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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제308호
태안군의회 집회 소집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 집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아 래
○ 일 시 : 2024년 11월 25일(월), 10:00
○ 장 소 : 태안군의회 본회의장
○ 회기구분 :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 11월 18일
태안군의회 의장 전 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