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3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2.16 목요일 창닫기

제293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맨위로 이동
[10:02]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재무과장 김장호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정부는 해당지역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유가족 거주지 이전 시 새로운 거주지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위해 전 지자체의 통일적인 감면안을 의회의 의결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가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면 세목은 가족생계에 도움이 되고 군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으로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직권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태안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 6호에 재난 지역에 대한 국세·지방세, 통신요금을 경감 또는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한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동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태원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항으로 본 동의안 승인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월 17일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07]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