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1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3.05 화요일 창닫기

제301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공립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3. 원북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
  • 5. 환경관리센터 공유재산(건물옥상) 사용허가 동의안
  •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공립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심의 의결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회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10:01]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 매입, 남부권 안면·고남 파크골프장 조성변경 토지매입, 안면읍 상상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 토지매입, 동문5리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 등으로 총 4건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로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2023년 수립한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도 유형문화재인 몽산리 석가여래좌상의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문화재 발굴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문화재 복원정비 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몽산리 751­3번지 외 4필지로 매입면적은 4,287㎡이고 추정가액은 4억 4,358만 8천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주차장 및 탐방로, 절터 복원 등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 두 번째로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변경 토지 매입입니다.
남부생활권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문화, 체육, 복합커뮤니티공간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건립계획 예정이었던 토지 소유자 중 일부가 연락두절로 토지매수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중장리 763­1번지 외 4필지로 매입면적은 21,351㎡이고 추정가액은 11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파크골프장 18홀, 사무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쪽 세 번째로 안면읍 상상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 토지 매입입니다.
안면읍 상상도서관의 접근성 개선과 이용자 주차장 해소를 위해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매입하여 향후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승언리 1251­6번지 외 3필지로 매입면적은 1,185㎡이고 추정가액은 9억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7.6미터 폭의 진입도로 48미터와 총 10면의 주차장 등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2쪽 네 번째로 동문5리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입니다.
동문5리는 태안의 대표 구도심지역으로 주거밀집 지역으로 평소 주차난이 심각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동문리 335번지로 매입면적은 1,244㎡이고 추정가액은 4억 2천만 원으로 총 36면의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토지취득 4건에 28,067㎡, 29억 1,3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취득·처분할 사유가 있을 시 회계연도 중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앞으로는 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을 의결하기 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상정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2023년 수립한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 유형문화재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문화재 발굴조사, 주차장 및 탐방로 조성 등 체계적인 문화재의 복원‧정비‧활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5필지 중 문화재와 인접한 토지가 아닌 더 멀리 있는 토지를 금번 추경에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와 취득 추정가액이 평당 34만 원 정도로 비싸게 산정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체 취득 필지의 용도 등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종합정비사업”의 계획 및 주변의 문화자원과 연계 활용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변경 토지매입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시 관리계획 의회 동의 후, 사업 대상지가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부 생활권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문화, 체육, 복합커뮤니티 공간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의 사업 대상지는 소유자 중 일부와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대상지 변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므로 토지소유주와 매각 협의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안면읍 상상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 토지매입입니다.
신축 중인 안면읍 상상도서관의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안면읍 승언리 1252­6번지 외 3필지, 1,185㎡를 9억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주차장 및 진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바, 추가 조성의 필요성과 도서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 시 인근의 군유지 활용방안 등 가장 적절한 대상지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동문5리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입니다.
태안의 대표 구도심 지역이며 주거 밀집지역인 동문5리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동문리 335번지 1,244㎡를 4억 2천만 원에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진출입구 설치 등 안전하고 원활한 주차장 조성방안 모색과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문화예술과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입니다.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 매입 건과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 매입 건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몽산리 석가여래좌상이 위치한 남면 몽산리 751­1번지 등 총 5필지 4,287㎡의 토지를 추정가액 4억 4,300만 원으로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몽산리 석가여래좌상의 체계적인 보수, 정비, 활용을 위해 2022년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에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시굴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토지 매입 후 연차적으로 정밀발굴조사, 절터 복원, 주차장 및 탐방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5필지 매입이 필요하나 그중 올해 1회 추경에 멀리 있는 두 필지를 우선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인접한 세 필지는 2023년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정밀발굴조사 추진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멀리 있는 두 필지는 발굴조사 없이 매입 후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몽산리 석가여래좌상이 위치한 곳이 차량 주차도 어려운 좁은 마을안길 주변으로 관람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멀리 있는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취득추정가액은 지난 2월 탁상감정 의뢰 결과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금액이며 주변의 몽산포 일대 탐방코스와 태안군내 주변의 불교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국가유산관리팀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팀장님, 답변내용 중 세 번째 보세요.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거기도 우리가 취득대상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일부 문화재 그 파편들이 발견은 됐다손 치더라도 정확하게 이 부분이 사실은 사업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쪽이 먼저 매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이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선순위 전후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대상토지부터 해야지 그리고 지금 주진입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취득을 해야 우리가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사줬을 때 향후에 우리가 진입로부분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할 때 그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응하지 않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개인토지든 도유지든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지금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의로운 게 거의 없어요. 거의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다 달라져요. 그런 부분이 개인간의 거래 같으면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기대심리가 매우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계속 말려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발굴로 해야 될 그 토지하고 진입토지 있지요?

○ 박용성 위원여기가 먼저 우선시 돼야지 지금 계획에 올려 있는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개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이 예산이 섰어요? 안섰어요? 토지구입 예산이, 추경에.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지금 추경에 2억 4천만 원이 서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왜 동의안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수립을 하냐 그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말씀을 좀 해 보셔요. 아니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세요, 우리 팀장님일랑, 과장님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 박용성 위원예, 이렇게 제가 할게요.

○ 김진권 위원예산계에서 잘못하는 거여, 지금.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

○ 박용성 위원우선 매장 관련부터 얘기를 해봐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예, 매장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 사실, 이게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굴조사 같은 경우는 먼저 토지매입이 확보되면 그래서 발굴조사 비용은 신청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사실 5필지 전체 매입을 하고 싶었으나 예산 사정상 일부만 편성돼서 저희가 우선순위 판단을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3필지를 하느냐 2필지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생각이 위원님들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 과장님과 상의는 했는데 다음 2회 추경 다음 회기 때 저희가 공유재산계획은 변경을 해서 다시 심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저희가 그 현장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주차장 조성은 혹시 그 밑에 필지가 아닌 그 세 필지 중에 그 밑에 필지를 하면 안되느냐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종합정비계획은 저희가 그 당시도 2022년도에 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 문화재위원회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 건은 아래 필지로 이미 일단 승인을 받은 상태라 혹시 나중에 저희가 변경해서 이 현상변경허가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게 발생하게 된다면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세 필지를 매입한 다음에 발굴조사부터 실시해서 그 유적의 형태나 양상을 보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후관계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 부분은 다음번에 꼭 그렇게 챙겨서 먼저 심의 승인받은 뒤에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우리 과장님께서 교육 가가지고 우리 팀장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공감했으면 사실은 이 답변서의 내용이 바껴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고요.

두 번째 우리 군의 정책기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국가유산관리팀이라고 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국가등록문화재로 된 근대한옥은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취사선택을 하시는 건지 그런 기조도 정확히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문화재를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겠다 그러면 물론 예산에 있어서 순위는 있겠지요.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의 정책이 그냥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 하는 건지 입맛에 안맞는 건 버리고 그 문제, 저는 대단히 문제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보셔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저희가 국가유산관리팀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는 문화재 명칭 자체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공포되고 지난해 5월 17일에 앞둬서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국가유산관리팀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충청남도 지정이든 국가지정이든 모든 문화재는 저희가 보살피고 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동문리 근대한옥 건은 일단 명시이월이 된 상태고 저희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단 명시이월을 한 상태니까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다른 기조는 없어요, 지금? 그냥 임기응변 할려고 명시이월한 거예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일단 시간상 작년에 명시이월을, 이게 설계 자체는 8개월 정도 최소 소요되는 설계라 일단 명시이월은 했고요, 위원님.

○ 김기두 위원저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문구가 써 있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도 문화재잖아요, 도 문화재.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근대한옥 같은 국가등록문화재고 왜냐하면 가옥 같은 경우는 오래 거주를 안하든가 관리를 안하면 금방 손실이 돼서 그 액수가 더 감당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선순위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예산을 할 때 지금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서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이게 앞번인데 누구나 생각해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논리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에는 처리의 순서가 있는 건데 다급한 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건 좀 늦게 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그리고 답변 같은 경우도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충분히 했으면 그러면 뭔가를 이번에 토지매입 같은 경우도 세 필지를 한다고 하면 뭔가 양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가 답변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냥 교육가시고 그냥 거기서면 논리 되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고민스러워요. 제가 팀장님한테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앞으로 그 문제도 확답을 받으셔가지고 지침을 받으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이어서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국가유산관리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팀장님, 글쎄 이거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도 될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이 왔고 그 답변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상정을 해 주심이 좋겠다, 이렇습니다.
지금 이번 회기에 이걸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탁상 감정한 가격 있지요?

○ 박용성 위원글쎄요, 기대심리 때문에 탁상감정 가격이 높아진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관리계획안을 다시 상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팀장님, 답변가능해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탁상감정은 저희가 다시 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받아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정가액으로 한 번 받아보고 관리계획은 다시 한 번 계획 변경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순서에 맞게 하시고.

○ 박용성 위원그 이후에 예산수립 요청도 다시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도비가 있고 보조금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네 반영이 안되네 이런 말씀은 안하시는 게 좋겠어요. 항상 예산 심의할 때는 그게 무기더라고. 근데 그게 무기가 아니에요. 놓고 보면 1년 2년까지도 그냥 지속을 해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한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 말씀 하셨으니까요. 시급한 부분이 아니니까 계획안 다시 상정하는 게 좋겠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좀 말씀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질문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팀장님.

○ 위원장 김영인우리가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종합정비기본계획에는 현재 대상 토지를 다 매입하는 걸로 수립을 했어요?

○ 위원장 김영인두 번째로요. 그 몽산리 석가여래좌상의 보존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일단 현장에서도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왜 광배랑 불상이랑 안상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 광배 자체가 통일신라시대의 기법으로 보여지는 그 당시가 확실하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어서 문화재가 지정이 된 것이고 이 불상하고 다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이 불상이 후대에 보수가 된 것인지 그 당시인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정확하게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그 불상이 그 위치였는지도 사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다만 어쨌든 2017년도에 이게 수습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보존 처리하고 봉합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올려놨고 광배 자체는 굉장히 지정가치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돼서 통일신라 유물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가치는 충분하지 않은가. 그리고 저희 태안에서 통일신라시대 불상은 이 몽산리 석가여래좌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홍보하고 저희가 갈수록 정비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이게 문화재 이런 부분들이 원형 보존이 됐으면 훼손된 상태로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인위적 했던 부분이 좀 보였던 것 같고요.

○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발굴조사를 통해서 절터 복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신 거예요?

○ 위원장 김영인복원을 만약에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은 뭡니까?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일단 토지매입 자체는 저희 군비고 그 외 사업비는 일단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수립을 하였습니다.
사실 도 지정은 저희가 50대 50입니다.
군비 50% 도비 50%입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사실 도비는 쉽지는 않습니다,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은 일단 정밀발굴조사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유존이 남아 있는지와 가치가 있는지가 사실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일단 실시를 하고 저희가 발굴조사까지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태안읍성 복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것이 먼저인 건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정확하게 순서를 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영인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방금 전에 보존가치에 대한 문제 또 발굴조사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가 발굴조사를 하고자 하는 필지 있지요?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필지는 발굴조사 대상지가 아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발굴조사대상지가 몇 평방미터에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지금 세 필지에 ···.

○ 박용성 위원발굴조사 필지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세 필지 2,01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51­3, 751­2, 751­1 이 세 필지입니다.

○ 박용성 위원예, 제가 의구심 나는 게 뭐냐면 말이지요. 이게 절터도 있고 뭐 그렇다고 말씀하시지요.

○ 박용성 위원절이 암자스타일이 아닌 이상 절터가 그 정도 면적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발굴 조사할려면 그쪽 위에 있는 그 묘지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까지 다 아마 조사섹터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만약에 그러면 이 묘지를 가지고 있는 그 묘지 주인들 있지요? 이분들이 묘지를 발굴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허락을 하겠느냐. 그러면 이 발굴조사 자체도 반토막이든 아니면 일부만 하고 말겠다라는 이런 상황밖에 안돼요. 그런 부분이면 발굴조사 의미가 없단 얘기에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석가여래좌상 같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됐다고 그러면 아마 생각에 절터가 어느 정도 면적이 될 거란 생각에요. 그러면 그 절터 전체를 다 발굴을 해야 될 테데 그게 지금 묘지는 늦게 세워진 거고요. 절터는 통일신라시대 이전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다 섹터가 홀딩이 될 텐데 이걸 발굴조사를 일부만 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기왓장 몇 개 나오고 뭐 아니면 다행히 내려와 가지고 무슨 보석이나 있고 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종합계획 자체를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 박용성 위원근데 아무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너무 시급하게 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문화재위원들은 문화재 발굴을 하나라도 더 하고 싶어 하고 그래요. 왜? 그분들의 또 존재가치가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 존재가치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그거에 흔들거리고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중요한 건 예산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존재 보존가치가 있겠느냐, 이거 석가여래좌상이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럼 석가여래좌상이에요, 앉아있는 그 불상의 문제지, 물론 광배가 살아있으니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광배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상에 대한 문제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후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 있지요?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위원님들도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입니다.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매입의 건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이 당초에 사업대상지는 소유자 중 일부와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대상지 변경은 불가피해 보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바 남부권 파크골프장 변경사업대상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와 매각 협의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부권 안면·고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날로 인기를 더 해가고 있는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로 군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안면읍 중장6리 리솜 진입로 인근 토지 20,452㎡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매입 협의가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대상지를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지난 2월 변경대상 토지 21,351㎡ 5필지의 소유자 4명으로부터 매도의향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 시 사전에 매도의향서 징취 등 토지매입 가능여부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우리가 현장에 갔었는데 그 복토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복토하는 비용이 저희가 2미터 높이로 봤을 때 한 4만 루베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돼서 한 평균 6억 그 정도로, 저희가 뽑아봤을 때는 6억에서 6억 8천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총사업비 29억 5천만 원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까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추계를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안면읍 상상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 토지 매입의 건과 동문5리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도시교통과장 이호철입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면상상도서관은 도서관, 스포츠레저체험존, 공중목욕탕 등 연 한 4만 명 이상의 이용이 예상되는 시설로 현재 진입도로는 안면수협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막다른 도로입니다.
시설물 준공 이후 교육체육과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안면읍과 고남면 이용객의 증가로 교통정체와 주차난이 예상되어 인접 토지를 이용한 도로개설과 주차장 조성 건의가 있었습니다.
안면상상도서관 이용객의 편리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상상도서관 앞 토지를 구입하여 순환할 수 있는 도로교통체계 구축과 내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뒤쪽에 유진빌라 거주자들의 주차장 및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안면읍 승언리 1252­16번지 일원 군유지로 주차장 부지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검토돼나 상상도서관 뒤쪽 후면 주차장 일원은 구간 도로 폭이 좀 협소하여 군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교행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향후 예상되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에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작년에 저희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상상도서관을 신축을 하면서 관계부서와 협업 이런 건 안했나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교육체육과로부터 그쪽에 주차장과 순환할 수 있는 도로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

○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상상도서관을 신축하기 전에 부서들과 협업이 안되느냐고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 내용은 저희한테 협조된 사항은 없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23년도에 처음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돼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 건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 협업이 안 되는 게 문제에요, 칸막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교통과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잖아요, 그나마 더 일반행정직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이 토지를 기존에 도서관 자리를 철거하고 그러면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 토지를 더 빨리 매입했으면 아마 상상도서관의 건물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그 설계에서 변경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존에다가 앉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금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저 같으면 이걸 애시당초 샀으면 건물도 달라졌을 테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그런데 보면 우리 군이 그런 게 전혀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시는 분도 위성에서 보니까 아 지적이 이렇게 되는구나,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설계도면을 이렇게 앉혀야지. 그냥 이렇게 현장에 안오고 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니까 주차면수는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진 않아요. 과장님도 그건 그럴 것 같지요? 뒤에 그 빌라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다만 아쉬운 건 그 앞에 땅 포락된데 말고 위에, 그런데 번지수가 다 붙어있는 번지수더라고요, 두 필지가 지금.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예, 그런데 우리도 될 수 있으면 밑에 사는 건 걱정이고 그 위에 땅만 하는데 필지가 두 필진데 지금 그러면 분할측량해서 토지를 다 나눠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런 걸 한 번 물어보셨어요? 혹시.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지금 분할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두 필지하고 원래 거기 밑에가 그 포락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개발행위를 받으면서 그 토지 소유자가 분할을 해놨습니다, 그 옹벽 끝선으로 해가지고.

○ 김기두 위원그러면 거기가 어디 ···.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거기 위쪽 부분이 승언리1252­7번지하고 55번지 그 두 필지가 상단에 ···.

○ 김기두 위원상단에 있는 거요?

○ 김기두 위원그럼 한 6억 정도 되네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렇게 하면 추정가액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과장님, 이거 매입하면 어떨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아 상단부분이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상단부분을 하고 그 도로가 개설이 안된다고 그러면 주차면수도 한 14면에서 15면은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처음에 검토보고를 할 때 10면으로 했던 건 거기 사업대상지에 도로 2차선을 개설하게 되면 그 폭 때문에 주차면수가 못 그리는 면도 있어가지고요.

○ 김기두 위원2차선을 하면 저쪽 지금 후면으로 가는 데는 1차선이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거긴 1차선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진입로만 2차선이면 ··· 그런 문제, 우리가 좌측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 그러면 어쨌거나 2차선을 하면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럼 1차선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조금 그래도 더 매입은 해야 되나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래도 매입은 해야 됩니다.

○ 김기두 위원앞으로는 부서에서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일정부분 이상의 건축물 신축 50억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여러 부서들이 협업해서 어떤 방식으로 앉히면 좋은 건지 실내는 어떻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같이 들어와 가지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 건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과장님, 이 질문의 요지에 보면 지금 인근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 박선의 위원저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거 주차장 10면, 그런데 바로 인근에 우리 재무과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저희가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컨테이너도 치워주고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 방안을 좀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지.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는데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기 위한 이 매입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활용방안을 가져야지 굳이 이렇게 10억이 넘는 예산을 매입비와 또 공사비까지 해도 이걸 과연 써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당일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대여해서 지금 활용하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이걸 배려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 활용방안을 좀 먼저 찾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부지 바로 우리 주차장 밑면으로 보면 도에서 관리하는 도 땅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 포장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저도 현장에 나갔을 때도 바로 진입로를 또 하나를 확보해 주겠다 하는데 거기는 벌써 좀 언덕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 길이 그 좁은 길 만들어서 언덕으로 우리가 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저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 지금 너무 여기에 보면 진입하는 막다른 도로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그랬는데 거기가 막다른 도로는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정비

잘 돼 있고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있는데 ···.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도로는 정비돼 있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건 도로가 가서 다시 그 도로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우회할 수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요.

○ 박선의 위원아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주차장을 계속 보고 계신다면 뒤에 우리 군유지가 있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바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 필지는 저번에 군수님 연두방문 때 거기 승언1리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 현장에 오시기 전에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이장님과 미팅을 하는데 그때 임대해서 쓰시는 분도 만나 뵙고 거기서 그분 의견도 들었고요. 근데 거기가 저희가 앞쪽을 전면으로 할려고 그러는 건 일단 도로가 2차선이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편해서 일단 그쪽으로 한 거고요. 그 뒤쪽으로 넘어갈려고 하니까 교행이 안되는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그 앞쪽 걸 검토한 겁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일단 저는 좀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서 추후에 이런 불편함이나 아니면 더 필요한 사항이면 그때 가서 더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그럼 먼저 안면읍 상상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동문5리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11:00]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 매입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남부권 안면·고남 파크골프장 조성 변경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 안면읍 상상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 토지 매입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 안면읍 상상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 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 동문5리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동문5리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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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공립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1:02]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립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가족정책과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입니다.

의안번호 2714호 공립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민간 위탁한 공립다사랑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4년 5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사유로는 그간의 우수한 운영 실적과 운영의 안정성 및 이용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함입니다.
재위탁 개요로 현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태안읍 정주내2길 8의 면적 531.37㎡ 지상 2층이고 현원 30명에 교직원 14명입니다.
공립다사랑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2024년 5월 20일부터 2029년 5월 19일까지 5년간 위탁코자 하며 앞으로 3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이 2024년 5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기한이 지나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기한을 지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립다사랑어린이집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2008년 4월부터 수탁 운영하면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축적되었으리라 사료되고 운영의 연속성·효율성 측면에서도 민간위탁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재계약”의 경우 반영하게 되어있는 운영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A등급 및 탁월이라고 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운영실적과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일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규정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점은 의회 일정을 감안함에 있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규정에 명기된 기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립다사랑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지난 2월 7일 여성정책팀장 및 태안교육지원청 유아특수교육팀장이 현장 방문하여 운영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항목은 2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연 4회 이상 개최 및 보육교직원의 임면, 교육 등 전 분야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평균 97점으로 탁월 등급을 받았으며,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어린이집 평가 결과 역시 A등급으로 모든 영역에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설 개방 및 부모 참여가 확대된 열린 어린이집에 2022년 12월 1일자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수한 운영 실적과 이용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재위탁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노인복지팀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노인복지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팀장님, 올해 현원은 몇 명이에요? 30명인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보육교직원이 원장 한 분, 교사 11분, 기타 두 분이신데 이 정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원일 때 정수예요? 아니면 30명이어도 이 인원이 다 채용이 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지금 정원은 68명인데요. 현원이 지금 30명이고요. 그러면 그 평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한 거고 ···.

○ 김기두 위원저는 교사가 지금 거의 대비하면 2명당 1명꼴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예,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30명일 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11분이 필요하신 건지.

○ 여성정책팀장 이지현네, 여성정책팀장 이지현입니다.
제가 ···.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하세요.

○ 여성정책팀장 이지현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예, 답변하세요.

○ 여성정책팀장 이지현그게 이제 0세반 1세반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별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0세반 같은 경우에는 원아 3명당 보육교사 1명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0세반이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논리에서 맞는 건지 이 정원이.

○ 김기두 위원아니면 68명 정원일 때도 이거였는 건지.

○ 여성정책팀장 이지현예, 현원에 맞춰서 하고 ···.

○ 김기두 위원현원에 맞춰서요?

○ 김기두 위원만약에 이게 그러면 줄으면은 이 교사 수도 줄을 수도 있겠네요?

○ 김기두 위원저기 좀 한번 보세요. 무슨 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0세반이 몇 학급이 있는 건지 쭉 해서 선생님이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예, 알겠습니다.

○ 여성정책팀장 이지현예, 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하나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관해서 지금 재계약이라고 하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게 지금 제가 혼동이 와서 그래요. 우리 보육조례에 보면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이 한 해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시점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 위원장 김영인답변하세요, 예.

○ 여성정책팀장 이지현지금 보육조례에 따르면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재위탁이고요. 지난번에 앞서 했던 게 공개 모집을 해서 신규 위탁을 한 거였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니 이걸 지금 한 군데서 지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걸 재위탁으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왜냐하면 저 앞전에 담당자가 한 얘기는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공고 모집을 하겠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재계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차례 더 가능하잖아요, 재위탁이?

○ 박선의 위원예,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가 배제가 되고 다신지 아니면 그게 맞는 건지를 한번 제가 여쭤봐요.

○ 여성정책팀장 이지현네,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로 신규 위탁을 2008년에 하고 두 차례기 때문에 재위탁을 했었고요. 이번 건은 신규 위탁이 2019년 5월에서 2024년 5월까지였습니다.
그때는 공개 모집을 해서 ···.

○ 박선의 위원네, 이제 조례가 이게 바뀌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게 적용이 되는 건지.

○ 박선의 위원적용이 안 되는 건지.

○ 여성정책팀장 이지현적용이 된 겁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전에 우리 그 부서에서 팀장님은 지금 현재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다음에는 공고 모집을 해서 다시 재선정을 하겠다 이거였는데 그게 다 어디 가고 지금 재계약으로 들어가서 이게 뭐 아무런 문제없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생각 ···.

○ 여성정책팀장 이지현저희 영유아 보육조례에 따르면 재위탁 기간이 끝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고 14조에 나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지금 공개 모집이 아니라 지금 재계약이 들어가잖아요. 재위탁을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조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재계약까지 계속했는데 이걸 다시 재계약으로 볼 것이냐.

○ 여성정책팀장 이지현그러니까 그전에는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2019년에 공개 모집을 해서 신규 위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 박선의 위원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담당 부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음에는 왜냐하면 그때도 이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좋지 않은 여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좀 어린이집 교사들한테도 홍보도 좀 하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했더니 다음번에는 그렇게 공개 모집을 하고 이제 재계약을 진행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조례 개정이 됐는데 어제하고 또 우리 상황이 지금 달라 ···.

○ 김기두 위원아니에요.

○ 박선의 위원그거하고는 다른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을 지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이번에 이제 재공고를 해서 다시 새롭게 이제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기대하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무산이 되고 재계약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충분히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이게 우려가 돼가지고 지금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안 되죠?

○ 여성정책팀장 이지현네, 저희는 조례에 따랐고 이번에 재위탁을 하고 다음번에는 무조건 공개 모집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저희가 먼저 번에 재위탁할 때 그 답변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지금 못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9년도에 할 때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쳤었고요. 다만 그 중간에 23년도에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했다고 해서 그 규정이 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건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재계약으로 판단을 했던 사항인데 담당자가 그때 답변한 사항은 저희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면 조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논란의 소지가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우려가 돼서 한번 질문 드려본 겁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이제 도전하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있는데 재계약이라니 우리는 지금 준비가 끝났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조금 많이 우려했고 그 부분들이 저한테도 계속 얘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상관이 없고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우리가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재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이 건은 그전에는 계속 했어도 19년 5월 20일날 공모에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는.

○ 여성정책팀장 이지현예, 신규위탁입니다.

○ 김기두 위원공모하면 그전에 재위탁을 계속 받았던 게 다 삭제가 되는 거고 새로 공모를 했으니까 똑같은 경쟁에서 이 사람이 혼자 공모를 했든지 두 명이 했든지 이 사람이 위탁하면 그건 재위탁이 아니라 신규로 다시 되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원점으로 돼서 이번에는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거고.

○ 김기두 위원다음번 또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또 다시 이제 공모를 해야겠죠, 법상으로.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다 초기화가 되고 신규, 우리도 어제 했던 것도 뭐냐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임을 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연임을 했기 때문에 연임을 했으니까 다시 이제 공고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고를 하니까 이 사람도 만약에 공고해가지고 되면 또 연임은 가능한 거죠. 그거는 뭐 ···.

○ 김진권 위원법률 검토가 내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는 재계약으로 했단 말입니다.
모집 공고를 한 상태에서 조례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전에 거를 어떻게 인증할 거냐.

○ 김기두 위원아니 그게 ···.

○ 김진권 위원그냥 계속 오다가 공개모집 했으니까 지금 ···.

○ 위원장 김영인잠깐만요. 잠깐만 ···.

○ 김진권 위원했으니까 이것은 처음으로 한다. 이것은 과거에는 그냥 계약으로 했단 말이야, 공개 모집을 안하고. 그러니까 2023년도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과거 걸 어떻게 볼 거냐 법적으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잠깐만 정회를 하시지요.

잠깐만 정회를 하시지요.

○ 김진권 위원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김기두 위원님 얘기가 맞는데, 맞는데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 했는데 한 번 정도 ···.

○ 박용성 위원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회를 할 사항은 아니고 ···.

○ 김기두 위원재위탁 했던 논리로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는 그러면 재재위탁 이렇게 계속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공모를 했어도 또 재위탁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 ···.

○ 위원장 김영인아니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한테 거수를 하시고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행이 안 되니까요.(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좀 논의할 사항이 좀 있으신 것 같으니 그러면 결론이 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부분 같으면 정회를 요청을 하고요. 어떡할까요?

○ 김기두 위원죄송한데요, 박용성 위원님. 어찌 됐건 이거는 재위탁이건 공모건 하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면 질의서를 받으셔서 진행하는 게 어때요? 그러고 그거를 질의서를 받아서 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공모를 하시고 그러니까 재위탁 해도 돼, 그러면 재위탁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의결만 해 주시고 조건부.

○ 위원장 김영인의결을 해주면 안 되지.

○ 김진권 위원의결을 해주면 안되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안되니까 고문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놓는 게 좋지요?

○ 위원장 김영인아니 일단 정회를 좀 하시죠.

○ 박용성 위원정회를 해요, 해야지.

○ 김기두 위원그럼 정회하시지요.

○ 위원장 김영인예,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11:32]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노인복지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립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립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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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원북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1:33]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북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노인복지팀장 김동선입니다.

의안번호 2715호 원북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원북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는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법적근거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북면 원이로 820­32에 311.22㎡고 1층 건물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소유입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5년이었으며 앞으로 제2기 위탁운영을 위해 한국서부발전과 5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계약연장 협의를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29년 5월 31일까지 5년간이고 예산지원은 24년도 기준 1억 3,778만 원입니다.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의결로 선정할 계획이고 현재 위탁기간은 태안해안환경보존협의회입니다.
앞으로 군 의회 동의 절차에 이어 3월 중에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하고 4월에 수탁자 선정 심사하고 5월 초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북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이 2024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통한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노인복지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지금 공립어린이집이나 그 다음에 아이꿈터나 민간위탁에 의해서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 재계약이었는데 여기 아동센터는 1회에 한해서 하고 재공고를 하는 이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가요? 지금 왜냐하면 다른 분야는 1회에 한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 위원장 김영인예, 우리 노인복지팀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답변 좀 한 번 해 줘보세요.

담당팀장님도 나오시고요. 답변이 가능하신 팀장님께서, 예.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아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긴데요. 원칙적으로는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재계약 1회에 한하여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1회에 해당되면 재계약을 하고 아니면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탁기관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 운영에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모절차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되셨지요?

○ 위원장 김영인자리해 주시고요.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북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북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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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1:39]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노인복지팀장 김동선입니다.

의안번호 2716호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태안군 아이키움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 및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개약 사유로는 그간의 우수한 운영실적과 전문인력과 사회복지 전문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육아서비스 및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관리체계 유지를 하고자 함입니다.
재위탁 개요로 현재 수탁기관은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이며 태안읍 백화로194에 1,386㎡ 지상3층이고 장난감도서관, 놀이치료실, 쑥쑥자람터, 프로그램실 등으로 직원은 8명이며 24년도 기준 운영비는 4억 9,300만 원 정도입니다.
태안군 아이키움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24년 6월 21일부터 2027년 6월 20일까지 3년간 위탁코자합니다.
앞으로 4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법적근거로는 태안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에서 21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이 2024년 6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태안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태안군 아이키움터는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에서 2021년 10월부터 수탁 운영하면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축적되었으리라 사료되고, 운영의 연속성·효율성 측면에서도 민간위탁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의 역할과 차별화를 두고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등 운영 시스템을 지금보다 내실 있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노인복지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예, 팀장님 여기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서 기간이 3년인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관련 법적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만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 커리큘럼이 어떻게 바뀌는지 작년하고 비교분석하면서 계속 협업하시고 좀 진행하시면 그래도 여기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 좀 더 이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팀장님, 처음 민간위탁 시작할 때 그 이전부터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이 아이키움터 설립을 할 때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면 물론 운영비도 꽤 됩니다.
그러면 관내 능력 있는 기관이 수탁을 하는 게 좋지요. 그래야 우리 예산이 그리고 우리 군비가 여기 우리 지역으로 안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연합회라는 단체가 하고 싶어 했었던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역량이 안돼서 못했나 어쨌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걸 넓히고 넓혀서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기간이 3년이지요?

○ 박용성 위원3년 내에 운영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유관기관 있지요? 기관이 이 수탁기관으로서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우고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인프라가 부족해서 대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만들어가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이번 동의안이 심의가 돼서 가면 그 기간 안에 그런 몸집을 좀 키울 수 있는 우리 유관기관, 수탁기관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 우리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좀 해 나갈 수 있게요, 아셨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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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환경관리센터 공유재산(건물옥상) 사용허가 동의안)맨위로 이동
[11:46]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관리센터 공유재산(건물옥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9년 10월 체결된 태안군 환경관리센터 2차 협약서에 근거하여 소재지 마을인 삭선3리, 8리에서 ㈜삭선개발법인을 설립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8월 센터 내 자원순환센터 등 4개동에 대하여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득하였으나 설계결과 당초 계획했던 발전용량 400㎾에 미치지 못하여 부족한 용량을 충당하기 위해 센터 내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한 동에 대한 사용허가를 추가 신청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는 ㈜삭선개발로 사용계획기간은 10년이며 사용허가대상시설은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380㎡입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센터 내 4개동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의회 동의안 상정 후 사용허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3년 8월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시 의회 동의 후, 사업 대상지가 추가되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삭선3리와 8리에서 환경관리센터 2차 협약 제4조 다항을 근거로 ㈜삭선개발을 설립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사용허가 받은 4개동 3,659.34㎡가 당초 계획했던 발전용량 400㎾에 미치지 못하여 센터 내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건물옥상 사용허가를 추가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제한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등 제반 사항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안 승인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환경관리센터 공유재산(건물옥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환경관리센터 공유재산(건물옥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13:30]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13:30]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 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 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존경하는 김영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232억 원으로 당초예산 6,585억 원 보다 6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21억 원을 증액한 6,69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억 원을 증액한 353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억 원을 증액한 18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자체세입은 총 864억 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29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은 총 5,54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7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1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30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51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281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26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억 원, 전입금은 2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846억 원으로 기본경비는 3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기준인건비는 80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5,370억 원으로 자체사업은 1,78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5억 원을 증액, 보조사업은 3,58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474억 원으로 재무활동은 41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억 원을 증액, 예비비는 5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불편 해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의 일상 및 생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작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각계각층 건의사업에 총 57건, 36억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지역사회개발사업에 1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SOC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40건, 약 2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및 변동이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9억 원,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42억 원, 생활민원 119처리 2억 6천만 원 등 총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 예방 CCTV설치 3억 8천만 원, 해수욕장 운영 인건비 3억 원, 재해 풍수해보험 지원 5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태안 안흥진성 동문성곽 용도구간 주변정비 10억 원,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 4억 원, 만리포 워케이션센터 조성 용역 3억 원, 대전 MBC배 태안 국제오픈 태권도 대회 3억 원, 안면·고남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 매입 2억 5천만 원,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매입 2억 4천만 원 등 총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환경분야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1억 2천만 원, 솔향기길 1코스 만대항 해안데크길 보수 3억 4천만 원, 고남면소재지 공중화장실 토지매입·설치 2억 8천만 원 등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보조금 8억 1천만 원,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2억 3천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8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료 3억 1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어르신돌봄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3천만 원, 어르신돌봄센터 운영물품·운영비 5억 3천만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1억 2천만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8개 지구 41억 5천만 원, 정산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7억 5천만 원,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7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추가지원 3억 원, 전략작물직불사업 2억 7천만 원, 몽산포 진입도로 개설사업 보상금 2억 6천만 원, 연안어선감척사업 폐업지원금 2억 1천만 원 등 총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33억 8천만 원,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27억 원, 태안서부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 3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남면206호 도로확포장 8억 원, 동문5리 공영주차장 조성 7억 원, 군도1호 도로 확포장 7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재포장사업 5억 원, 성모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4억 4천만 원, 희망택시 운행보상금 4억 1천만 원, 소원203호 도로 확포장 3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추진 2억 5천만 원 등 총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태안읍 경이정길 도로개설 20억 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15억 원, 해양치유센터 옥상 수치유시설 설치 15억 원, 안면읍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 개설 보상금 10억 원, 중로1-8호 도로개설 8억 원,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7억 5천만 원, 안면읍 장터로 개설 5억 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인테리어 및 기능보완 4억 원, 삭선3리 마을상징조형물 설치 3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3억 원 등 총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68억 원 감액하여, 총 63억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는 부서 기본경비 등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8억 원 보다 15억 원을 증액한 353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 공기업은 소액변동으로 생략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변동현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26억 원 보다 15억 원을 증액한 14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신설용 급수공사비 수입 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상수도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0억 원, 산후1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1억 8천만 원, 신규 급수 계량기 보호통 구입 1억 7천만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총 2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8억 원 보다 11억 원을 증액한 189억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65억 원보다 10억 원을 증액한 총 7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원북면 마을측구수로 정비공사 1억 원, 방갈2리 마을공동이용 보관창고 신축공사 등 111건, 16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원북면 자연재해복구사업 등 17건에 6억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사업은 기정예산 7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전입금 7천만 원, 정산진료비 및 부당이득금 회수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53건에 4,19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승인 기준 총 42건에 3,424억 원에서 정산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총 2건에 309억 원이 신규로 반영 되었고 이외 남면 어촌활력증진지원시범사업 등 총 6건이 사업추진 시기 조정 등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승인 기준 총 9건에 461억 원에서 신규반영 또는 총사업비 증감,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16쪽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지원기금 등 총 2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6억 원 보다 171억 원을 증액한 417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39억 원에서 13억 원을 증액한 5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1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에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12억 원, 예치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예산 58억 원에서 158억 원을 증액한 216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58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8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불편 해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종합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으로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사항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신규 확보분, 증가분을 편성하였고 이전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 확정분과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지원 결정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추가송금액을 반영하였고, 전입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 증가분 621억 원 중 이전재원이 440억 원으로 84%를 차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8억 원은 당초 목적한 일반회계 사업예산 충당을 위한 전입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요 편성현황은 각계각층 건의사업 36억 원, 읍·면 지역사회개발사업 16억 원,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SOC사업 259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편성은 한정된 가용재원과 이전재원을 활용하여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실행예산과 신규사업 준비를 위한 용역비 등 준비 비용을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시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삭감예산 재편성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및 2024년 본예산 심사 의결 시 삭감된 예산 중 금번 추경 예산안에 재편성된 6개 사업 21억 2,1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추진상 문제점, 투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3억 원 이상 신규사업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편성 관련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3억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및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14개 76억 4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 사업 시기의 적절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유사성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11페이지 용역 및 설계비입니다.
신규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 및 설계비로 금회 추경에 요구된 사업은 18개 14억 1,4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주민의 수혜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페이지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설명 필요사업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태안 해양바이오센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차이점 설명과 금번 용역의 추진배경, 필요성, 연구과제,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무과 소관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2024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까지 건축 진행상황 및 금번 추가 소요예산 지출계획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미래에너지과 소관 중규모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 방법, 설치 위치, 사업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공동체과 소관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공모선정 사업으로, 금년 1차년도 추진을 시작하는 바, 사업의 목적, 위치,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충남 투어패스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요구된 바, 사업의 추진배경,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태안 신두리 사구센터 토지매입입니다.
사업의 목적, 위치, 사업 내용,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대전 MBC배 태안 국제오픈태권도대회입니다.
사업의 추진배경,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요구된 바, 사업의 추진배경,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요구된 바, 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 사업으로 신규사업 2건에서 309억 원이 증액된 총 894억 원, 8건으로 나머지 6건은 총사업비 규모 변동 없이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입니다.
기금은 개별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태안군의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전입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금회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치금 회수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입의 변동을 반영하고, 지출에서는 지원 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입금 15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향후 추경예산 및 투자 계획된 사업의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 시 조성된 재정안정화계정 58억 원 중 금회 추경 일반회계로 목적사업을 위한 18억 원을 전출하였고 전입금 158억 원이 편성되어 총 198억 원을 예치한 바 향후 예치금 198억 원의 재원 활용 상세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4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5쪽 상단에 보면요.

○ 위원장 김영인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 위원장 김영인지금 우리가 2023회계연도 결산이 일단은 가결산은 나왔지요?

○ 위원장 김영인그 부분까지 다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계상을 하신 건가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가결산한 걸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지금 현재 이번에 160억 원을 증액하신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이 160억 원은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특별지원교부금, 보통교부세 추가분 아니에요?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잉여금이 없어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100억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추경에 한 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3년도 12월에 자금이 송금된 그것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니까요. 지금 그 외 순세계잉여금은 없더냐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결산 한 번 보시자고요.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담당관님, 163쪽 상단에 군 청사 군정목표 현판 정비 하신다는데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청소를 하시고 아니면 뭐 개선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기존에 있는 게 2018년에 제작 설치됐는데 녹이 난다든지 조금 구멍이 난다든지 좀 보수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언젠가도 한 번 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감액이 됐던 것 같거든요. 이후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좀 더 청소도 한다든지 하는데 정말 녹이 나서 미관상 보기가 안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노후되고 부식되고 그래서 좀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좀 그래서 우선은 좀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저희도 한 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64쪽 16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상단에 보면 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했어요. 이걸 어디 단체에다 용역을 주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단체는 아니고요. 한국정책역량개발원이라고 그래서 이전에도 다른 시군 용역 한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다 저희가 의뢰를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우리 입장이 명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미션을 주고 논리를 잘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냥 던져놓고 너희들이 한 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군과 부합되는 용역이 안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먼저도 봤더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먼저 공모했던 사업에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을 단 게 있어요, 대면 심의 안하고 심의를 한 게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거기를 한 번 잘 읽어보셔요.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좀 선정에 불리한 게 있다, 그리고 이런 거보단 이런 게 낫겠다 그런 게 있거든요? 한 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은 건지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고 또 집행율도 높이고 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견해서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그림을 그리는 데에서가 이 용역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아마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정해가지고 그중에서 전문가 의견 들어서 5개로 추린다면 그 5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용역을 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는 방안 이런 걸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 김기두 위원그거 꼭 읽어보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

○ 김기두 위원아니요, 먼저 그 팀장 있어요. 김 팀장님 전에 팀장, 그분한테 자료 달라고 해서 읽어 보셔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거기에 해답이 나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이 없으시면요. 그럼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98억 원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치금 198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16억 원 중 1회 추경 편성 18억 원 이후에 잔여예산이며 예치내역은 목적사업 재원과 향후 추경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으로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2023년 지원결정 특별교부세가 있으며 추경재원은 2023년 보통교부세에 추가 송금액으로 구분됩니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해양치유복합단지 조성 17억 원, AR포토존 조성 3억 원,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 23억 원으로 총 3건에 43억 원이며 2023년 지원결정 특별교부세 사업은 위원회 정비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억 원,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4억 원,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 9억 원,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10억 원으로 총 4건에 24억 원입니다.
위 예산들은 목적이 정해진 사업으로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추진 시기에 맞춰서 향후 추경을 통하여 편성할 예정입니다.
추경재원인 2023년 보통교부세 추가 송금액 131억 원은 군 자체사업을 목적으로 전출할 예정이며 충청남도 제1회 추경 후 추진하는 군 제2회 추경 시에 예산 편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충청남도 1회 추경이 3월에 예정되어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4월말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4월 말부터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저희는 5월달이나 6월달 되겠네요, 추경이?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세외수입 확충에서 이자수입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이걸 기간을 잘 계산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예치할 수 있겠네요, 단기예치 우리가 1회 추경이 끝나면. 그래서 그걸 한 번 잘 해가지고 이자수입 늘릴 수 있는 방안 검토해 보셔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그럼 예치금 198억 중에서 그러면 2회 추경 때 예치해 놨다가 공격적으로 편성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정해진 목적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행정절차라든가 진행과정에 따라서 거기에 편성을 하고요. 자체재원으로 또 시급성을 가려서 또 하고 충청남도 추경에 따른 재원부담 거기에 또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이번 예치되는 건 전출시키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예치되는 것까지는 보고요. 하여튼 2회 추경 때 얼마나 공격적으로 사용되어지나 좀 볼게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담당관님,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군에 여유재원을 보관하는 금고로 보시는 것 같은데 모든 예산은 세출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맞지 않아요? 어떻게 미래를 다음을 예측을 해서 다음에 부담이 될 부분까지 예측을 해서 우리가 예산 운영을 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 재원 같은 경우는 지난 해 2차 정례회 때 본예산 편성을 다 마치고 131억 원이 12월 11일자로 자금 송부가 되면서 시기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서 부득이 편성도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부분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이게 우리가 연초부터 집행을 해도 미집행되는 불용되는 예산이 많은데 지금 1회 추경에서도 담지 못하는 사업들을 2회 추경에 담아서 과연 집행이 가능할까, 본 위원은 좀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우리 이번 추경에 요구 들어온 예산이 얼마였어요? 부서에서 다 취합된 예산이.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800억 규모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한 200억 정도는 우리가 반영을 못해 준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한 개 마을에서 여러 개 사업을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다 수용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사업 안배하다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좀 심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해서 요청 드린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본 위원은 지금 목적이 없이 예치된 추가송금액 131억 원을 군 자체사업 추진목적으로 전출할 예정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131억 중에서 100억 원 이상은 이번 추경 요구 들어온 부서들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가용재원을 모두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집행을 못하면 다른 절차를 밟는 건데 지금 연초부터 시작을 해도 사업을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다음 추경에서 또 군비부담이라든가 추가사업을 하겠다? 그럼 그런 사업들이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우리 군이 지금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취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로 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어떠 어떤 사항들이 있고 어디에 집행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외 특별한 규정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시는데 이 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예산을 모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공공기관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자금이 늦게 131억 원이 송금이 되고 또 목적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원이 배정받으면서 그 사업 행정절차라든가 순기에 따라서 이걸 편성을 하다 보니 부득이 한 번에 예산 반영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앞으로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46쪽에 보면 우리는 각 부서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그냥 방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198억이 예상되잖아요?

○ 김기두 위원지금 재정안정화계정인데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없어요. 예? 수입계획에,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군이 공직자들이 계획적인 건지 내 돈이라면 이러지 않을 건데, 좀 해서 뭐 어느 정도 이자수입은 될 건지 금리는 어떻게 돼서 추이는 어떻게 할 건지는 좀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하고 해서 일부 시행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 게 안되고 있어서 이게 부서장이 바뀌면 또 다시 원점으로 되는 건지 그래서 이후에는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예산도 여기 보니까 세외수입이 1억으로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잘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추진중인 해양치유센터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바이오란 풍부한 해양생명자원에 첨단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환경친화적 에너지, 의약품 등 바이오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해양치유란 해양자원과 해양환경의 치유적 효과를 활용해 신체 체질개선, 면역력 향상과 정신건강 증진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 산업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본 용역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시장의 규모는 2020년 기준 6,400억 원으로 연 7.6% 성장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1조 2천억 원까지 성장 예정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은 융합기술분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경제성과 창출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의 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단위 산업협력체계 구축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바이오산업 육성종합계획과 해양수산부의 정책방향 연계로 태안군 모델에 맞는 해양자원 기반을 통하여 치유산업에 활용될 다양한 해양자원 제품개발을 주도하는 해양바이오헬스케어를 구축하여 바이오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을 연계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풍부한 해양자원인 염생식물과 미세조류, 해면류 등의 소재화, 제품화로 관련산업 육성과 창업보육 운영으로 지역 청·장년층 창업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본 용역의 연구과제와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내용으로는 해양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운영 사례, 사업의 필요성과 기본계획 방향 제시와 우리 군 해양자원을 소재로 태안형 해양바이오헬스케어 발굴 제시, 해양자원과 연계된 디지털헬스케어 구축 방향 등입니다.
이에 스타트업 기업 유치와 바이오기업 창업육성 방향 등이 되겠으며 과업 범위는 용역발주 시 향후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으로 해양자원에 적합한 헬스케어 모델 개발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와 해양치유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으로 민간분야 창업투자 유도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용역을 통하여 충남도와 함께 해양수산부 공모사업과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략사업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이 해양바이오센터 조성 또는 그 운영, 연구개발 이거 전부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센터를 건립을 해 가지고요.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향후에 기업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인프라만 구축을 해 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종의 기업 유치식으로 이런 복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겠다 그거예요?

○ 박용성 위원가시성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이게 황금 알을 낳는 우리 미래먹거리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말씀하신 건 다른 시군 서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인증센터로 가는 그런 경우고요. 연구센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해서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연구용역이 끝나봐야 알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 태안 해양바이오센터 조성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반 조성을 다 해 주고 기업이 들어와서 가동할 때까지 만들어 주는 게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지금 저희들이 잡은 예산은 한 300억 정도로 이렇게 ···.

○ 박용성 위원300억이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가보조금이나 기타 여타한 의존재원에 대한 부분이 가시적인 거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충남도에서는 이 사업을 먼저 제안을 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누가 제안을 해요? 우리가? 충남도에다가?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아니 충남도에다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도에다가 우리가 제안을 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먼저 사전협의를 먼저 좀 하러갔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뭘 보고 하러 가신 거예요, 그게.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 해수부 등 건의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한 번 정책건의를 하는 쪽으로 해서 아니면 정부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건의를 했는데 일단 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이 좀 차별화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 번 해수부에서 같이 정책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실어나가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인프라 구축 전체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한 300억 정도 들 거다, 이렇게 도하고 공유가 된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얘기를 해 준 거예요?

○ 박용성 위원어떤 근거로 해서 300억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신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시설 쪽으로만 정리를 해 둔 건데.

○ 박용성 위원어떤 시설을 어떻게 용역도 안했는데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올 건지 어떻게 알고 그걸 300억을 추정해 가지고 사업제안을 하냔 얘기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 규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용역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

○ 박용성 위원아니지, 구체적으로 용역이 나와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백지상태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근데 지금 이미 약 한 300억 정도 시설 조성하는데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들어가 놓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기업유치를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우리는 물론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사업비가 300억인지 400억인지를 알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가령 우리 해양치유센터 같은 경우 있지요? 이건 해수부에서 이미 가시적인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얼마 나올 거고 도비가 얼마 충당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없겠냐 해서 우리가 공모를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하고는 이건 좀 다르잖아, 성격이. 우리가 지금 해양치유 관련 사업을 곧 오프닝을 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준공은 안됐지만. 자, 그것도 사업이 지금 불투명해서 어떻게 저떻게 저희들이 지금 감을 못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와중에 그 사업도 제대로 우리가 향후 미래적인 부분을 가늠하지 못하는 와중에서 이런 또 같은 사업에 이 사업을 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군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용역을 해 보면 알겠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우리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건 기업에서 추진해 나갈 사업들 아니에요. 가령 우리의 농공단지든 기업도시에 와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백지상태로 우리가 가보겠다는 건데 이게 그런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우리 해양치유센터 이런 부분하고는. 물론 그것도 지금 리스크가 얼마나 크게 우리한테 작용할지 몰라서 지금 저희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또 이런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저기 할려고 그래요? 뭔 실체가 있고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미래산업이니까 이걸 해나갈 수 있는 지자체 있으면 한 번 달려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거하고. 뭐 달리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위원님들한테나 군민들한테 아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태안군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그거다라고 말씀 한 번 해 보셔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말씀하신 사항에는 지금 해수부에서는 이 해양바이오사업 쪽에는 2019년도부터 준비는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라든지 동해쪽이나 남해쪽, 서해쪽으로 있는데 서해쪽 같은 경우는 서천에서 해양바이오인증센터라든지 거기 같은 경우는 기업을 좀 육성해나가는 상황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해양치유라는 독특한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 자원 중에서 특히 피트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피트라는 상품도 내부 안에 미생물이 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미생물을 활용한 어떤 바이오기업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이 바이오쪽이 우리가 미래먹거리산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이냐면 대개 수산물을 그동안에는 해상에서 잡았던 걸 육상에서 기르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이 수산정책만 가지고는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해수부나 충남도에서도 이 수산정책과 맞물려서 같이 연계를 해서 바로 그 해양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정부방향에 저희들도 맞춰서 사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업도 저희들도 준비를 해나가야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계기가 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한 가지만 여쭙고 끝낼게요. 이게 검토보고 답변에 대한 부분 제가 파악을 해 보느라고 하는 건데 우리 피트, 피트 하잖아요.

○ 박용성 위원개발도 하고 MOU식으로 해 가지고 협업식으로 해서 해왔지요?

○ 박용성 위원그것 지금 매출 이루어지고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아직은 해양치유에 대해서는 ···.

○ 박용성 위원아니지 그건 해양치유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쓰여질 일종의 제가 쉬운 말로 할게요, 화장품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자, 화장품 매출이 바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려고 했어요, 해양치유센터하고 다르게. 자,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럼 그걸 개발했던 회사마저도 매출이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매출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매출규모가 얼마냐는 얘기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제가 말씀을 드린 건 피트를 하나의 어떤 ···.

○ 박용성 위원아니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금방 이거 바이오산업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담당관님은 한 예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애. 그럼 저도 그 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실례가 있으니까 그 실례가 우리가 지금 만들어놨던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부분이 확산화 되고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 화장품가게 알지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산업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여기까지만 할게요.

○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보니까 우리가 제안을 했네요? 충남 바이오산업 육성종합계획에, 우리가 제안을 한 거예요, 먼저?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먼저 제안을 ···.

○ 김기두 위원그러면 누가 처음에 제안했어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전에 전임자가 ···.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제가 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해양수산부에 이 관련 예산이 있나요? 올해.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올해에는 저희들이 이걸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 김기두 위원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만 그냥 말씀해 주셔요.

올해 해양수산부에 이 관련 예산이 있는 건지.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그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얼마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건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 답변이 좀 시원찮은데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얼마인지 모른다. 저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바이오센터 좋지요. 바이오 지금 찾아보니까 한 10%, 앞으로 90%가 더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바이오센터라고 해서 뭐를 생산을 할려면 이런 건 일단 주변에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 연구진들. 그 다음에 연구소라든가 이런 주변에 협업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되는 게 일단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앞서요. 물론 우리는 바닷가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해조류, 해양동물, 감태 등을 이용해서 뭘 할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지역에서 생산을 할 수 있을까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연구진들이나 연구소들이 와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을 할려면 그게 가능성이 있냐 이 문제에서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인력을 채용할려고 해도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300억 규모면 그러면 우리 지자체 부담금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지금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면 한 30%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30%에서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를 또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 김기두 위원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 용역이 가능한지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용역을 주는 거와 그냥 별로 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엄청난 차이에요. 우리가 알고 이런 거에서 용역이 이런 게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거에서 용역은 우리가 조금 서포트 받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좀 도움을 받는 거지 모든 걸 용역에다 넘기다 보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이 지금 공모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7대 8대 집행부에서. 그런데 이후에 이걸 감당할지 유지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감당할지 이런 여러 가지도 고민 좋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여기 좋은 얘기는 다 써놨어요. 지역 청·장년 창업 유도한다, 기업 유치해서 올 수 있게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해서 쉽지 않아요. 지금 다른 지원 같은 것도 많아서 오송 같은 경우는 바이오연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연구소라든가 인프라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건 저는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있지만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지도 중요하지만 그 개발할려면 주변에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인력을 우리가 경쟁력 있는 관광이라든가 무슨 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게 저는 전략사업담당관의 할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한 일은 거의 잘된 게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된 게 별로 없어요. 시작만 많이 해놨다가 하고 이번에도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도 지금 신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려는데 그것도 지금 여러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담당관님이 제안했으면 담당관님이 더 연구용역 결과 이걸 예산을 승인해 줄지 안해 줄지는 두 번째 치고 더 고민하고 이것이 사실은 연구용역줄려면 주변에 우리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주변의 학교라든가 이런 데와 협업을 해서 이런 뭐가 가능한 건지도 타진을 해야 돼요, 용역을 주기 전에.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실패 봅니다.
그냥 연구해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이 연구용역비하고 이후에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 따먹을려고 되게 좋게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것도 농산어촌개발인가 그것처럼 얼마 또 그 사람들한테 줄지 모르지만 그런 게 많아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있으니까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충남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을 2023년도부터 2027년의 5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는 기업 육성을 한 100개 목표로 지금 현재 해양바이오 기업육성을 100개의 목표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이고요.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같은 경우는 동해안 같은 경우는 동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경우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해양바이오쪽에 해양항로화산업을 좀 육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경북 같은 경우는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송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략사업단 같은 경우는 특화된 전략으로 좀 가야지 않을까 그래서 해양하고 항공하고 레저하고 이런 쪽으로 같이 물론 그 외 다양한 사업들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분야로 봤을 때 해양항공쪽으로 특화돼서 레저쪽으로 특화돼서 가는 게 전략단의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 해양바이오쪽은 제가 2018년도에 전략단에 근무를 했을 때부터 구상은 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를 좀 놓쳐서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 해양바이오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생산하는 방법 아니면 위탁하는 OEM방식을 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주로 어떤 걸 보냐면 신뢰성을 보지요. 아, 이 기업이 만든 건 신뢰가 있어. 그러면 비싸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잘 돌파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림만 야 이거 좋으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 가지를 한 번 고민하고 더 논의하고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 사업이 좋기는 하지요. 더 해서 이게 잘 그려져 가지고 기업유치하고 청년들한테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일로 취업을 올 건지 그런 것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단 예로 여기 할려고 하는 지금 남면에 지금 채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단 예로.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어디서 와야 되거든요, 최소한 천안에서는 와야 되거든요, 대학교 있는데서. 그런데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하고 안하고는 둘째 치고 좀 더 고민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군비 100억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에서 150억이,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데로 쓸 수가 없고 또 이게 한 번 어찌됐건 센터로 하면 이후에 유지보수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공모는 많이 해요, 주민공동체과도 지금 많이 하는데 이제는 뭔가 좀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를 다시 피드백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예산이.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지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담당관님, 우리 군 자체 지금 해양자원을 기초소재로 한 활용할 수 있는 게 부서에서 파악한 게 몇 가지나 돼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저희들 해조류쪽도 좀 있고요. 해조류라고 하면 감태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런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산자원을 가지고도 전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라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해면류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해면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생각이 잘 나진 않는데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해양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도 해양바이오쪽도 사업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우리 지역에 다양한 해양자원 기초 소재들이 이렇게 그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감태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좀 많이 다양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그게 또 가능할지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해양자원 기초소재로 지금 성공사례도 있고 상당히 활성화가 돼 가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성공적인 사례들이 몇 건이나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이런 부분들 좀 소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또 부분이 있는지 또 개별적으로라도 성공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매칭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포괄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소재로 할 수 있는 거기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건데 좀 이게 전반적으로 한 번 잘 파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하여튼 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로 공부 좀 하고 자료도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 정책에 맞춰서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추세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하나 이렇게 보는 상황이 되는데요. 앞으로 한 5년 10년 있다 가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또 시기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 사업을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혹시 담당관님, 해산물을 이용해서 비누 만드는 안흥식품하고도 어떤 긴밀한 얘기가 된 게 있었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것까진 아직 얘기는 돼 있진 않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그냥, 지금 그 사람은 그걸 하고 있는데.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해양자원을 활용한 방안이 되는 거니까요.

○ 김진권 위원그 얘기가 전혀 안돼 있었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어쨌든 용역이 발주가 좀 돼야 그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진권 위원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해양바이오센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목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해양바이오센터 조성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하시지 왜 또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하셨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어쨌든 이 사업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담당관님은 예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와 있는데 저는 타당성이라는 건 맨날 타당성이라고 했지만 타당성에 글른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에서부터 그냥 기본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여기 바이오센터가 300억 규모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해양치유센터 한 340억 정도가 있고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 그 운영비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까지 보고가 공정률이 지금 40%가 안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올해 시범을 할지 안할지도 일단은 준공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시점에서 저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해양바이오센터 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이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을 하면 여기 용역에 모든 게 실려요. 그렇지요? 기본계획까지, 용역을 하게 되면.

○ 전재옥 위원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해양치유센터도 그렇지만 이 바이오센터가 됐을 때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건축비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모두 연구용역에 담아야 되는데 연구용역이 왔다고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고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이게 해양바이오센터가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지금 완도에도 얼마 전에 갔던 해양치유센터 옆에 바이오센터가 있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해양치유센터가 있는 곳은 바이오센터가 지금 조성이 그 연관성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같이 바이오센터를 같이 구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기대효과에서 그 센터를 구축해놓고 벤처창업을 유치를 하고 기업을 유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효과가 너무 없어요. 그것 갖고는 안돼요, 이 센터를 조성하기에는.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완도 같은 경우는 해양치유센터가 건립이 되다 보니까 바이오센터는 그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완도 같은 경우는. 있어 가지고 거기는 한 7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굳이 맥락을 짓는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해양치유센터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들을 유치해야 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기업유치 기업유치만 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어떤 인프라라든지 그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걸 고민을 해서 미래 어떤 신산업이나 미래 어떤 신성장산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지 당장 이 용역을 올해 한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이 사업을 가져온다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더 미래를 내다보고 태안의 어떤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태안의 어떤 해양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가야하는 건지 그걸 더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얘기입니다.
당장 용역을 한다고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 사업을 가져온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하고 이것이 진짜 이 용역이 타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덤벼들어도 늦진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중에 가서 뭐 2년 3년 5년 있다가서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늦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예산안 16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중간에 태안UV랜드 운영 있지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 드론레이싱 관련 있어요, UAM 관련 행사 추진이요. 예산이 8,500에 드론레이싱대회까지 해서 9천만 원 예산이 지금 요구를 한 거지요?

○ 박용성 위원이번 추경에.

○ 박용성 위원거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 5,500으로 드론쇼가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5,500이 드론쇼입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게 지금 우리 팀장님 사전설명으로는 군민체육대회 때 드론쇼를 하겠다, 그 비용이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작년에 드론 ···.

○ 박용성 위원아니요,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맞나 안 맞나만. 맞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군민체육관 대회 때 드론쇼 할려면 야간에 해야지요?

○ 박용성 위원야간에 개막식 끝나고 군민들 보기 좋으라고 드론쇼 한다, 이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 예산을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드론쇼를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UV랜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거하고 관련돼서 한서대하고 지금 협업하고 있는 우리 창업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드론쇼 누가 주최하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태안군에서 주최합니다.

○ 박용성 위원주최하는 건데 누가 이 드론쇼를 직접 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용역사는 별도로 선정해서 해야 합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UV랜드 우리가 위탁사용료가 얼마지요? 한 달에 우리가 그 업체한테 받는 돈이.

○ 박용성 위원뭐 3,880이니까 한 3,700 받는 거 같아요. 거기에 우리 일자리 창출이니 뭐니 아주 거창하게 UV랜드 조성하면서 약 한 100억 가까이 조성해서 UV랜드 만들어놨어요.

○ 박용성 위원그 UV랜드의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고 거기서 유발되는 생산성이 얼마고 어떤 거예요?

○ 박용성 위원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 그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 드론쇼를 왜 전략사업단에서 하냐 그거예요. 교육체육과에서 해야지요, 그날 체육회 행사할 때 딱 1회, 몇 분 정도해요, 이 드론쇼가?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20분 정도 하지요.

○ 박용성 위원자, 20분 행사를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우리 태안군의 전략을 책임지는 이런 부서에서 20분 그 행사하자고 이걸 사업에다 넣고 사업예산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군민체육대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군민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건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건 맞겠지요. 일반적으로 하는 건 대부분 군민체육대회 전야제행사는 대부분 불꽃놀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꽃놀이를 많이 하는데 불꽃놀이를 저희들은 그쪽으로 안하고 드론아트쇼로 저희 부서쪽에서 나름대로 드론교육장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UV랜드 있잖아요. 잘 운영을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와서 드론쇼를 하고 무슨 레이싱대회 그래서 잠시 동호인들 와가지고 하고 이런 문제로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조성했으면 거기 기업도시 부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럼 드론 관련 제작업체 하나나 들어오나요?

○ 박용성 위원아니 제작업체를 꼭 유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로 유발되는 산업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조성해서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 돈 들어가지 않더냐, 하지만 지금 제초비니 뭐니 다 우리 돈이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유발되는 산업이 뭐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물론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 아주 없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우리 한서대하고 협업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10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물론 땅은 임대해서 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유발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것들이. 그럼 1년차는 그렇다 치자, 그거예요. 2년차 3년차 늘 이런 것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산업이냐는 얘기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거 20분하고자 하는 드론쇼지요? 5,500 예산이.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요? 용역사 통해서 할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 업체들 불러다가 할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별도 대행업체를 불러야 하니까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불러다 할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자,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17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는데 앞에 해양바이오센터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와 똑같네요?

○ 김기두 위원어디에다 위탁을 줄 계획은 있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지금 북부권하고요. 중부권쪽으로 이렇게 ···.

○ 김기두 위원아니 아니 위탁사, 위탁사 얘기하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아직 이건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뭐 충남연구원에 줄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어디에다 줄 계획이었는지 그건 없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건 없습니다.
그건 공모로 입찰을 공고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기두 위원예, 우리 해양레저관광시장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만리포, 달산포, 학암포 등 있는데 그러면 해양레저시설은 뭐가 있을까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해양레저시설은 우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서핑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레저보트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트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레저법에 보면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가지가 망라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리나항만도 마찬가지고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건 뭘로 봐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지금 저희들이 가능성 있는 건 용역을 좀 해봐야 아는 그런 상황인데 야외서핑이라든지 이런 건 어차피 만리포에 다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겠지만 인피니트풀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마리나항도 그런 것도 하나의 맥락이라고 볼 수가 또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우리가 신진도에다 마리나항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건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양하게 ···.

○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그래서 만리포에는 지금 서핑이 되고 지금 의항에도 일부가 서핑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뭔가 이런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이런 걸 지금 관광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이걸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이거지, 그냥 여러 가지가 이런 거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려주는 대로 하면 저는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양레저관광인데 그러면 우리 관광트렌드는 어떤 건지 우리의 경쟁력은 어떤 건지, 서핑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지금 만리포에서 하는 건 초보자와 중급 그 미만인 자들이 사실은 해요. 왜냐하면 파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해변이 완만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주로 와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다가 국제서핑대회를 유치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파도가 꽤 높아야 실력 있는 서퍼들이 와서 서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만리포 같으면 태풍 오는 날이 가능한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뭔가를 부서도 용역비 이거 1억 적은 돈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하는 건 좋아요, 해 볼려는 의도는 좋은데 그런 건 좋은데 그럼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여기 보면 트렌드라든가 학술지라든가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래서 어떤 거랑 접목시킬 수 있나 뭔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래도 한 3~40% 정도가 나왔을 때 나머지 그 용역을 통해서 100%든지 8~90%가 채워지지 않나, 그래야 실패확률이 적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용역토론회 가서 보면 계속 이상한 얘기로 해서 잘못 가는 경우가 제가 만리포니아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 이거 할 때 용역 보니까 계속 틀리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3~40%는 준비돼 가지고 있어서 뭔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야 이거 좋을 거니까 서핑 좋을 것 같네 다른 게 좋을 것 같네 이런 거 가지고는 용역사들이 거짓말해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부분은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위치적으로도 지금 만리포 주변 지역을 더 확장해서 가야 할 건지 아니면 북부권 쪽으로 새로운 걸 도입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마리나항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태안에도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에서 전곡항으로 오는 마리나항만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전곡항을 배제한 나머지 화성에서 태안까지 오는 마리나항만이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장 적지는 태안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건상에 신진도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업이 보류된 상황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해양생태라든지 문화체험용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고민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마리나항은 일단 어느 정도 대피가 되는 안전한 곳이 아니면 쉽진 않아요.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는 아마 중국자본과 MOU를 체결했었을 거예요, 거기도 선정됐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골프 다음에 승마 다음에 요트거든요. 최상위 앞으로 경제가 더 발전함으로써 마리나항이 필요는 한데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마리나가 좋으니까 어디 그냥 오픈된데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진도 아니면 부남호 이런 거를 고민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리고 담당팀장이나 주무관들께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 조금 더 학술지도 보시고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 좀 벤치마킹도 가고 뭔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려면 견적서를 받지 않습니까? 무슨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견적을 받듯이 공부도 하고 벤치마킹해서 어느 정도 한 30% 40%는 밑그림을 그려놔야 그 그림이 나중에 100% 완성될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참고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7]

[15:05]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176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17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위원님들 18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네, 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진행 상황 및 추가 소요예산 지출계획,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진행사항으로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23년 10월 기공식을 개최하고 토목공사를 착수하여 24년 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공사를 재개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에는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까지 골조공사, 11월까지 외벽 및 창호,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25년 1월 중 모든 공사를 끝내고 준공식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5억 원으로 기투자된 33억 7천만 원을 제외한 151억 원이 향후 소요될 예산입니다.
이 중 이월예산 및 본예산에 76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1회 추경에 42억 원을, 3회 추경에 나머지 33억 원을 편성 요청할 계획입니다.
24년 사업비 지출 계획으로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건설사업 관리, 관급자재 등의 공정률을 토대로 상반기에는 71억 원, 하반기에는 4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25년 1월 공사가 마무리된 후 나머지 40억 원을 준공 정산 사업비로 지출하여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출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게 42억이고 그리고 향후 투자가 33억인데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 위원장 김영인그럼 편성은 언제 해요? 이거는.

○ 재무과장 가기영3회 추경에 ···.

○ 위원장 김영인3회 추경에?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73쪽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 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49쪽부터 457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44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7쪽이요.

○ 위원장 김영인반환금 좀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저건 이월사업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 위원장 김영인아니 그러니까 이월사업 중에서 뭐를 어떻게 해서 반환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게 포지2리 이호석 씨 사업 관련된 사업인데요. 저게 연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2년이 지나면 사업을 반환을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 마을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었는데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해서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본 위원이 누차 특별회계 반환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이 부분이 반환되지 않도록 사전에 취합을 하고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사업을 못해서 반환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지요. 민간인들께서 그냥 매년 하던 대로 하다가 집행을 못해서 반환을 하면 이거를 재 지급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이건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지금 그러니까 이 회계연도 안에 다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연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바로 확인하셔서 안 되는 부분들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 변경을 하든 다른 마을과 이렇게 하시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의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에너지 복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LPG 저장탱크, 공급 배관망 사용시설 등 가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읍면별 사업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안면읍 승언리와 근흥 신진도리를 포함한 총 7개 지역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LPG사업관리원의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안면읍 승언1리와 근흥면 신진1리가 지난해 10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LPG사업관리원과 협약을 맺고 4월부터 안면읍 승언1리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신진1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완료 후 사용자의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는 한편 미선정 지역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미래에너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201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체크만 할게요. 203쪽에 제일 상단에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 사업하고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하고 두 가지 체크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더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장 20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5]

[15:44]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주민공동체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관련 도시재생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을 맞아 사업의 목적, 위치,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특화재생형 도시재생 광역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인구 유출, 상권 악화 등 쇠퇴하고 있는 동·남문리 및 동·서부시장 일원을 중심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1억 6천만 원으로 부지 매입 등 군비 38억 8,900만 원을 기투자한 바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수산물을 활용한 상생 교류 거점 조성 등 주민 상인 간 교류할 수 있는 거점 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다년도 사업 중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실시설계, 마스터플랜 수립, 집수리, 가이드라인 수립,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을 통해 태안읍내 시장 활성화, 낙후된 정주 여건 개선, 창업 공간 제공 등 청년 유입 등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2차년도 사업 추진이 조기에 착공되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공동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 김기두 위원태안읍내 시장 활성화 있는데 경제진흥과와는 협업을 하시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경제진흥과하고 같이 걷고 싶은 거리 관련 그리고 수산물 특화거리 관련해서 5일장 걷기와 함께 협조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뭐냐면요. 시장 활성화라든가 낙후된 정주 여건 개선, 창업 공간 이거는 경제진흥과의 청년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장옥이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장옥을 전수조사를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를 그냥 종료하고 영업보상비를 받고 말 건지는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아마 주차장이라든가 조금 정비를 하고 그 정비된 곳에 청년몰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뭔가 이거를 해서 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공모 과정 중에서 빈 점포 활용 10개 점포를 경제진흥과와 함께 협의를 했고요. 10개 점포에 대해서 우리 수산물거점센터에서 창업자가 나오면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10개 점포가 예를 들어서 띄엄 띄엄 띄엄 있는 것보다는 나란히 이렇게 뭔가 붙어 있어서 그런 동질감도 주고 그런 게 더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진흥과와 협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중간에 이제 어떤 분이 그냥 나는 임대를 해서 계속 쓰겠다 하면 최악으로는 이전해서 바꾸시는 방안, 상가를 기존에는 다른 데로 이렇게 하는 방안도 같이 협업해서 좀 검토를 하셔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명심하겠습니다.
TF시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07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209쪽에 태안반도 곡곶에 게국지 조사 있는데 태안에 사실은 대표음식이 게국지거든요, 가장 유명한. 그런데 지금 여기는 조사해서 활용하시려는 것 같아요?

○ 김기두 위원활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현재 우리 고장에 게국지가 가정별로 식당별로 다 천차만별로 게국지 담는 방법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읍면을 통해서 제일 맛있고 손맛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자료화를 통해서 일단 자료로 만들어놓고 또 그 자료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업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메뉴 매뉴얼을 제공할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일단 용역을 하시기 전에 우리 태안에서 유명한 게국지 집 맛을 떠나서 그나마 이제 관광객들이 줄 서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레시피를 공개할 수 있는지 이 핵심은 레시피를 공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 김기두 위원있는 건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사진만 찍어서 레시피를 공개를 안 하면 사실은 이 용역이 빈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같은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도 조성돼 있는데 우리도 게국지 골목까지는 아니어도 청년몰 사업이면 레시피까지 줘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청년들이 조금 진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뭐한 건 퓨전 게국지잖아요? 1박 2일이 왔을 때 퓨전 게국지에 갔는데 원조 예전 방식의 게국지도 한번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탐색하시고 아니면 그런 걸 가정집에서 잘 만들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레시피도 하고 좀 그런 연구 용역에도 그것도 담았으면 좋겠어요. 정통 게국지와 퓨전 게국지 같이 해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청년몰 사업에다 얹혀서 주면 한 두 곳 정도라도 최소한 한 두 곳 정도 이렇게 식당에 주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거를 참고해서요. 용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장 210쪽 2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1쪽이요. 그 하단에 보면은요.

○ 위원장 김영인농어촌마을사업 추진에 안흥항 관문조형물 설치 사업이 있어요.

○ 위원장 김영인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지금 현재 구체적인 조형물 이런 부분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비를 우선 반영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안흥 내항에 조금 낙후되어 있는 부분 또 그리고 거기 입구에 조금 진입하는 데 보면 조금 좀 선입견이 초입 부분에 관광지로서의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상징물을 통해서 안흥항이 확 띄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안흥하고 신진항을 들어가다 보면 안흥항이 조금 구항이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징물을 통해서 조금 안흥을 내세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좀 안흥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눈에 띄는 이런 조형물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근데 그게 뭐 꼭 조형물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잘 띄게 이정표나 이런 것들을 좀 특색 있게 해서 야간에도 이렇게 조명도 좀 넣고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걸, 그럼 이 정도면 사업비도 엄청나겠네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요즘 조형물 부분이 4억 정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네, 우선 알겠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장 212쪽 213쪽까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중앙로광장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지난번 본예산 때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상시 공연이 가능하고 관람이 가능하게 하자 이런 제안도 했었고 그리고 현재 중앙로광장 위쪽에 보면 화장실 지붕 이런 데도 지금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쪽은 뭐 별로 이상이 없어서 그러시나요? 어떻게 해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노외의 햇빛 가리개 이런 부분들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쪽의 기존 구조물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런 검토서를 작성을 해놓고 지금 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지금 보고를 못 드린 상태거든요. 회기 이번에 끝나면 곧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머지 시설물 관리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 유지비로 거기 근로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틈틈이 저희들이 그때 그때 수선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 중앙로광장 전반적으로 좀 특색 있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럼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3쪽 남면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부터 474쪽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8]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