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 3.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고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 내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신경철 대표위원님, 박선의 위원님과 참여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승인안 요약분의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의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태안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 규모 등 주요 골자는 참고 자료인 2024회계연도 결산 현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2쪽 결산 검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20일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이월 사업비, 채권, 예비비,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신경철 위원님, 검사위원에 박선의, 조 혁, 장경후, 조항욱, 백승기, 이성현 위원님 총 일곱 분이 선임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검사 의견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9,336억 14만 3,210원으로 세입 결산 총액은 9,347억 8,021만 6,131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7,539억 9,279만 8,151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1,807억 8,741만 7,980원으로 이중 명시 이월액이 510억 8,283만 6,660원, 사고 이월액이 127억 6,703만 1,480원, 계속비 이월액이 770억 2,927만 5,78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93억 421만 3,934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406만 126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8,661억 7,200만 3,03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8,675억 4,707만 6,7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961억 5,555만 6,261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713억 9,152만 439원으로 명시 이월액이 488억 1,876만 1,380원, 사고 이월액이 118억 6,559만 6,690원, 계속비 이월액이 752억 488만 95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4억 9,594만 3,744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0억 641만 7,675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 회계에 대한 결산 현황입니다.
특별 회계는 예산 현액이 674억 2,814만 18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672억 3,313만 9,431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78억 3,724만 1,89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93억 9,589만 7,541원으로 명시 이월액이 22억 6,407만 5,280원, 사고 이월액이 9억 143만 4,790원, 계속비 이월액이 18억 2,447만 4,83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억 827만 19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9,764만 2,451원입니다.
특별 회계별 세부 내역은 9쪽 별장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45억 6,936만 4,000원 중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사업 등 13건에 19억 9,04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5,688만 6,610원을 지출하고 2억 5,9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396만 8,3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2,261만 8,670원입니다.
7쪽입니다.
채권 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202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52억 4,242억 1,870원입니다.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의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3,932억 1,073만 1,941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 물품의 2024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1,271개 정수 물품에 해당하는 142억 2,494만 5,930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무제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준 우리 군의 총 자산은 3조 2,708억 7,964만 5,062원, 총 부채는 207억 3,368만 5,702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2,501억 4,595만 9,36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현황입니다.
총 비용은 6,111억 2,495만 6,986원, 총 수익은 6,746억 3,546만 6,013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마이너스 635억 1,050만 9,027원입니다.
이어서 순자산 변동 현황으로 순자산 증가액은 272억 4,521만 631원, 감소액은 328억 3,569만 5,404원, 2024년도 말 순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조 2,501억 4,595만 9,36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결산 검사 의견서는 11쪽 별도의 붙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업무 개선에 대한 제안 등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두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총 규모는 27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27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일반 예비비는 지출이 없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총 19억 9,04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5,688만 7,000원을 지출하고 2억 5,960만 원을 이월 후 집행 잔액 1억 7,396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 2쪽, 일반 회계 세부 사업별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 지출 내역이 없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9건에 19억 9,04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5,688만 7,000원을 지출하고 2억 5,960만 원을 이월 후 집행 잔액 1억 7,396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부 사업별 지출 내역으로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재해․재난 응급 복구 세부 사업에서 4억 4,182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3,988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93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 세부 사업에서 52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세부 사업에서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22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77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세부 사업에서 7억 2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8,574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집행 잔액 1억 1,675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 세부 사업에서 1,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3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6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고수온 폐사체 처리 지원 사업 세부 사업에서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35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4,264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양식 수산물 어업 재해 피해 어가 복구비 세부 사업에서 7,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고수온 긴급 대응 지원 사업 세부 사업에서 1억 4,58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4,16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42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산업과 소관 호안 정비 세부 사업에서 5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04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억 5,96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두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의 개괄적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종합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태안군 세입․세출결산은 태안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은 향후 예산편성과 회계업무처리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336억 원, 수납액은 9,348억 원, 지출액은 7,540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1,808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 1,409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93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에 해당합니다.
최근 5년간 세입은 평균 3.8%, 세출은 2.4%가 증가하여 세입 증가율이 약 1.4% 더 높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5년 평균 11.2%가 증가했으며, 이중 이월금은 16.3% 증가, 보조금 반납금은 3.3%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66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814억 원, 실제수납액은 8,675억 원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10억 원, 미수납액은 12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7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75억 원, 실제수납액은 672억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천만 원, 미수납액은 3억 원입니다.
지방세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은 재정자립도와 직결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4년도 정리보류액은 전년 대비 32.5%가 증가한 10억 원, 미수납액은 13.2% 증가한 131억 원입니다.
정리보류 처분 전에는 적극적인 재산조사와 채권압류 등 징수대책을, 처분 후에도 은닉재산 발견 시 지체 없는 체납처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미수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체납 사유 분석과 징수목표 설정, 정기적 실적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8,662억 원 중 6,962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80.4%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714억 원 중 1,359억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실제반납금 85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674억 원 중 578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85.8%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94억 원 중 50억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실제반납금 8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원입니다.
이월금은 2020년에서 21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7.5% 증가하여 5년 평균 16.3%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중 53건, 446억 원이 전액 이월 처리되어 전년 대비 3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월사업비의 증가는 사업 추진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행정절차 및 사업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 사례 및 전액 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집행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18년에서 22년까지 5년간 보조금 반납금 증가율은 11.4%로 매년 증가 추세에서 2023년은 전년 대비 17.8% 감소했으나, 2024년은 다시 11.7% 증가하였고, 2024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중 62건에 243억 원이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사업선정부터 예산 집행까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운용 가능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여 군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5년간 발생 추이를 보면, 완만하게 감소 추세이나 2023년은 5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8% 증가하였고 2024년도는 다시 전년 대비 47% 감소한 306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예산액의 초과확보 또는 세출예산의 미집행으로 발생되고, 당해연도에는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므로 예산편성 시 세입 부서별로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세입추계와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143억 원, 당해연도 조성액 341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 380억 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원이며, 11개 기금 중 2개 기금은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2개는 5% 미만, 다른 2개 기금은 22% 미만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합니다.
행정안전부 ’25.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중복된 기금은 정비대상으로 분류하고,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비율이 매우 높아 다른 회계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저해하고 투자 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어,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성과분석 결과 및 개선 권고사항을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 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 전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로 지출 결정된 “재해재난 응급복구” 등 9건 19억 9천만 원은 모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지출되었으며, 일반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나, 매년 반복되는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액의 37.6%, 5억 8,600만 원이 지출된 점은 예비비 본래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4조에 따라, 해당사업은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이므로, 군비 부담을 줄이고, 국·도비 예산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부서가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통해 반영하고, 불가피한 지출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예비비 심사부서는 관련규정과 지출 제한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지출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의 결산 승인과 동법 제144조 예비비 지출 승인은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예비비 사용 등, 28건에 대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업무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제안 설명 4쪽에 보시면 고수온 폐사체 처리 지원 사업 세부 사업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우리가 지출 결정을 5천만 원을 했지요?
○박용성 위원그 상황만 말씀하세요. 왜 했냐, 그렇게 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아마 지출 결정을 한 거는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지출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수산과에서 정확한 상황은 알겠는데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산과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어류 처리를 위해서 사업장별로 사업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비비를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피해 받은 그 어가에서 실제적으로 폐사체 처리 요청이 집행액만큼 이루어진 게 없어서 지출을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고수온 폐사된 게 실제와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폐사가 됐으면 전체적으로 다 폐사체를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안 죽었다든가 안 그러면 임의 처분을 했다든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그때그때 퍼서 바다에다 버렸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정확한 사항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때 당시는 예비비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조사량을 토대로 해서 했다고 해서 저희가 해 준 거지요.
○박용성 위원그럼, 조사량 그만큼 폐사가 됐고 폐사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그럼 실제적으로 그런 걸 보험에다 다 접수를 했을 테고, 물론 보험에 안 들은 분들은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보험에 드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보험사에다 현황을 파악을 해서, 왜냐면 보험금 수령을 해야 되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맞단 얘기야, 그러면. 그러면 지금 보험금 수령한 내역하고 실제 폐사한 내역하고 이런 거를 면밀하게 보셔야지.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만 되면 가두리에서 난리들이잖아요, 온도가 1도니, 2도니 해서. 그렇다고 매년 반복되는 상황을 구체적인 방안도, 지금 이게 1~2년 사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수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시범 사업도 하고 하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런 결과일 것 같아요, 결산상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 방침 받을 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사후 관리까지 명확하게 전년도 이루어진 걸 확인하고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상쇄시키고 예산 예비비 배정 요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글쎄요, 이미 결산이 다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있지요, 잘 챙겨서 어쨌건 간에 이 상황 있지요, 수산과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달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기두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용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일을 안 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거를 확실히 조사했다고 하면 이런 게 안 났겠지요. 그리고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데 지금 집행 잔액이 20%에 근접하게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해양산업과도 호안 정비에서 이월액이 있고 이게 호안 정비를 하는데 이월이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거는 달산포 집중호우 시에 피해 지역인데요. 그게 이제 예비비 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연내 사업 집행이 어려워서 부득이 이월된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기두이거 이후에는 예비비건 해서 각 부서가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는다든가 그러면 부서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예?
○위원장 김기두우리 담당관님이 답변을 다 못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한 5%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 하면은 더 치밀하게 하셔야지요. 공직자들이 통상적으로 예산할 때 예전에 해 왔으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용도로 예산을 또 쓰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부서에서 잘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비용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소관 부서 같이 참석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예, 그리고 지금 보면 환경산림과하고 고수온 폐사체 수산과하고 호안 정비 해양산업과 당초 사용하고자 했던 예비비 내역하고 집행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재무과장께 한번 할게요.지금 보면 우리가 결산 검사 시 시정 권고 사항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잉여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들쑥날쑥 하지만. 저는 공직자들이 과연 조기 집행 의지가 있는지, 일을 잘하고 있는지가 의심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결산을 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내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회의를 해요?
○재무과장 박준서소관 부서별로 그 부분도 전달을 해서 처리도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확인도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그 회의 소집을 누가 해요? 부군수가 하시나, 아니면 군수께서 하시나요?
○위원장 김기두그거는 안 돼요. 저는 최소한 군수께서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가 해서 개선을 해야지, 그냥 지금 결산 감사가 지금 계속 이루어져서 반복되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두그럼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도 지금 1,800억이 이월이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 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비용 추계라든가 뭔가가 제대로 꼼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업 허가를 미리 받은 데다 우선권을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는 개선해서 되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고 있다면 일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조기 집행도 안 되고 있는 거고 저는 문제가 크다고 봐요. 그러면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부서장들이 그렇게 활동을 안 할 걸요? 이거는 인사권자가 해서 챙겨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예결위에서 권고할게요. 인사권자가 하시고 이런 회의 내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부서에서 의견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건지.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누누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직자들이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군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 내용이라든가 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를 다시 의회에다가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두예,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첫 번째 창기7리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마을 공동 구판장 건립 사업, 두 번째 고남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어촌스테이션 건립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별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창기7리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마을 공동 구판장 건립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어․귀촌인의 유입을 도모하고 마을 고령 인구 대상 기초 생활 기반 확충 및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 안면읍 창기리 61-157번지에 마을 공동 구판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는 군유지를 활용하며 취득 시설로는 지상 1층 3개동, 연면적 450㎡의 마을 공동 구판장으로 사업비는 1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구판장,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창고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고남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어촌스테이션 건립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고남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 어촌형 일자리 창출, 관계 인구 유입 및 생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점 시설의 어촌스테이션을 고남면 고남리 753-2번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는 군유지를 활용하며 취득 시설로는 지상 3층 1개동, 연면적 1,290㎡로 사업비는 57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돌봄통합거점센터, 다문화 커뮤니티실, 사무 공간, 귀어인 임대 주택 및 야외 테라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건물취득 2건에 1,740㎡, 71억 1,3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창기7리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마을 공동구판장 건립입니다.
2021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창기7리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안면읍 창기리 61-157번지, 군유지에 총사업비 13억 2천만 원으로 연면적 450㎡, 지상 1층 규모의 마을 공동구판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귀어·귀촌인의 정착을 유도함과 동시에 고령인구를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공동구판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운영 주체는 누구이며, 수익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등 운영형태 및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 바, 향후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운영주체의 역할 정립, 주민 참여 확대방안 등 사후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고남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건립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남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고남면 고남리 753-2번지, 군유지에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연면적 1,290㎡, 지상 3층 규모의 거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돌봄통합거점센터, 다목적홀, 귀어인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여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어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복합공간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계인구 유입 및 귀어인 정착 지원, 생활·복지서비스 강화 측면에서도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 준공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귀어인 입주 조건 및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이 했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동체과 소관 창기7리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마을공동구판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입니다.
먼저 창기7리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수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기초 생활 기반 시설의 커뮤니티 케어홈 조성과 소득 증대 사업으로 공동 구판장 및 공동 작업장 시설 현대화 추진,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 네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창기7리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당초 굴, 바지락 가공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창기7리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마을 양식장 폐사로 인한 원료 수급 문제와 자부담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구판장으로 변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공동 구판장에서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품종의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운영할 목적으로 현재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사항 중 우선 공동 구판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 구판장은 판매장, 냉동실, 사무실, 화장실 등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판매장에서는 창기7리 마을에서 생산되는 바지락, 굴, 낙지 등 수산물과 고추, 마늘, 양파, 쌀 등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계획입니다.
운영 주체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출자하는 소득 법인을 설립해서 구판장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수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물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분배는 소득법인 참여 지분율에 따라 분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의 주 용도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을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내부에는 홍보관, 사무실, 화장실, 탕비실 등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운영 주체는 추후 창기7리 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물을 총괄 관리할 계획이며 창기7리 마을의 자체 운영비와 마을 공동 구판장의 운영 수입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곳이 연간 관광객 방문이 얼마나 됩니까?
○김영인 위원예, 지금 우리 창기7리 마을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을 하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연간 어느 정도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느냐.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글쎄, 그거까지 추계를 못해 봤는데요. 지금 건축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장소가 황도교 바로 입구예요. 황도교 바로 전방 왼측에 있는데 그 군유지를 활용할 계획이고요. 마을주민뿐 아니라 황도쪽에 방문하시는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관광객 오시는 분들을, 그 마을 방문객에 한정하지 않고 이렇게 좀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걸로, 그 마을만은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뽑아놓은 건 죄송한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규모 마을 공동 구판장을 설립을 하는데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보실 때는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그렇지요. 그 마을뿐 아니라 근방을 방문하신, 장소를 그렇게 바꾼 이유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런, 마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전부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사항을 가지고 승인을 받고 있거든요.
○김영인 위원아니 주민들께서 요청을 하시겠지요. 요청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요청하신다고 해서 수익성이 없는 거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에서 볼 때는 이런 수익 구조가 괜찮겠다고 보시는 건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예, 그 마을 자체가 수산물도 굴이라든가 바지락 너무 유명한 마을이고요, 수해마을이거든요, 유명한 마을이고. 또 농산물도 고추라든가 이런 거 판매를 직영을 직접 운영을 해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도 출자를 해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또 한 가지는 수익 분배를 소득법인 참여 지분율에 따라 분배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전체 호수가 얼마예요? 참여하는 창기7리 마을의 전체 호수.
○김영인 위원그럼 100여 가구인데 이게 소득법인 참여 지분율에 따라서 분배한다고 하면 그럼 법인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그렇지요.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소득 사업이어서 자부담이 있다 보니 그 주민 전 ….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예, 희망하는 주민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분들은 다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법인을 만들 계획으로 마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이게 다른 마을 사례도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사업을 한 건데 거기에 지금처럼 참여 비율로 하니까 그럼 이게 사업을 국비를 가져와서 한 건데 마을 공통의 사업이지, 어떻게 출자한 거만큼만 배분을 하냐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포함이, 예를 들어서 여기 참여를 안 한 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분배를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에서 이게 이제는 보면 지금 추진할 때 이렇게 협조하시던 분들, 또 협조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몇 년이 흐르면 또 흐름이 바뀌어서 또 이렇게 상대적인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민원의 거리가 되던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주민이 다 참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참여 비율에 따라 조금 더 배분하는 거는 좀 공감을 하는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참여 지분율에 따라서 분배 하겠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이 마을은 결국에는 분배를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지금 이제 소득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1억 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출자를 받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출자금을 마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된 거고 하여튼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하고 더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지금 이 추진되는 사업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지요?
○박용성 위원예, 당초에 왜 추진을 했고 어느 과정까지 왔는지 이거 세부적으로 모르시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제가 전에 과정, 그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작업장, 공동 작업장을 현대화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출발을, 시작점이 거기라고 저도 부의장님 통해서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됐고 그거를 하자면 사업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지금까지 진행되는 마을 내부적인 사정도 다 파악을 못하셨지요? 모르지요?
○박용성 위원우리 팀장님, 지금 어촌마을팀장이에요? 농촌마을팀장이에요?
○어촌마을팀장 이길진예, 어촌마을팀장 이길진입니다.
저는 어촌마을팀하고 농촌마을팀장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 답변일랑 과장님이 하세요, 이제 팀장님은 세부적인 내용 아니니까.
농촌마을 이 지금 창기7리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은 어디 소관이에요, 어촌마을팀장 소관이에요?
○박용성 위원아마 업무에서 벗어난 게 아마 2025년 1월경일 거예요. 개인사정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말 정도 되는데 그 뒤부터 공백 상태였고 그 뒤에 우리 어촌마을팀장께서 겸임을 하고 계시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간에 이루어졌던 일들도 이제 본연의 어촌마을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이 다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협의도 하고 역량 강화 사업도 하는 와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기본 설계 들어가면서부터 이 어울림마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시설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한 번도 보고가 되지 않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오늘에 이르러서 이런 이런 시설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본래의 목적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하고자 하는 그 사업들이 마을주민 소득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마을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어울림, 이게 어울림마을 사업이에요.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거기에 귀농․귀촌인들이 수익이 좀 창출되는 동네였기 때문에 많이 포진이 됐고 그분들하고 다 어울리겠다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전반적인 사업들이 주민 편의 시설, 여기서 말하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니고 현재 구회관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처음에는 회관을 다 멸실을 해 버리고 새로 그쪽에다 넓혀서 짓는다더니 이제 구회관은 또 그냥 존치를 시키고 새로 그 뒤로 시설을 하겠다. 그 부분은 아직 인가가 안 떨어졌는지 왜 이 공유재산 심의에 안 올랐고 그리고 그 시설 외에는 주민들 전체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지요? 이 올린 ….
○박용성 위원13억이 뚝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아니, 일단은 42억 중에 30%는 주민들에게 들어갈 예산은 거의 없을 거예요, 30%는. 그러면 42억 중에 30억도 채 안 되는 그 예산이 겨우 주민들한테 돌아갈 건데 이런저런 걸로 다 빠져나가고 그중에 이 시설을 하고 나면, 그런데 이제, 아니 그 시설에 대한 문제는 그만하고요.
당초에 자부담 말씀하셨지요.
○박용성 위원이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에 대한 문제가 왜 발생이 됐냐면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토지 구입을 하는 그 부분이 필요했어요. 지금 군유지를 찾아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왔는데 사실은 주 사업지가 어디였냐면 창기리 177-35번지, 기존에 비닐하우스로 굴을 까던 공동작업장이에요.
○박용성 위원여기에다가 현대실 가공 시설까지 갖춘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이 토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토지가 국유지라 사지를 못했어요. 왜? 개인한테 매각을 안 한다고 하니까, 동네에다가. 그래서 방안을 찾은 게 우리 군이 매입을 하고 우리 군이 매입한 뒤에, 이게 이제 캠코가 관리하던 땅인데 매입을 한 뒤에 매입한 우리 군유지를 우리 이 마을 사업에서 자부담으로 매입을 하겠다, 재매입을 하겠다라는 조건 하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또 그렇게 우리가 국유지 매입을 또 추진을 했었던 거예요, 이런 지금 똑같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그 주된 사업은 뒤로 멀찌감치 가버리고 지금 구판장이 뭐예요, 구판장이. 농․수산물 판매장이면 판매장이지, 근거도 없는 구판장 시설을 한다 그래요. 우리 저걸 해 놨잖아요. 농․수산물 판매장, 직판장.
○박용성 위원옛날 저기 뭐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유신시대도 아니고 구판장이 뭐예요, 구판장이. 자,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로 가는 관광객이 황도로 가는 펜션 이용객들, 낚시객들 위주예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나마 길가에다 한다 해서 부지를 찾은 것이 그 아래 황도다리 진입하기 전 밑에 군유지를 선택을 한 거예요.
○박용성 위원물론 자리가 길옆이니까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런데 유동 인구가 있어야 판매를 하지요. 물론 우리가 아까 당초에 목적으로 했던 그 부지는 어떤 판매를, 이 창기7구가 무슨 판매를 하냐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현대 방류 문제 때문에 폐사를 하는 바람에 수익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굴하고 조개, 바지락을 해가지고 1년에 한 4~5천 이상 수익이 됐었어요. 이거 도매를 하는 업체나 업자들한테 이걸 판매를 한 게 아니라 각자 다 개별 판매를 하셨어요, 택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런 시설을 이 공장에다 갖추자고 했던 거야, 이 시설에다. 그래서 지금 구판장을 설치를, 저도 구판장이라 그러네. 그 직판장을 우리가 조성을 안 해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여기에서도 다 그간에 뭐라 그럴까,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판매가 다 되고 그 수익을 수백억에 대한 이거를 추진을 해 왔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현대적 시설을, 물론 옛날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설을 전 주민이 다 활용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작업도 하고 굴 까기도 하고 또 포장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요, 법인을 세워서 주민들 대다수가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용성 위원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겨우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10명 정도, 법인을 구성하려면 최소 5인 이상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박용성 위원원래는 일반 법인은 5인 이상, 그러니까 10인 이상이라는 그 조건 하에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만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익 분배를 하겠다.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마라, 뭔 이렇게 말이 많냐. 돈 내서 하면 되지. 그러면 지금 어울림사업이 특정한 법인이 구성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해주는 건지.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저는 있잖아요, 이 부분 세부적으로 다시 파악을 하셔서 동네 사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향후에 추진 부분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이거 다시 정립을 해가지고 다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싶어요. 이 우리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이 부분 말이지요. 그러면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당초 목적지에다가 굴 박피장 사업은 할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소득 사업은 지금 일부고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익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박용성 위원그 말씀은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그게 뭐냐면 구회관 밑에다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도 이제 도유지기 때문에 겨우 승인을 받아서 했던 거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은 혹시 아셔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거기에 찜질방도 들어가고요, 주민들이 원해서 찜질방, 동아리방, 회의실 이런 게 들어갑니다, 공유 주방도 들어가고. 자꾸 이러한 사업들이 공동체 생활, 귀어․귀촌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공유 주방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거기에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렇게 하지요,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창기7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있지요, 전반적으로 사업을 다시 의회에다 보고를 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한 뒤에, 공사비 얘기는 이따 저 부분에서 하겠는데 공사비가 시설비가 지금 얼마냐면 대체적으로 평단가가, 조성하고자 하는 평단 가격이 지금 970만 원 정도 돼요. 물론 공공 건축이기 때문에, 관급 공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다른 시설도 아니고 판매장을 만드는 거예요. 골격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온창고 들어가고 일반보관창고 들어갈 거예요. 그게 약 450㎡에 136평인데 사업비가 13억이에요.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엔 우리 부서에서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다 여기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업은.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공사비가, 시설비가 평단가로 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공공사업, 우리 관급 이 시설 사업들이 지금 제가 저쪽 얘기를 할게요, 좀 이따가 얘기할 텐데.
○박용성 위원자,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이따 토론시간에 다시 상의를 할게요.
○박용성 위원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거 그렇지 못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창기7리 마을 사업이니까 이 정도.
○위원장 김기두아니오,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질의만 해 달라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예, 그럼 이렇게까지만 하고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저희들이 공모 사업이 선정되면은 이 사업은 이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고요. 모든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건 군에서 사실, 주민들이 전부 총회를 하고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 내용을 전부 발굴을 한 거고.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하겠네요, 법인에? 그 회의록 있어요?
○위원장 김기두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회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만 하시면 돼요.
○위원장 김기두지금 사업이 바뀌었으니까 사업을 다시 이걸로 하자, 지금 이 안으로 총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두예, 그러면 두 번째는 소득 법인이 지금 구성이 돼있어요?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지금 취득 시기가 2025년이면 올해 지금 건축 행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저는 구성이 먼저라고 봐요. 왜냐면 별주부마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구성을 미리 해가지고 트레이닝도 좀 하고 뭔가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구판장이라고 하셨는데 황도리에도 있잖아요, 황도리 버스 종점에 무슨 화장실도 있고.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빈 공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는 주민이 원하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위치를 찾아보니까 그 옆에 글램핑장 있고 다리를 가는, 왼쪽에 있네요, 태안에서 가다 보면. 근데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관광객은 어느 정도 오는지, 그럼 뭐를 하면 판매가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게 잘 될 것인가를 우리 위원님들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도 최소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지역 주민이 많이 안 들어가면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들어가면 좋겠지요. 그렇지 못한다면 한 70~80%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수익을 못 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운영을 않고 그러면.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우리가 13억을 투자해서 이거를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경영의 마인드를 해서, 그래야 수익을 내야 여기에 있는 주민들도 이득이 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두그런데 이거 안 될 때하면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평수로는 932평 정도가 돼요, 우리 군유지가.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주차장으로 활용하나요? 나머지는.
○위원장 김기두예, 건축 행위 진 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나머지의 군유지 사용이라든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논의를 해야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재산은 나중에 건물하고 토지도 다 이제, 건물도 이제 군으로 귀속되거든요. 기부채납 받고 하니까 군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재산 자체는.
○위원장 김기두하여튼 조금 여러 가지 사업을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법인을 빨리 만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 거를 보면서 추진, 만약 이게 의결된다면 하는 거를 해 놓고 회의도 하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이런 판매장이 들어서면 누가 주로 역할을 할 건지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뭔가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지금 황도에 오는 인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관광진흥과인가요, 거기랑 협의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좀 잘 이렇게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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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창기7리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마을공동구판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자부담을 지금 완전히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자부담을 마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지금 소득 법인에 참여한다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파악한 바에 따라서.
○김영인 위원100호가 되는데 열 분 정도가 1억 원의 자부담을 하는 걸로 한다 이 말씀인 거지요?
○김영인 위원이거는 문제가 많네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사업을 시작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를 할게요. 사업비가 과다하다 뭐 이렇게까지는, 과다한데, 정말 과다해요. 과다한데 이게 이제 공공 건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설하는 시설 사업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다가 업체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이런 시설을 하는 업체한테.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지금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전쟁 이런 얘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런 정도의 시설을, 물론 설계 도면은 정확하게 안 봤지만 기본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 500에서 600이면 엄청나게 괜찮게 지을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자재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 관급 공사는 20%, 30% 떼고 가잖아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간이 시설일 거예요, 창고 시설도 그렇고 하는데 지금 이게 평당 거의 1,000여만 원입니다.
뒤에 고남면 어촌 신활력 사업 보면 사업비가 평당 1,500만 원 가까이 돼요. 자, 이런 문제는 당연히 부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구조적 문제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지금 단가 부분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그래요, 이렇게 발주하고 저희들 최근에 한 원북면 청사 같은 경우 평방미터당 49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할 때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좀 놀라우신 금액이긴 한데. 조금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를 해 봤어요,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전부 다 400에서 500 사이 이렇게 됩니다.
○박용성 위원지금 여기 사업비가 얼마예요? 13억이지요? 130평 조성하는데 13억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글쎄 여기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안 해서 지금 좀 덜 들어가는 편이고요. 일부 창고가 있고 이러다 보니 덜 들어가는 편이고 거기에 구판장, 홍보관 이런 게 있는데 철골조로 하기 때문에 덜 들어가는 게 이런 거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고남 말씀하셨는데 고남 같은 경우는 철골로 하면,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그렇게 해서 하고 사실 입찰하면 한 87~8%이렇게 되다 보니까 ….
○박용성 위원고남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창기리 관련만 문제가 돼서 하는데. 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 말씀하셨던 부분 있지요? 거기 참여자들 있지요, 지금 과장님은 열 분이 다 확정이 돼서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있잖아요, 적어도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이 분명히 거기 젊은 분들이 포진돼있어요. 그럼 이 사업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이 드신 70대, 80대 되는 분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참여해서 여기서 무슨 수익을 언제 내겠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 있지요, 이게 어떻게 검토됐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구판장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
○박용성 위원가공 공장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당초 목적대로 한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전에 의원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해 줬던 부분인데 당연히 해야지. 국유지 땅까지 우리가 사준 건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반에 이게 무슨 사정에 의해서 바뀌었잖아요.
○박용성 위원바뀐 게 뭐예요? 바뀌었으면 전체 주민들이 다 수익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바뀔 수도 있어. 왜? 가능하면 돈 버는 거로 해야지, 건물 지어놓고 돈 안 버는 거 하면 뭐하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 지금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얘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두예, 과장님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뭐예요? 이 공모 사업이 창기7리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주민 전체가, 창기 주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거로 공모해서 따온 건데 그러면 10명이 법인을 만들어서 해도 우리는 동의를 해 줄려고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기두아니, 그 답변만 짧게 얘기하셔요, 시간도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위원장 김기두아니, 자부담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그런 건가요? 10명이? 100명 중에 10명만 해도? 그런 문제의식은 없나요?
○위원장 김기두그런 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70~80% 정도는 가줘야 주민들이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자부담 비율도 훨씬 적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마을 공금을 쓴다든가 뭔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거는 집행부가 그렇게 핸들링을 해야 돼요. 그냥 놔둬서 이거 10명이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동의해 줄 것 같아요? 동의 안 됩니다, 예? 어느 정도 해야지. 창기7리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으로 해서 창기7리 간판을 달고 가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공모해야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이게 거점이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다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있고 이건 일부 소득 사업 ….
○위원장 김기두제가 봤을 때는 13억 2천을 예를 들어서 10명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1억 3천씩 지원받는 건데 근데 우리 군이 어쨌거나 창기7리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래서 제가 총회를 한 거를 물어본 거예요.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도 총회하는데 법인 구성하겠습니다, 10명 정도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총회해서 통과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랑 한번 논의를 할게요. 논의를 하셔가지고 할 테니까. 하여튼 여기서는, 이 건에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공동체과 소관 고남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먼저 시설별 평형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층, 2층은 149평이고 3층이 이제 90평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냥 평으로 얘기할게요, 제곱미터, 평방미터로 않고.
○박용성 위원가장 중요한 우리 귀어인 임대 주택 있어요. 야외 테라스는 그냥 휴식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 귀어인 임대 주택이 들어서는 그 공간 있지요, 몇 평형으로 몇 세대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예. 거기 계단 같은 게 좀 들어가고요,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공간 빼고 순수하게 그 공간만은 231㎡라 그 정도 됩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기본계획 승인이 됐지요? 가령 만약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금 6실 얘기를 하는데 효용 가치에 따라서 지금 6실이 아니라 3실 정도만, 그러니까 3세대라고 할게요. 3세대 정도가 돼야 여기에서 살든가 말든가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식으로 해가지고 애들 기숙사식으로 한다 그러면 애들이 이게 살 수가 있나요. 자, 그런 부분이고 돌봄통합거점센터라고 또 있어요.
○박용성 위원어떤 성격의 어떤 돌봄거점센터를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 건지.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그래서 돌봄이라든가 문화, 복지 이런 거점을 해서 하드웨어를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거를 차린 거고요.
○박용성 위원머릿속에만 갖고 그냥 표현한 것만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얘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큰 틀에서만 승인을 받은 겁니다, 큰 틀에서만.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더 설계 과정에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박용성 위원지금 이게 위치하고자 하는 곳으로 국도가 확포장돼서 가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박용성 위원바로 위로, 그리고 지금 인접해 있는 것들이 사유지도 있고 군유지가 포진돼있고 그래요, 그 면적 옆으로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이 지금 시설하고의 진입로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데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도로는 도로가 아니에요. 지금 위치하고자 하는 가경주로 진입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애초에 어촌뉴딜사업을 하면서 그 도로로 해서 가경주로 이렇게 순환도로로 만들려고 했는데 조성을 못한 게 그 도로 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50 몇 억짜리 시설을 들어간다고 하면 진입 과정의 문제도 분명히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위로 국도가 확포장 돼서 지나가고 주변 여건이 군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파악이 됐는가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지금 도로 확포장, 확장하는 거 국도77호에 대해서 확인이 됐고요. 지금 그럼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어쨌든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부분들 있지요, 통합거점센터 돌봄이에요, 여기 돌봄이 들어간다는 게 참 문제인데 다문화 커뮤니티실은 뭐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2층은 앵커조직들 공간, 그다음에 링커그룹들 마을별, 고남4리, 고남2리, 지금 가경주 고남3리잖아요. 마을별 사무실 구축되는 거는 이해하겠어요. 문제는 3층에 귀어인 임대 주택 있지 않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이거는 기본 계획상 그렇게 한 거고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좀 규모를 3실을 해도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성 위원이거 그냥 여관방식으로, 여관방 숙소 이거 안 돼요, 이거.
○박용성 위원11평이 아니라 실무자 얘기론 6평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제가 확인하고 왔고요. 11평이 맞고요. 그렇게 그 공간에서 할 때, 그 면적을 가지고 할 때 맞고. 저희들이 이제 실을 6개 하려고 한 건 귀어하시는 분들이 부부 정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11평이면 투룸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가족까지 와야 돼가지고 그런 상황 있으면 그거는 구성을 그때 가서 맞게 하면 됩니다.
○박용성 위원하여튼 그 실시설계 들어갈 때 다시 또 의견도 제시하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은요, 이렇게 심의가 의결이 되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이 사업 계획서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들 있지요?
○박용성 위원사실은 그전에 해 주셨어야 돼, 보고를. 왜 이거는 저쪽에다 맡겼다고 해가지고 전혀 이런 거에 대한 보고가 없으시냐 그거야.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사실 기본계획 승인이 6월 5일날 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간담회가 6월에 없어서 죄송하지만 변명 같지만 고려해서 그랬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용성 위원하여튼 알겠고요. 공사비 관련 문제 있지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500이에요, 평당. 주차장 조성 같은 거는 또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조성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들어온 곳이 자꾸 평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1,500만 원이요. 1,485만 3,800원인데, 나눠 보니까, 이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아까 그런 사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공사비를 할 때는 도에서 공공건축 심의 받을 때도 개략 공사비를 다 따져보고요. 또 5억 원 이상 되면 도 감사위원회에 또 그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상위기관에 그런 검증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과하지 않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하여튼 이 관련돼 있는 거 있지요, 공사비 관련, 우리 관급 공사비 관련 이런 문제 있지요, 시설비 관련. 이거는 다음 기회에 다른 걸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거는 해당 과장님 부서만이 국한돼 있는 문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군정 전반으로 해서 지적을 하는 걸로 하고 이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 질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운영 유지 관리 방안 좀 설명해 줘보세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여기도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가경주영어조합법인이 기 구성이 돼서 거기서 할 거고 구성이 돼있습니다, 법인이 설립이 돼있고. 거기에 지금 귀어․귀촌인 운영하는 거라든가 여기는 어촌뉴딜300으로도 해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마을 운영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운영을 지금 돌봄통합거점센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지금 이게 앵커조직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앵커조직이 사회혁신 프로그램이라고 이런 프로그램을 사전에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앵커조직이 실증 실험을 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중에 운영할 링커그룹을 링커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그 그룹을 발굴을 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준공되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전문가를 양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면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 김기두(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이 사업이 들어와서 건축이 다 끝나면 유지 관리 100% 저희가 부담하는 건가요? 경비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시설해서 전기 요금이나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대체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도 넣은 거고요.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업이 해수부에서도 이게 좀 변경된 거잖아요. 돌봄통합이라든지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런데 과연 지금 상위 부처에서 이 돌봄통합거점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정확히 과장님은 아세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선은 앵커조직이라고 위원님, 중간조직에서 사업 시행과 총괄하는 주체가 이게 왜 이런 사업이 나왔냐면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서 하드웨어만 해 놓고 나중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앵커조직이란 조직이 들어가서 운영을, 사업비가 그렇게 배정이 돼있어요. 그 사업을 운영을 해 보고 하면서 아까 링커라고 해서 그 전문가 집단을 기관이나 복지 관련된 기관 이런 데도 같이 참여 하에 운영을 해 봐서 정착을 시키자 그런 취지입니다.
○박선의 위원저번에 행감에서도 참고인까지 불러서 다뤘지만요, 과연 앵커조직에서 이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아마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돌봄통합거점센터라고까지, 센터는 상당히 전문 분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 고남면에 돌봄 관련된 어떤 시스템, 방과후를 할 건지 뭘 할 건지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전혀 지금 검토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지금 앵커조직에다만 우리가 지금 맡기고 거기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링커조직까지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좀 많이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커뮤니티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고남은 다문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돼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다문화가정도 베트남 분들 중심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50가구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언젠가도 제가 어느 자리에서 업무 보고 받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다문화커뮤니티 이런 부분은 이원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8개 읍면에 제일 잘 돼 있다고 봐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도입이 되고 우리가 응용하고 이렇게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면서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게 돌봄통합거점센터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평면도 1층을 보면 전혀 맞지 않아요. 이 돌봄 관련돼서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생활하는 건축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또 아이들이 공동 활동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겠고 또 분명히 몇 시간씩 운영할지는 모르겠으나 중간에 아이들 간식 같은 경우를 해결할 때는 또 부엌도 있어야 되겠고 이게 돌봄하고 연결돼 있는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평면도 하나로 봐서는 그냥 초등학생들 한 시간 정도, 과제 정도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공간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지만 앵커조직 그전에 우리가 그 부처에 이 돌봄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싶은지, 어떤 지금 교육부하고 매칭을 해서 가고 싶은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이 부분이 처음 시작점부터 우리가 잘 자리매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다음에 또 다른 변수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참 위험하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단계가 지금 현재는 위원님, 기본계획만 승인을 받은 상태라 그런 부분 아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디가 참여하겠다는 건 발굴을 해 놨고요. 또 지금 도면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 계획에 넣느라고 그런 거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직접 운영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대화도 나누고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좀 더 디테일하게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신경을 쓰셔야만 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부서에서 일단은 앵커조직과 더 소통하시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유형으로 우리가 태안에 맞게 맞춤형으로 갈 건지를 서로 소통하면서 링커조직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지만 되거든요. 앵커조직한테 지금 이 사업을 맡기면 숙제 못 풀어요, 이 부분들.
○박선의 위원좀 더 디테일하게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서 진행해 갔으면 하는 바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공히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셨지만 마을 사업이 이렇게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그 부분을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확인 후에 정말로 체제가 갖춰지면 수익 사업을 하든 아니면 여타한 가공 사업을 하든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심의 대상에 다시 상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두그래요,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주민공동체과 소관 창기7리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마을 공동 구판장 건립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주민공동체과 소관 창기7리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마을 공동 구판장 건립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고남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건립의 건을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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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 기금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호철교육체육과장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2928호 재단법인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청 배경입니다.
신규 장학 사업 추진으로 학생 유출 방지 및 학생 유입 유인책 마련과 관내 중학생에게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와 세계의 역사, 문화 체험 기회 제공으로 견문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입니다.
출연 개요입니다.
출연 금액은 3억 원이고 출연 기관은 재단법인 태안군사랑장학회며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인 상해 지역에 해외 연수 추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장학회이사회로부터 5월 2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3회 추경에 출연금을 반영할 계획이며 연수 일정은 14쪽 태안 관내 중학생 해외 연수 추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두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본 출연금은 관내 학생 유출방지 및 유인책 마련, 글로벌 역량 함양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재단법인 태안군사랑장학회에 3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관내 중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해외연수 사업은 단순한 체험학습을 넘어 교육복지 확대 및 학부모 부담 경감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바,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행사 선정의 투명성, 인솔자 배치 및 안전대책 수립 등 사전 준비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총 사업비 5억 원 중 60%가 군 출연금으로 구성되는 만큼,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학회와 집행부의 면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현재 장학기금의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전문위원 검토 사항인 재단법인 태안사랑장학회 장학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설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재단법인 태안군사랑장학회의 현 재산은 124억 3,593만 9,000원입니다.
이자 수입은 2028년까지 연평균 5억 원 정도이며 후원금은 국내외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 있으나 연평균 1억 원으로 수입은 연평균 6억 원 정도입니다.
지출은 장학금 지급으로 4억 원 선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순이익은 2억 원 정도입니다.
해외 연수 재원 조달 방안은 해외 연수 추진 비용은 5억 원으로 장학 기금 2억 원, 군 출연금 3억 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향후 진행 과정에 있어 장학 기금 기본 재산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매년 발생하는 순이익금과 군 출연금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예,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과장님, 실제 지금 학교 인원별 인솔자가 정해지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저희가 일단은 이게 동의안이 되면 학교별로 해외 연수 갈 학생들 인원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그때 인원을 파악하면서 학교 측에다가 인솔 교사에 대한 수요까지 같이 파악할 예정입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여기 비용 중에 인솔자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박선의 위원지금 이게 올 한해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해마다 진행하실 거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계속 이제 중학교 2학년 재학생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이게 뭐 그렇게 길게 다녀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우리가 학교 인솔자 분들이라든지 학교에 좀,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연수를 갈 때 이런 역사적인 부분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저희 생각은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역사가 갖고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해로 가는 이유는 옛날에 항일 독립의 본부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후부터는 학교 측하고 상의를 해서 어떠한 다른 데, 인솔 교사, 2학년 지도부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어떤 곳이 더 학생들한테 유용한가 그런 것도 사전 조사를 하면서 대상지는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교육부에서도 우리 농어촌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해외 연수라든지 국내 연수라든지 이러한 계획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미리 전에 사전에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또 희망하는 우리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 테마별로 아마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장소나 또 아이들이 학년별로 해외 연수 가는 부분들이 고려된 추진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앞으로 교육지원청하고도 좀 디테일하고 소통하시면서 가시면 교육부 예산이 편성돼서 해외 연수 가는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또 교육지원청 교육 방침에 따라 현장에 해외 연수로 가고 싶은 곳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우선 본 위원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군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해외 연수, 전 좋은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기대를 하는데 저는 우리 부서가 제출한 14쪽 연수 개요를 보면 우리 부서에서 나오는 이 정도 계획안에는 지금 지원액을 1인당 100에서 120만 원, 예비비가 여건 변화 시 연수 추가비 20만 원해서 7,600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런 자료는 우리 부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준비가 조금 디테일하지 못한 게 아닌가. 연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본안 이런 거 다 나왔지요? 기본안 없어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는데 그곳에 답사하는 곳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없어요? 그냥 ….
○교육체육과장 이호철그거는 이제 여행사하고 확정이 되면 그건 세부적인 어떠한 계획은 나올 거고요. 지금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일단은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지시서에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 이상으로 운행이 돼야 되고 숙소는 호텔 몇 성급 이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젠 세부적으로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입찰을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우리 의회에 예산 승인이 올라올 정도면 초안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우리 행정에서 100에서 120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차라리 110만 원으로 다 하든가. 이 380명은 지금 현재 380여 명인데 우리 군내에 2학년 재학생이 몇 명입니까?
○김영인 위원그런데 대상은 또 뭐예요, 이게. 그 366에다가 인솔자 18분까지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이 금액은 저희가 추정치로 잡았고요. 일단은 동참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이 안은 조금씩 바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 추계는 항공, 그러니까 비행기를 어떤 비행기로 타느냐에 따라서 금액도 변동이 있을 거고 숙소에 대해서도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대략적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입찰을 붙이는 단계에서 그때 되면 어느 정도 대상 학생 수라든가 그런 게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김영인 위원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할게요, 시간 저거 하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장학 기금에 3억 원을 출연을 해서 5억 원을, 2억 원을 장학 기금에서 지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이라는 건데. 글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학 기금 적립 목표액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100억 원 이상이 적립이 되면서 그 중에서 80억이 특별회계에서 나간 건데 우리가 매년 5억씩 적립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군 출연이 중단된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기억하세요?
○김영인 위원저희가 처음에 5억을 출연해서 한두 해인가 출연했어. 그러다가 또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우리가 출연하는 게 아니고 아예 장학 기금 목표 적립액을 높이고 군 출연금을 좀 더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했으면 한다 이런 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3박 4일 일정인데 중국 상해인건데 보니까 사전 설명회가 있는 것 같아요.
○김영인 위원설명회가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곳에 대한 사전에 교육, 우리가 이제 가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 가서 하는 거 보다는 사전에 충분하게 학생들이 인지하고 갈 수 있게끔, 또 본인들이 가서 뭔가를 경험하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교육 관련된 학교와 논의를 하셔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게 다녀오면 따로 다녀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호도 조사라든가 평가 이런 걸 따로 또 해요, 어떻게 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나중에 최종적인 성과 보고서는 저희가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상해로 가지만 향후에는 다른 데로 가고 싶은 데가 있나 그런 것까지 한번 설문지 조사라든가 다녀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그러니까 항공서부터 숙박, 답사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좀 들어서 이왕 하는 거 더 확대하고, 조금 궁금했던 게 혹시 이게 이제 아까 366명이라고 했는데 이 학생 중에서 몸이 불편한 학생도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측에 수요 학생을 조사하면서 인솔 교사까지 조사해 달라는 이유가 그런 학생이 신청했을 땐 한 분이 붙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교육체육과장 이호철그래서 이제 인솔 교사에 대해서 수요까지 저희가 같이 제출해 달라는 이유가 그거 때문에 그럽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은 몸이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모든 학생들이, 그러니까 몸이 많이 불편하다면 보호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다 참여를 시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바로 학교 측에다 수요 학생 조사를 하면서 인솔 교사에 대해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솔 교사가 못가는 경우에 그 학생에 대해서, 아니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같이 가서 그 학생을 케어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기두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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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의안번호 2929호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위탁 기간이 금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운영 현황으로 현 수탁기관은 한국지체장애인 충남협회 태안군지회로 위탁 기간은 금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운영 인력은 운전원 7명, 사무원 1명, 총 8명으로 지원 예산은 총 4억 1,156만이며 위탁 사무는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입니다.
위탁 개요 중 위탁 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28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에 의한 선정으로 예산 지원은 4억 1,156만 원입니다.
수탁 자격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 능력 등으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민간 위탁 필요성은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특별교통수단 전담 운영․관리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효율적이고 신속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충남도 내 15개 시군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기대 효과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 위탁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8~9월에 수탁자 공개 모집 및 심사위원회 개최, 수탁자 선정하고 10월에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 체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두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등 이동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 및 운영 역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수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충청남도 15개, 전 시·군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정산검사와 감독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태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정산 검사․감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정산검사를 해 왔다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혹시 이용자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면 1일, 그러니까 한 달, 연간 몇 분 정도 이용하시는지 시간 말씀해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월 평균 한 74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 인원수는 1,370명이고요. 우리가 24년도부터는 24시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기사도 당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등록이 1,370명 중에서 아까 몇 명이 이 운영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1,370분 중에서 740명이 월 평균 이용을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제는 그 이용자 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거는 없어요? 민원이 있거나 이런 거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우리가 뒤에 휠체어 이런 거를 실을 수 있게끔 그런 시설까지 해가지고요, 지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리고 기본요금 그런 게 너무 싸가지고요. 서울 왕복하는데 4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기두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5일 제312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12시11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 재 무 과 장 박준서
-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