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의회소식

공지사항

2026년도 주민조례청구 제도 및 필요연서수 안내 조회수 : 12회

이름 : 관리자 2026-10-23 09:36:22

❑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태안군 주민조례청구 필요연서수 : 1077명

 

 

1 .신청기관 : 태안군의회

2. 신청서류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 주민조례안

3. 신청방법 : 서면 또는 PC 및 모바일 청구 (인터넷주소 : www.juminegov.go.kr)

이전글 -
다음글 제32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내
  • 패이스북으로 공유
  • 트위터로 공유
  • 카카오톡으로 공유
  • 프린터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