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14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7 수요일 창닫기

제314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61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문화예술과장 한현숙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기획 공연 예산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기획 공연 예산은 2001년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개관 이후 다양한 군민 요구를 반영, 연간 평균 6억 원의 예산을 투입, 크고 작은 공연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통상 본예산에는 신년음악회와 상반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3억 원의 규모를 이후 추경을 통하여 하반기에 진행하는 공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연례 공연 사업인 가곡제와 송년음악회의 경우 매년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태안예술가곡제는 2016년 가곡의 밤을 시작으로 2025년 현재까지 10여 년 가까이 꾸준히 추진되어 오고 있는 공연 사업으로 그 어느 공연보다 군민 호응도가 높습니다.
금년 제6회 태안예술가곡제 또한 정상급 출연진들과 연주단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준비하여 10월 말 군민들에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송년음악회 역시 문화예술회관 개관 이후 해마다 꾸준히 추진돼 온 공연 사업으로 한 해 동안 군민들의 노고 위로와 함께 화합과 소통의 시간 마련 차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많은 군민들이 자리가 없어 공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연장은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일정은 다른 해와 같이 12월 중 추진 계획입니다.
국내 공연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로 문화예술의 특성화 사업, 전통예술,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 등 각 공연장들이 연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공연 사업에 대하여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군에서는 태안예술가곡제의 콘텐츠 화를 통하여 정부 공모 사업에 도전, 군비 절감의 효과와 함께 예술가곡제를 명실상부한 태안군 대표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 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277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태안읍성 남문지 토지 매입 있어요.

○김기두 위원당초 매입하시려는 것보다 적게 했나요? 이게 어떻게 절감이라고 썼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저희가 지난해에 예산 세울 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8가구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고 올해 감정평가 결과에 조금 약간 망설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지금 진행이 세 집 정도만 진행돼 있습니다.
있고 지속적으로 매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다른 데 이사 가는 집들을 구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워낙에 전체적인 예산 상황 상 올해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매입은 추진하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장 한현숙1년 안에 올해 안에 빨리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집 구하는 것도 그렇고 감정평가 결과가 그 돈을 갖고서 이사 가기에는 좀 뭐하니까 이래저래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이게 왜냐면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은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예, 좀 그런 상황이 있는데 ···.

○김기두 위원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핑계 댈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추경 올라온 거 보면 추경 예산에 담지 않아야 될 것도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근데 이게 할 때 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이면 감정평가 또 올라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사업의 윤곽이 우리가 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감해 놓고 뭐가 안 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당초에 했던 거에 대한 계획했던 거 그리고 어디 어디 지금 매입이 세 군데는 완료됐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두 군데 완료됐고 세 군데째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협의가 아니라 어쨌거나 그분들도 동의했으니까 매각은 할 거 아니에요?

○김기두 위원다만 이제 가격이 절충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집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계속 못하니까, 그 자료는 좀 별도로 주셔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예,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또 없으면 278쪽 갈게요.

279쪽.(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신경철 위원279쪽은 아니고요. 그거 하나 좀 여쭤보려고. 이 답변 자료에 보면 비록 군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에 관해서는 역대 군수님과 군 의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얼마 전에 9천만 원짜리 공연한 거 아시지요?

○신경철 위원이것도 다 똑같은 군 단위 문화 예술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 아시지요?

○신경철 위원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 예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과장됐다고 생각을 해. 35번 정도 통화해가지고 결국 통화했대. 답변자 말씀에는 8분 만에 다 매진이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어.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군 의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힘입었다, 이런 내용 가지고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또 2억 4천이지요?

○신경철 위원이렇게 설득해 갖고 위원님들이 과연 이게 오케이 해줄까요? 그것 좀 답변 좀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어쨌든 결정적으로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거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의회에서 저희는 지지를 해 준 부분이라고 그렇게 답변이 나갔던 부분이고요. 공연은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이제 그런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공연 같은 걸 좋아하시고 하는데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작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에 대한 원성이 좀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부분도 체계를 하고 그런데 공연장을 바꾸자니 예산이 워낙에 많이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짧게 하는 공연들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그냥 크게 예를 들어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 이런 것만 특색 있는 부분들만 크게 키워서 하고 다른 공연들은 좀 뭐랄까 예술성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공연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가곡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연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공모 사업을 해서 군비가 절감되는 효과로 해갖고서 해서 이제 내년에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신경철 위원그 정도로 하시고요.

○신경철 위원제 시간만 있는 게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소규모 같은 거 이런 건 참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채롭게 행사를 잘하시는 것 같아. 근데 대규모 행사만 500명 600명이 볼려고 9천만 원씩, 1억 들여서 이거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취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예, 그것도 많이 고민해서 ···.

○신경철 위원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해서 소규모 행사 같은 거 이런 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큰 행사는 그건 좀 아닌 거,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예,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고심 하겠습니다.

○신경철 위원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마칠게요.

○위원장 김진권태안군이 공연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인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송년회나 이렇게 이때도 보니까 메인 가수들이 군수 칭찬을 그렇게 해요. 군수를 막 띄워주는 거 이번에도 엊그저께 싱코리아 거기에서도 태진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세로 잘하지, 막 얼마나 잘해. 방방 띄우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군수가 선거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송년회 때도 송가인이가도 또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 공연을 우리 군수가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한 번만 더 이런 사례가 나오면 완전히 이제 공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약속해 주셔야 돼. 이게 누가 할 때 우리 과장님이 하나 아니면 또 우리 팀장님들이 그 가수들한테 군수님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나?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아니요, 절대 개입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아니 안는다고 할 테지 하겠어. 근데 그게 너무 심해. 이번에도 태진아가 너무 심하게 했어, 그 송가인이 하고. 송가인은 먼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들 하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군민의 정서에 그 사람들이 태안 군민이면서 또 뭔가 이렇게 좀 태안군에 대해서 아는 사람 같으면은 관계없는데 그 사람이 느닷없이 가수들이 올라가 가지고 군수 칭찬을 하면 우리 군민들은 다 벙 찌는 거 아니여. 이렇게 하려고 이게 공연을 하는 거냐, 군수 PR하려고. 태안 군민들은 군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진권그런 일이 이제 다시 한 번만 발생이 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지적을 하겠지만 하여튼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울 겁니다.
알았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 아셨지요?

○위원장 김진권절대 그렇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그럼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619쪽 사신들이 바다 순례길 조성 사업과 고남 패총박물관 개축 사업입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대답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그 사신들의 순례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할 테니까 자료 좀 갖고 저한테 좀 이렇게 와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여기서 하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3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과장님, 284쪽에 읍면 평생학습센터 정착기 연구 용역이 있거든요.

○박선의 위원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쉽게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충남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그 연구 용역은요. 지금까지 저희가 5년 동안 해서 지금 구축기가 됐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동안에 분석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정착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정착기 때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대안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진흥원에 제출해서 이 사업비 확보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제 연구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올해 안에 나와야 됩니다.

○박선의 위원나옵니까?

○박선의 위원연구 용역 결과 나오면 한 번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게 읍면동으로 나가서 평생학습을 구축해서 현장에서 실행을 하실 거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현장의 소리도 좀 많이 들어봐 주시고 실질적인 또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세심하게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일단 연말에 결과 나오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예, 그때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예산하고 좀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문해교실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뭐 이렇게 집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지금 조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포기하는 수준도 거의 되는 것도 같아. 근데 그렇지 않고 70대 60대도 마찬가지고 60~70대도 지금 이 난독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계셔요,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공공적인 장소로 가기가 꺼려를 하셔. 그래서 이 여건만 좀 된다고 하면은 찾아가는 문해교실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뭐 인력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해, 강사 문제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일단 저희가 문해교실은 학력 인증하는 거로 해서 이제 초등학교 2개 반 운영하고 있고요. 중학교도 2개 반 운영하면 내년에 초등이나 중등이 이제 새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일단 초등이 1개가 오면은 내년에는 한 5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저희가 인원이 되면 계속 지금 저희가 문해교사들을 파견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뭐 한두 분 모시고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일정 규모만 된다고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거예요. 좀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학력 인증에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분들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학력 인증 같은 것도 하고 싶어 하고 해요. 그분들보다 이 학력에 대한 욕구 이런 거는 없을지언정 지금이라도 이 글을 좀 이렇게 해서 애들하고 이렇게 문자도 좀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은 못 나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 인원이 좀 구성이 돼야 간다. 결국은 그분들 못 해요, 그냥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찾아가는 문해교실 개념이 뭐냐면은 가겠다 그거야, 강사들이.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강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런 욕구가 있으시다. 그리고 이거를 터부시하는 부분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찾아가서 한 명 두 명이라도 하고 싶어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해교실 예산이.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체적으로 하는 예산은 많이 들지요, 그렇지요? 그러느니 저는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일단 그거는 저희가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박용성 위원수요 파악해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강사들 있지요? 찾아가는 분들이 가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교육체육과장 이호철그러니까 문해교사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제 어떠한 경우가 어디에 몇 분이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그거는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문해교실하고 이제 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저희가 시화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했고 얼마 전에 문화제에서도 그걸 전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처음에 글을 모르셨던 분들이 그걸 하고 나서는 저번에 군에서 전시회 할 적에는 또 다른 분들은 자기 작품이 이런 큰 데서 전시한다고 오셨더라고요, 그걸 보겠다고. 그래서 그런 쪽에는 좀 저희들도 좀 활발하게 해서 그분들이 이런 걸 하면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개발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 있지, 그 부분들을요, 좀 이렇게 발굴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편성을 말씀드렸지요? 그런 부분에도 눈을 좀 크게 좀 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박선의 위원정말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도 동기부여가 돼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간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문해교육 관련해서 노인회에서도 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계속 겨울에 이렇게 한글공부반 해가지고 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같이 협업해가지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면 예산도 좀 분산돼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찾아가는 학습 도우미들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다문화 우리 친구들. 만약에 또 그 부분하고 조인이 돼서 또 1대 1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또 그것도 한번 또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예전에 경로당에서 많이 겨울 되면 한글 어르신들이 그거 공책에 글씨 쓴 것도 막 자랑도 하시고 그런 예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예산 부분에서 있어서 그런지 좀 주춤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노인회하고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또 연계가 가능하거나 또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또 부분들을 더 챙겨야 된다면 좀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예, 하여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렇게 한번 해당 부서하고도 이렇게 좀 확인해 보면서 좀 협업해서 가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그 안에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지금 중학교 반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지역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어르신들도 또 도전할 생각도 이렇게 갖기도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그런 동기부여의 자리들을 좀 많이 마련해 주면 참 좋겠다 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287쪽 우수 선수 영입비 있어요.

○김기두 위원누구 어떤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일단 기존 선수들 계약금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사한 게 최성민 장사만 이제 장사급이 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뭐 거의 한 4등 이렇게 돼서 한번 그거는 감독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체급 있잖아요.

○김기두 위원체급하고 누구 정도는 가시화가 돼 있냐 이거지요. 지금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낸 건지 그거를 저는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일단은 저희가 이제 김기수 선수하고 지금 ···.

○김기두 위원수원으로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끝났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그래서 그쪽하고 좀 접촉은 하고 있는데 그 김기수 선수가 좀 높더라고요, 계약금이.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호철그래서 지금 사전 감독님하고 얘기를 해서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태안에 있다가 거기로 가서 성과는 있나 봐요, 장사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정도로 지금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290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다채움센터, 반다비체육관, 파크골프 조성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감이 됐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셔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예, 올해 집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일단 감을 시키고 내년에 본예산에 이거는 다시 수립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이 자꾸 늘어가지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 일단 감시키고 내년 본예산을 하면서 그 사업 진척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기두 위원정 그럴 정도였으면 더 일찍 하지 그랬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저희 추경이 저번에 3월달에 했고 지금 9월달에 있다 보니까.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 군이, 추경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건데 지금 9월 말 이제 9월이 끝나는 거잖아요. 19일 날 이제 하는데 그렇다면 미리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남부권 파크골프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올해가 언제가 이제 준공예정이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지금 거기가 용도지역이 안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변경하는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내년은 되나요? 그럼 변경은 언제 정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제 생각은 내년에도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게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도 있지만 농업진흥지역 해제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농림부까지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농림부 협의를 보내면 최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담당자는 한번 접촉하려고 지금 ···.

○김기두 위원그러면 농림부 협의를 최소한 부군수급 이상은 가가지고 빨리 해달라고 속달로 해달라고 해야지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3개월에 해달라고 해야지.

○교육체육과장 이호철그래서 그거는 그쪽 담당자 좀 아시는 분 통해서 한번 찾아뵈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뭐 큰 문제가 뭐 이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리 해달라고 하고 그때도 제가 부서한테 검토를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내년에 예산 세울 수 없겠네요? 내년도 본예산도.

○교육체육과장 이호철내년 본예산보다는 아마 이게 진척되는 걸 봐가면서 추경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질의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그럼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619쪽 태안 반다비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게이트볼장 알지? 게이트볼.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한 3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거는 일단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이젠 그 쪽의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고 그래서 추진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게이트볼장 전체 전수 조사했는데 거기 누수라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서 아마 유지 보수하는 데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예, 그래서 ···.

○위원장 김진권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인평 게이트볼장 가보니까 비도 많이 새 ···.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예, 거기 일부 새는 구간이 있고요. 그런 데가 이제 다른 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를 한 번에 다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매년 조금씩은 확보해서 해 주고 있는데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분배를 하다 보니까 효과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점진적으로 확보하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이번에 해가지고 한번, 어디 꺼 한다고 그랬지?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이곡 우선 해보고요. 그쪽 효과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과장님, 우리 이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장려수당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정비가 됐잖아요. 최종 우리가 1년은 아직 안 됐잖아요.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활동한 그 기간이.

○복지증진과장 김동선1년은 넘었고요, 작년도 상반기에 했으니까.

○박선의 위원중간에 또 이제 정비하고 어쩌고 한 1년 좀 넘었다고 그러면 보는데요.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명예사회복지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수당을 벌써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 부분부터 준다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마을에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가장 접근성 좋게 늘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각 마을의 반장님들이에요. 사실 그분들은 수당 받지 않거든요. 그래도 늘 마을의 모든 일들은 가가호호 다니면서 또 그분들이 잘 일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명예사회복지사, 명예를 가지고 지금 일 하겠다 하시는 부분을 이제 시작 출발점에서 이렇게 수당을 준다는 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왜냐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저도 이른 시간에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게 민원 해소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럴 돈은 있는데 이거 해결할 생각은 없느냐 우리가 생활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왜 이런 건 챙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 지금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지금 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각 마을의 반장님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때로는 정말 현장에서 일하고 뛰는 거 보면은 이장님들보다도 더 우리 주민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정작 지금 우리 군에서 챙겨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그래도 몇 년 또 활동해보고 그 성과들이 자꾸 드러나고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나온다면 그 상황 속에서는 이런 수당의 얘기를 꺼내는 것도 맞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일함에 있어서 좀 사기도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우리 군만 아니면 작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만들고 한 건 아니고요. 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래선 안 되겠다 이걸 좀 더 복지망을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우리 군에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증원을 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름만 올려놓고 형식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다 위촉만 해놓고서 실적이 없고 활동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수시로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성과보고회도 하고 하면서 작년도에 많이 그 의무를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게 법에 권한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의무로 돼 있거든요.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신고해 줘야 될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론 이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데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뭔가 소속감이나 책임감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이제 워크숍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건의사항이 다양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정기적인 활동비 내지는 교통비, 통신비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다 건의 사항을 수용을 못 해드리고 그래도 그분들이 전화로 파악하고 어느 분 한 분 어려운 분이 있으면 가정에 가서 그분 가족들까지 다 전화 연결해서 파악해 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통신요금 정도 명목으로는 1년에 5만 원인데 1년에 5만 원이면 사실 금액은 어디다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금액은. 그래서 그래도 그분들한테 명분이라도 드리고 책임감이라도 드리자 해서 그 건의 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5만 원씩 주는 거를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성과나 실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그런 안타까운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써서 동절기 평가에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여주지 않았으면은 이런 성과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성과로 평가해서 수당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줬고 실적이 이만큼 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소속감이나 책임감 차원에서라도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박선의 위원실적이 몇 건이나 됐어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이걸 뭐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것은 좀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 평가받을 때 저희가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구 총 253가구의 296명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이분들이 발굴을 해서 접수를 했고요. 이 중에서 공적 지원 그러니까 수급자가 됐든지 기초연금이 됐든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은 게 38건 ···.

○박선의 위원정부 지원 외적으로 우리 군 자체 재원으로 그러면.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자체 재원보다는 이분들이 발굴을 해 주면은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연합모금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연계를 민간 자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읍면 지역연합모금 사업으로 지원을 한 게 거의 256건 이렇게 됩니다.

○박선의 위원그런데 과장님, 지역사회협의체는요. 지역에서 나름 그 역할을 계속 해내고 있어요. 그분들의 성과를 여기에다가 갑자기 또 접목이 되는 것 같고 중복도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도 마을을 위해서 그런 발굴을 해가면서 반찬 나눔 계속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대해서 상시 움직이고 지금 행보하는 분들은 각 마을 반장님들이에요, 이장님, 반장님, 지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반장님들이요, 이 수당 안 줘요, 군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협의체에서는요. 해마다 마을에 각 면에서 또 회의도 하고 해서 또 해마다 했던 사업들이에요.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너무 좀 성급하다. 그렇다면 지금 몇 년째 마을에서 반장을 몇십 년 계속 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마을은 제가 결혼해서 와서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분은 계속 반장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한 번도 발생을 하지 않았지요. 그분들은 정말 숨은 일꾼들이에요.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야 또 수당 있지요. 이장님 또 수당 있지요. 그런데 반장님들은요. 이런 어떠한 수당도 우리 태안군에서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찾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은 충분히 지금 각 지역사회협의체, 새마을 남녀 지도자, 이장단협의회 이 다양하게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좀 너무 성급하다 이 말씀 계속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다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우리가 조례에 보면 교육이나 연수, 포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015분이라고 하시는 건데 이 분들을 일률적으로 5만 원씩을 지급하시겠다 이런 부분 같은데 글쎄 뭐 통신비의 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뭐 이렇게 지급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지난해 위기가구 253가구를 발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굴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에. 그분들한테 좀 인센티브 형식으로 좀 더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나요? 이게 일률적으로 물론 취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1,015분을 우리가 위촉은 하지만 관리라는 것이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위기가구 발굴이라든가 그런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뭐 사례관리를 하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5만 원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실 수는 없을까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저희도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실적에 따라서 선별해서 이제 지급하는 그런 결과인데 다 같이 위촉을 하고서 그중에서 선별해서 또 수당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기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 드리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신다든가 뭐 의지가 없다든가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도 한번 1차 정리를 했고요. 1차 정리를 하고 다시 신규로 마을에서 좀 활동을 하실 만한 분들로 추가 위촉을 했던 사항이 바로 그거고 그래서 그냥 위촉만 받고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분이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해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읍면에서 이분이 그래도 이웃의 어느 집을 좀 신고를 잘 해 주고 활동을 하신다라는 건 읍면에서 거의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저희 군에서 저희가 직접 파악하는 건 아니고 읍면에서는 그 정도는 다 파악할 수 있지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읍면에서 지금 파악한 데이터가 1,015분은 정상적으로 잘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게 읍면별로 소속된 인원이 있으니까 읍면별로 자기 소속된 인원에 대한 거는 충분히 파악이 된다고 보고요. 1차적으로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게 본인 의사도 나 그만 하겠다 하는 분도 있었지만은 활동을 제대로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없거나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히 정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도.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정리하신 인원이 그러면 1,015분이 그러면 정예인 거냐 이렇게 질문이 드리는 거잖아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렇지 않고 또 생기겠지요. 거기서 활동이 저조한 분이나 또 본인이 아이 좀 못하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뭐 딱 정해진 정예요원으로 끝까지 가는 인원이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게 1,015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글쎄 뭐 이 부분을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과장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신분 있지요. 지역적 신분 얘기할게요, 사회적 신분 얘기하지 말고. 지역적 신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돼 있는 명단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회 단체장 뭐 이렇게 주축이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면 같은 경우는 조금 색다르게 재가복지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도 가장 밀접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도 지금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그건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명단을 좀 한번 줘보세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 명단에 지금 1,015명이지요?

○박용성 위원1,015명 중에 지역적 신분이 어떻게 포진돼 있나 한번 좀 볼게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과장님, 지금 우리가 발굴을 하더라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일반 차상위나 이런 배제된 일반 군민들의 발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또 지역사회협의체에도 연계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 예산이 지금 9천이잖아요. 9천이 넘어가는데 차라리 이 예산으로 우리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부분 외적으로 일반인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 내에서 차라리 이 예산을 좀 먼저 선두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좀 더 활성화를 가진 다음에 그건 추후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보면 계획들이 있어요. 해마다 계획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쪽으로 개입을 시켜버리면 거기에서 일하는 지금 일해야 될 부분을 계획했던 부분들이 또 지금 어그러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저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추천하면서 그 부분 안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예산들이 선두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원북 얘기 계속 하시는데요. 그분들은 차상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해서 줄 겁니까? 그런데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예산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 더 활동도 확장적으로 가면서 좀 자리매김 해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지금 현장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꾸 딜레이 되고 미뤄지고 선택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줘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큰 예산 1억이면 정말 큰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벌써 너무 이른 시점에서 명예 사회복지사들에게 우리가 수당을 준다는 건 좀 군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지는 않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모집 공고를 한 게 아니고 읍면에서 추천을 해서 이 사람들을 한 거지요?

○위원장 김진권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역에 그래도 좀 얼굴이 좀 있는 분들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추천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명예 하면 명예라는 명예 자가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무슨 수당을 준다라는 것은 이건 맞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읍면에서 지금 사회복지협회라든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데 이거 1년 해보고 또 더군다나 읍면에서 추천한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실제 새마을이나 이런 데처럼 막 마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이런 모습이 직접 보여야 되는데 사실 마을에서는 이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자체도 몰라요. 그냥 사회복지사협의회 모여라 하면 그 사람들끼리 회의하고 그냥 헤어지면 이분들이 마을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또 수당을 준다라는 것은 또 좀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분들도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야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하는 그런 사항이면은 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추천받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 한 1년 해보고 좀 뒷말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생각을 잘 한 번 다시 한 번 파악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대답 없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5쪽을 봐주세요.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대답 없음」)
없으면 이어서 예산안 589쪽 의료급여 기금 운용 세출 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 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속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입니다.

전문위원의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과 관련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의 위치, 매입 목적, 구체적 사업 계획, 안전진단 결과가 매입 여부 결정에 반영될 예정인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전 안전진단 조사 및 감정 평가에 대해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 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은 2026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준비 중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군 행정부서와 민간 기관 단체가 한 공간에 입주한 효율적인 민간 협업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220번지 공실 건물을 매입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시내권에 위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392.64㎡로 다수의 기관이 함께 입주하여 활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건물은 2016년, 2018년 대수선과 증축으로 육안상 건축물의 관리 상태는 양호하나 1998년 건립해 연한 20년 이상 오래된 건축물로 안전성과 유지비용 등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공청사 사용 적합성과 매입가격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전 정밀안전진단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가족정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지금 이 건물이 30년이 가까이 됐는데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활용해 보자고 하는 부분이 조금 그렇지 않아요? 건물이 너무 노후 됐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솔직히 그 건물에 대한 노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첫 번째 가장 장점은 사실 위치입니다.
위치 때문에 그 건물을 좀 고려를 했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던 거라 사전에 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만약에 노후도가 심하다거나 C등급 이상이라서 대수선이 필요하다든가 한다면 저희들은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이번 추경에 안전진단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곳은 뭐 다들 아시는 곳이니까. 그곳에 현재 주차장이 몇 면이나 있을까요?

○김영인 위원22면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곳에 복지증진과, 가족정책과,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태안 시니어클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 관련 이런 사업을 그곳에서 한 곳에 모아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우리 가족정책과 직원이 몇 분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14명입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전체 총괄 직원이 몇 분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총 직원은 24명이고요. 여기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4명입니다.

○김영인 위원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면은 사전에 조금 더 공감을 좀 갖고 좀 접촉을 하시지 추경에 그냥 예산 밀어놓고서 그냥 하자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안전진단을 할 생각은 원래 없었고요. 본예산에 이제 요구를 해서 천천히 협의를 한번 받아가면서 의견을 여쭤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노후도에 대한 걱정이 저희들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말씀드리기 전에 안전진단을 우선 받아보고 건물이 적정하면 검토해서 본예산 요구하고 안 그러면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 실무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 드리기 전에 추경부터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뭐 우리 부서에서는 그쪽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접근성이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곳이 과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3개 부서 또 지금 우리가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 다 포함을 해서 그곳에서 다 가능할까 글쎄, 본 위원은 많이 우려스럽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은 사실 이 건물에서 함께 지금 같이 들어가고자 하는 기관들이 의료, 요양, 돌봄 통합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하고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거의 한 번 만나면은 3~4시간씩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같이 한 건물에 있는 게 좀 효율적이고 다른 시군에 가서 봤더니 그렇게 운영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협의체 또 이제 건물도 한번 가보고 했더니 거기도 너무 노후된 건물에 월세를 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도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전하기를 많이 바라셨고 만약에 이 건물이 매입이 된다고 하면 회의실이라든가 교육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좋은 위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김영인 위원예, 일단 본 위원은 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신경철 위원개인적인 얘기보다도 어쨌든 시내권에 위치해 있어서 활용도 많이 해봤고 다 아는데 김영인 위원님이 얘기한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 다 돼서 그때 당시에는 식당이나 뭐 등등 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이게 안전진단 자꾸 안전진단 공직자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우리 의료원 옆에 신규 건물 같은 거 지었잖아. 지었는데도 좁다 넓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한 발상 자체가 좀 난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안전진단비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안전보다도 내부적으로 정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건 너무 좀 성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잘 들었고요. 지금 안전진단 감정평가 실시가 이게 맞아요? 이 순서가 올라오는 게,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 절차라고 하면 공유 재산이나 이런 거 매입비용을 사거나 할 때는 그건 하는 거고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사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김기두 위원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진행 절차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관계 부서와 협의는 했어요? 관계 부서들, 여기 입주하려는 부서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구두 상으로만 얘기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은 과장 선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누구까지 해서 이 협의가 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과장 선에서 했습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이런 행정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통합 돌봄 지원법에서 이제 그 공간이 필요한 거는 맞잖아요, 그지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저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기관이 함께 들어와서 협업하고 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절차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 행정과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테고 같은 부서에서도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그래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가 좀 진행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안전진단 하는데 이 4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 감정평가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안전진단비는 한 3천만 원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안전진단은 이제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건물의 내부조사까지 해서 이게 진짜로 안전하냐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감정평가비는 한꺼번에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함께 올렸습니다.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돼요, 1순위가. 왜냐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22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행정과에 거기 들어갔을 때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를 어떻게, 어떻게 공간을 마련할 건지 그리고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리모델링비는 들어가고 뭐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런 뭔가가 좀 선순환이 돼야지 그냥 이거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안 그러면 이 4천만 원 그냥 날리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기존 지금 의료원이 이제 공실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의료원이 다시 신축을 하니까.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진행되는 것이 언제쯤 착공할 건지도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그러면은 언제쯤 착공하고 언제쯤 필요한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뭔가가 조금 계획성 있이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뜬금없이 아니면 그냥 그런 식으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좀 디테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정밀안전진단이라면 우리가 그냥 아파트 같은 경우 2년인가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해요. 그럼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대략적으로 하고 나중에 뭔가가 결정이 되면은 그때 논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지요. 저 건물주는 아마 매각하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 계속 공실로 있어서.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우리가 임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살펴서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저 건물이 2016년도에 준공이 됐더라고, 아니 96년 1996년.

○가족정책과장 박지연97년도에 해서 98년도에 ···.

○위원장 김진권아니 96년, 여기 등기부등본에. 96년이면 2016년도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다고 그랬지요? 뼈대만 남겨놓고 다 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2016년도 2018년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것은 증축을 한 것이지 뼈대만 남겨놓고 리모델링한 건 아닌 그런 부분이고 지금 그렇게 되면 16년도에 했으면 이제 지금 또 10년이 지났잖아요. 그지요? 그럼 또 10년만 있으면 또 해야 되겠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때는 그 건물이 병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물들을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래서 증축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원북면사무소가 몇 년 만에, 몇 년 돼 가지고 저게 새로 신축한 것이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9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98년이면 이 건물보다 덜 된 거네, 이 건물보다. 그리고 또 새로 신축하는 이원면사무소는 몇 년 됐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그럼 이 건물도 원북이나 이원처럼 부시고 다시 새로 지어야 될 어떤 그런 건데 군에서는 그것을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원북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이런 발상 누가 했나는 몰라도 참, 아니 어떻게 군에서 군유지에다가 그 돈 가지면은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지으면 되는 것이지 큰 건물을 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저거 감당하려고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것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권안전진단을 왜 하냐고 그 30년 된 건물 갖다 안전 진단을 왜 해요? 안전 진단을 왜 합니까? 30년 된 원북면이나 이원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돼. 그 대지가 총 전체 면적은 얼마나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총 대지면적은 1,683㎡입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럼 한 500평 되겠네. 근데 아니 군에서 저런 30년 된 건물을 인수하겠다라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거기다 안전진단한다고 이 추경에 예산 세워서 돈 없다고 다른 데는 날리면서 그런 예산을 갖다가 올려요?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는 솔직히 말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건물의 노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가장 그 건물이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진짜 위치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걸어서 오시거나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다른 지역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안읍내 외곽에 있는 곳들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랬는데 그거를 충족시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가운데에 그 건물이 계속 공실로 있었던 걸 봤던 거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은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해서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을 말로써 이해시켜서 그것을 산다고 그러면 그렇게 자꾸 그렇게 계속 그걸 강조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큰 그것이 화가 돼요. 아셨어요? 그 책임지실 만해요? 내가 한 예를 들어볼게. 우리 가기영 면장이 민원실장 할 때 민원로봇 그거 꼭 해야 된다고 그 난리를 칠 때 아니 이건 아직까지 우리 민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건 도시가 맞는 것이지 아니다라고 하니까 계속 설득시켜갖고 그걸 했잖아요. 지금 뭐 그냥 있잖아. 그리고 과장님, 저런 건물은 그 생각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또 안 되면 군유지에다가 또 하나 용도에 맞게 지어요, 그 돈 가지면.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래서 그 건물 짓는 것까지도 고민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그렇게 지으면 되지 아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예, 됐어요.

또 없으시지요?(「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 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13쪽을 펴주세요.327쪽.(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327쪽에 보면은 영양제 구입비가 있어요. 의료 및 회복비 항목에. 그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이 이번에 다른 데서 영양제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충당했습니다.

○김기두 위원다른 데? 다른 데는 어디서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가끔 천안에 있는 제약회사 같은 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영양제로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필요한 데들은 다 나눠줬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 임산부하고 아동한테 주는 영양제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아동들한테 저희들이 철분제라든지 키 성장에 필요한 그런 종합비타민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필요한 아이들은.

○김기두 위원그러면 어느 정도 받았어요? 이 정도 금액이에요? 200만 원어치.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충분히 받았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 받은 거를 지금 여기 보면은 도비도 있고 균특비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조금 어려운 친구들한테 돌려주고 이걸 그냥 집행하는 건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래서 그 부분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한테만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대신에 다른 사업으로 좀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이제 바깥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으로 돌려가지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들은 좀 증액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328쪽에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공동생활가정 퇴소 지금 자립 정착금을 이제 1인당 천만 원씩 주시나 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이번에도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 내에는 아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니요. 기존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돼서 종료가 되면서 자기들이 이제 나가겠다고 해서 자립 정착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2명이 더 이제 나이가 돼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박선의 위원2명 나가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원래 한 명이었는데 본인들이 퇴소를 안 하면은 저희들이 그냥 생활비로 주는데 이제는 퇴소를 해서 정착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박선의 위원예전보다는 많이 인상이 돼서 좀 다행이다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대학 진학은 안 한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니요. 대학 진학했고요. 대학 진학했다가 이제 졸업하면서 나가겠다고 했던 친구입니다.

○박선의 위원예, 어쨌든 뭐 예전에 우리가 퇴소할 때 아동들이 굉장히 적은 돈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도 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요. 좀 인상된 거는 저는 너무 반가운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더 진학을 할 때 우리 태안사랑장학회도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렇게 연계도 가능한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보통은 태안사랑장학회에서 거의 받습니다.
저희들 지원 요청을 할 때 입소 시설에서 요청을 하고요.

○박선의 위원그래도 이제 이 지원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주택 관련한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박선의 위원그렇다면 기왕에 이렇게 이제 잘 진행돼 가고 있는데 후속으로도 우리가 좀 파악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지원한 금액이니까 좀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뭐 한 2~3년 전부터 많이 금액이 인상이 돼서 너무 다행이다 싶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현장도 파악해 보시고 조금 인상이 필요하다면 좀 더 이 부분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7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6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473쪽에 보면 임대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김기두 위원이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이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와 관련돼서 저희가 정수 요구를 했는데 이제 100일만 정수가 책정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2회 정도 모집 공고를 했는데 100일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는 직원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기간제 한 분을 채용을 해서 두 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2월달하고 3월달 두 번 이렇게 모집 공고를 이렇게 해보니까 신청자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예산도 그렇고 해서 ···.

○김기두 위원100일 하면은 1,500만 원이면은 한 15만 원도 안 되겠네요?

○김기두 위원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은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또 지침이 있다 보니까요.

○김기두 위원아니 그리고 농기계 운반 서비스 하겠다고 조례 만들었으면은 사시사철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이거를 위탁을 해요, 어디 업체랑 협업해서. 이거 지금 어떤 직원이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거 서비스 하라고 채용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석을 해보세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밭 작업 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실효성이 좀 미비해요. 도로에다가 거의 시간을 다 허비하는 꼴이 돼서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운반 서비스를 몇 회 하고 수입은 어느 정도 됐고 어떻게 했는지 좀 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명승식농정과장 명승식입니다.

전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 운영비는 농촌형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서 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게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방을 설치 운영하여 농촌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자는 농촌 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 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형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고남 삼육어린이집 1개소가 신청되어 충남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13일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은 영유아의 돌봄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선정 기준으로 일정한 시설과 운영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번기 아이 돌봄방 주요 시설 기준은 돌봄방의 면적은 최소 39.6㎡ 이상 실내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농촌 지역으로 보육 및 돌봄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화장실, 조리시설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농번기 아이 돌봄방의 운영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말 10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종사자 배치는 유아 아동 10인 미만은 시설장 1명, 돌봄이 1명, 취사원 1명을 배치하고, 유아아동 10인 이상은 시설장 1명, 돌봄이 2명, 취사원 1명을 배치 등 사업 추진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시설장은 돌봄 겸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남 삼육어린이집은 돌봄방이 53㎡로 화장실, 조리실 등 부대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아동 수는 현재 총 20명으로 그중 11명이 주말 아이 돌봄을 희망하고 있으며, 돌봄 인력 종사자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주말 아이 돌봄에 3명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 운영비는 총 2,230만 원으로 돌봄 인력 인건비, 교재, 교구비, 급식·간식비, 냉난방, 전기, 수도 등 시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주말 아이 돌봄 운영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각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1일 10시간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촌의 보육 서비스 취약 지역에서 주말 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게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또 희망하는 어린이집들이 더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명승식지금 현재는 공모 기간이 끝났습니다, 올해 거는. 내년에 이제 이걸 해갖고 확대할 계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게 운영에 있어서 종사자 배치만 가능하면 아동은요, 최소 몇 명 이상이어야 되지요? 그건 제한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명승식3명 이상은 돼야 되는 걸로 와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3명 이상이 돼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박선의 위원그 기준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여기 지침에, 농민 사업 시행 지침에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3명 이상. 이게 아마 지금 어린이집들이 좀 희망하는 데가 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명승식당초 4월에 저희들이 다 홍보를 했을 때는 인원 배치라든가 주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선호를 좀 안 했는데 지금 약간 인식들이 좀 있으시고 마음은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용자가 3명이어서 지금 이제 지원이 가능했잖아요. 만약에 한 명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그거는 한번 제가 정리기준 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게 어린이집에서 이걸 시작은 다 하고 싶은 마음들은 있어도 만약에 이용 아동이 축소될 때 갑자기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모든 지금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야간반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항상 고민거리로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솔직하게 이제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운영은 어쨌든 3명 시작해서 한 명이 남더라도 그 아이는 지금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선의 위원예,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시면서 공모 사업 들어가시면 또 많이들 이용할 ···.

○농정과장 명승식예, 올해 처음 하는 거라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물론 많은 문제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농림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 좀 확대할 계획인데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운영하면서 문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건의해갖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지금 그런 계획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육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적극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들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박선의 위원아이들이 또 농번기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운영하는 기간이.

○농정과장 명승식농번기만 해갖고 ···.

○김기두 위원아니 농번긴데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명승식기존에는 10월 말까지인데 제가 ···.

○김기두 위원언제부터요?

○농정과장 명승식이게 확정되면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이 비용을 산출하려면 몇 회가 있어야 되고 몇 명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가 아니라.

○농정과장 명승식예, 우리 이동의 주무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

○김기두 위원예,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명승식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권팀장이 하겄다고?

○농촌행정팀장 이동의예, 농정과 농촌행정팀장 이동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청할 때는 사업 계획상의 농번기거든요. 3월부터 보통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고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 8회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8회? 그럼 두 달이네요?

○김기두 위원두 달에 8번. 이렇게 하면 확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기두 위원이게 왜냐하면 사업을 비용 대비 효과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이런 사업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봄하고 가을에가 농번기잖아요, 여름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8회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비를.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예, 두 달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를 하면 하루 운영비가 200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농촌행정팀장 이동의이 운영비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어쨌거나 다 해서.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돌릴 수 있을까는 조금 고민스러운 게 있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1회에 운영하는데 28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고민스러운 거지요. 인건비에다가 식대라든가 차 유류비라든가 운영비 전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확대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용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돼야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오후 늦게까지도 이제 운영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를 그런 거를 우리 농정과와 사실은 성과를 낼 거면 농정과와 우리 가족정책과와 좀 협업해서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비용은 사실 예산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런 여러 가지를 좀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조금 주민들한테는 더 유익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농정과장 명승식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처음 시작 사업이라니까 지원 단가 기준을 아마 농림부에서 보건복지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협의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인 운영 경비에 올해 운영을 해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조정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동의가 되고요. 금액이 비싸고 싸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려면 아 그런 점이 조금 고민스럽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여기 지금 고남 삼육어린이집은 8월부터 12월까지라고 기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5개월이에요.

○박선의 위원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2개월에 8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농촌행정팀장 이동의아닙니다.
이게 농번기 동안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 취지는 농번기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요. 운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추경이 좀 늦어져 가지고 5월달이 최종 선정이 됐었는데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9월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박선의 위원아니, 가장 필요할 때 지금 이용을 못하는 건데요. 어찌됐든 지금 여기는 5개월로 나와 있거든요.

○농촌행정팀장 이동의네,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5개월 맞습니까? 아니면 두 달 8회가 맞습니까?

○농촌행정팀장 이동의이제 신청은 5개월 그 기간 내에서 8회를 운영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한 거지요, 주말 동안.

○박선의 위원이거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신청할 때 이 5개월을 다 주말반으로 신청해도 가능한 건가요?

○농정과장 명승식그러면 경비나 이런 추가 경비가 인건비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에서 그건 그 자체 우리가 별도로 추가로 주는 게 없어 갖고선 그 기준 일수만 거의 채우기만 할 거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별개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5개월 다 해도 된다는 거지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추가로 자부담해 갖고 가능합니다.

○박선의 위원예, 왜냐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3월부터 7월까지는 우리가 가장 농번기로 보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소하면서 가야 맞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 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4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353쪽에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353쪽 하단에 저탄소 벼 논물 관리 자동 물고 지원 사업 있지요?

○박용성 위원전혀 그 농가에서 반응을 안 해요?

○농정과장 명승식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박용성 위원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농정과장 명승식당초에 반영을 국비 예산 지원 사업으로 있다가 작년에 예산 편성 시에는 이게 지원 사업 계획에 들어와 있다가 국비가 일몰됐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 사업이 일몰된 사업입니다.

○박용성 위원아 그럼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농정과장 명승식예, 국가에서 일몰시킨 사업입니다.

○박용성 위원언제 계획됐던 거예요? 그러면.

○농정과장 명승식이건 작년 10월달 본예산 편성 때 ···.

○박용성 위원그러면 2024년도에서 2025년도 겨냥해 가지고 국비 사업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박용성 위원근데 어떻게 일몰이 된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그러니까 매년 사업을 하다가 국비에서 작년 10월 이후에 올해 초에 이제 일몰됐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 갖고선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렇게 계획만 했고 예산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전혀 안 내려왔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그 보조금이 안 내려왔던 거를 지금 ···.

○농정과장 명승식본예산 작년 신청 시기에는 이제 국비 대행 해갖고 도에서 사업 계획서가 총괄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국비가 최종적으로는 일몰되었다고 통보를 받아 갖고 이번에 다 정리하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이해가 안 가네. 그럼 국비 자체는 아예 예산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국비를 가지고 편성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명승식전년도 사업 계획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도나 이런 쪽 계획 내려온 걸로 그걸로 편성을 합니다, 매칭 사업은. 그것은 매년 했던 사업이니까 도에서는 그 일정 사업 분야를 똑같이 ···.

○박용성 위원일단 일몰된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354쪽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354쪽에 영세농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콤바인 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농정과장 명승식이거는 농기계 도비 매칭해 갖고선 농기계를 지원해 줄 때 ···.

○김기두 위원도비 매칭이요?

○김기두 위원전체 도빈데?

○농정과장 명승식도비만 사업인데 군비를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올해.

○김기두 위원하여튼 뭐 예, 말씀해 보셔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농정과장 명승식근데 이제 2대를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자 선정 시에 일반적인 농가가 아닌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농가 중에서 지금 농작업비가 평당 콤바인이 4만 원이다 하면은 3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30% 이하로 농기계 사후 관리 기간 5년 동안 저렴하게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분한테 이 지원 대상자를 1순위로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기두 위원이게 개인한테요?

○김기두 위원이게 사실은 맞아요? 취지가. 예를 들어서 영세농 농작업 대행 농기계 콤바인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한 20여일 되지요? 맥심 30일 안쪽이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30일 안쪽입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세농이면 태안에서 콤바인을 김기두한테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남, 안면도 가서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영세농 전체적으로 이득이 간다면 동의합니다.
이거는 이 한 사람을 위한 콤바인 지원이에요. 이 사람이 영세농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은 영세농 농작업 대행인데 이게 20일 정도 하면은 자기 것도 해야 될 테고 주변 사람들도 해줘야 될 테고 이런 사업은 오히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얼마를 영세농들한테 간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방법을 찾으셔요. 그래야 영세농들도 사실은, 이런 문제는 좀 동의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논이 평수가 적어서 작업 품이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 선호를 안 합니다.
그러면 같은 금액을 평당 5만 원이면은 거기는 좀 더 받아야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차액을 우리가 좀 보전을 해 준다든가 뭔가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득이지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개인한테 줘서 영세농한테 이걸 해라? 우리가 관리도 안 돼요. 지금 얼마짜리 콤바인을 사시려는 거예요? 여기는 1억 2,500인데 군이 매칭 안 됐다고 그러면은.

○농정과장 명승식군비하고 자담까지 하면 보통 콤바인 한 대가 요즘 2억에서 3억까지 ···.

○김기두 위원그러면 몇 조식이에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7조식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기두 위원7조식이면 영세농 같은 경우 그러면은 면적을 어느 정도를 영세농이라고 해요?

○농정과장 명승식저희 그 기술적 안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안 했지만 영세농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농가들은 콤바인이나 이런 거 베어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큰 논 위주로 가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고 수확도 늦어지고 하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세농의 규모를 어느 정도를 영세농이라고 하냐고요?

○농정과장 명승식저희들은 벼농사에서는 천 평 이하는 ···.

○김기두 위원천 평이요? 7조식은요. 작은 논에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안 그러면 다 베어야 돼요. 앞에 그 삽날이 7개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4조식 5조식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쓰는데 그러면 작은 논에 7조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갓 두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도 둘러야 되고 그 사람 천 평 하면 다섯 마지긴데 다섯 마지기 논을 하나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7조식은 사실은 안 맞아요, 이 영세농에 대한 접목을 하려면. 이거는 누구한테 특혜 주기 위한 사업이에요, 누가 가져갈지 모르지만은.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도에서 내린 거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명승식도 의원 매칭 사업입니다.

○김기두 위원도 의원 매칭이요? 이거는 협의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으셔요, 미안하지만. 영세농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서 그걸 논의하는 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당 5만 원이면은 5만 원에 안 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뭔가를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주면 8개 읍면 골고루 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명승식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김기두 위원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영세농을 위한 대형 농기계 지원인데 천 평 미만인 영세농한테 7조식 콤바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요, 대농가 어떤 사람이 할지 모르겠지만 대농가한테 자기가 쓰라고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7조식 가지고 가서 뭐 두세 마지기짜리 가서 논에서 빌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도 안 나지. 빨리 빌 수는 있겠지요, 가서 이렇게 수확폭이 넓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그러면 2억 5천이라는 거네요? 5대 5 매칭이니까 사업비가.

○김기두 위원그러면 2억 5천씩 해가지고 어떤 개별적인 사람한테 주는 거는 농정 정책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영세농들한테 효과가 돌아가는 것에는 동의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기계를 하나 주고 1년에 20일 정도 써가지고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이 사람 이 효과도 미진해요. A, B, C, D해 가지고 열 마지기씩 계속 하다 보면 옮기는 거라든가 붙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려면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탈곡하는 면적은 20일 동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A·B지구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하면 능률은 나겠지만은 제목이 영세농을 위한 거니까 이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명승식아무튼 그 부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찾아갖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리고 앞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별한 그런 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지양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직접 갈 수 있도록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지, 생각해 보셔요. 저도 뭐 농사꾼의 아들이지만은 여기 저보다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7조식이 두마지의 논에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걸 반경을 돌리려면은 벼를 많이 진입부터 해서 깎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30마지기의 논 15마지기의 논 같으면 효과를 낼 수 있지만은 거기다 영세농을 한다? 내가 봤을 때는 이 목을 잘못 붙인 거지요. 대농가를 위해 지원한다면 저는 동의해요. 목이 맞을 수는 있어요. 이거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게 도비 보조 내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농정과장 명승식보조 내시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예산 편성해갖고선 계획이 ···.

○박용성 위원도에서요?

○박용성 위원우리 추경 겨냥해서 이게 내려온 거예요?

○박용성 위원그 맥류 건조기 있잖아요, 곡물 건조기. 밀, 보린데 특정 농가를 겨냥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보리나 밀이 건조할 이런 시즌이 아니지요?

○박용성 위원내년도 계산해서 온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농정과장 명승식올해는 암체도 끝났고요. 이제 내년도에 봄부터 사용해야겠고 저희들도 이제 의원 사업비로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특정해서 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아닙니다.
특정 ···.

○박용성 위원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아니 됐어요.

○박용성 위원금방 그 콤바인 관련 질의가 있었지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박용성 위원이 두 대지요?

○박용성 위원뭐 이제 사업자가 안 되면 한 대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거 지금 특정돼서 내려왔어요?

○농정과장 명승식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제 특정 이렇게 해갖고선 도의원 사업비 예전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이제 누구 이렇게 찍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이제 그런 걸 좀 ···.

○박용성 위원과장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특정된 것 같긴 한데 그거 뭐 또 받을 분이 또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도비 안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다른 농가들이 얼마나 정말 허탈해하고 하는 거 알잖아요, 과장님. 그지요? 과장님 이건 이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받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목을 딴 걸로 해서 정말로 우리 골고루 농가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쪽 이렇게 좀 유도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356쪽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356쪽에 친환경 비닐 지원 사업 있지요? 356쪽.

○박용성 위원이것도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거네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매칭 사업 ···.

○박용성 위원그러면 도비하고 이제 우리 자부담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농정과장 명승식아니 군비도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군비 확보를 다 못한 상황입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어떻게 이거 사업 진행하려고요? 일단 도비로만 하려고?

○농정과장 명승식아닙니다.
사실 이번 예산에 군비까지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군비가 없다 보니까 정리 추경에 사업비 군비를 확보해갖고선 이월을 해갖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성 위원내년도에?

○박용성 위원어떻게 이렇게 도비가 내려와요? 군비 확보도 못하고 매칭이 안 됐으면 괜찮겠어요. 근데 이게 도비만 사용은 못해요? 그러면은. 급한 대로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농정과장 명승식이게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확정을 못 시키면은 군비가 없이는 만약에 도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만약 군비를 확보를 못 했을 때는 이 사업 다음에 정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도비만 먼저 돼 있다고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아까 영세농 관련 기계 사업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아니 이게 이제 도의원 사업비에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도 농정국 이게 아니고 지금 도의원 사업비로 한 거지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도 의원 협력 사업입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그 의원님들하고 어떤 의원님인지는 모르겠지만 협의를 하셨어야지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했어야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은 제가 이거를 지금 이제 그렇다라는 거를 지금 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원예작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도 작물 같은 경우도 그전처럼 논에 못자리를 않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하우스 못자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했던 비가림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교체를 할 때예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이런 쪽으로 이런 도의원 사업비 같은 것이 우리가 재원이 모자랐을 때 주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내년부터 사업에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겠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드리는 건데.

○농정과장 명승식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님이 또 별도로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말씀하신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보수에 대한 거, 그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하여튼 이 도 의원 배려에 의해서 이 사업비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지요?

○박용성 위원우리 부서하고 잘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우리가 매칭되는 부분이라면 매칭되는 대로 안 그러면 도의원 사업비 전액으로 이렇게 지원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예, 친환경 비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정과 와서 땅콩이라든가 고추 농가들이 이런 쪽에서 요즘은 비닐 걷기를 힘드니까 친환경 비닐은 현장에서 녹으니까 가장 선호를 했던 사업이고 저희들도 올해 이제 추경 예산에 군비나 이런 걸 반영하려고 하다가 계속 반영 못 됐습니다, 사실은 군비 세입이 없다 보니까. 도의원 사업에서도 무슨 사업을 가장 선호하냐 해갖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해갖고선 가장 농가들이 선호도 하고 이래갖고 저게 특정 작목도 아니고 그래서 원예작물 전체를 다 저희들이 풀어놔갖고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좀 예산 관련된 거를 잘 좀 했으면 좋겠네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356쪽 357쪽 두 개 할게요. 생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6천만 원인데 14개소 지원하신다고 했네요?

○김기두 위원그럼 몇 평 정도 해서.

○농정과장 명승식사업비로 하면 한 10평 정도 하면은 ···.

○김기두 위원10평이요?

○김기두 위원그럼 자부담 50인가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여기에 몇 짝 정도 들어가요? 통상적으로.

○농정과장 명승식이게 10평 해갖고 짝으로는 제가 좀 환산하긴 뭐한데 그게 한 700에서 한 천 평 정도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도 규모를 감당한 답니다.

○김기두 위원700에서 천 평 농사짓는 분들은 거기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땅콩 탈곡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좀 전에 똑같은 형국인가 보지요?

○김기두 위원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기계는.

○농정과장 명승식땅콩이 일순간에 다 수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걸 임대해갖고선 또 운반에 대한 개별적으로 운반이 가장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땅콩 농가들을 만났을 때 탈곡기가 한 천만 원, 여기 저희들이 10대는 대형 농기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기두 위원이게 땅콩 몇 대예요? 10대에요?

○농정과장 명승식10대면 천만 원짜리인데 대당 바퀴 달려갖고 이동 가능한 게 천만 원이고요. 이것보다 소형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짜리 있고 각 층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10대 기준은 천만 원짜리로 가장하고 이제 대수는 이제 신청 받아갖고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거는 그래 갖고서 ···.

○김기두 위원저는 우리 농기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거 개별적으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 사람만 쓰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근데 인근 이렇게 빌려주면 수확기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서 ···.

○김기두 위원그러려니 이왕이면 기술센터와 협업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도비랑 같이 매칭인데. 우리가 더 장비가 좀 부족하다면 거기다 하면 여러 명이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농사 이 정도 짓는 사람들은 다 화물차도 있고 다 이동하기, 그게 오히려 더 생산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도 그냥 한 명한테 천만 원짜리 주는 것보다 우리가 천만 원짜리 하면은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이득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군은 그렇게 이제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농기센터에서 지금 여러 땅콩 탈곡기도 지금 있잖아요.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땅콩이 좀 껍질이 분리돼서 파손이 된다, 신기계다 그러면 농기센터에다 더 확보해서 농기센터에서 빌려가는 그걸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농기계라는 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개인들이 갖고 있어 갖고 수급이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필요하지만 개별적인 지원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땅콩 같은 경우는 한쪽에 몰려 있고 이동이나 또 같은 시기에 거의 땅콩도 같이 수확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일하면서 또 ···.

○김기두 위원그러면 뭐 다 사줄 수 있어요? 원하는 사람?

○농정과장 명승식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요.

○김기두 위원땅콩 작목반도 지금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못 사주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 5명한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명승식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10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한 대로 300만 원짜리부터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농가들은 좀 대규모 농가 그것보다 싼 걸 살 테지요, 그래서 10대를 잡은 거고요. 실질적인 저희들의 판단은 15대 이상은 공급을 할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약간 엇박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비가 지금 기술센터에는 있고 농정과에서는 농가들한테 사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센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의 효능은 떨어지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농정과 따로 기술센터 따로 가는데 저는 기술센터랑 잘 협업해서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예산 없다 없다 해가지고 세출 구조조정 이렇게 지출 구조조정 해가지고 일부는 삭감하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셔야지 다 사 주면이야 좋지요. 자부담 50% 해가지고 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예산 없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예산 없다고 한쪽으로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알겠습니다.
아무튼 땅콩 농가들은 우리 태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시피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땅콩이 가장 큰 어려움이 탈곡 문제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기술센터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하고 기술센터에다 저희들도 땅콩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했더니 기술센터에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수요나 이런 거에서 자기들도 이제 단계적으로 더 늘려갈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인 이런 아까 말씀하신 개별 지원 혜택을 보는 농가도 있지만 몇 사람 특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농가 중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지원을 가고 그분들 또 이제 자력으로 또 구입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두톤으로 가야지 한쪽으로만 임대 사업소에서 다 충당하기에도 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갖고 임대 사업소에서 충분히 남는 기계들은 저희들 가급적이면 지원을 배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은 작년에 땅콩을 밭떼기로 판 분이 상인이 스스로 손으로 이렇게 따더라고요, 그 사과 상자에다가 털면서. 왜 그럴까? 기계도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인건비가 적게 들어갈 텐데. 한편으로는 그분은 이제 장사꾼이거든요. 그래서 20명 30명이 이제 와서 하시는데 그러면 기계가 그 정도로 효과를 못 발휘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엄청 나잖아요. 어찌됐건 여러 가지 측면은 좋은데 다수의 농업인들한테 이득이 가는 방향을 지금 기계라든가 이런 거는 기술센터도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진권246쪽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좀 해줘 봐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요. 말 그대로 우리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매년 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에너지공단에 이제 신청을 합니다, 하면 에너지공단에서 전국에 이제 들어온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금액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태양광 3㎾짜리가 181개소 그다음에 25㎾짜리가 건물 1개소 그다음에 태양열이 1개소, 지열이 23개소 그렇게 신청이 돼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예, 잘 알았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우리 신재생 융합 지원 사업에 있어서요.

○박선의 위원우리 지금 지열 관련된, 지금 지열 주택이 22개소라고 했거든요?

○박선의 위원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지열 관련된 사안이 이렇게 있네요?

○에너지지원팀장 심흥섭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지원팀장 심흥섭위원님, 에너지지원팀장 심흥섭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지열은 땅속에 엄청 높은 온도를 가지고 발전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기본설계는 150m짜리 관정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관이나 관을 넣어서 단순히 이제 열 교환만 해서 히트펌프라는 걸 가지고 온도를 올려서 그 지열조에 계속 열을 축열 시켜서 보일러의 대용으로 쓰는 사업입니다.

○박선의 위원그래서 이렇게 지금 22곳이 신청을 한 거지요?

○박선의 위원예, 아니 웬만하면 우리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땅속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와서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참고로요. 지금 위원님들께도 몇 번 보고를 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송전용량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 아닌 다음에는 태양광 허가를 안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나마 3㎾짜리 태양광 사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한 사항이 많아요, 송전용량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지열 쪽에 선호가 자꾸 높아지는 그런 상태인데 지열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제약 사항이 또 있어요. 이제 공간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런 조합을 이루어가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주택에 계속 보급하고 있는 이 태양광 신청은 그러면 거의 끝나는 건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아니요. 신청은 계속 받는데 우리가 송전용량이 있어야만이 연결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별로 제한 사항이 있지요. 다 그렇지는 않고 송전용량이 남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고 한데 없는 지역에서는 아무리 신청을 해도 연결을 못 하니까 거기는 이제 못 하고 있는 지역은 가능하고 그렇다네요.

○박선의 위원이 태양광 주택 관련해서도 5㎾ 이상을 신청을 하면 이 전기를 더 생산해서 판 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 정도는 그런 비용은 들어오지는 않고 그래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지열 때문에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해 봤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주택에게 지원하는 그 3㎾짜리는 원천적으로 판매 사업은 아니고 자가용입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러니까 5㎾ 이상 하면은 그게 판매까지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8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예, 384쪽 하단에 보관 시설 그러니까 포획 야생동물 보관 시설 있거든요.

○박용성 위원그게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하여튼 대충 설명은 듣긴 했어요. 왜 감액되는지 이유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지금이라도 만약에 토지 협의가 됐든 협의가 군유지 부분 이제 이거 토지 협의보다는 이게 일종의 사체 보관하는 부분이라 주변에 있는 민가가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근데 협의가 잘 된다고 하면은 뭐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액을 해놓으면 올해 안에는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어차피 이 시설은 냉동창고를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사체를 보관하다 보니까 혐오시설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운데 안내로 좀 돌아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시간적으로 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세워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박용성 위원일단 이거는 그 시설물을 이렇게 건축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일단은 냉동 창고만 갖다 놓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위에다 이제 구조물을 또 씌어줘야지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이것만 씌어줄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어차피 그 구조물도 이제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올해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지금 감액 조치는 했는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 안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 이렇게 조성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며칠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연내에도 가능할 건지에 대한 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일단은 거기에 토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게 먼저 선결적으로 돼야 하는 거니까요.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여기 과장님 지금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이게 일몰제 사업으로 금년도에 종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4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인데 도에서 연초에 이거를 일몰을 한다고 알려준 게 아니라 지난 2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그게 일몰됐다고 그때 알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일몰제 적용을 해서 예산을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내년에 다시 프로그램 교육하실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동안에 효과가 좀 있었을 텐데 아예 안 하실 거예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이 사업은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은 지역환경교육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최병구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계속 연속적으로 가지고 가시겠다?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387쪽 상단 쪽에 보면 방치물 폐기물 처리 사업 그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안면도를 갔는데 안면도 로타리 쪽에서 그 빈 건물 있잖아요. 그 뒤쪽에 보면 조선소 있잖아, 조선소.

○위원장 김진권조선소 있지요?

○위원장 김진권그럼 그 라인이 이제 바닷가 길 쪽으로 폐기물을 수십 차를 갖다가 갖다 버려서 신고를 계속했는데도 안 받아준다. 누가 처리를 안 해준다 얘기도 않고 무조건 뭐 한다고 동만식 씨라는 분이 거기서 계속 건의를 해요. 그거 혹시 아나요? 그 부분에.

○환경산림과장 최병구그 내용은 제가 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

○위원장 김진권팀장님이 좀 해줘봐.

○청소행정팀장 김경민예, 위원님 청소행정팀장 김경민입니다.

○청소행정팀장 김경민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위치는 저희가 수차례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거를 해갔는데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미팅을 하고 도에서 와서 그 분석도 좀 했거든요. 했는데 그분이 이제 10차를 부었으면 10차를 싹 깨끗이 가지고 가기를 바라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현장에서는 기존 폐기물과 흙과 로타리를 친 상태라서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실제로 파본 흔적도 파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100% 깨끗하게는 수거는 못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

○위원장 김진권수거는 해 간 거야? 근데 왜 그분이 계속 나한테 민원을. 그래서 군 의원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도의원한테도 얘기하고 과장님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읍사무소에다 얘기해도 안 되고 도에다 얘기해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청소행정팀장 김경민또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그분 앞에서도 도청 팀장님하고도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100톤을 갖다 부었으면 100톤만큼 수거하기를 바라는데 믹싱을 해놨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청소행정팀장 김경민그 토지주하고 폐기물 업자하고.

○청소행정팀장 김경민예, 그래서 최대한 수거를 해갔는데 실제적으로는 유관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조금 파보면 그 층은 살짝은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들어내기에는 사실은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럼 이제 아무런 지장은 없다는 얘기여?

○위원장 김진권아니 근데 새벽에 계속 그 분이 나한테 계속 그 부분에 대해 따지는 거여. 한번 내가 전화번호 하고, 알고 있네?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6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619쪽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9쪽,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분한테 통화를 좀 해갖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한번 좀 드려요.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고현정예, 수산과장 고현정입니다.

유통 단계 위생 안전 체계 구축 사업 관련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위판장은 총 12개소이며 서산수협 5개소, 안면도수협 3개소, 태안남부수협 4개소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자동 선별기 지원을 통해 유통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되었으며 지난해 11월에 공모 수요 조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서산수협과 안면도수협이며 서산수협 안흥위판장에는 선별기 1대, 안면도수협 백사장위판장에는 자동 선별기 2대 총 3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동 선별기 지원을 통해 위판장의 운영 효율이 향상되고 신속 정확한 계량과 규격 분류가 가능해져 어업인의 대기시간 단축과 경매 진행의 효율화가 기대되고 수산물 유통 물류 체계의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수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이건 어느 수협에다 줄 건가?

○수산과장 고현정서산수협에 1대, 안면도수협에 2대입니다.

○위원장 김진권안면수협에?

○위원장 김진권뭔 선별기여, 뭐 어떤 선별기.

○수산과장 고현정꽃게 자동 선별기인데요. 사실 꽃게고요, 사과처럼 무게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대당 4천만 원 정도 합니다요.

○위원장 김진권안면도는 그거 사용을 안 하잖아, 안면도는 안 하고 신진도에서는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보면은 봄에, 가을 꽃게는 안 하고 봄꽃게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안면도는 그거 사용을 안 하던데, 안면도 하나?

○수산과장 고현정안면도수협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응모를 했고요.

○위원장 김진권안면도에서?

○수산과장 고현정안면도수협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 서산수협도 이제 같이 자기들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해수부에다 공모를 신청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응모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어요?(「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 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0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신진도 오징어 축제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굉장히 큰 기대를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선박 화재도 있고 뭐 그래서 여의치 않았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수산물 축제 같은 경우가 지금 대하축제도 있고 이 오징어축제를 처음 하려고 그랬고 몽산포 주꾸미축제 있었잖아요.

○박용성 위원이게 자부담 문제 때문에 계속 뭔가가 불거지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신진도 같은 경우도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선박 화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꼭 이것만 지칭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못한 거.

○수산과장 고현정예, 지금 축제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1억 이상이면 축제 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5대 5를 해야만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산을 이제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5대 5를 편성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자부담도 적게 하는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신진도 오징어축제도 그런 경우예요?

○수산과장 고현정신진도 오징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2회째 하려고 존경하는 김진권 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때 여러 가지 너무 교통이 마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거기가 메인 주차장을 저희들이 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지역 주민들은 이 혜택을 못 본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격비도 관련 행사한 곳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합의가 좀 덜 돼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또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축제로 인해가지고 신진도가 더 오징어가 좀 유명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 방안 좀 잘 찾아보세요. 그게 그렇게 상충된다고 해 가지고 또 어렵게 우리가 시작을 했고 또 추진하려고 예산도 세웠었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글쎄요. 제가 정확한 지리적 환경이나 이런 것까지 다 신진도 쪽은 알고 있지는 못해서 제가 감히 섣불리 얘기는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하여튼 저희들이 끝까지 설득을 하고 해서 성사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해 가지고 더욱 발전하는 축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미리 잘 타진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 전에도 이제 상인들도 그렇고 다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걸림돌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러면 이 축제를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자부담이.

○수산과장 고현정이제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걸 이제 축제로 승화시켜 가지고 지역이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공무원들이 하는 축제 같으면은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박용성 위원그게 지금 몇십 년이잖아요. 그렇게 한 지가 해서 결국은 몽산포 같은 경우는 주꾸미축제도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방안이 있는 쪽으로 가야지 아니 그때는 그 주민들의 역량이 없어서 또 있어서 그렇게 했나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이 더 심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민들 지금 이제 고령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지요, 어업인들도. 물론 신규 어업인들이 진입을 하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뭐 자부담을 누가 부담하겠어요? 못 하는 거지 다, 그리고 역량이 강화된다? 달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이건 예산 관련이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신진도 같은 경우는 자담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신진도 같은 데는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단, 올해처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요. 작년 같을 줄 알았는데 올해는 오징어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광객이 너무 뭐, 태안에서 서산까지 2시간 40분 걸릴 정도이다 보니까 축제를 도저히 해서는 아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구명조끼 한시 보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팽창식인데 어떤 거예요? 자동 팽창식이냐 수동 팽창식이냐 아니면은 이 목걸이형이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수산과장 고현정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형태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허리에 차는 팽창식이고요. 이거는 허리에도 차고 여기도 올리는,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이거 13만 원짜리고요. 이건 또 12만 원짜리 이 2개를 가장 선호하는 겁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은 어선별 2인 이상이면 이제 지급하겠다는데 맥심 그런 기준이 있나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2인 이하는 2개씩 지원되고요. 나머지 다음에 어업 허가를 가진 배들은 최대 승선 인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승선 인원인데 다만 내가 승선 인원이 9명인데 출입항 할 때 7명만 왔다 갔으면 7개뿐이 안 줍니다.
그리고 낚시어선하고 관리선은 2개씩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금 이 소형 어선이 10월 19일부터 단속 대상입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은요. 그 관련해서 대안으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1,170척이 지금 신청된 상태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10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보급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어업인들이 혹시 단속될까 봐 그 부분을 해경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보급해서 어업인들이 피해를 안 입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지금 그러면 1,170척이면은 2개 정도밖에 차례가 안 가겠네요?

○수산과장 고현정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어선은 2인 이하는 2개 당초에는 1개 주려고 그랬는데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2개까지 가고요.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선착순이건 뭐 하면은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산과장 고현정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다 조사해 가지고 사업비는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기두 위원이 물품은 나라장터에서 해요?

○수산과장 고현정이것은 수협에 단가계약 체결된 업체에서 공급을 합니다.

○김기두 위원내가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게 꽤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보세요. 13만 원이면은 되게 비싼 것 같긴 하네요. 내가 지금 인터넷 찾아봐서 질문하려고 했더니,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세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근데 저희들이 여기 수협이랑 단가 계약 체결된 데만 여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기두 위원수협이랑 단가 계약이요?

○김기두 위원인터넷에는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산도 잘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생각해 보셔요.

○수산과장 고현정지침상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위원장 김진권이거는 연안만? 근해는 안 되고?

○위원장 김진권그리고 과장님 상단에 어업지도선 유류대 절감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수산과장 고현정저희들이 지금 이건 감을 시킨 건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이 정도만 편성을 하면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 이거는 추경에서 이 정도 감을 해도 금년도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개방 검사가 있습니다, 기관. 그게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이거는 좀 저희들이 절감하려고 해서 감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권지도선이 많이 움직여야 어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지도선은 안 나와야 또 어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가?

○수산과장 고현정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아니 이렇게 절감을 했다라고 그래서 그만큼 안 돌아 다녔다는 건가 이게 뭐여?

○수산과장 고현정아니요, 충분히 지금 횟수는 작년보다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럼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었는데요?

○수산과장 고현정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요겁니다.
금년도에 해보니까 후반기에 남을 것 같아 가지고 감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권문제가 많이 있겠는데 이거, 이거 조사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신 거 알고.또 위원님들 더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14시28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