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공고 제2021 - 5호
( 박용성 의원 대표발의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1. 조례명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태안군 전입자 지원금 지급 시 귀농 역귀향 등에 따른 세대 편입, 세대합가 부분이 어려운 경우 및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3. 주요 내용
❍ 태안군 전입자 지원금 지급대상 단서규정 개정(안 제3조제3항) - (당초) 세대 편입, 세대합가 및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예고기간
❍ 2021. 2. 4. ~ 2. 10. (7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2. 10.(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태안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32144)
- 전 화 : 041-670-2506 (FAX 041-674-0794)
❍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붙임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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