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의회소개

조례제정절차

조례제정 및 개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의 하나로서 조례의 제정은 헌법규정에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경우 개개의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제정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제정절차

step01 발의(제출)
  • 제적의원 1/5이상
  • 군수
  • 위원회
step02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step03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본회의)
step04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step05 공표
20일 이내 군수가 공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경과후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