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3회-제6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9 수요일 창닫기

제303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건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변경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11:00]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한 증인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선의 의원 외 세 분이 함께 발의해 주신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부의안건 및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은 자리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검토보고를 주신 건데 이 참고의견을 지금 이분들의 참고의견이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의사팀장 이효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제출기한을 명시돼 있는 부분인데 이걸 행정운영을 위한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게 제출기한 준수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표현들이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그리고 이게 자문교수들만 이게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인지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당한 사유에 의해서 불출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는 건데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건 우리가 12일날 출석요구를 했잖아요.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는 11일날 언제 왔다고 했지요?

○ 의사팀장 이효종저녁 6시 이후에 ···.

○ 위원장 김영인그러니까 6시 이후에 의회 메일로 왔다고 한 거지요?

○ 의사팀장 이효종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이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업무시간 종료 이후에 의회 메일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일날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제출했다고 보기에는 글쎄 뭐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더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신경철 이원 신재생에너지 복지마을대표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경철 이원 신재생에너지 복지마을대표에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6월 20일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4]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