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3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2.15 수요일 창닫기

제293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태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태안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2.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3.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나가도 되는 건지 한 번 확인을 하고 ···.

○ 위원장 김진권예, 나가 계세요. 나가 계세요. 필요하면 부를게, 필요하면 부를게.

뭐 하는 거여?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위원장님 요구에 의해서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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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10:03]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삭선3리 분리와 장산1리 분반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삭선3리를 삭선3리와 삭선8리 2개리로 분리를 해서 삭선3리에 3개반 또 삭선8리에 2개반을 두는 등 반 1개를 증설하고 장산1리의 혜성아파트를 기존 5반에서 분반을 해서 혜성아파트만 2개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관할 구역 대표직원도 변경을 하고요. 태안읍의 행정리 수를 45개에서 46개로 1개를 증설하고 반수 213개를 216개로 3개 증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삭선3리 분리는 환경센터 재협약 과정에서 주민 요구사항이었고 장산1리 분반은 혜성아파트를 별도의 반으로 분리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던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이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수석전문위원 한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34호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삭선3리를 삭선3리와 삭선8리로 분리하고, 장산1리의 6개 반을 8개 반으로 분반하려는 것으로, 리와 반의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와 태안군 반 설치 조례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리와 반의 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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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07]
○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삭선3리를 분리하면서 이장정수와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삭선3리의 이장 정수를 7명에서 8명으로 조정을 하고 삭선3리와 삭선8리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35호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앞의 의안번호 제2534호와 관련하여 삭선8리가 신설됨에 따라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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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10]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도 삭선3리 분리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삭선8리 신설에 따라 삭선리를 7개리에서 8개리로 변경해서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36호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앞의 의안번호 제2534호, 제2535호와 관련하여 삭선 8리가 신설됨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및 제6항 등에 따라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지금 행정구역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분리하는 이유가 행정구역이 멀어서인가요? 그러니까 회관이 멀어서인가요? 분리하는 이유.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일단 생활권이 삭선3리가 좀 광범위하고요. 쇄팽이라고 하는 지역이 기존에 4반이었는데 그쪽이 생활권이 좀 떨어져 있었고 또 환경센터 재협약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이 기존에 삭선3리 총회에서 의결이 돼서 주민 동의가 있고 그런 사항이라 이렇게 분리를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주민 지원금을 배분을 하면서 총8개 마을로 배분을 해서 2차 재협약을 했지요?

○ 전재옥 위원했을 때 삭선3리로 해서 지원금이 나갔는데요. 지금 하나가 8리로 구역이 되면 주변마을이 9개 마을이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되면 지금 20년 동안 주민기금협약에 대해서 삭선3리로 배분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럼 삭선8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기존에 삭선3리로 57억이 배정이 됐는데 다른 마을보다 월등히 좀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내에서 삭선8리까지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주민과 삭선3리와 삭선8리가 삭선3리에 배분된 금액을 삭선8리와 같이 배분하겠다라는 게 서로 협의가 됐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협의가 됐고요. 저희들이 문서로 현재 삭선3리지요. 거기에 보내서 문서로 확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은 주변마을이 9개 마을이 됐으니까 다른 또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혹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문서로 해서 배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시지요? 그럼.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 부분은 명확히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 몫이 다른 리는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어떤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기존에 협약과정에서 이걸 염두에 두고 삭선3리에 57억을 배정했던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것으로 ···.

○ 위원장 김진권차후 민원은 없을 것이다?

○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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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15]
○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가족정책과장 문경신입니다.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바우처 지원을 통해 건강유지관리에 기여하고자 어르신영양건강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에 2를 신설하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8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지원 대상자로 하고 기타 한글맞춤법 및 용어순화 등을 적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37호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식사 지원, 영양관리 예방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 영양․건강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노인복지 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고령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필요한 사업이며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92쪽에 비용추계 좀 봐 주시고요. 이게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몇 분을 대상으로 추계를 하신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12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2,527명 ···.

○ 김영인 위원2,527명이요?

○ 김영인 위원지금 해마다 고령인구증가율은 몇 프로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제가 연도별 기준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2차년도는 어떻게 비용추계를 하신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난 수급해서 과거 5년치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걸 반영을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과거 5년치가 몇 프로씩 증가를 하더냐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몇 프로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나 우리 부서의 의지는 공감을 하는데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반기부터 지급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럼 재원대책이 있느냐. 우리 군이 지금 순수 군비 100%로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우리 군이 2023년도부터 군비를 획기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하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얼마나 꾸준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50억 원 도달하는 시점이 5~6년이면 될 것 같아요, 증가추세에 비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재원대책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국비나 도비 계획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이 시책을 추진할 때 그런 재원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재원을 어떻게 해서 이 재원 정도 재원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군에 8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을 한다, 건강취약계층한테. 좋은 취지다 일제식민지를 거치고 6·25전쟁을 거치고 또 경제 개발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좋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우리 군에서 이야기하는 게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근 시군에 우리군보다 훨씬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정력이 확보된 지자체에서도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시 중구에서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군 재정 여건을 다 반영을 해서 하시는 건지 그거에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우선 지원대상자가 85세 이상 연령기준으로 전부 모두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기초연금수급자 이하를 지금 하기 때문에 ···.

○ 김영인 위원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현재 85세 이상 인구가 총 몇 명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1월말 기준으로 2,700명 정도 ···.

○ 김영인 위원예. 그런데 지금 기초연금수급자에 차상위 계층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불과 한 200여분만 포함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재원확보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한 해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하면 중단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시범사업 한 번 해 보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고령인구는 증가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군의 군비를 확충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도 하겠다면 이건 우리 부서가 너무 쉽게 사업을 할려고 한다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우선 이 조례를 저희가 안건상정 하기 전에 절차상 비용추계 협의를 예산부서와는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일단은 비용추계 협의 결과 진행에 동의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재원대책은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목적 자체가 우리군 어르신들 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물론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재원 예산대책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건 무리가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뭐 어떻게 협의를 하시고 한다는 건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예산확보 계획도 없으면서 좋은 시책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우리 군이 이 정도의 사업의 시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좀 파이를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취약계층에 지금 현재 우리가 포함돼 있는 이분들과 이 어르신들과 플러스해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이런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또 실질적으로 성장기에 가장 영양섭취를 많이 하고 건강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영유아라든가 청소년 이런 분들도 분명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정도를 감당할 재정력이 된다, 그럼 파이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줘 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차상위라든가 청소년, 영유아 쪽은 저희가 유사한 사례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하신다면 장애든 차상위든 청소년이든 그건 우선 이 노인 부분을 시행을 하고 순차적으로 분야별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건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노인에 우선 맞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면 영양상태가 불균형하다 보면 이게 의료비가 증가하고 삶의 질이 많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연동적인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노인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아까 재원을 걱정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저희가 재원 고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일몰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순차적으로 우선 시행을 하면서 재원여건에 따라서 좀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일단 노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가지고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고요. 배려의 문제가 아니고 하자 이거예요.

○ 김영인 위원대신에 하되 우리가 시작을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재원 마련대책이 있느냐, 확보계획 있느냐. 그냥 좋은 시책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그렇게 하자 이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 정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건강취약계층 좀 형편이 어려워서 그 혜택을 덜 보는 분들한테도 주자,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돼서 했으면 좋겠지 지금처럼 그냥 무조건 85세 이상 해서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하셔서 하다가 일몰제 그건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2~3년 하다가 그만둔다? 그걸 누가 수긍할까요? 그걸 감당할 사람은 없어요. 좋은 시책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1년에 35억이든 40억이든 50억이든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해서 어르신들 건강하게 해드리고 하자 좋은 시책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여건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를 좀 더 키워서 여기 플러스해서 중증장애인 그렇게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확대해 드리자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을 하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이게 저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당장 2~3년 앞에 우리 군의 지금 현재의 자체재원의 확보가 우리군 직원분들 인건비 충당할 정도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외곽에 나가 있고 우리가 위탁 준 사업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우리 자체재원 가지고 인건비 충당도 안되거든요. 그런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그렇게 하시면서 외부에 나가서는 군민들한테 우리군은 재정력이 취약해서 힘들다, 이런 표현들이 적정한 건지 솔직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군수가 행사장 다녀가면서 8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10만 원씩 매달 지급하겠다고 한 그것은 선심성 그거로 뿐이 안들리는 게 뭐냐면 요새 군수 뭐라고 하고 다녀. 화력1호기에서 6호기까지 없어지고 나면 세수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그렇게 걱정하고 다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작년부터 아무런 재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 안 해놓고 군수가 먼저 말 뱉어놓고 재원마련도 안 해놓고 조례 제정하고 이게 되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 위원장 김진권아니 1호기부터 6호기까지 폐쇄가 되면 군수가 그랬잖아, 노인일자리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문제다. 100 몇 십억이 줄어든다고 그랬지요, 세수가. 군수가 그러대. 1호기에서 6호기까지 하면 100 몇 십억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지금에서도 어려운데 자꾸 점차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입장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아니 군수가 그렇게 하고 다녔잖아.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래서 그런 대안 부분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 군정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김진권여기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은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기초연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또 군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85세 이상 어르신들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하고. 그렇지요? 분명히 들으셨지요? 내가 지적도 했고. 근데 지금 김영인 위원 말짝으로 재원도 마련 안 해놓고 조례 먼저 제정해 놓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이 또 다시 이렇게 돼야 되잖아.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재원을 ···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예치금으로 별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치된 금액이 있습니다, 30억 정도 지금 돼 있는 걸로 ···.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권김영인 위원. 말도 안되는 거여.

○ 김영인 위원예, 여기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왜 나올까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여기서 답변을 주시면 그동안 우리 예산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면서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오늘 와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억 예치가 돼 있다?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편성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우리 일반회계에서 또 그동안 다른 회계에서 하던 부분들을 장기추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적립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 사업하기 위해서 거기다 적립했다는 겁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제 예치금 활용계획이 올해 분인데요. 지금 본예산에 미 요구됐던 사항이고 ···.

○ 김영인 위원본예산에 요구됐다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본예산에 미 요구됐던 사항이라고요, 미 요구됐던. 어쨌든 올해 분 활용계획에는 그렇게 계획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좀 이상한데 본 위원은 제가 당장 1~2년을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1~2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인구증가 추이 이런 부분들하고 재원 부담해서 계속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중간에 하다가 일몰제, 어렵습니다.
일몰제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10만 원씩 생필품 사실 수 있는 걸 매월 드렸는데 그걸 1~2년 하다가 중단한다? 난리 나죠. 가만히 계시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제가 일몰제라고 표현한 건 아까 위원님께서 이 재원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길래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른 지자체 사례에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한 번 시행하면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또 받던 분도 있는데 또 85세 연령대로 유입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수급자 이하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금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금 활용계획이 반영됐다시피 매년 이렇게 재원대책을 세워서 지원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 좋아요. 본 위원은 앞으로 전군민 기본소득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런데 현재 우리군의 재정력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올해 본예산이 일반회계가 6,273억 원이었는데 지금 이곳에서 우리 자체재원 비율이 12%에 불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순수군비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들이 적정한 거냐. 좋지요, 어른들 위해서 우리 태안군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듯하게 세워놓으신 어른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살림도 빠듯하면서 그 살림도 어떻게 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과연 적정한 건지를 저는 고민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를 키워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어려운 가정들 해 드리자, 또 영유아, 청소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 해드리자. 저는 이렇게 해서 정말로 건강취약계층들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일부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대단히 부적절 합니다.
그러면 일몰제를 명시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확보,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정도면 예산확보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은 8%씩 노령인구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최근 3년간 85세 인구추이는 어떻게 돼요?

○ 위원장 김진권담당팀장이 나와 갖고 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2020년 같은 경우는 연말 기준으로 2,314명이었고요. 다음 해 21년도에는 2,544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2,673명이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매년 100명에서 한 200명 안쪽으로 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비용추계가 이 비용추계랑 맞나요? 예상을 해 가지고?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이걸 감안해서 추계를 한 겁니다.

○ 김기두 위원우리가 지금 36억 올해는 15억 6천인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중에서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추경에서.

○ 김기두 위원그래서 전액 다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전액 편성할 거 아닙니까? 15억 6천에 대해서.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우리 예산팀장한테 한 번 물어볼까요?

○ 김기두 위원예산팀장님!

우리가 최대한 40억 정도 들어갈 건데 이 비용추계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우리 이런 사업할 때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협의 했어요?

○ 예산팀장 박지연지금 저희들하고 얘기했을 때 금액이 저희들이 좀 커서 걱정은 했는데 저희 군에 예산이 늘어나는 게 사실은 증가되는 내용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체수입이 늘어나는 비율보다는 사실은 교부세 증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연간 늘어나는 보통교부세 증가분으로 따지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저희들이 비용추계 때 저희들이 협의해 드린 내용입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일부 재정자립도가 11~2% 정도 돼요. 그렇지요? 공모사업을 많이 하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재정자주도는 꽤 높아요, 우리 중상위권 정도는 돼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일반 군민들이 와서 이런 부탁을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 11%밖에 안돼요, 예산 없어요,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요. 맨 돈 없다면서,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할 사업은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았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총 우리가 85세 이상이 2,700명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1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1월말 기준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금년도 ···.

○ 위원장 김진권그럼 여기에서 지금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2,527명.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1월말 기준으로는 2,554명이고요. 154명 정도가 미 수급 ···.

○ 위원장 김진권그럼 이왕에 할 거 같으면 그 분들도 해 줘야지.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100% 다해 주고 싶었지만 이게 저희가 지자체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고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제도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기초연금하고 유사중복 이런 지원제도기 때문에 전 인구 85세 이상 연령으로 다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면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

○ 위원장 김진권어쩔 수 없이?

○ 위원장 김진권(웃음)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예,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3]

[11:05]

○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말고 다른 질의는 위원님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진권예산팀장, 답변석에 앉으세요. 김영인 위원께서 질의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줘요

김영인 위원!

○ 김영인 위원예. 이번에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가장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들은 재원확보 대책이었고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재원여력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보통교부세 증가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 영양 더 하기 사업은 하시는데 그러면 더 추가로 해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이런 영양 더 하기 사업을 추가로 할 정도의 재원여력은 되지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여력은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예산계에서도 잘 좀 봐 주세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다 하셨어요?

○ 위원장 김진권팀장님, 김영인 위원님이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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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09]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촌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농촌행정팀장 장길수입니다.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에 의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및 시장 개방화 등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3조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농·특산물의 물류비, 택배비, 보험료, 병해충방제, 가축방역 및 전자상거래 등에 필요한 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안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업 분야별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그밖에 맞춤법, 문구 등 언어규범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농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38호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택배비, 전자상거래 수수료, 태안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비, 달력식 교재 및 부교재 제작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 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행정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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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12]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군 자체 지원계획 수립 및 정책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어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5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중 소규모 시설지원 사업을 추가했고 안제5조2는 태안군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10조는 제5조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39호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사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규모 시설사업 도배, 간판 정비,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지원 근거가 있고, 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보조금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내용 중에 안10조 있어요. 관련단체 등 지원안 추가하는 부분이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지금 이 예산을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당장 인건비를 마련하기 보다는 일단은 우리 법률에도 근거가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례에다 이 안을 담아놓고 차후에 여건 변화 등이라든가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했을 때 이런 근거가 있어야만이 매칭해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얼마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보통 인건비라고 하면 연 2,10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건 일반적인 인건비지 만약에 전문가가 채용을 한다고 하면 연2천만 원 가지고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경리업무밖에 더 하겠어?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래서 지금은 이런 근거를 마련해놓고 나중에 중기부라든가 이렇게 되는 사업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지금부터 조례에 좀 담아놓을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 뒤에 주요내용 다번에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사항별로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또 우리가 연합회 인건비나 이게 필요하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인건비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사업비 보조를 했을 때 지금 매칭사업으로 교육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 위탁 관련된 부분은?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은 연합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그냥 하고 있나요? 회비 걷어서.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은 일자리사업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옛날에는 공공근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채용해서 쓰고 또 좀 비는 기간은 자체적으로 회비에서 충당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향후 이 인건비 부분이 얼마나 상승돼 갈 것 같아요? 이제 고정인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근거가 마련이 되면.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테고.

○ 박용성 위원어떤 사회단체처럼 지금 소위 말하는 사무국장이나 총무라고 하는 이런 분들 인건비가 이제는 거의 5천을 육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은 특별한 건 없고 앞으로 하게 되면 예산계랑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예, 일단은 그러면 조례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나 좀 마련을 해놓고, 근데 이게 마련되면 당장 인력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연합회에서.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정규인력을 채용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렇지만 우리 운영하는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우리 군의 어떤 여건하고 또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그런 합리적인 설명들을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뿐만 아니라 그러한 합리적인 설명들을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결국은 또 고집을 하면 알기 쉽게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추이 이런 것을 봐가면서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올까지는 현재 2023년도까지는 인력채용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건.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계획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계획은 없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2024년도부터 정말로 어떤 방향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운영을 해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서든 또 우리 의회든 협의를 해서 가보겠다.

○ 박용성 위원일단은 근거 마련을 좀 해놓자.

○ 박용성 위원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또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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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21]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건설과장 강병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 개정으로 관련 법규에서 명시된 마을회관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 재건축 시 안전진단의 의무를 필요시로 하여 마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태안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법률에서 정하는 재산의 처분제한을 제4조4항에 신설했으며 마을회관 임의처분 시 보조금 반환을 안제4조제5항으로 신설하였으며 마을회관 재건축 시 안전진단 의무를 필요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5조1호입니다.
또한 재건축 시 마을에서 직접 시행하는 안전진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기준에 맞게 맞춤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40호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마을회관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대여, 양도, 교환, 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은 군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가능하고, 안 제5조에서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마을에서 시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던 것을 군수가 필요시 직접 안전 진단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마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158쪽에 보면 제4조 4항에 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보조받은 지 20년이 경과한 마을회관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 김기두 위원아마 신축하는 회관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런 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아닙니다.
신축과 연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내구연수라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타 법이나 다른 걸 참고했을 때도 20년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노후 진단 봤을 때 우리한테 승인 없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형평성에 맞춰서 ···.

○ 김기두 위원다른 타 법에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게 승인 없이 매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회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1순위로 지원을 해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20년이 됐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매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럼 회관이 없는 상태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럼 회관을 1순위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물론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현재도 그렇지만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마을에서 무조건 매각하는 조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해서 몇 개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고 우리들이 임의처분 했을 때 30년 20년 이런 규정이 없으면 항상 이거에 대해서 처분했을 때 그 뒤에 가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최소 20년은 지나야 매각할 수 있고 이걸 처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20년 된 노후 마을회관이 경로당과 같이 있는 마을회관이 많이 있어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우리가 보조를 받을려고 하면 순번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럼 20년 됐으니까 임의로 매각을 하든지 처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관이 없는 상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회관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원의 1순위로 마을회관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면 그 대책이 있냐 이거지요, 저는.

○ 건설과장 강병진물론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악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

○ 김기두 위원그건 악용이 아니라 법을 합법적으로 있는 걸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걱정이 돼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20년 이상이면 신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축을 하면 그전에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좀 자유스럽게 열어주는 취지라면 동의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안전장치는 어쨌거나 자체적으로 만드시든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있어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안전장치는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이후 안전장치를 해서 저희 내부규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비용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언급하신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다만이라는 거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사족이에요. 신설하는 조항이지요, 이게.

○ 박용성 위원신설조항에 왜 이런 사족을 달아놓으셔요. 지금 신설하는 이유가 있었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뭔가를 언급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안전진단도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승인 없이라는 그 용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제외한다고 할 게 아니라. 20년이 지난 마을회관도, 왜냐하면 이 마을회관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 사업을 받은 그런 개체가 아니에요, 이건. 마을회관이라는 건 그 마을에 공동 어떻게 보면 주거공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 어떤 경우에 임의대로 지금 매각을 한 경우도 발생을 했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건 힘 있는 어떤 분이 매각한다면 일반적인 군민들은 그냥 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 집행부하고 승인 하에 가령 우리가 이런 경우잖아요. 마을회관 신축하면 구 마을회관은 멸실을 해야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려면 승인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경로당을 그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든가 좁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멸실을 함에 있어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누가 이걸 멸실을 하겠어요, 다 팔아 먹지 돈이 된다는데. 판다고 한들 실제적으로 신축을 하고선 매각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이번 경우도 신축을 한다고 해놓고 미리 매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2년간 마을회관이 없이 공백으로 가고 있고 그거 때문에 지금 구구하게 마을 간에 갈등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보기엔 무조건 사족이에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삭제를 하든 어떻게 할 테니까 이건 과장님의 의견을 들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 건설과장 강병진20년 경과되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악용을 하거나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고민을 안해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삭제해도 저희들은 운영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없어요, 왜냐하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승인을 받고 매각을 하든가 멸실을 하든가 해야지 임의대로 20년 지났다고 해서 다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김기두 위원께서 염려하신대로 우선 매각을 해놓으면 회관이 없는 동네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1순위가 되잖아. 그리고 지금은 건축이 어느 정도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20년이 지나서 신축을 할 그런 기미도 있는 마을회관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관리감독이 잘 돼서 잘 지어진 회관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아직도 10년 20년도 가능해요, 조금만 손보면. 근데 20년만 되면 다 매각을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어. 자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토론 때 말씀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또 다른 위원님들.

아니 과장님 이거 조례 갖고 또 마을별로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녀?

○ 위원장 김진권군민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지 더 어렵게 만들면 안돼요.

○ 건설과장 강병진아닙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매각을 안할 수 있으면, 몇 번 이런 일이 발생했었는데 잘못하면 주민들을 범법자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은 1항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알았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할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금방 제가 부서에 질의한 것처럼 뒤에 4항에 다만 법률에 의해서 보조 받은 지 20년이 경과한 마을회관은 제외한다 이런 부분이 이 조례에서는 쓸데없는 항인 것 같아요. 사족에 해당하는 거라 그리고 이 부분이 그냥 통용이 되면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 못지않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말씀하세요,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저는 우리 부서에서 이 다만 이 부분을 넣은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20년이 경과한 마을회관이 이걸 나쁜 의도로 한 부분 때문에 한 건 아닌 것 같고 의도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 과에서 20년이라는 경과연수를 한정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운영하면서나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같이 돼 있겠지만 신축을 하게 되면 매각이나 처분을 할 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최소연수를 20년을 잡아서 그 이전에는 매각이나 뭐를 못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차원에서 4항을 신규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그런 의도시라면 이걸 무조건 삭제하는 것보다는 군수의 승인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용성 위원그건 앞에 있어요.

○ 김영인 위원아니 앞에 있는 건 ···.

○ 박용성 위원보조금을 받은 마을회관은 태안군수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대여, 양도, 교환, 기부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결국은 뭐냐면 20년 이상 경과돼서 신축을 하든 어쨌든 매각을 할려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협의 하에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이 앞에 지금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단 이렇게 이렇게 또 넣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긴한데 그걸 또 구체화할려면 넣을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도 단 이러 이런 거에 해당돼서 20년이 경과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또 넣을 수는 있어요, 삭제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김영인 위원께서 그게 염려가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있는 문구가 이미 그게 다 포함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뒤에다가 그걸 넣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제 생각이긴 한데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부서에 그런 목적이 있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단, 보조금 쭉 가고 20년이 경과한 마을회관은 제외한다가 아니라 별도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문구상으로는. 상의 한 번 해 보셔요.

○ 위원장 김진권(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

○ 전재옥 위원예전에 8~90년도에 졌던 마을회관은 벽돌로 해가지고 20년이 지나면 엄청 노후화가 됩니다.
하지만 요근래 짓는 마을회관은 자재랑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번 조례를 만들면 지금부터 계속 가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만을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한 부분은 20년이 지나도 마을회관이 엄청 좋아요. 저희 마을회관도 얼추 20년이 지났는데 엄청 좋거든요. 그렇다면 20년에 해 가지고 승인 없이 마을에서 협의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갈수록 자재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은 좀 아닌 것 같고 위에 바로 조항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담보든 매각이든 할 수 있는 건 그렇다고 해서 5년 10년에 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 20년이 지나서 마을회관을 신축을 할 경우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위에 부분에 분명히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그 4항을 삭제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승인요청 왔을 때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여부를 결정토록, 연수에 관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20년은, 30년으로 해요. 우리 집도 20년 넘었는데 그냥 다 새 건물이여, 다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4항에 보조금을 받은 마을회관은 태안군수 이하 군수로 한다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대여, 양도, 교환,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보조받은 지 20년이 경과한 마을회관은 제외한다를 보조금을 받은 마을회관은 태안군수 이하 군수로 한다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대여, 양도, 교환,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다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
다 동의하시지요?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제4항 중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보조받은 지 20년이 경과한 마을회관은 제외한다를 삭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제4항 중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보조받은 지 20년이 경과한 마을회관은 제외한다를 삭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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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40]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입니다.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 회복이 지연되거나 악화로 입원 연장이 발생할 경우 간병서비스 기간을 명시하고 기간초과 시 비용부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비용부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 기타 사업지원 대상자 중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고 안제8조 간병서비스의 기간연장 및 부담비용에 대한 규정으로 기존 60일인 간병서비스 기간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만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 차상위계층 일당 1만 원, 건강보험가입자 일당 2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41호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자 없는 입원환자의 간병서비스 기간을 연 2개월에서 연 60일로 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간병서비스 수혜 기간을 확대하고, 기간 초과 시에 환자가 부담하는 간병서비스 비용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도 무료인가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지금 60일까지는 간병서비스 비용은 부담 안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 김기두 위원그 이후에는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그래서 지금 60일이 넘어가면서 건강이 악화되신 분들이 퇴원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한 차례만 15일 정도 연장하는 걸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거의 60일 안에는 나가고 계시긴 하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차상위계층은 만 원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는 2만 원인데 그러면 유지하는 데는 문제없나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민간위탁은 간병사에 대해서만 거의 인건비로 저희가 나가는 거고요. 이건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요? 손익분기점이, 이 수익을 만약에 받으면 지출과의 연동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지출이라고 말씀 ···.

○ 김기두 위원손익분기점이 맞냐 이거예요. 수입 들어온 걸 가서 간병인한테 주는 돈이 수입과 지출이 대략적으로 비슷하냐 아니면 이거 받아도 모자라냐 이 말을 여쭙는 거예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그건 부족하지요.

○ 김기두 위원부족해요?

○ 김기두 위원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해야겠네요, 추경에? 안해도 돼요?

○ 위원장 김진권팀장님이 얘기해.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간병사들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1년에 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자들에게 저희가 수입을 하는 거라서 따로 예산은 편성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15일로 만약에 늘리면, 늘리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간병인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팀장님이.

○ 간호팀장 김정아간호팀장 김정아입니다.

간병서비스 기간에 상관없이요. 1년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간병사분들은 환자가 며칠을 입원하든지 인건비는 고정입니다.
그래서 1년 사업비 4억 2천만 원 위탁비를 주고 간병사 10명이 교대로 돌아가거든요, 환자가 1명이든 4명이든. 그 상태인데 보통은 60일을 간혹 초과하게 되면 조례에 60일까지로 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인실로 빼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지연돼서 퇴원이 늦어져야 될 경우가 간혹 생겨서 1인실로 빼면 환자가 개인간병도 부담해야 되고 1인실 병실료도 부담해야 돼서 저희가 병실은 4인실에 보호자 없는 병실 그대로 두면서 간병비를 본인이 차상위는 만 원, 건강보험은 2만 원 15일 정도만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발생되네요?

○ 간호팀장 김정아예, 이 초과되는 15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아까 저는 질문했을 때 다른 답변을 하셔가지고.

지금 간병서비스 받으시는 병실이 다 꽉 찼지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예, 거의 꽉 차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늘릴 생각은 없나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지금 상황에서 더 늘리는 건 간병사가 더 충원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간병사를 저희가 최소한으로 2명 늘릴려고 하면 거의 7~8천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이거예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의료원 중에서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셔서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 복지시스템인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셔요. 물론 여기 만 원, 2만 원 15일 해야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를 한 번 잘 검토 좀 해 보셔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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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1:48]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과 지원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42호 태안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기본 검사의 지원,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장애아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건강한 양육 상태 구축을 위해 조례 제정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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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1:51]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부의장입니다.

태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기본계회의 수립,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실태조사와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가의 자문 및 포상에 관한 사항도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43호 태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치유농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치유농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부의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부의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이 치유농업이라는 건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할 수 있고 또 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유농업은 치유에 관련된 사항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법률과 시행령을 보면 치유농업을 운영하는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자격기준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조에 보면 치유농업위원회의 기능을 태안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설치된 그 운영규정에 따른다고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취지와 맞게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 치유농업위원회 구성 중에 농업치유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또 규정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는 농업치유산업에 대해서 위탁도 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치유사업자에 관련된 사항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사업자가 위탁을 했을 때 또 위탁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할 때 농업경영체를 가진 자로서 농업 치유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잘 운영이 가고 있을 때 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능들이 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치유라는 굉장히 폭넓은 그리고 저희들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회복을 위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가질 때 반드시 전문성이 함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들이 더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네요.

○ 위원장 김진권요 사항에서?

○ 박용성 위원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진권전재옥 부의장님.

○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7]

[12:08]

○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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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태안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2:09]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태안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농가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군수의 책무, 가축 소유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소독시설, 소독실시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사출입통제, 예방백신 접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원 및 권고사항에 관한 조항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44호 태안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 소유자의 의무, 소독시설의 설치, 축사 출입 통제, 예방백신 접종 등 전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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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2:12]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태안군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과 사무의 위탁,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 평가, 예산의 지원,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까지 다루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45호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예산지원, 지도․감독 등의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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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2:16]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중 재위탁 관련 사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에 어린이집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균형 있는 보육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태안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에 어린이집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위원회의 심의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공개모집으로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난방비”를 “어린이집에 대한 난방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46호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위탁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에 따라 시․군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서 개정하려는 사항은 “재위탁”을 “한 차례만 재위탁”으로 명시하고 재위탁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개모집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월 17일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9]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