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12시 30분에 예결위가 다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