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의회 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소집 및 회기 | 매년 2회 소집하며 회기는 40일 이내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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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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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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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일수 | 매 회기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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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 군수 또는 의원 3분의1 이상 요구시 15일 이내 소집. |
공고 | 집회일 3일전 |
개의 |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출석 |
※ 연간 총 회의 가능 일수 : 총 100일 이내(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 상호 연장, 단축 변경 또는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