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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회

방청안내

방청

「지방자치법」 제69조, 「태안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군민 누구나 태안군의회 본회의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종류

  • 일반방청 : 일반시민을 위한 방청 (회의 당일 방청신청서 작성 후 입장)
  • 단체방청 :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를 위한 방청 (방청석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방청인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장기방청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기관의 직원을 위한 방청

방청준수사항

  • 방청석에서는 정숙·단정하여야 합니다.
  • 방청석내를 일탈하여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은 안됩니다.
  • 기타 소란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핸드폰을 소지한 채 입장시 사전에 전원을 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