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01분
- 위원회실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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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8개 읍면과 2개 부서의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8개 읍면 중 태안읍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태안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61쪽부터 9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6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은 이렇게 왔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계속 예산이 부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좀 부족하다 얘기를 하는데요. 주민세로 운영하는 것과, 주민세로 별도로 줘서 운영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예산의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박선의 위원이제 읍·면장님들도 그 부분도 파악하시고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주민세를 오롯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줘서 그 주민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계속 주민자치위원회는 8개 읍·면이 다 어렵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예산심의 하실 때마다 제발 예산을 더 달라고 올려와라 해도 기획예산팀에서 잘리는지, 감액이 되는 진 모르겠지만 계속 비슷한 상황으로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읍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어떻게, 주민세를 우리가 오롯이 줘서 운영하는 게 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운영되는 게 나을까요?
○태안읍장 김낙겸이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태안읍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태안읍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태안읍 같은 경우는 타 읍·면하고 좀 다른 게 태안읍에는 교육체육과가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강좌 같은 것들을 다 운영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거를 혜택을 주진 못해요. 그래서 예산도 지금 다른 타 읍·면보다 적고요. 그 다음에 발족도 지금 8년 됐고 이번에 9년째 시작을 하거든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도 다시 새로 구성을 해서 하려고 신규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안정화가 되고 좋아지면 당연히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서 강좌라든가 이런 걸 늘리고 또 인원이 많이 되면 그 역할을 충분히 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태안읍 같은 경우는 워낙 시가지에서, 교육체육과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모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몇 개 강좌만 하고 있다 보니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그거는 내년부터는 신규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신규로 이번에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새롭게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8개 읍·면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지금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장이라든지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지자체별로 이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어떤 마을이 더 구성되어가고 또 협업해 갈 수 있는 그런 구성 체계를 지금 만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발 빠르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도 다행히 태안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체육회나 이런 데서 연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래서 좀 더 부럽기도 하고, 타 읍·면에서는 부럽기도 할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우리들이 어찌 되었든 시대에 발 맞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요. 읍장님도 이게 더 활성화가 되고 갔을 때 우리가 주민세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예산이 배분이 되어서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선의 위원964쪽에 도로변 제초 작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올해 태안읍은 제초 작업이 원활하게 잘 되었나요?
○박선의 위원8개 읍·면을 이렇게 다녀보면 올해 이 예산이 예전에는 일관성 있게 딱딱 계절에, 아니면 명절 주기에 이렇게 해서 정갈하게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해당 부서에다도 전달은 했고 요청도 했는데요. 더 원활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태안읍은 그래도 다행히 제초 작업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니 너무 다행이긴 하네요. 그런데 계속 칡넝쿨의 문제 있잖아요, 칡넝쿨 때문에 올해는 유난히, 본 위원이 다녀봤을 때 이 칡넝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왜냐하면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이 칡넝쿨 때문에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교통 관련된 시스템들이 가려지고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러면 태안읍은 올해는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태안읍장 김낙겸예, 저희는 칡넝쿨 있는 구간 같은 거는 거의 없고요. 시내권하고, 상옥선하고 평천선 이렇게 칡넝쿨하고는 상관이 없는 선이고요. 칡넝쿨 있는 쪽은 환경산림과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선의 위원예, 원활하게 부서랑 협업해서요, 예산편성이 부족하시면 더 편성해서라도 적시 적재에 제초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게 마을 기반시설 확충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2천만 원이나 2,500만 원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천만 원, 1,500만 원씩으로 또 했잖아요.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우리가 배정된 예산을 마을별로 분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천만 원도 있고 2천만 원도 있고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태안읍장 김낙겸예, 마을이장님들이 신청해 주신 게 소규모, 올해 장마 때 무너진 뚝 있잖아요, 그런 거 보수해 달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소규모 있는 것들은 소규모 있는 대로 한 거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마을마다 동문리부터 해가지고 마을마다 다 현장 확인해가지고 내역 작업한 거예요.
○김영인 위원전체적으로 기반시설 확충 예산이 부족한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태안읍장 김낙겸부족하지요. 부족한데 그만큼 이 선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지요.
○김기두 위원과장님, 967쪽에 소규모 생활민원인데 저번에 장마 와가지고 많이 무너졌는데도 지금 왜 이렇게 안 해 주냐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8개 읍·면 고루 같은 거니까 이장회의 때 한번 이장님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하셔요. 아니 사소한, 그냥 포크레인 한두 시간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 좀 파악해가지고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태안읍장 김낙겸예, 저희가 이번에 폭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안전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마을당 한 6대, 7대 정도씩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장비를. 했고 아직까지 못한 데는 가을에 추수 끝나고 하자고 했는데 그때도 비와서 못 들어가고 해서 아직 못 한 곳들이 있긴 있어요. 내년 봄에 농번기 전에, 3월달에 아마 집중적으로 다시 해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부터도, 아니면 내년 3월이 아니라 일찍 해도 상관없는 데도 있으니까 하고. 왜냐하면 이장회의 때 한번 다시 파악해서 올리시, 왜냐 이장님한테 얘기했는데도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다 하소연하는 거야, 아마 군수님도 그런 하소연을 들을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한번 회의하실 때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테니까 경미한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 가지고 그냥, 오늘도 어디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파악해서 예산이 없다면 부서에다 올려서 그런 거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태안읍장 김낙겸알겠습니다.
저도 나가는 데마다 계속 얘기 듣고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읍·면장님들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주민자치위원 때문에 많은 고민거리도 되고 활성화 차원에서도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거의 다 주민자치 부분에 많이 장악을 하다시피 남면 같은 경우, 원북 같은 경우,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요?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지요?
○위원장 김진권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지금 우리 직원분들의 생각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분들은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오신 분들이고 우리는 계속 수십 년 동안 여기서만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읍·면장님들 회의에서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자꾸 가줘야지, 안 가면 그것이 또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자꾸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가면 갈수록 그게 심각해 질 수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지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원래 있던 분들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참석을 안 하지,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롭게 뭔가 자기들이 역할을 하려고 자꾸 뭔가 기웃기웃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읍·면장님들이 가면 갈수록 고심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주민자치위원이 1년에 한 번씩 모집하나요?
○위원장 김진권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래서 예산도 좀 많이 그쪽에 배정을 해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넉넉하게 그 사람들과 충분하게 대화를 나눠서 뭔가 함께 하는 방향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옛날 그대로 그냥 가다가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태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태안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면읍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71쪽부터 9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7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읍장님, 작은영화관 지금 운영을 1년에 6회 영화 관람이 있나 봐요?
○박선의 위원이거는 전반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해서 영화 상영을 하는가요, 아니면 ….
○안면읍장 박동규지금 현재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앞으로는 어린이날 때는 어린 학생을 위한 영화도 한번 구상을 해서 도입을 해서 그렇게, 나머지 때는 일반 주민들, 안면도가 영화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연령대를 좀 차별화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태안까지 오기에는 안면읍에서 상당히 접근성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유아들, 아동들 다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영화관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문화도 아이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기회를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선의 위원예,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973쪽도 같이 질문할게요.
○박선의 위원여기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강료가 있는데요. 강좌가 몇 개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게 한 강좌당 계절별로 나눠지나요, 아니면 몇 회기로 나가나요, 어떻게.
○안면읍장 박동규참여율은 우리가 한 10명 미만인 것은 폐강을 하고 이상이 된 것만 하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먼저도 발표회 때 와서 보셨겠지만 잘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이게 강사 부분에서 어떤 풍물단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서 강사료 지원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
○안면읍장 박동규예, 풍물단은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는 게 우리 주민자치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못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안에 있는 부분들은 다 강사료가 지원된다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그리고 여기 또 읍·면장님들 계시지만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자체 강사비를 해결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강좌 중에. 그런 부분 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안면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들이나 또 활동하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두 위원과장님, 973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있어요.
○김기두 위원아, 도비 지원해서.
그럼 두 번째는 안면공용목욕탕 운영 있잖아요. 이용이 몇 명 정도 돼요?
○안면읍장 박동규그러니까 비수기, 요즘 같이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라든지 추울 때 같은 경우 한 80명이 넘게 오시고요. 여름 같은 때는 더우니까 한 30여 명 이렇게 옵니다.
○김기두 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 읍·면에 순차적으로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걸 신축하면서 여러 가지를 넣잖아요. 그러면 과연 남녀를 분리해야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축소를 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여러 가지를 우리 공직자들이 두루두루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김기두 위원이거를 위탁을 주면 어때요? 지금 보니까 예산도 꽤 저거 하는데. 그런 고민은 안 하셨어요, 아직?
○안면읍장 박동규현재 운영한지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하다가 한번 고민을 해야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 한번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박용성 위원먼저 새마을지도자 관련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하고 있는 그 행사장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제 장애인힐링센터 착공이 들어가서 하반기 마지막도 다른 장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거기도 아마 내년 되면 원예치유박람회 문제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제 쓸 거예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다른 읍·면할 때도 제가 구축이 안 된 데는 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예년처럼 제가 다른 경로로도 얘기를 했지만 한 해 일회성으로 한다면 어떤 곳을 그냥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지요. 농촌쓰레기까지 해서, 농촌쓰레기는 현장에 가서 하고 있지요. 그래도는 이 대단위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는 지금 3회, 공식적으로 3회는 하고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발굴을 빨리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요.
○안면읍장 박동규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도유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거기가 대부기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남아있어서 만료되는 대로 그 부분은 도유지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도 했고 그것은 올 말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신속하게 구축하는 부지 물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 겨울에라도 계속 좀 한번 물색을 하셔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아마 거기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지만. 아마 지금 현재 거기를 임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충당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 하니까 읍장님께서 하여튼 이 겨울에 아마, 아니면 빨리 대안을 찾는 게 좋겠어요, 거기가 아니면.
○박용성 위원우리가 시작을 했고 시발점이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원북이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원북면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함에 따라서 이게 나머지 읍·면으로 확산돼 갈 수 있고, 물론 태안읍은 안 하겠지요, 태안읍이야 공중목욕탕이 있고 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확산돼 나갈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 꽤 많은 만족감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읍민들이나 고남면민들이나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제 지금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 읍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1년이 지나고 물하고 계속 싸우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또 기계실도 그렇고요, 이 부분들이 다소 마모나 여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큰 시설 보수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거기 우리 공직자가 상주를 하고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기간제근로자분들도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속 건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 공직자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 있지요, 아마 올 겨울 지나면 보수 문제나 이런 유지관리 문제에 기계실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읍장님 잘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우리 부서 있지요, 부서가 지금 체육하고 2층하고 3층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래서 어쨌든 대규모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잘 협의해가지고 이상 없도록 잘 운영 좀 해 주세요.
○박선의 위원974쪽 중간 밑에 보면 장애인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구입비가 올라왔거든요.
○박선의 위원이게 꼭 키오스크를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해야만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용이한가요?
○안면읍장 박동규우리가 이거는 목욕탕에다 갖다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약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선의 위원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이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활용도가, 요즘은 거의 다 키오스크로 활용 많이 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면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81쪽부터 9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8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982쪽 중간에 보면 청사 출입구 비가림시설 설치를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럼 그동안엔 어떻게 했는데 지금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남면장 지안근그동안에도 꼭 그렇게 생각은 해 왔는데 청사 앞에 정문에 추녀라는 부분이 너무 약해서 비만 오면 현관 앞에까지 물이 들어오고 해서 늘 거기 쓸고 오고 눈까지 오면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추녀로 해가지고서 막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또 민원인도 그렇고 미끄럽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권너무 좁아가지고 차 이렇게 길가에다 하기도 힘들고 나도 한 번 화단 앞에 쪽에 차를 붙여가지고 파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진권그 앞, 새마을 가는 데 그쪽으로 매립 같은 건 안 되나?
○위원장 김진권알았습니다.
984쪽.(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아까 안면읍 심의 때 말씀드렸던 건데 고남도 역시 마찬가지로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장 구축하는 거 있지요, 시급하지요?
○박용성 위원예, 그래서 재무과 통해서 전반적으로 군유지 지금 현황을 제가 받아보기도 했고 어느 부분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할 때 그쪽을 할애를 해야 될 건지인데 다목적운동장이 조성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허가 관련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 바로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77국도 확포장 공사.
○박용성 위원그러면 거기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거기서 계속 진행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영항초등학교 부지가 지금 교육청 재산이긴 하지만 협의를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아마 그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임대사용 허가를 안 해 줄 소지도 있어요, 교육청 부지라. 그래서 우리 면장님도 아까 읍장님한테 제가 부탁한 것처럼 있잖아요, 물론 저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군유지 실태를 파악을 면밀하게 해서 우리가 부지만 확정을 해 주면 환경산림과지요, 시설 구축하는 거는. 거기는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됐든 여러 가지 구축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서는. 빨리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박용성 위원면장님 계시는 동안 빨리 발굴 좀 해요. 다른 면장님한테 미루지 말고. 아셨지요?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밤에 고생했지요? 진화는 그때 이내 됐나요, 다?
○남면장 조광상예, 진화돼서 그 친구 분 사촌이 그 옆에서 살고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
○남면장 조광상뼈대는 시멘트 블록으로 돼 있어가지고 뼈대는 괜찮고요, 내부까지 이렇게 탔습니다.
○위원장 김진권밤새 수고 많으셨어요, 면장님.
예산안 991쪽부터 9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6쪽.(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면장님,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됐고 준공을 했지요?
○남면장 조광상아직은 활용도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풍물경연대회 때 거기 계속 우리가 이용했고 아직 지금 이렇게 ….
○박용성 위원면장님 잘 저기 하셔야 돼요. 후임면장이 어떤 분이 오실려나 몰라도 이게 남면 같은 경우는 태안하고 접근성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체육동호회 분들이 거의 다 태안 쪽 활용을 하고 거기 동호회로 다 소속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면체육센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구축을 해 놓은 건데 이거 남면 면민들이 어쨌든 간에 용도 있게 쓸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굵직굵직한 행사만 한다고 해서는 제가 보기엔 될 소지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문제가 그렇게 체육활동을 할 분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는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른 읍·면에 체육센터 구축하는 문제도 우리가 향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어쨌든 활용도를 높여야 될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거 굉장히 요긴한 시설이라고 봐요. 그리고 꼭 남면에 필요하고요.
○박용성 위원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적극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서남중학교 저렇게 놓으면 또 방치되고 안 그러면 엉뚱한 또 공모사업을 갖다가 거기다 뚜드려 박아가지고 거기다 또 예산을 5년간 또 낭비하고 이럴 소지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서남중학교가 우리 체육센터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면에 어떤 타운으로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남면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기관들 있지요,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활용도를 군에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활용하게끔 해 주세요, 운동장도 그렇고 체육센터 그렇고 우리 서남중학교 여러 가지 시설들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박용성 위원군에다만 맡길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군 집행부에다만. 아셨지요?
○남면장 조광상정확한 금액까진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하루 이용료가 4만 원 정도라는 걸로 알고, 그런데 지난번에는 우리 풍물경연이라서 공공성이 있다 해가지고 하루에 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낮춰서.
○위원장 김진권그래서 풍물하시는 분들이 면을 위해서 죽게 연습하고 노력하는데 거기서 사용료를 받는다? 좀.
그러면 그 서남중학교 자리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해도 저기 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나요?
○위원장 김진권체육관 말고 서남중학교 자리가 공간이 비게 되면 자치회가 오든지 아니면 하는데 그런 공간을 풍물 같은 데를 하나 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사용료 안 내도 되잖아.
○위원장 김진권그렇게 해 줘야지, 그분들이 상당히 남면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사용료를 낸다는 게 말이 안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잘 좀, 지금 면장님이 나가실 때 그런 것을 다 만들어놓고 나가야 후임면장님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남면 출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쟁일 거 같아요, 남면면장 가는데 상당히 경쟁인데.
○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다음은 근흥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99쪽부터 10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똑같은 사항이에요. 새마을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장 구축 문제. 제가 언뜻 들었는데 지금 체육관 조성하는 쪽에다가 구축을 하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떤 거예요? 지금 다리 밑 같은 경우가 바람이 안 불고 할 때는 그냥 일시적으로 행사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날부터 움직여지고 아니면 3일 전부터 움직여 주잖아요. 관광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거기가 다리 밑에라 바람이 되게 세니까 이게 나르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 그 부분에서 좀 벗어나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공히 뜻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근흥면장 한상문예, 맞습니다.
거기 펜스를 지금 하는데 다리 밑에 펜스를 환경산림과에서 쳐주기로 했어요, 바닷가 쪽으로 날라가는 걸 막으려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체육관 쪽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부지가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장소가 펜스 쳐가지고 그냥 거기서 계속 이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마땅하다 보셔요?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구축을 하게끔 우리 안면읍도 그렇고 고남면도 그렇고, 지금 나머지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태라. 그래서 거기는 굳이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근흥면까지는 이게 언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면장님,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도 그렇고 이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장소 있지요, 구축에 대한 문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론 이것도 구축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산림과에서도 한 번에 3개 읍·면 다 하기가 또 어렵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장소 물색이 빨리 돼야 된다, 설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박용성 위원예, 그리고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우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어떻게 토지 매입 관련 우리가 예산도 수립이 돼 있고 한데 어떻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근흥면장 한상문예, 지금 토지주 3명이거든요, 그분들이랑 12필지 한 1,6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근흥면장 한상문금액까지 다 합의가 돼서 예산만 세워지면 바로 매입하고 설계 ….
○박용성 위원예산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아마 그렇게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좀 살펴서 하세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요.
○위원장 김진권1003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신진도리 초화류 집단군락지 조성 있잖아요.
○김기두 위원여기 보니까 비료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부 복토가 필요하면 우리 군 도로라든가 이렇게 할 때 몇 차 받아서도 좀 해서 토지를 좋게 만들고 그래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조금 한 5%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근흥면장 한상문저도 이게 참, 이게 3천이거든요. 재료비 1,500하고 사업비 1,500 해서 3천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1억 들어갔었어요.
○근흥면장 한상문1억 가지고 하다가 3천으로 줄여서 하는데 그거를 참, 저희들도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냐 따져서 작년에도 오래갈 수 있는 것, 한번 심어놓으면 씨가 자라나서 살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는데 풀 때문에 아주, 풀을 못 이겨요, 풀을.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비가 와서 더 실패했습니다.
비가 너무 와가지고 뿌려놨던 게 다 죽어버려서, 물 차가지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거기 보면 닻인가도 일부가 있던데 그거는 유관부서랑 좀 협력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조금 흙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를 하면 거름도 좀 주고 하면 아마 좋지 않을까, 명소될 것 같아요.
○김기두 위원아, 그게 LH 땅인데 한 9천 평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매각될 때까진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선의 위원면장님, 1003쪽 상단에 보면 군유지 내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있거든요, 예산이.
○근흥면장 한상문이게 저쪽 수룡리 쪽에 예전에 건물 있어요, 군유지하고 그 사유지 사이에도 약간 건물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가 지금 쓰레기하고 폐자재 이런 거 갖다 쌓아놔서 그래서 거기를 싹 정리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흥면장 한상문예. 낡았습니다.
옛날 벽돌구조인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붕도 슬레이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철거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의 위원철거하고 거기는 어떻게 대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근흥면장 한상문일단 다른 현재 계획은 없고 부지가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군유지로 놔뒀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매각하든지 군이랑 협의해서 그렇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활용계획은.
○박선의 위원철거까지 하고 지금 오래된 건물 철거할 계획인데요. 예산편성 하셨으면 다음에 어떻게 대안으로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면장님, 업무 수고 많으시고요.
1003쪽 하단에 보면 균형발전사업을 우리 면에서 해요?
○근흥면장 한상문예, 이게 어르신건강쉼터 조성사업을 부서를 찾다 보니까 마땅한 군 부서가 없어서 이거는 면에서 사업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매입은 다만 기획 ….
○김영인 위원왜 그게 부서가 없어요? 어르신건강센터면 관련 부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흥면장 한상문공원도 있고 건물도 발마사지실 이런 거 일부 들어가고 해서, 하여튼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면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건축물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 면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서 운영관리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면에서?
○근흥면장 한상문예. 군 협조 맡아서요, 일단 건축이나 토목 이런 공무원은 면에 없으니까 군에서 협조 받아서 감독공무원 지정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을 하는데 우리 근흥면이 특이한 사례네요.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는 곳이, 모르겠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부서가 없다. 글쎄, 이게 ... 일단은 하시기로 했다고 하니까 잘하시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직원을 더 채용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진권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근흥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07쪽부터 10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00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면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1008쪽 상단에 보면 청사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김영인 위원우리 소원면이 행정타운 건립을 어떻게 해요? 계획이 없어요?
○소원면장 김창래일단 청사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등급이 B등급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저희 청사가 등급을 판정을 받았을 때 B등급이 나왔어요, 2년 전에. 그런데 청사를 지으려고 준비를 했던 이유는 그동안에는 청사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었거든요. 구조적으로 크랙도 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었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청사를 지은 부지가 옛날에 논을 매립을 해서 지었거든요. 매립을 해서 짓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토지가 안정화가 되지가 않았어가지고 토지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 구조에도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상당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토지가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건물이 오히려 더 구조적으로 안정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지은 지가 93년도에 준공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창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안정화가 됐다라고 볼 정도로 이렇게 청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사를 새로 신축하기에는 조금 이른, 물론 지금도 돈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조금 없는 상태가 돼 버려서 지금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수선이라든가 아니면 교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때그때마다 청사를 수선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지금 방수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옥상에 대한 기존에 방수했던 부분들이 다 들떠서 지금 그게 비만 오면 이렇게 흘러서 밑으로 2층으로 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지금 방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면장님, 그러면 이 옥상방수 하면 2층에 물 떨어지는 거 그건 잡아지나요? 화장실 쪽 새는 거.
○소원면장 김창래잡기 위해서 그 위에 파라펫까지 전부 다 면적에 넣어서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보기도 안 좋고. 면민들이 보면 상당히 안 좋더라고.
○위원장 김진권1013쪽.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한 거를 토대로 해서 사실은 주무 부서들이, 관계된 부서들이 사업 시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흥면은 특이하게 근흥에서 사업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사업하고 똑같아졌어요. 뭐냐면 진행이 안 돼요. 허가나 여타한 문제들이 그냥 절차에 의해서 급하다라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신속하게 균형발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축하고자 해서 예산을 만들었었던 거고 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소원도 지금 주 업무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박용성 위원보상 관련 문제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의지는 건설과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소원면의 의지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주유소 관련 문제, 시가지 문제도 그걸 개선하려고 우리가 사업을 발굴했던 거 아니에요. 몇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심의에서 탈락 되면서 간신히 발굴해 놓은 거고 그것이 사실 소원면 시가지에 슬럼화 되는 부분을 해결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원면 자체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보상 관련 문제, 협의 문제 이런 것들을요. 제가 당부를 드릴 테니까, 물론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주유소 관련 문제, 또 다방 거기도 보상 관련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 소원에 유지들 포함해서 면장님들, 또 공직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 우리는 정말로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이게 빨리 추진이 되지, 안 그러면 여타한 사업하고 똑같아져요. 가령 계속비사업 같이 2년, 3년, 잘못하면 4년, 5년 걸릴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태안까지 해서 2027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그렇지 못할 것이 자명하잖아요. 좀 이걸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의 문제가 아니고 소원면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 좀 해 주세요.
○소원면장 김창래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소원에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있는 동안에 이것을 다 끝내고 갈 욕심을 갖고선 제가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예산 문제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숙다방 같은 경우는 그 아주머니를 최소, 세보진 않았지만 무수히 만나고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계속 말이 바뀌어요. 허무는 거 동의했다, 내일 가면 ‘생각해 보자.’, 또 내일 가면 ‘다시 나 어디 갈 데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뀌어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해가 지금 넘어가게 생겼고요. 로터리 문제라든가 주유소 앞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측량해서 지금 설계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해당되는 면 주민들 전체로 해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가져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거기는 이제 제가 몇 번을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까지 확인을 해서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내년에 추진이 될 건데 지금 문제는 숙다방 아주머니가 조그만 건물에, 사실 그거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계속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엊그저께 가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12월 중순까지 그걸 결정을 안 해 주시면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그걸 전환할 수밖에 없다. 지금 너무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안 된다 그랬는데 답을 아직 안 주고 계신데 최대한 승낙을 하는 걸로 받아서 유도해서 그동안에 계획했던 부분을 완성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정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변경을 해서라도 ….
○박용성 위원예, 하여튼 면장님 계시는 것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계시는 동안에 이게 전반적인 문제보다는 초기적인 문제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물론 지금도 계속 노력하시는 거 모르는 건 아닌데 진정성을 가지고 면장님이 안 되면 또 그분하고 연관이 있는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맥을 활용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속히 좀, 주유소 문제도 그렇고 해결을 해 주시고 그래서 공사 사업 시행에 대한 문제는 건설과에다 빨리 이첩을 시켜가지고 예산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원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다음은 원북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17쪽부터 10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01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면장님, 청사 저번에 비새는 거 어떻게. 비가 들이친 건가요, 샌 건가요?
○박선의 위원보니까 1층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등 쪽에서도 ….
○박선의 위원왜냐면 이거 되게 예민하잖아요. 군민의 혈세로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건 그렇고요. 그리고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물이 들어왔을 때는 전기실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지 마세요.
○원북면장 전진봉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5월 9일날 개청 이후에 건물이 크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잘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안전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기두 위원청사 및 부속사 안전진단 수수료 있는데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안전진단에 대해서.
○원북면장 전진봉저희가 이게 3층 규모 건물이다 보니까 매년 안전관리과하고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김기두 위원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매년이요,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원북면 다 끝난 것 같아서 면장님한테 좀 확인을 할게요.
○김영인 위원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면 청사를 우리가 신축을 했는데 청소 인부임은 어떻게 편성을 했어요?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규모가 상당히 큰데 그걸 공공근로를 해서 운영이 가능해요? 유지관리가?
○원북면장 전진봉저희가 청사 3층 규모이다 보니까 청소 기간제근로자를 행정과에 요청을 했는데 타 읍·면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반영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쓰고 있거든요.
○김영인 위원글쎄 그 부분은 우리 면장님의 권한은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건데 청사를 행정복지타운으로 했으면 그에 맞게끔 유지관리를 하게끔 해 줘야 건물이 오래도록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활용하시는 주민들도 거기서 편리함을 느끼는 것이지, 읍·면 형평성 따지면 글쎄요, 다 똑같나? 그렇진 않은데. 그 부분은 좀 살펴볼게요.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원북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25쪽부터 10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0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면장님, 시설비 보면 몇 개 읍면이, 이게 다 마을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냥 배수로로 해서 1,875만 원 획일적으로 하셨는데.
○이원면장 가기영예, 16개 마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 외에도 더 필요한 데가 더 많습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어디는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남는 데도 있을 테고 부족한 데도 있을 텐데. 지금 몇 개 면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그럼 하다가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부족하면 그건 남겨놓는 거예요?
○이원면장 가기영그거는 별도 이 예산 외에 저희가 시설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건.
○김기두 위원저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도 있고 실장님도 계시네, 그러면 좀 적정하게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태안읍 같은 경우는 많은데 예산이 편성 하나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10억을 편성하면 각 마을에 2천만 원씩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 정도 하면 문제없지 않나.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하고 그 정도는 우리가 감안하고 각 마을에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좋지 어찌 됐건 여기다 안 하면 부서에다 예산을 반영하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내후년도는 그렇게 부탁할게요.
○김영인 위원저는 이게 이원면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고 읍·면이 끝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도 있고 해서 부탁을 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풍물단 운영 관련해서 태안읍부터 이원면까지 태안읍은 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읍·면은 2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400만 원씩 계상하려면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400이고 200인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예산계에서 그거를 커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봐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풍물단이 운영 도구와 악기 구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차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산계에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전혀 반영 못 시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반영을 잘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군수기대회인데 군수기 대회 풍물경연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운데 읍·면에서 다들 고생들 해서 하시는데 행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하려면 정확하게 좀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주문하는 걸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의 위원방금 풍물단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8개 읍·면장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지금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의 부분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새마을에서 우리가 숨은 자원 찾기도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일정 수당들, 그런데 지금 본의 아니게 이 수당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자꾸 들어와요. 물론 환경산림과에는 전달을 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을 했는데 주지 않고 그냥 새마을부녀회에서 그 부분을 일정 봉사활동이나 이런 예산으로 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들이 요즘 들어오고 있어서 새로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민원인에게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가 새마을이 몇 개 마을에 몇 분이냐. 이거 n분의 1 해 보니까 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이걸 굳이, 그런데 그 부분도 이해는 하고 잘못됐다고 본다. 그래서 새마을회의 때 읍·면장님들께서 충분히, 신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 공통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동의서를 다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어느 부분이 확산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우리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경비로, 봉사활동비로, 자원봉사비로 그렇게 쓰겠다. 그렇게 해서 동의서를 받으시는 게 맞다, 그 말씀을 전체 8개 읍·면장님들한테 드려보고요.그리고 아직도 건설과에서 우리가 농·배수로나 도로포장에 있어서 주변 동의가 없으면 이제 그 사업을 못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장님들이 많은 사업을 요청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동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결국 예산을 세워서 부서하고 어떻게 어떻게 얘기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면 동의가 안 돼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단회의에서도 이 부분도 신년에 한번 다 공지하시고 먼저 어떤 사업을 요청할 때 그 동의와 함께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순차적으로 잘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그다음에 아까 우리 세금고지서 있잖아요. 고지서를 다 가정으로 우리가 우편 발송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요즘은 문자로도 많이 보시고 또 그리고 이장님들이 우리가 특별히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마을은 방송을 해 주니까 더 좋더라고요. 어르신들도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우리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시더라도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새마을은 동의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의가 없이 그냥 묵시적인 동의로 진행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불만들이 이렇게 가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n분의 1 해서 계산을 해 보니 그닥 큰 예산은 아닌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들을 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하고 계셔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그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빈병 있잖아요, 빈병을 수집할 때 남면에서 지금, 거기는 설명을 꼭 해 주세요. ‘거기에서 더 이상 수량만큼 받지 않는다, 우리는 많이 모아놨는데.’ 그것도 환경산림과하고 한번 확인해 봤더니 수량이 있더라고요, 받는 수량이. 그래서 그게 또 농협에서도 받아주고 하는데 어쨌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항상 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 예산으로, 그걸 받아줬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민원을 제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과분을 계속 받아주다 보니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더 이상은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숨은 자원 찾기 할 때도요, 충분히 환경산림과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면 이게 좀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데도 막힘이 없도록이요, 충분히 이런 교감들은, 전달들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한 해 동안 너무 여러 가지 기후변화다, 뭐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 읍·면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활기찬 읍·면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읍면장님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원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개 읍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장 시간동안.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33쪽부터 9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11시22분 속개)
○박선의 위원소장님,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음용수 구입이 있거든요.
○박선의 위원그럼 지금 정수기가 없어서 음용수를 구입해서 지금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근희그러니까 정수기 쓰는 시설이 있고 정수기가 없어서 냉온수기를 쓰는 시설이 있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83쪽에 소장님 있잖아요. 지금 83쪽에 보면 예치금으로 지금 우리가 13억을 편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마을에서 안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냥 계속 이월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근희연차적으로 쓰는 마을도 있고요. 마을에서 2~3년치 걸 모았다가 한꺼번에 할려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은, 우리가 기금의 설립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은 단년도 예산인 거거든요. 특히나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이건 특별하게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는 거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매 연도마다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눈에 띄게 뭔가 좀 해 주셔야 주민들도 만족을 하고 또 우리가 기금 설치한 목적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근데 이게 결국에는 올해 전출 보낸 것보다 더 예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영인 위원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차라리 한 5년 정도 그냥 계속 이월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목돈을 하는 거지, 근데 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기금심사를 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걸 이월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업을 크게 할려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본예산에 보면 또 그대로 이월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주민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좀 한 번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돈마련의 목적이냐, 그러면 우리가 한 3년 정도 계속 적립을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고, 근데 이게 지금 이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마을별로 1억 이상 사업은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 그 부분은 더 한 번 좀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박용성 위원소장님,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지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서 중에 하나가 가족정책과에 영묘전 주변마을 기금이거든요. 이 기금을 사실은 뭔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형저온저장고 시설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제가 심의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줘가면서 하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만약에 한 가족 있는 분들 돌아가시면 이게 자손들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해연도에 이 기금은 써지라고 저희들이 기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묘전 관련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정제회 기금도 마찬가지에요, 쓰질 못하고 하다가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심의위원으로서 꽤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의사를 전달하긴 하는데 우리 이 부분도 자꾸 모여지면 좋을 것 같지만 돈은 모여져서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서로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냥 막된 얘기로 할게요.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해연도 당해연도 마을에서 활용돼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그분들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는 게 좋고 또 그렇게 권유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득이 만약에 안되면 그 보완조치를 해놓으셔야 돼요. 얼마만큼 했을 때는 어떻게 분배를 하고, 그 마을에 어떻게 분배하겠다 이거 모르지요?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모르는 거잖아요.
○박용성 위원이게 갈등이 돼 갈 소지가 있고 또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로 진행이 돼요? 소송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우리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 저번에 가족정책과할 때 그 부분도 제가 언급을 할려다가 말씀을 하셔서 안했는데 이 부분은 각별하고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철 위원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장롱이라든지 소파라든지 가구가 있고 이 부분은 우리 분해를 거기서 하는데 그 가전제품은 어떻게 처리해요?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1쪽부터 9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952쪽 세탁 위탁용역에 대해서 질문 좀 해 볼게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지금 현재는 김기두 위원님 그때 말씀했듯이 지역업체 활용해서 한 번 세탁해보라고 해서 현재까지 발생하는 건 태안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주말에 세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온비드 통해서 입찰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이용할 때 이용료를 우리가 얼마를 계상하셨어요? 무료에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그러니까 세탁비 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이 지불하는 그 이용요금에 세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저희가 이용료는 기본프로그램에 4만 원을 책정하는데 1인당 지금 2장을 줄려고 하고 있거든요. 1인당 2장이면 지금 세탁비가 6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선의 위원우리가 세탁을 위탁을 주면 우리 일반인도 여기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만 활용할 거예요?
○박선의 위원그럼 지금 4만 원에 2장을 하면 2장에 대한 세탁비가 6천 원이라는 거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지금 만약에 이걸 산정을 해 본다고 하면 전체적인 비용이 그 정도 1인당 이용요금에 세탁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큰 타올도 있고 작은 타올도 있고 또 옷도 있거든요, 2층 기본 프로그램에. 그렇다고 하면 개인 4만 원에서 ···.
○박선의 위원좀 이해가 안되는 게요. 우리가 일반 어디 호텔을 가더라도 우리가 사용한 그 수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그러니까 그 요금에 책정이 돼 있는 거지요, 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발생한 세탁물을 업체에다가 세탁을 해서 받거든요. 근데 그 요금 자체가 단가계약으로 받는 거고 그람 수당 그 용역물에 태워져 있더라고요.
○박선의 위원왜 그러면 그 이용료에 다 포함을 시키지 별도로 세탁을 이렇게 ... 지금 포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다 포함돼 있는 거고 저희가 수입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지출규모에도 지금 들어간 게 분기별로 한 1억 정도가 세탁비가 들어가거든요. 분기별로 1억이면 1년에 한 4억 정도 세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1인당 가서 이용하면서도 세탁비까지 하면 꽤 들어가겠네요? 다른 부분들을 더 이용했을 때.
○박선의 위원아니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1인당 2장이지만 더 추가로 다른 걸 이용했을 때도 그 안에 세탁비는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내가 2장 세탁비만 내는 게 아니라 더 가중돼서 낼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거기 락커룸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제한을 조금 해야 되는데 한 장 더 달라고 하면 또 안줄 수도 없는 사항이라 ···.
○박용성 위원소장님, 하단에 시설관리 있어요. 이건 아마 우리 구축된 기계시설관리 뭐 그 센터 관리시설 이런 거 같애.
○박용성 위원여쭤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기기들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이거에 대한 가령 AS문제 수리문제 이거 제가 각별히 부탁을 드렸었지요.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 국산도 있지만 수입품이지요?
○박용성 위원거의 수입품일 거예요, 고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일정기간 AS기간이 있고 그런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고장난 거에 대한 건 없고 우리가 교체해야 될 필터라든가 아니면 그건 AS는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어쨌든 업체에서 아니면 수리업체에서든 아니면 생산업체에서 전반적으로 1년간은 무상 수리 또 무상 교체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렇게 시설관리만 여기다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승강장 뭐 기계실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제일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게 장비일 거예요. 그 관리 잘 좀 하셔야 되고 그 업체들하고 항상 모니터링을 하시고 해야 될 거예요. 그건 아마 우리한테 위탁을 한 친구들이 아마 잘 운영을 할 것 같긴 한데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직원들 장비교육이나 전체 해양치유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서 직원교육하고 또 홍보체험단을 운영해야 돼서 매일은 지금 저희가 홍보체험을 못시켜드리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김영인 위원955쪽이요.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중간에 보면 해양치유 자원 활용 제품생산이 있어요.
○김영인 위원주요사업 설명 자료는 확인했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치유센터 안에 활용하는 제품은 다른 브랜드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걸로만 다 활용을 하는 거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아닙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여기에서 저희가 개발한 12종을 보시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크림이나 저희가 개발하지 않은 제품을 사야 됩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샴푸다 뭐 트리트먼트다 바디워시다 크림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이건 이것만 쓰는 거냐 다른 제품 또 들어오는 거냐.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이것도 쓰는데 저희는 샴푸 같은 경우는 두피케어실에는 또 전문샴푸가 몇 가지 들어가는 제품이 있습니다.
전객실 그 다음에 샤워실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기본적인 테라피실은 저희 샴푸린스가 다 들어가고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두피케어실에는 별도의 지성이나 거기에 맞는 그 샴푸가 들어갑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생산이 1년 동안 우리가 치유센터 안에서 이 생산을 해서 다 소비가 가능하다고 1억을 편성한 거예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세입은 확정을 했고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세입은 저희가 공격적으로 잡지 못하는 건 저희가 주말에는 70% 가동률, 주중에는 50% 가동률로 잡은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70%만 담았습니다.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군민들이 와서 체험을 해야 저희 해양치유센터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돼서 할인행사를 조금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더 공격적으로 담질 못했습니다.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그 밑에 좀 볼게요.
해양치유센터 온오프라인 이벤트가 있어요. 이건 뭐 금액이 저거 하니까 그렇고 그 밑에 보면 홍보영상 제작이 있고 프로그램 제작이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이 홍보영상 제작이 이렇게 제작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쓸까요, 유효기간이. 한 번 제작을 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저희가 올해 제작한 걸 지금 돌리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2천만 원 세운 건 저희 해양치유센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와 있는 그런 뷰나 저희가 받는 느낌이 달라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30초 컷이든 20초 컷이든 그걸 좀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한 번 만들면 유효기간이 얼마인 거냐. 2년? 5년? 한 번 하면 최소한 1년은 쓸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 다음에 또 다음 해에 가서 또 새로 제작을 해서 하고?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그렇지요. 근데 지금 저희 영상물 자체도 저희 치유센터나 아니면 센트럴 고속도로터미널에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한 6개월마다 갈아줘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 시설이 조금 바뀐 부분도 있으면 그거 태워서 같이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그럼 밑에 그 TV프로그램 제작 있잖아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TV프로그램 제작은 저희가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겟이 저보다 나이가 약간 많으신 분들이 1차 타겟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와서 숙박을 하면서 온전히 할 수 있는 TV프로그램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요가원이 참 예뻐요. 그래서 ‘이효리의 요가원’들을 한 번 불러다가 촬영하고 싶은 계획이, 지금 두 가지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아니 충분하진 않아요. 사실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를 우리가 작년에 촬영을 못한 게 사실은 시설면에서도 안 갖춰져서 촬영을 못했고 따뜻한 시기에 촬영을 하는 게 해양치유센터가 홍보가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최소 2편 이상을 해야 박원숙의 같이 ···.
○김영인 위원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고객 타겟을 내국인이지요?
○김영인 위원아니 그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예산 담은 것 중에.
○김영인 위원아니 광고를 하든 뭐 TV프로그램 제작을 하든 해외 외국인대상으로 해서 방송프로그램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건 있어요?
○김영인 위원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입장을 했다. 외국인 체험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저희 안내데스크 지금 프론트에 채용한 인력이 지금 외국어 최소 2개 3개는 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았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안내데스크만 해서는 안되고 프로그램마다 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야지 안내데스크에서 체킹만 하면 끝인가?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내일 중국사절단이 오거든요. 그분들 오전 11시에 투어를 시킬 일정도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26년도는 세입은 우리가 26억을 예측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한 25억 정도의 적자를 우리가 추산한 거네요?
○김영인 위원그 정도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 추경에 뭐 더 하고 이럴 수도 있고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저희가 지금 산출한 기준이고요, 위원님. 그건 제가 확답은 사실은 못 드립니다.
저희가 완도 사례를 보고 완도가 운영을 2년을 했고 그분이 왔을 때 5만 정도가 1년에 방문했을 때 완도가 20억 적자였거든요. 근데 그 적자임에도 완도가 계속 투자를 하는 건 이게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사실 공공서비스차원입니다.
더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해 주고 파급효과는 당연히 있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저희 치유센터에 4만 원을 쓰고 그 옆에 가서 분명히 1인당 따지면 그 이상의 저는 수입구조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단순히 이게 20억 적자다가 아니라 만약에 하루에 100명이 저희 해양치유센터에 와서 4만 원 썼다고 하면 그 100명이 만 원을 쓴다고 하면 그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인 위원하여튼 장기적인 플랜도 가지고 제시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잘 해서 운영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선의 위원치유는 멀리 멀리 가고 있네요.
955쪽에 보면 해양치유센터 소규모 시설보수가 예산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AS기간 1년 안에는 분명히 있는데 그 AS에 빠진 부분이 나올지 몰라서 지금 시설보수로 1,500 잡아놨습니다.
○박선의 위원AS기간이 1년도 안됐는데 빠져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만일 실제는 부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그 하자의 중간사이에 있는 우리가 하자계약을 맺었을 때 어떠 어떤 부분은 AS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안된다 거기에 빠진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박선의 위원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녹슨 부분도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갈 거예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맞습니다.
저희가 완도하고 조금 더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부분이 완도는 해수를 이용하고 있고 저희는 염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운영비 차원에서는 사실 저희가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 다만 염지하수가 저희 자원의 가장 큰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당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고 설계에 분명히 그걸 반영을 해서 최소화시킬려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 보면 접합한 부분에 위원님들 오셔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녹이 스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잘 관리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박선의 위원지금 거기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다 체크하고 가시는 거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부족한 부분에 안전 카테고리나 고지를 하는 거하고 안하는 거하고 달라서 설치할 부분하고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여전히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걱정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목적이 치유잖아요. 점점 더 치유는 어디가고 지금 계속 상업화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게 최종 목표처럼 보여져요. 강원도 예수원 같은 경우는 실제 심리치료 부분으로는 아주 자리매김이 잘 되어 있어요, 친환경적인 자연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장점들을 살려가면서 최소화 하는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상업화 쪽으로서는 너무 많이 구성을 다해놔서 글쎄요, 치유가 어떤 게 치유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아쉬움이 많고요. 계속 벌써 우리가 20억 넘는 예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지만 걱정은 정말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딪쳐야 될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금 건축을 다해놨기 때문에 소소하게 방문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봐요. 우리가 왜냐하면 손잡이라든지 계속 활용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계속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분간은 철저하게 잘 계속 보완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 겨울에도 계속 온수 나오게 해서 활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계절별로 활용하실 건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지금 저희가 저번에 마이너스 3도까지 낮에 떨어진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올라가 봤는데 겨울철 옥상온도를 34도에서 36도까지 맞추고 있는데 그 가는 길이 좀 위험스럽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약간 얼음이나 그런 게 만약에 일정부분 온도가 내려가면 안전차원에서 그건 홈페이지에 고지를 해서 지금도 고지를 하곤 있거든요. 운영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해놨고 다만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기가 인피니티 풀이기 때문에 욕심내서 사람들 올라가고 싶어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개방을 하는 쪽으로 안전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맞아요. 이거 뭐 1년도 안돼서 오픈하기도 전에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벌써 기능적인 부분에서 신뢰도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과연 그걸 우리가 운영하기에 있어서 참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스러운 말씀을 너무 지속적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그게 가장 또 예산 많이 쓰는 겨울철에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수해야 될 부분들 가장 또 우리가 취약한 게 녹슨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꼼꼼하게 그 부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권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부서별 심사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왔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 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7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여 정리한 사항입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7시43분 속개)
○박용성 위원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 조서 16번에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 지원이 삭감내역에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권충분히 제가 위원장으로서 박용성 부의장님한테 충분히 얘기한 그런 게 있고 충분히 다수 위원님들과도 얘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아니요, 위원장님! 저는 동의를 못해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동의 못하면? 동의 못하면 어떻게 하시게?
다 나가세요. 다 나가주세요.(집행부 퇴장)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이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니까요.
○위원장 김진권동의 못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용성 위원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듣는 것이 구두로 말씀을 하시기 어려우시면 ….
○박용성 위원그래서, 아니요, 제가 우기고 지금 저거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 이런 부분이라면 어쨌든 무기명 표결이라도 해서 이 안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위원장의 권한으로서 분명하게 제가 사전에 박용성 부의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트러블이 없게끔, 또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지적한 위원님의 의견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다수 이렇게 의견을 조율을 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해 왔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용성 위원아니, 저는 제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러니까 박용성 부의장님은 의사 표현을 했고, 한 그런 부분이니까, 뭘 또 왜 그래요.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사전에 얘기 ….
○박용성 위원그걸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권그때 얘기를 하셔야지, 왜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해.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그때 말씀하셨으면 제가 다른 방법을 택했을 텐데 제가 얘기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의가 있다 그러면 그 이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용성 위원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아니요,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렇게 어떤 시비가 있는 그런 부분 되면 제가 개개인별로 위원님들한테 물어본 후에 위원장으로서 결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따라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박용성 위원그거는 사안에 대한 문제지요. 중요한 사안을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
○위원장 김진권왜 중요해요, 이게. 이게 뭘 중요해요. 아니, 위원이 예산 삭감을 하는데 당연히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은 위원장님대로의 소신이 있는 거고요, 저는 저에 대한 소신이 있는 거고.
○위원장 김진권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박용성 위원방해 아닙니다.
저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표결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다 된 얘기를 갖다가 왜 자꾸 이렇게 번복을 해싸요, 번복을.
○박용성 위원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동의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우리는 다 동의할 ….
○박용성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제가 진행을 요구를 하잖습니까?
○위원장 김진권무슨 표결을 해, 표결. 내가 않겠다고 분명히 위원장 권한으로서 얘기를 했잖아요.
○박용성 위원왜 위원장님 권한으로 이걸 표결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김진권아까부터 얘기할 때는 왜 얘기를 안 해요.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런데 왜 그때는 얘기를 않고 이제 와서 그러는 거여.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박용성 위원아니, 중요한 사항이 맞닥뜨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충분한 ….
○위원장 김진권계속 이렇게 하실 거여, 계속.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실 거여?
○박용성 위원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독단으로 정회를 지금 21시까지 한다는 것도 ….
○위원장 김진권의회의 회의 질서를 잡는 것이 위원장 권한입니다.
회의 질서를, 질서를 계속 ….
○박용성 위원위원님들이 그간에 해 오신 거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했지요. 제가 뭘 회의를 지금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씀을 하셔요.
○위원장 김진권아니 위원장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오니까, 왜 결정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하냐 이거여. 그때, 위원장이 얘기했을 때 그때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해서 다른 방법을 ….
○박용성 위원아니 그리고 지금 정회를 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정회 시간을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러니까 내가 동의를 해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물어봤을 때. 동의를 안 하면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박용성 위원저는 21시까지 정회를 동의 안 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왜 아니여, 위원장이 회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갖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
○위원장 김진권박용성 부의장 때문에 정회하는 것 아니여, 계속 이유를 달아서.
○박용성 위원아니, 제가 표결을 진행을 하자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
○박용성 위원왜 혼자 얘기예요, 저는 여기 발언권이 없습니까? 저는 위원이 아니에요, 여기?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예산 삭감에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고 없으면 정리를 빨리, 계수조정 하시지요.
○위원장 김진권아니, 내가 사전에 얘기를 했잖아. 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하고 싶은 대로 조정을 다 했잖아. 그럼 위원장으로서 내가 한두 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여.
○박용성 위원조정이 다 되지를 않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권그리고 또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그럼 왜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했냐, 여기 다 위원님들이 들었다 이거여, 다.
○박용성 위원아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삭감에 대한 문제 또 예산심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
○위원장 김진권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으세요?
(박용성 위원만 거수)
○박용성 위원잠깐만요, 전체적인 사안에 대한 거 말고 16항이지요.
○박용성 위원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한 번 의사를 여쭤보세요.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 이거 빼고는.
○위원장 김진권방해하지, 지금 뭐여, 다른 위원님들은 하나 이의가 없다는데 혼자 ….
○박용성 위원제가 반대의견을 표출한다 해서 그 회의 진행을 반대한다고 퇴정을 시켜요?
○박용성 위원속기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지금부터 담으세요. 아니, 의사 진행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지금 씨름 그거 하는 거, 씨름 관련해서만 물어봐서 ….
○박용성 위원아니, 이 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장님 독단으로 진행하는 위원회인가요?
○위원장 김진권질서 유지, 회의 진행 위원장이 하는 거지, 누가 혀. 누가, 그럼 박용성 부의장이 여기 진행할 거여?
○박용성 위원아, 그래서 자청하셔서 위원장 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박용성 위원그런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가 순번이 기다, 아니다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가 파악은 안 했으니까.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정회하지 마시고요, 빨리 결정하세요. 물어봐서 17번인가 몇 번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물어보셔요.
○위원장 김진권참 위원장 끗발 없네, 위원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나? 예?
○박용성 위원그런 상황에서 끗발 얘기가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박용성 위원이게 지금 끗발 싸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끗발이 필요해요.
○박용성 위원위원장님이 무슨 끗발이 필요해요, 진행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김기두 위원정리하시지요, 계수조정 결과보고서까지. 한 번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으라고 하셔가지고 만약 다수결이 안 되면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물어봤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지금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이 있냐고 물어봤잖아.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지금 계속 3일, 4일 동안 계속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해 왔고 오늘 계수조정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19번까지 ….
○박용성 위원다 협의를 했고 한 사항이 조정이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이 19개 항 전부 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7번이지요, 아니, 16번 항인데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김진권제가 분명하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다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또 위원님 간의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위원장으로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의 의향을 물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동의를 얻었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 부분이 다 동의가 된 게 아니고 다 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간 해 온 일련의 특별위원회를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이거 씨름 관련해서만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만 입장 표명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다수가 만약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계수조정 다시 하든지, 하여간 빨리 정리를 하시지요, 이 부분. 다 끝내놓고.
○위원장 김진권아니 ···.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정회)
(2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여 정리한 사항입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시23분 속개)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058억 3,244만 8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68억 8,026만 2천 원, 기타특별회계 150억 6,775만 5천 원으로 총 7,577억 8,046만 5천 원이 요구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058억 3,244만 8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68억 8,026만 2천 원, 기타특별회계 150억 6,775만 5천 원으로 총 7,577억 8,046만 5천 원이 요구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12억 1,365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12억 1,365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발간 부분에서 1억 3,500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합본집 제작 부분에서 17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편집위원 참석수당 부분에서 9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발송용 봉투 제작 부분에서 900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발송요금 부분에서 3,740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독자투고 보상금 부분에서 3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복지증진과 소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장려 수당 부분에서 5,07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관광지 중심 이벤트 및 체험행사 부분에서 9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소관 군립합창단원 연수비 부분에서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소관 군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부분에서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소관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부분에서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소관 군립합창단 단무복 구입 부분에서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소관 군립합창단 공연 수당 부분에서 9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소관 신년음악회 부분에서 9,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소관 기획공연 3회차 부분에서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소관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 지원 부분에서 4억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소관 설날장사 홍보 및 특집광고료 부분에서 6,0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소관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분에서 1억 5,000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전국춘란 전시회 개최 지원 부분에서 4,0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억 1,365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9건으로 219억 7,560만 3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12월 11일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산회)
(21시29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근희
-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 태 안 읍 장 김낙겸
- 안 면 읍 장 박동규
- 고 남 면 장 지안근
- 남 면 장 조광상
- 근 흥 면 장 한상문
- 소 원 면 장 김창래
- 원 북 면 장 전진봉
- 이 원 면 장 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