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5년 6월 20일(금) 오전 10
- 본회의장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군수님을 대상으로 군정총괄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해양치유센터,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및 답변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감사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총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 의결을 통해 가세로 군수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며 우선 해양치유센터 관련 감사를 한 후 태안소식지 및 행정수첩 제작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 감사대상기관의 대표로서 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의 위원님께서 해양치유센터 관련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시작하기 전에 어제 광역해양순환센터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확인한 결과 일개 팀장과 과장의 소통 중에 있었던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박선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이거 해양치유센터 관련 총 공사비가 어떻게 되지요?
○군수 가세로개괄적으로 약 4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박선의 위원이게 공모 사업으로 가져온 예산과 우리 지금 태안군 예산을 포함한 금액인 거지요?
○군수 가세로정확히는 제가 기억은 못하고요. 정확한 예산의 금액은, 하위 수치까지는 담당관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박선의 위원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건축하고 준공이 돼서 운영할 때 1층은 어느 기능들이 들어가지요?
○군수 가세로1층은 바데풀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 1, 2층 다 공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박선의 위원프로그램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또 1층에 휴게 관련해서 들어가는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군수 가세로그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느 거고 이것은 저것이고 하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지금 이거 감사 자료도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다 감사한다고 했는데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층은 그렇게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서 식당과 카페가 들어가게 되지요?
○박선의 위원현장에 갔을 때는 그렇게 듣지를 않아가지고요. 2층은요?
○군수 가세로2층은 여러 가지 바데풀 또는 명상풀, 3층에 인피니트풀, 숙소가 2층 등등해서 복잡하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적시는 우리 담당관님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숙박 시설이 숙소로 바뀌었네요. 저는 이거 이 센터 ….
○박선의 위원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요. 법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박선의 위원숙박과 숙소는 엄연히 건축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박선의 위원그만하세요. 그렇게 장난 식으로 오늘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박선의 위원이게 국가 예산과 플러스 우리 군민의 세금이 지금 4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이 센터 적용 법률은 지금 어떤 법의 적용으로 우리가 시작되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조경 계획에 따라서 여기 지금 우리가 공원 승인을 받으면서도 조경 계획은 다 세워서 보고 했지요?
○군수 가세로조경도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부분의 조경인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지 않으면은 ….
○군수 가세로거기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앞에 정원입니까, 아니면 제방로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박선의 위원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변경 사항까지는 제가 나중에 또 묻기로 하고요, 질문하기로 하고요. 조경 계획에 따라서 지금 또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진행 계획에 있는 것 맞습니까?
○군수 가세로소나무가 여러 개 심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박선의 위원저번에 우리가 사건화가 되고 반환금 받은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런데 이게 소나무 건으로 지금 고발 조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인지 수사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만 준 겁니까?
○군수 가세로지난번에 우리 김진권 위원께서 예결위 때 문제 제기됐던 대상의 건이 도경에서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서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수사에 개시 통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런데 이게 반환금이 중간에 이게 반환이 됐단 말이지요.
○군수 가세로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겠네요, 당황이 됐다는 게 뭐지요?
○군수 가세로부당이득을 취득하면 당연히 반환받아야지요, 우리가요.
○박선의 위원공사가 다 마무리도 안 됐는데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반환금을 받았는데요. 이 또한 추후에 이제 더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우리가 태안국립공원 내 자연공원, 자연환경지구로 구분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 맞지요?
○박선의 위원모르는 건 들으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9년도에 공원 계획 변경 반영을 통해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박선의 위원공원 계획 변경에 따라서 우리는 21년도에 환경 고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할 때 토목 계획이나 건축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21년도에 환경고시166호 여기는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숙소로 되어 있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숙박으로 변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답변하시면 확실히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제가 법적 근거 자료로 얘기할 겁니다.
○군수 가세로이게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법한데요. 구체적인 그런 하부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지만 ….
○박선의 위원지금 감사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제재시켜 주십시오. 제대로 된 답변을 지금 하지 않고 다른 상황으로 계속 빠져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거 용납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수 가세로건전한 대안 제시와 생산적인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여기에서?
○박선의 위원자, 21년도 11월 12일 여러분들이 제출한 근거 자료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분명히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군수 가세로토시 하나까지 제가 군수로서 다 기억을 못하고요.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물어보셔서 ….
○군수 가세로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답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
○박선의 위원저기요, 증인, 증인! 답변 못하겠는 건 답변 못하겠다고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답변 못하겠습니까?
○군수 가세로증인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군수로 하는 겁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박선의 위원저는 지금 증인 채택을 했기 때문에 증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21년도 11월 12일 ….
○박선의 위원이때 당시에 말했던 이 사항들, 숙소로 국립공원에 사업 시행을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군수가 답을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 숙소로 시작을 해서 신속허가과에도 숙소로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고 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숙소가 숙박으로 바뀝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최병구 현재 환경산림과장은 숙소가 아닌 숙박으로 운영할 때 운영이 충분히 관광객들에 의해서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창출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 주기 싫으면 주지 마라!”까지 얘기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23년도 10월 10일 이제 숙소가 갑자기 숙박으로 변경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개의 숙소의 객실이 15개의 숙박 객실로 변하게 됩니다.
이 또한 이 사업 변경 검토 계획에 가세로 군수의 결재, 부군수의 결재, 전략사업담당관의 결재, 전략1팀장의 결재, 주무관의 결재 다 사항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또한 이렇게 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소리 뻥뻥 쳐가면서 행정에서 숙박으로 운영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걸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숙박인지 숙소인지. 그런데 2023년도에 이렇게 숙박 시설로 갑자기 변경이 되면서 객실이 축소가 됩니다.
이 또한 내부 검토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숙박 시설 부모님, 자녀 동반 가족 단위 방문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예상, 객실 면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었던 2실, 2실, 1실, 19실을 1실, 11실, 3실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까지도 숙소를 숙박 시설로 가는 데에 인허가 사항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개별법으로도 안 되겠고요, 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 시설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부군수실에서 긴급 부서별 회의도 진행이 됩니다.
부서별 회의가 진행이 되었을 때 이때 또한 이건 불가하다란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 “아, 우리가 이걸 결제하고 나갈 때 영수증에는 숙박 시설이 아닌 포괄적인 이용료로 해서 우리가 결제를 해서 수입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런 행정이 맞는지 의문스럽고요. 갑자기 오늘에 왔더니 아니나 달라요? 역시 본 위원이 예상한 대로입니다.
갑자기 숙소로 시작했던 공사가 숙박으로 바뀐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마디는 숙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런 행정이 맞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내부 결재에도 숙박 시설로 변경해서 숙박 시설이 되는 겁니다, 이제. 23개의 객실이 15개로 바뀌는 것이지요.
자, 이때 당시에 이런 내부 결재 어떻게 이렇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군수 가세로위원님, 지금 본질이 숙박과 숙소의 개념을 비교 분석하는 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
○박선의 위원위원장님! 제가 지금 23년도 10월 10일 내부 결재에 대해서 지금 질문한 겁니다.
자꾸 왜곡되게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제재해 주십시오.
○군수 가세로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크리스찬이지요?
○박선의 위원잠깐만요! 증인, 증인!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으세요.
○군수 가세로이런 부분의 숙소하고 숙박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요?
○위원장 신경철자, 지금 생방송으로 우리 군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핵심 사항 위주로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선의 위원지금 방금 저 크리스찬이라고 질문하셨지요? 크리스찬 맞습니다.
또한 증인 가세로 군수도 크리스찬 맞습니까?
○군수 가세로기도원 또는 템플스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숙소입니까, 숙박입니까.
○박선의 위원그 또한 제가, 궁금한 건 나중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건 23년도 10월 10일 숙소가 갑자기 숙박 시설로 변경함에 있어서 내부결재 사항에 대해서 진행한 사실을 제가 묻는 겁니다.
사실 맞습니까?
○박선의 위원잠깐만요. 23년도 10월 10일 내부 결재 가세로 군수의 결재 사인란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데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저렇게 끌고 갑니까?
○군수 가세로결재했습니까, 거기? 그럼 된 거지요. 제가 결재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박선의 위원자, 이제 숙소가 숙박으로 바뀌는 이 상황입니다.
자, 숙소로 가능한 이 체육 시설, 자연공원지구 안에는 국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체육 시설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숙소가 숙박으로 2023년도 10월 10일 변경이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 어디고 설명회를 통하거나 보고회를 하거나 다 숙박으로 표기되어서 보고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가세로설명회하고요, 행정상의 용어하고 일치돼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박선의 위원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23년도 10월 10일 이후에 숙소가 숙박으로 바뀌어서 모든 이 해당 센터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숙소가 아니라 숙박으로 보고된 게 맞냐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군수 가세로저는 그런 주민설명회 참석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지금 주민설명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의회에 보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군수 가세로그리고 의회에 설명회에도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숙박인지 숙소인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
○박선의 위원자꾸 부연설명, 모르는 걸 가지고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억을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태안군의회에 23년도 10월 10일 이후에 모든 보고서 자료와 근거 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에는 숙소가 아닌 숙박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또 국립공원에 공문을 띄워보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환경 고시 이런 모든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에 관련된 변경 사항은 반드시 공원 변경 계획을 내야만 하고요. 환경 고시를 통해서 고시된 사항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국립공원에서 답변이 이렇게 옵니다.
‘체육 시설의 부대 기능에 한해서 허용이 되지만 숙박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숙박 시설 입지 적정성 검토 등 제반에 관한 숙박시설 별도 공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자, 23년 이후에 우리가 또 다시 공원 계획 사업 허가 변경을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이 숙박 시설에 관련된 변경 심의 받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박선의 위원자, 환경 고시된 거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태안군이 이 천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국립공원에 공원 계획 변경을 통해서 우리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추진해 보자 하는 관점에서 이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환경 고시를 통해서 체육 시설이 고시가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21년도 166호에도 보면 이제 여길 청소년 수련 시설로 하겠다라고 변경 승인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23년 이후에 공원 사업 시행 변경 허가 신청은 한 바가 없습니다.
공원 신청한 바가 없고요. 그 이후에 23년도 11월 12일날 태안군에서는 다시 국립공원에 신청한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공원 변경 신청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수영장 쪽으로 갑니다.
어린이 체육 시설 수영장 쪽으로 갑니다.
그거 외적인 건 숙소가 숙박으로 변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사항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숙소가 숙박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숙소와 숙박의 개념이 뭐 별개냐, 절대로 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별개입니다.
이걸 하나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
○박선의 위원군수가 이런 법적인 법률적인 부분까지 이해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지 ….
○군수 가세로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 그 어휘 해석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군수 가세로구조물이 변경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박선의 위원질문 안 한 거에 답변하지 마십시오. 답변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사업 계획 우리가 신청을 하고 우리가 행정 고시를 받은 것은요, 체육 시설입니다.
○군수 가세로위원님, 어휘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 맥락에서 분석을 해 주세요.
○박선의 위원체육 시설에는 숙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이 시작됐잖아요. 이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이라든지 특별히 우리가 이런 변경 사항들을 다 알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변경 사항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숙소를 숙박으로 바뀌는데는 본 위원은 과연 지자체장의 어떤 그런 권한으로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팩트는 무엇입니까? 이런 절차를 위배했다는 사실은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최고의 수장인 군수께서 법을 지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항과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선의 위원변경 검토 사실 이후에 숙소가 숙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책임은 당연히 군수가 ….
○박선의 위원질 것이고 질려고 아주 각오하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군수 가세로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듀 프로세스(due process)가 침해됐으면 책임질 수 있도록 하세요.
○박선의 위원위원장님! 질문하지 않는 건 답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박선의 위원어떻게 법을 위배하면서 이렇게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앉아있는 증인, 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군수 가세로증인 인정 안 하면 나가라 그러세요, 저 바쁩니다.
그렇게 모멸감 주지 마시고 ….
○박선의 위원그렇게 바쁘신 분이 법 위배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군수 가세로큰 맥락을 좀 보고 말씀을 해 주세요. 단어 하나 토시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자, 그러면 개별법으로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가세로제가 늘 그러잖아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 달라는 말씀 안 드립니까?
○박선의 위원국립공원에서 참 정확한 팩트의 또 답변을 합니다.
숙박 시설로 변경할 때는 공원 계획에 반영 반드시 하여야 한다. 공원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21년도 166호에 환경 고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에서는 준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허가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이거는 21년도 환경 고시된 사항을 가지고 준수 사항을 또 기재해서 보낸 공문입니다.
‘본 허가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이므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는 별도로 취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법 관련해서 받아야 되는 개별법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중위생법에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박선의 위원아니요, 우리 군민들이 이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일문일답식으로 하셔야 지적도 해서 답변도 들으셔야지요. 한 쪽만 계속 ….
○박선의 위원답변을 안 하시고 지금 모른다고 하시니 제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경철군수님께서도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군수님께서도 답변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박선의 위원예,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숙소란 여기는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숙박과 숙소는 엄연히 그 사업의 목적과 정의가 다릅니다.
이 숙박 시설은 해양치유 검토 결과 ‘숙박업 불가’라는 답변을 부서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국립공원법에 의하여서 이 안에 체육시설과 숙소는 가능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개발행위를 받았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갑자기 숙소가 숙박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제 오픈하는데도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공중위생법으로도 저촉이 돼서 인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이렇게 여기까지 군수께서 끌고 왔는데 이제 와서 오픈을 하려고 보니 숙박은 운영이 불가하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드시 건축의 일부분의 진행 과정에서 잘못됐다면 이건 바로 잡고 가야 된다, 이걸 저는 계속 지적하고 싶은데요. 자꾸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가세로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연구 많이 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마는 우리 ….
○군수 가세로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하자나 결격사유가 없고요. 공중위생법상에 제외 대상이고 또 체육 시설 외 부대시설인 만큼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휴게 장소이고 이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현행법이나 법규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이 미흡하거나 ….
○박선의 위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방문객들이 쉬는 공간입니까?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숙박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직자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숙소와 숙박은 다릅니다.
○군수 가세로아니, 그러면 이용료 안 받나요? 이용료?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박선의 위원여기에서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자, 왜 안 되냐면요.
○군수 가세로아니 프로그램 이용 과정마다 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선의 위원숙박 시설 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겁니다.
○박선의 위원아주 큰 실수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용료를 안 받는다면 또 숙소로 가능하겠구나 했는데 이용료를 받는답니다.
반드시 이거는 숙박에 저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군수 가세로아니, 이용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손님들한테 사용료 받아야지요.
○군수 가세로토탈 금액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용료 토탈 금액에 ….
○박선의 위원지금 숙박료를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숙소라면서요.
○군수 가세로24시간이든 12시간이든 간에 프로그램 이용 따라서 우리가 토탈적으로 받아야 되지요. 다 무료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는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숙소입니까, 숙박입니까?
○군수 가세로반복되는, 계속 답변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는 과장님한테 좀 한번 들어보세요.
○박선의 위원처음에 답변하신 2층 부분에 대해서 숙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숙소입니까, 숙박입니까?
○박선의 위원아니요, 소장은 가만히 계세요.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소장은 가만히 계십시오. 이때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요, 그냥 계세요.
○박선의 위원증인께서, 증인 가세로 군수께서 처음에 숙소라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군수 가세로여기 군수 앉혀놓고 그렇게 낯 깎일 이유가 있습니까?
○박선의 위원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400억 가까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또한 시행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다 그러면 원상복귀 명령도 또한 내리면서 변상금 또한 각종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운영하는 곳이 이렇게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서 법을 위배해 가면서 공중위생법으로 인허가도 받을 수 없는 이 사안을 안고 가면서 오픈 하겠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선의 위원자, ㅇㅇ국립공원에서 이 또한 숙박 시설에 관련된 최고 판결문이 23년도 3월 17일 나왔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여기도 공원 계획 변경에 반영하지 않고 우리는 이걸 위배해 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숙박 시설로 신고․허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숙박 시설로 인허가 불가합니다.
과연 이렇게 어마 무시한 돈을,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처음부터 그러면 숙소가 아니라 숙박으로 하셨어야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립공원법 안에 공원자연환경지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공원법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태안군은 숙소, 체육 시설 변경 사항으로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뀌었다는 건 과연 숙소와 숙박 시설의 개념을 몰라서 바꿨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조금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요. 요청하신 답변이 우리 총괄하고 있는 군수님께서 하셔야 되지만 답변의 충실을 위해서 관계 공직자가 답변하면 어떨까요?
○박선의 위원아니오,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한두 달 전에 분명히 제 방에 찾아왔을 때 이거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오픈할 수가 없다. 큰일 났다. 숙박 시설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군수실에 모여서 부서랑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들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자, 처음에 합의된 사항이 뭡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부대시설은 숙소로 하겠답니다.
그래서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잘못되어왔습니다.
증인 가세로 군수께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근거 자료를 토대로 제가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소장이나 우리 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들을 수 없는 것 같으니요, 태안군행정에 요청합니다.
이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 보완한 후에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진행이 된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안군 예전에도 한 번 구상권 청구되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부분도 법을 위배한 사항으로 계속 이끌고 가고 있다면 구상권 청구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시정 보완하셔서 공중위생법 관련해서 우리가 인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정 보완하셔서 잘 오픈하시고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도에서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 태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 지금 흐름을 한번 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울진, 고성, 제주도, 보령, 강화. 과연 우리가 이렇게 400억을 들여가면서 원칙을 위반하고 갔을 때 이 운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근에서 지금 계속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계획하고 고민하고들 있는 것 같은데요. 보령이나 강화 이쪽에서 이런 사업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도 더 발 빠른 계획이나 대안이 있지 않고서는 해양치유센터 운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공직자들이 힘들게 여기까지 애로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상황에 어떤 공직자는 너무 스트레스가 가중하고 병을 얻어서 휴직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인허가 개발행위를 받을 때 숙소로 진행했으면 끝까지 숙소로 갔으면 됐을 일들을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숙박 시설로, 그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했던 사안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한 공직자들 다시 한 번 모든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법까지 잘 찾아보시고 잘못된 위배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 보완해서 오픈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것으로 저는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군수님께서도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짤막하게 마무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가세로국가로부터 지정받아서 전국에서 운영하는 곳이 우리 태안과 완도, 경남 고성, 경북 울진 네 가운데입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해양치유의 개념 자체가 아직 이것이 해양치유이고 이것이 숲치유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론이 정립되질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해양치유 지정을 받아서 우리 태안이 좀 더 특화된 지역이고 또 관광의 거점을 삼아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묘안을 강구도 해 보고 고민도 해 봤고 국립공원이나 또는 관계 기관하고 수없이 많은 절차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구체적인 부분에서 듀 프로세스를 어기면서 우리가 일을 해 본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단지 광범위한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서 팔로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많은 부분에서 또 기대 속에서 이것을 처음 해 보는 그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디자인 해 보고 또 이루어나가는 부분에서 다소 혼란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박선의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혜안이 높은 만큼 우리에게 많은 지도와 혜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의 위원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렇게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경 고시 되지 않았다. 공원 계획 변경 반영되지 않았다. 왜요? 공원 계획 변경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이렇게 혜안이 없어서, 전국에 이런 선행이 없어서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운영상의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혜안, 증인께서는 지금 몇 년째 군수이십니까? 그런데도 법을 위배해 가면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선의 위원이런 절차가 반드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군수 가세로법 위배 안 했습니다.
왜 자꾸 법 위배했다고 그럽니까?
○박선의 위원그런데 갑자기 운영 부분을 가지고 혜안이 어떻든 ….
○박선의 위원다른 지역에서 운영상의 여러 가지 선행 학습이 없었기 때문에 ….
○박선의 위원우리가 어렵다는 둥 이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군수 가세로위원님은 위원님 말씀 자유스럽게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아픕니다.
○박선의 위원반드시 본 위원은 이 잘못된 법률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법으로 인허가 받을 수 없는 사안을 시정 보완해서 오픈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답변과 이렇게 빠져 나가려고 하는 이 행위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박선의 위원무시하고 이렇게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서 숙소를 숙박으로 바꾼 이 군수의 행위 때문에, 직권 남용 때문에 권력 남용 때문에 ….
○군수 가세로권리 남용한 적도 없고 우리 직원들 말씀도 들어보세요.
○박선의 위원반드시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지키고 시정 보완하면 되실 일입니다.
○박선의 위원예,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니까 반론 제기하는 겁니다.
○군수 가세로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를 갖다가 왜 의원 위주로 하고 ….
○박선의 위원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해양치유센터는 지역 주변 환경과 함께 가는 겁니다.
○박선의 위원숙박 관련해서는 지역 주변 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함께 가는 사업이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숙박 시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진행하고 있고 이 자체에서 또 숙박 시설로 같이 운영 하겠다? 이건 우리 지역을 배제하고 태안군 행정이 아주 경제 활성도 막아가면서 또한 일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수 가세로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왜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우리 로컬푸드 운영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더 이상, 예. 저 이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더 이상 답변 들으시면 계속 저랑 법률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법을 위배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구설수처럼 된, 횡설수설한 말을 계속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까?
○군수 가세로우리 직원들 얘기를 좀 듣고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시간 지켜주세요. 저희 할 때는 시간 넘는다고 뭐라고 하시고.
○위원장 신경철위원님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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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태안소식지 및 행정수첩 제작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김진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군수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는 좀 일찍 끝나가지고 제가 목욕탕에 가서 많은 고심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떤 답을 들어야 되나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군수께서는 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해줘야 되는데 5월달 태안신문에 보면 거기 해명을 이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거짓말로 또 의혹 제기한 의원을 갖다가 상당한 모욕을 많이 했어요. 모욕을 한 그런 부분이라 그래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지금이라도 군수님,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나는 이게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고 특혜의혹을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엉뚱하게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원을 갖다가 망신주기로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대로 사실 군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좀 봐주라고 그랬다 그렇게 했으면 이거 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것도 아닌데 계속 끝까지 직원분들께서도 계속 아닌 것처럼 고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군민들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직원분들도 판단을 해야 되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군수 가세로예, 당연히 하십시오. 당연히 하셔야지요. 어쩔 수 없으면 당연하지요.
○김진권 위원예, 알았습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진권 위원예, 혹시 군수님, 힐링컴 대표 김유미 잘 아세요?
○김진권 위원그러면 김유미씨가 사업자 등록을 11월 1일날 냈어요, 사업자 등록을.
○김진권 위원근데 이제 우리 군에서는 직원분들께서는 10월 17일날 행정수첩을 해야 되겠다라고 과업지시서까지 첨부해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10월 17일날. 근데 11월 1일날 힐링컴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서 그날 1일날 나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서 30날 11월 30날 아니면 2월 1일날 수의계약을 ···.
○김진권 위원12월 1일날, 12월 1일날. 근데 12월 1일날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기감실에서 재무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지요? 그거까지는 군수님이 몰라도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그 수의계약을 체결할려고 보니까 여성기업이 등록이 돼 있지 않아서 빠꾸를 시켰습니다.
여성기업 등록자에 한 해서 할 수 있다, 왜? 2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그런 부분인데. 근데 그게 여성기업을 신청을 하니까 12월 15일날 여성기업 등록증이 나옵니다, 등록증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행정수첩을 계약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약체결을 이렇게 합니다.
계약체결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군수께서 그 힐링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11월 1일날 사업자 등록을 낸 분이 어떻게 알아서 행정수첩을 이미 지시서는 10월 17일날 군수께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11월 1일날 거꾸로 기다렸다가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맺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면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군수 가세로군수가 알아야 계약이 되고 또 군수가 알아야 특혜가 되고 그런 건가요? 행정시스템이.
○군수 가세로아니 묻고 넘어갈까봐 그럽니다, 묻힐까 봐. 군수하고 아무 관련도 없어요. 저를 쳐다보면서 마치 유도성 문의를 하는데 여기에 답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것이 묻힐까봐 그 답변을 하는 겁니다.
군수하고는요, 관련이 없어요.
○김진권 위원아니 그럼 직원들 잘못이네,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군수 가세로직원들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거 직원들 잘못 아닙니다.
○군수 가세로보세요, 과정 과정을 한 번 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 드릴게요. 의장을 지냈던 김진권 의원께서 현관에서 시위를 한다고 그래요. 또 나중에 거리에 나가서 1인 시위를 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내용이냐 제가 보고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힐링컴에서 우리 행정수첩을 우리가 제작의뢰를 했는데 그게 특혜 의혹이 있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전체예산이 얼마였었느냐 그랬더니 5천 예산을 가지고 4,630만 원에 수주를 했답니다.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전에는 4,390만 원인가 해가지고 그 차이가 2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 얘기가 전에 계속 입찰을 하다보니까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진 않는데 여러 가지 우리 수요자들 소위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부분이 뭐냐. 업무노트를 쓰다 보니까 전에 입찰해서 썼던 부분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낱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큰 것보다도 좀 작은 것을 원하는데 그 색상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 요구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면. 여기 뭐 예시를 한다고 가지고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 해 10월 17일 입찰을 하겠다고 행정수첩을 제작하겠다고 저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해, 그러면 그때 부수 그리고 소요예산, 배부처, 내용 이런 게 제대로 들어가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업무스토리를 만들겠다고 하길래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 과정에서 새롭게 이번에는 돈이 더 들더라도 수첩다운 수첩 그리고 직원들이 선호할 수 있는 모양도 좀 작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해봐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하의 경우에는 저 자세히 알질 못하지요. 대강이 이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군수 가세로저는 우리 태안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태안에 와서 이주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 계약체결 당시에는 내가 그 사람을 몰랐기 때문에 ···.
○김진권 위원그럼 내가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신경철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김진권 위원힐링컴 대표가 태안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그때 23년 11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22년도에 귀촌을 오셔서 이원면에 거주하시면서 이원면 주민자치회 활동도 하시고 22년 8월부터는 민선8기 공약평가단도 활동하시고 또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렇게 하시면서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이분들이 경기도 권에서 인쇄출판업을 하셨다는 경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해 23년 10월에 이원면 주민자치회에서 면민홍보 쓰레기스티커를 제작을 하면서 이것 좀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관외 출판업소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자 했으나 주민자치회 비용은 카드결제를 하는데 관내 업체에 한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걸 제작하기 위해서 그때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한 200만 원 돈으로 소요해서 태안군에 오셔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첫 사업이 이원면 주민자치회에서 홍보스티커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편집위원 활동이라든가 ···.
○김진권 위원그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질의했던 그 부분을 지금 답변을 만들어갖고 오신 거고.
○김진권 위원근데 22년도에 왔는데 23년도 12월달이면 채 1년 좀 넘었겠네요? 여기 거주한 지가.
○김진권 위원아니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 그 배우자가 한 거예요? 김유미씨가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두 분이 다 활동을 했습니다.
교육분과하고 민간 무슨 분과에서 활동하시면서 홍보스티커는 교육분과에서 그때 만들자고 결의가 돼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진권 위원예, 좋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여기에서 과거부터 출판업을 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11월 1일날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다시, 계약서 보셨지요? 준비하느라 보셨지요?
○김진권 위원응, 12월 계약하기 위해서 12월 31일날 기감실에서 재무과로 갔지요?
○김진권 위원수의계약, 수의계약. 근데 어떻게 해서 출판사업자 등록이 11월 1일날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 사람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 모든 것을 맡기게 된 그 과정도 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에서 첫 전단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관내업자에 한해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11월달에 그 사업자를 내게 된 거고 그걸 가지고 있던 와중에 이분이 태안소식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도 하면서 공약평가단 또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분이 그런 출판업에 경험이 부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저희가 마침 이렇게 수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이 요구가 수요가 들어와서 이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가 그분들이 이런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업체를 찾은 게 아니라 이런 걸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경험치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알아본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전에 지금도 경기도 권에서 출판업을 하고 계시고요.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관공서 납품실적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지금 저희가 그래서 납품한 세금계산서도 저희가 별도로 가져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세금계산서가 산림청이라든지 기타 공공기관에 지금 납품한 게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아 그건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는데 내가 특혜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31일날까지 와서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이 안돼 가지고 못했지요?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됐지요? 그렇게 됐는데 그게 여성기업이 12월 15일날 나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같은 날 계약은 했는데요. 이 수의계약 요건이라는 게 자격 요건을 이분이 갖췄기 때문에 갖춘 날짜에 계약법상엔 위배되진 않습니다.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담당관님한테 안 물어보고 군수한테 물어볼 거여 그렇게 자꾸 말이 길어지면.
○김진권 위원그러면 12월 1일날 수의계약이 안되니까 15일날까지 기다렸지요? 우리 군에서. 가계약을 했지요? 가계약을.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표현을 인식의 차이라 가계약이라고 할 순 있겠지요. 근데 그건 정식계약법상에 없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럼 힐링컴에 대한 김유미씨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는 그때 당시 제가 담당자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우자 되는 김용태씨가 태안소식 편집위원회 위원이고 또 본인이 출판한 책 같은 걸 가져와서 봤을 때 이룸나무출판이라고 경기도권에서 지금 활동 중에 있었고 본인이 대표고 또 편집장이 배우자인 김유미 즉 힐링컴 대표로 돼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어쨌든 이 부분에 경험이 있고 ···.
○김진권 위원예,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부부는 아니라는 걸 사업이 틀리다는 걸 모르시나? 왜 김유미씨가 힐링컴의 대표인데 왜 김용태 그 배우자 얘기를 자꾸 얘기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출판업에 경험 있고 능력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침 ···.
○김진권 위원자, 지금 담당관 얘기는 가계약이라는 것은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 ···.
○김진권 위원그리고 분명하게 부부지간에도 사업이 틀리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근데 지금 김유미씨 얘기를 했는데 자꾸 김용태씨를 얘기를 자꾸 계속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김진권 위원예, 잠깐 화면 좀 잠깐만 봐주세요. 이게 1월 21일날 김유미씨 배우자인 김용태가 기자회견한 내용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동영상 상영)
○김진권 위원자, 군수님 잘 보셨지요? 한 번 더 틀어드릴까, 못 보셨으면. 한 번 더 틀어드려.
○김진권 위원자, 군수님 잘 보셨지요? 또 우리 담당관님 지금, 담당관님 답이 잘못돼 있다라는 걸 증거로 다 남았지요? 다 저렇게 돼 있지요? 그렇게 하고 왜 특혜라고 보느냐면 11월 1일날 김유미라는 대표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행정수첩에 대한 경험도 없고 아무런 사업자등록도 없었던 사람하고 특혜를 줘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했던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견적서 23년 11월달에 내가 이것 좀 알아볼려고 하는데 며칟날로 이게 언제는 모르는데 견적서가 2023년 11월달에 이 견적서를 넙니다.
그지요? 견적서를 넣는데 비교견적이 들어와요, 비교견적. 비교견적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 혹시 포시즌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거 아세요? 포시즌. 군수가 대답해도 되고요.
○군수 가세로잠깐만요, 위원님. 이 과정 과정은요. 제가 면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 위원께서도 의장을 했으니까 의장할 때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듯이 군수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단지 직원들의 업무노트를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또 직원들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선호도가 높은 것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거.
○군수 가세로200~300만 원의 차이로 인해서 못만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 거래하던 태안의 업체에 의뢰를 해보니까 우리는 그런 예산 가지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실무진에서 찾는 과정도 있었고 또 계약하는 과정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로서 다 알진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나 담당관에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김진권 위원아, 군수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이것은 분명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군수의 특혜다, 군수가 이미 김용태라는 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
○군수 가세로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내가 얘기를 해야지요. 알던 못하던 무슨 근거로 해서 군수가 김용태라는 사람한테 특혜를 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그런 근거가 있어요?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증인을 부른 겁니다.
○군수 가세로아니 내가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비교견적을 받았습니까? 군수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김진권 위원모든 것은 그럼 우리 담당관님 책임이네, 모든 책임이네요?
○군수 가세로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듣고 말씀을 해 보세요. 그렇게 매도하지 말고 간주하지 말고요. 김 위원 생각대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군수 가세로예, 덮어서 앞서가서 이랬죠, 간주하지 마시고요, 우리 얘기 충분히 들어보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수 가세로이게 감사입니다.
그리고 저 증인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군수 가세로그런 경우라면 과정 과정은 이 두 분이 하시니까 하세요.
○김진권 위원자, 좋아요. 그럼 이제 담당관한테 물어볼게요. 견적서가 들어옵니다.
이 견적서가 들어오는데 이미 이 견적서는 수의계약 전에 들어온 겁니다.
그지요?
○김진권 위원그런데 수의계약에서 요건이 안맞으니까 12월 15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지요?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가계약이라는 거지. 12월 15일까지 이때 11월달에 기다렸다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가 아닐 수가 있나요?
○김진권 위원그럼 좋아요. 이제 경기도에 포시즌이라는 곳을 모른다고요? 포시즌 업체.
○김진권 위원그럼 답을 할 수가 없지. 그럼 지금 이게 특혜냐 아니냐를 내가 그걸 따지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다 모른다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증인은 군수님께서 채택이 되신 거고 그 일련의 과정을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성심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한 바를.
○김진권 위원아니 이 결정적인 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담당팀장이었고 예산팀장이 그래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자, 답변자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한승덕예, 예산팀장 한승덕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이쪽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포시즌이라는 업체는 저희가 사실 몰랐던 부분이었고요. 통상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는 이유는 비교견적을 해서 예산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비교견적 하려면 2개 이상의 타 업체의 ···.
○예산팀장 한승덕예, 2개 이상입니다.
2개까지도 허용이 되지만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서 제작단가가 어느 정도 된다는 예상가격을 산출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한테 견적서를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예산팀장 한승덕먼저 힐링컴 쪽에서 이야기가 돼서 힐링컴 쪽에다가 비교견적서를 달라고 한 겁니다.
○김진권 위원제가 얘기할게요. 비교견적을 내는데 우리 직원이 그 힐링컴의 부군 김용태라는 분이 포시즌에 전화를 합니다.
포시즌에 전화를 하든지 하여튼 얘기를 해서 견적서는 아까 두 곳 이상이라고 그랬지요?
○예산팀장 한승덕두 곳 이상인데 두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곳 이상이 됩니다.
○예산팀장 한승덕힐링컴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리아피앤피라는 그 두 곳입니다.
그래서 그 견적을 받은 걸 가지고요, 저희가 ···.
○김진권 위원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힐링컴의 배우자인 김용태라는 사람이 이 포시즌에 얘기를 해서 포시즌에서 코리아피앤피에서 이 견적이 들어옵니다, 비교견적이. 그러면 이것은 거의가 다 같이 그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
○예산팀장 한승덕아니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코리아피앤피라는 곳도 견적서를 낼 때는 본인들이 직인을 찍어서 저희는 이 단가로 제작이 가능합니다라고 확인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 뭐 이렇게 ···.
○예산팀장 한승덕그건 힐링컴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힐링컴에서 부탁해서 비교견적을 가져온 겁니다.
견적서를 2개 가져온 걸 가지고 저희가 비교견적을 한 겁니다.
○김진권 위원그렇게 했다? 그래서 거기에는 김용태라는 분이 포시즌에다가 부탁을 해서 포시즌에서 코리아피앤피에서 견적서가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김진권 위원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행정수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태안에 분명하게 여성기업도 있고 또 한데 어떻게 1년뿐이 되지 않은 그 업체를 갖다가 사업자등록을 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를 선정을 해서 또 수의계약 요건이 안맞으니까 기다렸다가 또 12월 15일날 여성기업 등록이 되니까 그날 계약을 해서 27일날 나왔나요? 수첩이.
○김진권 위원21일날? 21일날 납품되면 사전에 가계약을 해서 이미 제작을 했다는 얘기여, 이미 제작을. 이미 제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여. 그러면 그것이 일련을 봤을 때 다 특혜 아니냐 이거여, 특혜.
○김진권 위원가만히 있어요, 얘기하지 말고. 특혜 아니냐 이거여, 특혜. 그렇지요? 누가 보더라도.
○김진권 위원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핑계 잡지 마세요. 그래서 위원이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사온 지 여기 귀촌한지가 1년뿐이 안됐고 1년도 안됐는데 10월 17일날 군수한테 행정수첩에 대한 것을 결재를 받아서 11월 1일날 그럼 10월 17일날 결재를 받았으면 누구나가 다 여기 관내업체, 관내업체가 됐든 이런 것을 상의해서 사전에 어떤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
○예산팀장 한승덕다 했습니다.
사전업체 파악 다 했고요. 관내 업체 물어봤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제가 10월 17일부터 했던 과정을 제가 다시 한 번 쭉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권 위원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11월 1일날 그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낼 때까지 태안군에서는 기다렸다가 계약을 할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수의계약이 안되니까 조건이 안맞으니까 그럼 빨리 아까 들었지요? 태안군에서 여성기업 등록하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2월 15일까지. 그럼 그때 당시도 저 업체가 여기에서는 출판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않고 있었지요?
○김진권 위원그럼 그때 갔었을 때 출장 그것 좀 갖고 와 봐요, 출장.
○김진권 위원예? 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답을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확인했어요?
○예산팀장 한승덕저는 확인 안했는데 하여튼 담당자한테 갔다 왔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아셨지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의혹 제기라는 것을 군민들한테 지금 알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여, 의혹 제기를, 특혜라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다가 누가 보더라도 그럼 12월 1일날 와서 계약을 할려고 그러니까 여성기업이 아니어서 여성기업을 낼 수 있도록 군에다 아까 김용태라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군에서 전화를 했어, 안된다고 계약이. 그러면 15일까지 기다렸어요. 가계약을 하고 기다렸다 이거여. 가계약을 하고 기다렸는데 기다려가면서 그 사람한테 꼭 그렇게, 꼭 그렇게 줘야 되는 그게 맞는 거여, 이게? 누가 보더라도, 여기 직원들이 보더라도 또 군민들이 보더라도 그건 이해가 안가는 그런 ···.
○예산팀장 한승덕위원님, 아까 그 영상자료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작업지시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가 작업을 지시해서 이걸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분명히 아까 거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작업지시서를 안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산팀장 한승덕이 가계약이라는 말은 저희 용어에도 없지만 아까 했듯이 그분 입장에서 저희가 견적서 받고 했기 때문에 ···.
○예산팀장 한승덕아까 거기서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작업지시서를 받은 적이, 뭐 사전에 자료를 준 게 있냐 물었을 때 작업지시서를 받은 게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김진권 위원작업지시서를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6일만에 이것을 ···.
○예산팀장 한승덕가능합니다.
6일만에 가능합니다.
인쇄하는데 하루 걸리고요. 3,300부 만드는데 하루면 인쇄가 가능하고요, 하루면 제본 가능합니다.
그리고 2~3일이면 편집 다 가능합니다.
그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진권 위원아니 누구한테 말을 듣고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꼬박 꼬박 대답을 그렇게 해요?
○김진권 위원아 오늘 증인채택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다, 내가 지금 팀장님한테 물어봤나?
○김진권 위원이 부분은 과업물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정보를 안줬으면 6일만에 할 수가 없어요, 계약을 해서. 15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21일날 그건 나올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전에 과거에 이 과업물에 대해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낸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그런데도 분명하게 특혜는 아니라고 계속 우겨대는 어떤 이런 그리고 또 태안군에도 여성기업이 있고 얼마든지 태안군에서도 요구해서 그 단가에 분명하게 해서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일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기고 있는 그런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이 전체적인 맥락은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담당관님.
○김진권 위원아니요, 내 얘기 끝나면 해요, 끝나면. 또 그리고 분명하게 이 과업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태안군의 정보는 줄 수가 없어요. 그지요? 누구한테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미 사전에 다 정보가 유출이 된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고 얘기를 하고 해도 아니라고 자꾸 아니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래놓고 군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다가 직원들이 행정수첩은 수 년 동안 여기 직원들 다 있지만 우리 의회도 거기에서 같이 맞췄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맞췄기 때문에 같이 할 땐 같이 하기 때문에 의회 그 수첩을 보면 똑같다고 보면 돼요.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거 불만족 우리 의회에서도 하나도 있었지 않았었고 또 노트가 크다고 그러면 업체한테 줄여달라고 그러면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량을 갖춘 업체를 물색하던 중 해당업체가 행정수첩 및 편집디자인 등의 우수한 역량, 풍부한 제작 경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출판사를 하는지 이런 거 했는지 조차도 우리 직원들 아무도 모릅니다.
군수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량이 갖춰졌다라는 이런 어떤 거짓말을 하고 또 군수가 나는 이건 그대로 태안신문에 기재된 그 내용을 갖고 하는 겁니다.
특정업체에 지출된 금액은 지출 대비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에 불과해 일감 몰아주기라고 했다고 볼 수는 없다. 1억 8천만 원이 작은 돈인가요? 군수님 1억 8천이 작은 돈인가요?
○군수 가세로김 위원만 얘기하지 말고 물어본 거지요? 물어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들을래요? 안들을래요? 들으세요, 제가 답변하는 거. 그렇게 웃지 말고 들어보세요.
아주 소중한 혈세입니다, 1억 8천. 그런데 언필칭 김 위원께서 1억 8천 1억 8천 얘기를 하는데 인쇄출판 비용이 2년 예산에 약 한 23억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추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면 힐링컴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돼 있는 그 사람들이 가져간 예산이 전체다가 1억 8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단돈 천원이라도 우리가 아껴서 써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업무노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선호도가 높은 트렌드에 맞는 업무노트를 만들어주는 것도 당연한 군수의 책무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마저도 관내에 우리 업체에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분이 있는지 기존 거래업체에 물어본 결과 그 예산 가지고는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하니 그러면은 어디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까요? 그러다가 우리 직원들이 고른 부분이 힐링컴이라는 업체이고 전체 예산이 그 부분에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6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김진권 위원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하실 필요성이 없고 ···.
○군수 가세로또 바로 직전에 예산이 4,3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약 갭 차이가 27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3,300부에. 그래서 그러면은 ···.
○군수 가세로그야말로 퀄리티가 높은 그러한 곳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의도, 의사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 직원들만 3,300부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장님들도 드려야 되고 단체장님들도 드려야 되고 관련 부분의 인사들 드려야 되는데 기왕이면 시대가 바뀌는데 거기에 고착돼서 각주구검 식으로 그것만 고집 부린다고 하면 그것도 행정의 내일을 읽혀내지 못하는 거지요, 이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그냥 함몰이 돼가지고 이거 특혜 아니냐. 특혜 해 봐요, 특혜를 줬다 하더라도, 백번 양보해서 그거 업무노트 부분에서 270~80만 원이 특혜가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가지고 특혜, 특혜 하지 마시고요. 또 이런 거 가지고 1인 시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진권 위원지금 금방 혈세 낭비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럼 270만 원 ….
○군수 가세로혈세 낭비가 아니지요. 좀 더 직원들이 좋은 걸 가지고 쓰고자 하고 1년 내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품질이 좋은 노트를 주는데 뭐가 그게 270~80만 원 더 썼다 그래서 그게 낭비입니까? 혈세 낭비? 난 혈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가지고 1년 내내 짜증내면서 이걸 어떻게 가지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
○김진권 위원근데 그거는 어떻게 누가 썼던 거예요, 그게? 아니 누가 쓰던 거냐고.
○김진권 위원1년 동안 쓰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 어떻게 그거 하나 ….
○군수 가세로직원들 대다수가 그런 의사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
○김진권 위원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적도 없고 우리는 똑같은 것을 썼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아까 분명하게 팀장이 뭐라 그랬냐면 사전에 과업물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저 사람이 했다라고 한 그런 부분인데 계약 요건 미달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행정수첩은 제작 자료인 콘텐츠를 사전에 확정해서 줬다고 그랬어.
○김진권 위원이 콘텐츠를, 이 자료를 미리 여기에 보면 (자료를 보며) 사전에, 콘텐츠를 사전에 확정해 준비하고 있었기에 계약 후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었다고.
○군수 가세로사전에 콘텐츠가 이해를 하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사전에 콘텐츠가 무슨 내용이지요? 저는 그 부분이 참 답답하네요. 사전에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업무노트에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바로 인쇄에 들어가면은요, 아까 6일 만에, 15일에 계약해서 20일에 납품을 했다 그러는데 6일 만에 3,300부를 어떻게 무슨 재주로 만드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면 인쇄 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풀을 발라서 만드는 제본 과정도 하루 이틀이면 되고 단지 말리는 부분이 좀 걸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하루가 걸리는지 뭐하는진 모르지만 최소한 6일 이내에 우리가 납품을 받았는데 3,300부 아니고 몇 만부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진권 위원얘기를 들은 것이지. 그러면 제작 기간이, 행정수첩 제작 기간이 태안군에서는 며칠로 잡고 있습니까?
○군수 가세로사전에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은 이미 확보돼 있고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내용을, 과업물을 벌써 지시해서 사전에 줬다는 ….
○군수 가세로아니 내용은 확보되어 있고 이미 그래서 계약과 동시에 수교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6일 만에 3,300부를 납품을 했다는 게 뭐가 그렇게 그냥 의구심을 가질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권 위원의심이 아니고, 의심이 아니고. 군수가 분명하게 ….
○김진권 위원아니 들으세요. 우리 군민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여기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들으세요.
○군수 가세로명백하게 알고 질문을 하세요. 모르면서 질문하지 마세요.
○군수 가세로그리고 얼마만큼 이 인쇄출판 기술이 발달돼 있습니까? 요즘에 옛날처럼 옵세트로 해서 타이핑 쳐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진권 위원자, 아까도 또 얘기했어요. 1년밖에 안 된, 귀촌한지 1년뿐이 안 됐는데 11월 1일날 출판사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또 12월, 그래서 이 행정수첩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은 태안군에서 그분하고 의뢰를 해서 내가 볼 때는 11월 1일날 이것도 분명하게 태안군에서 같이 의논해서 낸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12월 1일날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요건이 안 맞으니까 안 된다, 재무과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12월 15일까지 여성기업 등록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계약을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12월 15일날 여성기업이 등록이 되니까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또 12월 21일날 행정수첩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거는 특혜라고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태안에도, 태안에도 엄청 많은 업체가 있고 여성기업이 있고 또 분명하게도 태안군에서 요구하는 모든 행정수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1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이런 것을 해서 상당한 많은 어떤 액수까지 수의계약을 준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소액이기 때문에, 23억 1년에 출판물이 23억 정도 되는데 ….
○군수 가세로소액이라고 안 했어요. 언제 제가 소액이라고 했습니까? 자꾸 거기에 천착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말꼬리를 잡고 그렇게 하세요?
○김진권 위원여기다 소액이라고 군수님이 여기 인터뷰에 했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했던 게 이게 거짓말이여?
○군수 가세로큰 금액에 비하면 소액이고요. 큰 금액에 비하면 당연히 소액, 5천이 소액 아닌가요? 큰 금액에 비하면. 그리고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니고요.
○김진권 위원소액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다 군수가 썼잖아, 여기다가.
○군수 가세로아니 큰 금액에 비하면 소액이지요. 5천이라는 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전체의 23억 중에.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신경철자, 위원장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군민들께서 생중계되고 있는 감사 사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반복되거나 이런 반복되는 질의, 그리고 반복되는 답변은 삼가주시고 짤막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아니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번복이 되는, 그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짓에 대한 어떤 변명을 자꾸 해 놓고도 안 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시간 끌기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군수의 자질론에 대해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군수 가세로엉뚱한 질문 그만 하세요. 그렇게 변죽만 울려놓고 정곡을 찌르는 답변을 좀 들어보세요.
○군수 가세로좋아요. 아니 1년 이상 되어야 우리가 가능하고 ….
○군수 가세로분명하게 이 사건의 흐름이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명백한 어디 증거가 있어요?
○김진권 위원아니 그리고요. 화면을 보면, 다시 한 번 틀어주세요, 다시 한 번 틀어주세요.
○김진권 위원아니 다시, 잘 저걸 파악을 못한 것 같으니까 군수께서.
○군수 가세로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김 위원!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그만 틀으세요.
○군수 가세로그만 틀으시고. 내가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귀촌한 ….
○군수 가세로귀촌한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그걸 어떻게 맡겼느냐 그러는데 사전에 우리 지역의 업자들한테 이런 옵션으로, 이런 조건으로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업체들이 그 예산 가지고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제가 그렇게 설명 안 해요?
○군수 가세로업자들이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못하는 거지, 왜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업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요.
○김진권 위원그것은 지금은 그렇지만 저 행정수첩을 보면 사이즈도 작고 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는 입찰로 하면 4,300이고 이걸로 하면 4,200 ….
○군수 가세로그거는 하나 했을 때의 것이고요. 우리 직원들이, 아니 그러니까 ….
○김진권 위원아까 전에 녹취가, 여기 속기가 다 되어있으니까.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군수 가세로색상 얘기 했잖아요. 그 정도면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는 선호도가 높은 것을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 업체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외부 업체 준 거 아닐까요? 우리 직원들 얘기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합니까?
○위원장 신경철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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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김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예, 군수님께서 아까 이제 입찰을 하면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고 그랬지요? 아까 말씀 하셨, 4,300?
○김진권 위원예, 4,360. 이번에는 얼마에, 수의계약은 얼마에 줬어요?
○군수 가세로이런 내용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두 권을 만들고 하는데 4,670만 원인가 해서 260만 원인가 250만 원 더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김진권 위원260만 원 드는데 지금 올해 행정수첩하고 전년도 행정수첩하고 그 내용이, 아까 콘텐츠라고 했지요? 콘텐츠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게 있나요, 변한 거 있나요? 그 내용.
○김진권 위원예를 들어서 내용이 변한 게 있다든지 또 특정, 그 업체가 무슨 어떤 기존에 입찰했던 그 업체보다 특별하게 차이점이 나는 것은 아까 떨어지는 거 그 얘기지, 다른 내용은 없잖아요.
○군수 가세로아니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요구하는 그거 아닙니까?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럼 원가가 더 절약이 되는 겁니다.
원가가 더 절약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
○김진권 위원당연하지요. 재료가 덜 들어가니까 당연히 적겠지요.
○군수 가세로오히려 두 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원가가 더 들 수도 있지요. 이렇게 두 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르게 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이게 좋으면 이거 갖다 써라, 이게 좋으면 이거 갖다 써라. 그렇게 하면 옵션이 그만큼 넓어지고 또 보완이 되기 때문에 ….
○김진권 위원저렇게 했을 때, 저렇게 만들었을 때와 입찰했을 때의 그 차액은 276만 원이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김진권 위원관계는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분명하게 군수께서 처음에 혈세 낭비라고 그랬지요? 혈세를 조금 ….
○군수 가세로혈세 낭비를 내가 왜 해요. 누가 혈세 낭비라고 그래요, 군수가.
○군수 가세로당연하지요. 아니 단돈 천 원이라도, 단돈 일 원이라도 아껴야지요, 당연히. 아니 의회는 왜 여기에 맡겼어요, 그럼?
○김진권 위원우리는 같은 업체에다가 의회에서는 같은 업체를 해야만이 ….
○김진권 위원절약되기 때문에, 경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거기 한 업체하고 똑같게. 그래서 ….
○군수 가세로그것도 자기모순이지요. 의회에 안 맡기던 걸 의회도 여기 맡겼잖아요, 이 업체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사 백번을 양보해서 이 전체 예산이 5천인데 입찰할 때 그리고 수의계약 할 때 가격 차이가 200 한 50~60만 원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의 갭이 그 정도 된다라고 그러면 그래, 맞아, 우리 직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양질의 서비스와 직원들이 원하는 거 해 주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퀄리티가 높은 거를 해 주는 게 250~60만 원 아끼는 것보다는 1년 내내 업무에 충실하고자 또 기억하고자 이걸 사용할 텐데 줘서 안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줘서 이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거 만들어 줘가지고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김진권 위원우리 증인께서는 아까부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
○군수 가세로또 하도록 물어보지 마세요. 또 하도록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긴말 하고 싶지 않아요, 김 위원한테.
○김진권 위원긴말 계속 하고 있잖아, 계속. 내가 얘기하려는데 끊고, 끊고 ….
○군수 가세로그렇게 물어보지 마시라고. 긴말 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하세요, 제가 최종적으로 답변하고 끝낼게요.
○김진권 위원그럼 입찰 차액과 수의 차액이 270만 원이나 차액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 하지요?
○군수 가세로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 두 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아휴.
○군수 가세로두 권 중에 고르라는 거지요. 아이고, 정말 답답하네요. 업무노트 두 권 가지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김진권 위원군수하고 더 얘기했다는 내가 혈압이 터지게 생겼네.
○군수 가세로김 위원하고 맞상대 하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김진권 위원아니 특혜지, 이게 뭡니까? 아까 수차 얘기 했잖아.
○김진권 위원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내가 화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참기 위해서 ….
○위원장 신경철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동영상 세 번째 상영 중지)
○위원장 신경철그러면 좋아요, 이거 끝내고, 이 방송 끝내고 끝낼게요, 그러면. 두 번이나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잠깐만 들어, 아니 확실한 걸 군민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혜라는 것이 ….
○위원장 신경철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 다 직원들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해를 못하잖아, 이해를 못하니까 ….
○군수 가세로그리고 단돈 1원도 소중하게 아끼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도이고 본질입니다.
○위원장 신경철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저게 한 20초 분량인데 더 이상 끝낼게요, 이걸로. 방송 듣는 걸로 끝낼게요.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김진권 위원지금까지 보면 증인이 혼자 다 얘기했잖아요, 혼자 다.
○군수 가세로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그럼. 답변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군수 가세로아니 답변 유도해서 혼자만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김진권 위원군민들이 저거를 봐야 되니까 한 번 더 틀어주세요.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일단 틀어 봐요, 일단. 틀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틀어줘.
○위원장 신경철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 하면서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 더 얘기하지 말고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김진권 위원아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팀장도 그렇고 담당관도 그렇고.
○김진권 위원군수도 그렇게 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틀어봐 주세요.
○군수 가세로이해 충분히 하니까요, 이해 못한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김진권 위원자꾸 군수님이 의도해서 내가 화날 수 있도록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김진권 위원그만 하세요. 그만 하세요. 다시 한 번 틀어주세요.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틀어주세요.
○김진권 위원해야지, 내 발언, 내가 질의는 안 하고 내 얘기만 ….
○위원장 신경철질의 하시려면 두 번 틀었으니까 그냥 하세요, 그럼. 직접 하시라고 발언을.
○위원장 신경철아니 위원님, 한 가지 사안을 세 번째 틀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 틀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틀자는 거여. 틀어주세요, 잠깐이니까.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틀어주세요, 영상 보고 마무리 발언 듣고 끝내요.
○위원장 신경철그러시지요, 그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상 세 번째 상영)
○위원장 신경철우리 김진권 위원님, 마무리 제가 드릴게요. 마무리 발언 듣고 끝내겠습니다.
○김진권 위원예, 하나만 물어볼게요. 편집위원이 선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편집위원은 이제 추천에 의해서, 읍면장이라든지 읍면에서 어떤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을 테고. 위원 자격, 편집위원의 자격을 아시지요? 자격. 편집위원의 자격이 갖춰져야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김용태 씨는 1년뿐이 안 된 그런 부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편집위원으로서 자격이 가능했던가요? 군수님.
○군수 가세로1년이든 10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연수가 중요한가요? 우리 지역에 귀촌해 와서 사는 사람 중에 그런 부분에서 적확한, 아주 피트한 분이 있으면 단 어제 이사 왔어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런 사람들 추천해서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직접 추천한 부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않겠는데 아니 1년이 중요하고 3년이, 뭐가 그렇게 그게 연수가 중요할까요?
○김진권 위원그럼 편집위원 구성에 지금 군수가 얘기한대로 그대로 해야지 ···.
○김진권 위원왜 편집, 이걸 보면 태안군 소식지 발행 조례 제6조에 따르면 ‘편집위원은 태안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민으로 위촉하게 되어있다.’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걸 삭제를 해 주셔야지요.
○군수 가세로그게 거기하고, 견강부회하지 마세요. 거기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1년을 살더라도 정말 애정과 철학을 가지고 우리 태안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년을 살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권 위원이런 분하고 얘기한다라는 내 자체가 참 창피스럽고.
○김진권 위원지금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과업지시서는 분명하게 10월 16일날 군수 결재에 과업지시서가 됐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시는 과업지시서가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업지시서가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 뭐 하러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군수 결재를 받게 되나요?
○군수 가세로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고 뭐고 알지를 못하니까요, 우리 담당관님한테 대신 답변 드리라고 그럴게요.
○김진권 위원군수께서 모른다고 그러는데 군수가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지금 군수 한 게 7년 됐지요? 그런데 군수가 ….
○군수 가세로과업지시서에 1년이든 2년이든 그런 얘기가 있는진 모르지마는 이거는 이미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했겠고 수의계약의 요건이 맞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
○김진권 위원수의계약이 우리가 봤을 때, 의원이 봤을 때 자격이 안 되는 곳에 그것을 줬기 때문에 ….
○군수 가세로자격이 왜 안 된다고 단언하지요? 자격이 안 된다는 다른 이유가 뭐예요?
○군수 가세로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군수 가세로뭐가 안 됩니까? 아니, 계약 요건 맞고 자격 요건 맞고. 뭐가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웃지 마세요. 애매하면 웃는데 웃지 마세요.
○군수 가세로의석에서 앉아있는 군수한테 증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몰아세우거나 인격 모독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군수 가세로예, 분명하게 경우에 따라서 상당수 있게 말씀하세요.
○김진권 위원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내가 증인한테 몰아세운 적 있나요? 오히려 증인이 나를 더 몰아세웠지. 그런 거 있나요? 그렇게 했었으면 ….
○위원장 신경철약속된 시간도 있고 다음 차례가 있어서 마무리할게요. 이제는 위원장 직권으로 마무리할게요.
○군수 가세로이런 거 가지고 1인 시위 했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1인 시위 하는데 밖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겁니까? 내가 이걸 묻고 싶어요. 양심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1인 시위를 해야 했습니까? 의장까지 하신 분이?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특혜다, 일감 몰아주기다 하면 감사원에 공익시정 감사 요청을 하세요, 정식으로.
○김진권 위원들었으니까 나도 내 마무리를 해야지요, 들었으니까 마무리해야지요. 아니 저렇게 군수가 얘기 했으니까 나도 마무리해야지요, 안 그래요?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군민한테 나를 몰아세웠으니까 이 부분에 1인 시위 한 것까지 군수가 이런 것 갖고 했다 그러니까 나도 마무리 발언 해야지요.
○군수 가세로아니 그러니까 군수가 저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나도 마무리 발언은 해 주셔야지.
○위원장 신경철그래요, 그러면 정말 이제 30초 드릴게요. 안 하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김진권 위원군수가 어떻게 의원이 의혹을 가지고 한 걸 갖다가 이런 걸 갖고 1인 시위 했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군수는 어떤 뭐를 의문되는 것을 물어보면 나는 모른다. 그것도 7년이나 한 사람이 어떤 군수 역할에 대해서 모른다고 ….
○군수 가세로아니 7년 10년 하더라도 그걸 다 어떻게 압니까? 아니 구체적인 행위는 우리 주무관들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 가세로아니 김진권 위원! 전에 했던데 의장 했었지요? 다 알아요? 단순 매뉴얼에 대해서 다 압니까, 그 부분?
○김진권 위원다 알아요. 그런데 왜, 군수가 모르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세요.
○군수 가세로우리는요, 업무량이 방대해서 너무 많습니다.
다 모릅니다.
○김진권 위원군수님! 군수님! 내가 결재한 것을 모른다라는 것을 군수 창피하게 생각하세요.
○군수 가세로그리고 역할이 다른데 역할이 다른 부분을 침해하는 것도 안 되는 거지요.
○김진권 위원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모자란 거예요. 군수로서 자질론이 없는 거예요.
○김진권 위원그게 자질론, 그래서 자질론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군수 가세로이런 거 가지고 1인 시위 하면서 도대체 뭘 어떠한, 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군수 가세로아니 공익 요청 하세요, 감사원에. 이 부분에 의혹이나 특혜가 있으면 공익 감사 요청을 하세요, 감사원. 왜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신경철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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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예, 군수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기타 우리 실과장 비롯해서 우리 부서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박용성 위원이 사무 감사가 저도 군 의원을 2년차 하는 거라, 두 번째 하는 거라 자세하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는 우리 증인들도 그렇고 또 부서장들도 그렇고 또 질의하는 분들도 감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옳은 건지, 물론 저도 질의를 하다 보면 얼굴이 울그락붉으락 이렇게 하는 것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지금, 전 시간에 우리 박선의 위원님도 그렇고 김진권 위원님도 그렇고 질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섞였다 하더라도 감사 끝나고 나시면 감정적인 거 털고 정책적이고 업무적인 걸로만 받아들이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련의 문제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특혜든 아니든 의혹의 수준들이 불거졌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몫이 군수님 몫이라고 하면 군수님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께서 긴 시간 동안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위원님의 질의 내용도 들었고 또 군수님 내용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정적인 부분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려놓고 우리 감사가 오후에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군정 총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도개발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과장님, 500쪽에 보면 마늘 관련 건조 시설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매년 마늘 건조 시설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김기두 위원예, 지금 작년 지원한 거 보니까 이동식 2마력짜리.
○김기두 위원예, 20대를 했는데 예전에는 5평인가요, 몇 평 이렇게 농정과에서 했는데 지금 이건 다른 방식이지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맞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했던 건 고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창고형식으로 지은 거고 저희는 이동식이라고 해서 창고나 하우스에서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팬이 한 대당 얼마예요? 자부담 있을 텐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자부담해서 저희가 매년 조금 농가마다 이렇게 하는 게 틀린데요. 보통대로 따지면 2마력짜리로는 한 240만 원 정도 이렇게.
○김기두 위원240만 원. 그러면 2대 정도면 어느 정도를 건조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보통 일반 농가에서는 2마력짜리 들어가는데 보통 8톤 정도를 건조를 하게 됩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참고적으로 300평당 보통 일반 농가에서 2.5톤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8톤을 건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면 건조가 완료가 됩니다.
○김기두 위원아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성마늘은 우리보다 가격을 잘 받고 있는데 500원에서 1,000원정도 ㎏당 더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걸 못하냐 했더니 지금 일부 농협에서는 이렇게 건조한 걸 가지고 좀 가격을 높게 주려고 하나 봐요.
○김기두 위원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엔 고정식이어서 조금 더 노동력이 더 들어갔는데 이런 식이라면 조금 충분히 경쟁력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관련 유관 기관과 잘 협업해서 우리가 조금 브랜드화를 더 고착화시킬 필요는 있잖아요.
○김기두 위원우리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질을 더 낫게 생산을 해야 같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쪽마늘 예전에 초창기에는 실패한 정책이지만 다시 해서 농민들도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고 우리 태안군의 브랜드 인지도도 높이고 해서 앞으로 이런 지원이 아마 농협에서 가격을 별도로 조금 더 주시면 하시는 농가도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럼 예산도 더 증액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신경철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502쪽 스마트팜 사관학교 사업 현황이에요.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우리가 6억 원의 사업비로 2동, 985.6㎡를 한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곳도 역시 보조금으로 했는데 거기는 9억 원을 가지고 천여 평을 했어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이라서 6억 3천만 원으로 거기는 기계 설치됐었던 부분이고요. 그쪽은 조금 달랐던 점은 그쪽은 투자한 곳이 기반 시설이나 토지, 토목공사나 전기시설이 별도로 설계에 반영되어있지 않았었고요. 저희가 하고 있었던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는 저희가 이제 그쪽에 2018년도에 구입했던 논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기초 공사 부분에서 콘크리트 부분이나 배수로 부분이라든가 또 골조 규격이 좀 더 큰 걸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그 당시하고 저희가 이제 2동을 설치하는데 최근에 인건비와 자재비가 또 상승이 됐고 그쪽하고 저희와 달랐던 부분은 고설벤치 설치비용이 저희들은 또 추가로 들어갔었고 또 양액공급기가 2대, 동마다 1대씩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쪽 논에다, 오셔서 보셨겠지마는 전기 인입하는데 있어서 공사비가 한 6천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삼상으로 끌어다 보려다 보니까 저희가 본관 건물에서 그쪽까지 전기를 끌어가려다 보니까 한 360m 정도가 또 이렇게 전기를 인입하는 공사비용이 추가돼서 조금 달랐던 부분입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시설한 부분하고 그쪽 시설한 부분하고 차이가 없어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차이는 제가 판단할 땐 정확하게는 제가 분석을 하진 못했는데요. 저희는 교육 시설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침이라든가 충남 스마트팜 사관학교 시행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교육 시설하고 또 일반 농가에서 하는 시설하고는 조금 상이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은 가성비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봤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김영인 위원이 설치는 어디 업체에서 했어요? 어느 곳에 있는?
○김영인 위원추가해서 계속 해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시설하기 위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 그 설계 업체에서하고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련 이런 스마트팜에 종사하던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 봤습니까?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이 설치할 때는 농업기술원측 하고요, 각 시군에서 충남사관학교를 다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군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업자하고 이렇게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스마트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전문가들하고 협의한 적은 없고요?
○김영인 위원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못하시고 담당팀장은 어디 가셨어요?
오늘 연가, 일이 있으셔가지고 병원 가셨습니다.
○김영인 위원준비를 해 오셨으면 … 지금 우리가 준공을 언제 했어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임대 현황에 보면 임차자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이분들께서 운영을 하시면서 오늘까지 수리 얼마나 받으셨을까요?
○김영인 위원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4개월의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동안에 시설 준공한 이후에 보완이든 했을 거 아니에요.
○김영인 위원그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 이후에 지금까지 A/S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거를 질문한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이 부분은 이게 우리 윤배상 과장님의 담당 업무가 맞아요? 업무가?
○김영인 위원그런데요? 그러면 담당과장이 와서 하시든가 담당팀장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담당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준비를 이 행감 자료 요구 이후에 담당팀장께서 본 위원한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또 찾아와서 설명도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 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준비를 해서 해 주셔야지, 지금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철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그러면 김영인 위원님 다른 분께 답변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위원장 신경철그래요, 그러면 답변 정확히 알고 계시는 우리 답변자께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보급과 소득작물팀의 채소 담당 윤재영입니다.
스마트팜 시설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저희 시설이 4월 1일날 입주자가 결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조금 많이 있어서요. 거기 담당하고 있는 반딧불이 업체가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하는. 거기를 항상 불러서 지금 우리 센서가 고장난다든가 좀 안 맞는 게 있으면 불러서 지금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다겹보온하고 천장 개폐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살짝 약간 미스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비올 때도 한 번 오셔서 보기로, 센서를 맞춰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설이 보완되고 있고 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게 1차 공사가 됐더라도 약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보완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 시설비도 조금 있고요. 지금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운영자들께서 4월에 준공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몇 번 A/S를 수리하셨고 수리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지 좀 답변해 보세요.
그 스마트팜 운영하는 업체가 우리 충남에 많이 들어와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A/S 하는 업체다 보니까 바로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김영인 위원A/S 잘 안 된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몇 회를 신청해서 몇 회를 했냐 그거를 답변해 보세요.
그거 데이터는 저희 팀장님이 직접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 저희가 별도해서 자료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별도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 오늘 행감장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어보고 우리가 이제는 이 스마트팜 사관학교 사업이 앞으로 우리 태안군의 미래 농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사업인 거예요,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설비 구축을 어디서 했습니까, 어떤 업체가 어느 지역에서 했습니까를 질문했던 부분들이 그럼 과연 그런 업체들이 우리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A/S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와서 조치를 해 주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12월에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팜 사관학교 시범 사업인데 그럼 지금 현재 와서 영농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임대 기간이 2년이지요?
예,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언제부터 2년이에요?
4월 1일부터 해서 2년입니다.
○김영인 위원4월 1일부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계약한 날짜가 ….
○김영인 위원4월 1일부터 2027년?
예, 3월 말까지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퍼펙트하게 이 설비가 정비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A/S를 받고 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는 스마트팜 하면 핸드폰 활용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핸드폰 활용 잘 돼요? 문제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렇게 그냥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아니요, 일례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당직자가 바로 센터 옆에 있기 때문에 천장 개폐가 됐다든가 열렸다든가를 볼 수 있잖아요, 저녁 때. 닫아야 되는데 안 닫혔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 들어오는 입주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저희는 그 시설을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을,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그 시스템에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천장 개폐라든가 닫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핸드폰 활용을 하는데 거기가 전파가 잘 안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라우터 2개 이상 지금 추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자께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보완중입니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러면 답변을 본 위원이 핸드폰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었느냐 그러면 문제가 있었는데 보완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문제가 없다 해 놓고 나서 또 보완 중 이렇게 답변하시면 답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담당자님, 그만 답변하시고요.
진입로 문제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준공식을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진입을 하면서 야 이게 진입로를 왜 이렇게 해 놨을까. 우리가 이 사업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은 분명하게 우리 부서에다가 그곳에 하지 말고 이원간척지 스마트팜단지 옆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이곳에 해야 우리가 최고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진입로가 그게 뭐예요? 그 진입로 글쎄 뭐, 조성을 했으니까 활용은 하는데 그렇게 조성을 해 놓고 거기서 우리가 영농을 하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보실 때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면적에, 그러니까 지침 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지가 사관학교를 지을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거는 거짓말이라니까요. 아니 이원면 간척지에 스마트팜단지가 조성된 토지가 우리 태안군 소유예요, 몰라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담당지도사가 시설 관리면이라든가 또 입주하는 농가들하고 수시로 기술 지도를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어려움이 좀 따라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설치하게 된 겁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진입로는 지금 현재 농가 앞마당을 이용해서 농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용하는 농가 두 분께서는 1톤 차량을 이렇게 활용하는데 현재까진 진입하는 데는 조금 거리상으론 문제 있습니다마는 진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조금 ….
○김영인 위원근데 과장님의 눈높이로 보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영농주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가서 영농을 하고 또 판매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인 위원그럼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두 분의 우리 농업인들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김영인 위원그렇지요. 그분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그게 교행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 되지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보통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관리할 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요. 다만 농작물을 나중에 수확하고 판매할 때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 농로 길을 이렇게 이용하면 조금 크게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시선에서만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 우리 부서에서 정확한 대안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우리가 주택을 짓더라도 진입로 먼저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료 수급에서부터 유통까지 힘들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김영인 위원그리고 지금 현재 두 분인데 이분들의 판로 문제는 없어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 A동에서 임대하고 있는 농가 분은 지금 현재 유럽채소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먼저 1기작 때 한 번 실패를 해서 2기작 때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B동은 이제 ….
○김영인 위원A동, B동 있는데 B동은 영농을 많이 해 보신 분이잖아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는 문제 있어서 저희가 주변 농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리고 이 스마트팜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배사, 재배 기술 같은데 우리가 재배 기술, 재배사 이런 교육은 따로 안 하시지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쪽에 요청을 해서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이분들은 이론과 실습 교육을 다 500시간을 마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농업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그 과정이 있을 때 교육을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와 협의해서 이원 간척지 스마트팜단지 주변에 교육용 시설 또 그리고 사관학교 수료 농업인에게 임대 영농 기반 구축해서 그분들의 자립 기반이 생기면 분양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께서 스마트팜 사관학교 관련해서 과거에도 이런 쪽 업무를 많이 하신 분인가요?
○김영인 위원그래요? 글쎄 우리 영농인들께서는 우리 그 팀장께서 열심히 수고를 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 격려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김영인 위원시설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불편한 부분들 최대한 빨리 보완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우리 기술센터 관련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위원님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요? 항목도 그렇고.
○박용성 위원저도 시범 사업 관련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우리 지역에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게 농기계 안전사고잖아요.
○박용성 위원안전관리관 양성 시범 실적 같이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여러 가지 요인은 있어요. 제일 문제가 고령화 문제거든요, 안전사고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사실 안전사고 대비 안전관리관 양성, 교육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더군다나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임대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만 이렇게 여기다 담았는데 아마 부서가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농정과에서, 나머지 부분은 안전관리과나 농정과 통해서 이렇게 접수가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안전사고 관련은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방지해 나가고 어떤 방책을 우리가 수립을 하냐에 대한 문제는 안전관리과나 농정과나 이쪽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2024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 시와 또 주요 업무보고 때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안전 관리와는 다르게 조금 대폭적으로 저희가 올해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서 안전 재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 동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를 해 왔고 또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이라든가 임대 사업 4개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입출고할 때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도비를 예산 확보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마을 단위 자체 교육을 저희가 22개 마을을 선정해서 856명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 또 심지어 온열 질환이라든가 감염병 예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농업인 안전 역량 강화 교육으로서 8개 읍면 농촌 지도자 회원 분들 한 200여명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이 6월 30일부터 저희가 실시가 되는데 82개 마을 대상으로 한 1,230명 대상으로 이 교육이 함께 또 추진이 됩니다.
별도로 온열 질환이라든가 진드기 감염병 예방도 포함해서 추진 계획이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게 교육을 하고 우리가 이제 전에 없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으로 해서도 진행을 하는데도 계속 이런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한 방지책이 뭐겠는가라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은 계속 해 나갈 사업이잖아요.
○박용성 위원그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농작업 안전관리관 양성 시범 실적 한번 볼게요.
○박용성 위원이 관리관 우리가 양성을 해요. 양성을 하고 또 우리 이장님, 각 동네 영농회장님들 계시지요.
○박용성 위원영농회장님들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안전관리관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안 줄어드냐 그거예요. 그리고 안 줄어드는 건 그만 두고 어떻게 이거를, 가령 2026년 같다고 하면 한 번도 사망 사고 없이 한 해를 지나갈 수 있겠느냐.
○박용성 위원특단의 대책 같은 거 없어요? 가령 이제 경운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치고 또 사망 사고가 주로 경운기 사고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럼 경운기를 몇 세 이상 고령농한테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경운기에다가 물론 수십 년을 사용해 온 기종인데 이거를 안전 관리 무슨 조작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할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농기계 중에 경운기 같은 경우는 반사판 같은 건 계속 부착을 하고 있거든요. 야간 이럴 때 ….
○박용성 위원그런 건 의미가 없지요, 작업 중에 사고가 나는 거니까 반사판 같은 경우 뒤에 와서 받아가지고 사고 나는 거잖아요.
○박용성 위원그건 교통사고지, 안전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금 대형 농기계 있지요, 트랙터나 기타 부분들은, 물론 그것도 부주의하면 사고가 나고는 하는데 워낙 사고가 나도 생명에 지장 있을 정도 이런 정도까지 아닌 정도로 좀 안전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경운기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계속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냔 얘기지. 물론 그게 제일 주된 요인이 고령화예요. 몸이 강건해가지고 조향장치 같은 거를 우리가 컨트롤을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덜 피해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이게.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나 어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고민해서 그런 부분 방안을 찾아서 홍보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으로는 저희가 농기계 주요 사고 원인이 농기계 운전에서 부주의에 따른 원인이 한 75%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
○박용성 위원혹시 농기계 교육이나 우리가 영농 교육을 할 때 뭡니까, 경운기 그 뭐라고 해야 돼, 이제 ….
○박용성 위원작업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 또 주지시키고 하시나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거기서 현장에서 일대일 방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또 안전 교육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물론 인원은 그런 경우는 좀 적습니다마는 저희가 영농 교육 때도 이런 사항을 조금 동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안전과 관련된 것을 최우선적으로 한번 그런 자료를 해서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교육이나 홍보 정도, 제도적으로나 어떤 이거를,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와 닿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계속 죽어야 되나? 하여튼 안전 관리 제가 특정 농기계 한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용성 위원특정 농기계에 대한 구조개선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안전 관리 시스템 있잖아요, 확연하게 이렇게 갖춰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의례적인 교육만 가지고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우리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정책이 세워졌으니까 예산에 세워졌으니까 한다고손 치더라도 제가 보기엔 그게 우리의 하나의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사업은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 변화라든가 안전과 관련돼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돼서 금년도에 안전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한 네 꼭지 정도 이렇게 확보된 사항이거든요. 물론 전년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심, 특히 우리 군의회에서도 관심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에는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문자 서비스라든가 교육 전단지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 쪽에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잘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용성 위원다음에 항공방제 약제 구입 내역인데 우리 팀장님이 숙제를 다 덜 하셔가지고 세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우리가 구입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뭔가 좀 불합리한 것도 나타날 수 있고 이거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영농지원단이라고 해서 농협이지요? 군지부도 그렇고 또 거기에 오더를 받아서 각 6개 농협에서 구입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다소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파악한 바로는 여러 가지 단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예산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으로 약제 단가에 따라서 우리가 방제를 좀 더 넓힐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자부담을 하는 부분 쪽이 실제로 그 퍼센테이지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의구심이 나요. 물론 그거는 벌써부터 다소 파악되긴 했는데 제가 오늘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좀 더 내밀하게 쳐다봤으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지요?
○박용성 위원위탁의 방향도 바꿀 때가 됐다라고, 우리가 항공방제 지금 7년차인가요?
○박용성 위원이렇게 8년차 우리가 어떤 사업 정책을 지속해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여러 가지 방안들 있지요, 로드맵 같은 거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미 다 정착은 됐는데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청년방제단 우리가 읍면별 지금 확보를 거의 했다고 보지요?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올 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읍면방제단으로 방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한테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위수탁 관계가, 아니면 업무 배정이 갈 방향이 바뀔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방제 약제 구입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부서 담당팀장님하고 내밀하게 다시 파악을 해 볼 거예요. 그거는 그때 이후에 가서 다시 협의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요. 이 부분 있지요, 항공방제 시스템 있지요, 우리. 지금까지 잘 해 오셨고 또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지자체로서는 노하우가 제일 많이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 갖춰진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른 지자체까지도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 있지요, 분명히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내밀한 부분을 더 우리가 정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이제는 감사가 끝났으니까 급한 건 아니니까 차근차근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하고요.
조직배양실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워낙에 전문 분야라. 우리가 이제 조직배양실 운영을 꽤 해 오고 있지요?
○박용성 위원우리 기술센터가 생기면서부터 아마 조직 배양은 어느 순간 이후부터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이 조직배양이 실제로 우리가 하는 품종 보급이나 이쪽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구마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봐요. 품종도 우리가 도입해 오면 그거에 상응하는 우리 지역 적응도 이걸 통해서 하고 있고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품목으로 확대를 해야 될 텐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태안군의 기상 이변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품목을 다변화돼야 될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품목도 이제 바꿔야 될 상황도 오고 여러 가지 지금 리스크가 이제 닥쳐오고 있어요. 양파도 그걸로 대형으로 해서 지금 양파 재배도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양파 병해충이 상당히 심해서 이거를 집단 재배 들어가면 계속 이거를 해야 될까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 계속 이제, 고추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쪽파가 그나마 우리가 했는데 이번에 가격 파동이 나버렸어요. 다량 생산의 문제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저장 시설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대량 저장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지금 십몇 만 원씩 하던 게 지금 5만 원도 안 돼서 안 가져간다고 지금 생산 농가들 난리예요. 유통 체계가 지금 엉망인데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형 저온을 저장고의 부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제가 품목의 다변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조직배양실의 효용성, 성과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박용성 위원이게 얼마나 지금 접목돼서 지금 실제로 우리 영농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안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면 이런 쪽에 호박고구마가 지금 많이 심어져 있고요. 또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는 소비자 선호도가 현재로서는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 품종이기도 한데 문제는 병이 쉽게 잘 걸린다는 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병균에 감염되지 않은 이런 고구마의 생장점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조직 배양해 가지고 증식시켜서 보급하는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설명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박용성 위원중요한 거는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 실적, 조직배양에 대한 사업 실적 있지요, 를 갈 수 있겠냐를 방안을 좀 해 보셔요.
○박용성 위원고구마로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 품목의 주 해당, 고추 같은 건 못해요, 우리 조직배양실에서.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거는 이제 종자 육종 육성에 대한 부분이라 쉽지 않고 그렇지 않은 우리 구근류가 됐든 여타한 조직배양을 하는 부분들 있지요, 어떻게 확대할 건지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박용성 위원조직배양 한 번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증식해가지고 우리가 농가에서 보급할 정도 가려면 몇 년 걸려요?
○박용성 위원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다 해도 5년 후에나 우리가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게 되거나 실증포가 만들어지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좀 확대해 볼 필요 있지 않느냐.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조직배양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고구마가 대표적이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2015년도부터 고구마 쪽으로 해 왔는데 15년도 이전에는 그때 당시는 아시는 것처럼 백합종구가 우리 태안 지역에서는 굉장히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전국 시장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가서 저희가 이제 고구마로 돌렸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우리 군에 재배되고 있는 어떤 농산물 분야에서 조직배양으로 인해서 확대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그런 거를 발굴해서 별도로 나중에 차후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태안군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하수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531쪽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관리 대행 용역 추진 절차랑 지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협약서하고 비교해 볼게요. 22년도 1월 4일 4개 그룹사가 참가 등록을 했는데 지금 대행자는 여기 세 곳인가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4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요, 그중에 한 곳이 우선순위가 돼서 픽해서 낙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지금 하수처리시설 먼저 볼게요.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협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행자가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 그다음에 성지환경기술㈜ 또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 세 곳 맞습니까?
○박선의 위원제가 받아본 자료에는요, 세 곳이 아니고 두 곳인데요?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는 여기 지금 대행하는 서류에도 없어서요. 서류를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없는 건가요?
○박선의 위원예, 그러시고 중간에 24년도 1월 23일날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에서 아이제이엔솔로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까?
○박선의 위원예, 제가 이거 민간위탁 관련해서 별도의 서류를 지금 받아본 겁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이요.
○박선의 위원변경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일주종합건설에서 지금 아이제이엔솔로 24년도 1월 23일날 변경을 했는데 변경 사유가 뭐지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예, 그건 저도 정확히 공부는 못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못했는데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지금 에코비트워터는 하고 있는 거 정말 맞습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없는데요? 지금 대행자가 두 곳인지 아니면 세 곳이 정말 맞는지.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지금 제가 위원님이랑 같은 자료를 갖고 있나 모르겠는데요,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라는 게 있거든요.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제가 지금 자격이나 이런 걸 다 자료를 달라고 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그런데 거기에 보면 협약서에는 대행자로 되어있지만 자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그걸랑 별도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시면. 저도 그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세 대행자를 통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면 이거는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추후에 별도의 사항으로 이 부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현황이고요. 518쪽이에요. 지방세 등 미수납액 및 미수납 사유인데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2022, 2023년 대비 상수도․하수도 미수납액 및 징수율 급격하게 늘어난 사유에서 이 납세 태만은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저희가 그래도 상수도․하수도 한 97%대 징수율은 보이고 있거든요, 한 2% 정도 부족한데요. 아무래도 지방세보다는 실적은 높은 건 사실인데 단수 효과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보령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징수율을 보다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좀 더 철저히 관리하시고 상수도 보급율이 98%이고 2024년 생산 원가가 3,012원인데 수도 요금은 1,072원이었고 요금 현실화율이 35.6%였어요.
○김영인 위원누수율은 2023년 27.97%에서 2024년 29.86%로 안 좋아지고 있고 하수도 보급률 62%고 생산 원가 5,104원인데 하수도 요금은 369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7.23%에 불과해요.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우리가 상수도는 연간 8%씩 인상을 하고 하수도 요금은 연간 10%씩 인상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야 이게 다른 지자체 대비 정도가 나와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조례상으로는 한 10년 계획인데요, 중간에 어떤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기는 그렇고 조금 더 몇 년을 지켜본 뒤에 하는 게 전 옳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경제 상황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맑은 물 공급이라든가 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정 최소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펼치는 정책이거든요.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상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인데 지금 이 체납액이 상수도가 지금 24년이 1억 8,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체납자 현황 및 조치 결과는 이 1억 8,500에 대해서 제출하는 건 아니고.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계속 할게요.
상수도 누수 관련인데요. 최근 10년 안에 매설한 상수도 관로가 매설 연도별 관 현황을 보면요, 66%를 상회하고 있는데 상수도관 파손으로 연간 16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얘긴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예, 그러면 지금 그다음 장에 보시면 524쪽이요, 노후관 교체 현황을 살펴보시면 2022년부터 24년인데 22년 2월에 내2리 일원 그다음에 3월에 원북면 신두2리 일원 그다음 3월에 태안읍 도내2리 일원, 24년 7월에 남면 원청리 일원인데 이 각각의 네 곳이잖아요?
○김영인 위원네 곳의 설치 연도하고 공사비를 답변해 보세요, 얼마였었는지.
○김영인 위원이 부분을 확인하는 요인이 뭐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네 곳은 지금 매설한지 10년이 안 된 곳인 거예요. 그 내용 아세요?
○김영인 위원그 부분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98%인데 이 98%가 최근 5년 안인 거예요. 지금 이 네 곳이 언제 설치를 했는데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지금 위원님께선 이 사업할 때 그 관이, 수리를 한 관이 몇 년도 산이냐라는 걸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아니지요, 몇 년도에 설치를 했느냐. 지금 내2리 일원이 75㎜를 1,440m를 교체했다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게 언제 설치를 했는데 교체를 했느냐, 얼마의 사업비로. 그걸 질문한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10년이 안 된 건데 이거를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거를 교체를 한다? 본 위원이 오늘 이 행감 자료를 보며 느끼는 건 뭐냐면 과연 이게 우리가 관로가 오래돼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관로를 설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애초에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잘못 예측을 해서 발생했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이 네 곳은 얼마 안 됐다는 거지요, 설치한지.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관 파손으로 연간 16억이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10년 이상된 관로에서는 몇 프로 그 다음에 10년에서 20년 사이, 20년에서 30년 사이 그렇게 답변해 보실래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이 4건 중에 22년 내리2구 건은 옛날 이원 지방상수도 사업할 때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10년이 이상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이원 지방상수도 사업을 언제 했는데요? 2015년에 했어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 부분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상수도관 파손이 설치한 곳으로부터 몇 년도에서 파손이 가장 많이 나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최근에도 있었던 것처럼 그 구간이 PE관이 들어간 부분이 많이 파손되는 거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게 대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로 보는데 어느 구간 ….
○김영인 위원아니 그거는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이 정확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PE관이 지금 제출된 자료로 보면 미터인 거잖아요, 단위가? 120만 미터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5년에서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킬로미터고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6년에서 10년하고 5년 사이가 이게 86만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PE관이 10년 안쪽으로 설치한 것이 60%가 넘는 거예요. 지금 매설 연도별 관 현황을 보면 PVC관이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 그러나 DCIP로 표시된 게 주철관인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PE관이 제가 공부한 거론 최대 비금속 소재로 분류가 돼서 한 20년 안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렇다면 관 선정한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 선정한 것도.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자료를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감사를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10년 전이라면 시공 부분에서도 그럴 수 있고 지반이 어떠냐에 따라 틀리고 고저에 따라 틀리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발생되는 지역에서 빈도 있게 발생되는 건 사실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최근에 관로를 매설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년, 30년 되어서 옛날에 PVC로 해서 한 부분들이 문제 있어서 교체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불과 10년도 안 된 건데 이것을 교체한다? 그거는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거나 시공을 잘못했거나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파손이 주로 이 재질의 문제로 봐요, 관로를 언제 매설했느냐에 따라, 그 시기에 따라서 더 파손이 많이 되나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꼭 집어서 말하긴 그렇지만 오래 전에 시공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건 다양성이 있습니다,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또 특히 태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연장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도 많은 편이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천안보다 관 길이가 더 깁니다.
천안, 아산, 공주보다도 관 길이가 길고 저희가 천안 다음으로 도내에서 가장 긴 관을 갖고 있거든요, 총 연장이요. 그렇다 보니까 파손 지역도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더러는 저도 이제 설계서 이런 걸 떠나서 공사를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구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는 좀 부분적으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는 뭐를 고민하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면 누수율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급률 98%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98%를 보급을 했는데 우리가 100원만 내도 되는 것이 누수가 많이 되어서 우리 일반 재정에서 200원을 지출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개선할 것이냐. 그리고 재정 손실 예산액 같은 경우도 24년도 같은 경우는 17억 6,500만 원을 지금 제시를 한 건데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문제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3년 단위 계획을 세우든 올해 계획을 세우든 해서 다 정비를 하면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최근에 설치한 곳에도 누수가 되고 과거에 설치한 곳도 누수가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지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길게 뻗어있고 그래서 관이 넓고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아니,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작년도에 관망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1단계로 정비해야 될 곳, 2단계, 3단계 해서 한 135억 정도가 필요한 거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거를 토대로 해서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수도 정비 계획이 10년마다 만들어져요. 그 안에 태워서 국가 예산도 좀 하고 지방비도 부담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태안반도가 산촌이잖아요. 집단 취락이 돼있는 게 아니라 나 홀로 집, 나 홀로 집 이렇게 연결돼있다 보니까 이 바둑판처럼 관망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거미줄처럼 돼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이거를 국가에 가서 말로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매설 연도별 관로 연장을 보니까 정말 오래된 관로들이 많구나.
○김영인 위원그리고 경년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6.6%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참 손을 볼 곳이 많다. 그런데 설치한지 얼마 안 된 데도 또 교체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준비 없이 했구나.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소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가 관로 총 연장도 길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건이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상수도 보급률에 그동안 신경을 썼지만 이제는 상수도 보급률은 보급률대로 높이지만 또 누수율 관리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 우리 회계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수가 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급작스럽게 100원을 하던 게 천 원씩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10년 10%, 연간 해서 현실화율 해 보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고민하셔야지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그리고 이게 단순히 몇 건 이런 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청사진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의존하는 부분도 좀 감소가 되고 있고 독자적으로 또 자주 재원 부분도 좀 늘고 있거든요, 수치적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의존 재원이 31%였던 게 최근 3년이지요, 27%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22년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게 53억 원인데요, 23년도에 47억, 그리고 24년도가 45억.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부분은 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다 전출해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아니 그래도 의존하는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미세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외부에서 받는 것보다 스스로 재원을 마련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 20억씩 이렇게 감소를 시키셔야지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누수율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언제까지 몇 프로 낮추겠습니다보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이게 10년짜리 계획, 5년짜리 계획 맞춰서 이렇게 가야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누수율 개선 관련해서 매설 연도별 관로 연장 이런 부분들 다 점검을 하시고 최근 노후관 교체 현황 이런 부분들도 잘 보셔서 정말로 노후관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설치한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들 원인 잘 파악하셔가지고 계획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인 위원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수도 보급률 확대 방안 이 부분을 좀 제시를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상하수도센터 가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박용성 위원하수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워낙 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세부적인 거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박용성 위원저는 우리 태안군에서,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적극행정이 필요한 게 사실은 이제 군민의 복지 때문에 물 공급이 제일 우선순위였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공격적으로 해서 지금 98%, 어떻게 보면 거의 100% 수준에 다다랐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긴 하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적극행정으로 군민의 복지, 정말로 물 공급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그걸 시설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됐어, 땅을 다 파헤쳤잖아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기존 도로도 그렇고 도로가 아닌 곳도 그렇고 파헤쳤다고 이렇게 봐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파헤칠 수밖에, 그 관로를 매설을 하려면. 그래서 저는 팠으면 복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주민들한테 불편감을 주는 게 도로 형태예요, 상태, 형태가 아니라 상태.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로를 매설을 하려고 얼마만큼 파헤친, 그냥 흔하게 양, 키로 수를 얘기할게요, 그거 대비 아직 그거를, 덧씌우기라고 할게요, 그냥, 그걸로 해서 못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개를 팠어. 판 구간을 덧씌우기를 못한 것이 몇 개나 못한 것 같아요?
○박용성 위원자료를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엔 그게 그런 상황까지 다 가져올 줄 알았는데 안 한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잘못했으니까 그건 제 탓으로 돌리고 단지 개괄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덧씌우기가 안 됐나 정도는 아마 아실 것 같아.
○박용성 위원요청을 한 거 말고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덧씌우기 해야 할 사업량이 얼마냐는 얘기지, 요청 이런 관련 말고.
○박용성 위원건수로 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미터 수로 얼마 정도나 되나, 미터 수로 환산하면 키로 수가 되겠지. 그 양이 얼마냔 얘기지. 그거 대비 우리가 못한 게 몇 키로 정도.
○박용성 위원자 이렇게 할게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관로 매설을 한다고 파헤쳐놓고 임시 포장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아마 침하 문제 때문에 적어도 한 1년, 2년 이상 이렇게 우리가 상태를 본다고 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지나고 난 뒤에는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산 문제일 거예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근데 그 문제가 제일 큰데 제일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봐요, 다른 거보다.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물론 하수도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동네방네 다 하수 라인을 구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우리 지역이 종단 지역이라 하수 문제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만큼은 있잖아요, 덧씌우기 문제 부분 있지요, 왜냐면 다니는 게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고가 자주 나요, 그것 때문에. 물론 가끔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박용성 위원오토바이가 미끄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는 둥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장님이 포장률이, 덧씌우기 율이 얼만지 파악을 해 보시고 요청하는 거에 대한 몇 프로를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포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엔 의무적으로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박용성 위원그럼요, 기존에 있는 도로 괜스레 그것 때문에 다 파헤쳐놨으니까 해 줘야지. 또 해 줘야 되는 게 그 사업비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걸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느 시간 안에 이걸 다 포장할건지, 그래서 제일 신속하게 해 줘야 될 문제가 이 문제다. 그게 적극행정하고 상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된 그 부분 있지요, 파악을 하셔서 아스콘 포장 계획 빨리 좀 세워주세요, 요청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군수께서 연두순방 하면서 아스콘 포장 해 달라, 그러니까 마을안길 덧씌우기 해 달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지,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편성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여기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군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면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을 하면 이거 내려놓지 말고 다 반영을 해야지, 다른 거보다.
○박용성 위원하여튼 이번에 올렸다가 만약에 가위질 당하면요, 다 소장님 책임인 줄 아세요.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예, 저는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청했던 재활용 수거 판매 수입 배부 내역이 사실은 우리 환경관리센터 소관 자료를 요청했던 게 아니라 우리 환경산림과 소관 숨은 자원 재활용 있지요? 그거 수거해다가 판매를 하고 판매한 그 수입을 어디다 어떻게 배분하냐 이걸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자 하는 요지는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은 더 고생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시설 운용하는 부분도 우리 전부 다 직능적이지 않습니까? 직능적인 부분들 우리 직원들한테 잘 저기를 하시고 특히나 안전사고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거기 와서 관련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와계시잖아요. 주민들하고 갈등 없이 잘 좀 우리 소관 부서 사업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점 저감 시설 관련해서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점 저감 시설, 지금 우리가 저류 시설은 다 확보가 됐나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예, 확보했고 지금 이제 공사 완공 단계에 있어서 그 있던 저류 시설은 폐쇄를 지난 4월에 했습니다.
○박선의 위원여기 우리가 저류 시설을 통해서 하천수가 흘러가는데 최종 방류구는 어디에요?
○박선의 위원그럼 이게 지금 실제 우리가 삭선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지요?
○박선의 위원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 안에서 수질 검사는 매번 어떻게 진행하지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지금 현재까지는 주 1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설 용량이 80톤으로 늘어나면서 매일 하도록 규정상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일 하도록 아마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래요? 이게 지금 근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간혹 이렇게 산소량이라든지 염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초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선의 위원이런 부분들도 계속 잘 모니터링 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깨끗하게 지금 다 걸러지고 걸러져서 안전하게 가야만, 우리가 이게 삭선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로도 쓰고 있는 게 맞나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그 갈두천 상류 쪽에서는 농업용수로 쓰는데요, 하천 마지막 제방 쪽에서는 농업용수로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
○박선의 위원그래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저류 지대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시는 ….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전에는 수련 같은 걸 심었을 때 다 죽었었는데, 염분 농도 때문에. 저희들이 수련 식재를 해 봤는데 지금 이제 꽃이 좀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 농도가 많이 낮아졌다, 저류지 내에서. 풀이나 아니면 갈대 그리고 부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낮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선의 위원그럼 현재 우리가 수질 검사를 이제 매일 할 계획이시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럼 그 결과는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이 가능합니까?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아마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직접 하는 경우의 비용하고 용역을 주는 거하고 검토 비교해가지고 비용이 조금 들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시설을 갖추려면 인력을 2명 정도 채용을 해야 되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이 많은 종류를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려면 이건 우리가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 ….
○박선의 위원예, 그래도 우리가 갖추고 일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계속 위탁을 주는 게 나은가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1일 3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한다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태안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지금 또 조사하고 있고 그런 요건을 맞추는 거를 지금 추진 중입니다.
○박선의 위원근데 우리가 금강청의 기준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금강청 기준은 어때요?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감 방안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감 방안 2-2 건설자재 야적장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시 우리가 가적치장이 설치가 몇 곳이나 돼있지요?
○박선의 위원우리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적치해 놓는 상태에서는 그게 반출이 얼마 만에 되지요?
○박선의 위원매일 매일인가요, 아니면 좀 더 둬야 되는 상황인가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예, 조금씩 차오르면 넘친다고 표현하는데 우리 플라스틱 이렇게 해서 묶어놓은 그 안에 차면 차가 들어와서 실어가고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우리가 거기가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가보면 잘 안 돼가지고 거기에서 또 흘러나오는 오염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좀 돼서 질문을 ….
○박선의 위원예,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세척 장소 설치 관리 부분인데요. 우리가 공사장 외부 배수로로 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외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그건 아니고요 차오르면. 매일 매일 운영대장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6월 23일, 6월 29일, 30일, 거의 뭐 ….
○박선의 위원예, 그것도 또한 우리가 금강청 환경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금 더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박선의 위원굉장히 우리가 이제 오염 관련돼서는 환경법 기준에 들어가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러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하시고요. 예산의 부분이라면 조금 더 충원해서라도 잘 갖추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다음에 인건비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소각장 소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예, 2022년도 시작했으니까요, 그때부터 그분이 벽산건설의 직원이면서 대표로 아마 선임돼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저한테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입사일이 2024년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거든요?
○박선의 위원제가 소각 운영 일지를 받아봤는데요. 이거는 매일매일 지금 작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선의 위원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담당 환경팀장, 운영팀장, 운영소장 지금 좀 미심쩍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1년 것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소장 서명란이 다 사인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과연 근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24년도에 쭉 보면요, 사인에는 소장의 사인이 정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정씨가 없습니다.
과연 이 부분은 또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박선의 위원그럼 여기 사인한 걸로 봐서는 소장은 거의 근무를 안 합니다.
○박선의 위원그런데 아까 ‘정’ 그분은 24년도 10월까지인가 계속 계셨다면서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계신 소장님은 사인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만 두셨다는 소장님은 3월 6일에서 24일까지, 3월 31일, 4월 1일, 하루하루입니다, 이게. 4월 30, 5월 31일, 7월 31일, 8월 1일. 이게 좀 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장님들에 대한 텀이. 맞습니까?
○위원장 신경철예, 답변자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팀장 이용남자원시설팀장 이용남입니다.
중간에 소각 운영하는 총괄 소장님이 바뀌셨고요. 그 퇴직하신 소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퇴직을 하셨는데, 중간에 그만 두셨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계속 왔다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해서 그때 사인을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이용남예. 그래서 결국에는 몸이 너무, 지병이 있어서 직장 생활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중간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박선의 위원그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몇 개월씩 공석을 두면서 인건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박선의 위원병가도 이렇게 몇 개월씩 가장 중요한 소각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설 부분입니다.
몇 개월씩 이렇게 소장이 자리에 없었다는 거? 병가로 된다면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몇 개월입니까, 이게? 6개월 이상을 그러면 ….
○박선의 위원아까도 상하수도도 그렇지만요, 이게 예산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예산이 이렇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가운데 다른 데로 엉뚱하게 새나간단 말입니다.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 예산, 소각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산 책정 굉장히 많이 큰 액수 아닙니까?
○박선의 위원그렇다면 제대로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에 대한 파악 정도는 하면서, 이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박선의 위원이런 상황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갔다는 건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준, 위탁을 받은 이 업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가동 일수가 65일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가동 일수가 300일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300일 이상씩 지금 계속, 요즘은 더 하고 있거든요.
○박선의 위원아까 계약 우리 민간 위탁 그렇게 소각의 부분인데요, 벽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선의 위원우리가 손실은 없겠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우리가 손실은 없겠지만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러면 벽산 대신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 있습니까?
○박선의 위원태안에너지가 지금 들어와서 인수인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예. 그리고 그 소장은 지금 여기에 없어도 그쪽 본사 서울쪽에 있어도 관리는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한 게 있고 여기 있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박선의 위원그건 아니더라도 이런 긴 공백 기간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좀 더 세심하게 하시고요. 더 이상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한들 다른 답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추가 자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다음부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가 지금 건재해 있는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예산은 계속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애매하게 모호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 절차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박선의 위원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 태안에너지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일한 만큼 예산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선의 위원그런 부분들이 좀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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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치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해양치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장비에 대해서 잘 아셔요?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있지요?
○박용성 위원아, 제 이름부터 대야 되겠네, 박용성 위원입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그 구입 계획 다 세웠지요?
○박용성 위원여러 가지 심의위원들하고도 확인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기종마다 한 기종 한 기종 효용성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사용해 본 분들에 대한 평가일 테고 우리가 보기에 이 장비들이 어떤 거예요, 기종 다 확인하셨어요? 한 기종 한 기종, 업체에 가서?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업체에 가서 체험 한 번 해 봤고요.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저희도 렌탈이나 임차도 준비를 해 봤는데 그게 워낙 고가장비고 그러니까 렌탈은 전혀, 임차는 해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준비를 했고 저희가 특히 장비를 이용하게 된 게 저희 태안군이 피부 미용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해서 특수 목적으로 모델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장비 도움은 받아야 치유가 조금 더 짧은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의견을 받아서 장비를 마련하고 또 앞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성 위원우리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지금 이제 특히 독점으로 수입하는 업체도 있고 다만 그 업체에서 수리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 저희가 전문요원을 뽑아서 한 달 정도는 그 장비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게 한 달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어느 장비를 하나 컨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장비가, 쉽게 얘기할게요.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폭적으로 정책에 지금 반영하고 지금 쓰고 있는 드론인데 이 드론도 고장이 나면 있잖아요, 못 고쳐요. 사용하는 사람들조차도 못 고쳐요. 그럼 업체에 가야 돼요. 오고가는 시간이 거의 하루 이틀 이상 걸려요. DJI 같은 중국산 같은 경우는 오고가고 하는데 한 일주일 이상 걸려요. 이 고가의 장비가 우리가 이 장비를 운영하고 하는데 있어서 있지요, 제일 문제되는 게 이 수리 문제일 거예요. 갖다 놓고 우리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사용 중에 부주의로 고장이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동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즉시즉시 백업이 돼야 될 텐데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미 이 장비에 관련돼있는 직원이 채용이 됐어야 되고 이 직원을 가서 수입 업체 같은 경우는 수입 업체에 가가지고 아니면 기술 이전까지 온전하게 받아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해서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그 기기에 대해 체험하는 걸로 만족해야 될 문제의 이 기종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지금 2층 전문 테라피실에서 사용하는 장비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인력을 지금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 전문 피부 미용사들은 기본적으로 장비를 많이 다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한 달 안에 숙지할 수 있다는 그 전문가의 도움 ….
○박용성 위원사용법, 운영법에 대한 건 숙지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수리하고 있잖아요, 보강하는데 있어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입 제품에 관계돼 있는 부분은 그 전체적인 기술 이전까지 다 해 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파악했나는 모르겠어요.
○박용성 위원제가 걱정하는 건 그게 기간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바로 와가지고, 가령 이제 일테면 독일제라고 치자 그거예요. 독일에서 여기까지 날라 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인원 배정되는 것이 그럴 거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가 장비가 1, 2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5년 이상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 왜냐면 이게 대체적으로 이런 장비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왜?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이거보다 더 나은 장비들이 개발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면 저는 그래서 이미 장비 구입을 다했냐 했을 때, 지금 장비 구입 다 안 됐지요?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계획 수립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글쎄요, 지금 시간이 우리가 준공 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준공을 하면 이 장비 전부 가동이 돼야지요?
○박용성 위원글쎄, 준공과 동시에 가동이 돼야 될 거고 이를 테면 그거보다 더 빨리 가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냐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지금 이제 수입 제품이 공급이 원활할진 모르는데 일단 납품 업체에서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개관 전에 납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 입찰 대행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이렇게 하세요. 지금 아마 그 계획을 수립을 안 했고 그런 생각도 안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가져오면 우리가 쓰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장비 있지요, 지금 얼마예요, 이게. 10억 가까이 되지요?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전체적인 그 장비 총괄 액수가 10억 이상 되지요?
○박용성 위원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장비에 대한 운영 방안은 아까 소장님 얘기했듯이 한 달 안에 습득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장비는 운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늘상 수리, 점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계획 있지요, 빨리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집행부 내에서도 보고가 돼야 돼요.
○박용성 위원이 장비 관련된 하나하나의 기종 있지요, 관련돼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현황을 뽑아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까지요. 그리고 그런 것이 계약 당시에 다 이루어질 건지, 이루어진 후에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요. 아셨지요?
○박용성 위원기종 하나하나 다 점검은 안 할게요. 대신 저희들한테 장비에 대한 세부적 현황 있지요, 이런 것까지 다 보고를 하세요. 아셨지요?
○박용성 위원계획 수립 해 주시고요.
전문 인력 양성 관련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아직 채용이 안 됐지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가 시범 운영하기 전에 전부, 각 분야별 전문가들 다 채용 가능해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전문 인력 22명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를 저희가 위탁을 받는 거거든요.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 기간제에 대해서만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하는 거고 그렇게 운영될 계획입니다.
○박용성 위원우리가 이 인력 중에 있잖아요, 우리 관내 인력 있지요, 몇 분이나 돼요?
○박용성 위원우리가 충원하고자 하는 인원 중에 몇 분이나 우리 관내에 인력이 우리가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저희가 기간제 필요한 인력이 전문 인력까지 해서 지금 파악한 게 42명이거든요. 42명 중에 22명이 전문 인력이고 20명이 기간제로 지금 기억하고 있고요. 그 기간제 중에 우리가 전문 인력 양성해 놓은 분 중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지금 가점을 드리려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당초에 우리가 해양치유센터를 운영 관리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한테 먹거리 창출, 미래먹거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골간하고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우리 태안군민을 얼마만큼 전문화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그분들이 정녕 일자리로 전환해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점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 전문 인력 양성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 해양치유센터가 정말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를, 이 전문 인력 양성한 부분하고 저희가 테라피실에서 필요한 인력하고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이 양성 과정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 저희가 전적으로 100% 여러분들을 채용을 못한다, 개관을 하더라도. 다만 야외 프로그램이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인력 채용할 때 가점은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해양치유센터가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돼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분들을 당연히 채용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아쉬운 건 저희 직업군이 이 해설사가 아직 직업군으로 인정 못 받았어요, 해양수산부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가 우선은 먼저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해양 ….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해양치유센터가 지금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초창기 2017년도에 끼웠기 때문에 지금 법적․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21년도에 이 해양치유자원법이 시행됐거든요. 그 안에서 이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그 부분이 나와서 지금 양성을 시켰던 거고 다만 법은 만들어졌는데 아직 해양치유사라는 직업군은 나오질 않았고.
○박용성 위원소장님, 우리가 이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들 있지요, 전문 인력들. 대체적으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인력은 기간제를 쓰시든 그거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지금 통칭 그렇게 말씀하시는 인력 중에요, 지금 이제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다 관내 인력이라고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주소를 옮겨왔을 뿐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 자체적인 인력은 아닐 거라고 봐요, 전문 인력으로 봤을 때는. 왜? 이 인력은 있잖아요, 준의료 비슷해요. 제가 유럽을 가서 보고 또 그밖에 선진화돼 있는 이 치유 관련 있지요, 해양은 아니더라도 치유 관련 제가 가서 본 바로는 준의료 비슷해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인력 중에 있잖아요, 연령이 어떻게 돼요? 지금 소장님은 파악했을 것 같은데.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지금 연령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은 어떤 전문 직종에서 퇴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박용성 위원아니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이 미래먹거리, 우리 태안군의 미래먹거리 사업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를, 꼭 종사란 건 아니더라도 이 해양치유센터를 이끌어 갈 인력은 있잖아요, 우리 인력 중에 처음부터 바로 학습이 돼가지고 그 인력들이 제가 보기엔 적어도 청년은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전문 인력들이 여기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연령들이 많을 거예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59분은 저희가 말하는 2층 테라피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위탁 업체에 아웃소싱을 주는 거고 ….
○박용성 위원잠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테라피실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케어하는 이런 인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 인력이 우리가 어떻게 양성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위탁 말씀을 하셨잖아. 그럼 위탁은 우리 인력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이렇게 얘기할게요.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인력들은 우리가 여기서 양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 양성 기간이 6개월, 1년 이거 갖고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학생 시절부터 얘들을, 얘들이라 하면 안 되지요, 이 인력을 양성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 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 충당이 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인력 양성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1~2년이 아니라 몇 년을 걸쳐서 인력 양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학교하고도 지금 융합이 돼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런 현황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느냐. 단지 이 준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배치하는 인원이 됐다 이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그래서 저희가 2월에 저희 관내 대학 백석대학하고 청운대학교하고 한서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은 게 지금 그쪽에 있는 관련 실과가 있거든요. 그 학교하고 인프라를 구성해 놓으려고 협약 ….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그쪽에서 주소가 태안인 학생들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지요, 그 과에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전문 인력 피부 미용사나 체육지도사나 그쪽에서 양성을 해 놓고 인턴 과정을 우리한테 실습을 하고 그런 걸로 지금 협약은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인프라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 애들을 그쪽에다 위탁 교육, 지금 하여튼 시키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우리 애들이, 지금 우리 고등학교를 나왔든 아니면 우리 중학교를 나왔든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위탁식으로 그 시설이 있는 학교로 가서 양성을 하고 있느냐 얘기예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그건 아니지요.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 그 아이들이 우리 센터에 와서 인턴 과정을 밟고 우리 센터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거를 협약을 한 거지요.
○박용성 위원아,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애들이 미래먹거리예요. 나가지 않고 단지 그런 과정만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위탁 교육을 우리가 시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지금부터 중학교 과정이든 고등학교 과정이든 이 애들이 우리 태안군에서 그대로 직업을 가지고, 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애들한테 해 줄 계획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그래서 지금 협약도 맺은 거고 우리가 해양치유센터 건립 목적이 그거거든요. 군민의 건강 증진도 건강 증진이지만 지역 경제 발전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입니다.
○박용성 위원저기 우리 계획서상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부터 갖출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채용 현황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아직 채용도 안 된 상태고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향후에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 있지요,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 기관, 수탁 기관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제가 파악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고 향후에 그 위탁 기관에다, 그러니까 수탁 기관이지요. 수탁 기관에 있는 인력을 다 우리 애들로 다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지요,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업체에 다 맡기지 않고 그 위탁 업체에서 인력 선발할 때 저희도 분명히 관여할 것입니다.
○박용성 위원죽 쒀서 개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내가 사무 감사 때 몇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죽 쒀서 개주지 마세요. 아셨지요?
○박용성 위원미리미리 해야 애들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려 그러면 애들이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셨지요?
예, 그렇게 하고 상용화 제품 개발 현황 좀 볼게요. 몇 가지 이렇게 상용화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판매 실적 이런 걸 보는데 지금 판매 실적 없지요?
○박용성 위원원래는 있잖아요, 이거 개관과 동시에 우리 센터 내에서만 판매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용화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화장품일 수도 있고 준약품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개발을 해서 피톤치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잖아요, 피트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상품화, 상용화 되면 외부에다도 우리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는 것이 실제적으로 개발이 돼서 이루어져 있느냐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 있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아니, 다만 저희가 이걸 아직 판매를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해양치유센터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게 우선은 시그니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안만의 향을 만들은 거고. 근데 이게 벌써 상용화가 되면 해양치유센터에 오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판매를 시작을 안 했고요. 우선 ….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아니, 그러니까 해양치유센터의 고유한 상품을 저희가 지금 우선은 개발을 해 놓은 거고 여기에 와서 제품을 거기에 이제 홍보관도 만들고, 판매관도 만들 거고 이게 잘되면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도 만들 거고요. 지금 준비는 다 확실히 제품 개발은 다 해 놨고 특허까지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저희가 이걸 아직 오픈 않는 이유는 저희가 개관하고 시범 운영 때,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오픈을 하려고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다 된 상태고 제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외부 제품도 당연히 들어가고 다만 여기 와서 쓸 수 있는 오일, 저희가 감태추출물까지 여기에 담은 거거든요. 생강하고 소나무나 그런 향까지도 해양 자원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은 어디에도 지금 공급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것만 해도 우선 메리트가 있는 거고 다만 이 반응이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쓰는 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어떤 판매 매출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
○박용성 위원그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게 있지요, 이걸 개발을 하면서 상용화를 우리가 준공을 하기 전에 이미 시판이 될 수 있는가도 점검을 해 보자고 했었던 게 있었어요, 소장님은 그걸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미 이 부분이 우리 태안군에서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MOU도 하고 일반 학계하고 또 업체하고 우리가 컨소시엄 비슷하게 만들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이, 물론 저도 샘플을 갖다가 발라보고 했었어요, 그게 제품화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아직 제품화가 안 된 거예요.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거는 이제 우리 센터가 개관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
○박용성 위원판매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전에 이게 제품화가 실현이 됐나 이걸 한번 좀 여쭙고 싶었는데 지금은 안 된 거야, 아직까지.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지금 아직 판매는 시작을 안 했고요. 지금 저희 샤워실이나 그런 데에는 샴푸나 린스, 트린트먼트는 다 저희 제품으로 거기에 비치해서 사용할 거고 테라피실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오일, 팩, 그다음에 1층 기본 프로그램실에서도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용성 위원소장님이 보기에 있잖아요, 이 제품이, 지금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 물론 써보셨나 모르겠어요.
○박용성 위원써봤겠지. 써보신 것이 어떻게, 실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자부심이 있고요. 다만 이제 호불호, 왜 그러냐면 특히 여성들은 유명제품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진 모르지만 제가 체험하고 사용해 본 결론은 저는 상용화 시켜도 ….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럼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가 이제 어떤 ….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그러니까 저희가 이 제품을 가지고 축제장이나 그런 데 가서 시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
○박용성 위원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박용성 위원좋아요. 이 개발 단계에서 소장님이 계셨던 건 아니니까 소장님한테 그렇게 후차적으로, 후기로 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선호도에 굉장히 민감한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노하우도 없이, 물론 노하우가 있는 업체하고 지금 다 연계해서 만들기는 했어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생명력도 길지 않을 것 같고요. 화장품 계속 바뀌잖아요. 월 단위, 연 단위로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점에 다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 선호도, 또 소비자 호응이 어떤가 이런 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시판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니 이 부분이 지금 소장님 선호도만 갖고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개관하기 전에 있잖아요, 시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좀 넓게 한번 가져가 보세요. 아셨지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이 제품이 반드시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일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차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우리가 흔히 우리 군민들한테 그냥 해대듯이 미래먹거리 창출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대답 없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치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비를 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 감사대형 조정)
다음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안읍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읍장 김낙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태안읍장 김낙겸안면읍장 박동규고남면장 지안근남면부면장 정기훈근흥면장 한상문소원면장 김창래원북면장 전진봉이원면장 가기영〔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예, 감사 시작할게요. 읍면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공통자료를 보면, 우리 읍면장님도 혹시 공통자료도 있나요, 답변 자리에?
○김영인 위원공통 2-1이고요. 256쪽인데 부서별, 읍면별, 기관․사회단체별 김장, 반찬 등 나눔 문화 행사 관련해서 요청을 했고요. 이게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복지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또 우리 안면읍, 고남면, 남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에서 제출해 주셨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제출된 자료는 54회에 걸쳐서 6천여 가구를 지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복지증진과는 4회, 농정과는 3회, 농업기술센터는 7회 550여 가구 이렇게 했고 안면읍은 13회, 고남면은 3회, 남면은 30회 100여 가구, 소원면은 2회 123명, 원북면 7회, 이원면 7회를 했는데 우리 태안읍과 근흥면은 자료를 제출을 안 해 주셨는데 없어서 제출을 안 하신 거지요?
우리 태안읍장님, 근흥면장님.
○태안읍장 김낙겸예, 태안읍은 직접 관내를 하기 때문에 태안읍을 거치지 않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직접 우리 읍면을 거치지 않고의 그런 구분이 아니고 그냥 보면 주관 단체라든가 일시, 대상자, 물품, 지급 방법 등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읍면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를 봤는데 두 곳은 제출 안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제출 및 파악되지 않은 기업, 기관, 자원봉사단체, 금융기관 이런 데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나눔 문화 행사가 펼쳐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과장을 제가 배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읍면과 협의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대상자별 지급 물품, 시기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는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게 지원되는 가구는 계속 지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복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어느 곳은 포장지를 뜯지도 않은 채 그냥 문 앞에 내놓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눔이라는 취지는 좋은 건데 이게 이제는 중복이나 넘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한테 불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읍면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처리 결과 답변 시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 배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감사를.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복지증진과 업무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및 읍면 기부 현황을 봤는데 읍면에 연합 모금 현황에 읍면간 편차가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다가는 상향평준화를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읍면장들께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읍면 제가 자료 요청은 다 했는데요. 감사 자료 아마 답변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냥 순서대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면 면장님, 소원면 감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개발 사업 목적, 사업비 내역, 예산 및 반납 현황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거의 지금 우리가 마을 기반 시설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예산이.
○박선의 위원그리고 주민 생활 편익 제공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을 집행하실 때 혹시 이렇게 예산의 일정 부분을 마을 기반 시설하고 편익 제공 부분하고 예산 세우실 때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몇 프로씩 이렇게 전체 예산 중에.
○소원면장 김창래지역 사회 개발 사업 목적으로 세워지는 예산은 약 3억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편익 시설에서 읍면장의 사업비로 하는 게 한 8천만 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구분을 해서 지역 사회 개발 목적으로 한 3억 원 정도를 배정해서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이 마을 기반 확충 시설은 의원사업비라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제외한 사업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예, 이 주민 생활 편익 제공을 위해서 우리가 8천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면이 다 똑같긴 하겠지만 이 예산을 집행하실 때 예산 부족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소원면장 김창래예, 지금 읍면장들이 모여서 티타임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태안군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을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장님들이 이제 자리에 계시면서 가장 보시는 부분이 아마 주민 생활 편익 제공에 관련된 사안들은 긴급한 상황들을 지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부서에 우리가 의뢰를 하더라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 예산 편성은 저는 조금 더 필요하다, 8개 읍면에 좀 필요하다.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한테 민원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면장님, 읍장님 재량 사업비 부분이 벌써 다 쓰여져서 일을 못해준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서 이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그래서 해당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도 예산이 다 소멸됐다. 아니면 다시 추경에 세워야 된다 이런 답변이 계속 돌아오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태안군에 속해 있는 주민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이 주민 생활 편익 제공에 관련된 긴급한 상황들은 8천이라는 예산이 있지만 특별히 더 긴급할 때는 요청할 때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고려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확장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기반 확충 시설에 대해서는 반납 금액이 있는데 아주 미비한 끝 잔액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잔액부분, 다른 읍면들도 보니까 잔액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이걸 재량껏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반납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면 오늘 부면장님 오셨는데요. 남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요청한 거는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사유에 대해서 있지 않고 지출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읍면보다도 상당히 지출액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게 그러면 사유가 뭔가 했더니 결산 검사 자료 제출하실 때 서류를 좀 잘못 표기하고 잘못 제출했다 이러한 사안으로 답변은 들었는데요. 앞으로 8개 읍면장님들 결산 검사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서류 제출할 때 검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청사 관리라든지 여러 사안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한 예산이 내려갈 텐데도 불구하고 남면은 상당히 지출 잔액이 많아가지고 제가 걱정도 되면서 이런 상황이 읍면에서 부족할 텐데 이렇게 발생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결산 검사 제출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하고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남면 부면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수리계 비용 지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수리계 비용은 어떻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지요? 남면에서는요.
○남면부면장 정기훈각 수리계별로 배정이 있어갖고 그쪽에서 전기 요금이나 배수로, 용배수로 준설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거는 자율적으로 지금 수리계에 다 위임한 상황입니까? 수리계 자체별로 필요한 사항으로 이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두신 부분인가요?
○남면부면장 정기훈저희는 보조금이니까 나중에 수리계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정산에만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정산만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수리계에서 이 비용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불만들은 없으시지요?
○박선의 위원예, 예산 부족한 거는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장님들 군 예산이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하는데요. 다 또 많이 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필요한 예산들은 좀 그래도 계속 마음을 합하셔서 좀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북면장님께 원북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북면도 수리계 집행 내역을 보면 어떤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집행이 되지요?
○박선의 위원전기 요금이라든지 모터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나가시는 거 맞습니까?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장 선거 관련해서요. 이번에 증인까지 불러서 또 했고 우리가 대법원까지 행정이 승소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3조 실거주에 관련돼서 나온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8개 읍면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행정지원과장님에게도 요청을 했지만 돌아가셔서 실태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장님이나 또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들 중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민원 제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3조 위배한 사항이므로 읍면장님들이 다 제대로 한번 사실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정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원북면장님.
○박선의 위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안읍장님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안읍에 지금 군민과의 간담회라든지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올해는 군수와의 면담, 대화의 시간에 몇 건이나 이 사업이 요청이 됐지요?
○박선의 위원왜냐면 우리 면민들은 군수님하고 간담회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기대를 하고 참여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진행되지, 집행되지 않는 급한 부분들을 좀 건의를 하기 때문에요. 건의 건수가 그러면 태안읍은 별로 없습니까?
○태안읍장 김낙겸아니요, 그거를 행정과에서 먼저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실과별로 꽂아주기 때문에.
○박선의 위원아니오, 먼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는 다 읍면장님들 참석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래도 그 의견 ….
○태안읍장 김낙겸그러니까 읍면장이 참석을 하는데요. 읍면장들한테 우선 주는 게 아니고 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그 의견서마다 담당 부서를 정해서 주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몇 건이다, 몇 건이다는 중요하지 않고 실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
○박선의 위원말씀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읍면에 군수와의 간담회나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은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자리에 참석하시고 용기내서 건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태안읍에서 몇 건을 어떤 사항으로 요구하는 정도는 읍면장님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각 부서로 전달이 잘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지금 읍면마다 지금 돌아다니지만 그런 시간에 보면요, 군수님이 굉장히 질타 많이 받습니다.
왜요?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되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다, 읍면에서는. 그걸 또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그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알고 계셔야지요.
그다음에 안면읍장님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리계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수리계에 맡기시나요?
○안면읍장 박동규예, 재배정된 사업이고요. 수리계별로 이제 돈이 배정돼서 그 수리계획에 맞게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전기료 같은 경우도 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정비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박선의 위원현장에서 애로사항 많이 가지고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병술만 돌제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안면읍장 박동규그거는 지금 군에서 이제 지금 조사를 했고 조사한 부분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치 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선의 위원안면읍의 일이니까요, 좀 더 세심하게 부서랑 협업해 가면서 서둘러서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고남면장님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농민의집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이런 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농민의집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고남면장 지안근지금 농민의집은 거기 각종 회의나 이런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다시피 지금 현재 상하수도 요금이나 분뇨 수거료, 전기 요금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각 사회단체나 이렇게 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모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의집은 지금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모든 단체가 이용합니까?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활용도가 더 높여져서요, 잘 진행돼 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근흥 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수리계는 수리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
○박선의 위원그러시고요. 여기 면민과의 대화에서 여기도 올라오는 건수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근흥면장 한상문작년에 면민과의 대화 시 이제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작은 사업들은 하지 말고 정책적인 사업들 하자 해서 제가 알기로 한 4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흥면장 한상문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거를 계속 부서별이랑 체크하고 건의한 당사자들한테 계속 통보를 하거든요, 결과를. 그래서 지금 완료된 건수는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
○박선의 위원왜냐면 늘 순시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계속 이의 제기하는 부분들이 내가 건의한 사안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너무 또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게 될 수 있으면 있다, 아니면 더 기다리면 기다려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소통의 부분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이원면장님께 이원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면도 수리계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원면장 가기영예, 저희도 똑같게 재배정돼가지고요,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요금이나 용배수로 자율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렇게 진행 안 된 마을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그리고 중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좀 이런 이원면 건에 대해서는 너무 읍면장님들이 우리 주민들과 대안을 가지고 만날 때는 많은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저는 소통의 부분을 잘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8개 읍면 다른 읍면도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경지 정리 되어진 농지 진입로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 지금 이번에도 위험해서 진행을 하고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팀장님들이 이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지 정리되어 있는 곳은 진입로도 다 웬만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혹 팀장님이 이런 얘기 합니다.
경지 정리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진입로도 다 해 주는 게 맞다. 그렇지만 다랭이 다랭이까지 개인 사유지고 소유를 두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산으로 그렇게까지 해 줘야 되느냐. 아마 지금 그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실 겁니다.
이렇게 행정에 있어서도 이런 선택적 행정을 가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산업 우리 팀장님들이 계시다면 제발 좀 우리 읍면장님들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많이 군민과 더 협업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경지 정리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관할하기 때문에 진입로도 다 해 주는 게 맞는데 그 또한 사유지입니다.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랭이 다랭이는요, 지금 농사짓기 힘듭니다.
어르신들이 농사짓기도 힘들고요, 기계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는 개인 사유지에 왜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사례가 이원면에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면장님.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면장 가기영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면에서 우선적으로 공공 부분부터 일단 하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마을 기반 시설이나 그런 거로 하고 있고요. 우선 면에서는 사유지보다는 공공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봤을 때 우리가 군민들이,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위험 수위 정도에 따라서 이 사업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그곳 들어가서 이앙기 들어가서 농사 이앙기 작업 못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 사업은 올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만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에는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는지부터 좀 파악이 되셔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개 읍면장님들 다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거 압니다.
이 적은 예산가지고 그 많은 군민들의 뜻을 다 들어줄 수도 있는 사안이 못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선순위를 좀 두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면민과의 대화 시간에 내가 읍면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오시면 또 거기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안 되고도 좀 우리가 결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8개 읍면 지금 다들 너무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군수님이나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더욱이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굉장히 현장에서 물가의 단가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봐서라도 조금 더 읍면에 예산 부분은 인상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항상 현장에서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 와서 결혼해서 30년 넘게 지금 살고 있지만 정말로 힘든 지역이 태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부분 우리 군민들도 많고 그런데요, 그렇지만 또 읍면장님들 때문에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써주시고요. 좀 더 우리 면민과의 간담회할 때도 어떤 사항인지 건수가 올라오는 거는 조금 심도 있게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 해서 올 들어 처음 이렇게 호우가 오는 것 같은데 읍면장님들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고남면장님, 안면읍장님, 안 가실거지요? 퇴근하시려고, 일찍?
○박용성 위원안 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읍면장님들 상대로 이렇게 감사는 사실은 매번 이렇게 접촉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지요, 그것 때문에 목록에 넣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통상 우리 이제는 8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가 다 구성이 돼있지요?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래서 예산도 아마 부여된 예산이 미집행된 예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사업 발굴 이런 것 때문에.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런 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주민자치가 우리 읍면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지금 이제 한번 검토할 때가 됐어요. 이게 무슨 동호회 모임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 개발을 하는 협의체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미진한 문화, 체육 아니면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수행체인지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 조금 가면 갈수록 모호해 지는데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읍면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게 주민자치가 우리 읍면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월례회의 할 때마다 우리 면장님들, 읍장님들 같이 참석해서 수인사하고 이러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가끔 참석하고 하는데. 자, 누가 답변을 해 보실래요? 어떤 거예요, 이 주민자치의 역할이? 안 하시면 제가 지명할 거예요. 가장 잘되는 지역이 아마 원북, 그런데 전 면장님은 또 늦게 가셔가지고 잘 모를 것 같고 소원이 아마 그다음에 예산이 큰 것 같아요. 고남은 다른 예산 때문에 큰 것 같은데 소원면장님께서 주민자치회 역할이 뭔가, 왜냐면 주민공동체과에다가 우리 주민자치 관련해서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예산 같은 걸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예산만 재배정 해 주고 주민자치회 역할은 읍면의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실제적으로 또 그런 것 같고. 우리 면장님 그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셔요.
○소원면장 김창래각 읍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 각 읍면에 사회단체가 20개 정도 이상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중에 하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내용과 같이 이게 이제 정체성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사실은 현재에 큰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역 공동체 형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서. 그게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해서 다른 단체로 파급 효과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각 지역에 공동체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공이 있다라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장 큰 활동이 뭐냐라고 하면 저 나름대로의 답변은 지역 공동체 형성에 가장 우선시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단체까지도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 물론 거기에서 주민자치회서 하는 역할, 봉사활동이라든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가 또는 어떤 행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단체도 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소원면장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의 역할, 위상 이렇게 보다도 뭔가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 면장님 계세요?
(「대답 없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면장님들이 주민자치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사무국장할 때 수군데 잘되는 곳, 뭐 수군데 다녀봤는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을 대신하는 그런 주민자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주민자치가 주도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동네들도 꽤 있었어요, 제가 한 서너 군데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글쎄요, 우리 태안군의 주민자치회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칫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하는 건지에 대한 문제도 많이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지금 공히 거의 한 6천, 7천 정도 예산인 것 같아요, 1년 예산이. 그 와중에 프로그램을 왕성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실행하고 있는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상 확대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동네 같은 경우는, 특히 태안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주변에 지금 무슨 센터다, 문화센터다, 이런 것들이 아주 즐비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여타한 교육, 문화 이런 활동에 다소 좀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활동을 안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는 알겠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와서 주민자치라는 이 조직 또는 기구 이런 것들이 예산을 쓰고 만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떤 역할을 더 부여할 건지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엔 읍면장님들 소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읍면장님 오실 때는 굉장히 또 이렇게 활성화될 때도 있고, 물론 그거는 주민자치위원장, 회장의 리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신 김에 검토를 해 봤고요.제 감사는 마치고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사진 보이며) 이런 사진이 하나 있고요. 이런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내사랑 안면도’니까 어딘지 아시겠지요? 들어가는 회전 로터리, 안면도. 이거는 국도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면읍에서 읍장님 지휘 하에 이렇게 계속 누차 관리가 돼요. 관광지 입구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을 재배정을 받지요? 운영 예산을.
○박용성 위원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우리 읍면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관리를 못한다, 남면 여기 부면장 오셨지요?
○박용성 위원엊그저께 우리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행감 이후에 바로 제초 작업이 들어갔더라고요.
○박용성 위원그게 국토청에서 했는지 아니면 남면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더라고요.
○박용성 위원얘기 안 해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왜, 100m도 안 되는 앞에는 됐는데 뒤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안면읍처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진 보이며) 이거는요, 어디냐면 농기계임대센터예요. 왜 찍어왔냐면 너무 예뻐요. 꽃박람회 꽃축제장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찍어온 게 아니라 여기도 안면읍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멋있게 교통섬이 조성이 돼요, 풀 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가로변 공원들이 조그맣게 다 이렇게 배치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장님들이 깎기도 하고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깎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게 해서 사시사철 이렇게 초목도 바꿔가면서 예쁘게 하면 자투리 교통섬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보는 분들, 주민들한테도 아주 예뻐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제가 오늘 오다가 갑자기 찍어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위원장님, 지금 충청남도가 호우주의보로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발령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읍면장님들은 어렵더라도 빨리 이렇게 보내셔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군수께서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군수도 서울 가셨나요?
○위원장 신경철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몇 분 안 남으셨는데요.
혹시 김영인 위원님 하실까요?
○위원장 신경철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하시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예정된 임시회를 통해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시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17시11분 감사종료)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가세로
- 부 군 수 이주영
- 행정안전실장 김은미
-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 안전관리과장 유창민
- 민원봉사과장 김은배
- 재 무 과 장 박준서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 농 정 과 장 명승식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 수 산 과 장 고현정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 건 설 과 장 이종연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 의료관리과장 이근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 기술보급과장 이중한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
-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
-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 태 안 읍 장 김낙겸
- 안 면 읍 장 박동규
- 고 남 면 장 지안근
- 근 흥 면 장 한상문
- 소 원 면 장 김창래
- 원 북 면 장 전진봉
- 이 원 면 장 가기영
- 남면부면장 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