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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전재옥 부의장, 박선의 의원)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 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 6.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 12.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15. 태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16.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9. 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상정된안건

◎ 5분 자유발언 – 전재옥 부의장 ­ 203면 ◎ 5분 자유발언 – 박선의 의원 205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208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208면 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8면 4.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8면 5.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6.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0면 7.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0면 9.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210면 11.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210면 12.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0면 13.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0면 14.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10면 15. 태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10면 16.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0면 17.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0면 18.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0면 19. 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10면 20.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0면 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14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미래신문 방인상 기자님, 한국생활개선회 이순영 회장님과 회원님들, 한국여성농업인 태안군연합회 서경희 회장님, 충남 광역해양쓰레기장 반투위 위원장 이충희 님, 안면읍 소상공인연합회 오미경 회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전재옥 부의장님, 박선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사랑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의회 부의장 전재옥입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린 천금 같은 봄비가 대지와 함께 우리 군민들의 마음 또한 시원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자연현상은 사람의 뜻이 아니므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꽃이 피는 생기로 가득해야 할 봄날,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탓에 발생한 산불로 인근 지역 홍성과 부여 등 우리와 이웃한 지자체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이루어지길 6만 1천여 태안군민과 함께 바라며, 국가적 재난 앞에 정부와 충청남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구호 및 지원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성 농어업인들의 한 줄기 희망이었던 ‘행복의 끈’마저 끊어질 듯하여, 다시금 희망을 되찾아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2017년부터 작년까지 시행되어 오던 충남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폐지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해당 결의문과 함께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서명부도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에 보내 폐지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기준, 연간 도비 3억 9,900만 원과 군비 9억 3,100만 원을 합한 13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군의 6,650명의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조회됩니다.
이는 도비 30% 지원과 군비 70%로 사업이 운영된 것으로, 도비 지원금이 사라진 오늘날, 군비 100%의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한 가구당 20만원이라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것이 그동안 헌신했던 여성 농어업인들의 행복을 키우기에는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안군의 65세 인구 비율은 2022년 이미 33%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몸이 힘들고 육체노동이 동반되는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더 편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태안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군민은 점점 줄어들고 농어업산업의 기반은 무너져 태안군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중에도 태안군의 농어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까닭은 우리 군의 농어업발전과 우리 군의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과 함께 적은 금액이나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등 여성 농어업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작은 위로나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그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었고 우리 군 고령의 여성농어업인들이 고된 육체노동이 동반되고, 젊은 세대가 외면하는 농어업산업에 계속해서 종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당초 여성 농어업인들의 직업적 자긍심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던 사업이었던 만큼 현장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해마다 수혜 대상 확대 및 지원 편의성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했던 사업으로, 수혜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공감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어촌 여성의 권익 및 사회적 지위 신장을 체감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86.6% 이상이 만족한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 만족도가 약 90%에 달할 정도로 실효성이 높았던 사업임을 고려한다면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및 건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작한 사업마저 폐지된다면 과연 무엇이 공허한 자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20만 원이 들어있는 행복카드, 그 안에 담긴 것은 일과 가정 그리고 양육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던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본인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경제적인 접근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의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접근을 펼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 도에서 폐지한 사업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농어업을 기반 산업으로 하는 태안군이 어느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동이 틀 무렵 밭으로, 논으로, 바다로 발걸음을 향하는 그림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부지런히 손과 발은 논과 밭을 어지럽게 오갑니다.
허리 한번 쉬이 펴지 못한 채 일만 하다, 집으로 바삐 향하는 노을 녘의 그의 몸은 참으로 고됩니다.
가정을 돌보랴, 자녀를 뒷바라지하랴, 땅을 일구려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위대한 분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내이며 그리고 딸입니다.
존경하는 가세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우리 군의 여성 농어업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복바우처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너진 의회의 권위와 일부 태안군 공직자들의 도를 넘는 행태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군민의 소중한 선택으로 태안군의회에 입성하여 본 의원은 800여 태안군 공직자들과 함께 태안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을 만들어보겠다는 신념과 군민의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경험한 태안군 일부 공직자들은 군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감과 민의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와 의원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위한 그 어떤 모습과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의회와 의원의 존재하는 이유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 행정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때로는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군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 임에도 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그저 알지도 못하는 의원들이 행정을 참견하고 방해한다고 여기며 법에서 정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폄훼하는 행위를 본 의원은 지난 10개월간 수 없이 느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타당한 근거도 없이 번번이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제48조에서 규정한 의원에 정당한 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위법 행위이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정당한 의사진행에 대해 의원사무실에 찾아와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행위, 특히 의원의 공식적인 발언 도중 가세로 군수의 고함과 발언 방해, 부서장들의 집단퇴장 등의 행위는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80조를 위반한 엄연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과연 해당 공직자들이 의원을 군민이 선택한 군민의 대표자이자 군민의 대의기관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안군 부서장급들 공직자들은 의회와 의원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은 과연 군민 앞에 떳떳한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안군 로컬푸드센터는 본 의원이 지난 9대 태안군의회에 입성하며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와 후속 확인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매장 운영, 회계, 불법건축물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태안군 A팀장의 경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공금횡령의 범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태안군 B팀장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임의대로 집행하여 의회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위법 행위들에 대해 수없이 지적하고 행정사무 감사와 함께 행정 국장, 과장, 담당팀장에게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그저 본 의원의 무리한 의정활동이라고 탓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태안군 팀장급 공무원인 태안군 C팀장의 경우 비위행위로 인해 지난 2월에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이란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액하는 강등 다음가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직 처분을 받은 해당 팀장은 징계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해 직무에 종사하며 업무를 봐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개발사업 관련 설명회 등 행사에 참석해 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며, 최근 태안군의 해상풍력발전 국외 선진지 견학에도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안군의 인사위원장인 박경찬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과연 정직 처분 받은 공직자가 정직 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군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납득할 수 있는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심각한 비위행위를 하고도 정직 중에 버젓이 정상 업무를 보는 모습을 보며 다른 공무원들의 박탈감과 우리 태안군의 인사시스템 그리고 얼마나 공직기강이 해이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자 우리 태안군 공직사회의 현주소입니다.
박경찬 부군수께서는 해당 팀장의 정직 기간 징계 사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징계와 인사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태안군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로 인하여 곳곳에서 불법적인 범죄 행위들을 죄의식 없이 자행하고 있음이 드러나 대다수 그렇지 않은 공직자들까지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부서장급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예산에 대한 임의적인 집행, 징계 조치에 대한 불이행 등은 일련의 위법한 행위들이 공무원 본인의 소신에 의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군수와 부군수 등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또는 암묵적 승인입니까? 이에 대해 태안군민들께서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태안군의회와 의원에 대한 태안군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가 없다면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권한으로 군민과 함께 태안군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태안군의 모든 공직자가 군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다할 때까지 본 의원은 외부에 어떤 외압과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원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유례없는 가뭄과 산불로 어려운 시기에 어느 때 보다 반가운 봄비가 군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했듯이 태안군의회가 군민 여러분 마음의 가뭄에 단비같이 행복을 드리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부터 의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된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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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3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제4항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0:19]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박선의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부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원북면 현 인구 구조와 전망을 고려하여 주민생활 이용도가 높은 문화, 복지, 건강, 관리시설을 포함한 복합 공간 건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조성의 건은 기존 테니스장 시설이 야외시설이므로 기상악화 및 동절기 시설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제2파크 골프장 조성의 건은 최근 파크골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추가 시설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2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태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우리군의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전문체육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마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항내 어구에 보관창고 조성과 해양경관 정비를 통해 어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장애인가족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942억 688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02억 6,772만 6천 원, 기타특별회계 201억 9,735만 1천 원으로 총 7,646억 7,196만 3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942억 688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02억 6,772만 6천 원, 기타특별회계 201억 9,735만 1천 원으로 총 7,646억 7,196만 3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23억 7,608만 원, 특별회계에서 5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감액한 24억 2,608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6건으로 1,122억 9,775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박선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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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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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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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맨위로 이동
[10:27]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김기두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7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16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역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부대 개편 및 부대명칭이 변경된 내역을 현행화하여 통합방위훈련 및 작선 시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부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가 안되는 유연고자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문구를 조례에 인용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경우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창작활동을 권장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겸직신고 내용 연1회 이상 홈페이지 공개 의무규정 신설, 구체적인 비위행위 분류 및 징계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에 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국내 출장비 부정수령 시 제재기준 명시,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제한 규정 정비 등을 명시하여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마련,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삭제 등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한 태안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휘자는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태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를 명확히 하는 등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기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청석에는 여성농업경영인 소원면지회 신인숙 회원님 그리고 소원면 생활개선회 신혜경 회원님과 회원님들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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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10:30]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전재옥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태안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5월 3일까지 완료하고 5월 25일까지 집행부에 감사자료 작성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입니다.
감사 장소는 본회의장에 마련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부군수 직속기관인 2개의 담당관과 행정안전국과 산업건설국 내의 18개 부서, 2개의 직속기관, 2개의 사업소, 의회와 8개 읍면을 포함한 총 33개 부서 및 기관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모든 사무입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 출석을 요구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박선의 의원이 호선되었으며 위원은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이상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감사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태안군의회에서 실시하는 두 번째 감사로 군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집행기관의 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함으로써 태안군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전재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3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총 11일 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했고 2023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7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의 세입세출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23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1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당면하고 있는 지역 내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대안들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지난 2일 충남도내 홍성, 당진, 서산, 보령, 금산, 부여 등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막대한 양의 산림자원이 소실되고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산불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산림인접지에서의 흡연 및 소각행위 등 무심코 한 행동들이 자칫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뿐만 아니라 해마다 불규칙한 봄철 날씨로 인한 농작물의 병해충 및 한해 피해의 우려도 점차 커짐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폐회)

(10시45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