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공고 제2020 - 22호
「태안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1. 조례명 : 태안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미래의 희망인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태안군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아동친화도시 조성 목적 및 정의 (안 제1-2조)
❍ 군수의 책무와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아동의 참여․공공시설 조성․안전시스템 구축 규정(안 제6조-8조)
❍ 아동의 건강증진․권리홍보․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11조)
❍ 위원회 설치와 기능․구성․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2-17조)
❍ 아동권리 지킴이 위촉․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0-21조)
❍ 아동권리 모니터닝, 어린이 회의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2-23조)
4. 예고기간
❍ 2020. 11. 17. ~ 11. 24. (8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11. 24.(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태안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32144)
- 전 화 : 041-670-2506 (FAX 041-674-0794)
❍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붙임 : 태안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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