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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 2.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태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태안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3.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미래신문 김동이 부국장님 그리고 태안미래신문 방인상 기자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김영인 의원님과 김기두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김진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2023년 계묘년 흑토끼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내일 모레면 대동강 물도 녹는다는 우수입니다.
올 한 해 지혜롭고 영리하며 총명한 흑토끼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학교육영사업비는 교육청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 등 1호에 의한 기본지원 사업은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기본지원 사업 1항 별표에 따른 기본지원 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 사업, 기업유치지원 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기본지원 사업비 현황으로는 기본지원 사업비 56억 원으로 이중 육영사업비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육영사업비에 1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행요령 제12조 육영사업 1항 육영사업의 지원금은 사업시행자가 기본지원 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대부분 최고 수준인 100분의 30의 한도에서 편성해 왔으며 태안화력발전소 가동 이후 현재까지 대략 300억 원 이상을 발전소 주변지역인 원북면, 이원면 초중학교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설 확충과 기자재 구입 및 환경개선사업, 방과후 학교운영, 통학차량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예산은 교육청의 고유 업무로써 순수 교육청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학교육영사업에 의존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4억 8천만 원으로 군 교육경비보조 8억 8천만 원, 교육청 예산 9억 7천만 원, 육영사업비 6억 3천만 원으로 관내 모든 학교에서는 군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청예산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학교는 오롯이 학교육영사업비로만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해당학교를 제외한 학교에 2020년 1개교, 2021년 4개교, 2022년 2개교에 학교육영 사업비를 편성해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연수, 영어전담인력 인건비, 영어캠프, 영어독서교육 등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까지도 학교육영사업비로 집행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3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자료를 살펴보면 학교별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지역중학교 활성화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문화예술교육 운영지원 사업 등 일부 프로그램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학교는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기숙사 운영 관련 도 교육청 기본운영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 기준 8,600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6,5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운영비 산정 방식으로는 매년 늘어나는 난방유 단가상승 및 유지보수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특히, 층만 달리한 단일 건물에 한창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는 사춘기를 맞이한 정서적으로 보호자의 사랑이 가장 절실한 시기의 학생들이 한 건물에 남녀 학생이 함께 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전담 사감이 없어 교사가 사감을 하고 다음 날 수업에 참여해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수업에 전념할 수 없었는데 현재 2명의 전담사감을 운영하며 교사의 업무가 경감되고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운영은 필요합니다.
도교육청의 기숙사 기본운영비 예산편성 기준에 문제점이 있으면 기준을 정비해야 합니다.
현실에 맞도록 운영기준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면지역 중학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계획의 지원대상 제외항목에 외부재원(지자체지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육영사업 등)만으로 통학차량 2대 이상 운영하고 대중교통 여건이 원활하여 통학차량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육영사업비는 도교육청의 예산이 아닙니다.
외부재원에 육영사업비를 포함한다는 것은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인식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학교육영 사업비는 충청남도 교육청 예산과는 무관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지원 사업비가 어떤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조상대대로 터전을 지켜오고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 환경과 맞바꾼 피와 눈물의 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에서는 주민소득증대 사업에 치중할 수 있었지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만큼은 특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최고 30%를 편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학교육영 사업비를 교육청의 쌈짓돈으로 인식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학교에 대한 예산 미편성은 교육청의 직무유기입니다.
교육청의 교육운영 방침에 따라 충남 도내 모든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똑같이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도내 모든 학교에 예산을 골고루 운용해 주시고 학교육영사업비는 온전히 발전소 주변지역 학교에 전액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교육청과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에 질문합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방과후학교 운영, 통학차량 지원과 시설비 투자 관련 충청남도 내 모든 학교에 충청남도교육청, 태안교육지원청 예산을 골고루 배정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기본운영비 예산편성기준 현실에 맞게 변경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학교육영사업비에서 지출되는 교육공무직 인건비, 물품구입비, 난방비 등을 충분하게 편성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차량 운영 관련 육영사업비로 운영되는 곳은 제외한다는 지침을 당장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5년 육영사업비에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4,870만 원 예산은 대단히 문제 있습니다.
예산집행 시기가 변경되었다면 그에 맞춰 편성, 집행시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반납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취합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학교육영사업비가 온전히 편성, 운영되어 교육만큼은 어느 곳 부럽지 않은 최고의 학교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학교육영사업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전문가인 선생님들과 학생, 교육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발전소 주변지역 학교의 육영사업비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을 통한 특별함이 있는 학교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의장 신경철다 하셨지요?

○ 의장 신경철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오직 군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경철 의장님과 업무보고 청취와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날자 새태안이여 더 잘사는 내일로”라는 슬로건 아래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가세로 군수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태안읍, 원북면, 이원면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부남호에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설치와 관련되어 심각한 우려와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남호는 현재 멸종위기 동물 15종을 포함해 총 531종의 야생생물, 희귀철새의 대표적인 취식지이자 서식지입니다.
또한 많은 주민이 간척지 주변에서 양식업과 농업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소중한 일터이자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비가 오면 방류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어패류의 집단폐사, 오염된 수질로 인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태안군과 서산시는 지난 몇 년간 부남호의 역간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관련 연구용역 및 업무협약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부남호 역간척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민선6기부터 충남도정의 주요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충청남도지사는 2022년 11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역간척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충청남도가 부남호 역간척을 통해 해양 생태복원 선도모델을 구축하는데 앞장서며 부남호 역간척을 통해 지역발전의 상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며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국가사업화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남호 수상태양광 설치용량은 300㎿로 설치면적만 236만 8,900㎡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330개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수상태양광 시설이 부남호에 들어서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자연환경은 한순간에 파괴되며 우리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부남호 역간척은 기약 없는 약속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부남호 역간척은 사계절 관광레저도시 조성과 2천만 관광객 시대 개막을 가능케 하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사업입니다.
또한 인구소멸 및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한 태안군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수상태양광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행정구역상 서산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남호는 태안과 서산의 중간수역에 걸쳐 있어 우리 태안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부남호 안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태안군과 서산시 그리고 충청남도의 유기적인 협력 안에 충분한 소통과 미래를 내다보며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태안군 집행부는 우리의 중요한 자원인 부남호에서 어떤 사업을 누가, 언제 추진하려는지 전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에 염려스러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태안군의 미래 먹거리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인구 및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사업지인 부남호에 대해 우리 군 공직자조차 관심 두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남호 역간척 등 중요한 사업에 과연 대응할 수 있을지 군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산시와 충청남도 등 관련 기관에 주민 수용성 및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고 각 기관의 회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부남호 주변 마을과 관련 환경단체에서도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신청서류 일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기사화되는 상황입니다.
서산시와 충청남도에 촉구합니다.
부남호는 태안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키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지금은 부남호가 수상태양광 설치의 최적지라 보이지만 조금만 미래를 내 닫아보면 우리 충청남도에 더 큰 이익을 안겨줄 것이 확실합니다.
수상태양광 허가 및 설치과정에서 숙고해 주시고 우리 태안군과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또한 2020년 12월 17일 태안군, 서산시, 충청남도가 맺었던 부남호 역간척 추진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태양광 설치의 대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남호 역간척의 대안은 없습니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큰일이고 무엇이 작은 일인지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무엇이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한 일인지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2천여 군민 여러분!본 의원은 부남호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오직 우리 군민에게 이익될 수 있도록 단 한 순간도 빠짐없이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춘이 지난 지 오래지만 날씨가 아직 쌀쌀합니다.
군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 존경하는 김진권 의원님, 존경하는 박선의 의원님!안녕하십니까? 박용성 의원입니다.
밝은 마음으로 2년 반의 코로나 시국보다 더 엄혹하고 참담한 시기를 견디고 계시는 군민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머슴으로서 희망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군에 표출되고 있는 갈등과 혐오로 점철된 작금의 현실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제293회 태안군의회 1차 본회의에서 선배 의원이신 3선의 존경하옵는 김진권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던 5분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대 태안군의회가 그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하며 태안군 집행부의 하부기관 노릇을 했다는 반복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8대 의원 모두와 당시의 집행부가 이익을 위해 야합식의 결탁을 했다고 주장함은 매우 위험하고도 도의에 어긋난 발언임을 알려 드립니다.
태안군 의정 발전과 대승적인 결단으로 후배들을 위해 불출마하신 두 분의 8대 의원님들조차도 이번 발언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에 태안군민과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이 사태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의정활동을 일부분만을 언급하시며 폄훼하고 비방하셨던 종전의 발언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8대 군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였다는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태안군의회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의 합의체로 각각의 기관입니다.
7명의 의원 각각의 소신과 정치적 신념을 갖고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군민과 지역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찾으려 모색합니다.
전례 없는 본예산 원안가결이라 말씀하셨으나 본예산 원안가결은 드물기는 하나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큰 경기도 구리시에서도 본예산을 원안가결 하는 등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편적 안건 처리결과에만 매몰되어 제8대 군의회의 의정활동을 가벼이 보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나아가 제8대 태안군의회가 심의한 총 4개년도의 본예산 삭감총액을 살펴보면 총 43억 6,325만 원으로 직전 제7대 군의회의 삭감액 총액과 비교하면 2.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단순 삭감금액으로만 의정활동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정당한 평가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제8대 태안군의회의 일원으로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었다고 자부합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의정을 완수했습니다.
그런 평가를 왜 군민이 아닌 8개월도 안되신 동료 의원이 입에 담으십니까? 제8대 태안군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769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이 활동하셨던 제7대 태안군의회 581건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건수보다 무려 188건 많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의정활동은 외부기관에서도 인정받아 제8대 태안군의회 선배 동료 의원님의 수상내역만 해도 74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군민들께 이러한 진심이 전해졌을까. 지난 8대 태안군의회의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다시금 군민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주셨습니다.
제8대 태안군의회를 폄훼하는 것은 이러한 세분의 3선 의원과 두 분의 재선의원을 만들어주신 우리 군민들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군민의 대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은 더 이상 이러한 발언에 대해 참을 수가 없음을 밝힙니다.
또한 제8대 태안군의회를 일방적으로 헐뜯는 김진권 의원님 본인도 군민의 선택을 받아 태안군의회에 의원으로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기 바랍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군민만이 태안군민이 아니듯 우리 모두 다 같은 태안군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오직 군민의 일꾼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대 군의회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특히 태안군의회 의장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은 사죄나 유감의 마음을 전하고 싶지도 할 필요도 없겠다고 하시겠지만 존경하옵는 6만 군민의 진정한 일꾼이라고 자부하시는 김진권 의원님께서는 진정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성찰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또한 지난 3월에 태안군의회와 태안군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대미문의 날치기예산 통과를 자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날치기가 아닌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회의록 20여 페이지에 달하는 긴밀한 예산심의 가운데 이루어졌던 의정활동이었습니다.
제6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셨던 선배 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이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바로 세우길 그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 태안군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인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저희 태안군의회 의원 및 구성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군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면 따끔한 회초리도 들어주시고 지금처럼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태안군의회는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입니다.
의원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의 대변자이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하며 지방의회의원 역시 그 권한과 신분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은 그 모든 말과 행동이 곧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발언대 앞에 선 지금 이 순간 곤두박질치고만 우리 군의회와 의원의 위상 앞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29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지난 15일 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례특위 운영상 조례 심사와 무관하고 단순히 관례적으로 배석한 기획예산담당관을 대상으로 퇴장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별위원장의 고유권한이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판단으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담당관은 이튿날 일방적으로 본 의원의 의원실로 찾아와 지난 퇴장조치 명령에 대하여 사과를 강요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의원실을 무단점거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상 부여된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설명하고 의원실에서 퇴실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은 존중이란 찾아볼 수 없는 고성과 언행으로 일관하며 본 의원의 의원실을 20여분 넘게 점거한 채 사과만을 강요하며 본 의원을 겁박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과장급 공무원이 단독으로 선출직 의원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란 말입니까? 저는 이것이 공무원 개인의 단독행동이 아닌 자신의 군정운영 방향에 걸림돌이란 이유만으로 포용과 협치의 덕목은 저버린 채 의회의 존엄성과 존재가치마저 부정하는 가세로 군수의 지시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군수 가세로의장님! 거짓말 좀 제지해 주세요. 의원하면 저렇게 거짓말하면 됩니까? 잘못했으면 반성해야지요. 사과하십시오. 뭐하는 겁니까? 이게.

○ 김진권 의원본 의원은 군민의 선택으로 지난 제6대, 7대 의원으로 활동하며 제6대 후반기 태안군의회 의장을 역임하였고 그간 경험한 타 지방의회의 사례까지 통틀어 보아도 의원에 대해 이런 식의 압박과 무시하는 처사는 경험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 방청석에서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무시하는 처사는 없습니다.
)

○ 김진권 의원이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도전이자 태안군의회의 위상을 짓밟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며 지방자치 실현의 사명감보다 본인의 잇속을 먼저 채우고자 하는 가세로 군수의 민선8기 군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자신의 군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으면 군민이 선택한 의원조차 부하직원을 앞세워 겁박하는 것이 가세로 군수가 의회와 의원을 대하는 태도임을 군민 모두가 알아야만 합니다!

○ 군수 가세로의장님! 제지해 주세요.

○ 김진권 의원가세로 군수는 과연 어떠한 군민의 선택을 받고 특정한 세력으로부터 권력을 받았기에.

○ 군수 가세로저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 김진권 의원군민을 대표하는.

○ 의장 신경철김진권 의원님!

○ 김진권 의원선출직 의원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행태를 보이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세로 군수는 본인을 그 높은 군수직에 임명한 군민과 우리 7명의 태안군의회 의원을 선출한 군민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의장 신경철김진권 의원님!

○ 김진권 의원가세로 군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군정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부하직원이 저지른 초유의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변명과 회피로 면피만 급급했던 종전의 자세가 아닌 대군민 사과는 물론이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6만 2천 군민과 태안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상대로 거짓된 사과는 통하지 않으며 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태도 역시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태안군 집행부를 상대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처럼 의회를 무시하며 의원을 적대시하는 언행이 반복된다면 본 의원은 군민께서 부여해 주신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무너진 태안군을 바로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불신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태안군정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께 고하며 본 의원은 어떠한 억압과 외압에도 군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의 선택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김진권 의원님!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가려서 좀 하셔야 되고 이 신성한 이런 자리에서 불필요한 대립각을 하시면 안되고 우리 군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 방송기자님들도 오셨고 또 우리 ···.

○ 김진권 의원의장님! 5분 자유발언입니다.
의원의 고유권한이며 의원이 느꼈던 이러한 것들을 군민 앞에 하는데 왜 의장님이 의원한테 뭐라고 합니까? 군수한테 뭐라고 해야지.

○ 의장 신경철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가려서 하라고 했습니다.
가려서 하라고 했습니다.

○ 군수 가세로자유발언을 하더라도 거짓말하면 됩니까?

○ 김진권 의원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 의장 신경철가려서 하라고 ···.

○ 군수 가세로거짓말이지 뭡니까? 그게.

○ 김진권 의원거짓말 한 적 없어요. 군수님 왜 이렇게 ···.

○ 군수 가세로사과해야지요, 사과 잘못했으면.

○ 김진권 의원왜 사과를 해? 군수님, 왜 사과해여, 군수님이 사과해야지, 왜 사과해. 군수님, 왜 흥분하십니까? 뭐가 죄진 게 있나 보네요.

(○집행부석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시한 적 없고 그 부분은 아니다, 내가 군수님께 혼날 각오까지 하고 왔습니다, 분명히 의원님께 그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가 지시에요? 지시하길. 했어요? 안했어요?)

○ 김진권 의원아이고, 지금 부하직원이 의원한테 하는 태도 책임자인 군수님 잘 지켜보셨지요.

(○집행부석에서 그건 의원님이 지금 부당한 처사를 하시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신경철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 김진권 의원아이고 우리 기획담당관님 무섭습니다.

○ 의장 신경철계속해서 의사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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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맨위로 이동
[10:35]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김영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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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3항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4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5항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1항 태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2항 태안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38]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김진권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3건을 심사했으며 이중 1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사항을 보면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읍 삭선3리 분리 및 장산1리 분반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편의와 화합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마을의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 대상 바우처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범위 및 지원 사업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처분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건축시 안전진단의 의무를 필요시로 변경하여 마을회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4조제4항 보조금을 받은 마을회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대여, 양도, 교환,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보조받은지 20년이 경과한 마을회관은 제외한다를 보조금을 받은 마을회관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대여, 양도, 교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간병서비스 연장기간을 명시하고 비용부담 관련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한 축산농가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균형 있는 보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위탁 및 위원회의 심의 관련 사항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진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경철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2월 9일부터 오늘까지 총 9일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해의 군정을 미리 살펴보았으며 조례안 13건과 결의안, 동의안 각각 1건씩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대안들을 적극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군민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태안군의회에서도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김진권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누리집과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지켜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여 전직 의원과 동료 의원을 비방하고 폄훼하는 발언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모두는 태안군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 신분이며 각각의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안건을 의결하거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은 의원 각자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그 의결권은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향후 전직 의원과 동료 의원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집행부에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부서장들이 업무보고 및 대화과정에서 불손한 태도와 무례한 언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써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난방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유난히 힘들었던 겨울의 끝자락에 와 있는 듯합니다.
환절기를 맞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마다 따스한 봄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

(10시50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