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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보도자료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며 조회수 : 301회

이름 : 관리자 2025-02-23 11:13:35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은 지난 100년의 생활사를 간직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목조건축물 국가등록문화유산입니다.

 

 태안군의회(의장 전재옥)는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종합정비계획 용역 완료(2019)하고, 근대한옥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 예산 1억원(총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하였음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정확한 문제 진단과 해결을 위해 지난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위원장 : 김진권 의원)’를 구성했다. 해당 조사위원회는 지난 102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으며, 122일까지 36일 동안 파주국립민속박물관 방문 및 현장 확인, 증인 및 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실지조사를 완료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6006f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4pixel, 세로 441pixel

      * 사진 설명 : 국가유산청 누리집(www.heritage.go.kr) 참조

 

  

 조사위원회는 군이 태안소식지(7월호‧10월호·715일자 기자회견)를 통해 밝힌 집행불가사유 및 주장을 면밀히 살피고, 채택한 증인·참고인과의 질의답변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및 타당성 점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다. 조사위원회 활동 결과, 집행부의 주장은 크게 일곱 가지로 압축되었으며, 각각 확인 사항을 지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242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1pixel, 세로 585pixel

    * 사진 설명 :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발자취

 

유물 없이도 빛나는 ‘시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목조건축물의 가치’

  집행부 측의 첫 번째 주장은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내 전시공간을 조성하더라도, 이미 두 차례 유물(국립민속박물관 3,309점 기증, 충남역사문화연구원 366점 기탁)을 기증기탁한 탓에 생활사 전시 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차례 용역 보고회를 통해 이미 유물을 국립민속박물관과 충남역사문화원에 기증·기탁하여, 현재 관리 중이지 않다는 사실과 향후 조성 예정인 전시공간에는 한옥 내 남아있는 생활용품을 전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은 그 건축물 자체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부에 있던 유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충남 서해안 지방의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가옥 배치와 그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된 것이다. 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에도 이미 내부 유물은 기부 완료했다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132㎡에 갇힌 태안군의 국가유산 관리·보존 의지

 집행부 측 두 번째 주장은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이 위치한 토지, 동문리 592번지 및 594번지 일부(132㎡)가 인근 주택(기부자의 실제 거주지) 담장 안으로 편입되어 있어,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부채납된 토지 일부가 인근 주택 담장 안쪽으로 편입되어 있으나 해당 면적은 단, 132㎡에 불가하기에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동안 편입 토지 정리를 위한 행정적 차원의 조치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 노력이 전무했기에 이에 대한 군의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한편, 2019년도 종합정비계획 용역 기간 중 추가로 근대한옥 전면에 위치한 두 필지(태안 동문리 590번지·591번지, 총 309㎡)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기존 토지 점유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추가로 기부채납을 진행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소극 행정으로 발생한 피해, 그 책임의 몫은 오로지 군민?

 집행부 측 세 번째 주장은 앞서 두 번째 토지 문제의 연장선으로, ‘거주자의 가족이 일부 편입된 토지에 대한 무상 점·사용권을 승인해달라는 기부자 측의 조항을 군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는 실질적인 기부채납이 아닌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확인 결과, 2018년도 기부채납 당시 제출된 요청사항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문제는 2018년도 이후 현재까지 해당 요청사항에 대한 수리·불수리 등 군 측의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기부채납 후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를 돌연 수용불가하다며 책임을 기부자에게 전가하는 집행부 측 입장은 행정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사료된다.

 또한, 기부채납 당시 기부자는 일부 중첩되는 구획이 있어 향후 토지의 분쟁이 예상되므로, 필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필지 정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부한 토지 일부를 점용하겠다는 요청사항을 기부증서에 담으면 향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계자의 답변에 따라 그대로 진행했다라는 내용을 제보와 증인 진술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주 출입구는 본래 하나, 근대한옥 관람에는 지장 없어

 집행부 측 네 번째 주장은 근대한옥과 붙어있는 옆 주택으로 인하여, 일반 관람객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문화재로서의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근대한옥과 인근 주택 사이에 작은 출입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관람객들의 주 출입로가 아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대문간채를 통한 주 출입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과 해당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내부 관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2019년 종합정비계획 용역 기간 중 대문간체 전면부의 진입로 확장 및 관람객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두 필지(태안 동문리 590번지·591번지, 총 309㎡)를 추가로 기부채납 받았음에도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연 활용가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잣대

집행부 측 다섯 번째 주장은 2022년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군수 부재시 과장 전결로 규정을 위반한 채 신청된 것으로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신청을 살펴본 결과, 해당 부서장 전결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내역이 다수 존재했으며, 해당 보조금과 관련하여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도 없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민선 7기와 8기의 주된 군정 운영방향이 국비 확보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였기에, 이를 감안한다면 과장 전결을 통한 국비 신청을 단순 전결 규정 위반이란 잣대로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당시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을 살펴보면 총 17, 64억 원으로, 이 중 1622억 원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16건 중 오직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사업만 이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독 해당 사업에 대한 차별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대한옥 주변 고풍스러운 경관이 주민의 생활공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나?

집행부 측 여섯 번째 주장은 기부자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후, 인근 신축 양옥으로 이주하였으며, 해당 신축 양옥으로 인하여 고풍스러운 풍경도 망가져 보기 흉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부자의 신축양옥 이전 시점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211월로 조회되나,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은 2017년도이며, 기부채납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2018년도이다. 행정기관 혹은 기관장의 명의로 보도되는 자료로서,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심의 및 종합정비계획 용역 시에도 거론되지 않았었던 신축양옥을 미관 저해요인으로 문제 삼는 것은 사적인 견해로 판단된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그 의미와 가치가 빛난다라는 유네스코 헌장이 뜻하는 바가 그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빛내기 위해서, 인근 생활공간을 정비하란 의미는 결코 아닐 것이다.

기부라는 선행의 완성은 기부처의 실천으로 완성된다.

집행부 측 마지막 주장은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이 총 사업비 12억 원이란 예산을 투입할만한 활용가치가 없으며, 대대손손 살던 남의 집을 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201858일 기부채납 이후,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의 소유단체 및 관리주체는 태안군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유산 기본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무와 관리주체로서의 의무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책무를 회피하며, 마치 남의 집을 수리하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시대적 고찰 없이 단순 국가유산의 활용가치를 재화적으로만 판단하는 근시안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향후 활용가치보다 더 중요한 보존 가치를 우선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에 덧붙여, 예산 낭비라는 주장 역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해당 건축물은 목조건축물로서 부식과 화재에 취약하므로 그에 맞는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추후 해당 국가유산의 방치 및 훼손으로 인하여 투입되어야 할 예산은 12억을 훨씬 넘어설 수도 있으며, 이야말로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 예산 반납은 간혹 토지 매입 불가 및 주민 수용성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진행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납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반납할 경우, 3년간 해당 세부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불가 페널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태안군의 예산편성 심의 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과연,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예산 반납이 과연 옳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봐야 하는 대목이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111, 파주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하여,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내 유물 기부와 관련된 전 과정을 살펴봤다. 아울러, 현재 기증된 상례 사진과 유물 모두, 태안군에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청한다면 얼마든지 대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화 및 복제품 전시도 가능하다는 내부 운영규정을 본 위원회에 전하며, 연계사업 및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

기부자의 선의를 왜곡하는 군정이 아닌, 기부 문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복군 이후, 우리 지역사에서 이와 같은 규모의 기부(현재기준 토지가액 114천만 원, 건물가액 52천만 원, 166천만 원)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군에서 지역 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시행 및 명예의 전당운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부 문화 확산사업은 멀리에 있지 않다.

태안소식지는 태안군의 일방적인 의견을 싣는 ‘기관지(機關紙)’가 아니다.

특히, 태안군민들에게 제공되는 소식지(7월호‧10월호‧11월호)를 통해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에 대한 군의 입장을 일방적·편파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소식지의 발행 취지와 기대효과에 반한다. 소식지는 말 그대로 군민을 대상으로 군정의 변화와 유익한 생활정보, 지역민들의 기고 등 소식을 담아내는 발행물이다. 소식지를 통해 지역 내 문제를 조장하고,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은 향후 지양해줄 것을 요청한다.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을 활용한 역사문화테마파크 조성 건의

조사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대로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관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난 2019년도에 실시한 동문리 근대한옥 종합정비계획을 토대로 사업 추진을 정상화할 것과 지금이라도 원인행위를 통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주변은 현재 서부시장 입구에서부터 태안읍성까지 이어지는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과 태안읍성 종합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만큼, 이와 연계가 가능한 역사적 문화적 자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을 활용한 역사문화테마파크를 조성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며, 국립민속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한 전시·아카이브화 등 내실 있는 전시 공간 활용 대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번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이로써 끝맺음을 맺는다. 이에 대한 정책 결정은 오롯이 집행부의 몫이지만, 그로 인한 수혜와 피해 모두 군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길 바란다.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사진설명 :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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