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서 내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태안군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료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태안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규모 등 주요 골자는 참고 자료인 2021회계연도 결산현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2쪽 결산검사 개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총 20일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이월사업비,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 위원에 김종욱 위원님, 검사위원에 박남규, 고종남, 김종원, 강태경 위원 등 총 다섯 분이 선임되어 결산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481억 1,432만 2,260원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7,605억 9,761만 312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6,500억 7,871만 5,841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1,105억 1,889만 4,47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351억 5,187만 7,540원, 사고이월액이 83억 7,473만 8,340원, 계속비 이월액이 231억 8,987만 3,34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5억 2,976만 1,1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52억 7,264만 4,151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6,719억 6,855만 9,97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6,844억 1,826만 945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870억 1,599만 8,131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974억 222만 2,814원으로 명시이월액이 339억 9,415만 4,340원, 사고이월액이 59억 1,626만 8,380원 계속비 이월액이 206억 3,273만 49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71억 5,438만 71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7억 472만 8,894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61억 4,576만 2,29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61억 7,934만 9,367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30억 6,271만 7,71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31억 1,663만 1,657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1억 5,772만 3,200원, 사고이월액이 24억 5,846만 9,960원, 계속비 이월액이 25억 5,714만 2,85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3억 7,538만 39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억 6,791만 5,257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9페이지 별장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46억 938만 9천 원 중 코로나19 도민상생 지원금 지급 등 21건에 43억 3,73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461만 9,45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었으며 5억 3,269만 5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총 9개로 전년도 말 현재액 153억 5,405만 9,75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32억 2,299만 3,161원으로 이중 56억 1,161만 4,680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29억 6,543만 8,240원입니다.
7쪽 채권 현재액 결산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4억 1,040만 9,984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52억 6,520만 3,505원, 당해연도 소멸액 68억 7,250만 8,526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38억 310만 4,963원입니다.
채무결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5,781억 6,658만 1,622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 2,973억 8,345만 4,750원이고 당해연도 감소액 663억 4,567만 3,192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조 8,092억 435만 8,905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전년도 말 845개 104억 8,039만 9,120원에서 당해연도에 142개 19억 2,900만 6,010원을 취득하였고 21개 6억 9,486만 2,310원을 처분하여 2021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996개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117억 1,454만 2,820원입니다.
8쪽입니다.
재무제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기준 우리군은 총 자산은 2조 9,459억 2,575만 892원 총 부채는 150억 3,809만 1,053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9,308억 8,765만 9,839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총 비용은 5,209억 4,516만 2,629원, 총수익은 6,054억 1,829만 1,520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44억 7,312만 8,891원입니다.
이어서 순자산 변동현황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310억 352만 5,264원, 감소액은 88억 5,638만 1,157원으로 2021년도 말 순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조 9,308억 8,765만 9,839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는 별도의 붙임자료와 같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자금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추가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총 규모는 46억 938만 9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총 45억 3,398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7,540만 6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총 44억 3,73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461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3,269만 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예비비는 총 2,633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총 44억 1,097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7,828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5억 3,269만 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장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 총괄현황은 총 2건에 2,633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영묘전 관리 세부사업에서 1,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농정과 소관 건고추 가격안정 지원 세부사업에서 1,333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총괄현황은 총 13건, 44억 1,097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7,828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억 3,269만 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행정정보화 시스템 관리운영 세부사업에서 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8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등 4개 세부사업에서 21억 3,381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12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억 3,260만 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으로 코로나19 도민상생지원금 세부사업에서 7억 5,92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6,476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9,448만 6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군민체육관 운영 세부사업에서 6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5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마늘 2차 생장 재난지원금 세부사업에서 1억 8,750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23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474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화재선박 긴급인양 용역 세부사업에서 2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안흥 외항 화재선박 인양 및 처리 세부사업에서 10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7,648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억 2,351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 유지관리 세부사업에서 1억 6,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 수송 세부사업에서 9,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17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7,62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감염병 관리 세부사업에서 3,135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3,906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38만 4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4쪽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태안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태안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에 공감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향후 예산편성 및 회계업무처리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결산서 31쪽, 세입·세출 총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481억 원, 수납액은 7,605억 원, 지출액은 6,500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4.7%인 1,105억 원이며 결산잉여금 중 이월금 667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85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4.7%인 353억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5년간 발생추이를 아래 표와 같이 살펴보면 완만하게 감소추세이나 2020년과 비교 시 0.6%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잉여금은 세입예산액의 초과확보 또는 세출예산의 미집행으로 발생되므로 당해연도에는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될 우려가 있어 예산 편성 시 보다 명확한 견적으로 이를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서 53쪽과 251쪽 세입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719억 원, 징수 결정액은 6,914억 원, 실제수납은 6,844억 원, 불납결손액은 9억 원, 미수납액은 61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61억 원, 징수 결정액은 772억 원, 실제수납은 761억 원, 미수납액은 10억 원으로 총 불납결손 및 미수납금은 80억 원으로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55쪽 목별 세입결산 자체수입 관련하여 지방세 수입 중 자동차세 6억 8천만 원, 지방소득세 5억 6천만 원 등 미수납되었고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8,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6억 8천만 원 등 미수납되어 자체세입 체납 비중이 높아 체납 사유 분석을 통하여 자체수입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91쪽과 285쪽 세출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7,481억 원 중 6,500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이 87%이고, 잔액 1,104억 원 중 667억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85억 원을 공제한 집행 잔액이 총 353억 원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그동안 매년 늘어났던 이월금이 2020년도부터 감소하여 5년 평균 8.5%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총 세출액 대비 10%를 상회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업비 규모를 명확히 하고 적시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 여부를 예측하여 불용액은 정리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보조금 반납금은 매년 증가 추세로 보조사업 신청 시부터 보조사업자 선정 등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월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집행 잔액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247쪽부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통한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활용 빈도가 낮고 사업규모가 적어 잉여금 발생률이 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일반회계 전환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결산서 369쪽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조성액 153억 원, 당해연도 조성액 132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 56억 원,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29억 원으로 결산 검사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그 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바,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의 재정 활동 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편성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편성 한도액이 없으며 2021회계연도 예비비 편성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기본취지에 따라 불가피한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연도 중 대규모 투자지출,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 의회 심의과정 중 삭감된 경비 등은 지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중 지출 결정된 15건 44억 3천 7백만 원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제한 사항 등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결정 시에 사업 규모를 명확히 판단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 검사 승인과 동법 제144조 예비비 지출 승인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보다 충실한 편성이 되도록 개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금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업무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문제점은 검사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금고 추계 일계표 작성 오류로 인해서 예금금액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한 개의 기금 통합계정기금은 자금운용 금액 전액이 결산서상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금고 추계 일계표 작성이 이렇게 오류가 될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과의 도로 유지관리가 있어요. 1억 6,500만원이요?
우선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를 보면 우선 저희들이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가 1억 5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 업소가 좀 중복됐다든지 미 신청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신진도 선박화재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지출결정을 할 때는 세대원수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급을 했을 때 세대원 수가 좀 차이가 있어서 발생이 됐고, 또 태풍피해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선 기준 소득이라든지 보험가입 이런 부분들이 지급제외자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생 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국가가 지급하고 나머지 12%를 지방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급과정에서 사망이라든가 전출자 이런 이동자가 좀 있어서 잔액 발생이 좀 됐고요. 마늘, 생강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기준소득 이상자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봐봐.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집행이 6,400만원이 있는데 얼마든지 이런 거 남으면서도 그분들한테 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진짜 날벼락 맞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이렇게 소홀히,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몇 달동안 내가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군에서 이정도 뿐이 할 수가 없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 우리 군에서. 이것은 꼭 거의가 다 군민들의 피해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해서 같이 함께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정말 등한시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참 기가 막히더라 이거요. 한 번 불났을 때만 와서 쳐다보고 그 이후로는 쳐다보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거보다 더 큰 태안에 사고가 있었나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었냐고. 그런데 지금 이 목을 보라고,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되는 곳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곳에는 이렇게 소홀히 했다라는 그 자체는 정말 군 직원분들이 뭔가가 많이 느껴야, 군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왜 그렇게 큰 화재사고인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해난 화재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군수를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등한시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꼭 내가 의원이 돼서 꼭 묻고 싶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화재사건이에요. 그런데 책임은 않고 그냥 등한시 하는 모습을 내가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그분들과 같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있을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냐 이거여. 군민들이 못하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어떤 도나, 어떤 그분들이 건의할 수 있는 곳에 같이 함께 힘을 도와주든지, 나 몰라라, 처음에만 얼굴 내미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좀 솔선수범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곳이면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 이거여.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좀 해 줘보세요.
잘했다고 그런 변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선박화재로 최대라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등한시해 놓고서 뭘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인양비 10억을 세우는데 있어서 빨리 세웠어요? 늦게 세워서 그 인근 사람들, 상가들 피해는 얼마나 많았어요? 늑장으로 해놓고 생계지원비까지 줬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안 되지. 몇 달 동안 거기다 방치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생활안정자금 조금씩 줬다고 그걸 갖고 얘기를 하면 되나, 안 되지. 이것이 담당관님이 할 때는 최단 시일 내에 빨리 해결이 됐으면 이런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그분들이 도청에 가서 몇 달 동안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못자리 육묘 실패 및 염해, 가뭄 등 각종 재해로 인해서 못자리 실패 농가에 예비묘를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자당 3,500원씩 2만 봉 571상자의 묘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60㏊를 식재할 수 있는 양으로써 공모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육묘 생산에 필요한 육묘장 시설과 생산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생산과 운송에 필요한 도로가 확보돼 있는 사업자를 선정코자 하며 생산능력, 시설, 거리 등을 감안해서 생산량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한 생산계약과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건전 묘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만 상자를 생산해서 못자리 실패 및 재 이앙 농가 86농가에 19,535상자를 공급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벼 육묘 실패 농가에게 예비 묘를 공급하여 식재를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0항에 “예비 묘 위탁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못자리 설치시기, 묘판의 온도관리 등 완벽한 시설과 고도의 기술에 의한 육묘 관리 필요성이 있어 직영보다는 위탁 생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육묘 생산에 필요한 육묘장 시설과 생산기술을 갖춘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며 건전 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23년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기관이 10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25년 10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선정을 하고 예산지원은 1억 640만 원입니다.
수탁자격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행정을 대신해 민간의 인력을 활용하여 특별교통수단 전담 운영 관리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효율적이고 신속한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및 배차 신청 후 이용하는 체계로 개선되었고 수탁기관에서는 이용자 등록 등 행정사항 이행과 기사 2명으로 차량 2대를 운행하여 교통약자 등이 2,900회 이상 이용하는 등 운영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직접 시행보다 인력 및 예산운영,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현재처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30일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