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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태안군 자치조례 입법 정책 연구회 최종보고회 및 입법세미나 개최 조회수 : 232회

이름 : 관리자 2022-12-06 09:28:00

태안군 자치조례 입법 정책 연구회 최종보고회 및 입법세미나 개최

- 3개월의 연구활동 마무리, 93개 조례 정비완료, 군민을 위한 조례정책 연구 지속 추진 -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태안군 자치조례 입법 정책 연구회(회장 김진권 의원)’지난 23일 태안군의회 간담회장에서 최종보고회 및 입법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태안군 자치조례 입법정책 연구회는 지난 9월 출범한 이래 태안군의 자치조례 정비 및 입법 정책 개발을 주제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수준 높은 조례 제정을 위해 심도 있는 연구 활동에 나서왔다.  

 그동안 연구회는 일반적인 연구 활동에 더해 범위를 넓혀 ▲ 타 지자체 포함 해외 입법 정책 및 법률, 조례 등의 정밀진단에 나섰으며 ▲ 총 3회에 걸친 입법세미나 등을 개최해왔다.  

 특히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던 태안군 위탁 관계 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 입법 기술적 측면 검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총 93개의 조례를 최종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 지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참여의원인 김진권 회장, 김영인 간사, 박선의 회원 외에도 연구를 총괄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의 최인혜 소장과 태안군의회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박용성 의원 등 동료의원, 그리고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의회법무팀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한편 연구회는 앞으로 남은 기간 정비를 확정 지은 조례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모두 개정되도록 할 것이며, 활동 중 미처 챙기지 못한 조례들을 추가로 발굴해 검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태안군 조례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군민을 위한 자치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권 연구회장은 “조례가 군민 삶의 토대라는 사명 아래 지난 3개월간 열심히 달려와준 김영인 의원, 박선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기간 의원의 가장 기본 책무인 조례 개정과 제정에 최선을 다하고, 조례를 통해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김영인 간사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태안군의 위탁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점검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태안군은 앞으로 위탁사업 추진 시 일원화된 매뉴얼을 만들어 위탁사업 업무를 추진해주길 바라며, 현재 부서별로 다른 위탁계약서를 표준화하고 정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하였다.  

박선의 회원은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재 정비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조례들을 하루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조례 연구에 더욱더 매진할 것이며, 조례를 통해 군민이 행복한 태안을 만들고,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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