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5년 12월 9일(화) 10시 02분
- 위원회실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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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6개 부서의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3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과장님, 중간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하셨거든요?
○박선의 위원이게 감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이게 사업량이 다 차서 그런가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연도별로 하는데요, 작년에는 88동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47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관찰, 양호 이렇게 되면 1년, 2년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동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량은 47동입니다.
총 검사대상은 137동이거든요. 그중에서 내년에 하는 게 47동이 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이게 실태조사가 끝나면 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게 보완이 다 되나요? 보완까지 다 확인하는 거예요?
○박선의 위원그럼 내년도에는 47동 하시면 거의 사업량은 다 하신다는 거지요?
○박용성 위원하단에 개발행위 산지전용 불법현황 측량비하고 그 복구비 있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만 해 보세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지금 저희가 이 3억 천만 원은 우리 재무과에 세외수입으로 예치된 복구비입니다.
그 복구비인데 허가가 완료되고서 복구명령을 했는데 이행치 않은 사업지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 물량사업비가 3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산림훼손지에 대해서 당초에 복구계획이 들어오거든요, 산림훼손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그 계획대로 복구를 하게끔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대집행하기 전에 ‘자체 복구를 해 주세요.’ 하는데 그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행정이 대행해서 예치된 돈으로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3억 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 재무과 세입으로 잡혀있는 상황을 우리가 세출로 편성을 했다?
○박용성 위원잠깐만, 알겠고요. 저는 불법으로든 복구를 하지 않는 분을 우리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보증금이든 뭐든 이걸 한 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복구를 해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그러니까 복구명령을 했음에도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돈으로 행정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만 우리가 복구를 한다는 얘기지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그렇습니다.
당초에 산림훼손 허가 들어올 때에 복구설계서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목 식재량이라든지 침사지라든지 객토, 씨프래드라든지 이런 복구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치를 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박용성 위원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할게요. 당연히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 있지요, 만약에 이행을 아예 안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치돼 있는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게 실제적으로 곳곳에 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그러니까 저희들이 완료기간이 도래돼가지고 독촉, 촉구 이런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사이에 있는 사업대상지가 복구 안 되고 좀 미관을 저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독촉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대집행을 이행토록 하는 것이거든요.
○박용성 위원대집행 주체가 그렇게 솔직히 속된 말로 배 째라는 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하나, 수년간?
○박용성 위원대집행을 해도 우리가 대집행할 건덕지가 없다 그거예요. 그럴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훼손 허가지에 대해서는 예치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예치금은 다 비치돼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지 않고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행정절차에 의해서 인허가지에 대해서는 복구예치비가 있으니까 그 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는 거지요.
○박용성 위원예, 알겠습니다.
여타한 현장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른 기회에 또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위원장 김진권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51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753쪽 상단에 보면요, 주공삼거리 교통시설 설치 있어요.
○김영인 위원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면 그거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김영인 위원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바로 군청 밑에도 중앙분리대 설치를 했는데 필요할 수는 있지요, 있는데 또 그로 인한 불편함이 너무 많은 거지요. 이 노선 계획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걸로 하겠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인 위원그리고 바로 밑에 가족공감센터 보행환경 개선 있잖아요.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 가족공감센터요. 교육문화센터에서 올라갈 때 삼거리로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삼거리로 돼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 건너갈 때 횡단보도가 있는데, 양쪽으로, 그거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하고 그리고 그 고원식 횡단보도를 할 때 거기가 지금 경계석이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 다닐 때 어렵기 때문에 그걸 낮춤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가온어린이집하고 이쪽 교육문화센터에서 가족공감센터로 넘어갈 때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경계석으로 해서 높아가지고 그걸 낮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그것도 좀 한번 현황 좀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줘보시고 그 밑에 보면 투썸플레이스~국도32호 도로 확장공사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다 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도비 7억 6천만 원하고 군비 12억 4천만 원 해서 총 20억 원으로 거기 회전교차로 그걸 만들려고 11월 26일날 착공에 들어갔고요, 내년 5월 14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쪽 32번 국도에서 들어올 때 지금 현재 2차로로 돼 있는 걸 4차선으로 확장해야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요. 그래서 내년에 다 될 겁니다.
○김영인 위원내년. 예, 알겠고요. 저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가족공감센터를 올라가려면 샘골에서 우회전하잖아요. 샘골?
○김영인 위원그쪽에 교통사고가 많은데 거기를 회전교차로나 이런 걸로 설치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김영인 위원거기 우리가도 일부 토지 매입을 또 한 것 같던데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 조금만 확장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김영인 위원제안은 몇 번 했었는데 거기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 … 하여튼 그런 부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선의 위원지났는데요. 75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을 지금 내년도에 새롭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선의 위원지금 실질적으로 8개 읍·면 전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꽃지 그 부분도 해당이 되나요?
○박선의 위원이게 지금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줄고 있는 거예요?
○박선의 위원단속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매번 단속에 지적 받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그 사람들이 2인 1조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민원 들어오는 대로 계속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지요. 상점하시는 분들, 과일가게라든가 버스승강장 옆에 그런 데, 구 터미널 그런 데.
○박선의 위원지금 이거 용역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 관리함에 있어서도 많은 외부인들이, 관광객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점 안에 있어야 될 물건들이 너무 밖으로 나와 있어서 너무 지저분하고 다른 데하고 상이하게 다르다 이런 평도 많이 하는데요. 개선이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건수가 너무 많은데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렇게 채증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러면 또 싸우고 그러면 한 사람 막고 그래야 되니까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중앙분리대 시내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100을 놓고 봤을 때 20은 찬성이고 80은 반대해요, 그 지역민들이. 그런데 그 20 때문에 상당한 불편함, 그 사람들의 고집 때문에 그것을 해 놓고 나면 상당히 우리들 운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상당한 불편함이 많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지, 득이 되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굳이 군에서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억지로 몇 사람 때문에, 민원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군민들한테 더 많은 질책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세요.
○김영인 위원과장님, 757쪽 여기에는 표기는 안 돼 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김영인 위원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버스승강장과 중복돼 있는 승강장 표지판을 다 철거를 해 달라고 주문했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따로 계상을 안 해도 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김영인 위원그런데 행감 이후에 철거를 한 것을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한 건이라도 한 적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저희들은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어디신가 말씀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언제 시간 되시면.
○김영인 위원아니요, 전수조사 해 보시면 꼭 필요한 곳들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불필요한 곳들 이중, 삼중으로 승강장과 중복으로 표지판들 있어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선의 위원과장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버스승강장에서 다음 버스가 오고 있잖아요. 미리 사전 안내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8개 읍·면 그래도 시내권은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이 아직도 없으세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게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아마 상반기, BIT 그런 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과에다 얘기해야 되나요, 도로에 우리가 내비 켜고 갈 때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길목은 내비가 계속 여기는 노유자 지역입니다, 안전속도 조절하라고 이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음성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 우리 지역도 지금 상당히 많은 곳이 그런 곳이 필요하거든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거 한번 그런 것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올린다든가 그렇게 하면 내비에 찍힐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현지실사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인 위원확인만 해 볼게요. 758쪽에 구터미널 쉼터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기간제하고 공공근로 주 5일씩 4시간씩 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주말, 휴일 공백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영인 위원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을 하는데 시간외근무를 편성한 것은 우리 ….
○김기두 위원토요일, 일요일 근무인데 시간외가 아니라 그만큼 150%를 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인 것 같은데, 시간외가 아니라.
○김영인 위원과장님, 759쪽 중간에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서 BIS 단말기 통신요금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BIS는요, 승하차 인원에 대한 조사 그런 자료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예산 지원받을 때, 재정지원금 받을 때요, 참고자료로 들어갈 수 있게끔 데이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이 단말기로 승하차 탑승인원을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재정지원금 얼마를 도에서 준다든가 그거를 산정하는 자료가 되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산출해서 나온 내역 가지고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일자별로 연간 다 확인이 돼요? 모든 노선에 대해서?
○김영인 위원과장님, 761쪽 중간에 보면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비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아니, 잠깐만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의 주 역할은 뭐예요?
○김영인 위원지난번 업무구상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를 어디서 운영하지요?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 콜센터를 어디서, 지금 이 사무실에서 운영을 해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콜센터 역할이 아니고 거기 기사분들이라든가 그분들 사무실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몇 평인데 몇 평으로 넓힌다고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면적 지금 35평으로 돼 있는데요, 로비가 15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터서 사무실을 좀 크게 사용하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6대, 7분이 활용하는 공간인데 35평을 50평으로 확대한다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35평하고 그 로비 15평 있는 거, 그러니까 총 면적은 50평이지요. 50평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기사 숙직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게실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무실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 사람들 앉아서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35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35평이면 상당히 넓은 평수인데?
○김영인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한번 줘보시고 본 위원은 지난 업무구상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동지원센터를 운영을 해 보면 상당히 편리한 서비스인데 이 콜센터가 이쪽에 없다 보니까 예약은 받는데 몇 시에 온다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10분 만에도 오는데 통상적으로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된 게 없는 거예요. 사무실은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콜센터를 꼭 대전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콜센터를 거기로 안 하게 되면 또 인력이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럼 2, 3명 또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콜센터 운영으로 해야 경비가 덜 나가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이용자 편의는 그분들이 어디 나갔을 때 그게 정시에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면 괜찮겠는데 그 사람들이 아파서 치료를 받든가 그렇게 되면 좀 연장이 되는데 그건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계속 대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약이 없으면 퇴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인건비 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차량 1대당 지금 1명씩이잖아요.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면 이거 법 위반인데? 52시간만 근무하게 돼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8시간 근무하면 차 1대당 세 분이시면 그나마 이해 가는데. 그거는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리고 야간 근무조가 있다고 봐야지요. 전부 다, 낮에 6대 중에서 5대 정도는 운영하고 밤에 기사만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다 운영하는 것도. 그러면 주간하시는 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24시간 시스템이 전체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은 그냥 야간만 계속하는 거예요? 18시부터 그러면 그 다음날 9시인가, 6시까지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18시는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선택적으로. 왜냐하면 병원 서울 갔다 오다 보면 늦을 수 있잖아요, 그게.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OT수당을 준다든가 뭔가를 편성을 하고 야간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앰뷸런스, 119를 부른다든가 뭔가 위급하시면 굳이, 택시를 부른다든가.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거는 앰뷸런스나 그런 거를 부르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나오니까요, 그분들한테 부담이 되지요.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야간하면 그 정도로 이용을 많이 해요? 심야는 이용이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아주 특수 ….
○위원장 김진권많진 않아도 대략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건이나 되나 자세히 보고를 해야지, 무조건 ….
○박용성 위원이 예산에 국한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 주행속도가 30㎞지요? 노인보호구역은 조금 다르고.
○박용성 위원이거 지금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 탄력 적용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박용성 위원이게 민식이법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강화됐던 건데 실제로 주말, 휴일, 공휴일 학교 개방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골학교들은 아이들이 도보로 등교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다 셔틀버스 있지요, 스쿨버스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평일은 어쨌든 개중에 어떤 어린이들은 워낙 애들이 자유분방하니까 우리가 그걸 계속 그렇게 애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말에는 이거 탄력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인근에 있는 보령 같은 경우도 벌써부터 그거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서 관할일 수 있지요, 이게.
○박용성 위원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당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있지요, 속도를 어느 정도 적용을 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하셔요. 그래서 탄력 적용을 할 수 있게 하세요.
○김영인 위원과장님, 763쪽 상단에 보면 태안군 제5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대중교통 기본계획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지요? 용역내용에.
○김영인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준공영제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었는데 이 시스템 전면적으로 개편할 용의도 있어요?
○김영인 위원아니 준공영제를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아까 무슨 답변 하셨냐면 그 BIS가 탑승인원을 실시간으로 365일 다 파악을 한다고 했거든요, 노선별로. 그럼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노선체계를 싹 다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 노선이 과거 40년, 50년 전의 노선에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공공형버스만 몇 대 추가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탑승인원도 급격하게 줄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버스가 소형화되는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보조금 말고 탑승권 수익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해 줄 순 없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준공영제로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버스회사 운영권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그 버스노선 차량 그런 거를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한 110억 정도 아마 그렇게 들어가는 거 같고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1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준공영제는 우리가 지금 주는 거로 봐도 준공영제 성격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적자를 다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준공영제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있다 없다 그 말씀하지 마시고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노선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 드린 거예요.
○김기두 위원과장님, 766쪽에 보면 시설비 교통통제 및 주차운영 관리 용역비 있어요.
○김기두 위원왜 이 원예치유박람회 교통운영 지원인데 5대 5 매칭 아니에요?
○김기두 위원아, 이건 도가 더 많이 내는 거네요, 내가 잘못 봤네. 그럼 그건 잘했네요.
○김영인 위원과장님, 767쪽 하단에 시설비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1억 5천을 계상하신 거예요. 유지를 어떻게 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임시주차장하고요, 주차장 페인트라든가 오래된 거요, 주차선이라든가 그런 걸 다 넣을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 공영주차장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인데 몇 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보세요.
○교통지도팀장 이광철저희가 주차장 운영하는 게 한 4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스토퍼라든지 아니면 주차라인이 훼손됐다든지 주차봉 같은 게 훼손됐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 처음 하는 건데 주차장이 부족한데 저희가 매입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는 임시주차장을 저희가 이번에 2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은 저희가 못하는 대신에 사리부설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 시설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768쪽이요. 과장님, 상단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는 2억 9천을 계상을 했었는데 2억을 감액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지금 확대되는 추세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유료화하려고 차단기 설치를 해서 아직 운영 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유료화를 남문공영주차장만 하지요?
○김영인 위원그럼 지금 우리가 추가로 유료화하려고 지금 시설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동부시장하고요, 터미널은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항아리칼국수 거기가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김영인 위원그럼 이거에 대한 인건비 어디 있어요? 여기 이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김영인 위원글쎄, 저는 몇 개월이 이해가 좀 안 되고. 최근에 설치했다가 다시 뜯어서 재설치도 하고 계시지요?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거 딱 공사 시작하기 전에 가서 보시면 적정하겠다, 적정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안 되나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불편하겠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갔더니 다 뜯고서 또 새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범운영을 몇 개월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연계해서 할게요. 지금 우리가 유료화는 지금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주차요금 세입은 올해보다도 추계를 덜 했어요, 세입이. 그 이유는 뭐예요? 주차 유료는 더 확대를 하는데 세입은 왜 추계를 덜 했는지를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김영인 위원아니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입을 하잖아요, 세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25년도에 우리가 뭐 10억을 계상을 했다, 예?
○김영인 위원그러면 2026년도에는 10억을 가는 상태에서 더 증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5년 대비해서 26년이 줄었다. 그런데 주차 유료화는 늘어나는데 왜 줄였냐 이렇게 질문한 건데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 대답하시는 거지.
○김영인 위원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유료주차장을 확대하시겠다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지요?
○김영인 위원신터미널 우리가 유료화하겠다고 조례 개정 안 했어요?
○김영인 위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정확한 의지가 어떤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추진의지가 있는 것이냐, 있으면 우리가 추경에서 시설비를 해 줬으면 빨리빨리 시설해가지고 테스트해서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내년 선거 이후부터 유료화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선거 이전에 유료화 가능하겠어요? 지금 3곳에 대해서?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거기 안 된 데 빼고 된 곳들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그거 설치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우리가 설치비만 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김영인 위원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본 위원은 이왕 하실 거면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우리 팀장이 집중하시든 담당자가 집중하시든 과장님이 집중하시든 하셔서 설치하셔서 시범운영 하셔서 유료화할 거면 하자. 하고 유지보수 하실 거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난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장기주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예,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거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서 하자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김기두 위원과장님, 남문공영주차장 수입이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김기두 위원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8천만 원 이렇게 잡았던데 지금 용역을 주잖아요, 통합관제 용역을. 그러면 용역시간이 어떻게 돼요?
○김기두 위원제가 왜 물어보냐면 오작동이 어떤 때는 너무 심해요. 아마 군수께서도 얘기 안 했어요, 혹시? 그런 얘기 없었어요, 혹시?
○김기두 위원군수 차도 가는데 작동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저거 하시더라고.
○김기두 위원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익을 8천만 원 정도 잡고, 저녁에는 거의 아마 수익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녁하고 아침까지는 무료개방 하는 거 어때요? 이 용역 주지 말고?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5시에 왔다 그러고 10시에 나간다 하면 그거는 카운트가 될 테고, 바가 내려가니까.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라든가 이때는 무료개방 하는 시스템. 서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비 2천만 원도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 불편도 덜 수 있고.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분들이 이제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셔요. 그래서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김기두 위원지금 왜냐하면 다른 데도 유료주차장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런데 통합관제센터를 밤에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밤에는 많이 그대로 하고 낮에도 사고가 났다든가 바가 돈을 넣을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쪽으로 우리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니요, 그게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질 못해가지고 세 가운데 중에서 두 가운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남문공영주차장 말고 다른 데도 다 인력을 배치할 거 아니에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냥 이 통합관제센터에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용역비가 늘어나겠네요? 이후에?
○김기두 위원그런데 어찌 됐건 저는 저녁에 하는 거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김기두 위원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작동도 안 되고. 오히려 저녁에 식당 가까운 데라든가 이런 사람들 프리하게 할 수도 있고 주변에 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주차하면 요금도 안 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그건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낮에 이런 거는 용역을 다른 데는 준다고 해도, 우리가 인력이 없는 데는 준다고 해도.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런데 저런 터미널 같은 경우는 거기 차 대시는 기사분들이 많은데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시간에 빠지는 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새벽에 와서 밤늦게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통제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한번 찾아봐야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늦게 나가는 차는 시간은 그게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러면 바가 딱 내려가니까 요금은 안 낼 수가 없어요. 그 시간만, 요금 안 내는 시간만 해 주면 그때 들어왔다 나가는 차는 요금 안 내고 그전에 나갔다가 그 뒤로 나가는 차라든가 이런 건 요금을 내게,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셔요.
○김기두 위원태안지구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은 위치가 어디에요?
○김기두 위원예,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게 효용성이 있어요? 이게 빌라 사람들은 좋겠지만.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 빌라가 13동인데 10동이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면 그 앞에 땅을 사시는 게 더 좋지요, 주공도 쓰고 그 옆에도 쓰고. 다른 땅을 모색해 봐야지.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우리가 미안하지만 우리 군이 그렇게 친절하진 않잖아요. 13가구가 사는데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13동에 118가구예요. 118가구인데 그 10동이 전용주차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거는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잖아요, 거기는. 거기가 볼링장 거기였잖아요, 그 옆에.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 주민들이 계속 건의도 들어왔고요, 동문5구 이장도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노후된 건물이 많아가지고 다 그거를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로변 그런 데다 많이 대놓고 있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아파트 옆에요, 거기다 ….
○김기두 위원그 앞에 토지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나대지라고 해야 되나. 거기는 가격이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한 빌라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보다 다양하게 이용하는 게 사실은 우리 군도 명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런데 거기가 주차면수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25면 정도 그렇게 나오는 거라. 다른 데서 ….
○김기두 위원지금 사려는 데 얘기하는 거네요, 300평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저는 거기가 과연 적정한 건지. 그 바로 밑에 블록을 사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효용성 있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 밑에로 하게 되면 하나로마트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이분들이 쓰고자 하는데 ….
○김기두 위원하나로마트 길 건너다 대고 누가 가겠습니까? 마트를. 저 같아도 안 가지.
○김기두 위원그럼 그 사람은 군민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은 군민 아니냐고. 이게 왜냐하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좋지, 거기 하나에 이렇게 이용하는 게 그게 낫겠냐 이거야, 제가 봤을 땐 그 얘기예요. 주차장 필요하긴 하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심사 때 다시 논의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의견이 직원분들보다 더 다양해요. 더 많이 관찰을 하고 거기 지역을 보고 그렇게 하니까 꼭 집행부에서 딱 지정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검토도 다시 한 번 해 보고 장단점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권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773쪽부터 7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7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11시08분 속개)
○박용성 위원775쪽 여비 관련해서 공무국외출장 업무지원 있지요? 중간에.
○박용성 위원이게 직원들 국외출장이에요, 의원님들 국외출장이에요?
○김영인 위원의회 심사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 좀, 왜 계상을 안하는지 좀 확인할게요.
우리가 지금 의회 건물이 페인트라든가 콘크리트가 다 훼손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훼손이 심한데 그런 개보수 비용은 전혀 없어요? 왜 계상을 안 해요?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시설 유지는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개선이 들어갈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시설장비 유지비에 통틀어서 들어가고요. 또 기타시설비에다 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81쪽부터 8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785쪽에 보면요.
특수구급차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박용성 위원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지요, 우리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박용성 위원요즘은 또 어업인까지도 노출이 돼 있어요. 왜 어업인들은 바다에서 일하는데 노출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그물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물에 쥐가 굉장히 많이 달려들어요. 그로 인해서 어업인들도 쯔쯔가무시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일비재하다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 관련돼 있는 거 있지요. 물론 기피제 구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실제로 이게 우리 의료가 취약하다보니까 초기발견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이상하게 쯔쯔가무시로 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저희가 가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다른 질병과 혼동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
○박용성 위원그게 의료가 취약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위기 판단이 되면 바로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상급병원에 보내면 아무렇지도 않은 부분인데 뭐 2~3일이면 회복해서 올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사망에 이른다 그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료 정책을 펴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어떻게 이런 예방, 홍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지 특히 어업인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좀 시켜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우리 군이 좀 높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게 노출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진권보건의료원에서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잘 관찰해서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권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5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75쪽부터 9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아니요, 그건 알겠고요. 이게 그러면 보급종 종자 우리가 겨냥해서 하는 건가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맞습니다.
보급종이 주고요. 보급종자 다 끝나면 일반 농가들도 같이 ···.
○박용성 위원그 사업비가 너무 크지 않아요?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로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100평 정도면 그 시설면적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지게차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게차 회전할 수 있는 그 면적까지 포함되는 거니까요. 요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콩이 40㎏짜리 30㎏짜리 이런 포대방식이 아니고 농가분들이 원하는 건 톤백을 원해서 저희가 그 톤백으로 하면 그만큼 정선하는 용량, 시간이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포대로 하다보면 인건비도 그렇고 또 올릴려면 힘도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게차를 활용해서 저희가 정선시설을 톤백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예.
관련해서 기계장비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진권887쪽.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887쪽부터 스마트농업에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거든요.
○박용성 위원이게 대세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스마트농업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스마트농업이 대세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충남도에서 스마트농업으로서는 시설단지문제 또 관련돼 있는 종사하려고 하는 우리 농업인들도 그렇고 좀 스마트농업에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박용성 위원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농업의 전반적인 대세인양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있지요? 지금 올라온 예산들,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특히나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기술 부분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접근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접근하면 좋을텐데 청년농업인 인구도 또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잘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전반적인 예산 다.
○위원장 김진권그것은 곧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잘 해달라는 부탁의 뜻입니다.
아셨지요? 우리 직원분들도 다 아셨지요?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27쪽부터 9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2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상단에 가의도 마을상수도 관리용역 있지요? 928쪽.
○박용성 위원그 급수문제 어떻게 대충 방안 나왔어요? 여기에다 담을려고 그래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예, 직전에 한 번 짚어주셨는데요. 정수시설로 갈 건지 지하수로 갈 건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저희는 검토 결과 아무래도 정수가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 봄에 전라남도 완도라든지 신안 이런 데 좀 견학도 좀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가 팠을 때는 좋습니다.
일반물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세월이 가다보니까 짠물로 바뀐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같은 조건이면 정수쪽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용역비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합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담수화 관련되는 부분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것도 담을 것 같으면 용역 이 예산이 적을 것 같긴 해. 어쨌든 그 부분도 감안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해 보세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어쨌든 여기가 지하수 나옵니다, 짠물이라 문젠데. 그 지하수를 가지고 정수를 해 볼려고 ···.
○박용성 위원그 지하수가 정수 자체가 결국은 염도가 높으면 담수화해야 될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제가 바닷물을 담수화하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예산이 엄청나게 들 테고.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수를 활용한 정수하고 병행할 수 있는 그 담수화 있지요? 이런 부분도 한 번 같이 좀 담아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박용성 위원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갖고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건 과장님 판단 하에 하셔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음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짠 정도고 그 직전에는 건수도 한 20톤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음용수로 부적합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검증된 건 정수로 가는 것이 어느 정도 ···.
○위원장 김진권지금 공구 3개 있다는 것은? 지금 거기 있는 게 그게 짠물이 나온다는 얘기여?
○위원장 김진권왜냐하면 그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가의도에 자꾸 들어올려고 그러고 자꾸 늘기 때문에 유인도로서 자꾸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또 우리 군에서는 잘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주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관광지로서도 엄청난 관광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날 요새도 아마 많이 운행할 거예요.
○위원장 김진권노선이 운행되고 상당히 태안군으로서는 관광의 가치가 많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두 가지를 지금 다 고민 중인데요.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정수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김진권우리 어선들도 바닷물을 정수해서 쓰거든요. 정수해서 쓰는 그런 부분인데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보급되다 보니까 그 옛날 같이 예산이 많이 들진 않아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맞아요. 정수가 또 사후관리측면이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
○위원장 김진권그건 있긴 있어도 어차피 그건 안할 수 없는 부분인데 바닷물을 배에서 직접 끌어서 정수해서 직접 쓰고 있거든.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그렇게 하고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에도 실어서 근본적인 건 관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큰돈이 들어가도 기본계획에는 좀 담아놓겠다는 말씀 ···.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 민원이 많고 또 지금 관리하는 사람하고 옆에 토지 사용자하고 다퉈가지고 ···.
○위원장 김진권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전화오고 그쪽 지역민들한테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대화를 한 번. 과장님이 한 번 잠깐 갔다 와서 어렵더라도 8시 배타고 1시배로 나오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 번 그렇게 좀 해서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예, 그리고 근흥에 고장동 같은 경우는 같은 형태인데 연포 있고요. 거기는 잘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가의도는 유독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지만 ···.
○위원장 김진권외지에서 자꾸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본토박이들과 대립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토박이 사인은 또 다른 외지에서 온 사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지요?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명세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1039쪽부터 10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0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출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예산안 1043쪽부터 10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0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명세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1055쪽부터 10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0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출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예산안 1059쪽부터 10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0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11시39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 전문위원 박진아
-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