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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