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1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5 월요일 창닫기

제291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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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3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관련 기금 설치 없이 기부금 모금 등 회계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또 구체적인 홍보방법과 이에 대한 산출기초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조례 공포 전에 기금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고향사랑 기금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 1월부터 기금 설치 전까지는 일반회계에 기부금 수입으로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기금이 설치되면 일반회계 예산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은 올해는 향우회 등을 통한 홍보를 했고요. 또 리플렛과 포스터형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관광지와 펜션 등에 배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외버스 외부광고 또 유튜브 홍보영상제작, 대도시 옥외전광판 광고 또 지하철 승강장광고, 서울터미널 영상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방법과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찾아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소가 태안군이 아닌 분한테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해야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분별한 인원도 물론 좋지만 그래서 관광지나 또 태안에 맛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협조를 얻어서 하고 또 요즘은 보통 SNS를 많이 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후원을 하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기업인들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기업인들은 또 이해득실이 있어야 할 수 있을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것을 타지자체와 여러 가지 동향을 봐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태안TV라든가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또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물론 그런 것도 좋긴 하겠지만 어떤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홍보도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가장 큰 건 SNS에요. 우리가 관광객들 오시면 SNS 많이 찾고 오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네이버나 다음에 태안군 클릭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이 뜰 수 있게 전략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다각적으로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229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과장님, 여기 군정발전위원회가 있는데요. 우리 태안군에 모든 위원회는 한 분이 두 곳 이상을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건 규정에 따라 다르고요.

○ 박선의 위원규정에 따라 다른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군정발전위원회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 규정이 없어요?

○ 박선의 위원제가 위원회 그 조례 한 번 들어가 봤더니 두 곳 이상은 안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다시 한 번 이 군정위원회든 모든 위원회를 한 번 보시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위원회에 보면 중복적으로 계속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 자체 위원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원들의 구성이 계속 되면서 새로운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한 번 이 군정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또 어느 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신지도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살펴보시고 이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군정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군정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전년도에는 450만 원뿐이 지출이 안됐어, 그렇지요? 이번에 3천만 원 올렸는데, 그렇지요?

○ 위원장 김진권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 그리고 또 읍면순방 군수실 운영이 150만 원씩 8개면 1,200만 원이에요.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줘 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군정발전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도 개최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50명 6회를 잡아서 3천만 원이고요. 또 읍면순방이라든가 현장군수실 운영은 연초에 하는 읍면 연두순방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읍면 현장군수실을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아니 음향으로 해서 1,200만 원 올린 거 아닌가? 뒤에 보면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 추진?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건 업무추진비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이 부분 자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진권읍면 현장군수실 운영하고 업무추진비 3,240만 원 그거하고 군정발전협의회는 작년에 분명하게 3천만 원 예산 똑같이 세웠다가 450만 원뿐이 지출 안 했지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진권230페이지 위원님들.

과장님! 중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국·도·군정 업무추진비 해서 4,360만 원 똑같이 전년도하고 동일하네요?

○ 위원장 김진권이것도 자료 좀 보내주세요.

○ 위원장 김진권232페이지.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하단에 사이버군민 웹사이트 구축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관계인구 확대, 지방소멸기금 이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섰어요, 이게? 안그러면 이게 예산이 올라올 필요가 있겠는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사실 저희들이 정비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 세웠던 3억 가지고 웹사이트 구축이라든가 나머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데 이 5천만 원은 사실상 이 사안이 반영이 되면 하여튼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근거를 좀 마련한 후에 우리군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아주 시급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추경 건도 그렇고.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에 있어서 1,500만 원 아직 계획만 있지 어떤 뭐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기부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답례품을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아니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거 아녀.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만 하고 나머지 또 기부 안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지금 5천만 원 반영을 해놓은 게 이게 사실상 기본적인 ···.

○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그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235페이지.(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사무관리비에 보면 근조기 제작이 있어요. 지금 근조기가 분실됐나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건 분실이나 훼손은 아직 안됐는데 내년에 사용을 하다보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추가로 올렸던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소통팀 사무관리비로 통합해서 같이 쓰는 부분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이걸 정확히 목이 있으면 목에 맞게 편성하고 이후에 목간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해야지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개 있어요? 상례원하고 어디 어디 두나요? 근조기를.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상례원에 있고요, 또 안면도장례식장에.

○ 김기두 위원그렇게 두 군데나.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서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필요하면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때 그때 도청에 분향소 차려놨을 때 그때도 갖다놓은 적이 있었고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상례원에 있진 않지만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필요할 것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몇 개 있는데 또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거가 끝났는데 관리가 안된다면 데이터를 주셔요. 해서 만약에 분실을 했다든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구입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굳이 올릴 필요는 없지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무관리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는 또 주문할 수 있어요, 이 예산 굳이 안 잡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다만 선거 있는 해는 넣어야겠지요. 선거 있는 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체장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하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과장님, 여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태안군 조례는 태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 협의회 지원 조례에 보면 이게 3조 8호에 의한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나 봐요? 그런데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거 그냥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의 지원 조례에 있는 8호 그 한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 좀 구체적이지 않고 우리가 별로 이건 관심 없는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가질 수밖에 없고 정말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앞으로 우리 태안에서 더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면 이 기반 조성부터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되는 사안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통일기반 조성지원에 관한 것도 지금 마찬가지에요. 그냥 태안군 자문회의 이 조례 8호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도에서 이끌어 가니까 한다 이런 건 조금 이제 우리가 내려놓고 좀 더 지향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이런 기반들이 마련된 후에 그리고 이게 더 체계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태안에 더 많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사안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준비를 갖춘 후에 계속 진행해 가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저희들도 준비를 계속 하고요. 이게 꼭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기보다는 도의 근거를 가지고 도에서 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비 분담을 했고요. 현재 우리 군에 북한이탈주민 18명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건 평통하고 연계를 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게 아무리 도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 대한 우리 자체적으로 그 틀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35페이지 하단부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 위원장 김진권이 부분도 상세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렇게 하고 거기 하단부에 보면 군수 부속실 운영소모품 구입하고 또 부군수실 운영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그 뒷장에 바로 상단에 보면 환경정비 120만 원 또 부군수실 35만 원, 국장실 통합운영비 해갖고 1,250만 원이 신규 세워져 있네요?

○ 위원장 김진권이 부분은 소모품 운영 구입 이거 갖고도 충분히 좀 남는 것 갖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렇게 세웠네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236페이지.(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36쪽 중간에 보면 우수 직원 정책 국외 연수비와 그다음에 아래쪽에 공무원 직무능력향상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못갔던 부분이에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새로운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 전재옥 위원한 60명 정도가 가신다고 하셨는데 명목이 우수 직원입니다.
그러면 그 선발하실 때 우수 직원의 선발기준이 뭡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일단은 경력을 우선시하고요. 3년 이상된 공무원 중에 3년 이내에 배낭여행 안 갔다 온 직원들을 우선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아보면 저희들이 우려할 만큼 초과로 많이 신청 들어오진 않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희망대로 선발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동안도 한 해 예산 1억 정도 편성을 해왔고요.

○ 전재옥 위원저는 그냥 경력, 배낭여행 다녀오지 않은 사람 그런 순서로 하지 말고 우리 600여 공직자가 좀 넘는데 사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많아요.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독려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국외로 배낭여행 다니면서 더 큰 그림을 그려올 수 있도록 해야지, 3년 그다음에 안다녀온 사람 우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 잘하는 공직자에 대한 어떤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녀왔더라도 정말 인센티브로 해서 우수 정책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로 국외연수 배낭연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세요, 어떤 틀에 박힌 거에 하시지 마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런 성과를 고양한 직원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전에도 보면 순번이 이번에 내 순번이야, 나 다녀온 지 얼마 안됐어 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 부분을 많이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 다음에 공무원 직무능력향상 교육훈련 이건 외부에 나가서 교육받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건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갈 때 교육여비입니다.

○ 전재옥 위원근데 거의 700명 되나요? 지금 대상이 700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1년 내내 가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이번에는 업무적인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민원인의 대상이라든지 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37쪽.(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군청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이 증액이 됐어요. 그 원인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동안은 한 명을 지원을 해줬었고 나머지 한 명은 상록회에서 자체 자금을 가지고 기간제를 채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식당에 어떤 직원들을 위한 식사의 질이 좀 떨어져서 올해부터 추경에 한 명 추가해서 2명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2명 지원합니다.

○ 전재옥 위원하루에 급식인원이 얼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100명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전재옥 위원매일 똑같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거의 비슷합니다.

○ 전재옥 위원근데 그동안은 한 명이 했던 걸 2명이 하시겠다 그 얘기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올해도 추경에 한 명을 추가해서 2명씩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예, 수고하셨습니다.

239쪽.(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239쪽 하단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몇 명이지요? 인원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건 범죄피해자단체 범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속이 된 직원들 인건비를 좀 준다는 얘기인데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 센터에 총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인원이 한 명이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가 지원해 준 5천만 원 중에 인건비는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또 서산시, 당진시에서까지 같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은 순수하게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따지면 당진과 서산도 인건비가 천만 원씩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거긴 우리보다 조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거에 대한 자료 인건비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지원 우리 태안군 지원현황 좀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상단에 보면 생활안전119 처리재료구입 900만 원 있잖아요?

○ 위원장 김진권여기 바로 밑에 보면 생활119민원처리 해 갖고 6억 이렇게 세우면 이게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뭘 한 건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6억을 가지고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도로 보수 ···.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러니까 6억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게, 6억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건 따로 돼 있는 부분은 뭐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때는 그 재료를 별도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을 한 거고요. 이게 재료는 아스콘이라든가 시멘트 이런 부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재료고요. 6억은 ···.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러니까 그 재료가 6억 속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냐고.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재료비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

○ 위원장 김진권알았어요. 고생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240쪽으로 갈게요.(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과장님, 하단부에 보면 법무부 법사랑위원회가 있는데요. 또 이 부분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활동들이 여기는 행정지원 및 도의 사회교육활동지원 조례 7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나 봐요? 그러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이 지원금이 우리 태안군에 도의 사회교육활동지원 조례에 관해서 그 일부를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 박선의 위원근데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확대나 이런 근거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조례도 있고 법령에도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근거는 ···.

○ 박선의 위원이거 전년도 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해당돼서 사용하는 금액이 다 어느 정도 될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 법사랑에는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 박선의 위원작년에도 그걸 다 사용하신 거지요?

○ 박선의 위원그럼 주로 어떤 부분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게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 불우한 가정에 검정고시를 위한 학원비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거든요. 법사랑이라는 게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검정고시 부분으로만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학원비도 있고 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포함이 돼 있는데 내역은 구체적으로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법테두리 안에서 또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된다면 이 지원조례에 관련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더 그래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실감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운영에 전반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 박선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런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지요? 관여를 안하시나요, 그 사용하는 내역 이런 부분에?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지도감독을 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지도감독해서 관리를 하지요?

○ 위원장 김진권없으시면 243쪽.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하단부에 행정업무용 메신저 기능 개선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현재 메신저 기능이라고 메신저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해마다 어떤 기능개선을 위해서 좀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그건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건 상태를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많이 삭감이 돼서 여쭤본 건데요.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크게 삭감이 됐네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내년에는 큰 기능개선이 올해만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247쪽으로 갈게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47쪽 하단에 전체적으로 시설 및 부대비 CCTV 스마트안전도시 기반 구축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올해는 방범용 CCTV 15대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 교체 2대 이것만 하실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이 3억 7천이 섰었고요.

○ 전재옥 위원먼저 감액이유부터 얘기해 주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걸 설명을 드리기 위한 사항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3억 7천이 본예산에 섰었고 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8억으로 해서 총 100여대 가까이 교체하고 신설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많이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에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산편성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면 또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CCTV를 많이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본예산에는 이 정도만 반영을 해놓고 추경에 또 필요에 따라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방범용이나 차량번호인식CCTV를 민원이 들어온 걸 가지고 예산을 하시나요? 아니면 필요한 곳에 수요조사를 하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요. 일단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글쎄요, 저는 일단은 수요조사를 한 거에 근거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미리 하신 뒤에 선제적으로 본예산에 하신 뒤에 하셔야지 또 필요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추경에 계속 하시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요.

○ 전재옥 위원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CCTV설치는 꼭 필요하고 또 외곽 쪽으로는 농산물 범죄로 절도나 도난으로 해서 그런 걸로 해서 방범용CCTV는 지금 말씀을 안 하셨지 지금 해달라는 곳이 너무 많아요.

○ 전재옥 위원예, 그러니까 사실은 15대 2대는 저는 올해 100여대 정도가 어느 곳에 했는지 모르지만 추경에 다시 또 해서 올라온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1년 동안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 다음 해에 모든 걸 올리고 그래도 나중에 들어오는 건 추경에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아까 전재옥 부의장님 질문내용에 연동해서 해볼게요.

부의장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예산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셔야 맞는 거고요. 추경을 왜 언급하시는지 모르겠고 앞장에도 보면 244쪽에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필요수량 대비해서 이번에 절반도 채 계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고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마무리 추경에 또 하시지요.

지금 거의 반복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게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상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부서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던 거고 하여튼 수요조사는 하면 많이 나오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예산이 어떻게 편성 집행을 해야 효율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예산이 다 있으면 예산부서에서도 부서별 실링 다 풀으셔야지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사업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연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이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발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런 부분들이 무슨 조기집행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 부서도 문제지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본인이 볼 때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필요하면 연초에 다 교체하셔야지요. 수요조사해서 수량이 나왔다, 연초에 다 파악해서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잘 더 살펴보고요. 직원들 컴퓨터 부분은 신규직원들이 임용되는 시기가 9월 10월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추경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을 했고요.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지금 면단위에 가면 고령화가 돼 있어서 집 주변에 안전CCTV 같은 것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경우도 간혹 생기고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의 등을 긁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범CCTV같은 거. 이런 것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다 읍면에 가면 애로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등을 좀 긁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군비도 더 세우고요. 앞으로 국비확보도 더 노력을 해서 ···.

○ 위원장 김진권국비확보가 안되더라도 군비로라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248쪽에요.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거에 증액사유는 뭐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올해 7억 7천인데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본예산에 전부 다 계상을 안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추가로 하느라고 본예산에 7억 7천이 섰던 거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전부다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14억 6,700만 원이 1년치라는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2023년 아날로그 마을방송 디지털 전환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그 부분이면 우리 관내 모든 마을이 디지털 전환이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맞습니다.
14개 마을인데 이 부분이 전환이 되면 전부다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이 부분만 되면?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 이원면 같은 경우는 어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거기는 우리 군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거든요, 디지털로는. 발전소지원 사업비로 설치를 해서 가장 오래됐고 이건 내후년 정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이긴 한데 가장 오래된 디지털이라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모니터링 용역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우리가 다달이 지급하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예산을 단기예금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총액이 편성됐으니까 일반회계 통장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여섯 달 10개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회계 통장에다 넣지 말고 이거 꽤 큰 예산이잖아요, 14억이면. 그렇지 않겠어요?

○ 김기두 위원그렇게 잘 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 요구하면 잘 좀 주셔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건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중간쯤에 보면 연금부담금 등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그걸 확인을 한 번 해볼게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마무리 추경에서는 22억을 감액을 했는데 왜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게 연금공단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서 22억을 감액한 이유는 연금공단에서 적립하고 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다 해서 올해는 감을 했던 거고요. 이건 산출기초에 의해서 연금공단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금액입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런데 이게 거의 50%가 감액을 한다는 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연금공단에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연금부담금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건 정확히 제가 금액을 기억을 못하는데요.

○ 김영인 위원우리 직원분들은 자료 없습니까?

○ 위원장 김진권아시는 분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 김영인 위원아니 매년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산출기본기초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의해서 계상을 한 건데 마무리추경에서는 절반이상을 감액을 했는데 본예산에 예년과 똑같이 지금 전년도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상을 하시는 게 타당한 건지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연금공단에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그 자료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런 정도는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 최근 3회계연도 꺼 연금부담금 자료 좀 줘 보세요?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팀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김영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서를 작성을 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은 다 돼 있어야지 안그래요? 이 정도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겠다라는 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신경을 좀 쓰세요.250쪽.(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예산에는 없는데 우리 정책지원관이 내년에 채용을 하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재무과에 계상은 아직 안돼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돼 있습니다.
그건 기준인건비로 해서 총액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없이 ···.

○ 김기두 위원그럼 내년 정책지원관을 7급 상당 2명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건 정원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7급은 어려울 것 같고요. 9급이나 8급으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우리는 7급으로 뽑을 수 있고 광역은 6급으로 돼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아니 그건 정원 비율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그 비율에 맞춰서 현재 있는 백보성씨는 7급으로 채용을 했던 거고요. 현재 의회 정원을 볼 때 그 비율을 맞출려면 8급이나 9급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여기 보면 재무과에 가서 보면 7급 8급 9급 있잖아요. 이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들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들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들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았어요.

○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071쪽 주민소득 지원 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1075쪽 주민소득 지원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직원들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한 게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같이 한 번 만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257쪽 하단에 보면요.

삼봉해수욕장 감시탑 진출입로 설치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삼봉해수욕장이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나가 보셔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내려가는 하단부가 직선으로 내려갈 수가 없고 좀 돌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난사고 났을 때 긴급대처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크시설로 해가지고 밑에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려고 2천만 원 계상해 놓은 건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수상안전장비가 모두 공유수면 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내용은 우리가 장비가 위에 정착해 있다가 유사시에 공유수면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계속 사람이 장비에 올라타 있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감시탑에 있다가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빨리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 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답변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 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10시부터 합니다.

○ 김영인 위원10시에 시작을 하시면 우리가 장비를 모두 해변쪽으로 투입을 하시지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고서 근무를 서시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이 감시탑에서 공유수면쪽까지 장비가 내려가는데 길이 안좋아서 거기를 보강해야 되겠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거기서 근무하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곳에서 출발한다는 게 그곳에서 뭐를 출발해요? 그곳에서 사륜오토바이가 출발을 해요, 트랙터가 출발을 해요, 뭐가 출발을 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사람이 내려간다는 얘기지요. 감시탑에 안전요원이 근무할 때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불의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 통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세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있을 거 아닙니까? 도면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한 게 있을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그걸 주세요. 그걸 보고 이해를 할게요.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중간에 보면 사륜오토바이 구입, 그 다음에 수상오토바이 구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우리 군에 올해 22년도에 해수욕장에 사륜오토바이는 몇 대 갖고 운영을 하셨고 수상오토바이는 몇 대 갖고 운영하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올해 장비 투입은 해수욕장에 총 72대를 투입했습니다.
수상오토바이가 22대, 보트 4대, 사륜오토바이가 32대, 트랙터 20대 해 가지고 72대 투입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지금 말씀 중에 트랙터는 빼고요. 그런데 지금 새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에 임차도 있긴 해요. 임차도 있긴 한데 그러면 임차는 17대를 하시고 새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저희들이 사륜오토바이를 예를 들면 총 보유대수는 16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륜오토바이가 해변에서는 바닷물을 다니다보니까 부식이라든지 내구연수를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운기나 다른 건 그래도 한 4~5년을 견디는데 이 사륜오토바이는 그게 좀 약해서 그런지 금방 부식되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16대 중에서 9대를 사실은 교체를 해야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기존에 사륜오토바이 수상오토바이 총 대수에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내구연한이 그러면 얼마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해마다 바닷물로 해서 부식이 되니까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있는 사륜오토바이와 수상오토바이 구입연도 구입가격 자료 좀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올해 사륜오토바이 교체할려는 건 2016년도에 구입한 거고요. 수상오토바이는 2015년하고 14년도에 구입한 게 원체 못쓰게 돼서 구입하고자 하는 ···.

○ 전재옥 위원그러면 9대가 다 16년도에 구입하고 수상오토바이 4대가 다 15, 16년도에 구입했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저는 보관할 때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관할 때도 여러 가지 장비 수리를 좀 하시고 여러 가지 보완도 해 놓고 1년 동안 또 하고 그리고 나서 해수욕장철에 또 하셔야지 창고에 그냥 보관하셨다가 다시 할려니까는 그게 어렵고 좀 내 것처럼 보관을 하고 사용을 했으면 조금 더 길지 않을까, 이건 단시일 내 쓰는 거잖아요, 1년 365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현재 해수욕장 끝나면 정비업체에 다 정비를 해서 사실은 소원 법산리 창고에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장비관리에 더 꼼꼼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259쪽.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상단에 보면요.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험성 평가용역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지금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한 개소에 550만 원씩 28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해수욕장 한 곳에 용역을 어떻게 하는데 한 곳에 이만큼씩 편성을 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해수욕장 운영되는 곳이 28개소입니다.
해수욕장별로 할 수 없고 용역을 28개에 대해서 어느 곳엔가 용역을 시행하는데 우리가 추산할 때 한 1억 5,400정도 든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출기초가 한 개소당 550만 원씩 하신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어떻게 용역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계상을 하시느냐. 1억 5,400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1억 5,400을 해야 되는지 그냥 1억 5,400 나누기 28해서 550만 원 이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지금 보면 변형된 지형, 해변 상태 등을 고려해서 시설장비, 인력, 위험도 등의 위험성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한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어떠한 용역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이 정도 용역비가 필요한 거냐. 이 용역비가 적절한 거냐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규에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로 산출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9,100 장비 임차가 4,800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좀 뽑아봐서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산출기초 값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 번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이거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그 밑에 보면 인건비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운영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고 또 그 밑에 내려오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운영 지원사업 인건비,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건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상단에 73명과 하단에 77명 이게 하시는 업무가 다른 거예요?

○ 김영인 위원똑같은 인건비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잖아요, 이게 뭐 다른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아닙니다.
위 사항은 우리 자체 군비예산으로 하고 밑에 사항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해수욕장 관리요원들한테 다 지급되는 건 내나 똑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 김영인 위원모두 포함을 해서 도비, 군비를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진권여름 되면 연포해수욕장에 일명 중국말이 많이 밀려와서 안전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해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그 정도는 같이 함께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다 알고 계시지요?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모래땅이니까 주민들이 그걸 없애느라고 한 며칠 동안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장비가 모래땅이니까 다른 장비는 되질 않으니까 트랙터 같은 것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죽을려고 그래요, 그 지역민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한 번 써 봐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사실 저희 과에서 하는 건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때문에 하고 지금 말씀 ···.

○ 위원장 김진권그런데 그게 내나 관광객들의 안전에 상당히 노출돼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도 같이 함께 너나 할 것 없이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그런 맥락이면 부서와 같이 함께 의논해서 관광객들의 안전에 많이 신경을 좀 써 달라, 이거예요.

○ 위원장 김진권안전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부서일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진권(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262쪽에 하단에 보면요.

안흥 급경사지 정비사업 미보상 토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설명 좀 해줘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안흥 급경사지가 2016년에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필지 약 한 16평 정도 되는 필지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분이 토지보상금을 안타서 하여튼 그 당시에 이분이 행불됐는지 공고를 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신청을 안했던 거예요. 그 후에 올해 찾아와서 나 이거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어느 쪽 얘기하는 거예요, 안흥?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냉동창고 있는 쪽 ···.

○ 위원장 김진권냉동창고 있는데?

○ 위원장 김진권예, 알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263쪽에요.

중간에 보면 태안군 위험성평가용역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뭐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금년도에 우리 중대재해예방팀이 생겼고 또한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태안군 소속 근로자 작업환경이 위험하고 좀 취약한 그쪽 위주로 환경관리센터라든지 상하수도센터라든지 의료원의 약품취급 하는 이런 사람 위주로 위험성평가를 합니다.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한 번 해보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우리 팀장님 설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중대재해예방법에 따라서 우리 직원분들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들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사고라든가 위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위험성평가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안전관리요원의 운영방법을 해보시겠다고 하신 거 같은데 ···.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그 부분은 위원님이 해수욕장 그쪽 관리하고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설명 드리는 건 우리 태안군청 취약부서 직원들의 ···.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266쪽.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266쪽 하단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 이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 김영인 위원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우리가 통합방위업무가 지금 3대대가 있다가 1대대로 흡수되고 경비대대로 12월 1일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교육을 서산 훈련장을 만들어서 태안군, 당진, 홍성을 합쳐서 교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분담금을 시설에 대해서 예비군 숫자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예비군수가 적어서 적게는 갔는데 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기존 활용하던 예비군 훈련장은 그냥 우리 예비로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다시 활용을 해요? 어떻게 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그 부분은 해양경비대에서 혹시 활용할지 몰라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많이 지원을 해준 건 사실인데 그걸 방치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그쪽이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해도 가능하다면 괜찮은 곳 같아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군교장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각 읍면에 지금 배치돼 있는 곳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방치상태에요, 옛날에 쓰던 예비군교장들이. 그래서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향후에 어떻게 보면 위치가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있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 예비군교장들이요, 기존에 사용하던 곳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군부대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방치가 돼 있어요. 안면도도 그렇고 다른 읍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 번 살펴주시고.

○ 박용성 위원267쪽 하단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있어요.

○ 박용성 위원이게 공사로 인해서 철거가 됐는데 그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안면중학교 교내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시공사가 이 부분은 설치를 해줘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이걸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사실은 이게 비상급수가 하나 대형관정을 파놓은 건데 다른 데다 사실 굴착하긴 쉽진 않습니다, 그전보다도 지하수법이 강화돼가지고. 근데 안면중학교에서 사실은 이걸 없애달라는 입장인데 저희 군에서는 이걸 없애면 안면도쪽에 비상 대비를 할 수 있는 상수도 팔 수 있는 게 안돼서 거기서는 아주 철거해달라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이거 살려야 되겠다 하는데 좀 살려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비상시기가 왔을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효용성, 실효성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교내 시설물 설치를 하다가 이걸 지금 폐쇄를 시킨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시공하는 측이나 아니면 시공을 준 우리 교육청측이나 그쪽에서 이걸 설치를 하게끔 해야지 이걸 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냐 이거지요, 우리 예산으로.

저는 그렇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게 효용성이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면 안면중학교 그 앞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 비상급수를 학교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답변을 좀 한 번 해 보세요, 관계돼 있는 팀장이.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권예, 그렇게 해주세요.

○ 민방위팀장 강 훈민방위팀장 강훈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안면중학교에서 이번에 개축을 진행합니다.
개축을 하면서 공사가 대대적으로 전수 다 부수고 다시 짓기 때문에 그 비상급수시설이 있을 경우는 저희 장비나 시설 등 설치가 어렵다고 저희가 답변을 2년 전에 받아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토지승낙을 저희가 받아서 1996~7년도에 그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자산은 저희쪽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관리를 했고 20여년 넘은 상태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부지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산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쪽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부순 건 맞는데요. 근데 저희도 그쪽 부지를 이용하면서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했지만 새로 짓는 것도 규정으로 치면 저희 쪽에서 짓고 부수고 하는 건 저희 책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쪽에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도 그냥 부지만 임대를 해 주고 진행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증축이 없었다고 하면 굳이 저희도 손댈 이유는 없는데요. 이게 행정상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으로 부지 같은 경우는 교육청 부지고요. 자산으로 저희가 짓고 저희가 철거했던 부분이라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산이잖아요. 우리 자산을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의해서 철거를 한 거 아니에요, 그쪽 측에서.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급수시설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에서. 가령 안전이나 비상급수문제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그 공사를 할 때 그 부분까지 사업비에 넣어서 그분들이 철거도 하고 다시 설치를 하든가 했어야지 왜 그쪽이 필요로 해서 우리 재산을 멸실을 시키면서 우리가 다시 또 설치를 해줘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불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어야지, 왜 그런 협의를 않고 그럼 우리 거니까 우리가 부셨다가 우리가 다시 설치한다. 왜 우리가 그걸 부셔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본인들의 필요로 인해서 그걸 철거를 하게 됐던 거 아니에요.

○ 민방위팀장 강 훈예, 불합리한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증축할 때 그 부분이 있으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부분이 없으면 철거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걸로 협의를 진행했고 ···.

○ 박용성 위원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 공사를 못했으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거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일정 다른 장소에다가 필요로 하는 급수시설을 할 수 있게끔 대체를 조성을 해줬어야 돼요, 거기서. 그런 조건 하에 공사를 하게 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협의를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 부수는 것도 또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비용 4천만 원이지요. 이거 들여서 하겠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을 하다가 가령 지하수가 우머지고 그래서 급수가 안된다고 했을 때 재설치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교육청 측에서 공사가 필요에 의해서 한 거 아니냐 이 얘기지. 그러면 그거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 군에서 그걸 부담을 하느냐 그거지요.

○ 민방위팀장 강 훈근데 위원님, 그쪽에서 필요해서 하더라도 부지나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지금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하는 부분이라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형관정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나 그런 부분이 새로 설치할 경우는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부지나 그런 부분도 ···.

○ 박용성 위원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 민방위팀장 강 훈예, 그런데 그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군지를 하거나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읍면에 근무할 때도 중형관정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 하에서는 가능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대비나 그런 부분에서는 주변 이해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부분도 있고 있어서 ···.

○ 박용성 위원공사 다 끝났어요, 여기?

○ 민방위팀장 강 훈지금 거의 80%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요?

○ 민방위팀장 강 훈예, 부대공사 진행하고요. 건축은 철골이나 그런 부분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이해를 해요, 굴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가 우리 군유지가 아닌 이상은 개인 거가 됐든 아니면 기관 거였든 협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신규로 재설치하는 경우의 문제고 현재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또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걸 그쪽 측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걸 철거를 하고 공사를 했단 말이지요. 그럼 이걸 재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기관과 기관끼리의 문제니까 그걸 그렇게 합리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협의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사가 아직 안끝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재설치 공사 언제 할 거예요?

○ 민방위팀장 강 훈저희는 그쪽 마무리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 자리에다? 기존에 있던 그 자리 그대로?

○ 민방위팀장 강 훈그대로는 아니고 저희가 그쪽 공간을 사용하다보면 그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붙어서 설치할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에.

○ 민방위팀장 강 훈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는 비상대비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전시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도 기존에 안면읍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센터에서 설치를 해서 단수나 그런 부분 특히 가뭄 때나 그런 부분에서 생활용수로도 이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대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팀장님, 그러면 이게 비상급수시설로만 존치시키지 않고 우리가 재설치를 하면 생활용수가 됐든 비상시에 농업용수가 됐든 활용을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 민방위팀장 강 훈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그동안에도 활용을 해 왔고?

○ 민방위팀장 강 훈예, 이번에 협의할 때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

○ 박용성 위원학교 당국에서 그걸 받아주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쓴다고 하면?

○ 민방위팀장 강 훈그동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수도센터에서 생활용수로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놨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게 첫 번째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이장님들도 설득을 해서 저희를 설득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가뭄이나 그런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이 전시에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나 그걸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교육청을 좀 설득한 부분이라 설치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향후 그렇게 쓸 수 있겠다?

○ 민방위팀장 강 훈예,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안군청 비상급수 시설 같은 경우도 여름철이나 먼지가 많을 때는 환경산림과에서 지하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현장을 좀 한 번 가보겠습니다.

○ 민방위팀장 강 훈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정 ···.

○ 박용성 위원예, 계수조정 전까지 가서보고 상황을 우리가 추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지 더 확인해보고 그렇게 할게요.

○ 민방위팀장 강 훈예, 저희가 설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배관이나 그런 부분을 작업을 해서 주변 민가들이 사용할 수 ···.

○ 박용성 위원글쎄요, 그 배관이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학교 밖으로 내려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 보고 제가 그렇게 한 번 할게요.

○ 민방위팀장 강 훈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청사시설 유지보수 해서 100만 원씩 해서 6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의용소방대 사무실 가면 꼭 필요하고 유지보수 해야 될 데는 좀 예산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해줘야지 이건 행정이 형식적인 그런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건 의무적으로 100만 원씩 1개소에 주는 거밖에 더 돼요?

○ 위원장 김진권꼭 필요한 데는 많이 주고 이렇게 해줘야만 되지, 똑같이 100만 원씩 주면 이거 무슨 ···.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아니 똑같이 100만 원씩 나눠줄 계획은 없습니다.
1년 예산을 세워놓고 하다 보면 의용소방대에서 ···.

○ 위원장 김진권그렇게 하시지 말고 연말이면 연말에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 수리할 곳이 어디냐 이렇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실하게 2천이면 2천, 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올려줘야 그분들도 좋지.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6개소 100만 원씩 형식적인 지원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줘요.

○ 위원장 김진권269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중간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활동비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태안에는 의용소방대가 남성소방대하고 여성소방대 해서 16개 소방대가 있는데 주로 남성소방대원들이 주택용 감지기라든지 이런 거 설치할 때 조금씩 활동비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재료비는 어디에 있어요? 감지기라든가 이런, 화재 경보 감지기.

○ 위원장 김진권팀장님이 해요.

○ 민방위팀장 강 훈민방위팀장 강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방서 추정 자료로 해서 저희가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가구로 3,134가구를 예산편성해서 지금 본예산에서 구매를 한 상태고요. 현재 저희 올해 2022년도에 1,640가구가 읍면별로 배정이 돼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1,500가구 정도가 작년에 2021년도 같은 경우 2,800가구를 지원을 해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600가구 2년 연속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한 1,500가구가 지금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재료는 남아있는데 활동비가 아직 없어서 ···.

○ 민방위팀장 강 훈예,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저도 먼저는 같이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활동비만 있어서 재료비가 왜 없나 재료가 있어야 활동할 거 아니에요?

○ 민방위팀장 강 훈예, 소방서 협조 받아서 ···.

○ 김기두 위원아파트도 해주나요? 혹시.

○ 민방위팀장 강 훈아파트는 원래 법적으로 다 져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 김기두 위원예,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 오셨어요. 아마 부엌에 센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설치해서 고맙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셔요.

○ 민방위팀장 강 훈예, 소방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271쪽.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271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번에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장님하고 박선의 위원님하고 함께 연구용역을 했는데 용역사에서 말씀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근거가 태안군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글쎄, 우리 부서에서는 상위법령에 위탁근거 규정이 있어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전국에 38개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상위법령에 정해져 있고 그리고 충청남도에도 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산시에 한 번 물어봤어요, 이거 조례 왜 정했느냐 했더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센터장 월급까지 줄려고 상근으로 하다보니까 조례가 조금 필요해서 그렇게 제정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센터장을 상근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센터장이 상근일 경우에만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 답변은?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도 지금 먹거리지원센터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우리 급식지원센터에 하는 항목들이 포함됐으면 그쪽으로 나중에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건 여러 번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 번 좀 잘 살펴봐 주세요. 상위법령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조례는 제정할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법에 다 있는 걸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할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소극적이라면 의회가 한 번 나서보지요,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예, 수고하셨습니다.

273쪽.(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273쪽 상단에 음식점 테이블 세팅지 제작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2만 5천장을 하시는데 지급대상은 어느 곳에 지급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이건 탁자에 까는 우리 태안군의 예를 들어 가지고 8경을 넣는다든지 홍보로 넣어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기존 테이블에다 8경이라든지 우리 태안군을 홍보하는 테이블 위에다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 전재옥 위원대부분 일회용으로 하고 손님이 가시고 나면 걷어내고 그러는데 ···.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그러니까 식탁에다 음식물 깔 때 일회용에 그림이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제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전재옥 위원일회용에 그림이 나오게?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그건 한 번 하고 나면 또 걷어내고 그러면 소모성이지 않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일단 소모성을 생각하고 뭐 했거든요.

○ 전재옥 위원아니 소모성을 생각하고 하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일회용 테이블지를 걷어내는데 이것도 일회용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8경이 있고 우리 태안군을 홍보하는데 한 번 손님이 식사를 하고 나면 이것도 걷어낸다며요?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좀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네요. 기존에 그냥 한 번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그게 좀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순간 아닐까요, 이건? 그리고 어느 곳에 지급을 하세요? 그냥 신청만 하면 다 주나요? 업소가.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우선 모범업소라든지 안심업소 이쪽으로 생각해서 그 효과가 좋으면 더 확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그린푸드 존 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아닙니다.
이건 올해 처음 구상한 사업인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쪽 학교인접지역 200미터 이내에 푸드존을 설치해가지고 더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환경을 한 번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왜 초등학교, 중학교 200미터 인근에 깨끗한 음식 환경을 한다, 조금 말이 안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왜 학교 근처에.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어린이 식품 그쪽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고 위생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타 지역도 보면 다 거의 학교 200미터 안쪽에 또 지침도 그렇게 설치하라고 지침도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그 표지모델 있어요? 안전판.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학교 근처에 28개소면 다 할 수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지금 현재 14개소 올해 설치할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 전재옥 위원28개는 양쪽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도로 양쪽에 마주보게끔 하기 때문에 ···.

○ 전재옥 위원표지판 모델 좀 보여주세요.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272쪽에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위생용품 구입인데 주로 무엇을 구입해서 나눠주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지금 고가로 하진 못했습니다.
사실 음식점에서 많이 쓰는 앞치마에 태안군 문구도 넣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쓰레기봉투 이런 것도 나눠주는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장갑이라든지 행주 이런 사항 지급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겠고요.

273쪽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한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올려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채택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이게 주민참여 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

○ 김기두 위원건의했어요?

○ 김기두 위원식당하시는 분이 건의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그 건의한 사람까지는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해서 나간 게 있나요? 테이블 세팅지가?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지금 나간 건 없어요, 처음 구상을 해봤던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몇 개 정도 선발할려고 잡고 있어요? 식당의 몇 곳 정도?

○ 김기두 위원저는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 면으로 된 앞치마를 이쁘게 디자인해서 전체 식당에다가 주는 방안도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회용 부직포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을 시키거든요. 일부는 또 종이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면으로 된 앞치마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면으로 주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환경을 생각하자는 뜻이에요. 테이블 세팅지보다는 저는 이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군에서 홍보한다면 홍보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직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생팀이니까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환경도 챙기고 그분들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 방법이 좋지 않나. 다만 이건 세탁을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테이블 세팅지 같은 경우는 물론 보면 좋겠지요. 보면 좋겠는데 그게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게 과연 좋은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아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도 말씀드린 것 같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지금 김기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테이블 세팅지 그게 지금은 인쇄물이 없잖아, 인쇄가 안돼 있는데 인쇄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소각시킬 때. 인쇄물이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그 자체가 환경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건 따져보지 않았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시행해가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

○ 위원장 김진권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군에서도 욕먹을 수 있는 부분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부분이 되다보면 많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48쪽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그 중간에 보면요. 물놀이 안전관리 방송용 드론 임차가 있고요. 만리포해수욕장 안전관리 드론 임차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설명을 한 번 해줘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안전관리 방송 드론은 몽산포하고 꽃지해수욕장의 해변이 긴 해수욕장에 주간을 이용해서 방송을 할려고 하고 만리포는 한 번 시범적으로 야간도 그런 드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야간드론을 한 번 해서 그쪽에는 저녁에도 수영객들이 더러 있어서 그렇게 한 번 활용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영인 위원드론에 신규 구입비용은 얼마씩이나 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드론은 제가 그 가격을 사보진 않았지만 ···.

○ 김영인 위원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드론장비 구입비용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시고.

○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팀장님.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오현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드론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하고 임차해서 사용하는 거 하고 그 비교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저희가 임차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민원실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드론도 있는데 이게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운전할 수 있는 요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임차를 해서 안전요원하고 같이 드론하고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차원에서 드론 사용하는 거하고 이용하는 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UV랜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저희가 드론을 사서 앞으로는 드론을 운영하는 것도 한 번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인건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어디에? 사무관리비에?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임차용역을 하는 게 이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인건비를 넣을 수는 없지만 그 드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태우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계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상이 가능합니까? 이게 안전관리 방송용 드론 임차, 안전관리 드론 임차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그러니까 드론을 임차를 하면 운행할 수 있는 게 같이 오기 때문에 같이 포함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리포 같은 경우가 2천만 원이 되는 건 ···.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한 번 확인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전문위원님.

○ 김영인 위원답변 한 번 해보실래요?

○ 전문위원 박성진이 사항은 원래 재료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는 따로 세워야 편성지침에는 맞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저도 지금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우리 예산계 답변, 한 번.

○ 위원장 김진권예산계에서 누가 답하실래요? 팀장님이, 예.

○ 예산팀장 박지연사무관리비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임차로 봐서 시설장비를 리스를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수수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예로 하면 버스임차 같은 경우 버스를 임차하면서 버스기사분이 따라오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저희가 굴삭기를 임차할 때도 굴삭기에 인원이 같이 오거든요. 그리고 만리포가 지금 비싼 이유는 이게 지금 야간 LED조명으로 해서 그 안전관리를 LED로 표시를 하면서 방송으로 같이 하는 그런 거라 만리포가 조금 다소 비싸게 느껴지실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으로 조종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수욕객들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실제로 강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정도가 이 운행을 할 수 있지 그 드론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실제로 관광객들이 있는데서 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안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알겠어요. 이 사업의 세부자료 좀 산출 근거하고요. 운영방법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진권왜 대답이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알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2]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