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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제307호
태안군의회 집회 소집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 집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아 래
○ 일 시 : 2024년 10월 15일(화), 10:00
○ 장 소 : 태안군의회 본회의장
○ 회기구분 : 제307회 태안군의회(임시회)
2024년 10월 7일
태안군의회 의장 전 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