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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소개

윤리강령및선언

[개정 2011.10.19 조례 제1005호]

태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태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

태안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의를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