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89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9.28 수요일 창닫기

제289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태안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회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가족정책과장 문경신입니다.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안제4조 제1항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매 3년의 범위에서 연장계약 체결’을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수석전문위원 한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483호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가 개정되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청소년상담 관련 이 기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센터장이라고 할까? 그분의 문제도 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사무감사는 안했는데 지금 이 조례 개정함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

○ 박용성 위원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한 지가 언제부터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제가 알기로는 1996년에 최초로 센터장 채용해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까지는 일정부분 한 기관이 계속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수탁기관이,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다가 중간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금년 초에 촉발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금년도 초에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접한 걸로는 꽤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사실 그걸, 물론 우리 부서만 그리고 우리군만 몰랐던 부분인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있어요. 저는 의원이 아닐 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위탁기간이 우리가 3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2년 하다가 ···.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염려되는 게 그래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는 유일하게 한 곳 밖에는 없는 걸로 돼 있고 지금 또 그렇게 쭉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또 다시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먼저 커요. 그래서 그런 보완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위탁기간만 연장을 해 논다고 그러면, 물론 상위법이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한 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수탁 자격기준이 청소년 활동이라든가 청소년 보호지도활동을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해서 등록이 돼 있는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정식 등록이 된 민간단체라든지 아니면 교육학과라든가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이 돼 있는 대학 같은 경우만 수탁기관으로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도 재연장 재계약을 해왔던 것으로 중간에 알고 있고요. 2021년도에 들어서 2년 계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도 여기 한 개 단체에서 응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자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은 법인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 부분도 꼭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탁업무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 부분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한 기관이 계속 이 수탁업무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해서 관리감독 사실 정산이나 감사는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관리를 한다고도 보여져요. 근데 그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수탁기관에다 모든 걸 다 일임을 했다라는 부분 하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 직원들에게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올8월인가에 발생했던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그런 부분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에서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탁기관에 대한 다양성도 문제였고 근데 그게 또 맹점이에요. 다양하게 수탁기관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 우리 지역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지도 못한 부분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던 데로 대안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사실 현실이긴 해요. 근데 그 부분마저도 이제 5년 이내로 연장을 해놓는다고 그러면 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전에 센터장이 해임이 되면서 금년 8월 1일자로 신규 센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수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센터장의 그 계약기간도 거기에 맞췄고요. 그동안은 그런 사례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의 계약기간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장기근무를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 방법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상위법에서 법령이 바뀌어서 우리가 조례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손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굳이 제가 보기에는 5년 이내로 우리가 굳이 따라갈 일도 아닌 것 같긴 해요. 부득이 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5년 이내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거 있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태안군의 현실이 어떤 수탁기관이든 간에 저희들의 선택의 폭이 거의 없다고 봐져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어린이급식센터 그것도 그렇고요. 마지못해 지금 한서대에다 하긴 했었는데 이런 부분 잘 좀 살펴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현재 위탁기간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 위탁기관이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9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박선의 위원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한 군데 이렇게 길게 가는 것들은 상당히 저는 좀 많은 문제들을 같이 안고 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위탁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상위법에는 5년 이내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몇 번을 더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장기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범위를 여기에다 저는 좀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한 위탁기관에서만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너무 발전성이 없고요. 현재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왜냐하면 흘러가는 대로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센터도 그런 형식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의 어떤 매칭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도 별개로 진행해 가는 부분도 사실은 현장에서 있고요. 그렇지만 또 청소년수련관의 자체적인 기능들은 또 비슷해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기능들이 하나로 가면서 더 발전할 수 있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자꾸 분산되는 것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앞으로도 이렇게 위탁기관 한 군데가 계속갈 수 있도록 그 제한점은 두지 않고 그냥 가실 건지.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일단 관련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고요. 연장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연장의 횟수의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세부적인으로 제한을 둔다는 건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 박선의 위원이 기간은 저희들이 인정해 주기는 하나 그 같은 위탁기관이 계속 2번 이상은 안되도록 이렇게 규정적인 것들을 같이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이걸 새로 모집공고해서 할 때 일단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공개모집을 낼 수밖에는 없고요. 다른 방안이 혹시 가급적 할 수 있는지 그런 건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실상 대학기관들이 주변에도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청소년 관련된 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솔직히 이런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 기관이 들어와도 저는 충분히 그 역할들은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좋은 인적자원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넓은 방안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과장님, 그러면 현재 지금 위탁해서 하는 곳이 있지요? 22년도에 만료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2년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금년 말까지 하면 새로운 위탁공고를 내서 아무도 없어서 기존에 하시던 곳에서 다시 위탁이 된다면 지금 2년을 하셨고 또 위탁기간이 변경돼서 5년을 하면 7년을 하고 다시 연장을 하면 계속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조례상으로 보면.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게요. 하여간 다른 곳에서도 같이 공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아보시는 수밖에 없네요.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484호 태안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태안군 갈등관리심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위촉하여 군 공공갈등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군에서 발생하는 주요 갈등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 논의를 통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기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당연직위원을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안전국장, 산업건설국장, 주민공동체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84호 태안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제9조 태안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16쪽 좀 한 번 보실래요? 개정안이요. 보면 제5조 군수는 주요시책을 수립 추진할 때 발생하려는 공익과 이해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가 기존에 조례고요.

개정하고자 하는 게 ‘해야 한다’를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에요? 두 의미를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이건 의무적 사항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인데 이건 맞춤법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

○ 박용성 위원맞춤법에 의해서 한 건 아니지요, 이 단어가 바뀌는 건데. 이 ‘해야 한다.’는 그렇게 하게끔 해야 해요. 근데 노력해야 된다는 건 안해도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이건 엄밀하게 형평성 문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갈등관리 문제에서. 그냥 노력하다 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없는 정책을 해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로 바꾸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있을 테고 조례를 개정하는. 그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위원님 말씀은 이익의 형량, 비교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그 의무적 사항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이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가면 의무적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익의 비교·형량은 정책을 수립할 때 발생하는 공익과 이익에 상충되는 그런 사항을 따져봤을 때 그걸 꼭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익의 어떤 비교·형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대체적으로 군민이나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해야 한다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반드시는 아니어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건 그런 걸 물론 일부러 간과하진 않겠지만 간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상충돼 있는 것이 내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이 단어 하나가 글쎄요, 조례에 단어 하나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따라서 정책은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노력해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개정되고 있는 사안들이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게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건지에 대한 걸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질문에 연속해서 해 볼게요.

이게 굳이 이렇게 조문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해서 우리가 책무를 회피를 하는 걸 이번에 개정을 올린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그냥 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가능한 거지요?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대답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저도 문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8조를 한 번 보세요. 갈등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입니다.
8조에 보면 태안군 갈등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9조에 위원회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말씀처럼 심의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위원회 구성을 15명으로 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8조에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설치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하나의 단어의 어감적인 차이인데요. 8조에 있다라는 게 우리가 한다라는 그런 막연한 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포괄적인 규정을 놓고 그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 위원장 전재옥그렇지 않지요. 설치할 수 있다는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같이 포함된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한다라고 한 건 꼭 의무규정을 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전에도 말씀처럼 해야 한다와 노력해야 한다의 차이점처럼 이건 문장을 이해하기에 틀린데 조례에는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과장님 의견 얘기해 주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위원님이 그냥 설치한다라는 규정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설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 ···.

○ 위원장 전재옥아니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 그런 꼭 해야 하는 의무규정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규정에 이건 포함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안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하시겠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조례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대부분 다른 조례에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그건 꼭 의무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부서의 예가 있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위원회 구성이 그래서 저는 안 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례가 이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실려는 거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 사항을 물어본 거고 위원회 구성을 하신다고 하시니 그냥 이 규정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을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이게 무슨 의미나 다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노력해야 한다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맞춤법이나 이런 부분을 맞게끔 해야 된다고 해서 ‘해야를’ ‘노력해야 된다’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고 해서 맞춤법에 전혀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 이게 노력해야 된다로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도 우리 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염두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래의 조례대로 이 부분은 ‘해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위원회 구성도 하신다고 하니.다른 의견 없으세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485호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필수조례로서 상권 임대료 상승 예방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지역 상생구역 지정기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및 지원,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85호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3조에서 위임한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활성화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필수조례로 제정을 한다고 했고 상권 임대료 상승 예방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어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이게 누구를 어느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가?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서 제가 법을 찾아봤는데 우리 이 조례에는 정의라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지역상권, 지역상생 구역,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를 만들어 놓고서 이 조례를 해야지 이게 범위가 어딥니까? 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어디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공간적 범위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권 활성화구역이라는 전통시장하고 지역상생 구역하고 자율상권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상생구역하고 자율상권 구역 같은 경우는 상업구역이 50% 이상 포함되는 100개 점포 이상에 해당됩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표기를 하셔야지 법에 나와 있다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그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이렇게 하지 왜 이런 조례를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글쎄 모르겠어요. 조례가 정의가 없이 이렇게 조례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만든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고요. 또 비용추계 역시도 그래요. 비용추계 역시도 제7조에 보면 지역상생 구역 및 자율상권 구역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미 첨부사유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대상 및 지원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필요한 재정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아니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첨부를 한다면 과연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구도심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지가 있는 건지 전혀 납득이 가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 그냥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저는 다시 상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이게 정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조례안에 있었습니다.
조례 안에 있었는데 법제심사과정에서 법률에 있는 중복내용이라고 해서 삭제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심사 과정에서 삭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비용추계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으로 의결이 돼서 저희들에게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 김영인 위원조례심사위원회는 누가 어디에서 해요? 어느 분들이 합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법제심사는 기획실에서 ···.

○ 김영인 위원그러면 법에 있어서 정의를 뺀다?

○ 김영인 위원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법률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

○ 김영인 위원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도 그냥 법률에 위임한다 이렇게 하고 말지 뭐 이렇게 만드냐 이거지요. 이 조례라는 게 조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과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까지 나오는 게 조례 아니에요? 그냥 조례가 그냥 만들어져야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조례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조례는 뭐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 활성화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처럼 정의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법률상에 제정됐던 부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

○ 김영인 위원그러면 계속 질문할게요.

그러면 법률상에 있는 부분과 이 조례안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정의내용은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정의내용 말고 나머지 조문은 똑같은 게 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조문부분도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러면 조례심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법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뺄 건 빼시고 하셔야 되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곳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 활성화한다는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없이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법에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조례 심사하시는 분들 법에 있는 내용 우리 지금 태안군에 500개가 넘는 조례들이 있는데 그럼 일제정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답변 좀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에도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법제심사를 하면서 우선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자치법규에 담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의라든지 법에 명시된 부분들은 내용을 넣지 않도록 법제처의 권고가 있어서 법제심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내용을 넣지 않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그런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을 넣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저희가 자율상권 구역 물품 등 관리 8조에 보면요. 소유권 귀속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은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태안군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군수가 바뀔 때 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또 다 해 주고 이 번거로움을 계속 가져야 되는지가 제가 이 문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 소유권은 태안군수 누구 누구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태안군수로 돼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바껴도 그건 소유권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박선의 위원군수님이 바뀌어도 그 사항은.

○ 박선의 위원그래서 표기가 이렇게 된 것이란 거지요?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개인 간의 어떤 정관에 의하면 어느 부분에서 이게 재산을 상당히 가지고 전 회장님이 계시면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런 정관부분 때문에 그 상황을 지금 해결을 안하고 계속 들고 계신단 말이지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등기상에 태안군수 하고 고유번호가 들어갑니다.

○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 조례를 상위법 위임사항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군에 조례를 거기에 맞게 다 정비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글쎄요, 조례라는 게 그냥 법에서 위임된 부분들은 다 삽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과연 이 조례를 통해서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이 조례를 보고 또 그에 관련된 법을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건 결국에는 조례를 관심 있거나 조례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려는 분들한테 더 많은 수고를 끼치는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는 조례에 관련된 사안들 때문에 많은 의견이 분분한 사안들 분쟁의 소지들을 볼 때 충분히 이렇게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은 토론을 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잠깐 정회를 ···.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 김기두 위원일단 이 조례 심의니까 조례를 만약에 다른 동의안이 있다면 동의안을 내주시고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의안을 내지 않고 갑론을박만 하면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정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동의안을 내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 원안 통과하고 이후에 문제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제 의견은 조례안을 의결하고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다른 의견이 없다면 그렇게 하고 이후에 별도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김영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가결인지 아니면 그 정의부분에서 수정동의안을 해 주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저는 최소한 정의는 명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 놓고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 저는 과연 이 조례를 찾아서 과연 이 조례가 무엇을 하는 조례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법률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례를 만들면 왜 이중으로 일을 하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집행부에서 정의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김영인 위원님께서는 법제처에 제출했던 기존에 부서에서 정의부분을 기입을 하셨는데 조례심사에서 삭제를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삽입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다른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거 답변 좀 한 번 해 줘 보세요, 기획담당관님이나.

혹시 이 필수조례라 해서 조례 제정을 하라고 권고안이 온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유사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유일하게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건가요?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답변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법령에 위임이 돼서 지금 현재 제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많은 데서 진행은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법제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출은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하게 그 부분이 임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정의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타지자체에서 이 관련돼 있는 유사조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수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다 같을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제정된 지자체의 조례는 정의가 삽입이 돼 있는 건지 어떤 거예요? 그런 거 한 번 확인해 보셨나?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저희들이 그것까지는 ···

지금 현재는 마련된 지자체가 아직은 없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그런데 법제심사과정에서 이 정의부분이 법률상하고 동일하다고 해서 조례에 명기를 하지 말라고 권고는 있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정의를 넣는 것도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에다가 정의를 넣어서 수정 가결할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다시, 이게 정의를 삽입해서 수정 가결한다는 게 말도 안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지금 만듦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정하지 말고 ···

보충 설명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저희들이 필수조례로서 이게 올10월말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보고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정의부분을 넣으셔서 수정 가결해주시면 ···.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건 안맞는 말씀이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필수조례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제정해서 올려 보낸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를 이런 상권 없는, 시장 없는 동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자체도 다해야 된다는 데 그 지자체들이 지금 입법예고를 전체적으로 이 시기에 다하고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단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가령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정의를 삽입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어느 항목 하나가 빠져 있는 부분을 삽입을 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조례가?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랬으면 좋겠네요.

○ 위원장 전재옥예.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역상권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당초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부의되었던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누락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제정안의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4조로,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수정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상가 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이상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김영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심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상가 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제2조제4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로 삽입하고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4조로,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 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상가 임대료가 100 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제2조제4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로 삽입하고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4조로,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30일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3]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