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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개

의회운영

의회운영이란?

의회 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의회 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의회소집과 회기

정례회

소집 및 회기매년 2회 소집하며 회기는 40일 이내로 함
집회
  • 1차 : 매년 6월중(단, 총선거실시연도에는 9,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음)
  • 2차 : 매년 11월중
주요안건
  • 1차 : 전년도 결산 승인 등, 행정사무감사, 기타 부의안건 처리
  • 2차 : 예산안심의 의결, 기타 부의안건 처리

임시회

총일수매 회기 15일 이내
소집군수 또는 의원 3분의1 이상 요구시 15일 이내 소집.
공고집회일 3일전
개의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출석

※ 연간 총 회의 가능 일수 : 총 100일 이내(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 상호 연장, 단축 변경 또는 조정 가능)

본회의

  •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다.
  •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
  •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의장은 의결에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지방의회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