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5년 11월 26일(수) 10시 01분
- 위원회실
의사일정
- 1. 태안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태안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후원 및 유휴공간 활용 지원 조례안
- 3.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 4.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6.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8.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13.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5.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태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17.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태안군 아이더드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13건 그리고 지난 회기에 미료된 태안군 아이더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한 미래에너지과 및 가족정책과 안건을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여 심의·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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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16호 「태안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의 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실내공기질의 유지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실내공기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측정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는 필요시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우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규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 구성 또한 목적, 책무, 관리의무, 지원 등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실무 집행 시에는 측정 및 개선 권고 절차, 재정지원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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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후원 및 유휴공간 활용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후원 및 유휴공간 활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후원 및 유휴공간 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태안군 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 문화공간 지정 및 조성을 명시했고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17호「태안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후원 및 유휴공간 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되지 않는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간 메세나 및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과 주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와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시설의 설치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제7조·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의 진흥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유휴공간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와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부합하며, 법령상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과 민관 협력 기반의 후원 활성화를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공간 메세나 사업 추진 시에는 민간 공간 제공에 따른 안전관리·운영책임 및 사용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후원 및 유휴공간 활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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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 사고 예방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님께서 조금 아마 늦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해당 안건은 김진권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18호,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우리 군 관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 그리고 어선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 검토 결과「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 그리고 제7조의 기본계획, 제24조의 구명조끼 착용, 제29조의 안전표지 설치, 제48조의 재정지원 근거 등과 모두 연계되어 있으며, 상위법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태안군 차원의 어선 안전관리 체계와 어선원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행에 있어서는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확보와 지원기준 마련 등 세부지침이 구체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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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김진권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19호「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선거 일정과 연계된 회기 운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례회 시기를 ‘9월 또는 10월 중’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의회에서 변경된 집회일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인「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서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의 기본 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 안에서 회기 운영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과의 충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이번 개정은 규정의 명확성과 실무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성 개정으로 보이며,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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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주요시설에 피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사전 예방 대책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20호「태안군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낙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시설과 지역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수의 재난관리책임 수행,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 종합계획 반영, 낙뢰피해 조사와 교육·홍보 등이 있습니다.
설치 대상은 공공시설, 문화유산, 향토유적, 전통시장, 준공 20년 이상 건축물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기술적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군수가 수행해야 할 재난 예방 및 저감 계획과 일치하며,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지원 시 예산 범위와 우선순위, 유지·관리 책임, 홍보·교육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실무 지침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군민 안전과 재산 보호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며, 특별한 문제점 없어 제정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실무 시행 과정에서 세부 절차가 구체화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낙뢰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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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행정지원과장 조용현입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2026년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대상 확정에 따라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에 전담 조직을 구성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제문화복지국 내 복지증진과에 통합돌봄운영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조치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03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돌봄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내에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조례 제5조제2항제7호의 경제문화복지국장 사무에 “통합돌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6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운영을 명시하고 있어, 이번 조직 신설의 법적 근거와 행정적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으로 통합돌봄 업무의 주관 부서가 명확해지고,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합돌봄팀 신설에 따라 인력 및 예산 조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정원기준과 행정기구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따른 필수적 조직 정비로서 법적 타당성과 행정적 필요성이 모두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과장님, 현재 우리가 지금 통합돌봄에 관련해서는 모든 업무적인 게 사실은 지금 가족정책과에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런데 복지증진과에다가 이 팀을 꾸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업무적인 게 중앙부터 별도로 복지증진과로 다 귀속이 돼서 그렇게 앞으로 업무적인 게 추진이 될 건지. 왜냐하면 지금 통합 돌봄 관련해서는 모든 업무적인 게 가족정책과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저희가 봤을 때는요, 그게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가족정책과가 사실은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그 업무가 원래는 노인 업무만 하다가 지금 장애인 대상까지 확대가 됐고. 그러고 나서 지금 복지증진과의 팀 구성을 보면 복지기획팀 같은 경우는 일상돌봄 서비스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복지팀에서는 고독사 관련 있고 장애인복지팀에서는 노인하고 장애인 대상의 어떤 그런 통합부서가 있고 그래서 부서별로 봤을 때는 복지증진과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복지증진과와 가족정책과가 상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결론을 복지증진과로 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제 가족정책과 팀에 있는 모든 이런 통합에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그쪽 업무가 서로 하나의, 12월달부터는 저희가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내년을 대비해서 가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통합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정부로부터 통합이 돼서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쉬운데 거꾸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라가서 통합을, 뭔가를 확실한 규정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참 힘들어요. 밑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런 통합적인 부분을 만들어가도 정부로부터 내려와서 통합이 그렇게 계승이 돼서 우리가 이 업무를 본다면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올라가서 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TF팀을 꾸려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큰 타이틀은 가족정책과에 있는 업무가 통합에 들어가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런데도 복지증진과에 간다면 TF팀을 꾸릴 때도 현실적으로 통합이라고 말은 하시지만 관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대표성이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통합의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배제가 돼서 상당히 지금 우려의 소리들이 또 많아요. 꾸리실 때 업무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고요.
○박선의 위원아예 처음부터 정부로부터 가족정책과에 있는 모든 업무가 이렇게 통합시스템으로 다 흡수를 시켜서 일을 시작해 보자 하면 참 쉬운데 이게 조금은, 아직은 조금 우려는 많이 되네요. 일단 부서 간 소통에서 이쪽 복지증진과가 낫다고 하니 일단 시범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좀 우려는 되고,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많은 부서들이 업무적인 거 일을 봤을 때 실행과 진행과 마무리와 운영과 이런 부서들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책임이 회피가 돼서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이 갈팡질팡하고 우리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지금 이 시스템이 우리 태안군 행정에 참 많은데 이 부분도 좀 우려는 돼요. 그렇지만 일단 시범으로 하겠다고 하고 복지증진과가 훨씬 더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진행은 해 보는데 그 과정에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 ….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이거 때문에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세부적으로 내년 3월쯤에는 세부 운영 기준, 정부가 전달체계 조정 메커니즘, 정부가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델이 나와야지, 사실은 이 시범사업은 자체적인 그런 거고요. 모델이 나올 겁니다.
○박선의 위원그래서 조금 이렇게 애로사항들이 가족정책과에서도 있을 거고 복지증진과에서 있긴 할 건데요. 그래도 힘들지만 협업해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두예,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방금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얼마 전에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과가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가족정책과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25년 5월 2일에 따른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전담 조직 구성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이 과연 연속성이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필요한 정원이 몇 명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여기서는 지금 저희는 팀장님 한 분에 팀원 두 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예, 그리고 별도의 다른 기구가 또 구성이 됩니다, 밑에 산하에. 그래서 센터 그거는 이 사람들이 하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그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답변할 수 있는 것 중에서 ….
○위원장 김기두아니, 저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산하기관 하잖아요, 행정과도 하고. 그러면 행정과, 재무과, 유관부서, 복지증진과가 되겠지요.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서, 의료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간이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 하면 공간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지금 어찌됐건 매입하려는 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조례가 되면 12월에 공포돼가지고 시행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6월달까지 시행을 한다고 하면, 내년 7월부터 한다고 하면 이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기두그런 거를 사전에 유관부서와 여러 가지를 잘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러면 1회 추경, 2월달에 들어갈 건데 이게 시간이 많이 남은 거 아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 좀 하셔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 같으면 1월달에 조직 개편해서 하는데 저희는 12월달부터 TF팀을 가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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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안전관리과장 유창민입니다.
의안번호 3004호 태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군민 주도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발굴·신고와 안전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우리군 안전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전보안관의 자격 등 위촉, 교육 및 임기, 관리 및 해촉, 대표단 구성,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04호「태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을 군민이 직접 확인·신고하고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3년 6월 제295회 정례회에서 기존 단체 등과의 기능중복 우려 등이 지적되며 부결된 바 있으며, 이후 관련 제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다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의 위촉 기준, 교육과 임기, 대표단 구성, 활동 지원 및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틀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 중복 우려와 관련하여, 안전보안관 제도는 단순한 신고조직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생활환경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촉진하는 ‘참여 기반 안전문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존 단체들의 행사 중심 활동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되며. 또한 법률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복보다는 보완적 기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작은 참여만으로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군민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안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행 과정에서는 기존 신고체계와의 연계, 교육 내용의 체계화, 활동 실적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집행부가 세심하게 준비한다면 제도의 실효성도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지역의 안전문화 확산과 군민 참여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있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과장님, 임기에 관해서는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군수가 재연임을 위촉할 수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런데 계속 지속적이에요, 아니면 여기 제한을 두지 않는 건 일단 해 보고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일단 선임하고요,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활동 분석을 해가지고 안전보안관에서 활동 실적이 좋거나 그리고 참여를 전혀 않는 사람들은 임기가 종료되면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개모집 통해가지고 안전보안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몇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들이 더 들어오잖아요, 세심하게. 그래서 지금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어서 한 번에 한한 건지 아니면 계속 지속 가능한 건지를 한번 여쭤봅니다.
○안전관리과장 유창민그거는 저희들이 2년마다 분석을 통해가지고 전혀 참여 의사가 없다고 하면 활동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처음에는 공개모집에서 선정됐다 하더라도 과감히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참여 의식이 높은 군민으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해가지고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계속 연임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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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005호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저촉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대장가격 3천만 원 이하 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항목에서 삭제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사항을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35조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횟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3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05호「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맞추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공유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대장가격 3천만 원 이하 재산의 무상사용과 무상대부를 심의 생략 대상으로 두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해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료와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기준금액을 50만 원 초과로 낮추고,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까지 확대했습니다.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도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또한 모든 분할납부에는 행정안전부 고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관계 법령 검토 결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범위 조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의 취지와 부합하며,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및 횟수 조정과 분할납부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 적용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와 제8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 수입 안정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그 밖의 별표4의 개정 사항은 바르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 효율을 높이고, 군민 부담 완화와 재정 안정성 간 균형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 후 재무 영향과 군민 의견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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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호철교육체육과장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3010호 태안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이 권고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적·폐기도서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 자료의 상호교환·이관의 대상을 확대하였고 폐기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폐기에 관한 재활용 방안 및 절차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두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10호,「태안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공도서관에서 교환·이관·폐기되는 도서와 자료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폐기 자료의 재활용 절차를 규정하여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환·이관 대상의 확대, 폐기 자료의 구체적 기준 마련,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의 무상 배부 또는 기증 절차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측면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28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상위법령과 충돌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볼 때, 개정안은 도서관 운영과 자료 관리의 체계화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폐기 자료의 재활용 대상 선정과 배부·기증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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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9분 속개)
(제10항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011호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사상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 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부터 6조까지 적용범위 및 예우와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복지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11호,「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과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명확히 하여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위로금 지급,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포상과 군 단위 행사 초청, 추모·기념식 등으로, 지원 신청과 지급 절차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행정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과 예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절차와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시행 이전에 결정된 의사상자와 유족, 가족도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진료비와 수수료, 그리고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실제로 의사상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3조의 제2항 조문 구조에서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제10조제1항에서 현행 9호가 이미 존재하여 번호 충돌이 발생하므로, 기존 제9호를 제10호로 이동하고, 신설하려는 의사상자와 유족의 감면조항을 제9호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의 희생을 기리고, 그 가족과 유족을 지원하며, 군민과 행정 실무 측면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3조의 조문 번호 조정을 통해 입법 체계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거 들으셨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저희가 9호를 신설했는데 이미 9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9호 번호를 10호로 변경을 하고 저희가 하는 의사상자 유족 감면조항을 제9조로 배치하는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
○위원장 김기두부서에서는 일을 안해요? 이게 지금 조례 심의를 한 거지요, 집행부에서?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회의에 오기 전에 전문위원이 이런 오류가 있다고 분명히 부서에다 다시 고지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기두그랬으면, 그러면 과장은 뭐하셨어요? 위원님들한테 회람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김기두안하셨지요? 그럼 일을 않겠다는 거지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집행부가, 군수가 조례규칙심의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잘못한 걸 전문위원이 지적 했으면 집행부가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수정의결 좀 부탁드립니다.
’ 말씀을 하셔야지 일 처리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알려줘도 알려주는 것도 못해요?
지금 전문위원은 저보고 직권으로 수정 가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예? 일 할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뭔가를 처리를 해주지요.
○김영인 위원지금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충돌이 일어나요? 지금 징수조례 10조 1항 9호가 있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어떻게 하기로 하신 건데요, 그러면. 글쎄,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가네요.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안 이유에 보면 그런 희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우리군 차원으로 해서 인정을 좀 하고 그거에 대한 처우를 우리가 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방금 의사팀장한테 여쭤봤는데 뭐 죄송하기도 합니다.
의사자가 한 명으로 돼있고 의상자가 두 명으로 돼 있고 우리 관내에 세 분이네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분들이 그러한 희생을 했던 장소가 우리 관내에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조사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데 의사상자로 지정되는 건 주소지에서 지정됩니다.
○박용성 위원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그간에 언제 발생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제 이게 의사상자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상호하는 예우와 이런 처우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관내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측면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특별히 문제가 발생해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사상자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관내 거주자인데 지자체에서도 좀 뭔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작년도에 의사상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의견이 있고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아니 저는 꽤 많은 분들은 아니더라도 일정 되시는 분들이 의사상자가 우리 관내에도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향후에 대응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런 조례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거에 공감은 해요. 근데 이미 기발생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놔뒀다가 지금 무슨 민원이나 그밖에 여타한 문제 때문에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인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 특히나 의사상자가 몇 분이나 되나 좀 한 번 여쭙고 싶었어요. 그런 의도 맞아요?
○위원장 김기두예, 위원님들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셔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저희가 사전에 이걸 미스를 한 건 참 송구스런 부분이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 게 검토돼서 여기서 수정의결이 되는 줄만 알았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협의하고 하는 절차를 저희가 그건 간과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오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다시 부서에 회신해서 원안 통과는 안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본회의 상정을 안하든지 반려되든지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기두최소한의 그 정도 노력은 해줘야지 그냥 의회에 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건 서로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질의와 병행하여 심사를 했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토론할 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직권으로 그냥 수정할게요.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3조의 제2항 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제10조제1항에 종전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원안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3조의 제2항 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제10조제1항에 종전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원안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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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의안번호 제3012호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수화를 한국수어로 명시하고 있는 바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용어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3조 제6호의 수화 관련 사업을 한국수어 관련 사업으로 변경하고 안제3조 제13호의 농어촌이동복지관 운영은 현재 자원봉사센터로 이관되어 온기나눔행복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복지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12호「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한국수화언어법」에서 ‘수화’를 ‘한국수어’로 명시한 점을 반영하여, 조례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 간 용어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 제3조제6호의 “수화 관련 사업”을 “한국수어 관련 사업”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용어체계에 맞추었습니다.
둘째, 제3조제13호의 “농어촌 이동복지관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반영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인 「한국수화언어법」제2조제1호에서는, “한국수어”를 대한민국 농인이 사용하는 고유 언어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 변경은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는 정비로 판단됩니다.
한편, 삭제된 제3조 제13호 관련해서는, 현재 복지관의 사업 구조상 해당 기능이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운영 여건을 감안할 때 조항 삭제는 사업 체계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용어를 조례에 맞추어 정비한 사항이며, 삭제된 조항 또한 운영 방식의 변화와 중복 해소를 위한 조정으로 이해되는 만큼, 전체적인 조문 체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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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태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의안번호 제3013호 태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 안 제3, 4조에는 적용범위와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 6조에 대상기관과 이행계획 수립, 안 제7, 8조에 우선구매 촉진과 협조 그리고 안 제9조에 평가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복지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13호,「태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그 시행령, 관련 고시와 전반적으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이행계획 수립, 수의계약 허용, 평가 및 포상 등 구체적 사항을 법적 근거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법과 충돌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시행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이 일정 부분 실현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도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각 기관의 이행 상황과 구체적 절차에 대해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 지역에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몇 개나 될까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거기가 처음에는 소금만 하다가 그게 실적이 좀 그래서 복사지까지 같이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복사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알려지고 해서 지금 현재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글쎄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래도 복사지하면서 기존에 소금만 생산 판매할 때 보다 많이 매출이 올라갔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두그래요, 하여튼 뭐 조례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걸 많이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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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고현정수산과장 고현정입니다.
의안번호 3015호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에 명시된 양식방법을 현행화하고자 현 건홍식양식을 삭제하고 바닥식양식을 추가하고자 하며 해조류 양식업 및 해삼을 포함한 어류 등 양식업과 관련하여 어업권자마다 한 척이라는 제한 등이 규정되어있는 바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 일부 조정을 통하여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동 조례 별표1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건홍식양식 삭제 및 바닥식양식을 추가하고 두 번째 어장관리선의 척수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해조류 양식업 당초 10㏊ 이상 2척 이내 지정에서 변경 5㏊ 이상 2척 이내로 지정하고 어류 등 양식어업 척수 기준을 당초 어업권자마다 한척에서 변경, 해삼 포획·채취시기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척 초과지정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15호,「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양식산업발전법」제9조에 따라 해조류양식의 어업방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해조류 및 어류 등 양식업 어업인들의 수산물 포획과 운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해조류양식어업의 방법 중 ‘건홍식양식’을 삭제하고 ‘바닥식양식’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해조류양식어업의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어업권자마다 1척, 다만 10㏊ 이상은 2척 이내 지정’에서 ‘어업권자마다 1척, 다만 5㏊ 이상은 2척 이내 지정’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어류 등 양식업의 경우 해삼 포획·채취 시기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척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양식어업의 종류와 방법에 부합하며,「지방자치법」제28조의 위임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고, 어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선 운항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향후 안전관리와 해상 질서 유지에 대한 행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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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 태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006호 태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었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수소산업의 육성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는 경비지원, 사무위탁,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안 제11조부터 14조에는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19조에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미래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06호,「태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으로는「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제28조,「지방재정법」제17조,「태안군 포상 조례」및「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등이 있으며, 상위법령과의 충돌이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경비 지원, 위원회 운영 등 주요 규정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조례 시행 이후에는 수소산업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수소산업 육성의 행정적 근거를 정립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미래에너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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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008호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면읍 승언1리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과 마을단위 소규모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마무리돼 감에 따라 또한 내년도에 근흥면 신진도1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PG배관망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군민 에너지공급 서비스 제공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태안군 액화석유가스 LPG배관망 시설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8조에는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안 제9조부터 18조에는 가스공사의 승인 및 시행,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납부 등을 명시하고 또한 안 제19조부터 24조에는 가스의 사용중지,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를 하며 안 제25조부터 34조에는 가스요금의 징수 등을 명시하고 또한 안 제35조부터 38조에는 가스설비의 책임 등을 명시했으며 안 제39조부터 46조에는 공급자 선정과 군과 공급자간의 의무 등 명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LPG배관망 시설의 보수 등 유지관리와 비상상황 시에 응급복구를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1천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미래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08호,「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원 중심의 규정을 넘어, LPG배관망 시설의 설치와 운영, 관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조례안은 가스공사의 승인과 공사 구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공급자의 권리와 의무,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 등 주요 사항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배관망 공급사업 운영요령 등 관계법령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과의 충돌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스 사용자 신고, 공급 중지와 봉인, 요금 체계, 공급자 선정 및 계약, 관리·감독 등 운영 관련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 과정에서 적용과 확인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는, 세부 지침과 안내를 통해 실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자 관리와 시설 안전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조례안은 LPG 배관망 시설의 설치와 운영, 관리 전 과정을 통합하는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행 과정에서 관련 사항 점검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미래에너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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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 태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009호 태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 세부허가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부터 3조에는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허가기준 적용대상 및 예외대상을 명시하였고 안제4조에는 액화석유가스사업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 검토해야 할 세부 허가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미래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09호,「태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상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지역 내 해당 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데 그 제정 배경과 취지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정의 규정과 별표 기준을 통해 기본적인 허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른 조례 제정 범위에도 부합해 상위법령과의 충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례안은 목적, 정의, 적용범위, 허가기준으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고, 별표를 통해 필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장 특성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미래에너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위원장 김기두교육청 밑에 주민들이 도시가스 인입이 좀 필요한데 안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 담당자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셨거든요.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한 번 상의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내부검토가 끝나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그래요, 알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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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0분 속개)
(제17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007호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제도적으로 군민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군민 공유를 통해서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코자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4조에는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6조에는 개발이익 공유 내용 규정, 사업자의 협력사항, 안 제7조부터 13조에는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16조에는 지자체 참여형 발전사업 추진, 집적화단지, 군민주도형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19조에는 군민조합의 지정 요건 및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미래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07호,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는 개발이익 공유 대상을 태양광발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수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풍력발전이 포함될 경우 해상 설치로 인해 어업 활동이나 조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풍력을 제외하고 태양광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태양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군민조합 지정, 이익공유발전소 운영, 집적화단지 추진, 군민주도형 발전사업 지원 등 여러 제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법적 구성과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지방자치법」제28조에서 정한 자치법규 제정 근거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민 참여·이익공유제도 규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민조합을 통한 참여 확대나 발전이익의 지역 환원 등은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자치단체 재량 범위 안에서 운영될 수 있으며, 제도 취지 역시 군민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풍력발전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상과 주변 지역 환경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한 만큼 이러한 제도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으며, 개발이익 공유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군민 참여와 지역 환원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 구성과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이익 공유라는 것이 우리 군민하고도 또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게 한참을 뛰어넘는, 마치 우리가 이익 공유를 하지 않으면 군민이 손해 보는 듯한 부분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계속 지금 이의제기를 한 것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충남대학교, 충청남도가 합작해서 우리 태안군의 풍속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고 결과를 우리 태안에 와서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얘기했지만 겨울에 바람의 세기가 숫자로 따질 때 6, 여름에는 4. 이 이야기는 어민들이 말하는 겨울에 북서풍 외에 다른 계절에는 그렇게 바람이 불지 않는다. 지금 이 풍력이라는 것이 바람이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자도 믿지 마시고 이렇게 연구한 연구단체도 믿지 마시고 태안군에서 그럼 이 풍속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주연합회에서 반대하신 거는 부서에서 본 위원이랑 같이 대화하신 적이 몇 주 전에 있었고 안강망단체도 반대, 어촌계도 반대, 얼마 안 있다 이제 수산 쪽에서도 대규모집회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주민수용성 확보. 어제 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교육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들었거든요. 최종 결론이 뭐냐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다양한 전환 대체에너지로 수소 여러 가지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해서 군민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영국은 그렇답니다.
결국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에너지 필요하다. 그래서 영국 군민들이 그걸 희망해서 지금 그 사업이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해 가는 나라가 영국이다. 그리고 강사가 또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군민들의 동의 하에 진행이 돼야 한다. 우리는 지금 가장 기본사항인 이 부분부터 빼고 가는 거예요. 이익 공유 이거 조례 뭐예요, 이게? 우리는 반대하고 있는데 필요도 없는 조례, 지금 현재는 필요 없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왜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지 않고 껑충 뛰어가지고 이렇게 조례 만들어놓고. 전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집적화단지를 신청할 때 우리에게 이점이, 가점이 크다.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왜 지금 가장 기본사항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껑충 뛰어넘는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물론 처음보다는 5개 사업자들이 들어오겠다 했는데 지금 두 곳은 아예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현재 마치 전 군민이 찬성한 것처럼 다니면서 군수의 입장을 상당히 어필하고 있는, 150에서 200만 원 줄 수 있다,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 아랫녘에는 300을 주는데 너무 부럽더라, 나도 300 줬으면 좋겠다. 그 설명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 우리 군민과 약속한, 21년도에 그렇게 국방부가 부동의하고 있는 부분들 그거 다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요? 현수막 걸었잖아요, 100만 원씩 주겠다고. 5개 업체가 들어오는 전제조건 하에 100만 원씩 줄 수 있다. 그 약속 못 지키고 2개의 업체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가세로 군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행정은? 그 부분에서 먼저 사과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 문제를, 지금 가장 중요하다. 오죽하면 중간에, 이거 주요사항이 뭐예요? ‘주민수용성 확보 안 되면 다른 거 다 돼도 우리는 해 줄 수 없다’가 정부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마치 이렇게 억지 부리듯이 군민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귀 기울이지 않고 ‘떠드시오. 반대하려면 하세요. 법으로 하려면 하세요. 우리는 밀어붙입니다.
’ 이런 행정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이의제기를 예전에는 조례 발의하겠다 할 때도 다 반대 의견들 있었잖아요. 그런 의견들조차 무시가 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동안에 그런 반대 의견들에 대한 걸 한 번도 검토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변화를 보여주는 건 하나도 없고.
본 위원은 다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의제기할 겁니다.
국방부에 육군하고 어떤 조건부를 내세우셔서 제 생명권을 가지고 당신들이 어떤 조건부로 그걸 육군의 동의를 받았는지 그 내용 우리 알지도 못 해요. 어민들 반대한다잖아요. 요즘요,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새로 알은 게 뭔지 아세요? 어촌계 양식 부분 그 바다,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어촌계 활동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문제가 생긴답니다.
이거 점점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풍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정했다면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사채취나 지르코늄 관련해서도 매번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요. 그들도 다 해양환경영향평가 다 했어요.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문제 있었지요. 과연 이 행정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접근을 한 번도 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풍력기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오는 이런 환경영향에 대해서 더 크게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하나 대안은 세우지 않고. 시정연설에서도요, 어장? 깨끗한 어장이요? 안전한 어장이요?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동안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하나도, 행정적인 진행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저는 정말 이 태안군행정은 바다의 소중함, 바다를 지켜야만 하는 명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행정이 더 먼저 나서서 지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선주연합회 반대잖아요. 서부선주보다도 더 먼 바다 나가서 하는 이 연합회 반대잖아요. 안강망 반대잖아요. 그 회장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먼 바다에 가서 1년이면 몇십 억, 때로는 100억이 넘게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우리의 생활터전을 그렇게 하면 되겠나. 그리고 이제는 어촌계도 반대잖아요. 그 영향이 그들에게까지 미친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 풍력까지 넣기 전에 이런 문제 한 번이라도 해결해 보셨어요? 이런 문제들 계속 본 위원부터 이렇게 제시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라도 뭔가 지금 해 보시려고 하고 예산 세운 적 있으세요? 답변해 줘보세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바람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라든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풍황계를 설치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풍황 계측을 한 결과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인 자료라고 봅니다.
그리고 ···.
○박선의 위원아니, 잠깐만요. 그 업체로부터 확인하셨어요? 1년간? 통계치 다 나온 거 확인하셨나요? 데이터?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제가 이 업무를 봐가면서 제가 일일이 눈으로 다 조목조목 살필 수는 없지마는 통계에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통계 숫자라는 것은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해서 나타난 통계 숫자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걱정하기에 앞서서 사업자, 실질적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오히려 더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박선의 위원아니지요. 사업자 이전에 왜 그렇게 바람도 안 분다는데 사업자들에게 우리 바다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내준답니까? 그건 아니지요.
○박선의 위원아니, 그러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충남대학교, 충청남도가 이 풍황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건 가짜랍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아니, 그 풍황을 어디서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는 풍력을 하기 위한 지구에 풍황계를 설치해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를 안 하면 어떤 자료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신뢰하시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자료를 보셨냐 이겁니다.
확인하셨냐 이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말씀인데 어제 교육 들으셨다니까 위원님께서도 상당 부분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본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교육은 아시다시피 탈탄소 정책에 따른 석탄화력 폐지에 대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적인 그런 정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 국민이자 군민이지요, 군민이자 국민이고. 군민들한테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영국의 사례가 우수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도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정의로운 에너지로 갈 때 신재생에너지도 나오는데 군민의 ….
○박선의 위원영국은 군민의, 대단한 나라라고 봐요. 그런 이해관계에 있어서 동의를 받고 그리고 군민이 이걸 동의를 받다 보니 더 희망하더라. 앞으로 우리가 태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렇게 할 때도 직접 이해당사자들의 동의가, 수용성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으로 가야 되고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있을 때 가야 된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가 위원님들 아시지마는 우리 태안화력발전소가 올 연말에 폐지가 됩니다, 1호기가. 그래서 11차 전기기본계획에 8호기까지 폐지가 되는 것으로 다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석탄화력발전과 관련돼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이런 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
○박선의 위원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는 더 확대해 달라고 아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런데 외국의 사례도 있고 국내의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
○박선의 위원아니 무슨 주민수용성 확보를 얘기하는데 무슨 나라를 지금 그걸, 아니, 우리가 우수한 나라, 선제적으로 가고 있는 나라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우리도 그런 사례를 참고는 하는데 그게 우리 지역 맞다고 생각이 들면 수용을 하겠지마는 우리 지역과 안 맞다고 하면 수용 못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선의 위원과장님! 이제 대집회도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 소리를 들어보시고 ….
○박선의 위원그때 가서 하시는 게 맞다. 지금은 계속 우리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더 애쓰셔야 된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다음에 국방부 부동의를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국방부 부동의는 아닙니다, 조건부 동의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
○박선의 위원전체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국방부가 전체 다 동의 안 하니까요. 그 조건부가 뭐였어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조건부가 뭐냐면 풍력발전기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전파 방해요, 해상 감시에 따른 전파 방해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방해에 대한 해소방안을 내놔라 해서 우리가 레이더를 설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럼 레이더를 설치를 해라, 대신에 레이더에 대한 기종이라든가 이거는 자기들이 선정을 하겠고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사업주가 부담을 해라. 우리는 그래서 ….
○박선의 위원정확한 단어 사용하세요. 국가안보의 문제고요, 작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도 내 생명권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거 군민들 몰라요. 왜 그 부분 동의 안 받으십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다음에 5개 단지 중에서 2개의 단지가 뭐했다는데 이거는 사업자가, 사업을 구상했던 사람들이 접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사항까지는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그다음에는 ….
○박선의 위원아니지요. 마치 ‘5개 사업자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100만 원씩 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개의 사업자가 사라졌다면 군민들에게도 어떻게 어떻게 돼서, 군민들이요, 이거 150, 200만 원 얘기하니까 이해 못해요. 왜? 5개 업체가 한다 그랬는데 2개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100만 원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
○위원장 김기두잠깐만요. 한 분이, 위원님이 됐건 과장님이 됐건 충분히 얘기하시고 끝난 다음에 하셔요, 이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듣고 메모했다가. 뭐 하실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다음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그런데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여쭤가지고 이거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이에 대한 이의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서산 지역 관할의 어촌계에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마는 정확하게 무슨 문제인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무슨 문제가 있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태안선주협회, 안강망협회에서 지난번에 와서 반대, 제가 위원님께 안강망협회는 찬성했다는 말씀 안 하고 태안선주협회 유선용 회장께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항의방문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있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한 마디 발언을 하면 금방 밖에 나가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는데 제가 어떻게 있지도 않은 말을 하겠습니까? 그날 제가 유선용 회장님께 사과드린 것은 제가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저 혼자 듣고 말았어야 되는데 밖으로 표출하는 바람에 이렇게 굳이 안 와도 될 것을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사과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안강망협회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 여부를 언급한 적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가정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마는 확정적인 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보완이라든가 보충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메모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자, 서부선주연합회는 반대하신다고 하고 가셨지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반대한다고 하셨지요?
○박선의 위원안강망협회 회장님도 반대한다고 하셨지요? 그 자리에서?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아까 피해가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있어 … 몇 번을 말합니까? 태안군행정이 해사채취나 지르코늄 관련해서도 환경영향평가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하나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않으신 분들이 뭐가 근거가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왜 그거는 해결하지 않습니까? 바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요? 지금 그렇게 지나가듯이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요, 우리 의회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도 충분히 풍황계측기에 설치된 곳은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3개 업체가 그거보다도 훨씬 몇 미터씩, 때로는 어떤 회사는 십 몇 미터씩 이렇게 더 위로 올려서 설치해요. 우리 지금 어민들은 현재 설치된 높이만으로도 기가 막힌데 거기에다가 더 올라가요. 저는 이 부분 왜 그러는지 좀 많이 의심이 가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현재 기존에 설치된 높이보다도 더 올라가겠다고 하는 건 바다생태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야기 시킨다는 것이고요. 아니면 본 위원이 계속 어민들하고 함께, 우리 군민들과 함께 이의제기했던 풍속이 안 나온다든지, 왜 아직까지 몇 년 동안 이걸 의심을 가지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업자한테 그런 데이터 하나도 받아내지 못 해가지고 확인 절차가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는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요? 전문업체요? 세 군데 사업자들이 풍황계측 설치한 것만 지금 신뢰하겠다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했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해양수산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전문기관들이 한 거는 지금 과학적으로 그러면 측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신뢰를 못 하겠다? 그 말씀도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쪽이 얘기한 게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과장님? 불확실하기 때문에 태안군에서 제대로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설치해서 그러면 바람의 세기 제대로 우리가 관찰해서 데이터 만들어 내야지요. 그래서 바람도 불지 않는 곳에 왜 우리가 외국회사에게 다 넘겨야 됩니까, 우리 어장을. 사업자가 설치했으니까 돈 벌거나 말 거나요? 아니요. 그렇게 돈 벌거나 말거나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우리의 황금어장을 내주느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요, 서해 쪽으로는 지금 국가안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글쎄요. 남해나 이런 데도요, 아마 지금 속도를 달아서 계속 설치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수용성 확보 어민들부터도 이렇게 안 되어있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반대한다고 꼭 이번에 통과시키지 말라고 연락 왔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집회도 한답니다.
우리들이 외치는 소리, 너무 외치는 소리가 작아서 태안군이 못 듣는가 본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소리 외칠 것이니 의회도 제대로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달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두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업자들은 자기 이익이니까 수익이 맞지 않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위원장 김기두예, 보조금까지 다 받아서. 그렇다면 그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 집행부도 뭔가 자료를 받아서 대략적인 수익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데이터는 받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기두잠깐만요. 왜냐하면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업자니까 수익 나니까 하겠지요.’ 이게 아니라 정확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바람 세기가 어느 정도 돼서 1년에 대략적으로, 지금 1년을 돌리는 거잖아요, 1년 이상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평균 바람이 어떻게 돼서 1년에 풍력을 발전해서 수익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난다 뭔가 이런 근거를 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준 거를 해야 이런 얘기를 안 듣는데 그냥 이익이 나니까 하겠지 이런 거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공개할 수 없다, 줄 수 없다.’ 이걸로 일관하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부서에서는 받아보시고 지금 저한테는 제출을 안 하셨나 봐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아니요, 저는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은 없고 위원님께서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느냐고 해서 눈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라든가 있을 때 평균 풍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 적은 있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겠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팀한테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라고까지 제가 전달했습니다.
자료는 곧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잠깐만요, 최정승 지원관님!
그 데이터 자료 줄 수 없다고 해서 저 못 받았는데 지원관님만 받으신 겁니까?
저는 따로 안 받았습니다.
○박선의 위원우리가 공문 보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부분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주사님 어디 가셨어요. 얘기하셨을 때 업자가 그건 공개할 수 없다, 줄 수 없다라고 일관성 있게 답변이 왔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위원장 김기두이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개발이익 공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 조례를 함으로써. 그러면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 공유에 관련한 자료를 자기들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두대략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해서 발전량이 어느 정도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국가로부터 공영으로 해서 REC보조금을 받는 금은 얼마인지 그래서 우리 군한테 줄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는 풍황이라든가 여러 발전량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못 준다고 하면 신뢰 관계가 깨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100억을 벌었는데 10억밖에 안 벌었다고 하고 1억밖에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안 맞고. 그러니까 우리 팀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셔요.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영수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풍량 관련은 저희가 그 업체 측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사업비를 많은 투자를 해서 1년 동안 풍황계측기를 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료가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자료를 썼을 경우에 그런 계측을 하지 않고 그냥 얻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곤란하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저희가 풍량 관련해서 얻은 자료들은 월별로 통계는 있습니다, 위원님, 월별 통계랑.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업성의 타당성이 있다는 바람의 대표성을 받은 자료들은 그거를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금이나 아니면 특별지원금이나 여러 금액들이 발생하는 부분도 산정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도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풍량에 대해서 안 맞다, 맞다는 저희가 그렇게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가의풍력이나 다른 풍력은 지금 풍황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영수풍황계는 지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끝나면 철거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기두아니 그러니까 이게 풍력발전소 할 때 기본적인 베이스가 풍황계를, 계측기를 설치해서 뭔가 데이터를 나온 거 가지고 그거를 허가를 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기두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풍황계측기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국가로부터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안풍력이 한 풍황계 그 자료를 가지고 가의풍력이 그냥 썼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안풍력에서 풍황계를 계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개하면 다른 데서 카피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논리는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개별 풍황계측기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물론 그거를 적정하게 해서 믹스할 순 있겠지마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부 예산 저기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논리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각자의 다 계측기를 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료를 주니까 B라는 회사가 계측기 달고 그럼 바람 측정 안 하고 그냥 우리 거 카피한다고? 그거는 장소마다도 풍황도 틀리고 그 논리는, 예를 들어서 태안풍력에서 그걸 계측기를 달고 가의풍력은 계측기를 안 달고 그거를 그냥 카피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된다고 하면 그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계측기를 다 달아야 되는 상태에서 그 논리는, 글쎄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네요.
○박선의 위원그리고 이게 풍속이 연간 평균치로 내기 때문에 본 위원 계속 얘기하잖아요, 봄·여름·가을은 바람이 거의 안 불고 겨울에만 불잖아요. 겨울에 참 많이 부나 봐요, 1년 연간 평균이 나오는 거 보니까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계절 바람이 부는 거와 겨울에 한철 부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어획량이 언제 많이 납니까? 봄·여름·가을이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부는, 얼마나 많이 불길래 연간 풍속 기준을 넘는다는 건 그 한 계절만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사계절을 봐야지, 이런 거. 그러면 이게 태안풍력 같은 경우는 국비, 국가에서 지원하는, 투입돼야 될 예산이 얼마나 돼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바람이라는 게 사시사철 365일 불어주면 좋겠는데 기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률과 가동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가동률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동률을 산정을 했을 때 우리 태안 같은 경우는 약 93% 정도로 산정을 했고 이용률은 약 33% 정도로 산정을 했어요, 했는데. 가동률은 뭐냐면 발전기가 고장이나 유지보수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총 시간, 그러니까 총 시간을 따진 게 가동률이고 이용률은 실질로, 바람이 불어서 실질로 전기가 생산되는 시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태풍이 온다고 해서 발전기가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당 5m 이상, 그다음에 25m 이상일 경우는 발전기가 멈추도록 돼있고 초당 5m 이하일 때는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갔을 때 발전기가 돌아가서 전기가 생산될 때를 따졌을 때가 그거를 이용률이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약 33%를 놓고서 계획을 잡았고요. 참고적으로 바람이 제일 많이 분다는 북해, 북유럽 같은 경우는 약 40% 이용률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약 15%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이용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제주도 같은 경우가 29%, 탐라하고 한림이 29% 정도 되고요. 영광이 약 30% 정도 됩니다, 이용률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게 365일 바람개비가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
○박선의 위원왜 신뢰하지 못 하는 줄 아세요? 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우리가 회기 중에도 다뤘지만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가동률 30%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가동률과 이용률을 바꿔서 기사를 썼더구먼요. 이거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니, 행정사무감사에도 ….
○박선의 위원아니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경제진흥과, 전에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발표하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사에는 엉뚱하게 역으로 돌려서 바꿔가지고 기사를 냈단 말이지요. 이거 신뢰할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은 신뢰 못 합니다.
그렇게 군수까지 증인으로 나와서 감사를 받은 사안을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사 나온 거 본 위원한테도 자료 제출하셨던데요, 저는 그거 신뢰 못 해요. 그렇게 신중한 시간에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와서 발표한 거는, 그걸 갑자기 뒤집는다? 그거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말한 거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다 말 한마디 없으시면서 어느 날 기사 떡하니 아주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의 답변이라든가, 제가 과장을 않던 시절이라 한 번 저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안신문에 기고했던 사항까지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무슨 답변이 이루어졌나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리고 전에 전문적으로 맡았던 과장님께서 오픈한 내용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뒤집는다? 그거 상당히.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도 다 영상을 보셨고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뒤집는 경우는 전 처음 봤고요. 그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된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게 중국에 등소평이지요, 덩샤오핑. 등소평이 개혁개방정책을 할 때에 표방했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실용이라는 차원에서 그 단어를 썼는데요. 말 그대로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를 잘 잡는 게 고양이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실용을 표방해서 썼던 단어입니다.
○김진권 위원그럼 우리 과장님은 태안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검은 고양이가 됐든 백고양이가 됐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건 어떤 군민이 피해를 입든 안 입든 간에 이익 공유제만 하기 위해서 결론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용어를 썼네? 그렇지요?
○김진권 위원과장님,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검은 고양이든 백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해상풍력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지금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모항서 살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살다 보니까 바다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도를 갖고 있고 나는 태안에서 지금 내가 3대째 수산업을 하고 있고 내 자식이 나를 돕고 있으니까 4대째 수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해당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눠서 그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뒤로 미루면서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이렇게 조례를 갖고 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 공유제 조례가, 우리 태양광은 돼 있잖아요. 그지요? 태양광 말고 또 신재생에너지로서 어떤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우리가, 태안에? 다른 수소나 뭐 있어요? 다른 거?
○김진권 위원그럼 이제 해상풍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또 다시 편법을 써서 만들어 갖고 온 그런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분명하게 나는 4대째 하면서, 4대째 내 자식까지 나를 돕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 어떻게 할래요? 지금 우리 배가 작업선하고 운반선까지 네 척이 있는데 나는 이제 망해야 되는데 수협 부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를 어떻게 하실래요?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법론 있어요? 저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론이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해상풍력과 관련해가지고 법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겠고 또 해상풍력을 기설치한 지역의 예를 보면 해상풍력 주탑 밑에 어초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족자원이 풍부해지고 어족 종류가 늘었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믹스를 할 경우에는 꼭, 손해 보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익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또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어업을 통해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 공유를 통해서 손실 부분을 메꾸는 부분도 있을 테고 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지,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만 손해 본다고 해서 그거로써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권 위원손실 부분에 있어서, 피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용역을 해서 우선 피해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이행을 하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먼저 내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데 왜 미래에너지과는 과장이 1년도 안 돼서 계속 바뀌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군수 마음이니까 알지는 못 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전라도 쪽에, 전남 쪽에, 해상풍력 이쪽에 우리 과장님 가보셨어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바다까지는 가보지는 못 하고, 이렇게 둘러만 보고 오고 제주도는 탐라하고 한림을 다녀왔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바다까지 가보셨냐고. 내가 얘기해 줄게요. 지금 어초까지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어초라는 것은 바다가, 이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기둥을 세워놓으면 거기에 어초를 넣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거기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득한 자가 그 지역을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를 들어갈 수 없게끔, 어초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도. 단 과장이 얘기할 때는 어초를 거기다 많이 들어서 거기에서 산란해서 밖으로 나오면 그게 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김진권 위원영상 보고 그러는 거지, 지금? 영상 보고, 거기 앞에 영상 보고.
○김진권 위원그건 같은 업자들끼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제주도에서 어민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여.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제주도 배들 여기 신진도로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답니다.
그리고 또 영광에 가서도 제가 영광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절대적으로 자기가 보상금 천만 원 받았대요, 천만 원 받았는데 실제 이걸 하면 큰 일이 나는 거여. 그리고 또 여기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해서 기둥을 세우면 물의 속도가 너무 세서 어초 역할을 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풍황계 돌아가는 그 진동에 의해가지고 그 주위에는 고기가 서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고 뻘이라는 것은 가만히 건들지 않고 놔두면 썩어요, 썩어. 그렇게 해서 그 바다는 무조건 버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얘기할게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서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할게요, 공무원들이 나서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개발업자들이 세 가운데 태안풍력하고 가의풍력하고 서해풍력이 세 가운데가 있지요?
○김진권 위원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개발부터 끝까지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김진권 위원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 개발만 해서 팔아먹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지요?
○김진권 위원외국기업한테, 뷔나한테 태안풍력도 파는 거 아니여. 이건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 또 이것은 강제성을 띄어서는 아니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우리 태안군에서 강제성을 띄어서 우리 어민들을 억지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지요?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가의 큰 이득을 위해서 강제로 여기를 정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어민들을 피해보상을 주고 내보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개인사업자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군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거여.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지금 지역에 있는 어민들을 못살게 군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찬반론이 많이 있는 거여, 찬반론이. 태안에 어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실제 거기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군에서 그 사람들을 꼬셔서 이 사람들한테 찬성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허가 자체, 서명 같은 것도 전부 다, 산자부나 해수부에 올린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 서명날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산자부나 해수부에 올린 부분인데 이것이 만약에 태안풍력에서 개발업자들이 이를 실시를 해서 뷔나한테 넘겼을 때 자기들이 100억을 받을지 1,000억을 받을지 1조를 받을지 그 사항은 우리는 모르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그렇게 하고 뷔나가 여기서 사업을 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가만있겠냐 이거여. 가만히 안 있는다 이거여. 그럼 그 태안풍력을 했던 그 사람들한테 고발 조치가 들어가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여. 그럼 그 사람들이 이익을 몇백 억을 했는지 몇천 억을 했는지 몇 조를 했는지는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불법이다 이거여, 불법. 불법을 했으면 그 불법하게 허가를 내준 게, 만든 것도 우리 군에서 했다 이거여. 그러면 군에서 했으면 지금 앉아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해당사항이 되고 군수도 해당사항이 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해당사항이 된다 이거여. 한 예로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흡사하게 되고 있는 것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 책임은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나중에는 의회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적인 책임에 우리들도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앞장서서. 실제 거기 당사자인 어민들은 가만히 있고 어민들은 찬성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중국 사자용어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어제 이원에서 반려동물 때문에 거기 찬성자와 반대자가 멱살 잡고 싸웠다는 거 얘기 들었지요? 지금 가세로 행정이 우리 군민들을 갖다가 찬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싸우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일을 초래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행정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우리 군민한테 이해를 시켜서, 그 당사자들 이해를 시켜서 이것이 사업이 돼야 원만하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지, 억지로 강제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실제 어민들이 반대를 하면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 사람들 다 징역을 보내고 벌금을 매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성사는 될지는 모르지만 옛말에 있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박힌 돌이 지역 태안군 어민들이 거기서 삶의 터전을 삼아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외지사람 데려다가 그 사람들 사업 잘하게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 줄지도 몰라, 1인당. 100만 원을 줄지 50만 원을 줄지 10만 원을 줄지. 그런 추상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태안에 바다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어민들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지금 이익보다, 지금 군민들한테 주겠다는 허상적인 이익보다 지금 현재 태안군 경제가 그 바다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거여. 그런 줄 모르고 무조건 군수가 시킨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해. 나중에 조사받고 불법적인 거 허가 내줘서 징역 가는 거는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지, 가세로 군수 안 다쳐요. 그 사람은 법을 공부했고 법에서 경찰관 서장까지 다 한 사람들이라 묘하게 빠져나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럼 다치는 건 누구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다칠 수 있고요. 돈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부분이다 이거여. 그리고 여기는 남해안처럼 청정해역이 아니고 고기들이 안 나는 그런 거 같으면 난 찬성을 할게요. 거기는 지금 배들이 많이 있다가 거의 다가 어항이 부실해가지고 지금 많이 배들이 구조조정을 넣고 있고 실제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상받고 배를 안 하면 좋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서해안은 그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배들, 강원도서 부산서 울산서 포항서 여수서 제주도서 목포서 이 배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가을까지 여기에서 거의 다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 사람들 여기 옴으로써 고기만 잡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식구비니 뭐니 이런 게 해가지고 엄청난, 엄청난 태안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까지 이해득실을 따지셔가지고 추진해 주시려고 그래야지. 이것은 100% 사업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잘못되는 겁니다.
왜?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바다에서 사업을 했을 때 나부터라도,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바다에 뛰어들면, 2명만 뛰어들면 뉴스 나오기 시작하면 비리 다 캐내, 그 사람들이, 기자들이 다 캐내서라도 이게 잘못되게 만들어져요. 왜 태안군에서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줬다, 그럼 누가 다칩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시간을 두고 계속 직접적인 당사자들과, 김진권이는 당사자예요, 당사자,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 당사자인데 나부터라도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들과 같이, 내가 앞장서서 이건 이렇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급해요? 예?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고용창출이라는 거는 그건 절대 없습니다.
예? 내가 격포에 가보니까 몇 십 기가 있는데 사람 3명이 배 하나 타고서 왔다갔다만 하고 말아요. 육지 사무실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발전사업자는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인원이 실제 태안군민의 고용창출이 되는지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왜 자꾸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거기에 앞장서서 그런 것도 하나도 계산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군수가 시킨다고 그래서, 예? 그래놓고 조금 하려고 그러다 안 되면 과장 바뀌고 또 바꿔서 새롭게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실제 한 사람이라도 해서 끝까지 뭔가 밀어붙여서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갖춰지지도 않게 하면서. 이거 큰일나는 거예요, 태안.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개발한 사람들은 수백억, 수천억을 벌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거기에 누가 연결돼 있다고 하는지 알아요, 지금? 누가 연결돼서 지금 군민들은 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냐고요. 밖에 여론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더 그 사람 명령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거여. 그 사람 이거 아니면 군수 안 한대요. 그럼 그 측근들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다 돈 벌게 해주기 위한 그런 수단밖에 더 되냐 이거여. 제발 좀 여유를 갖고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직접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서 하라고 분명히 몇 번 얘기했지요? 이렇게 중국 사자용어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실제적인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요. 맨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거기 관련 없는 사람들, 왜 저번 날 수산인대회 날 축사하는데 거기에선 해상풍력에 대해서 얘기 안 했습니까? 거기선 않고 나와 가지고. 그런 데서 했어야지. 그런 데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해상풍력을 해야 우리가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상풍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못 합니까? 그 자리에서는 않고 엉뚱한 여성대회 이런 데 가가지고 해상풍력 해야 산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왜 숨겨가면서 합니까? 군수가 떳떳치 못하게. 왜 엊그저께 이원에서는 그렇게 찬반 만들어갖고서 싸움시키고 군민들 간에 싸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행정. 과장님이 알고 있는, 실제 담당인 과장님이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해상풍력 가봤냐니까 쳐다보기만 했다 그러고. 이론적으로 뭘 알아야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지요. 이거 절대 이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이게 꼭 해야 될 어떤 사업이면 충분하게 어민들과 대화를 갖고 난 후에, 또 지금 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이제 겨울 되면 이 사람들 이제 산자부 데모하러 간다고 그러지, 해수부 데모하러 간다고 그러지, 태안군 데모한다고 그러지. 그리고 여기 박용성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고남에 있는 어민들 보고 고남 영목대교 때문에 얼마나 물살이 바뀌었나 그것 좀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어민들이 이 다리 밤에 폭파시키고 싶대요. 그게 가운데로 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라는 것은 가운데서 끝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30개 해수욕장 다 망할 수 있고 또 지금 바지락 양식장 다 폐쇄가 되는 그런 입장까지 와있어요, 이게 되면. 그렇게 다 망하게 해 놓고 당사자들은 나가면 그만이고. 태안군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태안군 미래. 이게 확실하게 이거를 해서 100% 어떤 잘된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에 비추어서 어민들한테도 충분한 보상과 또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서 거기에 관련돼있는 사람들 보상을 해서 태안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그러면 그런 예를 충분하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예는 들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조시대 때 배들이, 안흥 앞바다에다 우리 보물이 어떻게 찾습니까? 보물이. 우리 태안 앞바다가 엄청난 물살에 조류가 심하기 때문에 그 배들이 저기 전라도 저기서부터 여기를 올라오다가 다 여기에서 파손이 돼갖고 지금 고려청자니 엊그저께 이조시대 때 배도 하나 발견됐잖아요. 이정도로 여기가 물살이 센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꼭 그 업자들하고, 지금 뷔나에서 20조 한국에 투자한다 그러는데 60%를 태안풍력에 투자한다 그러면 2 6 12, 12조를, 태안풍력에 12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가의풍력, 서해풍력, 태안풍력 3개 합쳐서 11조 6천억인데 한 회사에다 12조를 투자를 하면 나머지 가의풍력하고 서해풍력 하면 그 기둥이 수십 개, 허가가 떨어지면 수백 개, 수천 개가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는, 태안 앞바다가 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과장님, 팀장님들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우리가 공산주의국가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 왜 강제성도 안 가졌는데 그렇게 업자들 편 들어갖고서 그렇게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중에 과장님, 팀장님들 잘못돼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정말 다 죽어요, 다. 나부터, 내가 가장 큰 당사자니까 나부터 이해를 시켜서 내가 그 사람들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런 것 좀 만들어줘요. 내가 발 벗고 나서서 내가 어민들 이해시켜줄게. 그리고 과장님이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바다 사람들한테 그냥 육지에 대한 어떤 이론 갖고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려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과장님, 팀장님들 그 어민들 조금 있으면 금어기가 되면 바람이 불어서 이제 않게 되면 집에 다 있어요, 어민들은. 다 있으면 제가 날 잡아서 제가 분명히 그 사람들 앞에서 저하고 같이 가서 대화를 나누고 또 저하고 먼저 대화를 나눠서 장단점도 얘기를 하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나를 이해를 시켜주면 제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과장님이 안 해도 내가 이해시켜줄게요. 왜 그렇게 해요, 왜 밀어붙입니까? 이게 1~2년에 끝나는,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수백 년인데, 수백 년. 한 번 이렇게 되고 나면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계속 바다에 존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해서 한두 달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위원장 김기두그 풍력발전에 대해서 시간별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요? 사업계획이.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먼저 3개 발전단지인데요. 태안풍력 같은 경우는 작년도 12월달에 전력구매계약을 전력계통 한국전력하고 구매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2030년 1월부터 ….
○위원장 김기두예,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요, 문제는 우리가 이익 공유 조례 시점하고 두 번째는 피해조사는 언제 해요, 피해조사?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이익 공유 조례, 지금 저희들이 자문 로드맵상은 12월 중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내부적인 검토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내년도 1~2월 정도면 내부검토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됐고. 보상에 대한 것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상 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 관련해서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나가야만이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보상 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논의를 할 수 있고요. 대략적인 거는 ….
○위원장 김기두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공유수면 점사용과 같이 보상이 전제가 먼저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지금 이런 거잖아요, 사업이 통상적으로 할 때 풍황계라든가 저라면 풍황계 사업이 타당성이 처음에 서류를 하잖아요, 업체가. 그러면 대략적으로 풍황은 나온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가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발전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익이 어느 정도 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에 넣어서 아 이거는 수지타산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용역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그걸 하겠지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린 것이 피해조사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뭔가가 이런 게 나와야, 지금 그런 게 충돌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런 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업자라면 처음에 추진할 거면 대략적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내가 수익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를 평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피해조사 비용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아마 사업자야 그거를 오픈을 않겠지마는 사업 구상을 할 때 당시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마는 정책 구상할 때는 기본적인 시점을 놓고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정책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사업자도 아마 그때 당시에 그거는 이루어졌을 걸로 보고 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우리한테 오픈은 안 ….
○위원장 김기두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하잖아요. 지금 풍력발전소 세 곳이 통합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피해 보시는 분,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정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그냥 알고 있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전사들도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주문을 계속 했던 거잖아요. 물론 부서도 열심히 해야겠지마는 어찌됐건 돈줄을 쥔 발전사가 피해민들한테 어떤 보상을 할 것이며 그리고 발전사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는 건지 뭔가 정확한 거를 내야지, 누구는 어디 가서 ‘군수는 100만 원 주네, 150까지 줄 수 있네.’ 이런 그냥 정확한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은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김진권 위원공유수면 점사용 피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조사를 해서 한다 그랬지요?
○김진권 위원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어민들이 그 피해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 집행은 계속 강제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하면, 어민들이, 그럼 구상권 청구해서 우리들 다 징역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왜 거기에 군이, 행정이 군민을 돕기 위해서 행정을 해 줘야 되지, 업자를 돕기 위해서 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들 거기에 연관돼 있간? 예?
○김진권 위원그게 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지. 그렇게 지금 분명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전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갖다 동의를 어민들이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우리는, 어민들이 응하지 않으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얻어서 사업은 계속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니들은 하든 말든 우리는 사업 진행 해 놓고 우리들이 반대를 하면 구상권 청구해서 다 집어넣고 재산 압류 시켜놓고.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본 사항은 어느 시점에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법체계상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이전에 어느 누가 불확실성의 상태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법으로서 어느 시점에는 뭐를 하라, 뭐를 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권 위원그건 일반 육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과장님. 이 바다는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리고 우리나라 해상풍력을 했던 다른 지역의 보상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법에 정해진 대로 하고 그리고 평가 시점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점이 바로 보상금 산정의 평가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점이.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도 안 됐는데 어느 누가 보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신에 지난번에 근흥은 근흥선주회만 했고요. 소원면하고 원북면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때는 보상금 산정방법이라든가 시점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같이 설명회를 했었고 그 설명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상당 부분 이해를 했고 그분들도 대부분이 보상금 언제 주느냐의 얘기였는데.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원북, 이원은 누구들하고 했어요?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김진권 위원그 인원명부 좀 줄 수 있어요? 거기에 그날 참여했던? 내가 얘기할게요.
○김진권 위원태안군 행정이 어제 당산리에서 반려견 때문에 군수가 가서 설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멱살 잡고 싸운 거 몰라요?
○김진권 위원그렇게 지금 태안군행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여.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남해 쪽에는 어항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어선들은 구조조정 같은 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태안 앞바다는 대한민국 어민들이 오로지 여기에서 소득 창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지금 그것이 성립이 되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어선들이 전부 다 아마 산자부도 찾아가고 해수부도 찾아갈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선주협회 사람들 제가 연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 사람들 이제 우리 앞바다를 놓고 근해기 때문에 근해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어떤 반박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다 바다에도 좀 알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조합장님들 있으면 조합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해서 아무 무리 안 가도록 사업을 해서, 또 진정한 실제 어민들도 불이익을 안 받을, 최대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군에서 만들어서 해 주려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 금방 안 하면, 군수 이번 선거 전에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선거 또 먼저 100만 원씩 준다고 하는 거 당선됩니까?
○김진권 위원뭐가, 그런데 왜 그걸 갖고, 시기적으로 왜 그걸 갖고 논 하냐 이거여.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16시13분 속개)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과 오랜 시간 숙의를 했어요. 다만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을 아까도 이제 충분히 말씀드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설명회라든가 주민을 설득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거든요.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이제 선주협회 그다음에 어촌계 이렇게 주변 이렇게 주민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아마 12월부터는 이제 조업도 없을 거고 하니까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분들이 반대하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수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향도 있으니까 좀 더 설명회를 하고 그 업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하셔요. 그렇게 해서, 그런 주문을 했으니까 주문을 잘 이행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네요.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의결을 할게요.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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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입니다.
의안번호 3014호 태안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3항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별표2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 준용 조항 신설입니다.
그동안 입법 예고 등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14호,「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수련관 이용과 관련한 사용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표현을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8조와 제9조의 문구 중 ‘전부’를 ‘전액’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통일하였고, 둘째, 제9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제14조 「시행규칙」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중복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결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사항은「소비자기본법」제16조와 「체육시설업법」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법령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개정 조항들도 관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조례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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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 태안군 아이더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아이더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의안번호 2983호 태안군 아이더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4년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의회의 연령 기준 확대에 대한 방안 마련 요구에 따라 그동안 12세부터 18세 미만 청소년기 아동수당 신설에 대해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의결되면 기협의 완료된 3세에서 11세까지 아이더드림 수당을 지급하고 청소년기 아동 수당은 사회 보장 협의 완료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83호,「태안군 아이더드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2024년 제307회 임시회와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었던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상자 연령기준 확대 요청 등의 사유로 부결된 이후, 동일한 취지를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지난 제315회 임시회의 시 미료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며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을 36개월 이상 143개월 이하의 아동으로 정하고,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을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요건을 함께 두어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운영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 연령이 143개월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학업과 사교육비 등 양육비 지출이 본격화되는 중·고등학교 시기의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게 체감되는 시기가 청소년기임을 고려할 때,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원 연령 범위의 확대를 포함한 개선·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 검토 측면에서는,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른 자치입법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이 가능하며,「아동복지법 등 상위 법령과의 충돌이나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지원 금액, 지급 방식, 환수 절차 등도 사회보장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법적 근거와 집행 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며 제정 취지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연령 범위 확대 등은 향후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할게요.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부의했을 때 했던 똑같은 내용인데 아동의 정의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지원 내용에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20만 원 이내로 하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제도 결과에 따라 대상 아동의 연령 및 금액을 정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되도 무리는 없지요?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청소년기 아동수당 신설 검토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지난번 미료로 한 이후에 지금 이 안을 제출하신 거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지금 보면은 이게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더라고요. 12세에서부터 17세까지인 건데 1안은 10만 원이었고 2안은 20만 원, 3안은 구간별 차등 지급이었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2안은 월 20만 원 지급은 25년 5월에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재협의 통보로서 협의 가능성이 낮아서 1안으로 월 10만 원 지급으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연령 구간별 차등 지급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처음부터 이 10만 원이 넘어가서 이게 차등 지원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은 10만 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뭐 본 위원도 많이 고민스러웠는데 이게 누차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필요할 것도 같고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드림수당 같은 경우에는 11세까지 이제 20만 원을 해보겠다는 거고 이 부분이 10만 원인데 일단은 10만 원으로 우선은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박선의 위원예, 과장님. 본 위원은 여전히 18세까지 더드림수당을 주자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우리가 생애 주기별 아동 관련 수당 지원 현황을 보면 3~11세까지는 급식비, 공교육비 또 셋째 이후에는 또 양육비 지금 지원되는 건 11세까지 상당히 이게 범위가 커요. 근데 12세에서 지금 17세로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지금 청소년기 아동 수당을 신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와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너무 노력 안 한다, 군수의 서명이라도 있는 뭔가 대안을 들고 와라 하니까 이렇게 서명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지금 카드를 제작해서 아이들이 직접 받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문화적 접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청소년들에게 이제 기회 제공을 하겠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 월드컵 경기장, 국립중앙도서관 아이들을 지금 다 내보내가지고 10만 원씩 쓰게 하겠다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본 위원은 좀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학부모설명회 했으면 벌써 했을 것 같아요. 현장의 소리를 너무 듣지 않는다, 너무 듣지 않는다. 그리고 마치 더드림 수당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급조한 듯한 이런 모습은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런 수당을 주는데 아이들이 그들만의 또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갔을 때 문제점은요. 그리고 왜 우리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이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또 활용이 돼야 되고 쓰여져야 되는 게 저는 지역화폐 여기 보면 경제성, 사회적 필요성하고 지금 뒤에 있는 핵심사항하고 내용이 좀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현재 정말 학부모들은 절실하거든요. 적나라하게 얘기한 학부모 얘기 좀 해볼게요. 이 돈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돈인가, 몇 프로나 그렇게 갈까요? 도리어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게 6년, 때로는 12년, 더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모아서 차라리 정말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나갈 때 자립금으로 차라리 줘라, 또 그 부분도 또 어떤 지원의 근거에 관한 또 다른 내용이 있어야겠지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색내기 하지 말고 과연 정말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우리 부모들과 좀 상의하면서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왜 지금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요즘 초등학교 수학여행도 일본으로 가고 그래요. 워낙 교육부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요.그런데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들이 체감하고 느끼는 건 중학교 고등학생들에 대한 필요한 이런 재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는데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요.그리고 이거 지원 현황을 봐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뭔가를 지원하고 효과를 내려고 했다면 더 연령대가 높아져야겠지요. 그런데 계속 이런 형태로 그리고 부모들 의견은 여전히 듣지 않고 본 위원도 전체 의견을 들은 건 아니에요. 부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좀 공론화가 돼서 제대로 된 예산이 집행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 18세까지 처음부터 현 군정을 못 믿겠대요. 이런 대안 준 거에 대해서 의회는 얼마나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다. 처음부터 더드림수당 안에 우리 18세까지 우리도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18세까지 기준으로 들어가니까 그 연령대까지 다 넣어 달라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차피 이거 더드림수당요. 다음에 차기 군수님 후보님들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18세까지 다 같이 끌고 가서 하반기에 준다면 학부모들 그게 더 낫답니다.
이렇게 지금 급조한 듯한 이런 계획들 왜 현장의 소리를 계속 듣지 않으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예산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 지원 현황에 보면 충분히 저는 뭐 주고 주고 또 주면은 또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국민들 너무 필요 이상으로 아주 긴급한 사업들 요구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안군은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좀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인구 정책에 포함을 시킨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확장된 저는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18세까지 저는 이 더드림수당 안에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계속 애는 쓰시겠지만 왜,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보건복지부 갔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지금 청소년기 아동수당 이거 신설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다 뒤집으셔가지고 예산 확장시키는 거야 우리 나름대로 그것만 가서 우리가 동의 받아서 내려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뒤집어 놓으시고 이제 와가지고 이게 막힘이 생기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데 아동 청소년기 문화 생활요, 어떻게 예술의 전당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월드컵 경기장, 국립중앙도서관 밖으로 나가요? 10만 원 들고요? 아이들이 지역에서 문화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세요? 너무 정말 필요에 의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너무 유감이고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서 고민하고 군수의 결재 받아가지고 왔다는데요. 여기 결재하신 분 저는 다 화가 나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문화복지국장님도 그러시고요. 부군수도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요. 이게 뭡니까? 실무자들이 이렇게 이런 마인드 가지고 이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하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요, 어떻게 의회에서 하나 통과시켜 보자고 군수의 결재란이라도 하나 들고 와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태안에서 그러면은 외부로 나갔을 때 버스는 지원해 주실 건가요?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더 어렵게 몹니까? 현장에 아이들 절실하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차별화되고 농촌이라서 많은 교육 서비스 부분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이라도 좀 충족하게 한다면 또 부모들 소리를 더 들어보셨어야지요. 어떻게 이렇게 말 안 되는 걸 가지고 청소년기 아동수당 신설하겠다, 뭐 이거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이거. 아무튼 저는 좀 더 늦더라도 다 같이 18세까지 아동복지법을 들먹이시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예산 편성을 하시고 이걸 집행하실 거면 정확하게 18세까지 넣으셔서 함께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는 게 맞다. 처음부터 우리가 10만 원씩 하면 어때요? 우리가 시작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의견 수렴 더 해가지고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상황들이 더 발생하면 우리가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 할 것처럼 얘기하시고 복지부에 가서 그렇게 뒤집으시고 이제 와서 또 다른 일을 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아이들 다 밖으로 내보내는 사업을 지금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고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두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좀 할게요, 유감스럽다는.과장님, 저번 조례 심의할 때 군수 결재, 그건 맡으신 것 같아요? 10만 원이건 뭐. 지금 미준수 소명서는 맨 뒤에 이게 미준수 소명서예요? 청소년 수당 신설 충청남도 태안군 이게?
○위원장 김기두이 문제가 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군수하고 담당과장님의 책임입니다.
예? 그러면 군수가 이 신설 요청서를 사인해서 오라는 거로 됐는데 저번에 주문한 거 있지요?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를 잘 한 번 해보자. 그렇게 주문한 거 아시지요? 주문 내용.
○위원장 김기두주문 내용 몰라요? 첫째, 협의 요청서를 다시 만들어서 군수 결재 맡아서 그 문서 결재 맡은 거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어렵다 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전화하니까 법정 기간 미준수 소명서 그때는 이 용어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첨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거 기억나시지요? 기억 안 나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말 기억 안 나요?
○위원장 김기두예, 안 되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투 트랙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18세까지 할 의지를 보여줘라. 과장 전결로 해서 신뢰가 못 큰 거잖아요. 그때 복지부 가서 과장님이 어렵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
○위원장 김기두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자치단체는 부담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부담스럽다고 얘기 안 했어요?
○위원장 김기두그게 그 얘기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셔야지 어떻게 지금 뻔뻔스럽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니 재원이 어렵다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올렸으니까, 그거 과장님이 올리신 거 아니에요? 전결로. 예? 그러면 내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하셔야지요. 무슨 부담스럽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그 말이지. 이거요, 나는 왜 얘기하냐면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팀장이나 팀원한테 미루지 마시고 과장이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런 거 좀 잘 배려해달라고 하고 하셔야 되는데 왜 죄 없는 팀장하고 팀원만 계속 보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고 왜 단체들한테 해가지고 의원들 만나보라고 하고, 예? 맘카페에다 올리라고 했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알아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의중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고 어찌됐건 얘기 안 했다고 그렇게 합니까? 의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왔으면은 자기 부정은 하지 마셨어야지요. 이게 해주고 싶어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실은 저는 아이들 볼모로 잡고 싶지 않습니다.
학부모들도,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까지도 엊그저께 만났어요, 초등학교까지도. 근데 해주고 나머지를 추가로 해주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니다 하고 군수 결재 맡아서 했냐 하니까 했다고 하고 금방 하니까 결재도 안 맞고 전결로 한 거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예?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제2조 정의에서요. 1호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변경을 하고요. 제3조 2항에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20만 원 이내로 하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결과에 따라 대상 아동의 연령 및 금액을 정하여 지원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기두지금 그러면 김영인 위원님, 아이더드림수당 조례안과의 나이와는 그런 상관은 없을까요? 혹시. 그건 상관없나요? 그냥 뭐 아이로 보면 되나요?
○김영인 위원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되어 있었고 우리 부서에서는 더드림수당의 범위를 처음에 143개월로 했던 거여서 그것만 했고 이 지원내용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는 20만 원으로 확정을 했던 건데 20만 원 이내로 하되 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서 연령 및 금액을 정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이제는 수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금 태안군 아이더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 제1호, 제1호를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 보시면 ‘아동이란 36개월 이상 143개월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를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제3조 2항 중 ‘수당은 아동 1명당 매월 20만 원으로 한다.’를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20만 원 이내로 하되 왜냐하면 이게 지금 18세까지는 10만 원 얘기가 나오니까 협의가 되면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예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대상 아동의 연령 및 금액을 정하여 지원한다.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면 지원한다고 하고 143개월 이하인 사람은 20만 원까지 협의됐으니까 20만 원을 준다고 하고 나머지는 협의가 되면은 한다는 걸로 이제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김영인 위원님의 제안 사항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지금 현재 그러면 청소년기 아동수당 신설은 없어지는 건가요?
○박선의 위원그건 또 별도로 하고 여기 또 18세도 여기에 또 같이 담고요?
○위원장 김기두아니 이제 조례는 만들어지고 협의를 이제 하잖아요, 지금 협의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6개월 이내에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가 완료되면 협의되는 금액에 따라서 주겠는데 지금 10만 원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을 주겠지요.
○박선의 위원아니 지금 우리가 청소년기 아동수당 신설이라고 가칭 또 이렇게 태안 청소년 행복더드림카드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박선의 위원예, 청소년 그러니까 수당을 지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별도로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드림수당 안에 이게 또 청소년수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김영인 위원님은 더드림수당 안에 넣자는 얘기지요.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지금 이게 청소년 수당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다시 올려야 되겠네요? 더드림수당으로. 아니면 그냥 청소년 수당으로 올려도 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명칭을.
○박선의 위원예, 그렇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 수당 이게 가능하겠어요?
○위원장 김기두집행부에다 물어보지 마시고요. 집행부는 사실은 의지가 별로 없을 거예요.
○박선의 위원그런데 저는 뭐냐면 이게 보세요. 아동이란 18세 미만으로 한다예요. 그럼 18세까지 해당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많이 들어올 겁니다.
왜 18세까지 그러면은 줘야 맞는 거지.
○위원장 김기두아니 그러니까 단서 조항 있잖아요. 지금 6학년까지 143개월까지는 기 협의가 됐잖아요. 완료됐으니까 그날도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됐으니까 예산 편성해서 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차관이.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 나머지 18세까지는 지금 협의 요청서를 넣은 거잖아요. 그럼 협의 요청서가 완료가 되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줄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거예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여기 계속 왜 우리는 18세는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뺐냐고 ···.
○위원장 김기두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집행부가 그건 해야겠지요, 집행부가 할 사항이지요.
○박선의 위원글쎄요. 저는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군수가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집단에 가가지고 뭐 주는 것처럼 얘기 다 하고서 거기는 제외가 되고 또 하나 어린이집 원장님들 군수하고 간담회 때도 급간식비 천 원까지만 만들어 달라 그런데 돈 없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 그거 왜 안 되는지 모르세요? 표가 없어서요. 이게요, 분노할 일이에요.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건데 수당 준다고 그러면요 다 웃어요, 지금. 이게 너무 웃기는 거지요. 그래서 현장의 얘기를 너무 안 듣고 지금 부모들이 희망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근데 어쨌든 저는 모든 게 이게 시작점이라면 저는 똑같이 저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기두예, 저도 사실은 동의하고요. 저는 그래요, 집행부 사실은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못해서 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143개월까지 아이들한테 발목 잡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그나마 집행부가 마음이 있건 없건 서류를 낸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또 구성이 되면 뭐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
○박선의 위원지금 이런 신뢰도 가지고는 신뢰를 저도 못 하겠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아이들은요. 18세까지 늘려준다고 그러면 부모들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몇 개월 기다리는 거 기다려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다렸고요.
○박선의 위원저는 이 부분은 이해 안 되고요. 그리고 계속 실력 얘기하고 뭐 해서 뭐 하겠어요? 생각 없이 짧게 며칠 고민하고 말도 안 되는 우리 국장님부터 이런 계획서를 하나 달랑 서명서 받아가지고 내셨는데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아동이라고 정의를 했으면 그 연령대는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책임을 질 건지 아니 지금 현재도 그래요. 학부모들도요. 이거 20만 원씩 이거 어디다 쓸까부터 시작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뭐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돈 쓸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은 적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찌됐든 20만 원이 될지 지금 10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20만 원에 대한 규정도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청소년이 포함이 될 때는 또 줬다가 또 금액을 줄이실 건가요? 처음부터 그럼 얼마 지급을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기두아니 저한테 ···.
정회하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정회)
(17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아이더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36개월 이상 143개월 이하’를 ‘18세 미만’으로 제3조 제2항 중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한다.’를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20만 원 이내로 하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에 따라서 대상아동의 연령 및 금액을 정하여 지원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아이더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36개월 이상 143개월 이하’를 ‘18세 미만’으로 제3조 제2항 중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한다.’를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20만 원 이내로 하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에 따라서 대상아동의 연령 및 금액을 정하여 지원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2월 2일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17시03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 안전관리과장 유창민
- 재 무 과 장 박준서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 수 산 과 장 고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