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4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03 월요일 창닫기

제294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박선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10:01]
○ 위원장 박선의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재무과장 김장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56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의안건은 첫 번째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리계획 변경 승인, 두 번째 태안군 체육시설 조성, 세 번째 마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안건별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리계획 변경 승인입니다.
제안이유는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중간설계 결과 인건비 및 물가상승과 건설사업 관리방식 변경으로 공사비가 30%이상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건물 신축면적 증가, 인테리어 공사 추가, 자재단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당초 사업비 130억에서 177억 700만 원으로 47억 700만 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태안군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3년부터 2027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태안읍 반곡리 1160-6번지로 사업비 31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테니스장 8개면 중 4개면에 5,400㎡의 비가림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24억이었으나 구조지반보강 파일공사 추가와 부대시설로 경기진행실이 추가되어 7억 3,700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총사업비 31억 3,7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제2파크 골프장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태안읍 반곡리 1160-8번지로 우리 군과 현대도시개발 간 30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27,888㎡에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태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태안읍 동문리 9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127억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에 2,680㎡ 규모로 장애인용 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88억이었으나 창고 신설 등으로 건축면적이 2,480㎡에서 2,680㎡로 200㎡가 늘어 39억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면 본 안건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마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해 마검포항 경관개선,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익시설 마련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 남면 신온리 2-34 및 35번지로 매입면적은 1,651㎡ 매입추정가격은 약 3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요구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변경 1건, 토지 취득 1건, 건물 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지난 2021년 9월 3일 제28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의 시 관리계획 의회 동의 이후, 공사비 30% 이상 증가가 예상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북면사무소의 노후로 인한 시설개선과 원북면 인구의 고령화를 대비, 주민 이용 시설이 높은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전절차 이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자재단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있었던 사항으로 변경안 승인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신속하고 누수 없는 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조성입니다.
태안읍 반곡리 생활체육공원 내 야외테니스 경기장 4면에 비가림시설, 경기운영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균특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야외 체육시설로 기상이 나쁘거나 겨울철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시설 구축 후, 군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제2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읍 반곡리 1160­8번지 일원에, 토지 소유자인 현대도시개발과 30년 토지 무상사용 협약하여 파크골프장 18홀과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파크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태안 반다비체육관 건립은 태안읍 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2억 원으로 연면적 2,680㎡, 지하 1층, 지상 3층의 장애인 우선 사용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 복지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건립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마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마검포항 주변에 어민들의 어구·어망 보관 및 무분별한 주차로 항포구 주변 경관이 저해되어 마검포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신온리 2-34, 2-35 2필지, 1,651㎡를 3억 4,400만 원에 매입하여 어구·어망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민들의 정주 여건과 마검포 경관을 개선할 수 있어 토지 매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충청남도 투자심사 재심사를 했나 봐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거기에서 다른 의견 없었나요?

○ 재무과장 김장호약간 조건부 승인인데 별다른 사항은 없었고요. 장애 없는 시설 BF인증에서 약간 문제 있었는데 도 투자심사에서는 큰 문제없이 통과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 조건부 BF 관련해서 조건부였어요?

○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조성의 건, 제2파크골프장 조성의 건, 태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이 테니스장 이거 비가림 시설하면서 주로 의견은 누구 의견을 들어 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테니스협회하고요, 각 클럽회장들 하고 모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에 문제는 없나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예, 지금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까지 완료하고요. 충청남도 계약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설계과정 중에 동호인이나 이쪽 측하고들 이견사항 이런 부분들은 ···.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처음에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수용을 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다 수용을 했고 좀 불가한 부분은 설득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물론 그렇게 소통하는 것도 좋긴 한데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다 일소해버리고 향후 비가림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테니스장 활용방안 있지요?

○ 박용성 위원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호회 체제로 갈 거예요? 아니면 전군민이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이게 인제 이렇게 되면 ···.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사용허가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받고 있거든요. 신청만 하면 군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대신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거기에 관리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회에서 같이 관리를 할 겁니다.
대신에 사용은 군민 누구나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잠깐 언급이 돼 있는 문제인데 모든 시설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지면 사실상 동호회라고 할게요, 협회라고 않고요.

○ 박용성 위원동호회 체제로 움직이고 일반 군민이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거란 얘기에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그건 그렇게는 운영 안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안할 거예요?

○ 박용성 위원확실해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예, 지금 다른 시설물도 그렇고요. 1인이 와서 사용한다고 하면 조금 저거 하지만 자기들 몇 분이 모여서 배드민턴이나 뭐 한다고 하면 다 사용허가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협회나 동호회 가입이 안 돼도 괜찮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그건 상관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문턱 ···.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런 문턱 없도록 하세요.

○ 박용성 위원지금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추가 예산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잘 하셔야 돼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일부 몇 사람들 쓰는 그런 체육시설로, 어떤 체육시설이든 간에 그렇게 전락하지 않게 좀 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곰곰이 지켜볼 테니까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단적으로 지금 우리 군민체육관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협회에서 한 3개월이나 장기신청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 중간 중간에 보면 여성분들 한 네 다섯 분이 그냥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다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잘 좀 지켜봐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2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태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아까 설명에서 2층에 보면 보치아하고 창고가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 창고면적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 김기두 위원60㎡면 20평도 안되네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20평이 약간 안됩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아까 재무과장의 설명은 창고가 면적을 넣어서 30억이 증액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창고는 사용용도가 뭐에요? 창고인데 ···.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이 창고가 2층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건물이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인데요. 그 층별로 다 창고는 들어갑니다.
그건 장비 보관실이라든지 이런 다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 김기두 위원2층에다 한 18평 정도 되는 규모의 창고를 해서 장비 ···.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층별로 다 들어갑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일부 조그맣게는 들어가겠지요. 그건 동의하는데 규모면에서 그러면 공간 활용이 적정한 건지 그리고 이 창고로 인해서 사업비가 30억이 증액됐다면 그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사업비 증액은 단순하게 그 창고만은 아니고요. 물가 상승율이나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여러 가지 그건 동의해요. 물가 상승율에 따라 동의하는데 설명에서 그렇고 창고가 이렇게 면적이 클 필요성이 있느냐, 중간 중간에 1, 2, 3층에 다 있는데. 그러면 그 창고에다 도대체 뭘 넣는지 18평 정도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창고를 오픈해서 일부를 공간을 더 활용하는 게 나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일단 창고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휠체어 같은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면적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실시설계 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증감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 쪽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활용도를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설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실시설계가 5월부터 하는 건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어떻게 면적을 나눠야겠다는 최소한 지금은 알고 있어야지요, 다음 달이 5월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지금 기본계획상에 시설배치나 면적부분은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완전 확정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창고면적이 너무 과다하다 싶으면 그걸 좀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창고의 활용용도가 장애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게 그렇게 면적이 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줄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더 커야 된다고 하면 더 넓힐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계 전에 장애인분들하고 또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건 확정을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좀 아쉬운 게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5월달이면 그런 걸 충분히 해서 면적은 예를 들어서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야 추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뭔가 이런 비용이 안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를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두리뭉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을 건지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마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편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편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어촌뉴딜300사업의 편입 토지를 매입하는 모양인데요?

○ 김영인 위원이게 그 위치도를 하면 2­34와 2­35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2­34는 이해를 하겠고 2­35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토지를 이렇게 매입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일단은 그 토지 자체가요. 보시는 것처럼 공유수면하고 같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은 공유수면 쪽이고 그 위쪽은 바로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토지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그런 구조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기재부 토지 아닌 곳은 다 공유수면이라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거의 다 공유수면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현재는 공유수면이 지금 그쪽이 방치돼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연안침식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우리가 정비를 할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이 토지 지적에 나와 있는 대로만 우리가 매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옆에는 사유지는 없다는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유수면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보완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공유수면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토지매입한 부분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그림이 안나오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유수면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할 겁니다.

○ 김영인 위원정비를 해서 좀 깔끔하게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가 어구실명제도 활성화가 잘 되나요? 아니면 ···.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박선의어구실명제가 우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우리가 지금 신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바다에서도 폐어구를 버리지 않고 직접 보관창고 옆에 폐어구들을 갖다가 하역해 놓을 수 있는 곳은 또 같이 연계가 안될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거기까지 검토는 안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 어구실명제와 관련된 건 한 번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왜냐하면 그렇게 보관창고 옆에 언제든지 바다에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와서 놓으면 직접 와서 우리가 수거해 가기도 편리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보관창고 옆에 그게 갖춰져 있으면 아마 많은 의식하는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고 좀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챙겨가지고 다시 육지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버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아무튼 더 깊이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도 좀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에 그렇게 반영해서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재무과장님한테 뭐 하나 여쭤볼게요.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것이 몇 년도에 설계가 됐는데 지금 공사비가 30% 초과된다고 그랬는데 인건비인지 자재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않고 이게 분명히 설계가 몇 년도에 이렇게 돼 있어요?

○ 재무과장 김장호설계는 아직 최종납품 안됐고요. 2021년도부터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 김진권 위원21년도면 코로나 철인데 그때 당시도 모든 것이 자재비가 상승이 돼 있던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또 30%가 추가된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 돼 있나 구체적으로 자료 좀 갖다 줘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재무과 소관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조성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제2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2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태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태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주민공동체과 소관 마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편입 토지 매입소관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마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편입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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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0:28]
○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입니다.

의안번호 2557호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례관리, 휴식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3년 7월부터 26년 7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공모를 통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됩니다.
인력구성은 4명으로 사회복지 분야 경험 있는 사람으로 센터장 1명, 직원 3명이며 시설규모는 사무실 16㎡ 이상, 상담실 7.5㎡ 이상, 휴게실 50㎡ 이상 갖춰진 적합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금년 7월부터 지원예산은 1억입니다.
도비 1,600만 원, 군비 8,400만 원으로 인건비, 사업비 기능 보강비를 지원합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가족 돌봄, 위기가구 사례관리, 부모교육, 휴식 지원, 상담, 역량강화, 긴급돌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발달장애, 뇌병변 장애의 가족들이 가정불화 또는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7개 시군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가족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비영리 법인에게 연간 운영비를 책정하여 2023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와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장애인 복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신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군내에 몇 곳 정도가 여기에 해당될까요?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아직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

○ 김기두 위원아니, 아니 공모는 아는데 해당될 수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돼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인데요. 그건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거든요, 비영리단체.

○ 김기두 위원법인이나 단체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 김기두 위원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 혹시 아시는지 한 번.

○ 위원장 박선의예,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 김기두 위원팀장님이 아셔요? 몇 곳 정도 될 건지.

○ 장애인복지팀장 유기순예상 되는 곳은요. 지금 한 곳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추후에 관심 있는 데서는 ···.

○ 김기두 위원아니 나는 뭐냐면 관심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동의안을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이라든가 단체가 몇 군데 되는지 이게 통과가 되면 해당될 수 있는 데가 공모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데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곳 정도 되는 건지 지금 부모회도 있고 복지관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몇 군데가 되는 건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만 해도 15군데니까 정확한 것은 ···.

○ 김기두 위원그 정도 돼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저희 과에서만 해도 15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두 번째는 지금 면적이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면적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25평 정도의 전체적인 면적인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면적을 제외하는 건가요? 만약에 A라는 단체가 있다면 여유면적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썼던 면적 중에서도 괜찮은 건지 어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동안에 썼던 면적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면 장애인 가족이 휴식한다든가 상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빈 사무실이 있으면 가장 최적인데 기존에 썼던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했던 데인데 우리가 그냥 다시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하면 그런 충돌의 문제는 없는 건지 저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상담하고 휴식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뭔가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그게 원활하게 작동이 안된다면 저는 그것 또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줘보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건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곳이 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살펴보니까 기존에 안썼던 곳을 딱 막아놓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 김기두 위원어찌됐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 김기두 위원그냥 해서 일자리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걸 말씀드릴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살펴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덧붙여서 질문 드릴게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장애가 예전에는 1급이랑 3급 그렇게 나눠졌는데 이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구분이 됐지요?

○ 전재옥 위원태안군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한 3천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3천여 명이요. 그러면 그 가족은 아마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선정방법에서 설치기준에 16평 이상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인력기준은 우리가 그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지원 범위 내에 있으면 인력기준은 제외된다고 해도 너무 이게 작지 않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게 충청남도의 장애인가족센터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상이어야 되니까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17평 18평도 된다는 거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렇지요. 그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서 ···.

○ 전재옥 위원기준에 그렇게 다 돼 있다는 얘기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충남 7개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지요? 7개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전부 다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7개 단체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우리 태안군도 장애인부모회가 있긴 한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가족들의 고충은 많이 필요합니다.
돌봄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한데 3천여 명의 장애인이면 가족은 더 하지요, 2명씩만 한다 해도 장애인 포함해서.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설치기준은 좀 있어야 되고요. 좀 전에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평수는 빼야지요. 센터의 기준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16평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게 좀하시고요. 거기에 접근성도 조금 제한을 두세요. 평가를 두실 때 무조건 공모에 응하기만 했다고 해서 아무 것도 경쟁자 없이 한 곳만 했다고 해서 선정을 하실 게 아니라 탈락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접근성도 좀 필요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 위치에 있어서 넓은 규모에 접근하기 좋은 곳, 알려진 곳으로 해야지 어디 외곽에 있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있으나 마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꼭 한 곳이 응모를 했다고 해서 두 곳이 했다고 해서 거기에 적정기준에 준해야지만 민간위탁을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우리 군에 지금 현재 등록장애인이 몇 분이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5,3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장애인이 지체도 있고 언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이곳을 수탁을 하실려고 하는 곳은 장애인부모회쪽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많은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충분하게 다 활용이 가능할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꼭 장애인부모회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들어온 게 장애인부모회 쪽에서 이렇게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장애인부모회에서 들어 왔는데 우리는 지금 태안군 전체적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인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전반적으로 다 아우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어느 특정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태안군의 모든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센터업무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잘 살펴달라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다양한 분야들의 장애인들이 계실 건데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다 운영을 하면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지 또 특정하게 관련돼 있는 쪽으로만 더 치중을 하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 위원장 박선의저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경증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중증장애인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5,300명 중에.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한 40%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선의이렇게 많아요? 중증이.

○ 위원장 박선의5,300명 중에 40%가 중증이에요?

○ 위원장 박선의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 저번에도 드렸잖아요. 과연 이게 직원 4명이 이 업무분담이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차피 사무위탁을 해서 이 센터를 우리가 설립을 해서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건 맞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하면서 세부적으로 파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복지관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 위원장 박선의장애인복지관에서도 위탁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못 가면요. 일부 몇 사람 직장 만들어 주는 거밖에는 안 돼요. 이게 여기에서 중증이 5,300명 중에 40%라고 하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이 센터의 부분 규모를 가지고는 이거 감당 못하지요, 그렇지요? 일단 휴식을 하나를 보더라도 그 가족들을 휴식을 우리가 시간을 주고자 한다면 그 장애아동을 케어 할 수 있는 인력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이 세부적인 것들이 지금 많이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제가 서산을 한 번 방문을 했거든요. 우리 팀장님하고 갔더니 장애인가족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 정말 가족끼리 있어서 위험이 있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분들 그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 장애인은 40%지만 전부다 거기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홍보해도 부모와 가족이 같이 참가하고 상담하고 역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서산을 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점검도 한 번 해 봤어요, 같이.

○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솔직히 이게 중증의 40%면 중증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과장님이 보시나요? 아주 거동이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사안들이 지금 이게 ···.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아주 거동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증이라 하지만 그래도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달 뇌병변 그쪽으로 좀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글쎄요, 이게 세부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너무 없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반드시 그래도 장애인가족센터는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가 안면도에도 장애인가족힐링센터도 들어오잖아요.

○ 위원장 박선의예, 휴양시설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연계해서 매칭하고 앞으로 우리한테는 기본 준비되어야 될 좋은 것들이 갖추어지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처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장애인 그쪽 부분을 한 번 어느 분하고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 장애인 가족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충남은 7개 지역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말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계속 바로 바로 연계가 될 수 있잖아요. 인력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는데 실상 이 5명이 또 부분 부분 또 장애종류에 따라서 또 장애증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될려면 이 인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거지요. 그거 우리가 사무위탁을 받아서 이걸 우리가 진행하는 형식적으로 갖추는 이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시점에서는 너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건 심사할 때 위원님 말 참고해서요.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지금 그래도 이 기능이 가장 갖춰진 곳이 장애인복지관이거든요. 그 기능 안에 이 하나 부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중증장애인 정도도 한 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증 중에서도 아이들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중증 아이들의 가정은 실상 가정이 해체가 되고 이런 사안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 소규모의 가족센터가 생겨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11:00]

○ 위원장 박선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11:00]
○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 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 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그동안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박선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647억 원으로 당초예산 6,880억 원 보다 7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68억 원을 증액한 6,942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9억 원을 증액한 503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0억 원을 증액한 202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편성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자주재원은 788억 원으로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5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5,481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87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8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8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32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4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673억 원으로 잉여금은 29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억 원, 전입금은 380억 원으로, 순증해서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813억 원으로 기본경비는 3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준인건비는 77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해서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5,329억 원으로 자체사업은 1,90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2억 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은 3,42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6억 원을 증액해서 세출 전체 규모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800억 원으로 재무활동은 74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7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5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주요 편성방향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의 성장동력 확보기반 마련과 군민과의 약속이행 및 주민불편 해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군의 미래발전을 이끌 군정 주요사업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용역비 등 사전 준비비용을 반영하였으며,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8개 분야에 37건, 약 243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시설 보수보강, 경작로 및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군민의 일상 및 생업과 관계가 있는 각계각층 건의사업에 총 45건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군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SOC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1건에 약 1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및 변동이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37억 5천만 원, 청사 주차장 확충 3억 5천만 원,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1억 5천만 원, 군정홍보 특집광고료 1억 3천만 원 등 총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2억 6천만 원, 재해 풍수해보험 지원 5천만 원,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에 3천만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설치에 30억 8천만 원, 제2파크골프장 조성에 14억 4천만 원, 몽산포 송림 생태쉼터 조성에 13억 원,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에 9억 6천만 원,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에 8억 원, 연포해수욕장 해맞이 경관시설 조성에 5억 원 등 총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8억 6천만 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 4억 7천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2억 7천만 원, 솔향기길 5코스 전망데크 등 설치공사에 1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8억 5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어르신돌봄센터 건립에 48억 6천만 원,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에 16억 5천만 원, 공공근로 인부임 5억 원, 기초연금 3억 9천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에 2억 3천만 원,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2억 2천만 원 등 총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방역 및 유충소독 운영비 3억 9천만 원, 의료원 중형버스 교체구입에 9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어린이 예방접종 등 기타사업을 감액하여,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7억 원, 연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6억 4천만 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5억 5천만 원, 청산권역 거점개발사업에 3억 6천만 원, 천리포항 진입도로 확포장 3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창고신축에 2억 6천만 원, 해상인도교 보수에 2억 5천만 원 등 총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에 45억 8천만 원, 태안서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2천만 원, 지류형 상품권 제작 및 판매수수료 2억 9천만 원, 안면도수산시장 변압기 및 전선 교체에 1억 원 등 총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구터미널 버스 상·하차장 조성에 15억 3천만 원, 긴급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 8개 읍·면에 13억 원, 구매항 진입도로 확포장에 10억 원, 태안320호 도로 확포장 7억 5천만 원, 국도32호선 감응신호 구축사업 6억 7천만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6억 원, 버스승강장 신설 3억 원, 남면216호 영묘전 도로 확포장 3억 원, 희망택시 운행보상금 2억 5천만 원 등 총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25억 원, 대로2-1호 남문사거리~등기소 도로 개설에 20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9억 원,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공사 8억 원, 삭선천 친수공간 조성공사 4억 원, 삭선3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3억 원, 대로2­1호 동백로 지중화 사업 2억 5천만 원, 갈두천 교량 신설공사 2억 원 등 총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저소득층 긴급 난방비 지원 등으로 많이 소진한 일반예비비 5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23억 원 감액하여, 총 18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는 기간제 인건비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54억 원 보다 49억 원을 증액한 5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은 당초예산 138억 원 보다 21억 원을 증액한 159억 원 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공사 10억 원, 상수도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억 5천만 원, 노후 송배수관 파손지 복구공사 2억 원, 남부권 배수관로 확충사업에 1억 7천만 원 등 총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공기업은 당초예산 316억 원 보다 28억 원을 증액한 34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잡물 및 침사물 종합처리기 교체 13억 원, 하수처리시설 위탁처리 9억 5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관리 3억 4천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성능개선 사업 3억 4천만 원 등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총 6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52억 원 보다 50억 원을 증액한 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변동이 있는 6개 회계 중 이원지구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소액변동으로 생략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변동현황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당초예산 55억 원보다 26억 원을 증액한 총 8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6억 원을 편성하고, 세출에서는 장대1리 공동농기계 구입 등 주변마을 지원사업 117건, 34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방갈2리 지역주민 건강지원사업 등 16건, 7억 9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초예산 3억 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고, 세출에서는 만리포 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1억 7천만 원, 워터스크린 도색 공사 조성사업에 5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산자원 조성은 당초예산 18억 원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9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8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고, 세출에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 부담금 8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당초예산 31억 원보다 20억 원을 증액한 5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9억 8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4억 2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금 4억 2천만 원을 감액해서 총 20억 원을 편성하고, 세출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19억 4천만 원, 태안군 푸드플랜 구축사업 6,400만 원 등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38건에 2,9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승인 기준은 총 29건에 2,484억 원에서 신규반영 또는 총사업비가 증감하는 사업은 없으며, 1회 추경 계속비 이월사업 변동사항은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등 총 5건이 사업추진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본예산 승인 기준은 총 9건에 460억 원에서 신규반영 또는 총사업비 증감과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등 총 5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070억 원 보다 52억 원을 증액한 1,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은 첫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은 당초예산 19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지출에서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1억 원, 조석예보 전광판 설치 5천만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지원기금은 당초예산 26억 원보다 50억 원을 증액한 76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수금 회수수입 45억 3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천만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주변마을 지원사업 28건에 63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치금에서 13억 8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태안군정제회기금은 당초예산 23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44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1억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이원면 지원사업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4천만 원을 감액해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태안군 고향사랑기금은 신설기금으로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에서는 기부금 수입 1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당초예산 917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지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378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37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의 성장동력 확보기반 마련과 군민과의 약속사항 이행 및 주민불편 해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선의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종합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사항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신규 확보분과 증가분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확정분, 특별교부세 확보분,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년 12월 말 지원 결정된 특별교부세와 기금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 편성 후 변동분에 대한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당초 예산 대비 금번 추경 세입 증가분 668억 원 중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이 378억 원으로 총 세입 대비 56%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세출 예산을 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편성현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편성은 한정된 가용재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을 활용하여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실행예산과 신규사업 준비를 위한 용역비 등 준비 비용을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아래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는 심사 시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 삭감예산 재편성 사항입니다.
2023년 본예산 심사 의결 시 삭감된 예산 중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재편성된 8개 사업 13억 8,8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추진상 문제점, 투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삭감 예산 재편성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3억 원 이상 신규사업과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편성 관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3억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과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11개 112억 7,6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 사업 시기의 적절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유사성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3억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 및 설계비로 금회 추경에 요구된 사업은 17건 6억 5,9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주민의 수혜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용역의 설계비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설명 필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첫 번째 태안 청년 창업 지원과 두 번째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기간, 홍보방법 등 그동안 추진실적 및 우리군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으로 첫 번째 드론 UAM관련 행사 추진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과 두 번째 이원면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용역비 2억 원이 투입되어 2021년에 준공된 지역경제영향분석 및 군 경계지역전략사업 발굴용역에 이원면 권역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는데 금번 요구된 이원면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과 기 추진한 용역과의 과제 중복 여부, 차이점 설명과 금번 용역의 추진배경, 필요성, 연구과제,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는 대상지 선정 방법과 설치 위치, 사업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추가 설치 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첫 번째 남문 교차로 옹벽 조형물 설치와 두 번째 신온 회전교차로 판목 운하 표지석 설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입지선정 및 디자인안, 총사업비,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옥상 쉼터 조성은 사업의 필요성과 그동안 기념관 관람객 등 이용현황 등 설명이 필요하고 농정과 소관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는 대상자 선정 및 사업장 위치, 운영계획,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구터미널 버스 승하차장 조성은 사업의 필요성과 토지 보상 협의 진행 상황과 추진상 문제점, 연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 등 향후 추진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국화축제 운영 지난년도 축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계획 등 2023년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계속비 이월사업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5건에 총 사업비 규모 561억 원으로 신규 반영 또는 총사업비가 증감하는 사업은 없으며 사업비 규모 변동 없이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계속비 사업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번째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 회계연도 예치금 회수수입 등 세입을 변동 반영하고, 지출에서는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 378억 원 감액과 일반회계 전출금 378억 원 증액은 일반회계 사업예산 세출 편성에 기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는 바, 제출된 추가 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당초예산 대비 금번 추경 세입 증가분 668억 중에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이 378억 원으로 총 세입대비 56%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세출예산을 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 운영하여야 하는 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렇게 하셨는데 왜 두 가지 의견이 상충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일반회계 증감액이 668억인데 실질적으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대비 우리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이 재정안정화계정에서의 이 56%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집행부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빼다 쓰는 예산인건지 실질적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을 우리가 설치한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사업비에 맞게 편성하는 부분만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편성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줘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우선 재정안정화계정에 여유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세 가지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적사업에 예치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 시기가 미도래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적사업의 재원을 사업시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고요. 또 한 부분은 대형 사업에 있어서 사업시기가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가 계속비 사업이고 이런데 그 부분도 재원 반영은 해야 되는데 국비보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도 기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형 사업에 대해서 재원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남는 여유재원을 최종적으로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여기에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요. 그 근본적인 요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교부세 한 790억이 2회 추경쯤에 늘어났어요. 그 요인은 정부에서 국가예산 편성하면서 내국세가 한 56조 정도 증가가 됐고 종합부동산세가 2.5조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전년도 확정분이나 정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억 이상 늘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같은 경우 저희들 보통교부세가 2,380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3,280억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자주재원이 그렇게 오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말은 아니지만 2회 추경쯤에 오다 보니까 이런 대형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또 저희들이 추계할 때는 최근 한 5년간 교부세를 분석을 해봤더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줄었어요. 그래서 회계간 연도간 재정수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기금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사업이나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여유재원에 대해서는 회계간 또는 회계연도간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우리 담당관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절반은 맞는 것 같고 절반은 안맞는 것 같은데 그럼 본예산에서는 왜 편성을 안했습니까?

지난 해 2회 추경에서 보통교부세가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올해 본예산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세출 편성하셨어야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도 편성을 일부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저거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설명은 제가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설명 드린 내용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작년에 추경에도 반영을 했고 그 당시에도 대형 사업이나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목적사업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도간 그런 수급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유재원을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아직 여유재원이 좀 남아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은 2회 추경을 저희들이 또 감안을 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2회 추경을 4월달 시작해서 5월달에 최종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본예산 우리가 지방재정하고 국가재정하고 순기가 똑같다보니까 그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국가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을 제대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군비부담을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수급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유재원은 그렇게 좀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바라보는 재정안정화기금은 본 위원 이 볼 때는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사업시기 미도래,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유재원에 대해서 연도간 수급불균형까지 예측을 하신다고 하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없이 그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림살이 해 왔습니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집행부의 쌈짓돈 아닙니다.
우리 보통교부세 왔으면 그 부분 우리 사업예산에 다 편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꼭 적립을 해놔야 되겠다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니까 지금 답변내용 중에 또 2회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 본예산까지 생각을 하셔야지요. 모든 예산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지출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않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청취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심사 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지금 현재 우리 재정안정화계정에 얼마가 돼 있냐면 538억이 더 있지요, 또?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가용재원은 모두 집행하게끔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유재원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여유재원이라는 게, 우리 예산에 여유재원이 있어요? 여유재원이 있다면 그 예산 필요한 곳에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 총액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정확한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690억 정도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거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데 이렇게 답변주시면 부서별로 처음에 요구한 예산목록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담당관님 답변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 우리 추경재원이 668억이에요. 그런데 부서에서 668억 어치만 지금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답변이신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가 이번에 일반회계 예산이 668억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부서에서 요구한 게 얼마였느냐,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얼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제가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 한 690억 좀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거의 다 입력을 해 줬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이번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부서별로 다 공문으로 접수됐을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거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질문내용 중에 하나만 제가 계수를 좀 조정할게요. 우리가 이번에 380억을 전출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재정안정화계정에 538억이 남아 있는 거지요? 그렇게 수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할게요. 우리 군에서 특히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 정말로 예산 집행 못하는 게 3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월사업비 나오지요? 순세계잉여금 발생하지요?

○ 김영인 위원거기에 재정안정화기금까지 갖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확장적 세입추계하고 세출 확장적으로 해서 모든 예산 당해연도에 집행하게끔 하는 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재원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유재원이, 예산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부분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금의 그런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런 재원을 운용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제가 여유재원이라고 말씀드린 건 다음 추경이나 이번 추경의 기금에서 전출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최소화시킬려고 노력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가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고 그 시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1월 1일부터 추진해서 사업을 이뤄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 교부세 확정이 되면서 그 시점이 사업 시작할 수 있는 시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보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많은 재원이 나오질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경제상황이 안좋고 하기 때문에 교부세가 어떻게 줄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은 해보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회계연도 간 조정을 좀 해 볼려고 하는 상황이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여유재원을 그냥 쌈짓돈 쓰둣이 그런 상황은 안되게끔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재원이 갑자기 발생한다고 하면 의회에 그런 보고사항도 드리면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편성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최근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보고회를 하신 모양이에요?

○ 김영인 위원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주관으로 하셨지요?

○ 김영인 위원최소한 의회를 존중하시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그 사업에 넣어서 보고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그럼 이번 추경에 당연히 편성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런 부분은 우선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재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사업여건이나 사업시기가 도래해서 꼭 필요했던 또 하나는 본예산 편성 시나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런 충분한 교감이 안있어서 그때 삭감됐던 부분을 이번 추경을 하면서 그런 필요성이나 사업여건이 변화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강조 설명을 좀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배려 좀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의지라면 그동안에 노력하셨어야지요. 예산서에다가 제출한 거밖에 더 있어요?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데요. 삭감된 예산 올리시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당연히 더군다나 지방소멸대응기금 2023년도 보고회에 넣어서 하겠다? 안하면 의회에서 못하게 했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편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당연히 될 것처럼 하셔서 의회입장을 난처하게 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저는 기금운용 계획안을 한 번 볼게요.

○ 박용성 위원우리 신설된 기금이 하나 있지요? 고향사랑기금이요?

○ 박용성 위원얼마 정도 조성을 할 계획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지금 현재는 1억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10억 목표로 ···.

○ 박용성 위원10억 목표?

○ 박용성 위원10억 목표해 가지고 이걸 어디다 쓰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저희들도 그 부분이 말 그대로 출향인사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금사업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실적의 홍보도 하고 출향인사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좀 실적이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공무원들끼리 저쪽 자매결연 맺은 타시군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보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실적을 거양을 해라, 이 10억 원 목표 실적을 더 넘어선다고 하면 그게 실적이 더 나오면 목표는 더 변동을 해서 증액을 시켜야 되겠지만 현재 실적은 10억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결과를 좀 보면서 모금과정을 지켜보면서 실적이 좋으면 목표액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이것이 사실상 쏠림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보면 우리 지자체 특히 태안군으로 봤을 때는 큰 아마 실적은 없을 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보고 있는 시각이 지금 그런 청사진 같은 이런 건 없다고 봐요. 또 그걸 염려를 하고 있고 세제혜택 같은 것도 아직 다 확정이 돼 있질 않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걸 꼭 기금으로 신설을 했어야 됐냐라는 성급함도 있고요. 또 이게 10억이 기금이 조성이 될지도 의문사항이긴 한데 10억을 조성해서 또 뭐 할 거예요? 10억 가지고.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구체적인 향후 사업계획이나 이건 해당 실과에서 하겠는데요. 근본적으로 기금사업의 취지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보호육성 이런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기부문화 조성도 필요하지만 기부한 실적을 나중에 보고서 그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조례도 그렇고 담을 거 다 담어 있고 또 지침사항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쓰는 건 쓰겠지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물론 지금 주민소득기금하고 농어촌발전기금하고의 통합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에다가 이 부분도 조성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래의 취지나 목적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여건 때문에 기금조성 사실상 20년 가까이 된 이 조례에 근거한 기금도 단 1원도 조성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공짜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해서 기금 조성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목적적인 기금이라도 조성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신설기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글쎄요, 조성하는 거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은 안드릴게요. 왜? 노력을 하다보면 우리 또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답례품 주잖아요?

○ 박용성 위원답례품 우리 돈으로 주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효용성이 우리 군민한테 필요로 하는 차라리 그런 예산을 금방 말씀하셨듯이 취약가구나 이런 데다 미리 선제적으로 쓰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하여튼 이 기금은요. 한 번 살펴볼게요. 살펴보는데 어쨌든 향후 지출계획은 없지요? 예치 말고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현재는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마 제가 보기에는 10억 조성할 때까지 그냥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쓸데도 없고 지출계획이라는 거 아예 없을 것 같애. 하여튼 그 부분이니까요. 더 길게는 말씀 안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13:29]

○ 위원장 박선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4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150쪽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유적지 탐방 있어요.

○ 김기두 위원이건 기념재단에서 사업비를 주나 봐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아마 이런 건 문화예술과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세외수입을 잡을 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아마 삭감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163쪽 있지 않습니까? CCTV 관제센터 운영 이건 뭘까요?

○ 재무과장 김장호여기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요. 학교 CCTV 모니터링 용역비입니다.

○ 김영인 위원용역비인데요.

○ 재무과장 김장호이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주는 용역비를 일단 예산 계상을 해서 우리가 보면 학교 CCTV 모니터링을 우리가 다 해 주니까요.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비용부담을 저희한테 주니까 세입을 잡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설명을 요하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 청년 창업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기간, 홍보방법 등 그동안 추진실적 및 우리 군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는데 태안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2020년 10월에 제2단계 제1기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돼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억 원의 예산으로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에 한국서부발전과의 업무협약으로 사업장 임차료를 연 2,88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으며 2022년 3월에 개소해서 입주기업 지원과 연간 교육과정 운영 또 청년 네트워킹 공간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에서 39세 창업가로 청년창업가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 신청을 하면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서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입주계약서 작성을 거쳐서 공유오피스 공간과 프린터 사용, 사무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에는 시제품 제작, 사업 홍보, 교육훈련 등을 위한 사업화 지원 보조금을 기업당 연 천만 원 이내로 최대 2회까지 지원하며 군 홈페이지에 계획 공고 후 희망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9개소, 올해 3월에는 6개소에 지원했으며 추경 이후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가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창업 교육과정은 연초에 입찰을 거쳐서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교육생과 입주기업이 희망할 경우 멘토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정별 교육은 군 홈페이지 열린 교육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2022년에는 창업 기본교육 등 63회를 운영했고 총 83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센터 내 교육실, 메이커 스페이스, 코워킹 스페이스를 지역청년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공유누리시스템으로 예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사용건수는 총 234건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태안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개설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며 창업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까지 총망라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센터 누적 방문자는 총 1,802명이었습니다.
현재 입주기업은 19개소로 총 37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당초 5년간 20개 기업 입주를 목표로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센터 입주를 위해서 외부 청년과 가족 8명이 태안군으로 전입한 성과도 있는 만큼 목표 달성 후에도 입주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며 2026년 이후에는 정착통합지원센터로 이전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타 청년시책과 연계해서 청년인구 유출방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기간, 홍보방법 등 그동안 추진실적 및 우리 군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는데요.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도내 청년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창업자가 단계별로 사업을 공모해서 도내 공모 선정된 도내 44개팀에 대해서 사업수행비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비 창업이나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가 20개팀에게는 최대 2천만 원 또 창업 후 3년 초과에 16개팀에 최대 3천만 원, 고부가가치형 창업 8개팀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충남도 내에서 사업계획서 접수 후에 2월 중순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홍보하고 센터 입주기업에도 별도 공지를 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 4팀이 올해는 신청했고요. 구비서류 확인 등 1차 검토를 거쳐 3월 중 공모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충남도에서는 발표심사 후에 최종결과를 공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정결과에 따라 해당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청년 창업가의 능력 배양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 김기두 위원836명이 작년에 창업기본교육을 참석을 했는데 창업한 사람은, 19개소인 거지요? 총 37명인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이 836명은 교육 연인원이기 때문에 실인원이 아니고 ···.

○ 김기두 위원이건 적지요?

○ 김기두 위원두 번째는 홍보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했다고 하셨는데 페이스북 보니까 팔로워가 54명밖에 안돼요, 54명.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360명이네요,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청년창업비즈니스라면 우리보다 시대가 더 빨리 반응을 해야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더 확보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할 생각을 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억에 대해서 그냥 연구용역비, 인건비 이런 것만 하고 그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집행부에서도 이분들이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핸드링을 해야 됩니다, 예산만 배정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홍보를 두 번 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젊은 사람들 많이 보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홍보비도 더 안들고. 그런데 팔로워를 확보할려는 그런 노력은 훨씬 덜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우리 담당관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가서 검색 한 번 해 보셔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해서 잘 대응책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담당관님, 질문 하겠습니다.
63회 우리가 기본교육을 실시를 했잖아요.

○ 위원장 박선의그럼 이 836명이 기본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수한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같이 참여한 인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같이 중복적으로 참여한 연인원이기 때문에요. 실제 인원은 이거보다 적고 중복된 사람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중복적으로?

○ 위원장 박선의예, 그러면 이게 기본교육에 우리가 신청을 받고 진행할 때 어떤 회기별로의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이 교육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연계성 없이 1회기로 끝나는 교육들로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된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기본교육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모든 다른 교육까지 연계를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왜냐하면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에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적으로 우리랑 너무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회의에 가도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적이다,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아니라 반복적인 회의참여, 교육프로그램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좀 의심스럽다, 좀 많이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제가 반복적으로 우리 팀장님께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청년들 이야기 듣고 다른 또 부서의 청년사업들을 매칭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연구해 보고 함께 그렇게 풀어가 봐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올해는 좀 더 청년의 현실적인 청년들의 문제가 이 창업비즈니스센터를 통해서 좀 많이 희망이 생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교육과 설문조사를 하면서 올해 많이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171쪽부터 174쪽까지 위원님들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여기 보면 군정현안사업 공모 등 용역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군정현안사업 공모 등 용역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을 했는데요. 기정에는 본예산에 5천만 원이 돼 있고요. 현재 1회 추경에 1억 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현재 국비보조 사업이 이제는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변동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정액적인 그런 국고 보조사업보다도 공모사업화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선 공모사업이 신청을 할려고 하면 다른 시군과의 경쟁구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적인 문제보다도 좀 만드는 기술이나 요령 또 다양하게 의견을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여건이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5천만 원 가지고 기추진한 사항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1,100만 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고요.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도 2,200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계획서에도 1,700만 원을 이렇게 해서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5천만 원을 한 건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도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많이 발굴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추가하면 2회 추경에 또 다시 배정 또 하겠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보고요. 만약에 부족이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

○ 김진권 위원본예산에 5천인데 1억 더 추가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다시 검증해 봐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공무국외출장 업무 지원비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선진 해외업무 연찬 지원도 1억 5천 이렇게 2개 다 세워져 있네요?

○ 김진권 위원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방금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공모용역 같은 경우 우리 조례에 공모 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 조례 혹시 아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공모사업 전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저는 못봤는데 이따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모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라면 중앙정부에서 올해 예산이 가을 정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과 어떤 사업이 관계될 건지 어떤 사업을 우리가 공모할 건지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예산을 반영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농정과라면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뭐가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할 건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비용추계가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설득력이 있지, 그냥 1억 원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국비공모사업 할게요, 이렇게 하면 준비가 덜된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위원님께서 무슨 걱정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연초에 국고보조사업이 정해진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런 공모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과에서도 본예산에 세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각 중앙부처마다 풀성으로 세워놓고 공모 신청을 나중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여기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그 공모기준이나 선정기준이 2월달에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려고 하면 중간 중간 나타나는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런 용역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희는 처음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공모사업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드웨어만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당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다 중앙부처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지 중앙부처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정보의 미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부처를 자주 가서 뭔가를 해야 언제 정도 이런 사업이 나갈 거다, 이런 사전에 정보를 캐고 있어야 사실은 거기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전에 공모 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도 원만하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의원들도 공모 전에 이런 게 우려가 되니 그러면 거기에서 또 참고를 하고 물론 중간에 용역보고회도 있는데 그걸 다 우리가 공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완성도 높은 공모사업해서 예산도 낭비도 안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후에는 디테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서를 지금 기획예산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감해서 편성했다가 조기집행 하니까 그러면 다했다 해가지고 조기집행 빨리 했다고 하고 나중에 그런 방식은 사실은 옳진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도 ···.

○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의 공모사업이니까 어떤 사업은 예산을 10억 정도 해서 통과했다가 이후에 또 더 추가예산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억 해 줬으니까 또 5억해 달라면 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 기획예산 부서가 잘 컨트롤 했으면 좋겠어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담당관님, 공무출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해양치유와 해상풍력 관련해서 다녀오셨어요.

○ 전재옥 위원이것은 군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 역점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혹시 다른 곳을 어디 출장을 다녀오실 곳을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올리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건 아니고요. 아까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신속집행에 대한 실적이 우리 재정평가에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을려면 이런 재정운영에 조금 기법을 살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3천만 원을 우선해서 사용했고 추경에 6천만 원, 3회 추경에 5천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연 1억 1,400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신속집행의 목표액이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평가차원에서 본예산에 조금만 세우고 추경에 여유재원 있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

○ 전재옥 위원그럼 아직 출장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현재는 없는데 지금 현재 사용한 것이 5천만 원이 거의 소진돼 가지고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요, 저는 예산분야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앞으로 또 출장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어느 곳에 출장계획이 있으신 지를 한 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지금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현재는 뚜렷이 안 나왔고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상급기관이라든지 우리 자체 해외출장도 작년보다는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출장 여비가 없기 때문에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계획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1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서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관련해서 상반기에 이렇게 했으면 하반기에는 어느 곳을 어느 선진사례를 답습을 하고 올 것인지의 계획을 세우셔야지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지를 찾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고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이번에 군수님하고 직원분들 프랑스하고 영국 갔다 왔지요?

○ 김진권 위원구체적으로 군수 거하고 직원들 거하고 그 예산 지출한 내역 좀 자세하게 제출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173쪽 하단에 태안소식지 제작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걸 왜 이렇게 증액하는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저희들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요. 각 아파트에 배부함을 이렇게 해놓고 연세 드신 분들도 좀 볼 수 있게끔 특정다수인이 아닌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우리 태안소식지 편집위원들도 건의를 했고 다른 주민들도 좀 배부수를 늘려서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그 지면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모바일로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모바일도 많이 하는데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아직 노령층이 좀 많다보니까 지면으로 보는 분들의 아직 선호가 많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기존 우리가 발행하는 부수가 얼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지금 발행부수는 6,700부 정도 그래서 8천부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이번에 이렇게 증액을 해서 ···.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성과가 있는 달은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은 8천부까지 하고요. 성과가 없는 일반 평달은 6,700부 정도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50%를 이번에 증보를 한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한 3천부 정도 발행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6천부에서 3천부를 하면 50%를 더 증보하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173쪽 하단부에 보면 군정홍보 및 특집 광고료가 본예산에는 2억 4,400이었는데 이번에는 3억 7,500 했네요? 그렇지요?

○ 김진권 위원그렇게 하고 또 전국단위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1억 5천이 돼 있고요.

○ 김진권 위원이 부분은 그렇고 지금 김영인 위원이 얘기했던 소식지 그 부분에 있어서 소식지를 제가 한 번 전전 달인가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해명하기 바쁜 군민들한테 거기 다 써가지고 거기다 해명자료로 소식지가 아니고 해명자료로 다 열거가 돼 있대, 보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글쎄요, 그런 내용보다는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우리 군수하고 부서장들이 인터뷰했던 그때 성명서 발표한 거 그런 것을 다 일일이 나열해가지고 무슨 해명 어떤 소식지 같어, 해명하는 소식지.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재정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차원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들이 제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는 법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군민들이 한 그런 부분인데 결과도 안나왔는데 결과도 안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그리고 또 결과가 나빠지면 뭐라고 또 해명할 거여.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아니요, 그건 해명차원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해서 그때 당시 코로나를 겪은 걸 그 재정지원금을 주면서 잘 극복했다 그런 홍보 ···.

○ 김진권 위원아니 군민 중에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사건 아니에요, 고발사건인데 그러면 그것이 결과도 안나왔는데 그런 해명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고발한 사람에 대한 그런 나쁜 인식을 주는 그런 것뿐이 더 되냐 이거여.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고발된 사건이면 결과가 나온 후에 그런 것이 해명이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돼줘야 되는데 미리 그걸 갖다 그렇게 해 놔버리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하여튼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174쪽 소송사건 변호사비 선임료.

○ 김진권 위원그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

○ 김진권 위원이 부분이 소진이 얼마나 됐나, 본예산이 5천이었나?

○ 김진권 위원7천에서 이번에 써진 게 얼마 써졌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지금 현재 집행한 건 3,300정도 ···.

○ 김진권 위원2천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1,700이 조금 넘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 김진권 위원본예산에 7천을 세워서 1,700 뿐이 이번에 쓰지 않았지요?

○ 김진권 위원그런데 여기다 또 이번에는 2억 2천으로 해놨어. 그럼 1억 5천을 추가로 추경에 세웠네,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이게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 김진권 위원앞으로, 앞으로라는 게 어디, 앞으로라는 게 그럼 이걸 전부다 집계내가지고 이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거여?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앞으로 어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걸 사건이 어떻게 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여,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 부분보다도요. 우리가 추계를 해서 하는데요.

○ 김진권 위원알았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작년 같은 경우도 1억 6,100이 이렇게 집행이 됐거든요. 예산이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들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7천 예산 세워서 1,700뿐이 안썼는데 1억 5천을 세웠네, 제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91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산이 꽤 되는데 왜 이자수입을 안잡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이 부분은 이자수입이요. 12월 31일까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요.

○ 김기두 위원아니 중간에 지금 6월달까지 엊그저께 보고에서 6개월 예치하셨잖아요? 그럼 이자가 발생을 해서 예상을 하든지 나누든지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잡아놔야 대략적으로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도 잡아놓은 게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이 부분을 저희들이 연이자 수입을 운용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2021년도 건 저희들이 1,400만 원을 잡았어요. 잡아서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2022년도 건 12월달까지 이자가 발생해야 그 다음에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저거하는 부분입니다.

○ 김기두 위원우리가 지금 계속 추경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추경을 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그래서 비용을 추계한다든가 사전에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6개월 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시점에 대략적으로 나누기 2를 하시든지 나누기 3을 하면 대략적인 이자수입은 넣어줘야 아 그래도 이러는구나 이렇게가 저는 될 것 같아요. 우리가 6개월 했다가 그러면 6개월로 하고 그냥 최종적으로 우리가 일반예산 할 때도 대략적으로 이자수입을 넣어놓잖아요. 올해는 20억을 넣어놨는데 그래도 넣어놔야 맞지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된다면 집행부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자율도 많이 올라서 아마 이자도 꽤 될 겁니다, 지금 보면. 그렇다면 그런 걸 넣어놔서 아 우리가 이런 일을 잘하고 있구나 뭔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이자 그런 거하기 싫어서 안했겠어요?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사전에 이자수입은 예상해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두 가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요. 먼저 드론 및 UAM관련 행사 추진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과 효과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 사업은 드론 관련 이벤트 기획행사로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드론 및 UAM 관련 행사를 통해 태안군 UV랜드의 활성화는 물론 드론·UAM 선도 지역으로서의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의 자긍심과 화합을 이끌고자 추진하는 행사들입니다.
특히 드론산업에 대한 이해도 적은 것이 현실인데 지역의 초등학생부터 전국의 성인 동호회까지 다양한 계층이 행사를 통해 드론과 친해지고 대외적으로는 드론 선진도시 이미지를 바탕으로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군의 의지를 피력하는 등 향후 관계 부처의 공모사업과 전국단위 행사 유치에도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계획된 행사들은 모두 네 가지인데요. 우선 5월에 개최되는 제4회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참가로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공조와 함께 정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에 성황리에 종료된 관내 초등학생 드론축구 리그 7개교 27개팀을 대상으로 한 드론축구리그를 9월 중에 개최해서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계획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 드론레이싱대회 개최인데요. 10월에 유치해서 이후 국제대회로까지 확대하고자 약 2천만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행사는 드론과 LED 불빛을 활용한 아트쇼 추진으로 가을 행사 및 축제와 연계해서 드론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계획인데요. 1,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4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모두 5,200만 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테마파크 UV랜드를 가지고 있는 태안군이 군민과 함께 더 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원면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2021년 준공된 지역경제 영향분석 및 군 경계지역 전략사업 발굴 용역과의 중복여부 및 차이점과 함께 금년도 용역의 추진배경, 필요성, 연구과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에 수행한 용역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연육 등 군계 다각화에 따라 만대항을 포함한 5개소를 중심으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인데 이원면 지역은 내2리에 국한된 전략사업이 도출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교량 건설로 인한 사례 및 변화분석 부분 등에 대한 중복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간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개발계획을 종합한 이원면 종합개발계획의 지침서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21년 읍면 특화전략사업 발굴 시에 이원면 주민이 최우선 과제로 제안한 사항이었고요. 보령 해저터널 개통 대비 원산도 개발계획 수립 등 타 지자체의 교량 건설로 인한 사전준비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교량건설에 따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8개 읍면 중에서 가장 낙후된 이원면 정주환경 개선과 읍면 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조사 및 종합분석을 통해 이원면의 비전, 발전방향,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공간배분 기본안을 도출한 후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토지이용, 교통 동선, 지역개발, 관광발전, 시설배치 등 분야별 종합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개발구상 및 계획 또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사업추진 방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이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원·대산 교량 건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상교량 건설 조속 촉구를 요구한 만큼 연육 및 이에 따른 지역변화·개발 등에 대한 기대함이 상당히 높게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실효성 있는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드론과 LED불빛을 활용한 아트쇼 추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드론 몇 대 정도 운영해서 이런 공연을 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지난해에 파블로와 함께 511대 야간 불꽃 시험비행 기네스에 등재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가을행사나 축제 때 하는데 생각한 곳이 있으세요? 혹시.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구체화는 아직 안시켰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함께 볼 수 있다면 UV랜드 이점에 대한 실제를 더 볼 수 있고 또 드론산업이 우리 군이 앞장서고 있구나 하는 자긍심도 함께 고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우리 군이 볼거리가 조금 취약하다는 그 관광객들의 수요에 한다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하고 1회에 1,500만 원이면 2회는 2천만 원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협의해서 만리포도 좋고 꽃지도 좋고 연포도 좋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드론의 메카다 뭔가를 보여주는 게 좀 낫겠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면서 드론에 종사하는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관광객들에게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볼거리도 창출하고 그러면서 여러 번 편성하면 예산 1회에 1,500만 원을 좀 낮게도 계약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좀 고민해 보셔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 UV랜드가 실질적으로 태안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좋은 태안의 이미지 메이킹도 되고 좋은 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참고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담당관님, 이원면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20년도에 수행을 했는데 단지 한 곳이 아닌 5개소를 종합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이원면의 비전이나 발전방향, 계획지표 이거에 대해서 그 용역 안에 없었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이원 만대교 연육과 관련해서 관문 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5개소에 대한 용역은 있었는데요. 이원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용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한 이원면 종합개발계획에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용역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셔요.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드론 UAM 관련행사에서 질문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UV랜드를 조성을 하고 지금 UV랜드를 위수탁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런 행사라든가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그 위탁사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위탁사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과 체감이 갈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개적인 행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통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왜 그 위수탁을 해요? 그냥 직영하지, 직영을 해서 활성화를 해서 관련기업도 유치하고 하는 게 낫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고 위탁을 줘놓고 또 관련시설을 유치를 해 주고 국도비 확보해서 그리고 행사는 행사대로 군비를 또 투자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현재 UV랜드 운영관계는 교육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실증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위탁사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교육기관 홍보를 위해서 행사는 할 수 있겠지만 군정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군정홍보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 이건 그 UV랜드 관련해서 홍보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지향하는 UV랜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UAM산업을 선도하고 관련사업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초석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개념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역할분담을 좀 해서 위탁사도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게끔 공정을 같이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부담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그 위탁사들이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 우리가

UV랜드 조성비가 얼마였어요?

○ 김영인 위원예, 그거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위탁을 주고 그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 본예산에 또 관련시설을 또 하겠다고 우리가 30억인가를 또 편성을 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실증단지를 위해서 실증사업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36억을 지방소멸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직영도 아니고 그러면서 관련행사 비용은 또 군비로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개념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위수탁을 했으면 그곳에서 정말 활성화방안을 수립을 해서 행사를 하시든 해서 우리가 그 행사비로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위탁사들은 좋은 시설을 받아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수익이 나는지 안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을 하고 우리 지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끌고 가야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무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은 도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당연하지요. 지금 그렇게 활성화된 것 같지도 않고 한데 어차피 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미래를 보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게 이익이 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거고 그러면 거기서도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어디까지의 책임이 있는 건지는 좀 그렇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요. 저희들이 시설이 홍보되고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 수익이 창출될 테고 수익이 늘어나면 저희들 사용료도 그만큼 같이 뛰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역할관계에 대해서 공조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위탁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참고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사용료 얼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연간 3,800입니다.
최미니멈이 3,800이고요. 그 손익분기점이 넘으면 수익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이원 종합개발계획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몇 년 한하고 해요? 이 용역 말고 가령 이 용역에서 나오는 개발계획을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공간적인 범위는 이원면 전체를 핸드링할 거고요. 시간적인 범위는 저희 해상교량이 개통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해상교량이 개통되는 그 시점 전에 우리가 수립한 이 계획을 전부 다 실현화시키겠다 이게 목표인가요? 어떤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이원면 개발에 어떤 초석을 다지자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저는 어차피 기정사실화될 걸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최소 해상교량이 사업이 착수한다 해도 10년이에요, 그렇지요? 거진 10년 걸려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다면 10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이원면 자체를 10년 안에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향후 어떤 계획 하에 가겠다 이것이 담겨져야 될 건데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런 걸 담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용역이니 뭐니 그전에 원산안면대교 교량 건설을 하기 전에 이런 일들을 한다고 군민들한테 또 우리 고남면민들한테 많은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고남면을 변모시키겠다. 근데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전부다 거의 다 입에서 나온 얘기고 그리고 그런 용역이 하나, 결국 하나 세워진 게 전망대 하나 세워졌잖아요. 지금 그것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듯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반면교사 삼자 그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리 전략사업담당관, 그때도 미래전략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때 당시는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아니 미래전략실에서도 했어요. 박모 실장님도 계시고 했는데 군수님하고 부단히 와 가지고 고남면을 변모시키겠다 했는데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용역만 하고 우리가 지금 다리가 실제적으로 개설이 된다고 했을 때 10년간 아무런 것이 없이 결국은 다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야 부랴부랴 또 이런 사업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이 용역이 세워진다고 하면 10년을 보든 5년을 보든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정비법이 있어요. 그거하고 같이 담어서 우리 이원면이 어떻게 10년 안에 교량이 개설되기 전에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 건지에 대한 걸 그리고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셔라 그거예요. 그래야 이원면민들이 다리가 놔지만 이렇게 변하는 구나 이렇지 다리가 놔진 뒤에 또 막히네 뭐네 그래서 4차선 개설을 하네 이런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동안의 사항에 대해서 반면교사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재원이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각종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재원확보 방안들을 구체화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수치화해가지고 단계별로 현실화율을 높여나가는 게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교량개설과 동시에가 아니고요. 교량개설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원면을 변모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 그리고 예산 금방 말씀하셨는데 재원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주어진 재원을 최대한 글로 다 투입할 수 있게 지금 균형발전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1년에 30억씩 투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1년 30억 투입해봐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우리 전략사업담당관께서 치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알겠습니다.
더욱 분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177쪽부터 179쪽까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178쪽에 중간에 보면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및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아닌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것들이 소음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계적 소음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놀이기구를 가동 중에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소리라든지 배경음악 그런 것들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쓴다면 크게 소음에 대해서는 생활소음 수준인 것 같고요.

○ 김진권 위원과장님, 이게 소음이 아니고 거기 애들이 소리 지르는 그게 문제라는, 그러면 위치가 저기 백화산 뒤쪽이라든지 그 주변에 보면 문화원 다 거기 도서관 다 있잖아. 그러면 그 위치가 잘못됐다라는 거여,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우리나라도 그게 있지만 베트남에 가보니까 원형으로 커다랗게 돼 갖고 높이 세워가지고 야간에도 조명으로 해 가지고 가족끼리 타 가지고 한 바퀴씩 도는 걸 보면 그런 것이 더 어울리지 거기에는 인근에 상당히 도서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조용히 해야 될 그런 거기에 그런 것을 놓는다라는 것은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할 때는 상당한 소리를 지르고 막, 왜 그런 것을 고려 안하고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의문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상상력도 키워주고 ···.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거기 아닌 다른 곳에 했으면 꼭 하고 싶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왜 거기 인근에 꼭 소리가 나고 조용히 돼야 되는 그런 곳에 그러한 것을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꼭 그러한 것이 어린이를 위한 그런 거라면 좀 더 소리 안나고 조용하고 명품이 될 수 있는 원형, 베트남에 가보니까 커다랗게 해 가지고 둘이씩 앉아서 이렇게 그거 보고 야간에 나 깜짝 놀랐어요. 야간에 조명을 하니까 누구나가 다 거기 쳐다보게 되고 거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지 왜 굳이 소리가 그거 하면 아 애들이 타고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선택했는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센터를 조성하면서 센터 내에 여유부지가 있고 또 아이들한테 호연지기도 키워주고 언니오빠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공간 ···.

○ 김진권 위원아니 됐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많은 배려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178쪽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담당관님!

○ 위원장 박선의이거 지난번에 보고하신 거랑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놀이기구에 대해서 그때는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인근 서산이고 홍성이고 청소년들이 이쪽으로 올 것이다, 전 팀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20미터 내외면요. 이게 한 6~7층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층인 초등 저학년들이 원하는 다이나믹함 추가가 필요하다, 이거 아니어도 그 안에 초등 저학년들의 다이나믹한 많은 활동들은 그 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당초 어린 아이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청소년까지 탈 수 있는 시설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게 어린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은 못타지 않느냐 했는데 110㎝ 이상 되면 유아도 탈 수 있거든요. 신장으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110㎝면 5세 정도 평균 신장이 됩니다.
그래서 5에서 10세 충분히 이용하고요. 청소년들까지 언니오빠들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고 소음문제로 해서는 저희들이 배경음악을 없애거나 아니면 문풍경 개념을 도입해서 일반노래가 아닌 자연의 소리를 거기다 틀어준다면 거기에서 나는 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감할 수 있거든요, 속도를 줄이면.

○ 위원장 박선의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건요. 청소년들하고 저학년들이 어울릴 때는 안전성 확보 또 안돼요.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는 청소년들이 왔을 때 제가 그 다음 대안을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타지역 아이들까지 다 몰려왔는데 이 아이들의 다음 동선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대안이 안나와서 저는 반대라고 그때 당시에는 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고 지금 이게 초등학생 저학년들 언니 그 큰 형들이랑 이 아이들이 어우러지는 이 형태로 지금 가시는 건데요.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거기 와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그 안에 합류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요. 같이 그렇게 놀지도 않을 겁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중학생 이상 학생들이 와서 우범지대화 될 거 그런 부분들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태안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과 같이 협업을 해서 우범지대를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순찰서를 상주를 시킨다든지 그런 MOU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박선의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지금 태안의 많은 우범지역들 그렇게 협업하고 한다고 해도 그게 잘 실행이 안되는 건 아시지요? 다만 아까 이 놀이기구를 탈 때 거기에 걸 맞는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은 정말 신나가지고 지금 그걸 타겠다고 왔는데 갑자기 새소리 들리고 그러면 별로 그거 흥미가 없을 텐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당초 계획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지금 변수가 생긴 부분은 조금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위원장님, 많이 심사숙고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공기가 지금 저희들이 10월 준공예정인데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야만이 안전사고라든지 이후에 또 운영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적은데 저희들이 자이로드롭을 설치할 경우 공기는 최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이 준공시점 하고 맞춰서 저희들 욕심 같으면 같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179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예, 담당관님 179쪽 하단에 태안형 K마린 노드딕워킹 프로그램 연구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노르딕워킹은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그 한 가지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노르딕워킹은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노르딕워킹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많이들 동호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해안가에서 모래 사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는 노르딕워킹은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저희 K마린 노르딕워킹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점을 할 수 있다면 전국이나 세계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우리 것을 만들고자 하는 ···.

○ 전재옥 위원해양치유센터가 육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해양을 끼고 있는데도 된 곳이 있는데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아니 해양치유센터가 아니라 노르딕워킹이 육지에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돼 있는데 바닷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이 안돼서 이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근데 꼭 용역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대외적으로 공신력의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의 어떤 인증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밑에 해양치유지정 타당성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연구.

○ 전재옥 위원이게 만약에 타당성 연구에서 타당성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이건 좀 선후가 좀 바뀐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구 지정한 다음에 치유센터가 입점을 하고 어떤 인허가라든가 특례를 적용받는데 전국에 4개소가 해수부에서 먼저 센터 지구지정을 해놓고 후발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아라 하는데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이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이라면 4억 5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들은 기왕에 다 일이 저질러져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해수부하고 딜을 해서 이 부분으로 매듭을 지을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도 말씀드린 게 지금 해양치유센터 건립 중에 있는데 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한다 하시길래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원칙은 지구 지정을 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4개소는 공모사업 우선 시행이 됐기 때문에 해수부가 실수를 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전재옥 위원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6]

[14:44]

○ 위원장 박선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대상지 선정방법 및 설치위치 또 사업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추가 설치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이 되면서 설치 요청을 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군비 3~4억 정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추가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산여건상 본예산에 5,700만 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을 추가 반영을 해서 민원을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경찰과 현지 실사를 한 다음에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된 5,700만 원은 현재 8개소에 설치 중에 있고 현재 17개소에 대한 설치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협의를 해서 시급한 곳부터 우선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예산안 183쪽부터 186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18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5천만 원인데요.

○ 김기두 위원지금 어느 정도 모금이 됐어요? 기부금액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현재까지 9,200만 원이 모금이 됐고요. 도내에서 보면 우리 군이 최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엊그저께 보니까 10억을 목표로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1년에 1억이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올해 1억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

○ 김기두 위원목표액이 1억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92% 달성됐네요? 9,200만 원이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우리 군만의 어떤 특수시책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좀 모금이 됐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 한 3~4천 정도 이렇게 모금이 된 상태고 첫해라 목표액을 그렇게 크게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7년 5년 사이에 10억 목표로 이렇게 한다 그 목표액이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 김기두 위원그러면 목표액의 50%를 홍보비로 쓰고 30%를 답례품으로 주고, 저는 지금 보면 우리가 지하철스크린도어, 대도시 전광판한 게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SNS시대란 말이에요, 가장. 왜냐하면 관광객이 많은 오는 이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를 보고 인증샷 하나 찍으러 오는 거거든요.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대도시 광고보다. 저는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 태안TV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돈 안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 또한 두 번째는 군청 앞에 보니까 오늘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게 재무과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현수막 게시대를 정문 앞에다가 2개 한 게. 그게 행정과에요? 재무과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건 도시교통과에서 ···.

○ 김기두 위원도시교통과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광고물 ···.

○ 김기두 위원거기 광고판 있잖아요. 커다란 TV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적정한 시간대에 나올 수 있게 해야지 그게 미관상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오는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하라는 건지 고향사랑기부제 현수막이 붙었던데 그런 과거의 방식보다도 우리는 예산도 절감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럼 어떤 방법을 할 건가 그래서 동문들도 있을 테고요. 출향인, 향우회도 있을 테고 그런 여러 가지를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이지 5천만 원 어치 광고한다고 해서 생판 관심 없는 사람이 10만 원 기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잘 한 번 해 보셔요. 그리고 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과장님 SNS 혹시 하셔요?

○ 김기두 위원하면 과장님도 올려야지요. 야 우리 태안군 이런 거 하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요, 공직자들이 나서서 그렇게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팔로워가 5천 명이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하면 이 5천만 원 안들이고도 더 많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어찌됐건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흐름에 맞는 홍보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셔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동창회, 향우회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비를 더 세워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부금의 15%밖에 사실 홍보비를 못쓰거든요. 근데 조례에 첫해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쓸 수 있도록 돼있고 첫해라 또 홍보도 집중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군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사실 이런 부분 경쟁적으로 지금 올해 첫해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태안TV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이 사업비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러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봐요. 내 돈인데 그러면 SNS는 내가 지금 팔로워가 5천명인데 공짜인데 그러면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얘기 안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여러 가지 다 같이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과장님! 9,200만 원 돼 있다고 그러는데 답례품으로는 얼마 지출이 됐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답례품은 지금 한 1,800정도 지출이 됐고요.

○ 김진권 위원본예산에 홍보비가 얼마 세웠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2,500 세웠습니다.

○ 김진권 위원2,500. 답례품은 얼마? 1,800?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1,500 세웠는데 ···.

○ 김진권 위원그러면 5천 세워 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들도 그때 당시 기부 이것 때문에 막 붐이 일어났었어요. 붐이 일어난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붐이 차츰 차츰 숙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다가 5천만 원 홍보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붐이 더 일어날 수 있나요? 절대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부분을 자꾸 연구하고 개발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지, 이건 아주 옛날 제가 6대때 7대때 홍보했던 이 방법하고 똑같은 서울역, 지하철에다가 똑같은 방법론을 아직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9,200 들어왔는데 1,500 쓰고 또 2,500 쓰고 또 이번에 5천만 원 쓰고 5천만 원 홍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5억이고 3억이고 들어오면 좋은데 또 1억이고 얼마 들어왔다고 그러면 뭐 하나마나 할 정도여. 괜히 발품만 팔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예산안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기부는 너무 안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올해 첫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첫해여서 전체적으로 붐 조성이 딱 됐었는데 그 붐 조성에 부응하질 못했잖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또 돈 안들이고 아까 김기두 위원님이 했던 그런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어떤 그런 답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요. 첫해 기부를 했던 사람들이 다음에도 계속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 김진권 위원아니 2,500만 원 본예산 들여서 홍보를 지금까지 했었잖아요. 했었잖아.

○ 김진권 위원답례품도 그렇게 줬고 그런데 이것이 붐 조성이 안되잖아, 안되는데 그걸 자꾸 억지로 자꾸 추진할려고 그러면 혈세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 김기두 위원님이 했던 그런 방법론을 한 번 정도 택해 보라고, 안그래요? 무조건 한다라고 하지 말고 안되는 걸 왜 자꾸 억지로 할려고 그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아니 말씀하신 거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 김진권 위원아니 했잖아. 했는데도 안됐잖아, 2,500 본예산 들여서 홍보해서 홍보비 다 썼지요? 지출됐지? 됐는데도 안되잖아, 안되는 그런 부분인데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아니 우리군은 성과를 많이 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내에서 ···.

○ 김진권 위원아니 9,200만 원 성과가 뭘 성과 냈다고 그래요, 성과가. 하여튼 일단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예, 지금 9,200만 원 성과 내셨다는데 지금 그거보다 못한 시군도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거의 대부분이 우리보다 못합니다.

○ 전재옥 위원예,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홍보는 필요해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아야지 기부도 하는 거고 그렇긴 한데 지금 추진계획에서 아까 옥외광고판이나 스크린도어 광고 이 부분은 우리 태안군에서 농특산물 홍보라든지 여러 군데도 하고 있는데 저는 홍보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SNS도 하지만 SNS는 일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40대까지는 가능하겠지요. 근데 제가 언제인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3, 4 TV광고를 하면서 각 공무원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군으로 기부하세요, 하는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인상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안군을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알리고 그런다면 홍보를 하시되 앞으로 추진계획에 이런 방법 말고 좀 신세대적인 요즘 방법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런 영상도 제작을 해서 홍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184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184쪽 하단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세 가지를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장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장소가 원래 ···.

○ 전재옥 위원기존에 운동기구가 있을 텐데 지금 3개를 새로 신규로 구입하면 기존 운동기구와 같이 되는데 장소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원래 장소가 좀 협소하긴 한데요. 그동안 사용하던 기구들 이런 부분 교체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공간에 맞게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체력단련실을 사용하시는 인원은 대략 어떻게 돼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시간대별로 보면 아침에도 많이 오고요. 또 저녁에 퇴근하고 9시 10시까지 운영하는데 그 시간까지 직원들 많이 이용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체력단련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운동기구가 직원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수렴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노동조합에서만 의뢰를 해서 한 건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노조 의견도 들었고요. 현재 운동기구 배치돼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판단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노후된 건 빼겠다는 얘기신가요?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과장님, 바로 위에 보면 악성민원 피해 직원 약제비 이렇게 있는데 악성민원이 무엇이며 기준이 어떻게 이렇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건 지난 해 3월에 의원 발의로 해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요. 여기에서 악성민원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폭행이나 상해, 성폭력, 성희롱, 정신적인 학대행위 이런 게 악성민원에 해당이 되고요. 직원들이 이런 악성민원이 있을 경우에 어떤 ···.

○ 김진권 위원그 기준을 그렇게 둔다고? 그런데 그럼 지금 우리가 복군 이래 우리 태안군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했던 악성민원이라는 것이 발생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기록으로 남겨진 건 없었고요. 제가 기억나는 건 없는데 하여튼 이런 고질 민원들이 가끔씩 있긴 합니다.

○ 김진권 위원고질 민원이라는 것이 우리 직원분들이 민원이 오면 민원인한테 그렇게 하게끔 원인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을 자성해가지고 뭔가 개선을 좀, 민원인한테 우리 직원분들이 웃고 상냥스럽게 하는데 그분들이 악성민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거기다 약제비라고 그랬는데 약제비가 뭐에요, 약제비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사실 약제비라고 했는데요. 병원 진료비도 해당이 되고요.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치료비 이런 명목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 김진권 위원어떤 악성 민원에 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을 하겠지만 그 악성이라는 것은 악성 단어가 뭐에요? 뜻이,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말 그대로 악성이지요.

○ 김진권 위원악성이지요?

○ 김진권 위원좋은 게 아니지요?

○ 김진권 위원표현이.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 때문에 우리 군민이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것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나?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직원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악성민원이 생긴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 김진권 위원원인제공, 악성민원을 만든 우리 6만 군민이, 우리 군민 때문에 군이 있는 것이지 군이 있어서 군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군민들을 다 따뜻하게 또 의원들 앞에서 우리는 민의의 대변자 정말 우리 대변자 대변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을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공무원들이 다정다감하게 군민들을 대해서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도 앞으로 더욱더 없었지만 이런 것은 생기면 안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안 세워도 돼요, 그건. 안세워도 되는 그런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공무원들이 불친절해서 악성민원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 김진권 위원악성민원이 아직 없었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없었는데 뭘 그거가지고 따지고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왜 없었어요, 있었지요.

○ 김진권 위원금방 없었다며.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아니 기록상 남아있는 건 없는데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사실. 아무 이유 없이 와서 직원들한테 따지고 업무 방해를 하고 ···.

○ 김진권 위원이유 없는 민원이 어디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게 악성민원 아니고 뭐에요? 있어요, 악성민원이 실제.

○ 김진권 위원누구 없었다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기록이 남아있는 건 없다고 그랬지요, 제가.

○ 김진권 위원그래서 그때마다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거야 직원들이 괴로움을 당한 거지요, 일방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 김진권 위원우리 군민들도 우리 민원이 잘 해결이 안돼서 상당하게 어떤 그런 고민도 많고 집에 가서 상당히 공무원들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더 친절하게 군민들한테 해서 이런 악성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태안군에서만큼은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해주면 좋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친절하도록 늘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 김진권 위원예, 그렇게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악성민원이 생긴 이유가 공무원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 김진권 위원우리 민원인들한테 군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친절했는데 그 민원이 어떻게 악성민원이 생길 수가 있냐 이거지, 안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것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여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러니까 친절해도 그렇게 와서 떠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 김진권 위원떠드는데 왜 악성민원이 돼요? 떠드는데. 과장님! 아니 떠드는데 악성민원이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아니 이유 없이 와서 직원들을 괴롭히는 게 악성민원 아니에요?

○ 김진권 위원아니 떠든다고 병원 가야 되나요? 떠든다고 병원 가서 약 발라야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 과정에서 또 폭행이 있을 수도 있고요.

○ 김진권 위원그 가상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악성민원이라는 것은 조례로 돼 있지만 군민들한테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아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됐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184쪽에 보면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5,500을 기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1,700만 원이 증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는 없나요?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이 미달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확충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해마다 신규채용을 할 때 도에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채용이 사실 우리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 정원 777명 기준으로 3.6%를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5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기존에 채용됐던 직원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어느 정도 맞춘 건데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또 채용 요구 하는데 이게 계획대로 채용은 사실 잘 안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중증에서 경증으로 장애정도 조정에 따른 부담금 증가라는 건

우리가 경증까지도 고용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어떻게 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중증이든 경증이든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정해진 인원 비율대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 인원만 채우면 되는 거지 이건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하반기에도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신규직원들을.

○ 김영인 위원그럼 그때는 확대를 좀 해보시지요? 한 번.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근데 그게 지금 진행 중인데요. 많이 채용 요구를 해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출산휴직 대체근로자 인부임에 대해서 지금 출산육아휴직 하면 대체근로자 채용하잖아요?

○ 김기두 위원보니까 25명인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기간제들이 업무를 다 인수인계 받아서 하나요? 그렇진 않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렇진 않고요.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보던 업무를 줄 순 없어요. 사실 기간제들은 대부분이 읍면 민원실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군 같은 경우에 ···.

○ 김기두 위원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의 일을 대신 처리할 거 아닙니까?

○ 김기두 위원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요?

○ 김기두 위원예, 대신 처리해 주는 직원한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거 대신 처리한다기보다는요. 각 팀에서 또 그 과에서 과장이 사무분장을 그렇게 인원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어찌됐건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의 업무를 어떤 분이 하시긴 하셔야 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나눠서 분장을 합니다.

○ 김기두 위원지방소멸 관련해서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98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북에서는 중소기업에다가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니까 우리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어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하고 두 번째는 육아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육아휴직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공무원은 조금 눈치를 덜 보는데 그래도 부담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었다는 그 압박감, 그러면 뭔가를 인센티브를 줘서 조금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한 번 강구를 해 보셔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뭐 포인트를 더 넣어준다든가 이런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면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 김기두 위원어떤 직원은 민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만 할 게 아니라 인사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분이 힘들다면 조금,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물론 다 힘든 일이지만 그분이 조금 원하는 곳에 보내 인사발령을 해서 뭔가를 같이 병행하지 않고 그냥 심리상담 프로그램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오현미 팀장이 행정지원업무다 하면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같이 인사와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심리 상담이 안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서 인사 때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그런 것도 잘 반영해 주시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몇 년 동안 하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그런 걸 적재적소에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예, 방금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예전에도 한 번 이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복지증진과나 아니면 보건의료원 행정 그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센터라든지 현장에서 직접 수요자와 만날 때 아마 이런 역전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담까지 받을 정도면 사실은 대체해 줘야 되거든요, 그 인력을. 충분히 그것까지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체는 다 감당 해 주면 공직자들에게 참 좋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과 수요자와 상대할 때 거기에서 오는 역전이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대체해서 바로 대체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봐주시면 현장의 흐름이나 또 치유하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4쪽입니다.
위원님들, 18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위원님들 26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01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거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중간에 보면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럼 뭐에요? 이거 성립전으로 하셨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도에서 기금으로 먼저 2월달에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을 성립전으로 선 겁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집행을 한 거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집행했습니다.
성립전으로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성립전 표시는 어디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성립전으로 선 거라고요.

○ 김영인 위원어떻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도에서 충청남도 재해구호 기금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가구당 10만 원씩 해서 2월달에 내려와서 우리가 2월 23일날까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성립전으로 서서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어디에 표기가 돼 있냐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성립전으로 그렇게 말은 안썼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3쪽입니다.
49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97쪽 의료급여기금운용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227쪽 상단에 보면요. 당산리 공동묘지 정비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900만 원인데요.

○ 김영인 위원어떤 게 부족해서 계상을 하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현재 다 정비하고 유연1기하고 무연2기가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종 정비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우리가 지금 공동묘지정비 사업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정비사업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공동묘지는 행정재산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행정재산으로 해왔고요. 일단 정비를 하게 되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재산관리부서에 이관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총괄일반재산관리인 재산관리관이 전체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정비가 완료된 곳은 그렇게 조치가 됐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지금 순차적으로 일반재산으로 이관을 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이관된 곳이 어디 어디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마금리 것만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마금리 것만. 지금 우리가 정비가 끝난 곳이 어디 어디인데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소원 법산리가 끝났습니다.
올해 행정재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거쳐서 행정재산 용도 폐지한 후에 일반재산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추후에 활용방안은 일반재산으로 넘어갔을 때 재무과에서도 할 수가 있겠고 재무과에서 다른 부서로 또 줄 수도 있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일반재산관리인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재무과에 좀 확인할게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유류대를 3,100만 원 이렇게 감액했는데 이유가 뭐에요?

○ 재무과장 김장호먼저 번에 우리 태안환경에서 우리가 환경산림과에서 청소차량들 시내에 청소하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숨은 자원 모으기 집게차 같은 부분, 그 부분을 태안환경이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재무과가 직접 했는데 태안환경 업무가 우리 환경산림과로 넘어오면서 모든 경유차 환경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차는 환경산림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환경산림과에 아마 증액이 돼 있을 겁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31쪽 하단에 청사 주차장 확충 예산이 올라왔어요.

○ 전재옥 위원목요간담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등나무 쉼터를 조성을 했을 때도 그만큼 예산이 들었고 유지관리를 할 때도 그만큼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물론 그거 포함해서 74면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임시적인 어떤 방안이 아니지 않냐. 장기적인 어떤 방안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이 예산이 통과하고 나면 또 한시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74면이 확충이 됐으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74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장호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른 곳 주차장 확보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확충사업 전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일단 구성을 해놓고 그게 얼마가 드는데 우선 이렇게 확충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재무과장 김장호저희들이 이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형차고지 이전부분도 검토했고요. 그 부분이 한 24억이 들었고요. 우리가 주차타워 부분도 한 23억이 들었고 사실은 그 사업비 23억, 25억을 투입해서 주차면수가 늘어난 면수가 110면, 120면 정도가 늘어났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신 게 74면으로는 충분히 해결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행사장이 노인의 날이라든가 행사가 아닐 때는 제가 사실은 재무과장으로 부임하고선 지금 가로로 불법으로 주차대수를 세보니까 한 60에서 80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실 일단 임시방편으로 74면 증설이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74면을 증설하면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의 행사가 아니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대형차고지 우리 청사 부분에 있는 태양광 패널부분이 좀 많이 불편하게 딱 들어오는 입구에 청사의 차고지도 있고 보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광 패널이 2024년 10월에 내년 10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가 됩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주차장부분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한 번 그 부분도 철거도 한 번 검토해 보고요. 그런데 사실은 등나무 쉼터 조성하느라고 돈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등나무 쉼터가 조성한 지가 근 30년 정도가 돼 가고요. 그쪽으로 가보면 우범지역이고 냄새나고 모기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조경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몇 개 이식을 해야 되고 나무를 몇 개 베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도 않고 그 부분이 옛날에 우리 군에 쓰레기를 좀 버렸던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74면이라도 우리가 사실은 쌈지주차장도 만들고 하는데 사실은 74면이라도 증설이 되면 어느 정도 평일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중장기적인 부분 대형차고지도 사실은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주기장 쪽으로 이전방안도 사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억 5천을 투입해서 우리 군민이 조금이라도 편하다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꼭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녹지부분 등나무 쉼터 부분이 우범지역으로 변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30년 넘게 조성된 그곳을 왜 우범지역이 되도록 그렇게 방치를 하셨나요? 그렇게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녹지공간은 앞으로도 계속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녹지공간을 우범지역이다 아니면 그런 걸로 해서 다른 공간이 물론 없어서 그렇겠지만 녹지공간을 훼손까지 해 가면서 조성된 주차공간을 이곳에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왜 이곳 말고 다른 공간에 조성할 방법은 없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우리가 지금 다각적으로 사실은 청사 밖으로도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가보 위쪽 그 부분도요. 그 부분 땅 소유주도 한 번 두 분 만나도 봤고요. 사실은 위치가, 사실은 군청사내 군청을 방문하신 분들이 관외 청사 밖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했을 경우에 과연 그쪽으로 세워놓고 올 것인가. 또 우리 직원들 주차장 부분을 이쪽 후문 쪽에 있는 남문리 쪽이요. 그 부분 밭 부분을 생각도 해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모든 사업비도 사실은 꽤 이전비용도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우리 위원님이 아까 그동안 왜 우범지역인데 그냥 놔뒀냐. 그런 우범지역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등나무가 오래되니까 나무도 나이가 먹으니까요.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나무부분이 썩었다고 해야 하나요? 꽃은 피긴 피는데 그런 우범지역보다는 우리가 최소한 녹지지역 사실은 우리가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을 많이 없앤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은데 우리 군에 그 부분 등나무 쉼터 철거하고 나무 몇 그루 이설하고 우리가 23그루 정도 이설계획이거든요. 이설하고 그렇다고 그 나무를 완전히 베는 것도 아니고 그 위 부분으로 이설을 하는데 사업비 대비 우리 군민들을,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 만들면 좋겠지요. 사실은 지하주차장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한 200억이 넘게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군 재원부분도 그렇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수시로 가보셨겠지만 그 부분 그렇게 녹지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훼손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 전재옥 위원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다른 곳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20억 30억 그 다음에 지하로 할 때는 200억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은 해야 돼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정말 주민들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해서 청사를 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저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 벌써 걱정부터 하시면서 우선 임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전재옥 부의장님에 추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진권 위원주차장이 꼭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공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많은 대수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은 중장기적이 아니고 지금 시급한 그런 부분이면 그걸 추진을 해야지 왜 3억 5천이라는 혈세를 또 낭비해 놓고 또 나중에 가서 중장기적으로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운다라면 이것이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추상적인 얘기 20억 들어갑니다.
30억 들어갑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안을 주진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를 어디 지역에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하게 얼마가 들어간다. 또 지금 아까도 남문리 후문 쪽에 그쪽 밭이 많이 있잖아.

○ 김진권 위원밭이 있으면 그 밭을 밀어내고 거기는 직원분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해서 민원인들 주차는 여기다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지 임시로 녹지를 없앤다?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군내에 녹지를 없앤다라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오히려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정서적으로 직원분들이 거기에서 힐링도 하고 어떤 담소의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없애고 또 삭막하게 만들고 이런 공간을 더욱더 넓게 주차를 한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니지 맞는 말이 아니시고 그렇게 해서 임시로 할려고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차타워로 했을 때 저쪽 뒤에 있을 때 땅값이 얼마고 또 주차타워는 몇 대 하는데 얼마고 그런 안을 가져오셔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서 임시방편 이런 건 생각하지 맙시다. 이것이 금방은 좋은 것 같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입구에 보면 거기 지역상인들이 거기를 다 이용하고 있잖아. 그것만 단속 잘해도 여기는 충분한 주차공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 행사 때나 필요한 것이지 그럼 지금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상인들 주차만 거기다 못하게 해도 충분하게 얼마든지 임시로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임시적인 이런 행정은 하지 맙시다. 말고 좀 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봐요.

○ 재무과장 김장호아니요, 하여튼 그 부분은요. 우리가 주차타워 그리고 대형차고지 부분 사실은 행정적으로 다 검토도 했고 보고된 사항인데 사실은 일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된 사항이었는데요. 사실은 74면이 임시방편이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인근 부여라든가 서천, 서천이 우리랑 비슷하지요. 서천의 주차면수가 109면입니다.
109면인데 사실은 김진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근 상가 주차 대는 부분의 단속만 해도 약간의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 74면 주차장을 우리가 시내라든가 어디다 조성을 할려면 주차사업비가 꽤 아주 근 단위가 10억 단위가 넘게 드는데 우리가 녹지부분 우리가 등나무쉼터 자체에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힐링을 한다든가 거기서 커피를, 담소를 나눈다든가 그런 공간이 되질 못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 김진권 위원그렇게 만들면 되잖아.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그 녹지공간을 없애는 것보다 그것도 나무가 아까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 아녀. 관리를 안한 그런 부분이고 그러한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하는데 만들질 않았잖아. 좀 더 우아하게 누가 보더라도 거기 가서 쉼터로서 역할을 하게끔 우리 직원분들이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기 때문에 ···.

○ 재무과장 김장호그 부분에 ···.

○ 김진권 위원그걸 자꾸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할 테니까 과장님이 사업 추진하기 위한 그런 답변에 대한 변명은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대화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232쪽 중간에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업무 용역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몇 년도에 신축했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1989년도에 ···.

○ 전재옥 위원1989년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한 지금 ···.

○ 재무과장 김장호30년이 넘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30년이 넘었네요?

○ 전재옥 위원예, 행정기관이든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진단결과가 몇 등급 나왔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먼저 번에 했는데 ···.

○ 전재옥 위원몇 년도요?

○ 재무과장 김장호B등급이 나왔는데요.

○ 전재옥 위원B등급이요?

○ 전재옥 위원그게 최근에 받은 게 22년도였나요?

○ 전재옥 위원지금 전체적으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A등급부터 C등급까지는 유지보수가 되고요. D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진단을 받아서 재건축을, D등급 E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신축을 할려면. 그 B등급이면 엄청 튼튼하게 지었네요, 30년이 넘었는데요.

○ 재무과장 김장호제가 현장을 한 번 이원면 발전협의회라든가 이장단 협의회장님들이 한 번 현장을 나와서 면장님하고 확인도 해봤는데요. 사실은 등급부분은 기관에서 등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원청사가 우리 군에서 8개 읍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고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있어요. 비가 오면 전기가 누전돼서 차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몇 번 그걸 고쳐줬는데도 원인을 누수부분까지 ···.

○ 전재옥 위원아니 과장님, 저도 30년이 넘은 거에 대해서 재건축을 해드리고 싶은데 진단결과 B등급이 나왔는데도 신축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재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재옥 위원가능해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가능합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서에는 없는 거고요. 좀 전에 가족정책과 질문했던 거 연장선에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공동묘지정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일반재산으로 넘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재무과장 김장호사실은 일단 공동묘지는 처음에는 묘지일 때는 행정재산인데 그걸 다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데 일단 근흥 마금리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그 마금리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실내체육관 건설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도 할 계획인데 만약에 그렇게 그 과에서 요청을 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으로 다시 행정재산으로 또 다시 넘겨줄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기 전부터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먼저 찾아서 그런 활용방안을 제시를 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한 사업을 하는 게 우선인 건지 그렇지 않고 그걸 그 지역의 활성화라든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냥 조성이 끝나면 주민들이라든가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하게끔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공동묘지정비 사업을 한 곳이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이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실질적으로 일반 사유재산이라 하면 상당한 재산가치가 있는 곳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정비사업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있고 지금 8개 읍면이 계속 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소간 예산이 들더라도 활용방안을 세울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하시든 타당성조사를 하시든 해서 정말로 어렵게 우리가 정비를 한 사업들이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33쪽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3]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