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89회-제5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7 화요일 창닫기

제289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관광진흥과, 주민공동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보건사업과장 윤미경〔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이제 코로나19가 아마 종착역에 오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보건의료원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 시작할게요.333쪽이고요. 최근 3년 닥터 헬기장 운영 현황이에요.

○ 김영인 위원지금 닥터 헬기장 현황을 보니까 지금 지정 예정까지 포함해서 사용 불가까지 포함 15곳이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15곳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곱 번째 보면 원북면 마산리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지금 닥터 헬기장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곳이 최초의 농업기술센터 북부지소 예정지였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여의치 않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곳을 닥터 헬기장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곳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닥터 헬기장으로서는 부적합합니다, 그곳이. 철탑과 송전선로가 있어서 부적합해서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 운영현황을 살펴봐도 그곳에서 운영을 한 현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을 닥터 헬기장으로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의료원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를 용도 폐기를 하고 재무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게끔 해 주는 게 이 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닥터 헬기장을 설치하려면 저희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판단합니다.
도에서 승인도 있어야 되고요. 수목이나 철탑 같은 거, 철탑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거는 닥터 헬기가 앉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닥터 헬기장이 만일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거라서 만에 하나 그쪽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거를 폐지시켜야 되나, 취소를 시켜야 되나 그런 의문점을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지금 인근에 원북초등학교 운동장이 있고요. 이원초등학교 운동장이 있어요, 인근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적지를 찾아서 조성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마산리 닥터 헬기장 부지가 조성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간 부지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쪽을 늘 지나다니면서 이런 좋은 부지를 왜 저렇게 활용을 않고 저렇게 관리할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했던 건데 우리 부서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지금 현재처럼 활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다르게 좀 활용하는 게 우리 군에서 재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래요. 계속할게요.

공통자료고요. 부서별 읍면별 공공건물 현황 및 최근 5년 유지보수 내역이에요.142쪽인데 우리 보건의료원 관련된 부분은 160쪽에 있더라고요.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우리 보건의료원이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 포함해서 읍면에 지소 또 진료소까지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출한 거는 8,7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본청 같은 경우에 1년에 유지보수 비용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많게는 5억 원, 적게는 3억 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읍면에 보건지소, 진료소를 둘러보니까 상당히 지금 리모델링, 보수·보강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었고.

○ 김영인 위원또 우리 의료원 자체에도 지금 의료원 본청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보수·보강할 게 많이 보였는데 이게 예산 확보가 적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요청을 좀 덜 한 거예요, 어때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0년 이상 된 건물이 16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보수나 누수, 이런 보수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문제는 뭐냐면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도 그렇고, 시급한 거, 꼭 필요한 거 이런 것만 사업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급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특별히 얘기해서 보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보건의료원 시설이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의료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 정주 여건의 가장 1순위가 의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료원을 포함을 해서 숙소라든가 또 상례원, 또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내년부터는 좀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한번 시설을 점검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수립을 해 보시고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셔서 단기간에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고 보강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답변하시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있어서 급한 사항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보수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오늘 이 자리에 좀 전에 군수님께서 계셨는데, 군수님께서는 다른 일정 때문에 가신 것 같고요.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또 국장님 두 분 계시고 또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신데 의료원 보수·보강 리모델링 예산 꼭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과장님, 늘 업무에 또 코로나19 대처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할게요.

○ 김영인 위원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전재옥 위원입니다.

327쪽에 최근 2년간 상례원 운영현황 및 월별 사용자 및 수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원한 지가 2006년도에 개원을 했고요. 2층 3호, 4호가 2009년도에 증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18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로 했는데 그 배치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일반 업무를 6명이 보고 있고요. 장례지도사가 4명, 청소 1명, 매점 1명, 주방이 6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주방에 6명이요. 그러면 6명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근무시간은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2교대, 12시간인가요?

○ 전재옥 위원힘드시지는 않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아무래도 힘이 들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3명씩 12시간인가요? 2교대?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사실은 상례원은 24시간을 상주해야 되는 그런 곳이고 여러 가지 조문객들 때문에 주방 업무가 좀 바쁠 것 같은데 12시간 근무에 피로하지 않도록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상례원 월별 사용자 및 수입이 있어요.

지금 연간이 21년도, 22년도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서 그렇고 21억인데 이게 인건비나 재료비 모든 걸 뺀 순수 수입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아닙니다.
이건 월별 사용자 ···.

○ 전재옥 위원전체적인 사용자의 수입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그렇지요. 상가에서 받은 수입입니다.

○ 전재옥 위원받은 수입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여기서 모든 지출분을 빼면 순수 수입은 얼마나 되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2021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억 정도 됩니다.

○ 전재옥 위원마이너스 3억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2년 치만 했는데 그럼 그동안도 계속 마이너스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마이너스. 이게 2022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이 한 -9% 정도? 2021년도가 -14%라면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9%입니다.
더 많은 이유는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이익이 좀 낮았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마이너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사실은 일반 개인업자가 하는 상례원보다는 우리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저렴한 부분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럼 1인 평균 장례비용은 얼마나 되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한 상가당 431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 전재옥 위원400여만 원 정도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코로나19가 나아지면서 440만 원에서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코로나 하고는 상관없어요. 사망하시는 거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아니요, 왜냐하면 조문객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 전재옥 위원조문객들이 많이 늘어나서.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게 함으로써 식재료, 음식류가 많이 판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수입이 증가합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어서 바로 할게요.

상례원 운영 관련 품목별 업체 계약 내역입니다.
여러 가지 계약 문제로 군민들께서는 이게 잘 투명하게 할지, 공정하게 할지에 대해서 가장 의문스러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21년과 22년을 봐서 그런지 특정 업체에 그냥 몰아서 주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5년이나 더 장기간을 보면 알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은 있고요. 이 방법은 안주류 구매나 식재료에 관해서는 입찰이랑 수의계약을 공고하시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거의 입찰에 들어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입찰이고, 김치 종류만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이하로 해서 사회적 기업에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전체적인 업체가 여기에 가고자 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고 좀 투명하게, 물론 전자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잘 좀 해 주셔서 우리 태안군 상례원이 참 공정하고 투명하구나라는 걸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태안군 상례원이 전국적으로 보면 선도 상례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직영을 하지 않는 곳에서, 민간 위탁을 하는 곳에서 우리 태안군을 견학을 오는 사례도 좀 있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적자는 나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먼저 일회용품 없는 우리 친환경 상례원을 선도적으로 해 주신 거에 대해는 또 감사하고, 또 과방도 개선사업을 해 주셨고요. 또 현대에 맞게 우리 좌식에서 입식으로 또 개선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반응이 참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도 존경하는 앞에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가 돼서 들어가면 깨끗하고 환하고 그런 게 없이 좀 어두침침했다고 할까요? 그런 면과 좀 시설에 대해서 조금 보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즐거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한곳에 슬픔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직원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두 친절하고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게, 좀 힘든 일 있어도 친절로 대해 주셔서 앞으로도 우리 태안 보건의료원이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친절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가능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340쪽입니다.
우울증 관련 상담 검진 현황 및 진료 내역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검진 후에 상담 이용자들이 많나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2020년도보다 2021년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 코로나19로 불안감이 상승했다가 잘 적응해서 감소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보편적으로 검진도 받으시고 상담하시고 이 부분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주로 노년층 어르신들입니다, 60세 이상.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이거 우울 검진 받을 때 이제 전문 분야로 가서 설문 조사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검진합니다.
우울 척도 검사.

○ 박선의 위원우울 척도 검사하지요?

○ 박선의 위원그걸로 이제 판단이 딱 우울이다, 아니다가 바로 나오나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거기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보면 저희가 약간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 같은 경우는 188명 정도 했는데 4분 정도가 위험성이 있다, 그걸 보고 판단해서 그래서 상담을 거칩니다.
바로 나온다는 거는 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을 거치지요. 상담을 거쳐서 이분이 진짜 정신과 의사선생님의 진료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이제 정신과로 저희가 연계를 합니다.

○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이렇게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계속 상담이 이루어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좋아지시고.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많은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양보호사라든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든지 자살방지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정부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신적인 척도를 할 수 없어서 어느 순간 이걸 도입을 했잖아요. 요양보호사도 예전 같으면 그냥 시험에 통과가 되면 바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울 척도 검사를 통과를 해야만 자격증이 최종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울 척도 검사 질의를 받아보면 정말 이게 있잖아요. 그 순간 감정에 이게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해요. 저도 요양보호사, 어르신들이 하도 많아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궁금해서 이거 자격증을 땄는데 그때부터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울 척도 검사를 하는데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 질문지 내용이, 그런데 거기에서 ‘아니요’라고 체크를 했을 때 바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은 이게 보이지 않게 서로 전달, 전달돼서 무조건 예로 해야 이게 통과가 된다. 이런 사안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건 위험하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가장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찾아가서 그 역할을 해 내셔야 되는데, 한번 이거 우울 척도 검사로만 끝나지 마시고 다음 단계도 한번 기준을 마련해서 좀 절차를 더 거치는 것이 더 확실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이걸 평가하는 부분에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우울증이 있다, 그리고 척도 검사를 꼭 거치는 것보다도 언제든지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전화를 하셔라, 아니면 찾아오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은 빨리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이거 우울 척도 검사를 정말 형식적으로 해요. 예를 들면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우울해서 가서 척도 검사를 받았는데 그대로 아니요, 아니요를 해서 난 다음에 다시 가야 돼.’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특별히 또 이렇게 정말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황에서 지금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걸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아마 인력 부족,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시스템상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우울 척도 검사 외에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상담을 한다든가 좀 그런 기회가 한 번 정도는 더 주어지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요양보호사 같은 건 저희가 관리 부서가 아니라서 협조 요청토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꼭 요양보호사만이 아니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그런 복지시설 이런 데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검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 방지 관련해서 노인 멘토링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또 나가서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또 빠진다든가 잘못 검사된 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

○ 박선의 위원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나 경로당, 노인시설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에 대한 심리적인 것들은 잘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총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전문 부분들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연 1회 순간 그 자격증을 받기 위한 일회적인 우울 척도 검사뿐이 아니라 이게 연차적으로 좀 지속적인 어떤 관리가, 그분들의 심리에 대한 것들도 조금 관리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한 번 정도 이거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고민해 봐주시고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장에 가서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정신이 건강한 분들을 만나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을, 또 우리가 이렇게 정책의 문제이기는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한 번 정도 우울 척도 검사로만 자격증이 발급되는 그런 상황은 고민해 봐주시고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죄송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척도 검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검사하는 거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 박선의 위원지금 뭐냐면 요양보호사는 그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잖아요, 우울 척도 검사가. 마지막 단계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아니요, 그게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우울 척도 검사를 받아서 그분들이 우울하다, 이분은 관리 대상이다 할 경우에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상담하고 또 사례관리로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심하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연계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약물치료를 받게도 하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우리가 제대로 완벽한 자격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가 우울 척도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문서로만 체크하게 돼 있어서 이분들은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요. 다 ‘예’로 체크를 하고 가서 자격증을 받아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척도 검사 용지 내용을 보니까요. 그날 기분에 따라 너무 다르고 제가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다 보면 저는 이제, 물론 현장에서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이나 또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서 상당히 지금 너무 이 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너무 현장에서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감당해 내시는 치매 어르신들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들이 충분히 조금 더 고려하고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요즘 어린이집도 아동학대 많이 얘기하잖아요. 실상은 가정에서 더 많은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요즘은 부모들 심리상태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 교사들 심리상태 체크하고 통과된 교사들만 채용해야 된다. 이런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지금 현장에서는 너무 이 부분은 우울 검진 받으시고 상담 받고 계속 관리하고 연계된 관리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의료원에서. 그렇지만 다만 이 부분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음 우울 검사를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상담까지도 좀 겸하면서 그 자격증이 발급이 되면 어떨까라는 지금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해 봐요,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요양보호사 관련 기관에 저희가 공문을 요청해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왜냐하면 계속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역전이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 역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잖아요. 현장에서 그 많은 스트레스와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혼자 다 감당해 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정말, 내가 돌보는, 어쩌면 그 서비스 이용자보다도 더 심리적으로 많은 큰 상황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역전이를 예방하고자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좀 봐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현황입니다.
너무 이게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이 서비스 대상 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60세 이상.

○ 박선의 위원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서비스 대상 기준은 특별히 없나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에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행려 환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최대한 이 서비스를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대개 2달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2달 정도요? 2달 정도도 참 상당히 큰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런 사업들은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간병사님들이 몇 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세 분씩 이제 교대근무를 하는데요. 한 병실당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A타입 같은 경우는 상시 근무를 하고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는 필요시에 저희가 지원이 들어가는데요. 한 병실에 1명, 그리고 B타입을 수시로 봐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2명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선의 위원예, 어느 때는 한 병실이 다 찼을 때는 한 네 분 정도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참 그 상황을 좀 많이 저도 체험한 사람인데요. 지금도 아마 제가 기억하는 동안은 상당히 태안의료원에 대한 감사는 제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사님 혼자서 그렇게 세 분, 네 분들을 다 케어한다는 거 사실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을 뵀을 때 참 이런 분들 때문에 많이 희망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간병사님들이 현장에서 환자들을 대하시고 보호자가 없는 병실에서 환자들을 대하실 때 조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분들의 인생 살아오신 부분들, 대화 소통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내용 중에 ‘애쓰셨다.’, ‘수고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사용하면서 간병하실 때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호자도 없는데, 병실에 왔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많이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너무 투정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좀 더 우리가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참 그동안 고생하셨네요, 애쓰셨네요, 이런 긍정적인 표현들을 더 많이 현장에서 해 주셨으면,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환자분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애써주시고요. 너무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매번 주말 없으시게 일하면서 주말에도 이렇게 현 상황을 파악해서 매번 문자로 주시고 사실 주말에 그 문자 받으면 너무 죄송하기도 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이렇게 현장에서 일해 주시는 의료진들과 우리 직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서 좀 더 현장이 도움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입으로 고백하고 또 얘기하는 그런 의료 서비스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도 바쁘실 텐데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셨고요.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을 주치의제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도 좀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 좀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우리 마을 주치의제라고, 물론 2011년도 도지사 공약사업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우리 마을 주치의제라는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좀 알고 있는 정책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우리 마을 주치의제는 건강 취약지 주민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라서 그다지 많은 마을에서 알고 있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1년에 7 내지 8개 마을에 가고 있고요. 월 3회 정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 대상자 선정도 마을에서 원해서라기보다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이냐, 이런 거 그리고 또 의료 시설로부터 1㎞ 정도 떨어진 마을이냐 이런 선정 기준이 있어서 마을에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하고 도에서 선정을 했었기 때문에, 예.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아마 대상이 됐던 마을을 제외한 대다수 군민들은 모르고 있을 수가 많았고 또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현재 민선8기 군수님 공약이 이게 포함이 돼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저희가 한방 주치의제를 활용해서요. 마을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본 위원도 이 마을 주치의제라는 부분이 향후 우리 농어촌 지역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타 지자체도 살펴보고 또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본 하에 군수님 공약하고 별개로 저도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좀 더 치밀하게 시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공약을 좀 내걸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의회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검토를 좀 해 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오늘 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주치의 인력은 어느 분들이 담당을 하고 계세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우리 마을 주치의제 아니면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용성 위원우리 마을 주치의제를 말씀하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그거는 보건지소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데요. 한 달에 3번 나가니까 일반 의사가 한 번 나가고요. 그다음에 한의사, 건강 관련 프로그램으로 강사가 나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 박용성 위원보건진료소 인력을 가지고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보건진료소 지금 현재 우리, 우선 보건진료소 현황 좀 한번 여쭤볼게요.

보건진료소가 지금 법정리 단위로 다 설치가 돼 있나요?

○ 박용성 위원동네마다 설치는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법정리 단위로 설치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읍면도 있을 테고.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지금 이거는 보건지소에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지소에서.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현재 마을로 월 3번.

○ 박용성 위원그럼 마을주치의는 보건지소에서 나가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경로당은 진료소에서 나가는 거고?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저희가 경로당 나가는 거는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는 저희가 공보의 한의사가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그 공보의 한의사 5명을 활용하고 또 기간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2개소, 오전, 오후 1개소씩 해서 나가서 한 개소당 6회씩 나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과장님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마을 주치의제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거하고 경로당 순회 주치의가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 부분 구분하지 마시고 두 분야를 봤을 때 우리 인력이 실제적으로 보건진료소, 우리가 위치해 있는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 인력이 있을 테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별도의 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가용하는 인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군데 다 해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그러니까 저희가 가용인력이라고 하면 따로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소는 지금 3번,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지침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 3번, 3번 나가기 때문에 그때 일반의사 1명, 그 다음에 한의사 1명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 이렇게 3명이 나가고요. 거기에 보조 인력이 우리 간호사가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은 한방의사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한방의사하고 우리 보건의료원 내에 있는 한방의사, 그렇게 해서 다섯 분이 나가시는 거고요. 그 외로 기간제 간호사를 지금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가는 겁니다.
한방의사 다섯 분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한방의사는 지소에 있는 한방의사이기 때문에 겹칠 수는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마을 주치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도 공약사업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마을주치의 같은 경우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특정 마을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그렇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선정이 된 특정 마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다 필요로 하는 농어촌지역 이런 어르신들이나 마을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경로당 주치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필요로 하는 경로당, 신청하는 경로당을 순회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우리 8개 읍면의 경로당 전체를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저희가 다 봐 드리기에는 어려워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188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태안읍 제외하고.

○ 박용성 위원188개소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거기 선정해서 경로당을 연차별로 올해는 20개소, 내년에는 50개소씩 이렇게 나갈 계획으로 짜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경로당 나가면 6회까지, 6번 나갑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 그러면 지금 188개소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선정한 188개, 의료가 취약한 경로당이 아니라 전체 경로당이에요,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전체는 아니고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전체는 아니고요. 시내 지역이라든가 소재지 지역은 제외했습니다, 소재지에 있는.

○ 박용성 위원제외하고?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188개소라고 하더라도 20개소씩 하면 해마다 경로당이 해당이 되려면 꽤 많은 순번을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그렇겠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6번 나갑니다.
6번 나가는 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개소 나가는데 20개소를 올해 6번.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

○ 박용성 위원20개소를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20개소를.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50개소, 내년에는 50개소.

○ 박용성 위원이렇게 가고 하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물리적으로 순회를 돌기가 쉽지는 않은 건데, 지금 이 마을 주치의제나 경로당을 순회하는 순회 의료체계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실제적으로 물론 그 해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실 얼마 정도 걸려서 이렇게 오는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하고 인력이 문제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현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거라서.

○ 박용성 위원예, 그런데 어차피 군수님 공약에도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점점 농어촌지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소화 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인구의 감소 문제 때문에 사립이든 국립이든 공립이든 병의원의 접근성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안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인력, 물론 인력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 인력이 충원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보건의료원 확충에 대한 문제 반드시 선제적으로 가야 될 부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장비니 뭐니 이거 제도적으로 충원돼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의료원 자체도 실제적으로 의료 소외지역에서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마을주치의제가 대폭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충북 영동군에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인력만 해도 거의 31명이에요. 한의사에 국한돼 있지 않고 내과 공보의 등 11명 정도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마을 주치의제가 잘 되고 있는 지자체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병의원이 없는 동네에 병의원을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과감한 정책을 제가 제안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물론 그것도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이 우리 태안군이 결국 소멸되지 않는 길로 가는 가장 바른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본 위원 소신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전에 마을 주치의가 어차피 군수님 공약으로 채택이 됐다고 하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그러면 과감한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고요. 이 마을 주치의제에 대한 시스템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병의원이 없는, 제가 우리 읍면을 한번 따져볼게요. 고남면이 그렇고요. 이원 그렇고 그 다음에 원북도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소원은 의원이 하나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면은 접근성이 나름대로 태안읍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인데 남면도 그렇고요. 이런 읍면에 선제적으로 이 마을 주치의제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선정을 해서 갈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마을을 아우르는 그런 마을 주치의제 필요하고요. 그 역할은 어디서 했으면 좋겠냐면 보건진료소가 각 읍면당 법정리 단위로 위치해 있어요, 거의. 물론 거기에 진료소장 한 분이 진료, 보건 그 다음에 방문활동까지 다 하고 있어요. 엄청난 업무가 과중이 돼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소 같은 경우는 의사가 파견이 돼 있는데 현재 진료소에는 의사가 파견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진료소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그것만 한번 답변을 해 줘보세요.

그 보건진료소 인력을 확충할 이런 여력 없으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4개소 병의원 없는 경우에는 보건지소가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시골 지역이라서 의사 채용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고 영동군 같은 경우도 여기도 보면 의사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보의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과 공보의,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보건의료원 내에도 저희가 의사 채용이 어려운데 진료소까지 사업을 확충한다는 건 물론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 인력적인 면에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건으로 보여집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거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보건의료원에 의사 확충하는 것도 엄청난 난제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원장님께서 발품을 팔아서 겨우 하나 데려다 놓으면, 데려다 놓으면 이런 용어는 좀 그렇지만, 모셔오면 어떻게 저떻게 활동을 하시다가 여건이 안 맞는다고 또 가시고 그러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쉽지 않은 부분, 물리적인 부분을 극복을 하지 못하면 이런 공약이 됐든, 여러 가지 도지사 공약으로 시행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 가시적인 행정밖에는 안 되고 우리 군민들은 여전히 보건, 건강상의 문제로 사망을 하거나 접근성의 문제로 병원을 다니시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태안군의 정책의 주 핵심으로 삼고 모든 예산과 그 외의 정책을 이쪽에다가 집중을 하고 편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희들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처럼 그런 과정이 지난하다 이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안 됩니다.
돈만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멸 대응, 인구감소, 인구유입 이런 정책들이요. 거기에 투입되는 정책들, 귀농·귀촌정책들,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다 점검하고 살펴봐서 우리가 제일 접근하기 쉬운 방향으로, 그리고 제일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마을 주치의 사업 같은 거 있지요? 의료기반 확충입니다.
이거를 해 나가는 것이 저희는 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예산을 이렇게 담당하는 분들,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공약도 실효성으로 정착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의료원이라고 국한은 않겠어요. 우리 좀 더 노력을 하면 그런 부분들 충당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그래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그나마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의료 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를 지금 공약으로 내신 겁니다.
근데 저희로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매일 그런 마을을 나가서 치료해 드리고 그러면 좋기는 한데 그게 쉽지가 않고,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인력도 없지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사가 나가면, 거기 마을에 나가서 처방전도 발급하고 주사도 놓고 약도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의사를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문제는 의사가 인력이 없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없다는 거, 신청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시다는 거 그게 또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산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두 번째로 친다 하더라도요. 그러고 지금 현재 다행인 것은 뭐냐면 마을별로 마을버스가 다 들어가고 그리고 또 자가용도 있고 차량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접근성이 낮은 곳에 진료소도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어려운 … 해결하기가,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과장님.

이거 과장님 혼자 답변할 문제도 아니고요. 과장님 혼자서 고민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군수님이 공약으로 채택을 해서 공약을 시행한다고 해서, 군수님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군 전체가 고민할 문제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과장님 보고 어떤 마을주치의에 대한, 또 의료기반 확충에 대한 문제를 혼자 고민하고 뭔가 만들어 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전체적인 공직자들이 다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단지 부담 갖지 말라는 부분만은 아니고요. 여기 집행부 전체적으로 고위 공직자들 다 오셨으니까 이런 의료 확충에 대한 부분,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그 다음에 인력, 이런 문제들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저희들한테 난제로 다가와 있기는 해도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면 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군민께 드리고자 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이 도출돼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장기적으로 검토되도록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례원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민원도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그리 큰 민원은 없고요.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하고 있는데 간혹 회사에서 이쪽으로 일회용품을 주는 상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에서 그걸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을 완전히 제지할 수 없는 사항이 현재 법상 조문객을 활용한 접대 일회용품은 가능하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세척 시설과 조리 시설이 있는 경우는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상가에 지금 세척 시설은 있는데 조리 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 조항을 알 경우에 이의를 걸면 저희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협조를 잘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군에서도 장례업체에다가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협조적으로 해 주셔서 지금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그래도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다회용기가 부족한 상황 발생하지 않나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현재는 괜찮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이후에 만약에 코로나가 덜 해서 정상적으로 되면 그런 부족함이 있다면 그런 것도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지도개발과장 윤배상〔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EM보급사업 관련 우수사례로 지정됐어요.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 위원장 김기두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349쪽 불용농기계 매각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과 올해 매각을 하셨지요?

○ 전재옥 위원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노후화된 농기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매각한 농기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임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가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주셨나요?

○ 전재옥 위원저는 받지를 못했고요. 추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고 그 임대내역은 못봐도 본 위원이 왜 그걸 요청을 했냐면 사실은 농가에서 있는 농기계와 틀리게 임대사업소에 있는 것은 같은 농기계라도 임대한 실적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구연한이 5년에서 10년 8년이 됐다고만 해서 이렇게 불용으로 해서 매각을 하시는 건지 그걸 파악하기 위함인데 사실은 자료가 없어서 그건 파악을 못한 상태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부서에서 맞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2020년도는 22종 114대 해서 한 702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신청방법과 최종결과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신청방법은 관내 농업인 우선 매각을 근거로 과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 속에서 발의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

○ 전재옥 위원과장님, 그냥 간략하게 신청방법, 관내 농업인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추첨을 해서 어떻게 결과로 해서 본인한테 간다 그 과정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신청은 홈페이지나 각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개인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하셔서 전시된 농기계를 보시고 본인이 필요하신 농기계에 대해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정 평가한 금액의 총액 천만 원이하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입 희망자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일 경우는 바로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를 했고요. 구입희망자 2인 이상에 대해서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3일간 순차적으로 공개추첨을 해서 당첨된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배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올해도 그렇게 하셨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맞습니다.
올해도 9월달에 저희가 2020년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올해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올해는 몇 종에 몇 대를 몇 명이 신청을 하셔서 몇 명에게 주셨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금년도는 저희가 감자 수확기 등 39대를 했고요. 이중 신청 농가수 중복을 포함한 경우는 364명이고요. 이걸 농가 개인별로 따졌을 때는 212농가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212농가가 가져가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신청이 됐고요 ···.

○ 전재옥 위원신청은 364명.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러니까 총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 받으신 건 단독신청 농기계 6대와 총 39대 39농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저는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신청을 했습니다.
많은 농가가 300명에서 한 400명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의 농기계는 없어요. 그럴 경우 거기서 한 농기계에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몰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러면 공개추첨을 하신다고 했지요?

○ 전재옥 위원그 당일날 공개 추첨하는 자리에 신청은 했는데 못가면 어떻게 되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무효처리가 됩니다.

○ 전재옥 위원무효처리가 되지요.

○ 전재옥 위원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매각가격을 감정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최초 구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이는 아무래도 나지요? 그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 감정평가는 어떻게 누가 매기는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관내에서 감정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사로 지정돼 있는 인근 서산에 감정평가사가 법인체가 있거든요. 거기다 의뢰를 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오셔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과정 말씀을 들었고요.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요. 현장경매를 하거나요 아니면 온비드라는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 농기계가 꼭 갖고 싶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일로 해서 신변의 이유로 해서 그날 참석을 못했어요. 그럼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럴 경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매각가격의 감정평가는 좋습니다.
이 기계의 사용과 최초 구입가격에 대한 매각가격은 좋지만 이 기준을 둬서 상한가로 해서 얼마든지 내가, 경매 있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 걸 10만 원이면 15만 원에 넣을 수도 있고 12만 원에 넣을 수도 있고 다른 분은 11만 원에 넣었어요. 그랬을 때 최고가의 경매를 한 사람한테 가야지 어떻게 그날 추첨을 통해서 입찰자가 정해진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불용 농기계 매각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주고자하는 사업은 긍정적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8조에 보면 특별조항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우선 매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에서 보면 저희가 관내 농업인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업인들이 저희가 감정평가 했던 최하의 금액을 공개추첨을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가서 조금 수리를 하고 이용하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예를 들어서 경매로 하게 되면 A라는 농기계가 10만 원일 경우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농기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63명이 접수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당 천 원씩만 올린다고 해도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으로서 어떤 장사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저렴하게 어차피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기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수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저렴한 감정평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고요. 또 온비드 같은 경우는 우선 매각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3대가 신청이 안 들어온 기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에 한 해서는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처리가 안되면 저희가 그걸 고철가격으로 해서 매각처리를 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우리 부서가 어떤 농기계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농민들한테 준다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요.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농민들이 무조건 해서 상한가를 주진 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공개추첨이라 하면 운이 좋으면 당첨이 되고 운이 안좋으면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야 여기서 얼마가 오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내가 저 농기계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약간의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얼마를 올려서라도 가져갈 수 있게 해야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경매와 관련해서 만약에 했을 경우 내가 진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농업인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고 하면 다 그분들이 원하는 바는 이 농기계를 제가 당첨되는 게 최고목적이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이 10분이 전부 다 가격을 똑같게 쓰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일 비싸게 쓴 분이 낙찰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아홉 분도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쓴 건데 당첨이 되지 못한 부분은 공개 추첨하는 방식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

○ 전재옥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것뿐이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 자리에서는 농민들과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한 번 서로 토의를 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린 거지 꼭 하라라고는 말씀 안드렸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겠냐 이 방법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불용 농기계를 매각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신규 농기계도 파악을 해봤는데 내구연한만 됐다고 해서 매각을 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농기계가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용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저희가 5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2년만에 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A라는 농기계가 또 많이 사용할 경우는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고 수리비가 과다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물품조사를 할 때는 수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농기계에 한해서만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가장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음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서공통입니다.
최근 3년간 부서별 시범사업 운영현황입니다.
12쪽이고요. 3년간 부서별로 시범사업 운영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약간의 시범사업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곳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였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좀 심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 제가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만큼에 대한, 2년이지요?

○ 전재옥 위원사업계획서를 해 주셨는데 성실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연도별 그 다음에 팀별로 분류를 해서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사실은 가져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 전재옥 위원과장님, 시범사업이란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

○ 전재옥 위원아니요, 시범사업이란 정의.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또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빠르게 우리 지역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파하는 그를 통해서 그 시범사업의 효과가 주변 농업인들한테 전파시키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또 시범사업의 기본적인 게 저희가 시범요인이라고 그래서 ···.

○ 전재옥 위원과장님, 그냥 그 정의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을 얘기하셨지만 시범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앞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험 삼아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지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시범사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중에서 20년도를 한 번 보겠습니다.

21쪽인데요.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기술시범사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 실버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고령농업인 편의장비 기술시범사업은 우리 마을사업인데요. 어르신들이 농작업할 때 편리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장비를 개발하거나 또는 진흥청에서 개발된 농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 지원과 더불어서 골격이라든가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도 한 번 병행해서 같이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실버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기구도 이 사업은 고령농업인 농작업은 도비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비 자체사업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실은 목적은 같은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예, 만족도는 좋았겠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좋습니다.
특히 여기에 부가적으로 저희가 시골지역에 가면 가스안전장치 같은 것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또 농업인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저희가 가스 안전장치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마을에서 원할 시에만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계속할게요.

○ 전재옥 위원21년도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해 같은 또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도에 벼 소식 이앙재배 시범사업이 있었고요. 같은 해에 벼 어린 묘 기계이앙 소식재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21년도에도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육성 시범사업이 있었고요. 같은 해 드론 이용 벼 전과정 생력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사한 시범사업이 해마다 그 해 있으면 그 다음 해에도 있는데 이름만 조금씩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사업을 하시고 평가회를 하시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종합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전부 다 하시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분야별로 수도작이면 수도작, 고추, 생강, 마늘 이렇게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전체적인 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성과보고서라고 해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다 사업이 끝나면요. 이듬해 3월 중으로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도에 고추 막 덮기 활용 안정생산 시범사업이 있었고요. 한지형 마늘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도 아마 평가가 좋았을 걸로 아는데 이와 활용한 시범사업이어서 평가가 좋았으니 그 다음 해나 해서 농가에 보급이라든지 어떤 활용 예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그 시범사업에서 성과가 좋은 경우는 농정과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대되는 경우이고요. 농정과로 이관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좀 크게 따서 거기에 관련되는 원하시는 분들한테 단체 사업으로 추진해서 확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가 새해영농설계 교육할 때라든가 각종 우리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품목별 연구회도 27개 정도 되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20년도 했던 사업이 또 21년도에 연속해서 또 시범사업으로 성과가 좋았다고 하니 그렇게 된 예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플라워 샵 조성사업이나 인터넷 꽃시장 확대사업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그걸 농가에 홍보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 그런 사후 관리까지 좀 해 주셔서 농가가 시범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으면 우리 농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에 끝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플라워 샵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시작됐고요.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꽃 소비가 많이 위축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인터넷 플라워 샵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인터넷 샵을 한 것이 필랑말랑이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이 농가 같은 경우는 한 50여종을 재배를 하는데요. 연간 한 3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특히 특이한 점은 네이버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듬해 했던 인터넷 플라워 샵은 꽃 필라나라고 해서 호접란 등 이런 화분 같은 걸로 해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라이브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7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 순이플라워팜이라고 해서 저희가 장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분은 물론 화훼공판장으로 주로 나가는데요. 인터넷으로도 연간 천만 원 정도 이렇게 꾸준히 나가고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청년농업인들 대상으로 이 인터넷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금년도까지 3년차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번 할 용의는 있는데 현재는 아직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범사업에 대한 지금 성과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성과를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는 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과를 시범 삼아서 우리 농가에 어떻게 보급 확대의 성과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려서 그 결과물을 말씀드린 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시범사업 중에 분야별로 지금 한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가장 평가가 높고 앞으로 우리 농가에 그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하진 못했는데요. 저희가 차후에 종합평가회를 개최할 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량종구, 육쪽마늘도 우량종구도 하고요. 대서마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가 좋았으면 지금 종자가가 비싸잖아요?

○ 전재옥 위원보관을 해서, 그러면 우량종구를 어떻게 씨마늘로 종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 위에 있는 주아를 하겠다면 그걸 효과가 좋은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으면 농가들한테 이렇게 해서 소득량도 좋고 예산이 절감되니 여러분들도 이런 기술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보급을 조금 하셔야지 아무 것도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전재옥 위원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해마다 지금 파악을 해보니 시범사업이 거의 유사하지만 비슷한 거 물론 농촌진흥청이 권유를 하고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신다라고 했지만 저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제안제도를 좀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신기술사업을 보급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투명하게 진행하는 청렴시책의 일환으로 효과를 거뒀으면 하는 시범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 전재옥 위원당부 드리고 싶은 건 반복되는 비슷한 유사성이 아닌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범사업 발굴 그렇게 해서 이후에 시책까지 농정과랑 연계해서 추진되는 그런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불용 농기계 매각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아까 어떤 농기계는 63분의 농민들이 해서 그중에 한 분이 심지 뽑기로 되신 거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럼 그게 공정하냐. 저는 필요하시면 좀 더 쓰셔도 가져가시는 분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공직자는 군민들도 걱정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세수라든가 이런 세외수입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한 번 병행을,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한 번 인기 있는 기종에 따라서 해 보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도 그런 걸 도입을 했을 것 같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해야 점심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부의장님께서 지금 조목 조목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반드시 말씀하신 부분대로 시범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저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 박용성 위원말씀 안하신 부분만 좀 말씀을 해볼게요.

○ 박용성 위원그 내용이나 내역은 잘 알고 있으니까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 박용성 위원지금 저한테 온 자료는 시범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시범사업의 정의 말씀했고 목적도 과장님이 언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시범사업 다음에 우리 시책에 반영하고자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근데 제가 판단한 걸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회성 시범사업이 꽤 많아요. 거기에 예산이 지금 저한테 굵직하게 제출한 자료의 시범사업이 5년간 한 20억 정도 투입이 됐어요. 그렇지요? 19억 얼마 정도 투입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또 특정 농업인이나 특정품목단체 회원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방편으로서의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보여집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범사업 자체가 그 다음 우리 농정정책에 반영이 바로 될 수 있는 시범사업 이게 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런데 농림부나 농촌진흥청 관련돼 있던 또 도에서 이런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걸 농업인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시범사업이 내려왔으니 한 번 해 볼 의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진행이 되는 시범사업도 있긴 해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방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민제안 이런 부분이요. 필요하지요. 제가 본 위원이 채소작물이지요. 우리가 그간에 마늘종구 시범사업 이런 것도 했는데 우리가 쪽파종구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한 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행해서 지금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 종구가격이 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향후에 그 사업은 우리가 이 종구를 공급받고자 하는 타 지자체 여기와 연계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종구는 일절 전부 다 그쪽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의장님도 강조를 하셨는데 이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듯 부작용 있는 부분들 있지요? 반드시 개선을 해서 2023년부터는 이 시범사업 자체가 바로 우리 농업정책으로 연계돼 가는 이런 시범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 번 답변 드릴까요?

○ 박용성 위원예, 짧게만 말씀하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까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군민제안 부분 저희가 시범사업 중에서도 신기술 분야 시범사업하고 일반 시범사업 중에서 공모사업도 상당수 차지하거든요. 그게 군민들이 원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서 도에 있는 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가서 발표를 하고 해서 확보해서 예산 가져온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도 군민제안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시범사업이 뭔지 저희가 영농교육 때라든가 각종 회의 때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그 사업이 신기술사업이라는 건 기술보급에 대한 차원이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게 전폭적으로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범 사업하는 분만 공유를 하고 또 중단을 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지양을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신기술시범사업은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특수한 사업 분야에 해당됩니다.
특히 과수라든가 축산, 화훼, 양봉, 인삼,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농가수가 적습니다.
일반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는 4,230농가가 있는데 반해서 축산 같은 경우는 한우는 300농가, 낙농은 38농가 이런 수준이거든요. 또 화훼 같은 경우는 206농가, 양파 같은 경우는 563농가 이런 식인데 농가수가 적은 시범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로 축산농업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일반농업인들한테 확대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단체사업 중심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축산 수정란 이식을 한다든가 한우암소를 우량 유전자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ICT를 활용해서 우량 암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량 암소를 선발하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이런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존경하는 부의장님이나 저나 감사를 한 이유가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품목자체가 국한돼 있는 부분들 그런 긍정성을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복되는 시범사업들 그리고 다른 농업인들한테 확산되지 않는 이런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군비가 반드시 수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달라 하는 의미이고 이 신기술이라는 건 선도농업인들이 해 나가는 건 맞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론 돌아오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상 신기술사업이라는 게 실패할 소지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감안하고 한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시범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부분에 안점을 좀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비 집행내역 보면 20년 22년까지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1억 6천, 2억 7천 그 다음에 올해는 4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출입 현황을 보면 또 역귀농이 있고요. 역귀촌인구가 10% 이상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요. 이 사업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귀농인들 그들만의 사업으로 전락되는 걸로 변질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 이런 것도 한 번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텐데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현재까지는 ···.

○ 박용성 위원여러 사업을 또 발굴해 내고 있으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실제로 귀농귀촌의 정책을 중단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안드릴게요. 단지 이런 사업하고 이런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현재 우리 군내에서 수십 년간 농업을 영위하고 있던 우리 농업인들 있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 안 느끼게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다 우리 농업의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 소관하고 합치면 이 예산은 지금 이거보다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항공방제단 전문인력 육성 현황 좀 볼게요.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육성된 인원이 한 100여명 정도 되나요? 기존 우리가 육성된 인력만 몇 명이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포함해서 ···.

○ 박용성 위원굳이 자격증 말씀하지 마시고 물론 자격증은 그분들은 쉽게 더 취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육성을 해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성한 인력이 몇 명이냐.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현재 저희가 방제단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4개 업체에 61명입니다.

○ 박용성 위원방제단 운영 하지 않는 인원 말고도 우리가 육성한 인원이 몇 명이냐 그거예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리고 또 그렇지 않게 우리 자격증 이걸 취득한 우리 군민도 있으실 테고. 한 100분 이상 되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파악한 건 9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196명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니요, 그냥 96명이요.

○ 박용성 위원96명. 기존에 있는 우리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 방제단은 몇 명이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 방제단에 소속돼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 분은 61명입니다.

○ 박용성 위원96명에 61명이면 몇 명이에요? 그렇게 합쳐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복이 돼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중복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평균 100여명 이상 되나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 100여명이면 우리 태안군 관내 항공방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됩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저희가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3~4일내로 방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100명 정도면 충분히 카바할 수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카바할 수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제 항공방제단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보조사업 항공방제요. 올해 항공방제 사업을 하시면서 외부 인력이 그러니까 외부 방제단이 얼마나 투입이 됐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금년도에 투입되는 인원은요. 저희가 올해 대수로 보면 89대 89명 곱하기 2명이 방제사업까지 포함해서요. 드론하고 무인헬기가89대가 외부에서 들여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렇게 확인할게요. 그 자세한 내역은 자료에 있으니까 저도 파악이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육성돼 있는 이 항공방제 인력 있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관내 인력이지요?

○ 박용성 위원인력을 가지고 읍면당 항공방제단 구성을 함에 있어서 무리가 있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 활동하고 있는 항공방제단이 4개 업체인데 지금 태안 같은 경우 가능하고요. 또 태안은 지금 방제사가 19명이 있고요. 안면 같은 경우는 6분, 고남은 없고요. 남면은 9분, 근흥 7분, 소원 4분, 원북 9분, 이원 9분해서 총 63명이 가능합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방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료지요, 그건?

○ 박용성 위원지금 고남에 방제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남에 있는 방제인력이 타 읍면에 가서 방제한 인력 몇 명됩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없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의 신뢰성 이걸 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읍면당 방제단을 구성할 인력이 갖춰졌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도 투입을 하고 또 기종도 지원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치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신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딪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기존 방제단들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기존 방제단이 굵직하게 구성돼 있는 방제단이 그분들을 흡수해서 방제단 구성이 가능할 거고 또 청년농업인들은 그 기술습득이라는 게 지금 기종 자체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조종만 가능하면 방제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물론 약제에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2023년 항공방제에 관해서 지금 여쭐려고 그래요. 우리가 구성한 방제단을 가지고 방제 업무 수행할 수 있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됐거나 검토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이건 한 번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8개 읍면 방제단 마을방제단을 꾸려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성돼 있는 법인체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요.

○ 박용성 위원법인체 구성 하시면 돼요. 안하실려고 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이 업무 자체를 지금 1개 업체한테 몇 년간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 약제 문제 초래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몇 년째 항공방제를 하면서 가져온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을 하고 우리 군민들로서만 우리 청년농업인들로서만 해서도 방제가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에 일정부분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은 아닐 거라고 봐요. 일정부분을 기타 외부업체한테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리고 그 방제시기 이런 문제도 우리 방제단이 구성이 되면 시의 적절하게 물론 공동방제가 일정시기에 바로 항공방제가 집행돼야 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꼭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환경이나 기온에 따라서 여러 편차로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환경에 맞게 방제를 해야 될려면 외부업체를 데려다 방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방제단이 구성이 되면 언제든지 가능하게 일정을 조정해가면서 방제단을 투입을 하고 이 방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 항공방제 한 종합평가회 하셨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니요, 이제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할 계획이면 거기에다 그 부분을 담아서요. 향후 우리가 방제단 구성에 대한 부분을 올 안에 마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든 무슨 계약을 할려면 법인체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읍면당 항공방제단 법인체 구성을 빨리 유도를 해서 서둘러 주세요. 충분히 가능하고 그 청년농업인들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빨리 해 주기를. 아니 본인들이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 그 청년농업인들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임해서 방제단 구성이 완료가 될 거다. 그래서 내년 2023년 방제 업무에는 우리 군 청년농업인들이 투입이 돼서 현실적으로 환경에 맞게 그렇게 방제업무가 수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데 저희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될 때는 읍면별로 방제단을 구성해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과 연계해서 저희도 방제단을 구성해야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항공방제 관련된 평가회를 추진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제단 구성문제와 이 법인체 구성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년도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한 번 추진해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방제단 구성 관련한 문제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선정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도 고려를 좀 해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일부 수탁업체에서 자부담을 한다라는 그런 명목 하에 갑, 을 지금 방제 약제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구입이 돼서 또 투입이 되고 이런 부분 우리 센터에서 요청을 해도 안 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걸 요청했는데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못 받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품목만 지금 제가 받았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센터하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밭작물로 이런 항공방제를 지금 확대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런 약제 선정에 대한 문제가 그리고 이 방제효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시 될 거예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어떤 약제를 쓰고 어떤 약제가 선정이 돼서 또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방제 효율을 높일 건가 그리고 민원이 없게 할 건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되지만 2차 방제업무 끝내고 대다수 지금 농가에서 바로 3~4일 이내에 방제를 바로 다 시행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항공방제 하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에요. 공짜로 해 주니까 그냥 하는 가 보다. 우리 농업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1, 2차 방제만 한 분들은 뭐 때문에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느냐. 지금 멸구가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자가방제를 3차 4차 한 분들은 그 부분이 발생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 항공방제만 끝낸 데는 안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방제시간이 길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약제선정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항공방제 사업의 효율을 높일려면 그런 부분도 간과하면 안된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전문가들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제도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그런데 수탁업체에서 약제니 뭐니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했다라는 핑계로 우리 과장님이 가시고 소장님이 가셔도 자료를 안 내놓지 않습니까? 그 자료 지금이라도 받아오실 수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자료는 저희가 몇 차례 했었는데 항공방제 관련된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서도 원칙적인 말씀만 지금 하시거든요. 저희가 수탁계약을 할 때는 방제비 쪽만 돼 있어서 면적만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 약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방제협의회에서 저희가 약제를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방제 1차 2차를 할 때도 저희가 지역방제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는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약을 선정해서 농협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농협에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방제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주 구성인원이 어디에요? 농협이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농협도 있고 농약사도 있고요.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모든 협의회 과정에서 선정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많이 가지고 가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방제 약제에 우리가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방제약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방제사업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과장님 이 품목만 가지고 어떻게 이게 제대로 투입이 됐고 약제가 제 양대로 투입이 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일괄적인 수의계약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방제단 빨리 구성을 하셔서 이런 문제까지 협의된 뒤에 방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370쪽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야도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이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지금 8가구 11명.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21년도 사업이었는데요.

현재 살아보기 체험을 통해서 지금 4가구가 정착하게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전년도 저희가 추진한 가구가 8가구 11명인데요. 4가구 6명이 현재 정착되어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대야도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니요, 개인 주택에서 살고 있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예,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할 때 지금 빈집을 수리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인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니요, 이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대야도 체험마을에서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지금 여기 활동 프로그램 운영 내용도 있는데요.

지역교육이라는 것이 뭔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주로 교육하는 것이 농촌을 이해하는 부분하고 농촌에서 체험하는 부분, 또 영농 교육, 영농 실습 교육 또 일자리 체험, 지역민과의 교류, 또 재능 나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짜여 있어서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매일 몇 시간씩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참가자는 15일간을 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야 되고요. 이게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거의 1개월씩 머물러 계시고, 참여하신 분은 5개월 참여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최소는 안 돼 있는데, 1개월 이상 최장 6개월까지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운영 프로그램은 2개월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2개월 중에 15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의무입니다.

○ 박선의 위원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인 것이지요?

○ 박선의 위원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민들을 농촌에 유착시키기 위한, 유치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 박선의 위원농촌 유치 및 정착지원사업도 있는데 2030 청년 맞춤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청년 맞춤 프로그램은 보통 저희가 귀농·귀촌해서 멘토와 멘티가 있거든요. 선배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선배들과 신규 귀농인들이 교류하는 그런 교육이나 또 그분들한테 경험이나 이런 것도 듣고요.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게 보니까 또 5060 중장년 맞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자료에는 없고 별도의 자료로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있었는데요. 이 중장년들은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 부분은 저희가 기초 영농 부분에서 영농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 박선의 위원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시면서 관심 있게 참여하시는 건가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우리 귀농·귀촌인 10가구 이상 마을에는 태안군에 지금 3개 지역의 마을이 있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농가 민박을 통해서 이렇게 ···.

○ 박선의 위원거기에도 이렇게 지금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팀장님한테 한 번 마이크를 좀.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귀농귀촌팀장 이중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아마 아름다운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저희가 19년도하고 20년도에 3개 마을씩 추진을 했고요. 그 마을에서 꽃길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쉼터 조성, 그다음에 쉼터에 정자라든가 그 마을에서 지역민하고 귀농·귀촌인들이 같이 공동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우리 마을에 있을 때는 이게 인센티브네요? 이게요. 같이 어우러진 공동 활동인 것 같아요.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예, 실질적으로 신청 기준은요. 마을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10가구 이상이 사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1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장이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신청한 마을에 대상으로 해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지금 우리도 인구 영입이라든지 지금 저출산 문제,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8가구 중에 4가구 반 정도가 이렇게 다시 우리 지역에 머물러 있다는 건 상당히 효과적인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더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예, 지금 8가구의 11명은 작년에 추진한 결과이고요. 올해는 2개월씩 해서 지금 3기로 운영을 하고 있고 1기당 5가구에 7명에서 8명씩, 2기는 마무리됐고 지금 3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올해도 지금 현재 땅을 구입한 사람도 있고요. 11월, 12월쯤 가면 올해도 정착하는 분들이 몇 분 나올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또 이런 사업을 지금 운영하시기에는 개선점도 있을 거고, 또 어려웠던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좀 어떤가요?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실질적으로 여기 살아보기에 신청하시는 분 중에 그냥 유람이나 관광 차원에서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도 좀 있고 오셔서 잘 프로그램에 안 따라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접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걸러내고 있는데도 그런 분들이 좀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순회하면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잘 걸러내고 실질적으로 여기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참여자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어렵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15일 이상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자가 좀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런 개선의 부분들도, 더 많은 애로 사항이 현장에 많겠지만 개선사항들을 좀 더 면밀히 보시고 잘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농촌에 살아보기를 본인들이 체험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먹고 정착하기로 결정을 하고 온 후에 정말로 이분들이 아, 선택을 잘했다, 우리가 그래도 농촌 살아보기를 통해서 그래도 잘 우리가 체계적으로 겪어본 후에 결정을 참 잘한 사항이다, 이런 사안들이, 결과들이 계속 이어져가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는 정말 큰 예산과 또 계획을 가지고 2달 동안 잘 진행해서 그렇게 안내도 했지만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보기랑 또 정착하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정착해서도 지금 이분들이, 지금 네 가정이 정착했는데도 계속 다른 지원 확대라든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은 계속 안내하면서 관리를 잘하시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예, 그런 부분 후속 조치까지도 좀 그분들이 정착이 안정될 때까지도 그분들의 생활이 어떤지, 지역사회와 또 잘 협업해 가면서 사시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가 지속적으로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불협화음이 있지 않도록 좀 더 많이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년도에 8가구가 참여를 했는데 4가구가 정착을 했다라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살아보기를 통해서 정착을 한 후에도 정말 잘 선택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더 열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또 농어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후속 관리도 꾸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할게요.353쪽이고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현황이에요.그 세부적인 운영현황은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은 들었는데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 김영인 위원우리 가공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많은 교육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서 시제품을 개발을 해서 로컬푸드 매장이나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한 사례들이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현재는 저희가 19년도부터 시제품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올해는 상품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디자인 부분과 박스 포장 이런 것을 저희가 10월 중으로 용역 기간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 시제품이 상품화돼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앞으로 디자인 박스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공지원센터에서 계속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신다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농업법인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까지 조례라든가 각종 행정절차는 모두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과 관련된 그 용역이 마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상품화쪽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몇 개의 품목을 하실 수 있는데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저희가 올해 19년도부터 시제품을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해 왔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상품화를 추진하는 것은 34건 중에 23건을 상품화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된 시제품 중에 68%를 상품화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 잡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연속성을 질문하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시제품을 개발해서 상품화를 했는데 우리 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상품 공급이 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에 가서 또 다른 시제품을 개발해서 또 할 거냐, 그거를 질문을 한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현재 1년 연중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품화 추진되는 상품도 있고요. 또 농산물이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계절적으로 타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계속할게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좀 할게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서 신선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까 그거의 대체 수완으로 우리가 가공상품을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농정과 푸드플랜 사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공지원센터 이 부분이 푸드플랜의 한 축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가공지원센터는 창업보육형 정도일 뿐이지, 그곳에서 완전하게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시장에 진열까지 하는 부분들은 조금 현재 규모라든가 여러 제반 여건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좀 살펴서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과 보조를 맞춰서 푸드플랜이 정착하는 데 가공지원센터가 한 축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또 하나는 완주군이나 이런 우수 가공지원센터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가서 견학도 좀 하시고 그런 사례들을 접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할게요.

최근 3년 태안군 드론 지원내역 및 벼 병충해 항공방제 참여내역현황이에요.저는 감사보다는 몇 가지 제안만 하는 걸로 갈음할게요.

○ 김영인 위원첫 번째로 방제를 하면서 우리 농업인들께서 실질적으로 그 드론 방제할 때 참관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또 그렇게 업체에서 단시간에 많은 분들이 와서 방제를 하고 가다 보니까 방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꼼꼼히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어떤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저희가 한국통신협회하고 MOU체결을 해서 올해 GPS장치를 일부 방제단에다 20대를 장착을 했고요. 내년 2023년도에는 100대를 장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장착하는 것은 현재 시범단계여서 저희가 MOU체결할 때 3개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전 방제 드론에다가 장착을 하게 되면 우리 농업인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내 논이 방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래요. 비행기록장치 잘 해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앞으로는 농업이 드론이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드론의 유용성을 다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제안을 하면 밭이라든가 임야, 이런 부분들 확대 시행하는 부분, 또 최근에는 비료 시비까지도 드론으로 하시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통자료인데요. 입간판, 표지판 관련해서예요.매년 보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꼼꼼하게 잘해 주시는 것 같고요. 다 좋았는데 예산액은 파악이 안 되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설치했던 입간판이 주로 대중을 이루다 보니까 예산내역이 아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특이사항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게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다 제작·설치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최근에 설치한 것인데도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최초에 했던 게 1976년도, 또 1978년도, 82년도 이런 부분까지도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관리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76년도면 근 50년 가까이 되어 있는 건데 역사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저는 다른 부서들도 좀 참고사례로 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유서 깊은 곳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보강을 해서 보존을 해 줘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겠다. 본 위원도 이원면 당산리나 이런 데를 가끔가다 보면 그런 표지석을 보고 ‘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도 관리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봐줬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목록 신청한 거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최근 3년간 드론교육 운영내역을 보면 교육 신청은 많이 했는데 자격증 취득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50%를 조금 넘고 있어요.

○ 위원장 김기두지금 자격증반 지원하는데 교육 수료하면 주나요? 아니면 자격증 취득해야 보조를 해 주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현재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수료하면 지금 현재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저희가 자격증 취득했을 때로 변경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항공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료만 하면 지원했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그렇게 아마 조금 있으면 주민공동체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동기 부여를 좀 더 해 줬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김기두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과 김영인 위원님이 항공방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항공방제 참여 조건이 있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는 자격증하고 ···.

○ 위원장 김기두아니, 업체. 업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자격 조건이 현재는 특별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저희 지역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현재 올해는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관외 업체도 그래서 안면·고남 지역은 성지에서 이렇게 보령에서 왔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어서 차년도부터는 저희가 관내 업체로 제한을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적으로 제한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적으로. 그러면 새로 진입을 못 하거든요. 이 항공방제 실적을 하면 실적을 계속했던 업체들만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또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태안군이 드론을 지원해 준 게 기술센터에는 33대를 지원을 했어요, 최근 5년간. 그리고 농정과에서 33대, 그리고 주민공동체과에서 30대를 지원해 줘서 대략적으로 96대가 지금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항공방제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기종의 여건상. 그렇지만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준 18년부터 해서 참석한 거를 보니까 30명 중 15명만 참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항공방제를 하면 관내 드론이 57대이고 관외가 60대입니다.
그래서 총 127대가 드론이 필요한 건데 우리 군민들이 참여했으면 우리 군의 세수가 밖으로 유출도 안 되고 더 좋을 텐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나,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도 금년도에 매년 항공방제 실시한 후에는 평가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평가회할 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저희들이 평상시에 느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동안 항공방제 추진했던 방향을 한번 재설정하고자 하는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우리 청년 농업인이라면 몇 살까지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청년이라고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법적으로는 18세에서 39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시골에서는 65세도 청년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어서 저희도 드론 자격증 취득할 때는 그래서 65세 이하를 두고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18세에서 39세를 청년으로 합니다만 농업에서는 조금 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저는 일정한 나이를 정해서 우리 군이 45세도 좋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가 전입·전출을 하지 않습니까? 전출을 가지 않고 지역에서 항공방제를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분들은 항공방제를 하니까 한 1,500만 원쯤의 매출을 올린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드론도 50% 보조해 주면 항공방제 기간이 길어야 2주차지 않습니까? 2번 할 때?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꽤 괜찮은 소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청년들이 일정을 정해서 하고, 그 청년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이제 끝나면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청년 일자리를 좀 확보하는데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시스템은 다른 법인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장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수의 계약도 해 주고, 그리고 지금 다른 데서 또 인력이 와서 일을 하고,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이 허탈감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년 후면, 아마 30년도 안 남았을 거예요. 소멸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청년들한테 이 사업이 이후에도 계속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줘서 정말 전출을 안 가고 그냥 태안군을 지킬 수 있을 건지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이번에 아직 항공방제 관련해서 피드백은 안 하셨지요?

○ 위원장 김기두예, 해서 대안을 해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좀 더 촘촘히 잘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입니다.
먼저 386쪽이고요. 최근 5년 자체재원 예산편성 비율이에요.상수도공기업, 하수도공기업 수납액이 매년 증가를 해요, 어떻게 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예, 증감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증가를 해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번에는 감사 요구한 대로만 제안을 할게요.

본예산 편성 비율을 조금 더 확충을 해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그건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예, 계속할게요.그다음인데요. 태안읍 하수관로 현황 및 최근 5년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에요.

○ 김영인 위원이 자료에서 지금 합류식이 5,898-

○ 김영인 위원이 합류식을 다 분류식으로 바꾸실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앞으로 분류식으로 바꿀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앞으로 바꾼다는 게 다음 장에 있는 태안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산 확보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다른 예산, 2차 노후 관로 교체라는 것은 1단계 사업이 끝나가지고 2차로 기존에 주도로만 했고 이제 남아있는 간선도로, 즉 시가지 내부, 골목길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내년도에 재원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을 하는데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사업비는 92억 정도입니다.

○ 김영인 위원확보계획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지금 이제 실시설계 중이라 앞으로 재원 협의까지 해서 내년도 말 정도는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강청이랑 재원 협의해서 국도비 확보해서.

○ 김영인 위원빨리 착수해 주세요.

○ 김영인 위원예. 글쎄, 합류식이 표현이 좋아서 합류식인데 이 합류식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태안천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 김영인 위원이 부분 좀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태안읍을 보면 우기 시에 늘 침수구역들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 남면사거리 또 최근에는 군청 로타리 쪽도 이렇게 침수가 되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또 서부시장 내의 중앙배수로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하여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곳들 좀 정비를 잘 좀 해 달라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에요.

○ 김영인 위원제출된 자료를 보면 읍면에 처리 시설 개소가 있고 처리용량이 있는데 이 자료만 보면 편차가 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김영인 위원어떤 말씀인지 아시지요?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하수슬로지 처리시설 운영현황이에요.

○ 김영인 위원지금 보면 시설 용량이 1일 10톤인데 일일 발생량은 얼마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데이터는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시설 용량 대비 발생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현재는 시설 대비해서 발생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발생량이 많은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슬러지 처리실적을 보면 가동 일수가 2021년 기준에서 217일인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 가동을 하지 않는 일정에 발생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슬러지는 모집을 해 놓고 그다음에 가동할 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을 가동을 했을 때요.

○ 김영인 위원이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돼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8만 4~5,000원 정도, 톤당.

○ 김영인 위원지금 이것을 외부 처리업체한테 우리가 위탁을 하면 얼마나 합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외부 업체에다 하면 8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

○ 김영인 위원8만 원 이하로?

○ 김영인 위원경제성 논리로 보면 외부가 더 맞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경제성 논리만 따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럼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는 언제 했어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행감 자료를 요청을 하면 기본적인 사항이고 제출을 해 주셨으면 따로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질문한 건데요.

2013년이요? 맞아요?

○ 위원장 김기두자세한 건, 미비한 거는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그 미비한 사항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시설 용량이 지금 현재 발생량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시설이 보통 이런 슬러지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한번 설치를 하면 내구연한은 얼마나 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0년이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새로 신축을 해요, 증축을 해요, 어떻게 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그래서 저희가 그런 앞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하수처리시설장은 자꾸 증설해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의 탄화 시설에서 건조 시설로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그런데 시설에 대한 보완이 병행되지 못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2023년도, 내년 본예산에는 본 시설물 보강사업비를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보강이 좋은 가요? 이거 아예 그냥, 요즘 최신 시설로 해서 그냥 새로 건축하는 게 낫지 않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20톤 정도 증설 계획도 있습니다, 처리하는 시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기존보다 20톤을 더 증설한다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남문배수지 현황 및 대책이에요.

○ 김영인 위원아직도 정리가 안 된 모양이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최근 8월에도 토지주랑 이제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진전은 없고 현 주변시세를 자꾸 요구하시고 또 철거는 어떠냐 했더니 철거를 완전히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주변 아파트도 들어섰고 현장 여건도 변동했으니까 재감정을 한번 실시해서 다시 협의하기로 해서 면담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이제 배수지는 현재 철거하지 않고 재감정을, 평가를 실시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될 때까지 점용료를 지불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궁금한 게 토지 주 요청 사항에 최근 토지 주 면담 시 배수지 철거 반대 입장.

○ 김영인 위원그러면 토지 주는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군에서 불법으로 점거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예, 최근 8월 면담 시에 ···.

○ 김영인 위원그 이유는 뭔데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주는 이제 그 내용이지요. 내용을 알아보면 보상가가 우리가 공공용지 취득이나 뭐해서 감정평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 그것까지도 이제 인지를 하셔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하지 말고 좀 주변도 이제 여건도 변했으니까 요구하시는 갭이 하도 차이가 나 있어서, 재감정이라도 한번 해서 같이 한번 타협하기로 이렇게.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재감정할 수 있지요. 협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군이 사유지 불법 점유로 인해서, 또 이거는 재판까지 받아서 판결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에 따라서 우리 군이 그에 대한 변상금도 내고 있지요?

○ 김영인 위원예, 그런 건데 그거를 철거하겠다. 그런데 토지주가 철거는 반대한다. 이런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토지주와 구두로 해요, 서류로서 주고 받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협의하는 관계라 구두로 지금 대화로서 하고 있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항은 우리 군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을 우리 군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감정을 평가해서 재협의를 해서 잘 됐다, 원만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감정을 했는데 토지주가 생각하는 금액과 너무 차이가 많아서 토지 주께서 노를 해 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이 그동안에 이 토지 주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류로서 다 구비가 되어야 다음에 또 토지 주께서 우리 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법정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이 대항력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두보다는 우리 군민께서 서류를 접수하고 만들고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우리 부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로서 만들어서 드리고 또 인수증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장 원하는 재감정 평가해서 협의해서 취득하면 최고지요. 원안은 그거인데 그게 안 된다면 이 부분 하고 그러고 나서도 뭐 한다면 누차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거지만 기술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자. 얼마 예산이 들어가도 이 부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물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 어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감정 평가하게 되면 시기는 언제예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상반기에는 무슨 결정이 나겠네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상반기에 좋은 결과 좀 가져오시기를 바라겠고요.

○ 김영인 위원하여튼 이런 부분들 잘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남문배수지 관련 추가 질의 좀 할게요.

○ 박용성 위원토지주가 왜 철거를 반대를 하십니까? 토지주가 철거를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 물건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고 그간에 토지주한테 폐를 끼쳤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데 토지주가 그걸 왜 반대를 하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제가 보기에는 보상금액이 더 받아야 되지 않나 ···.

○ 박용성 위원아니, 보상하고 관련이 없지요, 이거는. 어쨌든 그분이 소송을 한 거는 보상을 해 달라고 소송을 한 게 아니고 철거를 하고 우리 땅을 점유했으니까 그 시설을 없애라 이런 의도로 소송을 했던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몇 년 전부터인가요?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다녀와서 그 현장에서 드린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구조 개선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구조개선, 그다음에 기술적인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기술검토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일전에 대토 문제로 해서 토지 보상을 추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 기술적인 검토, 그러니까 철거를 염두에 둔 기술적인 검토였지요. 그걸 추진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그게 이제 사실상 그 건물이 보면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점유한 토지주한테 또 동의를 받아야 이제 철거 작업이 또 진행되는 점도 있고, 또 3~40년 된 오래된 철거 구조물로서 이제, 다른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그 영향이 좀 커 보여서 그랬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그래서 좀 빨리 협의가 되든가, 뭐든 한다든가 해서 최근에 면담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소송건도 있고 해서 한번 운을 떼어봤지요. 철거했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철거 반대 입장을 하시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3배가 아니고 우리가 감정한 가격의 3배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재감정을 요구하신 거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초적으로도 간다고 하면 어쨌거나 이제 주변하다 보면 그 옆의 주거지역이랑은 용도지역이 실제적으로 배수지가 거기가 위치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 보존녹지로 해서 땅 가격이 차이가 많이 있지요. 그런 것도 많이 감안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소장님, 저희들이 거기 다녀온 바로는 물론 이제 인근에 아파트도 신축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는 있어도 토지 형태나 형질 자체가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 주변의 감정가의 3배씩이나 저희들이 부담하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전혀, 어떻게 보면, 어떤 땅이든 효용 가치가 없다고는 못 보겠지.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군민 전체가 다 보기에 효용 가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가의 3배, 이렇게까지 주고 매입할 일은 아닌데.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그 정도까지는 저희들도 현황을 봤지만 그 정도 가격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술적인 검토를 먼저 시작을 좀 하세요. 남의 땅을, 다른 분의 토지를 우리가 점유를 했기 때문에 이 점유를 한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 기술적 검토를 하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기술검토를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기술적 검토, 만약에 철거를 염두 해서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남문배수지 운용 계획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수 조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방안까지 전부 검토를 좀 하세요.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뒤에 안 된다고 했을 때 뭔가 이런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왜 그 토지주가 요구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해소를 시켜줘야지, 해소를 안 시키려고 그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보면 기술적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철거 정도로 간다고 하면 저는 단수 체류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안정적으로 해서는 배수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용량만큼 증설하는 부분이, 그것이 또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차원에서 재감정도 하면서, 병행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술적 검토도.

○ 박용성 위원재감정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재감정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를 계속해서 그래도 안 되면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연내에, 상반기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연내예요, 연내. 오늘이 9월 말 정도 되는 거니까, 연내에 이 토지주하고 있지요, 소장님?

○ 박용성 위원사실은 3년 전, 4년 전에 해결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래 저래 우리가 안 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저쪽에서 안 하면 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서로 이렇게 배 째라 식,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 같은데 연내에 어쨌든 이 구조 개선이 있잖아요. 기술적 검토와 토지주하고의 협상 문제 있지요?

○ 박용성 위원병행을 해서 연내에 뭔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좀 지어주실 수 있겠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위원님 말씀도 진짜 공감이 갑니다.
보면 또 이게 협의 결과, 재감정해서 어느 정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해서 협상을 좀 우선적으로 선행하고 해야 되지, 또 이게 구조 개선이 먼저 앞서 가면 또 더 이렇게 어긋날 것 같아서 그게 상당히 우려됩니다, 사실상.

○ 박용성 위원소장님이 생각하시 기에는 그러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예, 제가 쭉 추진한 거를 보면 원상 복구할 때 법대로 해서 후다닥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막 수십 년간 하니까 앉으나 서나 돌아다닐 때도 이 생각만 하면 매듭을 지어야 될 텐데, 매듭이 안 지어지니까 저 자신이 답답해요, 사실상.

○ 박용성 위원어쨌든 지금 소장님이 수년간을, 수년도 넘었지요, 이거? 꽤, 언제부터 이거 점유를 한 거예요, 우리가?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정식적으로 81년부터 해 가지고 ···.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수십 년간 점유를 했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정식적으로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98년부터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98년이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상황은 우리 소장님이 아주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체감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듭을 좀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닥을 좀 잡아주세요.

어떻게 연말쯤에 저희 의회에다가 어떤 매듭에 대한 그 부분을 보고하실 수 있겠어요?

○ 박용성 위원아니요, 확실한 이렇게 하겠다, 거기서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런 매듭 말고 하여튼 우리 부서의 무슨 결단이나 이런 거를 연말 안에 저희들한테,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결말이라는 것은 재감정, 우선은 재감정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재감정해서, 그래도 기왕 했으면 보상·협의 들어가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2개월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구조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병행해서 그때부터 나가야 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저희가 계속 해 보니까 안 돼요.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소장님 결의가 아주 당찬 것 같아요. 연말까지 한번 저희들 더 기다려보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게요. 이게 소장님 혼자 다니신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결의를 가지고 계시니까 어쨌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구조개선 있지요? 기술적인 검토, 이거 배제치 마시고 지금 하시는 대로 이 기술적 검토 추진을 하고 계셔보세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기술적 검토 갑니다? 우리 상하수도센터에서요?

○ 박용성 위원대답해 주세요. 기술적 검토 가십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부터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부터 기술적 검토 가실 겁니다.

○ 박용성 위원대답하세요.

○ 위원장 김기두우리 행감 결과보고서 할 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답변에 대한 그 보고서를 쓰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때까지 하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 위원장 김기두이 부분이, 철거하는 거 반대하면 보상을 받으려는 여지가 있는데 다만 접점을 못 잡는 것 같은데, 있으니까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 그때 잘 이렇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기술적 검토 들어가는 거 알고 이 질의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상수도 수탁공사비 잠깐 볼게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급수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하는 농가에서. 그럼 우리가 급수 공사는 계량기까지 하지요?

○ 박용성 위원그 계량기서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디서 해요?

○ 박용성 위원수용가에서 하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급수공사를 한 업체 있지요? 우리가 그걸 위탁을 주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지 않잖아요?

○ 박용성 위원예, 이거 급수공사비, 단가 이걸 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급수관로 공사까지 마치고 그 수용가까지 들어가는 거는 수용가에서 알아서 하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설비사업자 개인이 불러서 ···.

○ 박용성 위원설비사업자 개인이?

○ 박용성 위원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뭐냐면,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반 신축하는 주택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거는 설비 업자들 아니면 그 신축하는 업자가 그 공사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기존에 계셨던 주택들 있잖아요. 이런 주택에 이제 급수관로가 보급이 안 돼서, 상수도 보급이 안 돼서 계량기까지 공사를 저희들이 해 드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이 공사하는 업체가 이 주택에 들어가는 데까지 전부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업체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향후 지금 그렇게 해 본들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우리 군민들이 많지는 않은데, 어때요? 그 급수 공사를 하는 그 업체한테 집에까지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이 부분 안 돼요?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가구마다 그걸 되게 원하시거든요. 특히나 어르신들, 고령 어르신들은 이 급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원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완전 배짱, 배짱이라고 하면 안 되나? 거의 배짱이에요, 그 업체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뭐 해 주십시오, 사정하면은 어떻게 저떻게 해서 하는데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불러서 해라, 이렇거든요. 어떤 거예요, 이거? 이거 혹시 이런 상황 알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그래서 저희들이 관공사로 관리하는 부분이 계량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관공사를 상수도 분야를 하는 업체가 아무나, 전문기술이 있다고 해서 이제 설비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등록 신청해서 한 12개 업체, 지금은 올해는 또 1개 업체가 안 해서 지금 11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대행업체밖에는 안하고 또 그대행업체가 내부 공사하고 있다는 또 그 민원이 또 쏠쏠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관내에 이제 설비 업체 있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거기에 목록을 해서 정 뭐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관여할, 어디가 잘하니까 업체 소개는 안 되지만 그런 거를 이제 홍보를 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거를 그렇게 보셔요, 소장님은? 적극적으로 소개를 시켜줘서 관로 공사가 끝나면, 급수 공사가 끝나면 일반 급수하는데다가 연결시켜줘야 되는 것들도 저희들 몫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급수 가구들은 지하수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전체 수도 관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사용하는 지하수 있는 곳 비슷한데다가 계량기를 사실 설치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럼 거기서 연결만 하면 되는데 이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급수 가구들이. 그러면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 배관까지 우리가 다 해 드려라 이게 아니라요. 그것도 우리가 이 상수도 서비스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요구가 그간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전달이 됐어도 못 들으셨을 것 같고, 또 전달을 제대로 받지도 않으셨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이장님이나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급수 가구들이. 이거는 지금 즉답하지 마시고 고려할 수 있나 한 번.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팀원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관로 공사하는 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급수 공사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하고 원격검침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원격 검침의 효과가 어떤 거예요? 예산 절감 문제하고 원격 검침의 효과.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이거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원격 검침은 검침원들이 가면 열악한 건 근무환경이라든가 거리가 이제 불편 해소도 있고, 또 이제 오기, 사람이 하다 보면 숫자를 8자를 6자로 볼 수도 있고 해서, 오기 검침이나 요금 시비도 없고, 옥내 누수 과다 요금은 실시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검침원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검침원이 공무직 8명, 위탁직 8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 공무직 하나, 또 위탁직 하나가, 한 분은 공무직은 다른 데로 전출을 가셨고 한 분은 그만두셨고, 또 올해에 한 명이 또, 위탁직이 하나 그만뒀어요. 그래서 16명에서, 작년에 또 13명이 됐어요. 이거를 원격검침을 실시 안 했으면 또 위태위태한 검침의 사고가 있었겠지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나머지 검침원들, 8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상당히 또 작년에 각각 4~5년 됐고, 점차적으로 이런 요금 시비라든가 이런 거, 불편 사항, 검침원들도 열악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늘려야 하지 않나, 그래서 ···.

○ 박용성 위원그럼 소장님, 이 원격검침 사업을 도입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예산. 가령 검침원이든, 지금 공무직 검침원 정년 되면 충원 안 하실 거지요?

○ 박용성 위원충원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검침원 업무를 하겠다고 공무직이 다른 업무를 하다가 거기로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지금 위탁 검침원도 6명이지요, 지금 현재요?

○ 박용성 위원더 충원할 계획 없으시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원격 검침으로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100% 다 원격 검침 가능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어차피 지금 이 위탁 검침원이라는 이분들의 신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우리 공무를 수행하고 있기는 한데, 뭐 이게 기간제 근로자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건데, 그래도는 지금 이제 말하기 좋게 위탁 검침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검침 업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격검침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 일자리가, 이 검침원 수당은 뭐로 돼요? 한 공당.

○ 박용성 위원전수, 그러니까 검침 전수 곱하기 얼마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원거리 등이라든가 좀 차이가 ···.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거기에 좀 추가되고.

○ 박용성 위원모르겠습니다.
이 위탁 검침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원격 검침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 절감이다, 아니면 그보다 더한 긍정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은 건지, 그래서 원격 검침 자체를 좀 더 확대할 건지, 이런 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게 전반적으로 전임 우리 주무팀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더 확대할 거예요, 아니면?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제가 현 추세로 봐서는 원격 검침 하면서 예산 절감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라고는 뭐 하지만, 하여튼 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그거보다도 이런 요금 시비라든가 검침하기 어려운 거 이런 거,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전부 다 원격 검침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추세로 나가야 되는데, 현행은 인원수 줄이려는 것에 비해서 검침 수가 줄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더 많이 검침을 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그거는 소장님.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올해가 그렇다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검침원들 말씀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검침원들 원격 전에는 약 한 18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그런 검침 수당을 받으셨다고 했고, 원격 검침이 이제 좀 도입이 된 후에, 물론 이제 좀 많아진 분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10에서 한 20만 원 정도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더 원격 검침이라는 이 검침 기구를 설치할 거는 아니니까 더 확대될 거라고 안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위탁 검침원들, 지금 현재 6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분들 신분도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정 정도 그 업무에 해당하는 무슨 수당, 수당이라고 할게요. 수당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이게 근무하는 거 보면은.

○ 박용성 위원비해서? 비해서 뭐?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직도 아니고 기간제도 아니고, 그래서 위탁으로 가는데 그 분들은 기간제가 됐든가 시간제가 됐든가 요일 수가 한 달 20일 근무이면 20일은 가야 되는데, 그 체계는 아니고 이분들이 위탁으로 검침하면서 일정 기간 12일이면 15일 건수로 하니까 그거 이제 끝내시고 다른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 복리적인 문제는 없나요? 위탁 검침원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복리적인 문제는 없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피복비하고 보험 정도 ···.

○ 박용성 위원보험은 무슨 보험이에요?

○ 박용성 위원상해보험?

○ 박용성 위원그 업무 수행하면서 다치고 어쩌고 하는 부분?

○ 박용성 위원예, 그 부분은 매년 그렇게 시행을 하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매년이요?

○ 박용성 위원지금 소장님 답변으로는 이제 더 이상의 원격 검침 추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아니, 아니, 그게 아니지요.

○ 박용성 위원계속 추진하겠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예, 그래도 한 5~60% 이상까지는 가야 어떻게 숨 돌리지 않나.

○ 박용성 위원더 올려줘야 된다?

○ 박용성 위원원격 검침 설치를?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예. 그래야 앞으로 검침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 박용성 위원주로 어느 지역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취지대로 검침하기 어려운 원격지 뭐 이런 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내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시내가 아니라 험난한 곳이라든가 원격지, 그 추세로 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추진하실래요?

○ 박용성 위원그럼 몇 프로 정도 더 하신다고? 지금보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제가 그냥 장기 추진계획은 아니고 앞으로 추세로 인원 수 조율해서 하면은 매년 한, 이게 또 볼 수 있는 게 원격 검침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유는 뭐냐면 급수 신청하는 게 매년 1,000전 이상 또 늘어나거든요. 그것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배수관로만 다 깔아놨지,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00전 하던 게 1,300전 많게는 1,500전까지도 지금 ···.

○ 박용성 위원그러면 신규로 그 급수 신청하는 분들한테는 계량기에다가 이거 원격 검침으로 다 전환을 하면 되겠네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그런 추세로도 이제 병행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대로 지금 현재 수동 검침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예, 어쨌거나 원격 검침 이 사업은 그래도 꾸준히 해 나가야 앞으로 닥쳐올, 대응을 하겠다, 그런 계산이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그 위탁검침원 신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위탁 검침원들 신분이 어떤 건지 한 번 더 고려를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재옥 위원입니다.
385쪽에 최근 5년간 상하수도 고액 체납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답형으로 질문과 간단한 답변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17년도부터 제가 5년간을 상수도 체납현황을 받아봤는데요.

17년도에는 체납액이 많았습니다.
3억 5천 정도가 있었는데 18년부터는 늘다가 2021년도는 월등히 늘었어요. 20년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뭐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이 사유는 2020년도 체납액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관계로 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코로나 관련해서 늘었다는 ···.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 전재옥 위원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 전재옥 위원감면도 좀 있지 않았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예, 감면도 했었지요.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럼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아니, 그런 면도 있고 이제 징수하는데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코로나 상황에 징수하는 게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예,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이건 개인적인 상황이라서, 그런데 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니 좀 늘은 거에 대해서는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전체 자동이체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자동이체 비율은 50% 정도.

○ 전재옥 위원50%는 가정으로 고지서가 나가네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자동으로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아니요. 그 나머지, 반반이다 얘기잖아요. 은행 자동이체랑.

○ 전재옥 위원지금 고액 체납자가 많아서 사실은 납세자별로 50만 원 이상만 했거든요.

○ 전재옥 위원지금 정수 예고와 단수라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회수가 있는 분들은 단수를 하고 체납이 1회만 했는데도 정수 예고를 하나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체납이 1회인데 지금 조치사항으로 정수 예고를 ···.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예고를, 1회만 해도 시작 들어가야지요.

○ 전재옥 위원1회만 해도 정수 예고가 들어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최하 얼마서부터 최고인가요? 체납률이? 최고 적은 사람이 얼마 정도였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최고 적은 사람은 14,000원대에서부터고 그 체납액에 대해서 8월 말 현재 체납액 징수 실적을 제가 이제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8월 말 현재는 6,990건에 1억 7,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79.8%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7명이고요. 9명에 대해서 체납액은 1,200만원 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9월달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둬서 징수반을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해서 징수율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해서 체납자 관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얼추 이제 월요일부터 바깥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확진자도 우리 군에서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상습으로 계속해서 체납하시는 분들은 어떤 관심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동 이체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한 예로 뉴스에서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예를 보면 국민연금이든 상수도 요금이 체납이 돼서 단수 조치가 된 예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무조건 소액에 대해서 체납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원인도 조금 보시고 무조건 단수가 아니라 조금 가끔 방문도, 전화도 한번 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셔서 그 소외되신 분들이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도 조금 복지사와 연결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면으로 하시고요. 어떻게 됐든 나중에 단수나 정수 예고해서 단수 조치가 하면 체납을 하시겠지만 최대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409쪽입니다.
상하수도 보수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420쪽에 보면 상수도 수압 불량 개선 사업이 있어요, 내2리, 동해2리, 장곡리. 여기는 상수도 설치, 이 사항은 지금 어떤 사항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이게 언제 시행된 사항이지요?

○ 박선의 위원420쪽 표 맨 끝에 보면 내2리, 동해2리, 장곡리, 이게 언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수압 불량 개선 사업.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몇 년도에 설치했느냐고요?

○ 박선의 위원이거 지금 불량이라고 했잖아요? 상수도 불량 개선사업이에요. 어디가 불량이 나서 이걸 다시 개선 사업으로 진행을 했을까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그게 내리라는 게 이원 만대 가는 그 내리 구간 있거든요. 75㎜ 배수관로인데 거기가 한 5m마다 계속 구간 구간이 그냥 파손이 돼요. 그래서 수압이 불량해서 그 구간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보수는 다 됐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아니,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 박선의 위원아직도 남았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예, 내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21년도에도 이거 액수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이게 ···.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구간이 상당히 길어요. 몇 키로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 정도 또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예산을 세워서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에요?

○ 박선의 위원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첫 번에 왔는데, 작년 21년도에 왔는데, 내리부터 그냥 계속 큰 구경도 아니고 72억 원이니까, 거의 만대가는 그 급수 배수 관로거든요. 거기가 배수관로 이음새가 4~5m 간격인데 거기 마디마다 여기 고치면 또 터지고, 안 고친 부분은 계속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관을 갈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처음에 이거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럼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아마 그 당시에는 자재가 제품이, 그해는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그해 연도, 상당히 좀 오래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융착을 하는 그게 시공법이 좀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배관을 파헤쳐서 보니까. 현재 나오는 시설 하는 그런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전에 했던 사항이랑.

○ 박선의 위원그래요? 그럼 이거 업체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 박선의 위원그건 아닙니까?

○ 박선의 위원그래서 계속 보조금이 지금 이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지금 개선 사업으로 계속 지금 교체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 박선의 위원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선의 위원이거 예산 낭비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수하는 부분도 아마 지금 담당 부서에서도 이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으시리라고 봐요.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될 줄도 모르고 그 상황을 좀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혹여 상수도 공사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 타 시군이 있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인근에서 상수도 분야를 위탁 공사하는 건 서산시는 그렇게 합니다.

○ 박선의 위원그렇게 하나요?

○ 박선의 위원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전문적인 부분에 우리도 위탁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금액이, 좀 이제 수용가들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요금이 또 비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위탁을 하면 우리가 이용료가 더 올라가는 상황인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태안군은 재정이 좀 열악해서 상수도 분야가 한 5~6년 전만 해도 타 시군에 비해서 최대 급수율이 상당히 저조했었어요. 그런데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국비를 따와서 시행을 해서 지금은 이제 상위권에 올려놨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노후 상수도 불량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관이 이제 노후화돼서 계속 땅속에 묻혀있는 게 파손되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그렇게 노후화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이걸 선행.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그러기 때문에 북부권, 남부권 권역을 갖춰서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24시간 비상 대기해 있다가 긴급 투입해서 단수 없이 지금 긴급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노후 배수관 관련돼서는 사전에, 이 구간은 언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도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는데, 유독이 이제 배수관선 같은 경우는 황촌리에서 이원까지 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먼 것도 있지만 그 구간만이 유독이 자주, 오늘 파손됐는데 하루도 멀다 하고 계속 파손이 되니까 이거는 보수 공사보다는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비를 세워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 문제점이 뭘까요?

○ 박선의 위원노후화돼서요?

○ 박선의 위원좀 사전에 우리가 설치 기간하고 현재 상황들을 좀 고려한, 또 그래도 우리들이 좀 체크해 볼만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걸 잘 살펴보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한창 타 시군 시행하고 있는데 현대화 사업 그걸 해서 스마트 관망 관리를 하고 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지금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지금 어떻게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진행 계획 예정이신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예, 그렇게 해서 그 수압 불량 개선은 2023년도에는 원북면 신두리와 법산리, 도내리 일부 지역이 수압 불량이 돼서 상수도관 교체 계획이고요. 또 2021년도에 시행한 노후관 정밀조사 용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시행 중인 기술진단 용역을 통하여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노후가 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수 시행할 계획입니다.

○ 박선의 위원예, 좀 미리 미리 사전에 보수 관련된 사항들이 좀 잘 진행되어 갔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우리들이 잘못 관리한 부분 때문에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박선의 위원그리고 우리 군 하수도 처리구역 내 하수량이 증가하고 또 시설물의 유지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예, 하수도 분야도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시설물에 대한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도 진행하고 있고, 하수 관망도 별도의 기술 진단 용역을 해서 하수 관망에 대해서 진단을, 정비를 추진하고 또 경미한 파손에 대해서는 매년 3억 5천만 원의 유지 보수비를 편성해서 파손지는 신속하게 복구를 통해서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우리가 지금 또 계속 애써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하고요.

하수처리 구역에 우리가 한도를 초과해서 오수 발생 지역도 지금 포함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이 하수도 분야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3개의 공공 하수처리소와 한 개소에서 슬러지처리시설 포함해서 3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거나 발주 및 설계 지역을 포함한 하수시설 증설 사업은 현재 8개소로서 456억 원이 사업공사 중이거나 설계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포대, 안흥, 포지지구는 현재 내년도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의항리 지구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신두리는 올해 중 발주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도, 고남, 학암포 지역은 증설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재원 협의 후 내년도 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많이 애써주시고요. 이번에는 정말 시작부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현장에도 나가셔서 살펴보시고 추후에 이렇게 설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또 이렇게 지출되지 않도록 현장을 많이 좀 뛰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8개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관련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소장님 435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까지는 소각시설이 진도종합건설에서 위탁계약을 했고요. 22년부터는 태안 도시에너지주식회사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앞으로 20년이지요?

○ 전재옥 위원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운영인력 현황까지를 여쭤봤는데요. 지금 이행각서부분에 인력부분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각시설 인력운영 현황을 보니 대부분 채용일이 21년 물론 두 곳 회사에서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22년과 21년 최근이거든요. 그 이행각서 인력부분에 대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일이 다른 거에 대해서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지금 SPC에서 한 게 채용일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 전재옥 위원그렇지요. 그러니까 채용일이 그전에 진도에서 하셨던 분들이 채용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 말씀을 지금 여쭤보는 거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행정에서는 고용 승계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요. 약간 월급 부분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근로를 좀 길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급차이가 있다 보니까 물론 면접도 봤지만 합격한 후에도 퇴사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근무형태가 그전하고 지금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예전에는 4주 2교대를 했는데 그분들이 4조 3교대로 돌면서 그에 따르는 시간외수당이 차액이 생기면서 그런 일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스스로 퇴사를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은 기존에 운영방식 근무형태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고 최근에 입사하신 분들이네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다소 급여가 적은 부분이 있는데 사측에 저희가 의견도 좀 냈는데 그 운영사측에서 전국에 7개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태안만 조금 더 올릴 수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먼저 진도 때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윤, 시설비 이런 걸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계약방식은 톤당 지급하는 방식이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걸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기존에 투자방식과 지금의 방식이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시잖아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예, 계약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운영상에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이래라 마라라 할 건 없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그래도 같이 있는 시설인데 자꾸 권장은 하는 쪽으로 얘기는 하고 있고 높은 분께도 한 번 제가 따로 불러서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안정화가 좀 된다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임금의 격차가 약간에 2교대에서 3교대로 가면서 시간외수당을 못 받아서 적은 부분 말고 다른 우리가 기존에 하려고 했던 복지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차이가 없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생긴 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조금 시스템 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응시자가 2명 정도가 결원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시설에 지금 신규채용하신 분들인데 어떤 습득부분에 대해서는 잘 쫓아가시나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경력도 있으시고 근무를 성실히 잘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그럼요, 한 20년 하신 분들이라 시설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는데 지금 배우는 중이라고 ···.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신규채용하신 분들은 그만큼의 기간에 하셨던 분들의 연륜을 쫓아는 못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운영에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 말에 법적인 준공은 어느 정도 했는데 책임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극한의 상황까지 운영해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운영되면서 미세하게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싶어서 최대한 어렵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단 말씀을 드릴게요.

○ 전재옥 위원사실은 이렇게 투자방식이 바뀌고 새롭게 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변 마을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겠지만 특히 근로자 부분에서 지금 거주지는 다 태안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주변마을 지역을 최우선으로 채용하게 돼 있는데 하시려고 하는 분이 없다보니 지금 태안군에 주소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외부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거주지는 태안이고 운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 잘 하시고요. 복지차원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태안도시에너지에 사소한 일이 있든 큰 일이 있든 늘 한 번 얘기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처음 운영하는 단계라서 아직 기반은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예, 명심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잘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통자료로 해서 최근 3년간 주민과의 갈등으로 야기된 민원제기 내역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삭선3리에서 협약무효를 지금 오랫동안 19년도부터 주장을 하셨던 부분인데 소장님 확정되지 않은 부분 말고 민감한 부분은 제외하시더라도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여기 부서에 오신지 한 2개월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동안에 얼마만큼의 진행으로 해서 주민 간에 화해를 이끄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셔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예, 횟수로는 한 5년 되는 것 같고요. 집회가 물이 오른 게 19년도 1월경부터 시작은 됐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고 어찌 보면 참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는 꾸밈없고 어떤 신뢰를 줄려고 상당히 노력했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가서 한 50회 정도 만났고요. 오늘 행감 뒤에도 만날 계획입니다.
어쨌든 비대위 삭선3리에서 마을총회까지 열어서 행정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합의는 됐는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6개리 7개리와도 그 각각의 마을에 또 마을자치가 있고 그분들의 주장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제 나름은 한 10월 중순 정도에 최종 타결 보는 걸로 그렇게 마음은 잡고 있지만 역대에도 다 됐다가 무산되고 다 무산되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하여튼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협의체 위원회 삭선3리는 들어오셨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들어왔고요. 어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 전재옥 위원위촉식 가지셨어요?

○ 전재옥 위원예, 하여간 원만하게 삭선3리도 원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주변마을도 원하는 사항, 행정에서도 원하는 사항으로 해서 3박자가 잘 맞아서 잘 좀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그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특히 소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예, 각각 다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관광진흥과장 조상호〔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40쪽이고요. 천리포수목원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이에요.

○ 김영인 위원이게 또 하게 됐는데 왜 또 행정사무감사 또 하는지 아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대략적인 것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개선이 되고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제가 금명간에 출장을 다녀와서 주차장에 적치돼 있는 적치물하고 가설 파이프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철거를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왔고 지난 주말에 일정부분을 철거를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계약기간이 2027년 10월까지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차장 조성비용으로 1억 5천 또 화장실 신축공사로 4억 원을 들였는데 계약기간 안에서는 우리가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시설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으로 돼 있어요.

○ 김영인 위원다시 또 행감에 이런 자료 요청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현황인데요. 이 부분하고 민원이 있는 해수욕장이요.

지금 현재 그 민원이 있는 해수욕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몇 가운데가 민원이 야기돼 있던 곳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진입로로 인해서요?

○ 김영인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확한 의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진입로로 인해서 진입을 못하게 하는 해수욕장에 지정고시를 계속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 그 안에 있는 편의시설들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 부분들을 계속 우리 군에서 인력을 사역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진입을 못하게 차단을 했는데 우리 군이 계속 해수욕장 지정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우리 군에서 다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올해에 28개 해수욕장을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이 초창기에 있었는데 민원이 해소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민원이 있던 지역은 4개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밧개해수욕장 그 다음에 곰섬, 구례포, 백리포까지요. 밧개해수욕장의 경우는 화장실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소관인데 거기에 ···.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게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고 우리 부서가 나름대로 양이 돼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시는 걸로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지난번 군정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건 불비로 인해서 해수욕장 지정에 해당되는 데는 곰섬해수욕장이 됩니다.
나머지는 진입로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그전에 지정해제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 해수욕장을 토대로 해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고 또 일부의 반대가 있는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 해수욕장을 토대로 해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과의 충분한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요건불비로 인해서 또한 민원으로 인해서 지정을 해지한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고려를 하신다는 부분은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단서를 넣지 않습니까? 사유지에 진입도로가 있음에도 진입도로가 사유지라는 걸로 해서 해수욕장을 진입을 못하는데 그러면 그런 곳에 해수욕장이 유지가 돼야 되느냐. 두 번째로 그 안에 편의시설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 그 편의시설을 어떻게 해요? 계속 관리를 해 드려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거랑 해수욕장 지정 운영과 결부되기 때문에 해수욕장 지정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지정이 해제된다고 하면 차후의 문제로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토지는 사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해변 공유수면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는 거 자체를 차단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그런 곳들을 그냥 계속 지금처럼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뭔가 좀 우리가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아니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해 볼게요. 우리 군에서 그런 곳들 주차장을 조성을 해 주세요. 우리 일반관광객들이 그곳에 가서 해수욕장을 둘러보고 올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주시면 민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 사항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그런 진입로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됐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별 무리 없이 운영이 됐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사항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그 사항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가지고 지정해제 여부를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영인 위원올해 그러면 서두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네 곳 다 민원이 없던 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진입로 문제와 결부된 데 3곳은 민원이 없었습니다, 해소를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밧개해수욕장의 문제는 물 공급의 문제였는데 화장실은 물 공급이 됐고 샤워시설만 물 공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관계에 대한 문제는 국립공원에서 해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과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이라 여기서 그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살펴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정책방향을 잘 수립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해수욕장을 7월 1일날 동시 개장을 했지요?

○ 김영인 위원그 개장과 함께 홍보는 했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태안군의 해수욕장 개장에 대한 일제 홍보는 기 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언제 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 김영인 위원그 홍보업무 우리 부서에서 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개장 관련해서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건 저희들이 하고요. 또 개별 해수욕장별로 개별적으로 번영회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요.

○ 김영인 위원글쎄, 과장님은 하셨다고 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했는데 또 언론에서도 우리 군 해수욕장 개장만 해놓고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했던데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조금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전총괄과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인근 보령시 해수욕장경영과 내에 대천운영팀과 무창포운영팀, 시설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28개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서가 이원화가 돼 있는데 이제 해수욕장 운영관리정책 전반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집중과 선택 이러한 부분들 또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좀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운영현황인데요.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이 언제였어요? 2018년부터 하셨어요?

○ 김영인 위원이렇게 질문할게요.

○ 김영인 위원이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언제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지금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준공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받을 돈 우리가 줄 돈에 대해서는 아직 5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1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산을 위해서 감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고 1건은 우리가 등기를 안 해 준 사항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9월 7일날 태안군이 패소를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를 신청을 하면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압류를 할 계획이고요. 한 건은 주소미상으로 인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줘야 될 정산금, 두 사람에 대해서 주소 파악이 안돼서 법원에 공탁을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우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 부분을 언제까지 갖고 가실 거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 사항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언제까지 가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우리 군유지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지금 유지관리내역을 보면 연간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7,6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이거 특별회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일반회계 전환을 해서 관리하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걸 일반회계로 갈 거냐 특별회계로 갈 거냐는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관련되는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

○ 김영인 위원관련부서가 어딘데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산파트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처음에 한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다 달성이 됐고 지금 현재 환지대상 정산결과와 교부현황에 보면 지금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산으로서는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걸 갖고 갈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 사항은 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요.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꽃지 해안공원 관련 사업추진현황이에요. 우리가 꽃지 해안공원 관련 사업을 시작한 목적이 뭡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꽃지 해안공원 사업을 한 이유는 꽃지해수욕장을 보다 더 명소화 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거밖에 없었어요? 다른 목적은 없었어요? 그쪽에 주변의 정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런 목적도 담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담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런 목적이 더 우선이었지요. 그 주변을 좀 일제정비를 하자 해서 그 주변을 좀 새롭게 만들자고 시작한 거였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다시 한 번 가봤는데 이게 과장님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사진을 보며) 조성 당시에는 그 위에 있었는데 조성을 하고 났는데 보세요. 조성을 하고 났는데 그 밑으로 내려 오셨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자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 일제정비해서 깔끔하게 관리해보자 했는데 또 똑같이 된다면 사업의 추진을 왜 했는지 좀 그렇고요.

계속하겠습니다.
당초 2억 원으로 시작된 사업이 17억 원이 투입되고도 추가 시설보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설계, 지반조사 용역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신디자인랩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우리가 최근 공통자료에 30% 이상 비용 증가된 부분에 보면 그곳은 또 우리가 다른 곳으로 표기를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최초에 꽃지 해안공원 정비사업을 입안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사업비 2억 원을 가지고 주변 정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입안을 해서 일정부분 사업을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해안공원조성사업이요. 그걸 추진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요, 그건 알겠고 지금 이 행감 자료가 공통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업체가 공통자료는 어반플레이스라고 돼 있고 이 자료에는 ㈜신디자인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느냐 이렇고 여쭤본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거기가 공동도급이 됐었습니다.
주식회사 어반플레이스 건축사사무소하고 신디자인랩하고 두 가운데가 공동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 신디자인랩이라는 곳은 주로 무엇을 하는 업체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거기는 디자인이 주입니다.

○ 김영인 위원디자인이 주에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이 사업을 보면서 설계, 지반조사 용역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바다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난관을 이해하고 바다의 특징에 따라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닷가의 파도, 염분, 모래, 바람 육지와는 전혀 다르지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환경이 육지와는 많이 ···.

○ 김영인 위원글쎄, 디자인 이미지 이런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하는 시설물이 디자인 이미지보다는 견고성, 내구성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돈 먹는 하마고요.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환경산림과 솔향기길 데크 설치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안가의 설치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바닷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육상에 설계하듯 그냥 좋은 이미지 이런 것만으로 해서 준공을 해놓고 또 한 1~2년 지나면 최초 시공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행태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안가 구조물사업은 특히 해안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을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 관광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설물보다는 아무래도 시각적인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디자인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디자인측면을 상당히 고려를 하고 환경적인 요인을 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감안을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관광지내에 시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좀 다르게 봐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답변하시면 추가질문을 해야 되는데 관광, 마케팅, 시각적인 효과 다 좋아요. 그런데 설치한 구조물이 구조물의 문제로 인해서 파손이 되거나 훼손이 돼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미지를 버리면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큰 거예요. 디자인 고려치 말자는 게 아니고 디자인보다 실질적으로 내구성이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명심하고 고려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앞으로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자료고요. 입간판, 표지판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가 제출한 자료는 총 108개를 관리한다고 제출해 주셨고요.

○ 김영인 위원좀 아쉬운 건 현재 관리상태를 표기를 안 해 주셨더라고요. 사진만 첨부해 주셨는데 우선은 사진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교통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우리 직원분들 힘들게 할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촬영을 하면서라도 문제가 있는 곳들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자는 측면에서 했으니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하나만 확인할게요.

우리 남문교차로 위에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입간판 있으시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야립간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거 어떻게 해요? 내년에 보수 보강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내년에 보완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잘 좀 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239쪽 최근 3년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전망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망대의 설치목적이 뭐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말 그대로 테마형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망대 시설물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테마가 있게 조성을 하셔야겠네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전체적인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준공돼서 이용하는 임시 개방한 데까지인가요? 아니면 이후에 추가공사까지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1단계 공사에 대해서만 준공이 됐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후에 2단계는 밑에 22억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총 36억이 드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액면 숫자상으로는 3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전재옥 위원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이와 같은 것도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바다가 인근에 시설물이지요? 디자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사업으로 하셨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상당부분 디자인 측면을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안가의 염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

○ 전재옥 위원해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셨다.

○ 전재옥 위원제가 자료 갖고는 안돼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본 저의 소감을 말씀 드릴게요.첫 번째는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접근성이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관광약자들 관광취약계층 즉 장애인, 노령, 어린이의 접근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소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설계부분에서 기둥에 돌출부분이 많습니다.
좁은 폭으로 인해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난간의 위험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괜찮지만 어르신들이 오르막길을 걸어서 꼭대기까지 전망대까지 올라가다 보면 어떤 쉼터부분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재료마감재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직 완공되진 않았지만 테마가 없습니다.
이야기 거리가 없다는 그런 소감을 말씀 드리면서 현장사진을 한 번 보여드릴게요.여기 계신 위원님들, 부군수님 다 갔다 오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몇 번 가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여름철 해수욕장 때문에 누차 갔고요. 최근에 간 건 추석 때 가족들과 한 번 다녀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녀오셨네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다녀오시고 우리 과장님 이건 지금 저의 소견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장님과 주변에 1차 개방을 해서 관광객들, 주민들 그런 의견은, 반응은 어떤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별도로 저희들이 거기를 찾은 분들로부터 결과를 받은 건 없고요. 가가지고 저하고 같은 동시간대에 만난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물어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사진을 보며) 이게 실제 조감도지요? 2차 공사까지 다 마무리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파도형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파도가 물결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조형물을 기획을 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저녁에는 야간에 조명까지 이렇게 하는데 보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조감도구요. 여기 시작점입니다.
이곳에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바닥부분이 지금 데크로 돼 있다 보니 파손이 돼 있습니다, 벌써.

○ 전재옥 위원파손이 돼 있는 부분이 발견됐고요. 본 위원은 바닥재의 선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인위적으로 누가 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쾅쾅거려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위적인 걸로 해서 이렇게 파손이 될 우려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아래 부분이 시작점이었으니까 그렇지 꼭대기에서 이렇게 됐다면 발에 걸리든지 어떤 안전의 위험성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난간입니다.
손잡이를 어르신들이 붙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나무로 이렇게 했는데요. 벌써 이렇게 파손이 됐습니다.
임시개장한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고요. 2층에 올라가면 지금 이렇게 돼야 되나요? 이음새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좀 자유롭지 못해서 이렇게 보기가 안 좋은 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전부 다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끄트머리에서 조각으로 이었어요. 이런 부분 혹시 과장님 유심히 보셨나요?

○ 전재옥 위원이건 예산을 절감할려고 하는, 의회에서 예산 절감해서 이렇게 조각으로 붙이라고는 절대 안해요. 얼마든지 예산 내에서 하고 추가되는 예산 있으면 또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미관상으로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연계돼야 될 데크가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통로입니다.
과장님, 이 통로부분이 몇 미터가 나오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두 사람이 교차하는데 어깨가 안 부딪치는 것보다 더 넓은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소한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면 부딪치지 않지만 이 기둥이 없을 때는 나란히 걸어갔을 때는 부딪치지 않지만 중간 중간 지금 기둥이 안으로 돼 있습니다.
안으로 돼 있어서 이 기둥이 있는 곳을 교차를 할 때는 한 사람이 이쪽으로 피해야 돼요. 그리고 조감도상에는 이 기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

○ 전재옥 위원5개입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1층 첫 번째 코스 올라서자마자 8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들 노약자 그다음에 어린이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저희 가슴높이 머리높이뿐이 안돼서요. 이 부분에서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가지만 무심결에 아이들이 뛰고 밀치고 하다가 어떤 안전사고 머리라도 부딪칠 위험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인데요. 벌써 이런 나사부분에서 조금 소홀하고 녹이 나고 미관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보기 안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계단을 올라서 2층 쪽으로 올라가면 여기도 위에 2차 공사로 해서 아마 연결이 될려고 하는데 이 구간도 돌출부분이 안으로 설계도상에는 3개나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많아요,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아래에서 찍은 겁니다.
아래에서 위를 전망대를 쳐다봤을 때 이렇게 녹이 나 있고 미관상 보기에 안좋은 모습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밑에 다 보이시지요? 보이시고 여러 가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다음에 2차 공사에서는 이 아래 부분까지도 조금 어떻게 공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화초를 하시든지 야생화를 하시든지 이 주변을 조금 정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래 기둥 부분에도요. 전체적으로 지면과 같이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규격차이가 나고 이렇게 보기 안 좋게 돌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금명간에 현장을 확인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충을 할 것이고요. 2차 공사 때에 보완할 문제, 그 지주대의 충격이 걱정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핸드레일 부분 그다음 녹슨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1차 공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밑에 지표부분에 대해서는 2차 공사 때 공원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시간이 지나면 보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그쪽에 생태쉼터 조성사업이 도로부터 지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서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고 그 공사를 해가면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아직은 불편한 감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거기가 모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이용자 편의에 맞추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추후에 환경적인 문제는 개선을 하지만 이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시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데크가 파손된 부분은 저도 발견을 했고 데크에 대해서 관련 자재를 취급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건 사람이 이동을 통해서 파손된 것 같지 않고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파손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게 더 근접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핸드레일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애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했었는데 곡선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변경을 해서 목재부분으로 했는데 목재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부분 좀 썩어 들어간다고 하나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2차 공사 때 다시 교체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있고 기둥 돌출부분은 캡을 씌워서 충돌에 의한 부상을 막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 바닥부분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마감재가 무슨 마감재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하드우드 계통입니다, 딱딱한 나무.

○ 전재옥 위원왜 이걸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이건 실내 인테리어나 아니면 산책길 데크공사에 이용하는 자재인 것 같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보통 우리가 합성목재를 쓰느냐 아니면 일반 순수한 나무목재를 쓰느냐인데요. 합성목재 같은 경우는 환경 쪽에서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딱딱한 천연나무 목재를 쓰는 이유는 그게 지표면하고 닿아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공중에 떠있는 상태기 때문에 비라든가 이런 거 왔을 때에 썩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롭습니다.
이롭고 이게 건조라든가 이런 게 다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뒤틀림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재질을 고를 때에 합성목재보다는 천연목재가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재제를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과장님, 본 위원은 많이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관광이나 이런 전망대를 많이 올라가 봤는데요. 올라갈 때는 참 어렵게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나서는 야 진짜 내가 올라온 보람이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좋게 시설도 잘 해놨어요.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시설이 점점 좋은 자재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자재는 가보시면 알지만 완전히 한 10년 20년 쓴 그런 데크인 것처럼 다 바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진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명품해수욕장을 만들고 전망대를 만드는 사업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망스럽게 1차 공사를 하고 이후에 또 2차 공사를 한다면 이건 진짜 예산낭비 사례의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부분을 생각지를 못했는지 이런 돌출부분이 바깥으로 나오게 할 수는 없었는지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데 이미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차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공사도 이 기둥과 연계해서 2차 공사를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둥부분이라든지 자재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애초 설계서부터 아까 말씀처럼 하셨잖아요. 디자인 측면, 환경적 측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광객들 우리 주민들 모두가 봤을 때 야 진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잘 했구나라는 그런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있을 우리 회기의 현장답사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가보는 걸로 하고요. 하여간 준비 잘 하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검토하셔서 마무리공사까지는 한 번 진짜 좋은 명품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와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같이 머리를 한 번 맞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실무자들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또한 마지막으로 설계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잠시 앉아갈 수 있는 의자도 좀 필요하고요,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르신들은 걷는 게 최고 힘드시데요.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는데 어디 쪼그려 앉을 데도 없어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요즘은 포토 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포토 존도 해서 바다를 배경으로 우리 몽산포를 배경으로 해서 인증 샷도 찍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올라가보면 아무 것도 없으면 이거 뭐야 하고 내려오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오일스텐을 바르는 방법도 한 번 고민해 보셔요. 다만 그게 미끄러울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미끄럽지 않게 모래를 살포하면서 도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고 저번에도 핸드레일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닷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올곧게 사용했는지 잘 봐서 현지답사 갔을 때 그런 대답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선의 위원 거수 )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253쪽 관광지 안내판 보수 및 수리, 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19년도부터 21년까지 보수된 게 지금 36개소, 신규가 6개소가 설치가 또 됐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추후에 2022년도 계획인가요? 관광지 안내판 기지포해수욕장 보수가 1건이 있고 가경주체험마을에 신설이 1건이 있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올해 계획입니다.

○ 박선의 위원올해 계획입니까?

○ 박선의 위원우리 지역은 관광지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곳이든 외지인이 오면 관광안내판부터 보잖아요?

○ 박선의 위원좀 더 세심하게 잘 관리하시고 또 살펴봐 주시고 보수에 대해서 계속 19년도부터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홍보물제작 현황을 좀 봤어요. 2020년도는 다국어지도가 영문하고 러시아어, 21년도에는 중국어, 일본어 그랬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그 연도에 따라서 많이 방문한 외국인의 수를 파악하고 나서 이렇게 다국어지도가 만들어진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렇게까지 심도 있게는 않고요. 외국어 지도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영문판만 그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해서 이분들한테도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러시아어라든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수량이 당해연도 제작을 하고 나서 잔여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는 굳이 똑같은 영문판이나 이런 걸 제작을 않고 다른 나라어를 발행을 한 겁니다.

○ 박선의 위원2022년도에는 어느 나라 언어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아직까지는 별도의 외국어안내지도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렇지만 현재 우리 태안은 관광지잖아요. 우리들이 이 계획을 세우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항상 세우면서 따라오는 것이 먹거리에요. 먹거리 관광도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먹거리 홍보 관련 책자나 지도나 제작계획은 없으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우리 종합관광홍보물 내에 섹션별로 있는데요. 그 중에 먹거리편이 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먹거리만 빼 가지고 별도의, 뭐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직까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안해서 같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또 공통자료 200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에 관광먹거리 컨텐츠 개발을 했어요. 레시피가 두 가지가 나왔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해산물 토마토스튜하고 우럭포 고구마 크림소스 그라탕. 발굴은 잘됐는데 지금 지속 가능하게 이 레시피가 현장에서 ···.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저희들이 2개의 먹거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산물 토마토스튜는 밀키트 제품으로 우리가 1,500개를 만들어서 우리 로컬푸드매장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하반기에 이루어질 캠핑과 관련된 여러 행사 때에 집중적으로 판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현재 그러면 로컬푸드를 통해서 판매량이 얼마나 되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우리가 1,500개 제작을 했는데 감사자료 낼 때 약 300개 정도 판매된 걸로 ···.

○ 박선의 위원예, 조금 더 홍보하면 더 늘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근데 이게 가격이 문제여서 9,990원하고 만 원이 가면 소비자의 인식도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에서 약간 소비자들로부터 의아심을 자아낸다는 로컬푸드 명팀장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저희 태안은 3면이 바다고 해수욕장 너무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먹거리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 부분에 관련된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좀 더 홍보측면에서도 더 활성화가 돼서 언제든지 태안에 오면 우리 현장의 관광과 함께 먹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홍보물 배부처가 이렇게 8개 읍면과 관광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찾는 곳인가 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물을 배부하는 게 개별적으로 우리 군에 유선상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상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우편으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펜션이라든가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관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데 지금 버스터미널에도 비치가 돼서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지금 빠져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건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요즘 해수욕장에 여름 피서철에 상당히 소원이면 소원, 태안읍이면 읍, 우리 농협하나로마트 아주 성황리에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건 아시지요?

○ 박선의 위원그 부분도 좀 포함을 시키셔서 그쪽에서 이 안내책자가 홍보물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다각적으로 그렇게 홍보물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좀 잘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홍보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제가 곰섬해수욕장 지정 관련해서 특정해서 해수욕장 이름 거명을 하면서 제가 감사를 할게요.해수욕장 역할을 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올해 또 곰섬해수욕장이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방파제와 포구가 인접해 있으며 모래가 유실돼 바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해수욕장 진입로가 마땅치 않고 사유지인 야영장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 해수욕장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 대다수는 해수욕장 지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권을 가진 소수의 주민만 해수욕장 유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곰섬해수욕장 지정을 반드시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요. 본 위원이 곰섬해수욕장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이에요, 이게 2019년도입니다.
답변이요. 현재 의견이 분분한 바 지역 주민들의 결집된 의견과 법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태안군 해수욕장협의회에 의견을 상정, 해제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 처리내용이고요.이 감사가 지금 4년 지나서 제가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곰섬해수욕장이 계속 지정되고 있다 이런 사실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지정함에 있어서 약간의 변경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해수욕장 길이가 당초에는 700미터에 폭이 10미터였었는데 지금 2022년도 이 당시는 백사장 길이가 약 한 100미터 정도 되고 폭이 한 20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어쨌든 지정은 됐으니까 이 백사장 길이가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여기 감사내용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곰섬해수욕장이 고시됐다. 방파제와 포구가 인접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독살 체험장이 들어서 있고요. 그래서 그곳이 해수욕장으로 그 부분까지 지정 고시됐다가 그쪽은 폐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봤을 때 북쪽이지요. 그래서 그 인근 사유지 부분부터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방파제 들어가는 좌측부터 해수욕장 약 100여 미터 채 안 되게 지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맞지요?

○ 박용성 위원2014년부터 지정이 돼서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가 2022년 1,545만 560원까지 포함해서 약 1억 8천 들어갔어요, 인건비가요. 그 다음에 부표 설치했지요. 화장실 설치했고 음수대 설치했고 또 우리 안전요원 쉴 수 있는 관리사라고 하나요? 그 컨테이너 설치를 또 했고요.

(사진을 보며) 사진을 좀 한 번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다녀오셨지요? 곰섬.

○ 박용성 위원채곡 채곡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펜스가 쳐져 있나요. 순서는 아니고요. 이렇게 볼게요. 이게 주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군데 ‘외부인 절대 출입금지’ 그 앞쪽에 이쪽 보시면요. ‘캠핑장 고객 외 출입금지’ 해수욕장 이용할 사람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송림 앞에가 해수욕장이에요, 펜스 다 쳐져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앞에는 캠핑장이에요. 이쪽은 지금 파라솔 쳐져 있는 이 구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구간은 그전에 해수욕장이 지정됐던 곳이에요. 지금은 폐쇄돼 있지요. 그 앞에 이렇게 방파제 같이 보이는 것이 독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양식장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던 19년 그 이전까지는 이 지역이 곰섬양식장이었어요. 양식장에 해수욕장 지정을 했지요. 이 앞에 진입로인데 그러니까 북측에서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측으로. 이렇게 차단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펜스는 계속 쳐져 있고요. 이렇게 계속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로프가 쳐져 있고요. 이거 아까 그 정문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송림지역 역시 이 펜스를 쳐서 ‘캠핑장 외 출입금지’ 돼 있지요? 이렇게 계속 다 돼 있습니다.
이쪽이 어쨌든 여기를 통해서 일루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로프를 쳐서 들어갈 분만 들어가고 선별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어장 진입로 지금 선착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방파제입니다.
여기 앞쪽으로 보이는 게 방파제가 이 곰섬에 선박이 있어요. 이 선박이 이 길을 통해서 밖에 갈 길이 없는데 이 길이 사유지라 들어갈 길이 없어요. 어민들도 지금 복잡한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방파제를 이 선착장 포구를 왜 만들었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왜 이렇게 집행을 했나 모르겠고요. 거의 최남단쪽인데 여기도 역시 사유지가 있어서 이렇게 다 펜스를 쳐놨습니다.
이게 곰섬해수욕장의 현황이에요.

○ 박용성 위원이 곰섬해수욕장이 이런 상황에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과장님 이해를 하시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아까 밧개해수욕장 말씀 하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밧개해수욕장이 안면도에 있는 방포, 두에기 그다음에 밧개 그다음에 안면해수욕장 가운데 있는 해수욕장이에요. 많은 해수욕장객들도 오고 관광객들도 옵니다.
단지 국립공원관리공단 구역이고 도유지가 들어 있어요. 어떤 민원인이 도유지에 관련돼 있는 민원을 제기를 했다고 해수욕장 지정을 취소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곰섬에 그동안 해수욕장 지정하면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제가 그 사항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어쨌든요.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향후에 2019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했고 답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해수욕장 지정 고시해야 돼요? 여기 계속?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해수욕장으로서의 요건이 있습니다.
필요요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백사장이 평균 해면으로부터 100-

○ 박용성 위원지정고시를 안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지정 해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

○ 박용성 위원지정돼 있는 걸 해제하시겠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그런데 단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수욕장을 토대로 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의 반발이나 민원이 또 잠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이제 끝낼려고 그랬는데 덧붙여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8월 10 며칠 경인가요? 이 해수욕장에서 사망사고 있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마지막 거의 끝날 때 사망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구급차, 구조대 어디로 진입을 합니까? 해수욕장에 무난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해수욕장 개장해서 폐장을 합니까? 안전요원 왜 우리가 배치를 하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백중사리 때 있었어요. 올해 백중사리 때 방파제에서 승용차가 침수됐습니다, 저녁 무렵에. 밤이 어스름해져 가고 있을 때. 해경 순찰차 이런 차량이 진입을 못 했어요. 물론 다행이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몰라도 여러 분이 계신 것도 아니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세분 정도 그 토지소유주가 그런 데 그분들 의견 들어서 해제를 고려해 보겠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아니요, 그분들 의견이 아니고 그분들을 제외한 그 근처에 펜션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항을 고려를 사전에 미리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좀 답답하네요,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그 곰섬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 바로 인근이에요. 멀리 계신 분들하고 통화를 한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현장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도 왜 여기가 계속 지정 고시가 되고 해수욕장을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우리 공직자들하고 그 토지 사유주하고 ··· 그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말로 절실하게 검토를 좀 해 보세요.

○ 박용성 위원주민들이 거의 다 원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고 우수 관광상품 인증제 운영 및 지원현황 그리고 만리포 노후경관 가로등 교체공사에 따른 이 현황도 이건 자료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꽃지 해안공원 관련 이 사업 추진은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고 10월에 있을 태안군의회 현장답사에도 제가 포함을 시켜서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로 현장감사를 할 테니까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마지막 자료에 없는 겁니다.

충청남도 공문 수신 태안군수 괄호 열고 수산과장 괄호 닫고 우리 관광진흥과도 경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했네요.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 4지구 구역 내 시설물 철거요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지요? 과장님네 부서니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조성 계획지 안에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이게 며칠 이 발표된 이후부터 그 다음에 이런 철회요청이 공문이거든요. 이게 온 이후부터 이렇게 부착되기 시작한 현수막이에요. 청정지역 병술만에 골프장이 웬말이냐. 병술만 캠핑장 폐쇄조치 즉각 철회하라. 주민 동의 없는 골프장 건설 결사반대. 이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군하고는 아무 상관없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아무 상관없다고는 못하고요.

○ 박용성 위원그런 가요?

○ 박용성 위원우리 군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일정부분은 군, 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손치더라도 우리 군민이 여기에 지금 거주를 하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일단 중장1구 주민부터 이 지역에 지금 포함돼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생존권 누가 이 부분을 좀, 충청남도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줘야 됩니까? 아니면 시작단계부터 우리 군에서 세심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이것은 지금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입안이 돼서 그 이후에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좀 이루어졌고요. 그동안에 곧바로 사업시행이 안되다가 수년간에 걸쳐서 공전되다가 결국은 금년도에 토지매매까지 체결이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쭉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우선은 지금 와 닥쳐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지금 생존권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생존권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 말씀을 전부터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을 정리를 해서 도 해당과에 전달을 했고 또한 주민설명회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제가 요청했던 주민공청회 관련 있지요? 설명회든 공청회든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빨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저렇게 동요를 하고 있고 30년 40년만에 안면도관광지 개발이 이제 첫 삽을 뜰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주민들이 동요하고 나선다면 이 사업이 온전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건가 걱정을 했잖아요.

○ 박용성 위원언제쯤 공청회 가능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지난번에 직접 저도 그 담당팀장한테 구두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뿐만 아니고 군의원님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고 계시니 또 당사자인 주민들도 계속 불안해하시니 빨리 좀 개괄적인 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전달을 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준비가 되는 대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될 걸로 봅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현수막은 어제 새로 부착을 한 것 같아요. 이분들 지금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요가 굉장히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를 빌어서 자료에 없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지금 저희들이 안면도 특히 태안군 국제관광지로 발돋움할 이 시점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좌초될까 이런 큰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개발이든 간에 부서장님들한테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군민을 밟고 지나가는 개발은 하나도 필요 없다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군민들이 지금 우리 군을 믿고 요구하는 부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빨리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감사를 불쑥 이렇게 드려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리포 워터스크린에 대해서 감사 좀 할게요.

○ 위원장 김기두그게 여러 번 많이 나오는 감사목록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 최근에 만리포를 가니까 관광객들이 꽤 많이 왔어요, 한여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워터스크린에 우리가 예산을 빔 프로젝트 화질이 좀 나빠서 최근에 1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아쉬움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도 꽃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20억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 착수보고 중간보고 이렇게 여러 번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기두근데 설계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상황을 보시고 설계를 하시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해야 현장에 맞는 적정한 설계가 되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기두그런데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꽃지 문제도 그렇고요. 관문 가꾸기 사업도 여기 부서는 아닌데 설계변경을 50%씩 증액을 했어요, 총사업비의. 과연 가는 건지, 그래서 저는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나 한 번 현장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가서 심의위원들이 한 번 그런 현장도 보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냥 여기 실내에서 보는 거와 현장에서 보는 거와는 다르거든요. 흔히 의원님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현장을 가면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 주시고.

○ 위원장 김기두만리포 워터스크린 관련해서 좀 특근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저녁이라도 해서 가셔서 한 번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관광객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그리고 지금 전면에 있는 규제봉 있잖아요. 들어갈 때 규제봉이 만리포 앞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내가 관광객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은 건지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를 관광객 입장에서 한 번 보시면 아마 더 결정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 번 둘러보시고.

○ 위원장 김기두내년도 필요한 예산 있다면 사업예산서에 넣어서 좀 더 청정하고 깨끗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어찌됐건 우리 기대가 큽니다, 관광진흥과한테. 우리는 관광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 감사사항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폐막된 충남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 획득과 대회 MVP수상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금메달 3개 획득한 것처럼 주민공동체과도 군민을 위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 박선의 위원태안군을 이렇게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79쪽 안면읍 신야리 해녀마을 운영현황에 관한 사안을 감사하겠습니다.
스스로 마을이 어떤 특징적인, 또 특성을 살려서 마을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가기 위한 이런 사업의 일환인가 봐요?

○ 박선의 위원참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지속적인 사업을 이끌어 내기가 힘들기도 하거든요.

○ 박선의 위원많이 애로 사항 있으시지요?

이 지역에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면 마을 차원에서도 관광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좋은 효과를 낼 텐데, 지금 사업 기간이 18년도부터 20년까지 3년, 이월사업으로 지금 계속 또 진행이 되어 가고 있지요?그런데 저는 역량 강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량 강화 사업의 공감 토크, 주민건강 증진 프로그램들 다양한 여기 또 한마음축제,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요. 예산의 정산 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보다는 인건비로 거의 많이 용역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공감토크 같은 경우도 지금 20명이 참석을 했어요.이 지역 주민 20명인가 봐요?

○ 박선의 위원아니에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공감 토크에 참여한 20명이 누구일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일단은 신야1리 주민 수는 한 200명 정도 가량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역량강화 교육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공감토크라는 것이 마을 리더분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갈등 해소를 위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런데 지금 인건비, 경비에서 공감토크는 거의 지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내용을 보면 거의 그쪽이에요. 강사료, 강사교통비, 연구보조비, 급여, 제수당. 거의 지출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1회에서 4회차를 했는데 이 부분도 거의 인건비하고 경비는 별로 그다지. 재료비를 보니까 30명이 지금 참석을, 여기는 이제 웰니스 프로그램은 참여를 하셨나 봐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재료비 빼고 간식비 뺀 나머지는 또 다 강사비, 연구비, 다 인건비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건비 위주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녀마을 역량 강화는 종료된 사업도 있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역량 강화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지금 이렇게 거의 보면 인건비 지출, 그쪽으로가 너무 많아요. 현지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금 지출된 부분은 너무 없고 참여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진행이 지금 많이 되어 가고 있지만 집행이 좀 남았어요, 예산이?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역량강화 분야 쪽은 해녀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독살체험 관련해서 운영 인력 교육이라든지 그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해녀마을 향토음식 개발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마을에서 소라라든지 주꾸미라든지 전복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한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향토 음식 개발을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수산물 주말시장 운영을 컨설팅을 갖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녀체험관이 완공이 된 상황에서 그 앞에 부지가 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통해서 농산물 운영을 통한 컨설팅을 통해서 해녀 마을 홍보효과를 극대화 가질 예정입니다.

○ 박선의 위원독살체험을 하면,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이제 물고기 잡을 수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잡은 물고기는 어떻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일단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해녀마을 체험관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서 직접 조리를 해서 만드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구상하던 게 독살체험 그 앞에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가 도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다 보니까 도유지가 협의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의항에서도 독살체험으로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 하냐면 이렇게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있으면서 지역사회에, 독살체험을 해서 이 물고기를 잡아오면 회도 떠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부족하고. 도대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기반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왜 자꾸 그런 사업들만 끌어내려고 하는지 이런 의문점을 자꾸 던진단 말이지요, 주민들은. 그러면 지금 해녀마을도 독살 체험해서 조리해서 주거나 또 회를 그렇게 떠 주거나 이런 인력들이나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인가요, 기반시설들이?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을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철거를 했는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조그맣게 카페라든지 식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이고요. 고령화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추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참여를 좀 높이는 방안으로 해서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 사업이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인력 충당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역할을 해 낼 수 있는지도 지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녀마을이라고 하면 거의 해녀 체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 박선의 위원근데 전혀 지금 그 계획은 없으시고 농산물, 주말 시장 이렇게 해서 홍보하시겠다는 것인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저희들이 해녀 음식을 만드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해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을 가서 거기 제주도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거를 좀 보고 온 경우가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음식 쪽으로만 하신다는 것이지요?

○ 박선의 위원그 지역에 지금 해녀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해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8명 정도로 이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상당히 많으시네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 해녀마을을 지금 이끌어가고 이 특성화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18분의 해녀분들이 다 참여하시는 거 맞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박선의 위원예. 지금 이 사업은 해녀마을단이 특화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해녀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진행되어지는 과정, 과정들은 충분히 기반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독살체험이다, 이런 게 상당히 지역적으로도, 지금도 의항도 이번에 또 새로운 사업들로 인해서 건물도 들어오고 많은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은요, 이거 감당해 내지 못 한다예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너무 없다. 그리고 그걸 감당해 내기 위한 먹거리는 어떻게 충족을 시킬 거며 민박은 어떻게 해결할 거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큰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장은 정말 어렵고 이 상황하고 너무 맞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좀 더 좋은 사업을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충분하게 기반시설부터 좀 보시고 이 특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해녀마을을 더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참여도와 또 활동들이 같이 좀 잘 겸비해서 이루어져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적으로 참여도도 낮고 또 그 안에 분쟁도 좀 있었고 이런 일들을 좀 겪으면서 지금 새롭게, 또 새로운 구성을 가지고 또 해 보시려고 하시잖아요?

○ 박선의 위원좀 더 대화하시고 좀 더 협업해 가시면서 잘 이 사업이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더 좋은 마을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마 이 부분 잘 성공시키시면요. 8개 읍면에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특성화 사업이 또 만들어질 좋은 기회이고 부서에는 정말 굉장히 힘들겠지만 또 우리 태안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할게요.

○ 김영인 위원감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주민자치회 간사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수당, 실비 다 내년부터는 확보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저희들이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검토는 매년 하셨잖아요? 지금 또 논란이 돼서 이렇게 좀 확인하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알겠다는 거는 예산을 확보하신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알겠어요.

381쪽이고요. 중앙로광장 현대화 사업 관련 현황이에요.이 중앙로광장이 우리가 애초에 광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광장 당초의 목적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쉬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원도심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인근 시장이 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왕래해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분수대를 왜 운영을 해요? 분수대.

○ 김영인 위원분수대하고 이 광장하고의 관계는 뭐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 분수대는 하나의 아이들이 좀 볼 수 있고 모든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거지만 특히 아이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볼거리를 만든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분수대 운영시간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분수대 운영시간은 저희들이 보통 2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몇 시까지?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2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저녁 8시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게 여름에 분수대를 틀면 시원하고 보여지는 이미지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쪽에 분수대를 틀면서 어린 아이들이 와서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은,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폭염쉼터 공간을 대단위로 조성을 해서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면 되는데 매번 얘기하지만 폭염쉼터 확장을 해 달라 해도 그냥 매번 하는 대로 청소년수련관 옆에 그냥 하는 대로 하고, 그리고 막상 갈만한 곳도 없고 뛰어놀만한 곳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중앙로광장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분수를 틀어놓으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거지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그런데 올여름 운영현황을 보면 이 분수대로 인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많이 볼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거나 이런 모습은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의 유인책이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부서에서건 제대로 된 폭염쉼터 공간 조성해서 그쪽으로 유인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당시 우리가 사업 시작할 때 착수보고회 때부터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늘이 없다, 그늘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준공된 시설을 보니, 또 준공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는 현황을 보니 별반 차이가 없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 활용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더라. 그렇게 보여졌는데요.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먼저 그늘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당초에 저희들이 초안 착수회에서 나왔던 상황들은 주변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봤던 그런 사항인데 차후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건물 보상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축소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당초 시안에 보면 조경이나 이런 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까지 있는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축소가 되면서 오픈형으로 되다 보니까 그늘막이 없어졌는데, 저도 지난여름을 보면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바로 그늘막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늘막을 따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늘막을 1개 정도는 이렇게 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 문제는 저희들이 그 시설은 BF인증을 받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동선을 동그랗게 올라가는 나선형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사항인데, 다만 이게 장애인들이 약간 접근하기는 좀 불편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꾸 시설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차츰차츰 보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그런 의지가 있다면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접근성을, 통로를 좀 열어주고, 그리고 관람석? 의자?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은 그 바닥 아니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과감하게 하셔야지요.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도로에서 바로 보면 실질적으로 조금 그 부근 통로를 더 열어놓아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봐줬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그쪽을 살펴보고 갔는데 저녁에 조명이 켜져 있고 분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조명이 글쎄요. 그 주변이 상가도 있고 그쪽에 가옥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명 도수가 그 정도 도수가 적당하다고 한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어제는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쪽 풍광이 조금 을씨년스러운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조금 더 화려하게 하든,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좀 하든 해서 전반적으로 그쪽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집합해 있으면 그런 이미지는 없을 건데, 거기에 집합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냥 조명과 분수대만 이렇게 썰렁하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부서가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지난번에 팀장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뒤편에 가옥을 또 이렇게 매입하기로 하신 모양이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한 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하셨어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왕 우리가 어렵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광장인데요. 광장인지, 뭐 무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장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삶이 좀 더 풍요로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장애인체육대회 때 고생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축하드립니다.

356쪽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초가 13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신 사업이지요?

○ 전재옥 위원예, 사업계획서를 요구를 했더니 2017년까지는 없었어요. 맞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2017년도 사업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사업계획서.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거는 누락이 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요, 이유는 없었고 그전에는 사업계획서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사업계획도 없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 좀 의구심이 있었고요. 예전에도 조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꽃길 조성과 공원 조성 말고는 사실은 17년도까지는 없었고 그 이후 18년도부터는 약간씩 좀 변화가 됐어요. 꽃길 조성 외에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소득사업으로 조금 변화가 된 거를 자료를 보니까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전 거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최근 3, 4년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선정된 사업에서, 마을에서 어느 것이 가장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마을을 지칭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전재옥 위원마을의 사업내용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어떤 사업이 가장 잘 되느냐는?

○ 전재옥 위원예, 현재 운영도 잘 되어 있고, 활성화도 잘 되어 있는지. 대신에 꽃길이라든지 단기성 사업 말고요. 1회성 사업 말고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를 들면 저희들이 작년에 삭선7리 같은 경우에요.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

○ 전재옥 위원그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직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2022년도.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작년도 사업.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재옥 위원아니요. 그동안 3, 4년을 인근을 했을 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작년에 승언8리 마을 분리수거장 조성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근흥면 마금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을문화 공간 조성을 해서 내년도에 어울림마을로 농산어촌사업을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1회성 단기성 사업은 그 사업을 받기 위해서 꽃길 조성이든 공원을 조성하는 거는 그때 나와서 하면 추후에 몇 분들이 계속 관리만 하시면 되는 사업이고요. 그거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작은 방앗간 조성, 그다음에 2019년도 반곡1리 문화 활동, 이거는 풍물단 조성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활동. 그다음에 2020년도에 영화감상실 조성, 지금까지 현황 어떻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지금 다 잘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2018년도 거까지는 제가 좀, 그 작은 방앗간 운영하는 거는 어은1리에서 고추 기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고추 기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그 작은 방앗간이 운영을 하는 게 당초에 거기에 아마 고추 기계가 이렇게 들어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거기서 일종의 방앗간으로 해서 기름도 짜고, 고추도 빻고 해서 주민들 소득으로 해서 조성이 된 것 같은데요.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풍물단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문화 활동으로 해서 다른 곳에 가서 교육도 받으시고 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꽃길 조성이라든지 안내 표지목 설치, 벤치 설치, 이래서 일회성 사업이고요. 영화감상실 조성도 지금 현재 중지 상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결과적으로 사후관리 쪽이 문제가 조금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꽃길 조성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마을 만들기를 조성을 했다,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꽃길 조성이라든지 공원 쉼터를 만든 거는 우리 부서에다 어디에 얘기를 해도 사실은 신청이 안 되고 지원 사업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가장 쉬운 것이니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을 조금 바꿔서 이왕에 하시는 거 주민화합과 소통,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귀농·귀촌인들과 같이 만나서 하는 건 좋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하셨잖아요. 하셨으니 기존에 했던 어떤 소득사업과 연결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소통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조금 지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사업은 땄는데 주민들 역량이 사실은 부족해요. 부족해서 그럴 경우 추후 관리를 조금 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영양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반이 사실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사실은 농촌 주민들이 뭘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만 했지, 그런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유통을 좀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군에서 홍보도 해 주고 이건 태안군 마을 만들기 지원단에서 하는 사업이다. 우리 군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또 소득해서 매출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풍물단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정착하고 할 수 있도록 강사지원도 계속해서 더 커나갈 수 있게 그런 지원도 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지정해서 사업만 하고 나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사실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이면 지금 이런 공원 조성이나 꽃길 조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냥 마을을 이쁘게 꾸미기 위한 사업이 아닌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을을 이쁘게 꾸미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잘 좀 판정을 해 주시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명심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로광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심 속 광장의 기능은 주민과의 만남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면서 생활의 쉼터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일상의 장소인데 아마 부서에서도 광장을 그런 목적으로 조성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맞지요?

○ 전재옥 위원예, 광장을 애초에 조성을 하셨을 때 그런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긍정적이었고요. 사실은 인근에, 거기가 구터미널 근처라서 상가를 찾는 어르신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버스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장시간의 버스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대기소나 버스정거장에 그냥 앉아계시고 또 아시는 상가에서 그냥 계속 앉아계셨다 버스를 타고 가는 모습에 이런 광장이 있으면 너무 좋겠구나라고 해서 저 또한 이제 긍정적인 걸로 해서 적극 찬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잘 하셨다는 것은 시내 중심에, 그것도 우리 노른자위 땅에 어린이서부터 노인, 주민에 이르기까지 녹지공간과 쉼터공간을 기획한다는 그 자체에서 매우 훌륭한 사업이고 저는 칭찬받을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예, 잘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이 얼마 정도 됐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1년 반 정도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82억 원입니다.
주민들 반응과 우리 주변 상인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 한가운데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앞에서도 과장님 답변이 좀 그늘막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선거 기간에도 많이 다녔고 그 주변을 늘 다니면서 가끔씩 둘러봅니다.
또 토요일날 공연도 있어서 가끔씩 가서 보는데 느낀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마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겠지만 주민들이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은 자연스럽게 광장으로 옮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가을음악회 때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렇듯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광장으로 모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그에 첫 번째 이유는 읍내의 도시환경이 보행자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하고 각종 적치물, 무질서한 주차 질서, 그래서 아까도 장애인을 언급하셨는데요. 장애인 이동권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설계 부분에서도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 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음은 광장 디자인이 결코 휴식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디자인을 담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목 부실 문제, 사실은 그곳이 물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으로 해서 큰 소나무를 그늘을 목적으로 소나무를 심었음에도 고사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전혀 그늘이 없다는 거, 그래서 뙤약볕 아래, 뜨거운 바닥에 앉고자 그곳에 갈 사람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에는 전망대 부분 있지요? 전망대 부분의 활용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방수를 혹시 하셨나요? 방수 부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번에 많은 폭우가 내렸을 때 화장실에 가보니 천장의 누수로 해서 그런 어떤 누수의 원인제공을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였습니다.
또한 그다음은 광장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꼭 야외공연장으로 인식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연을 할 때만 좀 모이시고요. 평상시 보면 주민들이 많이 안 오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이에 대해서 제가 좀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주변 광장 분수대를 중심으로 다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갈 수 있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해서 굴곡지게 이동권은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 계단을 한번 오르고 오르고 하려면 턱이 높아서 어려운 상황에 어르신들이 오르기가 참 사실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소나무인데요. 사실은 비가 와서 배수를 할 수 없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나무가 고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나무가 전체적으로 몇 그루가, 큰 소나무 세 그루 정도가 고사되어서 베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거는 공연을 하는 모습이지요? 분수대를 틀지 않고 가운데서 공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공연을 보는데 그냥 이 소나무 하나에 몇 분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나마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계시는 그런 모습인데 그냥 바닥에 앉아 계셨고요. 이게 전망대 부분이지요? 전망대 목적이 위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사실은. 올라가시는 분도 없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거나 어떻게 포토 존을 하는, 어떤 테마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왜 했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안내도 없고, 그런 말씀. 아까 말씀드린 위에 전망대 바닥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수를 하셨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방수는 했는데요.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방수를 하셔서 이 물이 이 끝으로 다 흐르고 해서 바로 밑에 화장실로 해서 많은 비가 쏟아진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화장실 갔을 때 앞에는 진짜 엉망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광장 옆에 조성된 약간의 분수대 있지요? 사실은 여기는 어른만 가는 곳도 아니고 노약자도 가고요. 지팡이도 짚고 가고, 어린 아이도 뛰어놀 수 있는 곳입니다.
한 예로 이곳에 아이가 뛰놀다가 서로 장난을 하다가 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좀 큰 아이들이 빠졌으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장아장 걷는 아이라든지 내 몸을 지탱 못하는 작은 아이가 이곳에 했을 때는 안전의 위험성도 있어서 이곳에 펜스라는 거를 해 놓고 또 이곳에 쉴 만한 벤치 같은 것도 조금 설치를 해 주셔서 같이 책도 읽고 서로 얘기도 나누면서 이 분수대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옆에 난간으로 해서 유리 강화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벽면 자체도 지금 벌써 얼룩덜룩 이렇게 뭐가 되어 있지요? 이런 미관상 좀 이렇게 해서 색깔 있는 곳으로 해서 이렇게 얼룩이 보이지 않는 색으로 마감을 하면 좀 이런 게 좋지 않았을까 해서 좀 미관상의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마지막 분수대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 지금 계단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오르기도 어렵고 장애인들이 사실은 이곳에 오르고 내리시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 이곳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렇지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설계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뒷면입니다.
휴대폰상가 그 뒤쪽인데요. 어떤 물의 흐름이 잘 되지 않아서 뒤쪽에서 오는 물이 여기가 더 낮아요. 여기가 늘 고여 있고 비가 그친 상태인데도 지금 배수가 없어서 여기에 계속 고여져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조금 노출이 되지 않게 다른 곳으로 이쁘게 좀 꾸며주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위원님의 광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런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장이 태안읍에 있는 만큼 사실상 저희들도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에 한 번씩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간을 갖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고, 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를 하나 더 매입을 했으니까 그쪽에 휴게 공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특히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광장 조성 취지와 맞지 않게 야외공연장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요즘 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운영책임자들도 그렇고 야외공연 시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활용방안,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책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이거는 군민광장이라는 말씀. 그래서 군민광장 목적에 맞게 하되 거기에 곁들여서 야외 공연으로도 활용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민광장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용자가 편안하게 머물고 휴식할만한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해 그 공간을 최대의 가치로 끌어올려야 하는 방법을 우리 부서에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최근 3년간 주민과의 갈등으로 야기된 민원제기 내용 및 진행 상황 중에 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원 해결 실적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지금 조례가 2020년도 12월 15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21년도 12월에 제정이 됐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주민공동체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어떤 위원회 구성도 행정지원과에서 안한 채로 넘어왔다는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부서에서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서 화두가 되는 게 공공관리 갈등 관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조례 제정에 맞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갈등이란 태안군에서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이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3년간 야기된 민원, 그런 충돌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10개 정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전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애초에 조례를 제정을 하셨을 때 위원회 구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만 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서 아마 못 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시면서 위원회 구성을 하실려나 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이번에 11월 1일날 위촉식을 별도로 가질 예정입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앞으로 그러면 위원회 구성과 함께 잘 좀 갈등을 해결하시겠네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공관리 갈등에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갈 겁니다.

○ 전재옥 위원예, 주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안에서도 어떤 이해의 부족으로 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부서에서 군과 행정, 또 주민과의 갈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역량 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간단하게 주문만 하고 마칠게요.

○ 박용성 위원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거의 전부가 역량강화 사업이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역량강화 사업이 뭐 때문에 하는지는 아시지요?

○ 박용성 위원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배가시키고 강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긴 한데, 참여도가. 그렇다면 가령 이제 몽산포권역 어촌뉴딜 사업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전체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럼 전체적인 주민이 적어도 80, 90% 이상은 참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일 텐데, 대체적으로 저도 역량강화 사업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가고 이러면 간혹 인사드리러 가보면 뚜렷이 그렇지는 않다 이런 부분이 눈에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그 공모 사업이든 어쨌든 단위 사업에 있어서 역량강화 사업예산이 또 그렇게 만만치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쨌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수반되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이제 갈등관리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는 게 득은 시설이나 설비가 들어와서 괜찮을 것 같은데, 동네가 뿔뿔이 또 찢어지잖아요, 서로가 막 갈등이 일어나고. 뭐 하러 그런 사업을 하나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그냥 공적 자금이 투입된, 그리고 자부담이 약간 투입된 어떠한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민 인구 자꾸 줄어들고 주민 수도 자꾸 줄어드는데 기반 시설, 그런 기반 시설보다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역랑 강화사업 자체가 목적과 그 취지대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대한 이런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 당 한 번 더 살펴보고 본 위원도 좀 면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볼게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요.

○ 박용성 위원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 사업내용 중에 주민공동시설이라고 해서 마을회관 신축이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서 기존에 마을회관을 미리 매각을 했어요. 그렇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제가 그 등기가 이전이 된 사실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건 들은 얘기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고, 이 자부담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거를 선제적으로 마을회관을 매각을 했지요, 이 동네가?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마을회관을 ···.

○ 박용성 위원매각을 했다 그거예요,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그것도 마을회관 부지를 어떤 그 지역 주민의 희사로 인해서 이렇게 마을회관이 건립이 됐던 마을회관이고 마을회관 앞에 공덕비까지 세워져 있는 동네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마을회관이 예정대로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 마을회관부터 신축이 가능한 건지,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것만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금년 말부터 사업 착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도에 계약 심사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중에 계약 심사가 나오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여타한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정비사업도 있고 역량강화 사업 계속 지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관 시설 정비도 있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핵심이 주민공동시설이에요.

○ 박용성 위원마을회관 신축인데 이 마을회관 신축이 기존에 있는 사업보다 빨리 선제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마을회관을, 저희들이 이 사업 전체를 전부 다 계약심사를 다 의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나와야만이 저희들이 바로 해서 이 마을회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럴래요?

○ 박용성 위원자칫하다가 마을회관 없는 동네가 또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두 동네가 있는데 당암2리는 지금 신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태안읍내에 아마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있을 거예요. 남문리인가요? 그렇지요?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멀쩡한 마을회관 매각을 하고 지금 빨리 신축을 하지 않으면 허공에 뚝 떠 있을 소지가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팀장님 이 마을회관 신축하면서 자부담 때문에 먼저 매각을 한 거예요? 정확한 사실 좀 한번 알았으면 싶어요.

○ 도시마을팀장 김미선도시마을팀장 김미선입니다.

마을회관 매각 부분이라기보다도요. 당초에 저희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보수를 하게 돼 있는데 주민분들께서는 그 토지를 자부담해서라도 그 토지를 구입할 테니 그것에 대해서 정비가 아닌 신축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까지 신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 변경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팀장님! 그 마을회관 신축이라는 부분은 접근성 문제도 그렇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게 마을회관이 신축되기 전에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매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마을팀장 김미선그 매각 부분은 ···.

○ 박용성 위원그거 우리 팀하고 협의 않고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부담을 부담을 하네, 안 하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

○ 도시마을팀장 김미선토지매입에 대한 자부담은 선제 조건으로서 그 마을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그것을 전제하에 저희한테 신축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사실 매각에 대한 부분은 마을 자체적으로 좀 협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 있잖아요. 그 마을회관을 신축한다는 거, 접근성을 좀 용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 마을회관 신축을 이 사업에 넣어서 한 뒤에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왜?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만 했으면 이걸 선제적으로 매각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게 있어요. 이 마을회관 신축이 순조롭게 되어 가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자체도 뭔가 예정은 2023년 6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은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회관 신축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선후 관계를 말씀을 드린 건데.

○ 박용성 위원선후관계, 예, 맞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이 마을회관만큼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염려스러운 게 이 마을회관 매각에 대한 부분 있지요? 전체적인 그 마을의 주민들 동의하에, 그리고 전체적인 주민들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면 저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과장님 답변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선 신축을 하려면 토지를 구입을 해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입할 돈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매각을 해서 그 부지확보를 위해서 했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테고요. 이게 어느 한 지도자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누가 책임지냐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책임지고 마을회관이 신축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강한 부담을 갖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갈 수만 있다면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이 마을회관이 표류하지 않고 신축될 수 있게 반드시 지켜봐 주시고, 우선 그거부터 그 마을에다가 주문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회관에 대한 문제부터 빨리 준비를 해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그건 마을 대표자하고 추진위원장하고 만나서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들이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공론화돼 있기 때문에 누가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과장님도 그렇지만 그 마을 대표되는 분들도 그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부분을 아주 굳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측면에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잠깐 거론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좀 살펴주세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촌뉴딜300사업이 올해 다섯 군데가 이제 준공이 되네요? 사업기간이 22년도까지니까?

○ 위원장 김기두21년도 2개, 올해 5개 해서 7개가 이제 준공이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피드백을 잘해서 이후에 추진하는 거라든가 위탁 준 거라든가 해서 원만하게 공사가 잘 돼서 정말로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이루어지고 그 외에 우리 목표한 성과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드론교육 운영내역을 보면 아까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드렸고 담당팀장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드론 지원과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항공방제 있으니까요. 그런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잘 이렇게 부서와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 하시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예정된 임시회를 통해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시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18시02분 감사종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