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1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9 화요일 창닫기

제291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위원님들 20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맨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지금 지출액을 보니까 50%미만으로 지출해서 연구용역을 수립하셨나 봐요?

○ 김기두 위원그럼 비용추계가 너무 과다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과다한 게 아니라 50%로 원래 충청연구원에 우리 15개 시군을 거의 다 그분들이 해왔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하길래 그걸로 계약 했습니다.
4천 예산이 있다고 하지만 2천만 원으로 해도 거기에서 승낙했기 때문에 ···.

○ 김기두 위원예전에는 어디에다 계약을 했었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15개 시군이 같은 업체에다 준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거기에서 그동안 충남에 대해 많이 연구를 했고 자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해서 예산은 4천만 원이지만 2천만 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거 언제 연구용역 계약을 하셨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번 연도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9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결론적으로는 예산 절감한 결과네요?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9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73쪽부터 474쪽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팀장님, 223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아래 보면 22년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그 다음에 냉방비 지원 도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위에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는 정부 지원단가가 인상이 돼서 늘어서 저희가 증액을 하는 거고요.

밑에 무더위 쉼터는 냉방비는 이 사항이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도 재난기금으로 냉방비 2개월치가 내려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지난 번 2회 추경하고 시기가 안맞아서 편성을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경로당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무더위쉼터가 회관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만 별도로 지급할 수가 없어서 따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도비만 편성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에어컨 난방은 냉난방까지 다 되는 거예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아니요, 난방 아니고 냉방. 무더위쉼터에 대한.

○ 전재옥 위원지금 무더위쉼터에서 냉방하는데 없잖아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그러니까 냉방만 해당되는 거고요.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오히려 에어컨 냉방하는데 없잖아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예,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맞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겠어요? 지금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일단은 자금이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도비를 편성을 해서 사용을 못하면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언제 몇 월에 내려 왔어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8월에 내려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편성시기가 적절치 못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예, 그리고 별도로 또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는 냉난방비로 해가지고 추가지급을 저희는 이미 했었거든요, 경로당에 대해서는.

○ 전재옥 위원하여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조금 일찍 내려와서 편성을 했으면 더 사용을 했을 텐데.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두 달치 내려온 거거든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225쪽.

○ 김영인 위원팀장님 그 중간에 보면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 관련해서 지금 군비가 11억 7천만 원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설명을 좀 한 번 해 줘 보세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국도비만 받아놓고 우리 군비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놓고 집행도 어차피 안될 건데 군비만 예산 세워놓기가 그래서 최대한 미뤘다 이번에 보조금 매칭으로 군비 부담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 답변은 지금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과는 다른 답변인거 같은데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공사단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답변은 국·도비 매칭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이 예산은 그렇고요. 공사단가 상승에 대한 군비 추가 부담은 지금 3회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설명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이건 이해가 조금 그런데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 자료도 팀장님께서 작성하신 거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이게 본예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

설명 자료에 들어갈 사항인데 ···.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우리 팀장님 답변이 맞는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는.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 자료는 또 다른 거예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예, 잘못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전체공사비 증가 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알겠어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예, 설명 자료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다음에는 시정해서 잘 할 거지요?

○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팀장님,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물놀이장 안전요원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지도자 인건비는 전액감액이 됐네요?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물놀이 안전요원 같은 경우가 여름철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다가 에어바운스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인건비였는데요. 따로 임차비나 이런 건 세워지지 않았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임차비가 세어지지 않은 부분이어 가지고 운영은 못하고 저희가 어울림마당이라고 해가지고 단기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삭감시킨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는 휴직대체 인부임 관련돼서 세워놨던 건데 중간에 복직하는 직원이 있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233쪽 갈게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아동복지 증진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있어요.

○ 김기두 위원어린이날은 5월 아니에요?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예, 5월이어서 그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행을 못했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럼 가을에도 해볼 생각이었나요?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

○ 김기두 위원아니 왜 마무리 추경에 삭감했냐는 거예요, 제 요지는.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저희도 지난번에 삭감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됐거든요. 4월달에 검토보고 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는데 보조기관에서는 5월 초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 김기두 위원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셨어도 충분히 됐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239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239쪽에 보면 충남형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 있어요.

○ 김기두 위원올해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예, 올해도 편성은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했는데 어차피 안하실 거잖아요? 학교에서.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일단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이 금액은 일단 천만 원부터 세워놓긴 하는데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에서 유보금을 가지고 증액해서 편성해 준다고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도에서 만약에 증액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지.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지금 월 저희가 최대 1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소에 대한 12개월분을 다 확보 가능합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학교에서 의지 없다면 그냥 예산 배정해 달라고 하지 마셔요, 우리도 삭감한다고. 이거 매일 올리고 또 반납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답을 받으셔서 이후에는 하셔야지 예산만 이렇게 해놓고 반납할 거면 저는 저번에 교육비 보조심의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 왜 그걸 예산을 사장시키냐 했더니 싫은 거 같긴 해요. 근데 소통을 해서 만약에 할 의지가 없다면 예산 우리 반영 않겠다, 도에서도 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셔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240쪽에 영묘전 편의시설 있지요? 우리 김동영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던 것이었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새로 신설하는 봉안당, 구 봉안당은 무연고 안치를 할 거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참배객 편의시설은 어느 위치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지금 확충건물 공사를 하면서 부지까지는 확보를 했고 기존 봉안당 앞부분 지금 현재 넓게 공터를 ···.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는 ···.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예, 주차장 들어가면서 우측 부분에.

○ 박용성 위원우측부분이요?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예. 그래서 공터까지 대지위치까지는 조성 완료해 놨습니다.

○ 박용성 위원주차장은 저 아래쪽으로 더 조성을 하고?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현재 기존에 있는 구 봉안당 주차장을 좀 더 확장을 합니다.
확장하고도 우리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충을 해놨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신설되는 봉안당이 준공이 되고 하면 그리고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이 편익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 주차장 가지고는 협소하지 않겠어요?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아무래도 명절 때에는 조금 벅차기는 합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저희들은 평상시에 영묘전 그 봉안당을 찾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 관계돼 있는 분들만 가시겠지. 문제는 한식 때, 명절 때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건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주차장 관련 문제보다는 이 편의시설이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고 하면 주차장이 협소해지는 부분 하나하고 또 문제는 그런 편의시설 이전에 그 봉안당으로 접근하는 이 도로에 대한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물론 지금 하시고는 있는 건 알아요. 물론 토지 주들하고 협상이 덜 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로컬에서 넘어가는 협상이 덜된 구간 문제도 지금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고 본 위원도 접촉을 지금 예정은 해놨는데 거기 말고 당암리, 원청리 쪽에서 접근하는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옛날 구도로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을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2의 노선 도로를 필요로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더 시급한 건데 이 참배객 편의시설보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현재 지금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이 편익시설을 우리 참배객 또는 봉안하시는 분들이 제를 지내고 나서 가족들이 현재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었을 적에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시급성을 따진다고 했을 적에 우선순위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편익시설이 상당히 급한 시설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진입도로 관련된 부분은 제2의 노선을 구상할려고 그러면 조금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향후에 꼭 제2의 도로도 다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팀장님,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편익시설도 없는 것이 아주 열악한 부분이고요. 물론 이번 기회에 새로 봉안당을 신축을 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우리 태안군 영묘전도 꽤 괜찮은 시설로 자리매김할 기회는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편의시설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것보다 더 동시에 가야될 부분이 그 접근도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계획이 지금 담겨지지도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연하게 지금 토지주하고 협상에 대한 문제만 밀고 땅기고 할 문제가 아니라 제2의 노선을 강구할 대책을 세우셨어야 돼요. 이번 기회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리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이 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 빨리 협업을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241쪽.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국고 보조금 반환금에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금액은 적어도 반환이 됐거든요. 여기 이 사유가 뭔지, 왜냐하면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는 부족할 텐데 이게 반환할 정도면 ··· 이 부분이 왜 반환이 됐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여성정책팀장 황인옥예, 여성정책팀장 황인옥입니다.

기능보강비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2년에 한 번 정도 개소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신청 것 대비 집행 잔액으로 190만 원이 반환되는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게 그러면 지원시설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매년마다 바뀌면서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 여성정책팀장 황인옥예, 미리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기 지원된 데는 후순위로 밀리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반환된 겁니다.

○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들어가 주세요.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9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과장님, 텀블러 세척기 구입을 지금 7대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태안군 청사내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은미그렇지요. 군 본청 우선은 화장실이 7개거든요. 7개소에다가 설치를 우선 하고자 합니다.

○ 박선의 위원저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교육문화센터라든지 거기도 우리 교육체육과나 이런 부분들이 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설치하는 거면 같이 좀 예산은 있겠으나 시작할 때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게 활성화가 잘 되면 각 단체들이나 외부로 개인별로도 이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좀 기대했습니다.
다음에는 외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 사무실에도 좀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텀블러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물론 일회용품 줄이기로 해서 여러 가지 절감을 위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재무과장 김은미그러니까 화장실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한 대씩 설치를 해서 화장실에서 세척을 해서 쓸 수 있게.

○ 전재옥 위원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가서 그냥 세척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본인이 화장실에 가서 세척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텀블러 하나씩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척하는 게 비위생적이거든요, 사무실에서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화장실도 조금 그렇긴 하네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바로 위에 군청 회의실 조성을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전액감액을 했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구내식당 옆에 저희가 전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인센티브사업비로 1,800을 확보를 해서 조성을 할려고 하니 1,800가지고는 상당히 좀 작더라고요. 직원들이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을 할 수 있으려면 조금 더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대신에 인센티브 사업비로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텀블러세척기를 설치를 하고 그건 일반예산으로 별도로 저희가 추후에 편성을 해서 다시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애초에 좀 계획을 잡으실 때 제대로 구상을 하시고 설계랑 생각을 하셔서 하셨어야지, 조금 아쉽네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보수 기본급 인건비에서 8급하고 9급하고 인건비 차이가 있는데 8급이 더 낮은 이유가 있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아마 인원수 기준입니다, 인원이 있기 때문에.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여기도 지금 복합기 구입을 하네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이제 복합기가 ···.

○ 박선의 위원어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게 한 번 정도 각 부서가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가격대가 컴퓨터 가격대도 그렇고 복합기나 이런 것들이 부서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면 같은 기종이라면 좀 저렴하게 그리고 이렇게 부서가 여러 대가 필요하다면 공동구매할 때 또 가격이 다운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부서별로 좀 고민하셔서 좀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 좀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요청을 좀 해 봅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재무과장님이 주도해 가지고 같이 함께 공동구매하면 그만큼 절약이, 한 100만 원 가까이 차이나요.

잘 아셨지요?

○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중 만리포 소형주차장 등 3건에 대한 변상금 부과사유 및 향후 대응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4월 30일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인가 후에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2003년도에 국립공원에서 만리포가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에 기획재정부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를 협의하였지만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 현재는 정보화마을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만 무상 양여를 받았습니다.
쇠신각, 현재는 사랑의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쇠신각은 구획정리사업 이전에는 태안군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었지만 환지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토지에 건물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태안군이 해당 토지를 2008년 1월 17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대부 계약 없이 무단 점유 사용함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9년도 10월 15일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태안군 승소 재결을 받아서 2013년도 7월 18일부터 2018년도 7월 17일까지 부과된 변상금 3억 36,049,000원에 대해서는 전액면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우리 군에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철회를 통보를 2019년 11월 7일날 했고 2022년 5월 9일부터 2022년 10월 21일까지의 변상금 1억 9,581만 원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변상금 징수취지는 법률상 아무런 권한이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판단해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해당재산에 대한 점유 또는 사용에 대하여 우리 군이 정당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지난 11월 2일날 소장을 접수하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소송판결에 따라서 우리 군이 승소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인 기획재정부에 무상 양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환지계획은 언제 환지를 하신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환지가 2012년도 그 시점이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건축된 토지가 태안군 소유였잖아요? 지금 도서관 있는 데가?

○ 김기두 위원그 환지계획에 따라서 태안군 소유가 아니고 기재부 토지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왜 그렇게 환지를 했을까요? 우리 도서관도 있고 한데, 건축행위가 없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때 당시 아마 감보율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만약에 부족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어떤 공직자가 이렇게 했는지 안그러면 기재부에다가 환지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지상권을 설정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 누가 했는지 이 공직자에 대한 조치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후속조치도 안하고 지금 기재부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요건에서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법적다툼이 있는 건데 그러면 변상금을 납부를 하고 그러면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변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다시 되돌려 받는데요. 이자까지 같이 되돌려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두 번째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셨나요? 법적인 행위는 했는데.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우리가 이 변상금 부과 전에 변상금이 한 번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태안군 승소 재결을 받아서 그전에 부과됐던 3억 3,600여만 원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자산공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무상사용 승인에 대한 철회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과거 옛날 서산군 시절부터의 재산관리 내역을 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이유와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신청 받았던 그 사유를 들어서 다시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법률적으로는 지금 진행했는데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그런데 계속 여기서는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계속 법률적으로만 갈 거냐 아니면 정치적과 투 트랙으로 갈 거냐 저는 투 트랙으로 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깔끔하게 또 다시 교환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치적인 문제까지는 아직 고려를 안 해봤는데 그거 명심해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255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9쪽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83쪽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지금 관광진흥과 예산 심사가 끝난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 명시이월비가 얼마에요? 총 몇 건에 얼마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제가 정확하게 건수와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왔는데요.

○ 김영인 위원대략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상당금액에 해당합니다.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제가 예산계에다 질문 좀 해 볼게요.

○ 김영인 위원답변 좀 해 줘보실래요?

○ 예산팀장 박지연죄송합니다.

금액까지는 모르겠고 건수는 1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대략금액은요?

○ 예산팀장 박지연대략 금액은 지금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50억이 넘지 않나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5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부서에 올해 예산이 146억을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너무 저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부서 역시도 지금 왜 본예산에 계상을 안하냐 하면 조기집행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전절차 이행을 하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의 명시이월비를 보면 수십억짜리 예산을 사전절차가 안되어서 사업을 못한다? 그럼 예산의 편성시점부터 예산 수립할 때까지 이 예산서에 입력이 되기까지 우리 사업부서가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여과 없이 입력을 받아 준 예산계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하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겠고요.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는 사실 행정절차가 많이 남았다든가 이행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계비 정도만 반영을 한 후에 그게 이행이 되면 순수한 사업비를 계상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체계인데 저희 관광개발 사업을 하다보니까 원칙에 못 따르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많았고 특히나 이해관계에 얽힌다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종종 자주 발생되다 보니까 그 해결하는 부분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중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해서 그런 사항들이 종종 발생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 팀장님들과 담당자들과 상시적인 그런 통로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해 주세요.

사전절차 다 이행을 하고 가능했을 때 우리가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정말로 조그만 사업비 천만 원 1억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팀들 부서들 많거든요. 그런 부서들 우선 집행하게끔 해줘야지 우리는 큰 계획을 세워서 관광거점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런 예산들 수십억씩 계상을 하자고 해서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사전절차가 미 이행돼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금액이 큰 건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아무 것도 진행을 못하고 있다면 저는 이 소중한 예산이 왜 이렇게 금고에 사장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로 부서에서도 1년 내내 하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다면 차라리 그 부분을 반납을 하시고요. 추가로 다시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지 우리 부서가 편성해 놨으니까 우리 부서 예산이다 생각하고서 계속 쓴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사업부서도 그렇고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위원님 참고적으로요. 한 가지만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도 있고요. 또 외부기관과의 협의사항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관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과 또 지방도 같은 경우는 충남도와 관계가 되다보니까 설계가 끝나야만이 그쪽하고 협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해서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고 사전에 설계 전이라도 충분히 대화를 해서 실질적 협의가 되는 시점에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또 반론을 또 한 번 제기를 해 봐야겠네요.

실시설계비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설계비 편성해서 설계 끝난 이후에 사전절차 이행하시고 사업비 편성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예산 30억이면 30억을 다 계상을 해서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그런 면도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그 협의가 원활이 돼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좀 욕심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명심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 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의 그런 염려에 대한 부분 가장 주된 핵심을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관광진흥과 소관의 업무 중에 많은 업무가 지금 시설 구축하는 업무가 많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직이, 물론 우리 오팀장 계시기는 한데 지금 주무팀장들이 그 부분하고 전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행정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포팅을 할 수 있는 시설직이 배치돼야 된다라고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어떤 사전절차가 부담이 될 거고 이런 걸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 그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공직자가 그 부서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늘상 내가 부군수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들한테도 시설직 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늘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명시이월 50억이 아니라 100억짜리, 한 공사가 100억 공사면 그거 바로 명시이월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감액처리된 것도 다 그런 거고만요, 데크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중요한 게 지금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가 거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충남도고 그 다음에 무슨 보호지역 해당돼 있고요.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을 그런 기관하고 협의를 할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도유지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예산 조기집행이 제일 더디게 가는 데가 도유지가 들어있는 그런 읍면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게 우리 부서의 팀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그분들하고 협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들어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도 좀 고려를 좀 하셔가지고 내가 그 업무를 사실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총괄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되면 이 관광진흥과 소관 지금 명시이월 문제는 늘 그렇게 반복되리라 저는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 박용성 위원우리 국장님이고 우리 주무관님 데리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요청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게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명심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계류돼 있는 사업들 많지요? 빨리 빨리 끝내야 될 사업들이, 지금 1년이 넘게 준공이 늦춰지는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런 게 다 무슨 원인이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 위원장 김진권박용성 위원님하고 김영인 위원님이 한 얘기에 잘 좀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61쪽 중간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아닙니다.
당초 10만 원이었는데 11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몇 명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3,354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인원도 여기 자료에 있는 거보다는 늘어났네요?

○ 전재옥 위원사용처가 어디 어디지요? 사실은 이게 기초수급자고 그래서 아무데나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에 한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에 어디 어디서 사용이 가능하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이라든가 그런 데 쓸 수 있는데 지금 영화관이라든가 도서관 그리고 문방구 이런 데서 쓸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사실 한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걸 좀 폭을 넓혀줄 수는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이것은 국가사업이라 제가 ···.

○ 전재옥 위원그래도 충청남도에 건의를 해서 또 충청남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더라도 한정돼 있어서 쓸 곳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소외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필요한 물품에 더하지 체육활동이든 문화 활동에는 사실은 외면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확대의 폭을 좀 넓혀달라는 건의를 조금 해 주십사하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뒷장에도 나오는데 보면 한 1,488만 6천 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반납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크리스마스 점등설치행사 잘 하셨어요?

○ 김기두 위원근데 증액을 한 거 보니까 외상 거래 하셨나 봐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사실입니다.
거기 중앙로광장으로 옮기면서 받침대가 있는데 그 받침대를 부랴부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미리 했던 건 사실입니다.

○ 김기두 위원크리스마스트리를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 김기두 위원내년에는 설치비만 예산 편성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받침대는 안해도 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예전에 했던 건 어떻게 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받침대 없었습니다.
기존에 조금 부실하게 했었던 것이고 1회용에 그쳤는데 지금은 완전히 철재를 견고하게 시설을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전에 사용했던 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아닙니다.
새로 제작한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업체가 틀리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그러면 작년에 썼던 건 폐기처분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폐기처분 했고요. 이번에는 이걸 견고하게 했기 때문에 중앙로광장에서 각종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이라든가 석가탄신일 점등식 할 때 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겁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이 크리스마스트리가 계속 항구적으로 하고 외부 디자인은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러면 업체가 바뀌면 또 옛날에 썼던 걸 재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이후에 고려했으면 좋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262쪽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262쪽 상단에 소규모 전시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이원면 복지회관에 하는 사업인데 다른 면에서도 해달라는 요구가 오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다행히 먼저 이원면에서 이렇게 주민제안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책정이 돼서 저희들이 시설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이원면을 시발점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다른 읍면에서도 다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다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근데 저는 확대도 좋아요, 설치도 좋은데 해놓고 그마 만큼 활용가치가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해놓기만 하고 그냥 무용지물로 냅두지 말고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 1년 계획도 받으시고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263쪽으로 가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다회용기 구입 참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음료 컵에만 다회용기를 쓰실려나 보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우리가 일회용품 구입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영화관이.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저희들이 용기를 2천만 원 책정을 했거든요. 이게 조금 단가가 안맞아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한 2천개 정도 다량으로 커피나 음료만 별도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플라스틱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화관 앞에 커피숍에서 드시는 분도 있을 테고 영화관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 세척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가져가더라도 분실이 되더라도 크게 손실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의 다회용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팝콘그릇은 안될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그것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영화 보면서 1인 1팝콘을 즐기는데 그것까지 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그건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면 시범적으로 몇 개를 구입해서 한 번 해보셔요, 반응이 어떤 건지. 팝콘을 다회용기 플라스틱이라든가 다른 걸로 해도 가능한 건지 그런 걸 ···.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지요.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