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1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8 월요일 창닫기

제291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재무과장 김은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등 총 5건으로 취득 토지는 총 50필지, 면적은 105,917㎡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95억 9,7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 건물은 원북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15동 2,105㎡로 취득 추정가액은 20억 5,53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면·고남 직원관사 신축사업입니다.
저연차 청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1인 1실의 원룸형 관사 신축계획으로 안면·고남 근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안면읍 시내의 토지를 매입하고 관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안면읍 승언리 1201번지로 부지면적은 1,068㎡이며 건축연면적 344㎡ 8실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3억 원, 건축공사비 9억 3,6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약 1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옥리 근대가옥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우리 지역에 유일한 중층가옥으로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상옥리 근대가옥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추진과 함께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태안읍 상옥리 1060번지 등 8필지로 부지면적은 7,018㎡ 건물 6동 연면적 986㎡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6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9페이지입니다.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태안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소원면 시목리 일원에 토지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소원면 시목리 434-3번지 외 25필지로 부지면적은 95,363㎡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55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원북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원북면 소재지인 반계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군민께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원북면 반계리 187-1번지 등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규모로는 부지면적 1,128㎡ 건물 7동 연면적 699㎡이며 토지취득이 7억 7천만 원, 건축취득이 4억 8,300만 원으로 총 취득 추정가액은 1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취득건물 7동 연면적 699㎡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멸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태안읍 원도심 및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필요한 주민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태안읍 동문리 481-6번지 등 4필지이며 건물이 1동으로 부지면적 1,340㎡, 건물 연면적 75㎡로 매입 추정가격은 1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금번 상정된 안건은 토지취득 5건, 건물 취득 4건, 건물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면·고남 직원관사 신축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가장 원거리 출·퇴근자인 안면·고남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후생 복지 지원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면읍·고남면사무소와의 접근거리, 진출입의 용이성 등 주 이용자의 욕구와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로서 적정지인지 논의가 필요하며 기존 관사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상옥리 근대가옥 매입입니다.
태안지역의 유일한 중층가옥을 매입하여 충남도 및 국가 문화재로 등록 추진과 함께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상옥리 1060번지 외 7필지, 7,018㎡를 16억 5천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 희귀사례인 중층가옥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적 가치 증대의 필요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화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 등 개발 방향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지역기업과 연계한 산업의 집적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소원면 시목리 434-3번지 외 25필지, 95,363㎡를 55억 3천만 원에 매입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공단지가 단순 생산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어 사업의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청년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우수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네 번째 원북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태안 군 관리계획에 의거 주차장으로 결정된 원북면 반계리 187-1번지 외 10필지 등, 1,128㎡를 19억 5천만 원에 매입하여 원북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4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따른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인지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481-6번지 외 3필지 건물 1동을 19억 8천만 원에 매입하여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거점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정책으로 태안군 원도심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공모 시기와 절차, 공모 선정 제외 시 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안면·고남 직원관사 신축 건립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면·고남 직원관사 신축 건립 사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금 안면·고남 직원이 몇 분이나 되셔요?

○ 재무과장 김은미안면·고남 직원은 제가 별도로는 파악을 안했는데요.

○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지금 관사 사용하는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셔요?

○ 재무과장 김은미고남면이 한 3명 정도고요. 안면읍은 관사가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8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8명이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8명 운영이 다 가능한 건지.

○ 김기두 위원지금 8실을 지면 8명이 다 차야잖아요?

○ 김기두 위원근데 그게 될 건지.

○ 재무과장 김은미예, 안면읍하고 고남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안면·고남에서 8실 정도의 규모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고 8실 중에서 한 2실 정도는 비상대기 개념으로 누가 상주하지 않고 겨울철이나 재난 시에 비상대기할 때 직원들이 밤샘을 한다든가 할 때 마땅한 곳이 없으니 2실은 비상대기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2실이 비상대기면 저는 많다고 보는데요. 1실이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만약에 1년에 이용하는 건수가 너무 적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찾아도 되잖아요, 비상대기를? 모텔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직원들이 몇 명이고 그래서 이 통계가 제대로 작성이 된 건지 그걸 해야지. 이후에 만약에 8실을 지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면 논란이 될 거 아닙니까?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런 추계를 잘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은미그런 추계를 좀 더 면밀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요. 우리 안면읍, 고남면사무소의 접근거리와 진출입 용이성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 관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재무과장 김은미기존 관사면 고남이 3실 지금 사용들을 하고 있는데 고남이 면장, 부면장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이 이용을 못하는 고남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고남하고 안면하고 같이 함께 공동사용을 할려고 하니 그래도 위치적으로 볼 때 안면읍 시내가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접근성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답변은 질문내용과는 다른 답변인데 질문요지는 뭐냐면 지금 새로 신축할려는 부지가 직원들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에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부분 또 하나는 기존 관사를 어떻게 할 거냐. 기존관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로 신축을 하면 기존 관사를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든 매각을 하든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우선은 안면·고남 관사 신축에 있어서는 고남의 관사인데요. 고남 관사 같은 경우는 비상대기개념이나 대개 면장들이 태안에서 발령이 나다보니까 면장, 부면장이 비상시에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비상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의 면장, 부면장들은 아마 비상대기개념으로 고남 관사를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계획을 별도로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면 시내에 있기 때문에 안면읍에서 접근성은 대개 어차피 도보로 출퇴근을 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우리 과장님 답변은 기존의 관사는 관사대로 유지를 하고 신축 관사는 신축 관사대로 운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현재로서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계획이면 본 위원이 충분하게 고민을 덜 해보고서 질문 드려서 좀 그런데 그런 계획이시라면 안면읍 따로 고남면 따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기존 관사 쪽을 조금 더 확충을 해서 해주시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기존 관사가 얼마나 됐어요? 신축한지.

○ 재무과장 김은미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

○ 김영인 위원기존 관사의 관리 상태는 어떤데요?

○ 재무과장 김은미대개 관사는 한 5년 지나고 나면 관리상태가 깔끔하고 양호하진 않습니다.
거주하는 여건으로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고남에서도, 이게 고남하고 안면읍에서 의견이 들어온 사항인데 대부분 직원들이 고남이라고 해서 고남에 거주하기 보다는 그래도 조금 시내권을 선호한다라든가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안면읍에 통합관사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관사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기존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인 건데 과장님 답변은 기존 관사는 관사대로 활용을 하시겠다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기존 관사의 현재 상태는 어떤 정도인건지 그러면 기존 관사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비를 편성을 해서 새롭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인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고남·안면 관사에 대한 부분은 요청을 한 고남·안면 직원들하고 우리 부서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요청을 했고 수년간 추진하다가 지금 와서 이 결론을 내지고 있는 건데 왜 추진했는지 조차도 부서에서 약간의 소통이 덜 된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게 추진이 될 텐데 그런 방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쉽지가 않지요.

지금 안면·고남의 관사가 고남 밖에 없지 않습니까? 몇 십년된 노후화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몇 년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해도 그 구조가 단독주택 구조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방 한 칸을 쓴다든가 거실을 또 공유를 해야 되고 옛날에는 그냥 저냥 직원들이 상급자들하고 그냥 부대끼면서 살았는데 요즘 신규 20대 직원들이 부모하고도 안살겠다는데 그런 관사를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관사가 한 칸짜리 하나 있는 건 멸실을 할 때가 됐고요. 그건 통합관사가 아니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따로따로 추진을 할려다가 안면·고남에 젊은 친구들이 대거근무를 하다 보니 출퇴근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면장들하고 그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그럼 길도 4차선으로 확포장도 되고 하니 거리가 그간에는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이제는 한 6~7분 거리도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합관사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젊은 애들이 고남에서 거기다가 신축을 한다 해서 거기가 박혀있을 여건이 아니잖아요, 편의시설도 아무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도 제대로 잘 안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접근성 문제 있지요? 지금 제가 그것도 질문할려고 하는 차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사유지에요. 근데 그곳을 검토를 한 게 뭐냐면 그 주변이 군유지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면적에다 그 건축물을 하기가 용적율이 안나오잖아요. 그래서 군유지를 같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접근하기가 매우 용이롭지요. 그리고 걸어서 안면읍 행정타운하고 거리가 3~4분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접근성 같은 문제가 이미 다 파악이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 관사에 대한 문제를 매각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매각을 해서는 안되지요. 왜 그러냐면 그 공간은 실제적으로 대기소 개념이에요. 요즘 여러 가지 재난문자 이런 것 때문에 읍면장들이 퇴근을 못하고 있잖아요, 부면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대기소 개념인데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젊은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관사가 그나마 따로 분리돼서 신축을 하게 되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한테 여러 가지 부담이 될 텐데 그래도 공직자들이 마음을 합쳐서 한군데다 하겠다라고 하니 제가 보기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제가 추가로요.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상 여기서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8실을 지는데 비상대기를 2실을 뺀다? 고남을 그냥 논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유재산 심의에 계획성이 너무 없어요. 고남·안면 8개 읍면 다 필요하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이 독신자이신지 가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 몇 분이 8실을 하면 하는 건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데 거기서 누구 하나가 가서 사시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냥 독신이신 분들은 가서 사시고 싶겠지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통상적으로 몇 년 동안 독신이 몇 명 가서 그분들이 고남·안면 근무하시는 몇 명 정도 되는데 몇 명 중에 몇 명이 살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거기에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20명이라면 20실을 지어야 될 테고 5명이라면 5~6실을 지어야 되겠지요. 그런 자료 좀 주셔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고남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안면읍에서도 몇 명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김은미어쨌든 100%를 다 수용을 할 수 있으려니 하고 계획을 한건 아니고 예를 들면 로테이션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씩 로테이션 개념으로 한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관사를 지금 2년씩 쓰는데 그러면 필요한 통계가 나와야 그것도 가능한 거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통계도 전혀 없어요. 몇 명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는 돼야 8실을 만들어서 해야 그게 계속 잘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2년씩 교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팩트는 그거예요. 그래야 이 예산이 적정성이 있는 건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

○ 재무과장 김은미그 부분을 다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비상대기소 개념은 2실 정도를 생각한 건 성별을 고려해서 2실로 ···.

○ 김기두 위원비상 대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게 노후화되고 그러면 그걸 철거하고 아주 작게 하나 짓는 방법이라든가, 비상대기를 보통 읍면장님들 며칠 정도 해요? 365일 중에.

○ 재무과장 김은미비상대기를 하는데 고남 같은 경우 사용 형태를 보면 어쨌든 본인이 1년 내내 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비상 대기하는 날이 거주지로 퇴근을 하는 날도 있지만 ···.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어찌됐건 1년 내내 쓴다고 하면 안면읍에서 쓰면 되는 거고 전체 중에 비상대기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 지를 해야 비상대기소를 운영할건지,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이 가서 다하진 않아요. 어떻게 고남에 뭔 일이 있을 줄 알고 매일 그걸 합니까? 그건 곤욕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설득이 되는 거지 그냥 있으면 좋을 수는 있지요. 왜냐하면 태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거기에 단독주택이 있으면 좋을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료가 충분히 했으면 좋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촉박하긴 해요. 이후라도 저는 정회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료 좀 주셔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별도로 분석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과장님, 안면도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야지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젊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혜택 같은 것이 없고 또 요즘 제가 알기로는 차 한대에 4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태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그게 8실이나 해 가지고 그게 될까? 왜냐하면 도로가 좋잖아요. 안면도까지 지금 여기서 가는데 30분도 안걸려요. 4차선 돼서 30분도 안걸리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차도 한 사람이 갖고 오면 3~4명씩 같이 타고 다니는데 거기서 머무를 사람이 있을까요?

○ 재무과장 김은미안면읍 시내 정도는 어쨌든 안면·고남 직원 ···.

○ 위원장 김진권4차선이 아닐 때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6대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4차선 되고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방을 뺐다 거기 갔다 또 이사 올려고 그렇게 할까?

○ 재무과장 김은미젊은 사람들 의견은 월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

○ 위원장 김진권지금 김기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읍장님 보고 직원들 조회 할 때라도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과연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 정도 조사는 했어야지. 그 정도는 하고 했어야지 무조건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안 그래요? 지금 김기두 위원님식으로 가서 면장님하고 읍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라는 것도 한 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 재무과장 김은미예, 김기두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이거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오후까지 하면 되잖아.

○ 재무과장 김은미그건 별도로 ···.

○ 재무과장 김은미본예산 심의가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군민을 위해서 또 직원들을 위해서 실제 태안군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전처럼 그냥 무조건 뭐하자 그러면 하는 식의 방법은 이제 하면 안된다. 이런 것도 할려고 그러면 김기두 위원님 말씀처럼 다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별도로 하면 승인해 달라는 거 아녀?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그 자료를 주실 때요. 지금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건물 취득에서 지금 우리가 8실 기준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예를 들어서 5실을 한다, 가격이 바뀌겠지요?

○ 김영인 위원건물취득 가액의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 부분까지 줘보세요.

○ 김영인 위원규모와 면적이 틀려지고 다 하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게 보통 한실이 몇 평 정도인 거예요?

○ 재무과장 김은미공용면적까지 하면 13평 정도.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13평 기준으로 8실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취득단가를 계상했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것도 별도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주세요.

○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상옥리 근대가옥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옥리 근대가옥 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과장님, 현장에도 나가보고 다 저희들이 봤는데요. 전국적으로 희귀사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 가치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때 지금 휴식공간으로서의 어떤 활용도를 더 높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거기에 따른 좀 체계적이고 대안으로 생각하신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우선 중축구조물인 2층 한옥건물을 보존하고 나머지 그 외로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고 같은 것은 조금 조잡스럽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한 다음에 일단 거기 조경 손질을 해서 다수의 군민들이 이용도 하고 또 촬영장소로 사진촬영이든가 이런 명소로 일단 그렇게 만들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기서 무슨 워크숍이나 컨벤션센터 같은 다양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는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야외결혼식이라든가 혹은 웨딩촬영장소, 회갑이라든가 무슨 잔치할 때 임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선의 위원이게 지금 우리 현재 태안군내에도 보면 관광자원 활용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지역 지역마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중축가옥 문화재 관련된 사항으로 찾기에는 잦은 찾음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어떻게 군민에게 그런 문화재와 접목시키는 일들을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핵심적인 것들이 돼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축가옥은 문화재로 등록할 때도 무난히 될 것 같아요, 등록신청을 하면. 그 정도로 문화재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과연 우리가 그 2층 조그마한 건물 하나가 문화재 가치는 충분하지만 과연 그 문화재를 우리군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우리가 활용하면서 또 우리 지역의 자부심으로 갖기에는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많은 시스템들이 또 갖춰져야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는 계획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과 의원님들과 더 밀도 있게 해서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조성된다면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될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글쎄요, 아직까지 철거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산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토지는 탁상감정으로 하는데 한 16억 5천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엊그제 설명회에서 다른 몇 곳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거기는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거기는 국가지정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속해서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유지관리는 하는데 다른 이용을 하고 있는 건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산청이나 진안이 등록문화재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어린이들이 와서 다양한 학습캠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학습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국비지원이 바로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저는 글쎄요, 전에도 한 번 업무보고 등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읍사무소 근처에 우리 근대한옥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 주변을 역사가 사라지기 전에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 과장님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때에는 그 근대한옥이 뭔지 알고 예전에 이렇게 지었어라고 하지만 우리의 후손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10년 20년 30년 됐을 때 만약에 그런 근대한옥들이 모두 철거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매입이 되고 다시 새로운 양옥 그런 걸로 지어져서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점점 근대한옥이 없어진다면 한옥이든지 여러 가지 자라나는 아이들이 역사를 모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매입과 활용도면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매입이 돼서 등록문화재로 된다면 잘 좀 보존을 해서 그 역사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 활용방안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교육문화 장소로도 할 수 있고 지금 동문리 근대한옥 있지요?

○ 전재옥 위원거기도 지금 방치돼 있어서 지난 8대 때 현장답사까지도 갔었는데 지금도 많이 활용계획이 없어요. 없으니까 부서에서도 기존에 있는 근대한옥도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새로 지정이 돼도 잘 활용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등록문화재를 한 가치가 있고 매입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저는 일단은 예산이 들더라도 옛것을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요. 동문리 근대가옥은 그동안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이번에 처음으로 1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수할 데 이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보존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보수를 하더라도 군민들이 활용가치를 할 수 있도록 방문도 할 수 있게 이곳에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 하고 외부에서도 백화산이라든지 왔을 때 관광코스로 만드셔서 약간 볼거리 차원에서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과연 과장님 계획대로 그것을 활용가치가 있게끔 만들기까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철거하고 거기 주변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개인이 그걸 매입을 해서 개인이 활용해서 장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돼야지 군에서 그걸 매입해 갖고 활용가치가 있다? 난 얼마든지 개인이 화림농장 그런 식으로 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던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거기를 접근성 또 일테면 효율적인 면들 기존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하고의 호혜성들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 추진을 하고자 했었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도로 확포장 문제도 있었고 또 확포장 되면 더 시너지도 있겠지만 부지가 축소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상의는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공단지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차이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농공단지하고는 한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 박용성 위원꽤 차이나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기존에 추진하던 부분은 가장 어떤 문제가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도의 확장문제 주로 농공단지가 연접돼있는 데가 지방도가 확장됩니다, 2027년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 절개되는 부분문제 그리고 이 토지주들이 당초에 했던 부분들이 20만 원 중반대 정도 생각을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조성원가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이 사실상 힘든 상태고요. 또 하나는 삭선리에 있는 군부대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쪽 군부대에서는 팔 계획이 없고 작전계획상 계속 살아있어야 될 부지로 저희들한테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여러 지역을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농공단지 쪽으로는.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저희가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입절차에 들어가면 방향이 바껴지는 거예요. 가격도 그래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로컬푸드 제2직매장 추진하던 곳 그렇지요. 조금 아까 답변하고 가신 장경희 과장님 문제도 있는데 상옥리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일부를 먼저 선제적으로 구입을 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그 다른 부분까지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며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또 토지단가가 말도 없이 상승이 돼서 또 추진을 못한다 그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쨌든 인접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공단지 자체가 지금 협소한 부분이 있고 또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도시 부지가 현대개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도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졌을 때 과연 이걸 추진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문제, 부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매각을 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봤고 의향서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상태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도시하고 괘를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혜택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 올려는 업체들이 있고 또 저희들한테 의향서를 제출한 곳들이 보면 한 12개 업체가 벌써 제출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문의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예산이 된다고 하면 탁상감정을 그동안 했지만 그 가격에 비슷한 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봤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과장님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 보도록 할게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그리고 당초 이분들에게 15만 7천㎡를 매각요청을 했는데 산 정상부분에 쓸모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지적 사항으로 농공단지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6만㎡ 정도는 안사는 걸로 그렇게 그것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지금 타지자체 농공단지 입지돼 있는 그 부지가 말 그대로 논이에요, 논. 부지가 활개 돼 있는 이런 지역들인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지방도인가요?

○ 박용성 위원예, 국도 바로 밑에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바로 옆 부분 ···.

○ 박용성 위원지금은 밑이라고 봐야지요, 국도 밑에. 왜냐하면 조성할려면 또 다지기도 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은 거기를 선호하는 입주기업들이 지금 줄을 서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있다 저희들도 한 번 상의를 좀 해보고, 더 하실 말씀은 없지요? 저도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일단 그 국도 주변에 인입부분이나 이런 건 국토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는 국비부분을 받아서 관망도로여 갖고 연계 처리하는 부분에서 지금 협의가 거의 진행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 로컬 제2직매장 그 요청을 할 때도 과장님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이미 인허가 문제니 뭐니 다 정리가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방도 옆에 진입문제 이거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건 협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비를 작년부터 받아서 지금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착수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 말이면 착수될 수 있도록 토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기업과 연계한다고 하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지역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건지.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주로 이쪽지역 같은 경우는 공해가 없는 기업 위주로 입주를 할 거고요. 주로 식품하고 첨단의료 그 다음에 기계설비 정도로 하는데 지금 의향서를 제출한 거 보면 지역에 한 7개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타지역이 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지역에 지금 7개 기업이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향서를 냈다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지역에서 7개 기업이 들어오고 외부에서 또 5개 기업이 들어오면 여기에 따른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지금 많이 계획하시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지금 현재 삭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규모가 좀 작지만 최소한 90명에서 100명 정도는 물론 산업형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정도는 취직자리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저는 국도주변에 있기 때문에 도로의 상황문제는 좋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도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더 활성화가 되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또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외부에서 계속 유입이 되어오는 기업들이 많다면 우리한테는 더 희망적인 사안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이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청년들이 또 주변에 우리가 인원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한 번 고려해 보시면서 청년들이 과연 이 농공단지를 통해서 유입이 되어올 만한 사안들이 될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잘 검토해봐 주시고요.

○ 박선의 위원들어오는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인지도 잘 한 번 평가해 보시고.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저희들이 서산 같은 경우는 60만 원 초반대 중반대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도 역시 50만 원 중후반 대인데 저희들이 입지가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50만 원 40만 원 후반 이 정도 저희들 가격을 준비하고 그런 메리트까지도 줄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원북 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북 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 중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인지에 대한 이 부분이 뭐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러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든가 그런 게 ···.

○ 박용성 위원아니지, 건의를 했던 부분은 아닐 테고 이미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기로 다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검토의견이라면 뭔가 갈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런 건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문위원님, 답변 이거 검토의견 뭐에요, 그럼?

○ 전문위원 박성진이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제가 보는 견해는 혹시 주민들의 의견 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된 건지 확실한 대답을 받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검토의견을 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저희가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교통행정팀장으로 있을 때 그때도 버스 회차라든가 쉼터, 주차장하고 화장실 설치 등으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1년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있었는데 20년 5월 11일에 원북면 반계리 주민들이 주차면 공원신설 설치 건의가 있어서요. 그거 검토한 결과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진행하면서 가령 그 인접주민 간에 무슨 갈등, 상가 갈등 없다는 얘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런 거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옆에 전에 버스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회차를 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면사무소 앞으로 그쪽에서 회차 좀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은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민거점을 조성하고 지역특화 재생을 통하여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지역특화재생 공모사업 내용은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브랜드를 육성하고 중심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문화 거점조성을 위한 도시브랜드와 스토어브랜드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상생협력상가를 이용한 창업지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로컬컨텐츠타운 등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태안읍 동문리 481­6번지 일원에 청년, 상인, 주민 등의 창업지원 공간 및 파일럿 상가, 소상공인 지원,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거점공간 등 태안읍 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교류 및 거점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태안읍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특화가로 조성과 교통환경 개선사업, 노후주택 수리지원,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공모의 절차는 공모사업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공모를 신청하고 서면,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충청남도 광역공모에 선정되면 국토교통부 타당성 검토 및 특위심의를 거쳐 사업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2023년 세부적인 공모일정은 내년 발표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정되며 2023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미선정 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태안읍 중앙로와 동문리 공영주차장 사이에 위치하여 그동안 지역주민 및 상인들로부터 중앙로와의 접근성을 위해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곳으로 향후 중앙로와의 통행이 가능한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태안읍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토지확보 점수가 정량평가로 변경되면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전 토지확보가 필수적인 바 토지확보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공동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전문위원님께서는 미선정 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토지확보도 중요하지만 올해 안된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인센티브를 못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도시재생 뉴딜사업 한 곳의 잘한 곳만 플러스 3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0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 답변서에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들어가야 완성된 답변보고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김기두 위원토지확보는 모든 지자체가 다 할 거예요. 왜? 심사기준에 맞출려면 토지확보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토지확보를 다했다고 친들 우리는 도시재생사업을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페널티 3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선정에 가장 큰 관건인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 따라서 페널티라든지 가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라든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 있는 주택보증공사 이런 쪽으로 방문을 하면서 건의를 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번 주에 성일종 국회의원 만나신다고 하는데 누가 만납니까? 만나시는 분이 누구에요?

○ 김기두 위원과장님이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는 거와 단체장이 만나서 협조 요청하는 거와 어떤 게 다를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필요하면 국장님까지 모시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의지가 있냐.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천안은 5곳을 받았어요. 우리만 유독 한 곳도 못받고 계룡시는 공모사업에 응시를 안했기 때문에 못받은 거고 과연 이게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7월달에 페널티를 먹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안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도만 바라본 거지.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깝고요. 어찌됐건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해도 예산심의가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이거 된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까지 뭔가의 대책을 가지고 오셔야 예산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와는 별개에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이어서 도시재생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