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 세출에 대한 예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며, 결산은 의결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는 제도임.
예산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되며 본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은 군수가 사유발생시 의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