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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개

행정사무조사및감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절차

step01 발의
  • 감사 : 1차정례회
  • 조사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step02 의결
  •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
  • 행정감·조사위원회 구성
  • 행정감·조사계획 확정
step03 감사 및 조사 실시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청취
  • 현지확인 등
  • 감·조사결과 본회의 보고
step04 의결
감·조사결과
본회의 의결
step05 이송
감사 및 조사결과
군수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