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및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26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 3.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5.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6.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8.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및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및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및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및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수시분 마금3리 거점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 편입토지 매입, 26년 정기분 태안군 통합관사 건물 매입, 고남 패총박물관 체험학습부지 토지 매입 등 총 3건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별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첫 번째 마금3리 거점 개발 사업 커뮤니티센터 편입 토지 매입입니다.
마금3리 거점 개발 사업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은 마금3리 마을회관의 노후화로 공동체 생활의 거점 시설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마금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 근흥면 마금리 8261번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면적은 1,360㎡이며 추정가액은 2,774만 4천 원입니다.
6쪽 두 번째 태안군 통합관사 건물 매입입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높은 임대료 부담과 불안정한 거주 환경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장기근속 유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신축에 따른 예산 부담 발생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태안읍 남문리 72018번지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저연차 공무원 관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년도 2018년 5월인 건물로 대지면적 318㎡, 연면적 502.24㎡ 1개동 지상 4층이며 호실은 총 15개입니다.
사업비는 11억 5천만 원으로 그중 토지를 포함한 건물 매입비는 10억 5천만 원, 소규모 수리 수선 및 가전 등 집기류 교체를 위한 물품 취득비 1억 원입니다.
9쪽 세 번째 고남 패총박물관 체험학습부지 토지 매입입니다.
고남 패총박물관 야외체험공간 조성 사업은 고남 패총박물관 주변 토지를 매입 및 정비하여 야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고남면 고남리 1058번지로 매입 면적은 2,551㎡ 추정가액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및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토지취득 3건에 4,229㎡, 4억 7,800만 원, 건물취득 1건에 502㎡, 11억 5천만 원입니다.
첫 번째, 마금3리 거점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근흥면 마금리 8261번지, 1,360㎡에 대해 총사업비 2,800만 원으로 매입하여 커뮤니티센터 신축과 어울림마당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단순 복지시설이 아닌 마을단위 소통·활동의 중심공간으로, 향후 주민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거점조성 목적에 부합하며, 농어촌지역의 복지·문화·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매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운영주체의 역할과 관리체계, 운영비 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며,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율운영 모델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태안군 통합관사 건물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저연차 공무원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관사용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태안읍 남문리 72018번지, 연면적 502㎡ 총 15호실, 총사업비 11억 5천만 원입니다.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정착할 수 있는 주거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 주거복지 향상과 조직 내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 매입 시 위치, 접근성, 건물 노후도 및 향후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률 저하나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고, 실수요자 의견 반영과 장기적인 운영·관리계획을 병행해 실질적인 주거복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관사 실수요자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입주 대상 공무원 수요조사 결과와 함께, 예전 군수 관사 부지 등 군유지를 활용한 대규모 통합관사 신축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고남 패총박물관 체험학습부지 토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고남 패총박물관 재개관 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야외체험학습장 조성 목적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대상지는 고남면 고남리 1058번지, 면적 2,551㎡, 총사업비 4억 5천만 원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야외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 문화자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 매입 이후의 체험콘텐츠 구성, 공간 활용계획, 운영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사업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이 했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공동체과 소관 마금3리 거점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 편입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지금 마금3리 커뮤니티센터가 22억 8,700만 원이라는 거지요?
○김기두 위원예,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조금 걱정스러움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연중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고민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매입하려는 데가 우리 군유지잖아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지금 그러면 우리가 다 여기를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아니 마을에서 하고요. 마을에 지금 추진위원회가 이제 18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운영위원회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은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고 건축에 대한 설계나 이런 건 전혀 안 돼 있고요. 다만 마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렇게 결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두 위원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마을의 다목적 회관이 신축하려면 3억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 군이. 그렇게 하거든요?
○김기두 위원그런데 지금 23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잘 활성화되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인근에 지금 마금리가 같이 붙어 있어요, 마금2린가? 옆에 조금만 가면 마금2리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마을들끼리의 뭔가 교류도 하고 이런 거랑 같이 그런 걸 한번 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물만 지어놓고 그냥 이렇게, 지금 보면은 통상적으로 마을회관이 겨울철에만 집중적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박용성 위원80세대면은 보편적으로 적은 세대는 아니거든요. 여기 주 수익이 뭐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마금3리는 농업도 있고요. 수산업 바다도 나가시고 같이 하지요. 수룡저수지 좀 뒤쪽이거든요.
○박용성 위원주 생산 사업이 뭐예요? 바다예요, 아니면은 농업이에요?
○박용성 위원이게 노후화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렇게 신축하는 개념 그다음에 주요 마을 공동 회의하는 그 공간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뭔가 마을, 이게 마을 사업이잖아요, 이게?
○박용성 위원말 그대로 농산어촌개발 사업인데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창출될 수 있는 게 있을까?
○박용성 위원생산성, 수익성 지금 다른 우리 마을 사업하는 부분도 이제 그런 걸 주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가.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지금 뭐 이게 사업을 구성하고 이럴 때 마을에서 이제 회의를 수차례 해요. 수차례 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거를 저희들이 군에서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회의를 수차례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층에는 요즘에 그런데 방향이 자꾸 공동생활을 많이 하고 복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조리실 같은 것도 만들고 기존의 회관은 경로당 식으로 쓸 거고요. 2층에는 귀어귀촌인 머물 집 뭐 이런 것도 같이 구성을 하고 해서 ···.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오셔가지고 이제 목적이 사실 귀어귀촌 와서 그렇게 따지면 오셔가지고 생활해 보시고, 저희들이 마을 나가면은 어느 마을은 귀어귀촌인들이 50%도 넘는 마을이 많아요, 지금 나가 보면은.
○박용성 위원아니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다른 동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금 이 현재 동네를 보는 거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지금 3페이지 보시면은 창고 비슷한 게 있어요.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고 하는 곳에.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예, 그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고 오래 됐는데 그 앞면에 주차장 15면을 만들 계획이고요. 건물 지금 동그랗게 표시된 데 있잖아요. 그 뒤쪽으로 창고는 뒤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필요한 건축을 할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계획까지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부의장님 해수부의 기본 큰 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고 ···.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했는데 실시설계나 이런 거는 지금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런 걸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따른 토지 취득 문제만 말씀드리는 거지요.
○박용성 위원근데 저희는 있잖아요. 누차 이제 일반 농산어촌 사업 농어촌 농산어촌 사업 보면은 방향이 우리가 이제 기본 계획 아니면 이제 사업 공모를 할 때하고 많이 달라져요. 아시지요, 그거? 대체적으로 큰 틀은 유지하는데 나머지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또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과정 중에 갈등이 유발되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연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그런 틀에서 이 토지 매입 부분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은 향후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까지 봐야 이 토지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각이 됐든 매입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단지 그 토지가 필요하니까 그냥 그 토지 하나 사 놓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그런 사업들이 계속 표류가 되고 사업이 자꾸 변형이 되고 변질된다고는 안 할게요. 이 본래의 목적대로 달리 가고 이러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다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각자 의견이 다르다 보니 의견이 분분하고 그거를 군에서도 개입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가는 데는 저희 군뿐 아니라 다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협의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 부분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하나 드릴 게 뭐냐면은 과장님은 지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쭉 초기 단계부터 지금 현재 이제 공모 사업 하는 와중에 지금 끝낸 데도 있고 또 지금 하는 과정 중에도 있는 거 보면 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갈등이 되는 수가 많아요. 그걸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과장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자, 보세요, 누동2구 고남만 가까이 제가 하니까 봐드릴게요. 누동2구 그렇지요? 안면읍 같은 경우는 호포 그랬었지요. 지금 창기7리 그렇지요. 쉬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청산이나 이쪽은 들리는 얘기로만 그렇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다음에 장곡 지금 4구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데 거기도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역량 강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주민총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율해 보려고. 근데 그게 쉽게 조율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유발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 파악이 되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토지 관련된 지금 현재 동의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점검을 해 나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나면은 이 사업은 또 계속 연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박선의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층은 지금 다목적 공간 회의실 겸 식당으로 지금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박선의 위원혹시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이 공간이 지금 마금3리에 있지만 1리, 2리 전체 전반적으로 어르신들 교육이라든지 그만한 수용 인원 확보는 가능한가요? 공간이.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그 공간 구성은 큰 틀에서만 했고 이제 면적이나 이런 거는 나눠야 되는데 주변 마을에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지금 여기 소원에도 법산에 소근만 커뮤니티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로도 그 활용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본 위원은 괜찮다 또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우리 다 우려하시는 대로 이게 항시 다양한 목적으로 이 건물이 놀고 있지 않고 계속 활용도가 있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런데 저는 법산 커뮤니티센터도 보니까 예전에 그 어르신들 교육 있잖아요. 태안까지 나오지 않고 집합교육을 또 거기 공간에서 하니까 또 그것도 또 괜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식당이 같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밖에서 춥게 이렇게 마을회관 밖에 설치된 이런 지금 마을회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게 상당히 지금 이 화구나 이런 것들이 마을회관 입구 출입문에 있다든지 이런 굉장히 위험 요소들이 마을회관들이 좀 이렇게 가지고 품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다 우려한 대로 이렇게 토지 매입 잘하셔서 된다면 주변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군에서 지속적으로 매번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부분들을 또 집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이제 활용도를 높여 가면 좋겠다.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마을회관에 부엌도 있고 조리실도 상당히 여기도 좁아가지고 밖에서 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위험에 좀 노출되어 있구나 이제 그런 염려는 많이 했었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들도 긍정적인 부분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어찌 되었든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서 계획하고 우리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이든 잘 늘 활용도는 계속 만들어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좀 군민의 세금으로 시작된 여러 부분들이 또 우리가 다른 또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좀 잘 활용돼 가는 이런 사업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태안군 통합관사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사 실수요자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입주 대상 공무원 수요 조사 결과와 함께 예전 군수 관사 부지 등 군유지를 활용한 대규모 통합관사 신축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입주 대상 공무원 수요입니다.
관사 입주 실수요자인 1년에서 3년 차 저연차 직원은 우리 군 전체 직원 844명 중 204명으로 약 24%를 차지합니다.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 수요 조사를 할 경우 100여 명 이상의 많은 직원이 지원할 것으로 추정되나, 관사 입주자 선발 기준인 태안군 비연고자 기준 적용 시 제외되는 인원을 감안할 경우 실제 입주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관사 입주 대기 인원은 총 9명이며, 전원 올해 9월 발령받은 실무수습 직원입니다.
두 번째 예전 군수 관사 부지 등 군유지 활용 대규모 통합관사 신축 가능성 검토입니다.
관사 신축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활용률 저하나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수의 호실을 갖춘 대규모 관사 신축 시 향후 직원 관사 수요 변동에 따른 공실 발생 위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신축 시 예산과 기존 건물 매입 시 예산을 비교해 보면 신축 예산 대비 약 30%의 예산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관사로 이용 가능함에 따라 예산 낭비 없이 신속하게 직원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대규모 관사 신축보다는 기존 다가구주택 매입으로 시작해 저연차 직원 관사 입주 수요를 살펴가며 중장기적으로 신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세 번째 향후 관사 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태안군청 주택 관사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용 현황에 맞게 관사 용도로 활용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외청에 배치된 1개 부서 정도를 배치하기 위한 청사 증축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한주아파트와 대영빌라 관사는 신축 연도가 평균 30년 이상 된 건물로 내외부 시설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직원 거주에 의한 통합관사 확보 후 호실별 순차적으로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안면·고남 통합관사는 수리수선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해서 관사 관리에 문제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태안군 통합관사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지금 우리가 이 관사 관련해 가지고 수요 조사를 했어요?
○재무과장 박준서안면·고남 통합관사는 수요 조사를 해서 입주를 했고요. 또 태안 관내에 있는 관사를 대상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인글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관련해서 규정, 지침이라든가 수요조사 이런 부분들이 전무한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내용에 부정확한 표현을 하시는 거지요.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 수요 조사를 할 경우에 10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지원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는 추정인 거잖아요. 추정이라고 하면서 또 그 밑에는 뭐라고 했냐면 비연고자 기준 적용 시 실제 입주가 가능한 직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는 기본 저연차 비연고자 중심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지금 절반 이상이 저연차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기존에 관사를 활용하는 매뉴얼을 정확히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원칙을 세워서 관사가 부족해서 더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건지 그러면 이거를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거를 기준을 주셔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관사를 매입하는 게 동의가 가능한 건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그냥 추정을 하시는 거지요, 부족할 것이다. 그냥 지금 있는 곳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부족할 것이고 노후 됐기 때문에 또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인 건데 일단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두 번째로 본 위원은 이 관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겠어요. 우리 행정의 역할이 공직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최근에 자연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 이 공직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라든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폭우 때 시장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 직원분들이 아니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당연히 필요한 거지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요라든가 대응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셔서 단기적인 대응 방안,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 관사를 활용을 했는데 우리가 운영을 기본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로는 저연차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않고 있고 또 기존 관사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사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요청을 하셔야지 그냥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놓고 단순하게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원룸이 있으니 원룸을 사서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이 관사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관행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100여 명 이렇게 제가 했던 부분은 전체 844명 중에 204명 한 24%가 저연차였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한 204명 중에 65명 정도인 약 30%가 관외 거주자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연고지 위주로 해서 확인을 했더니 이 정도 인원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100여 명 안팎으로 될 것 같다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저연차 직원들이 많이 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월 받는 저연차들의 보수가 한 190에서 200 이렇게 정도 되는데 원룸 이런 데 거주할 경우 한 50만 원 월세를 내면 한 100만 원 남짓 이렇게 자기가 쓸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연고가 없는 직원들은 자주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이나 이런 주거의 불안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으로 이런 직원들 유출을 좀 방지를 하고 또 젊은 우수 직원들이 우리 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사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운영 계획을 잘 수립을 하고 진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5년 차 이하로 된 직원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또 실질적인 그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도 제출 좀 하겠습니다.
저연차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좀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그러니까 지금 답변 내용하고 현재 운영 현황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니까요. 지금 저연차를 자꾸 이렇게 저연차 저연차 강조하시는데 그럼 기존에 어떻게 하셨냐, 절반 이상이 저연차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논리는 저연차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 거지요.
본 위원은 차라리, 우리가 월세 지원이 가능해요?
○위원장 김영인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거냐고요. 월세 지원이 가능한 거냐.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본 위원은 차라리 월세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지를 확정을 하셔서 최근에 중학교에 교육청 관사를 80채 정도를 신축한 게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인저는 그런 거를 샘플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앗살하게. 일단 지금 이게 기존 관사 운영하는 부분들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판단해 서 하는 부분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한 30~40실 정도면 충당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 정도 월세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토지 매입해서 사전 절차 이행하셔서 건축해서 분양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박준서교육청 관사 쓰는 게 6층에 80실인데 이게 2023년도에 127억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 80실을 한다면 물가 변동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한 150억은 가져야 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150억이면 이제 이원 같은 경우도 신청사를 짓는데 144억 6천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한 거 보면 비용 면에서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들고 오히려 건물을 매입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인건물 매입,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이 8년이 된 거예요.
○위원장 김영인예, 지금 우리는 비품이라든가 리모델링 비용을 1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신 거지요?
○재무과장 박준서현장을 저도 방을 이렇게 다 가서 직접 봤는데 이 돈이면 그렇게 별로 수리하거나 이럴 부분이 없고 굳이 한다고 하면 이제 화장실 있는 부분만 좀 개선을 하면 큰돈은 안들 정도로 이렇게 깨끗한 건물입니다.
현재 제가 방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사를 하면 있지 않습니까? 뭐 섀시라든가 내외부 마감이라든가 바닥 장판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하잖아요.
○위원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고남 패총박물관 체험학습부지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문화예술과장 한현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 중 상세 설명을 요하는 토지 매입 이후의 체험 콘텐츠 구성, 공간 활용계획,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남 패총박물관 증·개축 사업 완료 후 2026년 3월에 재개관 예정입니다.
재개관 후에는 단순 관람을 위한 박물관 운영보다는 깊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박물관 체험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체험 학습부지 매입을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체험 물품 보관소, 비가림시설 등 체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정비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험 콘텐츠는 구성 단계에서부터 태안교육지원청과 협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 마을에서 운영 중인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내 상생 구조를 마련하고 관람객을 장기간 머물게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고남 패총박물관 운영은 전문학예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 프로그램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고남 패총박물관 연 관람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김기두 위원2만 명,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토지가 이렇게 좀 저지대잖아요, 거기보다는. 지금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어찌 됐건 지금 보면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돼요.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안 가거든요. 아이들 있는 학부모들인데 이런 다양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용성 위원어떻게 보면 면사무소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요. 주민자치센터 지금 패총박물관 이게 지금 한 데 지금 묶여 있는데 그 중간에 이게 사유지가 끼어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활용도 방안으로 봤을 때도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간도 사실은 부족한 편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여기가 연계돼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싶어요. 이 공간이 그렇게 좁은 공간은 아니고 굉장히 효율성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고남3리가 지금 어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대규모 시설들이 좀 들어오고 아마 체험 이런 마을로는 아마 대표적인 모범적인 동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볼거리가 이제 바다 정도밖에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주민자치센터하고 관계된 그런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 그다음에 패총박물관 고유의 체험 문제 그다음에 그 지역에 관계된 체험 관련돼 있는 볼거리 부분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걸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꼭 패총박물관 체험부지로만 활용하지 말고 전반적인 어쨌든 국도가 이제 그 옆으로 이렇게 확포장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리고 기존 도로가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 위치한 이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좀 활용할 수 있게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체험학습장으로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그럼 고남 패총박물관 체험학습부지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및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안군 통합건사 건물 매입 관련해서는 저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서 다시 올렸으면 합니다.
○박용성 위원제가 그럼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매우 부합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미리 좀 잘 됐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안면고남 신축 통합관사를 신축하는 게 거의 5년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군유지에다 하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좀 빨리 신축이 된 거고 그게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것보다 더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태안중학교인가요? 거기 교직원들 관사 신축한 것처럼 우리도 100억이 아니라 200억을 들여서라도 필요하다면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를 단지 예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면 지금 어쨌든 우리 태안군을 지탱해 가는 것이 공직자들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도 5년 뒤에나 할까 말까 하는 거고 그 뒤에 우리 공직자들은 아마 다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대안 방편으로 지금 통합관사를 기존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향후에 그게 신축이 되면은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후에 신축이 되면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당장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은 저연차가 해당이 돼야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게 임의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도 지금 다시 다 운영계획을 바꾸셔야 되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공직자들 이 주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임시방편이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고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월세로 해서 차라리 건물 자체를 통째로 우리가 임대를 하는 방법은 어떨 건가. 가령 한 50세대가 되는 이런 임대주택은 없지만 하여튼 건축주한테 파악을 해가지고 그건 또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차라리 이 비용으로 임대비 그러니까 월세지요. 월세를 보증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건물을 통째로 내주는 것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공공주거단지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지금 건축비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갔고 또 신축해야 될 행정 절차도 복잡할 것 같고 해서 일단 이런 대상의 건물이 나왔다고 하면은 향후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우리가 통합관사가 신축이 됐을 때 매각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지금부터 염두를 해두고 시작을 하면은 우리 부담이 좀 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및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주민공동체과 소관 마금3리 거점 개발 사업 커뮤니티센터 편입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태안군 통합관사 건물매입의 건을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11시08분 속개)
○박용성 위원대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지요? 염려 부분.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주지를 해 주시고 의결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박용성 위원아니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
○위원장 김영인예,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셔요. 자료가 좀 부실했던 점도 있고 그래서 수요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아마 원룸으로 이번에 매입해 가지고 수요 조사하면 아마 많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기두 위원두 번째는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들어가는 데 사용 연한이라든가 기준.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저연차가 아닌 다른 고연차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문제는 뭔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김기두 위원예,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기존의 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과의 지금 새로 매입하는 관사와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2인실 3인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는 거라 그 문제를 어떻게 좀 정리할 건지도 저연차가 1차적으로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런 문제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수요 조사한 거 하고 이 사용 연수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을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인예,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기존 관사 활용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용도를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한다고도 했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도 한다고 했는데 군청 우리 주택 관사에서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관사 활용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김영인 위원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 관사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인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고남 패총박물관 체험학습부지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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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2026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972호 2026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으로 1995년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정책 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은 충남 지역 균형 발전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조사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26년에도 충남연구원 출연을 통해서 우리 군의 주요 정책 수행에 필요한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7천만 원으로 시군 출연금은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협력사업 연구인력 지원과 시군 협력 및 재정 투자 사업 연구 지원, 핵심 정책 과제 지원 등에 활용이 됩니다.
특히 내년도 4천만 원을 증액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인 태안군 지속가능 발전 목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충남연구원 협력 과제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충남연구원 출연에 대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충남연구원이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 15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각종 현안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전략수립을 위해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6년도에는 전년 대비 4천만 원을 증액하여 태안군 지속가능 발전목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만큼 과제 추진 시 충남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군의 여건과 정책방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매년 그간에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할 때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확실하게 여러 분야에서 지금 충남연구원에 우리가 출연하는 거에 비해서 그 인센티브성 그런 효과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더 증액을 해서 이제 지속 가능에 대한 부분을 더 좀 보완을 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충남연구원은 아무래도 충청남도 내에 있는 관할 연구원이고 또 저희 지역 여건을 잘 알고 또 이 연구원을 통해서 다른 용역사나 어떤 연구를 의뢰하는 것보다는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95년부터 이제 공동 출연해서 지금까지 이어왔고 내년에도 하고자 하는 그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 수립도 저희보다 앞서서 지난해 한 2개 시군 정도 알아봤더니 보통 1억 조금 넘게 용역비가 소요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연구원들이 저희하고도 그동안도 청년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유인도서라든가 관광, 저희 군에 관련된 연구 과제를 이제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다한 큰 현실적인 성과가 드러났다고는 못 보지만 그래도 저희한테는 어떤 협력기관으로서 행정 업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박용성 위원글쎄, 우리 광역단체로서 상위 기관이니까 우리하고 끈을 닿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충남연구원이 우리 군만 이런 관련돼 있는 연구를 한다든가 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남도 관내 전체적인 기초 단체를 다 아우르는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근데 거기에 인원이 수천 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 후배도 거기 하나 있긴 한데 여러 지자체 걸 다 이제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걔네들도 이제 안식년 또 중국에 파견 나가 있고 그러면 뭐 한 3~4년 있다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출연을 하지 말자 얘기는 아닌데 효율적인 부분이 있겠느냐라고 보고 차라리 그런 부분이면은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는 용역 특히 공모 사업을 하든가 뭔가 할 때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출연을 해놓고 요구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틀 안에서 밖에는 요구를 못할 거예요. 그걸 더 받아들일 것도 아닐 테고 그 기관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염려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박용성 위원근데 그 증액하는 4천만 원 관련 이제 검토 의견에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런 얘기인데 주로 어떤 걸 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인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게 22년 7월에 이 법이 제정 시행이 되면서 UN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 어떤 전략에 대해서 지금 목표가 정해진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각 시군에서 각 지역의 현안을 반영을 해서 그 UN의 기본 틀에 맞춰서 과제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주문제가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 이런 관련 사업이겠네요? 그럴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여러 가지 분야별로 쭉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특정해서 말씀은 못 드려 ···.
○박용성 위원그럴 것 같아요. UN에서 얘기하고 지속 가능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김기두 위원예, 담당관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용역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성과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가까우니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전략 수립, 추진계획 이거 할 때 우리와 공유하나요? 어떤 부서랑, 전체 부서와 공유하나요?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주관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이제 관련 계획 수립에 있어서 자료 수집 인터뷰 필요하면 이제 저희가 부서로 연결해서 ···.
○김기두 위원아니 왜냐하면 착수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강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미션을 별도로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에 맞게 하나 만들어 와라 이런 건지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정식 착수보고회 그렇게까지는, 법정의무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이제 분야별로 해서 같이 저희가 간담을 해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그거는 과제를 줘야 됩니다.
안 그래도 평년에는 이제 협력 과제가 있고 현안 과제가 있어서 현안 과제는 그때그때 이제 단기간에 저희가 필요한 어떤 정책 자문이라든가 이런 건 해왔었기 때문에 그거와는 또 별개로 이거는 어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기본 추진계획 수립이라 이 부분은 같이 다른 지역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의는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각 부서가 다 있잖아요.
○김기두 위원각 부서에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내고 그걸 토론을 해서 어쨌거나 누군가가 PPT도 발표한다면서요, 간부회의 때. 그러면 그걸 채택을 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더 완성된 그림을 충남연구원이 그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충남연구원이 잘 가는지를 또 감시 감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우리가 또 전문가 자문 그룹이 있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또 그런 것도 자문을 받아서 하고 그런데 이게 지역에 안주하다 보면은 지금의 트렌드라든가 뭐에 대해서 잘못 가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 지금까지 사업했던 게 잘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충남연구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박선의 위원담당관님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매년 이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고 또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어떤 계획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이 충남연구원과 어떤 일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제시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연말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효과를 내고 있는지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좀 결과지를 좀 보고 싶은데 늘 한 번도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는 것 같아서 과연 도대체 이 예산 승인 해주면서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본 위원은 사실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궁금증은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정말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 여건에 맞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이 펼쳐져서 현장에서 이제 또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결과지를 보고 싶은데 어떤 걸 지금 얘기하고 여기와 같이 진행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몰라서요. 다음에는 미리 좀 사전에 충남연구원과 우리가 내년에는 이러한 연구 토대 이러 이러하게 부서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연말쯤 가면 이러한 결과가 좀 나왔다. 그렇게 함께 이렇게 방향성을 좀 같이 찾아가면서 가고 또 우리도 좀 알면 좋지 않겠나 이 말씀드려보고요. 자료 요청 좀 해볼게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그동안 해온 거 연도별로 해서 해드리고 지금도 현재 협력 과제로 이제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 기본 대응 계획 이제 그것도 법정 계획인데 그 수립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연구원님과 계속 현안 과제라든가 상의해 온 적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행정지원과장 조용현입니다.
의안번호 2973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난 3년간 태안군 통합관제센터 관제 업무를 담당해 온 업체가 계약 만료돼서 다시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고요. 예산 규모는 총액 48억 5,200만 원입니다.
2026년도에 14억 9,500만 원, 2027년도에 16억 1,400만 원, 2028년도에 17억 4,300만 원이고요.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연 8% 증가율을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관제 인력은 24명이고요. 위탁 조건은 경비업 법에 따라서 제4조 시설 경비업 허가 업체입니다.
위탁 방법은 자격 제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것이고요. 향후 일정입니다.
일상감사랑 계약심사 이행을 하고 계약을 의뢰해서 수탁자 공개 입찰을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요. 적격 여부 심사 및 업체 선정 그리고 2026년 1월에 용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안전 인프라로 24시간 상시 관제가 필수적입니다.
관제 업무는 전문 인력의 숙련도와 교대 근무 운영 효율이 중요하므로 민간 위탁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3년간 총 48억 5,200만 원 연 8% 증가율의 예산 산정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산정 근거 및 인건비 반영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위탁업체 선정 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안전 분야 전문 인력 활용 등 공공성 확보 방안과 수탁 업체 변경 시 인계인수 및 고용 승계 등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예,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업무는 2016년부터 공개 입찰을 통해서 민간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과 25년 사업비를 토대로 2026년부터 28년 사업비 48억 2,5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에 낙찰, 하한율 87.9995%를 감안하여 기준 금액을 11,728원으로 상향 설정하고 CCTV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연장수당, 특수건강진단비와 그 외에 일반적인 연차수당, 상여금 등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및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추세와 제경비의 인상률을 감안한 연 8%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업체 선정 시 기존 관제요원의 고용 승계 의무화를 위탁 조건으로 하여 CCTV 관제 업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행정지원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최저임금을 낙찰 하한가를 반영해서 이제 기준 금액을 올려서 이렇게 입찰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1인당 저희가 감안했을 때는 이제 최저임금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총 따졌을 때는 월 한 400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400 수당부터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받는 금액은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수당이 그렇게 많이 붙나요? 최저임금 해야 ···.
○행정지원과장 조용현4대 보험도 하고 연차수당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또 연가보상비 그런 게 21일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다 따져 ···.
○김기두 위원왜냐면 통상적으로 업체들의 수익을 일부는 이런 쪽에서 이익을 내거든요. 교육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넣어가지고 이제 실수령액 400만 원 최저로 해가지고 이게 나올 수 있나, 최저임금 적용하면. 이게 이분들이 뭐 시간외수당 이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조용현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일근무수당이 있고요.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왜냐면은 근무를 하는데 이제 공휴일 같은 경우는 휴일근무수당이 나가고요. 야간에는 또 야간근무수당 그다음에 연차수당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쉬는 날이 없어서 조금 받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높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뭐냐면 항상 최저임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계약할 시점에는 최저임금보다 87.995나 87.745나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걸 업을 해다 넣어서 이 정도로 계산하는 건데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분들의 호봉 승급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보니까 다른 곳은 인력이 이것만큼 운영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그래서 순차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건 호봉 승급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인건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입찰을 내보내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만 따로 해서 그러면은 인건비는 통으로 해서 그거는 핸들링 않고 나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이직률이라든가 이런 건 어때요?
○김기두 위원예, 이분들도 왜냐하면 계속 하다 보면은 숙련이 되는 거잖아요. 공장으로 얘기하면 숙련공이 되는 건데 그래도 오래 하신 분들이 더 대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얻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씩 더 호봉, 공직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호봉 하는 것처럼 조금 반영해서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큰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해마다 이 CCTV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왜냐면 이게 지금 관제 인력이 24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에 20대씩이 늘어나 버리면 솔직히 이걸 관제하는 이 부분에서 이게 잘 파악하고 있을지 어쩔지도 좀 궁금하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때문에 이제 계속 민원에 의해서 아마 이게 더 증설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여기 신고 건수라든지 영상 공람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해마다 이게 늘 것 같아요. 이것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신중하게 하실 때 우리가 영상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도 또 개인정보법에 의한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규정들은 좀 잘 지켜주시고요. 과연 또 이게 해마다 20대씩 이게 늘어났을 때 또 우리가 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또 어떨지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저희가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지능형CCTV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이 조금 많이 들어서 그런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도 공모나 중앙 공모를 통해서 서산도 지금 10억 정도 들여서 했고요. 그런데 인력은 감축은 안 했더라고요. 마찬가지 보령도 지금 초기 단계에서 1억씩 투자해서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10억 원 이상 투입이 돼야 돼요.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관제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 유치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이게 우리가 설치할 때 이제 화면 화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기준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좀 더 ···.
○위원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건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시행하는 법적 사항으로서 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연 금액은 2024년 결산 지방세 약 542억 원의 10,000분의 1인 542만 5천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출연금은 지방세 발전을 위한 각종 간행물 발간, 세정 업무 지원, 세무 담당 공무원 교육 등에 활용됩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 논리 개발 등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542만 5천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고 있으며, 2024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군 세수 증대를 위한 연구 자료, 자문, 교육 등 연구원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경제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의안번호 2975호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2026년도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출연 근거는 지역 신용보증재단법과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출연 금액은 금년도와 같은 금액인 7억 원이며, 출연 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영세 소상공인으로 보증 규모는 84억 원입니다.
보증 한도는 5천만 원 이내이며 주요 내용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금융 대출 보증 제공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7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일반 보증 대비 0.3% 감면된 특례 보증료와 시중 은행 대비 3.23% 낮은 저금리, 연 2.7%의 대출을 지원할 수 있어 정책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금융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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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입니다.
의안번호 2976호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금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재 운영 현황은 충남장애인부모회 태안군지회에서 위탁받아 2023년도 9월 18일부터 운영 중이고, 직원 4명에 연간 지원 예산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위탁 개요로 기간은 3년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태안군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1월에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그리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6년 1월부터 운영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해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담, 돌봄 지원, 가족 역량 강화, 휴식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 수탁기관의 이용자 만족도 등이 포함된 성과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이번 재위탁 심사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향후 센터 운영 시 형식적 사업 수행에 그치지 않도록 장애인 가족의 실제 복지 체감도 향상과 지역사회 내 통합지원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이용자 만족도 등이 포함된 성과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이번 재위탁 심사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가족 상담, 사례 관리 등 8개 사업 5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 3,498명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매년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자체 평가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군에서는 매년 1회 지도 점검을 통해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태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 수탁자의 그동안 운영 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에 대해 현장 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관리, 서비스 품질 등 5개 항목에서 양호의 결과를 확정했으며 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사업 수행 최종 평가 결과가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심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복지증진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재위탁하시겠다는 건가요? 그 기준 안에 그냥 들어올 수 있다는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아니 지금 뭐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수탁은 장애인부모회 포함해서 일단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지금 이제 재위탁 추진함에 있어서 또 계속 지금 민간 위탁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뭐 이분들도 다시 이제 재공고에 도전할 수는 있는 거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입니다.
의안번호 2977호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자로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사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신청 자격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학교 법인 등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상담하고 위기 청소년을 보호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의 상담, 복지, 자활 지원 등의 업무는 전문 상담 인력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 수탁기관이 그동안 운영한 주요 상담, 지원 프로그램의 실적과 상담 인력의 교체 시 관리체계, 지역사회 연계사업 실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시 청소년 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운영 기간 동안 군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전문위원 검토 의견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현 수탁기관의 그동안 운영한 주요 상담 지원 프로그램의 실적, 상담 인력의 교체 시 관리 체계,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실적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3년부터 25년까지 운영하는 동안 크게 3가지 부분의 실적과 관리 체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실적은 28,035건입니다.
23년부터 25년 9월 말까지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상담 심리 지원, 건강 지원, 보호 지원, 생활 지원, 활동 지원 등의 분야에서 프로그램 제공과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상담 인력의 교체 시 관리 체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사자 발생 시 1개월 인수인계 준비 절차를 거치고 사무분장을 통하여 퇴사자 공백 없이 상담과 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채용 절차는 공개 채용과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용 후에는 상담사 보수 교육 등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연계 사업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홍보 11,135건, 유관기관 합동 홍보 37회, 생필품 지원 연계 294회, 청소년 복지실무심의위원회 18회 추진하였습니다.
센터는 지자체, 학교,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고용센터, 지역아동센터 등과 함께 청소년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제공은 물론 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가족정책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잘 들었고요. 위기 청소년이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군에.
○김기두 위원총 몇 명, 이제 위기 청소년으로 보는데 뭐 올해나 작년에 발굴을 몇 명 했다 그런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사실은 더 많은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나마 참여하는 아이들은 그 정도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사실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얘기되기는 더 많은데 상담센터에 등록한 아이들은 65명 정도 되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되고요. 아이들이 발굴 자체가 좀 어려워 가지고 학교하고 얘기는 하는데 개인 정보 때문에 잘 안 알려줘 가지고 아이들이 찾아와야만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어서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잘못된 거지요. 왜냐하면 학교를 통하지 않으면 알 수는 없지요. 누가 학교를 그만뒀다 중간에 자퇴를 했다 뭐 이런 인적 사항을 줘야 여기에 위기 청소년의 리스트를 넣어서 우리가 좀 도와주고 관리를 할 건데 물론 그런 문제는 좀 복지부라든가 이런데 좀 건의를 해서 아니면 교육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라도 세세하게 디테일한 개인 정보가 아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문리 어디에서 대략적으로 주면 거기에 또 이장님이나 누구를 통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더 다가가고 그러면 이제 개인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이런 거를 만들지 않으면 그냥 학교만 바라보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퇴서를 내거나 할 때는 이제 연계할 수 있게끔 안내문이나 그건 다 보내고 있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나갈 때 자기들의 신분이나 이제 이런 걸 노출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굴이 어렵다는 얘기는 드리는 건데 지금 어쨌든 이거는 홍보를 통해서 지금 아이들끼리는 네트워크가 있어서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다른 직업교육이라든가 검정고시 같은 걸 치를 수 있게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친구들 선후배들이 오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또 하나는 그 친구가 교육청으로 해서 개인 정보니까 주소라든가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면 대략적으로 학교라든가 교육청을 통해서 그 법을 위반되지 않는 수준까지만 알려달라고 하면 그걸 이장님이나 이런 우리 복지사들 있잖아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좀 더 더, 그 지역이 있으니까 어디 알 거 아니에요. 여기 시내 읍내는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런 거를 확인해서 그 사람을 좀 더 뭔가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사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는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 밖에 있는 친구들이 이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면 더 예산도 지원해 주고 검정고시도 합격하게 하고 아니면은 일자리도 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더 더 촘촘히 하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도 오는 사람들만 아니라 그런 거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더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위원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복지라는 게 이제 개인 정보 때문에 여러 가지 차단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갈수록 더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해서 아마 1년에도 검정고시를 합격해 가지고 학업을 더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은 지금 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따라 조금 이제 우리가 더 발굴하고 찾아내서 또 어떤 그런 틀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자꾸 정보 공개의 부분이 있다 하는데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노출을 좀 겁내한다고 그러나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199명이라는 이 아이들 숫자는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운전면허 지금 취득도 가능하게 하고 있지요?
○박선의 위원예,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잘 모이는 곳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 시내에서도요. 우리 이재준 치과 선생님이 참 많이, 꿈땅인가요? 거기도 배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아이들이 그 현장은 아마 학교에서는 좀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다도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홍보 용지라든지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배부가, 좀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조금 더 아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박선의 위원학교 밖의 아이들을 보면 학교에서 나와서 한 1~2년 동안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뭔가를 찾아가고 싶은데 용기도 없고 자기 또 창피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래도 우리가 검정고시 보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운전면허도 도전해서 지금 또 직장도 갖고 있는 친구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아이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접근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조금 더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할 때도 수탁자들에게도 좀 함께 공감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위원장 김영인예, 하나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수탁자께서 이렇게 그 시설에 있는 비품 이런 부분들을 후원을 받아서 비치를 하고 뭐 이런 사례가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많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은 하면은 이제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후원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예, 후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저걸 하는데 그 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구비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뭐 책상이나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줬고요. 그 외적으로 본인들이 더 얻어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공간을 좀 더 확대해 줘 가지고 거기 시설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해줬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기존에 있던 거 플러스 더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후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인뭐 이렇게 상담복지센터 또 청소년수련관 이런 비품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좀 확보 좀 해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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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명강식농정과장 명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78호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립니다.
본 사업은 가뭄 등 각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사업으로 모내기를 실패한 농가에 예비묘를 공급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예비묘 18,000상자를 생산하여 모내기 실패 농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이며, 예비묘 생산 위탁 업체는 육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육묘를 실패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인을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예비묘 지원은 모내기를 실패한 농가가 예비묘를 신청하면 모내기 실패한 것을 현장 방문 확인 후 최대 300상자를 지원하고자 하며, 300상자를 초과한 물량은 실비를 받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인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벼 육묘 실패 농가를 대상으로 예비묘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벼 식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 쌀 생산 기반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묘는 온도, 수분, 병충해 관리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전문 농가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사업비가 매년 전액 집행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수요 예측 근거와 미집행 금액 발생 사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수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실성 있게 명확히 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와 건전 묘 생산을 위한 지도점검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명강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벼 육묘 과정에서 병충해나 기상 이상 등으로 인해 육묘에 실패한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비성 지원 사업입니다.
육묘 실패 규모는 해마다 기상 여건과 재배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예비적 차원의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공급량은 피해 발생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농가 발생 시 즉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 성격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이듬해 5월경에 실제 사업이 집행되는 구조로 예산 편성 시점과 실제 사업 수행 시기 간 시행 차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물량 등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비적 성격의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이후 실제 수요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조정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수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인당 300상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300상자를 초과하는 물량은 실비를 납부하도록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육묘 생산 과정에서의 현장 중심 단계별 지도 점검을 통하여 건전 묘 생산 관리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예비 묘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대농들이에요, 그렇지요? 면적이 또 대면적이고. 이 부분은 조금 변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우리가 예비 못자리를 저희 공적자금으로 해서 육성을 해놓고 이거를 실비를 받는다는 것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그것이 천 장 2천 장이라면 그럴 수가 있지요. 근데 대체적으로 소규모 농가들은 즉시 즉시 다 육묘를 해요. 그리고 큰 피해가 없고 관리를 잘 하니까, 근데 가령 이제 간사지 같은 경우 대면적들이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간사지 같은 경우 염해 때문에도 또 그 당시에 비가 안 오면 이제 어차피 식재를 못하게 되고 하는 상황이라 이 기준은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이 위탁 동의안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기회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는 할 수는 있겠는데 위원님들 계실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명강식예, 말씀하신 사안에 일부 동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확대해 나가야할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들 예산 규모라든가 사업 추진 방향이 대농가보다는 소농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농가 위주의 기준에 좀 더, 소농가들은 예비 못자리를 하기가 좀 소량이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대농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논에다 육묘를 하기 때문에 못자리를 별도로 이렇게 하고 팔일묘라든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소농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300상자 정도면 충분하겠고 또 그 부분도 대농가들이 만약 지금 300상자 이상 넘어가는 것도 저희들이 실비를 받고 한다는 건 대농가들은 암체도 육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비를 받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체계는 만들고자 이렇게 대응책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용성 위원아무튼 한 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농업 형태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좀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300상자 기준을 언제부터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요?
○농정과장 명강식그러니까 23년도에 제가 이쪽 업무 처음 봤을 때 그때 지적을 받아 갖고 그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본 위원이 21년도부터 25년도 지원 사업 공급 내역을 살펴보면 300상자가 초과한 사업이 6건 있었고요. 그리고 중복으로 지급된 사례가 전체 건수의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동일인한테 23년, 24년, 25년 연속으로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 또 2023년도에는 1,500상자까지 1인에게 지원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서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이 사업을 하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수요 예측이 이거는 뭐 퍼펙트하게 맞힐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소농가 위주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면 이거는 예비 못자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 못자리 지원 사업이 돼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 자료 보셨지요?
○농정과장 명강식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1,500상자 가져간 사례를 왜 가져갔냐 이렇게 여러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사실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1,500상자는 그 농가가 실패를 한 이후에 처음에는 일부만 가져가고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폐기 단계에서 암체도 폐기할 거니까 최대한 물량을 밀어주자 해갖고선 1,500상자까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폐기 전 단계에서 가져간 거고요. 또 중복도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23년, 24년, 25년 연속 3회 받으신 분이 한 분 연속 2년씩 받으신 분들이 네다섯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도 이제 내년에 기준에는 3년 연속까지는 아니더라도 2년 연속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2년 연속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기준을 3년부터는 실비로 한다든가 또 암채도 못자리를 다시 해야 하니까 이렇게 좀 강화를 좀 하려고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이게 뭐 사업이 공정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과장님 1,500상자 답변 내용은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과장님의 논리면 우리가 생산되는 이 예비 묘를 폐기하지 말고 다 활용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폐기하기 전에 그 부분을 또 활용하게 하자. 글쎄 뭐 그렇게 따지면은 예비묘 다 폐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우리 농가들한테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이 업무를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업무를 똑같은 분이 봐요?
○위원장 김영인바뀌면은 이게 인수인계를 안 해요? 이 자료 이런 것들을.
○농정과장 명강식공정성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기준이 명확하게 없었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명확하게 세워갖고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31일 제31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12시19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 재 무 과 장 박준서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 농 정 과 장 명승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