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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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은 전재옥 의장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제2936호 태안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희귀질환자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태안군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희귀질환관리법」및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희귀질환은 발병률이 낮고 치료 방법이 제한적인 특성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이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례안은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군수의 책무 명시,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재정지원 및 중복지원 방지 규정 등으로 구성된 조례 내용은 실현 가능성과 명확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군민 대상 실태조사, 지원 대상자 발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사전적 기반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법적 요건과 정책적 필요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체계적인 준비가 병행된다면 희귀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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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으며, 그 목적과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조문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기본이념과 제1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도 내용상 부합하고 있으며, 정책적 정합성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일이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이 상위법 시행 이전에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미리 준비하고 기반을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 상위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례를 보완·정비하는 방식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활용과 태안군의 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실효성이 있으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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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혜택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참여의 선순환 문화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의 선정 기준을 봉사 활동 누적 실적 1,000시간 이상에서 10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등 각종 혜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 및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방향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기존 1,00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완화하여 현실적이고 포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군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원봉사 확인서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중복 감면 시 감면율이 높은 혜택만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적 혼선이나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신설된 각종 감면 항목은 태안군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고남패총박물관, 제증명 수수료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들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조례 간 연계성과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은 실무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입법 설계로 평가되며,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도 갖추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입법권 내에서 문제 될 소지가 없고, 봉사자 예우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집행부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기준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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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산림재난 방지 및 산림 관리 기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등 산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 재난의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관리 기반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산림 재난의 효율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적 체계에 부합하며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예방·대응·복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실태조사, 위험지역 지정,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재난 대응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적 연계성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군수가 조례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부서 간 협력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지속하는 등 집행기관의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유림 소유자와의 협의, 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주민 참여 확대 등의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실질적인 행정 역량이 조례의 운영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고, 행정적 실행근거 또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산림재난 방지 및 산림 관리 기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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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0호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하여 법과 조례 간 규정이 상이하여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법과 조례 간 통일성 확보 등 개선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 요건 중 법관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규정을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기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확대 개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 자격 요건을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위원 구성의 폭이 좁고,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정안에서는 법조계 주요 직역인 판사·검사·변호사를 포괄함으로써 인력풀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령 검토 결과,「공직자윤리법」제9조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법조인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사·검사·변호사를 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며,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행동강령 위반사항 심의 등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을 다루는 기구인 만큼, 법조계 전문가의 참여 확대는 심의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양한 법조 경력을 지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변호사 중에는 공직 경력이 없거나 공직윤리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 위촉 시 경력 사항이나 전문성, 공직윤리 관련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개정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바르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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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1호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현행 인감증명서 제출 사항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담당공무원의 확인 사항 중 일부 개정 사항으로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오탈자 및 맞춤법 수정 사항 반영으로 신설․강화 규제 조항은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자서명 등 비대면 방식의 본인확인 수단을 적용한 점은, 최근 행정 환경 변화의 대응 차원에서 시의적절한 개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정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적 타당성과 행정적 실익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위원장이 우리 부서도 그렇고 좀 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요. 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에서 조례를 검토를 해서 보내시면 이 오탈자나 띄어쓰기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 이런 오탈, 띄어쓰기 이런 것들 요즘은 다 그냥 정렬하면 딱 나오지 않나요? 이게 이런 실수들 이게 글쎄, 본 위원도 조례 심사를 하면서 그냥 으레 당연히 잘 했으려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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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는 맞벌이 가정 증가로 가족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조부모 등 육아 조력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와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육아 조력자의 직무, 책무, 결격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부정 수급 관리, 지원 중지, 환수, 협력 체계 구축,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입법 예고 등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를 제도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것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4촌 이내의 친족을 ‘육아조력자’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돌봄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며,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아이’, ‘가족돌봄’, ‘육아조력자’ 등의 용어도 「영유아보육법」등 관련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어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돌봄수당 지급 등은 사회보장제도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는 도내 전 시·군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와 일괄 협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본 조례안도 해당 협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개별 협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제도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협의 결과를 포함한 내용과 도 차원의 가족돌봄 사업 추진 방향 및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집행부의 보완 설명이 요구됩니다.
셋째, 조례안에는 육아조력자의 결격사유 명시,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 부여, 의무교육 이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점검 체계, 지원 중지 및 환수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수당 지급 방식, 교육 운영 등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전에 집행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수혜자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조례와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사업으로 기존 정부 사업의 보완제 역할로 사업 추진하되 돌봄 제공자의 돌봄 활동의 질과 모니터링의 충분성, 부정 수급 방지 노력 필요를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합의 완료되었습니다.
가족 돌봄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의 재원 부담으로 양육 공백으로 부모를 대신해 4촌 이내 친족이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남에 거주하고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의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영유아를 월 40시간 돌볼 시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보육료 지원 가정이나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또는 양육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조손 가정은 지원 제외됩니다.
월 3회 이상 모니터링을 거부하게 되면 당월 지원을 중지하게 됩니다.
또한 부정 수급 등 지원 제한 사유 발생 시 자격을 정지하게 됩니다.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해 돌보미 의무 교육과 출결 시스템 마련,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두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4촌 이내 친족이잖아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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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3호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가 2024년 12월 20일날 개정되어 금년도 6월 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론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이식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련 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위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에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내 인용된 상위법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숲 등을 훼손한 자가 납부해야 할 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제4조제1항제2호와 제12조제1항은 상위 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확히 수정한 사항이며, 용어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제12조제8항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비용 징수 권한을 위임한 규정(법 제12조제4항)에 근거하여, 비용 납부 의무 불이행 시 징수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입법 형식과 조문 체계도 적절히 구성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 목적에 부합하며, 실무적으로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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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4호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 사항을 반영,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안 제18조에는 교통 사업자에 대한 교육 의무 및 교육 확대, 안 제20조에는 실태조사 시기 및 방법 등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 중 관계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예산 조치 별도 필요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안 제15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임의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한 것으로, 법 제16조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통약자 지원체계의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둘째, 안 제18조는 교통사업자 및 운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 제13조에 따라 구체화한 조항으로, 교육 항목을 명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군수가 정하도록 하여 관련 교육의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히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점은 법령상 요구사항을 조례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셋째, 안 제20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 주기와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일정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반영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개정안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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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935호 태안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비의 절감에 기여하고자 태안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및 관련 지침의 개정 사항과 2024년 태안군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와 19조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임대료 부과 기준 및 농업 기계 기종의 선정, 구입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능이 축소된 기존 농업 기계 임대 사업 심의위원회를 배제하고 제외된 이외의 기능을 태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11조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농작업료의 기준을 마련하고 명확히 하여 농작업 대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역 내 농작업 대행업자의 작업료를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개정 사항은 조례 제12조, 13조의 감면 기준의 세분화 및 관련 조문의 체계적 정비와 기타 문구 및 명칭 변경,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농업 기계 임대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 사항도 수반되어야 할 요인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및 관련 지침의 개정사항과 2024년 태안군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임대 사업 계획의 적합 여부 등 여전히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존재함에도 기존 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대체한 배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농업기계 임대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임대 농기계 선정, 구입, 임대료 부과 기준 등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축소된 농기계 임대 사업 심의위원회를 정리․폐지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 시행 지침을 근거로 기존 심의위원회와 연계한 가능한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 단체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태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여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에서 제외된 사항은 지역 농업인의 수요 조사를 상시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검토․반영하여 구입하도록 되어있어 그동안 심의위원회와 병행하여 추진하던 설문조사를 앞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제11조 농작업 대행료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일반 농업 기계 작업료 대신 지역 내 농작업 대행업자의 작업료를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결정하도록 한 기준 변경 필요성과 개정 배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 농작업 경운 및 정지 작업의 적정 단가를 설정하여 트랙터를 활용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농업인과 농작업 지원 대상 영세․고령 농업인 및 귀농인과의 작업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한 작업료 결정 기준을 농작업 대행의 지원 범위와 같은 지역 내 농작업 대행업자의 작업료로 명확히 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주변에서 농작업 대행을 기피해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영세․고령농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작업료가 저렴하여 신청량 증가되었다는 민원이 다 발생하고 일부 지역민과의 화합을 해친다는 민원, 지역 농작업 대행업자로부터 항의 등의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 종합감사 시 지적 사항의 내용이 뭐예요? 정확한 내용.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이게 지금 일반 농업인들 있지요, 농기계를 가지고 작업하는 그 농업인들의 민원, 불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5일 제312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