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5년 6월 17일(화) 오전 10
- 본회의장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미래에너지과, 주민공동체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신속허가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감사 순서입니다만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결을 통해 증인으로 채택된 가기영 이원면장에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영 이원면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기영 이원면장은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면장 가기영〔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이원면장 가기영〔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기영 이원면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신 박선의 위원님께서는 정제회기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의 직무가 어떤 역할, 직무가 어떤 것인가요?
○박선의 위원총괄에 대한 책임과 진행 과정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시는 것 맞습니까?
○박선의 위원그러면 제가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금 관련해서 오늘 증인으로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원면 전체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걸 토대로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면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면 현재 이 발전 기금을 통해서 구입한 토지나 건물 건수는 이원면에 몇 건이나 되지요?
○이원면장 가기영이건 저희가 행감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소관 부서는 경제진흥과로 되어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도부터 2건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원면장 가기영내리 건하고요, 포지1구 건 지금 현재 2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18건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8건이 이원면 것입니다.
왜 이 질문부터 제가 드렸냐면요, 이번에 지금 이게 내리 건으로 지금 사건화가 되어 있지요?
○박선의 위원예, 특히나 원북하고 이원은 이런 발전사 주변 마을로 나오는 발전 기금과 정제회 기금 관련해서는 매년 이거는 또 문제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박선의 위원정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건화까지 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이원면 건만 해도 지금 18건입니다.
18건인데 이번 행감을 또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면서 충분히 저는 검토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역시 별로 잘 살펴보지 않으셨네요, 면장님께서는.
그럼 내리 건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게 지금 사건화가 되어가고는 있지만 2025년도 2월 11일이네요? 11일 지금 이분들이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고 검토해 달라고 면장님을 찾아간 적 있으시지요?
○박선의 위원지금 현재 사건화가 되고 있는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부지.
○박선의 위원아니요, 민원인들이 그분들인지 어쩐지는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면장님을 찾아간 적이 있으시지요?
○이원면장 가기영그 당시는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지금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민원이 오셔서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군에다가 통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 계속 이원면과 계속 면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계속 진행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이분들이 진정서하고 사건 접수를 하기 위해서 들고 왔을 때, 본 위원도 찾아왔을 때 이 부분은 충분히 면장님하고 더 소통을 하고 경제진흥과하고 문제성을 가지고 얘기를 검토한 후에 절차적으로 한번 문제 상황들을 검토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말씀은 그거예요, 면장님을 만나고 갔는데 ‘이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의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이제 ‘아 이건 여기에서도 소통의 부재인가.’ 결국 이제 고발까지 갔지요. 사건화가 되기까지 갔는데 아까 처음에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모든 면장의 직무는 모든 이원면에 되어 지고 있는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책임지고 풀어가는 게 지금 직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꾸 시끄러워지고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 건은 우리 면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원면장 가기영현재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분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제가 그 당시에 판단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게 22년이나 지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군에다 통보를 했고 군에도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저는 면장으로서 어떤 민원인이 오든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면장으로서 중립을 유지하면서 면민들이 오시면 충분히 경청을 하고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하고 같이 협업할 일은 협업하고 있는 게 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의 위원그런데 그 역할에 조금 미비했다. 그렇게 찾아왔을 때 이거는 경제진흥과 소관인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면을 통해서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 보고 함께 같이 풀어보자 이렇게 나갔으면 지금 현재 이런 절차까지는 밟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왜냐면 원북이고 이원이고 지금, 앞으로 이게 원북면에요, 이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파악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2건만 파악하셨는데 2건은 다 온전합니까?
○박선의 위원그건 사건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는 거겠지요.
○박선의 위원지금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도 2건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심각성을 저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그 많은 숱한 팀장님들, 과장님들 많이 바뀌었지요. 그렇지만 현재 와서 지금 전체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정말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함께 풀어가고 함께 고민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면장님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거는 지역사회 갈등 유발에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무슨 사사건건 조금 서운함만 생기면 마을에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쾌하게 교육이 돼야 되고 또 이루어져 가야 된다. 아직도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거 정정당당한 돈이다. 그러니까 우리 n분의 1 해서 나눠 가져도 된다.’ 한 쪽에서는 ‘아니다.
그건 국가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함부로 개인이 쓸 수 없다.’ 지금 이런 논리들로 계속 분쟁이 심해지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귀농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 마을에서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서 살만한 마음의 정적인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좀 고민이고요. 그리고 또 현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는 살고 계신 분들도. 과연 그분들하고 어떻게 융화를 지금 만들어서 갈 것인지 그 부분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화하셨을 때 아무리 우리가 다른 부서의 일이다 할지라도 가장 첫 시발점은 읍면입니다.
읍면에서 좀 더 세심하게 여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시면 문제가 좀 더 원활하게 풀려갈 것인데 이건 뭐 ‘어느 부서의 소관이지, 내가 잘 모른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시작부터 이렇게 어긋나는 겁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발생했는데 면장님은 이 마을 어떻게, 화합을 어떻게 풀어갈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원면장 가기영지금 현재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까지 안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일자별로 다 되어있고요. 현재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
○박선의 위원맞습니다.
이 주민들이 오셨을 때 이의 제기를 하고 여기 소통이 안 돼서 군으로도 왔지요. 군에다 진정서도 냈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하고 당연히 협업하고 만나고 또 회의하고 했겠지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요.
○박선의 위원저는 가장 첫 시작점부터 그런 여유로운 부분을 가졌더라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마을의 이 분쟁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원면장 가기영현재 수사 중이고요. 수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저래라 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원면장 가기영그리고 수사가 끝난 후에 그거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은 군에서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 그 결정에 따라서 면에서는 주민 화합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이거 절차나 과정은요, 경제진흥과에서 잘 볼 겁니다.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잘 풀어가고 있고요. 그 이후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마을에 이런 어그러진 부분들을 어떻게 융화를 시켜갈 건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를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이원면장 가기영현재는 제가 면장으로서 같은 면민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역할로 지금 양쪽 다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수사 중인 거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마을에 가서 어떤 조치나 화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서로 엇갈린 분쟁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전달은 이원면에서, 꼭 굳이 경제진흥과에서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이런 발전 기금이나 정제회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육은 했지만 아직도 그분들이 교육 숙지가 안 돼서 이런 분쟁이 생겼는데요. 앞으로 면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원면장 가기영해당 부서 경제진흥과와 같이 상의하고 협업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 가기영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제가 어느 면민을 ….
○박선의 위원아니요. 그 문제는, 그 문제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는 계속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잘 풀어가고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되실 거고요. 그 외적으로도 계속 지금 매년 이 사업 신청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르지 않은 판단으로 계속 이런 마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문제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꼭 내리 건이 아니고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매번 어떤 교육의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원면장 가기영현재 앞으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10년 치를 조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 마을에 가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이해 설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꼭 문제가 발생하는 마을만 갈 겁니까?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
○박선의 위원그럼 모든 마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많은 원북이나 이원은 면장님들이 많이 애쓰고 계시고 이런 분쟁의 문제를 늘 끌어안고 가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면장님들이 소통을 하실 때 여지를 두시란 말입니다.
이게 경제진흥과의 소관이라 할지라도 이게 경제진흥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진행되는 과정에 함께 이 문제를 협업하고 같이 대화의 그런 기회들을 더 만드시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풀어가야지, 이거 매번 고소고발만 하는 게 이게 맞지 않다. 어제도 물론 전 원북면장한테도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요, 이게 과연, 어디는 면장님이 나서가지고 그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야기 시켜서 고발 건으로 들어가게 하고 말이지요. 이게 과연 행정이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한 문제를 이게 주민의 분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애로사항 있는 거 압니다.
가장 큰 부담으로 읍면장으로 나가실 때 원북하고 이원은 저는 꺼려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지금 제보 들어오는 건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이게 이제 마무리가 경제진흥과에서 점차적으로 전수조사가 끝나면 이 문제도 소통을 같이 할 것이지만요, 정말 당사자인 해당 지역에서 먼저 이런 문제들은 검토하고 해결 대안도, 방안을 찾아서 경제진흥과에 협조를 구하시든 그렇게 풀어가야 맞다. 그리고 이 18건에 대해서는 면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원면 건만이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진흥과와 함께 협업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 진행하시고요. 이 시간 이후로는 다시는 이런 문제로 서로 고소 고발까지 가지 않도록,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서운한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후에 경제진흥과에 진정서 다 내고 하니까 소통이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가장 먼저 면민들은 찾아가는 게 누구겠습니까? 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대화의 소지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푸시라, 풀어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의 위원이 문제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반드시 마을마다 교육을 하실 때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돈이 개인으로 n분의 1 해서 일일이 나눠 갖는 돈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기준점을 가지고 교육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절대로 마을주민들께서 ‘시간이 흘렀으니까 우리 돈이야, 나눠 가져도 돼.’ 이런 방식의 생각들을 갖지 않도록 정말 이원면은 더 많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쪼록 더 이원면에서도 이제 이런 교육의 기회를 계속 가지신다고 하시니까요,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은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18건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과정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때로는 필요하시면요, 면에서 참석하십시오, 그 회의에, 문제의 소지가 된다면요. 지금도 다른 거는 다 그렇게 관여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꼭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빠지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게 제대로 갈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어주라는 말입니다.
○박선의 위원마을에 분쟁이 있는 부분들도요, 실질적으로요, 어떤 사례? 면장님 가시기 전에요, 무슨 사례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사업을 1년 딜레이 시켰지요. 왜냐하면요, 면에서 들고 있던 직인 가지고 사업 신청할 때 직인을 찍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한 번 마을회의를 거치든 전체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은 같이 가야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우리 이원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증인에 대한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영 이원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태안군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과장님, 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정제회 기금 관련해서 발전사 주변 마을에 나오는 발전 기금이나 정제회 기금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을 칭찬하고 싶어요. 정말 일 잘하고 계십니다.
○박선의 위원너무 열심히 직원이 이렇게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0년 거를 다 되돌아보면서 조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너무 현장에서 잘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우려되는 부분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현재 지금 우리가 토지하고 지금 건물 취득 현황은 다 자료를 받아봤고요. 이 토지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가 이제 개인 소유화가 된 건도 있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게 법적으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어제도 기획담당관님 하실 때 국무조정실에서 감사했을 당시에도 그때도 토지의 문제거든요.
○박선의 위원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훈계로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건 그렇게 결론이 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도 보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토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사가 되지만 현장도 한 번 더 가보시라. 왜냐면 토지 구입을 해 놓고 방치되면서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방치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지금 전수조사가 끝나면 한 건 한 건 또 자세하게 파악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워낙에 지금 현재 팀장님께서 일을 너무 꼼꼼하게 하셔서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내리 건은 저도 현장에 갔지만요, 그 팻말도 제가 사진 찍어온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발전 기금으로 이걸 구입한 거에 대한 팻말도 다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찾아서 사진은 찍어왔지만 이런 부분들. 아까 또 이원면에서도 좀 더 계획을 가지고 마을마다 교육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그런 부분도 이런, 정말 국가 세금에 대해서 잘못 쓰는 거는 반드시 그건 꼭 처벌이 있다는 거, 그것도 교육을 더 시켜주시고요.
○박선의 위원아직도 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얘기가 지금 들려와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다시 이장이 돼서 다시 돌려받게 하겠다.’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또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연 또, 그런데 기소가 되면 이장도 못합니다.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현황 파악이 다 되면 일단은 토지나 이런 건물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거주자가, 또 실제 지금 주인이 누가 마을로 되어있는지 어땠는지를 명확하게 다 한 번 파악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리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10년 거를 다 이 어마 무시한 금액에 대한 파악은 너무 인원이 부족합니다.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들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은 농기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이게 연한, 연수 이런 게 있어야, 꼭 정해져야 되겠는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잘못됐다면 건의하십시오.
○박선의 위원지금 현재, 너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적은 비용으로 이 기계들을 구입하다 보니 마력수가 상당히 작은 것들이 와가지고 별로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 보니 방치돼있고 또 방치돼있는 지금 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토양 오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해결할 것인지 굉장히 지금 그 부분 팀장님께서 크게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지금 계속 마을하고 협의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서둘러서 정리 정돈해 가기에는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당분간이라도, 임시적으로라도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더 이상은 이 사건 사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보된 건만 해도요, 이원과 원북에요, 사건 고발해야 되겠다라는 사건 건수 정말 확실한 건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좀 더 지금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반드시 하나하나 검토할 것이니 답답하셔도 좀 기다리셔라 지금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더 인원 충원을 하셔서 조금 속도를 내시면서 진행해 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찰서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많은 애로사항 있는 거 압니다.
많이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요.
○박선의 위원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임시적으로라도 인원 충원 받으십시오.
○박선의 위원그래서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리고 지금까지 10년 거 더듬어 가면서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할게요.우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인력 부분은 누차 강조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우리 면에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부분들 충원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먼저 385쪽이요. 정제회기금 의료비․난방유 지원 현황 감사할게요.
○김영인 위원우리가 이렇게 의료비, 난방비 지원 집행잔액 처리 방안이 지금 이월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이월이라 하는 것이 마을마다 이월로 해서 혜택을 못 보신 분들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김영인 위원그분한테? 혜택을 못 보신 분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 사업의, 그러니까 집행 잔액의 맹점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 지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하면 이거는 다시 전체 사업비로 이월을 해서 다시 사업을 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앞으로 주의를 주고 개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 것이 이거를 잘 활용을 할지를 몰라서,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디에 놨는지 몰라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이게 우리가 꼭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올해 못 쓰셨다 그럼 차년도에 활용할 순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활용할 수 … 이게 마을에서 반납 금액을 재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 이거는 지난해에 사용을 못한 분들이 올해 검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마을에서 결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주시면 심의를 통과하면 그분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마을에서는 그렇게 ….
○김영인 위원과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부정확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우선 본 위원이 가장 제안 먼저 하는 거는 퍼펙트하게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리고 만약에 반납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를 집행하지 못한 분이 또 활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더 확인을 해서 정확히 해주세요.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투자 유치 현황인데 우리 군에서 지금 투자 유치 사례 주신 걸 보면 구체적으로 투자 유치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김영인 위원예, 서산시, 당진시 사례를 줬는데요. 이 투자 유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해 주시고 실질적인 성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이렇게 당부하고요. 오일장 추진 현황 관련인데 최근에 우리 기사를 봤더니 2월 8일에 태안오일장 개장 1년 만에 2만 7천 명이 방문을 했다. 그래서 72회 장마당을 열었고 매해 평균 45점포가 참여를 했고 태안군 상인 비율이 65%였다. 이렇게 했고 35년 만에 부활을 해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2024년 6월부터 25년 5월까지 2억 3,6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 점포별 매출이나 수익 이런 부분이 파악된 게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정확하게 매출에 대해서 파악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추산을 할 때에는 한 20~25% 정도 증가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증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지난해 처음 열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45점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45점포에 매출도 있을 거고 수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김영인 위원그리고 지금 우리 태안군내 업체가 65%의 비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 업체, 또 외부업체 경쟁력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경쟁력은 품목이 서로 달라가지고 중복되는 게 없어서 서로 경쟁력까지라고는 저희들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이 비유가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업체들은 나름대로 이 오일장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전문성 이런 게 있는 업체 아니에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이런 부분 비교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태안군 내에 업체들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김영인 위원딱 가서 봐도 장사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상생을 하자는 거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김영인 위원민원 없다고 지금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민원 정말로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그런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그동안에 거론되었던 민원이고 이런 거 말고 자질구레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알겠고요. 이렇게 제안을 해 볼게요.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고 발전 방향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원 해소 방안 꼭 찾아 달라. 특히나 우리 무더운 여름철, 또 한파가 심한 겨울철 운영 방안 지금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김영인 위원그리고 일기가 고르지 않은데 그럼 장을 펼 거냐, 말 거냐, 대안은 없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에 가서 느낀 거는 그 무더운 여름에 다 상온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선도 유지 방안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포장이나 마케팅 방안 이런 부분 고민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현재가 최적의 장소라고 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일단은 장소 문제는 일단 동부․서부시장의 중앙통에다가 어쨌든 서로 화합하고 또 그 자리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했던 장소기 때문에 그 외의 장소보다는 최적까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장소에 대해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장소가 좀 협소한 것도 같다.
결론을 맺을게요.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거 쉽진 않겠지요. 1년 동안 시행착오, 민원이 많이 있었을 건데 시장을 부활해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고해 주신 우리 오일장추진위원회,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격려를 드릴게요.
○김영인 위원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공통자료인데요. 282쪽 태안화력발전소 지원 사업비 지원 현황 착공 시부터 현재까지예요.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가 제출한 것도 있고 다른 부서들이 제출한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은 우리 부서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감사를 할게요.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2014년부터 2025년 1/4분기 현재 725억 원을 배분을 받았고요. 2024년도에는 100억 원 이상을 징수를 한 거예요.
○김영인 위원지방세가 2011년부터 2025년 1/4분기 현재 822억 원이었는데 추론을 해 보니까 최초 건설 때부터 포함하면 3천억 원이 상회할 것 같았습니다.
○김영인 위원또 우리 태안군사랑장학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60억 원으로 표기가 돼있는데 제출되지 않은 자료 포함하면 80억 원의 출연을 했고요. 장학회 적립액이 100억 원 달성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 교육문화센터 건립 46억 원,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60억 원, 태안문화원 이전 건립 20억 원, 종합운동장 조성 10억 원, 안면실내체육관 건립 2억 원, 달산포 스포츠휴양타운 조성 4억 원, 궁도장 조성 10억 원, 장애인복지관 증축 6억 원,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회관 건립 20억 원, 태안공영버스터미널 신축 60억 원, 보건의료원 편의시설 확충 편입 토지 매입 10억 원, 상하수도센터 460억 원 등이 있고요. 대략적으로 5천억 원 이상이 태안군 8개 읍면 군민 전체적인 사업에 집행이 되었거든요.
○김영인 위원특히나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 연간 100억 이상이 징수되고 있으며 지방세도 매년 50억 원 이상 징수되어서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군 전체적인 사업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상수도의 경우에 마을마다 간이상수도 또 지하수로 식수원을 사용하다가 군 전체적으로 95% 이상의 상수도 보급률 달성되어 군민들께서 맑은 물 공급을 통해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군을 지탱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는데 또 이와 반대로 발전소 건설․운영․가동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부분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부분도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특히 우리 군 전체 대형 사업들을 추진해서 군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책 이야기를 해 보면 주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큰 감흥이 없다. 별로 무관하다는 인식들이 팽배합니다.
아시지요?
○김영인 위원8개 읍면 공히 태안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진똑같이 원북, 이원면 주민처럼 깊게 고민은 안 하실지 몰라도 그래도 태안군민으로서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고민은 하고 계시겠지요.
○김영인 위원글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체감 온도가 다르다. 이거는 우리 전체의 문제인 건데 주변 지역이나 우리 태안읍만의 문제로 보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착화가 될까 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처음에 나열했던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지방세가 태안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징수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회계 편성이 되어서 군 전체적인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많은 문화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보세요?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제부터라도 태안화력발전소 유치하면서 어떤 경제적 이익 또 편리성이 확보됐는지 우리 군민들께 좀 더 정확히 알려드리고 군민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대안 마련에 우리 태안군 전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드릴게요.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다음에는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401쪽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DB 구축 자료 있지요?
○박용성 위원답변이 아주 간단해서 좋아요, ‘DB 구축 자료 없음.’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제가 능력이 부족한지 DB 구축 자료 예산을 매년 요구를 했었는데 그 구축 자료 비용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아직 구축을 못했습니다.
현재 중요 재산 실태 조사를 하면서 재산은 파악하고 있는데 다음 추경에 다시 한 번 예산 편성 요구를 해서 확보해가지고 구축 자료를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용성 위원우리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10년간의 이 자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용성 위원이 자료가 제가, 아마 몇 년 전일 거예요. 그 직원 하나가 발령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고 간다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간 친구가 있었어요, 공직자가. 그 친구가 기본 데이터 조사 다 해 놨지요. 이거 구축만 하면 되는데 못하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이미 기반적인, 그거 엄청 고생했어요, 그 공직자. 그 공직자가 아마 6개월, 1년 가까이 아마 이거 구축한다고 시달렸었지요, 시달린 게 아니라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 현장 현장, 물품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다 파악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지를, 왜 그거 조금만 절차를 하면 되는데 못해 왔고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시 나가서 이 지면을 가지고 가서 그걸 확인해야 되냐 그거예요. 지금 저한테 이 자료 준 사진들이 있는데
(자료 보이며) 이 사진이 언제적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은 현장에 바로 가서 하나요?
○박용성 위원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자료는 특정 자료예요. 문제 있는 지역만 제가 해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곡리하고 반계2리하고의 이 자료인데. 그렇지 않은 전체적인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지금까지 온 자료가 사진이 계속 되고 있느냐, 매년 그걸 확인하겠느냐, 못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해 놓으면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딱 들어오면, 아니면은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그 구축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제 능력 부족으로 확보를 못해서 ….
○박용성 위원아니요, 과장님 그거는 능력 부족이라고 얘기를 할 문제가 아니고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이번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할 건데요. 물론 예산계를 설득하든 뭘 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돈 2천만 원 확보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과장님이 구축을 완료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제가 이번 감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박용성 위원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 내역 있지요, 다음 페이지에.
○박용성 위원왜 제가 이걸 요청을 했냐면 실제적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읍면 원북하고 이원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그 면장님들이 좀 그 마을과 협의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어서 이 현황만 저희가 알고 사업 추진은 ….
○박용성 위원맞아요. 아니 뭐 추진을 잘했냐 안 했냐 이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비로 해가지고 지원해 준 게 언제부터예요?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하기 시작한 이래부터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사업은 안 된다 해서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시작을 한 것도 제가 보기엔 꽤 오래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비중도 꽤 큰 편이고. 물론 그전에 현금성 지원을 되게 좋아했었고 이런 시설비 지원은 군에서 별도로 해 줄 텐데 왜 하냐 이렇게 한 적도 많고 그래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얘기도 있고는 한데.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긴 시간 동안 시설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원북면하고 이원면 같은 경우는 이런 해당되는 시설 사업은 거의 다 끝났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봐요? 지금 현재 이원면하고 원북면 각 마을안길 배수로 100% 다 정비가 됐다고 보셔요? 어때요?
○박용성 위원제가 그래서 24년도 것만 봤는데 사실은 이 프로테이지 그러니까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만큼 시설 사업을 했나 좀 보려고 했는데 그걸 가서 하려면, 조사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고 말았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이거 만약에 제가 오더를, 오더가 가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그러니까요, 원북하고 이원면에 있는 농업 기반 시설이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지원을 해 주고 정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비하고 이럴 것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가요?
○박용성 위원아니지요. 그렇게 했으면 거의 됐을 것 같은데 아직도 ….
○박용성 위원이런 시설 사업이 올라오고 또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우리 군 사업으로 해서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가 남았을 건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못한다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95% 이상 되지 않았겠어요?
○박용성 위원중요 시설이에요, 이 시설은,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하는 시설이 아니라.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아니 이게 보면 배수로 유관 작업, 마을안길 정비, 경작로 정비, 배수로 정비인데 예를 들어서 배수로 정비 공사 같은 경우가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려온 거 긁어낸다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무너진 거 복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
○박용성 위원이거는 복구 사업이 아니라 정비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라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그러니까 정비 사업이라. 정비 사업하면 대부분 보면 한 5년이나 6년, 한 7~8년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토사가 쌓이거나 하면 다시 또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나요? 배수로가?
○박용성 위원그거는 복구 사업이고 정비 사업은 배수로를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반 경작로 포장, 마을안길 포장, 이 배수로 정비, 배수로 정비라는 것이 배수로로 구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시설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이원하고 원북면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간간히 현장을 가보면 아직도 마을안길도 그렇고 방치된 곳들이 많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기반 구축, 정비 구축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 한 말씀드릴게요. 화력발전소가 폐지된다고 하는 이 마당에 지금 원북으로 가는, 화력발전소로 가는 그다음에 이원으로 가는 국도 있지요, 지방도. 지방도 확포장이 이제서 한다 그래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개괄적으로라도 읍면에다 말씀을, 협조를 요청해서 이제는 이 기반,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 기반 사업들 있지요, 얼마나 덜 됐는지 아니면 진행돼있는 상황을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사 이렇게 부탁 좀 드려 봐요.
○박용성 위원아니 농업 기반 시설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시설 사업을 얘기하는 거야.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아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이제는 지원이 다 돼서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이 됐으니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여태까지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니 빨리 빨리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용성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런 의도가 아니고 지금 이제 화력발전소 어쨌든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줄지요, 줄고 못하겠지. 그리고 그 시설은 어떡하겠어요? 서부발전소 그대로 떼 가서 환경을 복원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있는 것도 있고. 그렇듯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이 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적어도는 그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일반적인 생활 구축 마무리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자. 그래서 물론 허가상의 문제나 민원에 대한 문제, 또 갈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적극적으로 경작로 확포장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수로 작업도 완벽하게 좀 해서 이스라엘 같이는 안 만들어도 만들 수 있을 테고 그리고 마을안길 주민들이 하는 포장은 시멘트 포장, 벌써 아스콘으로 다 교체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무슨 말씀인지는 이제 이해가 갔는데요.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원북면 같은 경우 예산액이 3억 7천이거든요.
○박용성 위원3억 7천, 이원까지 해가지고 한 4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나 하는데 보통 2~3억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내역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700, 1,600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돈 예산이 한 3~4억 내려오면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다 보니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처리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한번 현황 좀 파악해 보고 방안을 ….
○박용성 위원지금도 지원 사업비로 소형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배분해 갖고 이런 일을 계속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제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 잘 알고는 있는데 좀 더 이런 부분으로 더 구축을 해 놓은 뒤에 이렇게 다른 지원 사업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 지금도 기종 변경을 한다고 다시 또 바꾸고 하는 것들이 옳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해 주지 말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설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파악을 해 보세요.
○박용성 위원취업 지원 사업하고 일자리 사업에 대한 거는 예산 대비 집행 내역을 보니 제가 보기에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된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의 성격, 또 일자리의 성격에 따라 좀 애매한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는 집행 자체가 거의 완료가 되는 사항이라 이거는 자료로 이렇게 갈음을 하고요.
○박용성 위원일자리박람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자리박람회를 하고 나면 채용이 되고 긍정적인 사인이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런 보고를 저희 의회에도 해요.
○박용성 위원지금 2023년 같은 경우 취업자가 30명 정도, 이게 이제 박람회 끝나고 이루어진 거지요?
○박용성 위원지금 이분들 재직 상태는 어때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워낙 세부적인 내용이라.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지금 이분들이 계속 취업은 하고 있는데 일단 취업했을 때는 이렇게 30분, 34명이 취업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취업하고 난 후에 적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바로 바로 또 이 업체에서 다른 분으로 다시 채용해가지고 해서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그때 당시에 박람회 때 보면 젊은 층은 거의 없고 조금 50~60대 이상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우리가 일자리박람회 하는 주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 일자리 있잖아요. 그것도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박용성 위원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방문하는 분들이 구인자는 모르겠지만 구직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젊은이들이 좀 많이 오고 또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애들이 다 나간다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나가고. 나이 드신 분들이야 그래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 일자리 이렇게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한번 들여다본 게 가능하면 우리 청년 일자리가, 그리고 청년이 취업을 하면 1명이든 10명이든 취업을 하면 30명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그 일자리를 얼마만큼 계속 지속을 해 나갈 건지 그리고 정규직으로서 내 평생직장이 될 건지에 대한 이 일자리의 문제지, 임시로 어디로 가는 그 중간 과도기에 일자리를 아르바이트 식으로 한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그 동향이 어떤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 자료가 지금 없고 취업처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혹시 개인정보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세요.
○박용성 위원우리 젊은,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얼마고 그 평균 연령에서 우리 청년들이라고 생각하는 청년 연령에서 우리가 이 취업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 일자리박람회를 어떤 방향으로 또 바꿔 나가야 될지 이것도 좀 한번, 우리 애들을 그날 많이 와가지고 관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이제는 나야 할 수 있는 박람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질의 그런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가도 한번 타진을 해 보셔야 돼요.
○박용성 위원이 사람들이 구인만 해 가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가령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도 타진을 좀 해 보고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예,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 물어볼게요.태안군 경제를 살리는 데는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활성화가 돼야 태안군 경제가 살았다 이렇게 누구나가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지요?
○김진권 위원그런 부분인데 ‘관내 빈 점포수를 확인을 좀 하십시오’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작년에 내가 업무보고 때인가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때 그 자료를 그대로 그냥 준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의원으로서 경제진흥과에서 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을 가지고 대하지를 않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앙통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 빈 점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그 빈 점포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은 그마만큼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라는 그런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태안군에 맞는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않고 심각하게 생각을 않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고 이 부분 같아서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빈 점포수를 확인하기가 인력이 없어서 어려우면 읍사무소라도 의뢰를 해서라도 전체 전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서 이 심각성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경철(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다음에는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84쪽 전통시장 내 무선 화재감지기 및 CCTV 설치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능형 무선 화재감지시스템 구축에 혹시 아시나요? CCTV와 감지기가 같이 ….
○김기두 위원예, 결합되는 상품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동부시장에 갔는데 생선을 굽다 보니까 연기가 나서 화재 출동을 여러 번 했나 봐요, 소방서에서.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좀 많이 불편했던 적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CCTV와 감지기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사실은 직접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CCTV를 또 별도로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이 CCTV를 보고 있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래서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따로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아마 연동하는 시설도 있나 봐요, 새로 설치가 아니라.
○김기두 위원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우리 새 정부에서 이제 AI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이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전은 지금 서부시장이나 동부시장뿐만 아니라 안전은 가장 큰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큰 규모로 날 수 있는 데가 더군다나 시장이에요.
○김기두 위원그래서 취약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안전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예전에 연기감지기가 계속 작동돼서 오작동된 그런, 요즘은 없나요?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조금 더 안전 관리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신경철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철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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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에너지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태안군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미래에너지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437쪽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내역 및 주민 참여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래에너지과가 사실은 에너지를 총괄하시지요?
○김기두 위원그런데 개발행위 부서와 또 별 거가 있어서 저는 사실 이 감사를 한 목적이 주민 참여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허가 부서와 사업부서가 별도로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개발 행위 허가 부서와, 그래서 이게 잘 취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일단 허가 부서에서 전기 사업 허가가 나가고 나면 나중에 이제 신속허가과에서 개발 행위에 대해서 처리를 하든가 수자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수산과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전기 사업 허가하고 별도의 문제기 때문에 업무가 잘 안 된다, 된다 이 판단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업무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뭐냐면 지금 새 정부에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게 아마 좀 활성화가 될 거예요, 기존 정부와 좀 다르게.
○김기두 위원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주민의 이득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같은 경우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담당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정리하면 좋겠다, 규모라든가 주민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참여했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어떤 발전소 하나가 가장 이상적이라면 이후에 허가가 들어오는 곳을 그거를 롤 모델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렇다 보면 아마 우리가 햇빛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소득화 되는 거고. 그런 게 이렇게 뭔가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일목요연하지 않으면 좀 설명하기도 난해하고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인사로 인해서 후임자들 파악하기도 좋고 그래서 한번 부서와 협의하고 해서 좀 그런 걸 파악하고 이후에 좀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하고 신속허가과, 수산과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이루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계속 측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462쪽이요. 태안화력발전소 폐쇄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관련 추진 현황인데요.
○김영인 위원추진 현황에 나와 있는데 폐지에 따른 지역 영향 조사 연구 용역, 이원간척지 주변 산업단지 조성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등에 우리 주민들 참여, 지역의 목소리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지금 예정된 1, 2, 3, 4, 5, 6호기 폐쇄 부지 활용 대책 나와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현재까지는 활용 대책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지난번에 산업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5개 발전사와 각 지자체 회의가 있었는데 개략적인 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건의를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마련된 건 아직 없습니다.
○김영인 위원우리 군에서 지금 서부발전과 TF팀 운영을 하고 있지요?
○김영인 위원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산자부에서 수립을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에너지 전환은 발전 회사에서 기안하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 한국서부발전에서 폐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해서 방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또 대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관심만 가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리고 지금 태안화력 폐쇄대책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대책위원회 관계 어때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대책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릴 시에 제가 참석을 한 번 했었고 제가 부재중일 때는 우리 주무팀장께서 참석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화력 폐쇄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해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그다지 별 문제는 없고 또 특히나 폐쇄대책위원회 위원장께서 우리 민관협의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아시고 계시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좀 유기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김영인 위원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민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당부를 드릴게요.
○김영인 위원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민관협의회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협의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 사업은 발굴이 다 종료가 된 거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러면 기금 발굴 사업과 별개로 민관협의회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가 돼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의지를 말씀해 줘보세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날 회의석상에서도 화두를 던진 거는 저였고요. 25억에 대한 사업 발굴이 다 끝났기 때문에 민관협의회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저를 뺀 나머지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쭸는데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발굴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 종결 시점까지 위원회를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한 그 이외에 예산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업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속을 희망을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존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금 사업 때문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건 아니다.
○김영인 위원기금은 하나의 사업일 뿐이고 그 외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이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기금 사업과는 별도로 활성화를 해서 이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꾸준하게 운영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남면하고 원북면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이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신속민원과, 건설과 다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미래에너지과에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남이나 안면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도 이의 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허가를 냈을 때,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는 뭘 관장합니까? 태양광에 이제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 사업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그 사업자의 자금 여력, 사업 수행 여력이지요, 자기 자본과 차입 자본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사업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을 할 땅이, 부지가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세 번째는 전력 계통의 연결이 가능한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사항 그 세 가지이고요. 가외로 주민수용성 여부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고남 같은 경우는 거기가 우량 농지지 않습니까? 우량 용지로 되어있고 또 ….
○박선의 위원저수지도 3개나 있고요. 우리 이제 클린에너지만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박선의 위원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에서도 우량 농지 등은 우리가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저수지가 3곳이나 되어있고 주변에서 아주 농사를 짓기에 딱 적절하게 그 농지에 뭐지요, 여기는 가뭄 해소도 너무 잘 돼요, 그런 설치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이 선정이 돼가지고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위원님, 고남쪽 허가 관련 해가지고는요, 이 인허가권자는 충남도지사였고요. 왜냐하면 그 용량이 있어서, 우리 태안군수의 용량을 넘어서는 범위기 때문에 충남도지사였고 ….
○박선의 위원그런 문제들은 우리 지역에서도 아무리 충남도가 관할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는 바닷가 근처기 때문에 염수 조사도 다했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어쨌든 토양 조사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적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야 될 우량 농지,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요즘 농사짓기요, 물이 부족해서 농사짓기 어려운데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다 갖춘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게 지금 보존되지 못하고 태양광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설령 우리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충남도가 관할하고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도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처럼 농사짓기 좋게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고 저수지가 3개나 있다는 것은요, 상당히 앞으로도 이 농지에 대해서는요, 물의 부족함 없다고 봐요. 그리고 시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가서 작동만 시키면 물 해결 다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어놓고 있는 곳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녹지 지역, 또 계획 관리 지역, 또 이렇게 여건 등이 지금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이 이렇게 태양광으로 설치가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실제로 인허가를 받고나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지금 이의 제기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건설과에도 묻겠지만 학교가 근접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장하고 협업, 협조 또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거는 아이들하고 연결되어있는 거고요. 이 송전선로가 들어간다는, 전기 관련돼서 아이들에게도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좀 더 미래에너지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신속민원허가과나 또 해당 부서 건설과라든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고 이 문제 해결을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의 범주 이외의 충남도라든가 산업부에서 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토록 하겠고요.
○박선의 위원대응하셨어야지요. 이렇게 우량 농지를 우리가 만들어놓고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농사짓기 좋게 다 갖추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상위 기관에서 결정함에, 거기에만 맡길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더 살펴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인별 아니면 업체별 지금 태양광 많이들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력 계통 연결 부분이 많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박선의 위원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우리가 허가해 주고 실질적으로 다 설치까지 다 되고나서 전력 계통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저렇게 멈춰있는 것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게 우리도 농지 환경오염 요소 중에 하나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력 계통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사업 허가가 들어왔을 당시에 우리가 한국전력에 요청을 합니다.
전기 사업 허가가 들어왔는데 이게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느냐하면 그쪽에서 답변이 와요. 전력 계통 여유 송전 용량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해서 전력 계통을 확보를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회신을 합니다, 사업자한테. 당신네들 이 의견이 왔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왜냐면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
’ 해서 철회해 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부담을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감안을 해서 허가를 해 주는데 이제 그 전력 계통은 내가 허가 신청 시점하고 실공사 시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돈을 납부를 하고, 자부담을 납부를 하고 사업을 먼저 하는 사람한테 여유 계통이 그 사람한테 가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지,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전기 사업 허가를 해 줄 때 당시에 반드시 그거를 묻습니다, 사후에.
○박선의 위원묻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실질적으로도 지금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지금 전력 계통이 없습니다, 태안군에서. 우리가 전기 사업 허가할 때 그 사항을 꼭 물어가지고 본인이 부담을 해서 계통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본인의 의견이 없으면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자들도요, 처음에는 전력 계통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들어온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사는 다 끝났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선의 위원아니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토지들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런 소지들이 앞으로는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부서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명확하게 사업자에게도 이게 공사가 언제 언제 마무리가 된 이후에 언제까지 그 전력 계통을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우리에게도 뭔가 내규적인 어떤 규칙이 있어야겠지요. 그랬을 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토가 계속 우리가 오염시킬 수는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든지 이런 대안이 우리에게 지금 반드시 그런 규칙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 너무 과도하게, 지금 태양광이 너무 많이 우후죽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력 쪽에 우리가 공문으로라도 촉구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과장님 꼭 한국전력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약속을 이행 안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약속을 이행하면이야 우리들 여기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다 인허가 다 요청 들어오는 대로 해 주지요. 그렇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먼저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서에서는?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 또 당부할게요.
○박용성 위원우리 502쪽에 태양광 발전소 관리 계획서라고 있는데 제목이 태양광이긴 한데 저는 그냥 햇빛발전소로 이렇게 할게요.
○박용성 위원물론 이제 자료에 나와 있긴 한데 이 햇빛발전소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 누차 제가 강조하고 말씀을 하셨지요.
○박용성 위원왜 필요하신지 아셔요, 혹시? 간단하게만 얘기하셔요, 요점만 말씀하시면 온 군민이 다 아시겠지, 뭐.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주민하고 사업자 간의 협약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퇴색되는 경우라든가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주된 문제가 그거이기도 하고요. 하나 문제가 또 뭐냐면 이 햇빛발전소가 지금 이제 가동이 되잖아요, 설치해가지고. 가동이 되고 난 뒤부터의 관리 문제가 매우, 어쨌든 간에 그 울타리가 쳐지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어떤 햇빛발전소의 섹터에도 절대적으로 울타리 없는 동네가 없어요. 그 울타리는 뭐냐면 자기들 재산권이다 그거예요, 물론 재산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이 못 들어가요, 들어가서 확인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빨리 설치된 건 지금 20년 가까이 되고 있지요?
○박용성 위원고남4리도 그렇고 소원도 그렇고 아마 빨리 설치된 건 20년 가까이 넘어가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 기한이 대체적으로 긴 게 25년이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제는 그 사후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검토할 때가 됐고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절대 담지를 않았었어요. 우리 지자체가 책임질 건지 그들이 책임질 건지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뜨면 그만이에요,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설치되는 이런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 관리 계획에다 담아서 있지요, 그런 부분까지 다 우리가 점검을 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을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필요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는 햇빛발전소까지 지금 다 이 관리계획에다 넣었나요? 우리가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관리계획에다 향후 설치되는 것도 다 집어넣을 거지요?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박용성 위원근데 문제점 하나가 딱 뭐냐면 이게 정상적인 협의 하에 이 햇빛발전소가 설치된 동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면적으로 한 동네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이렇게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라나 모르지만 뒷돈으로 해가지고 해결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협약서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그거를 동네는 터부시하려고 그러고 있고. 왜? 그게 동네 전체 주민들에 의해서 협약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부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 이권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협약서를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시설, 시설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시설, 한 시설 이 협약서 전부 다 징구를 하셔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주민들하고. 안 하겠지요, 그지요? 안 할 것 같은데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기존에 협약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받아내고 그렇지 않고 협약서가 없는 상태로 했던 곳은 주민들하고 협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셔요. 아셨지요?
○박용성 위원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 태안군 면적 중에 그냥 쓸모 있는 면적으로 얘기할게요, 쓸모없는 면적들도 있으니까, 면적 중에 우리 햇빛발전소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만지 혹시 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몇 퍼센트나 해당하는지.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게 굉장히 가시적이에요. 왜, 주로 사람 눈에 잘 띄는데다가 그리고 넓은 지역에다가 이 발전소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태안군에 있지요, 중요한 곳에는 전반적으로 다 이 햇빛발전소 패널이 덮여 있다 이렇게 다 인식이 돼있어요. 그렇지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정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인위적인 시설이 없는 곳을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신청 들어오는 건수가 지금 몇 건이에요? 매년.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저희가 1년에 들어오는 게 보통 금년도 같은 경우는 44건 들어왔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66건 들어왔고요.
○박용성 위원우리 태안군에는 햇빛 발전소는 이걸로 끝이다라고 우리는 생각, 왜? 왜 끝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냐면 두산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던 두산목장이라는 중장3구 지역 있었잖아요.
○박용성 위원대한민국 최대 면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런 면적이 우리 태안군에 들어오면 이제 햇빛발전소는 이게 끝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우량 농지에 이제 침범을 하기 시작했고. 영농형 햇빛발전소가 아니라 아예 영농을 포기하는 그런 우량 농지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관광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원하고 해당하는 그런 지역으로 밀집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을 제가 받아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는 포기를 해야지요. 재생에너지 관련돼 있는 우리 태안군을 특화하겠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말고 대한민국 정원으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지요. 두 가지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어느 동네 갔는데 태양광, 햇빛발전소 패널로 다 덮여있는데 거기가 무슨 정원이겠어, 뭘 보겠어요, 거기서? 그렇지요? 이 부분 제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영농형, 하여튼 우리가 산자부가 됐든 충남도가 됐든 저희들한테 오는 거는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은 아니어도 신속허가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게 최후의 허가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내려왔다가 마지막으로.
○박용성 위원이 부분 있지요, 신속허가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과장님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할 만큼 했어요, 우리 지역에도. 더 이상 이 햇빛 발전소의 면적의 확대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책 하나는 포기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박용성 위원우리 다음 페이지에 해상풍력발전단지 해양 환경 영향 조사 있어요, 상생 방안 연구 용역하고.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이게 용역 조사 들어간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몇 프로다는 할 수 없고 왜냐하면 당초에 두 계절 조사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저희가 두 계절 갖고는 안 된다 사계절 전부 다 조사를 해라 해가지고 현재 두 계절 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겨울하고 봄하고 그런데 여름 하계하고 가을하고가 있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 되지 않으려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어쨌든 일정상으로 보면 올해, 2025년도로 봤을 때 올 연말이 용역 만료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박용성 위원그럼 이건 용역사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사업이에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기본적인 해양환경영향조사는 기술진들이 하는 것이고 상생 방안 마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제가 왔을 때는 착수보고를 작년도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수보고서의 내용이 2계절만 하는 걸로 돼있고 해가지고 더 보완을 해서 가지고 와라 해서 보완한 그런 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내부에서만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박용성 위원보완보고회 때는 내부적으로만 할 수 있었는데 혹시 착수보고회 때 우리 군민들하고 군민대표가 참여를 했나.
○박용성 위원환경 영향 조사라는 거는 매우 신뢰성을 필요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어떤 기관이 수행을 한다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독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군민 전체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수행기관만이 참여해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환경영향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를 신뢰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착수보고회 때도 이 군민 대표가 참여를 했어야 될, 그것도 객관적인 대표가 참여를 했어야 되고 중간보고가 있을 거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때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상생방안연구용역은 우리 주민들하고의 이루어지는 용역이에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이거는 외부 연구진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몇 퍼센트가 진행됐다 확실하게 말씀하기 어려우시다고 하니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태에서 중간보고는 분명히 할 거예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중간보고회 때 있지요, 군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보고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간보고 시에 우리 민관협의회라든가 그런 분들, 대표성 있는 분들, 또 특히나 의원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중간보고회 시에 한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중요한 조사예요, 이 조사가. 이 용역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있잖아, 이걸 하니 마니 이런 거 떠나서 있지요,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일 신뢰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박용성 위원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조사를 한들 군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맞지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어쨌든 이것도 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이 투입이 되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럼 그 용역이 신뢰가 있는 용역이 돼야지, 어느 한 군데 치우쳐있는 용역이 돼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 유념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고를 의회에다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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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에너지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우리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많이 좀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빨리 끝내래.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협의체 올해 몇 번 했지요?
○김진권 위원24년도 1회 추경에 해상풍력단지 예산이 6,288만 4천 원이 올라왔었는데 삭감됐지요? 24년, 그렇지요?
○김진권 위원2회 추경에 6,888만 4천 원 그랬지요? 올라왔었지요?
○김진권 위원전액 삭감이 됐지요? 25년도에 본예산에, 본예산에 1,14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지요?
○김진권 위원그럼 차액이 얼마 되지요? 2회 추경하고 본예산에. 그러면 약 5,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이번 25년도 1회 추경에는 안 올렸지요?
○김진권 위원태안군에서, 혹시 태안군에서 의원들이 삭감한 것을 갖다가 쓴 예가 있나요? 그냥 삭감했어도 무시하고 쓴 예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별도 관리합니다.
쓸 수는 없습니다.
○김진권 위원그 얘기를 내가 한번 자료를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 예산에 지금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자료를 갖고 오라 그랬더니 팀장께서 볼 수 없도록, 볼 수 없도록. 그때 우리 43억 해상풍력 국비 확보했지요?
○김진권 위원그 상태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어지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더라고 날 못 보게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본 그런 부분인데 의회에서 삭감된 어떤 이 부분을 갖다가 다 지출을 하고 있지요, 지금?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 민관협의회 운영과 관련돼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참석 수당 지급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지출한 항목은 일반경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120만 원, 열두 분에 대해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회의 참석과 관련되어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권 위원우리 과장님이 아프다 그래서 … 과장님은 잘 모르겠, 팀장님은 처음부터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지요?
○김진권 위원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해상풍력 제가 분명하게 이 부분에는 상당히 실제 관계있는 사람들하고 또 관계있는 어선들하고 또 해상풍력에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숨기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수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몰이만 하고 있고 이장회의에 가서 설명회 해갖고 거기가 사인 받아오고 또 관계치도 않는 사람들한테 설명해서 했다고 사인 받아오고 이렇게 숨겨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상풍력을?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태안에 태안 바다가 없으면 태안군 관광지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고 태안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직원들 가면 끝나지만 태안군의 100년을 내다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를 밝혀서 군민들한테 찬반을 들어야 되지, 숨겨서 군수가 시켜서 군수 말에만 복종하고 군민들 말, 군민들은 무시하고 이런 행정해서 되겠어요? 이게 가세로 군수 개인회사입니까? 태안군이? 군민들 말을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여, 군민들, 피해민들을, 피해민들. 그 피해민들을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하자 이거여, 사실대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찬반을 들어라 이거여, 거기에서 찬반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해상풍력은 육지 같으면 잘못돼있으면 부시고 새로 하면 되지마는 해상풍력은 바다는 잘못되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태안 앞바다는 영원히 끝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꼭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어떤 피해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먼저 용역을 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먼저 용역을 하자 그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럼 나는 이 보상이 충분하니까 말 안 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라든지 무슨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또 잘못하면 그때 가서 반대를 하면 구상권 청구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 추궁을 시켜서 압류시키고. 그게 억지로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김진권 위원군수 이제 군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군수는 이미 민심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행정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에는 안된다라고 분명하게 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안 되는 부분 제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군민들 이제 민심 떠났어요, 군수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은 약속도 지키지도 않았고 자기 임기 동안에 무슨 군민들한테 100만 원 주겠다고 공약을 해서 지금 뭐가 됐어요? 거짓 공약 아니에요, 거짓공약. 그런 사람 말을 들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추진 어떤 그런 부분이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든 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든 진행 상황 이 모든 것은 이제 있는 그대로, 그대로 숨김없이 직접적인 피해자, 당사자들하고 같이 함께 의논해서 거기에서 의견 청취를 해서 하든 안 하든 이런 것이 돼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감사했다시피 해양 환경 영향 조사하고 상생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충분히 중간보고회의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태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된 어업 피해 사전 조사를 지금 사업자가 목포대에 의뢰를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다시 의원님들과 시간을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도 해 왔지마는 앞으로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권 위원투명하게 하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태안 앞바다에서 1년에 어획량이 제가 겉으로 잡았는데 4천억입니다, 4천억. 4천억이 태안군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1인당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계산 방법도 말씀드렸잖아요, 얘기해 줬잖아요.
○김진권 위원무조건적으로 군수가 시킨다 그래갖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팀장님, 아셨지요?
○김진권 위원아프신데 더 오래 하면 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감사 순서입니다만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결을 통해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서대학교 이강현 교수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현 교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앵커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박선의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께서 참고인 신청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수고가 많으시고요.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게 있어서요. 4대 보험 24년도 가입한 현황은 자료를 제출을 추후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위원현재 지금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진행 어느 정도 돼가고 있을까요?
○참고인 이강현첫 심의는 2020 … 앵커조직 변경 되고나서 첫 심의가 작년 7월이었습니다.
○박선의 위원이거 신활력 증진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앵커조직을 그래도 별로 우리 의회에서는 그 기대치가 없었지만 그래도 지역 내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 그런 심정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실질적으로는, 글쎄요. 소원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가서도 너무 진행이 저조하다 그런 상황을 좀 봤는데요. 만리포에 들어가시면서 만리포 서핑협동조합을 만드셨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럼 현재 그 협동조합 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있나요?
○참고인 이강현등기이사는 7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고요. 서핑을 하는 분들은 조합원으로만 가입이 돼있는데 조합원은 약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요? 지금 신활력 사업에 앵커조직으로 들어가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참고인 이강현신활력에서 활동하는 조합원으로 따진다면 1명 있습니다, 현재.
○참고인 이강현성수기 때는 보통 5명에서 8명까지도 투입은 하는데 비수기 때는 보통 주말에 도와주시는 분들만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런데 저는 좀 의문점이 드는 것이요, 만리포 서핑은 기존에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박선의 위원그런 활동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앵커조직 하면 만리포에서 조금 획기적인 변화를 갖고자 했는데 새로운 것들은 나오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참고인 이강현그게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 … 서핑샵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협동조합이었고요. 제가 먼저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신활력 사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서 신활력 사업을 시작한 거지, 원래 그분들은 서핑샵을 운영하려고 만든 협동조합이었습니다.
○박선의 위원현재 그분들은 굉장히 그분들로 인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봐요. 지역 내에 서핑에 대해서도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됐고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돼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협동조합으로 또 새로운 게 마치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이지만 또 새로운 샵이 하나 들어온 것처럼 그런 상황도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앵커조직, 링커조직을 더 발휘해서 진행해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새로운 사업들은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참고인 이강현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을 하거나 기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7차 심의를 했습니다, 해수부에서. 그런데 심의 때 제가 심의위원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희가 23년도에 분명히 해수부에 저희는 해양레저와 관광․서핑을 통한 관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수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운영 지침이 계속 바뀌는 바람에 뉴딜사업과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해수부에 요청을 드린 거는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만약 해수부 지침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면 저희가 해야 될 거나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들을 지켜갈 수 있게 심의위원들이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현재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이나 레저라는 특이성 때문에 해수부에서 지금 사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심의가 7차까지 가게 된 이유가 사실 심의에서 ‘해양레저는 안 됩니다.
’ 한마디면 끝나겠지만 저희는 그걸 또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럼 이런 방법이 어떻겠냐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목적했던 것들을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선의 위원처음에 저희들이 사업 보고도 받고 앵커조직 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른 이제 링커조직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관계기관 우리가 협업한 사업들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도출이 계속 되지 않으면서 서핑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과연 현재 기존에 있는 서핑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그럴, 왜 거기에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4차 심의 자료까지는 제가 받아봤습니다.
내용은 한결 같습니다, 변화된 게 없습니다.
계속 보완해야 되고 다시 살펴야 되고 재검토해야 되고 내용이 그냥 1차, 2차, 3차, 4차가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수부 방향이 자꾸 바뀌든지 아니면 직접 이 앵커조직이 지금 한서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계속 해수부에 못 미치는 건지 이 부분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사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게 4차 심의까지 1년 넘게 이렇게 심의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1차, 2차, 3차, 4차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수부에서도 또 살펴봤을 때도 굳이 지역사회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펼쳐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답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계속 심의에서 탈락이 된다 해도, 반려되고 계속 보완 보완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참고인 이강현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서상에서 심의 사항에 반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본 사업에 단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 혁신 실험에 대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에 관한 거는 가이드라인에서 특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내용의 80% 정도는 계속 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 혁신 실험을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도출시켜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7차까지는 그 부분만 계속 변경을 했고 처음에는 저희가 워케이션을 제안했었으나 저희가 다소 출발이 늦은 관계로 다른 지역에 실패 사례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워케이션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광을 좀 빼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서핑이란 장르도 조금 많이 빠지게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역자원을 계속 도출하는 과정에서 천리포 같은 경우는 특이 사항이 없고 계속 그대로 가는 상황이고요. 만리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항, 의항을 합쳐서 해녀 문화와 해녀를 활용한 지역 경제나 지역 관광 이런 부분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걸로 이번 심의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계속 심의 도중에 이제 도출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뭔지는 아시지요? 링커조직에서 지금 사람과 공간이 빠졌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예, 그 부분에 대한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현재 ….
○박선의 위원아니요, 어쨌든 저는 심의 결과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금 진행되어가는 과정보다도, 뭔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보다도 또 인원이 너무 많다, 인원을 축소해라, 다시 계획서를 다시 내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많이 도출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인 이강현현재로서는 저희 앵커조직이 어떠한 사업의 방향이나 일 쪽을 제안을 하더라도 다소, 처음 시작은 앵커조직의 자율성과 앵커조직이 확보한 전문성에 각자 전국에서 앵커조직 알아서 활동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지침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저희는 군에 어느 정도의 통제나 관리를 받게 되고 해수부의 사업 운영 지침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 안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나 후속 사업 발굴에 집중하는데 앵커조직의 역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사실은 이 시스템이 별로 그렇게 현장 앵커조직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 거네요?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다른 분은 몰라도 저하고는 자주 봬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뵌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박용성 위원하여튼 바쁘신데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증인까지, 참고인까지 해서 확인할 사항은 아니었고 다행스럽게 우리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교수님을 참고인으로 모시게 돼서 저도 추가로 이렇게 질의를 할까 해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소원 권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국한해서 말씀은 안 할게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우리 태안군에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아마, 어떻게 교수님이 그때 참여를 하셨었나요? 중간지원조직 할 때? 어떤 특정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오셨었던 거예요, 아니면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오셨던 거예요?
○참고인 이강현제가 사업에 참여를 말씀하시는 건지 태안으로 넘어온 걸 말씀하시는 건지.
○박용성 위원태안으로 넘어온 거 말고 우리 태안군에 중간지원조직 개념으로 해서 오셨던 것이 어떤 계기로 오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인 이강현중간 조직으로 처음에 참여하려고 했었던 건 2021년에 남면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인 이강현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추천을 받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컨소시엄이 3개로 들어가는 게 좀 많아 보여서 그때 기획이랑 준비까지는 제가 했던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 학교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획단계에서 전 여기까지만 하고 자문을 하겠다라고 저는 빠지고 아마 2개의 컨소시엄으로 남면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이라 해서 이제 우리가 앵커조직 얘기를 했지요. 앵커조직이라 함은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셔요?
○참고인 이강현지금까지 뉴딜이나 일반 농산어촌사업에 실패 사례들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이런 사업을 용역 사업으로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친밀하게 긴밀감을 형성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이 유지되고 여기서 발굴해 낸 사업들이 지속가능성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동하는 역할을 앵커조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우리가 태안군에서 신활력 플러스 포함해서 어촌 뉴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모 부처가 해수부로 이렇게 국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앵커조직을 활용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셔요? 왜 그 여타한 사업들은 집행부 우리 공직자들이 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 앵커조직이라는 이런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고 실제로 그걸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역할에 대한 문제, 효용성에 대한 문제는 차후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 그 앵커조직에 우리 교수님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작을 하셨던 것 같고.
자, 앵커조직을 우리가 도입한 이유가 뭐예요?
○참고인 이강현아까 말씀드린 거랑 맥락적으로는 비슷합니다만 어쨌든 공무원에 속해있는 중간지원조직은 자유롭게 활동을 하기도 그렇고 다른 사업과의 연계도 사실 이제 군 자체 사업이나 국가사업이 아니면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민간 조직에서 이 역할을 담당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좀 혁신적으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하고 있는 부서 있지요, 주민공동체과 공무원이긴 한데 공무원들이 우리 앵커조직이 있음으로 인해서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참고인 이강현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제 공동시행자로서 군에 관련 다른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역할로 공동 시행을 해라라는 게 처음이었고요. 최근에는 앵커조직의 어떤 사업 운영이나 추진이나 사업비 회계에 대한 관리 역할을 조금 많이 하는 걸로 지침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있지요, 지금 우리 군내에 아마 고남권역, 물론 이제 또 추진하고 있긴 한데 고남권역, 그다음에 남면권역 있지요, 그다음에 소원권역이 있고. 지금 교수님이 참여하는 데는 어디에요?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공직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리고 앵커조직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뭐였냐면 해수부에서 실제로 공모 사업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이 사업을 준비를 해서 해 나가라. 그래서 그것이 당연시 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 앵커조직을 우리가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앵커조직이 다른 건 다 그만 두고, 물론 역량 이런 건 그만 두고 앵커조직으로 인해서 다시 퍼져나가는 링커조직이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걸로 하면 가령 남면권역에 그리고 우리 고남권역에, 소원권역에 전문가 집단들이 주소를 옮겨서 태안군민으로서 최소 5년을 활동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링커조직이 탄탄하게, 링커조직은 우리 주민들로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애초에 계획과 이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앵커조직이 정확하게 외부 인사, 외부 전문가 조직들이 들어와서 정착이 됐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교수님은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소원권역은 잘 돼가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남면이나 고남 같은 경우는 어떤 거 같아요?
○참고인 이강현소원면은 다들 이제 정착 준비가 끝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인 이강현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링커그룹의 활용이나 연계에 대해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 계획 심의를 승인받기 전까지는 이것과 최소한의 지역협의체 운영에 관해서만 운영을 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링커그룹과는 지금 1년 정도 계속 협의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떠한 특정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성 위원지금 교수님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앵커조직, 앵커그룹만이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공무원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렇게 가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는 앵커조직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링커그룹을 만들고 조직화해서 이 모든 것은 주민공동체적으로 가자 이런 것이 본뜻인데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말고 그건 둘째 치고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 확실하다. 지금 교수님이 하는 소원권역에서는 다섯 분은 아니더라도 네 분이라도 조직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전문가 그룹도 또 같이 일을 하잖아요. 네 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전입을 안 했든 뭐 해도 하는데 다른 권역 같은 경우, 남면이나 고남권역 같은 경우 거기가 로컬모티브라 그러나요? 조직이 ….
○박용성 위원로모가 원래 했다가. 글쎄요, 뭐 이거 인건비 따먹기 식으로 우리 사업비의 한 20~30%를 그냥 그분들 인건비로 충당하려고 지금 이 사업이 된 건지 실제로 우리 지역에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이 앵커조직, 제가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할게요. 제가 교수님한테 질의하는 게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역할 효용성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권역은 어떻게, 그 역할과 효용성이 맞다고 보시나요?
○박용성 위원교수님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곳만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그렇지, 거기만 확인해요. 다른 데는 아마 교수님도 바쁘셔가지고 그쪽 권역은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이나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인 이강현아마도 그러면 모항, 의항에서 지역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단체장님이나 주민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2020년부터 앵커조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소원면에서 주민 분들과 활동을 해 왔고 어떤 작은 보조금 사업이든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앵커조직의 이름을 쓸 수 없게 종료가 되더라도 저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앵커조직 이름을 쓸 수 없다면 저희는 늘, 그전에도 활동하듯이 앞으로도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저희 아마 소원면 앵커조직은 계속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정해서 앵커조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앵커조직이 뭐예요? 앵커가 뭐 닻이라 그러잖아요. 와서 닻을 내리고 여기서 정착을 하고 그거는 일반 귀농, 귀향, 귀촌 이런 인력들이 아니고 아주 정말 특정 전문가 집단 조직들이 내려와서 닻을 내리고 그다음에 링커그룹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쇠퇴해 가는 지역을 이렇게 만들고 살려보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해수부에서도 도입을 하고 또 이게 우리 지역의 사업까지 들어왔는데 그럼 그게 역할과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안 그렇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거고 또 하시고 계시고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답변했듯이 해수부 지침 문제 때문에 자꾸 들쑥날쑥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던 것을 다시 되바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협의회를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교수님이 속해있는 앵커조직이 우리 태안군 우리 사업하는 이 부분에서 역할과 효용성이 그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한 부분을 한 번 더 가보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소지가 있다. 소원권역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참고인 이강현저도 사실은 요청을 드렸던 건 12월달쯤에 사업 승인이 날 때까지 앵커조직 활동을 좀 중단하는 게 어떻겠느냐,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그런데 사실 중앙부처의 사업이 그런 형태로 기간을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나 사업들을 다 바꿔버리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생활 인프라나 주민들의 보건․복지 인프라에 많이 집중하게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애초에 참여했던 인력들이 그쪽 전문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앵커조직은 이 사업을 하되 저희가 이 사업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자라고 계속 논의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돌파구나 해결 방법까지는 찾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교수님 더 세부적이고 뭐 한 거는 개인적으로 뵙고 또 제가 조언도 구하고 또 어떤 방향 설정도 해 보고 하기로 하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3개 권역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교수님이 속해있는 그런 앵커조직, 또 다른 앵커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앵커조직들이 두 군데 있는 앵커조직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걱정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갈등도 지금 수그러들지 않는 동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교수님이 상위 부서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되고 이 사업이 조금 바뀌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있지요, 우리 공직자들이 다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맡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한, 가시적인 모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재직하시는 동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오늘 기회에 당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공동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공동체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태안군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과장님, 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참고인으로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어촌 신활력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 목적이 변화되진 않았지요? 그대로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아까 이강현 참고인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비계획을 세울 때 관광이나 레저 이런 위주로 예비계획을 세웠는데 어촌 신활력의 방향이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복지, 돌봄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 예비계획을 할 때 하고는 좀 방향이 바뀌어서 거기 방향이 바뀐 부분에 맞춰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한 것은 지역 소멸 위기가 가장 컸잖아요. 그리고 지역 내 새로운 경제 활성화 그래서 새로운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환경 개선이라든지 목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지역사회와 가까워진 이런 사업들로 좀 변형은 가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처음에 여기에서도 이 소원 건은 지금 앵커조직에서 링커조직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과 공간이 중간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수부는 명확하게 이 업무 지정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금 벌써 7차까지인가 봐요, 제가 받은 자료는 4차까지임에도 불구하고 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직 운영이나 예산 계획 심의를 받음에 있어서 계속 한결같은 똑같은 답변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해수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많이 힘든 것 같고요. 아까도 참고인이 얘기했지만 우리 만리포권역은 조금 앵커조직은 쉬었으면 어떻겠냐, 연장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 얘기까지 지금 나와요. 과연 그렇다라고 본다면 상위기관의 답변에도 보면 ‘앵커조직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 앵커조직의 운영 및 예산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앵커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저렇게 잠시 앵커조직이 지금 멈췄으면 좋겠다,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하기에는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지금 6차까지 지금 심의에서 이게 계속 지금 반려가 되잖아요. 반려 내용이 조금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저도 뭐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한결같아요. 한결같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 버거운가 봐요. 멈췄으면 좋겠다,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행 지침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새로운 어떤 확장된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만리포 서핑이 지금 그렇게 협동조합으로 해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거기에 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지역 내 서핑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해 놓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게 협동조합 안에서의 또 몇 사람의 구성으로 이렇게 또 하나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그 운영 사례를 직접 보세요. 상당히 운영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앵커조직에서 빠져나간 사람과 공간이 링커조직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보육이라든지 체계적인, 아까 말씀하신 변형된 부분을 꾸려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조직들은 와서 봤을 때 계속 서핑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이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또 올해 벌써 6월인데요. 올 하반기까지는 한발도 못 나간다. 그렇다면 계속 인건비만, 인건비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운영비하고. 상당히 이 금액도 지금 몇 억씩 나가는 건데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부서에서 어쨌든 상위 지침이 계속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예산 승인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런 조항까지도 지금 제시를 했다고 봐요. 그렇지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고민해 보시고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될 때가 됐다. 저렇게 지금 진행은 안 되고 또 멈추기를 원하고 잠시 쉬었다가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요, 그래도 사업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더 좋다 저게 좋다 하면서 앵커조직하고 좀 부딪힌 경우는 있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시도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진행 사항도 애로사항이 많고. 그리고 또 이 앵커조직이 실질적으로 뭐예요, 상위 기관은 해수부에 계속 우리 이렇게 일 못하겠다 다른 방향,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가자 하는데도 그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을 때가 됐다.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해 가면서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저는 이 말씀드려요. 차라리 진행하면서 부딪힘이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돌파구를 찾고 이런 부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해수부에 변경된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저희 지역의 문제인데요. 서핑 아니고서 다른 걸로 대안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예산 심의라는 게 사업 계획 포함해서 심의를 받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지연되고 또 저희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 협약 체결하고 1년 이상 지났을 때까지 그 심의를 못 받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앵커 변경이 불가한데 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년이 도래된 지가 조금 한두 달 됐는데요. 4월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어요, 앵커조직에. 지금 그런 지침 내용을 통보를 했고 저희들이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또 이게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지금 현재 앵커조직도 지금 너무 힘에 버거워 하시고 잠시 좀 우리가 쉬자, 멈추자라는 요구도 지금 했다고 하시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런 부분이라면 조금 우리들이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검토해 보시고요. 좀 더 방향성 있게 사업 성공을 위해서 좀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고려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509쪽이고요.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운영 현황이에요. 우리 부서에서 이 업무 시작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글쎄, 저도 이거는 한 4~5년 전 얘기라 저도 발달장애인이라는 게 장애를 가지고 자폐라든가 정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라든가 이런 분들을 말씀하는 건데 아마 이런 공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고요. 공모 사업이 있는데 부서를 서로 협의를 하다가 딱히 어느 부서가 마땅치 않아서 아마 주민공동체과에서 맡아서 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지금 가장 충돌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 답변도 하셨지만 부서가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가 정확하지를 않다. 그럼 이게 이제는 장애인 업무이냐, 일자리 업무이냐, 또 이게 주민공동체과 업무인 거냐. 여기서 지금 가장 충돌하는 거거든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우리 부서가 이제는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온 거고.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마무리 역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 마무리라는 것이 종료하는 것이 마무리인 거냐, 그리고 또 연계를 하는 것이 마무리인 거냐 이거거든요. 여기서 또 충돌이 되는 거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여기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여기서 또 충돌을 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글쎄 이게 21년도에 협약을 이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맺고 그 사업은 하여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사업장을 운영해서 창업까지 해 보자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종료는 금년 말에 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포함해서 지금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 노후됐던 부분을 많이 국비를 11억 들여서 다 보완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현재는 깔끔한 상태로 있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좀 더 저희들이 그동안도 상의를 해 왔는데 여기선 연장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줬는데 그 부분은 안 된다, 우리는 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 말에 종료를 하겠다, 일몰하겠다는 의견은 명확히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또 우리 사업이 가능한 범위가 특화사업장 말고 장애인을 폭넓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복지증진과하고 별도 협의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은 일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계획이요?
○김영인 위원여기서 이제 충돌을 하는 거지요.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관련해서 부서 감사를 했는데 같은 장소에 다른 건물에 이제는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거를 더, 그러니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이쪽 관련해서 수행기관에서는 더 했으면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일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
○김영인 위원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부서가 하는 사업 중에 이 사업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도 주셨는데 다른 부서, 복지증진과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수행기관이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이쪽하고 우리 군의 복지증진과가 되었든 일자리 관련 부서가 되었든 간에 협의를 해서 좀 뭔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렸으면 하고요.
○김영인 위원행감 요구 이후에 우리 팀장께서 자료도 많이 주시고 지난주에는 현장을 가서 같이 머리도 맞대고 했는데 참 이 페이퍼에 나와 있는 걸로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우리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서 일몰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부분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박용성 위원입니다.
계속 시작을 할게요. 제 감사 소관은 아닌데 제가 했던 장소하고 사업하고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분명하게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방안, 이미 방안 세워놨어야 돼요, 우리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하고 똑같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도 안 돼 있어요, 전략사업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른 수립을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라
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보고를 하셔요. 서남중학교가 옛날에 뭔 사업을 한다고 한과공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우리 군유지였었지요, 군이 매입을 했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한다고 일련의 일들을 해 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미래먹거리 산업 창출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5년 만에 아예. 이 사업 충분히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루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6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 부서 능력으로 봐서는.
○박용성 위원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청했던 감사 한번 해 볼게요.
512쪽 창기7리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현황 있지요.
○박용성 위원누동2리짜리 장곡4리가 있고 주로 고남쪽 거를 제가 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검포항은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요청을 했었고 한데 자 이렇게 일련의 사업들이 바뀔 수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박용성 위원그런데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을 해 놓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지금 축소하고 변경하고 이러는 게 지금 비일비재해요, 어촌뉴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요? 과장님 아마 이내 오셔가지고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별로 다 파악을 안 해서 모를 거예요, 모르실 수도 있어.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다 그래요. 제가 뭐 창기7리, 누동2리 하나씩 하나씩 다 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뭐 시간 20분 갖고 되겠어요? 창기7리 같은 경우 얘기를 할게요.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처음에 왜 추진을 했냐면 거기 굴 까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
○박용성 위원비닐하우스로 돼있고 거기가 국유지였고. 물론 이제 자료상으로 굴하고 바지락이 폐사해서 더 이상 그런 활용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다가 기술을 해 놓으신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창기7구가. 거기를 현대화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로서는 못하니까 이런 사업 있으니까 공모를 해 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주민공동체과에서 한 게 아니라 아마 과가 분리가 됐었지요?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수산과하고 해양산업과하고 합쳐져 있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서 우리 공동체과로 온 건데. 그래서 국유지를,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된다, 토지가 있어야 된다. 토지가 없어. 그리고 장소는 그 자리가 제일 적정한 장소고. 왜냐하면 바다하고 제일 인접해 있잖아요, 그 작업장이. 또 그 자리에다 작업장을 가설건축물로 이렇게 하우스로 지어놨던 거고 그래서 그때 되지도 않은 공유재산 심의를 사실은 했어요, 국유재산 매입을, 우리가. 왜? 개인들한테는 매각을 안 해 주겠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재경부 땅인가 어쨌든가 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선 우리가 사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어차피 사업비가 있으니까 주민한테 자부담으로 토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사겠다라는 약속 하에 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전부 다. 사유는 바지락, 굴 폐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업장도 지금 기존에 추진하려던 곳에서 지금 변경이 돼있었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업,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회관 또 신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멀쩡한 마을회관 부숴야 되고.
○박용성 위원7리라고 할게요, 창기7리.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그래요.
○박용성 위원해야지요. 원래 그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해야지.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현대화해서 하고요. 자부담 부분이 농어촌이다 보니까 자부담하는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사실 바지락 폐사라든가 이런 명분을 가지고 마을에서는 가공공장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되게 부담을 가진 거예요.
○박용성 위원가공공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리고 그곳은 바로 채취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바로 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소규모 시스템이 돼 있어, 각 가정마다 각 어가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공을 해야 될 일이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변경을 했어. 왜? 사업이 떨어졌으니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려면 이거라도 해야 되고. 근데 가공공장이 아니라 주목적은 판매장일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지역주민들한테 듣는 얘기가 그래요, 가공이 아니고. 가공시설 같으면은 해야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처음엔 가공 쪽으로 생각을 해서 수익사업을 그렇게 하다 보면 자부담이 시설비에 하는 게 10%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사실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구판장 쪽으로 해서 판매장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바꾸니까 자부담이 없어져가지고 바꾼 배경은 그렇게 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박용성 위원확인할게요.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했고. 가령 있지 않습니까, 판매장을 운영을 할 때 마을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며 마을리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거기에도 창기7리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자부담이 한 1억 1,800만 원 정도 돼요. 구판장하고 하는데 1억 2천 정도 들어가는데.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그거를 소득법인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한 열네 분 정도가 이렇게 거기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성 위원그런 계획은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지요? 구성을 하겠다는 방법.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이 사업을 하려면 10일 이상 그런 법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막적인 거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열네 분이 소득법인을 만들어서 그 1억 1,800만 원을 부담하겠다라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예. 역량강화 사업 이런 건 다 거의 끝난 것 같고 이제 실제적인 시설사업 이런 거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커뮤니티케어홈이라고 그 옆에, 회관 옆에 건축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반기에 하고 ….
○박용성 위원회관 옆에 짓는 게 아니라 회관을 다 털어내고 하는 거예요. 회관 안 살려놔.
○박용성 위원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련의 사업들 쭉 이렇게 말씀드린 게 지켜봐야 세심하게, 지금 우리 주민공동체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요.
○박용성 위원알기 쉽게 어촌뉴딜사업만 해도 있지요, 엄청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거기에다가 이제 농산어촌사업 여러 가지가 지금 같이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수행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어쨌든 거기에 중간지원조직한테 또 앵커조직한테 이렇게 지금 수행을 하게끔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우리가 다 감당하기 어렵지요, 할 수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위수탁도 주지요. 어촌어항공단에도 주고 이렇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30%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위탁도 주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중요한 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요. 마검포 우리 거기가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줬지요?
○박용성 위원거기 준설을 한다고 하면서 준설토를 불법으로 … 하여튼 그렇고요. 누동2구 있지요, 2리.
○박용성 위원그럼 어떡할 거야. 사업을 다 70억이니 뭐니 확보했다고 현수막이니 뭐니 고남면에다 다 덕지덕지 붙여놓고 이제 와가지고 반대해서 못하네, 마을리더가 바뀌어서 못하네, 신리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뭔가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따로 하겠다는데 뭐 이게. 그다음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던 그곳에 대규모 햇빛발전소 들어왔지요. 마을 가운데가 햇볕발전소 그 패널로 다 쌓여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굳이 그냥 이렇게 밀어 붙이더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내가 보기엔 누동2리도 어떤 대안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걱정이라 그렇긴 한데 이 부분까지도 아까 포함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세세한 사업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문제점 있는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하고 가야 마무리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어요, 이거?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월파 방지 시설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횟집들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저녁노을횟집 이 횟집 있는데 거기서 조망하기 좋은 곳이에요, 위치가, 사업 하려는 데가. 그래서 50㎝ 정도 이렇게 높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민원이 생기고 대안을 우리 TTP라고 네발방파석이라고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그거로 바다 전면으로 나가서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마을 지역협의체에서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별도로 하자라고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방파제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구 창고를 지은 데가 있어요, 건축 완료된 데가 있거든요. 그 뒤쪽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마을하고, 협의체하고 이젠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용성 위원이 마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사업비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야도 어촌뉴딜하고 견주어서 기존에 우리가 공모 사업한 중에 가장 사실 큰 사업이었었어요, 사업비가.
○박용성 위원많아요. 많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마검포항이 우리는 여기가 어촌뉴딜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기존에 지금 불법으로 마검포항 항구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불법으로 점유해가지고 건축물 지어놓고 화재도 나고 했던 곳 알지요?
○박용성 위원이런 것들이 일거에 전부 다 개선되는 줄 알았어요, 마검포해수욕장 쪽으로 해가지고. 이 돈이면 충분히 했을 것 같고요. 토지 매입 하는 것도 다 괜찮았을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주문을 드릴게요. 중간조직은 아까 뭡니까, 중간조직 자체도 검토를 좀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앵커조직들. 그리고 구성돼 있는 링커 있지요.
○박용성 위원링커그룹들이 있나 없나도 확인해 봐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링커그룹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서류상에 링커그룹 조직했다라고 할 거예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비를 좀 하셔야 할 부분이 있고 중간지원조직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지금 일련의 사업장들 있지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다, 물론 인력이 없을 거예요. 인력이 없어도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을 지속을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한 문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대비 효과 이런 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이렇게 제가 주문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태안군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546쪽이고요. 해수욕장 종합정비계획 관련 감사토록 할게요. 우리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종합정비계획 용역보고서를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스스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제어를 못하고 이 용역보고서 뒤에 숨어서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지정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요.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문제점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나와야지, 그런 개선안은 제시하지 않고 집중지원형, 지속관리형, 조정검토형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기다시피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정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할게요. 어느 곳은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매년 수백억 사업 추가하는 곳이 있고요. 어느 곳은 기본 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구축에 뒷짐만 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호 아래 용역 결과라고 하면서 지금 정비를 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또 어느 곳은 화장실, 안전관리센터 설치해 놓고 주차 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해제한다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이 해수욕장의 공유수면은 우리 군민들이 함께 공유․향유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지정 해제를 하게 돼서 해수욕장에 우리 군민들이 접근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유수면을 사유화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유지 때문에 진입이 안 되고 주차장 사용이 안 돼서 해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유재산권만 더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기만그거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분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역으로 또 생각을 하면은 그 사유화 시설이 기존에 돼있고 거기 출입에 금지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일정 부분 저희들이 공공재산을 투자하는 부분들도 또 역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수욕장이 32개다, 27개다 이렇게 했던 자랑보다는 이제는 어떤 선택과 집중,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도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이제는 관광진흥과에 민원성 그런 것들 보면 사시사철 거의 해안가가 개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투자를 못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현지 여건상 워낙 해수욕장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조금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김영인 위원해제가 우선이 아니고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 아닙니까? 최소한 임시주차 공간 확보되면 우리 군민들께서 해수욕장 둘러보시고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고서 예산 확보해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원인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했는데도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그때는 과감하게 해제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계속 할게요.
○김영인 위원해수욕장 지정 해제 검토 보고 관련해서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좀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 해수욕장 지정 해제 대상 및 지원 계획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지역 진흥 예산 마련 및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및 특화 해변 연계 사업 구상, 주민 및 이용객 휴식 공간 조성, 조망권 및 접근성 개선 사업 등 이런 거를 제시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선결이 되었으면 주차장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부분 때문에 해제를 하자 이런 거 안 했겠지요. 그런데 지정 해제를 해 놓고 나서 지정 해제가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해 보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상당히 없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대안 사업으로 이제는 기관과 기관과의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이 됐고 대안을 제시됐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일괄적으로 사업을 전체 해제가 돼가면서 전체 모든 걸 끝내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이번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금 용역보고 결과는 예산 집중적으로 투자된 곳 순으로 결과가 나왔더라. 또 하나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의회에 보고하시고요. 또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부분들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전 절차가 많이 결여돼 있더라 이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관광 트렌드 많이 변한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사계절 봄, 가을 캠핑 위주 관광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용역보고가 아니고 29개 해수욕장들 파악된 문제점 해결 방안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천리포수목원 주변 시설 사업 현황 및 유지, 관리 현황인데요. 지난해에도 행감을 통해서 주차장 조성 이 부분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글쎄, 우리 부서에서는 점검도 하고 단속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땐 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그냥 사용 승낙서 끝나면 그냥 개인한테 활용하게 하고 마실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이곳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제 토지사용승낙서가 징취가 돼있는 상태고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서 이제는 개방 여부에 대해서 하겠다는 단서 조항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사유지에서 설치하는 그런 맥락이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거보다는 지도 위주의 저희들이 나갔고 올해도 고구마 그런 거를 판매하고 그 건물 내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철거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이게 토지 사용 승낙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이게 우리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지금 이 자료에서 주차 면수 얼마나 돼요? 이 자료에서.
○김영인 위원지금 이 자료에서 40면 나올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20면도 안 나옵니다.
예?
○김영인 위원슬로시티 인증 관련해서 할게요. 슬로시티 관련해가지고 우리 태안군 브랜드 활용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지금 슬로시티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또 별도 이제 저희들이 대외적이나 대내적으로 행사를 할 때 슬로시티 관련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총회할 때도 하고 또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이런 부분해갖고 저희들 슬로시티라는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행사에 어떻게 했다고 답변해 보세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슬로시티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연회비를 내고 매년 하는 워크숍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슬로시티 인증 관련해가지고 이 브랜드를 활용을 해서 우리 관광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느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사례를 말씀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올해 같은 경우는 슬로시티본부에서 저희 태안군에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거와 관련해서 슬로시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저희들 총회를 태안군에서 개최를 하고 원예치유박람회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뭘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올 6월까지 하신 게 뭐예요? 그냥 연회비 내시고 연간 한 4천여만 원 정도의 운영비 가지고 활용하신 거, 그거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접목해서 우리 관광 트렌드와 연계했다 이거를 말씀해 보세요. 있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했던 부분보다는 올 연초에는 총회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저희들 홍보했던 그 부분입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따가도 감사를 하겠지만 태안 방문의 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슬로건도 만들고 행사도 기획하시고 하시는데 슬로시티 관련해서 거기에 한 글자라도 넣었을까? 본 위원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왕 참여할 것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할게요.
관문 조형물 설치 공사 관련인데요.
○김영인 위원19년 8월에 태안군으로 진입하는 경계 지점에 태안군의 정체성․이미지를 담아서 한국에 없는 태안에만 있는 관문 조형물 실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에 관문 사업 조형물 디자인 용역을 추진을 했고요. 21년에 실시설계를 하신 거예요. 22년 11월에 설치 공사 시행 결의 후에 공사를 추진을 했지요.
○김영인 위원그러다가 23년 3월에 공사 중단 검토 보고를 하신 거거든요.
○김영인 위원그리고 나서 그해 5월에 사업 대상지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셨어요, 맞지요?
○김영인 위원예, 23년 10월에 우리 태안군의회에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를 다녀왔는데 그 자리에서 위치와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셨지요? 맞지요?
○김영인 위원예, 맞고. 그런 다음에 우리 부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23년 11월 23일에 태안군의회 목요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신 거예요. 맞지요?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23년 11월 27일에 태안군의회 29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태안군의회 심의 의결권을 존중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용성 확보, 또 당초 사업 위치에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레미콘 공장과 협의를 통해서 레미콘 사일로와 공장 건물에 태안군의 상징과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공간으로 조성해서 태안군 초입에 이미지 새롭게 창조해 달라. 또 굴포문화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주변 토지 매입을 통해서 주변 경관 정비 사업 및 야외 체육공원, 편의시설 구축해서 우리 군만의 특색 있고 멋있는 관문 사업으로 조성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몰라요?
○김영인 위원최근에 그 레미콘 공장 사일로에 채색된 원예치유박람회 이미지 보신 적 있어요?
○김영인 위원(자료 사진 보며) 이게 서산 방향에서 태안으로 오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이. 이것도 역시 보시면 되는데. 본 위원은 좀 많이 아쉬워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원래 계획된 위치에 설치를 하고 사일로나 공장 건물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이미지를 덧씌워서 만들어보자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각적인 효과도 보면, 오늘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서산을 갈 때 지금 현재 우리 관물 조형물과 지금 현재 사일로에 있는 이 디자인과 어느 것이 더 눈에 띄는지를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원예치유박람회 이 디자인한 색채가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과장님? 관문 조형물 갖고 오신 게 더 눈에 띄어요? 어때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채색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화려한 부분이 있어서 원예치유박람회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의 상징성 부분에서 또 파도 모양을 배경을 하다 보니까 그만의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인 위원이 관문 조형물, 글쎄 뭐 관문이라는 개념이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는데 원론적인 질문해 볼게요.
○김영인 위원우리 태안군과 서산시 경계에 설치를 해서 이미지 심는 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짧게 답변하시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당초에도 그 말씀대로 그 지역에 이제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 익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사일로 문제라든가 ….
○김영인 위원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 하시자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계에 했으면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경계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그 당시에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옮겨야 된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서 또 이렇게 옮겼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이제는 당시 상황하고 여건을 봤을 때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김영인 위원괜히 질문한 것 같으네요.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준공 이후에 선호도 조사해서 부정적 이미지 많다면 과감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실 용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좀 더 보완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전부 다 체크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 처리가 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문이고 또 조형물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선호도 부분이 분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6개월 만에 선호도 조사를 한다는 것은 ….
○김영인 위원아니, 과장님 지금 단답형으로 답변해 보시자고요. 선호도 조사할 용의가 있으시느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맡으신 이후에, 물론 시작된 이후에 업무를 맡으셨지만 지금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도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김영인 위원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모든 군민들께서 이 관문 조형물에 대해서, 관문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지요? 우려하고 계시지요?
○김영인 위원예, 그렇다면 최종 준공 이후에 활용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선호도 조사할 필요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있더라. 선호도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답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사항이고요.
○김영인 위원글쎄요, 개선 사항 많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입찰 차액 가지고 다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필요한 부분에서 확인하고 의회에 협력 요청을 하고 또 예산 확보 부분은 확보 노력을 해서 별도 개선점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추가 예산 확보 과연 필요할까요? 본 위원은 부정적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부서공통 2-1이요. 241쪽이고요. 태안 방문의 해 관련 부서별 사업 추진 현황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 방문의 해 선포식을 했어요.
○김영인 위원이 선포식 전과 후 우리 군이 바뀐 게 뭐가 있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아무래도 관광과장 입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전보다는 전부 다 SNS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활달히 홍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프로그램 ….
○김영인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우리의 경관이라든가 시설적인 측면, 전체적인 군정 전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변한 게 있었느냐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방문의 해는 시설이나 이런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좀 이벤트성에 ….
○김영인 위원예, 알겠어요, 알겠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슬로건, 구호만 난무하는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부서별 사업마다 관련 사업이라면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이 제출된 사업들이 과연 태안 방문의 해 사업인 건지 그냥 매년 하던 사업인데 거기에다가 태안 방문의 해만 덧씌운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태안신문에서 지난 5월 2일, 5월 16일, 6월 13일 3회에 걸쳐서 ‘2025 태안 방문의 해 선포했지만 현실은?’ 이렇게 해서 ‘위험천만 뭍닭섬 데크길 난간 전체 흔들려 안전사고 우려 높아, 손님맞이 준비돼 있나?’ 이런 지적을 했고요. ‘2025년 태안 방문의 해 오히려 관광객 줄었다. 1월~4월 방문자 지난해 대비 5% 가량 줄어, 구호뿐이었나. 대대적인 선포와 달리 군민 체감 전혀 없어’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 ‘세계 최초 상징성 무색, 풀로 뒤덮인 판목 안면운하 조형물’ 기사 보셨지요?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구호, 이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 방문의 해에 걸맞은 변화를 보여주고 유치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고 하면 최소한 입간판, 표지판만이라도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우리 주민들과 우리 관광객의 시선을 가장 빨리 유인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라도 우선 해 놓고 선포식을 해도 늦지 않은데 매년 지적을 하면 개선하겠다고만 해 놓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포만 하면 무엇이, 어떤 의미인 건지. 정말로 우리가 태안 방문의 해에 맞는, 격에 맞는 사업을 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알겠습니다.
우려성 있는 말씀 또 조언 많이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안신문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들도 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관광객 역시도 어떻게 보면 1월부터 4월달까진 감소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5월부터 행사 축제 등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우리 과장님께서 신문에 났던 부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단 답변을 주셔서 본 위원이 공개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셨으면 신문에 기사도 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신문에 기사가 뜨면 그 부분은 바로 또 조치를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우리 의회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께서 문제점 지적했으면 그때그때 바로 시정을 했으면 이런 기사가 왜 뜹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군 모든 실과에서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3쪽 태안 방문 관광객 수에 대해서 감사할게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1,750만 명 작년에 이제 관광객으로 다녀갔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좀 정확한, 그나마, 보니까 한 1,590만 명 정도는 되네요, 작년에 보니까 여기에 이 자료 제출한 거는.
○김기두 위원근데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보면 작년에 보니까 2천만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통신사, 카드사,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추정치를 하는데. 저는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관광객으로 찾아오는 수가 우리나라에 한 몇 번째 정도 될까요? 태안군이?
○관광진흥과장 김기만관광객 수로는 상당히 집계상에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을 보면 데이터랩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데이터랩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라기보다는 방문객 수를 합니다.
그런데 일례로 들면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9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가.
○관광진흥과장 김기만그거는 천안, 아산 이런 지역들, 공주 인구수 비례, 산업 비례 쪽이 많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광객 수하고 비례가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단지 인구수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한 13위 정도 하는데 방문객은 한 8위 정도 된다고 보시면 그 차액 부분에 아무래도 이쪽에 관광객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많이 오고 있다는 그런 걸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우리가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지금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을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있어서 조금 적게 오는 데가 이후에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여기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야 됩니다.
이 건물 새로, 아까 워케이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더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면서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거를 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거를 하셔야 사실은 이 활성화가 있겠고요. 오늘 보니까 지금 부군수하고 실국장들 다 가셨네, 행사장 가셨네. 이거 위원장님 아셔요?
○김기두 위원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행사도 중요하지만 감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나면 이래야 사실은 이걸 반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거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부가 이제는 소멸 시대로 가는 우리 태안군을 관광밖에 없어요, 우리 군은. 그렇다고 지금 대규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으로 인해서 화력발전소 폐쇄가 되는 것을 또 전화위복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좀 신경써달라고 말씀드리고요.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573쪽에 보면 인평 관문 조성 사업 세부 내역을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우려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관문 조형물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지요?
○김기두 위원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선호도 조사에서 1위된 곳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저는 그래서 선호도 조사에서 1위가 돼가지고 이걸 선정했다고 언론에다도 홍보를 했는데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바뀐 게 전 좋다고 봐요.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행정이. 결정이 됐으면 결정하기 전까지는 충분한 토론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결정된 후로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설치 시간도 오래 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고 뭐하고 그거는 저는 두 번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은 안 돼요. 이거 군수가 지금 이거 바꾼 거지요? 예?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요. A안에서 B안으로 군수가 바꾼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군수님이 바꿨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성, 시인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었고 그래서 ….
○김기두 위원아니, 과장님 그러면 애초에 할 때는 뭐했어요? 애초에 심의할 때는. 여러 번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평가도 하고 선호도도 하고 심의하고 또 토론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래서 행정이 일관성이, 즉흥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 철저하게 토론을 했으면, 저는 좀 아쉬웠어요. 이거 너무 딱딱하고, 솔직히 고남은 좀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고 이게 디자인이 좋을 건가? 물론 군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방향에 맞겠지요. 그런데 저는 결정된 거는 추진하고 결정되기 전에는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어떤 게 최상인 건지를 하셔야 맞지, 조금 진행해 가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하면 하는 공무원도 어렵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 물가 상승률로 해서 당초에 금액보다 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신경철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박용성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552쪽에 당암리 관광 안내소 현황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당암리 관광 안내소를 있지요,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현장 방문도 있고 또 관련돼 있는 의회에서 관심가진 5분 발언도 있었을 테고 또 업무 보고 때 얘기했었을 테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을 테고 했을 것 같은데. 뭐 하러 조그만 관광 안내소 하나를 의원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집요라기보다도 반복적으로 또, 감사할 게 없어서 저도 또 오늘 이런 얘기를 할까요? 몇 번이나 언급했던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일단은 그 지역에 관광 안내소라는 부분에서 과연 실효성 여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이 맞는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당초에 저희들이, 물론 이제 2018년도 저희들이 초선의원 되면서도 갔다 왔던 것 같은데 당초에 갔던 거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너무 낡고 역할이 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할 건가 해서 다녀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효성의 문제. 왜냐하면 다리가 놔지면서 있지요, 그리고 이제 터널이 놔지면서 관문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관문이 그럼 어디 어디 할까. 인평, 지금 당암리, 고남 그리고 이제 태안 저쪽 삭선리 쪽으로 들어오는 관문을 또 관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관문이 세 네 개 정도 되는데 그래도는 제일 오래된 곳이에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런데 저희들이 다녀오면서 뭘 확인했냐면 구조개선 문제 아니면 새롭게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의 열악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시지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그것도 지적이 됐었어요, 그때. 그러면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 건물도 아니고 행정 건물인데.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지금 현재 그곳은 이제는 저희들이 서해랑길에 시초 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인근에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스스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오다 보니까 그런 센터에 들려서 안내를 받는 부분들이 지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지역이 그렇지만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는 빈도들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는 부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활용도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과연 있을 필요성이 있을까하는 생각도 저희들도 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다른 시군이나 관광지를 보다 보면 관문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대규모 관광지나 이런 지역으로 이제는 이동하는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꽃지나 아니면 만리포 쪽에 워케이션이나 아니면 별도 이번에 2026년도 원예치유박람회 끝나면 일정 지역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고 역으로 또 얘기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관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별도 활용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실무진하고 우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를 해 주는 분들 두 분이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줘서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유지의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화장실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용객들의,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정 부분 편의 시설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박용성 위원아니 과거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실제로 민간인, 우리 군민들이 이런 불법 건축물을 조성을 했다 그러면 벌써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면 평균적으로 한 7~8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인건비 포함해서.
○박용성 위원안타깝지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안타깝긴 하겠지만 그분들 어디다 수용, 수용이 아니라 어디다 일자리 배치를 못하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시설 자체가, 그래서 방안을 찾았던 게 거기에 지금 방역 시설이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그것도 옮겨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저희들이 다니면서 찾아봤는데 결국은 이 시설이 불법 시설이라며요.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정화 시설 자체가 안 되고 지금 푸세식으로, 아니 이제 정화를 퍼나가는 형태로 지금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이제.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 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런다고 그러면.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농어촌공사가 됐든 국토청이 됐든 도로 소관하고 얘기를 해서 뭔가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지.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한번 봐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정리하셔요. 그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택지 개발지 운영 관리 실태 있어요. 두 군데 이제 크게 있지요? 안면도에 백사장 하고 신진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나대지 비슷하게 지금 방치돼 있지요? 방치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관리는 해, 제초 작업도 하고는 하는데.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이 택지 개발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얼마나 보기 흉해요. 엊그저께 저희들 석도 갔다 오느라고 신진도도 다녀왔어요.
○박용성 위원그냥 그대로만 관리되면 되는데 우리 이제 거기에 꼭 우리 군민들이 뭔가를 갖다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거기에 시설물이 없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게 사실이지요?
○박용성 위원아니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초의 판목운하 거기 회전 로터리 공간 있지요, 교통섬이라고. 거기 관리 소관이 어디냐면 국토청에서 하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남면면사무소에서도 않고 안면에서도 않고 국토청에서도 안 해요. 풀이 나고 엉망이지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회전 로터리라고 생각해서 그렇다 치자 그거예요. 그래서 면장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풀 좀 뽑아라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우리 조형물이 들어서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아니, 그렇듯이, 그거 관리 했나 안 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듯이 우리 소관에 우리 군유지, 택지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럼 활용 방안을 지금 꽤 됐지요? 그 택지로 조성이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박용성 위원23년간 그대로 돼있다 그러면 뭔가 활용 방안을 찾아도 지금 한 두 번 세 번은 찾지 않았겠어요? 이 부분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활용 방안이 됐든 아니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부서에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반 정도가 팔렸는데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11필지가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아직 매각 계획은 없는데 당초부터 이제 이거 매각 계획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역에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뭐는 아닌데 그쪽이 워낙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비일비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그거예요. 택지를 왜, 저희들도 가보기도 했었고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오늘 여쭙고 그 계획을 수립을 하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초창기 때는 이게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 매각도 했었는데 이게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경기도 하락돼 가고 ….
○박용성 위원아니 주차장이라고 꼭 못 박는 것보다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간 맨날 재원 없다고 돈 없다고 ….
○박용성 위원좋습니다.
이번일랑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아셨지요?
○박용성 위원학암포벽화 방파제 안전 관광 조명 설치 사업 내역 있어요. 완료 했지요?
○박용성 위원제가 왜 이걸 했냐면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한 게 아니라 이게 2024년도 사업에 들어 있어서 제가 점검차 자료 요청을 한 거거든요.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우리 관련돼 있는 해양산업과 소관도 그렇고 다리 조명도 그렇고 있지요, 조명이 1년 이상 지나고 나면 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전구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 있는 우리 관광 시설들 있지요?
○박용성 위원관리 좀 잘 해주십사 해서 제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조명이 하나도 문제없이 다 조명이 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역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도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지마는 저희들이 사업장이 66개입니다, 사후 관리 사업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전부 다 정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박용성 위원본격적인 휴가철 이렇게 우리 관광객이 오기 전에 전반적으로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그다음에 하자 보수 관련해서 혹시나 하자 기간이 도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시를 해 놨습니다.
○박용성 위원꼭 이 사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간에 우리가 실행했던 사업들 있지요, 그것도 전체적인 관리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박용성 위원한달살이 볼게요. 이 한달살이 사업을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이 한달살이 지역이 어디에요?
○박용성 위원아니, 우리 지역에 한달살이 한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 예산 들여서.
○관광진흥과장 김기만그거는 한달살이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가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 한달살이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태안군 관내에 한달살이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가고.
○박용성 위원아니 지금 충남이나 여타한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지역 것만 보는 거예요. 자,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신청이 돼가지고 한 달을 살았는지 아니면 중간에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해서 얼마나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한 결과가 있어요? 몇 세대나?
○박용성 위원한달살이가 자료에 보면 있지요, 최종 참여팀이 54팀이 1차는 그렇고 2차는 9팀이 했다 이렇게 이 자료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팀들이 살다갔으면 우리 지역에, 왜 한달살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지금 현재 사실상 말이 한달살이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살이를 하게 되면 역으로 얘기하면 몇 팀만 오면 사업비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태안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달살이지만 7일에서 1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고요.
○박용성 위원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편성돼서 올라와서 심의할 때는 한달살이 개념을 뭘로 보냐면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장5리 대야도에서도 이제 이 사업이 있었고는 한데 저는 한달살이 사업을 하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것도 홍보하는 거지만 그분들이 한 달을 산다는 건 뭐예요, 향후에 우리 태안군에 살아보겠다 의향 조사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례가 몇 건이나 되나.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이게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몇 건이 정착됐다 이런 건 없는데 이 주안점이, 시작점이 사실상 이쪽으로 와서 거주하는 목적보다는 관광의 목적을 통해서 접근이 되고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후에 SNS나 이런 쪽 올려서 태안이 좋다는 것을 많이 올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착하는 개념하고 조금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제가 보는 관점은 안 그래요. 태안에서 살아보니 인심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먹거리 뭐 이런 것도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가능성 있겠다, 살아보면서 저는 우리 태안에 좀 정착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을 해야 될 건지.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이게 저희들이 충남에서도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주로 해안가에서 관광지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가 기준에 있어서 향후에 살 수 있느냐, 있을 거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면 한 50% 넘게 일단은 만약에 나중에 사후에 거주를 한다고 하면 이쪽 태안에 와서 거주하고 싶다는 그런 의향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여기 와서 거주했는지까지는 확인은 사실은 한 건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하면 우리가 지금 관계 인구 그다음에 인구 증가 시책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심의해 드렸고 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결과를 모니터링을 해 봐야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데 이게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체험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봐서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그분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제가 이렇게 당부 드렸던 부분들 있지요, 감사 몇 항목 하면서 있지요, 우리가 세워야 될 수립 계획 있지요. 그 부분은 반드시 수일 내로 계획 수립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물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저희들한테 주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감사하고 상관없이.
과장님,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또 특히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말이지요, 지금 우리 태안군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자는 아닐 거예요, 차기 공직자 리더 그룹 있지요?
○박용성 위원우리 군민들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 리더 그룹이. 그 리더 그룹에 해당되는 과장님들 같으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사무감사 답변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감사 어떤 항목에 이리저리 이런 모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이 뭡니까?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군민들이 지금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군민의 의견에 따라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시행됐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다른 사업을 다른 변경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태안군을 앞으로 짊어지고 갈 리더 그룹에 지금 해당하는 우리 공직자라면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건방지게 말씀드리는 건진 모르겠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승언2호 저수지 관련돼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위친데요, 데크길 조성 사업하고 지금 수변공원 조성 사업 공사가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공사는 중지가 돼 있고 거의 마무리가 끝난 상태에서요, 마무리 작업을 하면 6월 말, 7월 초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래요?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마무리, 지금 정리 중이라서 공사가 중지가 된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그동안에 중지했던 거는 산지 관련해서 하고 토지 소유자 관련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계 변경 관련해서 중단이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제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해지를 하고 공사를 해서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어떻게 이 업체는, 도급사는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 파악하고 진행을 하지 않았나 봐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산지 전용이나 이런 부분, 토지 사용 승낙 같은 경우 구두로 진행됐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차후에 이제는 승낙서를 받는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스크류로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반이 옛날에 그쪽 지역이 뻘 지반이었습니다.
바다였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구조물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제 우리 관내도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사전에 이렇게 농어촌공사나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관련해서도 우리가 미리 좀 확인하고 진행을 잘하면 되는데 이 사업 지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달 말쯤이면 다 준공까지 마무리는 다 되겠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행정 절차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에 이제는 그 사업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조금 이렇게 시설물을 오고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 협의 과정에서 조금 또 많이 지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해소가 돼있고요. 지금 이제는 마무리 공사로 해서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마무리 우리가 준공되기 전에 안전점검 한 번 더 하시고요.
○박선의 위원거기가 워낙 지반이 이렇게 뻘로 형성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이게 지금 다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진단해 보시고 준공이 나갔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몽산포 우리 전망대 해마다 고질병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현장 나가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작년도 이후에는 페인트 공사는 안 했던 부분이고요. 그전에 페인트 관련해서 하자 보수 관련해서 이제 진행했었던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일부는 또 이제 녹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일부는 또 그런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를 조금씩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선의 위원지금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현장 가보면 작년에 갔을 때하고 또 달라요, 심각해 졌어요. 페인트를 칠할 때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면 계속 전달하잖아요. 녹을 좀 제거하고서 해라 그랬는데 지금, 아무튼 현장 한번 다녀오시고요. 그 부분은 개장하기 전에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저희들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데 녹이 일정 부분이 올라와있던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또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서둘러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잠깐 언급을 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과장님, 어제 그저께 행감 시작 전 제가 모두발언을 했지요?
○위원장 신경철만리포 출렁다리 때문에 이렇게 모두발언에서 좀 심하게 얘기했었는데 이 자리는 감사나 질타라기보다 오히려 또 우리 적극행정을 해 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려고요. 평소에 안전진단 관련해서 제가 토목기술사라든지 또 공학박사라든지 안전구조사의 의견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했었는데 마침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 안전과 관련해서 공학박사가 실명으로 해서 저한테 의견서가 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지적하신 말씀 잘 알고요. 닭섬 같은 경우에 현수교로 2015년도에 10년 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했고 또 구조 개선을 통해서 했는데 사업 시행 이후에, 3년 이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나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지나간 상태에서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요.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았고 의회에서도 현장 점검도 많이 나오셔서 그렇게 지적 사항 하시고 또 다행스럽게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철거비하고 닭섬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공사비까지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임 공무원으로서 이게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과장님,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15억 원을 들여서 재시공하잖아요.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시지요?
○위원장 신경철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태안군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틀째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박용성 위원사신들의 바다순례길 하고 있지요, 작은영화관 운영 현황은 자료로 그냥 대체를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멸종위기생물이 복원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진 않고요. 요즘에 지금 저희 신두리사구센터 뒤쪽에 케이지에 해서 작년까지는 소를 방목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기 보다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해갖고서 지금 뒤에 케이지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화예술과장 한현숙그 케이지 안에서 조금 소똥구리를 적응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생태를 적응 기간을 준 다음에 다시 방향을 설정해서 하자고 지금 생태원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용성 위원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자생을 한다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아직까지는 조금 중간에 발견된 적은 있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예, 보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도 그게 막 눈에 띄어서 보이거나 이러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그거를 저희가 일정 구역에 가둬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구 지역에 그냥 풀어놨던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막 찾아서 어디에 있고 지금 그거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뭐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행했던 한우 방목부터 해가지고 있지요, 물론 관광의 상품으로써 했다라는 건 이해를 가요. 그래서 이제 신두사구가 비단 사구뿐만이 아니라 한우 방목을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볼거리 차원에서 긍정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도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한번 해 보자 해서 진행을 해 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목적은 한우 방목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에 있었던 소똥구리가 자생, 자발적 번식이 가능한 거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시작한 거는, 기본 준비부터는 2019년도에서부터 했는데 본격적으로 소똥구리 개체 확대를 한 거는 23년도부터 제대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 24년도.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23년도, 24년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소 방목을 저희 태안군 자체 내에서 방목을 해갖고서 어떤 소똥구리 복원이라든가 관광 차원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저희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태원에서 소똥구리 자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복원하는 쪽을 같이 하자고 해갖고서 저희들하고 본격적으로 한 부분은 23년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소똥구리 복원 자체가, 뭐 복원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자체 번식, 증식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면 생태원에 있는 동식물학자겠지요, 학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한반도 내에서 지금 소똥구리 자체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그냥 짧은 기간에 복원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워낙에 저희 신두사구라든가 상징성 있게 소똥구리 자체 생물에 대한 그 부분이 중요도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저희는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 올해 같은 경우는 대규모 예산을 들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예, 저희한테 보내지면 저희가 중간에 냉동고가 있어갖고서 냉동고에 보관해 놨다가 주기적으로 주고 생태원에서 중간 중간 와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지금 올해는 그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예, 자생 쪽은 저희가 지금 못 발견하고 있고 거기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지금 거기서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있잖아요, 이제 학자들이 상주를 하면서 광릉수목원 아시지요?
○박용성 위원특별한 장소잖아요, 외부인도 제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천연 상태로 우리가 유지를 해 놓은 곳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광릉수목원이에요.
○박용성 위원그런 경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우리 멸종위기나 그간에 거기서 자생하던 동식물 있지요. 이거를 거기서 애들이 생태적으로 살 수 있게 이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그런 외부적인 충족 조건을 해 주지 않는 한은 이게 제가 할 수 있겠다라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돼야 된다 생각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식물학자가 여기에서 상주를 하다시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거를 복원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과장님이 전문적인 걸 다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실질적으로 복원 주체는 생태원입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닌 거고 장소하고 여길 빌려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같이 협업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게 복원이 가능한 건지, 물론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학자들이에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뭔가 실적이 필요하고 또 그런 토대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인가요? 그쪽에서 일하는 AI관련 우리 전문가들 있지요, 그 전문가들도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만들어내는 여건이 아니에요, 우리 진흥원 자체가.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거예요.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될, 물론 관광하고 접목을 해서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한우 방목도 필요하고 예산도 좀 넣어본다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정말로 동식물 우리 생태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 그곳이 국립생태원인가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생태원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박용성 위원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박용성 위원운영만 정상화 된 거예요? 여러 가지 그 합창단 관련된 모든 것이 ….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저희가 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약간 저희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얘기를 해주, 저희 어제도 가서 합창단 지하시설, 다시 개설한 시설도 같이 봐 가면서 협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 같은 것도 얘기도 하고 했지마는 실질적인 저희한테 뭔가 어떤 밖에서 들리는 얘기와 같은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부분은 없거든요. 지금 보면 괜찮은데 왜 조금 밖에서 말이 많은지는 저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있지요, 이 군립합창단 자체가 우리가 위수탁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박용성 위원그럼 직영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어떻게 보면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거기에 종사하는 단원들은 그런 신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합창단을 운영하는 거는 우리예요, 우리 군이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럼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있지요, 우리 공직자 말고 구성원들, 단원이라고 할게요. 이 단원들에 대한 관리가 원활치 않다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예, 좀 더 자주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직접 저희한테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직접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왜 그렇게 서로 간에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왜 그렇게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만 하루나 이틀이라도 연습을 하면서도 바로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외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가가지고 이러니저러니 ….
○박용성 위원그럼요, 과장님이 하셔야 되고 담당팀장님이 하셔야 되고 관련된 주무관님이 하셔야지. 다만 한 가지라도 뭔가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누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공직자들이 알고 있어야지요.
○박용성 위원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떨어뜨려 놓든가.
○문화예술과장 한현숙하여튼 거기 관리를 저희가 면밀하게 잘 관리해서 그분들하고 접촉의 기회를 많이 늘리고 하다 보면 문제점 있으면 저희한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게 접촉의 기회는 꽤 많은 시간을 줬지요. 지휘자 문제 때문에 불거진 그 사태 이후로 그렇게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은 꽤 많은 기회를 저희들이 드렸던 것 같아.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이렇게 하자고요. 이제부터 군립합창단 관련해서 있지요, 그게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그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큰 효용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도 문화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프라이드, 자랑스러움 이런 거 스스로 느끼는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갖고 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아무런 이런 부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한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적어도 운영상에 있어서 있지요, 그런 얘기는 외부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더 관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관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 하여튼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효용성이 우리 군민들한테 미쳐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과장님 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행사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사비 자료 제출하신 1년 예산액이 얼마나 되지요?
○박선의 위원보니까 22년도부터 자료 요청은 했는데요. 거의 문화 행사가 20건, 21건 이렇게 되고요.
○박선의 위원기획 공연이 9건에서 13건, 11건 이렇게 되네요?
○박선의 위원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늘 심의할 때마다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효과를 크게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과장님이 보실 때 이 기획 공연 말고 문화 행사 관련해서는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문화 행사는 제가 문화예술과 온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문화 쪽 이런 행사는 보통 보조금으로 보조금 단체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웬만하면 그 행사 하나하나 저희가 가서 챙겨보고서 경험도 좀 해 보고 지금 많이 참여를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워낙에 다방면으로 많은 분들이 소규모로 조금 조금씩은 문화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적은 예산을 갖고서 그 단체에서 그래도 좀 알차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런데 사실은 이 문화 행사 예산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지금 부분 부분, 건건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거든요.
○박선의 위원그런데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참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가 있는 날 이 행사할 때에는 참여도는 어때요? 우리 군민.
○문화예술과장 한현숙문화가 있는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잠깐만 ... 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지금 주관을 태안예총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거기 관련돼있는 예술인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잘 참여들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박선의 위원예, 저는 이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우리 오일장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그쪽에서 조금 더 활성화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봐요.
○박선의 위원24년도 예산을 보니까 10월 달하고 지금 11월에 행사 결산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좀 오일장하고 겹친, 새로운 우리가 시장에 오지만 또 새로운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연결된 그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려보고요.
○박선의 위원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기획 공연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선별적으로 걸러지면 좋겠다, 실제 우리가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렇다면 기획 공연 쪽에서 조금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서 문화가 있는 날은 우리가 오일장이라든지 더 좀 콘텐츠를 가지고 그렇게 시장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볼거리, 또 즐길 거리 또 우리가 체험할 거리를 주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화 예술인들이 그 단체에서 하는 게 또 우리 문화원에 지금 전시장 활용 계속 그것도 지원하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전시 비용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진 않고요. 문화원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23년도에 한 번 그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문화원에 있는 전시실을 이용하려면 아마 거기에 민간인이 됐든 저희가 됐든 아마 그 비용을, 사용료를 내고서 이용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일반인들이 이제 전시를 하려고 할 때 사실은 그 비용이 그것도 크더라고요.
○박선의 위원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우리들이 이 문화 예술 쪽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문화 예술인이 있다라는 것도 조금 우리가 전시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시도 관람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예술인들이 있구나라는 또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인정하고 키워낼 때 더 큰 활동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23년도인가요, 한 번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호응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
○박선의 위원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단체들이 소액을 가지고 그래도 가장 우리 군민과 함께 하는 이 문화 행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박선의 위원과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더 협조하고 협력해서 조금 더 확장된 행사들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주말마다 우리 시장 안에 있는 공원은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지나가면서도 쉴 수 있고 그런 여유의 분위기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참 좋은 효과가 있다. 많은 참여자들이 없다 해도 실질적으로 적은 인원이더라도 꼭 거기를 또 주마다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박선의 위원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한번 이 기획 공연이나 문화 행사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부서의 평가, 또 외부 평가도 한 번씩은 받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 시키고 또 과감하게 우리가 없애는 부분도 이제 좀 검토해 봐야 된다.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자료를 아주 잘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좀 더 이제 평가 부분, 행사에 대한 평가 부분 있었으면 참 좋겠다.
○박선의 위원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기획 공연도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인 것 같지만 또 작은 예산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화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좀 더 우리가 오일장을 열었을 때도 같은 콘텐츠 연결 매칭으로 가서 시장에 오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다음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예, 감사 시작할게요.
23쪽이고요. 군립합창단 운영 현황이에요.
○김영인 위원우리가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인원을 몇 분 정도로 보시느냐.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지금 저희 운영하고 있는 현황하고요, 다른 지역들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나 봤을 때 보통 저희가 정원이 50명 돼있긴 하지마는 꼭 50명 아니더라도 40명 내외로 비율을 맞추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우려스럽냐면 우리 합창단원 거주지 및 전공자 비율 현황을 제출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지금 이게 보면 우리 태안군이 33%라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서산이나 기타 지역이 67%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을 제외한 단원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전형인원이 미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지 전공자 비율 현황과는 우리 조례와는 많이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원칙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율이 30%밖에 안 된다? 글쎄 과연 이게 맞을까. 이게 우리가 21년 3월에 새로 이 조항을 신설한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글쎄 조례가 잘못된 건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전공․비전공자 비율이 54 대 46%인데 우리가 우리 태안군 내에 비율이 부족한 원인이 전공자가 없어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응시자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응시한 10명 중에 한 분만 저희 태안분이셨고요, 9명 다 타 지역 분이셨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요. 계속 할게요.
○김영인 위원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단원 위촉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 조항을 뒀지요.
○김영인 위원예외 조항에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 거지요.
○김영인 위원이 부분은 조금 너무 주관적이지 않을까요? 어때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촉연령을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로 한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예외 조항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 참여하시는 합창단원 분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60세가 넘어도 거기 합창단원으로 그냥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항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타 시군 합창단 현황을 보면은요.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 군을 제외한 두 곳만 연장 가능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령제한을 다 두신 거예요. 그렇지요?
○김영인 위원예, 그래서 과연 이 예외 조항이 객관적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영인 위원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연도별 단원 증감 현황을 보면 24년도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4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24년도에는 왜 선발을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그거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 올해 남자 단원 인원이 모자란 데 있어서 성비 균형이나 ….
○김영인 위원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부족하면은 이분들 수시로 않고 이렇게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영인 위원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은 예산 집행 내역하고 합창단 연습 등 공연 활동 현황을 보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인 위원28쪽에 보면 찾아가는 월요합창여행이라고 해서 벧엘요양원, 백화노인복지회관, 태안여고에서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다는 거 같아요.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례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행사와 함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렇게 하고, 예,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속허가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신속허가과장 조규호〔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철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신속허가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박용성 위원입니다.
자료상에 말씀보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설계 업체 있지요. 179쪽에 보면 건축 설계 업소가 10개소고 토목이 14개소 그러네요, 산지 복구가 2개소 정도 되고요.
○박용성 위원이 설계 업체들이 우리가 통상 하고 있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다 소화를 할 수 있어요?
○박용성 위원관급 공사에 대한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요. 근데 관급 공사는 대체적으로 관내 업체가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큰 관급.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적극 심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되면 관내 업체가 실력이 있더라도 참여를 못합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서 소화를 다 할 수 있겠느냐. 소화가 가능한 건지, 적절하게.
○신속허가과장 조규호대규모 공사 외에 공동 도급이나 이런 부분들 외에는 저희 관내 소규모 공사 용역 이 부분은 거의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
○박용성 위원아니 참여의 개념 말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설계 업체 업소들이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허가 관련돼있는 이 부분 업무들을 적절하게 다 소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할게요. 빨리 빨리 설계 관련돼서 하고 있는 건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몇 건을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한다고 봐요, 1년에?
○신속허가과장 조규호현재 총 허가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보면 1,122건이거든요, 현재까지. 24년도에 허가 건수가 1,122건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박용성 위원제가 이제 읍면에서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어쨌든 간에 관내 업체에다 설계를 맡기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꼭 신속하게는 아니더라도 원활하게 이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관내 업체에다 설계 관련된 거를 다 맡기지요.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업무가 적체되니까, 설계 사무소가, 물론 쏠림 현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공히 10개소 같으면, 건축 설계 같으면 공히 10개소면 10개소에 그냥 100건이면 100건씩 이렇게 공히 이렇게 의뢰가 되면은 그렇게 적체현상이 없을 텐데 한 곳에 쏠려서 그렇게 약간의 적체현상이 있는 건지 어떤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예, 그리고 처리 기일이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보완 사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관내 업체에 맡기고 외지 업체가 맡아서 처리 기간이 길고 짧아지는 게 아니라 보완을 어느 정도 빨리 해주느냐에 따라서 처리 기간이 단축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현재 우리가 관급 공사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관내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하지요?
○박용성 위원자료를 보니까 우리 각 부서에서 있지요, 대체적으로 모든 업무를 다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에다 맡기는 경향이더라고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일반 민간인이 하는 부분도 대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다 우리 관내 업체가 대다수일 거지요?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글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완 사유가 있어가지고 좀 늦어지고 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안된다라는 것이 군민들의 생각이고 또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이. 그럴 것 같으면 그동안에 우리 관내 업체들 위주로 그분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우리 관내 업체를 양성을 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관급 공사도 다 대다수 건수로 그쪽에다 이렇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생각이 산림 산지 복구 같은, 산림 허가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가능하면 좀 넓히면 어떨까,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거는 어떤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용역 계약 요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업체의 판단, 선정 기준은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고 다만 처리 기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생각을 ….
○박용성 위원그래서 신속허가과라고 해서 우리가 명칭도 바꿨고, 부서 명칭도. 그렇긴 한데 제가 한 번 재무과에다도 질의는 했었어요, 어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이 어떤가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라고는 하는데 우리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떤 건지, 어쨌거나 우리 관내 업체들 위주로 일을 맡기는 게 또 일을 주는 게 그게 좋은 건지.
○신속허가과장 조규호그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관내 업체에서 수급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렇게 확대하지 않아도 우리 관내 업체들이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있고 또 능력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아직까지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예, 지금 상태로는 관내 업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성 위원좋습니다.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물론 여기 옆에 팀장님도 계시고 또 팀장님들 계시는데 이런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화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저도 그 민원을 받아서 이제 확인도 하고 하느라고 쭉 보고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주로 꼭 이렇게 걸리는 것이 이 설계 업체하고의 관계 문제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다고 설계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니네들 좀 빨리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기 자료상으로는 처리 일수가 10일, 7일 이렇게 빠르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체감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은 부분 때문에 그게 설계 업체 간의 문제,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업체하고 관계된 문제가 아닌가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 때도 말씀을 했고.
○신속허가과장 조규호하여튼 이유를 불문하고요, 열심히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지금 경기도 침체가 되고 또 적정 규모라고 이렇게 생각도 들고 하는데 외부 업체들까지 달려 들어가지고 무한경쟁을 해서 도산하고 이러는 거는 저도 바라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일반 군민들이 의뢰하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속허가과로 다 의뢰가 돼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가능하면 좀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보완 사항을 해결해서 한 번 맡아 놓으면 내 일이잖아요. 중간에 설계 업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갑이고 이제 하는 사람이 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담당팀들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체되고 지연되고 하면은 다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군에서 안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갑 이런 얘기도 해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계사무소하고의 그 유기적인 관계 있지요, 과장님이 잘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을 했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해서 고남면 건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면 장곡리에 위치한 그린에너지 태양광 사업이 맞지요?
○박선의 위원예, 그 부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에서는 이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해서 인허가 사항에 어떤 부분을 관할하고 인허가를 허가해 주지요?
○박선의 위원예, 여기는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우량 농지예요. 부근에 또 저수지가 3개나 있고, 3곳이나 있어서 또 거기에서 물을 끌어오는 지금 기능까지 다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토양 검사 하셨지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한 자료를 토대로 태양광 허가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거기에서는 어떤 결과 때문에 이 태양광 설치가 가능했지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최근에요, 그 설명을 드리면 우량 농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량 농지 같은 경우는 보존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약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농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염해 농지에서는 우량 농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농지법이 개정되고 농림부에서 저희한테 그러한 답변이 온 상태고요. 또 그리고 지금 장곡리, 중장리 지역 그린 신청한 지역은 염해 피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염해로 인한 대금상환 유예 및 보험금 수령,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던 부분을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관련 규정 및 주변 여건 검토, 충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준 상태였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함에 있어서 이게 1년 내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신 건가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이게 농어촌공사에서 한 번 실시한 거고요. 지금 그게 전체적으로 3년이라고 하거든요. 3년에 측정을 했는데 그 염도 측정이 5.5dS 이상이면 염해 농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었고 면적이 90% 이상이 염해 농지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런데 거기가 큰 차이가 없어요. 5.50dS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했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다지 그렇게 크게 변수가 있지는 않아요. 미래에너지과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충청남도의 관할이라서 우리가 개입하기가 좀 그랬다 그런 방식으로 전달은 받았는데요. 왜냐면 여기는 요즘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더라도 물 부족 때문에 애로사항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농어촌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과연 지금 토양 오염도 측정을 했을 때 그다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0. dS, 0.몇 dS, 아니면 1. 몇 dS 크게 이게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결과지를 보면 크게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 몇 차이 이 정도를 가지고 여기를 그렇게 우량 농지를 그 부분으로 허가를 했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진행된 거 아닌가.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한 번 정도는 봤어야지요, 제대로. 그렇잖아요.
○박선의 위원여기는 물 부족에 대한 그런 우리가 염려는 안 하고 농사를 지을만한 곳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편리성 그다음에 또 수확 부분에 대해서도 그닥 그런 지금 부정적인 얘기들은 없는데 이렇게 잘 갖추어진 우량 농지를 가지고 태양광에 과연 이렇게 선뜻 우리가 허가를 해야만 했는가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충청남도도, 충남도에만 우리가 떠넘길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도 측정 부분도 부서에서 잘 검토했더라면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리고 이게 염도 측정이라는 것이 항시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또 물의 양이 줄어들었을 때 측정할 때랑 물이 많았을 때 측정할 때랑은 상당히 또 차이가 있지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꼼꼼하게 검토되지 않고 우량 농지가 이렇게 태양광 설치가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다른 데 같으면 제가 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농사짓기 좋은 곳이에요, 저수지가 세 곳이나 있고 거기는 또 물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5dS이라고 하셨지요.
○박선의 위원그런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염도 측정함에 있어서요. 그런데도 선뜻 인허가가 나서 이런 우량 농지가 태양광으로 뒤덮이는 이런 사례가 발생함에 있어서는 행정에 적극적이고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예, 우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런 허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있었고 관원 질의를 통해서 농림부, 국토교통부, 농어촌공사 이런 쪽에 다 자료를 받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한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농어촌공사나 농림부 여기서 조건부가 뭐였어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조건부 ... 충남도 심의 내용인데요. 차폐 시설에 대한 태안군 조례 규정을 준수하고 도면 재작성하고 또 전기실 관련해서 작성된 내용을 다시 검토, 수정․보완하고 태양광 설치 인접 마을에 주민수용성 해소 방안이 제일 큰 조건이었고요. 사업 구역 내 회차 구간을 공사 시 군도 1호선에 대한 교통처리 계획 반영이 돼있었는데 ….
○신속허가과장 조규호농어촌공사에서 조건부로 그런 건 없고요. 농어촌공사 의견을 그대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해당 구역은 염도로 인해 염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유의미한 수확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토양 염도 측정 결과 5.5dS 이상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2에서 정한 토양 염도를 초과하여 영농 시 염해 피해 가능성이 크고 해당 지역 수질 개선 사업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
○박선의 위원여기에서 염도 검사한 거랑요, 또 그리고 다른 쪽에서 검사한 거랑 좀 내용이 달라요. 저는 왜냐면 이게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없으셨겠지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염도 측정을 했을 때 그런 큰 차이는 있지 않았어요. 우리 용수관리정보에 들어가서 또 확인해 보시면 여기하고도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량 농지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농사짓는 수확량은 어때요? 수확량 체크는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23년도와 24년도의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박선의 위원농사지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왜냐면 이게 염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면서 수확량이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현장에서는 그다지 그게 크게 그런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데.
○박선의 위원이 부분도 수확량에 대해서, 염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승인을 했기 때문에 23년도, 24년도에 수확량 비교는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수확량은, 이런 말씀 뭐 드려서, 수확량 같은 경우는 간척지 같은 경우에 비 수량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신속허가과장 조규호비가 오고 안 오고 차이가 염도가 수치가 확확 변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산량 비교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물이 많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은 염도의 부분이 농도가 짙든 흐리든 그러겠지요. 그럼 결국 이 우량 농지는요, 우리가 생산량이 떨어진다 이 말씀하셨는데 염도만 얘기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느냐 많이 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진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간척지 대부분이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토양 염도 부분은 농지법상 토양 염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나온 부분이거든요.
○박선의 위원나온 부분이지만 우리가 5.5 이상을 월등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부분은 0. 몇 차이, 1. 몇 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수확량이 떨어졌다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인허가를 해 주실 때, 개발행위를 해 주실 때 그럼 과연, 그래도 한 2년 동안에 농사지은 수확량은 한 번 더 비교하셨어야 된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그쪽에 염도 측정이 아까 5.5dS이라고 했는데 5.5dS 이상으로 해서 염도가 이상인 경우에 이제 염해 농지라고 판단하는 기준이고 지금 현재 누동리 하고 이쪽 부분 전체적인 평균이 다 7 이상이 판정값, 염도 측정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게 많게는 9, 적게는 7.16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박선의 위원아니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왜냐면 너무 우량 농지로 해서 갖출 시설이 다 갖춰졌잖아요. 물에 여기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설도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갖추어진 데서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 부서에서, 신속허가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실 때에, 인허가를 주실 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수확량에 대해서, 농사 수확량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셨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참고 사항으로요, 수확량 감소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농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염도가 이제 3dS 이상인 경우에 벼 수확량이 50% 감소한다고 이렇게 연구보고서가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실제 그러면 연구보고서 외에 실 현장을 확인하셨나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박선의 위원확인을 하셨어야지요. 왜냐면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시설 다 해 놓고 주변에 저수지가 3곳이나 있어요. 여기는 앞으로도 가뭄이 돼도 그 가뭄 해소는 충분히 되는 곳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왜냐면 농지에 물 대는 기능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솔직히 안타깝고 아까워요,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염도 측정을 ….
○박선의 위원예, 염도 측정을 했을 때 그다지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그럼 수확량이 계속 염도 때문에 떨어진다 했다면 그래도 한 2년 정도의 수확량은 현장에 가셔서 조사해 보시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좋았더라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지요.
○박선의 위원우량농지들은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은 또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지금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라고도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냥 이거 확인 절차 제대로 잘 안 하시고 그 결과지도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추후에는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 후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김진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 안면그린에너지 때 우리 과장님은 관계없고 김은정 팀장이 잘 알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도시교통과 있었을 때인가요?
○김진권 위원지금 어차피 도시계획 조례 개정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신청을,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민원이 접수된 것을 갖다가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사법 처리는 어떻게 돼있나요, 지금? 그때 당시 우리 군청에 실장님 하셨던 분이 구속되는 게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
○김진권 위원나오시기는 했는데 그게 뭐 혐의 판결을 보고 나온 것이에요,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김진권 위원거기까진? 그래요. 하여튼 상당히 어떤 법적으로는 그때 당시 저도 그때 잘 모르겠는데 조례 개정 때문에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신청을 했는데 하여튼 이 신속민원처리과 허가 부분에는 내가 먼저 하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 거를 먼저 조례를 보고,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니까 보고 이 허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중하게 내가 물어봐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우리 김은정 팀장은 잘 알 것 같은데?
○김진권 위원예, 도시교통과 것을 먼저 조례 개정부터 한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부터 보고 다시 한 번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예, 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181쪽이고요, 빈집 정비 및 활용 현황이에요. 읍면별 빈집 실태 조사 현황 있어요, 제출된 자료예요. 보세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이 부분은 읍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조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명확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빈집 실태 조사는 법정으로 5년에 1회 전문기관 의뢰해서 실태 조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해당 기간이 올해로, 올해 빈집 실태 조사를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빈집 실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실태는 어떻게 돼요? 이거예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지금 현재 24년도에 조사한 439가구로 이제 저희들은 수치를 가지고 현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에 지금 발표를 했어요.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을까. 읍면을 통해서 했든 마을을 통해서 했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차가 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다시 요청을 하시든가 해서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 정도밖에 없을까. 저는 본 위원은 이게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비 사업 이거를 보려고 한 건 아니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갈수록 인구감소, 지방소멸 심화에 따라서 빈집이 확산한 추세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방치된 빈집으로 인해서 안전, 위생, 여러 가지 주변 생활환경 악화시키고 있고요. 주변 지역 가치 하락시키고 있어서 사회․경제적 문제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이 빈집 관련해서 이 빈집 철거라든가 리모델링 사업, 철거는 말고 리모델링이라든가 활용 사례 있어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금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 가구가 선정이 돼서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천만 원 국도비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4년 동안 임대를 주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사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은 세 가구를 신청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빈집 활용 대책이 가능하겠어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앞으로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서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실태 조사를 하면 1에서 4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 2등급은 리모델링하고 매매가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부분이고 이거는 소유주를 동의를 얻어서 우리 태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활용 방안을 찾고요. 나머지 3, 4등급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철거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우리 군은 너무 빈집 정비 관련해서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실태 조사를 해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이 빈집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했으면 지금 다른 지자체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접목해서 하셔야지, 뭐 7천만 원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서 그거 리모델링해서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 지적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례가 최근에 아산에서 도시 청년이 내려와서 리모델링해서 도시 사람들 거주하는,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이 빈집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빈집이 발생을 하면 추가적인 빈집 발생 계속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 결국에는 지역 이탈하는 촉매제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여건에 맞는 이런 시책을 펼쳐가지고 우리 수범 사례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신속허가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종료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은 6월 18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17시21분 감사종료)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 전문위원 박진아
-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이주영
- 행정안전실장 김은미
-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 신속허가과장 조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