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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2. 태안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3.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산림재난 방지 및 산림관리 기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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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전재옥 의장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 번호 제2936호 태안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희귀질환자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태안군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희귀질환관리법」및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희귀질환은 발병률이 낮고 치료 방법이 제한적인 특성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이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례안은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군수의 책무 명시,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재정지원 및 중복지원 방지 규정 등으로 구성된 조례 내용은 실현 가능성과 명확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군민 대상 실태조사, 지원 대상자 발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사전적 기반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법적 요건과 정책적 필요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체계적인 준비가 병행된다면 희귀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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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937호 태안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으며, 그 목적과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조문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기본이념과 제1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도 내용상 부합하고 있으며, 정책적 정합성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일이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이 상위법 시행 이전에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미리 준비하고 기반을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 상위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례를 보완·정비하는 방식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활용과 태안군의 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실효성이 있으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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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혜택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참여의 선순환 문화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의 선정 기준을 봉사 활동 누적 실적 1,000시간 이상에서 10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등 각종 혜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38호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 및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방향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기존 1,00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완화하여 현실적이고 포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군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원봉사 확인서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중복 감면 시 감면율이 높은 혜택만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적 혼선이나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신설된 각종 감면 항목은 태안군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고남패총박물관, 제증명 수수료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들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조례 간 연계성과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은 실무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입법 설계로 평가되며,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도 갖추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입법권 내에서 문제 될 소지가 없고, 봉사자 예우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집행부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기준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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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산림재난 방지 및 산림 관리 기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산림재난 방지 및 산림 관리 기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산림재난 방지 및 산림 관리 기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등 산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 재난의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관리 기반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산림 재난의 효율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39호 태안군 산림재난 방지 및 산림 관리 기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적 체계에 부합하며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예방·대응·복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실태조사, 위험지역 지정,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재난 대응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적 연계성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군수가 조례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부서 간 협력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지속하는 등 집행기관의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유림 소유자와의 협의, 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주민 참여 확대 등의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실질적인 행정 역량이 조례의 운영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고, 행정적 실행근거 또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산림재난 방지 및 산림 관리 기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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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930호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하여 법과 조례 간 규정이 상이하여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법과 조례 간 통일성 확보 등 개선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 요건 중 법관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규정을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기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30호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확대 개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 자격 요건을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위원 구성의 폭이 좁고,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정안에서는 법조계 주요 직역인 판사·검사·변호사를 포괄함으로써 인력풀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령 검토 결과,「공직자윤리법」제9조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법조인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사·검사·변호사를 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며,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행동강령 위반사항 심의 등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을 다루는 기구인 만큼, 법조계 전문가의 참여 확대는 심의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양한 법조 경력을 지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변호사 중에는 공직 경력이 없거나 공직윤리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 위촉 시 경력 사항이나 전문성, 공직윤리 관련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개정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바르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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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안전관리과장 유창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931호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현행 인감증명서 제출 사항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담당공무원의 확인 사항 중 일부 개정 사항으로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오탈자 및 맞춤법 수정 사항 반영으로 신설․강화 규제 조항은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31호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자서명 등 비대면 방식의 본인확인 수단을 적용한 점은, 최근 행정 환경 변화의 대응 차원에서 시의적절한 개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정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적 타당성과 행정적 실익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위원장이 우리 부서도 그렇고 좀 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요. 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에서 조례를 검토를 해서 보내시면 이 오탈자나 띄어쓰기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 이런 오탈, 띄어쓰기 이런 것들 요즘은 다 그냥 정렬하면 딱 나오지 않나요? 이게 이런 실수들 이게 글쎄, 본 위원도 조례 심사를 하면서 그냥 으레 당연히 잘 했으려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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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가족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932호 태안군 가족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맞벌이 가정 증가로 가족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조부모 등 육아 조력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와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육아 조력자의 직무, 책무, 결격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부정 수급 관리, 지원 중지, 환수, 협력 체계 구축,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입법 예고 등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932호 태안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를 제도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것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4촌 이내의 친족을 ‘육아조력자’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돌봄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며,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아이’, ‘가족돌봄’, ‘육아조력자’ 등의 용어도 「영유아보육법」등 관련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어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돌봄수당 지급 등은 사회보장제도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는 도내 전 시·군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와 일괄 협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본 조례안도 해당 협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개별 협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제도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협의 결과를 포함한 내용과 도 차원의 가족돌봄 사업 추진 방향 및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집행부의 보완 설명이 요구됩니다.
셋째, 조례안에는 육아조력자의 결격사유 명시,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 부여, 의무교육 이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점검 체계, 지원 중지 및 환수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수당 지급 방식, 교육 운영 등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전에 집행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수혜자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조례와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협의 결과와 가족 돌봄 사업 추진 방향 및 지원 기준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사업으로 기존 정부 사업의 보완제 역할로 사업 추진하되 돌봄 제공자의 돌봄 활동의 질과 모니터링의 충분성, 부정 수급 방지 노력 필요를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합의 완료되었습니다.
가족 돌봄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의 재원 부담으로 양육 공백으로 부모를 대신해 4촌 이내 친족이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남에 거주하고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의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영유아를 월 40시간 돌볼 시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보육료 지원 가정이나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또는 양육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조손 가정은 지원 제외됩니다.
월 3회 이상 모니터링을 거부하게 되면 당월 지원을 중지하게 됩니다.
또한 부정 수급 등 지원 제한 사유 발생 시 자격을 정지하게 됩니다.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해 돌보미 의무 교육과 출결 시스템 마련,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가족정책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과장님, 이거는 부모하고 아동이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실거주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충청남도를 벗어난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예, 왜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를 가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무 교육도 조부모들을 다 시키신다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게 돌봄 출결 시스템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출결 시스템을 사용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닙니다.
별도로 지금 ….

○박선의 위원별도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의무 교육이랑 출결 시스템은 별도 도에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돌봄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는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꼭 정해진 시간만 활용을 할 수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꼭 정해진 시간만요?

○박선의 위원추가 비용은 ….

○박선의 위원지원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는 이 가족 돌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양보호사들도 가족 돌봄으로 인정이 돼서 정말 가족 케어를 받았을 때에 효과적인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처음 시작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확장돼서 꼭 조부모가 여기에 살지 않아도 타 지역에서 살아도 이런 돌봄이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또 이제 업무가 지금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거 관할할 수 있는 담당자도 또 더 추가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업무 분장만 더 시키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업무 분장만 더 하는 겁니다.

○박선의 위원이런 부분들 솔직히 많이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 모니터링을 월 3회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이 우리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생기지 않는 이상 현재 있는 직원이 이 업무 분장까지 떠안으면서 이거 월 3회를 이걸 계속 다 관리하고 포괄적으로 지금 출결 시스템이나 뭐나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행정지원과장님 안 계시고 하시지만 우리 행정실장님,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업무 분장으로 기존에 현존해 있는 우리 직원에게 이걸 업무 분장을 주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월 3회씩 이렇게 그 가정들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또 거기에 출결 시스템이라든지 관리 등록이라든지 이걸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가족 돌봄이라는 건 상당히 정말 긍정적이기 때문에요, 잘 효과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현재 파악되는 지원 대상자 수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29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29분이요. 방금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돌봄 모니터링 실시는 자체 군에서 하나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요? 모니터링.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모니터링은 군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기두 위원군에서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별도로 채용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현재는 기존에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김기두 위원방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니오, 방문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타 시군에서 유사한 사항을 모니터링을 할 때 보통은 보면 영상통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있는 장면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그걸로 하고 이상 유무가 있을 때에는 방문해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김기두 위원영상통화하면 같이 있는 거는 그러면 하나마나겠지요. 손자녀 집에 있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있는 거는 그 공간이 거기에 있는 건지를 잘 모르잖아요, 어디에 있던 건지. 그런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공간 자체에 대한 제약은 없고요. 그 시간 동안 아이 돌봄 조력자가 아이를 케어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김기두 위원그런데 그거는 한 번씩은 언젠가는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중간 중간에 가서 해야지. 그냥 전화받다 보면은 아이를... 뭐 그렇진 않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주인데 그렇지 않겠지마는 어찌됐건 지금 이런 도비라든가 군비가 지원해 주니까. 29명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 보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니오, 파악은 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 통계상 ….

○김기두 위원통계상으로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통계상으로 325명의 대상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게 7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부모가 돌봄을 하고 있는 통계가 충청남도에서는 6.2% 정도 됩니다, 아동들 중에서.

○김기두 위원그걸 적용하니까 우리도 그 정도 나온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거를 해서 저희 군은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는 확률이 조금 더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중치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겁니다.

○김기두 위원도에서는 별도로 이 모니터링하는 예산은 안 세웠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게 우리가 계획한 사업이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이 직접 계획하진 않았습니다.

○박용성 위원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도에서 아이 돌봄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좀 더 작년부터 강화하면서 이 사업도 발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언제부터 한다고 협의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올 하반기부터 하는 걸로.

○박용성 위원아니 언제부터 이런 협의가 들어왔냐고, 도에서 한다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협의는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박용성 위원작년 하반기요?

○박용성 위원일방적으로 우리 할 테니까 군비 대라 이건가?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군비 비율에 대해서 협의 요구가 왔었고 저희들이 3대 7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5대 5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박용성 위원본인들 사업을 왜 우리 군에다가 부담을 시키나?

○박용성 위원그리고 이 조례는 충청남도 조례가 있어요? 도 조례가?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조례, 다 했습니다.

○박용성 위원거기서 그러면 30만 원씩 주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온 거예요?

○박용성 위원30만 원은 예, 결정돼서, 3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 협의에 의해서 ….

○박용성 위원도 부서가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게 30만 원이다?

○박용성 위원그게 협의가 됐으니까 니들은 50%를 부담을 해라?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다는 금액을 표시를 안 했지요?

○박용성 위원도 조례에도 표시가 안 돼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도 조례도?

○박용성 위원실제적으로 액수를 표기해야 되지 않나?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요즘은 금액이 타 시군에서도 보니까 저희 군은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기준만 정하고 금액을 표시 안 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계속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대상이라든가 기준만 이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쪽 조례상에는 기준 이런 것들이 별첨으로 돼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니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우리도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우리도 지금 조례 보니까 안 돼 있네? 안에는?

○박용성 위원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령 만약에 우리가 이걸 더 주고 싶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더 주는 거는 우리 군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박용성 위원군 사업으로?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군비를 더 넣어서, 한 10만 원 더 넣어서 40만 원으로 줄 수도 있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거는 별도로 10만 원의 보건복지부 협의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박용성 위원글쎄요, 저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야 될 일인가 싶기는 한데 우리 지금 기존에 수당 관련, 새마을 여타 수당 관련 전부 다 명시를 했지요, 조례에? 얼마씩 지급을 한다.

○박용성 위원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규정이 돼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거만 안 한다는 게 …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니 꼭 그거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되는데 얼마씩 주라는 거는 그거는 저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에 우리가 붙이든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30만 원 주라 할 수 있겠냐 그거야. 내가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더 줄 수도 있겠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 한도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금액 30만 원이라고 하는 규정은 ….

○박용성 위원그 한도가 어디에 정해져있어?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보건복지부에서 한도, 저희 ….

○박용성 위원우리 근거에는 없잖아요, 한도가.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 이상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게 표기돼 있어, 지금? 우리 조례에?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조례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박용성 위원조례를 뭐 하러 만든다나, 그러면은.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대상자라든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박용성 위원글쎄요, 이거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면. 물론 주는 거는 주지 말자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박용성 위원글쎄,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할게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이따 토론 시간에 얘기하든가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인예, 과장님 확인 좀 하나 할게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4촌 이내 친족이잖아요.

○위원장 김영인누구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동을 기준으로 4촌 이내입니다.

○위원장 김영인그 4촌에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4촌에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고요.

○위원장 김영인아동 기준으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동의 4촌, 예.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아동의 4촌?

○위원장 김영인아동의 4촌 이내면 누구까지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사촌누나나 ….

○위원장 김영인아동의 사촌누나?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누나나 오빠든 거기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이게 4촌 이내가 친족 외가 다 포함이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은 그러면 타 지자체는 금액을 명기한 곳도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 내려온 기준안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타 시군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 규정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인한 곳은 없어요?

○위원장 김영인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금액을 표기 안 해도 문제는 없다?

○위원장 김영인예, 알겠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과장님, 따지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면 굳이 우리 조례가 필요한가요, 기준이 도에서 다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도 조례가 있다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돼?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우리 군에서 지원 근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금액에 대한 지원 한계를 두지 않은 것뿐이고요. 여기 1조부터 보시면 정의라든가 대상자의 직무, 책무 그리고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거 도에는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도에도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이게 지금 우리 군민이기 전에 도민이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면 사촌누나건 뭐건 다 도민이잖아. 그럼 도민이 다 국한돼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국한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 50%의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의 지원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박용성 위원우리가 군비 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100%이면 안 해도 됩니다.
도에서 100% 부담을 하면.

○박용성 위원우리가 군비 50%를 부담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조례도 있어야 된다?

○박용성 위원그래서 거기에 이미 기준이 다 돼있으니까 금액 설정은 안 해도 되고?

○박용성 위원참 그러네. 그리고 아니 늙기도 서러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까지 또 키워야 되는, 돈 조금 준다고 키워야 되는 그런 거 같긴 한데 내 손주 내가 이뻐서 키우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 보고 제가 추후에 또 한 번 검토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예,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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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933호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가 2024년 12월 20일날 개정되어 금년도 6월 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론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이식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련 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위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에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33호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내 인용된 상위법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숲 등을 훼손한 자가 납부해야 할 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제4조제1항제2호와 제12조제1항은 상위 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확히 수정한 사항이며, 용어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제12조제8항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비용 징수 권한을 위임한 규정(법 제12조제4항)에 근거하여, 비용 납부 의무 불이행 시 징수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입법 형식과 조문 체계도 적절히 구성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 목적에 부합하며, 실무적으로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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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934호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 사항을 반영,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안 제18조에는 교통 사업자에 대한 교육 의무 및 교육 확대, 안 제20조에는 실태조사 시기 및 방법 등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 중 관계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예산 조치 별도 필요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인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34호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안 제15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임의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한 것으로, 법 제16조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통약자 지원체계의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둘째, 안 제18조는 교통사업자 및 운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 제13조에 따라 구체화한 조항으로, 교육 항목을 명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군수가 정하도록 하여 관련 교육의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히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점은 법령상 요구사항을 조례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셋째, 안 제20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 주기와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일정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반영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개정안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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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입니다.

의안번호 2935호 태안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비의 절감에 기여하고자 태안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및 관련 지침의 개정 사항과 2024년 태안군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와 19조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임대료 부과 기준 및 농업 기계 기종의 선정, 구입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능이 축소된 기존 농업 기계 임대 사업 심의위원회를 배제하고 제외된 이외의 기능을 태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11조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농작업료의 기준을 마련하고 명확히 하여 농작업 대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역 내 농작업 대행업자의 작업료를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개정 사항은 조례 제12조, 13조의 감면 기준의 세분화 및 관련 조문의 체계적 정비와 기타 문구 및 명칭 변경,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농업 기계 임대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 사항도 수반되어야 할 요인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35호 태안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및 관련 지침의 개정사항과 2024년 태안군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한태안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께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 사업 계획의 적합 여부 등 여전히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존재함에도 기존 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대체한 배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농업기계 임대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임대 농기계 선정, 구입, 임대료 부과 기준 등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축소된 농기계 임대 사업 심의위원회를 정리․폐지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 시행 지침을 근거로 기존 심의위원회와 연계한 가능한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 단체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태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여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에서 제외된 사항은 지역 농업인의 수요 조사를 상시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검토․반영하여 구입하도록 되어있어 그동안 심의위원회와 병행하여 추진하던 설문조사를 앞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제11조 농작업 대행료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일반 농업 기계 작업료 대신 지역 내 농작업 대행업자의 작업료를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결정하도록 한 기준 변경 필요성과 개정 배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 농작업 경운 및 정지 작업의 적정 단가를 설정하여 트랙터를 활용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농업인과 농작업 지원 대상 영세․고령 농업인 및 귀농인과의 작업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한 작업료 결정 기준을 농작업 대행의 지원 범위와 같은 지역 내 농작업 대행업자의 작업료로 명확히 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주변에서 농작업 대행을 기피해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영세․고령농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작업료가 저렴하여 신청량 증가되었다는 민원이 다 발생하고 일부 지역민과의 화합을 해친다는 민원, 지역 농작업 대행업자로부터 항의 등의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술보급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군 종합감사 시 지적 사항의 내용이 뭐예요? 정확한 내용.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지금 나와 있듯이 ….

○김기두 위원혹시 이거 ….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임대료 부과 기준 및 농업기계 기종의 선정․구입과 관련 이런 것들을 심의회가 아닌, 심의회에서 못하게 돼있는데 심의회에서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 지침이 변경돼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문제가 된 거고요.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거지요? 그지요? 핵심이.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핵심이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여기에 보면, 여기서 기존에 선정을 하셨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거기서도 했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병행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기종을 추려서 심의회에서 의결하도록 이렇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임대 사업 심의위원회가 공무원 4명, 농업인 7명, 전문가 1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해서 사실은 이런 권한을 안 주는 거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지침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리고 지침에는 구입할 임대 농기계의 선정, 수의계약으로 임대 농기계를 구입 시 업체 선정 여러 가지를 제한하기로 했는데 지금 농기계 구입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기종하고 단가 이런 거 여러 개해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병행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거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액수나 저기 돼서 입찰이나 조달청 통해서 해야 되는 거는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이번 행감 보니까 조달청에서도 구입한 게 꽤 있더라고요.

○김기두 위원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거는 합법적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약하는 순간 업체가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이제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입찰을 해서 만약에 그게 계속 응찰을 안 해가지고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을 좀 채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리고 질문요지 두 번째는 우리가 고령농 농작업 대행 추진해서 인력 운영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인력은 현재 세 ….

○김기두 위원세 분이시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세 분이 하고 있고요.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 인건비부터 장비 유지비까지 해서 총 운영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1년 예산이 6천입니다.

○김기두 위원6천은 더 될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 6천이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서요. 장비 구입은 어차피 된 거라고 보고.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인건비 포함해서 6천이었습니다.

○김기두 위원인건비 포함해서 6천이면 1인당 2천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3명 중에 1명은 공무직이기 때문에요.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공무직까지 포함이라니까, 전체. 그러면 2명이 6천이라는 거예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공무직 하니까 한 1억 얼마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총 수입 정도는 어느 정도로 돼가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있어요, 자료?

○김기두 위원일단 그건 좀 계산하시고 이따 알려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지가 고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운영을 태안읍내에 한 분 하시고 외곽으로 두 분 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그렇게 맞습니다.
외부로 갈 때는 이제 차량을 갖고 트랙터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갑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출발은 여기 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효율성 문제를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이거를 우리 권역별 농작업 대행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우리가 기계도 사주고.

○김기두 위원그래서 이런 곳에다 위탁을 해서 현실화를 시켜주고, 대행료를 현실화를 시켜주고 만약에 지금보다 차액은 우리 군이 보조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오히려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도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후에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사업을 계속할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단가가 좀 낮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그동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일부 300원까지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일반 농가에서 농작업 대행해 주는 거에 비해서 좀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지역에서 같은 인근 주민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저렴하다 보니까 저희 센터로 몰리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영농단이나 이런 쪽을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는데요. 그게 저희들 생각만큼 농가들이 그쪽을 이용하는 비율이 좀 낮고 하다 보니까 ….

○김기두 위원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서 고남을 가려면 한 시간 반은 가야 될 거예요.

○김기두 위원5톤 차로 가시면. 그러면 왕복 3시간이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얼마큼의 작업을 할 건가, 쉽지 않아요, 작업을 많이 하기에는. 그러면 ….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실질적으로 200평 때문에, 100평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하루 품 맬 수도 있고 한 두 건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러려니 예산이 이 정도 수반을 한다면 그거를 그쪽에다가 권역별로, 읍면별로 하시든지 농협과 이렇게 하시든지 해가지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런데 지금은 농협도 하고 있고 권역별 우리가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해 주면 금액이 여기는 적게 받으니까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차액만큼 우리가 보존해 주는 방식, 이런 방식을 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효율성을 누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남 같은 경우는 200평 때문에 두세 곳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아예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는 다시 이 시스템을 바꿔볼 때가 됐다고 봐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한번 논의해 보셔요. 논의해 보셔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적극 검토가 아니라 어쨌거나 비용 대비 편익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그만큼 혜택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한 2년 치 우리가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거기에는 공무직도 예산을 넣으세요.

○김기두 위원그래야 어느 정도 작업을 했고, 건 이렇게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셔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아까 그 수입은 대략 나왔어요?

○농업기계팀장 김승노작년에 저희가 한 35㏊ 정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작년 저희들이 한 35㏊ 정도 농작업 대행을 해 줬고요. 그걸로 해서 수입은 한 1,0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료로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100원씩 평당 하다가 9월부터 이제 300원 하면서 좀 오른 금액입니다.
9월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문제가 너무 저기하고 해서 분석해서 이제 300원으로, 그러니까 일반 지역 내에서 농작업료 할 때 가장 쉬운 작업, 가장 낮은 단가로 300원까지 올려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1,0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예, 알겠고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 농업인들 있지요, 농기계를 가지고 작업하는 그 농업인들의 민원, 불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민원도 일부 있긴 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단가가 그동안 100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

○박용성 위원일이 몰린다?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일도 몰리고, 그렇지요. 가장 많은 건 신청량이 늘다 보니까 저희들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거를 다 못해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또 비가 오고 그러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

○박용성 위원아니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된 주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당초 시작할 때는 작은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건이 안 좋은 이런 곳들은 지역 내에서 트랙터를 갖고 작업 다니는 분들이 작업을 기피하고 잘 안 해 주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이제 그러니까 조건도 안 좋고 소면적 하시고 하시는 분들, 고령이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작업료도 저렴하게 해갖고 이제 당초에 시작했던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을 강화라고 얘기,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을 치밀하게 구분하는 게 낫지, 어쨌든 우리가 이걸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농작업 대행을 해 준다라는 것이 우리 농업 서비스로 그래서 고령농들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 홍보 대상이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우리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고 있다, 무료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작업이 몰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게 낫지. 하지 말아야지요. 효율성이 없는데 왜 이 사업을 해요, 우리가 직원들 고생시켜가면서.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 그리고 그 기계를 가진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니네는 왜 비싸게 받냐 이런 지역 내에서 이제 민원도 받을 테고.

○박용성 위원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될 돈 버는 일인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돈도 못 번다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생색내듯이 이 사업을 뭐 하러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그래서 조건을 이게 이제 ….

○박용성 위원잠깐만요. 그 농협에 농기계 대행 작업단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 사람들 무료로 해 주나, 조합원들? 고령 조합원들?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그렇진 않습니다.
거기도 ….

○박용성 위원거기는 얼마씩 받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는지 그거 알고 계셔요? 말로는 조합원들 농작업 대행해 준다고 조합장들 큰소리 뻥뻥 쳐가면서 얘기하는데 거기도 무료로 해 주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무료는 아니고 지원해 주는 거하고 이런 거 빼고 하면 농가들이 부담하는 게 평당 한 200원에서 300원 꼴 그 정도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대행료 받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지금 이원인가가 농협이 없나요? 고남하고?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6개 농협이 우리 태안군 전체적으로 포진이 돼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대로 하는 게 낫지, 우리가 뭐 하러 이걸 해요, 쫓아다니면서. 거기가 안 했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예전엔 없다가 이제 ….

○박용성 위원안 했었어요. 안 하다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면서 걔네들도 작업단 구성하고 어떻게 보면 청년농업단이나 아니면 거기에 조합에 관계돼 있는 사람들한테 대행 좀 해 줘라,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돈 주니까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군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고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지원도 해 주잖아, 그 돈을 또.

○박용성 위원그러면 거기다 다 몰아버리지, 왜 우리가 이걸 해요. 그냥 생색내기밖에 더 돼요, 이렇게 하면.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그런데 일반 저희가 이제 지원해 줄 ….

○박용성 위원어쨌든 이게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마당이니까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마냐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 농기계 작업 이 사업을 없앨지 보완할지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저희들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했는데요.

○박용성 위원안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이런 사업비 갖다가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아니 그리고 어차피 농협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왜 이만큼은 우리가 하고 저만큼은 농협보고 하라 그러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냔 얘기지.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그래도 지금 거기서 혜택 받는 그런 농업인하고 거기서 못 받고 제외된 농업인들도 꽤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거기가 신청한다고 그래서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

○박용성 위원우리는 신청한다고 다 해 주나?

○기술보급과장 이중한다 안 해 줘도 그쪽은 조합원 조건도 몇 가지 있고 그다음에 작업 조건이 나쁘고 이런 데는 또 자꾸 그분들이 기피를 해서 ….

○박용성 위원아니 그러면 ….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그런 농가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알았어요. 이건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그걸랑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뭔가 좀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농기계 심의위원회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해체 시켜버리는 거고?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해체하고 이제 저희들 태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농기계 관련 심의회 위원하고 이쪽 산․학협동심의회하고 거의 중복된 ….

○박용성 위원중복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농업인 단체장도 많고요.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

○박용성 위원그래서 아예 조례상에서 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구성돼 있는 이 산․학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하자.

○박용성 위원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기존에 위원회도 ….….

○박용성 위원기존에 학이라고 하면 누가 포함돼 있어요? 학, 산학.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저희들이 농업계 교수님들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연구소장님도 계시고 저희들이 기술원 관련해서 양념․채소나 이런 거기 그쪽하고요, 그다음에 공주대학교 교수님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산은? 학은 그렇고 산은?

○기술보급과장 이중한농업인 단체장들. 농업쪽 관련해가지고요, 농업인 단체장들.

○박용성 위원기존에 우리 심의위원회에 포함돼있던 단체장들이나 관련돼있는 농업 관련자들?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거기하고 저희들 공무원에서 농정과하고 저희 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이를 테면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주 품목을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제 사실은 들깨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농기계가 사실은 그동안에 필요가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작목반이 생기면서 하나의 품목으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탈곡기도 필요하고 식재기도 필요하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그간에는 어떻게 보면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분들이 기종 구입하고 또 기종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크게 이렇게 안 된다 된다 이런 게 없이 농가들이 필요로 하면 기종 구입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품목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뒤처지지 않을까요? 가령 참깨탈곡기가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효용성이 없다 해서 미리 차단해가지고 구입을 못하는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래서 기종구입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그거는 지장은 없고요.

○박용성 위원없을 거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지금 이게 심의회에서 개정을 제외라고 한 건 현장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들어서 현실에 맞게 거기서 기종 선정이나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

○박용성 위원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그래서 그전과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형식만 갖췄던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연중 수시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설문조사하고 ….

○박용성 위원모니터링을 해 나갈 수 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한필요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들 의견을 더 현실적으로 ….

○박용성 위원받아들일 수 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한받아들여서 선정하고 구입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게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게 더 농가 분들이 원하는 기종이 ….

○박용성 위원더 효율성 있고 확대될 수 있고 더 신속할 수 있고 그렇다?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그런 쪽에서 이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위에 지침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서 ….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지침을 개정해서 내려 보내준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추가로 하나 질의할게요. 농기계 구입 선정을 이제 수요 조사를 하셔서 하는데 그러면 기종을 하는데 회사는 선택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김기두 위원설문지에 회사까지 해서 명기가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라고 이제 ….

○김기두 위원아, 그렇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슨 기종이 필요하다고 그것만 이렇게 설문조사를 일부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농업인들이 어느 회사 거, 어느 저기까지 세부적으로 한 거를 저희가 설문조사 해서 그걸 가지고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5일 제312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11시27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