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1회-제5차-본회의-2024.03.11 월요일 창닫기

제301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박용성 의원)
  • 1.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2.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공립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7. 원북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8.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
  • 9. 환경관리센터 공유재산(건물옥상) 사용허가 동의안
  • 10. 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공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6.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22. 태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5.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6.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태안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8.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태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안건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 259면 1.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61면 2.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63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265면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265면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5면 6. 공립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65면 7. 원북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5면 8.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 265면 9. 환경관리센터 공유재산(건물옥상) 사용허가 동의안 265면 10. 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68면 12.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8면 13. 태안군 공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8면 14.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8면 15.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8면 16.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8면 17.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8면 18.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8면 19.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8면 20.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8면 21.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268면 22. 태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8면 23.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8면 24.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8면 25.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8면 26.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8면 27. 태안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8면 28.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8면 29. 태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268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미래신문 방인상 기자님, 김경일 기자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박용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성 의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우리 군에서 일가족이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어린 자녀가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1형 당뇨라는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부모로서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선택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방범대 활동 및 각종 봉사활동에도 힘써왔던 지역사회의 친근한 이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에 시달리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국가 또는 지자체 어떤 정책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으로서 조금의 관심만 기울였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때늦은 자책도 해봅니다.
복지사각지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사건 발생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유사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들을 점검·보완해 나가는 한편, 3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2월 말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도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원에 내분비전문의를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수년이 지나는 동안 증평군 모녀 사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희귀질환과 빈곤, 각종 어려움으로 인한 위기가정이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하는 참혹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후 이런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사회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관련 자료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시스템의 점검과 지자체들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태안군 또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사회복지 예산은 예산안 기준 2021년 1,239억, 2022년 1,378억, 2023년 1,379억 원이고 올해 예산은 1,602억 원이 편성됐으며, 총예산 대비 4년 평균 24.17%를 차지합니다.
막대한 예산과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사고를 막지는 못했으며,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되풀이해온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나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하기란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을 수 없으며,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는 일부 담당 공무원들과 유관기관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SNS접수창구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구축과 위기가구 신고포상제도 등 정책을 마련해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통해 태안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랍니다.
태안군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우리 태안군이 사회약자가 살기 좋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먼저 내 지역의 사회약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의 기회로 삼고, 태안군의회와 본 의원 또한 가까운 곳에서부터 어려운 내 이웃, 우리 군민을 살피는데 더욱 앞장서고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10:09]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재옥 부의장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정부는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는 등 지방과의 격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의 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지 어언 1년이 되었다. 또한, 2021년 10월에는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군을 포함한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2023년 1월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여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기금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24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기부액을 약 650억 2천만 원, 총 기부건수는 약 42만 3천 건으로,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제도 시행 첫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 결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하여 성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해져 인구감소지역은 단비가 될 줄 알았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소멸 위기가 오히려 가중되고 있어 법률 제정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24년 2월 법 개정을 통하여, 홍보 금지 일부 허용과 사업 또는 목적 지정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금액 500만 원을 2025년부터는 2천만 원으로 조정 등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항의 일부에 불과하며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동안 제재했던 사항을 담아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더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 아래 두 개의 축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기금 지원’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특례지원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태안군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성공적 시행과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방자치단체에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상한액 폐지와 세제 혜택을 확대하라!하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기부 대상자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소지 제한 폐지 및 접근성이 용이한 신청 방법을 모색하라!하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해 모금 홍보 금지 행위로 지정된 “호별 방문,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홍보를 허용하라!2024년 3월 11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10:15]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농업 분야도 경영 부담이 심화되고, 농촌의 고령화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는 등 복합적인 어려운 여건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가 불러온 식량난은 식량 안보를 글로벌 핵심과제로 이끌었고 식량자급률은 21세기의 초기술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또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하였고 주요 채소류는 최근 20년 사이 평균 가격 등락률이 15~40%에 달한다. 이런 영향으로 2023년 농업소득은 20년 전인 2002년보다 57만 원이나 적은 1,07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을 보전하여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 추진해야 한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수매, 비축, 시장격리와 같은 시장개입보다는 직접적인 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최우선 농정과제로 인식하여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7개 광역 자치단체와 6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꼭 필요하다. 물가 급등으로 시장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각종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는 등 이중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산물의 생산비 증가 및 수급 불안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가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농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여,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 태안군의회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조속히 입법하여, 국가적 차원의 법제화로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어 전국 250만 농업인들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법제화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토대 구축 및 식량 안보 확대‧강화 방안을 구축하라!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후약방문식 반복되는 농업 대책 마련을 멈추고,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즉각 도입하라!2024년 3월 11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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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제6항 공립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7항 원북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9항 환경관리센터 공유재산 사용 허가 동의안)맨위로 이동
[10:21]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공립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원북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환경관리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김영인 위원장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부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매입의 건은, 향후 문화재 발굴조사, 주차장 및 탐방로 조성 등 체계적인 문화재 복원‧정비‧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불승인” 하였습니다.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매입의 건은, 당초 계획된 토지 매입협의가 어려워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 하였습니다.
안면읍 상상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 토지 매입의 건은, 신축 중인 안면읍 상상도서관의 접근성 개선과 이용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토지 매입의 적정성 여부 등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불승인” 하였습니다.
동문5리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의 건은 주거 밀집지역인 동문5리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공립다사랑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관련 조례를 근거로 절차를 이행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북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원북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해당 센터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태안군 아이키움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관련 조례를 근거로 절차를 이행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중 당초 계획했던 발전 용량에 미치지 못하여 추가로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689억 9,519만 1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53억 4,381만 4천 원, 기타특별회계 188억 7,934만 8천 원으로 총 7,232억 1,835만 3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689억 9,519만 1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53억 4,381만 4천 원, 기타특별회계 188억 7,934만 8천 원으로 총 7,232억 1,835만 3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15억 5,288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15억 5,288만 4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은 주민지원기금 등 총 2건으로, 416억 6,158만 5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립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북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환경관리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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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2항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군 공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5항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6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7항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8항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9항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0항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1항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2항 태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3항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4항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5항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6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7항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8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9항 태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32]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공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태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김기두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21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18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태안군의회 입법정책 개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무의 위탁관계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자에게 국기보급을 시행 중이나 국기꽂이가 없어 게양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기꽂이 지원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이익 공유와 관련된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목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태안군 가족센터로 통합하고 이에 따른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4조 입소, 이용대상 제1항 본문 중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태안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이에 맞춰 정비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권리와 의무 및 책무 등 관련 조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통신금융 사기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음대책 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 시 경사 지붕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이전보다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문화예술사업 관련 종사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휘자의 연임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7조의 제목 단원의 위촉기간을 단원의 위촉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지휘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이 끝난 지휘자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4항 지휘자는 위촉 만료 1개월 전에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및 재위촉을 결정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를 막고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및 보관업무 관련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기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공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태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가세로 군수님, 박경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새롭게 개편된 우리 군정의 주요사업을 함께 점검하였고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동의안 5건과 조례안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기도 하였습니다.
15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운영 중에는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현지 확인을 나서는 등 군의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대안들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태안군의회에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기온 변동성이 유난히 큰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안전한 봄날 보내시기 바라며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

(10시47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