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12회-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9 목요일 창닫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수산과, 해양산업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시인사로 인해 4개 부서의 부서장이 변동되었습니다.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해당 부서 감사 시 직전부서장을 방청석에 배석하게 하였으니 현 부서장의 답변이 충분치 않을 경우 전 부서장이 대신하여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고현정〔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수산과장 고현정〔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예, 김기두 위원입니다.

320쪽 어촌계별 바지락 폐사 내역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군내 바지락 채취하는 어촌계가 몇 곳 정도 되나요?

○수산과장 고현정저희들이 지금 바지락양식장은 180곳에 한 2,800㏊ 정도가 됩니다.

○수산과장 고현정소에 2,800㏊ 정도 됩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보면 요즘 만나는 분마다 어촌계에서 바지락이 많이 폐사돼서 바지락이 없다 이런 말씀 들으시지요?

○김기두 위원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2년도에 다섯 곳이 폐사된 거 조사가 됐네요.

○김기두 위원그리고 24년에는 세 곳인데 이것밖에 없어요, 현황이? 다른 데는 그래도 양호한가요?

○수산과장 고현정그렇지는 않고요. 바지락 폐사 신고는 자연재난법에 의해서 신고가 되는데요. 자연재난법의 맹점이 입식 신고가 있어야만이 피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

○수산과장 고현정예,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종패를 입식하면 그것을 신고를 해야 만이 피해 신고 자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바지락이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에서 누락되다 보니까 피해 신고가 조금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김기두 위원지금 종패를 살포하는 경우는 고남 같은, 10개 어촌계면 보통 한 30개 미만이네요, 매년? 그렇지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기두 위원우리가 바지락 폐사 내역을 용역을 주셨나요? 정밀 조사를 실시했나요?

○수산과장 고현정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갯벌연구소에다가 조사를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합동 조사의 개념이 아니고 원인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그것이 자연재난에 해당 된다 그러면 정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원인 조사까지만 했습니다, 왜냐면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김기두 위원그럼 원인 조사 원인이 뭐예요?

○수산과장 고현정지금 보통은 고수온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대부분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자료가 맞다면, 320쪽에 있는 자료가 맞다면 지금 황도어촌계가 22년, 24년에 80% 이상이 폐사되고 나머지 2022년도에는 30%에서 15% 정도 돼서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지금 다른 어촌계들은 여기에 없어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제가 고수온의 관계가 이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요, 고수온이면 전체 바다가 비슷해서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퍼센트가 한 50%는 차이난다고 해도 그래도 상당히 그런 피해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기두 위원그런데 이 자료대로라면 설명이 좀 안 돼요.

○수산과장 고현정충분히, 신고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180개소의 양식업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신고하는 게 아니고 또 특히 바지락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고현정방형구를 조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표되지 않는 규모도 조금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그래서 지금 정밀조사를 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정밀조사하면 고수온인지 아니면 토질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갖다 세분하게 할 거 아닙니까?

○김기두 위원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보니까 이제 고수온 대비 바지락 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장 경운, 흙을 갈아주는 거 그리고 모래 살포 그리고 종패도 살포하는데 이런 거만으로 가능한 건지, 제가 봤을 때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러니까 정밀 조사를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어요?

○수산과장 고현정저희들이 지금, 2024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수산과장 고현정발표를 한 게 뭐냐면 2시간에서 4시간 노출시간 그리고 모래질이 60에서 80% 있는 곳에서 바지락이 가장 잘 자란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고수온이 너무 오래 노출이 되다 보니까 바지락이 사실은 대책 마련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지락을 지금 보험으로, 어쨌든 국가에서는 이게 지금 입식 신고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지락을 보험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만이 앞으로 이 대책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이라도 조금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당 180만 원 정도뿐이 지금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상향을 시키고 그다음에 바지락 입식 신고, 입식 신고도 유도를 해가지고 어쨌든 재난지원금까지 투 트랙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입식 신고하면 우리가 종패를 보니까 보통 10,000~15,000㎏ 정도를 입식하네요, 각 어촌계별로. 고남 같은 경우는 10개 어촌계니까 좀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법이 필요하다면 매출액,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매출액.

○김기두 위원매출액 대비 현재 매출액 그런 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하시는 게 더 좋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패를 안 뿌려도 되는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고현정예, 맞습니다.

○김기두 위원자연적으로 이렇게 산란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제도가 조금 맹점이 있는 거예요.

○김기두 위원바다는 바다 거기 재난받기 위해선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 부화해가지고 나서 하는 거를 주로 어로 활동을 하는 건데 이 논리가 사실은 뭐하니까 우리가 좀 건의했으면 좋겠고.

○수산과장 고현정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사실 우리 태안군내 어촌계들 주 수입원이 바지락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잘 자라는 여건만 얘기를 했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또 그렇게 조금 여건이 안 좋은 데는 잘 자라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하시고 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우리 어민들이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고현정예, 어업인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과장님 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연도별 보면 어때요? 이 집행이?

○수산과장 고현정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한 8억에서 9억 정도를 집행하다가 2024년도부터 예산이 좀 줄기 시작해서 금년도는 2억 7천까지 지금 줄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준 겁니까? 아니면 ….

○수산과장 고현정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해수부에서는 친환경 쪽에 예산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고 지금 친환경 부표 사업하고 생분해성 어구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2025년도부터 스티로폼 부표를 못 쓰게 돼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4억 9천만 원 정도가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으로 가가지고 전체적 예산에서 그쪽을 조금 이렇게 잘라먹어가지고 좀 줄어들은 상황입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럼 이게 어떻게,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년도 사업인가요?

○수산과장 고현정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어업인들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이게 가을철에는 실제적으로 생분해성 어구에 꽃게가 걸리면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1번에서 2번 정도 쓰고 봄으로는 한 3번에서 5번 정도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선의 위원그래도 괜찮네요.

○박선의 위원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또 예산이 이제 부표로 가서 이렇게 예산이 나눠진 것 같은데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맞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런데 이 어구 구입한 거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맞습니다.

○박선의 위원이 사유가 뭐예요?

○수산과장 고현정나머지는 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24년도에 한 1억 4천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해수부에서 국비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국비를 전부 다 반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23년도까지는 이월해서 사용했습니까?

○수산과장 고현정예, 사용해서 했습니다.

○박선의 위원아, 그러면 올해는 이제 어쨌든 반납하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지금 서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잔여 사업비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저희들한테 주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납하지 하고 어쨌든 다 소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우리 군내 생분해성 어구 필요하다고 요청한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수산과장 고현정저희들이 여기 연안 자망어구가 한 660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통계를 잡아보니까 한 150에서 200건 정도 척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몇 프로나 지금 충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산과장 고현정그런데 사실은 평균적으로 톤수 평균해가지고 올 확인해 보니까 한 연간 500폭 정도를 사용하신 답니다, 어업인들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5폭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보조금도 받지만 현장에서 어구의 가격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면 더 그걸로 선호하면서 구입해서 사용할 것 같기도 해요.

○수산과장 고현정그럼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박선의 위원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의 부분이 있다.

○박선의 위원그래서 이게 더 이상 바다 환경오염을 축소시켜 가는 과정인데요.

○박선의 위원이게 어구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상부에 그런 부분도 건의해 보시고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이게 우리가 지금 정말 미미한 예산이잖아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맞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가야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지금 현재 어구실명제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수산과장 고현정법적으로는 어구실명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4월 달에 항포구별로 플랜카드를 다 게첩하고 홍보도 많이 했었습니다.

○박선의 위원우리 군은 어때요?

○수산과장 고현정대부분 현장 나가면은요, 어구실명제 자체는 다 지키려고 어업인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해마다 지금 3년 거 다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에 보면 위반 사항은 1건씩 나오거든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적발된 건수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진행돼가고 있다.

○수산과장 고현정예, 거기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돼있고 실천 의지도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이 부서에서 또 이제 어민들이 건의하셔 가지고 외국인 선원 더 태우는 부분은 시행령이 또 바뀌었잖아요.

○박선의 위원그 이후로 지금 위법 사항은 어때요?

○수산과장 고현정뭐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어민들하고 협업할 때 이제 그 문제 건은 가지고 얘기할 때 단 어구에 대한 정확한 이 배에서 실어야 될 양만큼 그 기준은 잘 지켜 달라, 시행령을 바꿔줬으니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마라, 선상에서. 그 조건으로 저는 더 열심히 뛰겠다, 이거 풀어보도록 하겠다 그랬는데요. 결국 지금 현장에서 이게 잘될지. 예전에는 우리가 해경에서도 일일이 다 선원 체크하시고 다 어구 제대로 확인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박선의 위원거의 이제 바다에 레이더 잡혀있는 걸로 다 나가고 안 나가고가 체크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산과장 고현정자동 입출항.

○박선의 위원예, 그래도 가끔은 해경하고 협업하셔서 제대로 지금 이제 배에 실어야 될 양만큼이 제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어민들 안에서는 누구네 집은 너무 과하게 실었다. 결국 그러면 그게 제대로 회수가 돼서 들어오느냐,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바다에 버려진 채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계속 계도하시고 또 홍보도 하시고 어민들한테 현수막도 게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어구실명제만 잘 이루어져도 우리가 이제 생분해성 어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풀어가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작년도에 너무 예산 반납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반납하지 않고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고현정예, 전액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321쪽 온배수 양식장 추진 현황이에요. 이게 14년도 5월에 태안화력 9, 10호기 건설 관련 환경협정 체결을 통해서 했던 거였고 23년 7월에 온배수 양식장 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천 평 규모에 96억 원이 제시가 된 것 같아요?

○김영인 위원용역 결과 원안대로 발전소 내 온배수 육상 해수양식장을 건립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첫 삽을 못 떼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의 입장이 무엇이에요?

○수산과장 고현정위원님께서 늘 이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부발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공익성과 경제성인데요. 경제성 부분에서 이것을 이제 96억을 가지고 하면 수조를 14개 정도뿐이 못 만들고 생산량이 약 45만미 정도뿐이 안 된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비는 5억이 들기 때문에 5억 가지고 현재의 넙치 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미 방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향후에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해 보신다는 거예요, 안 해 보신다는 거예요?

○수산과장 고현정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하고 경제성을 이제 따져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보령이나 영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녹여가지고 새로운 저희가 실속형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자원 조성도 하면서 여기에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우리가 강구를 해요? 서부발전에서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산과장 고현정서부발전에서는 지금 현재 건립에 대한 예산 합의만 되어 있지, 운영에 대해서는 서로가 합의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실속을 어떻게 하면 차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지금 우리가 환경협정을 프린트해 준 것 같은데 21조 온배수 활용 및 피해 방지에 보면 태안화력 건설 및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온배수를 환경 변화에 따라 수산 자원 확대 보급 시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군수와 협의하여 온배수 양식장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럼 이 부분은 건립을 해서 운영까지가 포함이 되는 거지. 건립하면 끝? 운영은 알아서?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수산과장 고현정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까지는 서부발전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만미만을 방류하는 거는 경제성이 좀 없는데 그것을 추진할 것이냐, 안 그러면 좀 더 다른 것을 접목해가지고 경제성을 담보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2014년도 환경협정에 하자고 한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 보고 그리고서 공익성, 경제성, 글쎄 사업 시작 전에 따져보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2014년도에 하자 했으면 그 당시에 시작을 했으면 지금 같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10년도 훨씬 지났는데 이제 와서 경제성 논리를 치면 글쎄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안을 좀 해 볼게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종 변화, 또 서식 환경 수시로 바뀌고 있고요. 이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청정 해양 환경 조성, 방류 사업 확대를 통해서 어족 자원 확대 필요합니다.
지금 서부발전에서 천 평 규모에 96억 원을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안 될까요? 우리가 50대 50 대응 투자를 통해서 부지는 우리 한국서부발전㈜에서 제공을 하고요. 운영비는 우리 태안군, 또 한국서부발전㈜에서 같이 공동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규모를 좀 키워가지고 한 300억 원 정도 규모의 기후 변화 대응 수산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우리 각종 수산물 연구 또 양식을 통한 방류 사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갈되어가는 어족 자원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해수부에서 재원 확보 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연구소 관련해서 공모는 도 단위까지만 되어 있지, 군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거기까지 확대할 것이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뭐 재원 확보, 한국서부발전㈜의 의지가 있고 우리 군의 의지가 있으면 재원 확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원 확보, 이런 거에 우선해서 재원 확보를 하셔야지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꼭 해수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만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온배수 양식장 사업이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온배수 피해 영향으로 시작되었던 건데 이 부분이 지금 경제성을 따지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대응 투자를 통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 보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온배수 피해에 따른 수산 자원 확대 추진이라든가 온배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피해 지역에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전체 해역으로 확대해서 어장 환경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한번 방안을 찾아봐요. 찾아보시고 우리 과장님은 수산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시니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시든가 해서 대안을 좀 줘 보세요. 서부발전 이쪽에서 하시는 말씀만 듣고서 계속 시간만 가기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부서에서 한번 제안을 줘보세요. 이번 행감 이후에 온배수 양식장 관련해서 기존처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대응 투자를 통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태안군 전체 해양 환경 변화를 위해서 해 볼 것인지 한 번 결과를 줘보세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지켜볼게요.

○김영인 위원계속 하겠습니다.
328쪽이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인데 우리 부서에서 문제점 정확히 파악하고 계세요. 숙소, 임금,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의사소통 및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우수 지자체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는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비자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지금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말고 다른 비자 관련해서 뭐가 있어요?

○수산과장 고현정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E8, E9, E10 비자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E8 비자 가지고 계절근로자를 쓰고 있고요. E8 비자를 쓰는 계절근로자는 MOU 체결 방법, 다음에 결혼이민자, 세 번째 유학생 비자 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두 번째 결혼이민자를 가지고 수산과에서는 지금 현재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E9이나 E10은 우리가 푸싱을 할 수가 없어요?

○수산과장 고현정E10 비자 같은 경우에는 수협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9 비자도 지금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E8 비자를 지금 ….

○김영인 위원그런데 실질적으로 E9이나 E10이 활용하기에는 정말로 오랜 기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 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글쎄요, 계절근로자 다양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시한 우수 지자체 사례가 있어요. 전라남도도 있고 보령시도 있고 고성군도 있고 장흥군도 있고 군산시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장흥군 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장흥군에서는 노동 인권 실태 전수 조사 실시했고 또 숙소 환경이나 임금 지급, 여권 보관, 인권 침해 여부 등 전반에 대해 베트남어 통역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해서 근로자 권익 보호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농정과 행정감사에서도 제안을 했는데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고현정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들이 지금 강릉에 있는 정치망자율관리공동체가 숙소를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E10 비자로 해서 이제 가장 거기 필요한 것이 근해 자망이나 그다음에 안강망 어업인데요. 대표님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이게 공동숙소에 넣게 되면 다양한 부작용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임금 협상을 공동으로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국가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고 세 번째는 물때 작업이라서 각자 나가는 시간이 다 틀려가지고 야간에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

○김영인 위원이렇게 답변을 해 보세요. 장점은 뭐래요? 장점?

○수산과장 고현정그러니까 제가 담당자랑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김영인 위원장점은 하나도 없어요?

○수산과장 고현정장점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가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영인 위원확인하셔야지요. 지금 단점만 가지고 단점을 부각을 해서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면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왜 행정사무감사에 요청을 했겠습니까? 확대를 해 보자. 그럼 우리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면 확대가 가능하겠냐. 물론 단점 있지요. 우리 군 계절근로자 문제점 파악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럼 그런 부분들, 또 지금 현재 강릉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단점 파악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단점 해소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 국가 간 분쟁, 뭐 단체 협약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요. 한 곳에 대단위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분산해도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해안이 다 편중돼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 안 되는 부분만 찾아서 답변을 하시면 행감 취지와 좀 다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서 이런 거를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주셔야지. 우리 수산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부정적인 말씀만 확인하셔가지고서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지요. 본 위원은 농정과에서 분명히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 수산과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관련해서 장단점 분석해서 우리 군에서 도입 가능한 방안 찾아서 다음에 답변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고현정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안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산 분야도 해남군에서 지금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올해 시범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 사업에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 군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타 지자체 사례 중요한데요.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좀 뭔가를 해서 타 지자체가 와서 보고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수가 좀 많아서 빨리빨리 그냥 할게요.

○박용성 위원여타한 인사 안 드리고요.

먼저 보령 김 양식장 염산 살포로 인한 양식장 황폐화 현황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세부적인 거는 그렇고요. 보령에 김 양식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우리 인근하고 접해 있는 쪽에서는 좀 멀어지든가 이렇게 하라
고 요청도 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양식장 면적, 김 양식장 면적.

○수산과장 고현정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양식장이 한 군데 다 모여 있었습니다, 검은여 바로 옆에.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수산과장 고현정그런데 이것을 3개로 쪼개가지고 고대도 뒤쪽으로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 면적은 줄었습니다.

○박용성 위원면적이 줄었다?

○박용성 위원우리하고 접해 있는 부분 면적이 줄었다.

○수산과장 고현정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보령 전체적인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작년도에 김 양식장 개발을 국가에서 확대해가지고.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그쪽 진창어촌계 쪽에서 좀 늘어날 ….

○박용성 위원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지요?

○수산과장 고현정금년도에는 더 이상 안 늘어났습니다.

○박용성 위원수출이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모양인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면 혹시 우리가 보령 그 양식장에서 염산을 사용한다, 염산도 식용이 있나는 모르겠어요. 식용 염산 말을 하는데 염산도 먹어요?

○수산과장 고현정어업인들이 하는 용어고요, 무기산과 유기산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걸 식용이라 그러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거를 지금 살포해요?

○수산과장 고현정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갯벌연구소에다가 조사를 했었는데 ….

○수산과장 고현정성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용성 위원그 영향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기산이 됐든 무기산이 됐든 염산이라는 이 화학 약품을 쓰고 있냐 그거예요, 보령에서.

○수산과장 고현정그건 보급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기산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자, 이게 우리 단지 어업인들이, 1~2년 경험 있는 어업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해태 어장은 우리 태안군이 제일 많았었지요. 많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김을 대체적으로 양식 김이든 자연 김이든 간에 안 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현재 이 말씀을 하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김을 다 했던 분들이에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리고 염산에 대한 사용도 다 했던 사람들이고 저도 우리 아버님이 쓰는 것 봤어요, 염산. 사태 이렇게 빼 낸다고 쓰고 했었는데.

○수산과장 고현정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박용성 위원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은 유기산이라고 하지만 염산을 쓴단 얘기 아닙니까.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보기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바지락이나 기타 해조류 이런 것들이 그 인근에서 다 폐사 내지는 해조류 같은 경우는 멸종 이러고 있는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 영향이 지금 자료상에는 없다,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분들은 보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 달라 해서 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일회성으로 조사를 해서 그게 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왜, 그걸 어떻게 한 번 조사해가지고 영향이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을 하겠어.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수산과장 고현정조사는 한 번에 이루어졌지마는 그 이후에 모니터링이라든가 단속이라는 것은 협조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이제 아까 김기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마는 바지락 생산이 줄다 보니까 원인을 그쪽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사리 때는 무조건 열어놓기로. 그러니까 일단은 양식장을 개간하는데 사업비보다는 ….

○박용성 위원아니, 그거는 지금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 김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지락 폐사가 지금 1년 사이, 그리고 천수만 같은 경우는 아주 극악한 현대 있지요, 이 친구들이 방류를 하면서 폐사가 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김 양식으로 인한 바지락 폐사가 사실은 지금 고수온이나 여러 다른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폐사가 된다. 그거는 꼭 거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근에는 거의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 그전부터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는 그런 폐사의 상황이 아니라 그전에 김 양식 하면서 염산을 사용하면서부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기산을 썼는지 무기산을 썼는지 그거는 절대 확인을 지금 못한 상황이라 그냥 추정할 뿐이겠지만 대체적으로 가격 차이가 있지요, 유기산하고. 그리고 효과가 천지차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미확인됐으니까 그걸로 추정하고 이제는 고수온으로 폐사되니까 그걸로 다 치부해 버리자 이렇게 가야할 일이 있겠느냔 얘기예요.

○수산과장 고현정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저는 이게 그걸로 인해서 폐사가 됐니, 안 됐니에 대한 확인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이 아니라 계속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그 부분에 대해선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

○수산과장 고현정그건 보령시랑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보령시하고 합동하면 가서 나간다고 하면서 있지요, 무기산을 뿌리는지 유기산을 뿌리는지 모르게, 아니 대체적으로 다 그놈을 가져가서 뿌리겠지, 단속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지요? 이런 말 있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 있잖아요.

○수산과장 고현정어쨌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우리 계장님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그거를 얘기를 계속 해 오셨지요?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거 확인할 길은 없지요?

○박용성 위원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영향권에 대한 문제를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낼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모니터링은 조사에 의한 모니터링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셨지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갯벌연구소랑 협의해가지고 한 번 더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용성 위원심해 중층 가두리 말씀할게요. 우리 천수만 가두리 있지요?

○박용성 위원난리지요?

○박용성 위원이제 6월달 지나고 7월달 되면 또 이제 난리가 쳐질 거예요. 왜 난리가 나요, 계속.

○수산과장 고현정수온, 고수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자, 고수온 피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좀 더 환경적인 양식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도입한 게 뭐예요?

○수산과장 고현정중층 가두리입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아니면 기존에 시범 사업을 받았던 그 어가, 한 어가지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8㏊ 하는 ….

○박용성 위원그 어가만 하고 있어요.

○수산과장 고현정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왜 확대가 안 돼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수산과장 고현정일단은 어업인들과의 충돌이 있어가지고 나가고 싶은 분들은 한 세 네 분 계신데요, 민원을 해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산 확보에 ….

○박용성 위원예산 확보는 충분히 할 거예요.

○박용성 위원왜냐면 충청남도도 그렇고 도지사 맨날 오잖아요. 해마다 내려오잖아, 여기 가두리 보러요. 해수부 장관도 장관은 못 와도 차관도 왔다가고 그러잖아요.

○박용성 위원그 예산 확보가 뭐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데. 제가 보기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어민들하고의 그 분쟁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선·어업하는 분들이 우리 이 지역을 중층 가두리가 또 잠식을 하면은 조업 면적이 줄어든다 이게 주 핵심이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런데 잘 해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거 할 때.

○수산과장 고현정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했을 때에 합의가 더 필요합니다.

○박용성 위원에이, 그때 당시도 엄청나게 반발이 있었잖아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런데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설득해서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지요? 어민들이 다 반대했는데도 했잖아. 그러면 할 수 있지요. 왜?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수온은 더 심각해지고 우리 가두리 양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거의 다 폐업 상태로 가겠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가두리 양식업을 아예 안 하든가, 아니면 지금 시범사업을 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자료상에도 그렇고.

○수산과장 고현정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 문제는 그건 예산 타령이고,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분 있지요.

○박용성 위원어떻게 더 확대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때 당시 일회성 지원을 하고 말았지요?

○박용성 위원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왕 했으면 좋은 효과가 있고 잘 할 거 같으면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이 정말 우리 태안군의 양식업의 대안이다 이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일회성으로 끝내고 마냐 그거예요. 그분을 지원해 주자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다른 양식업을 하는 분들도 나갈 거 아니에요. 찾아서 나갈 거고 적극성을 띌 거 아니냐는 얘기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과장 고현정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천수만 고수온 피해에 유일한 대안이 중층 가두리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수산과장 고현정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금년도에 만약에 고수온 피해가 나온다면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올 건데 충분히 그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걱정은 어선 어업을 하는 분들의 반발이고 또 그 피해를 보는 부분인데 그거 만약에 준비를 하시려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 내려왔을 때 그때 시급하게 난리가 난 듯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안을 모색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 갈지.

○수산과장 고현정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해야 뭔가가 방안이 나오겠지. 이게 금방 한두 분이 외로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당장 달라붙어가지고 예산은 확보됐는데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어선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려니 이게 됩니까?

○수산과장 고현정하여튼 저는 이 감사를 하면서 어업인들 분쟁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활성화 쪽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그쪽으로 해서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의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저는 어업인들하고의 분쟁 관계에 대한 문제에다가 포인트를 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고수온 문제 때문에 매년 양식어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국가도 그렇고 또 우리 광역단체도 그렇고 또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매번 때만 되면 걱정하잖아요. 수온이 27도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이걸 왜 대안 없이 매일같이 반복하냐 이거에 지금 주안점을 둔 거고 그 대안이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해 중층 가두리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이걸 하고 있고 또 성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그 결과를 봤을 때 대안을 찾아 나갔어야 되는데 안 찾고 있지요. 지금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있잖아요. 맨날 그 천수만에 가서만 난리를 치고 오고, 1개월, 2개월 동안.

○수산과장 고현정도외시한 건 아니고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은 계속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박용성 위원도외시 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까 답변한 여러 가지 사항들 있지요, 그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고수온에 대한 대응 있지요, 양식업에 대한 대응 이거 준비해 나가셔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어구실명제 말씀드릴게요.

단속 건수가 해마다 1건밖에 안 되지요?

○박용성 위원실제로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고현정저희들이 단속한 건이고요. 이 단속이라는 것은 서해어업관리단과 충청남도하고 저희들이 3자가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제일 문제가 이 어구 회수 문제예요, 그렇지요? 어업인들.

○수산과장 고현정예, 회수 ….

○박용성 위원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같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허가 자체가 과밀했다고 이렇게 보시지요? 제가 보기엔 과밀한 것 같아요, 통발어업 같은 경우도 좀 과밀해 있고.

○수산과장 고현정그러니까 척수가 많다는 뜻이신가요?

○박용성 위원젊은이들이 먹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늘릴 수밖에 없고 한 건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래서 어구들이 막 중첩되지요, 그렇지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장소가 좁으니까요.

○박용성 위원그럼요, 생존권 싸움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구가, 물론 기상에 따라서 어구가 유실되고 뭐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어족 자원이 부족하네, 뭐 하네, 기상 이런 대응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대응이 뭡니까? 허가에 준하는 어구를 가지고 조업을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금어기 이런 부분들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그 금어기에 맞춰서 조업을 하든가. 우리 꽃게잡이 하잖아요, 여름에. 가을꽃게지요.

○박용성 위원그 8월 며칟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되는데 8월 20일이 금어기가 풀리는 날이에요.

○수산과장 고현정20일까지니까 21일 날 00시 기준으로.

○박용성 위원풀리지요?

○박용성 위원어구를 갖다 집어넣는 건 언제부터 넣는 것 같아요? 20일날부터 딱 조업이 들어가나요?

○수산과장 고현정그거는 적의하게 갖다 넣으시 ….

○박용성 위원과장님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

○박용성 위원왜냐면 그거 단속하기도 어렵고 단속해서도 안 될 테고요.

○박용성 위원보통 일주일, 보름 전에도 어구 갖다 집어넣지요. 이게 금어기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구실명제예요? 어구실명제라면 그 인근에 가서, 그거 표시를 뭘로 해요? 부표로 표시하지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부표에다가 ….

○박용성 위원부표 떠보면 알잖아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부표에다가 ….

○박용성 위원그럼 어구에 이게 누가 거기다 집어넣는지, 실명제기 때문에.

○박용성 위원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어구실명제가 이루어지는 국가 치고 있잖아요, 어족 자원이 인위적으로 감소한다 이런 국가 못 봤어요, 저. 그렇지요?

○수산과장 고현정아무튼 준법 조업이 이루어지도록 홍보하고 계도하고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절대적으로 어선들도 있잖아요, 어업 허가별 어구 있지요,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철저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세부적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말씀 안 해도 과장님이 훨씬 더 잘 알 거예요, 어선 척당 어구를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렇게 할게요.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가두리 낚시터 현황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천수만에 대체적으로 가두리에 인접해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수산과장 고현정가두리 허가지 내에, 그러니까 만약 1㏊면 20% 할 수 있으니까요, 20%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인접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수산과장 고현정20%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왜 이분들이 가두리 양식업을 하는데 낚시터를 왜 또 운영을 해야 돼요?

○수산과장 고현정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고기를 키우면서의 경제적 이익과 그다음에 낚시터를 가지고 와서 같이 조금 돈을 더 벌으시라고 이렇게 이런 낚시터 허가를 내드리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아까 그 고수온에 대한 대응 있지요, 그것도 하나의 대응이지요.

○수산과장 고현정하나의 대안입니다.

○박용성 위원이게 대안이고.

○수산과장 고현정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서 집약돼서 양식업을 하다 보니 거기다 밋수가 들어가고 하면 고수온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낚시터 허가도 내주고 하는데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부분 있나요?

○수산과장 고현정저희들이 지금 천수만에 낚시터는 두 가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낚시관리육성법에 의해서 낚시터 허가가 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낚시관리육성법으로 나가 있는 낚시터가 총 44개가 있고요. 당암리를 빼면 32개가 지금 안면도에 나가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예.

○수산과장 고현정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감사가 지금 두 번 정도 와가지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행위제한으로 해가지고 낚시터를 내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기존에 나가 있는 것들만 지금 내주고 나머지는 안 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용성 위원이런 게 있어요, 그 감사가 이제 충청남도가 해수부 감사에 의해서 이제 우리한테 지침을 내려 보낸 거잖아요.

○수산과장 고현정두 가지 행안부 감사가 있었고 옛날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관련 문의가 민원인으로부터 있었어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거기에 이제 해수부 답변이 뭐였냐면 민원 통해서 해수부 기관에서 답변한 거지요, 해수부에서.

○박용성 위원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16과 같습니다.
또한 별표16 중 제1호 가목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에요.

○박용성 위원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가능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상 부류식 낚시터 시설의 경우 별표16의 제1호 가목 중 그 밖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수산과장 고현정그 답변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허가를 ….

○박용성 위원허가를 내주신 거지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허가를 내준 거고요.

○수산과장 고현정그 답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수산과장 고현정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감사를 수감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답변을 가지고 지금까지 허가를 내줬는데 그래서 신규는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용성 위원신규는 그렇고 그전에 지정이 됐던 어가들이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 지정됐던 낚시터 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지금 연장을 하려니까 그건 신규가 아니지요, 그거는.

○수산과장 고현정그러니까 이분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연장을 하라 공문을 ···.

○박용성 위원연장을 못했지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다 보내드렸는데 연장을 안 하신 분이 네 분 계십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산과장 고현정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낚시관리육성법으로 내주는 거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지난번에 담당자가 왔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가지고요,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유어장 낚시터는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신청 대상자에 영어조합법인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

○박용성 위원개인은 안 되고?

○수산과장 고현정예, 개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까지 해 달라고 법령 개정 건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영어조합법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조합법인 설립을 해서 ….

○박용성 위원법인 구성을 해라?

○수산과장 고현정예, 거기까지 지금 추진된 사항입니다.

○박용성 위원그럴 경우 만약에 신규로는?

○수산과장 고현정그러니까 영어조합법인으로 만약에 한다면 신규 가능합니다.

○박용성 위원신규가 가능할 거고요?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 가두리 어업을 하는 분들이 80 ….

○수산과장 고현정토탈해서 한 119명 정도 됩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수산과장 고현정당암리 포함해서요.

○박용성 위원당암리 포함해서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신규로 만약에 낚시터 허가를 이렇게 신청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혹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수산과장 고현정상당히 많은 분이 계십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수온에 대한 문제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걸 대안으로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럼 그런 방안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가두리 어가들하고 공격적으로, 물론 대신 조건이 있겠지요. 정화 시설이나 여타 시설을 다 지켜야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수산과장 고현정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어장 지정 규정에 의해서는 법인까지만 가능한데 이분들이 대부분 개인입니다.
개인이다 보니까 법인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

○박용성 위원물론 그렇긴 하겠지요.

○수산과장 고현정개인도 가능하게끔 해 달라고 법령 건의까지 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아까 중층 가두리 2건이잖아요.

○박용성 위원지금 대안이 눈에 나와 있는 게 중층 가두리 문제하고 그다음에 현재로 양식업에 100% 우리가 종사를 하고 있었다면 낚시업으로도 전환할 수 있게, 또 세대가 분리되고 있잖아요. 왜냐면 당초에 가두리 어업을 하던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2세가 지금 투입되고 3세까지도 투입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럼 이들이 이 천수만에서 가두리업, 양식업을 계속 지탱하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중층 가두리도 있고 낚시터 어업 허가로 인해서 관광 어업을 하겠다 이거지요?

○박용성 위원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감사를 한 겁니다.

○수산과장 고현정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천수만에 가두리가 약 한 저희 군에 30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수산과장 고현정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저희들 수산업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안을 이번에 만약에 고수온 피해 대책 회의 같은 거가 만들어진다면 어필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따로 정리는 안 할 테니까요, 제가 쭉 말씀드린 것 중에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정책을 추진을 해 나갈 수 있게 좀 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대답 없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산업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해양산업과장 이지도〔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해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백사장 대하랑꽃게랑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4년도에 보수한 케이블 공사가 지금 피복 보수를 1개소했거든요. 여기는 더 이상 이제 피복 보수는 필요 없나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피복 보수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계속 저희가 반기별로 2번씩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됐다고 완벽한 게 아니고요. 그 시기가 또 지나면 보수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그 교량에 지금 현재 조명은 지금 100개가 설치가 돼 있다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지금 이번에도 이거 교체를 작년도에 다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관리 감독하면서 등 관리나 이런 거는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등 보수 같은 경우는 빠르면 1년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 1년에서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경관 조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면 교체가 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 민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저희가 왔을 때는 수시로 현장 나가서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제 또 여름 피서철이 돌아오잖아요. 특별히 더 한 번 세부적인 점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감사합니다.

○박선의 위원예, 어항 유지 보수 안전 관리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안전 관리 실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 보수 사업 내역을 보면 작년도 계속 점차 유지 보수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그만큼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건수가 줄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니면 이게 저희들이 유지 보수 관련해서 건수 접수 받은 걸 토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줄은 결과가 나온 건가요? 뭐예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건수가 줄은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작년도에 2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잔액 같은 것까지 추가해서 좀 더 보수한 부분이고요. 이게 건수가 계속 줄은 거는 이게 평상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는 예산 범위에 맞춰서 지금 보수를 최대한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 요청 들어온 건수는 얼마나 되는데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정확한 건수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쌓여있는 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해서 우선 지금 상반기에 보수비는 거의 다 집행한 상태고요.

○박선의 위원그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충족은 다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충족은 지금 못해서 이번 추경 때도 한 번, 2회 추경 때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확보를 못했고요. 이번 3회 추경 때도 저희가 확보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이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안전하고 연결된 사업들이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산만큼만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는 그래도 위험을 우리가 지금 안고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추경 예산 꼭 반영하셔가지고 안전 대비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시급성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차액이라든가 우선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여기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 볼게요. 지금 유지 보수 관련해서 들어오는 건수 대비 예산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리고 해양 환경 교육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1년도부터 27년까지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된 것 같은데요. 이게 해양 환경 교육인데 우리가 관내, 관외를 다 받고 있나 봐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이 부분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기 때문에 우선 도 단위로 거의 받는, 관내 위주로 받되 도까지 확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도까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해양 환경 교육에서 관외는 어느 정도 되고 관내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선의 위원현장에서 지금 우리 군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외에서는 지역별로 한 번 통계치 낸 자료가 있을까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관내가 한 90% 정도고요, 관외가 10% 정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관외 10% 정도라고 했는데 고등학생이 많아요? 어떻게 학년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초․중생들이 많고요.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다 준비한 사항일 텐데 초․중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관외에서는 그렇게 올까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그거는 학교 학사 일정 관련해가지고 신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 부분도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왜냐면 이게 환경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가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교육이잖아요. 이런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한번 이 세부적인 자료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년도까지니까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큰 효과가 유발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348쪽이고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한 이유가 가로림만이 우리 서산시와 같이 이렇게 연접해서 활용이 되는 곳인데 지금 이 서산시에서 움직이는 부분들하고 충남도에서 움직이는 부분들하고 우리 태안군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의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당부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우선 이 서산시 가로림만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우리 군과 함께 하는 부분도 있는데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이라든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또 가로림만 지방 정원 조성, 국가해양생태공원 점박이물범 구조․탐방센터 건립 또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이 가로림만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소극적인 것 같은데요. 주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충남도에서는 해양정책과에서 팀장하고 주무관이 전담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요. 또 서산시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담당관에 전략사업팀장하고 주무관하고 2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은 없고 지금 팀원이 그 업무를 다른 업무와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가로림만 갯벌 생태길 조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서산시와 협력 사업으로 해서 300억 규모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지금 탐방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우선은 인력이 문제라고 말씀주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인력 배치를 하실 때 유념을 해서 충원해 줬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가로림만 해양 보호 구역 관련해서 가로림만 전반적으로 전담 조직 TF를 운영을 하자 제안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보다는 해양 환경 복원이 최우선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도 좋은데요, 가장 우선해서 지금 해양 환경 복원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렸으면 합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그 부분은 지금 충남도에서 해양생태공원 예비 타당성 조사에 따른 대응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갯벌 생태계 복원 부분도 반영돼 있는 상태고요. 이게 지금 대응 용역이 끝나면 9월 중에 예타 신청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하여튼 우리 가로림만 종합계획 관련해가지고 충남도 또 인근 서산시와 잘 협조를 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감사합니다.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할게요. 357쪽에 해양 쓰레기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수거 및 처리량은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감사를 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 해양 쓰레기 연간 발생량, 수거량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가 있나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자료에 보듯이 저희 수거량이 연간 6,500여 톤 평균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고 접수된 거라든가 집하장에 적치된 거는 거의 다 빼고 있고 해양 공역에 대한 부분도 침적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해서 전면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발생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연간 발생량이 어느 정도이다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우리 군에?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수거량으로 저희가 해서 6,500여 톤이 매년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우선은 우리가 현황이 가장 중요한 건데 발생량 이 부분을 확인하기가 쉽진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 데이터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주신대로 쓰레기 처리 수거량, 침적 쓰레기 처리하고 또 보관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연간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을 좀 해 달라 당부할게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검토가 아니고요, 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이런 공모 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기본 값을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태안군에 해양 쓰레기가 연간 이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를 신청을 하고 이런 거가 되지 않겠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 지금 괭생이모자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 6월부터 7월 초까지 밀려들어오는데 지금 한 15일 동안 저희가 수거량만 해도 지금 500톤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유동적인 부분도 있고 발생량을 하기에는 용역을 시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거량으로 통제를 해서 저희가 이만큼 발생을 한다고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라든가 사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왜 답변을 자꾸 이렇게 돌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연간 발생량 우리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것이 왜 이렇게 본 위원이 발생량을 조사하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제출된 자료를 보면 수거 및 처리량이 대동소이해요. 이 부분이 수거 인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간 수거량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수거량이 22년, 23년, 24년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수거 인력이 지금 보면 22년, 23년은 대동소이 했는데 24년 줄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거 인력이 지금 현재 66명이 아니고 166명이었다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나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그런 부분, 먼저 2022년도에는 66명 12억 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23년에는 60명 9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서 2023년으로 금액이 좀 줄은 부분은, 인원이 조금 줄은 부분은 정부가 바뀔 때 공공 일자리 부분에 인력을 감축한다는 기조에 따라서 예산이 좀 줄어든 사항이고요. 24년도에는 조금 더 준 상태이고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 12억 정도 저희가 다시 요구를 했고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시고 질문 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수거 인력이 더 확대가 되면 수거량이 늘어나느냐.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인력하고 업체 장비를 활용한 수거를 병행하기 때문에 수거량은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인력이 늘어나도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인력이 늘어나면 좀 더 깨끗해지는 부분하고 인력 수거 부분은 조금 작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수거를 하는 부분이고요. 장비로 하는 부분은 수거량이 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거량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많을 걸로 보진 않고 있고요.

○김영인 위원우리가 해양 쓰레기 수거 인력들이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저희 군에서 집하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5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7개 읍면에 인력을 5명에서 한 8명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주요 해변이라든가 해수욕장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수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지 그냥 혼자 가서 쓰레기봉투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개인 청소 장비 가지고 수거를 ….

○김영인 위원개인 청소 장비가 뭐가 있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마대하고 집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트럭을 저희가 읍면별로 한 대씩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 수거해서 운반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안가 해양 쓰레기 수거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이고 또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사람이 모래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바위틈에 가서 그거를 수거해서 모아서 갖고 이동을 한다는 부분들이 본 위원은 왜 우리가 수거 인력이 줄일까. 지금 아까 과장님 공공 일자리 축소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꼭 공공 일자리로만 해야 될 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해서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인력을 최대한 저희가 증원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예산 확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뭐 해수욕장, 해안가 쓰레기 문제 하루 이틀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해안가, 해양 쓰레기 이런 부분들 수거 이런 걸 하려면 최소한 아까 트럭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우리가 장비를 투입을 하면 사륜오토바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트랙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그 트럭만 활용하신다는 거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트럭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인력 운영 부분하고 있고요. 업체에 위탁해서 많이 밀려왔을 때는 업체의 장비를 동원해서 하고 있고 연포 같은 경우는 스키드로더 장비를 활용해서 하루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연포 같은 경우는 모래가 마른 상태일 때 저희가 수거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한 곳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전체 해변을 해양 쓰레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스키드로더를 운영하다 보니까 꽃지라든가 만리포 같은 데도 저희가 2023년, 4년에 운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자갈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장비가 고장 나는 부분이 있어서 스키드로더를 저희가 확충을 하고 싶은데 현지 여건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연포해수욕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해수욕장 구조 장비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여름철에 그거를 활용을 하면 그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을 하거나 임대한 부분들은 다시 반납을 하는데 그런 장비들을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데 활용할 순 없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사륜 오토바이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때요?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까?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장비가 있다는 거지요. 여름철 7~8월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보관만 하는 장비도 있다, 관광진흥과에. 그러면 처리하시는 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사륜오토바이나 트랙터나, 물론 조종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채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 여부를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한번 현지 여건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해양 쓰레기 문제 어제오늘 얘기 아닌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인력 확보하셔서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박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도황리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도록 할게요.이 사업이 지금 올까지 봤을 때 올해는 그만 두고 작년도 말까지 봤을 때 몇 년간 사업을 추진하던 상황이에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19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지금 한 6년간 진행됐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꽤 긴 시간이 흐른 거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지금 진행되는 상황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작년 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도에서 완료가 됐는데요. 이때 연약 지반 보강이라든가 건축 연면적 증가, 자재비․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150억에서 302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 302억이라는 사업비는 중앙 투자 심사라든가 공유재산 심의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돼있어서 지금 현재는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사업 유보 중에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스톱이 돼 있는 상태예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스톱은 아니고요. 찬반 의견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6월 말이나 7월쯤에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 이분들을 한 번씩 만나보고 의견 수렴을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도 같은 경우도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계속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연계돼있는 오폐수 정화 시설 있지요, 중간에 그거하고 연계를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결국 이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조성 설치에 관한 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진행 중인데 지금 유보 상태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민 찬성하시는 측과 반대하시는 측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군에서는 보고 있는데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게 유보인 거예요,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현재는 ….

○박용성 위원유보라는 건 전체 사업을 지금 중단을 하는 상태를 유보라 그러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할지 말지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보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할지 말지고, 그럼 지금 수용성에 관한 문제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는 않는 거네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그래서 이제는 도에서도 다음 달에 한 번 나와서 의견을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다음 달 7월 정도 얘기가 됐거든요, 6월 말에서 7월 정도가 얘기됐는데요. 그때 한번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2024년도에, 작년이지요, 작년에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도황리 오폐수 정화 시설 관련 우리 태안군에서 군비를 삭감을 했어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 이후에 사실은 이 군비가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있었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15억씩 해서 30억 매칭이 돼있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 이후에 도비는 이월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삭감되고 도비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도황리 오폐수 정화 시설 사업은 스톱도 아니고 아예 백지화된 걸로 이렇게 봐야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백지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아니 주민 수용성에 대한 문제는 광역해양자원순환, 이제 순환센터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순환센터 조성 설치에 관계된 수용성을 말씀을 하시는 걸 테고 도황리 오폐수 정화 시설에 대한 문제 있지요, 거기 멸치공장 그리고 침수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입됐던, 편성됐던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거에 대한 수용성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들 수용성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이 오폐수 정화 시설에 대한 문제까지 지금 수용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 수용성이 확보가 됐을 때는 2차적으로, 이거는 수용성보다는 광역순환센터가 들어오면 이 시설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오폐수 처리를 위해서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게 그전에는 연계를 시켜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연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그래서 별도로 정화 시설 사업비를 확보했었던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니까요. 그 사업비에, 그러니까 순환센터 관련 사업비 내에 정화 시설까지 가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해야 된다 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편성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화 시설에 관련된 문제는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아니라 안 한다 이런 거로 봐야 돼요, 어떤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오폐수 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지부진을 하든 아니면 보류가 됐든 유보가 됐든 지금 순환센터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재개가 된다든가 한 이후에 정화 시설을 해 나갈 건지 아니면 동시에 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오수 정화 처리 시설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또 있네요. 도에서 삭감된 것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군비도 다시 또 매칭을 시켜야 될 테고 그런 건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자, 그러면 2024년도 말까지는 그렇다 치자 그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가 들어오고 지금 6월 중순입니다.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충청남도에 이 순환센터 관련 계획이 어떤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충남도는 주민 수용성 등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이 되면 추진하는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걸 언제 계속 추진을 하겠다라는 충청남도의 의견 있지요, 사업 추진 그 부분을 2025년 들어와서 재확인을 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수용성 여건이 성숙되면 한다는 게 올 초에 저희가 그 입장으로 들어서 ….

○박용성 위원어디서 들었어요? 찾아가서?

○해양산업과장 이지도도지사님이 여기 오셨을 때 건의할 때도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었 ….

○박용성 위원지사가 현장 방문을 했어요? 자료상으로는 수산국장이란 사람이 1월 달에 현장을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사가 왔었어요, 올해? 아니면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그때 이 사업으로 온 게 아니고요. 다른 행사에 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를 했던 ….

○박용성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박용성 위원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성숙이 되면 추진을 하겠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수용성이 이제 ….

○박용성 위원지사의 답변은 뭐였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하여튼 그런 입장이었었습니다, 지사님 입장이.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 의회에서 오폐수 관련 예산을 삭감을 했을 당시 그리고 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있잖아요, 군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황리 순환센터는 이제는 백지화되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해양산업과장 이지도백지화는 아닙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백지화된 사업은 아닙니다.

○박용성 위원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지요, 시작한지가? 거의 6년 가까이 되지요?

○박용성 위원예, 6년이 되도록 주민의 갈등만 초래가 됐었고, 그전에 이 사업 추진을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요청해서 도에서 받아들여서 도에서 한 거예요? 충청남도라고 할게요. 충청남도에서?

○해양산업과장 이지도도에서 수요 조사를 했을 당시에 ….

○박용성 위원아니 수요 조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어디서 이런 순환센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어디에서 먼저 시작을 했냐 그거예요. 광역단체에서?

○해양산업과장 이지도도청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광역단체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까지 한발자국도 그리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 도에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백지화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진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때가 됐지요, 이제, 6년이나 지났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발 하나 담가놓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담가놓은 상태에서 6년이 지금 흐르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그 부분은 충남도하고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이 순환센터의 조성 설립 이전에 있잖아요, 거기가 문제되는 게 오폐수 정화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물론 침수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단발성으로 해서 침수가 됐다 이렇게 확인도 되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오염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면 정화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군에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순환센터하고 관계없이.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순환센터하고 관계없이 진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현재.

○박용성 위원할 계획은 없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박용성 위원아직 수립을 안 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계획 단계, 그거에 대한 별도 계획은 우리가 ….

○박용성 위원자, 그거 하나 확인하고요.

그리고 지사님을 봤다는 게 1월 달이지요? 그 이후에 충남도하고 이 순환센터 관련된 의견 조율이 됐든 협의가 됐든 이런 부분 있었어요, 6월 달까지? 지금 현재까지?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그거는 실무석상에서 실무진끼리 담당팀장하고 도하고 그런 부분은 회의 때 가끔씩 ….

○박용성 위원실무 부서끼리는 얘기를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그 부분에 회의 참석하면 그런 부분을 ….

○박용성 위원하고 오고 가고 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박용성 위원그럼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럼 이 순환센터 관련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군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군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류돼있는 문제들.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할게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일단 주민들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미래시대를 위해서 해양 폐기물 관련 기반 시설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어쨌든 하긴 해야 되겠다? 우리 군에서는?

○박용성 위원글쎄요, 이게 섣부른 얘기 같은데 장소의 변경의 문제는 한번 고려해 봤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변경에 대한 부분은 먼저도 검토됐던 부분이라 변경에 대한 검토는 지금 하고 있지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하고 있지 않다?

○박용성 위원자, 그렇게만 끝내고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현황 볼게요. 지금 사용료 징수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지르코늄 관련 그 부분 때문에 그 업체로부터 수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부과금액 7억 3,700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데 약 한 80% 이상 되는 부분이 한 업체예요. 이거 방안 있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르코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허가 점․사용료 부과한 것이 2023년 4월부터 해서 한 320일 정도 부과한 금액이 총 25억 6천만 원입니다.
25억 6천만 원을 4회 분납을 저희가 분납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

○박용성 위원과장님! 지금 우리가 미수납돼 있는 점․사용료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거 징수 방안만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지금 현재는 25억 중에 19억을 납부를 한 상태고 체납금에 대한, 6억 3천에 대한 부분은 지금 허가 중단 인가가 난 상태고 이걸 재개했을 때는 우리가 우선 이거를 납부를 받아야 저희가 허가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징수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업체의 계획은 어떤 거예요? 언제 시작을 하겠대?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아니 저희가 이거를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허가를 내보내지 않으면 않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납부를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쪽 계획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사업 재개를, 그러니까 채취지요? 채취라고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 계획은 어떠냐는 얘기지.

○박용성 위원언제쯤 재개를 할 건지. 수익성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떠냔 얘기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현재 광물 채굴 중단 인가가 3월 27일까지 났었고 그 이후에 3월 20일에 광물 채굴 중단 인가를 도에서 태안군에 인가를 내줬습니다.
이게 2025년 9월 27일까지기 때문에 9월 27일까지 지나면 신청이 지금 현재는 들어올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는 업자 측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업체하고 이렇게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우린 그냥 기다려보고 그 기간 안에 안 하면 뭐 그런 상황이에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협의한 거는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여기하고 영업 정지 관련해서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게 있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이거 벌써 확인을 하셨어야 되고요. 지금 저희 의회에다가 미수납 됐다고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보내려면 미수납된 원인 또 어떻게 이 방안을 찾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왔어야 되는데 또 자료상으로 기술을 안 했을 거 같으면 과장님께서 그 상황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마 그 업체하고 접촉도 안 하셨다 지금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하세요. 지금 왜 안 했냐 이렇게 채근하고 닦달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기회가 됐으니까 향후 이 업체가 있잖아요, 어떤 과정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허가를 냈던 부분대로 채굴을 해 나갈 건지 그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아셨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후 도로 개설 관리 계획인데 한 건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 건들이 있는데. 안면읍에 중장 지번을 가지고 있는 어항 진입로가 공유수면이 있었어요, 일부. 그래서 그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어항 진입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가 그런 건이 있는데 일단 그걸 비견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민원이 불거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공유수면 중에 개인 사유지 토지가 포락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잠식이 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소유주가 바뀌면서 지금 현 소유주가 내 땅이니까 이거를 달라, 그리고 원상복구를 해라 그랬다가 또 다른 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그게 왜 그러냐면 말이지요. 당시에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요구 사항이에요, 이제, 해야 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을 하고 나면 있잖아요, 그게 물량장이 될 수도 있고 어구 적치장이 될 수도 있고 농․수산물 판매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아마 매립을 할 거예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이렇게 도로로 매립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도로화를 해야 돼요. 결국은 지적 부여를 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상위 부서들도 있고 뭐해서 쉽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분쟁을 떠나서 있지요, 마을 전체가 다 초토화되고 있어요. 왜? 이 건으로 해서 불법으로 했으니까 너도 불법으로 했다. 자, 관계자는 너 불법했으니까 너도 불법했다. 이게 도미노 연쇄 작용으로 있잖아요, 각 동네 불법 건물부터 다 지금 정리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위 부서가 어디에요, 해수분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도하고 해수부하고 ….

○박용성 위원해수부일 거예요. 도에서 지금 상당히 미온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난 것 같네요, 타이머가 늦게 눌러졌다고 그래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요. 지금 관련돼있는 이런 유사 사례들 있지요?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도로로 부여할 수 있는 이 부분 방안 빨리 찾으셔야 될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저희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게 당초에 공유수면 매립 계획에 의해서 이게 진입로가 만들어지고 했으면 지번 부여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사항인데요. 지금 이게 호안 도로라든가 어항 진입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점․사용 허가로 해가지고 이게 진입로를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지번 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도하고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좀 있고요. 지방어항이라든가 다른 데에 공익이 우선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는 못하고 할 수 있는지를 해수부하고 협의하려고 그런 부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다고 그걸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수부에서도 승인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시급한 그런 지역이 있는지 합법적인 지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게 전국적인 현상도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만 국한돼있는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법이 개정이 된다든가 법이 검토돼야 된다는 건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관계돼 있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성을 띄지 않으면 있잖아요, 절대 진행이 안 돼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거보다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추가 질의?

○박선의 위원예, 과장님 아직도 업무나 파악이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요. 또 우리 군민들께 혼선을 빚을까 봐 다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라기 보다는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 우리 상위 기관에서 내려온 예산 도에서 반납했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오폐수 정화 시설 사업비는 15억 반납했습니다.

○박선의 위원아니 따로 얘기하시자고요. 순환자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도에서 이제 더 이상 계속 추진이 늦어졌기 때문에 다 반납한 사실 확인하셨나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다 반납했습니다.

○박선의 위원도에서 다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점입니다.
그렇지요?

○박선의 위원그리고 또 하나 이게 도황리 정화 시설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같이 가면 안된다라는 답을 들으신 것 같아요?

○박선의 위원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했지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가야 된다. 왜? 배수로, 배수갑문 그다음에 비점 저감 시설 그렇지요?

○박선의 위원그 기준에 맞지 않는 계획들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한 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업체마다 환경오염을 어느 정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어떤 비점 저감 시설 용량이 어떤 게 들어와야 될 것이며 이제 이 기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속허가과에서 처음에 여기에 대한 사업장들을 허가를 해 줬을 때 오폐수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보관하는 정도로만 업자들이 신청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을 사용하면서 오폐수를 유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은 반드시 이 부분부터 먼저 지적 사항을 가지고 개선을 하고 이 부분들에서 행정 처분이 들어간 다음에 전수 조사 들어가고 다시 환경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지금 오폐수 정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태안군에서는 조건부가 그거였잖아요, 이 비점 저감 시설을 같이 가는 거.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제 같이 가면 안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변에 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오염 정도를 조사하시고 이거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도 편성해야만 한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광역해양순환센터에 대한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 만료로 인해서 반납이 됐습니다.
예, 이 사업은 없어진 겁니다.

○박선의 위원바로 아셨어야 되고요. 2024년도 5월 달에 도지사 순방 시에 현장 다녀오셨지요? 가서 주민들의 의견 들으시고 반드시 이거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실시 영향 조사나 우리가 현장에 어디가 가장 적격 영향 조사를 했을 때 보령에서가 1순위다, 지역적으로. 그렇지요? 여기 도황리 건은 그래도 우리가 여기 조건은 여기에 들어있지도 않다. 그런데 도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우리 태안군이 땅을 사놨으니 여기에다 해 달라, 조건은 비점 오염 저감 시설과 함께다. 이 태안군에서 해 달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다. 보령으로 갈 뻔한 이 사업을 태안군에서 붙들고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하고 지금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예산은 반납이 됐다. 비점 저감 시설은 별도의 사업이다. 지금 여기까진 다 확인 제대로 하시고요.

○박선의 위원이 비점 저감 시설을 환경오염 정도, 왜냐면 처음에 인허가를 낼 때 다 창고 형식이고 물은 사용하지, 거의 않는 걸로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수 시설도 갖추지도 않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계속 행정적으로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하시고 다시 조사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도 예산만 바라지 말고 이 예산 편성해야 된다 이 말씀드려요. 계속 지금 이거 다시 할 거다, 아직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반납됐어요, 이 사업 예산은. 아셨습니까? 잘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에 관련돼서 보령에서도 지금 아마 행감 질문 중에 있을 겁니다.
그냥 보령에서 가져가게 그냥 두세요. 뭘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민합니까? 다 떠난 걸 가지고, 다시. 그리고 비점 오염된 정도는 꼭 파악하시고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편성하셔서 그 부분은 해결하시길 바라겠고요.그리고 이거 자꾸 배수갑문 이 부서에서 붙들고 있지 마세요. 건설과로 이관하셔 가지고 배수갑문이요, 안쪽에, 바깥쪽은 괜찮아요. 그런데 안쪽이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닫히지가 않으니까 밖에서 막아줘도 그 수압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열려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 못 막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건설과랑 상의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제가 잠깐 확인을 할게요. 아니오, 답변이 틀려서 그래요.

○위원장 신경철예, 그래요.

○박용성 위원과장님, 아까 답변에 순환센터 관련 예산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산이 진행된다는 게 아니라 순환센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용성 위원사업이? 제가 예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같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자, 좋아요, 그러면 지금 박선의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신 게 확실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광역해양 ….

○박용성 위원아니 그 예산이 우리 관련돼있는 순환센터 관련돼있는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하다가 일부 예산도 수립되고 그랬었잖아요.

○박용성 위원그 예산이 전부 다 반납이 됐고 몰수가 됐다 이 얘기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반납은, 지금 부진 사업은 ….

○부군수 이주영국가 부진 사업들에 대해서 다 전부 환수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박용성 위원자, 그러면 이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반납이 된 거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해양자원순환센터를 포함해서 국가에서 부진 사업인 경우가 예산이 전액 반납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은.

○박용성 위원그럼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지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가 이게 스톱 상태가 아니라 정지 상태도 아니고 보류 유보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태도 아닌 것 같아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수용성이 확보됐을 때는 저희가 다시 ….

○박용성 위원어쨌든 다시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사업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도하고도 충분히 됩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상태면 있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도에서도 그런 상황으로 해서 반납을 하고 다 했으면 우리 지역에다가 이 순환센터를 건립하는 이 문제 있지요, 완전히 백지화를 해야 된다. 우리 군에서도 물론 토지를 수용하느라고 우리 군비 예산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 거 미련두지 말고 전체를 다 백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주민 수용성 여건이 확보되면 지금 사업비는 없더라도 광역해양자원센터에 대한 사업비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백지화는 아닙니다.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있지요, 뭐 끝낼게요.

○위원장 신경철자, 이렇게 하시 ….

○박용성 위원이 사업 있지요, 백지화시켜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있지요,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업 백지화하자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저희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을 때는 사업비 확보라든가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추진한다?

○위원장 신경철우리 과장님, 박용성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총괄해서 짤막하게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괜찮지요?

○부군수 이주영부군수 이주영입니다.

이 자원순환센터는 기본적으로 도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백지화는 태안군이 아닌 충청남도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라
고 저희가 요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이 없고 그리고 오폐수 정화 시설도 똑같이 이 자원순환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차후 추진이 된다면.

○위원장 신경철자, 이 정도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연〔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건설과장 이종연〔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예, 395쪽 인도 현황 및 유지 관리 현황, 예산집행내역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요, 과장님 혹시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10.25㎞ 979억 원 규모 4차로 확정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언제 아셨어요?

○건설과장 이종연올 초에 저희 ….

○건설과장 이종연확정 말씀입니까? 학암포선 말씀이시지요? 확정은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재정투자심사 통과 아세요?

○건설과장 이종연그건 도에서 하는 거라 제가 확실히 거기까진 모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오늘 신문에도 나왔던데. 2년 전에 우리 주민들께서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에 김태흠 충남도지사 면담, 또 윤희신 충남도의원께서 충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주민청원 하셨었고 우리 태안군의회에서도 2023년 7월에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10.25㎞ 4차선 확포장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는데요. 지난 2월 10일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최종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삭선~원북 간 확포장 사업과 반계 오르막차로 그리고 이번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최종 통과된 원북~학암포 구간의 4차로 확장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우리 건설과 유기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연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인도 현황이 7,561m라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예산 집행 내역은 왜 없어요? 본 위원이 예산 집행 내역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건설과장 이종연지금 아직은 저희가 인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건 없고요. 2022년도하고 2023년까지 고남선에 대해서 817m, 2억 4천만 원을 집행했고 용남선 태안 101호에 대해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6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아직 추가적인 설치 계획은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유지비라든가 유지관리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이 7,671m에서?

○건설과장 이종연저희는 유지 관리를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서 한 적은 없고요.

○건설과장 이종연저희 수로원을 통해서 보수라든지 제초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로원이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따로 예산을 투자해서 개보수한 건 없다?

○김영인 위원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우리 지방도라든가 국도에 대해서 우리 직접 군비로 사업한 곳 있지요?

○건설과장 이종연인도에 대해서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이종연관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우리 군비로 한 곳 없어요?

○건설과장 이종연제가 파악하는 상태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파악 다시 해 보시고요.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있어서 질문한 거고요. 우리 군에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총 연장이 얼마나 될까요? 총 연장.

○건설과장 이종연군도는 총 13개 노선에 177㎞ 중에 포장률은 74%로 128㎞를 포장을 완료했고요. 농어촌도로는 노선 219노선에 총 연장 506㎞, 포장률은 60%, 303㎞가 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행감을 요청한 부분은 이 인도 확보가 시급하다, 이런 측면에서 행감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군도 같은 경우에 포장한 곳이 124㎞라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리고 농어촌도로가 303㎞를 포장했다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인도를 설치한 곳은 7,561m 단방향으로만 설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인도 확보 시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고 주민들의 안전 확보할 수 있는 인도 글쎄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선 대비하면 인도 거의 없다라고 볼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동안 행감을 통해서 인도 확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노견만이라도 정비해가지고 그나마 최소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보자 그런 감사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인 위원예, 국도나 지방도, 군도나 농어촌도로 아닌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하면 이런 부분은 또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지요?

○건설과장 이종연국도나 지방도는 관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그 외의 곳.

○건설과장 이종연외의 곳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도로 확포장 시급한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와 함께 인도 확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할게요. 부서공통 2-1이고요, 278쪽이에요.

부서별 과속방지턱 현황인데요. 이 제출된 것이 우리 부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곳을 제출해 주신 거지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저희 군도하고 마을안길하고 이 대상지만 설치를 저희가 한 겁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런 지방도 이런 데는 관리를 누가 해요?

○건설과장 이종연지방도 같은 경우는 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설치도요?

○김영인 위원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다른 부서에 확인해 볼게요.

본 위원이 부서별 과속방지턱 현황을 설치한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관광도시를 표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태안군을 찾는 관광객, 또 우리 주민들도 도로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차량 운행을 하시면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차량 파손 사례 다수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특히 버스의 경우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이제는 저상 전기버스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이 과속방지턱 이 부분 때문에 운행 유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선 우리 부서에서 관련한 부분만이라도 과속카메라 이렇게 대체할 수는 없어요?

○건설과장 이종연저희는 이제 과속카메라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2022년도에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로마다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규정 속도 이상 주행할 수도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부서에서도 방지턱 설치를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설치된 것도 규정대로, 그러니까 폭이 3.6m면 가운데 높이가 10㎝로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설치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일제 조사를 통해서 기준이 오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과속카메라로 전환은 안 되고요? 대체는 안 되고요?

○건설과장 이종연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다른 지역 가 봐도 전혀 없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군만큼 이렇게 많은 곳은 없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고 또 앞으로 도로 차량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변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 살펴봐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3쪽에 가로림만대교 사업 추진 관련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 출장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가로림만대교가 예타가 내년에 나오지요?

○건설과장 이종연저희가 원래 처음 계획은 금년도 말로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기가 좀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

○김기두 위원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아마 되겠지요.

○김기두 위원보니까 군수께서 2021년도에 중앙정부와 국회를 자주 가셨어요. 국회에서는 누구들을 만나셨나요? 혹시.

○건설과장 이종연제가 전에는 전임 과장, 팀장들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고 제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위원장하고 ….

○김기두 위원상임위원장?

○건설과장 이종연예, 예결위에 안도걸 위원하고 그렇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국토교통위원장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김기두 위원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2024년에서도 국회 가셔가지고 한 두어 번 만나셨는데 우리 사업이 기존에 했던 거를 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여러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놓쳤어요. 여기다 현수막 열심히 걸고 서명운동 열심히 받았지만 밀렸는데 중부해양청 같은 경우도 일례인데 왜 그럴까 보니까 사실은 중부해양청이 간 데는 4선 의원이 계시더라고요, 4선 의원 그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의원과의 엇박자 그리고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여야 간사,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여야의 국회의원들 중요하잖아요.

○김기두 위원협조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상임위원장하면 그냥 우리랑 조금 멀잖아요, 다른 동네니까. 그래도 충청권이이면 그래도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지방 소멸 관련해서 지역에서 예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새 정부에서는 좀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를 배려해 주는 게 좋은 건데 더 좋은 거는 대통령 예타 면제 사업으로 되면 가장 좋고요. 어쨌거나 지금 7만 명 이상 서명 받아서 됐지만 더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일단 다른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지역에서도. 터널로 하라, 4차선으로 해라, 2차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모습이 좋지 않고 물론 모든 사업에서 우리 충청권 국회의원들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간사도 제가 봤을 때는 충청권 지금 간사가 문진석 의원이 간사인가 모르겠네요, 먼저는 그랬었는데.

○건설과장 이종연예, 맞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그렇게 하면 민주당 도당위원장이고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만나서 협조 좀 구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그냥 여기서 현수막 많이 붙이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잘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깊숙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에서 플랜카드라든지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거는 예전에는 BC값 하나만 놓고 예타를 평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차이가 너무 많이나다 보니까 2020년도부터는 정책성 평가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함께 하는데 그 부분에 지역 주민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역 쪽에서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역 주민들과 의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과의 엇박자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거지요. 그래서 설득하고 어찌됐건 최종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군민의, 어쨌거나 다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종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청한 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현황을 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지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라 함은 국도나 지방도 빼고 나머지 우리 군민들이 가장 활용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그 와중에 군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관내 관광지로 가는 도로는 거의 군도를 통해서 가야지요.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관광객들한테 보여지는 제일 민낯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군도 같은 경우 확포장률이 지금 74.6%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게 군도 1호부터 해가지고 호수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편차가 꽤 커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이 편차가 큰 거는 군도 1호선에서 일정 구간이 포장되고 안 되고 이런 편차가 아니라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그런 것 같아요, 지역별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최소 50%가 넘지 않는 이런 군도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떤 거예요, 이게 우리 군비만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군도가 됐든,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으로 보면 농어촌도로는 이제 60% 정도가 포장률이잖아요.

○박용성 위원거기도 편차가 좀 큰 편이에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이거 어떻게 개선하지요? 제가 이 부분은 벌써 4년 전, 5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별로 이렇게 나아지지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건설과장 이종연저희가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군도 확포장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액이 5년 치가 20억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4억 정도 투자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포장률을 높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예전에는 양여금이라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군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포장률이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였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 군비만 투자해서 포장률을 조기에 달성한다라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냐면 지금은 저희 6만 선도 무너졌지만 앞으로도 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이고 근데 우리 지역 실태는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든 노선을 2차선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도로 폭을 축소를 해서, 통행량도 줄어들 것이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6m로 해가지고 교행만 할 수 있는 도로 그렇게 하면 예산을 조금만 투자해도 포장률이 쭉쭉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런 얘기는 오늘 새롭게 듣는 것 같아요. 당초에 이제 군도 같은 경우 2차선으로 포장이 돼서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거보다는 좀 좁아도 좋으니까 일단 포장률 거리를 좀 넓혀가 보자 이게 이제 과장님 검토 사항 같은데 글쎄요, 일부 구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도로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라도 포장률을 빨리 높이고 어쨌든 간에 문제가 뭐냐면 있지요, 우리 태안군에 관광태안군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 도로가 내가 보기에는 얼굴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막히고 안 막히고, 또 주민들이 생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 사항 이런 건 둘째치고라도 그런 경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러면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보면 면도, 리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얼마 정도면 그러면 우리가 포장률을 이제 편차를 줄일 수 있겠냐. 포장률을 높인다는 것보다도 편차를 줄일 수 있을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종연여기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편차를 없애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 건설과 전체적인 업무로 봤을 때 마을안길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부터 시작하던 똑같은 사업을 지금 시대는 변화가 되고 있는데 50년, 60년이 흘렀는데도 똑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제 시골에 가면 인구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마을안길 비포장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포장을 좀 배제를 하고 그런 예산을 줄여서 지금 포장률이 떨어지는 구간으로 농어촌도로든 군도로든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하여튼 좋으신 생각 같고 그간에 제가 이 군도나 기타 도로의 확포장 관련해서 우리 부서장한테 제가 질의를 하고 협의를 한 가운데 이런 지금 과장님 같은 답변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현실적인 검토를 해 나가실 것 같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확대하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이 편차를 줄이려면. 어느 지역은 다 포장이 됐는데 어느 지역 가면 도로가 포장도 안 돼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확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어느 구간이 덜 됐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곁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주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반기 현장답사를 갔다 온 중에 영묘전 진입도로 현황을 보러 갔었잖아요.

○박용성 위원그 도로의 성격은 어떤 도로예요?

○건설과장 이종연영묘전 진입도로로 공익성이 높은 도로 ….

○박용성 위원아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군도, 농어촌 ….

○건설과장 이종연농어촌도로입니다.

○박용성 위원농어촌도로지요?

○박용성 위원물론 그 현장에 가서 과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확인은 하고 왔어요. 우회도로를 개설을 해서 진입도로를 완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왔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영묘전에다가 시설 확충 문제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지금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향후에도 더 예산을 거기에다가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 또 아니면 내방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정비 현황 보면서 그 도로 있지요, 속히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면, 원북면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 사업 시에 이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 분장은 어떤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연저희는 송전선로 관련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도로 점용 허가만 하십니까?

○박선의 위원우리가 실제로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 시설을 허가를 할 때 도로 폭은 어떻게 되지요?

○건설과장 이종연도로 폭 ... 개발행위 관련해서 4m로 알고 있거든요.

○박선의 위원4m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연연장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선의 위원그럼 우리가 승인해 줬던 안면도에 비가코리아는 어떻게 돼요, 거기는? 해당 사항 안 되나요?

○건설과장 이종연저희는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만 ….

○박선의 위원그럼 이 도로 점용 허가 행위 시에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 폭 적용, 우리 조례에 따라서 기준을 잡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신속허가과에서 개발행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선의 위원그럼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도로 폭은 결정이 되어진다?

○박선의 위원그리고 우리 안면도나 고남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우량 농지잖아요. 농지정리가 정말 잘 돼 있잖아요, 저수지도 세 곳이나 있고.

○박선의 위원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량 농지 같은 경우는 좀 보존을 해야 될 우리의 책무도 있다고 보는데 쉽게 여기가 지금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염도를 측정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 물이 거의 없을 때는 염도가 더 올라가는 거지요. 이때 어떻게 이거를 측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도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건설과면 그런 부분도 좀 관할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23년도 대비 24년도 보면 생산량이 많이 줄었나요?

○건설과장 이종연제가 거기 생산량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거기는 이제 지역이 대하지구 소류지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척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가 적게 올 때는 생산량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량 농지잖아요. 거긴 정말 너무 시설이 잘돼있더라고요, 보니까. 저수지도 근처에 세 곳이나 근접해 있고 그다음에 물을 지금 끌어오는 기능들도 다 갖춰져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우리 행정이 심사숙고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관련된 판례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농업 생산 기반 정비가 되어있는 농지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들을 또 크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농지를 어떤 일부분 재량권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허용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아쉽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잘 경지정리가 되어있고 잘 기능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켜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야 송전선로 관련하고 도로 관련된 것만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신속허가과에서 개발행위 시에는 4m로 보고 있다, 도로 폭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송전선로 관련해서 학교가 또 근접해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안면고등학교, 안면중학교.

○박선의 위원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교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비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확인하고 갔어야 맞는 건데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 놓치고 갔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민원 제기가 되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허가를 낼 당시에는 좀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이런 기준에 대한 것들은 원칙대로 잘 해결된 후에 인허가가 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려요.

○박선의 위원문제가 되니까 뒤늦게서야 학교하고 협업하고 회의하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연그 부분은 지금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고발 조치도 되고 그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한 후에 노선을 저쪽 2호 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우리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추계로 손실을 보든 그거는 관여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 부서에서 송전선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학교잖습니까?

○박선의 위원가장 아이들이 또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들이 있었던 부분은 조금 우리가 관리나 우리가 조금 그래도 그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미비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연저희도 인허가할 때 좀 더 챙겨봤어야 되는데 착공한 후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해서 저희도 이제 뒤늦게 인지한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다른 데 인허가할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꼭 이런 부분들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가장 약한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요. 어쨌든 사업자들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인허가를 내도 실질적으로 이게 근접해서 들어가서 다 서류를 살펴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지요. 그리고 몇 사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서류 들고 와서 승인이 나고 이런 사안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인허가 당시에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디테일하게 보고 그 기준의 잣대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너무 지금 우후죽순, 우리는 관광태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광태안인데 들어오는 입구 우리가 전망이 좋고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자꾸 태양광이 들어오다 보면요, 우리 관광태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좀 더 우리가 태양광 이런 발전 시설이 들어올 때는 이제는 좀 더 우리도 더 신중해야 된다.

○건설과장 이종연저희도 심의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좀 더 꼼꼼하게,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대답 없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직무대리 하시기 전에 도시교통과장 하셨지요?

○박용성 위원하셨다가 교육체육과 가셨다가 다시 오신 거지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공부 안 하셔도 다 알겠네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현행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박용성 위원그때그때 상황이라 또 모를 수도 있나요?

○박용성 위원제가 공공형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교통약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통 체계, 접근성 문제 이런 걸 개선하려고 우리가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래서 당초에 4대로 하다가 6대로 이제 증편을 했지요, 확보를 해서.

○박용성 위원그 공공형버스는 어디서 운영을 하지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태안여객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태안여객에서?

○박용성 위원그러면 운영비 뭐 이런 기타 여러 부분 다 태안여객에서 지출을 하나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예,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결국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예, 우리 예산 한 4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태안여객 그 사업자가 사업 목적상 하는 건 아니지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운행 방법이나 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그때 편의상 이렇게 변경하고 또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예, 조금 탄력적으로 ….

○박용성 위원공공형버스에 대한 문제는.

○박용성 위원당초에 공공형버스 실적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텅 비어서 다닌다 이런 말씀도 했고는 했었는데 지금 그거를 효율화 시키려고 우리가 환승형 이걸 도입을 해서 이게 시범 실시인지 아니면 그냥 실시인지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환승형 노선 이런 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지요.

○박용성 위원왜냐면 수년간을 거기에 이렇게 적응이 되다가 다시 버스 시간, 이런 노선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다 보니 적응을 못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제일 원인이 그렇긴 한데 대체적으로 제때 제때 우리가 도시권 환승시스템하고 우리는 좀 여건이 달라서 덜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우리 다른 노선은 제가 소원이나 이원쪽, 원북쪽 이쪽 노선은 정확하게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대끼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인데 안면, 고남쪽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박용성 위원양해를 해 주세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팀장님하고 상당히 소통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고 있는데도 뭔가가 계속 진전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 공공형버스 운행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노선은 조금 줄어들고 하더라도 이 공공형버스가 제때 제때 환승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공형버스의 운행도 아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박용성 위원수요응답형이 아니지요?

○박용성 위원수요응답형이에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아니, 수요응답형 ….

○박용성 위원아니 우리가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고자 했던 건 수요응답형 비슷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용성 위원그 원인이 뭔가요? 혹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고용한 기사 분들 있지요.

○박용성 위원기사분들의 운행횟수 이런 부분 때문에, 운행시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그 노선을 한 바퀴 돌려면 그 시간차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

○박용성 위원그렇진 않습니다.
짧은 숏 노선을 움직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절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위원장님!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보다는 우리 팀장님이 그 현장에 자주 가시고 또 그런 애로사항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모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주 조금 뭐라 그럴까, 디테일한 부분이라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신경철예, 답변자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장동규예, 교통행정팀장 장동규입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용성 위원님께서 당초 수요응답형으로 이제 도입한 거로 알고 계시는데요. 원래 도입 때부터 수요응답형은 아니었고 노선형으로 도입이 됐고요.

○박용성 위원아니 아니 팀장님!

○박용성 위원수요응답형으로 도입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차도 좀 큰 편이고 그리고 노선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도입을 한 거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지, 수요응답형으로 도입을 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저도 그런 개념으로 도입이 됐다 생각은 안 들고 또 그렇게 해 보자고 저희가 요청도 안 했었고, 당초에, 물론 그때 팀장님도 안 계셨었지만.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안면, 고남 노선을 볼게요, 영목까지. 우리가 이제 주 노선이 있지요. 가령 이제 좌석버스가 영목까진 들어도 안 가고 고남까지는 들어오지도 않지만 일반적인 우리 태안여객 버스가 들어와요, 그렇지요? 고남 시가지에 도착을 하면 시가지에서 각 지선 리 단위 마을로 들어가요. 그렇지요, 돌지요, 순환을 하지요?

○박용성 위원들어오면 고남에서 영목까지 그전에는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고 고남에서 회차를 하는 식으로 간다 말이지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공공형버스가 그 승객을, 그 군민을 다시 승차를 시켜가지고 각 마을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게 유기적으로 안 이루어져요. 맞지요?

○교통행정팀장 장동규예, 지금 원래 당초에는 이제 환승을 하면 대기 시간을 최소화, 10분에서 20분 대기해서 환승해서 이제 지선으로 이렇게 운행을 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차량 운행 대수하고 이제 부족하다 보니 현재는 예상보다는 좀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승하는데 최소한 30분 정도 고남 소재지에서 대기하다 환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셔서 지금 지속적으로 태안여객하고 환승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환승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팀장님, 노선에 따라서 30분이 아니라 1시간, 1시간 반 이상도 대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고남 시가지에, 제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시가지에 오래 기다리는 부분 때문에 추울 때, 더울 때를 대비해서 환승형 정류장 개설을 해 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편저편에 대한 거리 문제 때문에 이용도가 다소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보충하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있잖아요, 팀장님, 이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공공형 버스기사 분들이나 그 운행 횟수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아마 태안여객하고도 협의할 상황이고 기사 분들하고 협의할 상황이긴 한데 우리 주 노선이 도착을 하면 있잖아요, 그 우리 지선버스, 공공형버스가 바로 출발을 한다든가 갔다 오는데 별로 많은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럼 왔다가 다시 한 번 운행을 해도 되는데 절대 운행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운행을 우리가 수요응답형은 아니지만 그래도는 승객 있을 때 수시로 움직이는 부분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좀 난해한가요?

○교통행정팀장 장동규그 부분은 태안여객하고 한 번 더 분석해서 최대한 어르신들 불편이 없도록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 지금 환승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 보고 이제 중장도 한 번 또 하고 그래서 신야리쪽, 중장2구쪽 이렇게 가는 그런 노선도 다시 한 번 개발을 해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 단점이 아니지요, 이거는 연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있잖아요, 상반기 다 거의 지나고 하면서 태안여객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우리가 도입한 이 공공형버스 이 문제가 있지요, 좀 더 효율적으로 빈차로 다니지 않는 부분, 대기를 1시간 30분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 이렇지 않고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장동규예, 알았습니다.
마을 의견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박용성 위원지금 어떻게 보면 승언리 우리 버스터미널이라고 해야지요, 터미널도 아니긴 한데 하여튼 ….

○박용성 위원예, 정류소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준 스마트정류장 개설을 했었지요?

○박용성 위원굉장한 호응을 받았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남면으로 환승 정류장식으로 또 우리가 개설을 했고요.

○박용성 위원그다음에 이제 중장 구간에 그리고 창기리 구간에 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렇지만 좋은 정책은 좋은 방향으로 빨리 확산해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부지 문제나 사용자들 정류장 사용 문제가 조금 따르긴 하는데 그거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하는 게 좋겠단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기존에 중장리 거기 버스승강장 하려고 했던 데.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그 주민 협의가 안 돼가지고 좀 그랬었는데요, 그 대상지를 한번 찾아서 ….

○박용성 위원협의 잘 돼가고 있어요. 되고 하면 가면 되고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예, 그러면 그렇게 예산 확보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이거는 우리 남부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칠 문제는 아니고 저 위에 이원, 원북, 근흥 노선들도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소원 노선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례를 모범 삼아서 한번 신속하게 우리 스마트정류장 사업이 좀 확산돼 가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예,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419쪽이고요. 남문공영주차장 조성, 운영 현황이에요.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23년도에 4,900만 원, 24년도에 4,3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생겼네요.

○김영인 위원1일 평균 입차가 1,110대인 거지요.

○김영인 위원남면공영주차장을 보면서 좀 아쉬워서 행감을 했고요. 행감을 신청을 했는데 우선 시장과 가깝고 그늘지고 주차 시설이 좋은 곳 대부분은 만차가 돼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고객우선주차제 이런 거 좀 시행해 보면 안 될까요? 시장 접근성이 좋은 곳 이런 곳에 고객우선주차 통해서 소비자 편리성을 도모했으면 하는데요. 어때요? 그런 부분은 어려워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방향 있으면 ….

○김영인 위원벤치마킹 안 하셔도요, 우리가 먼저 시행해서 다른 곳에서 와서 벤치마킹하게 하세요. 다른 곳에서 안 하면 우리도 못한다 이런 논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김영인 위원예, 또 2층 활용 관련된 부분인데 개선 방안을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기주차 2층 활용을 하시는 부분들을 유도를 하셔서 50% 할인하시지요, 뭐. 지금 2층 주차장 거의 활용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기차 충전소를 1층에 시장 가까운 곳에다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김영인 위원이거 다 2층으로 올려보시지요? 지금 전기 충전기가 고속 충전기도 있지요?

○김영인 위원가격 차이가 많아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가격 차이는 많습니다.

○김영인 위원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기존 설치된 거랑 비교해서. 두 배?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일반 저속하고 고속하고 차이가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김영인 위원그 많이가 얼마 정도 차이 나냐고요. 비율로 따지면.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2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

○김영인 위원그러면 2층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시고 고속 충전소 충전기 설치하세요. 그렇게 해서 2층 활용 방안 좀 높여줘 보세요.

○김영인 위원예, 한번 볼게요.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421쪽이고 자동차 정비업 지원 관련인데 우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좀 봤어요. 그런데 전 이분들이 과연 이 자동차 정비업 지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좀 우려스럽다. 한 번 읽어보면 ‘점검반이 여러 명인데 수지타산이 맞을지’ ‘차에 이상이 있다면 태안정비소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정비는 자동차를 운용하는 각 개인의 책임임.’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지요.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가 제정을 했는데 이 조례에 보면 군수의 책무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 점검 및 정비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김영인 위원또 지원 사업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및 홍보’가 있고 6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명기가 돼있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태안군에 읍면별 자동차 등록 현황이 52개소입니다.

○김영인 위원고남면, 소원면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인 위원또 원북면, 이원면 등록은 되어 있지만 역시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군에서 지금 농기계 순회 수리 서비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요.

○김영인 위원우리 주민들의 안전,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차량 정비 순회 서비스 본 위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 군이 어촌에 가 보면 노후 화물차량이 많거든요. 기본적인 타이어 공기압 체크, 엔진오일, 브레이크, 와이퍼, 조향장치 정비 등 운전자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맞지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특히나 고령운전자, 여성운전자 차량 정비에 대한 불편함 해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된다 그러면 농업기계 순회서비스처럼 우리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세요. 어때요? 가능하시겠어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같은 거 이렇게 지원해서 현장 나가서 무상으로 이렇게 점검해 ….

○김영인 위원아니 지원한다고 해도 지금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사유로 해서 거기서 불승인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인 위원어떻게 이걸 헤쳐 나갈 겁니까?

○김영인 위원지켜볼게요.

○김영인 위원계속 하겠습니다.

423쪽 도시계획도로 현황, 유지․보수 현황, 추진 계획인데 지금 우리 부서가 제출해 준 현황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5개년도예요. 그렇지요?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 면 단위에는 한 곳도 하신 곳이 없어요? 왜 면 단위는 안 해요? 실질적으로 사업비 3분의 1도 안 되는 사업비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안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산이 없어요?

○김영인 위원지켜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430쪽이고요.

저상형 버스 도입 추진 현황인데 지금 연차별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우리 경유차가요, 지금 43대인데 매년 한 5~6대씩 이렇게 전기버스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5~6대씩 해서 언제 그거를 다 전환하실 건지 그 계획이 없어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한 7년 정도 그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주차 충전 시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본 위원이 답변 ….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지금 현재 공영버스터미널에 지금 3대가 5월 말까지 해서 돼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남문공영주차창 거기다 설치할 계획이고요, 3대를. 그렇게 하고 이제 금년 하반기에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충전소 종합운동장에 2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다 분산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영인 위원현재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7년 안에 지금 43대를 다 교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주차장서부터 충전소까지 어느 곳에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예산 심사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 사항을 보니까 남문공영주차장 내 충전 시설 추가 설치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종합운동장 주변에 또 설치를 하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강소형 스마트시티로 하는 겁니다, 그건.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 강소형 스마트시티로 하는 차량이 몇 대예요, 2대예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차량들은 어떻게 해요? 7년 안에 다 바꾼다 이렇게 하면.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공모 사업 신청해가지고요, 그쪽에다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런 계획 우선 수립해서 시행하셔야지요. 예? 임시방편 하다가 또 바꾸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할게요. 지금 우리가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과속방지턱 영향 많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아까도 건설과 행감을 했더니 지방도 이런 데는 그쪽 부서에서 설치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설치를 했어요? 지방도에?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지방도에 좀 한 데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같은데 그런 데 한 데가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과속카메라로 교체 안 돼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협의해서 변경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436쪽이고 버스승강장 및 승강장 표지판 현황인데요. 우선 이 현황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을 하고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부분 하시느라 수고하셨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하고 제출된 자료에 분량 양호 상태는 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여기는 맞고 여기는 틀리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영인 위원우선 오늘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승강장 있어요, 승강장 표지판이 필요해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영인 위원왜 필요하지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우리 태안군민들은 알겠지만요, 관광객들이나 누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서.

○김영인 위원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 표지판이 없으면 모른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예, 얼른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사진 보이며) 지금 이게 승강장이잖아요.

○김영인 위원이게 표지판이잖아요.

○김영인 위원이 표지판이 있어서 승강장을 알아본다 이런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봐 봐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지요?

○김영인 위원표지판이 있어야 승강장임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안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진 대부분 보면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가고 이렇게 승강장 표지판, 뭐 이렇게 승강장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이 승강장 표지판을 그럼 관리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게 지금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예?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오래 돼서.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이렇게 관리하실 거면,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승강장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승강장 표지판은 승강장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중복으로 돼있는 곳들은 승강장 표지판을 철거를 하셔라. 이렇게 하셔도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인 위원잘 살펴보세요.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이거는 행감 자료에는 기재가 안 돼 있고요. 행감 자료 요청하고 나서 준 자료인데 현수막 단속 현황인데요. 자료가 조금 본 위원이 의도했던 부분보다는 구체적으로 오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현수막 안내판 부착 관련해서 ‘안내판 규격, 수량, 사업비, 내용 등 전봇대 등에 부착한 안내판임.’ 해가지고 알림으로 해서 이렇게 안내판 450*300해서 10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많이 붙이신 것 같아요. 아시지요?

○김영인 위원그래서 아니 그 언론 보도에 보니까 25개를 부착했다고 했는데 왜 10매냐 그랬더니 기존에 한 곳이 있었고 최근에 10매를 추가했다 이 말씀이시더라고. 맞지요?

○김영인 위원이렇게 부착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게, 난 우리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곳은 현수막 붙일 수 없습니다.
’ 이렇게 하나 해서 정말 이게 이런 것까지 부착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것을 그냥 덕지덕지 전봇대란 전봇대 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 것인지. 이거 다 철거하시고 딱 구간을 정하시든 해서 딱 하나 해서 하시고 마시지요. 뭐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수량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지금 많이 돼있는 것을 조금 구간을 정해서 그렇게 시점과 종점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좀 현수막 관련해서 말들도 많고 한데 우리 군에서 원칙을 세워서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똑같은 규정, 규칙을 정해서 시행을 하시면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거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고생도 하시고 하셨는데 일단 안내판 관련 부분은 정비를 좀 하세요. 이게 본 위원이 그쪽에 신경이 쓰여서 보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요. 일단 좀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세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예, 그때 우리가 걸은 거는요, 집회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계속 있질 않았기 때문에 계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알림판을 우리가 설치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이 계속 길어지는데 집회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붙이는 것들은 괜찮은 거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집회 신고는 또 했더라고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논란이 없게끔 하자 그렇게 당부 드릴게요.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샘골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원 사업 아예 중단입니까? 아예 안 하시는 사업이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지금 거기는 잠깐만요. 샘골어린이공원 조성 계획안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놀이 등이 24년도 준공된 백화산 물놀이장하고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물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군 계획 시설 공원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돼가지고 타절 준공한 겁니다.

○박선의 위원앞으로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박선의 위원우리 실시설계용역 언제 하셨지요?

○박선의 위원24년도에 하셨지요?

○박선의 위원이 샘골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이제 안 하실 거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백화산 물놀이장이라든지 가족공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주변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없어진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박선의 위원예,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용역비가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그러면 한참 백화산 물놀이장이라든지 가족공감센터라든지는 거의 건축이 마무리될 때예요. 그러면 조금 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아닌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변의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중복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실 거면 설계비도 나가지 않도록 했어야 맞다.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되었을 때는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미리 다 세심하게 검토 후에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요. 또 이런 상황들 앞으로 계획이 없고 아마 여기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백화산 물놀이장이라든지 가족공감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이 공원이 없어도 그 역할은 해 낼 겁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미리미리 발로 빠르게 대처하셔서 다른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가순선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대답 없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일정 중에서 1개 부서가 남아 있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보건정책과장 가영남〔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연사업 실적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지금 연도별 보면 홍보나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금연교육 홍보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의료원하고 아니면 찾아가는 교육까지 같이 포함된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포함돼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학교는 주로 중학교 정도면 한 달이면 몇 회나 가요? 아니면 몇 회기별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청소년은 20개교에 한 20회기 정도 했습니다.
1,642명 정도 했습니다, 중학교는.

○박선의 위원20회기요?

○박선의 위원예, 아니면 이거 어떤 학교에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 교육처럼 ….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신청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신청을 받아서요?

○박선의 위원관내에 그러면 거의 모든 학교가 참여한다고 보겠네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모든 학교가, 예, 횟수나 이런 거 보기에는 두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때문에 이렇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혹시 우리가 학교에서 금연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흡연자들이 더 늘고 있나요? 아니면 ….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청소년 흡연율은 지금 저희가 4.3%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요새는 더 강화되기 때문에 흡연에 대해 강조되는 부분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조기교육으로 해서 미취학아동까지 지금은 금연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요즘 여학생들도 사례가 나오고 있긴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여학생들도 3.6% 정도 담배 피운다고 돼 있네요.

○박선의 위원굉장히 높아졌네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예전에는 남자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정도 지나면 이제 남자다움, 그런 멋있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작들을 하는데 여학생들도 많이 늘긴 했네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지금은 크게 그걸 구분하기보다는 옛날엔 담배라는 게 남자의 기호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자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관광객들도 보면 요즘 여성도 많아요.

○박선의 위원그래도 어찌되었든 지금 금연교육은 학교에서도 신청하긴 하지만 그래도 20회 정도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박선의 위원계속 이 부분은 멈추지 마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사례 관리자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사례 관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감사합니다.

○박선의 위원우리가 모든 이 애로사항이 있는 이런, 특히나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사례 관리 우리가 아무리 이런 환자들을 찾아내도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꾸준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례 등록 현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례들인가요? 아니면 이게 본인이 뭐 ….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진료 받아서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라든가 아동․청소년 이런 경우로 받아서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박선의 위원예, 현장에서 결과가 나온 분들만 지금 사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너무 사례 관리는 잘하고 계시고요. 가끔은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이 사례 관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좀 발굴해서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발굴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갖고 해당되는 분들에선 사례 관리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우리가 질병 분포도를 봐도 우리 지역에서도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등록된 숫자가. 그렇다고 보면 조현병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우리가 찾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또 예산이 반영이 잘 되겠지만 사례 관리 등록 현황만이 아니더라도 8개 읍면에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마을마다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찾아보고 미리 예방하면서 치료 차원에서도 우리가 연계 사업을 계속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나.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지금은 진료소가 지소가 항상 마을 주민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언제고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해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거는 공식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앞으로도 이 사례 관리자들을 잘 살펴봐주시고요. 우리 지역은 좀 더 건강하게 사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예, 의료원 응급실 관련해서 477쪽이고요.

감사 시작토록 할게요. 478쪽에 진료 결과 구분이 있어요. 귀가와 입원을 제외한, 그리고 무료 상담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은 도착 전에 저거 한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송이 됐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본원 구급차나 기타 구급차가 되었을 경우가 헬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상급센터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고요.

현재 우리 의료원 응급실 시스템에서요,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다. 수술까지 하려면 어느 정도 인력, 장비 돼야 되지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지금 수술실을 운영하려면 중환자실까지 운영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

○김영인 위원훨씬 많이라는 게 수치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 대행 의사 네 분, 공보의 한 분 해서 다섯 분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거기에 이제는 간호사라든가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운전원, 보안요원까지 운영을 하는 건데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더 바뀌면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여기에 수술실을 따로 운영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입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돼야 되는데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지금 입원 진료가 야간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갖춘다고 보면 서산의료원에 있는 수술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춰야, 저희가 거리상으로 서산의료원이 15분 정도를 가면 제대로 된 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의 일환으로 500억 원 규모의 의료 복합 치유 마을 조성 사업이 28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 의료원의 방향성은 뭘로 갑니까?

○보건정책과장 가영남현재는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해서 새롭게 신축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수술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또 지금 장소도 좁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500억 정도의 이런 신축에서 수술실 갖추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추기가 어렵고 또 그거에 맞도록 전체 설계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 단순하게 예를 들어 기존 보건의료원 시설이 노후 돼서 새로 신축을 하는데 병상만 60병상으로 늘린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동안 하던 부분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돼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성될 요인이 진료하고 응급실하고 거의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이게 의료복합치유마을을 새로 조성을 하는데 기존 의료 서비스와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지금 현재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응급 의료 전문 의사를 네 분 채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보단 훨씬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목표를 갖는다면 5명까지 채용해서 전문의가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이 시스템 넘어서 수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입원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의사 분들이 채용되거나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해 보는데 좀 어렵습니다.

○김영인 위원이렇게 제안을 해 볼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바로 인근 15분 거리에 서산의료원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예, 그러면 서산의료원과의 연계 방안, 또 우리 의료원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론 그런 체계까지 다 고민을 해서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가봤는데 이구동성으로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접근성 개선, 진입로 확보 부분이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런 부분이라든가 의료원 주변 전체적인 환경 정비를 통해서 의료와 치유의 공간이 마련돼야 하는 부분들 또 기존 의료원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또 의료 인력 전담 기술사 확보 방안이라든가 주변 마을 주민과의 상생 방안 등 이런 부분들까지 더 살펴서 앞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복합치유마을 사업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료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일정은 6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15시36분 감사종료)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