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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회

의정참여안내

방청권안내

태안군의회 회기 중에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사전 방청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방청을 원할 경우 의사팀(670-5172)으로 문의하시면 절차와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

회기중 의회사무과(의사팀)에
신청하면 방청권 교부.

단체

사전에 의회사무과에
방청협의.

방청준수사항

  • 방청석에서는 정숙·단정하여야 합니다.
  • 방청석내를 일탈하여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은 안됩니다.
  • 기타 소란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핸드폰을 소지한 채 입장시 사전에
    전원을 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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