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0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10.25 화요일 창닫기

제290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3.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의안번호 2495호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태안군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를 지급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태안군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비 지원 안제7조 지원액은 월10만 원으로 하고 지원 시기는 매분기 첫 달 20일입니다.
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당연한 사항으로서 법제처 권고사항입니다.
다번, 띄어쓰기 및 맞춤법을 수정했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으로 하고 예산 조치는 2023년 96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수석전문위원 한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495호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9조 예우 및 지원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태안군 8개 보훈단체 즉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되겠습니다.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로 월 10만 원씩을 각각 지원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 김진권 위원먼저 이 지회장에 대한 회원 관리비라는 것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아니었었나? 먼저 그래서 지회장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지, 10만 원 주고서 회원 관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안했나?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했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런데 왜 여기다 이렇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것은 조례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다시 의회로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께서 수정 가능한 사항입니다.

○ 김진권 위원먼저 의원님들이 그렇게 했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전재옥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 김진권 위원10만 원 줘 가면서 회원 관리비라는 건 말이 안 맞는다라고,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충남도에서 회원 관리비로 지급되는 건 서산시 한 곳이더라고요. 서산시도 조례에 보니까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비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회장에 대해서 10만 원을 주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원들이 지회장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월 10만 원씩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를 주는데 누구는 관리를 뭘 해 주고 나는 왜 없어라는 그런 광범위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김진권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전에 얘기했지만 지회장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회장들이 폭넓게 그냥 마음 놓고 활동비로 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말씀하십시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7조 5호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태안군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비 지원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태안군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으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요청이 아니라 협의를 좀 하십시오. 토론을 좀 하셔서 결정되면 우리 의사팀장께서 수정안을 수정해서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수정을 하자는 얘기지요?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문구로 수정하실지.

○ 전재옥 위원금방 얘기 드렸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5호 중 ‘회원관리비’를 ‘활동비’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5호 중 ‘회원관리비’를 ‘활동비’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부의장입니다.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과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96호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진흥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에 근거하여 장애인, 관광 취약계층 등 관광약자에 대한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 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부의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부의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태안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군수와 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분할발주, 부적격업체 단속사항과 더불어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사항,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97호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및 기본설계 단계부터 분할․분리 발주를 적극 검토하고,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권장하며, 건설 산업체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98호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체육회 및 태안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가 개정됨에 따라, 운영비 지원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실적보고,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태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태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과 웰다잉 문화 보급,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99호 태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와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 문화를 확산하고 임종 준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존엄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31일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3]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