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89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9 목요일 창닫기

제289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23년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
  • 4.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예, 행정안전국 재무과장 김은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서 내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태안군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료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태안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규모 등 주요 골자는 참고 자료인 2021회계연도 결산현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2쪽 결산검사 개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총 20일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이월사업비,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 위원에 김종욱 위원님, 검사위원에 박남규, 고종남, 김종원, 강태경 위원 등 총 다섯 분이 선임되어 결산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481억 1,432만 2,260원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7,605억 9,761만 312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6,500억 7,871만 5,841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1,105억 1,889만 4,47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351억 5,187만 7,540원, 사고이월액이 83억 7,473만 8,340원, 계속비 이월액이 231억 8,987만 3,34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5억 2,976만 1,1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52억 7,264만 4,151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6,719억 6,855만 9,97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6,844억 1,826만 945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870억 1,599만 8,131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974억 222만 2,814원으로 명시이월액이 339억 9,415만 4,340원, 사고이월액이 59억 1,626만 8,380원 계속비 이월액이 206억 3,273만 49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71억 5,438만 71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7억 472만 8,894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61억 4,576만 2,29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61억 7,934만 9,367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30억 6,271만 7,71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31억 1,663만 1,657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1억 5,772만 3,200원, 사고이월액이 24억 5,846만 9,960원, 계속비 이월액이 25억 5,714만 2,85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3억 7,538만 39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억 6,791만 5,257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9페이지 별장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46억 938만 9천 원 중 코로나19 도민상생 지원금 지급 등 21건에 43억 3,73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461만 9,45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었으며 5억 3,269만 5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총 9개로 전년도 말 현재액 153억 5,405만 9,75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32억 2,299만 3,161원으로 이중 56억 1,161만 4,680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29억 6,543만 8,240원입니다.
7쪽 채권 현재액 결산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4억 1,040만 9,984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52억 6,520만 3,505원, 당해연도 소멸액 68억 7,250만 8,526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38억 310만 4,963원입니다.
채무결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5,781억 6,658만 1,622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 2,973억 8,345만 4,750원이고 당해연도 감소액 663억 4,567만 3,192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조 8,092억 435만 8,905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전년도 말 845개 104억 8,039만 9,120원에서 당해연도에 142개 19억 2,900만 6,010원을 취득하였고 21개 6억 9,486만 2,310원을 처분하여 2021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996개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117억 1,454만 2,820원입니다.
8쪽입니다.
재무제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기준 우리군은 총 자산은 2조 9,459억 2,575만 892원 총 부채는 150억 3,809만 1,053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9,308억 8,765만 9,839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총 비용은 5,209억 4,516만 2,629원, 총수익은 6,054억 1,829만 1,520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44억 7,312만 8,891원입니다.
이어서 순자산 변동현황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310억 352만 5,264원, 감소액은 88억 5,638만 1,157원으로 2021년도 말 순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조 9,308억 8,765만 9,839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는 별도의 붙임자료와 같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자금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추가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총 규모는 46억 938만 9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총 45억 3,398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7,540만 6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총 44억 3,73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461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3,269만 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예비비는 총 2,633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총 44억 1,097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7,828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5억 3,269만 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장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 총괄현황은 총 2건에 2,633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영묘전 관리 세부사업에서 1,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농정과 소관 건고추 가격안정 지원 세부사업에서 1,333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총괄현황은 총 13건, 44억 1,097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7,828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억 3,269만 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행정정보화 시스템 관리운영 세부사업에서 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8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등 4개 세부사업에서 21억 3,381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12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억 3,260만 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으로 코로나19 도민상생지원금 세부사업에서 7억 5,92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6,476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9,448만 6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군민체육관 운영 세부사업에서 6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5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마늘 2차 생장 재난지원금 세부사업에서 1억 8,750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23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474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화재선박 긴급인양 용역 세부사업에서 2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안흥 외항 화재선박 인양 및 처리 세부사업에서 10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7,648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억 2,351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 유지관리 세부사업에서 1억 6,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 수송 세부사업에서 9,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17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7,62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감염병 관리 세부사업에서 3,135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3,906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38만 4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4쪽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종합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태안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태안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에 공감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향후 예산편성 및 회계업무처리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결산서 31쪽, 세입·세출 총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481억 원, 수납액은 7,605억 원, 지출액은 6,500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4.7%인 1,105억 원이며 결산잉여금 중 이월금 667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85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4.7%인 353억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5년간 발생추이를 아래 표와 같이 살펴보면 완만하게 감소추세이나 2020년과 비교 시 0.6%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잉여금은 세입예산액의 초과확보 또는 세출예산의 미집행으로 발생되므로 당해연도에는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될 우려가 있어 예산 편성 시 보다 명확한 견적으로 이를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서 53쪽과 251쪽 세입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719억 원, 징수 결정액은 6,914억 원, 실제수납은 6,844억 원, 불납결손액은 9억 원, 미수납액은 61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61억 원, 징수 결정액은 772억 원, 실제수납은 761억 원, 미수납액은 10억 원으로 총 불납결손 및 미수납금은 80억 원으로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55쪽 목별 세입결산 자체수입 관련하여 지방세 수입 중 자동차세 6억 8천만 원, 지방소득세 5억 6천만 원 등 미수납되었고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8,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6억 8천만 원 등 미수납되어 자체세입 체납 비중이 높아 체납 사유 분석을 통하여 자체수입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91쪽과 285쪽 세출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7,481억 원 중 6,500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이 87%이고, 잔액 1,104억 원 중 667억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85억 원을 공제한 집행 잔액이 총 353억 원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그동안 매년 늘어났던 이월금이 2020년도부터 감소하여 5년 평균 8.5%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총 세출액 대비 10%를 상회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업비 규모를 명확히 하고 적시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 여부를 예측하여 불용액은 정리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보조금 반납금은 매년 증가 추세로 보조사업 신청 시부터 보조사업자 선정 등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월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집행 잔액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247쪽부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통한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활용 빈도가 낮고 사업규모가 적어 잉여금 발생률이 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일반회계 전환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결산서 369쪽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조성액 153억 원, 당해연도 조성액 132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 56억 원,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29억 원으로 결산 검사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그 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바,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의 재정 활동 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편성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편성 한도액이 없으며 2021회계연도 예비비 편성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기본취지에 따라 불가피한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연도 중 대규모 투자지출,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 의회 심의과정 중 삭감된 경비 등은 지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중 지출 결정된 15건 44억 3천 7백만 원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제한 사항 등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결정 시에 사업 규모를 명확히 판단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 검사 승인과 동법 제144조 예비비 지출 승인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보다 충실한 편성이 되도록 개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금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업무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52쪽에 보면 기금잔액 불일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결산 승인안 건에서.

문제점은 검사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금고 추계 일계표 작성 오류로 인해서 예금금액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한 개의 기금 통합계정기금은 자금운용 금액 전액이 결산서상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금고 추계 일계표 작성이 이렇게 오류가 될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 재무과장 김은미예, 확인을 하는데 이런 오류가 있었음을 늦게 발견된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결산서 상에 통합계정기금이 전액 이렇게 누락됐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공직자들이. 앞서서 42쪽에 보면 2020년 결산한 결산서 내역과 2021년 결산한 결산서 내역이 상이하다, 이건 최소한 기본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출력할 거 아닙니까?

○ 김기두 위원인쇄를 할 건데, 이게 어떻게 틀려질 수가 있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글쎄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라는 것이 각 담당자들의 수기입력을 통해서도 생성이 되다 보니까 입력과정에서 부주의한 면이 있다 보면 통계가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2020년 결산서 내역을 보고 그러면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마 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이월금이라든가 결산한 내역이 2021년도 결산한 거에 그대로 올라오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입, 지출 이렇게 따져보면 수입이 잘못 오류가 있다면 전체적인 총액에서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이런 문제는 좀 신중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이후에는 집행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할 건지, 거기에서도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결산 승인안은 사실 의회가 승인 하건 안하건 간에 요식행위인데 그래서 그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건지,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에도 특별회계가 필요 없다, 관광경영개발 특별회계 운영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비비 관련해서 해 볼게요.

○ 김영인 위원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지출 결정액 대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과의 도로 유지관리가 있어요. 1억 6,500만원이요?

○ 김영인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줘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고 예비비 집행 잔액을 이렇게 최소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집행결정을 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지출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출 승인 단계에서부터 관리토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생 사유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우선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를 보면 우선 저희들이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가 1억 5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 업소가 좀 중복됐다든지 미 신청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신진도 선박화재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지출결정을 할 때는 세대원수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급을 했을 때 세대원 수가 좀 차이가 있어서 발생이 됐고, 또 태풍피해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선 기준 소득이라든지 보험가입 이런 부분들이 지급제외자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생 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국가가 지급하고 나머지 12%를 지방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급과정에서 사망이라든가 전출자 이런 이동자가 좀 있어서 잔액 발생이 좀 됐고요. 마늘, 생강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기준소득 이상자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건설과, 예.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리고 건설과의 도로관리유지 예산이 저희들이 1억 6천이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연말에 예비비 지출을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폭설과 한파가 오다 보니까 건설자재 확보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 도로 유지관리 부분이 우리가 매년 예산을 계상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히 하셔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이 정도도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될 정도로 예산을 이렇게 세밀하게 계상을 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런데 기존에 확보돼 있는 예산보다 저희들이 추가집행이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우리가 지난해가 그렇게 한파, 폭설이 심했는가 모르겠는데 정말로 급격하게 일기변화가 있어서 예측을 못했다, 그런 거는 좀 감안은 할 수 있지만 이정도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타이트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들은, 글쎄, 계속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데 신규노선 아무리 개발을 해도 기존 노선 유지관리 안 되면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 어느 정도는 좀 편성을 하실 때 좀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 주세요. 이게 이런 부분까지 예비비로 써야 될 정도로 그런 특이한 사항이 없었는데도 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연말 돼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그런 부분을 수요의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김영인 위원님 말씀은 요즘 기후위기 변화가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예비비 성격에 맞는, 긴급을 요하는 재난재해에 맞는 예비비 성격의 목으로 해서 지출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당부의 말씀이니까 꼭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예비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 김진권 위원신진도에 선박 화재가 났을 때 수산과에서는 신금영호에 긴급인양용역 해서 2천만 원 냈고 또 원래 이게 인양작업에 군에서 예비비 10억이 세워졌던 거 아닌가요?

○ 김진권 위원수산과하고 해양산업과하고 이거 한 번 살펴보세요. 이게 목이 맞는 건가.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건 우선 수산과에 2천만 원 예산은 전체 화재 선박 인양하기 전에 우선 신금영호에 대해서 화재가 최초 발화 선박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양하기 위해 우선 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별도로 인양을 했고요. 그리고 해양산업과에 10억 예비비 지출한 부분들은 그 이후에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화재 피해본 선박을 인양하고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10억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진권 위원말이 안맞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있어서 제안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지 못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봐봐.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집행이 6,400만원이 있는데 얼마든지 이런 거 남으면서도 그분들한테 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진짜 날벼락 맞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이렇게 소홀히,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몇 달동안 내가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군에서 이정도 뿐이 할 수가 없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 우리 군에서. 이것은 꼭 거의가 다 군민들의 피해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해서 같이 함께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정말 등한시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참 기가 막히더라 이거요. 한 번 불났을 때만 와서 쳐다보고 그 이후로는 쳐다보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거보다 더 큰 태안에 사고가 있었나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었냐고. 그런데 지금 이 목을 보라고,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되는 곳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곳에는 이렇게 소홀히 했다라는 그 자체는 정말 군 직원분들이 뭔가가 많이 느껴야, 군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왜 그렇게 큰 화재사고인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해난 화재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군수를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등한시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꼭 내가 의원이 돼서 꼭 묻고 싶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화재사건이에요. 그런데 책임은 않고 그냥 등한시 하는 모습을 내가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그분들과 같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있을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냐 이거여. 군민들이 못하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어떤 도나, 어떤 그분들이 건의할 수 있는 곳에 같이 함께 힘을 도와주든지, 나 몰라라, 처음에만 얼굴 내미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좀 솔선수범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곳이면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 이거여.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좀 해 줘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예상치 못한 선박 화재피해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안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 발생, 또 최고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발생 당시부터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선 발 빠르게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렇게 건의도 했고 또 군 자체적으로도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선박인양이라든지 또 피해를 입으신 세대원이라든가 선주들 위해서 생활안정자금까지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생계비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진권 위원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가 몇 달 동안 같이 그분들과 같이 있었다니까? 있었는데 지금

잘했다고 그런 변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선박화재로 최대라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등한시해 놓고서 뭘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인양비 10억을 세우는데 있어서 빨리 세웠어요? 늦게 세워서 그 인근 사람들, 상가들 피해는 얼마나 많았어요? 늑장으로 해놓고 생계지원비까지 줬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안 되지. 몇 달 동안 거기다 방치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생활안정자금 조금씩 줬다고 그걸 갖고 얘기를 하면 되나, 안 되지. 이것이 담당관님이 할 때는 최단 시일 내에 빨리 해결이 됐으면 이런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그분들이 도청에 가서 몇 달 동안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3년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농정과장 조광상입니다.

2023년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못자리 육묘 실패 및 염해, 가뭄 등 각종 재해로 인해서 못자리 실패 농가에 예비묘를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자당 3,500원씩 2만 봉 571상자의 묘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60㏊를 식재할 수 있는 양으로써 공모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육묘 생산에 필요한 육묘장 시설과 생산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생산과 운송에 필요한 도로가 확보돼 있는 사업자를 선정코자 하며 생산능력, 시설, 거리 등을 감안해서 생산량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한 생산계약과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건전 묘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만 상자를 생산해서 못자리 실패 및 재 이앙 농가 86농가에 19,535상자를 공급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벼 육묘 실패 농가에게 예비 묘를 공급하여 식재를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0항에 “예비 묘 위탁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못자리 설치시기, 묘판의 온도관리 등 완벽한 시설과 고도의 기술에 의한 육묘 관리 필요성이 있어 직영보다는 위탁 생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육묘 생산에 필요한 육묘장 시설과 생산기술을 갖춘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며 건전 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는 법인이 몇 개 업체나 돼요?

○ 농정과장 조광상지금 계속해서 20년도부터 4개 법인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럼 여기가 우리가 할 때 벼 품질까지 선택해서 해 주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 줘요?

○ 농정과장 조광상품종을 ···.

○ 김진권 위원품종을 군에서 뭐를 해 줘라라고 이렇게?

○ 김진권 위원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거에 맞춘 것이 한 4개 정도 법인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럼 작년에는 어디였고 재작년에는 어디 어디가 했어?

○ 농정과장 조광상22년도에는 건농영농조합법인, 남일영농조합법인, 태안청년농업인영농조합법인 이렇게 22년도에 했고요.

○ 김진권 위원세 가운데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면 네 가운데니까 거의 다 분배해 주는 거랑 똑같네? 입찰방식은 아니고?

○ 농정과장 조광상거기 시설에 맞춰서 조금씩 차등을 둬서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입찰은 아니고 그냥 위탁, 우리 군에서 알아서 주는 그런 부분이네. 그러면 품종은 그냥 우리 군에서는 통일인가?

○ 농정과장 조광상지난해에는 운광벼 했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23년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기관이 10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25년 10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선정을 하고 예산지원은 1억 640만 원입니다.
수탁자격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행정을 대신해 민간의 인력을 활용하여 특별교통수단 전담 운영 관리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효율적이고 신속한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및 배차 신청 후 이용하는 체계로 개선되었고 수탁기관에서는 이용자 등록 등 행정사항 이행과 기사 2명으로 차량 2대를 운행하여 교통약자 등이 2,900회 이상 이용하는 등 운영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직접 시행보다 인력 및 예산운영,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현재처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금 직원 일이 뭐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 전화 받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 김기두 위원19년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접수해서 배차한다고 했는데 이게 별도로 하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군 단위마다 별도로?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같이 전화 받고서요, 연락을 한다든가 회계 정리를 한다든가 ···.

○ 김기두 위원그리고 지금 보면 기사분이 두 분이 있으신데 근무처가 태안에서 하실 테고 한 분은 안면읍에서 근무하시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다 태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태안에서 두 분 다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이용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21년도 보니까 2,900여건이 되는데.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1억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2,900여건을 운영하면서 1억 5천?

○ 김기두 위원그러면 2억 6천 정도가 되네요? 일요일 포함해서?

○ 김기두 위원지금 예약을 며칠 전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효과가 좋다고, 그런데 예약하려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우리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임산부로 돼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장애인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여기서는 장애가 심한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러니까요. 우선순위를 거기에다가 둬야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임산부도 가능한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가능한데요. 지금 이용하는 건 거의 다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홍보하고 또 하나는 지금 며칠 전에 예약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관외, 관내를 운영을 하는데 따로 따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되는 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전체적으로 되는 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2대인데 올해 연말까지 1대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 대 증차를 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올 연말까지 한 대, 내년 상반기에 한 대 더 증차하겠다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그러면 검토의견서에도 조금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조금 숨통은 트이겠네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한 8대까지 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 이후에는 제가 아까 기사 근무가 어디에서 하냐고 물어본 거는 그리고 데이터를 잘 해보셔요. 고남, 안면쪽에 이용자가 많다면 상주하는 곳을 조금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논의를 하다 아마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4명 정도면 안면, 고남, 남면을 위주로 한 근무처가 있으면 빨리 대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용자가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장애인 이동하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차량을 배치한다든가 그런 걸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수탁 기관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우리가 이 민간위탁을 시행하려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우리 공모에 응하는 수탁기관이 몇 곳이나 돼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한 두가운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태안지체장애인 그쪽하고요. 시각장애인 그렇게 두 가운데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각장애인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은 현재 한국지체장애인 충남협회 태안군지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그쪽에서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기가, 내긴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이 두 단체, 우리 관내의 단체들이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단체들이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시각장애인 그쪽도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전에 했으면 해서 같이 들어온 적은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무리 없이 해 나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지금은 무리 없이 잘 운영을 되고 ···.

○ 박용성 위원향후에도?

○ 박용성 위원가령 금방 과장님 그 계획이 차를 증차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이 단체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은 단체들이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런데 그동안 운영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요, 잘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리고 거기 사무장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지금 그 공모 폭이 어때요? 우리 관내만 있어요, 아니면 충청남도예요? 아니면 전국단위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이건 충남도 다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으로도 운영하고 있는데 ···.

○ 박용성 위원아니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모할 때 이 수탁기관에 대한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태안군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태안군만?

○ 박용성 위원이 제한을 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른 데서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이걸 제안함으로 인해서?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런 건 얘기 나온 적이 없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시군별로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 박용성 위원그럼 다행이기는 한데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어찌 보면 관내라고 해서 충남도에서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참여를 하네, 어쩌네 또 이렇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런 건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지체장애인 태안군지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박용성 위원예, 그 단체는 어때요? 그러면 또 경쟁을 해야 되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니 그분들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래서 전에 같이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거기 거랑 같이, 시각장애인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요. 같이 할려고 했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두 단체가 이제 하게 되겠네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따로 따로?

○ 박용성 위원그쪽은 그쪽대로 따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시각장애인이라 하면 그건 우리 가족정책과나 복지증진과 소관에서 하시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복지증진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거기에서 이 사업을 그냥 수행을 하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하고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끝나셨나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지금 이 사항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부분이고 여러 가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있었습니다.
교통약자이고 특히 장애인이다 보니 새로운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운영전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 전해 주시고요. 부서에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30일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2]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