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10시 01분
- 본회의장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산림과, 가족정책과, 교육체육과, 농정과, 먹거리유통과,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군수님께서 잠시 행감장을 이석한다는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군을 이끌어가는 고위공직자 네 분이 동시에 행감장을 이석하면 어떡합니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시인사로 인해 4개 부서의 부서장이 변동되었습니다.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해당 부서 감사 시 직전부서장을 방청석에 배석하게 하였으니 현 부서장의 답변이 충분치 않을 경우 전 부서장이 대신하여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혹시 그전에 있지요, 과장, 사무관 전에 그러니까 팀장 아니면 일반 주무관으로 계실 때 산림과에 혹시 관련 근무 하셨어요?
○박용성 위원하여튼 좀 제가 질의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임 부서장한테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의 이런 말씀은 안 가지셔도 될 거예요.
○박용성 위원그럼 대개 이제 충분하게 능력과 역량이 다 있으시니까 그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는 건 아닐 테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있지요, 사실은 처음부터 전임 과장님한테, 부서장한테 감사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는 우리 과장님들 역량과 능력들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 태안군에 전반적인 이 정책이나 사무에 대해서 다 잘 아실 거라 믿고 현 우리 직무대리이시긴 하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박용성 위원먼저 유해 야생동물 피해 퇴치 장비, 약품 등 구입 배포 내역 말씀을 드릴게요.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가 경감제, 퇴치 장비 이런 거를 봤을 때 몇 종이나 우리가 지금 보급을 해요? 종류별로?
○박용성 위원그중에 두 종류 정도, 두 품목 정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한다?
○박용성 위원빨리 빨리 답변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있어가지고.
○박용성 위원자, 이거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해요?
○박용성 위원관내 업체에서 제작하는 업체가 있겠어요, 우리 태안군에서?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경감제나 장비가 어떤 효과가, 우리가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봐요?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일단은 경감제 같은 경우는 있지요, 기피제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고라니나 멧돼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날씨에 따라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는 단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장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다만 단점으로는 이 기능이 초음파가 반경이 굉장히 거리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한 개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자, 그럼 현장에서 농업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이 퇴치 경감제나 퇴치 장비를 보급을 하고 뭐하는 이렇게 일련의 우리가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이 부분 말고 요구하는 것들, 아니면 요청하는 것들 있으셔요?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예, 울타리가 선호를 하는데 단점은 자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단점 ….
○박용성 위원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바로 느끼는 거니까 저도 농업을 꽤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떤 분보다는 잘 알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멧돼지 피해, 고라니 피해를 많이 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경감제 거의 효과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저도 여러 종류의 그 경감제를 알아요. 퇴치 장비 여러 종류 압니다, 제가 취급도 해 봤고. 학습 효과가요, 매우 뛰어나요, 우리 고라니가 됐든 멧돼지가 됐든. 효용성이 멧돼지 포획틀 있지요, 우리 운영하지?
○박용성 위원멧돼지 포획틀로 1년에 멧돼지 포획하는 두수가 얼마나 돼요? 여기 자료상에는 한 마리던데.
○박용성 위원자, 포획틀 있지요, 굉장히 무겁고 설치하기도 거추장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레인 아니면 할 수도 없을 상황이고. 이 포획틀 우리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박용성 위원이쪽저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러한 부분들 있지요, 제가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해 봐야 돼.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는 거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효율성이 좋은 게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울타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울타리가 그물 울타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기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설치하는데 어렵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설치하는 건 농가에서 하면 되는 거고 자부담 말씀하셨는데 1년에 투입되는 예산 가지면 자부담 줄일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자, 울타리로 확대 보급함에 과장님 생각 어때요?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울타리 사업 있지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피해 효과가 없다는, 우리 직접 농민들이 그게 경감제라든지 퇴치 장비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방향을 돌려서 설치하는 울타리 쪽으로 더 확대를 해서 가는 방향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성 위원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경감제가 됐든 퇴치 장비가 됐든 매년 바꿀 수도 있지만 바꿀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가 있는 품목이 있다 이런 것이 검증이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일련에 딱 스톱을 시키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울타리를 설치하는 쪽으로 우리 유해 야생동물 있지요, 방지하는 정책을 다소 좀 변경을 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혹시 있지요, 내가 특정 회사 제품 얘기는 않겠는데 경감제도 그렇고 퇴치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효과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개발을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달에 국한하지 마시고 있지요, 가능하면 효용성이 있는 품목들이 개발이 되면 우리가 눈을 빨리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요. 이제는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주택 주변 피해 우려목 제거 사업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도 만들었지요.
○박용성 위원왜 이 조례를 만들었냐면 사실상 만약에 이 피해목에 대한 제거 요청을 하면 핑퐁이라 그럴까요, 이리저리 얘기를 해요. 안면도 같으면 휴양림에 가라, 읍사무소에 가라. 읍사무소는 이쪽에다 얘기해라, 이쪽이 어디겠어요, 우리 환경산림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경산림과 또 오면 장비가 없다, 건설과에서 이렇게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래요. 그리고 주택하고 인근에 인접해 있는 피해 우려목 같은 경우는 장비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제가 보기에는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안 된다 그래요, 장비가 없어서 안 된다. 지금 이 자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청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주 축소해서 신청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봐 봐요?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축소가 된 이유가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축소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자, 이제는 있지요, 그 주택 주변에 피해목도 공격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제거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기상 이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주 빈번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조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마을안길 아니면 국도변, 농어촌도로 그 수목들이 옛날 같으면 화목용이나 저걸로 해서 제거를 군민들이 스스로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누구도 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로로 다 침범이 돼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부분 있지요, ‘우리 소관 아니다.
도로변은, 농어촌 도로는 건설과 팀이다. 또 마을안길은 다른 소관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부서에서 있잖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 해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예, 위원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주택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 산림경영팀에서 이거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든 거를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주택가 같은 경우는 공감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사유지는 배제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거는 어떤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하냐면 가장 취약층이나 아니면 고령층 이런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로변이나 이런 농경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소관 부서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해 주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같이, 우리 119팀도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풀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용성 위원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그간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적극적으로 거기다 투입할 수가 없었고 할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타워로 우리 과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예산 이런 거 타령하지 마세요. 돈 없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군 아무 것도 할 거 없어요, 돈 없어서. 근데 잘하잖아요. 쓸데없는 예산 막 들여가지고 몇 십억, 몇 백억씩 해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컨트롤타워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셔요. 아시겠지요?
○박용성 위원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다음 감사할게요.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전반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책적인 숲 가꾸기 전반적인 우리 환경산림과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용성 위원산림조합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조합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실제 기관으로서 있는 산림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수행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산림조합이 일을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가 산림조합이 있으니까 산림조합에다 일을 몰아주려고 해서 하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주느냐가 아니고 왜 사업 전반 자체가 거의 산림조합에서 수행을 하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
○박용성 위원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 전반이 다 산림조합으로 치우치고 있다라는 것이 공히 군민이 느끼는 여론이에요, 정서고.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산림조합에 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라든지 그다음에 사방 사업이라든지 임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이외의 사업들은 저희들이 입찰 쪽이나 아니면 수의 계약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산림조합을, 산림법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태안군에서는 지금 산림조합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작은숲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입찰을 붙여주는데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서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 전부 다 서산업체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것이 산림법인이 좀 더 우리 태안군에 많이 만들어져서 이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는 이제 채종원둘레길이 이런 법인이 하나 있었는데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좀 저는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봅니다.
○박용성 위원왜 우리 관내에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되고 사업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든 다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자 금방 발행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사업체 바로 늘어나요. 그런데 왜 우리 산림 사업만 못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그래요. 지금 모든 사업의 전반을 다 산림조합에다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수십 년간 이게 고착이 되어왔기 때문에 안 하려 그러는 거예요, 못하려고. 해 봐야 경쟁도 안 되겠다. 또 실제적으로 채종원 같은 경우가 왜 그만 둔지 아세요? 그런 부분들이 껴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살피지 않고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어서 산림조합에다 다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넓혀보세요. 내가 우리 산림조합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넓혀보세요. 서산도 넓히고 충남으로 넓혀 봐요. 그래야 산림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거 아니냔 게 제 소신이에요.
○박용성 위원예, 잘하는 데다 해야지. 그리고 우리 재선충 현황 보세요. 산림 예찰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유독 우리 서해안 쪽에 물론 많이 발병이 되고는 있는데 왜 우리 태안군에 우리, 물론 소나무가 식재가 많이 돼있고 자생이 많이 돼있으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잘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태안군 발병 빈도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방제가 안 되고 있고. 결국은 방제보다는 피해목에 대한 제거 사업에 우리가 모든 예산이 거기로 다 투입이 되고 치중이 되고 있어요. 아시지요?
○박용성 위원예찰단 활동까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 산림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있지요,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을 조목조목 어떻게 했다 이거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거는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여러 자료를 받기도 하고 또 부서에서 제출도 했을 거예요. 아시겠지요?
○박용성 위원자, 예찰단 활동 있지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예찰단 몇 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박용성 위원2명이 우리 태안군에 있는 전체적인 태안군 소나무 숲을, 아니면 소나무 숲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박용성 위원아니 인정하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이 예찰단 있지요, 당분간 소강상태가 될 때까지 있지요, 우리 소나무 피해 병해충이 뭐가 있어요? 재선충 있고.
○박용성 위원자, 예찰단 아주 넓혀서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가 된다고 하면 있잖아요, 그때 인력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예찰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 있지요, 이거 넓혀야 됩니다.
이대로 됐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소나무, 저희 태안군에 있는 소나무 있지요, 물론 휴양림에 있는 또 수목원에 있는 부분들은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삽시간일 거예요. 아셨지요?
○박용성 위원도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찰 활동 진행하셔요.
○박용성 위원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좀 넘은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숨은 자원 찾기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지요?
○박용성 위원행사장 시설 구축 정확하게 제대로 좀 하라고 제가 많이 주문을 했고 또 아마 그 단체에서도 요구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 빈번하게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그간에는 1회 정도, 2회 정도만 그 사업을 했었지요, 숨은 자원 찾기 사업을.
○박용성 위원1년에 3번인데 정확하게 한 4번 정도 해요. 그런데 매달 합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매달 하는 거는 주로 현장에 가서 하기는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결국은 집결은 또 우리 일정 행사장에 집결을 또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갖춰져 있는 행사장이라고 안 할게요, 그 시설 갖춰져 있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이원 정도일까요? 이원면 정도이지요?
○박용성 위원소원도 제가 보기엔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소원도 구축이 됐다고 볼게요. 나머지 구축이 안 돼 있지요? 근흥 ….
○박용성 위원보건소 앞에서 숨은 자원 모으기 하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2~3일씩 거기가 보건소 앞에서.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지금 안면 그렇지요. 근흥 다리 밑에서 그 바람 구덕에서 매번 민원 있으면서 하고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다음에 원북도 그렇지요. 원북은 이제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용성 위원태안은 이번에 다소 구축을 해 준 것 같고.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자, 이거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 타령이에요. 그렇지요? 장소 문제 이러는데 장소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산만 수반되면 장소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장소 우리가 구축할 수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할래요, 이거.
○박용성 위원예산 있으면 된다니까요. 왜 그게, 토지 확보 같은 경우야 지금 수백억, 수십억 들여 가지고 땅 사놓고서 지금 활용도 안 하고 있는 동네가 하고 있는 게 재무과 우리 저거 할 때 말씀드렸지만 많은데 왜 그게 예산이 없어서 토지 확보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 같은 경우나 건축물 보상 같은 거 있으면 할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그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마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가지고 있는 토지 주나 이런 사람들이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딜레이가 되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산 있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는 건 사실이에요.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토지 확보를 하려는데 주변 민원 때문에 못한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고 시설 구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그냥 일회성으로 아무 데서나 해도 되겠지 하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주요한 사업이에요, 이사업이. 왜 그러냐면 우리 읍면 누구도 돌보지 않는데 새마을지회에서 거의 환경 정비까지 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려면 시설이 구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전과 같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태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구축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일을 시키든가 해야지요. 물론 수당이라고 몇 푼 찔끔 주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당 주니까 다 해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요즘 돈 10만 원 받고 누가 맨날 회의 나오고, 지금 나라가 이런데 누가 그렇게 해요. 변하는 환경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 구축 어떻게 하실래요?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 거고요. 어쨌든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토지 확보라든지 그게 난해한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올 안에 있지요, 가능하면 이거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지 마시고 동시 다발적으로 구축이 안 된 읍면 있지요, 적극적으로 부지선정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에 따르는 예산 있지요, 빨리 비용 추계내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서라도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감사 시작하겠습니다.
281쪽이고요. 충남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단지 군유지 임대 계약 체결 현황인데 그동안 임대 계약 체결 현황 자료를 주셔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는데 혹시 현황 계약서 보신 적 있어요?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우리 부서 행감 자료가 많아서 그냥 질문하는 거에 답변만 하시는 걸로 하시고 ….
○김영인 위원그렇게 부연설명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시자고,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계약서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고요. 첫 번째로는 사용허가서 관련 종료일이 이게 사용 기간 통보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받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지번, 지적 면적도 다르고요.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관련 관리 대단히 부실하다고 봤거든요. 정확한 관리 필요하고요. 우리가 1년마다 갱신하는 사유 혹시 아세요?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제가 듣기로는 그전에는 5년마다, 본래 공유재산은 보통 5년마다 하는데요, 아마 이제 이거는 양념채소단지는 계속적으로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왜 1년 하시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지를 이곳에서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김영인 위원그렇다면 이 기간을 한 5년씩 해서 하시지, 왜 1년씩 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저희들이 태안군에서 이거를 과연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그런 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런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답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직시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요. 계속 연장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군 관련 사업 연구 성과 요청해 주시고 지금 답변 따로 받은 게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김영인 위원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인 위원석탄화력 주변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검사 결과인데요. 이 검사 결과 보셨어요?
○김영인 위원충남도에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과 충남연구원에 의뢰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연구 용역 5차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5년간 환경오염 및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비교 지역에 비해 환경오염에 더 노출되었고 일부 암 중에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 및 건강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해야 하고 고노출자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결과를 낸 거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환경보건법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 유해 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돼있고 15조에 환경 관련 건강 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이 명기가 돼있고요. 제20조에는 국가 등의 지원이 명기가 돼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환경역학조사 및 사후 관리 지침에 건강영향조사 관련해서 ‘산업단지, 폐광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 대상으로 환경 유해 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좀 우리 군이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김영인 위원그리고 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관련해서 이게 태안군에서 석탄화력 주변 지역 주민 건강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관련 예산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영향조사는 지금 더 시행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예, 계속 어린이들은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예, 사후 관리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금년도에 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후 관리 계획해서 건강영향 추적 조사라든지 이외에도 조사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당부 드릴게요. 우리 석탄화력 주변 주민 건강,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서 관련 예산 편성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김영인 위원계속해서 힐링캠프 관련해서 감사할게요. 힐링캠프 제출된 자료 본 위원이 보고서 참 심각하다. 주민들께서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느끼고 있는 심각한 건강 위험에 비해서 힐링캠프 운영 현황은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사업 추진할 거면 반납하길 요청할게요. 하실 거면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주민들의 충격 최소화하려 한다면 예산 증액을 통해서 연중 꾸준하게 프로그램 운영을 해 달라. 그리고 단발성으로 식당 견학 이런 거 추진하지 마시고요.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연중 식사 제공, 또 식사 이후에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건강, 교양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 통해서 주민들이 건강 위험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고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 불식시키고 주변 지역에서 먼저 석탄화력 폐지로 인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실 말씀 있어요?
○김영인 위원힐링캠프 운영하실 것이면 제대로 하시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증액해서 제대로 좀 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일상생활 종사할 수 있게 해 달라. 가능하지요?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291쪽에 산불 발생 현황, 임도, 숲 가꾸기 사업 등 관련해서 할게요. 우리 군의 산림 면적이 22,000㏊로 전체 면적 대비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기후 위기 시대에 고온․건조․강풍․환경 변화 영향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그동안 발생 현황을 보니까 불법 소각, 담뱃불 등으로 인한 입산자 실화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이 가능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 보여지고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분리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을 단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각이 일상화돼 있어요.
○김영인 위원또 수거 체계도 미흡하고요. 이런 주택가 주변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해서 주민 교육, 수거 체계 시스템 개선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영인 위원예. 그리고 선제적인 대책을 좀 당부를 할게요. 우리 군이 대부분 수종이 소나무이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수종 갱신을 통해서 산불로부터 나무가 견디기 … 활엽수를 중심으로 한 잎사귀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 불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자연 소화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내화수림 대지 조성, 산불 주변 건물 내화 설계 의무화, 건물과 산림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어 불길이 주택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이격거리 기준 마련, 산림 속 주택․농막 등 건축행위 자제, 연도별 산불 방지 대책 수립 실태 조사, 화재 진압 및 예방, 협력 체계 구축, 또 진화 중심에서 감시 활동을 통한 예방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서 대형 산불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 증액을 통해서 임도, 숲 가꾸기 사업 활성화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292쪽 유아 숲 설치 및 운영 현황인데 혹시 가보셨어요?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그곳에 가서 첫인상이 유아 숲이 아니고 서바이벌장 같다. 그렇게 느꼈는데 과장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김영인 위원유아라 하면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2억 원 사업비 투자해서 지금 민간위탁 운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유아 숲이라 하면 우리 흥주사 주변에 있는 맥문동 길이 오히려 유아 숲과 유사하지 않겠는가.
대안을 제시를 할게요. 시설 보완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고요. 유아 숲으로 적정하지 않다면 청소년․일반인 시설로 변경하시고 유아 숲에 걸맞는 공간 추가로 설치해 달라 이렇게 당부할게요.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게 295쪽이에요.
○김영인 위원제출된 자료에 있는 대산단지 내 화학사고, 화력발전소 등에서 재난 발생 시에 신속 대응을 위한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으로 돼있어요. 정상 가동되고 있어요?
○김영인 위원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관련해서 우리 군 대응 미흡합니다.
대산공단은 우리 태안군과는 지척으로 태안군과 서산시에서 가로림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피해 호소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사실 관계 확인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상시 가스류 등의 냄새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함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에 나와 있는 이동 측정 차량 운영 계획 확대, 또 2025년 본예산에 이원면 만대 주변에 악취측정기 구매․설치비용 신청해서 대산공단 악취 발생 시점에 정확한 파악 및 신속 대응 가능하다 했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주민들이 원인을 알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랄게요.
○김영인 위원행감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답변을 안 주신 내용인데요.
샘골 주변 정비 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샘골 도시공원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김영인 위원청조루 앞 연못 수질 악화 왜 이렇게 되고 있어요?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그래서 좀 혼용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수질이 악화가 되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샘골 주변에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파악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요, 압송관로 설치를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매설 공사도 했고 지하수도 판 거예요. 지금 도시교통과에선 뭐라고 답을 주냐면 ‘환경산림과에서 운영 중에 지하수 수중모터 고장 이후에 탁도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샘골 재이용수를 압송관로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상 가동이 지금 되고 있어요?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현재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펌프는 저희들이 3대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작동은 다 고친 거로 제가 어제 주무관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다만 현재 공급량이, 물이 좀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물이 고이면서 탁도, 이런 오염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지하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수도하고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수질이 좀 많이 나쁘다 보니까 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황입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면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때 그 부분 확인을 못했어요?
○위원장 신경철요청한대로 대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인수인계 받을 때 지하수 지금 압송관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 다 확인해서 받지 않았어요?
○공원녹지팀장 가창돈이게 태안천에서부터 가압펌프 돼서 올라오는 관은 하나고요. 그다음에 청조루 내에서 중수도하고 지하수가 나오는 출수구는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정상 가동을 않고 있느냐. 언제부터 정상 가동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가창돈일단은 올해 연초에, 2월 정도에 오염이 심화돼 가지고 그때 이후로 저희가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가창돈지난해는 저희가 봤을 땐 탁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요. 올해 1월에 와서 2월에 봤을 때 조금 오염이 많이 심화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원인 파악을 위해서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인 위원우리가 압송관로를 설치한 목적이 뭐라고 보이세요? 우리가 상시 물을, 유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압송관로 설치한 거 아니었어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우리가 운영을 했어요?
○공원녹지팀장 가창돈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수구는 2개로 분리해가지고 낮에는 중수도를 통해가지고 흘려보내고 밤에는 지하수 흘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도시교통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이 받은 민원에 따르면 그동안 물이 흐르지도 않았고 청조루 앞에 연못도 너무 탁해서 왜 이렇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 우리가 샘골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한 거예요. 45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여기에 압송관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또 10억 이상을 투자를 한 거지요. 그러면 쾌적한 환경을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할게요. 공통자료를 보시고요. 2-2고요, 303쪽이에요.
이게 이제는 공유재산 관련인데 우리 부서는 317쪽부터는 계속 보면 활용 계획에 ‘향후 계획이 없음’으로 했어요.
○김영인 위원향후 계획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놓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예, 아직 공유재산 임대 계획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우리 군이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활용을 못해요?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게 보전산지냐 준보전산지냐 이거를 가지고 따져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전산지 같은 경우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지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 모든 필지가 하나도 활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답변이 무성의한 거지요. 향후 계획이 없다고 다 답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할게요. 303페이지 대부 계약 현황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예요. 원북면 반계리 산2-1 임야 59만 7,848㎡, 18만 평인데 대부 면적이 6,700평에 불과해요, 22,118㎡요. 확인 됐지요?
○김영인 위원한 가지 더 확인을 하면 바로 인접해서 반계리 산106이라고 임야 87,630㎡가 있는데 이 자료는 왜 제출을 안 해 주셨을까요? 제출돼 있어요? 미활용 계획에도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김영인 위원87,630, 예. 본 위원이 이 두 필지 보니까 임대 면적 제외하면 한 66만 3,000㎡ 면적이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면적이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산림을 이용한 치유, 힐링 이런 공모 사업은 안 됩니까?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차피 이런 땅이 다양한 큰 면적이 있으니 좀 활용을 해서 산림 치유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굉장히 저도 공감은 합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생각하는 나름이 뭐냐면 아토피치유마을 같은 경우도 하나의 어떤 산림 치유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시자고요. 마무리 할게요. 이 산림 보호․보존 중요하지만 보호․보존과 함께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서 우리 군 관광 트렌드가 해수욕장 위주인데요. 산림을 활용한 방법은 없는지, 관련 사업은 없는지 찾아보고 수종 갱신을 통해서 힐링숲 조성 등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 관광객들에게 치유의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김영인 위원그리고 하나 제가 놓친 게 있었는데 공통자료2-1에 269쪽인데요. 가로수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이에요. 이거는 대안만 제시를 할게요.
○김영인 위원가로수가 맑은 공기라든가 시원한 그늘 제공, 또 미관 개선의 목적, 소음 공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지금 대부분 왕벚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메타세콰이어라든가 이팝나무, 대왕참나무 등으로 식재를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또 계절별로 색채 효과가 있는 두세 개 수종을 혼용으로 식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 읍면별 특징 있는 명품 가로수길을, 가로수 정책을 펼쳐 달라 이렇게 당부 드릴게요.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 사업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안심거울이라든지 안심스크린이라든지는 설치가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진행 중인 게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 하고 계시지요?
○박선의 위원지금 여름 관광객들 오기 전에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음성인식하고 비상벨하고 겸용하는 게 있고 비상벨이 별도로 설치,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음성인식하고 비상벨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설치량은 몇 개나 돼요?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1억 4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요, 61개소 정도 지금 화장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61개를 우선순위로 지금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음성인식이라든지 비상벨 겸용은 지금 61개가 설치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 비상벨은 많이 부족하네요?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병구일단은 61개소가 음성하고 비상벨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비상벨만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질문하신 건지.
○박선의 위원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와서 질문을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음성인식+비상벨 겸용 사용하는 건 화장실 개당 한 곳 장소, 남녀 한 개씩 설치하시겠다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이게 음성인식이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데시벨까지 올라가야 이게 가능한가요?
○박선의 위원일단은 남녀화장실에 지금 한 개씩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박선의 위원예, 칸칸이 이제 그렇게 설치가 아니라 한 개씩 설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음성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목소리가 ….
○박선의 위원아니 그거는 이제 위험한 지금 상황을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박선의 위원왜냐면 이게 화장실 남녀 쪽으로 1개, 1개씩 지금 설치가 되잖아요.
○박선의 위원왜냐면 좌변기 칸칸이 지금 설치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어떤 효과성을 얼만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우리가 몇 데시벨 이상, 그게 또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추가 설치가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아니면 좌변기 칸칸이 이게 설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이 더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음성인식하고 비상벨 겸용인데요. 앞으로 추후에 지금 비상벨 설치를 지금 38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이 비상벨 정도는 좀 이렇게 좌변기 설치 기준해서 50% 정도는 비상벨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박선의 위원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중화장실 대비해서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공공기관 화장실도 아마 설치가 가능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좀 안전한 화장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리고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 현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감염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파쇄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예, 파쇄해야 될 우리가 감염목이 얼마나 되냐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걸 감당해 내는, 파쇄하고 있는 양은요?
○박선의 위원아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위탁을 해서 8천 그루 정도 되는데 그러면 파쇄하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지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감염목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100%가 다 파쇄가 되고 있다는 거네요?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담당팀장님께 요구를 할까요?
○위원장 신경철우리 팀장님께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팀장 김병기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장 김병기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거는 저희가 연간 사업하는 제거량이고요. 사실상 지금 저희가 한 5만에서 7만본 정도 감염목이 발생한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사업비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연간 전체 분량을 다 파쇄하진 못하고 일단 사업에 관련된 물량은 100% 파쇄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8천 주 정도가 지금 이제 파쇄할 양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양은 이제 더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요, 이게 감염목에 대해서 파쇄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문제 요소도 있지요?
○산림보호팀장 김병기예, 감염목에서 솔수염하늘소가 계속 우화해서 날라가서 다른 데 또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감염목을 전량 파쇄하는 게 맞는데 이게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선의 위원이게 지금 재선충 피해 현황을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염목에 대해서 발 빠른 대책이나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처리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연간 보면 더 발생수가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할 때 위탁금은 1년에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산림보호팀장 김병기보통 1년에 한 20억 가량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선의 위원결산검사 때 보니까 우리가 파쇄기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부서에서 잦은 고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위탁도 하고 기계가 비싸긴 하지만 구입을 해서 우리가 파쇄를 해서 처리를 한다면 조금 예방 차원에서는 효과는 그래도 좀 있겠네요?
○산림보호팀장 김병기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방문해서 말씀드렸듯이 운영하기가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인력도 없고 기술력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나 그 파쇄기를 운영하는 비용이나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습니다.
지난번에 반납한 파쇄기 같은 경우는 소형파쇄기라 저희가 한 20㎝ 이하 이 정도는 파쇄를 할 수 있는데 태안군 소나무 같은 경우 직경이 거의 30~4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파쇄기로는 사실상 어렵고요. 큰 파쇄기는 사실상 지자체 상황상 운영하긴 어렵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렇다고 실제로 지금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감염목이 다 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추가적인 발생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렇다고 매년 우리가 세운 예산, 이 예산으로만 그 양만큼만 처리하겠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보호팀장 김병기예, 그래서 저희 계속 국비나 도비 계속 요청은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워낙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확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박선의 위원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국도비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에는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러다가 우리 소나무 다 없어집니다.
이런 사례들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사업 실행은 반복적이고 그로 인해서 연간 계속해서 피해 현황은 더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대안을 자체적으로라도 세워서 해결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태안을 얘기할 때요, 많은 관광객들은요, 소나무 얘기 많이 합니다.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공기가, 그쪽에 가면 공기가 상당히 다르고 그쪽에 가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런 느낌과 그런 체감을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보호팀장 김병기일단은 고사목 같은 경우는 전량 파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예방 목적으로 저희가 나무주사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나무주사를 해 보니까 나무주사를 놓은 주변은 고사목 발병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파쇄에 관련해서 위탁금이 연 20억이라고 했잖아요.
○산림보호팀장 김병기그거는 방제 사업에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이렇게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
○박선의 위원아니 왜냐면 우리가 지금 파쇄 관련해서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산림보호팀장 김병기그건 방제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파쇄하는 별도의 저희가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제거하는 거 자체를 위탁해서 파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업으로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선의 위원이 부서에서는 크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런 우리가 피해 현황이 계속 축소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지금 예방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상황인데 이걸 앞으로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크게 고민하시고 예산이 자체 예산이라도 투입해서라도 이거는 해결을 해야지요.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피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곳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그럼에도 다른 곳도 계속 확장돼가고 있고. 이게 전체 전반적으로 계획들이 세워져서 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한 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 한 군데 발생하고 그러면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한 곳은 또 그냥 방치된 상태니까 이쪽 불 끄고 나면 저쪽에서 또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계속 반복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세우시고 진행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반복적인 사업 이렇게 예산 낭비하듯이, 이게 별로 효과 없듯이 예산을, 이렇게 큰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우리도 좀 문제가 있고 이건 충분히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다시 다른 대안을 강구하고 세워나가고 실행해야 된다. 그 시점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대안들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내년에는 우리가 결과지를 봤을 때 좀 더 축소된, 올해보다는, 24년도보다는 좀 축소된 피해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산 문제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이 꼭 우리가 국도비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4년도에도 우리 예비비, 군비 지금 세워가지고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박선의 위원예, 그렇다면 군비 예산 더 확보하셔서라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박선의 위원대책 강구하셔서요, 강구하신 결과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태안군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예, 137쪽 경로당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역은 좀 세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네요?
○김기두 위원제가 작년에 전남 영광을 보니까 저는 경로당이 거의 다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주 5일 점심 제공 이런 거를 약속해서 법률안은 돼있지마는 시행을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위축돼가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많잖아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그런데 점심을 안 주니까 사실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 경로당의 효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고. 그래서 우리 군도 좀 운영일수랑 회원 수에 의해서 차등으로 하면 어때요? 기득권 저하 없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경로당 식사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많은 데는 50분이 넘는 경로당이 있고 적은 데는 10명 이하인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금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 조사를 끝내고나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떻게 내년에는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를 해서 본예산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요, 지금 현재 금액을 최저 베이스로 하고 인원수 그리고 운영 일수 있잖아요, 운영 일수 중에 점심을 제공한다든가 그러면 아마 조금 활성화될 것 같아요. 1년 내내 운영하시는 경로당이 어려움을 지금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태안 아이더드림수당 사업 진행 현황 및 추진 계획을 감사를 요구했는데 작년에 육아 수당 신설 방침 결정해서 조례를 심의했는데 부결이 두 번 됐잖아요.
○김기두 위원그 뒤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 2024년 10월 29일인 것 같아요. 문서에 협의 요청서를 보내셨지요? 과장 전결로.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그 협의 요청서에는 ...협의 요청서 주 내용이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주 내용은 저희들이 협의를 받기는 3세에서 11세까지를 받았는데 의회에서는 18세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은 가장 크게 인지를 하고 18세까지 확대하는 걸로 신청을 했었던 겁니다.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군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나요? 사후에?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군수님은 18세까지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 협의가 잘 되겠냐라고 걱정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의회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드렸습니다.
18세까지 지금 사업을 확대하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18세까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의지를 갖고 계셔서 저희들은 한 번 신청을 해 보고자 합니다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군수의 그런 얘기가 있건 어찌되었건 전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20만 원씩 18세까지를 했으면 그 안을 고수해서 사수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결재를 맡았건 안 맡았건 건에 20만 원씩 해서 올려놓고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보건복지부 같이 가셨지요? 우리 의원님들과.
○김기두 위원거기서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걱정은 하셨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예산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지급하는 금액을 약간 조정하더라도 지급하는 대상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 군이 공문을 보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20만 원씩.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 과장은 ‘이거 어렵습니다.
20만 원씩 여력 없습니다.
’ 이렇게 얘기하면 공문은 공문대로 20만 원씩 해 달라고 18세까지 해 달라고 보내고 뒤에서는 이거 어렵다고 하면 이거 뭐예요, 행정이 장난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면 그럴 의지가 없으면 의회를 설득하든가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의회에서도 회의록 보시면 의원님들이 예산이 그러면 100억이 이상 들어가니까 총 감당하기 어려우면 조금이라도 좀 낮추고 나이는 18세까지 늘리고, 그리고 금액을 좀 낮추는 방안도 있지 않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뭔가가 계속 돼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20만 원씩 군수가 결재도 안 하고 과장 전결로 해가지고 보내고 군수는 또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왜? 내 결재를 안 맡았으니까, 여기 부군수께서도 계시지만. 그런 사례가 문화예술과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 또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안 되길 바라는 것처럼, 과장도 가서 뭔가 그러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이게 아니라 ‘아, 어렵습니다.
’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아니면 그냥 이걸 올리지 말고 의회를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금액을 낮추든가 뭔가를 방법을 해야지. 이런 식의 행정으로 가서 어떻게 의회를 존중한다고 나옵니까? 집행부가 상위기관 가가지고, 중앙정부 갔는데 의원들이 쫓아가서 ‘그거 안 됩니다.
’ 그렇게 망신주면 되겠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셔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을 때 18세까지 늘리는 거는 그대로 바로 확대하는 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18세까지 늘리려고 하면 저희들이 20만 원으로 승인받은 거를 줄여야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취지라든가 이런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
○김기두 위원아, 그럼 잠깐만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럼 과장님 이거 전결로 해서 왜 20만 원 여기 올렸어요? 의지도 없으면서.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도 없으면 올리지 말아야지요. 예? 그럼 의지도 없으면 그냥 장난해도 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18세까지 늘리는 게 의회의 의지였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말한다고 의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올린 겁니다.
○김기두 위원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적하면 잘못을 시정하든가 권고하든가 개선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의회에서 이런 대안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조정할 건지 이걸 결정해서 해야 돼요. 의회에서 했으니까 20만 원 한 번 해 본다 하고 방해해가지고 안 되면 의회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를 존중한다면 20만 원을 받았으면 20만 원을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행정이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김기두 위원여기 부군수님 오셨는데 부군수님 한번 답변 좀 들어볼게요.
○위원장 신경철예, 우리 부군수님 직함을 다 아시니까 직접 답변해 주시지요, 그럼. 괜찮지요? 김기두 위원님.
○부군수 이주영그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조금 부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이거예요, 말은 의회를 존중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0만 원을 서류라도 냈으면, 거기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지자체가 20만 원을 자기들 해 달라고 했으면 그거를 고수하고 어떻게든 설득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 이게 낸 문서와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상위기관 중앙정부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의지가 없다면 더 설득을 하고 만약에 의원들이 생각이 맞다면 전체적으로 100억이 너무 과하니까 그러면 비용을 낮추더라도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대안도 다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고집만 내세워가지고 하고. 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우리는 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재협의 통보가 왔다, 재협의는 사실은 수용을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인사권자였으면 이거 도저히 묵과 못해요, 인사조치하지. 부군수님? 예? 이런 행정이 있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기 여러 의원님들 가셨는데요, 그날 정말 얼굴 뜨거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입장을 전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140쪽 백화노인복지관 관련이에요. 우리 부서가 답변을 주신 거예요. 비정형 주차 공간에 157대가 수용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 사용들 하시나요? 비정형 주차장에?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사용들 하시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은 노상 주차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복지관 건너편 노상 주차장 25대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 주변 공영 주차장, 태안도서관, 교육지원청, 성결교회 등 골목, 유휴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거의 사용 못하는 곳인데 그냥 우리가 주변에 주차장이라고 해서 비정형 주차 공간이 있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주차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걸을 수 있고 이렇게 사용 가능한데 어르신들은 최대한 가까이에 가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서 주변에 잘 사용을 안 하십니다.
○김영인 위원혹시 과장님, 이 비정형 주차장에 주차해 본 적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여고 로터리 옆에 있는 공영 주차장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까지는 거의 안 가고 그 근처에다가 사실은 노상 주차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도 가보면 참 불편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글쎄 본 위원은 행사 때 가봐서 그쪽 주변 상가 민원 많이 받았고요. 연락처도 없이 주차해 놔가지고 일을 못나갔다 이런 민원도 받고 했는데 주차장 조성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부서가 확보 방안에 검토 하겠다 했는데요, 바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세요. 알았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도 확보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하려고 계속해서 타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입을 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세 군데가 다 매각 의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그게 사실은 가장 다른 분들도 원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팔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시고요. 그 뒤편으로 있는 사유지 2개, 주택이 2개 있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사게 되면 확보가 가능한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뒤편에 있는 군유지 격차라든가 이런 게 경사도가 있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마련을 해도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거기에서 매각만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타진은 한 번씩 해 보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예정지 했던 곳 좀 자료 좀 주시고 계속 추진하세요.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이에요. 이게 142쪽이고요. 제출된 자료는 꼼꼼히 잘 주셨는데 노인 공익 활동과 노인 역량 활용 사업 대상지는 어디에요? 사업장을 어디서 하시지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자료 좀 제출 좀 하지 거기는, 이거 안 하셨대요?
○김영인 위원됐어요, 그건 됐고 본 위원은 좀 제안을 하면 최소한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은 곳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더 배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곳 중에 하나가 버스승강장이거든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할게요.
그리고 145쪽에 타 시군 노인 일자리 참여 사례가 있어요. 25년 5월 기준에 순창군의 인구가 26,800명이더라고요. 혹시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다른 게 있으면 다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65세 이상 인구가 10,288명이었는데 일자리 참여 인원이 3,380명으로 우리가 제출해 주신 거예요, 그지요?
○김영인 위원이중에서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이 29%니 980명인 거지요.
○김영인 위원이게 이제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하고 노인 공익 활동하고는 우선 활동시간과 활동비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인 위원예, 일자리 참여 비율이 33%였는데요. 우리 태안군의 올 5월 인구 기준이 59,736명이었거든요. 이중에서 65세 이상이 22,931명인데 여긴 일자리 참여 인원이 5,467명이고요.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12%인 670명이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 참여 비율 24%인데. 글쎄 이렇게 단순한 제시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이 훨씬 더 양질의 일자리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맞습니다.
역량 활용 사업이 양질의 사업인 거는 맞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공익 활동하고 역량 활동하고 참여하시는 어른들 사이에 갈등이 많아가지고 사유를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과 공익은 반드시 업무의 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비슷한 유형인데 근무 시간만 더 많다고 해서 역량 연구로 임금이 더 높다 보니까 공익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역량 사업을 좀 더 질적으로 강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량 사업으로 저희들도 사업을 더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역량 강화 사업은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우리 군과 순창군을 비교를 해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양질의 일자리 사업, 글쎄 우리가 질을 어떻게 따지느냐 기준의, 가치의 차이인건데 어찌됐든 간에 활동시간이나 활동비용 관련해서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순창군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특히나 일자리 참여 비율 역시도 인구 대비해서 훨씬 높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직무 교육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이 시기에 이렇게 이곳에서 하시는 것들이 최선으로 보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직무 교육 횟수를, 직무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것들은 똑같고요. 단지 이제 집합 교육으로 하는 횟수는 조금 줄였습니다.
대신에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시간으로 지금 대체할 수 있게끔 수행처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근무 시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괄로 집합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읍면별로 저희들 지금 시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지회 같은 경우가 보면 안면, 고남이라든가 이원, 원북에서 하시는 분들이 집합 교육을 하면 태안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행처에다 부탁을 하고 있는 게 안면, 고남쪽은 안면에서, 이원하고 원북쪽은 될 수 있으면 원북에서 시행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혹한기 가장 추운 시기인데, 특히나 자가용이 없으면 접근이 불편한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감안해서 노력해서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혹시 비대면 교육은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비대면 교육으로 하시면 그분들이 그거를 증빙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제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을 활용해가지고 본인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를 원활하게 잘 못하시기 때문에 수행자 분들 중에서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한 분 한 분 도와드릴 수는 없어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모인 상태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워크북이라고 해서 별도로 교육 자료를 제작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마을 단위 정도는 가가지고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다양한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장에 공동묘지 정비 추진 현황인데요.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출된 자료 보니까 우리가 22개소가 있는데 향후 계획을 봤더니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다 했는데요. 한 5년 정도 딱 중장기 계획 수립해서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도 이제 중장기 계획은 수립을 해 놨는데요.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 주셨던 게 공동묘지 정비만 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셔서 작년 1년 동안 활용처를 최대한 찾아서 저희들이 다 분배를 하고 다른 실과로 이관 조치하거나 사용처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우선적으로 마을이라든가 부서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지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공동묘지 활용처가 나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정비를 내 놓으면 활용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김영인 위원그 옆장에 가족공감센터 현황인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설별 이용 현황에 놀이터는 폭발적인 증가세가 있는 것 같고 암벽 등산로는 완만한 감소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더 있어요? 지금 현재 기존 시설 말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AI라든가 비디오 아트 같은 그런 시설들, 그러니까 바깥에 서울쪽으로 갔을 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공감센터의 유지 보수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시설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이용도가 떨어지거나 하면 좀 더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게 가능할진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 옥상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옥상을 우리가 활용하는지는 건축법이든 여러 가지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가능하다면 본 위원은 그곳 옥상에 스마트팜 시설을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물의 재배 과정, 스마트팜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드려볼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저희들 처음에 검토를 할 때 옥상에다가 사실은 모래놀이장 같은 거를 좀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옥상의 하중 부분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은 안 하는 걸로 했거든요. 보강 시설이나 이런 게 다른 부지에다가 하는 거보다 금액도 높지만 우선 안전상 문제가 생길까봐 저희들이 우선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찾아보시고 읍면별 이용 현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고민스러운데요. 2025년 기준 태안군내 18,393명 중에 태안읍이 86%인 15,881명 그다음으로는 우리 가족공감센터로부터 가까운 면 단위 순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안면, 고남, 이원 어떤 분들이 오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보통 아이들은 집단으로 오는 거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별도로 놀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러 오시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또 전체 37,592명 중에 관외가 46%인데요, 17,410명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 처음에는 외부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관내에 계신 분들의 이용이 불편하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설문 조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해 본 결과 관내에 이용자들이 예약을 못한다거나 이래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비율이 관외가 많은 이유는 관내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관내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못해서 비율이 낮은 거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이렇게 할게요. 태안군 내에 이용하는 부분에서 7개 읍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 당부 드릴게요.
○김영인 위원그리고 170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현황인데요. 운영 책임자, 시설장 위촉 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서 제출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별도의 계약서 작성 사항이 없다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위촉 계약서 있어야 되지요?
○김영인 위원우리가 위촉하는 거 아니지만 수탁자가 위촉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위촉 계약서, 근로 계약서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수탁자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 답변이에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이라서 위촉으로 끝나는 건지 노동 계약인 건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위촉 계약서, 근로 계약서가 없다고 답변을 줬다니까요.
○김영인 위원글쎄 우리 군도 이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을 것 같은데요.
또 할게요. 위수탁 기간이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였고요. 채용 공고를 보면 23년 12월 15일날 1년 계약직, 또 관장을 모집을 해서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채용을 했고 그 이후에 24년 11월 18일부터 24년 12월 1일까지 채용 공고를 해서 여기에는 산하 시설에 위수탁 운영 종료 시에 계약이 만료된다 이렇게 공고를 냈어요. 보셨지요?
○김영인 위원임명장에는 기간이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로 돼 있더라고요. 이 공고와 임명장이 다르네요? 다르지요? 안 보셨어요?
○김영인 위원글쎄 이 부분은 공고를 할 때 근로 계약 기간을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공고는 이렇게 해 놓고 또 임명장은 이렇게 하고 또 실제로 위수탁 운영 종료라는 거는 28년 12월 31일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잘 살펴서 보시고요.
○김영인 위원관장 채용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관장 채용 기간은 수탁자 임의로 지정, 뭐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하더라도 어느 분은 1년, 어느 분은 위수탁 운영 종료 시라고 공고해 놓고 3년,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총괄 업무를 총괄하시는 우리 관장 채용 관련 잡음이 없도록 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김영인 위원예, 그리고 혹시 우리 부서 공통에 과속방지턱 현황 제출해 달라고 질문 안 받았습니까? 과속방지턱 현황.
○김영인 위원우리가 노인보호구역 시설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지요?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이거는 행감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태안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지요?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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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박용성 위원밥맛없어서 안 먹었나 모르겠네. 막 화를 내면서 감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좀 웃으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가족정책과만 웃으면서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박용성 위원제가 준비가 안 돼서 조금 준비하느라고 그러네요.
제가 요청한 감사 목록에 노인지회 인력 운영 현황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요청했던 거하고 주 감사는 시니어클럽에 관련해서 좀 한번 해 볼게요. 노인지회 인력 운영 현황에서 지금 노인지회 직원이, 임직원은 그렇고 우리가 급여가 투입되는 직원이 열한 분이지요?
○박용성 위원이 지회를 그럼 운영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박용성 위원과장님이 이 노인지회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박용성 위원이 세 분이 지금 근무 연한이 한 분은 18년,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대체적으로 15년, 또 8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통상 이렇게 근무를 하시려면 대체적으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동안에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특히 사무국장님께서는 거의 18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래 하시다 보니까 특별하게 자격증을 갖고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 업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용성 위원우리 노인지회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필요로 한 업무예요?
○박용성 위원아니 자격 요건에 대한, 라이센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노인지회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본인의 능력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말씀하시는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요, 물론 이제 구성적인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고려를 해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고려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마 아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지요? 저기 계약직 있지요?
○박용성 위원계약직이 여덟 분이네요? 이게 일자리 문제 때문에 이런 거예요? 계약직 근로자, 근로자라고 하면 안 되지요. 계약직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는 일자리가 확대돼서 그런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경로당 관련, 그러니까 노인지회에서 주 업무가 경로당 운영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네 분이십니다.
네 분이시고 한 분은 별도 사업으로 해서 취업지원센터라고 해서 별도 계시는 거고 일자리 업무로 해서 1인당 150명에서 200명까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일련의 계약직부터 해가지고 정규직이 다 우리 지금 현재 단체장이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관여하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그분이 업무상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저희들이 위탁한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
○박용성 위원지회에서는 이 급여를 어디서 충당을 해요? 어디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지회 운영 경비는 저희 군에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보조 사업을 받아서 하는 업무들은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저원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이 급여는 어떤 운영비에서 나가는, 우리 군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노인지회 운영비는 저희들 보조 사업, 군비 보조 사업에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경로당 관리부장이랑 취업 지원 사업은 국비와 도비에서 나오고 ….
○박용성 위원그럼 어쨌든 지금 군비가 이 노인지회에 투입이 되고 그 투입된 예산이 결국은 급여로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박용성 위원알고만 계실 게 아니라 고려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 과의 문제가 군 전체적인 문제지요, 군 전체적인 문제가 과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요? 과의 문제면 군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박용성 위원노인 집합 교육 실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해도 되는데 강조할 부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대단위 집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대단위 집체 교육이 꼭 필요하냐라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전 같지 않고 있지요, 노인 일자리가 매우 확대가 됐잖아요. 매우 확대됐다는 건 뭐냐면 나이도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령, 아주 초고령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를 하세요. 100세까지 아닌데 90몇 세도 있으셔요. 그렇지요? 건강하시니까 일자리에 참여를 하시는 건데 문제는 이 집체 교육, 그러니까 집체 교육이라 할게요, 집합 교육이라 않고 집체 교육이라고 할게요. 워낙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집체적인 문제라 집체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서기, 혹한기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은 일자리 시작 시점에 안전 교육을 해서 다만 시간을 교육 시간으로 잡아들여서 급여에 어느 정도 보탬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전담 인력이 몇 명당 한 명이지요?
○박용성 위원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지요? 원래 인원수별로 하면 지금 한 40명, 50명 정도가 더 이렇게 우리 전담 인력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이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담 인력이 다 충당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50명을 다 안전 교육을 찾아가면서 시키고 한다는 건 저도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당부를 김영인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속히 이 집합 교육, 집체 교육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군에서만 하는, 우리 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잖아요. 2회, 4회 정도하고 그러거든요. 남면으로만 봤을 때 면사무소 교육이 2회, 문화예술회관에서 2회 정도 하고 그래요. 그럼 한 4회 정도가 대단위 집합 교육식 됩니다.
면사무소 아니면 실내체육관, 읍면에서 하는 것도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물론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거는 매일 출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시는 거야 응당 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하실 수 있도록 아까 비대면 말씀도 하셨고 저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도 드린 적 있겠지만 비대면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지만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 스마트폰 안 하는 분이 없어요. 유튜브로 그냥 하루 종일 살아요, 어르신들도. 그래서 방안을 속히 찾아서 제가 보기엔 내년부터 그 수행기관 있지요, 내년부터일랑 대단위 집합 교육은 지양이 아니라 안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참고를 해서 최소화하고는 있지만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2월달에 시작을 할 때 교육을 시작하고 나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육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2월달에는 아예 참여를 못하는 수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대단위 집합 교육이 시작할 때는 생기는 거고요. 그 외에 사실 혹서기랑 혹한기에 교육을 하는 이유는 지금 바깥에서 활동을 하실 수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월급이나 이런 게 급여가 감액되니까 그 부분을 충당을 해 드리면서 그래도 조금 그늘에서 근무 시간을 맞출 수 있게끔 해 드리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해서 어려우시다고 하면 사실, 그리고 작년에 정말 많은 집합 교육이 있어서 그거는 올해는 정말 최소화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방법은 다른 거는 할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이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코로나 시국이 있었지요, 몇 년간.
○박용성 위원그때 있지요, 급여, 그러니까 교육에 해당하는 급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 교육에 대한 급여를 덜 받고 그러셨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게 아니라 지금 시작을 하기 전에는 안전 교육을 받고 시작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글쎄 제가 같은 말인데 집합 교육을 하지 않아도 같은 일자리를 시작을 하면서 끝날 때까지 불이익이라고는 안 할게요, 그건 불이익이라고 얘기할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불편함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예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강제해서 하는 건 꼭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에다 대고 강하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개선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답변 안 들어도 되니까 일자리가 확대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반으로 하는 생산성 있지요. 이 생산성을 주로 하는 농업하고 어업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하셨고 요구를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노력에 의해서 우리 태안군의 노력에 의해서 일자리가 4천 개, 5천 개로 확대됐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그런 부분보다 있지요, 우리가 그만큼 먹고 살기가 각박해 졌다는 거예요, 우리 태안군이. 이게 현실이지, 일자리가 많아졌다라는 걸로 지금 우리가 자위하고 안위 삼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산업 기반을, 농업이나 어업을 어떤 식으로 그전처럼 다시 돌려놓을까.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라나 모르겠는데 농업 있지요, 농업에 약 2만 평이지요, 100마지기 농사를 짓는 분이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연수입이 7~8천 이렇게 돼요. 그분들도 일자리를 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시고 어쨌든 그거는 좀 옆으로 샌 얘기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박용성 위원효행장려금 지급 현황 있어요. 효행장려금이 지금 3대가 같이 사는 이런 세대를 말하는 거지요?
○박용성 위원혹시 이거 파악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우리 같은 지역에 사시면서 3대가 사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세대에 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한 마을에 3대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늘상 어머니 밥 같이 차려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게 3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 거보다는.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효행장려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건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모님 곁에서 같이 사시고 또 자식들 곁에 사시다가 편안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어때요? 그래서 효행장려금을 그런 면으로 확대한다해 본들 예산이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확인 안 해 보셨지요?
○박용성 위원아니 검토하라는 방향은 아니고 그렇게 우리 태안군에 3대가 있지 않습니까, 한 지역. 그러니까 태안읍에 살고 고남 살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같은 고남면이든 거기에서 3대가 살고 있는 세대가 우리 군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공동생활홈도 자꾸 난관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나중에 말씀하지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태안군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 있습니까?
○박용성 위원이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라고 시니어클럽을 우리가 만들었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지금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는, 전담은 아닙니다, 수행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제는 있지요, 이 시니어클럽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박용성 위원2015년이면 지금 2025년이면 10년이 됐지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기관 하나가 10년을 이렇게 운영을 했고 큰 문제가 없이 일자리를 전담함에 있어서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태안군의 일자리를 시니어클럽 노인 점담 기관에서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회로 분산하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읍면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지요, 읍면사무소 소관으로 해서.
○박용성 위원그곳은 그렇게 수행을 해도 괜찮겠다. 향후에 그것도 통합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기관은 전담 일자리 기관에서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시니어클럽 외에 좀 더 시니어클럽만큼의 업무 능력이 있는 전담 기관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업무를 하는 과장으로서는.
○박용성 위원아니 그렇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 시니어클럽에 대한 지금 위상 있지요, 이걸 바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통합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는 추후에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지금 시니어클럽을 우리가 이제 위탁 기관으로 다시 노인지회에서 수행을 했었잖아요.
○박용성 위원이때 있잖아요, 왜 이거를 지회에서 하던 거를 일반 법인으로 바꿨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용성 위원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상통할 거예요. 왜냐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 일자리가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그거에 준해서 전담하는 기관이 전문화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고 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위탁 기관을 노인지회에서, 왜 노인지회도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직능적인 분야가 좀 다르긴 한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수덕법인으로 해서 전담을 하게 한 거는 그렇게 전문화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또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전문적인 기관을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수행처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면 수행처별로 발굴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많거든요.
○박용성 위원아니지요, 과장님. 아까 그래서 노인지회 인력이 전문직이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전문적이 아니시라매. 그러면 지금 이 시니어 일자리 전담 기관을 전문화할 필요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성이 되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 과에서 전혀 신경 쓸 게 없을 거예요. 예산에 대한 집행 과정이나 이런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지, 나머지 일자리에 대한 발굴이나 일자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선발이나. 올봄에 선발 과정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왜 우리 집행부에서 떠안고 가야 되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담 기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일을 우리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조금 직능적인 일을 수행한다고 해서 시니어클럽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얘기예요. 그런데 시니어클럽 잘 운영되고 있지요, 잘하고 있고. 그렇게 보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수행처가 다양한 곳에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박용성 위원근데 지금 10년이 됐잖아요. 한 5년 정도만 됐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이미 기관이 만들어진지가 10년이 됐고 그거를 수행을 하던 기관이 이번에는 전문적인 기관으로 또 이렇게 수탁 기관이 또 바뀌었어요. 거기에 따른 관장 임용 과정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자, 이 통합 관리에 대한 부분, 이제 생각을 들었으니까 결론을 내릴게요. 그렇게 통합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수행처들이 복지관이나 지회에서 노인 일자리를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용성 위원안 하는 거보다 복지관 쪽에다 일을 주더라도 있지요, 이거를 통합 관리하는 부분은 복지관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이 전담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지관에서도 일을 시킬 수도 있고는 하겠지. 그런데 거기에서 참여하는 분들 누가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일자리 전담 기관에서 해야지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복지관 관리가 뭡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으라고 복지관 관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관이 뭐예요? 어르신들 생애를, 그렇지요, 복지관 운영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과장님, 시니어클럽 관장님 있지요, 임기가 어떻게 돼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관장 임기가 수탁 기간하고, 그러니까 위탁 기관하고 맞추려고 그렇게 한 건가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아까 이런 질문 있었어요.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위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수탁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거에 반하는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 직능별 일자리 참여자 선발을 할 때 수탁 기관에서 전면적으로 다 선발을 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가이드라인은 인력개발원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전부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런데 자격이 되니 안 되니 이거는 그 인력개발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 건가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직자 출신들, 연금 수여자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분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면접 과정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
○박용성 위원뭐 하러 면접을 봐, 선발하려고 면접을 보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작년 같은 경우에 면접에 대한, 그러니까 선발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속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 선발 과정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확인을 했었는데 면접이라고 하는 과정을 공정하게 거쳐야 되는데 보니까 담당자 혼자서 그냥 보고 그냥 점수를 매긴다든가 해서 선발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찾아가지고 문제되는 분들을 봤더니 점수가 좀 이상하게 매겨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다른 데, 시니어도 있었고 다른 데들로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작년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도 시니어클럽뿐만이 아니라 수행 기관에서도 전부 다 인지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담당자 혼자서 그거를 판단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점수를 면접을 하는데 있어 저희 군에서도 기간제를 채용하거나 할 때 관련 과뿐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관을 좀 더 강화해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나 기준이나 이런 걸 다시 제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박용성 위원거기서 통칭하는 선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있지요, 그거에 맞춰서 한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 또 그거를 우리 수탁 기관에다가 지침을 준 거고 또 거기서는 그거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박용성 위원그렇다 그러면 있지요, 우리 집행부가 됐든 우리 군에서는 이 일자리 선발 과정 중에서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고요.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니다라고만 하실 게 아니라 그래왔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런 매뉴얼대로 엄밀하게 가신다고 하면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철두철미하게 우리 수탁 기관인 수덕법인 있지요?
○박용성 위원얘기를 해서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안 벌어지게끔 해 줘야 된다. 그게 내년, 내후년 우리 위탁하는 기간 동안의 문제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좀 발견이 돼서 그 부분 시정 조치 하고자 했고요. 시니어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수행 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 전부 다 조치를 취한 겁니다.
○박용성 위원관장에 관한 임면이라고 할게요, 임면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제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대신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관장은 임기가 1년이고 어떤 관장 임기는 4년이고 기간제로 갈 것 같긴 한데, 3년이든 4년이든 갈 것 같긴 한데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관장 공모가 우리가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장 공모가 조계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시점별로 안 맞는 거고. 그러면 이미 수덕법인하고 위탁을 하겠다라고 암암리에 내정이 됐다 이렇게 오해를 살 필요도 있고 그런 거예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 다시 반복 안 할게요, 시간 때문에. 다 머릿속에 넣으셨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바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다음에는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현황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 현황을 주셨는데요. 여기 시설장은 빠진 건가요? 교직원에서?
○박선의 위원교직원인데, 빠져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번에서 8번까지의 이 교사에 대해서는 정교사들인가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 실질적으로 기타 종사자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선의 위원보육 종사자 얘기했는데, 전체. 그러면 실제 기타 종사자들은 여기 몇 분이 계시지요?
○박선의 위원네 분, 24년도 10월 31일까지 네 분인가요? 아니면 부분 부분 있을 것 같아요, 연도별로. 제가 연도별로 잠시 확인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경철그러면 팀장님께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기타 종사자 네 분이 실질적으로 임용한 연도가 언제쯤인지.
○여성정책팀장 장인순저희가 보육 시스템에 그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출력해 오진 않았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운영상의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보육 교직원 전체 근무하는 교직원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대체로 이 네 분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지요?
○박선의 위원인건비 지급, 아니면 시니어나 이런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사례인가요? 아니면 직접 채용한 사례인가요?
○박선의 위원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교사 선생님들을 보면 우리가, 과장님, 이용 아동을 보면 지금 아이들이 20년도부터 입소한 아이들이 지금 10명이거든요. 맞습니까?
○박선의 위원20년도에 아동이 1명 있었습니다, 22년까지 가는데요. 20년도에 지금 선생님들이 두 분이나 계세요. 아동 1명에 교사 두 분이 맞나요? 1명이라서 운영 시스템상 충원이 기준에 미달이기 때문에 특수교사나 물리치료교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죄송합니다.
제가 어린이집 업무는 본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담당부서 최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지 않고 지금 행감 자리에 지금 감사를 받으러 왔다는 자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죄송합니다.
제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한 명당 몇 명씩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숙지는 못했습니다.
○박선의 위원통상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원아 한 명에 교사 두 명, 인건비까지 지급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박선의 위원원래 장애아동 연령 기준은 영아 기준에 맞춥니다.
반 정원 제도 영아 기준에 맞춰서 선생님 1인당 영아는 3명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동이 1명인데 교사는 지금 두 분이 계셔서 과연 이 채용조차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면 운영상 이 인건비를 주기에는 애로사항이 컸을 것 같은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리사는 그러면 네 분 중에 그분이 개원 이래 지금 24년도까지 계속 계셨나요?
○박선의 위원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시스템을 들어가 봐도 실제 조리사, 아이들 식사를 담당하는 교사는 시스템 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어린이집은 교사가 직접 아이들을 조리해서 줬다는 건데요. 이게 사회복지법인은 중복, 겸임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자, 그러면 교사 부분은 제가 다음에 더 궁금한 사항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20년도부터 24년 10월 31일까지 10명의 아동이 입소를 하고 퇴소를 하는 과정에서요, 6개월, 5개월, 7개월, 1개월, 1개월 미만 이렇게 입소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많이 운영이 정말 어려웠겠지요. 이런 상황으로 지금 20년도부터 4년 동안 이렇게 어린이집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중간에 몇 개월씩 또 공백 기간이 있었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심각한 운영의 문제나 어린이집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러한 큰 문제점은 고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태안사랑어린이집 장애인 어린이집으로 등록을 하면서 군에서는 운영비, 처음에 신축할 때 지원비를 지원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태안사랑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다 각자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아동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아동 모집이 안 돼서 보육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에게 많은 방법을 요구하거나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보고 중앙부처에다가 질의도 해 보고 했을 때에도 기준인 장애아동이 12명이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어렵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의 위원그거는 이제 뭐 사회복지법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4년 동안 입소한 아이들을 보면요, 장애아동이 3명 있습니다, 3명. 3명. 무색하지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고 하면서도 4년 동안 입소했다 퇴소한 아동이 10명 중에 3명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비장애아동들이었지요. 이러한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18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설립할 때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왜냐, 보건복지부 정책은 영유아 시기부터 장애아동과 함께 통합 보육을 할 때 장애의 벽이 없어지고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장애 편견을 갖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독려하고 보건복지부 정책 사항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함께 갔었습니다.
이런 고통들을 군내 어린이집연합회, 각 어린이집에서 이 분담을 잘해 왔지요. 그래서 연합회에서는 별도의 장애인어린이집은 지금 필요치 않다. 왜? 장애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장애 정도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졌고 또 서산에는 특수학교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에서는 상당히 군 여건 의견 검토를 이때 당시에도 저희 연합회와 상충된 의견을 제시를 해요. 향후 개원 시 정원 충족률 8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상당히 호의적으로 우리 연합회 의견과는 상반되게 자료들을 위로 올리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요. 처음에 콘크리트 철근 골조인 건물을 짓겠다 그랬는데 이제 조립식처럼 되어버렸는데요. 그런 사업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없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오픈한 순간부터 여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20년도에 원아 1명, 21년도에 4명, 22년도 그것도 하반기 9월에 2명, 23년도는 뭐 계속 몇 개월씩 유지가 되고요. 그런데 현재 이제 이 어린이집은 상당히 운영상의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지요. 과연 이렇게 우리가 군민의 세금으로 진행되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이 시점에서 이렇게 무용지물처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 행정은 느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자의 입장 아니면 현장에서 이런, 처음에 너무 많이, 그리고 처음에 이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각 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이 있을 때 이 어린이집으로 보내 달라 그런 협조 요청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시기 당시에 과연 담당자로서의 그 말이 할 이야기였는지. 충분히 우리 아이들은 비장애인과 장애아동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보육 현장이 잘 갖추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지금 태안군에 발생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본 위원은 특별히 더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가지고 옴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열정들을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건축이 끝나고 태안군 자체 비용으로 운영이 되는 공공시설을 봤을 때 상당히 그 이후에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방치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 시스템을 많이 보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여덟 분이나 10명의 아이들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런 운영상의 문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현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사항이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긴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저희들은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면 본인이 폐원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으실 텐데 여기는 건축 때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보조금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폐원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환수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상대가 있는 어린이집들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별도로 지침이나 법률을 넘어서서 군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저희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
○박선의 위원그러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 8개월 정도 지금 멈춰있거든요. 그치요? 건축비 우리 그때 당시에 보조 사업으로 되었는데 얼마였지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한 4년 정도를, 4년이 채 안 됐지만 운영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은 이제 많이 또 법 개정도 있고 해서 현재 시설장과 그 자녀까지는 그래도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도 8개월째 이렇게 폐업만 아닐 뿐이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은, 휴지 상태는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본인들이 휴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원아를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지를 해라 말아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강제 조항은 없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휴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럼 이 또한 그냥 시간이 흘러가게. 그러면 이 건축비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될 때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지요?
○박선의 위원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국가 세금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많은 반대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달라고 했을 때 충분히 긍정적인 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됐으면 충분히 어떤 대안들은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요. 앞으로 30년 동안 원아가 없다면 계속 이렇게 문 닫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가 예산 낭비 아닙니까?
○박선의 위원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고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가르쳐 본 본 위원은 아이들이 사회성 관련돼서라도 정말 아이들은 다양한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속 운영이 되지 않고 중간에 지금 교사를 또 구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원아 모집을 한다는 것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다 노력하시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1년 넘게 또는 이렇게 장기간의 휴지 상태라면 다른 방법이 함께, 보건복지부와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왜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요,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정책위원회에서는요, 우리 어린이집 시설 인가 제안을 했습니다.
왜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장애 전담 전문 어린이집이 없다. 그런 이유로 계속 태안군 행정은 밀어붙였지요.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운영 방침은 통합 보육을 계속 더 활성화해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요, 전국 어디에도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을 신청한 사례가 딱 그때 당시에요, 태안군하고 두 곳이었습니다.
왜나면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아이들 편에서 봤을 때는 그 정책이 맞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 인허가를 받을 때 상당히 이렇게 함께 고민하면서 이런 대안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에 신청자가, 그게 활용도가 있고 당연히 그런 정책 방향이나 그런 흐름이 있었다면 전국에서도 많이들 신청 더 했겠지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반대했던 사안들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 이 부분 지금 30년 동안 원아 모집이 안 되고 지금 그렇다면 30년은 우리가 이렇게 방치해 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금 낭비 아닙니까?
○박선의 위원우리 국가 보조금에 대한 효율성도 너무 떨어지는 것이고요.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직 사회복지법에 기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장기간 기다리는 동안에 휴지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또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지는 복지부와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박선의 위원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태안군에서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하나 확인만 하고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본 위원 때문에 이렇게 휴지 상태인 겁니까?
○박선의 위원제가 워낙에 지금까지도 입 다물고 있었던 이 상황들을 가지고 외부에서는 본 위원 때문에 어린이집이 휴지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들, 다른 또 방향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저 불쾌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오늘 행정감사 하는 자리에서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본 위원 때문에 휴지 상태인 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박선의 위원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니어행복드림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원에 지금 시니어행복드림 자체 지금 건축물이 있는데요. 17년도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서부발전 관련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은 노인 어르신들 취지에 맞게 20명 가량의, 60세 이상 근로자를 상시 인력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기에 현 사업장은 군유지가 맞지요?
○박선의 위원군유지 위에다가 이제 건축물만 공모 사업에서 가져와서 설치를 하게 된 것 맞습니까?
○박선의 위원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무상 임대한 게 5년, 허가일로부터 5년이었나 봐요?
○박선의 위원그러고 나서 2023년도 6월에 무상사용 만료 기한이 되어서 의견 수렴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시 재계약이 안 된 사유가 뭘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의 목적이 어르신 노인 인력을 활용한 사업이었고 상시 인력 2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채용 인력이 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
○박선의 위원그때 당시에는 지금 사업 허가 기간이 18년도 6월 29일부터거든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겪었던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맞습니까? 이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어르신들이라면 여러 가지 약한 신체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감염이나 이런 우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글쎄요. 사업 자체가 민간인들한테 뭐를 판매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사료 같은 거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러니까 그렇게 집단이 모여가지고 일하기에는 노유자들이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왜 이게 23년도 6월 28일날 허가가 끝나면서 분명히 의견 수렴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다시 한 번 그래도 이 사업 목적과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또 이게 재계약을 해 줬어도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기는 22년도였고 저희들 23년도였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당시에 채용 인력이 0명이었던 것도 사유였지만 저희들 의견 수렴을 했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인력 채용이라든가 ….
○박선의 위원그러면 모호한 부분도 다시 의견 수렴을 했어야지요. 그리고 과장님 22년도는 코로나 다 끝나고요, 활동 다 같이 재개해서 활동할 때입니다.
○박선의 위원이 기간은요, 코로나 기간이 딱 걸린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다시 한 번 목적에 맞게 사업 방향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재계약은 가능했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저희 지역 그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상당히 건물이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있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 본 건데요. 지금이라도 이 코로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은 참으로 어려웠겠다. 왜냐면 노유자 분들을 모시고 일하기는 상당히 공식적인, 또 그렇게 단체 활동이나 근로 조건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이 사업자와 한 번 더 소통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분들 나름대로 공모 사업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다 했을 때는 하자마자 우리다 어떤 업장이고 코로나 때는 거의 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너무 다 어려웠지요. 그렇다면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은 고려한 다음 후속 조치가 필요했다 이 말씀 드려요. 다시 한 번 이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조금 그 목적과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소통의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고려하면서 소통해 보시는 게 어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건물이 너무 아깝거든요, 지금 현재. 딱 그곳은 정말 어른들이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많은 차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구획이 이렇게 제대로 잘 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 업체랑 다시 한 번 소통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이거랑 앞에서 말한 장애인 어린이집하고 약간 유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지 다른 거가 있다면 여기는 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수허가자의 의견을 계속해서 타진을 했었는데 업종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계속 요구하면서 진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이미 원상복구 명령이 이미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무단 점유 상태로 시간이 많이 지나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을 그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행정 처분된 변상금 부과라든가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뒤에 뭐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그 부분도 한번 대화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허가를 받자마자 코로나예요. 그렇다면 무슨 사업을 거기에서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공모 사업에서 가져와 준 게 아니라 그분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 우리 군민들께서 가서 이 사업비를 공모 사업에서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코로나 시작돼가지고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좀 더, 어찌되었든 이 방향은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돼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 기간 일할 수 없었던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충분하게 더 소통이 되었어야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이런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계약이 되지도 않고 이건 사업도 시작도 못해보고 이걸 마무리하고 멈춘다는 건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다 이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이 해 준 거는 단지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정말 성공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봤을 때 아마 군유지도 선뜻 이렇게 허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재도전할 수 있도록은 한 번 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시기적인 상황, 이런 국가적인 재난, 재난 이런 시기를 다 포함시켜가지고 재계약도 안 됐다 그러면 무슨 예산 가져오자마자 건물 짓자마자 그냥 뭐 쫓겨난듯한 이런 상황이면 어떤 군민들이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이 부분들은 검토해 보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내부적인 거는 원상복구를 해라, 뭐라 이걸 계속 방치는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다시 한 번 소통해 보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상황으로 간다 하면 대집행도 가능하다.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원상복구 명령은 이미 내려진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행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 외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 창출 목적에 맞다고 하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원상복구가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아니 이렇게 사업도 못하고 예산만 갖다 줬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기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합의하셔서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박선의 위원그런데요,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기껏 가가지고 좋은 사업하려고 예산 확보 그분들이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정이 도와준 게 아니고. 그런데 가져오자마자 코로나예요. 국가적인, 세계적인 재난이 시작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재계약이 안 되고 바로 이런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군민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가서 공모 사업에 도전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게 변상금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걸 다 부과한 후에 소통이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박선의 위원이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이 뭐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일처리가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충분히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재난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원상복구 명령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우리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간단하게만 한두 가지만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답하기 쉬운 것만요.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경로당을 19년서부터 25년까지 6개 했네요? 6개 지었네요, 6개? 그렇게뿐이 안 되나요?
○김진권 위원예, 신규로. 2019년도에 남면 진산, 22년도에 당암리, 신온, 근흥, 삭선, 소원, 법산 이렇게뿐이 안 되네요? 19년도 6년 동안 그렇게뿐이 안 되나요? 신규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여기는 신규로 지은 것만 제출한 게 아니라 군수에게 감사패하고 상패를 수여한 현황 ….
○김진권 위원예, 그런데 이제 ... 지금 그러면 이 감사패 가족정책과만 아니고 건설과, 주민공동체과, 수산과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하고 나면 군수한테 감사패를 주는데 이 감사패 어디가 있어요, 다? 우리 가족정책과 사업에서 군수한테 감사패를 그쪽 주민들이 주면 그 감사패가 어디가 있어요?
○김진권 위원그래요? 고맙다고 그 부락에서 준 모양인데. 그게 공무원들이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한테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군수님한테 좀 감사패를 하나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감사패하고 꽃다발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것이 마을 기금이 없으면 이장님의 사비로 이렇게 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오고 나서 저희 마을행사로 법현경로당 한 번 했는데요. 저희들은 하지 말라고 이장님한테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로당 신축 업무는 어차피 군에서 예산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군수님 별도로 안 드려도 된다고 했는데도 마을에서 꼭 감사패 드리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김진권 위원그럴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의가 다, 거의가 다 직원들이 그쪽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해서 그때 그 행사에 빛을 내게 하고 또 군수에게 보여주기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도.
○김진권 위원우리 과장님 잘하신 거고 내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내가 다 물어봐요, 내가 다 물어봐. 가족정책과 거는 내가 안 물어봤어. 안 물어본 그런 부분인데 마금리 가서 내가 물어볼게, 앞으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 물어보는 그런 부분인데.
○김진권 위원다른 과 건설과라든지 주민공동체과 이런 곳에서는 분명하게 그 직원들이 얘기를 혀. 그렇게 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들어가. 그럼 꽃다발까지 하면 2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또 군수가 그걸 너무 좋아한다며, 그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저하고 과장님하고 겨울에 시니어 때문에 통화했지요? 시니어 때문에 통화를 했지요?
○김진권 위원글쎄, 일자리 때문에 근흥 사람을 갖다 원북 가서 근무하게 만들고 했지요?
○김진권 위원그래요, 그렇게 해서 했는 … 지회에서 운영할 때는 정말 지회에서는 노인회장님들하고 많이 소통이 돼가지고 상당히 그런 어떤 민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쪽 시니어가 수덕으로 수탁을 주고 나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이렇게 생기고 나다 보니까 상당히 어르신들이 시니어에 대해서 불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시니어에서 지회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무슨 프로그램이 바뀐 것도 없고 그대로, 인력도 그대로 관장만 바뀌고 그런 상태인데 굳이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불신 받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인지회 회장님들이 거의 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지금 말씀하신 게 작년에 역량형 사업하고 연결이 돼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형은 기본적으로 공익형하고 다르기 때문에 ….
○김진권 위원아니 글쎄 하여튼 지회에서 운영할 때도 똑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 경로당이 248개인가?
○김진권 위원239개 그 회장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시니어에 대한 불만적인 것을 그것을 한번 관찰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주시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의견 수렴도 한번 해 주셔서 군수한테라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수탁을 줬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 기간 동안만 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노인회장님들이 지금 상당한 불만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제 다른 어르신들의 불평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 조금 생긴 갈등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들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왜 잘하고 있는 곳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르신들끼리 잘 의논해서 잘되는 곳을 갖다가 수탁을 줘서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느냐 이거지요. 불평불만을 가질, 어르신들이 왜 거기에서 불평불만해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왜. 아니 새롭게 수탁을 줘서 뭔가 프로그램 같은 것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노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할 수 있다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 그대로, 다 그대로 인수하는 과정 속에, 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다 그대로 옛날 지회하고 하던 거 똑같잖아, 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역량형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때문에 설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르신들의 불만이 있었던 곳도 있었고요. 그 부분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고 내년에 올해 이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던 부분은 지금 다시 다 전달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들 일소할 수 있게끔 설명이라든가 모집할 때 설명 잘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런데 뭔가가 바뀐 그런, 노인회 전문 이렇게 해서 바뀐 어떤 게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거의 다 군민간의 갈등만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라 좀 아쉽고 앞으로도 시니어에 대한 그런 부분에는 아까 박용성 위원님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만 나는 박용성 위원님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는 좀 반대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지금 노인지회가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그런 의문을 더 갖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하고 올해 통화했던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다 시정이 돼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신경철( 박선의 위원 거수 )
추가로. 예, 박선의 위원님 짧게.
○박선의 위원과장님, 이번에 우리 유시민 씨의 여성 학력 발언에 관련해서 태안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결정 사항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스스로 자립적으로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외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만 하십시오.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성단체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부서에서 이거 참견하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외적인 부분을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들이 제대로 더 발돋움 해 갈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끌어내주고 더 함께 해 줘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한을 두고 제재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과 함께 강력하게 소리 내겠습니다.
절대로 추후에라도 스스로 자립해 가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를 보조금 외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될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십시오.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부서에서 더 격려하고 그러한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함께 행동해 줘야 맞는 건데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가감 없이 질타하겠습니다.
꼭 여성단체가 더 앞으로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협조해 주시고 함께 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소리 내주시고 더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예산 부분 편성 더 심도 있게 고려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시는 이런 여성들의 인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내거나 여성들의 소리를 내려고 할 때 제재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시지요?(「대답 없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잠시 주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이호철〔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이호철〔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계속 받고 있어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40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태양광 발전 시설 철거 미이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왜 철거를 못 시키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변론기일 통지가 됐나 보네요?
○김기두 위원지금 우리 변호사는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수임을 하면서. 이 담당 변호사가 우리 고문 변호사에요, 아니면 다른 변호사예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계약서에, 당초 계약서에 10년 플러스 10년으로 했거든요. 플러스가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연장할 수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해약한다든가 해지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이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재계약을 않고.
○김기두 위원그런데 이행을 안 한 거지요.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공권력에 대해서 정당한 행위를 이렇게 무시하고 위법적인 행동을 계속 했을 때에 우리 군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게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분들이 1년에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아셔요?
○김기두 위원아마 한 1억 정도 넘을 겁니다.
혹시 여기 팀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신경철예, 우리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기두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황준일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장 황준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익금은 정확히는 알 수 없고요. 저희도 예상하기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아마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승소할 거라고 보고 승소하면 그 기간 중에 수익한 금액을 부당 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아마 자문 변호사와 한번 논의해 보셔요.
○김기두 위원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당한 행정을 하는 행정기관이 아주 무력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논의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변호사의 답변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요.
41쪽에 태안군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직원 처우 개선 관련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요?
○김기두 위원예, 호봉제를 실시 않는 곳은 임금이 매년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여기 보니까 태안군체육회 일부는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충남도 지침대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충남도 지침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이호철그게 뭐냐면 거기가 저희가 체육회에 전문체육팀하고 생활체육팀이 있는데 전문체육팀은 저희 군비로서 임금이 지급이 되고요. 생활체육팀은 기금하고 도비, 군비로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하고 기금이 내려오는 거는 도에서 금액을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호봉 승급 아니면 급여가 조금씩 상승하냐 이거예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줄 알았어요,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직도 많고 어떤 분들은 휴직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생활이 어려워서 휴직하고 투잡을 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공직자들은 호봉 승급이라든가 급여가 올라가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줘야 그래도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처음 1년차와 5년, 6년차와 임금이 같다면 저는 그거는 불평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지역도 호봉 승급이 있어서 우리도 처우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이 행감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흔히 ‘다른 지역은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만 선도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 이런 답변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태안군도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좀 더 잘하면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방안 한번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보세요.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이호철한번 타 시군들 사례들 좀 전부 다 한번 취합 좀 해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 군도 한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순수하게 군비로 나가는 사무비라든가 전문체육팀은 군비로만 되니까 가능한데요. 생활체육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금하고 도비가 껴있다 보니까 그쪽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는데 하여튼간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도에서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건이라면 각 지자체도 공통된 의식일 겁니다.
여기 보니까 세금 빼고 하면 190만 원 정도 실수령액인데 사실 결혼해서 생활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지역도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러면 도와 기금이 플러스된 예산이라면 도에다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방안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군이 거기다가 더 예산을 투자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논의해서 이후에 결과보고서 청취할 때 말씀해 주셔요.
○위원장 신경철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안군 혁신대학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실질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프로그램 운영인 것 같아요.
○박선의 위원해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저는 건의를 해 볼게요. 지금 서예라든지 서예 궁체라든지 인물화, 수채화 이런 과정들은 거의 타이틀은 다 똑같아요, 보니까, 연도별로. 그렇다고 본다면 연도별로 이걸 좀 단계적인 거 있잖아요. 서예 궁체 1단계, 2단계 이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계획이 조금 더 확실하고 현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박선의 위원그리고 여기에서도 바리스타 1급, 2급 이렇게 하는데 22년도, 23년도를 계속 보면 계속 비슷하게 바리스타는 2급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바리스타 2급을 공부하신 분들이 또 1급에 도전을 몇 프로나 하실까요?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이호철인원수를 보면 2급이나 1급이나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아마 2급 따신 분들이 다시 1급도 계속 연장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런 부분들을 팩트 체크하시고요. 1단계 하신 분들은 다음에 2급 하셨으면 1급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연계를, 모든 여기 과정들마다 보면 딱 단촐해요, 해마다 보면. 2급이면 2급만 한다든지 그런데 계속 연장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연장성을 확장시켜 달라.
○박선의 위원그래서 처음 초급 단계 하셨으면 중급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연장된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건의를 해 볼게요.
○박선의 위원가끔 이렇게 취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갔더니 작년하고 너무 똑같더라.’ 그러면 이제 그분은 새로운 것들을 좀 더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계획을 처음에 잡으실 때 1단계면 그다음에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을 하든가 그래서 연계성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상반기, 하반기 또 이렇게 ….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이호철예, 그러니까 거기 수강하시는 분들이 흥미를 갖고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좀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고민하고 강사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다방면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태안군 내만 해도 굉장히 카페가 많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런데 이분들도 아마 위생 교육은 직무 교육들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육 장소가 너무 먼 곳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하셔서 이렇게 그냥 혁신대학에서 직무 교육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전 교육이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군 교육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런 자격에 대한 직무 교육이나 위생 교육 같은 경우도 이 혁신대학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우리 군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한지를 살펴봐주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여기에 좀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이렇게 자격 취득 후에 이제 진로 상황은 어떻게 돼요?
○박선의 위원아마 이런 부분까지는 체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잘 파악이 됐거나 연계성은 갖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게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혁신대학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친,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진로의 현황도 좀 파악해 보시고 교육하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그런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나 확실하게 지금 어떤 취업이 된 상황들을 함께 공유하면 배우는데도 훨씬 더 의욕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 연도별 운영 현황인데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맞느냐, 조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박선의 위원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문화센터가 여성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그렇지요? 이 지명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서둘러서 이 지명에 대해서는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혼선을 많이 빚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이호철예전에는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젠 한 장소가 아니고 두 군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복잡해서 이제 저희 과에서 통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한번 차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발표회나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선의 위원앞으로 이렇게 혁신대학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수준 있게,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운영 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체계화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행복지구부터 잠깐 보고 갈게요. 행복교육지구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어때요, 이 효과가?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이호철저희가 작년에도 AI특화도시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요. 일단 작년에는 보니까 AI체험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일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마 이젠 AI가 뭔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면 단순한 체험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이런 것들이 맛보기식 이런 거 안 돼요, 이제. 무슨 교육이 무슨 맛보기식 무슨 이런 거. 행복지구도 있지요, 물론 돌봄 관련해가지고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교육 관련 전문가가 내려와 있어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제가 행복지구위원장도 해 보긴 했는데 실존적이었으면 좋겠어, 교육은. 교육은 시범 사업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실존적인 거. 그래서 이 행복지구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박용성 위원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우리가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교육청 소관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또 그것이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어쨌든 그렇다손 치라도 이것이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 소멸돼가고 공동화돼가고 있잖아요, 우리 각, 이 태안읍에 있는 학교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그 학교들은 몹시도 그런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으니까 그런 모니터링을 가끔 우리도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세요, 예산만 지원해 줄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질의했던 인공지능 연계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하고 어떻게 미래 먹거리까지 갈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다 해서 교육 당국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역할을 해 줄 것이 우리 지자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향후에 결과가 나오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제가 전략사업담당관 관련된 감사할 때도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수행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쪽 부서에다 맡길 일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이호철일단 인공지능진흥원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사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인데 내년에 그쪽이 어떻게 될지 제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그래서 대충 그때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해 봤더니 전체 사업비가 일단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7억 5천이 들고 나머지 운영하는데 한 8,700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분담을 시스템 구축이냐 아니면 운영 쪽이냐 그거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결정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강사라든가 그런 걸 초빙을 해서 학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금액으로 진흥원이 운영이 될 수 있으려나.
○박용성 위원아니, 그 역할은 왜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냐면 말이지요, 우리 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외부강사를 데려다가 학교에 배치하고 시간, 일정, 교육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하려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그 예산 갖고는 턱도 안 되지요. 근데 또 올 사람들도 거의 없을 거고. 이 시골 조그만 학교에 서울에서 IT, AI 계통 이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 몸값이 높은데 여길 와가지고 뭘 해 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 인력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진흥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가서 뭔가 이런 교육 클러스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도 솔선수범해서라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하고 본인들이 그 역할을 상당수 맡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반 구축하는 데에만 조금 필요할 뿐이고 나머지 진행 예산은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약 한 7~8천 정도. 그게 초등학교 두세 곳하고 안면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를 하나 세우자는 것도 아니고 특수목적고든 우리 학교 과를 신설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백억이 들어간대요. 제가 도교육청하고도 지금 그 관련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못할 수도 있다. 교육부에서 인가도 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작은 시작이 될 건데 우리 교육체육과가 평생교육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 태안을 짊어지고 갈 미래 인재들 있잖아요, 그쪽에 어떤 거를 우리가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신경을 더 써야 돼요. 무슨 평생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우리 교육체육과가 할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큰 오산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이 관련된 거 있지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전략사업담당관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관계돼 있는 부서, 그 부서가 교육체육과예요,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있지요, 이거를 우리가 갖고 갈 건지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기왕 나선 이 길 있지요, 해 나갈 수 있게 좀 하셔요.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예, 감사 시작할게요.
50쪽에 종합운동장 주변 시설 현황인데요. 유지 보수비 내역을 살펴봤는데 본 위원이 그쪽을 가면서 정비가 필요하다 느꼈던 부분은 보도블록이 지금 다 침하되고 보기 흉하거든요, 또 위험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어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해 달라 말씀드릴게요.
○김영인 위원그리고 53쪽에 평생교육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23년부터 24년 주요 사업 현황을 보면 문해교육 사업 집행잔액이 높은 편이거든요. 23년 2,400, 24년 4,600이었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김영인 위원23년, 24년 평생교육 사업 현황에 문해교육 사업 집행 잔액이 높은 이유.
○김영인 위원답변 준비가 되는대로 답변하시고 연계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는 건지까지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을 하세요. 답변 되겠어요?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이호철23년하고 24년에 중학과정 1개소하고 찾아가는 문해교실 1개소 수강 희망자 참여율이 저조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일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김영인 위원문해교육은 다른 교육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단순한 한글 교육이 아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건강 등 다양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찾아가는 문해교실 학습장을 방문했을 때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부서에서 앞으로 더 관심 갖고 문해교육 실시해 주길 당부 드릴게요.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58쪽에 태안군사랑장학회 운영 및 장학금 지급 현황이에요. 2025년도 개인 신청 변경이라고 표기한 게 있는데, 비고란에, 그게 뭐예요? 책자에 보면 비고란에 있잖아요. 2025 개인 ….
○김영인 위원근데 없었다는 거는 우리 부서가 판단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했을 때랑 학생 개인이 했을 때랑 학교에서 취합을 해서 하는 부분하고 개인이 신청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몰랐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경철우리 팀장님께서 소속과 직함,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김태형예,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장 김태형입니다.
그 신청 방법 변경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학교장 추천으로 대학교 입학생의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는데 상당수 민원이 학교장이 추천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 자체를 막는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생에 관한 경우에 한해서 학교장 추천제가 아닌 개별로 신청을 하도록 지침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혼란이 없도록 각 학교에 모든 공문을 보내고 일일이 다 전화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전 졸업생이나, 입학생이면 졸업생이다 보니까 문자를 다 보내줘갖고 그거에 대한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그게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도 맞을 수 있고 또 학교가 추천권을 가졌을 때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잘 하시길 당부 드릴게요.
계속 할게요. 59쪽에 다자녀, 다문화 25년도에 신설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이 장학금 기부 내역을 주셨잖아요?
○김영인 위원근데 이거 후원자 이름 다 표기하시지, 법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다 감출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랬어요?
○김영인 위원글쎄 이런 부분까지야, 더 좋은 일 같은데.
계속 할게요. 다음 장에 기금 조성 및 기금 운영 현황인데 23년, 24년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해 볼게요. 최소한 이자수입만큼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는 이자수입이 물론 그때그때 변동 사항이 있겠지만 23년이나 24년은 이자수입이 세이브가 된 거예요, 지급액보다 훨씬 많이. 그렇지요?
○김영인 위원그럼 거기에 후원금까지 하면 일정 금액이 이상이 많이 적립이 된 건데 본 위원은 무슨 제안을 하냐면 일단 이자수입만큼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자. 두 번째 적립 목표액을 상향하자. 지금 현재 우리가 25년 5월 기준에 124억이잖아요?
○김영인 위원200억을 목표로 상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해 볼게요. 이 사업을 다변화했으면 좋겠다. 조례에도 있어요. 우수 교사 지원이 있고 우수 교사 해외 연수 지원이 있고 특별 수학, 특성화 교육, 국제화 교육 지원 등이 있어요. 지금 보면 매년 똑같아요, 우리가 장학금 지급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조례에도 다양한 사업들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농어촌 유학 지원,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특별 수학이라든가 내 고향 학교 보내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시책들은 우리가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이런 부분들 확대해서 하자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101쪽인데요. 태안군 체육회 운영 관련이에요. 우선 제31회 충남장애인체전 4년 연속 종합 7위, 3년 연속 군부 2위 성과 치하합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이번에 서산에서 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개막식 참여 인원이 적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개막식에 많은 선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태안군 선수단은 장애인체전을 하면 1박 2일 가족과 함께 개막식을 다녀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가 좋은 공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개막식이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사비를 들여서 여행도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개막식 가서 좋은 공연도 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선수단 그런 것이 복지 아닐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그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참 좋은 일일 거라는 생각을 좀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거지로 인력 동원하자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은 장애인체전 개막식만큼은 태안군 선수단은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 제안을 드릴게요.
○김영인 위원그리고 우리가 읍면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러면 군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김영인 위원예, 그럼요. 읍면장애인체육회 다 발족했지 않습니까?
계속 할게요. 제77회 충남도민체전 우수 선수 영입 없이 군부 2위, 종합 10위 성과 치하합니다.
선수단, 체육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단 격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15회, 16회 군민체육대회 정산서 및 운영 현황 자료 관련해서 감사할게요. 좀 아쉬워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해 볼게요. 군민체육대회 오랜만에 한 자리에 많은 군민들이 모여서 화합의 의미를 다지는 자리였었는데 11개 종목이었었는데요, 어르신들 대상 종목은 없었더라. 선수들? 실제로 오신 읍면주민들 잘 몰라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종목을 지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도민체전 선수 선발 목적도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더 많은 군민께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드리고요.
○김영인 위원또 거기에 더해서 입장식 퍼포먼스도 하고 또 읍면 특징도 알리고 소개도 하고 군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6회 예산액이 5억이었는데 참가비 지원이 3억 3,300만 원이더라고요.
○김영인 위원그럼 이제는 70%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거지요. 그럼 축하공연 준비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어떤 예산으로 해요?
○위원장 신경철예, 담당팀장님께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곽재경예, 교육체육과 체육진흥팀장 곽재경입니다.
공연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연예인 섭외 이런 모든 부분들을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서 했다는 거지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5억 원의 예산이면 전체적으로 행사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앞으로는 참가 지원비만 조금 더 상향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할게요. 우리가 그날 행사에 1등 상품권을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지금 군민체육대회 감사를 하는 것이고 지난해에 군민체육대회를 할 때 행운권 1등 천만 원 상품권을 시상을 한 거예요. 그 천만 원의 재원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팀장 곽재경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요, 태안군 씨름협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체육회 조직이 회장은 우리 민간에서 하시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는 민간으로 회장 체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게 지금 모든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거의 운영이 되는 거예요. 주관 주체는 체육회였었고 군과 의회가 후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권 지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천만 원의 태안사랑상품권까지 필요할까. 물론 그에 따라서 관심도도 많았고 늦은 시간까지 운동장에 집결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다음해에 군민체육대회를 할 때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을 모시고 더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할 거냐, 그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김영인 위원이런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과연 1천만 원의 상품권으로 우리 주민들을 운동장에 모이게 하고 끝까지 지키게 하는 것이 우선인 것인지, 어디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본 위원은 그날 폐회식까지 다 봤는데 어둑어둑해졌는데 어르신들께서 가셔야 되는데 행운권 추첨을 안 한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언제 하느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할까? 오히려 차라리 1천만 원의 상품권 한 분 드리는 것보다 여러 분을 드렸으면 어떨까도 싶었고 우리가 꼭 이런 상품권이 있어야 이렇게 될까? 그런 거 말고 차라리 우리가 더 알찬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운동장을 마지막까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해야 되지, 그 상품권 때문에 집에를 가야 되는데 못가는 이런 운영?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이호철예, 그 관련돼서는 주민들이 오래도록 참석하는 거는 한번 저희가 체육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확대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
○김영인 위원1천만 원의 태안사랑상품권 지급이 앞으로 계속 되었으면 좋겠는지 상향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답변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이호철저는 원래 수덕이 없어서 그런 건 바라진 않는데 하여간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분한테 큰 행운을 주는 거보다는 여러 분한테 적더라도 많은 분이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인 위원우리 체육회와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지난해에 행사 잘 하셨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깔끔하게 잘 진행하셨어요, 잘했고. 본 위원이 지난해 조금 색다르게 느꼈던 거는 씨름장 운영을 했는데 씨름장 장내 아나운서가 이렇게 해설한 게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때 좀 새롭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은 체육회와 우리 부서가 조금 더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정서와 맞고 또 어떤 것들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건지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김영인 위원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셨고 또 일사불란한 운영 보기 좋았다. 그리고 안전하게 무리 없이 대회 운영해 주셨던 우리 체육회 임원, 우리 교육체육과 직원 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관련된 부분 있어요.
107쪽인데 24년도에 여성회관 업무를 당초 가족정책과에서 현재 교육체육과로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인 위원이관한 이유, 업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이호철그게 저희 혁신대학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인데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도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있었고 여성회관에서도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었는데 두 군데서 각자 하다 보니까 어떤 중복성도 있고 교육 장소가 변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은 따로따로 할 때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전처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까 박선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을 갖고 심도 있게, 바리스타 같은 경우라든가 서예 같은 것도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우리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업무 이관하셨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예산 확보 하신다고 하셨고 당부를 좀 드렸으면 25년 주요 평생교육 사업 8개 중에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혁신대학 캠퍼스 교육과 문해교육 2개뿐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평생교육 사업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 여성회관 프로그램 이용자 분들이 프로그램 운영 횟수 등이 축소되어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또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라면서요. 우리가 사업 이관된 목적이 축소가 아닌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주신대로 추가 예산 확보 운영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태안군 농정과장 명승식〔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목록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준비는 하셨을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항목별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시간상. 빠르게 진행을 좀 해 볼 테니까요.
○박용성 위원답변은 좀 짧게, 확인하는 차원에 있는 질의에는 확인 사항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박용성 위원200쪽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있어요. 일전에 한 번 어업 분야에서도 추진하려다가 사업자가 없어서 못하고 했었거든요. 지금 5월 중 자료상으론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 현황이 돼요?
○농정과장 명승식4명 중에 3명이 설치돼 있고요. 한 분이 아직 설치, 6월 중 이번 달 말 정도 합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사용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개별 전화로 제가 확인은 못하고 담당자는 확인했지만 너무 좋고 ….
○박용성 위원그래요. 지금 태안읍, 안면읍, 소원면, 이원면 이렇게 돼있고 한 군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저희들도 한번 확인은 해 보는데 아주 유용한 시설일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이제 이게 1년간은, 아니면 단기간은 괜찮을 수 있는데 향후 이제 관리 문제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거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설치된 걸로 해서 한번 현장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 했다?
○박용성 위원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 실적을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적을 좀 볼려고 그래요.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예요?
○농정과장 명승식2024년도 세 분 신청했고요, 올해 두 분 신청해서 총 5명인데 사업이 생각보다는 많이 신청은 않습니다.
이건 ….
○박용성 위원자, 이게 충청남도 정책하고 지금 연계돼 있는 거지요?
○농정과장 명승식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신청해갖고 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완전 은퇴 맞아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양된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박용성 위원서류상의 이양하고 실제 경작, 완전 은퇴하고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농정과장 명승식우리 담당자가 그거는 현지 확인을 해갖고선 하고 실제 확인을 안 했을 경우에만 합니다.
○박용성 위원글쎄요, 제가 그 뒤에 농지 이용 관리 실태 조사서까지 같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은퇴라고 하면 완전 은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추가 지원도 해 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농지 이용 실태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은퇴가 됐어도 쪼개기 식으로 은퇴가 되고 이래요. 확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있지요, 지금 90이 드셨어도 있잖아, 이거 과장님 잘 염두에 두세요. 90이 되셨어도 영농 경영체 등록을 하시려고 그래요.
○박용성 위원귀농․귀촌자들 무조건 경영체 등록 하려고 그래요, 농사지으러 안 오셔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 농어민 수당 있지요, 그다음에 직불금 있지요, 그다음에 소농직불금 있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농지, 농업 경작지는 줄어드는데 농업인은 늘어나고 또 이 농업인이 외부에서 와서 늘어나는 거보다도 자체 있던 농업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는 지금 줄고 있는데 농업인은 늘어나요. 이게 뭐냐면 쪼개기,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충남도에서 은퇴 사업을 하고 있는데 90 드신 분도 영농을 하겠다고 경영체 등록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은퇴 이거 되겠어요?
○농정과장 명승식그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정부의 은퇴직불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충남도 추가 지원을 신청 않는 저조한 이유가 완전 은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섯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거는 저희가 더 관리를 이분, 신청하신 분들 ….
○박용성 위원농업인당 은퇴는 아무 의미 없고 은퇴를 하려면 농가 세대가 아예 은퇴가 돼야 돼요.
○박용성 위원안 된 것도 같은데 경작에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얘기는 안 드릴게요.
○박용성 위원우리 실적에 대한 확인이 아니고 기타 우리 농업인들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지 이용 관리 실태 조사 제가 왜 요청을 했냐면 이렇게 휴경 관련해 가지고 농사도 짓지 않는데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처분 대상 농지 이걸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지 쪼개기 형태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료는 맞지 않아요, 제가 요구한 거에 비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2025년도에 대폭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 보겠다 해서 제가 그냥 이 부분일랑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박용성 위원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연계된 제 질의에 관계된 문제 있지요, 지적. 이거 잘 확인 좀 해 주세요.
○박용성 위원친환경 유기 농업 자재 지원 내역 있는데 혹시 지금 제품이 있지요,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계속 중복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 친환경 제품은 내성이 없어요?
○농정과장 명승식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내성은 안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계속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박용성 위원그냥 어떻게 보면 영업에 의해서 지금 제품이 선정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일부 영농하고 있는 회장님들, 회장단에 의해서도 제품이 선정되고 하는데 대개 있지요, 내성 문제, 또 방제 효율 문제 때문에 친환경 농가에서 흔히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주니까 받기는 하는데 이거 안 들어서 안 쓴다. 그래서 또 비싼, 2배, 3배 되는, 친환경 약제가 일반 약제보다 몇 배씩 비싼 거 아시지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친환경 농업 자체가 확대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방제가 안 되고 약제는 비싸고. 그래서 이 부분도 모니터링을 좀 더 하셔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 1년, 2년 정도 제품이 살포가 되고 선정이 됐으면 향후에 내성 관계에 대한 부분도 참여 농가들 있지요,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유스럽게 이렇게, 또 방제 효과가 높은 쪽으로 선정이 될 수 있게 계도를 좀 하셔야 돼요.
○박용성 위원참, 우리 식량 작물 공동 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 내역 및 논 타작물 재배 단지 지원 육성 내역 있지요.
○박용성 위원지원 하는 쪽에다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특정인 제가 거론은 안 할게요, 자료상에도 나타나고는 하는데. 그리고 똑같은 기계가 1년, 2년 사이에 부속기계들이 같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거론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검증을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하지요? 아니면 논 타작물, 논 이모작이나 타작물 재배하는 농가가 흔치 않아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국한돼 있어. 그래서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뭐라고 반론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긴 해도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집중이 된다 그러면, 왜냐면 이모작을 안 한 다른 농가들 있지요.
○박용성 위원다른 농가들이 뭔가를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형평성 문제 있잖아요. 물론 우리 농업 분야에서 아주 주력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해 줘야 되고 하는 것도 당연한데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같은 기종이나 같은 저것들이 중복 지원돼가지고 그게 현장에 가면 그게 2개가 다 있을 거냐 했을 때 만약에 없다 그러면 또 어떡할 거야.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지원 사업 실적 볼게요. 2023년도에도 세 농가인가요?
○농정과장 명승식전부터 했던 분들도 있고요. 그건 가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고추 재배를 1기작이라도 했던 분 중에서 사업 수요 조사를 해갖고, 전년도에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귀농인들 같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명승식그분들이 정착을 해갖고 고추 농사를 짓고 있었으면 대상이 됩니다.
○박용성 위원없을 것 같아. 그렇지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기존에 우리가 비가림 시설 이 지원해 준 농가들 많지요?
○박용성 위원특히 안면도에 많아요. 왜? 고추 주산단지가 안면도였었기 때문에. 그 시설 단지가 있지요, 지금 고추 비가림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활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 농가 말고, 친환경 농가는 연작재배 문제 때문에 작물을 바꿔요, 양배추도 재배하고 이렇게 해서 바꾸는데 그렇지 않은 재배 농가들, 돌아가셔서 방치돼 있는 거는 제가 그런대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고도 지금 방치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비가림 시설이 대개 비닐하우스잖아요.
○박용성 위원많아요. 많은데 제가 왜 이거를 또 조사를 하고자 했고 또 언급을 하냐면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그대로 방치해 둬야 되겠느냐.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셔서 후계농이 없어서 방치되는 거는 그렇다치자 그거예요. 방치되고 그걸 활용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도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을 폐업을 한 상태라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 문제 때문에 못한다 그거예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조례 하나 개정해서 만들어드렸잖아요. 우리가 농업 지원 사업에 의해서 추후 관리로 했을 때 농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관리도 관리지만 어떻게 지금 노후화된 이 시설들을 다시 재지원할 수 있느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그 조례를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조례에 준해서 이 지금 방치돼있는 비닐하우스를 본인들이 더 고추 농업이든 뭐를, 아니면 타작물이라도 영위할 수 있게 개보수 비용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있지요, 청년 농업인들한테 이런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규 시설을 하는 것보다 있지요, 그 주변에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제.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간에, 제가 보기에는 수십 년이라고 할게요, 한 20~30년씩 됐으니까. 지원을 했던 이 시설 있지요, 전수 조사를 하셔가지고 읍면에서 전수 조사를 보내면 조사 내역이 올 거예요. 그럼 그걸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철거를 할 건지 개보수를 해도 가능할 건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청년 농업인하고 아니면 귀농․귀촌들하고 연계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짜셔야 될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관련해갖고선 저희들도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지원해 준지 오래됐다 보니 시설 개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농정과장 명승식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도 건의했었는데 그간 개보수에 대한 사업비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사업에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기존에는 신규 시설만 한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의향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개보수에 대한 지원 방향을 확대하려고 도에서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아니 글쎄 실링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업 관련 공직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못하잖아요, 수년간.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알고 있는 우리라도 해야지. 그러려면 군비를 충당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하세요. 도비만 쳐다보지 말고.
○농정과장 명승식예, 말씀하신 게 도에서 지금 하겠다고 해갖고 공문이 내려온 상태라 ….
○농정과장 명승식예, 그리고 플러스 이제 안 된다 그러면 군 자체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축산 기반 조성 관련 사업별 지원 현황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거하고 그냥 동일하게 갈게요.
○박용성 위원통제 초소 운영 실태 어떻게 가닥 잡혔어요, 이거?
○박용성 위원아니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알고 군민들도 알고 있는데 ….
○농정과장 명승식지금 현재 공모 사업을 신청한 상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올해 결정되면, 사실 이쪽 위치가 없어갖고 현재 태안은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용이 불편합니다.
그래갖고서 거기 제방 있는 쪽에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그쪽에 협의를 국토청이라든가 같이 해가지고 그쪽에 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거기가 제일로 통제하기 좋은 장소고 거기에 굳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자체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저도 지적을 했었던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 그 시설을 좀 그렇게 간이 시설화 하지 말고 어쨌든 제가 보기엔 고병원성이든 구제역이든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있으면 인류 있는 대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 가축 전염병에 대한 문제는요. 그러면 이 시설을 물론 당암리 관광 초소가 아마 뭔가 개선이 되든가 아마 폐쇄가 되든가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통제 초소로 해서 좀 보기에 거슬리지 않고 이게 무슨 시설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현대화될 수 있고 지금 보기 좋다라는 그런 얘기로 그냥 표현할게요, 이렇게 시설을 구축을 하세요, 굳이 또 토지를 사가지고 또 어떤 맞지도 않는 장소에다 하지 말고.
○박용성 위원제가 이걸 다시 행감에 요청을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옮겨가지 못할 것 같으면 거기를 현대화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시설화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농림부든 어디든 공모를 하시든가 해 보시고.
○농정과장 명승식지금 몇 개 지자체를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고요. 지금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했는데 올해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가능할 거로 판단돼 갖고 그 전에도 더 한 번 미관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협의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서 말씀하신 사항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태안 한우 브랜드화 한다며요?
○박용성 위원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돼 있는 거 있지요, 그간에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냥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획을 좀 그어주세요.
○박용성 위원예,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실태 확인만 할게요. 지금 정착한 인원이 우리가 지원받지 않은 정착 청년 농업인도 많아요.
○박용성 위원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료 요구를 하면 지원받은 분들만 자료에다가 표기를 해 주거든요. 그 인원이 지금 3년 보니까 몇 명이에요, 이게? 65명이네요?
○박용성 위원지금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 지금 다 확인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다 확인을 했고요. 한 사람만 그중에서 뒤에 포기하신 분 있어갖고 올해 5월 달에, 지난달에 포기하고서 한 명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포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금 회수하고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해서 그나마 지원 사업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영위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계속 우리 태안군에 기반 산업인 농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타 생활적인 측면 그다음에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측면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이런 것까지 고려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버티고 있지, 여건만 되면 그냥 나가려고 해요, 이 사람들.
○박용성 위원금융 지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농정과장 명승식현재 이분들이 필요했을 때는 이 지원 사업 이외에 충남도에 농촌 진흥 기금이 있습니다.
그 위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박용성 위원이렇게 할게요. 우리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농어업 발전 기금 있잖아요, 이거 빨리 조성을 하세요.
○박용성 위원지금도 후계농 선정이 돼가지고 물론 그걸 하고는 있어도 금융기관 융자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지 않습니까? 조합장한테 제가 사정까지 해 가면서도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요. 근데 담보가 없으면 안 되고 기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회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달려들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발전 기금 있지요, 어업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어업인들 지금 다 배 팔고 나간대요. 뭔가 경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이 농어업 발전 기금 있지요?
○박용성 위원조성을 좀 하세요. 우리 5분 발언 했던 거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 답변 부서에서 아마 하실 거예요, 과장님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 있지요, 답변 반드시 의회로 보내세요.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195쪽 마늘 관련 건조 시설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마늘 수확이 한창이고 일부는 수확을 했는데 올해 마늘 값은 어떻다고 해요?
○농정과장 명승식지금 초창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작년보단 현재까지 가격으로는 약간 높게 형성됐는데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듣는 이야기는 대상들이 가격을 좀 전략적으로 낮추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김기두 위원예, 저는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우리가 건조 방식에 따라서 마늘 가격이 좀 다르지요? 우리 군은 그렇지 않지만.
○김기두 위원의성마늘과 우리 태안마늘은 보통 1㎏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농정과장 명승식마늘 가격은 의성이나 아래쪽이 먼저 형성된 다음에 그 위주로 저희들이 맞추기 때문에 ….
○농정과장 명승식예전에 거기가 한 500원에서 천 원 정도, 상품 특품 기준 했을 때 약간 높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의장을 할 때 이런 토론도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건조 방법에 따라서 마늘 가격의 차이다. 그럼 어떤 건조를 하냐, 이게 이제 바람으로 건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의성마늘은. 그래서 그럼 우리 지역도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020년도에 이제 농정과를 통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는 작년까지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수익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맞습니다.
태안은 특별하게 이걸 해갖고서 더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지금 제 생각이지만 농협에서 일괄적인 수매를 어느 정도 품질 기준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 이상 품질이 높아도 똑같은 동일 가격으로 받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나는 저 사람보다 품질이 좋은데 더 안 받는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농민들은 좋은 품질을 생산해서 건조 시스템에 들어가면 사실은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건 맞아요. 밭에서 그냥 건조해가지고 잘라서 망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수매하면 간단한데 이거를 다시 건조장에 넣어가지고, 건조 시설에 넣어서 다시 어떤 거는 뒤집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인력이 하는데 왜 않냐면 비용을 똑같이 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늘 캔 뒤로 보통 한 달 내에 이 수매가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좋은 우량품을 생산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 군도 대응을 하셔야 돼요.
○김기두 위원우리 군이 직접 수매를 한다든가 로컬푸드로 해서, 아니면 뭔가 조합을 통해서 별도로 수매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값 받기를 하면 우리 농민들이 서로 건조 시스템에서 일부는 하시려고 할 겁니다, 가격을 500원에서 1㎏에 천 원씩 준다고 하면. 근데 우리는 지금 농정과에서는 2020년 한 번밖에 안 했고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작년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우리 농정과와 기술센터가 협업해서 실질적으로 제값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태안군이 또 주산품이 마늘 아닙니까? 태안 육쪽마늘, 육쪽마늘 하지만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인지도라든가 여러 가지는 의성마늘보다는 인지도가 못한 거를,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대규모 건조 시스템을 마련한다든가. 단, 가격이 그 정도 수준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어야겠지요. 했는데 똑같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어려워도 노력을 하셔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마늘 건조 시설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 위원님 말씀한 거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마늘이 말랐을 때 가격 상승도 좋지만 동일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수매 가격이, 지금 여기 태안이 수확기에 장마철하고 겹치다 보니까 건조를 잘 못해갖고 하질 마늘로 변질되다 보니까 똑같은 수매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이하로도 판매됩니다.
그거 동일한 가격, 더 많이 받지 않더라도 최소한 하질로 품질 저하를 안 시키기 위해서 건조 시설은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지금 똑같이 건조 시설에 의해서 의성과 똑같이 건조 시설이 된 마늘이 의성마늘보다 태안산 마늘이 적게 받는다면 그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또 농민들을 대변한다는 농협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같이 유관 기관과 협업을 해서, 그리고 농업인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성과를 내셔야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마늘의 인지도를 좀 높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경철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가 지원 대상 휴양 마을이 관내 5개소가 맞지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참, 7개소입니다.
7개소인데 사업 신청하고 유무에 따라서 대상은 7개인데.
○박선의 위원예, 5개소가 지금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네요?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7개소인데요, 그 마을에 이 체험휴양마을이라고 지정을 받으면서 마을의 활성화는 어때요?
○농정과장 명승식제가 보기에는 예전 같지 않고 이게 체험 마을들도 의욕을 가졌던 분들이 모였다가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한 부분, 몇 부분에 의해서 의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알리고, 마을을 알리고 그 체험 마을뿐만 아니라 체험 마을에서 얻어지는 수익보다 부수적으로 농산물을 직거래한다든가 이런 부수적인 낙수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마을을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시킬 대책을 필요는 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선의 위원아 그래요? 체험마을을 통해서 이제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활력 있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예,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7개소라고 했는데요. 운영 상태는 다 어때요?
○농정과장 명승식운영 상태가 앞에 5개 정도 마을은 그럭저럭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2개 마을은 어렵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의욕을,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위원장과 누구 이렇게 따라갖고서 그 체험마을이 운영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약간 실질적으론 많이 어려운 쪽에 속해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앞으로 더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고 더 늘려간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그런데 지금 2개소 정도는 마을의 의지, 참여도가 너무 낮아서 어렵다 이 말씀이시지요?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을 봤는데요. 매번 여기 보면 페인트칠하기 이 부분이 과연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한지.
○박선의 위원이거 제대로 된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싱크대나 부엌 관련돼서 냉장고나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구입하는 사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마만큼 사업 운영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박선의 위원앞으로 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예산이 3년째 동결이고 똑같은데요. 더 ….
○농정과장 명승식저희들도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은 사실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220만 원 갖고 사업을 한다고 하기 참 창피한 정도입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갖고서 더 확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기능 보강 부분에서는 페인트칠할 때 그 부분은 좀 인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박선의 위원일부만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박선의 위원물론 지금 농촌체험마을을 통해서 그래도 농산물을 더 확장시켜서 판로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거는 너무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능 보강비 부분에서도 페인트칠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비용 가지고는 너무 맞지 않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우수 화훼 농업인 해외 연수 지원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화훼 농업인이 작년도에 다녀왔잖아요?
○박선의 위원항공료를 보면 13분은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또 8분은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농정과장 명승식그 항공료까지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우리 담당팀장이 한번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경철그러시지요. 담당팀장님께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박선의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팀장 지양희원예특작팀장 지양희입니다.
요청하신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료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면 좀 할인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래서 좀 할인을, 아니 13분이 지금 65세 이상이고 8분은 65세가 아직 안되셔서, 예. 처음 알았네요, 항공료. 모든 항공사가 똑같나요?
○박선의 위원예, 이런 사례가 있네요. 현장에 다녀오셨는데요. 우리가 싱가포르식물원, 국립식물원하고 도시공원 쪽 견학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료에 제출하신 내용에는 우리가 신품종 자료 수집 관련해서도 지금 견학을 했다고 하거든요. 몇 종이나 우리가 지금 자료 수집을 하셨나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가갖고서 신품종이라든가 현황을 봤을 때 저희들이 태안에 아직까지 접목하기라든가 그쪽 나라하고 우리 쪽도 약간 다른 거기 때문에, 점차적인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갔다 와서 바꾼 농가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까진 파악도 못했고요. 그리고 그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신품종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박선의 위원실제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지금 우리가 해외 연수를 다녀왔잖아요.
○박선의 위원다녀오고 나서 우리가 그곳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나요?
○농정과장 명승식그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화훼에 대한 인식이 우리 한국이 좀 낙후된 도시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생활화가 어느 정도 가고 우리보다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그래갖고서 생활 속에 화훼를 가야 된다 이런 의식들을 화훼인들이 갖고 있고 화훼인들 스스로도 화훼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의식들이 좀 없었는데 갔다 오고선 ‘야 어디 갔을 땐 꽃이라도 한 번 선물해야겠다.’ 이런 의식이 있어서 한 번에 선진지 견학 갔다고 바뀌는 건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좋은 효과의 반응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사업 실적에 보면 우리가 다녀와서 보조 사업을 통해서 생산 시설 보완 및 개보수를 진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농정과장 명승식이거는 농가별로 저희들이 신품종이라든가 현지에 맞게 개보수라든가 이런 사업은 농가별로 노후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묘 입식비 지원 사업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실 사업인가요?
○박선의 위원지금 모든 화훼 농가에 다 사업비 신청만 하면 가능한가요?
○박선의 위원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녀와서 이제 우리가 포장 박스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변경에 대한, 계속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 진행 중인가요?
○농정과장 명승식하고 그 사업도 좀, 화훼 디자인 박스라든가 이런 것도 현 실정에 맞게 한 번에 디자인을 바꿔갖고서는 1년 단위로 바꿀 순 없지만 몇 년 단위로 해갖고서 계속 디자인 변경이 필요한 거는 바꿔갖고서 현 물정에 맞게 변경해갖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이렇게 해외 연수를 통해서 자체 화훼 농업인들이 먼저 의식이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과장님 보실 때 우리 관내 많은 행사에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과연 우리가 화환을 봤을 때 생화가 몇 송이나 꽂혀있는 것 같으세요?
○농정과장 명승식제가 일부러 세본 적도 있고 한데요, 화환 하나에 평균적으로 10개 미만이 꽂혀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전에도, 제가 주무관이었을 때도 그 부분을 단속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화훼인들하고 틀리게 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태안군만 단속을 해갖고 정해질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도 전국도 다녀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갈 건가는 저희들도 정책 건의 할 때 보면 화환에다 일정 부분 이상 꽃을 꽂을 수 있도록 만들자, 저건 화환이 아니라 조화다.
○농정과장 명승식그렇게 저희들 판단도 하고 있고 한데 이게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그거 하나를 갖고선 태안군 전체가 변하게 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정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화환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이런 현실을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봤을 때 야 이거 우리가 수출 판로개척이 아니고서는 국내에서는 정말 앞으로 어렵겠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서 화훼 농가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 한들 현장에서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너무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농정과장 명승식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화훼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안군이 화훼의 주산단지이면서 예를 들어서 국화라든가 안개초라든가 튤립이나 이렇게 단일 품목을 집단화 심었는데 그런 게 말씀하신 사항이 없어지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다 틈새시장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훼 종류가 다변화돼 갖고 좋은 면도 있지만 경쟁력은 그 화훼 인기가 더 떨어지면 다른 종류로 바꾸고 바꾸고, 변화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화훼인들이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훼인들이 지금 그런 측면에선 많이 어렵고 그래서 대규모 하시던 분들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2세들한테 다른 농업하고 틀리게 안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편이 있어갖고 그런 거에 좀 대책 ….
○박선의 위원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의 우리가 소비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문을 했을 때 가보면 그 비용이 여전히 동결이란 말이지요?
○박선의 위원다 생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솔직히 우리 이용자로서는 너무 불편하고 별로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행사장에 갈 때마다 계속 안타까워요. 우리도 화훼 농가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생화는, 예전에는 제가 정말 저도 화환을 보면 다 일일이 세 봤어요. 6송이, 점점 줄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5송이. 이런데 과연 화훼 농가들의 심정은 어떨까라는 행사장에 갈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아무리 우리가 수출의 판로를 더 많이 연들 이런 우리의 의식의 변화라든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 부분을 더 고민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화를 다 이용하더라도 몇 프로는 생화를 꼭 써야 된다라는 규정적인 게 우리가 상위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 넣어야 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의견 제시를 계속 하는 게 필요하다, 정말 우리 화훼 농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아무튼 농림부 정책 회의라든가 또 저희들 자조금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조금협회에서 자조금으로 그런 생활 속의 화훼와 그런 것 좀 홍보를 하자 해갖고 예전에 됐다가 또 그게 좀 어려워지고 하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말을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정책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래야 좀 변화를 갖고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예, 감사 시작할게요.
198쪽이고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현황이에요.
○김영인 위원이 수강 대상이 태안군 거주 여성 농업인 누구나 맞지요?
○김영인 위원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까 한 분도 참여하지 않은 읍면 단위가 2곳이 있었고요. 극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면 단위가 5곳이 있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올해도 이걸 변화하려고 많이 해갖고 현수막도 프로그램 운영 기간에 많이 좀 걸고 앞으로도 후반기 프로그램 회의도 한 번 해갖고서 후반기 프로그램에는 이걸 좀 반영을 한 번 할 수 있게 방향을 바꿔보자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태안농협에서 지금 실행해갖고 각 읍면 농협을 통해서라든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태안에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은 태안읍 위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 안면, 고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년까지도 참여율이 없어갖고 올해도 참여가 힘들 것 같아갖고 저희들이 안면농협하고 접촉을 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해라 해갖고 도에다가도 그걸 요청을 해갖고서 1개 시군에 1개 여성농업인센터를 주는 걸 원칙인데 한 번 더 주겠다고 했는데 안면도농협에서 최종적으로 관리 인력이라든가 교육 장소나 이런 부분으로 해갖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이 안타깝게 됐지만 저희들도 이제 지금까지는 태안읍 위주 갔지만 이게 태안읍 위주로 계속 갔을 경우에는 태안농협에다도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게 다른 농협의 형평성과 태안농협에서 하지만 태안군 사업이지, 태안읍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그걸 개진해갖고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참여가 한 분도 없는 면 단위, 또 극소수 인원만 참여하고 계신 읍면 단위 농업인들 활성화 방안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어때요?
○김영인 위원오케이, 짧게 하시자고요, 답변을.
잘 활용하고 계신 우리 농업인들께서 더 많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영인 위원참여 안 하시는 읍면 단위 활성화 방안 수립 요청을 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정된 인원 활용하는 건 아쉬웠다.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태안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우리 농협태안군지부, 또 6개 농협에 조금 더 협조 요청을 하시고 공간의 문제라면 우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 이렇게 할게요.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할게요.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읍면별 운영 현황인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불편 사항 민원에 있는 ‘냉난방 편의 시설 미비, 검진 장비 고장 등으로 참여자 불편이 신청자에 비하여 수검률 67% 저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김영인 위원검진 병원이 농식품부 검진 관리 기관인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시설, 장비, 인력 등 평가 후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검진기관 이 당진종합병원, 소망하나로병원 말고 또 어디 있어요?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대전, 세종, 충남 답변해 줘보시지요.
○농정과장 명승식정확하게 몇 개소가 있는지 그 시설 장비, 급이 아니라요, 병원급이 아니라 장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병원이 있고 ….
○김영인 위원아니, 이렇게 하세요. 지금 해설을 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 검진 기관이 대전, 세종, 충남에 몇 곳이 어디 있느냐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농정과장 명승식세 가운데입니다.
당진종합병원하고 홍성의료원, 천안의료원 이렇게 세 가운데입니다.
○김영인 위원소망하나로병원. 2024년 사업비 1억 9,800에서 2025년 사업비 7,040만 원으로 줄어든 사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명승식2024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군 확대 계획보다는 처음에 있었던 시군에 몇 개 시군을 확대하면서 최대한 인원을 저희들도 계획 인원이 900명이었지만 저희들 신청했던 건 애초에 60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900명을 초과해서 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질적으로 작년 사업 실적 대비, 그리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많이 다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 인원 대비 총 사업비, 농림부에서 지자체별로 나누다 보니까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인 위원검진 결과 관련해서 특이 사항이 발견되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김영인 위원그럼 검진 결과를 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 관리를 해 줘요?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어요. 글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랬어요. 좀 고급스럽게, 좀 고급지게 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은 없어요? 좀 할 것이라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했다는 표시만 할 거면 과감하게 반납하는 게 낫겠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고급진 병원 좀 찾아서 한번 해 보시지요.
○농정과장 명승식올해까지는 아마 아까 원진재단에서 했지만 이런 수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의원이나 이런 걸 확대하려고 저희들도 요청을 했고 아마 받아들여갖고 내년도부터 하게 되면 태안의료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이라든가 해갖고선 할 수 있게 만든다는 방침을 저희들이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검진버스가 왔는데 검진 장비가 고장 나서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게 하면 하겠어요? 과장님이 건강검진을 갔는데, 아니 버스 병원이 왔는데 검진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그 검진 결과를 믿겠어요? 본 위원은 솔직히 신뢰 못합니다.
이거 민원 냉난방, 이런 편의 시설? 요즘 좋은 곳 많이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허접하게 할 거면 하지 마시고 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김영인 위원마지막 237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인데 요즘 인건비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농정과장 명승식현장에서 남자들 한 17만 원 정도 전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채용을 하면 이 부분만 지출이 될까요, 부대비용 또 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약간 부대비용이 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비나 이런 쪽에서 부대비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17만 원이면 거의 20만 원 상회하겠네요?
○김영인 위원현장 농민들께서 아우성이시던데 하소연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오시다 보니까 간식, 중식 제공할 때에도 나라마다 다르게 주문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더 잘 파악하셨겠지요. 현장에서는 인건비 너무 비싸고 그나마 인력도 구하기 힘들다 아우성인데요. 우리 부서에서 문제점 파악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전담인력 필요하다, 부족하다, 우리. 우리는 전담인력 전혀 없다. 파악하신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전담관리 인력 충원하시고 관리 프로그램 도입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뭐 맨날 보조금 사업만 하면 뭐합니까? 작물 재배해 놓으면 뭐해요, 수확을 못하는데. 분명 우리 부서가 지금 파악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은 지금 타 업무와 겸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전담 보조 인력 있는데. 도입하셔야지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 발언 할게요. 초고령화 또 넓지 않은 토지에 기계화 영농 시행되지 않는 이상 일손 부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담인력 관리 프로그램 도입하시고 근로자 기숙사 건립 숙제 해결해 주세요.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시지요?(「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먹거리유통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먹거리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249쪽이요,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이에요.
○김영인 위원우리가 가장 많은 지원금이 지원되는 곳이 액션그룹 1기에서 아홉 곳이고 2기에서 두 곳이 6천만 원이었는데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지금 정착을 해서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요. 아직은 좀 과도기를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지금 세움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안발효 이런 경우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태안발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올해 충남도 10대 명주에도 선정이 돼서 엊그저께 이제 상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신활력플러스 사업 본 위원이 기대가 많았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이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농산물가공센터 증축, 로컬푸드 직매장 등 이런 공유재산에 시설 사업 투자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업 종료가 언제 되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그런데 하드웨어 쪽은 다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지금 올해 다 종료는 어려울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마무리가 되면 지금 이곳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김영인 위원그렇게 되면 그동안 액션그룹에 운영을 하고 지원됐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체 관리는 어떻게 해요?
○김영인 위원그래요, 좀 우려스럽네요.
제안을 할게요. 우리 군이 부족한 부분이 포장, 마케팅인데요. 이러한 분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품질 좋은 태안산 농수산물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진단이 해체가 된다 하더라도 직원 분들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할게요. 255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인데요. 제출된 자료로는 특별하게 감사를 하지 않고요, 자료로 갈음을 하고 없는 부분만 확인을 할게요. 담당팀장께서 오셔서 대략 설명은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좀 남겼으면 해서 질문 좀 해 볼게요.
우리가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사업 어떻게 가고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지금 북부권 로컬푸드는 몇 년 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쪽 지역 상권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문제로 해서 한 네 군데 정도 선정을 했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보류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부권 로컬푸드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이 사실 주중에는 매장에 농가들이 물품을 내놓는 율이 적습니다.
주말에는 그 매대가 꽉 차는데 주중에는 좀 비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런 상황에서 북부권에 또 똑같은 형태의 로컬푸드를 구축을 했을 경우에는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북부권 쪽에 거점 수집 장소를 마련을 해서 이쪽 이원이나 북부권 쪽에 농가들의 물건을 수집을 해서 거기서 소포장을 해서 로컬푸드에 판매를 하는 방법을 지금 일단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도시 로컬푸드에 저희들이 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제안을 해 볼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우리 우수한 수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대도시 매장 확보하는데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공포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면서요. 우리가 요즘 보면 대부분 택배 이런 배달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이런 계획도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직접 배달은 지금 하고 있진 않은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를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단 배달 서비스를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또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뭐 많이 우려도 되고 하는데 이왕 하는 부분들 잘 좀 운영해서 경쟁력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관련해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태안발효는 우리가 지금 사업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체계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온 것 같네요?
○박선의 위원그건 너무 잘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23년도에 여기는 이제 사업비를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크게 있는 게 맞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지금 24년도에는 더맘유가공연구소 지금 지원을 했잖아요.
○박선의 위원여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조금 전망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더맘유가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통과에서 사실 주로 해야 될 저희들 과의 목표가 사실은 아까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공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많이 팔게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가장 어려운 점이 사실은 농가들의 의식이더라고요. 그런데 더맘유가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
○박선의 위원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상품도 상당히 저는 품질이 좋다고 봐요.
○박선의 위원예, 그럼 앞으로 여기 더맘유가공연구소는 실질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홍보 하면서 가겠다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축산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우유 부분을 더 확장돼가고 있거든요. 우리 농정과에서 얘기할 때는 예전에도 우리가 좀 잔여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학교 급식에 저번에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된 건가요? 아이들 우유 먹이는 거?
○박선의 위원하여간 농정과도 상당히 학교 급식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같이 좀 연계해서 풀어가 보면 좀 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요, 이 두 곳은 조금 더 확장돼 갈 수 있도록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현황을 보겠는데요.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하실 때 공공 급식은 지금 공공 급식 대상 시설이 어떤 곳을 얘기하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아니 지금 여기 29개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공공 급식은.
○박선의 위원계속 지금 몇 년째 이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2024년도 거를 보면 월별 지원금의 4배 이상 식자재 구입 시에요, 이게 친환경 농산물 같은데요. 과연 4배 이상 어린이집은 여기 참여 못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친환경 우리가 식자재를 제공받을 때 단가가 너무 높아요. 그 안에 계속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항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친환경 쌀 들어가고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그것 또한 이번에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글쎄요, 정말 이번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갖겠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 볼게요. 그게 삼광벼라고는 하는데 삼광벼가 그렇게 맛이 없진 않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친환경 쌀을 여기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찹쌀을 또 더 구입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먹는 친환경 쌀, 그 친환경이라는 걸 좀 풀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우리가 계란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텐데 그 문제부터 어떻게 풀어보셔야 돼요. 단가가 맞지 않아서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준다고 한들 들어갈 수 없다. 문턱이 너무 높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 계획들이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급식비 우리가 태안산 농산물 차액분인데 4배 이상 식자재 구입인데요. 친환경은 30%, 일반은 20%, 그래도 많이 완화는 시켜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이건 정말 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면 현장에서 또 많이 원장님들하고 소통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한 대안과 또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기왕에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시겠다는 거잖아요, 계획이. 그렇다면 현장하고 좀 맞는 지원 체계여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려 봐요. 그래도 24년도에 지금 일반 20%, 친환경 30% 차액 지원이라고 한 거는 상당히 지금 획기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신 거라고 봐요.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문턱이 너무 높아서 들어갈 수 없다, 어렵다. 그렇다면 현장의 문제가 뭔지를 좀 더 파악하고 대안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의견 같은 것도 저희가 수렴을 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맛이 없다라는 부분, 친환경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제대로 납품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 ….
○박선의 위원그거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이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본 거는 275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 상품화 개발 실적이에요. 이렇게 22년도, 23년도, 24년도 거를 보니까 이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지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지금 상품화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품화가 돼서 판매 유통은 또 어때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지금 제품을 개발을 해서 상품을 만드는 데까지는 그래도 이제 되는데 판매까지 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매를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증이라든지 이런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자꾸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이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박선의 위원늘 이제 완주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품화가 돼서 이 판로가 개척이 되면요, 우리가 이제 계약 재배가 가능한 거예요, 지역에서도요. 그러면 농업이 활성화되겠지요, 현장에서. 완주 같은 경우 봐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양배추 그 가루로 요즘 웰빙, 간단하고 간소하게 섭취하면서 건강해 지는 거.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게 상품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우리 농산물이 계약 재배할 수 있다면 그 수익 창출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품 개발이 해마다 느는 거는 정말 좋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상품을 어떻게 지금 판로 개척이 되어서 좀 더 우리 지역 내에 특화된 상품, 또 농업 활성화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는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상품화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애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아까 부분, 우리 공공 급식 관련해서요. 기왕에 이렇게 모든 참여를 유도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일괄성 있는 영양 공급을 원하신다면 또 현장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시고요. 그 문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공 계속 개발하는 상품들이 판로 개척이 돼서 꾸준하고 더 성장하는 우리 농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258쪽에 로컬푸드 수산가공공장 운영 실태 있지요. 이것만 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아직은 안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구두로 대화를 했을 때 6월 안에는 입주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6월이 지나면 저희들도 이제, 저도 처음에 와서 너무 오랜 기간 비어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6월이 지나서 입주를 안 하면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입주가 안 된다고 하면 그 후에 계약해지라든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제 만약에 6월 입주 이후에 물론 그 계획을 받으셨나는 모르겠는데 혹시 어떤 제품을 가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
○박용성 위원참, 해삼 자체가 지금 가격도 반으로 이렇게 지금 다운이 돼있고 그다음에 생산량 문제도 있고 또 그 다운된 이유가 중국에서 이제 소비 문제 때문에도 그렇다 그러고 또 대외 정세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임대 계약을 한 게 지금 한 3년? 4년?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3년차지요. 근데 아직 입주도 못했다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임대료만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용성 위원당초에 저희가 심의할 때 그래도는 젊은 농업인이고 또 그런 시설 자체가 없어서, 이분들 시설은 있지요? 따로 하는 시설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용성 위원있어요,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같이 입주를 하려고 경쟁을 했던 업체가 그래도는 젊은 층이고 청년 어업인 측이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뭐 그 업체 사정이 그래서 부도난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임대료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가공공장, 가공시설을 구축을 하면서 물론 외부 국비든 도비든 이런 것들이 내려 왔지만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때도 얘기했던 게 이게 우리 실정에 맞겠느냐라고 염려도 많이 했고 했는데 결과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2층은 우리가 수산물 코너에, 우리 로컬푸드 수산물 코너에다가 여러 가지 수산물을 이렇게 ….
○박용성 위원가공해서 이렇게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공 시설을 사용한다손 치더라도 이 로컬 씨푸드 있지요.
○박용성 위원여기도 지금 2024년도 매출이 4억 6,600인데요. 실제로 거기서만 순수하게 이루어진 매출이에요? 아니면 지금 업체가 컨소시엄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서만 순수하게 이루어진 가공 판매예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내에도 매대가 있어서 거기서 판매도 하고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 판매 실적이나 이런 거를 좀 달라고 하니 기업 대외비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요청을 했었던 건데 그만그만하다 해서 제가 끝까지 저거는 안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우리 가공공장 내에서 가공이 돼가지고 판매하는 판매 액수는 아닐 거라고 봐요. 거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여기 지원도 많이 해 줬지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2층은 우리가 쓰려고 그 예산을 소요를 했고 그 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 문제 때문에 했었던 건데 방안이 없을까요, 이거?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어쨌든 저희가 저희 건물을 지어놓고 그냥 공실을 만든다든지 아무런 행위를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방안을 한번 만들어 내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이제 먼동수산 같은 경우 만약에 6월 안에 입주를 못하면 다른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할 수도 있다 이건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우선은 법적 절차를 거치고 대신에 하면서 무조건, 먼동수산도 무슨 계획이 있다고 하면 ….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실질적인 계획을 받아보고 그게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좀 기다려줄 순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례라든지 계약 허가 조건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해지를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7년까지 그냥 그 상태로 공실로 놓는다고 하는 거는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동수산이 나가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공고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길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겠지요.
○박용성 위원그래요. 기왕 우리하고 계약을 했던 업체고 또 그런 상황이면 회생할 수 있는 방법 있지요, 잘 좀 한번 찾아보세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이 수산이면 수산과하고도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럼 수산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하시고 ….
○박용성 위원해서 아마 활성화라기는 좀 그렇고 뭔가 그 시설 자체를 이용을 해서 회생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보세요.
○박용성 위원그럼, 제일 먼저 그렇게 유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성 위원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가공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본 거는 제가 당부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개념보다는.
○박용성 위원우리가 제품화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물론 이제 조금 조금씩 판매 실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농업이라는 게 농업을 생산해서 4차 가공을 하든 뭐 해서 했을 때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농업 경영, 경제에 맞춰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공 관련돼 있는 시설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판매망 이런 것들이 자생이 없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나 그전에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귀속이 돼 있었잖아요?
○박용성 위원결국은 사업 집행을 하는 그런 쪽밖에는 없어요. 실제적인 농가에 향후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제품이 그냥 멸실돼 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공을 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이제 판매에 대한 부분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에 굉장히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뛰어나게 이렇게 뛰어넘는 분들도 계신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몇 천만 원씩, 1~2천만 원씩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면 우리 농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렇지요? 투입하는 거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제품화돼 있고 그리고 우리 태안군에 유수 제품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거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런 가공센터 지원을 받지 않는 선도 농업인들이 더 크게 우리 태안 육쪽마늘이든 황토고구마든 이쪽으로 더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많지요. 달래도 그렇고 냉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가공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 과 이름이 뭐예요, 먹거리유통과잖아요.
○박용성 위원유통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활력 플러스 그것도 그런 개념으로 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돼요. 제가 부서 이렇게 기획하고 할 때 이 부서 곧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늘 걱정했었던 게 그거예요. 왜, 그런 정책적인 효과가 없다 그러면 부서가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늘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과하고 다시 병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 거로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과장님이. 결국은 뭔가 이거는 실적을 내야 돼요.
○박용성 위원사업을 집행하는 과가 아니라 실적을 내야 되는 과예요, 여기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지금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직접 판매는 못 해주지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그래서 각종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도시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할 때 저희 홍보부스를 할 때 항상 거기에 나오는 제품들은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갖고는 그건 수년간 우리가 해 왔잖아요, 홍보부스 만들어 놓고 이거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그 이외에도 우리가 온라인 판매라든지 통신 판매라든지 이런 쪽에도 할 때 그쪽이랑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노력을 또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그분들 이 유통에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이 마케팅 전문가 있지요, 실제적으로 우리 로컬에 있던 마케팅 전문가가 있다가 지금 민원실에 가있지요.
○박용성 위원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마케팅 문제 때문에 그분을 채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아무 상관없는 민원실에 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 마케팅 우리 과에서 있잖아요, 마케팅 전문가 있지요,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부서가 실적을 낼 수가 있지, 사업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려고 만든 부서가 아니잖아요.
○박용성 위원마케팅 전문가가 우리 부서 내에 배치가 돼야 된다, 채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분 안계시지요?(「대답 없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먹거리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복지증진과장 김동선〔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배분 현황에 대해서만 한번 여쭤볼게요.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 일자리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렇게 ….
○박용성 위원예를 들은 거예요, 이거 거기를 타겟으로 삼은 건 아니니까. 가령 농아협회에서 일자리 요청을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장애인 분들 계시잖아요, 협회에.
○박용성 위원그분들 일자리 신청은 거기다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그럼 왜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특정 협회가 됐든 기관에서 내 일자리를 안 받아준다 이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리는 없지요?
○박용성 위원특정인을 보는 거지, 일자리 자체를 안 주는 거보다.
○박용성 위원우리가 지금 직접 선발을 하고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그 협회가 됐든 기관에다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런데 신청할 때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본인들이 근무기관을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배치를 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제 생각에는 이제 과거에 거기서 일자리를 했었는데 좀 안 좋은 일 있다든가 해서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그래서 그 특정인을 좀 꺼려하는, 배제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본인들이 희망하는 데로 해서 인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하는 건 저희들이 다하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이 부분은 그럼 읍면에다 신청을 해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다 직접 신청을 해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하던 분들이 계속 한다고 봐야 되나? 신규 장애인들이 이렇게 진입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렇지요. 계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3년 연속한 경우에는 점수가 한 15점인데 처음 신규로 하는 경우엔 30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가 선발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거지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직무별 현황을 보니까 99명이거든요?
○박용성 위원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신청하는 분들은 1년에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그런 것 때문에 안 받아준다나 이런 얘기 나오는 건지.
○박용성 위원이거는 이제 읍면에 홍보나 아니면 장애인협회나 기타 기관에다가 다 홍보를 해가지고 일자리 신청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한 뒤에 신청을 우리까지 오기가 어려우니까 읍면에다 신청을 해라 해서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읍면 그다음에 수요처, 장애인 관련 단체 홍보는 같이 합니다, 공고내고 하는 거니까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100명 잡고 40명 정도는 채용이 안 되는 거네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렇지요.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확률이 다른 거보다 조금 높습니다.
○박용성 위원지금 어떤 기관이든 어떤 협회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복지증진과장 김동선1차 때 선발이 안 됐던 분들 대기자로 놓았다가 그분들을 다시 선발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어쨌든 과장님이 다 배치를 하잖아요, 부서에서. 그 기관이 지금 꽤 되네요?
○박용성 위원열네 곳 정도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금방 제가 얘기했던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그 특정 장애인이 무슨 과정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해도의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자리를 갖다 이렇게 배치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협회나 기관에서 잘 하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우리 잘 좀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자리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 주세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그래서 저희가 배치만 하고 그냥 맡겨놓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그쪽에서 또 그런 의사 표현이나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배치기관을 또 바꿔줄 수도 있고 한 거니까요. 그건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정해져 있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박용성 위원응당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사람 성향이 다 달라요. 일반인도 다르고 한데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성향이 아주 극단적인 성향으로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이렇게 아주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 의중대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부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잘 그간에도 살펴주시고 했는데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이재민 발생 시 생계 구호 지급 현황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처음 이게 단일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년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장기 사업인가요?
○박선의 위원주택 침수 관련된 사항 외적인 다른 사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로 됐을 경우에 재해구호협회에서 저희가 이제 입력을 시켜서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주택 침수만 그동안 있었고 주택 전파, 반파, 침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금액은 다 다르거든요.
○박선의 위원그래도 이게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아니요. 이제 그 재해가 발생되면 읍면에서 재해 조사를 해서 MDMS에 입력을 하거든요. 그 상황도 여기에 입력이 되면 그 사항이 자동적으로 집계가 돼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선의 위원예, 너무 금액도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활 사업 우리 수급자 탈수급 부분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참 이제 결산검사 때도 봤지만 처음에는 참여자가 굉장히 있다가 중간쯤 가다가 또 다른 일 찾아서 수요자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여지간 생계유지라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장을 지금 마련해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참 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아쉬움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 내용을 보니까 22년도에 지금 사업이 있고 23년도 한 곳, 24년도 한 곳 이렇게 있는데 지금 11개 사업단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유지돼가고 있나요?
○박선의 위원예, 우리 23년도에 신규로 파스타전문점 운영 지금 되고 있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호응도가 또 좋더라고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계속 지금 이 참여자들은 바뀌지 않고 쭉 잘 진행돼가고 있는 거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저희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을 근로에 참여를 하는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활 사업을 한 번 참여하면 60개월, 5년 동안 참여를 할 수 있는데 5년 동안 쭉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중간에 소득이 높은 쪽에 직장이 생기거나 직업이 생겨서 포기하고 옮기면 좋은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근로 능력이 약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다니다가도 조금 뭐하면 포기하고 결근율도 높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박선의 위원참 많이 그런 현장에서의 아쉬움들이 너무 많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은 계속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면서 계속 그분들에 새로운 것들을 제공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11개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저희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잘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잘 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단순히 일만 시키는 것보다 자꾸 교육도 하고 자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활센터에서 잘 챙겨주고 있어요.
○박선의 위원예, 아무튼 잘 유지돼가도록 이렇게 관심을 주시고 잘 이끌어 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 사업에 더 확장 부분은 혹시라도 부서에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저희가 매년 사업단을 한 개 정도씩은 늘려가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자활센터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없고요. 자활센터 측에서는 반려동물 쪽으로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사항 있는데 여건이 지금 전에도 시니어클럽에서 제가 업무할 때 한 번 했었거든요, 시니어클럽 사업단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개의 사업단 정도씩은 확대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지금 반려견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여기 엠피 여기 게임 뭐지요, 사업단 들어온다는 데가 지금 거기 강아지들 유치원도 생기고 지금 사업들이 진행돼가고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혹시 저는 이제 반려견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현재 그렇게 잘 진행돼가고 있는 그 사업자들하고도 한번 매칭해서 같이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것도 좀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굉장히 거기는 지금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가보면 가족단위로 강아지들하고 함께 와가지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같이 조인해가지고 우리가 협업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또 그렇게 가면 지속적인 활성화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아무튼 어려운 여건과 현장의 참여도가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이끌어 가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발굴이 돼서 진행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예, 123쪽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읍면 기부 현황인데요. 연합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읍면에 편차가 좀 발생이 돼 있어요.
○김영인 위원이게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때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활성화 정도도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장들의 관심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인 위원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를 계속 꾸준하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기부가 들어오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후원이 들어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기부를 해요? 어떻게 해요? 절차가.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이거는 연합 모금이라는 거는 공동모금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읍면협의체에서 직접 모금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대신 이제 모금액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갔다가 공동모금회에서 모금액 전액의,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전년도까진 20%, 모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더 매칭을 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20%가 이제 금년도부터는 10%로 줄일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100% 읍면 연합 모금하는 금액은 100% 그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김영인 위원괜찮네요.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우리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하는 경향도 약간 있었습니다, 전에 읍면별 경쟁적으로. 그런데 저는 모금을 많이 하는 거에 최우선을 두는 거보다 진짜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분야에 사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제가 방향을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경쟁적으로 모금하는 거는 저희가 조금 그거는 줄이고 진짜 필요한 사업 수행, 모금액보다도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편차가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억지로 모금에 주목적을 둬서 돈만 많이 모으는 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읍면끼리 이렇게 편차가 생기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게 모금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기부 활동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 모금한다라는 그런 분위기, 실제로 강제 모금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마는 일부에서는 그런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감사를 요청을 했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예, 과장님 부서공통 2-1번 169쪽인데요.
최근 3년간 사전계약심사 절감 내역입니다.
169쪽 상단에 보면 복지증진과 심사 요청액이 2억 1,873만 5,000원인데 심사 후 확정액이 1억 5,852만 1,000원이어서 절감액은 6,021만 4,000원이에요.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이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보훈공무원 설계 용역이었거든요. 보훈공무원 설계 용역에서 설계 업체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부과세를 이중으로 잡았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때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이중으로 부과세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김기두 위원그런데 부과세가 10%인데 이중으로 잡아서 27.3%인가 그 비용 외에 또 있겠지요? 예?
○김기두 위원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도 업체가 이 정도밖에 안돼요? 수준이? 전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 조금 각별히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런 업체가 있다면 잘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신경철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종료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은 6월 19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
(17시56분 감사종료)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 전문위원 박진아
-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이주영
- 행정안전실장 김은미
-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 농 정 과 장 명승식
-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 환경산림과장 최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