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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 – 전재옥 부의장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4. 2023년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 5.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태안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각각의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사랑하고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전재옥 부의장입니다.
제289회 1차 정례회 기간에 군정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함께한 뜻깊은 시간들이 내일의 군정발전으로 이어지는 귀한 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군민을 대신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금번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자유발언을 급히 요청하고 나선 것은 주민 간 갈등 요소를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태안군의 안일한 행정을 꾸짖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특정 단체 간 갈등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 유산의 참뜻이 퇴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태안군은 독립운동가 옥파 이종일 선생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고 널리 선양하기 위해 뜻있는 주민들께서 ‘옥파 이종일 선생 추모사업회’를 결성해 선생의 자주독립 운동 정신을 기려왔습니다.
그러기를 어언 33년째입니다.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지극정성을 다해 추모제를 올려왔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선생의 뜻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언론, 방송, 학계 등이 선생의 발자취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존 추모사업회에서 오랫동안 애써 오신 분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8월 17일자로 ‘독립운동가 옥파 이종일 선생 기념사업회’라는 신생사단법인이 충남도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입니다.
‘추모’와 ‘기념’이라는 단어 하나만 다른 단체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선생의 동상이 있는 서울시 종로구도 아닌 바로 우리 태안군에 말입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기념사업회 설립 신청서를 접수한 충남도는 지난 8월 11일 태안군에 동일명칭 사용 여부를 조회하는 공문을 보내 16일까지 회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를 접수한 담당 부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남도는 결국 8월 17일 사단법인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이 신생 단체는 급기야 다음 달 중순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학술대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기념관이라는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관리기관의 공식승인이 나기도 전에 이를 기정사실화 해 홍보하면서 태안군과 태안군의회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체 설립을 비로소 인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에도 똑같은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의 담당 부서에서는 기존의 추모사업회 존재와 그 활동사항을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회신함으로써 국가보훈처가 설립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취를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 등기소 열람만으로도 간단히 확실할 수 있는 동일, 유사명칭 사용 여부에 대해 충남도와 보훈처는 왜 굳이 태안군에 공문서로 조회를 요청했을까요? 명칭을 비롯한 지역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승인권자인 충남도의 종합적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정보를 이번에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33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기존의 추모사업회 존재를 확인시켜주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태안군에서 아무 회신이 없자 충남도는 그대로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는 옥파 이종일 선생을 기리는 단체가 하나는 추모사업회요, 하나는 기념사업회라는 이름으로 두 곳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원조 논쟁이나 상표 분쟁은 어디서나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런 차원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양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단체가 곳곳에 나타나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비슷한 사업의 단체 두 곳이 한 곳에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33년 세월을 헌신해 오신 기존 추모사업회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무엇보다 통탄스럽습니다.
주민 간 갈등과 분란의 씨앗을 퍼트리는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저는 바로 이 점을 가장 걱정하는 것입니다.
역사성도 대표성도 없는 정체불명의 민간단체가 최근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며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배경에는 ‘보조금’이라는 눈먼 시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현실의 상황을 이런 사회문제와 연관 지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일 선생의 자주독립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목적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표현됐다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기존 단체에 참여해 활동하거나 힘을 보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생 단체를 추진해 온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민 정서와도 한참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군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엇이 선생의 정신을 올바르게 기리는 길인지 군민 화합과 통합의 길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깊게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태안군에 당부 드립니다.
공직은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러하기에 무사안일만큼은 철저하게 경계해 주십시오. 모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 간 갈등 요소를 사전에 검토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신경철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부의장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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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기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김기두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운영하였으며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이곳 본회의장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을 설치하여 활용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13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며 이중 시정 및 처리가 필요한 219건에 대하여 실지 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태안군의회의 첫 감사로서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군민을 대표하여 면밀히 살피고 태안군의 미래를 위한 발전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수렴한 민의 또한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중대형 사업 추진실태 및 예산집행의 투자와 효율성 등의 재점검은 물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감사내역과 지적사항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기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은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송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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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맨위로 이동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맨위로 이동
(제4항 2023년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재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전재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부족한 시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719억 6,855만 9,97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 총액은 6,844억 1,826만 945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870억 1,599만 8,13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974억 226만 2,814원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각 부문별 결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영묘전 관리 등 총 21건에 44억 3,73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39억 461만 9천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억 3,269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못자리 육묘실태 및 염해, 가뭄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모내기 실패농가에 예비묘를 생산 공급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에게 효율적이고 신속한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의 인력을 활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전담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전재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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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재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전재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3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건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위탁기간 및 연장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위촉하여 군 공공갈등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5조(이익의 비교·형량) 군수는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제5조(이익의 비교·형량) 군수는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필수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4조로,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수정하고 제2조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로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전재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경철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총 11일간에 걸쳐,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 하였습니다.
11일간의 정례회 운영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당면 현안으로 인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3월 예정된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가 진행될 예정인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군민 여러분께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25]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