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1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11.30 수요일 창닫기

제291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태안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4.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5.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안
  • 6.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태안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10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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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와 사회 또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극복을 추구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을 하고 지속가능발전을 태안군의 군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군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현재의 세대와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또 현재의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목적을 정하고 또 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2년 마다 추진사항 점검 및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안제6조부터 7조, 11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수석전문위원 한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11호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5일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제9조, 제20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이 조례가 막연하게 법이 제정되면서 그에 따른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걸로 봐야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우선 이 부분은 기본법이 올해 제정이 돼서 6개월 후인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정부 지자체평가대상이 돼서 조례를 입안을 해야만이 평가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연내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각 지자체평가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안 이유 두 번째 보면 군정운영의 핵심원칙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건지에 대한 걸 보면 이 조례 전반적인 것이 아주 상충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진짜. 이게 17쪽까지 있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 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 하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같은데. 그래서 저는 위임사항에 따른 그런 문제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한다고 보지만 기존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지요? 정책자문으로 해가지고 정책자문 설치 조례가 있지요. 정책연구단운영 조례 있지요. 군정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있지. 또 군정조정위원회 있지요? 이런 것들이 거진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들이에요. 굳이 이런 게 필요할 거냐에 대한 문제, 우선 정의를 한 번 볼게요. 정의에 보면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 특히 환경문제도 있는데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햇빛발전소나 풍력발전소가 이게 농지, 임야 전체적인 미래에 물려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훼손하는 부분이고 역시 바다환경도 풍력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야기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여기에 정의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례가 우리한테 필요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또 아닌 거예요,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몇 가지가 지금 있긴 한데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동위원장이 돼야 되고 우리 조례만 공동위원장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기존에 발 빠르게 이 조례를 제정을 한 지자체를 보니까. 공동위원장에 군수가 당연직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여러 가지, 5쪽 제3항에 보면 이런 부분 보고서를 또 군수에게 송부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이 군수인데 위원회를 해 놓고 뭘 어디다 송부를 하고 조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셔요? 이거.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우선 이게 정부가 녹색성장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제일 상위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정부가 기본법을 제정을 했고 그래서 관련 정부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법이 제정됐고 그에 따른 위임사항들을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큰 틀로 봐서는 20년 단위로 기본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또 5년 단위로는 그게 정비를 하고 그래서 평가하고 또 발전지표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어쨌든 최상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공동위원장이 필요해요? 이게. 그건 왜 그렇게 공동위원장 체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이건 행정기관에서 민관협력 관계가 유기적으로 관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

○ 박용성 위원민관협력 관계라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전반적인 문제를 군에 보고를 하고 또 군수에 송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굳이 군수가 공동위원장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군수에다가 송부할 필요는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공동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 공동위원장 체계로 가는 것이 이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를 봤을 때 유일하진 않아요. 그런 곳도 있긴 한데 유일한 중에 하나에요, 우리가, 공동위원장체계가. 그러면서 나머지는 또 군수에게 송부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마다 지금 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어요. 14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군민추진단에 관한 문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어요. 그건 환경산림과 소관 조례이긴 한데,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언젠가 제가 제기한 것도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우리 환경산림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무슨 환경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 있어서 거기 협의회에다가 지원도 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가 이루어진다면 군민추진단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하든가 구성이 돼 있으면 아니면 바꾸든지 취지가 안맞다면 그렇게 해서 가야지 군민추진단은 또 뭐에요? 우리 그러면 군정발전위원회 위원들은 또 뭐고 정책자문단은 또 뭐고 그거 제15조 관련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군민추진단은 이제 저희들이 기능이 위원회에서 모든 추진단 기능은 홍보를 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주민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부여를 하고 또 추진단 부분들은 우선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고 그래서 위원회하고 추진단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요. 우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존에 우리 협의회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의제21일을 실천하는 협의회기 때문에 이 기능하고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

○ 박용성 위원그런데 다르지가 않지요. 우리 조례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환경산림과 소관에 배치돼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거 있지요?

○ 박용성 위원단어는 똑 같은데 내용은 틀리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 조례하고 지속가능을 추구하고 있는 협의회는 다른 문제라면 이 조례 하나를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를 우리 기본 조례에 맞게끔 가는 부분이 좋지 군민추진단이라는 건 또 뭐겠느냐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환경 분야도 포함이 된 포괄적인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까지 환경 분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조례에서 같이 포함해서 나중에 협의회 부분들은 앞으로 절차를 협의해서 이 기능을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조례 정비를 다시 해야 되겠다?

○ 박용성 위원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위원장 체계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이걸 다시 정비를 해서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걸 만들어놓고 이내 다시 또 수정을 하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개정을 할 일도 아니고. 근데 이게 시급하다고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도 해야 뭔가 평가에 대한 문제 이게 시급하다고 하면 가긴 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조례가 치밀하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우리한테 상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요. 그리고 이 조례가 그렇게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군의원 몫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태안군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이런 조례인데 그렇다면 위원도 사실은 지역구가 분리돼 있잖아요. 가선거구 나선거구 이런 식으로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각 선거구 단위로 대표성을 띄는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군민의 전반적인 그런 핵심적인 문제를 제시를 할 수 있고 또 의회에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런 조례가 돼야지 막연하게 그냥 체크돼 있다고 해서 군에서 추천하는 그냥 위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 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구성하는 부분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이따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좀 한 번 해 보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한 번, 설명이 충분치는 않은데 그래도 하여튼 일단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담당관님!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30명을 하고요. 추진단에서도 30명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30명 30명 해서 60명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우선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해서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내로 하니까 중복되지 않는 추진단과 위원회냐 이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임기가 정해진 위원회고 추진단은 임기가 없이 의견 수렴하는 기구로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추진단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양쪽을 다 했다는 문제 하나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11조 위원회 구성에서 5항을 봐주세요.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안건관련 부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계가 있는 단체나 군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건 일반인들한테 의회의 기능을 준 거 아닌가요? 특히 자료 요구도 하고 공무원을 출석할 수 있게 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이건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관련부서라든지 주민의 자료요청이라든지 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에다 기능을 부여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위원회에서 정책제안이나 의견수렴이나 필요한 사항을 말씀을 하는 건 좋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자료요구와 공무원 출석까지 한다는 건 우리 의원들의 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는 건데 예전에도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포괄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군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하는 지표나 개발계획 추진계획들을 담기 위한 기능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태안군의회 위원회에서 이 기능이 있는 조례가 있나요? 조례 중에 다 위원회 활동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위원회 활동 중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냐 이거지요? 지금 11조 5항처럼.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부분은 제가, 다른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까지는 ···.

○ 전재옥 위원이 부서의 대부분 중요한 정책에 관한 조례가 많잖아요. 기억 못하시겠어요? 예전에 올라왔는데 저희 8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다양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해당 부서마다의 조례들이 있고 또 사회단체에 많은 조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시행한다라는 내용들도 참 많은데 사실은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군민예산참여제도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서 의견을 내지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그렇게 군민들이 여기에 호감을 갖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본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요. 과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군민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이런 많은 사안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통해서 군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수렴이 되어서 우리가 태안군의 발전 가능한 사업들로 만들어 주느냐 이거지요. 예전에 군의회도 의정자문단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또 태안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낸 의견들이 반영이 안돼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들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추진단을 별도로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그들에게도 또 경비를 주면서 일을 한다는 이런 사안들은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른 조례들도 우리가 많은 분야 분야 부서마다 모든 사업들의 조례들을 들여다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 가능했던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면서 이런 추진단 문제들 같은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담당관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 조례가 금년 안에 꼭 제정이 돼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올해 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또 시행이 7월부터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올해 연내에 구성하는 것을 권고 요구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지자체 별로 제정여부를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연내에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기본법이 언제 제정이 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1월 4일 제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럼 그동안에는 뭐 하셨어요? 그렇게 시급하시면 그동안에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1월에 제정이 되고 시행은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입법예고라든지 조례 제정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인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다 했는데 역시 위원님들 말씀이 다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글쎄요, 조례를 1차적으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계속 문제되는 게 그게 제정할 때도 그렇지만 중간에 일부개정이든 전부개정을 할 때에도 기존에 있던 조례들의 자구 또 용어에 대한 뜻들이 오해돼서 전달이 되고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조례들이 꽤 돼요. 그래서 그 자구 하나 문제 때문에 단어 하나 문제 때문에 조례의 방향 영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조례를 할 때 물론 조례가 법률에 있고 시행령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이 조례가 누가 보는 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자체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내포한 조항들이 꽤 있어요. 그럼 이걸 일단 금방 담당관님 말씀대로 시급하니까 제정을 해놓고 추후에 다시 이걸 정비를 하자 이건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안맞는 얘기지요. 이럴 거 같으면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기 때, 정말로 목전에 닿아있는 시급성이 아니라면 이번에 부의하지 말고 이걸 다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의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존에 관계돼 있는 조례가 한 5개 정도 돼요, 우리만 갖고 있는 조례도요. 이런 부분들과 같이 좀 검토를 해서 이 지속가능발전 이 기본조례안은 꽤 중요한 조례 같아요, 이제 우리한테 닥쳐야 될 조례기 때문에. 그럼 이걸 뭔가 기본이 되는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상정을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게 시급성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정책이나 예산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불가항력적으로 이번에 그냥 조례 심의를 끝내고 다시 정비를 한다는 측면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예, 저도 같은 말씀이고요. 그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태안군의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이 위원회랑 지속만 뺐지 거의 군민의 발전과 군정의 발전 그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위원회가 50명이면서 분과위원회도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시고자 하는 구분도 문화예술서부터 다 분과별로 다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더 조례를 세부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위원회만 계속 늘릴 게 아니라 그 위원회를 여기로 대신한다라고 해도 되고 어차피 위원회 위촉하셔도 그분들 다 중복되는 분 아닐까요? 다 대표성 가진 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좀 계속 위원회만 조례할 때마다 늘릴 게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같이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정비를 좀 했으면 하는 저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비슷하신 것 같고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다 비슷한 말씀인데 우선적으로 유사 중복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제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군정발전위원회, 자문교수단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11조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고 제15조 군민추진단 관련해서는 이 기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또 추진단을 한다는 부분들은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16조에 조사 및 연구의뢰, 이 연구의뢰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위탁을 못해서 의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말씀하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지금 유사 중복한 부분에다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군정발전위원회 기능들하고 좀 유사하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은 어쨌든 20년 단위로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들이고 또 발전지표와 평가를 해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간에 지속가능 발전을 득하자는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기존 위원회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해 좀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하고 군민추진단 부분이 두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군민추진단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이렇게 일단 조례를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 부분이고 해서 제정을 좀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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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태안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자치법규 정비 사례집에 따라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격조항을 정비를 하고 또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 대리수상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심사기준에 제외되는 피한정후견인 조항을 삭제를 하고 또 수상자와 배우자에게 꽃다발과 꽃목걸이를 수여할 수 있는 조항 신설과 또 예산범위 내에서 부상 수여를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상패와 꽃다발, 꽃목걸이를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군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못 오실 때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언어순화 및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12호 태안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대상 심사대상 제외기준 중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113조에 저촉되는 부상 수여 내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10조 시상에 보면 우리가 군민대상을 돌아가는 분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아니 그건 아니고요.

○ 김기두 위원심사 중에 돌아가셨을 때를 하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병환으로 못 오시고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굳이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심사한다면 가능하지만 심사 중 사망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도 포괄적으로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별표에 구CI 표식 삭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위원님,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기두 위원예, 구CI를 지금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구CI 표식 삭제 및 일부내용 수정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금 현행 CI 이전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CI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

○ 김기두 위원그러면 CI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현 CI를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게 맞아요?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그 문구가 아니에요.

○ 위원장 김영인잠깐만요, 팀장님!

답변을 하실 거면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 공보팀장 이지도공보팀장 이지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하십시오.

○ 공보팀장 이지도지금 현재 CI는 전에 98년인가 최초된 CI T자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CI는 6년 전에 된 CI가 지금 사용되는 중이고요. 개정 전에 게 지금 표기가 돼 있어서 그걸 굳이 CI를 넣지 않고 평소에 CI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예 CI 들어가 있는 그 모양 디자인을 다 빼고자 합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현행 군의 CI를 넣겠다는 거예요?

○ 공보팀장 이지도아니요, 영구적으로 그게 바뀔 수도 있고 안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CI 문구 내용은 아예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CI가 꽃과 바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공보팀장 이지도그 사항은 아닙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면 군의 CI를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 공보팀장 이지도지금 CI가 등재가 안돼 있어서 아예 예전 거라 그걸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인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제10조 제3항에 보면 다만 군민대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에서 사망하였거나를 삭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패, 꽃다발과 꽃목걸이를 그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CI는 괜찮으시겠어요?

○ 김기두 위원CI는 매년 바뀔 수도 있는데 현행 CI를 넣겠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안 넣는다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CI를 아예 안넣는 거예요?

○ 공보팀장 이지도CI는 안넣고요. 우리가 표창할 때 현행 사용하고 있는 CI를 넣어서 할 생각으로 아예 넣지 않았습니다.
CI가 또 바뀌게 되면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그걸 빼고자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얘기를 안해도 현행 CI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 제3항 중 “사망하였거나”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 제3항 중 “사망하였거나”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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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등 근거법령 제·개정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을 하고 또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중 육아지원거점센터의 명칭을 태안군 아이 키움터로 일괄 개정하고자 함이며 태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폐지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 조례 23건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13호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조례 명칭, 시설명칭의 변경 사항을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5개의 조례에 일괄 반영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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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의안번호 2514호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에 제정된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인데요.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모두 11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5조부터 7조까지는 지역계획 수립 및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라든지 해양치유사업의 추진 범위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조부터 10조까지는 해양치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해양치유사업 수행 및 지원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비용추계,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했는데요. 특별한 이견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14호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 해양치유사업의 추진, 해양치유사업의 수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 위원장 김영인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 시기가 너무 늦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후에 저희들이 시설장비 운영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고 이런 사항들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상표관리라든지 관련 조례를 또 추가로 2개 정도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2년 전에 법률이 제정은 됐지만 저희들 추진사항에 맞춰서는 그렇게 늦진 않은 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우리는 지금 이 해양치유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지금 현재 진행이 ···.

○ 위원장 김영인그러신데 늦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요.

○ 위원장 김영인법률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어요.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2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해양치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조례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을까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런 부분들은 운영관리 측면에서 그분들한테 사회적 약자들한테 그걸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관리 조례 등을 추가로 제정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운영관리 조례에 삽입을 하겠다?

○ 위원장 김영인여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넣지 그랬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개괄적이고 세부적인 건 별도 조례가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알겠어요. 그거 꼭 챙겨서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질문 있습니다.
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부분에서 해양치유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한 규정의 경우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걸 제외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다른 조례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다보면 개별 건축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충돌할 우려가 있는데 이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희 군 조례를 준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 안에 기록이 없으니까 이걸 보면서는 좀 이해하기가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다른 타 우선법하고 충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제10조에 보시면요. 수행 및 지원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일련의 해양치유자원을 관리를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 조사 이런 걸 다해야 돼요. 그런데 제10조도 그렇고 11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타시군하고 또 아니면 법인단체, 기관 등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막연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글쎄요. 이게 조례 관련돼 있는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이나 위탁 관련 언급을 안하신 것 같긴 한데 향후에 이 부분 이렇게 어떤 학술단체든 어쨌든 공직자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할 수 있어요, 이거?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직영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직영을 한다고요? 이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직영을 하면서 일부 계약을 해서 외주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해양치유사업 관에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계획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 그에 따른 육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시설장비 운영관리계획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진행을 바로 앞두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보다 더 구체화 될 예정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검토는 분명히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직영을 한다, 지금 해양치유관련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일단 이런 부분만 봤을 때도 그렇게 할 역량이 있나요? 우리 집행부가. 그리고 그런 역량뿐만 아니라 그런 인력이 있는 건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 인력 한계라든지 그런 역량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외주나 그런 부분으로 또 행안부를 통해서 정원 확보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위탁관련 이런 조례 관련해서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포함시키지 못하는 이런 조례의 한계가 있어서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기관단체나 기업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프로그램 세부 운영은 부분 위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을 직영한다는 그런 컨셉으로 말씀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지금 해양치유센터라고 하는 우리 해양헬스케어 사업 있지요? 우리 어마어마한 전략사업담당관 사업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건 당연히 우리가 전반적으로 직영체제로 간다는 것까지는 군민들도 우리 의회도 다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자원관리에 대한 문제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 자원관리에 대한 문제는 우선 이게 바탕이 돼야 모든 우리 해양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조례이긴 한데 이게 과연 10조처럼 기관단체 이쪽에다 지원하고 육성을 하겠다 하는 건 우리가 직영을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런 부분들은 부분위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어느 정도 파악은 해보셨어요? 이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가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파악은 해보셨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장은 넓진 않기 때문에 시장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고 그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용역 진행 중이에요? 이런 부분에.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이제 발주를 해서 아직 착수는 안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착수는 아직 않고?

○ 박용성 위원그럼 용역업체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정해졌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디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단국대 산학협력단이.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그쪽이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단국대 해양관련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공모사업으로 해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자세한 부분 있지요? 단국대하고 그 공모 사업할 때 그쪽에서 제시한 이런 부분들을 좀 줘보세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시고 저는 질의 이렇게 마칠게요.

○ 위원장 김영인전략사업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 위원장 김영인우리 부서에서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군에서 어디까지를 컨트롤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한정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 일정부분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환경조성, 여건 마련까지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디테일하고 우리가 운영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렇게 가면 그게 기업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민간영역을 너무 과하게 침범할 수 없는 상황인 그 부분들 고민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1]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