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1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3.04 월요일 창닫기

제301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3.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 5. 태안군 공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14. 태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태안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태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10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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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02]
○ 위원장 김기두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718호 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태안군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 조례 42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사무의 위탁관계 조례를 재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탁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 마련과 위탁과 용역의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718호 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태안군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 현재 운영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제시되어 일괄 개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개별 조례 위탁에 따른 예산지원 규정이 없는 조례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일반 조례인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실제 “위탁”이 아닌데 조례에서 “위탁”으로 규정한 경우, 그에 맞는 용어로 내용을 정비한 사항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이 실제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되는지를 파악하여 행정재산의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법률 개정 등으로 상위법령 근거가 불일치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 등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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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06]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71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만 나이 표시 원칙을 규정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나이 관련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3건에 대하여 일괄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1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우리 군 조례에 나이 관련 표시를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정비 대상 조례는「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등 12건으로 검토 결과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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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10]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720호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기초수급자, 전입자 등에게 무상으로 국기 보급이 가능하나 국기꽂이가 없어 게양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기꽂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기보급사업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 국기보급 사업에서 보급항목을 국기에서 국기 및 국기꽂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8일부터 12월 29일간 입법예고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20호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선양 사업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2019년 9월 제정되어 국기 보급이 가능해졌으나, 국기 꽂이가 없어 게양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에 국기와 더불어 국기꽂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령에 별도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 및 정책사무에 해당되므로,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우리 보급대장을 관리하고 있나요? 누구한테 보급했는지.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관리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읍면에서는 전입할 때는 읍면에서 체크해서 하고 있고요.

○ 위원장 김기두그래요, 그것 좀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 위원장 김기두매년 중복되지 않게 잘 관리 좀 해줘서 지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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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14]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입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정책에 우리 군내 태양광, 풍력 등 발전시설 설치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제도적으로 군민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규정하고 안제2조에서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발전사 개발이익공유화 계획 등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제3조와 제4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군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참여형 발전사업대상과 발전사업자의 자격기준, 책무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발전사업의 양수, 경매 등에 따라 시설 인수 및 승계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도 승계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제6조와 제7조, 제8조에 군수는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단지명칭, 위치, 면적,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등을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참여방식, 규모, 적용범위, 참여비율, REC 가중치 배분 등을 규정하고 발전사업자는 채권참여 주민 등에게 지급보증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 주민참여 권리, 권리소멸, 주민참여 수익금 일부를 마을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발전사업자는 연간 전력판매 수익의 일부를 인접 주민 등 주민조합에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미래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21호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발전시설이 많이 설치되었고, 신규 설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사업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발전사업자는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민 주민 수용성 확보 미흡으로 지난번 군 의회 상정 시 부결된 안건으로, 현재 어떠한 여건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 그동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12일 신진1리 주민을 대상으로 해상풍력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월 하순부터 2월 초까지 3개 수협을 방문,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한편 3개 선주협회장을 만나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 근흥선주협회, 서부선주협회, 근해안강망협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키로 협의했으나 선거일 60일 전 금지행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선관위로부터 해상풍력 주민설명회는 선거와 상관없이 개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선주협회 및 안강망협회 등과 일정을 조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마을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상풍력 개발사 간 자체협의회가 구성되면 대민창구를 개설하여 어민들과 지속적으로 사업설명회 및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미래에너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이 시간이 참 진짜 여기 오고 싶지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수차 얘기하는 것이 내내 그게 그건데 분명하게 얘기했잖아. 먼저 그 과장하고 우리 백팀장하고 분명히 이번에 올라올 때는 뭔가 결과가 있어서 분명히 결과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여기 신진도에서 설명회 한 날은 이게 설명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신진도 주민들이 말한 거에 답변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건 설명회 했다라고 해서 그 결과를 내놓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그런 말이고 내가 누차 말했잖아. 이걸랑 빼고 태양광만 하자, 태양광만 하자. 누차 얘기했잖아, 이거 갖고 자꾸 우리 위원님들은 또 말을 못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러면 우리는 현장을 위원들이 다 가봤어요. 거기 가서 그 현장에 태안풍력 앞에는 통발 어선의 통발이 많이 깔려 있고 또 가의풍력 앞에는 안강망들이 다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안 보고 갔을 때는 뭐 안 봤으니까 어떤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지금 다 보고 온 상태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할 얘기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얘기를 하지 말고 태양광 태양광만 해 태양광만, 풍력일랑 빼고. 풍력은, 그러면 내가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 의원발의로라도 다시 또 내가 그 풍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민들이 이해만 가면 내가 다시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이게 시간이 가면 자꾸 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된다고 그러면 자꾸 엉뚱한 소리까지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저께 신진도1구 노인회를 갔었어요. 노인회 가니까 전 노인회장님들이 거기 있는 노인회장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창에서 어디지? 격포, 거기 그 안내하는 배 있지 안내하는 배. 여기 견학 가면 안내하는 배, 선주가 그러더래, 배 선주가. 처음에 군에서 와갖고 설득해 갖고 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준다고 해서 도장 찍어줬는데 주고 나니까 고기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여, 거기. 뻘땅은 모래로 묻히고 모래땅은 뻘로 묻혀가지고 또 거기가 다 옆에 주위가 파여가지고 그 물살에 의해서 다 파여가지고 그 밑에 어류가 한 개 뭐 주꾸미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제발 그거 속지 말고 찍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신당부. 지금 그 분 전화를 해서 내가 여기서 폰 틀어갖고 얘기 답을 허라고 해도 할 수 있어, 지금. 그 정도가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왜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조사를 또 안 하고 또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걸 하려면 개발사하고 어민들하고 군하고 3자 대면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이 피해보상 이 부분에 해상풍력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아무런 구체적인 것도 없이 무조건 태안군에서는 추진만 하려고 하고. 이게 태안군 앞바다에 풍력 회사가 5개가 생기면 배들이 왜 못 다니냐면 요즘은 배들이 이렇게 자동키로 요즘은 자동키로 놔갖고 타임만 딱 적어서 놓으면 선장은 아침 새벽에 들어올 때 자, 자고 배가 그냥 제 코스로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상풍력이 되고 나면 배 충돌 사고가 사람 얼마큼 죽느냐 하면 배 한번 거기에다가 배가 부딪치면 배가 넘어가 버려, 넘어가버리면 그 사망자를 어떻게 다 감당하고 또 안개 같은 게 끼었을 때는 거기 너무 많이 있어서 주위 레이더가 아무리 좋다 한다 하더라도 그 주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배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험한 단계까지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세밀하게 얘기하자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태양광만 하고 이 풍력일랑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과장님.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우리 김진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도 이제 공감을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도 그렇고 해상풍력도 그렇고 허가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5개가 준비 중에 있고 저희 군에서는 이번에 이제 집적화단지로 어느 정도 가시화된 3개 단지만 집적화단지로 추진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

○ 김진권 위원아니 안다 이거여 아는데 풍력에 대해서는, 태양광은 지금 가시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 하고 있으니까 빨리 급한 그런 부분이고 풍력에 대한 부분에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왜 이걸 하느냐 이거여 어민들하고 대화도 안 나눠놓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안 그래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 그럼 나 하나도 이해를 못 시키고 있잖아,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는 직접적으로 배를 하는 사람인데 배를 하는 사람 이해를 못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이거여. 그럼 나는 그 배를 못 타게 되면 이 풍력이 들어서면 나는 배를 할 수가 없어요. 없으면 거기에 대한 걸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보상을.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해 어민 보상 방법과 보상 시기, 보상 절차는 잘 아시겠지만 그 개발사에서 실시계획 승인 고시와 함께 그 전에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실시를 하든가 아니면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런 거는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그런 것을 하나도 얘기를 다 허가 다 해놓고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그때 나중에 나와 가지고 용역 회사들이 이건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하면 뭐라고 답을 할 거냐고.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렇다니까 이런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이걸 하려고 그러면 먼저 그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 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러니까 사업 공사 착공하기 전에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지금 해서 그것부터 먼저 되라고 먼저 돼야지 왜 군에서는 왜 그렇게 어민들을 태안군 어민들을 다 죽일,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태안군에 도움 주는 게 얼만지 알아요? 어민들이. 그거 계산해 봤어요? 우리 과장님. 그 사람들이 1년에 우리 태안군에다가 경제적으로 도움 주는 거 계산해봤냐고, 그거 계산 안 했잖아.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우선 제가 좀 말씀을 ···.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런 것도 계산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개발업자를 도우려고 하는 어떤 군에 대한 행태를 보면 참 너무 우스워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개발업자를 도울라는 건 아닙니다.

○ 김진권 위원군민 편에 서줘야지 군민 편에 서줘야지 왜 개발업자 편에 서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여. 그러니까 그럼 개발업자하고 어민들하고 만나게 해줘, 왜 그것도 안 만나게 해줘.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절차의 진행에 의해 진행한다는 소리고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고 나서 하란 말이여. 예? 뭐가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랑 ···.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아니 저희도,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 사업자가 어업피해영향조사는 어업피해조사하기 전에 ···.

○ 김진권 위원아니 아니 과장님, 왜 군에서는 행정이 먼저 과장이 계속 진행이 됐으면 진행해서 가야지 왜 두 번 리바이벌 하게 만드냐 이거여. 그 사람한테 먼저 과장은 충분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서 2월달에 분명하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겠다 그때 합시다라고 분명히 답을 했어. 또 과장 바꿔놓고 또 새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디 있어? 이게. 또 과장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해야잖아. 먼저 전 과장은 이런 큰 사업이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계속 돼 있어야 우리들도 말하기가 쉽지 근데 또 바꿔놓고 이제 와서 또 새로 나보고 또 설명하라고 그러면 그게 되냐 이게 통하냐 이거 그게.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나는 내가 직접 태안군의 선주로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접 당사자인데 나도 하나 이해를 못 시키고 그거에 대한 것도 하나도 나에 대해서 어떤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해주냐 이거여. 다행히 또 내가 나라도 의원이 됐으니까 우리 어민들 편에 서 갖고 이런 말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무조건 그냥 군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냐 이게요. 그래서 이 어민들, 우리 위원들은 군민의 대변자여, 군민의 대변자. 그래서 행정이 잘못돼 있으면 내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행정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안 된다 이거여. 어제도 내가 그저께도 노인정에 가서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안강망하고도 대화를 충분히 나눴어요. 직접적인 사람들하고 어제도 나눴고 어제도 낚시어선 하는 사람들하고 나눴고 나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다녀가면서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그냥 앉아서 누구 만났다면 가서 설명회 했으면 설명회만 했다고 거기다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그 사람들의 어떤 질의에 대한 것은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더 내 입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별의별 말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태양광만 하고 풍력일랑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고. 나하고 얘기하면 과장이 나 못 이겨, 나는 실제 나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하는 말이고 과장은 어떤 추상적인 말 하고 어떤 문서에 의한 말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하여튼 아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허라 이거여, 태양광만 하고 풍력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어민들하고 어느 정도는 대화가 됐을 때 그럼 해주겠다 이거여, 내가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제가 몇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 김진권 위원그 얘기 다 들은 거여, 먼저 전 과장한테 다 들은 건데 그 과장에게 분명하게 박 과장이 분명하게 오늘 이 자리는 2월달에 충분하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갖고 오겠다, 이것도 우리 지금 과장 잘못한 게 뭐냐면 선거법 때문에 4월 10일 선거 때문에 못했다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선관위에다 물어보니까 해도 된다고 했다. 그럼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걸 가지고 오느냐고 그럼 말이 안 맞지.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아니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답변을 받았어요, 선관위한테. 저희가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질의도 안 해놓고 질의도 안 해놓고서 그럴 것이다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럴 것이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아니 선거법상에 82조인가? 그거에 정확하게 ···.

○ 김진권 위원왜 자꾸 계속 약속을 해놓고서 왜 그걸 또 과장 바꿔놓고서 또 이런 자리를 또 서로가 이렇게 옥신각신하게 만드냐고 이걸, 먼저 과장하고 충분히 다 얘기한 사항을 갖다가 왜 이래.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

○ 김진권 위원과장님! 어민들은 어업인들은 다 죽여놓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는 거야, 말이 안 맞는 소리를 그렇게 해. 태양광 때는 맞아도 지금 이 풍력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이 이 바다 원북 앞에서부터 안면도 앞에까지 쭉 일렬로 그 풍력이 들어서면 배들 다닐 데도 없어요, 안개 꼈을 때. 그리고 또 새벽에 이 배들이 아침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올 때는 선장들이 신진도항 해놓고 타임 맞춰놓고서 자동키로 놓고서 들어오는데 그거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여? 군에서 다 책임질 거여?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후에 하잔 말이여.

○ 김진권 위원아니 사람들 죽는 것까지 군민들 하는 거 군에서 책임질 거여? 왜 그렇게 그 업자편만 들어, 우리 군에서는, 군수나 과장들은.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업자편만 드는 게 아니라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 조례가. 이 조례가 지금 해상풍력 개발 사업자들이 여기저기 이제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해상풍력이라든가 또 태양광 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난개발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이익공유 ···.

○ 김진권 위원과장님! 과장님! 왜 그러냐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지원 사업비라든지 발전기금이라든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뤘잖아, 다 모든 것을.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건 한참 이후의 얘기지요.

○ 김진권 위원아니 했어, 안 했어?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피해 어민들하고 보상 방법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업피해영향조사라든가 어업피해조사를 통해서 그런 거는 주민들하고 개발사업자가 충분히 얘기할 거예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 조사를 먼저 해놓고 하라는 말이야,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조사를 먼저 하고 하라 이 말이여.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이거는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거든요.

○ 김진권 위원어째 그 단계까지 안 왔어, 처음 시작하면 그 단계가 와줘야지. 실제 어민들하고는 그 ···.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이건 공사 착공하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그 단계까지는 안 가서 지금 안 한 거고요.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어, 그 약속을 박 과장님하고 여기 백 팀장은 알어. 약속한 대로 약속대로 해여, 약속한 대로 자꾸 이걸 가지고 또 지금에 와서 옥신각신하지 말고.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하여튼 제 바람은 ···.

○ 김진권 위원아니 약속을 했어, 박 과장이 약속을 했다니까. 2월달에 충분하게 이 부분의 동의를 얻어갖고 오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한 그런 사항인데 왜 또 과장 바뀌어갖고 와 갖고 처음부터 다시 얘기 하냔 말이여, 말이 안 맞지.

○ 김진권 위원약속한 걸 왜 왜 왜, 백 팀장 약속했어, 안 했어?

○ 김진권 위원했잖아, 했잖아.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그걸 갖다가 지금 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여.

○ 에너지정책팀장 백상교백상교입니다.
그 약속은 전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수용성 확보 좀 해 와라 그 약속입니다.
누구를 뭐 해서 다 전원 찬성해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

○ 김진권 위원찬성이 아니라도 뭐라고 했어? 실제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대화를 나눠서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10%가 됐든 20%가 됐든 이해를 해갖고 그 답을 갖고 오라고 그랬지, 그게 그렇게 한다고 했어, 안 했어?

○ 에너지정책팀장 백상교저희들이 그래서 신진도에 1월 12일날 그래서 신진도에서 주민설명회도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 김진권 위원이해를 구했다고?

○ 김진권 위원그 사람들 이장하고 다 데리고 와봐? 그 말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어제도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충분하게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그게 아니었다, 이거여. 지도 같은 거 갖고 왜 5천 분의 1이라도 왜 그려 갖고 와야지 왜 동그라미만 쳐갖고 오느냐, 그거 답도 못 했다매.

○ 에너지정책팀장 백상교그건 설명회에서 화면을 띄워놓고 하는데 그 5천 분의 1 가지고 하면은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설명은 전체적인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간 거고요.

○ 김진권 위원백팀장! 내가 뭐라고 했어 먼저 배 4척 허여. 운반선 2개하고 작업선 2척. 그럼 나 망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여. 어떻게 할 거여 책임, 군에서 어떻게 책임질 거여, 얘기를 해줘 봐. 내가 그럼 해 줄게, 해줄게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건 잘못되는 건 풍력을 함으로써 이 배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잘못되는 건 기정사실이여, 그 책임 어떻게 질 거여? 해줘 봐. 내 꺼 내 배 다 줄게, 우리 태안군에다 다 줄게.

○ 위원장 김기두예, 잠깐만요. 뭐 질의하실 거예요?

○ 김영인 위원아니 정회 ···.

○ 박선의 위원정회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도 동그라미 원으로 쳐서 거리를 얘기한다 이 말씀 또 하셨는데요. 처음에 이게 직접적으로 항구에서 우리가 출발했을 때 거리를 처음에는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더 쉬웠어요. 그런데 너무 가까운 데다 하다 보니 어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 하니까 어느 날 이게 원으로 그려가면서 했는데 기점이 태안군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실제 집적화단지 하겠다고 하는 거리가 태안군청을 기점으로 해버리니까 갑자기 50㎞ 56㎞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민들이 실상 이해하기 쉽게 어떤 항에서 출발했을 때의 거리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셔야죠. 이렇게 갑자기 기점을 바꿔서 설명하는 거 제가 좀 그 부분은 다시 시정 보완해달라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떤 언론사에 보니까 REC가중치가 폐지 상황에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봤어요. 그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솔직히 정립이 됐다고 정부도 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불안정한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그다음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17조에 의한 것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에 우리 태안군에서 받은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위원장 김기두박선의 위원님! 죄송한데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과장의 답변부터 이번엔 질의 시간이거든요?

○ 위원장 김기두예.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자체 협의체 구성은 지금 협의 중이에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구성이 안 됐어요? 사무실은 있다는 것 같던데.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아직 개발사 간의 협의체 구성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협의 중에만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협의체 그럼 구성이면 5개 개발사 ···.

○ 위원장 김기두3개만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예, 우선 3개만 집적화 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3개 단지만 ···.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3개 개발사가 빨리 하셔야죠, 하실 거면. 뭔가가 협의체를 하든지 단독으로 뭔가를 하든지 같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은 같이 지금 있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선관위에다 질의했던 거예요 아니면.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예, 선관위에다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했었는데 그때는 어렵다고 하고.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아니 질의한 게 아니라 선거법 ···.

○ 위원장 김기두그거는 행정이 60일 이내에 무슨 저거 하지 않기, 그 제한사항이 있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거를 판단하고 유추 해석한 것 같은데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맞아요. 86조 제2항 제4호에 보면 선거 60일 전부터 금지 내용이 교양강좌라든가 사업설명회, 공청회 이런 게 다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소속 공무원은 못 오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못 했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선관위에 우리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있느냐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를 ···.

○ 위원장 김기두공문이 언제예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공문으로 한 게 2월 15일날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2월 15일날 질의를 했고 저희한테 온 게 2월 19일날 답변이 왔습니다, 가능하다고.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저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설득도 하고 저는 이 조례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는 4를 가중치를 주고 그다음에 3 그리고 일반 주민들한테 1을 주는 건데.

○ 위원장 김기두다만 이제 설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개발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김기두우리 군민들의 그런 이득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업피해 조사는 언제 정도 시점에 언제 정도 합니까? 어업피해 조사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어업피해 조사는 이분들이 공사 착수를 어업피해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보상 협의가 된 상태에서 가능하거든요.

○ 위원장 김기두보상 협의가 된 상태에서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예, 공사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어업피해를 조사를 해야 그거 가지고 보상을 하지 않겠어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렇지요, 예. 어업피해 조사를 개발사가 어업피해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피해액 산정을 해서 개인들하고 피해 어민들하고 보상 협의가 진행되어야 완료되어야 이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착공이 되겠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우리가 지금 3개가 가장 빨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사 착공 시점은 언제일 것 같아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지금 저희가 계획상에는 순조롭게 다 됐다고 봤을 때 순조롭게 다 됐다고 봤을 때 착공 시점이요? 저희가.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착공 시점은 한 2027년 정도 ···.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아니 아니요, 착공 시점은 내년도 8월이요?

○ 위원장 김기두내년 8월이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예,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게 다 순조롭게 됐을 때 내년도 8월을 ···.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어업피해조사는 최소한 올 연말 이전에는 나오겠네요?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착공 전에 어쨌거나 조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각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올 연말 이전에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내년 상반기까지는 되어야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아니 그것도 어업피해 조사는 언제쯤 할 건지 왜냐하면 이 어업피해 조사가 그 예산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사 간에 협의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개발사 간에 이제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어민들하고 대화 창구도 마련이 되고 ···.

○ 김진권 위원지금 사업 진행을 몇 년을 했는데 그런 것도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이제서 그런 걸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런 걸 떠나서 그럼 개발사들하고 어민들하고 만나게 해 주세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런 것이 진행 된 후에 이렇게 하자니까, 내가 태양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여. 풍력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여.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좀 갖춰져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하자고.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은 5개 개발사가 지금 저희 해역 앞에서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개발사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과장님!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배 태안군청 앞으로 이전을 해줄 테니까 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나한테 줘. 난 이 풍력하면 배 사업은 끝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만 해. 어민들이 다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 어민들이 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좀 그 업자들하고 개발업자들하고 군하고 어민들하고 실제적인 어민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자 이거여. 지금 대화를 나눈 게 뭐여? 조그만 배, 부부지간에 다니는 배들 연포하고 모항하고 거기는 아무 관계도 없는 배들 그 선주들 데려다 놓고 무조건 찬성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그 풍력 거기에 간 배들하고는 대화를 나누질 않고 한 번 만나고 오면 그 사람들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만나고 왔어요, 회장 만나고 왔어요. 진전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이런 실질적인 이런 실질적인 것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서 뭔가가 갖고 와서 그럼 좋다. 어떤 개발업자 또 군, 어민들 하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도 있잖아, 거기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해놓고 하자 이거여 해놓고. 왜 억지로 무조건 이거 밀고 나가려고 그러느냐 이거여. 나중에 그렇게 해놓고 잘못 되면은 그때서 이제 어민들이 안 된다 그러면은 사업 방해했다고 구상권 청구해 갖고 그 사람들한테 압류시켜놓고 그렇게 사업 진행하려고?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이거는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미리.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이런 거고 뭐고 하나도 풍력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여 지금부터, 약속을 했어 그리고 박 과장하고도 팀장하고도 약속을. 2월달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겠다고.

○ 위원장 김기두저기 잠시만요.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 김진권 위원왜 자꾸 떠들게 만들어, 이게 될 것 같아? 이게. 내 배 가져가, 이전해 줄게. 그럼 허여, 그럼. 그리고 태안 배들 다 거기에서 조업하는 배들 다 가져가면 되지, 개발업자들이.

○ 위원장 김기두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11:34]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이익 관련 조례 관련해서 태양광 있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 위원장 김기두신청한 데라든가 그 이익 공유 조례에 해당되는 규모의 태양광 신청 아니면 신청 예정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셔요.

○ 위원장 김기두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장과도 의견을 나누어서 이번에 의견을 냅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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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공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1:37]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공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교육체육과장 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722호 태안군 공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안면도 지역 주민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안면 상상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시설의 준공 시기가 도래해 옴에 따라 복합화 시설에 포함된 목욕시설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 시설명은 안면도 행복목욕탕으로 하였습니다.
위치는 안면읍 장터로 99­17입니다.
안 제5조에서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하되 일요일은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로 3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제정안에 담았습니다.
또한 정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1항에서 정한 운영시간과 정기 휴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 시간과 정기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 이용료 등에서는 1회당 이용료를 5천 원으로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취학 어린이, 장애인은 감면 대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목욕시설이 소재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22호 태안군 공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복합화시설 중 공공 목욕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의, 운영관리, 이용제한, 위탁운영 등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안 이유에서도 설명되었듯이 공동목욕시설은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인 만큼 운영시간 및 휴무일의 지정은 운영 효율성과 더불어 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함이 옳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례안 제5조 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안면도 행복목욕탕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의 지정은 운영 효율성과 더불어 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함이 옳다고 판단되며 이에 조례안 제5조 운영시간 및 정기 휴무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시간 부분입니다.
공립 목욕시설 운영시간을 화요일에서 토요일은 06시에서 15시, 일요일은 06시에서 12시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소수의 관리 인력이 주 6일을 운영함에 되게 따라 법적 근무시간인 주 최대 52시간에 대한 준수 여건과 또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용객의 편의 측면을 함께 고려를 하였습니다.
정기 휴무 부분에 있어서는 안면 상상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시설은 안면도 행복목욕탕 그리고 군립 안면도서관 아니면 국민체육센터가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신규 운영되는 안면도 행복목욕탕과 안면 국민체육센터 휴관일을 군립안면도서관의 정기 휴무일과 동일하게 월요일로 정하고자 규정안에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운영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운영요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상 지금 안면읍에다 지금 운영을 맡기겠다, 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안면읍에서 운영하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해서 운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채용도 된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장 시간하고 휴일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게 대중목욕탕으로서의 온전한 기능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목욕탕이 안면·고남 읍내에 없다 보니 그리고 지금 리솜이라는 숙박업체에 지금 목욕탕이 있긴 한데 그 목욕탕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차가 없으면 어르신들 가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라 읍내권에 목욕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추진이 됐고 또 준공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실상 직영한다는 측면이거든요. 위탁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한 직원이 급여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걸로는 세액공제하고 한 200만 원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탕 안에서 안전관리까지 겸하면서 그 정도 액수를 받고 운영을 하겠다 쉽지가 않다고 봐요. 그러고 지금 버스 운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7시 반 정도 이렇게 운행이 시작돼요, 안면·고남 지역에. 그래서 오는 차편도 어르신들은 거의 버스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료버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6시 개장 자체가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요. 또 제가 몇 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해보니 또 지역 주민들 의견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6시 개장을 할 것 같으면 적어도 5시 반에 출근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런 시간이면 근무할 요원이 우리가 이제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도 요원들을 구하기가 많이 좀 어려운 끝에 지원자를 이렇게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간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 7시 정도까지는 하고 그 대신 15시까지였는데 15시를 1시간 늦추면 되죠. 16시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타한 행복목욕탕 운영하는 각 지자체가 대체적으로 다 5일제 근무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군수님이 그런 강한 의욕이 계셔서 그랬나 모르겠는데 일요일 반나절 근무 이후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근무 부분도 주 5일제 근무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법정 공휴일 뭐 다 있긴 한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우리가 휴무 날짜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타 지자체 행복목욕탕도 지금 대다수가 다 지금 운영하는 데는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꼭 그걸 따라갈 필요는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운영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글쎄,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잠에 저희가 사실은 조금은 무리를 해서 6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안면도 주민들께서만 양해를 해주신다 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여건을 고려해 주신다 하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과장님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업종이 3D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수익이 적어도 400~500 정도가 담보가 돼야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만 원이 채 될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목욕탕은 온전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목욕탕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아마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많은 부분 양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나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5일 근무 시간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격일 운영을 해요, 또. 월요일날 근무를 하면 화요일날 쉬고 수요일날 이렇게 목욕탕 개장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이 많고요, 그 면면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시범 운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저희가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1층부터 인테리어가 마무리되면 정식 개관식 전에는 한 3월 20일 경 그 정도부터는 시험 가동을 좀 하면서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박용성 위원시험 가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식으로 준공하면 정식 운영으로 들어갈 거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어쨌든 제가 사용자들 이제 사용하실 우리 군민들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 측면에서도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 박용성 위원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른 위원님은 안 계세요?

(「대답 없음」)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과장님, 보일러 데우는 물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거기가 시스템이.

○ 김진권 위원아니 저장 물 온수. 온수 기계실, 기계실. 온수를 데워야 할 거 아니여?

○ 김진권 위원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 시간이.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온수통 데우는데.

○ 김진권 위원그게 중요 ···.

○ 도서관팀장 임종훈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

○ 위원장 김기두마이크를 켜고 다시 ···.

○ 김진권 위원예, 해봐요.

○ 도서관팀장 임종훈도서관팀장 임종훈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서관팀장 임종훈지금 기계실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일정한 온도를 맞춰놓으면.

○ 도서관팀장 임종훈예, 그 온도를 항상 유지를 하고요. 거기서 온도가 떨어지면.

○ 김진권 위원그럼 새벽에 안 나와도 되겠네?

○ 도서관팀장 임종훈그래도 새벽에는 와서 물을 ···.

○ 김진권 위원아니 예를 든다면 40도 유지만 해놓는다고 하면 계속 물은 계속 저장돼 있으니까 아침에 일하는 사람이 일찍 안 나와도 되지.

○ 도서관팀장 임종훈그래도 준비 시간은 한 1시간에서 30분 정도는 가져야 ···.

○ 김진권 위원준비 시간?

○ 도서관팀장 임종훈예, 아무래도 물은 또 받아야 되니까요. 탕도 받아야 되고 앞에 환경도 정비를 하려면 그 정도는 저희들이 ···.

○ 김진권 위원그러면 6시에 문을 열려면 5시는 나와야 되는데 5시는 나와야 되는데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가 문제네, 박용성 위원님 말대로. 내가 그래서 그 시간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그래도 1시간 전에는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런 걸 참작해서 한번 해봐요.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사실은 그 직원이 이제 여기에서 출퇴근하시는 직원이 있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쉽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욕을 좋아하시는 분은 거기 이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8천 원 주고 지금 5천 원이잖아요. 월 이용권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시내 같은 경우는 3개월 끊으면은 3개월에 35만 원이거든요, 시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은 매일 한다고 하면 여기는 30일 한다면 15만 원인데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 시험 가동했을 때 그걸 해서 그때 문을 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6시에 목욕하시러 오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두 분 때문에 6시에 여는 거는 오히려 좀 비효율적으로 있어서 조금 늦추고 좀 늦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어쨌거나 조례 개정은 안 해도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군수님 이제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토론 시간 아니지요?

○ 위원장 김기두아니 이 전문위원 답변에 대한 질의 시간 말고 다른 질의해 주시면 돼요.

○ 박용성 위원아니요. 요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좀 해볼게요.

○ 박용성 위원지금 항간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리솜 공중목욕탕이 사설 목욕탕이죠. 그게 8천 원이에요, 요금이.

○ 박용성 위원아니요. 지역 주민한테는 5천 원 할인을 한 대요.

○ 박용성 위원예, 일반적으로 8천 원인가 그렇고.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제가 알기로 저는 1만 원인데 할인해서 8천 원인 줄 ···.

○ 위원장 김기두8천 원보다 비쌀 걸요, 원래.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근데 이제 10장을 끊으면 6천 원 그렇게 ···.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러니까 할인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들 이용을 해요, 목욕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제가 목욕 매니아라고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연령층은 아마 공중목욕탕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순전히 어르신들 상대 우리 지역 주민 상대 이런 목욕탕으로 이제 정립이 될 것 같은데 요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떤가 싶어요, 5천 원이.

○ 박용성 위원그래서 뭐, 어떤 거예요? 5천 원이 적정하다고 봐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저희는 사실은 다른 목욕탕들을 보면 대개 4천 원, 3천 원 이렇게 적용들을 하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픽스된 요금에서 올리질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

○ 박용성 위원못 올리지요. 지금 5천 원이면 더 이상은 못 올려요, 내릴 수는 있어도.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거의 5천 원으로 계속 5년 이상 10년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요금 올리는 일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또 복지 부분이다라는 측면도 또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다른 그런 공립 목욕탕보다는 조금 높은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현재로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대개 4천 원 3천 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박용성 위원글쎄, 저도 한 3천 원선 정도면 어르신들 크게 부담 안 갖고 오실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75세나 80세 고령자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무료 목욕 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쉬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 요금에 대한 현실성이 어떤가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볼게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따 토론 시간에 들어볼게요.

○ 위원장 김기두(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과장님, 지금 그 사우나를 가보니까 건식이더라고 건식.

○ 김진권 위원근데 건식은 상당히 온도를 높여놓으면 숨쉬기가 막 하고 또 내려놓으면 이상하고 오래 있기가 상당히 불편해, 잘 못 들어와. 근데 그걸 습식으로 바꿀 수 없나요? 습식으로. 왜 그러냐면 건식하고 습식 해 놓으면 누구든지 다 습식으로 들어가지 건식은 안 들어가. 건식을 그래서 온도를 좀 높이면 땀은 많이 나는데 오래 있기가 힘들어, 숨이 차 갖고. 숨이 차고 또 습식은 물하고 이렇게 같이 땀하고 같이 흘리니까 땀이 빨리 나는데 건식은 한참 있어야 돼요, 땀나는 것이. 한참 있어야 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습식 한번 가보고 건식 한번 가봐. 누구든지 가보면 내가 경험자라 목욕탕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언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온도 높여놓으면 땀 빨리 나게 온도 높여 놓으면 상당히 숨 쉬기가 힘들어. 그리고 또 오래 견디지 못해, 거기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저게 습식으로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 김진권 위원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도 좀 한번 참고 삼아서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목욕탕 의미가 저게 없는 게 뭐냐면 때 미는 사람이라도 좀 있어서 이렇게 여자들이든 남자든 이렇게 가서 개운하게 이렇게 사우나 들어가서 때도 밀고 이렇게 와야 목욕하고 오는 맛 나는데 그냥 거기는 땀 빼러 가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땀 빼러 가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또 때 닦으려면 리솜으로 또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지역민들한테 만족은 어렵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개장 시간을 아까 제가 검토 보고 때 질의했던 것처럼 오전 7시부터 오후 14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휴일도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로 이렇게 휴일을 함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좀 ···.

○ 위원장 김기두이렇게 하시죠, 위원님.

○ 위원장 김기두지금 보면 이 조례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군수가. 그래서 아까 시험 가동을 한 번 해보고 주민 의견을 좀 들어보면 7시에 하는 게 좋은 건지 8시에 하는 게 좋은 건지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단서 조항이 없다면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지만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여지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단서 조항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의 단서조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임시 휴장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 조례상으로 아주 국한을 시켜놨어요. 5조에 보시면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요일은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로 단축하여 운영한다라고 단정을 해놨고요. 휴일 관련도 매주 월요일로 정기 휴무일 단정을 해놨는데 단, 군수가 뭔가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부분은 제6조 임시 휴정에 관한 문제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 임시 휴정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시간을.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은 시범 운영이 됐든 아니면 정상적인 운영을 했을 때의 시간문제는 그때 조례를 변경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시작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야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시범 운영 중에 그만 두겠다라고 할 소지도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 위원장 김기두지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지금 중요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사설로 하고 있는 오션목욕탕에서 요근래 지금 사망이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가령 이 부분들이 그 부분까지 관리하는 부분이라면 많은 부담을 지금 안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 일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좀 부담이 있는 편이에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예, 저는 다른 의견을 좀 한번 내볼게요.

○ 김영인 위원저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편의 증진을 위해서 목욕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또 앞으로 원북면도 착공을 할 건데 저는 우리 군에서 꼭 기간제를 왜 1명을 채용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남녀 한 명, 두 분이지요? 1년 채용 인원이. 저는 왜 꼭 두 분을 채용을 해야 될까. 저는 세 분 네 분을 채용해서라도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한 번 운영을 해보면 편중되는 시간이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많이 운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제는 일을 하시는 분의 업무가 과중하다, 그렇다면 저는 더 채용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지금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2항에 정기 휴무일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기 휴무일도 조정할 수 있고 시간도 6시부터 일요일 날은 12시인데 군수가 만약에 아 이거 해보니까 좀 안 되겠다. 8시부터 2시까지 하자.

○ 위원장 김기두예, 이렇게 하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도 지금, 저도 이제 목욕은 좋아하지만은 매니아들은 한 6시부터 와요. 5시부터도 오는데, 근데 주민들의 의견과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매니아들이 갈 수 있는 목욕탕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탕의 깊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냉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 어르신들이 어느 때 많이 오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때 좀 데이터를 해보면 아마 좀 축적이 되면 그 시간대로 부서에서 조정을 해 주시는 걸 우리가 권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3항을 잠깐 간과한 게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시설의 개방 시간과 정기 휴무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굳이 시간을 국한해서 고친다 이런 것보다는 수정한다기보다는 놔둬 보고요. 그 말씀은 드릴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면 직원을 더 채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근무 시간이 바뀌어져요. 고정으로 가령 공무직이 됐든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기간제로 채용하는 부분들은 근무시간에 이제 국한돼져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전타임 오후타임으로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급으로 해가지고 약 만 원돈이 안 되는데 시급으로 해서 또 그 시간을 그러니까 일하는 분으로서는 한나절을 거기다 투자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예 하려고도 않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빤스 입고 들어가서 거기서 뭐 목욕탕 청소하고 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이들도 적은데다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노인 일자리를 하는 게 낫지 공공형 일자리 하는 게 낫지 목욕탕 가서 4시간 해서 4만 원 받는다? 이렇게 지금 접근이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제 사실은 남탕 둘 여탕 둘 이렇게 해서 4명을 채용하는 방안 한번 좀 물어보고는 했는데 그런 것이 원북면하고 또 틀리게 우리는 안면 읍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운영은 해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기두예.

더 이상 토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여기에서 이제 토론에서 나온 거라든가 이런 거는 잘 이렇게 판단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더 이상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공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공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14:01]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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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4:01]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가족정책과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입니다.

의안번호 2723호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한 이유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태안군 가족센터로 통합하고 가족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른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태안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이 태안군 가족센터로 변경되어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운영조례에서 태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설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가족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가족센터의 시설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723호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태안군「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태안군「가족센터」로 통합하고 가족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라 설치·운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어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노인복지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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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14:06]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노인복지팀장 김동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전문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제공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설의 위치, 안 제3조에 공립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수급자 등 입소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24호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목적, 입소·이용 대상, 시설퇴소,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 검토한 결과,「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 시행규칙」,「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 제4조 1항 단서 조항,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대상의 세부기준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단서 조항의 필요성과 입소대상의 세부기준은 어떤 내용인지 등 개괄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4조 입소 이용 대상 등 제1항 단서 조항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 대상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노인요양시설의 원래 운영 성격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입소가 가능한데 일단 시설에 입소를 하면 그 시설에 주소를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립요양시설의 만약에 정원이 40명인데 인원이 오버가 돼서 대기자가 많을 경우에는 원래 저희 주소가 입소해서 태안군민이 아니라 저희 원래 태안 군민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선 입소 순위를 두기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두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노인복지팀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공립 노인요양시설로 지금 하잖아요.

○ 박선의 위원당분간은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실 거지요?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장기 요양사들이 지금 안전교육 받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공립화를 시켜버리면 민간단체에서의 또 애로사항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공립요양시설을 운영할 때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으로 좀 봐서 이제 좀 심한 정도 치매 정도가 심한 정도만 받으시고 또 그래도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다닐 수 있는 부분은 좀 우리가 여지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주소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 ···.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예, 군민 우선 그 차원에서 이 단서 조항은 ···.

○ 박선의 위원등급 차원이 아니라요? 등급에 관련된 입소가 아니라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입소 희망자는 주소지가 태안이면 1순위로 그냥 다 들어가겠네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예,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양 등급의 정도에 따라서 또 우선순위를 주고 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들어오시는 그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 박선의 위원운영이 지금 그러면 그 운영 자체로 지금 되는 거, 일반 민간단체랑 같은 기준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예, 똑같이 되고요. 이게 저희가 군에서 직접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서 보험에 따라서 저희가 예탁하는 거는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액을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이 청구가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도 그렇고 공립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없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아, 그러면 공립요양시설일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도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 운영상의 운영 체계를 가지고 계속 ···.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그러니까 보험제도에서 나오는 비용 가지고 전체 운영비를 쓰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이제는 전국 주소가 어디가 돼 있든 ···.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일단 최초 민간 시설 같은 경우는 최초 입소할 때 주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시설로 주소를 옮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 와서 민간기관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태안 군민이 되는 겁니다, 주소를 옮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 공립시설이 생겼을 때 이제 사람 이렇게 선호도에 물론 이제 시작을 안 했습니다마는 선호를 공립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보고 그래서 기존 있는 민간 시설에서 저희 공립시설로 많이 옮겨오라고 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예견이 되고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지금 여론들이 그래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예, 저희가 그래서 이 단서 조항을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 기준만 가지고 보면 민간 시설에 기존 입소해 있는 분들이나 우리 군민이 새로 처음 입소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 군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 위원장 김기두제4조에 보면 입소 대상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했어요. 이 단서 조항은 삭제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이게 단서 조항이 당초에 저희 ···.

○ 위원장 김기두아니 단서 조항이 아니라 이 조항은.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예, 단서 조항이 당초에 저희 안에는 없었는데 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항하고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위원장 김기두충돌이 생기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사실은 ···.

○ 위원장 김기두아니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 노인복지법에 위배돼요. 이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선발하게 되는 거는, 그렇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예, 원칙적으로 주소제한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기두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4조 제1항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 대상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중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을 삭제하여 제4조 1항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4조 제1항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 대상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를 제4조 제1항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7항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4조 제1항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 대상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를 제4조 제1항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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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14:18]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속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신속허가과장 조광상입니다.

의안번호 2725호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규모 건축물의 합리적인 건축 계획을 유도하고 가설 건축물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측면에서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심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로 미관지구 내 건축 심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설 건축물 중 구조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였고, 또한 산지법에 따른 관리사 및 농막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건축 신고 대상이었던 정자 형태의 건축물을 가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설하였고, 그리고 행정절차 간소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령에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점 없었으며 지난 1월 25일 의원간담회 때 이렇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신속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25호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운영하던 해당 조문을 개정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과 그 밖에 문구 및 맞춤법 등 표준 입법 조문에 맞춰 수정·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4조(가설건축물) 제2항 제1호, 8〜10호의 개정 및 신설에 대한 근거와 사유, 필요성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설건축물에 대한 개정 및 신설안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및 건축자재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서 민원인의 편의성을 위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조 2항 1호에 개정된 안은 충청남도에서 협조한 사항으로 천막 또는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 창고 작업장 등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 재질의 강판 또는 합성 강판으로 확대하여 화재, 태풍, 폭설 시 붕괴 위험을 방지하고 주기적 교체로 인한 과다 비용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4조 2항 제8호에 대해서는 상한제 일시 조정신고 대상의 관리사 또는 농막에 대해서 조례를 신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과다한 산지전용 방지를 위해서 농지에서와 동일하게 연면적을 20㎡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24조 제2항 제9호에는 30㎡ 이하의 정자 형태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대상으로 신설해서 기존 건축신고로 처리했던 것을 규제 완화로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4조 2항 제10호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신속허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할게요. 과장님, 농막에 관련해서 조례라든가 상위법이 없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사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면적은 똑같은 것 같아요. 20㎡, 그렇지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농지와 동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이러면 농막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규제를 하는 계기가 될까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산지에서 하는 건 조금 규제 차원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규제 차원이에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신속허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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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4:25]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환경산림과장 심덕용입니다.

의안번호 2726호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한 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지자체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책무 신설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화로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위임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도모하고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목적에 맞게 문구 및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26호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 관리 시설 설치 대상을 신설하여 범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안전 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안 제8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산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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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4:29]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727호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입니다.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 제4조는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6조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이며 입법예고나 성별영향평가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27호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의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계획 수립, 사업 현황,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등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없으며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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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4:32]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신경철 의장님 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28호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와 군의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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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4:35]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29호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와 더불어 청년층, 사회적 약자, 아동·청소년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여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태안군 예산 반영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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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맨위로 이동
[14:37]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태안군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원칙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회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공공자금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상 교육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30호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태안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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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 태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4:41]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지역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범위와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도 감독 및 교육·포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31호 태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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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4:45]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자살 예방을 위하여 지역 사회 차원의 접근과 노력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 군민의 권리와 의무, 군수의 책무 조항을 강화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을 수정하였습니다.
최근 현실에 맞게 군민의 권리와 의무, 군수의 책무를 수정하였으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자살시도자 및 가족들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32호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과 노력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 군민의 권리와 의무, 군수의 책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조례의 상위 법령 저촉사항과 시행에 문제가 없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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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4:48]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관련 사항과 군수 및 금융회사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권리 및 참여 관련 사항을 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33호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태안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시행에 문제가 없어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1]

[15:09]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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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5:09]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김진권 위원입니다.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우리 군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관련 사항과 군수의 책무 및 실태조사와 그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대상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담았고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한 사항 또한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34호「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상위 법령 저촉사항과 시행에 문제가 없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태안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로 인한 근흥면 및 남면 신온리 일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진권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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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5:13]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김진권 위원입니다.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상, 건축물 지붕 위 태양광발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 시 경사지붕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별표32 태양광 발전시설 및 풍력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중 입지기준 제7호 라목의 (1)의 ‘경사지붕 : 경사면에 부착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물에 한하여 허용’을 ‘경사지붕 : 발전시설 최고 높이 2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단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35호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건축물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 시, 경사지붕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기존 경사면 부착형에서 발전시설 최고 높이 2미터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과 시행에 문제가 없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진권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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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5:17]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우리 지역 내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원 범위의 확대 및 복지증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진흥대상 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 관련 내역과 위탁사항 및 보조사업자의 의무사항 규정 또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36호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태안군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의 지원범위 확대와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 중 안 제2조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에 대한 정의, 안 제5조 문화예술진흥 대상 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범위 등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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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5:20]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태안군 군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지휘자의 연임 규정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태안군 군립합창단의 원활한 운영과 군민의 정서 함양 및 지역 예술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단원(지휘자)의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을 지휘자는 “한 차례로 연임할 수 있으며”로 제한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37호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안 제7조제2항 지휘자의 위촉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연속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이 2024년 2월 14일 제출되었는데 내용인 즉 “지휘자 연임 제한 조항은 능력 있는 지휘자 선발 및 유지에 장애가 될 수 있고 타 시군 조례상 연임 제한 규정은 전무하며 현행 조례 제7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전형위원회를 통한 연임 제한 효과가 있어 안 규정은 중복규정”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검토한 결과, 지휘자의 위촉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사항은 도시지역과 다르게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농어촌지역인 태안군에서는 “군립”이라는 위상에 맞는 지휘자 모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번 개정안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 조례상 제7조 제2항에 “단원 중 지휘자는 제6조2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촉을 결정” 하도록 되어 있기에 담당부서에서는 현 지휘자의 재위촉 시 지휘자의 합창공연 기획능력과 단원의 복무관리 등에 따른 리더십, 직무태도 등 업무 실적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으로 전형위원회가 정확하게 심의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안 맞을 것 같아서 박선의 위원님이 동의가 되신다면 박선의 위원님한테 질의하는 건 종료하고 부서장을 답변석으로 모시는 건 어때요? 그래서 박선의 위원님이 하고 싶은 말씀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박선의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선의 위원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이 먼저.

○ 김영인 위원잠시 정회를 하시고 협의를 하시고서 하시면 더 원활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기두예, 그렇게 할까요?

(「대답 없음」)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5]

[17:34]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의 제목 단원의 위촉기간을 단원의 위촉기간 등으로 수정하고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 후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3항 지휘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이 끝난 지휘자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4항 지휘자는 위촉만료 1개월 전에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및 재위촉을 결정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위원님들 김영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김영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당 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했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의 제목 단원의 위촉기간을 단원의 위촉기간 등으로 수정하고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 후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3항 지휘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이 끝난 지휘자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4항 지휘자는 위촉만료 1개월 전에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및 재위촉을 결정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의 제목 단원의 위촉기간을 “단원의 위촉기간 등”으로 수정하고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 후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3항 지휘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이 끝난 지휘자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4항 지휘자는 위촉만료 1개월 전에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및 재위촉을 결정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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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항 태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7:37]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태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관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위험 요소 및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주․정차 단속과 그에 따른 견인 및 보관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과 단속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에 대한 소요비용 관련사항 및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38호「태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의 주차장화를 막고 도로상의 위험과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과 그와 관련한 견인 및 보관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3월 11일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43]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