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13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7.28 월요일 창닫기

제313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 2. 태안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 3. 태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태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6.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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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진권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와 중독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중독에 대한 치유와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청소년 및 관련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46호 태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게임·스마트폰·도박·약물 등 다양한 중독을 예방·치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방교육, 치유 프로그램 운영, 예산지원,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의 전반적인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독’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시행규칙 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이 조례의 실효성 확보에 중요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도 함께 요구됩니다.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법적 적정성이 충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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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방치된 농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47호 태안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관내 도로변이나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경관 훼손, 토양 오염,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제1조에서 목적을, 제2조에서는 “방치 농업기계” 및 “처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3조부터 제6조에 이르기까지 군수의 책무, 실태조사 실시,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해서 기계를 인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행정이 이를 매각·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비단 사후 처리를 넘어서 사전 예방까지 포함하고 있어,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제 조례 집행 시에는 실태조사, 통지 및 공고 절차, 강제처분, 비용 정산 등의 과정에서 소유자의 재산권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 또는 내부 행정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농촌 환경 개선과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서 그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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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박용성 의원입니다.

태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예방접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예방접종의 종류에 관한 사항과 함께 지원 대상과 실시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 절차와 환수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48호 태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태안군민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조례안은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의 종류와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등 감염에 취약한 군민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건강 복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횟수 제한, 금기자 제외 등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으로 명시하고, 필요시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관에 대한 보고, 점검, 계약 해지 등 관리 기준도 함께 규정하여 예방접종 사업의 집행력과 관리 책임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관련 위탁 규정과 정합성이 있으며,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피해 발생 시「감염병 예방법」과 국가 차원의 보상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군민의 권익 보호와 군 재정의 부담 완화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태안군의 예방접종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조례 운영에 있어 감염병 유행 양상, 백신 수급 상황,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과, 접종 실적과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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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박선의 의원입니다.

태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다양한 법률 자문 수요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입법․법률고문의 확대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2명의 입법․법률고문을 3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49호 태안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법률적 검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태안군의회에서 운영 중인 입법·법률고문의 위촉 가능 인원을 현행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최근 조례 제·개정, 정책적 사안 검토, 민원 관련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법률고문 인원의 증원은 법률 자문 기능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위촉 가능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체계상 문제는 없으며,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문 수 증원에 따라 고문료 등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실무 지원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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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942호 태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제7조 제2호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출자․출연기관을 사이버 보안 관리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 마련과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출자․출연기관의 주요 정보 보호와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 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에서는 적용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안 제4조는 군수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 안 제5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42호 태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 제2호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출자·출연기관을 사이버보안 관리대상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이버보안 관리대상의 범위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한 법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조례안은 사이버공격 및 보안업무의 정의(안 제2조), 적용 대상기관의 범위 설정(안 제3조), 군수의 지도·감독 권한(안 제4조),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규정(안 제5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정보원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는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보안 교육 실시, 자체 진단 및 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 중인 사이버 보안 관리 업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군수의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책임을 법적 근거에 따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 구성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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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안전관리과장 유창민입니다.

의안번호 2943호 태안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태안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상황판단회의 실시 방법, 재난상황실 근무 방법, 소집 대상, 비상단계 구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4조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실․국장을 추가하여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12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를 의무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했습니다.
안 29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통제관을 명시하여 재난관리 부서의 장에서 실․국의 장으로 변경하여 재난 대응,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안 33조 상황판단회의 주재자를 확대하고 회의 방법을 집합 또는 전화, SNS 등으로 다양화하여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별표2와 별표7에 재난 대응 단계별 실무반 편성 기준 및 업무 역할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특기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진권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43호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 법령의 취지와 규정을 반영하여,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확대, 민관협력위원회 설치의 임의화,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통제관 직위 신설, 실무반 편성 기준 정비, 상황판단회의 방식의 다양화 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재난 대응체계를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 통제관 직위 신설과 실·국의 장을 책임 주체로 명시한 조항은, 조직 내 지휘 체계의 명확화와 책임성 강화 차원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황판단 회의의 비대면 개최 방식 허용은, 긴급 상황에서 유연하고 신속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대응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자치입법권 범위 안에서 실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 구성과 표현 역시 관계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며, 별표 개정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 대응체계의 정비와 운영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 법령에 근거한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요?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저희들이 사실상 민관협력위원회를 했는데 그 구성이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안 되고 있어요?

○김기두 위원왜 안 되고 있대요? 이게 법, 조례로 ….

○안전관리과장 유창민대규모 재해 발생됐을 때 통합 방위, 민방위 통합 방위 성격으로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사실상 임시화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조례상에 그게 의무적으로 해 놨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좀 임의화로 이렇게 조정하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를 안 바꿨기 때문에,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의무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그걸 물어봤는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김기두 위원그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구성을 하면 어떤 조직들이 들어와서 구성이 돼야 될까요?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저희들이 재난 발생됐을 때 유관기관이라든가 민간 전문가들을 좀 합쳐가지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담을 수 있게끔 폭넓게 구성하게끔 돼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사실은 강제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꾸려는 거잖아요. 그지요?

○김기두 위원집행부가 그냥 원활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안전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성이 안 됐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임의 규정이라고 해도 구성을 해서 상시, 우리가 훈련도 하잖아요, 재난 훈련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의 상시 협업을, 그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임의 규정이건 강제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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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44호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이해당사자 중심의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관련 지침상의 민관협의회 기구 성격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기구 성격 조정으로 민관협의회 기구의 기능을 “자문”에서 “협의”로, 안 제8조 제1항과 2항에 협의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독위원장”에서 민관군 “공동위원장”으로 또한 협의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에서 “지명위원”으로, 안 제9조 제1항에 “위원장의 직무”를 “공동위원장의 직무”로, 안 제13조 3항에 긴급회의 소집 요건 중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별도 예산 조치는 없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미래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44호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민관협의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협의’로 변경하고, 위원장 체계를 ‘공동위원장제’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지침 제5조의2에 따르면 민관협의회는 사업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조례상 협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동위원장 구성은 지침상 허용되는 사항이나 필수 규정은 아니므로, 이를 조례에 도입할 경우에 향후 위원 간 역할 분담, 회의 운영 방식 등 실무적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개최된 제31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당시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운영상 우려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미비점 등에 대해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의견 수렴 경과와 향후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상위 지침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실효성과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등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 이후의 의견 수렴 경과입니다.
지난 4월 17일날 태안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위원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회에 재상정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 제8조 제2항에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위원회가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는데 이를 민관협의회 명칭처럼 공동위원장인 민과 관 체제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2024년도 2월 13일날 산업부에서 시행한 지침입니다.
제5조의2 제1항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 조례는 2021년도 11월 5일 시행된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9일과 2023년 10월 12일입니다.
그러나 산업부의 지침 시행 이후에 조례 개정이 없었기에 민관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함이 타당하다 판단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입니다.
임시회 이후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총 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대상은 근흥면 이장단과 채석포 어촌계원, 창기2․4리 주민 등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저희 부서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셨던 투명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라
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날도 답변 드렸다시피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과 화력 폐지로 인한 지역 영향조사 대응 방안 용역 또한 해상풍력 발전으로 인한 어업 손실 보상에 대한 사전 조사 용역 등 각종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착실히 준비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미래에너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진권여기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한다고 해 놓고 여기에 보면 근흥면이장단, 채석포어촌계, 창기2리, 4리 주민 등 114명한테 했다고 그랬는데 근흥면이장단한테 했어요?

○위원장 김진권어떻게 했어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작년도에 이장단에서 ….

○위원장 김진권거기 갔다가 그냥 망신당하고 나왔잖아.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하고 나서 다시 ….

○위원장 김진권무슨, 언제 해요, 하기는.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마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아니오,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요. 근흥면이장단 ….

○위원장 김진권근흥면이장단들이 해상풍력하고 무슨 관계있지요? 해상풍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이장단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설명회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설명회를 하려고 ….

○위원장 김진권이장단협의회가 해상풍력 반대투쟁위원회 반대투쟁위원으로 최한진 위원장님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있는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만나고 오면 설명회한 것처럼 이렇게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이장단회의가 끝난 후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최한진 이장 그다음에 임민찬 이장, 박광렬 이장이 임원진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장단협의회 회의가 끝난 날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 후에 날짜를 잡아서 정식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우리 과장님이 그럼 작년에 했던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올해 했습니다, 올해.

○위원장 김진권올해 언제 허여.

○위원장 김진권그럼 과장님 전에지?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아니오, 제가 와서 했습니다, 설명회를. 저 오기 전에는 못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뭐라고 그래요, 그 이장단들이.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뭐 별다른 거는 없었고요. 전반적인 해상풍력에 대한 설명을 했고 거기서도 나온 얘기가 앞으로 절차적인 거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고 피해조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의회에서 9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우리 태안군의회가 해서는 안될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지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파란만장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늘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직접적인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럼 우리가 어민들 그때 설명회할 때 우리 의원들도 가겠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했어, 분명하게.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 대해서는 요구했던 이런 사항들은 한 가지도 들어주지도 않았고 그냥 무조건 밀고만 나가서 지금까지 해 왔어요, 3년 넘도록. 아셨어요?

○위원장 김진권왜 그렇게 피해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군수한테만 복종하고 우리 군민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만 추진하는 그 이유가 모르겠어, 이유가. 이게 지금 이렇게 추진하셨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 직접적인 피해자들, 당사자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나가면 분명하게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냅니다, 그분들끼리 해서 도장 얻어서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무런 동의가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람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갖고 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권이가 가만히 안 있어요. 변호사한테 다 자문을 구했고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명히, 오늘도 그래요. 저번 업무 보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 했으면 8월 달 안으로 나름대로 공청회 같은 것을 갖겠다라고 했으면 이러한 것들도 공청회 가진 이후에 조례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이후에, 뭔가. 어제도 내가 어민들하고 만나가지고 한참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주 토요일날 태안에서 안흥까지 가는 시간이 몇 시간 걸렸냐면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20분이면 가는 시간 3시간. 그 정도로 관광객이, 그 정도로 오징어가 하루에 2만에서 2만 5천 짝이 나와 가지고 그걸 사러 관광객이, 일요일날은 2시간 걸렸고. 그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획량을 체크도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태안군을 없애고 경제적인 것을 없애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한 거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이거 과장님이 약속했듯이 8월 금어기 전에 공청회를 한 번 갖고 난 이후에 우리 9월 달에 추경 있나요? 추경에 그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진권뭔가 믿음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실제 당사자들하고 믿음이 있게끔 뭔가 일을 처리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 이해를 가게끔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밀어만 붙인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계속 거기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 그 자리에?

○위원장 김진권다른 사람은 6개월만에도 자꾸 보내는데 우리 팀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시나? 7년 동안 그 자리에 놓고? 이놈의 태안군 행정의 인사는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어, 원칙이 없으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그렇게 과장님! 이 부분에는 저번에 업무 보고에 얘기했듯이 8월 안으로 금어기 전에 공청회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사항이지만요, 이거는 행정보다도 우리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께서 현행 조례와 지침 상의 부조화 부분, 종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널리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지금 어민들이 태안풍력 그 자리에 꽃게가 통발에 한 통발씩 걸려가지고 올 가을에 꽃게 전망이 엄청나게 밝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태안풍력 자리여, 자리. 아셨어요? 그런 자리에, 왜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럼 먼저도 얘기했듯이 ‘자리를 그럼 이동해 줘라.’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은 왜 하나도 응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 업자 편만 들어서 밀어붙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군수하고 과장하고 팀장님들이. 그게 뭐예요?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 태안군민 맞아요? 태안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위원장 김진권태안어민들 다 망하면 책임질 수 있어요? 어떻게, 책임질 수 있으시냐고. 가세로 군수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발 좀 이렇게들 하지 마세요. 어민들은 눈물 흘리고 어제도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울먹이고 있어요, 울먹이고.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30년 넘도록 하는 것이 군민의 혈세로 지금 이렇게 계속 공무원 생활 하고 계신 것이지, 가세로 군수가 개인적인 회사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렇게 해요. 과장님이 공청회 하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공청회가 성황리에 끝나서 모든 어민들이 이해하고 또 거기에서 이해를 그만큼 시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어제 제가 아나고를 잡는 통발 속에, 꽃게 통발도 아니고 아나고를 잡는 통발 속에 아나고를 잡는데 거기에 꽃게가 한 통발이 들어가 있어갖고 그걸 저한테 보내줬어요. 지금 바다가 이렇게 꽃게가 많이 이렇게 부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 주세요. 아니, 더 이상 여기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여기서 자꾸 사정을 해가지고 이걸 위원님들한테 통과를 해 달라고 그러면 군민을 배반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민을 죽이는 거고. 가세로 군수 하나 때문에 우리 태안군 어민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혹시 신진도 가보셨어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아니오,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제발 좀 가서 그 현장을 보세요. 그 현장을 좀 보시고 어민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좀.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위원장님, 집적화단지 관련해가지고 민관협의회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전 군민이 참여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를 대신해서 민관협의회 위원들을 선임을 해놨고 그분들이 여러 토론이라든가 이거를 거쳐 가면서 계속 보완할 사항들 또 참고할 사항들을 계속 수렴을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본이, 밑바탕이 이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이번에 처리를 해 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부분 또 해소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 김진권처리하면 할수록 자꾸 의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처리할수록 자꾸 일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여. 그럼 어민들은 계속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하나씩 해서 실제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거는 계속적으로 ….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하자, 그러니까 3년 넘도록 지금 과장님처럼 계속 온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천 한 명도 안 했어요. 과장님이 계속 바뀌면서, 우리 팀장님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실제 어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함께 나도 갈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 자리에 배석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을 가져보세요. 여기서 지금 자꾸 위원님들한테 사정해서 이게 통과가 된다고, 자꾸 통과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군민을 배반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가보시라니까, 신진도 좀 가보시라니까? 한 번 가보고 얘기를 해요, 가보고. 얼마나 새벽부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어민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 먹고 사는데 해상풍력으로 인해가지고 잘못되면 그 책임 누가 지려고 그래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업 구역 축소라든가 그로 인한 피해의 예상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하는 입장이고 또 역으로, 꼭 그게 나쁘게 될 수만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역으로 그로 인해서 더 좋게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권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한 자가 제3의 인물들이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어요? 공유수면법에 한번 보세요. 보호구역까지 설정이 돼서 그 일대는 아예 어선이 접근 금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런 기둥 거기에 어선들이 다녀가면서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거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 일대는. 그럼 거기에서 어민들이 어디 가서 조업을 해요? 좀 뭔가를 아시고 하세요, 아시고. 그 사람들이 공유수면 허가를 득했는데 배가 거기에 인접하게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처음에는 한다고 하겠지, 사고 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나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

○위원장 김진권아니, 이거는 협의해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잖어, 그럼 미리, 내가 요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사전에 어민들한테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용역을 줘라, 분명히 했어요.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지요?

○위원장 김진권그럼 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것이 들어가고 나면 허가가 다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여? 이제 그때서 우리 어민들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면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해서 그 사람들 또 태안의 군수 주특기, 그 사람들 고발해서 징역 보내고 벌금 내게 하고 민간협의체에서도 5명 300만 원씩 벌금 냈잖아요,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이 고발해가지고, 군수가 고발해가지고.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의원이, 민의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이 군민들 그렇게까지 당하게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의원이 왜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권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또 제일 마지막에 지금 절차들 밟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구상권 청구해서 어민들 꼼짝 못하게 가압류시켜놓고 또 나서면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사업 진행 다 해서 준공하면 가세로 군수 뜻대로 다 되는 거니까 우리 어민들은 죽든 말든 개인 사리사욕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고요.

○위원장 김진권없다니까요, 과장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밖에.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미래에너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11시10분 속개)

○박선의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이 너무 관여하고 또 너무 주도하는 것 같다 해서 신뢰가 없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뭐 신뢰가 없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요. 우리 조례가 제정된 건 2021년도 11월 5일날 제정 시행됐습니다.
그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했지만 산업부에서 시행한 지침이 그 이후에 2024년도 2월 13일날 지침이 시행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안맞습니다.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의 위원이 부분 또한 민간위원들을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아시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글쎄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박선의 위원왜냐면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왔을 때도 대규모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인원을 가지고 처음에 47명인가 그랬을 때는 더 왜 이런 인원을 넣지 않느냐 이해당사자들을 넣지 않느냐 그 가운데서 다시 또 협의가 들어갔는데 20명으로 이렇게 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이 안에 있는 민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이 구성원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줘가지고 같이 지금 공동으로 또 위원장을 또 세워서 가자 이런 부분들 또한 지금 상당히 많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문제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례특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도 공청회도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항상 이 해상풍력에 관련돼서는 순서가 자꾸 뒤바뀐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뒤바뀐 이 상황은 의견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제가 위원님 ···.

○박선의 위원예전에도 처음 과장님 안계실 때 얘기지만 자꾸 다른 지역을 비교하는 거 저도 반갑지는 않고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옆동네인 보령만도 보세요. 보령은 계속 이해당사자들 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거기에서 의견 수렴되지 않으면 풍황계측기 아무 것도 설치하지 않겠다에요, 처음 전제가. 그 하나만으로도요, 어민들에게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태안은 사업설명회를 하고 다니셨잖아요,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보다. 뭔가에 부딪치면 계속 돌파구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방향을 자꾸 트니까. 그리고요, 제가 이 비슷한 얘기, 바다 얘기니까요. 모항에서 엊그제도 아마 우리 수산과 찾아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요? 해사채취 때문에요. 본 이해당사자들은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단체는 찬성을 한다, 그걸로 인해서 진행해 가겠다. 그러면 이 해사채취 관련해서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누가 추천을 했느냐, 그거 가지고도 지금 정말 크게 다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조례가 뭐가 그렇게 급한지 조례의 급한 부분보다는 이해당사자들하고 반드시 더 협의하고 소통해야 된다. 지금 우리 어민들 근해 또 근소만 이렇게 사업자등록 관련해서 지금 현황파악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이 부서에서요. 과장님!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선의 위원우리 어민들 현황파악 다 가지고 계세요? 근해 사업자 허가를 받으신 분인지 아니면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아 그건 수산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피해조사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는 그쪽에 데이터를 다 넘겨줬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런 데이터 다 넘겨주고 지금 여기에서 파악하고 계신 건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제가 그것까지는 다 외우고 못 다닙니다.

○박선의 위원아니 지금 그걸 가장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사안들을 이렇게 모르고 계시고 다른 데서 할 것이니까라고 미뤄놓으시면 이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더 발생할 뿐이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제가 그 사안이 발생되면 사전에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평상시에 그 수많은 걸 다 숫자까지 외우고 다닐 수는 저 개인의 역량상 어렵다고 ···.

○박선의 위원역량이 아니지요. 수산과에서 자료 요청하면 다 준다면서요, 현황을.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 자료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며 외울 정도까지 제가 역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지금 그 어선들의 모든 신상 그것을 다 그 사람들한테 넘겨줬다는 얘기에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아니요, 사전조사를 위한 그 자료들 있잖아요? 자료들을 ···.

○위원장 김진권아니 수산과에서 그걸 받아서 그 사람한테 다 줬다는 얘기는 우리 모든 어민들의 비밀을 다 줬다는 얘기여, 개인신상을?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

○위원장 김진권아니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피해조사를 위한 사전조사를 위해서 어선 수, 근해어업, 연안어업 이렇게 구분돼 있는 총량적인 숫자를 얘기한 것이고 개별적인 그 개인정보가 수록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쪽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박선의 위원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럼 근흥면이장단협의회에서 주민설명회하실 때 어떤 업체가 와서 설명했나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우리가 직접 가서 했었습니다.

○박선의 위원자꾸 이런 부분부터 이렇게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처음 시작점부터 뭐라고 했나요? 어민들도. 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는 뒤에 빠지고 왜 행정이 나서서 대변을 해 주느냐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우리 팀장님, 부군수랑 간담회 이후에 산자부 갔다 오셨지요?

○박선의 위원그때 주민들 동의서 받은 거 자료 가지고 안가신 거 맞지요?

○박선의 위원예, 그것 또한 확인 들어가는데요. 그때도 참 문제 많습니다.
전혀 해당도 안되시는 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그러면 누가 거기에 서명 못하겠습니까? 다 서명하지요. 앞에서도 이 사람 다 서명했는데 그래서 여기 왔다 하면 누가 서명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각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가는 건 위험하다. 그런데 지금 또한 이렇게 공동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가고 있는 것조차도 신뢰감이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 의견 또한 말씀하신대로 부서에서 지금 협의체에서 위원들이 이걸 건의해라 지금 이런 건데요. 실상 지금 협의체 구성돼 있는 분들도 어민들은 반대다, 반대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대화의 소통이 자꾸 순번이 뒤바껴서 가다보니까 일처리가 더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긴 한데요. 지금 조례긴 한데요. 엊그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을 때 학암포풍력은 안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태안이나 서해나 가의나 이 셋 중에 서부발전의 지분을 어디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지금 제일 먼저 나가고 있는 태안풍력에서 사업을 제일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쪽하고 서부발전하고 현재 지분관계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서부발전 어차피 안할 건데요. 태안풍력은 그러면 해외업자에게 가는 게 아니고 직접 한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서부발전이 안하는 게 아니고요. 서부발전이 지분을 참여할려고 서부발전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해왔고요. 왜냐하면 그 계통연결 때문에 서부발전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력계통 연계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양육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지관리 부두 때문에 서부발전하고 해상풍력 업체하고 지분관계를 반드시 정리를 해야만이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 부분도 아직 좀 이해가 그렇고요. 그러면 서부발전이 참여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네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글쎄요, 그건 또 나름대로 또 ···.

○박선의 위원아니 업무보고 할 때 서부발전이 여기에서 빠지면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아 못한다고는 얘기 안했지요. 지분관계에서 서부발전이 자기들의 기업 여건이라든가 이걸 감안을 해가지고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지분 참여를 안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

○박선의 위원아니 업무보고 때 이 지분 관련해서 서부발전이 빠지면 이거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또 질문을 지금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또 확인해 보겠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민간협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없는데 또 그분들이 또 의견 제시하셔 가지고 이걸 지금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과장님, 제발 우리 이해당사자들요. 아니 아까 오죽하면 아나고 잡으러 갔는데 그 통발이 꽃게가 들어가는 통발도 아닌데 꽃게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여기는 우리 황금어장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가봤지만 다 통발 다 던져놓고 했던 그 지역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자들이 사업성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굳이 왜 황금어장을 그 사람들한테 내주느냐 이거지요. 그런 문제들, 어찌되었든 좀 실제 우리가 이 위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는데 또 공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더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조정을 하고 가겠다 이 부분은 그럼 먼저 신뢰도의 문제가 또 그리고 더 의견수렴 후에 해도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하여튼 그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8월달에 공청회를 하고 난 이후에 9월달이면, 담당관님, 추경 언제쯤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9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9월이지요. 그러니까 얼마 안남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잠깐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관협의회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지침상 민관협의회 위원은 총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현재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정부위원은 말 그대로 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위원이고 민간위원은 민간부분에 대한 위원인데 민간위원을 선임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조업구역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수협중앙회회장과 협의를 한 후에 해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명된 민간위원은 서산수협조합장, 남부수협조합장, 안면도수협조합장, 보령수협조합장 그 네 분의 조합장과 태안군 선주연합회회장, 서부선주연합회회장, 근흥선주 ···.

○박선의 위원저기 과장님!

○박선의 위원아까 제가 해사채취 관련해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지명하고 추천할 수 있는 건 수협장님들일 거예요, 해사채취 관련해서도요. 그런데 그 부분 안에서도 해사채취 관련해서 위원회로 누구를 추천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수협장님한테 왜 이 사람을 추천했느냐 하니까 나는 그런 추천한 예가 없다 이거 가지고 또 지금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그마만큼 공청회 전체 모여 있는데서 이 의견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민관협의도 또 우리가 법이 바껴서 예전에는 47명이었지만 지금은 20명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의견을 좀 한 번 들어 보시라는 거지요. 이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래서 우리가 수협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임명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그 부분이 신뢰가 못간다면 소통이 또 중간에서 부재가 있었다는 거겠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것까지 못믿는다고 하면 글쎄요,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박선의 위원지금까지 행정이 이 해상풍력에 대해서는요, 신뢰감을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신뢰감을 상실시켰고요. 신뢰감을 무너뜨렸지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마치 민관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추천하는 위원들에게 이걸 떠넘기시면 안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김기두 위원우리가 지자체 주도형은 0.1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3개의 발전사가 정상가동 됐을 때는 얼마 정도 되나요? 비용이, 예측이.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대략 현재 시점에 REC를 적용했을 때 연간 26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

○김기두 위원260억이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공약이 몇 억이었지요? 600억인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6만 군민 100만 원 600억입니다.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REC지원받는 거 플러스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군의 입장은. 그럼 당초에 REC가중치를 제외한 600억이었는지 아니면 REC가중치를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가 늘어나는 건지, 어떤 기조에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이 사항은 당초에 이와 관련된 산자부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개별로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해상풍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집적화단지라는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나서 집적화단지에 대해서는 REC의 추가 가중치를 더 주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

○김기두 위원아니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면 당초에 군수공약이 600억이었으면 이 REC가 나오기 전이에요? 인센티브 지자체 주도형 가중치가 최대 0.1까지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파이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아, 파이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그 검토보고에 대한 안만 제가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안 중에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두 번이나 강조가 됐거든요, 주민수용성.

○박용성 위원계속 지금 반복이 돼요. 지금 몇 년간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풍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할게요. 이제 지배는 아닌데 생업을 위해서 조업을 하고 계시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이 어민들하고의 설명회지요. 그 설명회를 통해서 수용성을 확보하라 이게 지금 군민들의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반복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박용성 위원근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아, 안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안했을 뿐이지 개별로 단체별로 직능별로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설명회를 했었고요.

○박용성 위원아니 잠깐만요.

○박용성 위원그렇게 했다고 우리 부서에서는 또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 있지요? 그리고 향후 미래세대까지 영향이 미쳐지는 이 어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시각차이에요, 도대체.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예,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얘기 들어볼까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저희가 지금까지 한 2021년부터 해서 계속 설명회를 했고요. 저희 업체에서 작년도에 합동사무실을 만들었는데 합동사무실 이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청회 부분은 전체적으로 안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박용성 위원아니 잠깐만요.

○박용성 위원우리가 어민들한테 수용성확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수용성 확보는 그만두고요. 어민들하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걸 지금 어느 업체든 아니면 국가에서든 한다는데 우리 실제적으로 어민들은 어떤 생각이냐 이런 얘기가 바로 지금 주민설명회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얼마 나오고 피해가 얼마 나오고 이 문제는 좀 더 있다 이루어져야 될 문제들일 거예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런 일련의 일들은 지금 어민들은 안했다 그거여, 당사자들하고요. 당사자들하고 안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왜 안 이루어지는지 도대체.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안한 건 아닙니다.

○박용성 위원다 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아니요,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충분히 할려고 했었고요. 지금 사실상 소원면이나 원북면에는 반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흥면에서 할려고 했는데 ···.

○박용성 위원팀장님 잠깐만요.

○박용성 위원나는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고 뭐 이럴거여. 왜? 사람은 다 각자니까.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 보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어민이라도 찬성하는 어민이 있고 반대하는 어민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뭐 서부선주연합회는 찬성한다는 거 아냐. 근데 실질적으로 어민은 또 아닌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나 이해관계가 다를 거예요. 자, 나는 찬성반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한 가지,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어민들 있지요? 거기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한 번도 해보질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물어도 안보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3년 4년 지금 몇 년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대단위 공청회 같은 경우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으니까 못할 수도 있는데 뭐 그때 당시 코로나도 어쩌고저쩌고 핑계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 주민들하고 만난다는 건 이건 뭐 수 십 명씩 수 백 명씩 모아놓고 해야 주민설명회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럼 어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수산과에서 자료 있었다며요. 어떤 사람이 조업을 하고 있고 어떤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지 다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수 천명 되는 것도 아니고 어민이. 그 실제적인 그 조업구역에서 ... 제가 그것만 한 번 여쭤볼게요,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실제적인 그 조업구역에서 조업을 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그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용성 위원많지 않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몇 명이다 이런 걸 지금 몇 년인데 그걸 파악을 하셨어야지 그런 답변은 제대로 주셨어야지.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근해어업은 15척 정도 되는 걸로 ···.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15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해어업은.

○박용성 위원자, 이렇게 다시 한 번 여쭤보고 끝낼게요. 지금 뭐 15척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15척일지 150척일지 1,500척일지 그건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는데 어쨌거나 1,500명이 됐든 150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나서 이러한 관계를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왜 못하냐 그게 어민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왜 못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아니 충분히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도 했고요 ···.

○박용성 위원자, 그러면 1,500명이라 치자 그거예요. 만난 1,500명 한 분 한 분 있잖아요.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거 아니지요? 저 만나러 오면 박용성이라는 사람인 줄 알고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럼 박용성이 하고 뭔 대화를 나눴다, 이런 기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박용성 위원자, 그렇게 해 와야 되고 또. 그래서 이분들하고 협의를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누구한테라도 그런 설명을 해 주실 거 아니냔 얘기야. 근데 안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직까지.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개별적으로는 개발사에서 만났고요. 저희는 어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박용성 위원개발사에서 어민들 한 분 한 분 그 조업구역 내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어민들 만난 그 내용 있어요?

○박용성 위원내용 가져와보세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나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하고 이것만 정리할게요, 지금 이제.

○박용성 위원실제적으로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 있지요? 어업허가를 가지고.

○박용성 위원그리고 지금 현재로 오징어배 같은 경우는 아마 외부에서도 오고 했을 거예요, 그거 수산과 통하면 다 파악이 되리라 봐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자, 이런 실질적인 어민들 하고 협의하는 거 있지요? 수용성 문제. 그거 그 부분을 하셔서 가져오세요.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지.

○박용성 위원백날 해봤다고 해도 늘 지금 여기처럼 이장단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아셨지요?

○박용성 위원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팀장님! 다른 사업비로도 우리가 모단체 선주협회 모단체 회원가지고도 뭐라고 했잖아요? 지난 주에 수산과에 찾아오면서 나왔던 얘기만 할게요. 과연 이 단체가 어민들로 구성이 돼야 되고 선주들로 구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거 회원 중에 대거, 대거 해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먼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는 배가 아니고 어장 있지요? 양식장, 양식장 다니면서 그 쪽배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거 뭐 그 사람도 과연 어민으로 인정이 가능하냐. 왜? 해녀들까지 들어가 있는 그 단체의 의견을 가지고 자꾸 얘기 하느냐 이 얘기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작년도에도 나왔잖아요, 다른 예산 때문에도요. 그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라고도 저 본 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우리는 해사채취도 반대고 풍력도 반대다. 그런데 마치 선주협회 이 한쪽 단체만 가지고 왜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있는 진짜 어민들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 맞느냐. 왜 대거 해녀들을 넣고 거기가 마치 그렇게 단체인 것처럼 왜 그 사람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자꾸 우리 의견인 것처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 만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업자들도 만나지도 않고 그냥 긍정적으로 본인들하고 뜻이 맞는 단체하고만 계속 소통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게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예, 팀장님?

○위원장 김진권아직 해상풍력에 7년 동안 몸담은 분이 태안군에 해상풍력지역에서 근해가 뭔지 연안이 뭔지 어떤 배가 거기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무 것도 파악이 안되는, 지금 근해가 15척이라고 그러고 거기 가는 배는 15척이라고 그러고 거기 가는 배는 어떤 배가 가느냐면 지금 서부선주연합회 들어가 있는 배들은 안가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 외에 모항선주회가 그 돼 있는 배들이 그 통발 배들이 그 지역에 가 있고 신진도에 안강망 또 일명 뺑뺑이 배 이런 배들이 그 일대에 가서 조업을 하는 그런 배들이고 지금 태안군에서 어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상풍력을 찬성한다라는 건 그건 어민이 아니에요, 어민이 아녀. 어떤 사람이, 어민이 해상풍력을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군에서 일부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가면서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대화 나눠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아니고 실제 박용성 위원님이 얘기했던 실제 그 지역에서 조업하는 고남서부터 학암포까지 거기에 통발배 하는 사람들은 꽃게가 나면 거기 가서 조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꽃게가 나면 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문어 날 때는 그 앞에서 하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가 진짜 얘기지 조그만 배들 그 가에서 유자망 갖고서 그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거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얼마 준다고 그러니까 주지도 않아 가면서 준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조해 가지고 군수 편 들어가지고 찬성하네 뭐네 프랭카드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부터 빨리 없애야 돼요. 여기 있잖아. 근흥면이장단, 채석포어촌계, 창기2리, 4리 주민들하고 대화 나눴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실제 진짜로 거기서 조업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하고 실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지금 낚시배가 몇 척이에요, 태안군에.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그건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는데요.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해상풍력 하신다는 분들이 7년 동안 있으면서 태안군 어업실태까지 파악도 못하고서 누구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겄냐고.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안강망 ···.

○위원장 김진권아니 대화 자체가 안되는, 그런 것도 아직 파악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무슨 대화가 되겄어요? 그러니까 어촌계원들 아니면 이장단들 데리고 설명회 했다고 여기다가 114명 했다고 이런 거나 올려놓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8월달에, 8월 20일전까지 설명회를 하고 9월달에 추경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얘기가 그렇게 해서 하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업무보고 때 8월 중에 한다고 했으니까 하고 떳떳하게 9월달에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한 달 좀 더 남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 설명회하고 이번에 개정을 요구한 그 조례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련성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별 관련성이 없다고 저는 주무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조례가 개정이 안됐다고 해서 설명회를 않는 것도 아니고 조례가 또 개정이 됐다고 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회는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제가 의원님들께 약속을 한 사항이고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개정을 요구한 사항은 굳이 설명회와 결부를 안시켜도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관련해서는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하나하나 원하는 것을 자꾸 하나하나 밟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의미가 없다며. 그러니까 이걸랑 위원님들과 약속이니까 약속하고 그렇게 추경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다시 한 번 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김진권과장님이 태안군 경제 책임 못진다니까요, 과장님!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진도를 한 번 가보시라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위원장님,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셔가며 책임지라고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들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시간을 좀 줄 테니까 그때까지 잘하고 하자는 얘기여.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셨지요? 약속한대로 하고 지금 3년 넘도록 의회를 속였어요, 미래에너지과에서. 한 번도 의회 의원들과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뭘 더 얘기해 달라는 거여. 뭔가 하나라도 약속을 시키고 이것 때문에 우리 9대 의회 처음 오자마자 김진권이 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뭐까지 발동했어요? 그렇게까지 만들어놓고 의원들 간에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을 만들었습니까? 그러고 또 지금 와서 또 이러는 거여? 그러니까 안해 준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여.

과장님,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걸로 결론 내릴게요.자,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질의사항 또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박선의 위원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박선의 위원아니 저는 계속 우리가 현재 20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신뢰가 안되잖아요? 설명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법이 바껴서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추후에 이렇게 협의회 의견이 들어와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려고 한다, 그 또한 설명도 좀 하시면서 이번에 잘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태안군수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고 그 조업구역을 가지고 수협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임명했다는 그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박선의 위원자꾸 얘기하게 하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발을 당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47명 구성됐을 때 그거 반대다, 왜 우리 의견 수렴 안하고 왜 그렇게 구성을 하느냐.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때는 지침이 없었을 때였고요. 1기는 ···.

○박선의 위원아니 그러니까요. 지침이 없었는데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서 오픈을 하고 좀 이해를 구하고 같이 갔어야 맞다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해사채취 관련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안을 견줘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논지가 흐려지는 것 같고요. 아까 그 1기 민관협의회 ···.

○박선의 위원아니요, 흐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질타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모든 걸 의견수렴 안하고 이렇게 가느냐. 왜 몇 사람만 가지고 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실질적으로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민관협의회의 민간위원들 선임할 때는 그 조업구역, 우리가 ···.

○박선의 위원아니 해당되는 분들이 왜 이런 의견들을 내겠어요. 왜냐, 본인들의 의견을 좀 더 심도 있게 넉넉하게 전달자를 이 안에 보내고 싶은 게 그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게 수렴이 안되니까 지금도 불만이 있고 이게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해 가지고 불만이 많은 거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1기 때는 42명이었습니다.
42명이었다가 50%보다 더 줄었지요, 20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분들이 포함이 안되다 보니까 당연히 불만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은 합니다.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안계실 때 우리 팀장님 계실 때 우리 민관협의체에서 군민들을 고발해서 5명 300만 원씩 지금 벌금이 나와 있다니까요. 벌금 군에서 내줬나요? 자꾸 이렇게 얘기 그만합시다. 하고 또 이거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8월달에 그렇게 하고 9월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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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속개)

(제8항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치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해양치유센터 소장 오현미입니다.

의안번호 2945호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7월 태안해양치유센터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해양치유시설에 필요한 사항의 체계적 정비,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 정의 및 시설의 종류, 제4조에 관리 및 운영, 제5조에서 9조에 이용 방법, 이용료, 이용 제한, 제13조에서 15조엔 홈페이지, 안전․위생, 변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5억 1,300만 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6월 입법예고 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해양치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45호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해양치유센터의 준공에 대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활용과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치유시설의 정의 및 범위, 운영 방식, 이용 절차 및 기준, 이용료의 징수와 감면, 위생·안전관리, 부대시설의 사용, 민간위탁 등에 이르기까지 해양치유시설의 실질적인 운영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군민 및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감면 조항과 공익 목적에 따른 면제 기준, 이용 제한 사유 등은 공공시설 운영의 목적과 행정 실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지방자치법」,「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안 제3조(시설의 종류 및 위치)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치유룸’은 주요 시설로 보이는 바, 해당 공간의 구체적인 기능, 운영 방식,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호 및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계획하고 있는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의 범위와 각 시설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한편, 조례 조문 구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안 제16조(준용)는 상위법령 전반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식은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7조(시행규칙)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제26조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없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으므로, 실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삭제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안 내용에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5억 1,300만 원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프로그램 확대, 시설 유지관리, 위탁 사업 조정 등에 따라 예산 수요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재정 운영 계획 및 비용추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태안군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는 해양치유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양치유자원의 활용, 이용자 편의 증진, 건강복지 향상 등 공공적 목적 실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정의 취지와 방향은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해양치유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센터 주요 시설로는 스마트 피트니스룸을 포함해 17종의 프로그램실과 15실의 치유룸, 야외 치유공간 및 실외 운동장이 있으며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이용자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15개의 치유룸은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니라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프로그램 전후 이용자가 심신의 회복과 안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의 체류를 통해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시행규칙에 치유룸의 단독 사용을 금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결합된 패키지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패키지 프로그램은 힐링, 릴렉스, 웰니스 스테이 패키지 세 가지 유형으로 치유룸과 기본 프로그램, 전문 프로그램, 워킹 테라피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패키지 정가는 치유룸의 유형과 기본 프로그램, 전문 프로그램의 이용 횟수 등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층과 옥상층 수치유시설을 이용하는 기본 프로그램 및 노르딕워킹, 어씽 등 워킹 테라피를 포함해 고객의 니즈와 체류 목적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향후 스테이 패키지와 연계해 기업 및 공공기관 연수, 힐링캠프 등 다양한 목적과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대시설의 경우 직접적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핵심시설 외에 이용자의 편의성과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수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모든 지원시설을 의미합니다.
센터에는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효과적인 치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편의점, 식당, 카페, 휴게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며 치유활동 지원시설 등 필요 시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용자 편의시설의 경우 고객 만족도와 운영 효율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절차를 거쳐 민간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답변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양치유센터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그저 답답하고요. 과연 이 해양치유센터가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게 가장 큰 관점인데요. 아무리 밖에서 다른 개별법으로 외치고 떠들고 조건을 만들어봤자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오고 있고 지금 17쪽 관련해서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가면서 부연설명 들었는데요.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어린이 체육시설을 신설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디다 할 거예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지금 저희 주차장 조성 중인 그 밑에 그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신설이네요, 이게. 신설로 들어갔네요?

○박선의 위원이거 뒤죽박죽 또 설명하기 뭐하니까요, 그럼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18년도에 태안군에서 군민들에 대한 서명도 받아가지고 해양치유를 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연공원법 안에다가 이 기능을 ‘해양치유센터’라는 명칭을 넣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지금, 자꾸 본질을 흐리시면 안 돼요. 해양치유만 얘기하지 마시고 국립공원 안에는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플러스 숙소잖아요? 그런데 자꾸 지금 다른 기능이 빠져나가면서가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목적에도 보면 목적, 2조 정의에도 보면 여기 보니까 달랑 상위법 있는 거 하나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 부대시설 또한 체육시설 안의 부대시설 내용과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립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이잖아요, 지금. 체육시설 안에 이 부대시설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진짜 우리는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5분 발언도 했지만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고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검토 제대로 되지 않고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거는 좀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용료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용 제한도, 우리가 패키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또 그 안에 우리가 숙박시설 못하잖아요? 그런 확고한, 확실한 내용들도 더 들어가 있어야 지금 문제의 소지된 것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우리는 패키지 안에다 넣어서 치유룸, 객실 이용료를 받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저 지난주에도 국립공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절대로 이런 기능에 숙박시설이 안된다라고 답을 하는데 그것도 전달을 했다고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패키지에다 넣어가지고 숙박시설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돈을 받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답변을 듣고 얘기하겠다, 아직 답변 안 왔지요? 안 왔지요, 답변?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아직 안 왔습니다.

○박선의 위원그것도 아직 답변이 안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11일인가요, 간담회 때 와가지고 답변 받았다 그랬는데 답변 받은 게 아니고 통화한 내용이지요, 이러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윤민영 주무관께서 통화 내역을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지요, 이제. 여기 해양치유센터 위탁 안 하실 거예요? 위탁 안 합니까?

○박선의 위원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직접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한다. 그리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뒷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리 답변이 온들 우리가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숙박은 안 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겠다, 우리는 직접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린 내용 상황을 보면 이게 참, 이것까지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요, 여기는 이용료, 이용자들이 내야 될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프로그램 이용료와 객실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겠다. 지금 특위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숙박시설 운영 안 하실 거라면서요. 이게 지금, 본 의원이 이 조례 또한 오늘 저는 반대예요. 왜냐, 제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를 계속 바로 잡자고 한 거거든요? 우리 군민들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이것도 또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해 보면서 공부한 건데요. 이거 구상권 청구 들어가면요, 괜히 우리 의회가 이거 통과 시켜줘 가지고 구상권 청구하면 국립공원, 우리 부서 그다음에 의회가 여기 통과시켜주고 책임졌으니까 우리 구상권 400억 원이 넘는 돈 n분의 1해서 부담할 일 있습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런 부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하게, 우리 의회 와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소통을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장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도에서 나오시니까 도 국장님하고 다니면서 계속 ‘의회가 승인해서요. 의회가 이거 승인해 준 겁니다.
의회가 이렇게 ….’ 다 의회에다 떠넘기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상권 청구해서 이 돈을 부과할 때 본 의원은 돈 없어서 이거 몇 억씩, 아니면 몇 십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 저는 감당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실 때 객실 이용료 분명히 받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자연 환경을 가지고 심신치료를 하러 오는 분도 많아요. 저 본 의원은 산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다를 좋아하고 바다에 가면 힐링이 된대요, 마음의 치유가 된대요. 다른 패키지를 이용할 수 없는 그 심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서 이 친환경적인, 이 친화적인 자연, 천혜 자연에 머물러 있으면서 치유하고 싶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숙박이 안 된다. 패키지를 이용해야만 숙박이 가능하다. 이 치유룸이라고 이렇게 명칭까지 한 이 센터에서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넣으셔야지요. 이용 제한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명확히 넣어주시고 부대시설도, 이 부대시설은요, 국립공원 안에 있지 않은 해양치유센터의 부대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해양치유센터가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플러스 거기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운영했을 때 국립공원도 지금 굉장히 난해해요. 이렇게 해서 11월 13일날 오픈했어요,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 객실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있어요. 민원 발생하면 국립공원에선 나가겠지요.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 내리겠지요, 공사한 거 다. 이게 지금 굉장히 난해한 부분을 굉장히 큰 사업비가 이만큼 진행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 오늘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 정의도 더 설명 여기다 쓰세요. 우리는 국립공원 안에 특수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다 추가로 더 넣으세요. 저 본 의원은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이 구상권, 전 돈 없어요. 왜 몇 십억 제가 또 여기에서 부담을 하고 내야 됩니까?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계획하고 있는,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하는, 이의제기 할, 왜냐하면 그린벨트에 묶여있어서 국립공원 안에서도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이 부분, 다른 부분까지 얘기하면 머리 아프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아무리 여기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여기 인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안이 내려오더라도 국립공원 안에서 자연공원법 안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럼에도 복지부에 이렇게 질의를 한 내용은 직접 관청에서 운영할 것이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든, 이거 이용료에 보면 우리는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괜히 또 보건복지부 답변 잘못해가지고요, 본 위원도 또 여기다 질의할 건데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고요. 저도 충분히 주무관하고도 통화도 했지만 이런 애로사항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 말자.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 전반적으로요. 소장님, 그리고 전체 면적 환경부 고시 떨어진 거 있지요? 그 내용도 면적 대비 기타시설, 녹지시설 과연 그때 당시에 환경부 고시에 나온 그대로 지금 그 면적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지금 이거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다른 부분도 문제 요소가 있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번에 저는 아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그래도 해양치유센터 소장님께서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시니까 처음 시점부터 국립공원 내, 우리 해양치유센터 보지 마시고요, 국립공원 안에 있는 이 체육시설 플러스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면적대로 지금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전반적으로 다 확인하시고, 국립공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객실 운영해서 숙박시설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하신 후에 이게 올라와도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 저희도 부담스럽지 않지요. 저 여기 지금 조례 이거 심의 받는데도 저 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소장님, 저 돈 없어요. 괜히 의회까지 책임져가지고 제가 몇 십억 부담할 수 있는 여력 안 돼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검토하신 후에 다시 올라와도 우리가 11월 13일날 오픈하신다고 하니 그전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숙박업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숙박업소를 또 용도 변경을 해서 지으려고 했던 거. 그래서 숙박과 관련해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만 지금 보면 국립공원 내에 원칙은 숙박이 불가하지요?

○김기두 위원아니, 묻는 것만 얘기해요. 원칙은 불가능하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해안 및 섬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예. 그럼 예외 사항은 뭐예요? 예외 사항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그러니까 그게 해안 및 섬 지역에서 가능하고요. 다만 입지 적정성 여부와 시설 규모가 일정 이상 돼야 가능합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능해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저희는 아직 객실 수가 부족합니다, 면적이.

○김기두 위원그러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해양치유센터에서 이 치유룸을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패키지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지금 국립공원 내에 일상형 경우에 자연학습장이 그 예입니다.
자연학습장인 경우가 지금 생활관이 포함돼서 전국에 1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박선의 위원님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저희가 국립공원에 패소되었던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서 지금 공중위생법에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다 해서 그 예외 규정에 자연학습장을 넣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양치유센터의 주목적이 숙박이 아닌 거를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아마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고 운영해야 되는 목적은 그겁니다.

○김기두 위원어찌되었건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당초에 우리 행정이 꼼꼼하지 못한 거에 대한 지적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봐요, 저희들도. 저도 숙박 그거를 20개를 하네 해가지고 해서 그러면 퀄리티를 높여서 15개로 하네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꼼꼼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오해의 소지도 있다. 다만 저는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그게 편법이건, 전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이 조례에는 자세하게 담겨져 있지 않지만 규칙으로 지금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의 문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이거를 승인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다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책임질만 해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지금 저희가 박선의 위원님께서 계속 ….

○김기두 위원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셔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책임지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뭘 책임져?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아니,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공원법에 국립공원공단에서 저희 나무 하나도 저희 마음대로 못 심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이 자리 앉아있는 게 가 군수한테 조례 때문에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가 군수가 뭐라고 그래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이번에 조례 상정하는 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조례특위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아니, 조례특위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여기 ….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저희는 상정을 한 거고 기획팀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

○위원장 김진권기획팀에서?

○위원장 김진권그런데 뭐라 그래요, 가 군수가? 기획팀! 뭐라 그래요, 가 군수가?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오늘 일정상 그렇게 조례 안건 있다고만 말씀드렸고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말씀 없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권다른 말도 안 해요?

○위원장 김진권의원한테 그렇게 할 말 못할 말 다 해 놓고 그렇고 과장님이 의회 조례 상정했다고 그러니까 군수가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야?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야? 말을 않다니.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오늘 일정에 대해서 당일 의사일정을 제가 아침에 말씀은 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일정만 듣고 마시고 그러시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뻔뻔해도 유분수지, 군수가 의원한테 그렇게 해 놓고서 여기 어떻게 조례가 올라와, 여기에, 상정이 돼요? 미안하지도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관님들? 의원들 이렇게 무시하고 별의별 소리 다하고 그렇게 해 놓고 아무 것도 없다는 듯이 조례 상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 군수 다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도? 담당관님들도?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위원장님, 저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해양치유센터소장으로서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 조례 심사 특위에, 이게 위원님들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상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권아니, 군수가, 과장님! 군수가 의원님들한테 한 그걸 생각을 해 봐. 과장님 같이 있었잖아, 그날. 뻔뻔하게 군수가 그렇게 막 무시해도 되는 거여, 의원들을? 아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조례를 상정해. 미안해서 난 얼굴도 두꺼워서도 못하겠네. 그래놓고 말 한마디도 없고.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과장님, 자꾸 강원도 얘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자연학습장은요, 공원계획변경서 요청해서 숙박을 하겠다고 했어요. 허가를 받았어요. 우리 공원계획변경 신청 안 했잖아요. 숙박 기능 안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대비 숙박료가 주가 돼서 그래서 법에 진 거예요, 자연학습장이. 왜 자꾸 팩트를 그렇게 뺍니까? 그리고 해양치유센터는 우리는 국립공원 안에 있어요. 특수한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국립공원하고 통화를 했을 때도 이 안에서 객실 그렇게 갖추어 놓고 치유룸을 아무리 호칭을 해도 숙박이 운영되는 건 불가하다. 그리고 숙박이 그렇게 운영되는 건 아니라고 전달했다. 이거는 다른 걸로 해서 거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다시 한 번 공원계획변경서를 넣던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환경고시 내용과 우리가 지금 해양치유센터와 맞나. 먼저 해양치유센터를 보지 마시고 환경고시를 받아야만, 떨어져야만 하는 체육시설 플러스 숙소 먼저 그거부터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주민들 동의서까지 받아서 환경부장관에게도 호소도 해 보고 사정 다 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있지 못 하잖아요. 왜 자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걸로 할 수 있다, 뭘 책임지실 건데요? 이 400억 나누기 국립공원하고 해당 부서하고 해서 나눠도 몇 십억일 텐데 그러면 박선의 의원은 구상권 청구했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 그 비용까지 내가 다 감당한다 해 주실 수 있어요? 자꾸 그렇게 가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제대로 더 검토하시라는 거지요. 앞으로도 또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도 있잖아요. 좀 더 어떤 군민이 봐도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민원 제기가 들어와서 제가 들여다 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법 조항도 국립공원도요, 똑같이, 모든 군민에게 똑같이 적용시켜줘야 돼요.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 못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검토를 다시 한 번 요청하는 거예요. 5분 발언 때도 그렇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 후에, 검토해 달라. 그런데 지금 그런 검토는 없으면서. 그리고 왜 자꾸 중요한 거 빠뜨려요. 강원도 자연학습장은요, 공원계획변경 신청해서 숙박하겠다고 해서 그거 승인 받았어요. 우리는 신청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그 객실이 그렇게 숙박료로 받아서 운영이 되면 그거는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아니,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도 부서 답변 어떻게 왔어요? ‘해양치유센터 내 숙박시설 불가함.’ 답변 그렇게 다 내부적으로도 고민하시고 또 걱정하시면 부군수실에서 다 이렇게 협의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됨으로 다 결론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걸 검토해 보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 시행규칙 세부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모든 거 다 거기에 들어가고 준용 참 무서운 말들 여기다 조례에다 넣어놨는데요, 정의부터가 지금 우리는 특수 사항이잖아요. 거기다 그럼 단서 조항 하나 달으셨어야지요. 이 내용은 뭐예요. 그냥 일반 치유센터, 일반적인 국립공원 내 특정 지구 안에 설치하지 않는 그 해양치유 정의를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도 우리 태안군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우리도 자연공원권 안에 여기다 해양치유도 좀 넣어 달라, 이게 18년도에 안 됐지만 다시 한 번 건의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제대로 해서 이렇게 가야지, 안전하게 가야지, 이렇게 불안정한 것들을 가지고 뒷감당 어떻게, 저는 감당 못 해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꼭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 개정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도 좀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 후에 다시 추후에 올라오는 게 어떻겠나 이 말씀 드려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신경철 위원박선의 위원님과 우리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전 소장님께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 것 같고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을 조금, 시간을 갖고 할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한 텀을 늦추더라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지 등등 행정 행위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지금 11월 달에 운영을 하려면,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지금쯤 당연히 필요해서 조례가 올라왔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만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두 번째는 오늘 필히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참고가 될지 몰라서, 예.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박선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연공원법에 해양치유시설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시범 선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박선의 위원님이 법적으로, 이게 안정권에 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를 상정하라고 하는데 이게 법제화, 자연공원법까지 변경하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 자체를 지금 제도권에 넣기 위해서 이번 달에 조례를 상정한 거고요.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절대 올해 개관 못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을 개정을 해서 이 해양치유센터가 안정적으로 나간다? 그거는 1년 안에도 전 못한다고 봅니다.

○신경철 위원그럼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11월 개장을 못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신경철 위원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우선은 저희가 지금 걱정하듯이 해양치유시설이 엄청 복잡․다양한 기계설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 운영도 해야 되고 개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시범 운영,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최소한의 저희가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저희 조례거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박선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연공원법 변경해 달라, 우리 해양치유센터를 넣어 달라. 그런 게 당연히 타당하고 그게 올라가야 이게 태안군민의 의지구나, 그런데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발의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위생법에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해양치유센터로 가기 때문에 객실 사용료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야 되고 프로그램 이용료가 사실은 지금 50 대 50이거든요. 그건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지난주에 관리공단에서 저희 와서 숙박하는 객실을 다 보셨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어매니티를 넣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경철 위원그래요, 예.

○위원장 김진권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그런데 오늘 통과가 안 되면 개장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해 줄 걸로 알았어요, 의회에서?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지금 그거 위원님들이 이제 판단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겁박하시는 건데 ….

○위원장 김진권아니, 오늘 위원들이 당연히 해 줄 거다, 통과 시켜줄 거다 이렇게 마음먹었냐고.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가서 설명 드리고 부탁드린다고 말씀 드렸고요.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저는 참 안타까워요. 보건복지부에서 답변 듣고서 그걸로라도 대안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4조 관리 운영에도 위탁 3년씩 이렇게 줄 건가 봐요? 복지부에 이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박선의 위원뭘 얘기해요. 저 통화했을 때 ….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저희 붙임자료에도 다 있습니다.
시행 규칙안, 그다음에 저희 운영안 다 보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답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안 오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서, 윤민영 주무관하고 통화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복지부에서 내부 검토 방향은 행정관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않는 걸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직접 그 내용도 지금 그거라도 어떻게 해서 대안으로 보건복지부가지고 지금 공중위생 관련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상위법 무시하고라도, 개별법으로라도 어떻게 적용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어렵겠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지 저는 그 위험 감수하는 내용 중에 구상권 청구라는 어마 무시한 게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돈 없다니까요. 그렇게 책임 못 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법에 위배되게 가서 오픈해서 뭐하실 건데요. 오픈하자마자 여기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검토가 진짜로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검토가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실 거 같고요. 자꾸 다른 데서 상위법 무시하고서 하위법으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어려워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하시고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국민의 세금가지고 운영하면서 똑같은 국민에게는 국립공원이 그런 공통된 기준으로 허용 안 하면서 기관에서 하니까 여기만 허용한다? 그것도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소지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요.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좀 세심하게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권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현미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15시51분 속개)

○박선의 위원소장님, 누차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특수한 곳에 지금 해양치유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의에도 분명히 우리는 해양치유 관련해서 국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안에 있는 부대시설과 현재 이거는 다르다. 그 내용도 여기다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게 후에도 나을 텐데 그 부분도 지금 빠져있고요. 그리고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복지부에 여타 답변 들어야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을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답변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 사안도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규칙 안에 넣었지만 치유룸을 숙박으로 이용하는 게 맞잖아요. 비용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박선의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시범을 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앞으로의 발생할 모든 문제는 다 우리 소장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해양치유 ···.

○박선의 위원아니오, 제가 질문한 답변만 답 하세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

○박선의 위원모든 책임은 우리 소장님께서 지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박선의 위원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까?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책임지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우리 직원들한테 책임 전가하지 않고 다 통으로 모든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갔을 때요, 의회까지도 그 책임을 묻는다면 본 의원은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책임까지 우리 소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박선의 위원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책임까지도 우리 소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제가 지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위원님, 도와주세요. 저희 환경부 그다음에 복지부 저희 제도권 안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선의 위원소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절차 다 지금 흘러 내보내놓고, 다른 곳은 그렇게 국립공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에 대해서 공원계획변경 신청까지 다 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안 했잖아요. 제가 뭘 도와줍니까? 이제 부서에서 알아서 하셔야지요.

○박선의 위원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앞으로의 발생하는 모든 문제, 직원들하고는 상관없이 소장이 다 책임지시겠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본 의원에 대한 책임까지도 다 지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시행규칙 잘 챙겨보시고요.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환경 고시 내용과 너무 지금 상이하게 가고 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의견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번 안건 조례 개정 상정하는 것도 반대고, 반대입니다.
추후에 이 모든 절차, 그래도 소장이 꼼꼼한 스타일이라 한 번 정도는 그렇게 5분 발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검토하지 않고 그냥 계속 통상적인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밀고 가시겠다 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책임도 다 지신다고 하시니까요. 어찌되었든 본 조례는 본 위원은 현재는 반대입니다.
추후에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하시고 올라온다면 제가 그때는 찬성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꼭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토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토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6조 및 제1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6조 및 제1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7월 29일 제31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15시57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