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0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25 화요일 창닫기

제290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
  • 2.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3.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4. 충남 서울학사 태안군 지분확보 출연동의안
  • 5.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6.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항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다년간 우리군 군정 관련 연구와 자문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출연을 통해서 우리군의 정책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예년과 동일하고 도내에서도 시 지역은 5천만 원, 군 지역은 3천만 원씩 출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어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 개발과 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매년 충남연구원 운영을 위해 충남 15개 시군에서 시 단위 5천만 원, 군 단위 3천만 원을 출연하여 각종 현안 과제 및 시군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태안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각종 시책 등을 반영한 우리 군 추진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남연구원과 수행 과제 협의 시에 우리 군 현안 과제가 충분히 반영되어 완성도 높은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2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범죄예방 및 신속한 사건 해결 등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CCTV관제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3년 이내에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1,628대의 CCTV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CCTV에 대해서 24시간 상시 관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년간 47억 6,400만 원으로 설계가 됐고요. 이중에 내년 사업비는 14억 6,700만 원입니다.
낙찰율 등을 감안할 때 최종계약금액은 12억 5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경비업 자격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CCTV의 관제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경비업 자격자에 대해 제한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1,628대의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있고 각종 사건, 사고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직접 수행 시 과도한 인력, 비용,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와 같이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제요원 인력 운영에 대한 타 시·군 사례 등 비교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CCTV관제탑이 몇 년 됐지요? 지금.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2013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 김진권 위원9년 됐네요?

○ 김진권 위원9년 됐는데 추진배경을 보면 범죄예방 및 신속한 사건해결 등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김진권 위원9년 동안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우리가 직영해가지고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동안도 민간위탁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 계약업체가 올 12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선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진권 위원선정하는데 있어서 공고모집 범위는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경비업법에 경비업 자격이 있는 그런 업체로 제한을 해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 범위가, 충청남도요? 아니면 전국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전국 입찰입니다.

○ 김진권 위원전국 입찰로?

○ 김진권 위원그러면 2023년도는 14억 6,700만 원이라는 건 기준이 어떻게 서있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건 계약법에 나오는 규정도 있고요. 그런 단가를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한 금액입니다.

○ 김진권 위원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14억 6,700만 원에?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설계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 김진권 위원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 건가요? 이 14억 6,700만 원 1년 예산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아니, 그건 자체 설계를 한 겁니다.

○ 김진권 위원자체 설계 아녀?

○ 김진권 위원군 예산을 하는데 자체설계를 해갖고 이걸 갖다가 한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건 최저임금 적용을 했고요. 계약법에 나와 있는 ···.

○ 김진권 위원연 8%의 증가율은 이건 누가 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건 예상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건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 5%가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거든요. 좀 더 여유 있게 정한 겁니다.

○ 김진권 위원여유 있게 잡았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물가인상율 이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요.

○ 김진권 위원그러면 연8%가 안될 수도 있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안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지요.

○ 김진권 위원자체 설계를 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안 나올 텐데 자체 설계를 했다라는 것은 군비를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법 규정 기준에 맞게 했고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다 합니다.

○ 김진권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좀 더 내가 세밀하게 한 번 볼게요, 그 부분을.

○ 위원장 김기두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에게 우리 CCTV가 몇 분이 근무하시고 최근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했던 때 얼마를 지급했고 아마 거기에는 물가 상승율이라든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한 거 같은데 다른 시군은 어떤 건지까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비교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여기에 그 단서조항 달아서 계약하실 건가요? 만약에 공무직 전환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 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렇게 할 겁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 있어야지, 1년에 14억 6,700만 원이라는 군비가 엄청난 돈이요. 엄청난 돈인데 이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군비 사용하는데 있어서 100% 군비 아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100% 군비입니다.

○ 김진권 위원100% 군비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안을 만들어줘서 설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오면 되냐 이거여, 국도비 사업도 아닌 그런 부분이면.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모르는 거 아녀.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하여튼 이건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지금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그런 것을 한눈에 보고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집행부로서 위원님들한테 할 도리라고 생각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재무과장 김은미입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3년에도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에 해당하는 611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정분권, 지방세연구사업 그리고 세정발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등 지방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과 제도개선 논리 개발을 주 연구로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11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우리 군 세수증대를 위해 더욱 더 협력하여 적정한 성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지방세무공무원이 1년에 교육이 몇 차례 정도.

○ 재무과장 김은미자체계획에 따라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아마 월별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저희 그러면 해당공무원도 계속 교육에 참여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본인의 업무여건이나 그런 것이 본인이 필요한 교육이다 생각하면 직원들이 직접 신청해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 박선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충남 서울학사 태안군 지분 확보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남 서울학사 태안군 지분 확보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교육체육과장 한석민입니다.

의안번호 2492호 충남 서울학사 태안군 지분 확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남 서울학사의 우리 군 지분을 확보해서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자체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고요.주요내용입니다.
출연내용은 충남 서울학사가 2020년 하반기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태안군 지분 3실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실당 1억 3천만 원씩 3실 해서 3억 9천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이고요. 서울학사는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3억 9천만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 중인 충남 서울학사의 우리 군 지분을 확보하여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및 면학 편의를 제공하고자 3억 9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태안학사는 서울권 대학까지의 이동시간이 전철 이용 시 약 1시간 내외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금번에 출연하고자 하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충남 서울학사는 서울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 입주 시 이동거리 단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부모의 자녀 교육경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충남 서울학사 태안군 지분확보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 유학의 보편화로 인해 소요되는 자녀 교육경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운영 중인 태안학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과장님, 태안학사 때 우리 태안군민들이 관심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때 군수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 가서 그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태안학사의 이용율은 어떻게 되요, 지금?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저희들이 학기 초에 공고를 해서 40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학기 초에 만실이 돼요. 40명이 다 들어오고 대기자까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학생들이 군대도 가고 그래 가지고 공실이 한 3개 4개 정도 발생되면 바로 바로 채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면 100% 이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거의 풀로 찹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면 왜 이 충남학사의 경우 그 정도의 관심도가 있고 그 정도의 이용율이 높으면 배실을 더 받을 수가 없었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배실은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출연을 우선은 3실을 한 번 지금 기존에 재단분이 있거든요. 재단분으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7명의 학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안정성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6명 더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우선은 확보를 해 보자라는 거고요. 추후에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 김진권 위원추가로요?

○ 김진권 위원추가로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렇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가능합니다.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요, 가능합니다.

○ 김진권 위원이러한 것들은 태안학사 때 엄청나게 태안의 모든 학부모들도 관심도가 높았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부분이면 이러한 것이 나오면 우리들이 군에서 또 우리 의원들이 해줘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군이나 의회에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봐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남 서울학사 태안군 지분 확보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남 서울학사 태안군 지분 확보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5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주민공동체과장이 사업설명회가 있어서 오늘 농어촌마을팀장이 답변을 대신할 겁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농어촌마을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님이 관외 출장 중이라 농어촌마을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93호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상 공모에 참여했던 앵커조직이 지자체와 함께 공동사업 시행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에 어려움이 있어 해수부에서 관계법령 개정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신청 시부터 청년창업,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앵커조직과 업무협약 체결을 의무화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2022년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공모 시 참여한 앵커조직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방식 결정 및 민간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였기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농어촌마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시행 지침 상 공모에 참여했던 앵커조직이 지자체와 함께 사업시행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에 어려움이 있어 해수부 관계 법령 개정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공모 신청 시부터 청년창업, 마을공동체 지원 등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앵커조직과 업무협약 체결을 의무화하였고, 그간 해양수산부에서 2022년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공모 시 참여한 앵커조직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 방식을 결정하였으며, 어촌·어항법시행령 제42조의 8을 개정하여 민간의 참여 폭을 확대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민간위탁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과의 계약 시 위탁요건과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어촌마을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팀장님, 어촌 어항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돼서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이게 지금 어촌뉴딜사업이지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어촌뉴딜사업이 아니고요. 어촌뉴딜 후속사업이거든요.

○ 전재옥 위원후속사업이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예, 그래서 일명 포스트어촌뉴딜사업이라고도 하고요.

○ 전재옥 위원그래도 한 4개 지역이 선정된 거잖아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전국에서 4개 선정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총 사업비가 70억이라는 얘기고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약 70억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수부의 협의 승인을 받아서 총사업비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은 안했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같이 참여했던 앵커조직.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용역비를 주지 않았고요.

○ 전재옥 위원용역비가 없었어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예, 용역비를 주지 않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앵커조직하고 저희 군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같이 예비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에 신청을 했고.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면 법이 개정될 걸 알고 그랬나 어떻게 용역도 없이 어떻게 앵커조직이 같이 사업에 참여를 했을까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보통 우리 공모 사업할 때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발주를 하는데 이건은 용역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앵커조직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계획할 필요가 없어서 굳이 용역 발주를 안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같이 참여한 앵커조직은 몇 곳이에요?

○ 전재옥 위원두 곳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애초에 우리 태안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거의 역할은 뭐지요? 저희가 그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여러 가지 어촌이든 농업이든 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이나 공모선정까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센터조직을 만든 거 아닙니까? 중간 조직을요?

○ 전재옥 위원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이 역할을 같이 한 건가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지금 우리 공동체통합지원센터는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뉴딜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을 교육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센터에서 앵커조직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 해수부사업에서는 민간단체를 앵커조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공동체센터는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영상태기 때문에.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민간단체가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줘야겠네요? 이 사업 외에도 다음에도.

○ 전재옥 위원법이 개정돼서.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예, 국가공모사업이 대부분 중간조직을 민간법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시행령이 개정된 거에 대해서는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럼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총사업비가 7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탁금액이 20억이 넘어요.

○ 전재옥 위원이 위탁금액은 어디서 결정된 거지요? 이것도 법에 총사업비의 몇 프로를 위탁금액으로 주라고 돼 있나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사업가이드라인 지침에 총사업비의 20%내외를 앵커조직 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어디 근거에요? 법에?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법이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민간 위탁비 주고 나면 사업비 뭐 남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 내에 위탁금이 있나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70억 중에 지금 20억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군에서 시행계획 수립하고 공사를 하드웨어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 얘기는 전체 총사업비의 민간위탁비가 20%라고 하는데 너무 많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 마을에 나머지 70억에서 20억 빼고 나면 50억 갖고 뭐 하겠어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그러니까 이 사업이 생긴 게 어촌뉴딜사업은 기존에 항 현대화사업이었어요. 대부분이 하드웨어사업 중심이었지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도 주민들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하드웨어사업을 좀 줄이고 앵커조직이 현장에 들어가서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을 좀 발굴해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해서 외부에 신규 인구를 좀 유입시키자라는 취지로 이게 생겼기 때문에 20억 민간위탁사업비는 그 안에 앵커조직이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은. 그리고 최소 4명 이상 직원이 상근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앵커조직 운영비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앵커조직에서 마스터플랜 즉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마을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혁신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 있고 주민역량강화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함께 할려고 했던 지금 민간위탁을 줄려는 곳은 거의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 전재옥 위원같이 공모에 참여했던 그곳이기 때문에?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예, 해수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기존에 선정된 앵커조직이 변경될 수 없다라는 공문이 해수부에서 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거기가 어디지요? 그 두 곳이 어디냐고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하나는 태안에 있는 지역발전네트워크협동조합 하고요. 하나는 천안에서 충남사회혁신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로모 두 군데입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위탁기간이 지금 3년이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분들이 재위탁도 가능한가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이건 재위탁 개념이 아니고요. 이 사업기간 동안 앵커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사업이 종료돼도 이 시범사업지역 내에서 조성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설물들을 앵커조직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앵커조직이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속 사업들은 마을기업들이 운영하고 이런 체계입니다.

○ 박선의 위원어쨌든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역사회에서도 운영형태를 제대로 갖춰갈 수 있도록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잘 관리감독하시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팀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후에 3년이 끝나면 그냥 민간위탁 없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민간위탁을 계속 주는 거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누군가는 관리 안하면 그 시설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붕 뜨지 않을까요? 수익을 만약에 낸다고 하면 모르지만.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지금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건 앵커조직 운영하고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사회혁신실험, 역량강화 이런 부분을 위탁을 주는 거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물이 조성이 될 겁니다.
임대주택이 됐든 생활스테이션이 됐든 여러 가지 소속사업 시설물이 됐든 이게 형성이 될 텐데 소득사업 같은 경우는 앵커조직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임대주택이나 어촌 생활스테이션이나 이런 시설물들은 앵커조직한테 우리가 위탁을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3년 뒤에는 민간위탁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이 사업이 3년 후면 끝납니다.
70억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팀장님, 우리가 이런 후속사업이지요, 어촌뉴딜의 포스트 후속사업인데 이걸 우리가 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였으면. 실제적으로 지금 70억 규모의 사업이 물론 지금 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앵커조직이 결국은 우리 태안군에 닻을 내리겠다, 닻을 내려서 태안군민화 하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글쎄요, 3년 후에 이분들이 이 사업을 끝내고 결국은 정박을 할 건지에 대한 건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 건데 결국은 20억에 해당하는 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 예산 자체가 결국은 그 앵커조직의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네 지역이 있지요? 드르니도 있고 마검포도 있고 로컬푸드까지 연계되는 이 사업인데 우리가 임대주택이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지금 그중 하나가 이중에 별주부마을 센터 리모델링 관련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별주부마을이라는 그 센터가 지금 몇 년째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저 허공에 떠가지고 저렇게 폐허되다시피 하다가 이제 이 사업으로 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감당할 인력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앵커조직이 그걸 감당을 해 보겠다 이러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조직 구성원들을 살펴보니 기존에 고위 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결국은 늘 하던 얘기 있지요? 해수부 사업이 해피아라고. 마피아 해피아 이거 알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 그분들 향후 퇴직 후에 일자리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되는 건지 물론 정부차원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시행령까지 바꿔가면서 참 냄새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안하면 그만인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참 안해야 될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신 20억 그냥 던져버리고 우리가 50억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4개 지역 있지요? 이 해당지역 이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대상지.

○ 박용성 위원정말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로 잘 될 수 있을 런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 부분은 거의 앵커조직에다 다 전담을 시킬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부서에서 거의 관할 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예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그렇지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 않아요?

○ 박용성 위원그럼 다행인데 이거 우리 주민공동체과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있지요?

○ 박용성 위원센터 설립할 때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했는데 그 부분 걱정이 그다지 지금 시간이 가도록 해소되는 건 별로 없어요. 왜?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 다른 자문위원도 겸직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하나 늘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군 정책에 대해서 발목 잡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왜 그 사람만 가지고 그러냐 이러는데 지금 앵커조직이 그렇게 될 소지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당부를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공모사업은, 이거 반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업.

○ 박용성 위원아니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없을 거야 뭐 있어요? 이 사업 반납할 수 있지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반납할 수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좋아요. 그러면 반납 안하실 거 같으면 20억 버리는 셈 치고 50억 가지고 우리 소프트웨어적으로 진짜 우리 4개 대상지가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 사업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향후 10년 이내 이 대상지사업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갈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이 20억 넘겨줄려고 50억을 갖다가 우리 동네다 뿌려댈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시고 팀별로 해서 후속으로 팀장님 가시고 난 뒤에 후속 팀이 올 거 아니에요. 가령 이제 팀장이 바뀔 거 아닙니까? 과장도 바뀔 거고, 이 부분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인수인계가 돼서 그렇게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공직자들은 2년 내에 바뀔 겁니다.
근데 우리 의원들은 4년 내 안 바뀔 거예요. 4년 동안 내내 이것만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우리 주민공동체과 건 잘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용성 위원어차피 우리가 동의안 협의를 해 줄 것 같으면요. 안그러면 저희들이 부결을 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각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위탁금액 20억 2,300만 원의 근거는 뭐에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앵커조직 운영비하고 사회혁신실험사업비 그다음에 역량강화사업비 그다음에 ···.

○ 김영인 위원그 구체적인 자료 있지요?

○ 김영인 위원그걸 줘보세요.

○ 위원장 김기두잠깐만요. 우리 주무관이 복사 좀 해서 위원님들 다 나눠드리세요.

○ 김영인 위원계속 질문할게요.

○ 김영인 위원지금 앵커조직, 앵커조직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애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참여할 때 두 곳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네트워크하고 ㈜로모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주식회사 로모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러면 이곳은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참여를 했어요, 그쪽에서 처음에.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저희가 임의로 선정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지역발전네트워크가 그동안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에 참여했을까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우리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대략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김영인 위원그 주식회사 로모라는 회사도 우리군 관련 사업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우리군 사업에 참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역발전네트워크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지역발전네트워크는 지금 현재 직원이 4명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그동안 농어촌현장포럼이라든가 주민들 교육, 역량강화사업을 많이 해왔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여러 건을 했어요. 파도리권역, 만리포항 그리고 창기7리 어울림마을사업 그리고 고남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그다음에 안면읍 생활SOC복합화시설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균형발전사업 제안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보조금사업으로 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 지역창근형 청년지원사업, 태안 한 달 살기 운영지원 이런 사업들을 했고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어떤 거냐면 이 지역발전네트워크라는 업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 번 본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촌활력증진사업이 지금 제가 이번에도 업무구상 보고에서도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이와 유사한 지역에 사업을 한다고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말은 앵커조직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쪽 회사들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민간위탁사가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사를 위한 사업으로 저는 가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네 분이 상주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상주 인원들은 어떻게 현재 있는 회사직원들이 와서 해요? 또 새로 뽑아요? 어떻게 해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그 회사가 2개잖아요. 그래서 2개 회사에서 지금 계획 중인 직원이 올 수도 있고 새로 신규 채용할 수도 있고 그건 앵커조직에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 김영인 위원상주라는 건 어떻게 상주를 하는데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저는 어촌활력증진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이게 3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지금 현재 갈수록 힘들어지는 어려워지고 있는 어촌의 공동화 현상을 얼마나 카바할지 솔직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더군다나 70억 사업에 지금 20억 이상을 위탁사업비로 한다고 하면 물론 이게 더 나은 걸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하드웨어시설 아무리 시설을 많이 해 논들 주민의 역량이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안되면 솔직히 무용지물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솔직히 우려스러운 게 그러면 위탁사를 위한 공모사업인 거냐 그런 부분이 솔직히 우려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팀장님이 볼 때는 어때요? 이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해수부에서 만드는 이 시범사업에 앵커조직과 지자체가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가이드라인부터 그 다음에 시행지침도 그렇고. 그래서 막상 이런 공모사업을 같이 할려고 보면 이 지역에 이런 일들을 해 온 업체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발전네트워크는 좀 학술용역연구, 청년사업 이런 걸 해봤지만 직원 수도 좀 부족하고 좀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주식회사 로모라는 회사를 같이 컨소시엄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로모는 충남사회혁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다양하게 해 온 그런 실력 있는 회사에요.

○ 김영인 위원알겠어요, 알겠고.

우리 부서의 일자리창출팀도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저는 그 지역발전네트워크의 인력구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일자리창출팀과 좀 연계를 해서 차라리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선발을 하고 역량 강화를 시켜서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끔 해주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우리 미래를 봐서 나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지역발전네트워크라는 곳이 우리 관내에서 만들어져서 운영됐던 법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곳인가가 와서 하신 건가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온 청년들이고 청년사업을 하면서 태안에 뿌리를 내린 회사입니다.

○ 김영인 위원지역발전네트워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최근에 이쪽으로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새로운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잘 하세요. 잘 하시고 되도록이면 앵커조직이 됐든 위탁사가 됐던 우리 지역에 없으면 지역인재들을 스카우트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뿌리 내리고 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팀장님, 제가 몇 개만 질의할게요.

○ 위원장 김기두첫 번째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된 계기가 군에서 주도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여기 업체에서 이런 사업 있으니까 한 번 해보자고 했나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업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알지도 못했고요. 저희가 해수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태안군은 해수부 전담 시군이에요.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해수부에서 권유를 했어요.

○ 위원장 김기두알았어요.

두 번째는 지금 지역발전네트워크협동조합 구성원이 네 분이라고 했는데 그 대표자가 누구에요?

○ 위원장 김기두뭐하시는 분이에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지금 협동조합 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고요.

○ 위원장 김기두아니 전에 뭐 하셨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전에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원래 여기 분 아니신가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제가 알기로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여기 청년하고 결혼해서 정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두 번째는 보면 민간위탁 운영방안에서 비용추계서를 대략 줬는데 인건비가 2억 8,800이에요. 그러면 세부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박사급인지 석사급인지 그냥 일반 업무보조인지 4명이 2억 8,800이면 되게 페이가 쎈 거거든요. 되게 좋은 직장이에요. 지금 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그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에 7천만 원 정도면 박사급이 줄을 서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좀 과대하게 포장된 것 같고 두 번째는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공모사업을 하기는 좋지만 정작 우리 군에는 별로 효과가 없고 지금 했던 업체 두 곳 그리고 다른 사업도 보면 기획사들이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우려스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위탁기간이 3년이 끝나고 그러면 과연 여러 가지 건축물도 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잘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고요.

지역발전네트워크도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입찰을 했어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보통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은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그건 실적이, 그건 실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실적을 만들어 준 거지, 그건 실적이라고 저는. 수의계약 실적을 가지고 실적이라고 하면 신뢰가 되겠어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건 아니고 입찰을 해서 정말 실적이 있는 건지 천안업체 같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다고 봐요. 그런 건 조금 걱정이 되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사항 좀 주시고요.

어찌됐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도 힘든 건 알고 있어요. 직렬도 좀 다르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다른 공직자들도 많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법이 개정돼서 어쩔 수 없이 총금액의 20%를 민간위탁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가 2억 8천 3억에 가깝습니다.
근데 4명이 상주를 하면 거기에 1인당 1년에 7,200, 이게 무슨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는 이 사업을 진짜 용역사를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이런 사업이 우리 국비도 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과연 이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줘도 되는 건지 이 몇 명을 위한 용역사를 위한 20억 우리 주민들 생각하는 억 소리 나는 20억 3년 동안 이건 말도 안되는 금액이고요. 지금 팀장님께서는 절대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갈등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 하셨어요?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팀장님, 답변 좀 해보셔요.

○ 박용성 위원팀장님이 이거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만약에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반납, 선정을 포기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극단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이 의결을 못해 줬을 때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후 결과가.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3개 시군도 다 민간위탁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아니 나머지 3개 시군 얘기하실 거 없고 우리가 이랬을 때.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만약에 민간위탁 동의를 안 해주시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못하는 거예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예, 지금 단계로는.

○ 박용성 위원그럼 사업비 이거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 박용성 위원지금 시행령이거든요, 지금 개정된 게. 시행령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같이 참여했던 앵커조직이라고 해서 참 영어를 왜 써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하여튼 그런 조직이 향후에 사업 시행하면서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공문에 의해서 못을 박았단 말이지요, 해수부에서.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동의안을 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해야 할 문제지 우리 의회한테 동의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강제조항을 설정해놓고 의회에다 동의를 받는다?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민간한테 사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간위탁방식으로 결정됐고 또 민간위탁금을 편성할려면 의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동의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지 심의를 뭐 하러 해요. 동의한 걸로 사인만 받아다가 하면 되는 거지.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인건비 문제는 4명 이상이기 때문에 꼭 4명만 채용한다는 건 아니고요.

○ 박용성 위원팀장님, 지금 국한된 게 있잖아요. 운영방안에서 인건비가 문제는 아니야. 인건비는 사실상 4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네트워크가 지금 4명이고 로모가 또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투입될 인원이 10명이 투입될 수도 있고 20명이 투입될 수도 있어, 4명이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런 인건비에 해당하는 이런 운영방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당연히 이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반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이게 다른 조직하고는 이 사업을 수행을 못하지요? 우리 군민들 자체도 못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해 나가서도 안 되지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맞습니다.
앵커조직하고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 박용성 위원이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저희가 민간위탁 추진하게 된 건 지난 6월달에 해수부하고 우리 4개 지자체가 회의를 했어요. 이 앵커조직은 뽑아놨는데 법상 수의계약은 안되고 그러면 이 앵커조직을 어떻게 주냐 이 사업을.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민간위탁이다라고 다 합의를 한 거예요, 해수부하고 지자체 간에. 그래서 지금 다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 박용성 위원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엄청나게 우리 태안군에 산재돼 있는 허베이협동조합 있잖아요? 그거하고 굉장히 여타한 생각이 나요, 이 사업자 자체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군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이 역할을. 해수부하고 앵커조직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사업추진 방식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 박용성 위원알아요. 이거 조례 만들었어요? 이거하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할려면 조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군이 어떻게 개입할 건지 어떻게 지도감독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잖아. 우리 하위법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도 없이 그냥 위탁만 해놓고 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이게. 그리고 선정된 4개 시군에서 이걸, 아까 말씀하셨던 게 큰 맹점이에요. 애초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모든 사업을 하면서 다 위탁에 의해서 그 중간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시행을 했었잖아요, 공모도 하고. 근데 왜 이 사업만큼은 그렇게 않고서는 해 주고 빚을 져놓고선 이제 와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이걸 하라 이렇게 하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 암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법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도 그렇지, 안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애초부터 줄려고 이 시범사업을 계획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앵커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지자체에서 컨택을 해서 같이 협약 체결해서 사업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자체가.

○ 박용성 위원잠깐만요. 팀장님 지금 저한테 주신 이 공문 보면 4개 시도에서 이 부분이 선정이 됐지요? 강원도 동해시 보면.

○ 위원장 김기두팀장님 답변석으로 앉으세요.

○ 김진권 위원과장님이 언제 오나?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정확하게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빨리 올 수 있는 시간은 없어? 지금 팀장님이 나와서 대신 답변하니까.

○ 박용성 위원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보다 더 알 수가 있지요, 주무팀장이. 그런데 대답에 대한 권한의 문제인데.

지금 앵커조직이 우리 2개하고 전라남도 고흥군 하나, 거제시 공유를 위한 창조 하나 그다음에 강원도 동해시가 2개 앵커조직이네요. 그럼 앵커조직이 토탈 해서 4개 사업에 6개에요. 6개 앵커조직인데 이 사업이 앵커조직을 위해서 만든 시범사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앵커조직 이게 무슨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도 아니고 당초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 6개 조직에다가 이 사업을 다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해수부에서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아까 내가 허베이협동조합 얘기를 했지요? 관여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아니 관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요.

○ 박용성 위원아니지 나중에 가서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앵커조직을 모시고 돌아다녀야 된다 이 모양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공모사업 시작할 때 앵커조직하고 같이 다닐 때부터 제가 느끼긴 한 건데 결국은 이렇게 돼 왔잖아요. 그러면 왜 빚진 사업을 우리가 했냐 그거예요, 사업자체를.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조직을 그냥 무료로 해 주고 나중에 선정이 되면 니네들 뭔가 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게 우리 군정에 어디에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동의안을 만약에 동의를 안했을 때 다시 한 번 답변하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

○ 박용성 위원그 답변은 과장이 해야 되나요? 대답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답변 한 번 해보세요, 소신껏 한 번. 그래야 우리가 결정을 하지요, 여기서.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수부에서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준비를 좀 미흡했던 게 사실이에요, 해수부가. 왜냐하면 저희가 선정한 협동조합이라든가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어촌어항 재생사업에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그런 단체를 선정을 해놓지 않았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상위법에 안 맞으니까. 그러다보니까 해수부에서는 거꾸로 공모사업 후에 법을 개정을 해서 기선정해 놓은 앵커조직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역으로 맞춰진 건 사실입니다.
해수부의 업무상 과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민간위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부하고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이 사업 전체를 다 앵커조직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앵커조직은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이런 조직들을 선정을 해서 이 앵커조직으로 하여금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사회혁신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하고 주민들 역량강화교육도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경상적 경비만 이 앵커조직한테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시행계획이라든가 하드웨어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하고 또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도 그 앵커조직이 자기들이 다 주무르는 게 아니고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우리 행정기관하고 앵커조직하고 주민들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수립하는 거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같이 하는 거지 앵커조직 전체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민간위탁금을 주면 이 앵커조직에서는 세부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야 돼요.

○ 박용성 위원팀장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동의안에 동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챙겨야 된다. 각 위원님들이 다 뭔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때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 그 앵커조직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우리 태안군정 쭉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바쁘다 뭐하다 우리 민간심의위원들 바쁘다 뭐다 중요한 심의회도 안가잖아요, 만들어놓기만 하고. 이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우리 행정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이거 인들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걱정해서 만약에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 건데 문제는 법에 없던 걸 법을 후차적으로 만들어서까지 하면 결국은 이 앵커조직에 대한 특혜 아니겠어요? 이건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 같은데 이게 특혜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일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4개 조직이면 4개 시군이면 우리가 20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큰 규모로 만약에 공모사업을 한 데 같은 데는 거의 30억 40억 될 텐데 그러면 거의 100억에 해당하는 돈이 이런 앵커조직한테 흘러들어가잖아요. 가령 그 사람들이 다 갖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해보세요. 역량강화사업 우리가 지금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뉴딜300이든 농산어촌이든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그 역량강화사업이 우리 군에 갈등을 한 개라도 조정해 온 역량강화사업 있어요? 가면 갈수록 갈등만 더 조장되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촌뉴딜 사업한다고 해서 그 동네가 지금 막 양쪽으로 다 갈라져가지고 풍비박산 나고 하는 거 팀장님이 아시잖아요. 그거 60억 50억 사업 한다고 동네가 찢어발겨지고 있는 게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역량강화사업이에요. 근데 역량강화사업을 다하도록 그 동네가 결국은 사업을 반납하네 안하네 이런 지경까지 가잖아. 그럼 이게 우리가 20억을 이 조직에다 갖다 박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우리는 이게 저희 의회에 올라온 동의안이에요. 이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향후 이 사업의 향방이 어떨 건가 그거에 대한 것이 저는 궁금하기도 하니까 아까 팀장님이 사업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한 거지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달리 방안이 있는 거예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달리 방법은 강구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당연히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상정을 한 거예요?

○ 박용성 위원해수부에서 이런 지침 공문이 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라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럼.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앵커조직이 민간조직이잖아요, 민간조직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글쎄,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앵커조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 위탁운영비 부분 관련해서도 좀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이걸 이번 회기에 꼭 안 해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시기가 있어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시기가 굉장히 지금 늦어졌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2월달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사업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1년을 까먹었거든요.

○ 김영인 위원아니 6월달에 선정을 했는데 뭐 1년을 까먹어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6월이잖아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금년 2월달에 선정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팀장님 답변 들어보면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쉽게 민간위탁 하자 말자 결정에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앵커조직을 우리가 참여를 시킬 때에도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업체 이렇게 해서 하자고 해서 같이 한 거라고 그래놓고서 인제 와서 이렇게 하시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시면 그건 쉽지 않은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걸 결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좀 확인하고서 한 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잠깐만요, 팀장님!

○ 위원장 김기두지금 보면 어찌됐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이 돼도 어차피 이 2곳과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지금 다른 시군 그러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 절차는 밟고 그 이후 조례 ···.

○ 위원장 김기두아니 저는 딱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어차피 여기랑 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이 업체 2곳과, 그렇지 않겠어요? 맞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이번 회기에 안 해도 여기 보면 2022년 11월에는 수탁자 모집공고 및 선정이 있는데 모집공고는 형식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요식행위잖아요. 어차피 여기 두 업체랑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전재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전재옥 위원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종이 한 장으로 20억에 대한 민간위탁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까지 민간위탁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추계,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 추진사항, 세부계획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신 다음에 그때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을공동체 마을구역 이렇게 마을 안에서의 어떤 자발적인 성장발전 이런 것들이랑 거의 매칭이 되는 거 같아요. 저는 해녀마을을 들여다보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 안에서의 어떤 주민들 간에 의견수렴이나 생각들을 먼저 기본바탕 하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어느 날 사업 공모해서 예산이 들어와서 그걸 할려다 보니 지금 각종 마을에서도 이게 사업 활성화가 너무 많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앵커조직 이 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역할 강화라든지 어떻게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계획 수립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3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나서 마을의 사업소득 마을기업이 형성이 돼서 그게 잘 활성화되어 가야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들하고 저도 같은 맥락이고 생각인데요. 과연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마인드가 무엇인지 정말 이 지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걸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지역을 어떻게 파악해서 지역별로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건지도 저는 한 번 선정이 만약에 된다면 그 이야기를 저는 좀 듣고 싶어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가지고 온 것들 마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 사업들이 지금 주춤하고 다 멈춰 있는 데는 다 뭔가가 지역적인 이유들이 지금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렇고 큰 예산이 진행되면서 또 이것도 효과를 내면서 지역발전을 일으켜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멈춰져 있고 주춤한 많은 사업들을 볼 때 정말 이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저희들이 또 파악해보고 알아보고 어떤 최종 결정이 저도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우리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수의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아마 다음에 다시 재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다른 의견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시지요.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지금 피부로 느끼셨지요? 해서 업체 두 곳의 실적, 효과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더 세부적으로 하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안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돌봄사업이라든가 임대주택, 판매시설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두 업체에 민간위탁을 주실 건데 두 업체와 해서 인건비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게 필요하고 인건비 하는데 예산만 풀로 넣고 몇 명을 쓸지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건 무책임한 거고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도 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주셔가지고 다음번에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대답 없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의안번호 2494호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금액은 5억 6천만 원이며 출연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 소상공인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5억 원으로 60억 원의 특례보증을 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출연금 확보 시 3월 중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태안군 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5억 6천만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일반신용보증 수수료 대비 0.4% 감면 혜택과 충청남도 이자보전사업과 연계하여 대출이자 3.3%를 보전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우리군 소상공인의 대출 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좀 여쭤볼 게 있어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소상공인이 이 특례보증을 좀 받을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려워서 받을려고 그러거든요, 신용등급도 그렇고?

○ 박용성 위원그런데 기존에 받은 분들이 좀 계셔요. 근데 받았던 지원금을 상환을 다 한 뒤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신청을 하면 거의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지 과장님 어떤 겁니까? 이거.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지금 4년 동안 중복 지원했던 게 우리 군에는 한 23건 정도 됩니다.
그게 우리 출연금으로 한 게 아니고 신보에서 직접 출연을 한 금액에 대해서 했고요. 중복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작년도에 23개소만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복은 불가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부분을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출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많이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출연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출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어요? 물론 코로나 정국이라 그동안에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만약에 이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일반적인 그런 상황으로 돌아섰을 때 우리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가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면 중복지원이 가능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그쪽 신보재단이나 충남도하고 얘기할 수 있나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한 6천여 개 정도 소상공인이 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업체들은 한 700여 업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일부 어려운 분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상환을 못하는 것도 한 5%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중복으로 지원해주는 건 한계성이 있고 또 금액이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적으로 그렇게 큰 물론 소상공인한테는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보에서도 중복에 대해서는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직이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과장님 소상공인 대출 관련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가 어느 정도밖에는 못 한다 이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이쪽을 하게 되면 대부분 해 줍니다.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이쪽에 가면 서류도 간편하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요청금액이 우리가 출연한 금액보다 월등히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을 하게 되면 조금 다른 분들도 못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중복관련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신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신청을 작년도에는 한 400여 업체가 받아갔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400여분이 신청한 것 중에 몇 프로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지원은 거의 지금 ···.

○ 박용성 위원100% 다 거의?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아니요, 한 90% 이상은 지원 ···.

○ 박용성 위원그럼 한 300 몇 분 다 조건만 맞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실제적으로 금융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신보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그러면 내년 한 해 코로나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한 번 더 지켜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계획도 더 한 번 상향할 수도 있고 한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금방 중복부분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게 필요하느냐도 한 번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한 번 고려해 볼만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몇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31일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8]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