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1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목요일 창닫기

제291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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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3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회사무과를 비롯한 5개 부서와 8개 읍면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43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743쪽 중간에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수당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5명 20일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좀 인원이 늘었지요?

○ 전재옥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찍 본예산을 계상을 해서 좀 착오가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추경에 하시나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이건 예년의 관례대로 이렇게 했는데 구성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구성이 되는대로 추경에 필요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일단은 구성이 되는대로 추경에 한다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인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놓는 게 먼저지요. 구성은 편성 후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서부터 인원을 구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라고 해 가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 전재옥 위원추경에 올려주세요.

○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과장님, 사무관리비에서 회기 수어방송 운영을 지금 하시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 수어통역이 안되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 부분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지금 현재는 본회의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 부분도 좀 한 번 고려, 왜냐하면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행정사무감사 시청률이 더 올라가고 있고 또 시청을 못하신 분들은 추후에라도 저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보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앞서가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알겠습니다.
그건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746쪽.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예산 증감을 좀 요청합니다.

의원연구단체 연구비 활동이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심도 있고 제대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 연구비 너무 부족합니다.
좀 더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연구비만큼은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맞게 연구해 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비용 내년도 예산도 사실은 이거 연구하기에는 턱없이 너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왕에 이런 일들을 가지고 좀 더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주실려고 하시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예,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현재 의원연구단체 관련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한도액을 편성한 건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증액요구가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가능하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잘 보셨지요? 우리 의회라고 봐주지 않고 과감하게 질의하고 삭감을 많이 할 겁니다.
아셨지요? (웃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같이 나와요.예산안 749쪽부터 8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749쪽.

○ 박용성 위원과장님, 예산안을 보는 게 아니고 확인할 게 좀 하나 있어서 사실대로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돼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조성 사업 중에 AI디지털라이프 헬스케어 실증 이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AI노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운영이 있어요.전략사업담당관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보건의료하고 관계가 돼 있는 부분이라 혹시 보건의료원하고 연계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걸 같이 동행해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하고 있대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협의가 돼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하지 않았다면 안 한대로만 답변을 좀 해 주셔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지난번에 그쪽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그 대상자들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사항이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선정해서 알려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사실 여러 가지 협의를 하기도 하지만 업무적으로 그렇게 똑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쪽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과학적이고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거의 일부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사업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가령 이런 실증사업을 또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서 연계를 한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하고 우리는 이러 이러한 부분을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료를 담당하는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접목했을 때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서로 연계를 해가면서 가는 이런 협의가 있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지난번에 용역보고회할 때 참석도 했고요. 또 원장님께 말씀도 드렸고 또 아직 시작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아마 추진하면서 저희하고 또 다른 협의가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시작단계니까 향후에 시범사업을 해나가면서 우리 의료원하고 좀 더 의료체계나 이런 AI관련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이건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위원회 참석했을 때 용역보고회 했을 때 우리 의료원 측에서 제기했던 내용 있지요? 전략사업담당관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한 부분을 전략사업담당관에 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좀 줘보셔요. 용역보고 했던 내용들 있을 거예요.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아마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간사가 거의 다 기록을 했을 테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한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혹시 과장님들 하고 팀장님들 예산을 하다보면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들 질의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은 군민의 대변자기 때문에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좀 해주세요.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749쪽에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과장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보건의료원 예산은 해마다 증액이면 증액이지 감액은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이 너무 많고 혜택을 보는 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원은 예산을 줘도, 줘도 너무 많이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해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장비부분에서 감액으로 인한 이런 큰 감액이 이루어진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감액된 건 지난해에 저희가 CT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국비사업인데요, 그게 작년에는 추가로 증액됐던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본예산 대비기 때문에 그게 감한 사항이 됐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서 지금 너무 큰 금액이 감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그게 예산은 15억 정도 섰었습니다, 본예산에.

○ 박선의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장비부분에서 좀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 박선의 위원그러면 현재 의료원에는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잘 갖춰지신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이게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발생하고 있어서 다 갖춰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저희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장비는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T구입비가 14억이었습니다.
14억이 감된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751쪽으로 갈게요.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751쪽에 보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시설비에 남면보건지소 방수공사, 고남보건지소 방수공사가 있고 752쪽까지 관련된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누차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해서 예산 수요를 확인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개선을 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본예산에 올린 이 정도 예산이면 지소, 진료소 건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건가요? 우리 부서가 이 정도만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된다 해서 하신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회하고 3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이 본예산을 세웠고요. 예산을 세워서 시급한 것들은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고 그런데 워낙 시설들이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시설들이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걸로 예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제 점검계획을 세워서 한 번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일제점검을 우리 직원분들께서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비용계상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선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소모품 구입 재료비가 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접근하는 곳이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곳에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예산도 한 번 현재 우리 진료소장님들이나 지소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건지 예를 들어서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추운 길에 오셨는데 따뜻하게 물 한잔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최소 우리가 커피라도 한 잔 드리고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꼼꼼히 살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오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소모성 경비 같은 경우는 이게 한도액이 있어서 좀 증액시키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751쪽 중간에 공중보건의사 관사 정비가 있습니다.
6개소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중보건 의사와 공중보건 간호사 관사는 몇 곳이 있어요? 총.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공중보건 의사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의료원 뒤쪽에 10명이 거주할 수 있는 큰 거 한 동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선생님들은 임차관사가 5개소가 있습니다.
5분이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매입관사는 지금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간호사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두 가운데는 원장님하고 ···.

○ 전재옥 위원전체적인 숙소 관사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사실은 6개소 관사를 정비하시는데 뭘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지붕도 훼손이 됐고요. 벽체 같은 경우가 너무 낡아서 ···.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도배도 하지만 외벽보수도 하고 ···.

○ 전재옥 위원그런데 6개소를 하신다고라고 하셨어요. 6개소 맞아요?

○ 전재옥 위원근데 예산이 30만 원 갖고 한 개소당 그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죄송합니다.
여기는 대개 장판하고 벽지 그런 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세운 거랑 제가 착각했습니다.
벽지하고 장판 같은 경우 그분들이 오래 사용하다가 다른 분으로 한 2년 있다 바뀌게 되면 잘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 엄청 낡게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벽지, 도배 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벽지, 장판을 6개소?

○ 전재옥 위원벽지, 장판 하는 것도 한 개소에 30만 원 갖고 제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적게 계상을 하셔서 이거 갖고 가능한지 그 현황파악이 어떤 지를 제가 몰라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사실 하다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듭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럼 예산을 누가 보더라도 장판하고 벽지 하는데 30만 원씩, 그건 말이 안맞는 얘긴데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장판만 하더라도 얼마고 벽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30만 원씩 갖고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안맞는 얘기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

○ 보건행정팀장 정경희지금 공중보건의 관사 뒷동에 있는 건 본관동 뒤에 있는 건 올해 외벽만 했고요. 여기에 있는 6개소는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관사들이 낡아가지고 그런 수리를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근데 30만 원씩 갖고 되냐고.

○ 보건행정팀장 정경희좀 부족하긴 한데요.

○ 위원장 김진권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여?

○ 보건행정팀장 정경희일단 본예산으로 세워서 써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렇게 하면 안되고 정확히 근사치에 가깝게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 있으니까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면 되냐고 그것은 말이 안맞는 부분이고 ···.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이 금액에 맞춘 건 정비를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또, 한 번에 예산을 다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

○ 전재옥 위원하여간 무엇을 하실지 세부적인 추계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관사현황 좀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관사현황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753쪽에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과장님, 중간부분에 안마의자 렌탈료가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어차피 안마의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데 렌탈이 나을까요? 구입이 나을까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구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들기 때문에 렌탈하고 렌탈 같은 경우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수나 훼손됐을 경우 수리비가 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 박선의 위원장기간 렌탈을 할 때도 수리기간이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렌탈하면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왜냐하면 이 렌탈료가 어느 정도 그 안마의자의 값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렌탈로 가고 그 다음에는 자체 안마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렌탈을 하는 것이 나은 건지 구입이 나은 건지를 좀 살펴보시고 ···.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그 사무관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비로 세우면, 여기에서 이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렌탈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장단점이 다 있어서 렌탈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서 항상 보건의료원은 예산이 많이 부서별로 활동하기에도 너무 많이 부족한 걸 늘 보고 듣고 하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안마의자는 의료원에 지금 한 대만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여기는 안면읍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설치하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안면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755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한의사는 다 ···.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현재 있는 공보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공보의가 다섯 분씩이나 돼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지소에 있는 네 분하고 보건의료원에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다섯 분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의료원에서 있으신 분이 순회할 때 의료원에 한방과는 문제는 없을까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달을 하거든요. 한 달씩 하는데 그 기간에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활용을 못하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분의 지금 공보의의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한 200만 원 조금 더 주시는 것 같던데.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공보의 예산이요?

○ 김기두 위원예, 공중보건의. 지금 한의사도 공중보건의 쓰시는 거 아니에요?

○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순회하시면 그분들한테 다른 메리트를 주나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출장비 정도 ···.

○ 김기두 위원출장비 정도?

○ 김기두 위원여기에 계상이 다 됐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죄송합니다만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근만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순회하고 그러면 지금 아마 공보의가 예전에 한2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도 아마 300만 원 안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해 보셔요. 노동 강도가 어찌됐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조를 서로가 해야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 좀 걱정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출장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하여튼 잘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 위원장 김진권안계시면 756쪽으로 갈게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중간에 방문건강관리가 있어요, 과장님. 예산액이 3,649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또 감액이 꽤 많이 돼 있고요. 작년에는 1억 2,500정도 됐는데 8,800정도가 감액이 됐고 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국비 포함해서 2억 4,400으로 돼 있고요. 어떤 자료가 잘못된 자료에요? 예산안은 아마 잘못된 자료가 아닐 것 같고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그 설명 좀 먼저 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8,800을 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824쪽에 임기제 예산 2명이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

○ 박용성 위원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감액이 됐는데 감액원인이 임기제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한다고 넘어갔다, 이렇게 ···.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아니 다른 업무가 아니라 같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목을 다른 쪽에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어떻게 다른 목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824쪽에요. 그 밑에 보면 방문 건강관리하고 기타직 보수가 거기로 2명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감한 금액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2억 4,400만 원 이건 총액인데 ···.

○ 박용성 위원이거 제가 보기에는 ···.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그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요, 잠깐만요. 길어지니까 다른 사업으로 같이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아니면 예산을 분리해서 다른 데다가 배치를 해놓은 것이 결국은 다 방문관리 사업하고 같은 사업일 수가 있는데 그게 다른 예산 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분리돼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방문관리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게 맞는데 ···.

○ 박용성 위원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방문관리 우리 사업 있지요? 예산이 저쪽으로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걸 집어서, 집어서 방문관리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해서 주시면 되지. 어쨌든 자료 자체도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렇게 모아 놓으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낫겠지요? 일일이 설명하시는 거 보다. 아니면 차곡 차곡 다 설명을 해 보시든가, 어떻게 하실래요? 그건 과장님 의향대로 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료로 받는 것이 이 실과 끝나고 자료로 해서 주세요.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그걸 갖고 논의를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로 박용성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관계가 뒤쪽에 같이 포함돼 있어서 사실 그런 거긴 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합쳐지면 2억 4,400이 될 거고 그걸 별도로 하면 ···.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인데요. 사업비하고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무기계약 같은 경우가 뒤쪽 817쪽하고 816쪽에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랑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직원이 방문관리업무만 해요? 아니면 다른 업무도 하는 와중에 방문관리를 어떻게 보면 과외 업무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5명의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셨나? 그분이 방문관리 이 업무만 하셔요? 아니면 다른 업무도 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거의 방문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할 때는 다른 업무도 도와주기도 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굳이 뒤에다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설명 자료처럼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게 낫지.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그런데 이 사업비가 통으로 오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건 분리해서 예산에 ···.

○ 박용성 위원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방문관리에 임하고 있는 다섯 분 무기계약직들이라고 하셨지요? 그분들 업무 현황을 좀 한 번 주세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 박용성 위원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방문관리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물론 특별하게 지금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로당주치의 있지요? 그다음에 마을주치의제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향후에 의료복지 문제 접근성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되고 더 심화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상에 봤을 때는 그런 공약을 군수님도 공약을 했고 저도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군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게 뒤로 가는 부분이지 않느냐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이 분산되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뒤로 가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방문건강관리 우리 마을주치의제니 뭐니 이게 다 이거하고 해당이 되는 업무들이에요. 나눠서 마을주치의제 그 다음에 경로당 주치의제 이렇게 부를 뿐인데 이 방문관리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말씀만 좀 해줘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위원님 말씀대로 방문건강관리의 필요성이 큽니다만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관리도 저희 사실 간호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별로 없어서. 그것도 있고 무엇보다 제일 큰 건 예산 문제인데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런 전후사정은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알고 우리 현실도 알고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확대의 필요성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업무를 하시는 분으로서, 확대의 필요성.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고 ···.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은 전체를 다 관할 하니까 팀별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옆에 앉아계신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다 그 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어려우시더라도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방문보건팀장 정종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렇게 하셔야지, 거기서 계속 계시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박용성 위원님, 예. 과장님은 전체를 다 관할 하니까 ···.

○ 박용성 위원간단하게 확대의 필요성만 하세요. 다른 전후사정에 대한 문제, 예산문제 그다음에 인력문제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단지 이 사업에 대한 확대 필요성 그것만 말씀을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그리고 호응도, 군민의.

○ 방문보건팀장 정종순안녕하세요? 방문보건팀장 정종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는 경로당 주의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간제 선생님 두 분을 뽑아서 한의사 선생님이 지금 다섯 분의 공보의 선생님을 이용해서 저희가 매일 5일 일주일 내내 다니고 있어요. 그 두 분 선생님들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사실상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팀원들도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사실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하게 더 좀 챙겨드릴 수 있는 게 없는가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좀 해 볼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 개인 돈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나가서 우리가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침을 놓는 거잖아요, 한방 선생님들이. 그러다보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농번기 때는 대상자분들이 많이 안나왔어요. 안나오시고 하다가 지금은 조금 뭐하니까 대상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받으시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하면서 보람도 느끼면서 그게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758쪽.

○ 박선의 위원과장님, 맨 상단에 청소년 대상 월경곤란증 치료 지원이 있는데요.

○ 박선의 위원우리 관내도 이런 청소년들이 지금 계속 예산 사용도를 보면 있나 봐요?

○ 박선의 위원현재 몇 명이나.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올해는 15명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굉장히 많네요?

○ 박선의 위원이게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회복은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전년도에도 15명 치료하고 계속 연계된 치료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올해 15명이고 작년에 6명이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몇 개월이나 이 치료를 지속하나요?

○ 방문보건팀장 정종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하시면요, 3개월 정도 한방병원하고 해서 대상자 분이 찾아가서 거기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지요?

○ 방문보건팀장 정종순예, 그러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 박선의 위원예,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요즘 인스턴트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근데 의외로 15명이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770쪽에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과장님, 여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비가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감액이 된 거 보니까 인원이 좀 축소한 것 같아서 이건 너무 다행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청소년이라 함은 몇 세를.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원래 청소년은 법상으로는 9세부터 24세를 말하는데요. 저희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고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 박선의 위원현재 우리 관내에는 이런 의료비 지원대상이 없다라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서 이렇게 좀 감액된 부분이 있었나요. 다행입니다.
저희 지역에 이런 일들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771쪽에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과장님, 여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 지원이 있어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또 뒤쪽으로 가면 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좀 다른 거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산후조리 본인 부담금 중 도비로 저희가 최고 4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여기서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주는 거고요. 그 40만 원 주고 나면 그 나머지 또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뒤쪽에 있는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 여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90%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선의 위원앞에 40만 원씩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들을 100명을 더 ···.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군비로 채워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저는 772쪽에 우리 군비로만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말씀 좀 드릴려고 했는데 이게 다른 출생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 해서 우리가 다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산후조리 도우미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발굴이라고 할게요.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게 우리 인구감소나 우리 지금 처해있는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사업이 핵심적인 사업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우리 군민들한테 그러니까 산모들한테 어떻게 다가갈는지에 대한 부분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실제적으로 출산을 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걸 다 이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 출산 인구 대비해서.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저희가 거의 임산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서 임산부 등록하게 되면 이게 사후 출산한 뒤에 혜택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서 그분들한테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출산하고 나서는 산후도우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100% 이분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예. 우리 출산 인구가 저도 거기까지 파악은 안 해봤는데 한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태안군에서 출산하시는 분들이.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올해는 166명 출산했고요, 현재 11월까지. 그리고 작년에는 175명 출산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자꾸 주는 추세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15년도에는 340명이었던 걸로 봐서는 반 줄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우리가 사업비 계상한 건 약 100명 정도 추정을 한 거 같아요.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준다고 해서 급격하게 50명 정도 줄지는 않을 것 같고 2023년도에도 많이 준다고 한들 150명이고 늘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신규사업인가도 한 번 여쭤볼려고는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166명이 출산을 했다면 166명이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도우미 지급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 찾아야 될 거라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어떻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한 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예전에는 과장님, 이거 산후조리 도우미를 처음에 농어촌 여성 출산 장려로 인해서 이렇게 산후도우미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지금 같이 매칭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아니요, 그건 다릅니다.

○ 박선의 위원별도인가요?

○ 박선의 위원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중복되진 않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예, 772쪽에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먼저 추가질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산후도우미에서 출산산모 도우미를 하는데 우리 요양보호사가 있듯 우리 산후건강관리사가 따로 있나요? 우리 태안군에.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아니요, 저희 태안군에는 이 서비스기관이 없습니다.
없고 서산에 서비스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태안분들이 서산 가서 그 기관에서 자격증을 받아서 서비스를 하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쪽으로 저희가 연계시켜서 이용하게끔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하시는 분이 다 태안분들이시냐 이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태안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등록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파견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 전재옥 위원좀 그걸 우리 군민들한테 자격증이라든지 딸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우리 담당관님 계시지만 공동체과에서도 하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전출생아에서 확대 지원하라고 하면 150명, 그렇다고 요양보호사 마냥 같은 날 몇 가구를 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불특정 날짜로 출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해서 우리 태안 여성들이 출산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확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720쪽 상단에 저출산 난임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 자료에는 그냥 난임부부라고 하고 예산서에는 저소득층이라고 했어요. 질문 드릴게요.저소득층의 지원자격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전군민 소득에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전체 평생소득금액의 180% 이하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자격제한이 있는 거네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건의 드릴게요. 다른 시군에서는 보령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합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율 높이자고 하는데 지금 출산을 하시는 분들 상 줘야 돼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최대금액이 얼맙니까? 1회당 얼마 그다음에 1인당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얼마에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110만 원 정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 전재옥 위원1회당? 지금 신선배아 그 다음에 동결배아, 인공수정이 따로 따로 있어요. 각자 금액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그러니까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는 7회 하고요. 인공수정은 5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병원마다 다른 긴한데 ···.

○ 전재옥 위원그러면 1인당 최대금액.

○ 전재옥 위원110만 원이요?

○ 전재옥 위원그것도 사실은 여성들 체질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하여간 금액도 상향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우리가 임신과 출산과정을 행복하게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서에서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