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89회-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6 월요일 창닫기

제289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체육과, 수산과, 해양산업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교육체육과장 한석민〔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290쪽 군민체육관 그다음에 수영장 주변 정비사업 및 체육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요청한 목적은 기존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그와 관련된 활성화 방안이나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자 감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군민체육관의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시설이랑은 운동기구도 그렇고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께서 요즘 운동, 건강에 대한 활성화로 해서 어떤 의지로 인해서 아침, 저녁, 때 없이 군민체육관은 많은 우리 군민들께서 운동기구 활용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운동 기구를 정비를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좀 정비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군민들께서도 만족하시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사진을 보며) 이거는 제가 좀 사진을 첨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과장님. 주차장이고요. 여기로 해서 계속 운동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동 기구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지역이 아닌 외지 분들의 장기 주차, 큰 5톤 차 이상의 트럭이 계속해서 주차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지나 어떤 위반에 대한 거를 주인께 얘기를 했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글쎄요,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장기 주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교통과의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청을 했고요. 또 저희들도 거기 있는 핸드폰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가 이렇게 장기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한 대는 지금 주차를 않고 있는데 한 대가 지금도 밤에는 없다가 또 낮에 오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오늘 오전에도 오면서 보니까 말씀처럼 한 대는 그냥 계속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요. 사실은 이 간격이 너무 좁아요. 좁아서, 주차에 사실은 군민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군민이 우선인데 어떤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서 이 공간을 조금 떨어져서 운동을 하고 주변을 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가까워서 군민들의 안전에 위험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서요. 라인의 부분을 조금 안쪽으로 땡기는 부분, 바깥쪽으로 땡기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주차장 연결 데크 관리현황입니다.

이게 수영장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문화예술센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통로를 한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이게 작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이 올해 인수를 받았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작년에 그 사업을 8월달까지 준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니까 설치 이유는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군민들께서 주차장이 협소해서 우리 문화예술 주차장을 이용을 하는데 그 접근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결 데크를 한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이용도가 어떤지 한 번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글쎄 작년에 저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이 있으셔서 저도 현장을 가보고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대화도 나눠봤는데요. 작년 8월에 준공하고 코로나 문제 때문에 사실 후문을 통제를 해 왔더라고요, 코로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문만 사용을 해 왔고요. 그게 2억 정도 사업비 들여서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활용은 않고 있어서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해서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걸어오면서 안내를 저희들이 이정표를 수영장 벽면에 붙였어요. 붙여서 오른쪽으로 가면 수영장 후문이다라는 안내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 주고요. 그 안에서도, 우리 탈의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탈의실 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안내해 드리게 그렇게 방안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사진을 보며) 예, 지금 사실은 이게 문화예술주차장 현황입니다.

가장 수영장 이용객이 많을 때가 새벽서부터 오전 시간이에요.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럴 때 주차장이 만석이 돼서 저 체육관 위까지 주차를 해 놓고 내려오는 그런 형국인데 사실은 아무 이용 가치가 없이 이렇게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여기를 활용할 수 있을까를 우리 부서에서 조금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 전재옥 위원지금 정문 쪽으로만 출입이 가능하게 했으면 적어도 이곳에 주차를 해서 올라와서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뒤쪽 후문에 출입 통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꼭 출입통제를 해야 되나, 후문 쪽으로 해서 출입하는 전자 시스템이라든지 해서 그쪽으로 해서 출입을 할 수 있게 하면 더 간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굳이 정문으로만 출입을 하게 하니 누가 돌아서 올라와서 정문으로 해서 이곳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활용 방법 좀 대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래서 지금 거기 후문을 열었고요. 그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설치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다음은 도시생태계 옥상 비오톱 공원 관리현황입니다.

이게 18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환경산림과에서 설치는 하고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후에 다시 22년도에 교육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맞지요?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했지요? 지금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거 보니까 1층하고 2층 옥상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활용도가 1층은 그래도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비가림 시설도 있고 해서 수영장에 오신 분들이 거기서 차도 좀 마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2층에는 습지식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재옥 위원예, 2층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사실은 본 위원도 몇 번씩 그곳을 올라가 보려고 올해가 아닌 지난해에도 가봤더니 어떻게 조성이 되고 어떻게 좀 관리가 되나를 살피기 위해서 가보려고 했더니 문이 잠겼어요. 몇 번이 문이 잠겼고요. 얼마 전에는 또 가보니 다행히 문은 열렸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2층을 이용하는 분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없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을 보며) 이게 앞에 올라가기 전에 조성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도랑 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벽면 녹화, 관찰 데크, 그늘 쉼터 해서 야외 테이블까지 했습니다.

과장님, 뭐가 뭔지 구분을 하시겠어요? 풀인지 식물을 심은 건지, 그다음에 이곳은 나무가 다 고사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냥 풀밭인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우리 들판에 가면 우리 그냥 풀밭을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관리인이 있으신가요? 이거를 관리를 하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저희들이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지금은 정비가 됐는데 저희들이 외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명절 때라든가 이렇게 한정된 예산으로 풀베기 작업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명절 있고 해서 정비는 된 상태고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하여간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국비를 공모를 해서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배 이상의 만큼 군민 활용도가 조금 높아야 되고요. 또 그에 대한 군민 만족도도 저는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 우리 국장님과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국비 사업의 공모에만 어떤 실적의 위주보다는 꼭 우리 군민께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공모를 하셔서 또 공모에 확정된 뒤에는 군민의 활용도가 높일 수 있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어차피 국비 공모로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 전재옥 위원점검을 나오신다고 그러시던데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이게 조성을 하고 5년 동안 점검이.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점검이 나오고 하는데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도 하고 개선할 부분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주기적으로 잘 좀 정비하시고요. 앞으로 이 공간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우리 태안의 군민들이 올라왔을 때 ‘정말 우리 태안군에서 참 잘 조성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좋은 공간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고맙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과장님 바로 시작할게요.

○ 박용성 위원예, 먼저 295쪽에 자료 설명부터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선수 영입비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일부 선수는, 그래서 우리 태안군의 홍보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이 계약금이라는 것이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계약금에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 연봉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지금 우수 선수 영입비 계약금은 3년 이상 계약을 한 선수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5년 계약을 했고 다른 선수들은 3년 내지 4년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은 이거 외에 별도로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연봉이 따로 있어요?

○ 박용성 위원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연봉은 선수 성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른데요. 보통 저희들이 선수가 열 분이 계신데 이분들 평균 한 4,500만 원 이렇게 전후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렇습니다.
1명당 평균 잡았을 때 한 4,500만 원 전후고 계약금은 예를 들면 최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라 연봉은 매년 책정을 하고요. 연말에 하고 5년에 대해서 1억 8천에 계약금은 별도로 이렇게 받는 거가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연봉은 어디 예산에서?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시군별로 이렇게 운동 경기별로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씨름이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래서 군비 70%, 도비 30% 해서 이렇게 다 시군별로 있어요, 배정이. 거기에 계약금만 빼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씨름단 운영하는데 1년에 한 12억 정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건 제가 이따 여쭤볼 것 같은데, 그러면 연봉은 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렇습니다.
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하고 계약금만 1년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고 만약에 부족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추가로 확보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1년 빼고는 3년에서 5년 계약을 한 거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최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1억 8천인데 5년 이렇게 분할을 해 보니 3,600이에요. 1년 당,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설빈 씨나 서민규, 김경배 씨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을 해야 계약금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계약금도 없고 이래서 이분들도 연봉에 대한 책정은 어떻게 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연봉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수에 따라서 ···.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 박용성 위원지금 연봉 내역이 없으니까 연봉 내역을 감사 끝나는 대로, 아니면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주무관 보고, 연봉 관련 지급 내역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걸 좀 제출을 좀 하시라고 하세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오늘 중에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간에 연봉이라는 건 급여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급여의 개념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고용 체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런 연봉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 시작을 좀 할게요.

○ 박용성 위원선수의 영입현황은 자료 제출과 같이 우리가 선수를 10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팀장하고 잠깐 여쭤본 게 있는데 10명이 아니라 12명이에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지금 현재 10명이고요. 감독 한 분, 코치 한 분 해서 총 12명입니다.

○ 박용성 위원같이 임원까지 해서 12명이다?

○ 박용성 위원선수는 10명이고?

○ 박용성 위원아까 말씀을 잘못하셨네, 그러면. 씨름은 그렇고 가령 이제 도민체전이나 영입 선수는 이 씨름단에 국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그럼 도민체전이나 각종 대회에 우리 참가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들은 우리 군내에서 동호회나 클럽에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거기는 군 체육회하고 가맹단체에서 선수를 확정을 하지요. 저희 군에서 선수단에 개입되는 부분은 없고요.

○ 박용성 위원언젠가는 엘리트 선수들이 전부 다 우리가 육성이 안 되다 보니까, 성적은 올려야 되고 그래서 선수를 속된 말로 사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도민체전이 끝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의원들 지적 사항도 있고, 또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했는데 현재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엘리트 선수만 선발을 하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렇지요. 우리 군 자체 자원 중에서 출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옛날에 주민등록 옮겨놓고 선수, 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없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주민등록 기간도 예년에는 1년 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년 전으로 해야 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것도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아요. 현재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어쨌든 참 긍정적인 지역 정책으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씨름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름단 선수들 저희 관내에 365일 상주를 하나요? 주소지는 어떻고?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저희 태안군처럼 씨름단 전용 합숙소가 있는 데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합숙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태안군 출신 황재원 선수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 친구만 대회 출전할 때 말고는 별도 생활을 하고 있고요. 다 외지에서 온 선수들은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숙소에서?

○ 박용성 위원그럼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연습도 거기서 하고 출전도 하고.

○ 박용성 위원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군에 상주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렇지요, 상주하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주말에는 개인 시간을 필요로 해서 나갈 수 있고요.

○ 박용성 위원우리 선수 영입이야 우리가 스카우트를 하기 위해서 감독이나 코치들 관련 우리 과장님 통해서 성적 분석도 하고 해서 우리가 영입을 하겠지요.

○ 박용성 위원예, 그건 그렇게 당연할 테고, 우리 군에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씨름부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지금 백화초에 있고요. 태안중과 태안고 이렇게 다 초중고가 있다 보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선수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지요? 우리 씨앗이 우리 씨름단 구성하는데 어때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렇지요. 지금 최성민 선수 같은 경우도 태안 초중고를 나왔고, 지금 전국적으로 장래가 촉망한 선수고요. 작년도에 영입이 됐는데 백두장사를 벌써 네 번을 했어요. 상당한 영향을, 선수 수급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초중고, 우리 이제 밑거름이 우리 태안군의, 우리가 씨름단을 구성하는 뭔가 명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있어야 될 건데 그런 저변이 없으면서 씨름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전부 선수를 영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제 우리가 초중고에서 그런 밑바탕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그러면 아주 긍정적인 건 있는데 하여튼 그게 그 씨름단 구성에 또 씨름단 운영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좋습니다.

그 씨름 종목에 대한 우리 스포츠 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동호회나 클럽들이 있어요, 우리 군내에?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군내에 씨름 협회가 있고요. 아무래도 학생 씨름부도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씨름에 관심이 많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클럽이나 동호회들은 없다고 봐야 하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개인 동호인들이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배드민턴 클럽이든 파크골프 클럽이든, 클럽 있잖아요. 클럽이나 동호회들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은 없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런 클럽으로 이렇게는 구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순전히 학교체육에 의해서 우리가 밑거름만 가지고 지금, 그리고 우리 지금 10명 선수 중에 몇 분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육성해서 온 친구들이에요? 몇 분이나 돼요? 최성민 씨 말고.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황재원 선수가 여기 출신이고요, 한라급인데. 그다음에 최성민 선수가 백두급이고, 임경택 선수라고 이 친구는 홍성 친구가 있는데 여기서 학교를 나왔어요, 태안에서. 그래서 지금 10명 중에 30%, 3명은 우리 학생 스포츠를 통해서 들어온 친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혹시 그 씨름 때문에 우리 학교로 이렇게 전학 오고 하는 친구들, 금방 임경택 선수 얘기를 했는데.

○ 박용성 위원몇 프로나 돼요?

○ 박용성 위원퍼센트까지는 모르겠는데 씨름 선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학생들이, 충남에 이제 씨름을 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전학을 오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씨름단 운영을 하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학교 체육 자체가 우리로 봐서는 엘리트 체육 육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박용성 위원그 학교에다 지원하는 건 있어요? 씨름 관련 씨름부에다가?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저희들이 지금 태안고등학교 같은 경우 훈련시설 이런 걸 새로 지었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씨름단 운영하는 것이, 이게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가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데,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고 또 과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거고, 물론 이따 자료가 와서 연봉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 좀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안 그렇고 계약금만 가지고 우리 선수단을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에 계약을 할 때 계약이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우수 선수를 우리가 또 방출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볼게요.

○ 박용성 위원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실적에 따라서 선수에 대한 대우는 어떤 거예요? 인센티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러니까 본인 선수가 예를 들면 대회 나가서 최성민 선수처럼 백두장사가 된다 하면 거기에 포상금을 씨름협회에서부터 체육진흥기금을 한 2천만 원씩 받고요.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내부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이 아까 12억 한 2천 정도 되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 씨름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연봉이든, 인건비든 다 포함이 됐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연봉이 이쪽에 포함됐나, 안 됐나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씨름단 예산서 상으로 보니까 12억 한 2천 정도 돼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거기에는요, 인건비 ···.

○ 박용성 위원글쎄요. 아니, 여타한 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도비 지원받는 게 3억 6천 정도 되더라고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30%입니다, 전체의.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예.

혹시 우리 충청남도에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제가 알기로는 씨름단은 저희만 있고요. 다른 데는 다른 종목별로 이렇게, 당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테니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가령 우리가 전국체전에 출전한다고 했을 때 씨름 종목이 있지요? 없나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주로 우리 선수가 출전할 가망성이 많고 또 그럴 수가 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저희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없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전국체전에 우리 충청남도 대표로 갈 거예요. 우리 군 대표로 가는 게 아니라.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도 대표로 가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도 대표로 가는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지대한 역할을 지금 우리 군이 하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비 예산을 책정 받아도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운영의 몇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과장님 있는 규정대로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상황은 또 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부담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우리 살림살이 중에도 씨름단을 운영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도비 확보를, 아니면 확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제가 감사를 하려고 지금 쭉 감사를 해 온 거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이게 저희 종목뿐만 아니라 시군, 천안부터 태안까지 했을 때, 예를 들면 천안은 시가 크다 보니까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서산 같은 경우는 3개 종목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매칭으로 해 주는 건 3 대 7 저희 뿐 아니라 전 시군이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비 부담분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한번 건의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건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보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논리도 있고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유일하잖아요, 우리가. 이 팀 출전시키는 부분이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지금 관리도 사실상 우리가 학교체육에서 지금 씨름부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제가 보기에는 충남도 내에서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 박용성 위원타이머가 잘못 설정이 된 것 같아요. 1분이 남지를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어떡할까요?

○ 위원장 김기두적정하게 해 주십시오.

○ 박용성 위원아니, 글쎄, 적정하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이머가 좀 잘못 설정이 된 것 같은데.

○ 위원장 김기두20분만 준 것 같은데, 예, 10분 범위 내에서.

○ 박용성 위원예, 20분이든 뭐든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서구입비 지출현황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우리 군내에 오프라인 서점 몇 곳이나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제가 알기로는 동아서점 한 가운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나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연초에 태안군 지역 사정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 남은 우리 서점이 그다음에 우리 태안군이 그래도는 이 지적 자존심이 쎈 동네인데 서점 하나 없으면 되겠는가.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폐점을 할 소지가 많다라는 얘기도 들렸고 그래서 그런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이 도서구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역 서점을 활용을 하고 계신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지금 올해 저희들이 8,400만 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 권 정도 구입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한 4,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아서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전자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100% 동아서점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마 이 서점을 더 오픈하지는 않을 걸로 봐요. 있는 서점도, 지금 다른 지자체도 죄다 지금 폐점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거든요. 타산이 맞아야지요. 온라인 서점들이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는 우리가 서점 하나라도 갖추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 부분 잘 좀 활용을 통해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특정 지원해 달라고는 않겠어요.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서점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학교가 없는 한 없어져도 되지만 학교가 없어도 없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내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서점 하나 없는 동네에서 나와서 대학을 간다. 이거 실제로 자존심 문제 아니겠어요?

○ 박용성 위원잘 좀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달산포체육공원 조성 사업 예산 투입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약 한 50억 정도 그간 투입이 돼서 잘 활용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런데 지금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유치 문제 그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 그 부분이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해당하는 토지이고 해서 우리 달산포 체육공원 내에 일정부분 유치할 수밖에 없었던 전후 사정이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다 보니 이 달산포체육공원이 어떻습니까? 이거 전부 폐쇄를 하고 시설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유지해서 갈 수 있는 건지?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제가 전략사업단에서 듣기로는 여러 가지 자연공원법 문제 협의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위치를 잡다 보니 지금 축구장이 본경기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이 있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본경기장이 이렇게 30m를 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요.

○ 박용성 위원들어가서 본경기장이 좌측에 있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들어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그 해변 비치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것이 주경기장이고.

○ 박용성 위원오른쪽에 있는 게 관리사 하고 보조경기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그래서 30m 정도 옮기다 보니까 주경기장이 조금 이동을 해야 되는 상태여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조성이 가능하겠어요? 그 부지가,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남아있을 건지.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가능하고요. 다만 30m가 미뤄지는데 30m 경기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시 어차피 조성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가 예산을 다시 투입을 해서 다시 조성을 해야 되나?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걸 전략사업단에서 그 사업 속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략사업단에서요?

○ 박용성 위원해양치유센터.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 사업에 반영을 해서.

○ 박용성 위원유치를 하는 데 거기에 축구경기장을 집어넣는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원인을 이제 그렇게 제공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40억인데 그 사업비에 저희 축구장을 새로 하는 거를 전제로 같이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물론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가 우리 군에 해양치유센터 같은 이런 참 긍정적인 사업을 유치를 하다 보니 부지 문제 걸림돌 때문에 이렇게 멀쩡히 있는 운동장을 훼손시키, 뭐 폐쇄하지요. 폐쇄라고 할게요. 그렇게 폐쇄한다라는 것이 불가항력적이기는 해도 좀 마땅치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한번 지적을 좀 해 보고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체육인들이 또 이게 가령 담아지지 못하면 보조경기장 비슷한 우리 축구장을 또 조성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사업담당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 부분이, 물론 예산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는 해요. 아주 부정적인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사업에 축구장 조성할 수 있는 그 예산이 해양치유 예산으로 들어가서 좀 더 나은 시설이 안착이 돼야 되는데, 개중에 또 축구장을 또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또 빠져나갈 거란 말이지요. 총규모는 마찬가지일 텐데. 자,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서 향후,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사업함에 있어서 좀 더 치밀성을 기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예산을 훼손시키는 이런 사업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거 잘 좀 지켜보시고 달산포체육공원이 나름대로 잘 활용돼서 살아날 수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체육 업무에 노고 많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잘 마치셨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성적도 이번에 7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행감에 앞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행감을 할게요.

먼저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관련 현재 군세 5%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세금이 예산을 초과해 징수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교육세율과 재정교부금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우리나라 교육예산이 과다하다고 합니다.
교육경비 지원관련 이러한 추세도 반영을 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글쎄요, 저희들이 조례상에 세입의 5% 이내 이렇게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한 20억 전후로 이렇게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인 위원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 보니까 작년에 지방 모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전부 최신 노트북 PC를 사줬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제15회 군민체육대회 관련 확인 좀 해 볼게요.

○ 김영인 위원2016년 개최 이후에 6년 만의 대회 개최로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체육회를 활성화하고 군민 다수가 함께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9월 태안군체육회 지방보조금 지원 검토, 또 올 7월 사업비 증액을 위해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과했고요. 또 지난 8월 태안군의회 288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 김영인 위원2022년 10월 16일로 대회 일자를 확정해서 그동안 홍보와 일정에 맞춰 준비를 해 오고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대회 일자를 10월 15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을 해서 지난주 9월 21일 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읍면 체육회장 회의를 개최하여 변경 결정을 하였어요. 맞지요?

○ 김영인 위원예, 대회 일정을 변경하고 바로 그다음 날 체육회에 보조금 입금을 해 주셨고요.

○ 김영인 위원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대회 변경 관련 시기와 절차,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일정을 확정하기 전까지 많은 협의를 했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여 왔을 것인데 대회를 불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하는 부분은 군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추진했다 하더라도 군 체육회, 읍면체육회에서는 ‘우월적 위치에 있는 지자체의 무언의 압력으로도 비쳐질 수도 있다.’, 또 ‘민선체육회장으로 바뀐 취지에도 반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글쎄요, 저희가 그런 당초 날짜를 결정하는 것도 군에서 ‘며칠로 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읍면체육회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16일로 날짜가 정해졌었고, 그런데 최근에 명절 때 플랜카드를 게첩하고 하다 보니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날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일요일이라는 날짜를 군민들이 아시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토요일날 해요, 행사를. 그런데 그 하는 이유가 성당이라든가 기독교, 이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165개 정도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한 7~8천 명 정도 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 요인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개최를 해야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출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수단이라든가 또 거기 행사를 준비하시는 읍면 같은 경우는 부녀회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 군 체육회장님한테 ‘회의 개최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설명을 한번 회장님들 모시고 드렸어요. 그러고 회의 과정에 저희들은, 공무원들은 나가달라 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회의석상에 참석을 안 했고요. 밖에서 대기를 하다가 어찌됐든 이제 토론을 하시고서 거기서 날짜를 15일로 변경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또 저희들 참여를 그 뒤에 오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에 이제 추가로 확보한 부분을 반영을 하고 거기에, 계속 이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되는데 세부 사업계획이 체육회에서 이제 안 됐었어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들한테 보조금 교부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였고 그 읍면체육회장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하니, 이제 또 날짜가 변경돼서 진행을 해야 되니 보조금을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날, 하여튼 체육회에서 이제 계속 저희들하고 세부 일정은 상의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지연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빨리 지급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급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 김영인 위원예, 계속할게요.

체육회가 민선체육시대를 맞이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개정이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체육단체가 정치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체육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이었던 지방체육회장직을 민간전문위원으로 교체함으로써 민선체육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군과 체육회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서로의 위치를 되돌아보고 상호 보완을 통해서 발전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향후 민선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군에서는 순수지원과 지원예산 집행이 정당한지만을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혹시 과장님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저희들이 그동안 하면서 이번 날짜 변경하는 것도 저희들이 정중하게 그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각종 체육 행사할 때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주문을 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앞으로 더 권한이 독립됐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군민체육대회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6년 만에 개최되는 체육대회인데, 제14회 군민체육대회 예산이 4억 3천만 원이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번에는 4억 2천만 원인데 본 위원이 지난주에 가족정책과 경로행사 예산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군민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조금 더 성황리에 개최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하시면서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할게요.

게이트볼장 운영 현황이에요.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 군내에 12곳의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태안게이트볼장이 20억 원을 들여서 신축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결로 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결로 현상이나 물의 고임이라든가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일단 게이트볼장과 현재 그 임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해서라도 그 거리를 좀 띄우고, 그리고 배수 계획을 좀 새로이 수립을 하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사실 결로 현상이 생겨서 좀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당황을 했는데 지금 준공하고 이제 한 3달 정도 됐고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결로 현상은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산의 밑에 그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배수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서 현장을 보고 좀 그런 부분에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몇 가지만 주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접근성 개선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게이트볼장을 게이트볼장으로만 존재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우리 게이트볼을 하는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이 게이트볼장과 함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포함을 시킨다거나 그런 방법을 찾아본다거나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계속해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이게 어떤 곳은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채 5천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들여서 한 것도 있는데 향후에 게이트볼장 신·증축 계획이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태안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샘골게이트장이 공원 때문에 폐쇄해야 될 ···.

○ 김영인 위원과장님, 답변에 죄송한데요.

이게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고 답변을 과장님께서 너무 많이 해 주시면 이 질문의 한계가 있으니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신·증축 계획 있으시냐?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신축 계획은 없고요.

○ 김영인 위원증축 계획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지금 게이트볼장 12개 중에 7개가 지금 비슷해요. 경량철골조에 이런 스타일로 비슷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저희들이 살펴보고 필요한 장소부터, 경기장부터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오래된 곳부터, 또 활용이 많이 되는 곳 잘 파악하셔서 중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게이트볼장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정책을 좀 문의 좀 해 볼게요.

현재 우리 어르신 체육의 패턴이 초창기에 게이트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라운드 골프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파크 골프장으로 다시 간 거지요?

○ 김영인 위원앞으로는 저는 이 체육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급작스럽게 변하니까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는 어찌됐든 간에 현재 추세를 보면 파크 골프가 대세가 아닐까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이번에 파크골프장을 또 추가로 하시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면 이 파크골프장 확대를 우리 종합운동장 주변에만 하지 마시고 읍면 소재지에도 하나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추세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는 파크골프장을 하려면 땅이 5천에서 6천 평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선은 기업도시 생태공원에 한 개소 18홀을 더 추가할 계획이고요. 권역별로, 예를 들면 하나씩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8개 읍면은 다 하기가 어렵지만.

○ 김영인 위원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런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그 옆에 체육시설 운영현황이에요. 체육시설 운영현황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업비 대비 가장 가성비가 좋은 사업은 풋살장과 파크골프장이었어요. 이러한 시설 과감하게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풋살장은 우리 청소년, 학생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좀 많이 확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풋살장에 대해서.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리고 체육시설 신축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면요.

우리 군에서 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우리 군에서 도민체전 유치와 발 맞춰서 우리 군에도 많은 체육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설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활용률은 극히 미비하기도 하고 어느 시설은 조금만 더 확충해 주면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데 그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대회를 유치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체육회와 우리 가맹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서 종목별 부족시설, 또 시설별 효율적인 활용 방법 찾아서 연차적으로 시설 확충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라든가 가맹단체하고 대화도 통하고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그러니까 많은 동호인을 가진 영향력 있는 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즉답으로 ‘해 드린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5년 플랜, 10년 플랜, 이런 플랜을 세워서 그 플랜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정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체육종합시설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신·증축이 되어서 함께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 기본법이 올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군에서 이 스포츠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 정책 수립 시행 관련해서 관련 시책을 얼마나 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299쪽 생활체육지도자에 관련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태안체육회 지도자가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군 체육회에 지금 지도자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12분인데 3명이 결원돼서 9분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 줄었네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장애인체육회의 지도자들은 몇 분이나 계시지요?

○ 박선의 위원현재 이분들이 활동하기에는 강사나 이 지도자분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적절한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 태안체육회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태안에 오는 거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여건상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 이렇게 항상 인원을 채워있을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근데 보면 한 분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그 활동을 지금 다 소화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나 봐요.

○ 박선의 위원그래서 상당히 많이 애로 사항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뿐이 아니고도 다양하게 저희들은 인재들 영입이라든지 지도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지역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 생활체육이 지금 더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우리 태안군에 올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조금씩 어떤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글쎄요, 이분들 고생이 현장 다니시면서 정말 많이 하십니다.
본인 자가용 가지고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사실 거기에 비해서 받는 보수는 넉넉지 않은 형편인 건 사실입니다.
또 이게 기금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금사업을 하는 거는 동일한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도 좀 보수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선의 위원전국적으로 전국민 건강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이 자리가 잡혀야 된다라는 지금 현 정부의 시스템과 운영지침들이나 또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 박선의 위원제가 이 생활지도자들의 현장활동 현황을 자료를 주셔서 잘 봤는데요.

여길 보면서 하나 대안을 드려볼까 해요. 예를 들면 유아체육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21년도에 강사가 없어서 그게 또 중단이 됐더라고요, 한 두 곳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장에서 지금 사교육이나 공교육, 또 이렇게 민간에서 실행하고 있는 보육 현장이나 교육 현장을 보시면서 그 선생님들을 한번 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습 교육을 좀 같이 통해서, 그 현장에서 매일 생활체육이 실생활화 되도록 또 그렇게 좀 진행해 가면 어떨까라는 대안을 지금 드려 봐요. 그리고 노인정 이런 부분 안에서도 충분히, 어떤 노인회관도 가보면 회장님 있으시고 각 분야별로 다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또 교육을 시키셔서 현장에 못 갈 때 매일 그래도 생활 속에서 좀 진행되어 질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영입해서 오기에는 한계점에 참 많이 부딪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지역적인 거 또 아니면 인건비적인 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실생활에 우리가 이 생활체육을 실행하고 우리가 생활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지도를 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가끔 새로운 어떤 체육의 형태라든지 또 기술들이 나온다면 다시 또 공유해 주고 이런 대안들이 현장에서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지금 대안을 좀 드려봅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체육회와 상의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감사합니다.

꼭 좀,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또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병설유치원 한 군데만 갔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선생님들에게 그 교육을 우리들이 여기 체육회에서 잘 시켜 주시면 현장에서 생활체육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고맙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그다음 장입니다.

충남 행복교육지구 지정 및 실적 현황입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계획안에, 또 부서마다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이 부분도 또한 지역사회 학교를 통한 이 부분이 또 마을공동체하고도 연계성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현황이어서 저는 너무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과장님.

○ 박선의 위원그래서 팀장님한테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그래도 처음 시작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학교를 통한 이 접근성이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 학교가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이 아이들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감하고 있겠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성과발표회를 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현장에 많은 학생들과 마을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조금 더 자리를 잡은 후에는 마을공동체랑 함께 갈 수 있는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끌어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생명구조 활동으로 수영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물과 접촉을 하면서 그 무서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바닷가, 지금 상당히 윈드서핑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만리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보니까 유아도 그걸, 윈드서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지역에 이렇게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또 학생들이 해양스포츠 활성화, 또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우리 지역 아이들부터 이렇게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연계한, 제공 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좀 희망을 해봅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그래서 마을공동체하고도 이게 학교에서부터 잘 성공을 시켜서 끌어낸다면 상당히 다른 부서에서도 활성화 있게 이런 일들은 좀 잘 추진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항상 모든 결과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하다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 애써주십시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고맙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우리 교육체육과장님, 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이렇게 갖다 줘서 고맙고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우리 태안군 현실의 체육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태안군 체육 실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플랜카드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청소년, 유소년들 보면 수영이니 육상이니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체육에 대한 인재 하나가, 스타가 태어나면 그 지역의 경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봐요.

○ 김진권 위원류현진이 같은 경우, 인천에 보면 류현진 거리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우리 군에서 명맥 유지보다는 어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그런 사람 하나 스타 만드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이렇게.

○ 김진권 위원예, 적극적으로. 인재 하나를 키우기도 적극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동감합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게 꼭 좀, 꼭 스타가 하나 태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씨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지금 서서히 씨름하면 태안군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 김진권 위원그런데 제가 6대, 7대 때 의원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아, 똑같아요. 좀 더 예산이라도 좀 더 지원, 물론 체육관 같은 거는 나 있었을 때 만들고 그랬던 그런 부분인데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선수 영입 같은 게 활성화돼서 다른 시군에서도, 도에서도 태안, 태안 씨름부에 가면 연봉도 좀 많고, 또 이렇게 우리들한테 대우도 좋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 줘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명맥 유지, 도에서 씨름을 태안군으로 줬으니까 그거 유지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안은 안 맞는다고 봐요.

엊그저께, 3일 전에 제가 고속도로에서 오는데 내가 아는 전국체전에서 이번에 씨름 우승한 애, 1등 한 애 걔 이 누구이지요? 이 누구인데, 걔를 고속도로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야,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디 갔다 오냐 이러니까 대구인가를 이렇게 간다는 거야. 고등학교를 대군가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거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아니, 우리 좋은 태안고등학교에도 씨름부가 있는데 왜 그 선수가, 1등 한 선수가 거기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하니까 곽현동 감독도 그쪽 출신인 모양이에요. 그쪽 출신이라고 그러기에 야,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인재를 다른 데로, 영입을 해 와야 되는데 뺏기고 있는 어떤 그 실정, 그건 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선수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좀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도, 전국체전이든 도도 빛나고 또 우리 군도 영입을 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 태안군을 알리는 데 정말 우리 출신이다, 중고등학교 출신이다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김진권 위원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지금 예산도 아까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명맥 유지밖에 더 되냐 이거야. 그렇게 해서 과장님,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잘하는 선수들 영입을 해서 태안군이 더욱더 씨름하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고맙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또 제가 한 마디 쓴소리하고 싶은데, 우리 태안군 체육대회 때문에 저하고 통화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안 될 일을, 우리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 한 답변 중에 너무 내가 속상한 답변이 많이 있어서 지금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안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태안군 체육회 발전, 체육회 발전이 꼭 태안군의 건강의 발전인 그런 부분이면 독립을 시켜줬으면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지금 체육회 조례되어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체육회만의 다른 조례는 없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직 없어요?

○ 김진권 위원보조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아직 조례 제정도 안 돼 있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런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체육회가 끌려 다니는 거예요. 조례만 되어 있으면 당연히 했던 부분이면 독립적으로도 이왕에 해 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독립시켜 놓고 군수가 거기 개입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그런 건 아니고요.

○ 김진권 위원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과장님한테 군민들의 민원이 들어옵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그런, 내가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과장님한테 군민이 민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때 저한테 분명하게 토요일날 정했던 어떤 그런 부분은 ‘고남에, 안식일 교회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또 지금에 와서 그 핑계를 그런 식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정말 태안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발전이 되지, 그것을 옛날식으로 꼭 안고 독립은 되어 있는데 꼭 다시 안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것이 곧 정치적인 개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태안사랑장학회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수입은 계속 줄고 있어요. 지출은 미세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수입을 좀 늘릴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지출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거기에는 우수교사 초빙할 수 있는 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명문고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수교사가 초빙이 안 되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교사 초빙을 할 수 있는 것, 아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스포츠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로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110억밖에 예산이 없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이 문제를,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서 수입과 지출, 이자 수입과 후원금 수입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거든요. 원금에서 이제 빼서 써야 되는 형국인데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도 전출을 보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물가상승률도 지금 꽤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 수산과장 김남용〔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수산과장 김남용〔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173쪽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판장 지금 현대화사업은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관내 수협 3개소에도 있고요. 위판장은 총 10개가 있습니다.
어촌계가 또 2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서산수협하고 채석포어촌계가 현대화사업 리모델링, 수질정화사업 하고 있고요. 기존에 안면도수협, 백사장하고 영목항은 이미 리모델링, 수질정화 이 부분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자부담은 몇 프로나?

○ 수산과장 김남용자부담은 40%입니다.

○ 박선의 위원이 현대화 시설할 때 사업비로 진행하는 과정에 자부담은 40%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예, 그럼 지금 잘 진행이 되어가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해수처리 시설에 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부분을 처리를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사실상 수질정화 시설 같은 경우는요. 물을 인입해 올 때 따개비라든지 홍합 이런 유생이 와서 PVC관에 착지를 해가지고 커가는 과정에서 PVC관이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설사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고 있고요. 또 수협직원들한테 따개비나 홍합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수협에서 직접 그 부분은 관리도 하겠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손쉬운 방법으로 그 개폐기를 열어서 거기 인입구에서 따개비나 홍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바닷물이 자꾸 순환이 되면서 그래도 신선도를 더 유지해 가면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지금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이 서류를 받으실 때 서류가 통일성이 있나요? 아니면 각 수협 어판장에서 제출하는 서류로 갈음을 하는 것인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특별한 공통적인 서식은 없고요. 사업 신청할 때 저희들이 유형별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데 제가 채석포어촌계에서 가져온 서류를 보니까 참 신뢰도가 있어요. 지금 여기 서산수협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채석포에는 정말 내가 어떤 업체에 돈을 입금할 때도 그 통장사본도 다 돼 있고요. 참 이 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비를 지금 진행할 때 이런 예산부분이라든지 단가라든지 너무 명확하게 나오니까요. 돈을 이만큼 지원해 주고도 이 채석포 같은 경우는 저는 서류를 보면서도 신뢰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서산수협이나 이런 데는 좀 의심이 생기기도 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서산수협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위한 통장만 가지고 입출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박선의 위원그래도 우리들이 군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 박선의 위원사업비를 줌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런 단가들까지 이렇게 제출한 이 서류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쪽 어판장은 현대화시설을 같은 걸 지금 구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단가가 이렇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조율을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서류들이 통일성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석포어촌계는 상당히 세밀하게 세심하게 서류들을 너무 잘 제출을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보조금을 가져가는데 통일성 있는 서류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일단 생각을 해 보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명확하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명성을 이렇게 그래도 군에다 제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서류들을 좀 통일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나중에 서산수협도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투명하게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21년도 서산수협 거 일반지출 결의서를 지금 맨 앞에 주셨는데요. 이거 그냥 붙여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다 날인이 없어요. 날인도 없고 날짜도 없고 서명도 없고 이런 서류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서류부분에서 정확히 보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뭐가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날인이 없고 이렇게만 왔는데 지금 날짜도 없는데 이 금액을 지금 집행하셨다는 것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통일성 있게 언제 어느 때든지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을 때도 이렇게 근거가 명확한 그리고 여기 채석포 같은 경우는요. 그 업자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첨부를 했어요. 정말 신뢰가 가는 거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도 저희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시공을 함에 있어서도 그 분들의 자격도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고요. 정말 그 단가들이 어떻게 매겨져 가는 것도 궁금한데 채석포어촌계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잘했고요. 신뢰감이 너무 있어요.

○ 박선의 위원다른 수협도 조금 더 ···.

○ 수산과장 김남용다른 것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이 서류 이렇게 서명 없이 오는 서류들도 뭐가 잘못된 건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52쪽 태안화력 온배수 양식장 추진현황이에요.

○ 김영인 위원드디어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한다고 하는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협의 결과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총사업비는 얼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당초에 14년도에 환경협정 체결할 때 70억 규모라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70억 규모로 하겠다라는 그런 협약서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체결을 해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2024년도 예정인데도 사업비는 70억이라는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환경협정 저희들이 체결당사자인 수산과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분들은 그동안 온배수를 활용한 육상 양식장 건립이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태안군 수산과로 3억 원을 주셔서 매입방류 사업 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서부발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방류사업 예산도 매년 3억 원으로 고정을 해놓고 지금 양식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자재비라든가 인건비 인상된 부분들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는데 이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도 그 부분은 어필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급기야 올해 협의회를 거쳐서 내년도에 설계비하고 인허가 절차 밟은 다음에 2024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약속은 해주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미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봐줬으면 좋겠고.

○ 김영인 위원그리고 그 설계용역 추진 또 기본방향 협의 시에 의회 의견 꼭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바다낚시 공원 관련이에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감사를 했는데 일부 많이 개정하신 것도 있고 보완하신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정답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60억 원을 들여서 3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시설보수 등으로 해서 올해까지 4억 7천만 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공제 보험료가 연간 350만 원인데 이건 별도로 하신 것 같아요. 3개 어촌계 자체 수리가 7천만 원인데 3개 어촌계 합계 운영수익이 7억 7천만 원이에요.

○ 김영인 위원우리 군에서 공제보험료 포함하면 대략 1년에 1억 원 가량 시설보수 등에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이게 군에서 시설보수를 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 운영수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애당초에 기름사고 이후에 해양환경복원, 어장환경복원사업 이런 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고 한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근데 지금 현재 추진된 부분을 보면 많이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그냥 이대로 운영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때문에 태안군에 바다를 찾는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낚시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 사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개소에 20억 정도 해서 60억 규모로 바다낚시공원을 조성 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많이 보완해서 수익도 많이 창출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그게 특수한 바다에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태풍이라든지 강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취약점이 있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 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태안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좀 지원을 해드리고 또 시간이 경과됐을 때는 매각을 해서 소유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수리해 가면서 그런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2017년도 2018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군에서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게 군 시설이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간 사용료를 받고 그 금액에 비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군 소유다 보니까 이분들은 천만 원 미만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지만 또 금액이 크다 보면 고의성이 아니고 강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군에다가 의지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부시장이나 서부시장 또 안면도수산시장 이런 부분도 군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대료 내는 것보다 사실상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수산과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어업인들 생각하시는 부분 또 수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잘 알겠어요. 시장 얘기까지 나왔는데 시장 이야기까지 나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요. 그러면 우리 8개 읍면에 바다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골고루 다 해줘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3개 어촌계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지역경제 활성화고 어장환경 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여한다면 그렇게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해줘야 된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자꾸 예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래요.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이익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미비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결국에는 군비로 다 보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의 소요, 책임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안에 위탁 사업자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리고 다음 계속 할게요.

굴 패각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이에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건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에 있는 부분을 제출해 주신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 굴패각 처리 관련해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굴 양식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굴 패각이 사실상 패각흔이 붙어 갖가지 그게 버렸을 때는 해양투기라든지 해양오염 여러 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해양산업과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데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차피 굴양식을 하다보면 패각이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굴 패각 분쇄기 지원 사업을 파도리에도 해 줬고 그다음에 이원 관리에다도 굴 패각 시설을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자료는 어디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 자료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이원 관리다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굴 패각을 가지고 분쇄를 해서 비료화 시킨다고 실상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굴 껍질 패각 가지고 비료화는 아직까지 상용화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 분쇄기로 굴 패각을 분쇄해도 찾는 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 굴 양식이 우리 어민들 또 영농과 복합으로 하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건데 결국에는 굴 패각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자연환경 오염에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마지막으로 부서공통사항 좀 한 번 볼까요?

○ 김영인 위원138쪽이고요.

이게 부서별 농수특산물 홍보 관련 집행 내역이에요. 우리 수산과에서는 2020년과 2022년 두 번을 하셨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그 바로 앞장에 농정과는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 우리 부서는 좀 늦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 김영인 위원그리고 우체국 쇼핑몰 입점지원 사업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건 쇼핑몰 메인페이지 광고라든가 할인쿠폰 프로모션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우리 참여대상 어민을 확대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할 수는 없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는데요. 현재 7개 업체가 해당돼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참여업체들을 많이 홍보를 하는데 참여자가 없어서 그런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한 곳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하지 아니한 일반 우리 어민들 우리 사업자들은 안된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한테. 여기 입점을 해야 저희들이 10% 할인해서 수산물을 판매할 때 외지인들한테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꼭 우체국 입점뿐만 아닌 일반적인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 수산과장 김남용그것은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요. 농정과도 우리하고 같은 맥락으로 우체국 입점자에 한해서 10% 프로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택배도 저희들이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요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요. 업체가 하도 많아가지고 또 어민들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은 좀 점차적으로 ···.

○ 김영인 위원글쎄요, 우리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대상사업자가 만 명이면 연간 100명씩 한다거나 1,000명씩 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야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방법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하느냐 안하느냐. 그리고 농정과랑 우리 수산과 하고의 비교는 저는 안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수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또 우리 군 경제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책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공통자료 하나 할게요.과장님,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을 보면 우리가 한 150폭 정도 평균으로 보급하고 있지요?

○ 위원장 김기두한 폭이 100미터 마대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어구가 몇 폭 정도 들어갑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제가 마대에 들어가는 양은 잘 모르겠고요. 한 폭 길이가 한 60미터 100미터가 되거든요.

○ 위원장 김기두예, 통상적으로 한 두 폭 정도 들어가나 봐요, 담당팀장님이나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따 오후에 해양산업과 감사할 건데 우리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보면 우리는 200폭 그물을 주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100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100리터 100개가. 근데 그렇지 못해서 올해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예산이 편성이 안됐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수산과와 해양산업과가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따 해양산업과에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생분해성 친환경 그물을 주는데 어업인들도 잘 협조하시고 해서 하면 좀 더 바다가 청정해지고 깨끗해지면 결국은 그분들이 또 수익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비단 태안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제니까 그런 문제도 잘 살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 수산과장 김남용사실상 저희들이 친환경 부표 사업이라고 해서 부표가 있거든요. 가두리양식장이라든지 미역, 다시마 양식장 부표 그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 사업할 때 지원할 때 80%가 폐스티로폼을 갖고 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못하도록 아예 해양수산부에서 집행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게 생분해성 어구지만 바다에서 아무리 3~4년 지나서 녹아서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던 어구가 바다에 유실되면 자원이 남획되고 고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분해성도 특히 보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좀 있어야 된다. 적어도 80% 폐스티로폼처럼 이라고 건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어민들한테 사업비 보조금 줄 때 그 사항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도나 해수부에서 해 줘야 되는지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 위원장 김기두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예산이 정부에서 측면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어선들이 가지고 간 걸 우리가 또 그것까지 수거해서 줘야 되냐, 정부에서 지원금을 안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우리가 가지고 오면 처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쓰레기봉투를 본인 부담에 의해서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민들도 청정한 바다를 만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잘 만들고 하는데 수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산업과가 수거를 하니까 두 부서가 상호 협력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식사 잘하셨지요?

○ 전재옥 위원147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최초 도입된 게 몇 년도였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 추진된 상황이고 21년도와 22년도를 비교했을 때 어가는 줄었는데 인원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1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그때는 몽골에서 도입을 했었습니다.
16개 어가에서 68명을 도입했는데요. 그때는 음식문화가 맞지 않아서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는 중국 봉래시에서 도입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 추진했다가 2021년도 또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데요. 큰 문제점은 없고요. 이게 이제 도입할 때 비자 발급이 그쪽 나라에서 비자가 빨리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어가들이 필요한 인원이나 시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1년 단위가 아니라 사실은 계절 근로자였고 법무부에서 운영지침에 따라 하는 상황인데, 이 수산업이 먼저 시범사업으로 되고 나서 이제 농업도 다시 계절 근로자를 도입을 하는 상황인데 갈수록 농업도 그렇지만 수산업 분야에서도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계절 근로자를 운영하는 곳은 가공업체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부서에서 좀 확대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지금 위원님, 그것은 이제 국가에서, 원래 이게 농업 쪽에서 충북 음성하고 제천에서 처음에 도입됐거든요. 농업 쪽에서 계절 근로자 3개월. 3개월 가지고는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경비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건의를 해서 작년도부터 5개월로, 15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산 분야는 수산물 가공 분야만 해당되고요. 어선은 직접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가두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수부에서 직접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가공 분야에 한해서 법무부에 승인을 받는데요. 지금 수산 쪽에서 가공만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각 부분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분야를 늘려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수산물은 가공 분야에 한정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에 건의를 좀 해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가공 분야에서도 이 인력 갖고는 만족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갈수록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지금 도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래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 원하는 만큼 인력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가공 분야라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사실은 이분들의 인건비가 최저 인건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래서 일단은 업무협약을 받고 왔지만,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지역에서 인건비를 더 준다고 하면 그곳으로 밤샘 도주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상황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인건비 외의 추가적으로 태안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혜택을 잘 좀 대접하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 다시 올 수 있도록 하고 불편함이 없어서 다른 지역의 같은 조건이라면 오라고 했을 때 가지 않는 상황이 되도록 태안군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태안군에서 조금 보살핌을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고용주 입장에서도요. 근로 조건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인데요. 그 밖의 시간은 고용주 입장에서 또 시간외수당도 주시고 있고, 휴일수당도 주시고 있고, 갈 때 항공료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하여간 우리 어업 분야에서 인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 전재옥 위원다음은 148쪽 수산자원 관리감시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전체적으로 3년간 제가 운영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인원이 줄고 예산도 줄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국비가 줄었다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것은 국비, 도비가 아니고요. 군 자체 사업인데 인력을 쓰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정수 승인이 안 돼 가지고 2021년도 하고 금년도가 공히 똑같이 24명만 이렇게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명이었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24명으로 인원이 감소했는데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렇게 읍면에 배정을 했을 때 이 인원이 감시 활동이 가능할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은 인원에 ···.

○ 수산과장 김남용예, 턱없이 부족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을 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산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조를 편성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합류해서 이렇게 우범지역에 대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어촌계장님들이나 선주님들한테도 말씀드려서 여기 고용하시는 24명 외에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대부분이,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말하는 해루질이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감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루질이 불법 성행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거랑 감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든 주민들이든 야간에 불법 해루질이 계속해서 성행하고 있는데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도 인원을 늘리고 싶은데요. 자꾸 반복된 말씀이지만 정수 승인이 안 돼서 수산과 입장에서는 애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제가 충남일보 사설을 좀 인용을 하면요. 지난해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에서 해루질과 갯바위 낚시 관련 출동으로 해서 115건으로 이 중 7명이 사망을 했는데 지역별로 태안군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와 우리 부서에서 소방본부와 함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근에서도, 불법 감시를 하지 않는 다른 바닷가에서도 해루질로 인해서 실종, 사망사고가 작년에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을까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해루질 하는 분들한테 기상악화라든지 여러 가지, 자제 좀 해 달라고 선무활동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는데요. 팸플릿도 가지고 또 민박업소나 판매점 이런 데도 계몽 활동도 하는데요. 저희 관광태안이다 보니까 숙박하는 분들이 해루질을 전문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 숙박업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해루질객이 많이 와야 만이 숙박업이 되니까요. 저희들하고 상반된 건데요.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하다 보니까 해루질이 가족 단위 재미도 있고 또 특히 이제 밤에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나긴 나는데요. 저희들도 안전사고에 유념할 수 있도록 각별히 홍보 활동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동안 코로나19로 해서 어떤 집합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갯벌이나 바닷가로 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방문객들이 증가 추세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떤 불법에 대한 사전 홍보 같은 것도 이러한 곳에다 하면 안된다라는 적극적인 안내판이나 홍보, 이와 같은 처벌 규정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불법 어업 행위 신고 내역이나 처리 내역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도 조치만 했다라는 그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어떤 강력한 처벌이나 신고행위도 있어야지 어떤 불법 어로행위, 해루질이라든지 그런 추세가 감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에서도 조금 강력하게 조금 준비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다음에는 174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두 위원장님께서 언급은 하셨는데요.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운영현황입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예산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어선 한 척당 일반어구 사용량에 비해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몇 프로나 되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한 척당 자망 어구를 갖다가 15,000m를 소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폭이 어업인들 마다 다 틀리지만, 60m에서 100m짜리, 폭은 1.8m를 한 폭이라고 하는데요. 수산업법에서는 폭이라고 않고 1척당 한 15,000m까지 소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률이 몇 프로인지까지는 제가 사실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보급률은 아직 몇 프로 정도인지 모르시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나일론 어구와 생분해성 어구의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되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나일론은 완제품이 32,500원입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생분해성은 완제품이 84,000원인데요. 국가가 54,750원을 줘서 실질적으로 생분해성 어민들의 부담액은 완제품 29,500원, 나일론은 32,500원. 그래서 나일론보다는 가격이 약 2천 원 정도가 쌉니다.

○ 전재옥 위원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2천 원 정도가, 한 폭당, 쌉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보조가 되지 않는 이상은 가격 차이 때문에 생분해성 어구를 지금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이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완제품이 생분해성은 84,000원, 나일론은 32,500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턱없이 비싸서 생분해성을 구입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보조가 없으면.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해양쓰레기 관련 문제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생분해성 어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어민들이 일부러 버리는 건 아니고요. 강풍이나 풍랑, 또 어구마다 어구가 겹쳐서, 꼬여서 어쩔 수 없이 끊었을 경우 이런 것 때문에 투기가 되고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생분해성 어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대책도 조금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보조금을 꼭 줘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현재 생산업체에서 원가 생산이 좀 많이 낮춰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생산업체에서 찾는 수량이 없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은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꽃게 잡는 자망 외에도 지금 통발도 지금 생분해성 어구로 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국가에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구마다, 생분해성 어구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해양수산부의 입장이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보조사업을 받았으면 되가져와야 만이 다시 새로운 걸 지원해 주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앞으로.

○ 전재옥 위원그래서 지금 우리 수산업법이 전부 개정이 된 사항을 혹시 과장님 아시지요?

○ 전재옥 위원수산업법에는 어구실명제라든지 아니면 보증금제를 이제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의 효과는 저는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 전재옥 위원앞으로도, 이제 물론 국가시책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만 꼭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생분해성 가격의 인하도 조금 건의를 좀 해 주시고요. 적절한 정부 지원도 조금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업인의 사용 촉진을 위한 촉진 방안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했을 때 약간의 인센티브도 조금 마련해 주신다면 어민들이 더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전재옥 위원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과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노고가 많으시고요.

○ 박용성 위원좀 간단한 거는 짧게, 심도 있는 거는 좀 길게 이렇게 갈게요.

○ 박용성 위원해삼양식장 등 도난 방지 시설 지원 내역 있지요?

○ 박용성 위원160쪽인데요.

세 가지를 한 번에 그냥 답변을 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간단하게요.

○ 박용성 위원이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이 사업이 중간에 올해 중단된 그 사유가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향후 사업재개의 계획 등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사실상 저희 해삼양식장은 해상에 있다 보니까 스킨스쿠버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도난을 많이 있다고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해삼양식장에 대한 도난 방지 시스템, 그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어떤 불법, 절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이제 CCTV가 작동이 되고 있다. 육상에서처럼, 그런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촌계에서나 아니면 양식업자가 직접 CCTV를 보고 바로 출동을 하거나 신고를 해야 검거가 되는데 녹화만 가지고는 사실상 그게 도난을 하는지, 절도를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하면 위축돼서 도난에 상당히 많이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고 해서 도에서 이제 일몰 사업이 됐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일몰 사업으로 사업비가 없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군비라도 예산 세워서 필요로 하는 어촌계나 어업인들이 있다고 하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 지원 사업실적이 그다지 지금 도에서 판단하듯이 이제는 됐지 않느냐라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좀 더 보급을 해야 될 것 같고 보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해삼특화단지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는 이 사업인데, 투입했으면 우리 어민들한테 아니면 어촌계 회원들,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전부 도난당한다고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한번 고려를 좀 하시고 사업재개 여부 도와 다시 한 번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하고요.

수산 분야 보조금 심의 내역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 박용성 위원수산 분야의 보조금이 우리가 4년 정도 자료를 보면 약 한 272억 정도 꽤 많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당해연도 2022년도만 해도 약 105억 정도에 이릅니다.
이런 예산을 보조금을 심의함에 있어서 사실은 전문적 심의를 요하는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산 분야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간 이 분야의 보조금 심의는 수산조정위원회라는 특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수산 분야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했었나요, 그간에?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동안 수년간.

○ 박용성 위원수년간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2022년도 보조금 예산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2022년도는 했어요.

○ 박용성 위원조례 개정을 하면서 감사에 의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세부적인 심의는 우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수산 분야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심의회에서 안 하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할 건지.

○ 수산과장 김남용그동안 사실상 수산 분야 보조금은 저희 수산과 각 팀에서 담당자별로 우선순위라든지, 물론 당해연도에 수산사업 보조금이 결정되는 곳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남도에, 해양수산부에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해서 하는 부분을 그동안 다년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필터링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한 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런 검증제도를 거쳤었거든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런데 감사에 의해서 지적받은 게 수산조정위원회 기능이 지방보조금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결정을 하는 게 맞지가 않다. 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했느냐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심의 상정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추경이라든지 또 수시로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하는 게 저희과만 하는 게 아니라 태안군 전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도 안 맞고 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가 이 수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전문성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맞냐 이런 사실상 말씀도 있어서요.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우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부터는 결정하는 걸로 심의도 받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가 지난 8월이지요? 제28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태안군 수산업 어촌발전지원조례 일부 개정, 이 부분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예, 다른 시군도 저희들과 같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가 다시 원위치 돼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다시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다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의향을 강력하게 피력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일부개정에 동의를 해 주셨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주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 수산조정위원회 자체가, 그다음에 도덕성이 또 겸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또 갖춰야 되고요.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런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조건을 필요로 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수산조정위원회 현재 임기하고요. 그다음에 조정위원회 지금 명단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다시 한 번 제출을 좀 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자,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면 특히 군민에게 쓰여져야 함을 원칙으로 할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군민을 위한 보조금이니까요?

○ 박용성 위원또한 실제로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목적에 맞게 그 업을 수행하는 군민들에게 지원이 되어져야 되고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2021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해상가두리 양식장 시설 기자재 및 약품 지원 사업 중 관외 거주자이면서 비어업인에게 보조금이 지원된 사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 박용성 위원그런가요?

○ 박용성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파악을 한 건데 크게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몇 백만 원, 아마 약재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 수산과장 김남용가두리 양식장에 저희들이 해마다 고수온 대비해서 질병 약품 지원하는 건 해마다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지금 실명은 거론은 안 할게요. 어쨌든 도내 거주자, 도외 거주자 주소지로 해서 두 분 정도가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식장 가두리 명의가 관외 거주자,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 외 거주자의 명의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거주 자체도 안 하고 있고, 아니, 거주가 아니라 어업에 임하지 않는 부분도 사실이고.

○ 수산과장 김남용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 박용성 위원여기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세부적인 거를 보자고 한 게 아니라 왜 그 보조금 심의 내에 따라서 이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이 결국은 수산조정위원회라는 협소한,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 도덕성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지요? 아까 자료를 한 번 더 보시고, 또 위촉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은, 물론 예산이 수립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전반적인 예산심의를 다시 합니다, 하기는. 그런데 이미 심의가 되어 온 거를 우리 위원들이 또 어떤 분야로 해서 그걸 또 세심하게 현미경식으로 만들어 내겠습니까? 이 수산조정위원회 위촉할 시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를 한 뒤에 위원회를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위원님, 수산조정위원회 명수가 15인 이내인데요. 저희 군수님이 이제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추천받은 자가 있고 ···.

○ 박용성 위원한 분 정도예요, 의원이 포함되는 건데.

○ 수산과장 김남용그다음에 또 수협장이 추천한 자가 있고 그래서 골고루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데요. 하여튼 명단하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아주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이런 위원회가 위촉이 되기를 온 군민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 박용성 위원이런 보조금 심의 문제 때문에요.

○ 박용성 위원다음 귀어 인구 전출입 현황인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그 자료에 보면 전입한 분만 있고 전출한 분, 즉 역귀어, 역 귀농한 분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농정과도 똑같은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사실상 제가 아는 분들도 역귀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도 그런데, 그런 부분 한번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더. 그분들이 내려왔으면 제대로 우리 군민으로서, 또 어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제가 살펴볼 거고, 현재 어선어업을 하고자 지금 2020년부터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는 했는데, 이 어선어업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선어업, 그러니까 잡는 어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29명이 현재 귀어해서 어선어업이든 양식어업이든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사실상 그 유어 사업에 종사하지 않나요, 젊은 친구들은?

○ 수산과장 김남용예, 낚시어선도 하는데요.

○ 박용성 위원낚시어선, 그게 주업 아닌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것도 또 귀어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

○ 박용성 위원물론 맞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건 사실상 배 어업 허가까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대체적으로 억대가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런데 어업을 하라고 한 건데 낚시어업에 국한된다면, 물론 낚시어업도 어업이기는 한데, 뭐 관광 분야 이런 부분까지 통칭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어업 쪽으로 치중한다면 어선어업에 사실 종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이분들이 낚시어선을 하더라도 어업 허가가 구비된 어선을 구입해야만이 되거든요, 낚시 배를 하더라도.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실제적으로.

○ 수산과장 김남용그래서 이분들이.

○ 박용성 위원어선어업에, 잡는 어업에 종사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데,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이분들이 귀어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손쉬운 방법으로 자기 취미 생활하다가 어촌에 오시다 보니까 손쉬운 방법인 낚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업도 이제 해야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어쨌거나 이제 3년, 4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정착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어업에 대해서, 또 바다 사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또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본래의 목적대로 어선, 잡는 어업, 여기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

○ 박용성 위원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낚시어업만 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다음은 고남면 10개 어촌계 현황 볼게요.

○ 박용성 위원보령시에 보령양식 제241호 외 2개소 김 양식장이에요. 자료에는 바지락 양식장으로 했다가 오늘 아침에 수정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김 양식으로 인해서 고남면 10개 어촌계 공동 양식장 미내미, 눈풀, 수풀 그렇습니다.
약 128㏊에 이르고 어촌계원이 약 1,000여 명이 넘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바지락 채취하는 어업인이.

3년 전부터 나타난 바지락 폐사로 인해서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자, 이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령 김 양식과 인접하고 있는 이 공동 양식장과 그다음에 장곡 1, 3리, 그다음에 장곡2, 4리, 또 고남4리, 고남3리, 고남7리, 고남2리, 고남6리, 고남1, 5리, 이 지선 바지락 양식장까지 많은 피해 현황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업인들이 판단하는 거는 보령 지선 양식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김 양식에 의해서, 거기에서 살포되는 옛날 사태라 그러잖아요. 이 사태를 제거하기 위한 염산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구동성 말씀이 많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물론 10개 어촌계 협의회장님하고도 제가 대화를 많이 했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지역에 계신 어민들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어구도 많이 날로 발달이 되지만 또 사용하는 약품도 또한 많이 발달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낙지 통발하는 분들도 그동안 낙지 통발에 파래나 이끼, 이런 것들이 끼면 닦기 위해서 고압세척기로, 분사기로 배 선상에서 놓고서 쐈는데요. 그게 인력난이라고 해서 마트에서 락스 사다가 담궈서 빼라는 건데 그걸 또 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것도 이제 해양 투기가 되어 가지고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바지락 양식장의 폐사가 과연 보령 고대도 앞에 있는 그 3건의 김 양식장 때문에, 그쪽에서 공업용 염산을 써서 바다가 오염이 돼서 바지락이 폐사되는지는 주장은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뚜렷한 그런 증거는 없고 저희들도 이제 충청남도한테도 공문도 보냈고 또 보령시한테도 보냈고요. 과점이라든지 초과 시설, 또 무기산 사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김 양식 시기에 좀 합동단속 좀 하자고 이렇게 공문도 보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무기산 염산은 1990년도 초에 김 양식장 할 때 많이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유기산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유기산이라고 해서, 보조를 지금 전국에서 사용하는데 비단 고대도만이 무기산을 아직도 쓰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파악 좀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과장님, 이걸 단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 박용성 위원금방 이게 공업용 유기산, 무기산 얘기할 것 없이 공업용 염산인지, 식용 염산인지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히 약 1,000명이 넘는 10개 어촌계 어촌계원들이 공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랬으면 싶어요. 사실은 벌써 서둘렀어야 되는데 이 원인조사 그건지, 아닌지, 어쨌든 바지락이 폐사해서 올해 황도 같은 경우가 약 17억, 20억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바지락으로?

○ 박용성 위원그다음에 라암도가 그러니까 천수만권이에요. 천수만권은 거의 7, 8억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서서 이쪽 그 황해 쪽으로 가니 전부 다 폐사가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원인 분석을 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촌계원도 4배, 5배 많은 거고요. 그래서 물론 보령시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고대도, 보령시 지선에 있는 김 양식장에 대한 부분, 이거 협의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서둘러서 원인 조사할 수 있는 이 예산도 수립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본예산에 어떻게 수립을 했어요, 이거?

○ 수산과장 김남용아니, 예산은 확보를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령 고대도 김 양식장 때문에 바지락 폐사 원인이 아니냐, 기냐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상당히 무리수가 있고 ···.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 10개 어촌계에 어촌계협의회장을 포함한 어촌계장님들 또 어촌계원들이 공히 이구동성이에요. 이구동성,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해 달라. 그리고 그 원인이 그거일 수밖에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걸 꼭 그 김 양식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 폐사가 되는지에 대한 원인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을 ···.

○ 수산과장 김남용글쎄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

○ 박용성 위원아니, 잠깐만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을 보령시와의 마찰, 지자체 간의 이런 갈등, 그런 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런 바지락 피해조사에 대한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런 건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선제적으로 접근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접근보다도 저희들이 태안군에 바지락 때문에 해마다 곳곳에 부분적으로 집단폐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원방조제 바지락을 떠나서 굴이 대량 폐사되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은 태안화력의 온배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태안화력 온배수 때문에 폐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희들도 그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이 나와도 그분들이 군 자체적으로 어민들하고 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

○ 박용성 위원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 박용성 위원만약에 이원의 온배수 문제 때문에 그렇다. 또 지금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 박용성 위원황도에 지금 천수만 부남호하고 간월호 방류 때문에 지금.

○ 수산과장 김남용그건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고 해서 거기는 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인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 수산과장 김남용위원님, 부남호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용역비를 대고 하는 건데.

○ 박용성 위원잠깐만요. 그렇게 말씀을 할 게 아니라 가해자가 그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용역에 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1,000여 명, 거의 10개 어촌계면 고남면 전체 정도에요, 누동리 몇 군데 빼고요. 누동4구, 1, 2, 3구 빼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바지락에 대한 지선 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김 양식 때문에, 보령하고 마찰 때문에 이렇게 변명하실 게 아니라 바로 조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올해 그랬다 하면 한 해 지켜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선제적으로 이런 원인조사에 대한 부분, 돌입을 해야지요, 그 핑계를 댈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 예산에 지금 2021년 그랬지요. 2022년 그랬지요. 내년도 그럴 거라고 분명히 그 예측이 되는데 얼른 예산을 세워서 빨리 선제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어야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용역은 만약에 하게 되면 적어도 18개월 이상 용역을 줘야 되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늦었으니까 빨리 해야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용역비도 이제 ···.

○ 박용성 위원잠깐만요. 가령 18개월 이상 되고 20개월 이상 가는데, 그럼 거의 2년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 21, 22, 23, 또 2년, 5년간 이 바지락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 주는 것은 예산 확보해서 용역을 주면 되는데요. 18개월이라든지 수억 원의 용역비를 줘서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됐을 때에도 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

○ 박용성 위원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 수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태안군의 전반적인 일, 이게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판단은 하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되면 다 하지 말아야 되겠네?

○ 수산과장 김남용아니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곳곳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안군 곳곳 해역에서 어떤 수산물이 원인이 안 나오는 과정에서 폐사되고 수산물이 감소됐을 때 이쪽 10개 어촌계만 용역을 주고 우리 동네는 왜, 또 우리 어촌계는, 우리 해역은 용역을 안 주냐 하면 저희들이 태안군에 용역을 다 또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부서장으로서의 고민, 고충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민, 고충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그런 염려로 인해서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요. 어차피 또 한 템포가 늦었습니다.
올 본예산에 들여서 내년 초부터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의 그런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된다는 그런 조심스러움 때문에 또 2년이 늦춰지는 거고 그로 인한 우리 군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군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도 위원님 주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요. 일단은 영목하고 원산도 하고 연육교 건설할 때에도 피해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난 다음에 어떤 물살이 바뀌어서 바지락이 또 양식장이 폐사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말을 막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연육교 건설을 하면서 또는 보령화력 온배수 문제 때문에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 이 가두리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수년째 계속 보상 문제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때 당시 보상을 해 줬는데 뭘 지금 와서 또 그러냐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돼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니, 제 말씀은요. 군에서 그거를, 영향조사 그 부분을 군에서 다 해 드리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부담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지요.

○ 박용성 위원아, 물론 이제 돌다리도.

○ 수산과장 김남용뭐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 박용성 위원두들겨 간다라는.

○ 박용성 위원고충 알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곳곳에 수산물이 감소되고 폐사되는 부분이 다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수산과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마다 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고민스럽다는 말씀이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 요인과 원인들은 막무가내로 올해 한 해 죽었다고 이거 조사해 달라 어민들이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누적돼서 수년에 걸쳐서, 뭐 수년은 아니더라도 요인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 자체가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 갈등 문제 때문에 말도 못 하고 있다, 이런 거에 지금 초래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닙니다, 위원님. 다른 지자체와 갈등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박용성 위원지금 잠깐만요. 갈등 관계없다 그러시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제가 오늘 행정 감사하는 거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이번 예산이 조사에 대한 피해조사 여부에 따라서 지금 10개 어촌계 주민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보령시로, 그리고 전임 조합장 제가 거론해서 안 됐지만, 이분 지금 어민들하고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위하러 간다고. 그러면 이게 갈등이고 자초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보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촌계원들 이 바쁜 거 지나고 나면 쳐들어간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그런데 위원님, 보령시로 이분들이 집단 행동한다고, 이제 가신다고

···.

○ 박용성 위원아니, 잠깐만요.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지자체 간의 갈등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게 없다고 그래요? 갈지, 안 갈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그리고 또 그게 실행에 옮겨질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금 어촌계장님들 공히 하시는 얘기가, 한대요. 그리고 그거를 왜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태안군 부서에서 이걸 책임을, 아니, 책임이라고는 안 할게요. 신경을 안 써주고 관심이 없느냐 그거예요. 그럼 그 다 화살이 어디로 돌아와요.

○ 수산과장 김남용위원님, 몇 년 전에요.

○ 박용성 위원잠깐만요. 보령으로 가서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단지 이제 갈등만 이루어지지요. 그 갈등이 있는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군민들은 또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군한테 밖에 얘기 더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요. 과장님 말씀, 답변 안 들어도 군민들도 아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아실 것 같아요. 중요한 감사 사항이 또 하나 있어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병술만 어촌체험마을 현황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현재까지 약 한 10억이 넘게 투입이 됐어요.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느라고요, 병술만 체험어장에. 양식장에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느라고요.

○ 박용성 위원이게 8월 12일자 공문인데요, 충청남도에서 우리 부서로 온 거예요. 태안군수, 거기에 괄호치고 수산과장 이렇게 해서. 제목이 뭐냐면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4지구입니다.
구역 내 시설물 철거 요청이에요.

○ 박용성 위원중장1구, 병술만어촌계 주 수입원일 수도 있어요, 거기가, 병술만 양식장하고 캠핑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시설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를 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시설물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에요. 아까 교육체육과 때 달산리체육공원 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셔요, 과장님은?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병술만 어촌체험마을은요. 앞에 바지락 양식장이 있고 그거에 수반돼서 관광객도 받겠다 해서 유어장, 체험어장을 만들었고요. 그에 따라서 육지 부분에 세족장이라든지 화장실, 샤워장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돼서 지원해 준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되고 있으니 육지 부분에 대해서 캠핑장이라든지 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이런 부분을 철거해 달라는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캠핑장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요. 유어장을 위한 샤워장, 화장실, 사무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앞에 필로티로 해서 세면대 시설은 해양산업과가 거기는 공유수면 점사용을 했고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 박용성 위원시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 이 철거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 계시냐 그런 사업 전반에 대한 말씀을 지금.

○ 수산과장 김남용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할 때요. 충남도에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동식으로 설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사업이 될 때는 이동 조치하겠다는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어요, 당초에.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병술만 어촌계 회관이 있거든요. 그쪽에 어촌계 소유 토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사업이 해서 철거를 한다면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을 그쪽으로 옮겨도 무방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어촌계 회관이 어디에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중장리 마을회관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병술만체험장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인데 거기서 샤워를 하러 그쪽으로 온다고 이동을 하신다고 얘기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원래는, 당초의 사업계획은 거기서도 가능하다고 해서 체험 마을이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사실상. 거기는 도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과장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에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시설들, 이동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작업장이나 이거 이동 못합니다.
다 부숴야 돼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 수산과장 김남용그건 공유수면 점사용 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 글쎄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병술만 체험어장은 길이 없다고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배 타고 저쪽에서 들어가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체험도 이제 배 타고 들어가야 되겠지요? 거기 못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사업구역이니까. 그러면 갔다 오셔서 화장실을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몇 키로예요. 그러면 그 화장실을 전부 이동해서 마을회관 지금 현재 신축한 거 있지요? 어촌계 회관도 새로 지었고요, 이번에.

○ 박용성 위원그게 중장1구 본 마을 가운데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로 샤워를 하러 오고 화장실도 글로 보러 와요? 이제 답변이 좀 궁색하신 것 같기는 해요. 궁색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만두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안면도 개발이라는 이 부분이 지역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하고 이만큼 더 손해나고 하는 부분이면 개발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서든 다 그랬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초래된다면 이 유관돼 있는 부서잖아요. 부서장이면 그쪽하고 지금 벌써 몇 차례 뵀고 향후 이 바지락 양식장이든 체험어장, 그다음에 체험 마을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변동을 할 건지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사는 지금 들어간다고 펜스를 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고 지금 중장1구 주민들은 온갖, 그런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현수막 이런 시위도 하시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으세요? 그 주민들하고?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식 화장실, 샤워장 이런 부분은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고요. 받은 목적이 ···.

○ 박용성 위원이게 불법으로 여기에 시설이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시설이 된 데다가 지금 이 공적자금을 10 몇 억씩 투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 아닙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부서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철거해 달라고 도에서 이런 공문이 왔고 그렇다 그러면 이 협조공문인지 아니면 철거하라는 통보서인지 모르겠어요.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이런 게 왔으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가셔서 협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해야 주민들도 동요를 않고, 물론 철거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군하고 협의를 어떻게 할 건지, 향후 이 체험어장이나 체험 마을이나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무슨 허가를 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어떻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가 그거를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도 저희가 그 한계점이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마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렇게 마칠게요. 과장님하고 말씀해 봐야 큰 저기 없고, 어쨌든 이제 병술만 주민들이 움직이는 부분이요.

○ 박용성 위원그다음에 10개 어촌계, 고남면 전체 어촌계가 움직이는 부분, 과장님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감당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시고, 생분해성 어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위원장님, 제가 협조 좀 요청할게요.

○ 박용성 위원생분해성 어구가 일반 어구보다 싸지요?

○ 박용성 위원싸니까 어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체감하기에 어떻게 봅니까? 좀 덜 절약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니,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조가 안 되면 비싸고요. 보조를 해도 ···.

○ 박용성 위원아니, 그게 아니라 보조를 받아서 이 어구를 쓰다 보니, 그전에는 비싼 어구를 쓸 때는 한번 어구를 사면, 그러니까 자망이라고 그러지요, 꽃게 자망?

○ 박용성 위원자망을 사면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손질해 가면서 썼습니다.
이 생분해 어구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 외에 지금 부정적인 면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 박용성 위원이걸 2, 3회 정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엉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바다 환경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꽃게를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는 게 아니라 꽃게를 막 찢어가면서 다 따요. 그물 이제 못 씁니다.
바로 폐기 들어가요. 5회, 6회 이렇게 쓰려던 그 어구가 1회나 2회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또 부작용이 생긴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보급을 받은 어가들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거 1, 2회, 3회 정도 쓴 뒤에, 그래서 많이 또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다 비축을 했다가 쓰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바다에다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그거 지금 이미 벌써 다 싸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가져도 안 가고 그래서 지금 다 싸놓고 있어요. 자기 집에 싸 놓고, 선착장에 싸 놓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 건데, 이 현황 있지요?

○ 박용성 위원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적체돼 있는 것들 있지요? 폐기돼서 적체되는 부분, 그리고 이게 원래는 4회, 5회 정도 썼으면 좋겠는데 1, 2회로 이렇게 국한해서 쓰고서는 막 하고, 왜냐하면 좀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됐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은 좀 개선을 하고 긍정적인 면은 더 확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위원님 말씀대로요. 당초에는 생분해성 어구가 잘 포획이 안 돼 가지고 좀 선호도가 떨어졌었는데 요즘에는 나일론하고 포획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많이 선호를 해서 희망자가 많고요. 폭당 단가가 2천 원 정도 싼데, 혹여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2천 원씩 싼 맛에 일회성으로 어구를 사용해서 바다에 오염시키고 또 아껴 쓰지 않는 거 있지 않느냐라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생분해성 어구를 격년제로 해마다 지원 사업을 하지 말고 올해 지원 사업을 했으면 적어도 2년 있다 보조사업 받든지, 1년 있다 보조받든지, 그래서 그물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아껴 쓰고 손질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 부분은.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꽃게 자망 생분해성 어구, 지금 우리 보급하는 어구는 있지요? 넣었다가 자동으로 멸실되는 것 빼고는요. 절대 바다에다 투입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갖고 와서 꽃게를 떼어 내고, 떼어 내야 돼요. 떼어 내려면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 떼어 놓은 것을 뭐 하러 바다에 갖다가 다시 집어넣겠어요. 그래서 지금 쌓아놓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은 마시고 바다에다 이렇게 투입해서 불법 투기하는 부분일랑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 있지요?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어민들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의식 수준이 그렇지 않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고남면 어촌계 관련해서 김 양식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추경도 끝났고 내년도 본예산은 기간은 멀고 여기 보니까 겨울철에 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어촌계 다 선박들 가지고 계시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어촌계에 협조를 얻고 저희는 지금 하는 게 수질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곳 주민들은. 그렇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저희들은 수질 검사할 수 있는 거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샘플링으로 매달 똑같은 포인트에, 똑같은 날에, 그렇게 해서 좀 더 주민과의 신뢰를 해 보고 수질검사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데이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한 10월달부터 해서 어촌계랑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협조해 줄 건 협조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질검사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수질검사 저희들이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거기 고대도라는 섬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육상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육상에다 보관하고 쓰거든요, 무기산 쓰게 되면. 해양경찰서에다가도 수색 좀 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은.

○ 위원장 김기두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촌계랑 협의해서 똑같은 포인트, 의심 가는 포인트를 해서 하면 아마 한 6개월 정도 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해양산업과장 김은배〔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먼저 얼마 전 해양쓰레기 저감 사례 경진대회에서 85개 지자체 중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해양산업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없으신가요?(「대답 없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우리 과장님 좀 전에도 제가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수거현황을 보면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조업 중 인양쓰레기 ···.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금년도는 ···.

○ 위원장 김기두해양쓰레기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정부의 지침이. 그런데 보면 아까 수산과에서도 우리가 생분해성 어구를 주긴 하는데 조업 중 우리 해양산업과에 인양 쓰레기 수매 세부내역을 2020년도 걸 보면 가장 많이 수매하신 분이 광성호 마대 1,000리터짜리 573개를 수매를 하셨고 가장 낮게 하신 분이 마대 5개나 8개가 통상적인데 저는 좀 많이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가 그래서 청정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카운트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수협에다 예산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다면 많이 가지고 오시든지 본인 어구든지 상관없이 많이 하시는 선주들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바다가 청정해지고 깨끗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 명절 전에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신진항 악취문제에 대해서 관광객이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밤 11시 반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좀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해양산업과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릴게요.혹시 우리 과장님 홈페이지 읽어보셨나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감사 끝나면 한 번 보시고 주변에 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해양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해서 잘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85쪽이고요. 구 파도초등학교 매입 및 활용방안이에요.지난해에도 감사를 했던 사항인데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보겠는데요.현재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작년도에 위원님께서 감사는 하셨고요. 작년 2021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3건을 이 파도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응모를 했었습니다.
내용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하고 기후환경연수원 그 다음에 귀어인큐베이팅 건립사업을 공모를 했었는데 안됐고요. 금년도는 8월 16일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술인창작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응모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부분은 안된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작년도 거 3건은 안됐고 지금 현재는 ···.

○ 김영인 위원금방 답변하신 내용도.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문화예술인 창작촌 조성사업은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추진 중에 있다는 건 그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신청이 돼 있다는 소리고요. 그 결과는 아직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그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셨을 때 기업도시 내에 하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술인 창작촌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지금 우리는 신청을 여기 파도초등학교를 통해서 했거든요.

○ 김영인 위원글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래요. 계속 해볼게요.혹시 구파도초등학교 관련께서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해 본 사례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 주민들께서는 저희한테 주민들이 주말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민들이 협의 후에 그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요. 지금은 주민들한테 개방은 않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어떤 주민분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주차장보다는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주민도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이게 본 위원은 그쪽 초등학교를 보면 상당히 위치적으로도 괜찮은 곳이고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19년도에 1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놓고 물론 당초에 목적사업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이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워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 우리 부서에서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인 활용방법 좀 찾아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굴 패각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이에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굴 패각 자원화 설비 한국서부발전에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지금 현재 우리가 굴 패각뿐만 아니고 바지락, 홍합 여러 가지 이 패각에 대해서 우리 군의 관리계획은 뭡니까?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굴 패각 처리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굴 패각시설이 금년도 7월 20일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번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 앞으로 이 수산부산물인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껍데기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고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는 이것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서 배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해양쓰레기 업무를 전담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굴 패각 처리는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양쓰레기로 그동안은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물 관련 법률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굴 패각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비료를 만든다든가 화장품을 만든다든가 또 태안 화력발전소의 탈황시설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건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투입한 비용 대비 효과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게 사서 쓰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굴 패각 시설 기 태안 서부발전에서 설치했던 것도 사서 쓰는 것보다 기계를 돌리는 비용이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싫다고 했던 부분이고 서부발전 태안화력 쪽에서도 이걸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않겠다라고 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그렇게 모호한 답변을 주시면 행감을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패각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다 방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뭔가 좀 처리대책을 내논다거나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지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당장 내년에 계획이 뭐에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참 저희도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해양쓰레기를 ···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건 우리 업무 아닙니다, 무슨 과 업무입니다.
이건 무슨 과 업무입니다.
우리 과는 아직 해당이 안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

○ 김영인 위원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관련부서가 어디 어디인데 그 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패각류는 이게 사업장 폐기물로서 배출자가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이거와 관련된 건 환경산림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수산부산물과 관련된 건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수산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수산부산물이. 우리 과에서도 이건 환경산림과고 수산과라 우린 신경 안 쓰겠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러면 그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부서공통자료이고요. 우리 부서에서 입간판, 표지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우리 부서도 관리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양호, 불량 이렇게 구분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입간판은 82개입니다.
16개가 유류피해와 관련된 입간판이고 그 다음에 항포구에 지금 66개가 돼 있는데 이 중에 정비가 잘 되고 깨끗하게 지금 돼 있는 게 47개고 나머지 19개가 좀 훼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다시 도색을 한다든가 새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내년에 다 하시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내년도에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다 하세요. 최대한 다 할 거 없고요. 다 하세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많이 지원 좀 해주십시오.

○ 김영인 위원예, 지켜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감사내역이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관련이 주에요. 근데 제가 자료를 몇 개 더 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짧게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할게요.

항만 및 공유수면 내 농수산물직판장 개설 및 지원현황 있어요. 우리군 지방어항, 국가어항 포함 판매장이 6곳 정도가 개설돼 있는데요. 실제로 개설되지 않은 곳이 6곳이고 또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 어항 중에서도 우리 농수산물 직판장이 좀 개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수익도 그렇고 관광객들한테는 홍보 겸 또 직거래식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판매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2021년에 태안군 조례 제1566호 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직판장 개설에 대한 문제 있지요?

○ 박용성 위원물론 세부적이고 실제적인 사업은 수산과에서 해야 되긴 하는데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이건 우리 부서의 문제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항포구 있지요? 꽤 많은 항포구를 사실상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직판장 개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계속 미룰 일인지 해 볼 건지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항은 총 42개입니다.
이중에 국가어항이 3개, 지방어항이 12개, 중소항이 12개, 소규모가 15개고 토지 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지금 수산물 판매장이 총 15개로 이중 국가어항이 3개, 지방어항 9개, 중소항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판매장 운영하는 것은 이 중에서 9개소고 수산물판매장 부지에 3개소가 지금 위판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토지 이용계획에 반영돼 있는 데는 15개고 이중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게 12개고 3개가 미 이용 중에 있습니다.
미 이용 중에 있는 항구는 만대항과 가의도항, 청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태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태안의 정말 좋은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으로 인해서 좋은 그런 정책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부서에서 이런 데에다가 판매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이 판매장 시설로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항포구를 끼고 있는 어촌계 또 법인 또 실제적인 어업인들 다 포진돼 있는데 그러한 시설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안면암이 위치한 호포어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직판장이 없어서 가로변에서 잠깐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인 판매행위가 또 법에 저촉되네 어쩌네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구매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업만 해서도 또 농업만 해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어촌계 단위든 아니면 농업인 단위든 해서 직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우리 군민들한테 또 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근거가 없어서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그 부지 있지요? 거기에서도 이런 요청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 내 근무하는 그 직원들조차도 조례를 좀 변경해서 여기다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는 조금만 바꿔서 그 항목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건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시고요.

해양쓰레기 해상집하장 설치현황이 있는데 해상집하장이라는 게 뭐에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해양쓰레기 해상집하장은 2011년부터 19년도까지 개소당 4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읍면사무소라든가 수협, 선주연합회 등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같이 본인 그물을 끌어올릴 때 딸려오는 인양된 쓰레기를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적치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위치에다 설치한 게 되겠고요. 현재까지 총 13개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집하장은 해상에 있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닻을 내려가지고 고정을 시켜서 일종의 바지형식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이 집하장 자체가 사실상 개보수 관련돼서 예산 아니면 민원이 요청되어 오는 게 있어요? 어업인들이나 어촌계 단위로?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개보수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운영을 해당 어촌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촌계장님들이 항포구에 맞게 적의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해상쓰레기가 있다 하면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기에 많이 모아놨으니까 치워달라 하면 저희가 바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몇 개 정도를 제가 한 번 봤어요. 봤는데 많이 훼손이 됐어요, 파손이 되고. 왜냐하면 이게 바다 가운데 떠 있고 돌풍, 태풍 여러 군데를 거쳐 와 있잖아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설치돼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환경에 그런 영향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되게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바닥이 다 침하돼서 발이 빠질 수가 있고 그런 정도에요, 어업인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보셔서 집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떤가. 이 집하장 설치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설치를 하셨나요? 그것만 확인해 볼게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설치 근거는 저희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대상에 우리가 국가나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근거에 의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조 1항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하여튼 어떤 분들은 저게 무단으로 설치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항간에 군민들이 보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적정한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됐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시고 이 파손돼 있는 거 개보수도 좀 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다 쓰레기 인양 쓰레기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업 중에 오는 해상쓰레기가. 잘 수거될 수 있게 살펴봐 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것도 그렇고요.

어구 실명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구실명제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행정대집행이나 어구실명제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이런 실적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구 실명제가 제대로 우리 군에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보셔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참 조심스러운 것을 제가 답변 ···.

○ 박용성 위원아니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우리가 광역순환센터 있지요? 그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어구실명제라든가 생분해성 어구는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한 건 이 자료내용에 폐 어구 수거현황이 한 줄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어구 실명제가 이루어진다면 어구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해양에 이런 부분은 현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해양쓰레기 중에서 어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실명제는 어구에 본인 이름을 쓰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정부정책이 과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구 실명제라든가 생분해성 어구라든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차츰 차츰 사업을 확대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도기이긴 해도 우리가 지금 바다하고 가장 인접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해안지선이.

○ 박용성 위원그리고 항포구가 가장 많은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실명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 따라서 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정착될 수 있게끔 물론 단속이 다 능사는 아니지만 이걸 어민들 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냥 어구에다가 허가팻말 이거 몇 개 붙여가지고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바다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내 어구 어디에다가 부설을 했나 그거 확인할려고 이 허가팻말 이 색깔만 표시 하게끔 하는 거지 거기에다 실제로 쓴 게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어떤 것 같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얼른 그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지요. 그래야 해양쓰레기 양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조만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그만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할게요.이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사업은 어쨌든 어느 지자체든 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바다를 끼고 있는 또 어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 시설이 왜 우리 군에 설치돼야 하는 것인지 또 우리 군에서 봤을 때 왜 이게 근흥면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근흥면 주민 중에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려하시는 주민도 계십니다.
그렇지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를 우리 군에 유치한 배경,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설명 드려도 될까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감사합니다.

유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를 저희가 희망을 한 건 충남도와, 이건 충남도 사업입니다.
충남도 사업인데 우리가 유치하게 된 배경은 충남도 중에서 태안군이 해양쓰레기의 약 50% 정도가 우리한테서 수거가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작년기준으로 할 때 충남도 전체가 12,625톤이 걷혔는데 우리 태안군에서 6,955톤이 됐고 이게 한 55% 정도 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서천이 2,900톤, 보령이 1,659 이렇게 나머지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다른 데는 적고 우리 군에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처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황리 지역에서 거기가 수산물가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오폐수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 2020년도 2월달에 근흥면 11개 어촌계장님들께서 건의서를 우리 군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촌계장 간담회도 갖고 관련 부서장 토론회도 한 결과 이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자라는 차원에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간단하게 답변하셔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반면교사로 사실상 우리 삭선리에 환경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쓰레기, 분뇨 처리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주민 갈등이 초래될 거라고 예측 안하셨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지금 우리가 도황리에 신청한 해양자원순환센터는 선별시설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그 시설에 대한 종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선별이든 뭐든 쓰레기를 해양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간에 쓰레기를 갖다가 놓고 거기서 선별을 하든 소각을 하든 뭘 어쩌든 간에 그런 유치한 시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어쨌든 혐오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혐오시설이 오면 지역주민 간에 주민들도 반대할 수도 있고 이런 갈등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은 안하셨냐는 얘기지.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하여튼 이건 전임자가 신청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건 주민들이 ···.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렇지요. 이건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해서 신청한 사항은 아니고 이건 우리 군에서 신청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제가 부서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판단은 이걸로 인해서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고 좋은 시설이고 또 지역에 11개 어촌계장님이 건의했던 사항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주민들 반발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

○ 박용성 위원근흥면에 11개 어촌계 협의회장님들이 ···.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어촌계장님들이 도황리 수산물 가공시설 오폐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거 겸해서 이렇게 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그 두 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두 번째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아주 항간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도에서 실시했던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연구용역보고서에는 보령이 1순위로 선정이 됐다, 이건데 이 보고서와 전혀 다른 우리 태안으로 선정한 이유는 뭐에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이 사업을 선정한 건 우리가 신청을 했고 입지선정은 충청남도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도에서는 2019년도 충남연구원에서 실시한 타당성조사 및 용역에 제안된 입지는 국유지, 매립장, 산업단지 등 단순 유형분석에 의한 용역이었다라고 충청남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본 공문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단순 유형분석이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통 큰 대형사업을 하기 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데 ···.

○ 박용성 위원단순 유형분석에 따라서 제일 적정한 건 보령이 적정하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 타당성 용역 사항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세 가지 국유지 중에서 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지고 그분들이 충남도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이거와 상관없이 충남도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걸 신청을 하라고 협의를 했었고 그중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 군 지금 현재 위치로 유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부지 선정은 도에서 선정을 한 걸로 봐야 되나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선정한 건 아니고?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우리가 그 위치로 신청을 했고 충남도에서는 거기다 하는 걸로 우리와 협의에 의해서 ···.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한 거네요?

○ 박용성 위원선정은 도에서 했고?

○ 박용성 위원보령이 1순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정이 됐고 그건 단지 단순 유형분석이다? 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 관계는 지난 2021년 10월 26일날 태안군 해양자원센터 유치위원장께서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8개 사항에 대해서 충남도에 질의를 해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이건 유형분석에 의해서 단순 유형분석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설치 타당성 조사는 아니다?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러니까 그건 입지분석이었다. 입지분석에 따른 입지선정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걸 ···.

○ 박용성 위원그거 도에서 답변을 한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도에서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도에서 답변을 받은 자료가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주민한테도 갔고 우리 태안군에도 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게 우리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질의를 해서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랬는데.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도에서 답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문으로.

○ 박용성 위원다음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이 사업을 우려하는 주민들은 현재 매입된 토지의 면적이 목표로 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추가 토지매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확장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지금 그 사항도 태안군 해양자원순환센터 유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첫 번째가 그 사항이 확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추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겠다, 확장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거 정확한 답변이에요?

○ 박용성 위원가령 도는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치고 우리군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만약에 사업이 실행돼서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가 확장문제 그 다음에 시설도 또 본래대로 목적이 아닌 다른 시설도 더 올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태안군 협조 없이는 아무리 도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는 우리가 사서 제공을 해 준 거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도에서는 그러한 확장할 계획이 전혀 없다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우리 군 입장은 어떠냐는 얘기에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저희도 확장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혀 없습니까?

○ 박용성 위원군수님 뜻도 맞나요? 똑같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

○ 박용성 위원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럼요, 분명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 토지매입과 관련된 세 번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또 뭐에요? 여러 가지 토지매입 과정에서 감정평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내역을 공개 안하는 이유는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그동안 세 번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한 번 있었고 금년도에 두 번 있었는데 우리가 정보공개를 할려면 정보공개 관련 법령이나 또 관련 지침을 저희가 보고 또 공개하게 돼 있는 것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공개 관련 법령하고 행안부에서 발간한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를 검토해 본 결과 토지와 관련해서 정보공개 가능한 범위는 토지조서만 한정돼 있습니다.
보상방법이라든가 절차, 구매 구비서류 등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수원지법 2005-9합 5292에 봐도 토지조서만 공개를 하고 감정평가서는 공개하지 말라는 그런 쪽으로 판례가 있어서 저희가 공개 가능한 토지조서만 공개를 하고 감정평가는 공개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여타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어서 ···.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상대방에서 법적인 책임을 저희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그런 문제 때문에 기타 자세한 정보는 일정부분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할 수 없다, 그런 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빨리 빨리 좀 갈게요. 지금 4분 정도 남았는데 센터가 건립되면 센터에서 나오는 오염수로 인해 갯벌이 오염되어 근소만 양식장이 폐사되고 주변 수산물 가공공장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소만 바지락 양식장 크잖아요. 그 양식장 문제하고 가공공장의 여러 가지 매출문제 그 다음에 우리 근흥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품질적인 문제들이 큰 지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셔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해양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이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또 그 주변 오폐수를 처리해서 근소만을 현재보다 훨씬 해양환경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 본 결과 현재보다는 훨씬 근소만 환경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도에서도 지금 하는 얘기가 이 시설이 우리가 주하는 이유가 해양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지 오염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절대 오염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그게 이행되는지 안되는지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센터를 반대하는 우리 군민들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염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변인데 이 답변은요. 그냥 의례적인 답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답변하시는 부분은 조목조목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공청회 자리에서 답변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충청남도의 기획설계용역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편익지원시설 지원대상인 폐촉법이라고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인데 적용시설에 순환센터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총사업비의 20%의 범위 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용을 받는 시설은 1일 매립양 300톤 이상 매립장 그 다음에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소각장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되어있습니다.
우리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조례를 개정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충남도에서는 총사업비의 20%인 30억 원을 주민편익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조례는 도 주도하에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 박용성 위원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쭤보고 한 번 답변을 들을 수 있나 볼게요.도 해양수산국의 설계용역은 침적쓰레기를 소각 매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애초에.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이 소각, 매립 이런 시설은 설치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도 당초 계획은 소각 매립한다는 소리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태안군 해양자원순환센터 김순택 위원장님이 10월 26일날 도에 공문을 보내서 공문으로 받은 사항을 보면 절대 소각장 매립장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공문으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답변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그건 끝나고 ···.

○ 박용성 위원그럼 도에서 그런 답변이 왔다는 얘기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한 가지, 도에서 답변이 왔다고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한 입증할 자료와 함께 충남도지사 계시지요?

○ 박용성 위원도지사 그다음에 두 분 우리 지역구 도 의원님 계시지요?

○ 박용성 위원도의원님들한테 이 답변을 재차 들을 수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저희가 도에서 온 공문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공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아니 온 공문 말고 지금 현재 그 공문에 덧붙여서 금방 도지사님도 저번에 우리 군에 왔다 가셨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때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22년 8월 17일날 16시에 오셨을 때도 분명히 이건 추진을 하겠다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9월 5일날 태풍 힌남로 대비차원에서 오셨을 때도 도지사님께서 먼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추진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물론 그렇게 듣기도 하고 들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현재 도에서 보낸 공문이 그런 소각이나 매립시설을 않겠다라는 답변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럼 그 답변에 덧붙여서 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그 공문이겠지요? 공문이 왔으니까 우리가 공문을 접수를 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 공문도 그렇고 다시 거기에 덧붙여서 도지사님이나 두 분 우리 지역구 도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 공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걸 확실하게 증빙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다시 받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못 받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아니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공문으로 온 걸 또 다시 도지사님한테 ···.

○ 박용성 위원우리 주민들이 그걸 못믿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서면으로 다시 이걸 접수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이건 사업시행기관인 충남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협의하셔서 정확하게 그런 공문이 사실적인 공문인지 확인 좀 한 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겠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사실적인 공문은 맞고요. 저희가 공문은 전산으로 와가지고 지금도 원본을 바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다 갔고 지금 주민들한테 보내는 걸 우리 태안군한테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낸 거에 대해 참고하라고 온 공문이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제가 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련의 이런 순환센터를 만든다고 함은 충청남도 추진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태안군에서 신청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태안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중심은 우리군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민원을 대행을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라고 주민들한테 충남도로 가서 도지사님한테 얘기를 해라라고 않고 그동안 주민들이 군에 다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해양자원순환센터는 태안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잘 가꿔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그런 소중한 터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가꿀려면 이런 시설이 우리 군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시설로 와서 우리 군비 안들이고 충남도에서 지금 우리 해양쓰레기를 선별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게 충남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그분들 돈으로 태안군 해양환경을 지켜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민들도 의견이 같이 이 사업하는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무리 할려고 그랬는데 태안군민 특히 근흥면 주민들이지요. 주민들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극심하게 반대를 하시다가 제일 인근에 있는 연포해수욕장 번영회장님이신 것 같아요. 김순택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반대를 하시던 분들이 찬성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근흥면 전체 주민들로 봤을 때 찬성하는 분들하고 반대하는 분들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흥면 대다수의 면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신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저희가 알기로는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근흥면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도황리 반대추진위원회 이렇게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활동을 하시던 반대추진위원회는 작년도 중순쯤에 더 이상 활동을 않고 있고요. 도황리 반대추진위원회 군청 집회를 21년 1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새벽마다 와서 하시고 그러셨던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작년도 10월 10일인가요? 이때 찬투위로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찬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반대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분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부분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현재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진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우리가 사업 신청하고 사업 수행기관이 충남도라고 해서 저희도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직접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충청남도에서도 도에서 추진한다고 지역주민들을 외면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정리해 주시지요.

○ 박용성 위원예,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제가 한 10분 정도 더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소가 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충남도에 정확한 사업 시행하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 군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답변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다시 한 번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계속 답변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런 큰 사업이면 지역에 민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아셨지요? 모르고 이런 유치를 했나, 우리 태안군에서?

○ 김진권 위원좋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왜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할려면 지역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친 후에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왜 입지부터 선정해 놓고 충청남도에 신청을 했는지. 그럼 지역민을 그만큼 무시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에요? 그 부분 좀 얘기 한 번 해봐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유치하게 된 건 ···.

○ 김진권 위원아니 유치하게 된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도에서 했던 부분도 다 아는데 왜 지역민들이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인지 알면서 태안군에서 유치하는 건 좋은데 입지선정부터 해놓고 그것을 도에서 유치를 했냐 이거여, 그 지역에. 지역민의 여론도 수렴을 안 해보고.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여기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고 ···.

○ 김진권 위원처음에 유치할 때는 그 오폐수 문제는 얘기가 안 나왔었어. 그것은 공청회 같은 거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때 나왔던 부분이고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되고 왜 그렇게 했냐 이거여. 그런 얘기는 통하는 얘기가 아닌 그런 부분이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가 나온 거여 그때. 그리고 총사업비 자체도 처음에는 얼마 안됐다가 나중에 그것까지 하겠다 지역민들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나는 서운한 게 군에서 유치하는 건 좋다 이거여. 좋은데 왜 그러한 것들을 근흥에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을 군유지도 아니고 국유지도 아니고 일반 사유지를 갖다가 매입해놓고 우리 면민들 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하냐 이거지.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지, 그건 말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것은 근흥면민을 너무 우롱한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거여. 이 민원을 끝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이 민원 해결할 수 있냐고. 그럼 그만큼 그 지역민을 갈등시키는 거여. 이것도 충분하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거기를 해놨으면 지역민들부터 민원 해결을 해야지.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지역에 갈등이 없이 하나로 쭉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지금 태안군에서 입지선정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근흥면민이 갈라졌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여?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정이.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땅을 매입을 추후에 다시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민원 받은 걸 보면 도에서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록에 보면 김기승 의원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니까 인근 주위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 그럼 이 땅을 다 매입하겠다는 얘기여. 그래 놓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2020년 7월 24일날인가인데 우리 여기 찬성하시는 분들이 질의내용을 보면 2021년 10월 22일날 답변에 보면 해양자원순환센터에 자원화 시설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시설 등만 설치한다고 설명하였음. 앞으로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소각장이나 매립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 하니까 없다고 그랬어. 이것은 먼저 7월 24일날 거기에서 했던 것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거고 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소각장 시설을 않기 위해서 매입을 않겠다라는 말이니까 아와 어가 틀리듯이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여.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도에서 한 내용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여, 그렇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찬성하시는 분들이 질의한 것은 소각장 매립 설치를 할 계획이냐 땅을 사서 그렇게 하니까 아니다 그럴 계획이 없다. 그러나 도에서는 뭐라고 했냐 민원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인근 땅을 매입을 하겠다, 엄연히 차이점이 많지. 안 그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 사항은 저희가 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지금 과장님이 여기서는 답변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이 뭐냐면 이건 도 사업이다, 도 사업이지요?

○ 김진권 위원내가 아까 얘기했던 군에서 땅을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땅을 매입해 놓고 이거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냐 이거여. 그렇게 해서 왜 지역민들 간에 갈등을 만드느냐 이거여. 단 한 가지 그것뿐이 대답할 건 없어. 모든 사업은 도에서 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여. 지금 그럼 과장님 자신 있어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하나로 갈 수 있게끔 해놓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되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이 사업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과장님이 얘기하는 계획은 아무 소용없다니까. 도에서 하는 거지 과장님이 하는 거여? 그리고 쓰레기 문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쓰레기는 바닥청소 작업한 것을 보령이나 서천에서 한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배가 실고 신진도항으로 와요. 신진도항에 와서 풀면 그것이 태안군 해양쓰레기로 잡히는 거다 그거여.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얘기를 하지 말고 또 그렇게 배들이 입항을 하고 출항을 하는데 있어서도 태안군에서는 기타 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터치를 안했어요. 그리고 보령, 서천 같은 데서 청소 작업해서 실고 오면 거기서 그 쓰레기가 나가면 이게 태안군 쓰레기가 되더라 이거여.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나는 직접 눈으로 보고 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입항을 해서는 아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 갖고 우리가 논할 건 아녀. 논할 건 아닌데 앞으로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 근흥면민이 이원화가 됐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군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을 얘기를 해봐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충남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하니까 또 그러면서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과장님이 답할 건 아닌데 여기에 보면 인근 주민이라고 했어, 인근 주민들한테 20% 혜택을 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여. 인근 주민은 어디까지 인근 주민이라고 할 거여?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건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 지역에 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주민편익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건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

○ 김진권 위원아니 지역주민들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3㎞라든지 5㎞라든지 리라고 하던지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할 거여?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지금 저희는 반경 500미터 정도를 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정확한 내용은 충남도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걸로 ···.

○ 김진권 위원지역주민이 500미터여? 500미터면 그러면.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500미터에 있는 분을 포함을 해서 이건 도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는 저희가 협의를 한 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면 500미터 인근에 있는 그 지역주민들 말만 듣고 그 지역민들 것만 해결해야 되겠네, 민원을?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러니까 그걸 딱 단정적인 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

○ 김진권 위원(사진을 보며) 태안군에서 이거 이렇게 했나?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건 저희 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런데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저희가 ···.

○ 김진권 위원지역민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도 않고 지역민들 갈등을 이렇게 시켜놓고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순환센터를 유치하였다라고 하면 되냐고 안 그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건 2021년 11월 24일날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이 우리 군에서 충분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에 대한 것은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은 도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땅을 그렇게 매입해 놓고 지역민 갈등을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환경영향평가 그런 것을 떠나서 지역민들 갈등을 충분하게 지역민들 간에 찬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함께 늘 한 번 하면 안되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같이 만나서 같이 협의 후에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충남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충남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충남도 얘기하지 말라니까. 땅을 태안군에서 매입을 해놓고 지역민들을 우롱한 거라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이런 사업이 들어올 거 같으면 충분하게 설명을 한 후에 땅 매입이 돼야지 땅을 매입해 놓고 강제적으로 우리 근흥 면민들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그게 통하는 거냐 이거여, 말이 안된다 이거여. 그러니 이 부분은 지역민 갈등부터 해결해 주세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환경영향평가 이걸 떠나서 찬반 하는 지역민들을 충분하게 열 번 백번이라도 만나서 충분하게 모든 것이 다 된 합의 후에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본 사업은 아직 설계도 안됐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를 ···.

○ 김진권 위원근데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추진해 가면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어. 사업을 계속 하면서 하겠다고 했어. 그러면 또 지역민들 간에 갈등이여.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역민들 갈등부터 해소해 놓고 사업을 시작해 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런데 그런 게 진행이 돼야 이 사업이 ···.

○ 김진권 위원그게 아니고 ···.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걸 해야 저희들도 ···.

○ 김진권 위원과장님! 과장님이 먼저 실수한 거여. 태안군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몇 번 얘기여, 지금. 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땅 구입부터 해놓고 근흥 지역민들보고 따르라는 거냐 이거여. 그렇게 강제적으로 했으니까 이번만큼은 분명하게 이제는 그것이 잘못 됐으니까 충분하게 그분들과 군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래서 땅을 매입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잘 할 테니까 어떤 반대가 됐든 찬성이 됐든 하나를 선택해서 그길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되지 진행 안되면 근흥 면민들 갈등되는 거 그걸 어떻게 해요? 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갖다가 태안군에서 이렇게 만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나?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군 의원 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여.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할려면 충분하게 그렇게 해야 그분들끼리도, 지금 그분들끼리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과장님은 모르잖아. 직접적으로 한 분들끼리는 싸우고 나도 거기에 피해자여, 나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 선행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분들부터 한 번 만나서 안되면 두 번 만나고 열 번 스무 번 만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하여튼 최대한 반대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서 ···.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반대건 찬성이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군 이렇게 만나서 어느 쪽으로 가야 근흥면민이 화합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협의 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갖고 더욱 더 여기 태안군에서 안 되면 또 도로 찾아갈 거란 말이여. 안 그래요? 도로 또 갈 거여. 도로 가면 또 희생되는 게 누구냐, 우리 군민이고 근흥면민이다 이거여. 그 희생되는 사람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행정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희생되는 사람을 누가 책임져? 책임지지도 않을 거 아녀.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하여튼 충남도를 불러서라도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내가 볼 때는 잘못했어요. 잘못한 그런 부분이니까 충분하게 대화를 나눈 후에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자리에는 찬성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일부는 좀 해소가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다 해소는 안 됐겠지요. 어찌됐건 여기에 주축이 되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서로 대화하셔서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지역주민들도 고소고발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친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호형호제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찬성이나 반대쪽에서도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 감사계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더 많이 설득하실려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 안에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원님들께 행감에서 다뤄 주십사하는 공통적으로 올라왔는데요. 저는 질문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쓰레기의 정의를 한 번 내려 봐 주시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해양폐기물은 법상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 투기 방치된 폐기물을 해양쓰레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오는 쓰레기도 해양쓰레기입니까?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저희가 해양쓰레기라고 볼 때는 비가 많이 왔다든가 그래서 육상부에서 내려가는 부분 그렇고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라든가 육지에서 기인되는 게 있고 또 해상에서 기인되는 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어구라든가 어업용 시설이 해양쓰레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일기변화에 의해서 육지에서 해상으로 유입된 쓰레기양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구 쓰레기가 많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이 해양쓰레기는 육상 기인이 훨씬 더 많고요.

○ 박선의 위원그게 다 태안군의 쓰레기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저희가 해양쓰레기 중에서 나무라든가 초목류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군 기인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태안군은 충남 서북부에 돌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 거리가 한 560㎞ 정도 돼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밀려오는 쓰레기는 어구 등 바닷가에서 기인한 것보다도 그거 말고도 육상 기인 쓰레기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사실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양 쓰레기가 더 많네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더 많진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도 많이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 순환전처리장을 우리가 유치할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6,95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다고 하셨네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2020년도에 6,950톤 했고 2021년도는 6,955톤이 발생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수거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발생현황이 아니라 수거현황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거 자료 받아 보신 바에 의하면 해양쓰레기가 2020년도에 6,950톤이 발생했는데 그마만큼 또 수거도 태안은 6,950톤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수거도 참 잘 하시고 ···.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량을 가끔씩 발생량으로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런 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렇게 발생한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해양쓰레기장 유치를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근흥면 11개 어촌계장님께서 수산물가공단지 오폐수 문제 해결 건으로 공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태안군에서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 맞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 해양자원순환센터를 유치하게 된 건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많은 양의 해양쓰레기가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전국의 6%정도를 태안군이 수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해양쓰레기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이게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되면 저희가 받아주기만 하면 이건 금방 처리가 되는데 이게 염분이 있어서 이걸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에 많이 쌓여 있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저희가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 해서 지금 ···.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래서 그것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도황리 수산물가공시설 단지 내 오폐수 문제도 같이 하기 위해서 위치를 거기로 잡은 게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처음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이 도황리가 없어요. 없고요, 현재도 도황리 주민들은 이곳만 아니면 괜찮다고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입지 선정하는 데도 타당성예비조사에서도 장소가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촌계장님들 의견을 수렴할 때도 반드시 주민 수용성이 있었어야 돼요. 어촌계장님들 말씀만 그 의견을 다 들어서 서명을 받아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 하고서 이렇게 태안에서 하겠다라고 했으면요. 더 관심을 가지셨어야 하는 부분이 기획설계 들어갈 때도 이 안에도 있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내용이 없고요. 도 최종보고서에도 보면 이 안에도요. 전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은 또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해양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선별하여 재활용 가능한 이 해양쓰레기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저희가 한 45%에서 50%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45%에서 50%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선별하는 중간처리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5항 제2호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업이란 폐기물 중간 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 처분, 화학적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 처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주민들이 걱정하고 계속 염려하면서 반대하는 이유는요. 소각장이에요, 소각장.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언젠가는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거 소각장 생긴다고 봐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또 해소를 하셔야 되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해양자원순환센터를 설치를 하고 운영관리를 충청남도가 직접 합니다.
충청남도가 직접하고 충청남도에서는 엊그저께 지사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중간선별시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하고 공문으로도 보내줬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시설은 매립장, 소각장은 공문으로도 않는다고 했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 박선의 위원저는 과장님이 이 부서에서 떠나시면요. 약속하고 가신 거 저 믿지 않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래도 저희가 도지사님이 공문으로 보내준 걸 믿어야지 어쩌겠습니까?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요.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반발이 있으면서 이런 우려와 염려와 또 반대의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군 입장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봐야 되고 그 소리를 전달을 충남도에 해야 되는 순서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 후에 이게 다 어디로 운송이 됩니까?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재활용시설은 재활용처리업체로 가고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은 재활용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 현재처럼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처리를 할 겁니다.

○ 박선의 위원혹시 소각장이라 함은 우리 군내에 있는 소각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아닙니다.
지금 이건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천안 등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로 다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소각을 해서 우리가 이걸 실고 다 천안으로 가요. 천안에서는 반대 안할까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천안에는 일반사업자이거든요. 현재도 지금 우리가 발생하는 6,955톤이나 되는 게 거기로 다 전량 다 소각장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속히 처리하고 또 예산도 어느 정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충남도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유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예전에 굉장히 이슈 된 사항 아시지요? 침대 부분. 잘못돼 가지고 당진 어디로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왜 오염된 걸 우리한테 가져오느냐. 이 큰일 날 사람들 대대적으로 아주 집회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사실을 만약에 천안에서도 안다면,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결국 어디에서고 이 폐기물 소각할 수 있는 이 처리 우리가 소각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이 처리분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현재 어느 분이 그 자리에 계시든 약속한 게 후에까지 우리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좀 더 우리 지역에서 계속 의견수렴 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법적으로도 이렇게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중간처분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이해 잘 시키셔야지요, 주민들에게. 그렇지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아니면 그분들이 반대는 이 지역이 아니면이라는 단서를 또 주시잖아요. 그럼 왜 꼭 처음부터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한 지역으로 진행을 했더라면 별 무리가 없을 텐데 굳이 우리가 11개 어촌계장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그 시설을 갖추고자 이걸 굳이 일로 온다는 자체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믿기지 않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추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안들에 대한 것들을 잘 주민들하고 대화하시고 이해시켜주시고 또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183쪽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17년도 9월 15일날 개관을 했는데요. 이게 개관이 언제지요? 전시 및 준공이 17년 5월 3일 그러고 나서 9월 15일날 개관 했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맞습니다.
2017년도 9월 15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기념관 설치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123만 자원봉사자들하고 태안군 서해안 대표 해양환경재난교육센터를 좀 만들겠다. 여기에 태안군이 2007년도 12월 7일날 사상 최악의 유류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숭고한 의미를 같이 가지고 가자라는 것으로 그분들을 잊지 않고 같이 가자라는 차원에서 이 기념관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국비와 우리 군비 일부로, 군비는 토지매입비로 사용했고 여러 가지 건립비는 국비로 했는데요. 지금 1층에는 전시실과 2층에는 영상체험실로 운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현황이 22년도에는 증액이 됐어요. 장애인시설 개선 공사에 예산이 더 투입된 건가요?

○ 전재옥 위원전체적인 예산은 해설사 활동비로 알고 있고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공사를 하셨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지금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7천만 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전에는 없었나 보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이게 예비인증만 받고 개관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21년도에 충청남도에서 태안군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지금 월별 방문객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20년도에는 3월과 4월, 9월에 휴관이 됐고요. 21년 22년도에는 꾸준한 방문객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이 월별방문객 일별방문객을 어떻게 데이터를 잡으시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출입문에 피플 카운터라고 기계가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카운트가 되게 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냥 인원만 체크가 되는 거지 어느 지역인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아니면 연령에 대한 카운트 안되는 거네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그건 카운트가 안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곳을 방문하신 분들이 유류피해 당시 우리 태안군에서 봉사하신 분들도 방문하셨을 텐데 그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저희가 거기에 보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등재가 돼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 오셨던 분들이 입증이 되신 분들이 지금 거기에 35만 명 정도 등재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을 계속 우리가 123만 자원봉사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태안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라고 하면 입증만 되면 계속 등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그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하시나요? 이렇게 와서 등재를 하셔라라고.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도 발송했고 또 한국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런 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그런 봉사하셨던 분들이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일단 123만이라는 숫자잖아요. 근데 등록 인증된 사람은 한 35만 명이라고 하니 꾸준히 그에 대한 노력을 좀 하셔서 체험관의 어떤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해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지금 말씀처럼 출입문에서 인원에 대한 체크만 되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얼마만큼의 많은 방문객이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각종 행사운영비 있는데 월별, 연령별, 어떻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그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부터 고향세가 적극 도입이 된다면 우리 군과 연관이 있는 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우리 군을 홍보를 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에 연계성을 같이 홍보한다면 이중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가능 하겠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하여튼 최대한 고민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절망에서 기적을 이뤄낸 우리 유류피해기념관이 우리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해양쓰레기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2년간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내역 있잖아요. 어디에다 어떻게 위탁을 처리했는지 위원님들께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 건설과장 강병진〔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건설과장 강병진〔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입니다.
먼저 많지 않은 인원으로 우리 8개 읍면 사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당부를 좀 드릴게요.우리가 호우나 태풍, 이런 자연 재난 발생 시 우리 건설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군에서 시행했던 사업의 파손지부터 먼저 좀 복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시작할게요.

하천 현황 및 최근 5년 유지 관리 현황인데요.지금 우리가 지방하천이 7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122곳이 있어요. 최근 5년 유지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준설, 제초,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 자연재해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천 정비·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 대안이 좀 있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안군에는 총 129개의 하천이 있는데 대부분 지방하천보다는 소하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은 그동안에 소하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 왔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약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현재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소하천 정비 계획들을 재정비해서 집중호우라든가 많이 왔을 때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따라서 소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김영인 위원최근에는 이런 기록적인 폭우, 자연재해로 인해서 100년 빈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근 서산시가 최근에 하천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모양이지요?

○ 김영인 위원그래서 그쪽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 정비 및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언론자료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접근을 해서 최소한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한 곳씩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하천 정비를 하면 재해위험 대비와 함께 수원 확보, 또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듯한데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접근해서 물길을 열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이원간척지 사업 운영현황이에요.이게 지금 우리가 기본시설물 관리 및 이관 관련 계획을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이관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아직 구체적으로 시기는 정하지 못했고 2009년도에 이원방조제라든가 간척지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번 농림부하고 이관 계획을 추진했으나 정비계획이 아직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비를 완전히 한 다음에 이관을 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그거에 대해 정비를 해서 내년에도 한 50억 들여서 개보수를 신규지로 지정을 받아서 한 다음에 2023년도에 용역을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농어촌공사에 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관하신다는 거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볼게요.

유지보수 예산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원간척지구 내 유지보수 공사로 매년 1억 원 편성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설이 노후 되고 또 매년 사업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데, 1억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여기서 말하는 1억 원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제초 작업이나 유지 관리, 기본적인 유지관리비 1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언급한 거고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농림부하고 해서 신규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국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할 듯하고요. 어제 이원면 효드림잔치가 있어서 가 봤더니 지난번 추경 심사 때도 제초작업 관련해서 부서에 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하시긴 하신 모양인데 잘 안 하신 모양이에요. 이 부분 좀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제초작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해서? 이거 좀 근본적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이건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계속할게요.최근에 염해 농지 태양광 사업 추진한다고 주민설명회 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아직 그 발전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까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태양광 사업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은 있지요?

○ 김영인 위원지금 그 경작인들은 수원 확보가 안 되니까 대안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물 이관 및 유지보수 보강계획과 함께 이원간척지 종합적인 활용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이원간척지의 종합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이원간척지는 현재 여러 방향으로 했지만 스마트팜 조성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농경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 위주로 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확보 같은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수지를 추가 신설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농사짓고 그 외 지역에서는 타 작물을 심도록 한 번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은요?

○ 건설과장 강병진염해 농지 태양광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고 저희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봐서 그거에 대해 적기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 예정지 도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이원 간척지가 조성이 되면서 우리 황금어장을 이원간척농지로 다 바꾼 건데,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좀 수립해서 이곳은 논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이 지역은 스마트팜 단지, 또 이 지역은 다른 시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농공단지라든가 기업유치 용역도 수립을 해서 타당성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수립을 해서 그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릴게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할게요.

223쪽이고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현황인데, 이거는 몇 가지 제안을 좀 하면서 할게요.첫 번째로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시작 이후에 중단된 노선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사업 시작한다고 한참 이렇게 하다가 보상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중단된 노선 문제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된 노선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 추가 예산 확보해서 다 마무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그다음에 인도 관리현황 및 설치·유지관리예산 집행내역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도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숨어있는 1인치 좀 찾아 달라. 우리가 인도의 수요는 많고,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봐도 대략 1㎞ 설치하는데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예, 그럼 이 부분을 다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도를 다 설치를 못 한다면 최소한 노견 만이라도 좀 관리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난해 행감 이후에 노견 정비한 사업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노견에서 별도로 관리를 저희들이 한 거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견은 대부분 농어촌도로에서는 없는 데도 있고 군도 이전은 노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견에서는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인도 설치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인도 설치사업을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들 유지·관리가 다 될까? 언제될 건지 솔직히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며) 이거는 본 위원이 지난 주말에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거 보시면 우리 행인이 지나가잖아요?

○ 김영인 위원차량이 양쪽으로 교행을 하는 건데, 지금 승용차나 1톤 트럭만 해도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여기에 대형차량이 지나다니면 이 행인이, 정말로 더군다나 고령의 어르신들은 넘어질 위험이 있고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인도를 확보해 줘야 맞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인도를 확보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보유한 노선이 너무 많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최소한 노견 만이라도 좀 확보를 해 달라.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군도,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서는 연간 몇 회 해요, 제초작업을?

○ 건설과장 강병진연간 3회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기본적으로 3회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요?

○ 건설과장 강병진봄하고 가을하고 그다음에 추석 때하고 그다음 성수기 때하고 해서 총 3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모든 노선에 대해서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글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하시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도 역시 많은 노선을 둘러봤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고요. 또 그리고 행인들이 통행하기에는, 물론 노견이 통행로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인도가 없으니까 노견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대대적으로 관리를 좀 해 달라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면 이건 우리 부서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군 전반적인 문제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신규 노선 개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시급한 건 뭐냐,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 대폭 증액을 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장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가 물론 많습니다.
많지만 유지 관리 예산에서 덧씌우기라든가 노견이라든가 재포장이나 이런 거에 더 앞으로는 해서, 기존 도로에 대한 유지 관리 차원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260쪽 감사하겠습니다.
교량 정기 안전점검에 대한 감사입니다.
과장님, 교량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계속 잘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인평교, 평촌교, 홍인교는 아직 점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안 하신 건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보시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시행령에 보면 안전점검 시기별로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성능평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1, 2, 3종으로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서 A, B, C, D, E등급으로 나눠져서 거기에 따라 시기가 틀려집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도 지금 나머지 시기 도래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하반기에 추진계획 잡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런 부분은 각별히 더 안전 점검을 제때, 지금 잘 시행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 시행돼서 안전하게 모든 이용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계속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다음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건축·토목 관련된 하자보수 보증서인데요. 내년이면 거의 끝나네요? 이게 하자보수 보증기간이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토목은 또 그렇고, 여기 건축 관련된 하자보수 보증서가 여러 장이 있는데요. 명확하게 거기 기재가 안 되고 그냥 건축에만 체크가 돼 있어서 여쭤 봐요. 이게 다 나름 다른 부분일 텐데 어떤 건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건축을 나누는 이유는 건축에 들어가는 각 분야별로 하자기한이 틀리고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거기에 대한 분야별로 나눈 사항입니다.
토목 같은 경우에는 부지 예를 들면 일괄적으로 하자보수가 정해져 있지만 건축은, 죄송한데 이거 건축이라고 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이 표시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창호라든가 방호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 하자기한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도 이게 보증서를 받으실 때도 좀 세부 내역을 같이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물론 이렇게 많은 분들도 공사를 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받지 않으면 꼭 불이익이 생기고 또 분쟁이 또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공통자료인데요. 그 우리가 다 아시지만 또 그 부분에 농아인분 계시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거 배수관 관련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부각된 사안들이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최대한 배려가 아니고 당연한 사안들을 같이 적용을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안에 관련해서도 이제 이웃 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겠다는 합의서 이런 것들이 다 잘 되나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민원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우리 현장에서도 건설 또 우리가 건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꼭 저는 서면으로 확인서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고 싶은 데에 대한 동의서에 대한, 확인서는 꼭 서면으로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부분들이, 또 분쟁이 지역사회에서 되지 않도록 꼭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잘 확인서, 승낙서 모든 걸 다 받으시고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든 승낙서 관계는 저희들이 면밀히 챙겨서 이런 문제는 발생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위원께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반복되지 않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확인 좀 할게요.

○ 박용성 위원우리 농어촌도로보다 군도를 핵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태안군 군도가 1호에서 13호까지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각 읍면별로 분포돼 있고요. 이 군도라고 하면 어떤 성격의 도로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고속도로, 지방도로 나누듯이 군 책무로 해서 된 군도와 농어촌도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좀 규모가 크고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어떻게 보면 중요한 도로이기도 하고 또 교통량도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도로라고 봐야 되겠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반적으로 지금 자료상으로 보니까 포장률이 약 한 50% 정도,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어떤 도로는 100% 되어 있는 도로도 있고, 몇 호선인가는, 또 몇 호선인가는 50%도 안 되는 도로가 있고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50% 정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국도, 지방도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 현재 우리 원북으로 가는 지방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군 핵심 정책적인 사업들이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분야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군도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태안군 내에 국도나 지방도를 제외한 우리 군도를 봤을 때 우리 군 현실이 군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현재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군도가 13개 노선에 177㎞에 달합니다.
포장률이 현재 74.6% 정도 되어 있는데, 포장도 한지 오래된 거기 때문에 재포장도 필요도 하고 또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중간에 포장이, 토지승낙서 안 돼서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군도로서는 좀 폭이 안 맞게 좁은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군도 확포장 관련 이 문제가 혹시 우리 군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중장기 계획에는 모든 도로계획은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수립되어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도 사실 사업실적이 어떤 걸로 보세요? 연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지적했듯이 시작을 해 놓고 한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는 건 아니에요. 상당한 기간을 그냥 방치,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냥 방치는 아닐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과거에는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양여금 제도가 있어서 그 노선에 대해서 100원이면 100원 책정이 돼서 국가에서부터, 도비 붙어서 내려왔었는데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제 균특예산으로 모든 것이 군에 이것저것 내려오다 보니까 노선도 많아져서 그동안 군도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좀 지연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계속 도로팀에서 군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서 14개 노선에서 농어촌도로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이게 보상에서 걸림돌이 돼서 이 보상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노선에 의해서 일정 기간 계속 보상이 안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도 검토하든지 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토지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상에 임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현황상 보면 보상에 임하지 않는 부분보다는 사실상 예산이 문제예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특히 남부권 좀 한번 볼게요. 금방 말씀하시기에 한 70 몇 프로 이렇게 확포장률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군도 개별, 호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전체적 길이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한 50% 정도 아닐까,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 봤는데 그런 정도인데 그 구매선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 시작했다가 예산 때문에, 균특예산 그거 확보하느라고 전 전임 부군수지요? 참 많이 고생을 하셔서 그거 확보하고 지금 1구간 포장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데 그냥 놔뒀으면 있잖아요. 지금 시작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많은 신경을 좀 쓰셔야 하고 특히 남부권 군도 확포장에 대한 사업 의지가 좀 모자란 편이라고 이렇게 저는 봐요. 제가 그쪽 지역의 의원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시에 그 군도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중에 군도 3호선 있지요?

○ 박용성 위원군도 3호선이 어떤 도로냐면 고남 끝에서 창기리까지 가는 도로예요. 어느 쪽으로 가는 도로냐면 천수만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 박용성 위원어떻게 보면 이 도로는 천수만 일주도로에 해당하는 도로예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안면원산대교와 해저터널 관통으로 국도77호선 병목현상에 의한 안면도 군민의 교통 불편, 극에 달해있지요. 이거 해소하는 방법이요. 제가 보기에는 군도 확포장, 글쎄요. 그게 쉽게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한 3년, 4년 안에 77호 국도가 확포장이 완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설계 끝날까, 말까, 보상 뭐 겹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10년은 갈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 안에 남부권 교통 체증,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군도 3호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얼마 구간,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한 10 몇 키로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군도 3호선 확포장 공사 있지요? 선제적으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말씀하신 것처럼 안면~보령 간 연육교가 개설되면서 현재 지금도 교통난이나 주차난에 많이 시달리는 건 사실이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 도로팀하고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심화될 걸로 생각하고 국도77호가 확포장 4차선이 한 2030년 정도, 빠르면 2027년도에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3, 4년 동안에, 빨라야 3, 4년 동안에도 상당히 더 교통체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군도 1호와 3호선이 양쪽으로 우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 여기 자료상에는 약 한 15.35㎞ 정도 남은 거네요.

○ 박용성 위원군도 3호선이. 굉장히 상징적인 도로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다른 군도도 많은데 이것부터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제가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예측하기는 한 2020 몇 년도면 국도가 확포장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돼 봐야 아는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국비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군도는 국비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우리 군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도로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천수만 우회도로도 군도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에도 첫 번째로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하고 있고 구매항 진입도로도 지금 군에서 특별히 해서 처리되듯이 군도, 특히 3호선 누동리에서 넘어가는 도로, 미포장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 예산 재원확보에서도 군비만 해서 할 생각은 않고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군도 3호선에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가 유치되어 있는 군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하여튼 우리 군의 얼굴일 것 같아요, 국도나 이런 것 보다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 잘 좀 살펴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방포저수지 데크 관리 현황은 이원 간척지구하고 한번 같이 볼게요. 세부적으로 보면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이게 얼마 전에 개설한 방포 데크 사업이에요. 이게 14억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진을 보며)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뱀도 나오고 해서 다닐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관리됐냐 이걸 여쭙는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까지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도 지금 팀장 한 분에 어떤 때는 주무관 두 분, 어떤 때는 한 분, 종종 걸음치고, 우리 군의 전체적인 농업시설 다 커버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마을을 이쪽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농업시설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광시설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런 건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마을에다 넘겨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하나하고 이원간척지 얘기를 할게요.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농지나 기반 시설들 있지요? 제대로 돼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 군에서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껏 예산을 세워줘야 경작로 확포장 들어가는 거고요. 가령 배수관문 올리는 이런 시설 하나도 절대적으로 우리 군민이, 농업인들이 얘기를 해서 들어먹지를 않아요. 이원간척지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스마트팜을 가느라고 거기를 가는데 차가 갈 수가 없어요, 도로로. 물론 제초작업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농업이 활성화돼서 그쪽 영농법인이든 농업인들이 농사를 제대로 잘 짓고 계신다고 그러면 논두렁이든, 이 도로 아마 자체적으로도 관리를 많이 하고 제초작업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나쁘다 보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농업 자체도 그렇게 활성화되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수많은 영농법인들 제대로 수익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 군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농어촌공사하고 이 협의, 협상 있지요. 제대로 하셔야 되요. 안 들어먹으면 안 들어먹는다고 이렇게 니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렇게 가서는 절대적으로 안 될 거로 봐요. 그 전에 농어촌공사 하고 저희들 8대 의회 때인데요. 농어촌공사하고 1년에 한 2~3번씩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어떻게 예산을 좀 해서 우리 기반시설 제대로 갖춰 갈 건지도 연례적으로 해 왔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안 한 지가 거의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우리 농업인이 경작 관련해서 이 농어촌공사 기반시설에 대한 민원이나 애로 사항을 말씀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예산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럼 위원님들이 답답하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부서에다 얘기를 하면 우리 팀장이 확인하고 그거 선제 조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정비 다해서 관리·이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부서하고 어떻게 가야 우리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한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 어떡하겠어요? 좀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7월에 부임해서 건설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이 농어촌공사에는 그동안에도, 저 있을 때부터도 대립이라든가 주민들하고의 유지 관리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개발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농어촌공사에 대한 관리에서 밭작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도 좀 더 세밀하도록 시간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종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팀장님 계시니까 확인해 볼게요.

팀장님, 그런 유지 시설 문제 때문에 농어촌공사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 농촌개발팀장 이종연사실 민원인들이 많이 그런 불편함을 저희한테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농어촌공사 직원들이라든가 지사장들한테 그런 걸 개선할 것을 많이 요구는 하고 있어요. 하는데도 사실상 그 직원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도 일부러 저희가 감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충격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다 위탁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어촌공사 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거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안 해 줘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이런 의사 표명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 이면적인 게 많지요? 농어촌공사가 우리 태안군에 적극적으로 또 임하지 않는 부분, 딱 하나 또 있어요. 우리가 농산어촌사업이나 어촌뉴딜사업들 있지요? 그 위탁대행, 절대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안 합니다.
여기는 어항어촌이 많으니까 어촌어항공단하고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도 농어촌공사에서 해요. 그래서 그걸 자기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 못 주는 거에 대한 서운함, 이것도 꽤 많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의회에도 들어오고 우리 군에도 왔다 갔다 하다가 안 온 이유가 그 이후 실적이 없으니까 못 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그쪽에다가 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어떻게 보면 팀장이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과장님이 적극적인 모습을 그쪽 지사장이나 이쪽하고, 지금 군수님은 농어촌공사 태안지사를 여기다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협조도 안 되는 기관 뭐 하러 여기다 유치해서 우리가 상전 모시듯 모시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런 것도 한번 지적을 해 볼게요. 그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농어촌공사 관련이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하시고, 마을회관 등록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마을회관을 우리 마을에서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등록돼 있는 마을회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마을회관이 세워진 마을회관이에요.

○ 건설과장 강병진마을회관에서 처분 건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처분은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처분이라든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 오래 됐거나 내구 연수가 오래됐고 보통 20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마을에서 자체로, 임의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조금을 준 마을회관이 얼마 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데 이걸 임의대로 처분할 때는 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회관 자료에는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이 186개라고 했는데 아마 올 3월 20 며칠 경에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매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매각이 됐을 때 우리 군하고 그런 매각승인 절차를 거치고 매각을 했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지금 말씀하신 게 어느 마을회관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군에 승인을 받지 않고 했습니다.
단지 마을회관이 신축한 지가 2002년도에 신축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경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타 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하면서 이 마을회관을 매각해서 다른 돈으로 쓴 게 아니라 다시 마을회관을 짓기 위한 부지 매입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비록 저희들한테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그거 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저희들이 관계돼서 봤을 때 지방보조금법에 그게 위배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좀 달리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신축, 우리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농어촌 취락개선 이 사업으로 이 공모사업에 그 동네가 돼 있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지 선정 사업으로 하고 뒤에 매각을 해도 충분한 거를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가운데서 매각을 선제적으로 해 버렸어요. 그것도 주민들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받지도 않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동네는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는 ‘전체적으로 다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는 안 그렇다 그거예요. 이거 빨리 가서 파악을 하셔서 마을회관 신축이 가능한 건지, 언제 가능한 건지, 그리고 마을의 그런 부분을 받으셔서 이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부분 있지요? 빨리 확보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토지 활용 문제도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있고, 물론 그걸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기는 한데 그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회관 없는 동네로 그냥 허공에 뜰 수도 있고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상황에 다시 한 번 해서 충청남도의 마을회관 운영조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진시와 보령시는 개정할 때 처분의 사항을 마을회관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지방보조금으로 했지만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마을회관 처분에 관한 사항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제정해서 담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그거 유념 좀 해 주세요. 이런 자산 처분에 대한 부분들, 마을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임의대로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라는 거 못을 박아놓으셔야 돼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음은 삭선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이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감사원 감사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사무 감사는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점, 이거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라 그런 부분인데 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공사를 함에 있어 아까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해 당사자인 민원인과의 즉 관계된 토지 소유자가 됐든 점유자가 됐든 동의 절차 과정에서 구두 동의를 득했다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추진을 했어요. 이는 행정절차상 가능한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특히나 이 부분이 우리가 보호하고 보살펴야 될 장애에 해당하는 우리 군민이에요. 이 경우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대로, 제대로 추진을 하셨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구두 동의에 관계된 말씀만 하세요. 법적인 문제나 세부적인 내용 말씀 마시고.

○ 건설과장 강병진비록 배수지지만 주기장에서 나오는 물을 뱉는 배수로에 연결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 했을 때에는 문서상 동의를 받아서 그걸 확보해서 보관하는 게 절차상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추진하는 우리 부서에서 명확하게 뭔가 행정 절차상의 잘못이 있었던 부분이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미흡한 부분이에요, 잘못한 부분이에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 당시 했을 때는 구두 동의 받았다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론을 봤을 때에는 서류상으로 남기지 않고 했었던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있지요, 다른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함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못했다고 당사자한테 사과를 함이 옳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다른 건들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우리 관계돼 있는 분하고의 동의 여부의 문제인데 이런 동의가 일반적인 군민들 또 일반적인 민원인들하고 다르게 처리된 부분은 정확하게 사과를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이원호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혹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이원호 태양광은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발전허가는 나갈 때부터 경제진흥과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인허가는 신속민원처리과에서 인허가를 담당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를 해 준 부분입니다.

○ 김진권 위원땅에 대해서?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사실은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농어촌공사로 인수인계가 돼야 됐던 거 아니야?

○ 건설과장 강병진예, 맞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지요?

○ 김진권 위원우리 군에서 태양광을 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어떤 수단으로 갖고 있는 거지요, 지금?

○ 건설과장 강병진그 분야는 ···.

○ 김진권 위원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주민의견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들어야 되는데 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안 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해사 채취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민간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김효석씨? 김효석 씨가 해사 채취, 도청에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이제 군수님하고 의논을 하러 이렇게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이번 달에 보완서가 와서 3차 보완서 낼 때 도청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자 셋이 갔습니다.
간 이유는 지금까지 3차에 그쪽 보완서가 제출을 해서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한 충청남도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도 보고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저도 이 업무를 처음 하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을 보러 충청남도에 갔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도청에서 내려와서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허가신청을 안 했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보완서 들어와서 보완서 제출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걸 물어봤던 거야.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뭐라고 전화 왔냐면 도청에 김효숙 팀장인가?

주무관입니다.

○ 김진권 위원주무관이여? 주무관님이 도에 가셨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사실이에요?

○ 김진권 위원그런데 과장님, 우리 의원 7분이 결의안 채택까지 다 한 그런 사실인데 그런 것들, 우리 의회를 좀 생각한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라도 하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어떤 결의안 채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해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사전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협의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나 의회를 무시하고 해서 한 행동은 아닙니다.

○ 김진권 위원무시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결의안 채택을 일곱 분이 다 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이 허가를 하러 도청에 갔다 그러면 무시한 거지. 지금 내가 안 물어봤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얘기.

○ 건설과장 강병진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절차상으로 말하면 해사 채취 지금 해 놓은 것이 해사 채취가 아니라 이건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서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좋아요, 됐고.

지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흑도는 행정구역상 어디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태안군입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면으로 따지면 흑도가.

○ 건설과장 강병진지금 모항항 앞에 18㎞기 때문에 그쪽 ···.

○ 김진권 위원흑도, 흑도섬 몰라요? 흑도?

○ 건설과장 강병진제가 가보질 않아서 ···.

○ 김진권 위원행정구역상 근흥면이야. 근흥면인데 바로 옆에 갈치골이라고 일명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거기인데 지금 우리가 해사 채취 지역이 갈치골이 거기야. 그럼 행정구역상 소원면인지, 근흥면인지, 지금 근흥분들은 근흥면이다 이거야. 그런데 소원분들은 아주 당연히 모항 앞이니까 소원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아직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거기가 행정구역상 어디인지 모르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파악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진권 위원파악 안 했지요?

그리고 또 혹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위원님보다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 김진권 위원바다는 태안군 앞바다가 황금어장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황금어장. 그래서 이제 바람 불 때 한번 신진도항에 가면 전국에 있는 배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럼 한 5, 600척 정도 바람 부는 날 피항 해서 오는 배들이 모항하고 같이 따지면 엄청나요, 엄청. 엄청 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태안군 경제를 얼마큼 도와주냐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여관에서 먹고 자고 또 식구매하고 이 돈이, 그러니까 이제 피부로 우리 군에서는 그걸 못 느껴서 그런데, 다른 경상도쪽 가면 그 정도면 시장, 군수들이 나와요. 나와서 고맙다고 일일이 선주들한테 악수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여기 와줘서 고맙다고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전체가 바다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 몰라, 바다에 대한 소중함을. 그분들이 우리 태안군 경제를 얼마나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고기도 생물이지요, 생물. 그렇지요? 생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막 공기 나쁜 곳에서 어디 허허벌판에서 살라면 살겠어? 살기 어려우면 다른 데로 가야 돼, 이사를 가야 돼요. 그렇지요? 이사 갑니다.
그렇지요? 여기 내가 먼지나 나고, 허허벌판에서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 마련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 태안군 갈치골 여기는 근해보다 연안 배들이, 연안이라는 것은 알지요? 연안, 연안은 태안군내 소형 어선들이 많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야. 그런데 거기가 먼저는 이원 앞에 경기도쪽, 그쪽이 해사 채취를 많이 했지만, 거기하고는 또 관심도가 별개문제인데, 여기는 직접적인 태안군, 우리 연안 앞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연안 배들이 거기 가서 부부지간에 생계를 유지하는 거지요, 생계를. 그러면 내가 생물인데 내가 꽃게고 내가 멸치고 하면 거기가 서식처다, 서식처. 내가 살기 좋아서 거기서 놀기 좋고 살기 좋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있어 가면서 거기서 부화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산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서식하는 장소인데 그걸 없애버리면, 없애버리면 그 고기들이 어디로 가겠어. 다른 데로 다 간다 이거야, 다른 데로. 그럼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버리면 되겠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자연이라는 것은 참 교묘합니다.
그 갈치골이 흑도 옆에 그 모래를 파내면 보이지 않게 간 모래가 딱 글루 또 가서 쌓입니다, 간 모래가. 그럼 해수욕장, 바지락 양식장, 이건 황폐화되고 말아버립니다.
지금 쭉 이렇게 보세요. 옛날보다 우리 만리포 앞이라든지 어디들이 모래가 왜 자꾸 없어졌나. 그리고 거기는 그것을 파냄으로서 보이지 않게 서서히, 모래가 거기에 또 쌓이게 되어 있어요, 쌓이게. 그럼 그거 어디 모래가 쌓여야 돼. 간 모래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좀, 이것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상식이에요, 기본상식. 지금 영목대교 그 다리 놓는 파이프 그거 하나 박음으로써 거기가 지형이 변해 가지고, 지형이 변해요. 그럼 그걸 파내면 또 그 지형이 다 변하게 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야. 그런데 고남분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폭파시키고 싶대, 이 교각을 폭파시키고 싶대. 그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바다가 변화가 와서, 그럼 우리 태안군 앞바다도 그걸 파내고 나면 변화가 와요. 그러니 이제는 많이 해 먹었다, 많이 했다 이거야. 우리가 이원 앞에 저쪽 경기도쪽에 많이 했으니 또 거기 가서 좀 하고 이거만큼은 보호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어민들의 먼 훗날 생계가 보장되고 또 황금어장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많은 배들이 여기 와서 조업을 해서 많은 태안군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해사 채취만큼은, 지금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일부 찬성하는 어떤 그런 법인? 선주협회 거기만 데리고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허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 참 이제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전체, 안 되더라도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해서 소통을 해서 전체 어민들이 승낙을 할 때까지, 합의가 됐을 때 이렇게 해야지요. 좀 늦게 하면 어때? 일찍 해서 뭐 큰 득 있어요? 좀 늦게, 그만큼 군민들과 소통을 한 후에 이런 것을 해 줘야 불만이 없지. 그거 계속 우리 군민들 불만을 다 만들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뭐예요? 다 불만들 일으키는 어떤 사업들만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 부분만큼은, 우리 어민들하고 또 태안군 모든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고기만큼은 하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윗사람이 지시한다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돼야 된다. 이거 안 돼요, 이거 큰일 나요. 이거를 하지 말고 해서 좀 소통을,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한 후에 결정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느닷없이, 오늘 다 그런 것만 갖고 왔잖아, 오늘 모든 것이. 태안군의 어떤 불만적인 어떤 그런, 행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오고 내가 또 이렇게 질의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좀 소통을, 군민들과 소통을 좀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건 진짜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생각 몇 번을 하고서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해사 채취만큼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아셨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말씀하신 대로 소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지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209쪽에 3년간 군도,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현황입니다.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지금 제초현황에서 연도와 그다음에 구간, 시기, 예산, 그다음에 인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년도, 20년도에서 21년도, 20년도에서 22년도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좀 예산을 말씀해 주시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 2020년도는 별도 제초작업 예산이 없고 그 유지관리비에서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을 모든 걸 다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1억 원을, 제초작업을 가지고 군에서 시행을 했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해서 올해부터는 예산도 3억으로 증액을 했고 읍면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사업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올해 예산이 3억이라는 얘긴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셔야지 연도로 하셔서 20년도에서 22년도로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모두 합쳐서 3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다음부터는 표기를 연도별로 구별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20년도하고 21년도는 읍면 예산이 지금 증액이 돼서 지금 횟수는 똑같아요. 봄, 해수욕장 시즌 추석했는데, 그럼 20년도하고 21년도는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이라든지 민원이 있었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군에서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 시기에서도 노선별로 어떤 데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노선별로 차이가 있어서 예산도 부족해서 다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우리 군에서 같이 하고 있는 도로보수원이 6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용역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읍면에다가 배정해 주면 동일시기에 똑같이 노선에 전체적으로 하면은.

○ 전재옥 위원읍면에서 같이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보기도 좋고 빠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제 미관상 민원 해소가 많이 됐겠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올해도 추석 무렵에 작업하시는 광경을 봤는데 많이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애쓰시는 구나라고 느꼈는데, 혹시 작업 인부에 대한 용역에서는 추진하겠지만 산재라든지 보험, 안전장비 여부라든지 그런 모든 거는 다 이행되겠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 보수원에 대해서는 다 돼 있는데, 이걸 읍면 재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읍면에서 어느 분이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보험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 전재옥 위원왜 그러냐면 일반 농민들도 가장 사고가 나는 게 예초기를 사용을 하면서 인체에 돌이 튄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군에서 용역을 주고 보수원을 한다라고 해서 임금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본인의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장은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셔서 군에서 군민안전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꼭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저도 민원을 조금 받았습니다.
저쪽 동네는 해 주는데 왜 우리 동네는 이쪽까지 다 안 해 주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다니면서 보니까 마을에서 꽃길 조성한 곳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이사이를 제초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예초기로 하고 또 살 분무기로 해서 다 뿜어내고 여러 가지 과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추석 무렵에는 3번 하시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추석 같은 무렵은 그 마을회관에 이장님들이랑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함께 같이 제초하는 모습도 저는 보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더 좋은 도로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우리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좀 이루어 주시고 작업 인부에 대한 안전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다음은 210쪽 최근 3년간 한해대책사업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지금 온난화로 해서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올해에도 엄청난 봄의 가뭄으로 지속적으로 6월, 7월까지도 모내기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는 그런 기후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해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민원도 가장 많은 곳이고 주민들의 민원도 가장 많은 곳이라 생각해서 늘 업무에 고생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냥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닥쳤을 때 이런 가뭄대책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한해 대책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건지, 혹시 이런 용역을 하신 걸로 아는데 앞으로 몇 년도의 어떤 한해대책이라든지 가뭄 극복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 한해대책은 올해도 저희 농촌개발팀에서 상당히 봄부터 고생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관정이나 이런 것을 마무리 못해서 다 하고 있고 하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정 개발로 해서 한해대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한해대책 종합계획도 용역을 수립을 해서 거기 내용도 담아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담수, 저수지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해서 저수지 한 곳을 먼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태안읍이라든가 고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한해대책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수지 담수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용량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는 필요로 하는데 그 용량을 확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관정 개발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수지 쪽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하여간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가장 많은 것이 관정 요구예요.

○ 전재옥 위원이제 논은 얼추 됐는데 밭 작업까지도 관정 요구가 오다 보면 사실은 개개인을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결과까지 지금 나오는데, 과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까, 그거에 대한 부서의 고민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관정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때 근거리의 관정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있는데 요청을 해서 옆에다 관정을 뚫었어요. 뚫었는데 이 관정이 뚫고 나서 저쪽에 있는 지하수가 물이 안 나온다는 민원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근거리에 아무리 민원이 있어도 그런 거는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관정 업체가 와서 지하수를 탐색을 할 때 수맥을 제대로 판정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곳에 날 것이다라고 해서 관정을 뚫어서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서 제 물이 안 나오면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또 옮겨서 또 그곳에서 팠는데 또 안 나와요. 또 안 나오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뚫어서 물이 안 나왔을 때 그 폐공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안 나온 곳에 대해서는 폐공까지 잘 마무리를, 흙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걸로 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또 둠벙이든 관정이든 간에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어떤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그렇게 사업을 주실 때 그거에 대한 염려를 꼭 하셔서 당부 말씀까지 해서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사업 배정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빗물이라는 것이 가뭄과 홍수의 두 얼굴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가 왔을 때, 하천에 흘러가는 물을 볼 때 얼마 전까지 가물었는데 많은 비로 해서 그냥 흘러가는 그 물이 너무너무 아까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빗물을 이용한 활용법에 대해서 우리 각자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수립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수요가 많을 것이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꼭 한해대책으로 해서 피땀 흘려서 일한 우리 농민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이 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도 펜스 설치사업 자료를 보니까 높이가 상당히 들쑥날쑥해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인도 펜스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태안군에서 설치하는 부서가 시내권과 저희 부서, 또 기타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각자 해서 이 높이가 틀리고 모양도 좀 틀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행자 높이는 그 기준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군이 약간 1.5m 정도 되는 곳까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지금 그 지침이 누구의 지침이에요?

○ 건설과장 강병진국토교통부에서 된 지침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지침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을 어떤 데는 하고, 지금 1.2m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지침이? 그런 건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110cm에서 1m 20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데서 좀 주민들이 좀 높게 해 달라 해서 높게 해 준 데도 있고 하는데, 물론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이번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건설과니까 설치하는 부서에다 위에서 한번 공문하든지 해서 규정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디자인 면도 고려를 해서 설치하도록, 통일하도록 저희 과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지금 시내는 조금 얕고 시외로 가면 건설과 쪽에서 하는 데는 상당히 높아서 미관상 많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은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도시교통과 행감을 할 텐데, 도시교통과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시내라든가 우리가 나무로 펜스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지금 기후 위기, 존경하는 몇몇의 위원님께서 기후 위기 말씀도 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시고 우리 군이 소멸 위기라고 하지만 마케팅을 해야 돼요. 이미지 마케팅, 도시 마케팅을 통해서 좀 아름다운 도시가 되면 저도 더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지저분한 도시면 저도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일되고 좀 아름답게 하고 그런 규격까지도 하고, 얼마 전에 만리포에 보니까 펜스를, 이 부서에서는 안 했겠지요. 보다 보니까 바다를 보고 싶은데 너무 높아서 바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바다가. 그러니까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같이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침이 다 지침대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도시교통과장님도 계시는데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도시교통과장 가순선〔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도시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날이 저물었네요. 이제 6시 다 될 것 같은데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지요?

○ 박용성 위원그 미집행 시설 얼마나 돼요? 이거 지금 자료 제출한 거 말고요. 비도시지역 장기 미집행 현황 이런 거 말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 개설 한 건 ···.

○ 박용성 위원해 논 건 말고요. 현재 우리가 미집행 시설이 또.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로는 26개 노선이고요, 공원은 3개입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보상돼 있지 않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태안, 안면읍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지금 보상이 ···.

○ 박용성 위원다 완료됐고?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니 완료는 안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건 현재 우리가 보상이 들어가 있지 않은 미집행 시설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모르지요? 어디 어디인지 전체적으로.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비도시 지역의 장기 미집행은 고남, 근흥, 남면, 소원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위치해 있나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자료로 좀 주셔요, 이걸랑.

이게 예산이 꽤, 매년 예산 편성할 때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데 그것 좀 한 번 살펴볼려고 그래요. 그리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가 좀 한 번 자료를 보고 얘기하도록 해요, 이걸랑?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하고요.

역시 30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계별 계획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승언리 아마 안면중학교 앞에 있는 부분 공사한 내역하고 2020년도에 역시 같은 지역 조금 더 연장한 건데.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것 빼고 전부 태안읍내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 도시계획도로가 태안읍에만 존재 하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소재지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면소재지도 있고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읍면에 배치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개설하지 않거나 정비하지 않은 도로 전체적인 부분과 정비계획을 아니면 도로개설계획을 좀 제출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우리가 비도시지역 장기미집행 실시계획인가는 지금 추진 중인 게 고남지구라든가 원북 반계리지구 그쪽에 한 5개 노선을 시작으로 해서요. 토지보상의 가능함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좀 줘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말씀해 달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전체적으로 그 세부내역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다음은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 관련은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무 감사를 하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버스를 우리가 우리 군내에서 운영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 그걸 좀 파악할려고 전체적인 현황을 좀 보자고 했거든요. 그건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사진을 보며) 인도 관리현황도 다소 좀 미흡한 구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도 있고요. 있는데 이건 대체적으로 개설돼 있는 인도는 잘 관리는 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도시권은 옛날 같지 않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특히나 읍면 같은데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는 풀도 나고 여러 가지 보기 안 좋은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는 읍면에다가 요청을 좀 해서 읍면에서 상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한다든가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보기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하여튼 시내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고 환경미화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314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수거현황 볼게요.

우리가 불법광고물 수거실적 보면 많은 수가 사실상 전단이나 현수막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현수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또 정치적인 이런 부분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입장이 곤란도 할 때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군민수거제도 우리가 조례로 해서 군민들 스스로가 좀 미관이 안좋은 거 걷어내라 이렇게도 하곤 하는데 그것도 또 이해관계가 있어서 섣불리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인력이 얼마나 돼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우리 직원 2명이 있고요. 그리고 군민수거보상제로 하는 사람이 한 세 사람 정도 됩니다.

○ 박용성 위원세 분이요?

○ 박용성 위원이랬으면 어떨까요? 이게 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아주 고질적으로. 그래서 읍면단위로 군민 수거제에 일환으로 읍면당 수거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서로 군민들 스스로가 공감을 할 때 이 불법광고물을 뿌리를 뽑는 게 어떤가? 그래서 사실 계속 철거를 해내면 계속 갖다 부착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당 수거인력을 한 분씩 배치하는 게 어떻겠는가. 여기 태안시내는 기존에 운영하는 대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산이 좀 더 필요하겠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 방법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게 지금 군민수거 보상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현수막 한 장당 보통 4㎡ 미만 한 장당 돈 천 원씩인데 그걸 한 3천 원으로 올린다든가 ···.

○ 박용성 위원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 가격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해관계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만 원씩 올린대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압력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느니 우리 군에서 지정한 군민 수거제 일환이에요. 그냥 별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 달라 이게 아니라 군민 수거제 일환으로 읍면당 한 분씩 배치해서 부착을 하는 대로 그때 그때 즉시 즉시 철거를 해내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수거단가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보니까 1일 3만 원이고 그리고 한 달에 2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됐었는데 떼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 좀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건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는데 하도 우리 태안군이 불법현수막 천국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지금 꾸준히 늘어나는 게 뭐냐면 지주식 입간판이에요. 도로변에 뭔가를 홍보할려고 자기 상가나 점포나 이런 영업을 홍보할려고 지주식 입간판 세우는 거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단속 잘 안하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것도 우리가 1년에 네 번 정도 광고협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도 여전히 있는 건 몇 년 계속 그대로 박혀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엊그제도 근흥쪽 가다가 어떤 뭐를 하나 또 철거한 적도 있습니다, 큰 걸.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지주식 간판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말고 조그만 규모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 규모도 계속 연달아서 가령 홍성톨게이트서부터 고남 끝에까지 이게 박혀있다 그거예요. 이런 지주식 간판도 있는데 그런 부분 단속 안하시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건 도로관리부서 그쪽하고 관련이 있어서요.

○ 박용성 위원어쨌거나 원산도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원산도에서 안면원산대교 쪽으로 오다보면 이렇게 세워놓은 간판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여기에다가 전부다 계고장을 갖다 붙여놨어요,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아니에요. 거기도 보령시 관내라 그렇게 협조 하에 거기다 붙여서 언제까지 철거 안하면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도 지금 보령 같은 경우는 하고 있더라고요, 원산도 같은 경우.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해당 기관하고요. 이렇게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 번 협의 해보세요. 이게 그냥 한두 개씩 가끔 하나씩 있다 그러면 애교로 볼 수도 있는 건데 미관해치는 게 꽤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것 좀 한 번 해보고요.

○ 박용성 위원안면읍 버스터미널 주변 개발정비 사업계획이라고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 박용성 위원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안면도 버스정류소가 조금 노후화시설로 인해서요. 우리 이용객 편의 위주로 현대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데 스마트식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시설 환경정비만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터미널 자체를 다시 재구성하고 이런 계획은 없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고요. 나중에 여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버스정류소 앞에 있는 부지를 구입한다든가 중장기적으로 공공형 버스터미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어떤 계획이 나돌아 다녀서 제가 우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 그걸 여쭤 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니요, 지금 현재는. 스마트 식으로 지금 이렇게만 할 거고요.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 환경 정비 식으로 보강하고 교체할 거 교체하고 이런 수준인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별도로 그 배후에 있는 공간이나 이쪽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터미널 자체를 새로운 터미널로 꾸며간다,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1일 이용인원을 보니까요. 평일은 한 50명 정도 되고요. 성수기는 한 7~80명 그 정도만 이용하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저도 지금 당장 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이런 부분을 터미널 자체를 정비를 해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러한 쪽에 민간 쪽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우리 부서하고 협의돼서 움직이는 건지를 한 번 확인해 볼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저희들은 없고요. 나중에 그 버스터미널 이용율이나 대외적인 여건을 봐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이용객이나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터미널 어떻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쉬운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그 터미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마땅한 건 아니에요, 그 주변상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어떤 방향으로 이 터미널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화 해 나갈 수 있는지 좀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료에 없는 거예요.

이게 2022년 9월 23일자 금요일 태안신문 기사인데요.(사진을 보며) 보셔요.

○ 박용성 위원현대드라이빙센터 개관식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 박용성 위원정식명칭이 현대자동차그룹 드리이빙 익스피리언스센터예요. 한국타이어 지금 현재 주행시험장 내에 위치한 거예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그거 임대준 겁니다.

○ 박용성 위원개관식이 9월 7일날 한 거예요. 이 개관식을 함에 있어서요.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한 분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의장님도 모르시는 부분이고요. 주민대표 전혀 초청이 안됐고요. 여기에 참석 인원을 보면 지사님, 군수님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회장 누굽니까? 정 누구지요?

○ 박용성 위원정의선씨 그렇게 그렇게 몇 사람들이 개관식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시범 운행에 있어서 초래되는 소음, 분진 이런 문제가 협의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둑 기습 개관식을 했다고 여기 제목이 그렇네요? 안에서는 축포, 밖에서는 주민들 분통. 시위를 했어요, 현수막 펼치고요.

제가 부단히 한국타이어주행시험장 문제 때문에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그간에.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전반적인 인허가 절대적으로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부서 지금 사용허가 내줬나요? 사용허가 내주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던데.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현재는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임시사용허가요?

○ 박용성 위원이거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중단하고 완벽하게 양잠1리 포함해서 그 주변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는 한은 이 시설 가동해서는 안될 거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연수원이다 뭐다 유치하면 뭐해요? 우리 관내에다가. 유치해봐야 우리 군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시설 그리고 이 시설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펜스를 쳐요, 군민들은 접근을 못하게. 이 시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면도에 위치한 법원연수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수 조금 들어 올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떡할래요? 과장님. 지금 임시사용허가 내줬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중단하실 수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니요, 그건 우리가 처리한 게 아니고요. 신속민원처리과에서 협의가 됐는데 허가조건을 거기다 넣어서 ···.

○ 박용성 위원아니 글쎄, 어쨌든 협의를 해야지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주무 부서잖아요, 기업도시.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쪽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어떻게 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10월 현장점검답사에 여기 현장 반드시 집어넣어서 주민들 전체하고 갈 거예요. 의원들만 가실 게 아니라 전체주민 다 오셔서 이 드라이빙센터 들어가서 소음문제 이런 문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한국타이어 그곳에서 영업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라 마라 강요할 일은 아니겠지만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요. 신속민원처리과 관련돼 있는, 농정과 농지개발도 있나요? 여러 부서 다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 반드시 주민들에게 지금 초래되고 있는 이런 상황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285쪽이고요. 도시계획도로 현황이에요. 2018년부터 2022년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총 연장은 3.4㎞였고요. 총사업비는 226억 원이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했는데요. 도로의 역할보다는 주차장의 역할이 더 치중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로를 내면 낮에는 주차장으로 하는데요. 저녁에 조금 주택가 주변에 그쪽에서 많이 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저녁에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저녁에 주택가 주변에서 대는 건 동의를 합니다.
주간에 잘 안보셨나요? 도로를 개설을 해놨는데 다 주차장화가 돼 있는 거 안보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어디신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

○ 김영인 위원현장답사로 보시자구요. 글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은 많이 보고 다니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 부분은 일단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그렇게 넘어갈게요.

우리 부서에 부탁을 드리면 시장 전반적으로 시내를 좀 밝혔으면 좋겠고요.

○ 김영인 위원지난번에 시장 활성화 토론회에서도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볼라드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볼라드를 경관등으로 좀 대체했으며 좋겠다는 제안도 했었는데 검토만 하시더니 그냥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볼라드가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게 좋은 건지 이걸 활용해서 다른 부분으로 좀 하면 안되는지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우리가 그래서 볼라드형 가로등은 조명기능 있는 걸 가져오고요. 지중화 사업을 하면 병행을 하는데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 그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터미널하고 남면교차로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로 2-16로라고 해서요.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한 번 좀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전 노선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고요.

○ 김영인 위원다음에 최근 3년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인데 중앙로는 최근 3년의 자료가 없나요? 그전에 했어요? 중앙로 지중화사업은? 중앙로 지중화사업이 지금 다 종료가 되지 않았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중앙로 지중화사업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터미널사거리부터 남면사거리까지는 금년에 사업추진하고요.

○ 김영인 위원아니요, 거긴 중앙로가 아니고 거기는 동백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중앙로는 터미널부터 여중까지는 돼 있고요. 구터미널 거기서부터 여고 앞에까지는 600미터 정도는 조만간에 사업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조만간은 언제에요? 내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내년부터 해서요.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산 확보하셨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직은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산 확보해서 해 주세요.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인도관리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이에요. 이게 건설과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주로 시내구간에 하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보면 우리가 도로연장 대비 인도 설치를 많이 해놨어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32,336-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니요, 기존에 있는 걸 보수 같은 거 하고요. 그리고 동남지구가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된 게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 데 노후 보도 정비를 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지관리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년 21년 22년 주셨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노선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 김영인 위원답변해 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새로 한 것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도관리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번에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에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유지관리를 철저히 좀 해 달라 지금 가보면 잡초가 무성하게 나있거나 땅 꺼짐 현상이 있거나 평탄작업이 지금 부실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어디라고 딱 찍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께서 내일이라도 당장 이 군청 밑에부터 내려가 보시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이걸 그렇게 지적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못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용역비를 편성해서라도 전반적으로 다 현황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셔야지 새로이 인도 설치하면 뭐해요. 기존에 있는 건 다 부실인데 만약에 그런 인도에서 저녁에 행인이 걷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 군도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규모로 이렇게 침하가 됐다든가 그런 건 그때 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다 됐다고 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다는 아니고요, 계속 나오니까요.

○ 김영인 위원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제발 부탁을 드리면 이번 행감이 끝나면 우리 부서에서 전 구간 한 번 현황조사를 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현황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지만 현황조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블록으로 나누든 해서 순차적으로라도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인도라는 게 설치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잘해도 땅 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또 잡초라는 건 늘 자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걸 우리가 꾸준히 관리 하셔야지요. 너무 안된 곳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했는데 꼭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공원관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에요. 우리 부서에서 읍면에 신규공원도 조성을 하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내년도에 우리가 면 공원조성계획을 내년 업무구상보고와 연계해서요. 6개 면 개소당 5억 원씩 총 30억 원 예산 반영 계획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양호하고 군유지라든가 토지보상이 용이한 곳부터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에서 전 좋은 시책을 펼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제출된 자료에서 남면사거리 근린공원인데요. 지금 현재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2023년 1월 보상계획 공고 등 보상절차를 이행하겠다 했어요.

○ 김영인 위원그 이후에 추진계획 좀 말씀해줘 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현재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지금 착수중이고요. 앞으로는 조성계획 중간보고 하고서 그리고 12월달에 실시계획 용역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요,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23년 1월에 보상계획 공고 등 보상절차를 이행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언제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보상이 끝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내년 3월정도 감정평가해서요. 하반기부터 보상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산 확보는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추경에 보상비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얼마나 확보할 건데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건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사항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로서는 200억 원을 추산한 것이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보상협의가 다 끝나면 내년에 200억 원 다 확보할 수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내년에 다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그 토지주들이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협의가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용이라든가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24년 정도면 거의 보상은 끝날 것 같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준공을 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 남문리 일대가 구도심에서 많이 정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런 부분들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 김영인 위원우리 태안읍의 경우에도 현재 군민체육관 주변으로 모든 시설이 집중되고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 부분 유념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계속할게요.기업도시 내 쓰레기대책 현황이에요. 제출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대로 하면 2030년까지 시설 건립 후에 운영 예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럴러면 지금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시설이 들어오고 거주가 시작하면 추진 가능해요? 어떻게 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이 폐기물 처리시설은 26년도 그때 시설설계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7년에 시설계획 인허가 완료가 돼가지고 28년부터 ···.

○ 김영인 위원과장님, 그건 우리가 제출된 자료의 답변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오든 기업을 유치했는데 그때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느냐 그걸 질문한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도시는 공동주택 848세대 들어온 게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면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와야 맞다고 보고요. 그 안에 다 추진이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런 계획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건데 글쎄 우리 과장님은 그때도 가능하다고 볼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부터 서둘러도 늦을 수가 있다. 그때 가면 또 분명히 주민 수용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한 거고요. 그런 부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최근 5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현황 및 삼성아파트 주차장 조성 추진현황인데 삼성아파트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좀 질문해 볼게요.삼성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처음부터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왔던 상가동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2018년 11월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단순히 주차장만 조성해 주는 것보다 남문리 전체적인 균형발전 또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2020년 6월에 주차장 민원의 대안으로 남면사거리 근린공원 신설을 위한 공원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 김영인 위원좀 아쉬웠던 건 지난번 추경심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계획대로 추진해서 주차장 수요 또 남문리 일대 남면사거리에서부터 코아루아파트, 삼성아파트까지 공원 신설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편입공간 사업 추진하시면 되는데 추경에 상가동을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그래서 2회 추경 예산 편성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설명하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께서는 토지주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군에서 조성해 주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고요. 우리 또 부서에서도 단순히 사업검토를 위한 초기단계인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뿐인데 주민들께는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 바로 시작하는 것처럼 주민들과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의회의 심의기능을 무력화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저희들이 5천만 원 예산을 반영한 건 감정평가 그걸 먼저 하고서요. 거기 토지주와 협의해서 되면 보상을 해서 추진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의회의 심의기능을 떨어트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삼성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 의회 충분히 공감합니다.
처음 계획 수립한 대로 주차장, 공원 조성사업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됐을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남면사거리 공원조성사업이 많은 예산이 예정되다 보니 그 부분을 뒤로 미루기 위한 게 아니었나 그렇게 봤는데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런 건 없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없었어요?

○ 김영인 위원예, 알겠어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집행부에서 우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다 된 것처럼 이런 기대를 심어주고 또 사업을 밀어붙이기로 추진한다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기능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번에 부결된 삼성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향후 추진계획은 뭐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우리 부서가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살펴보고 또 주민들의 숙원이라면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삼성아파트를 다녀오면서 그쪽 우리 부서가 매입을 할려고 했다고 하는 서울크랭크 이런 쪽을 봤는데 그쪽은 또 지대가 낮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쪽은 구조물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주차장 면수 확보하는데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주차타워 같은 걸 하면 좀 면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320쪽이고요. 동백로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정비사업 현황이에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동백로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정비 사업으로 해서 우리 거리가 좀 밋밋했는데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살아난 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선이 줄거나 좌회전 차선이 줄면서 교통정체 사고 발생위험이 늘고 있는 부분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는 곳은 철거를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첫 번째로 평천 굴다리 밑에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거기에서 바로 진입해서 오면 좌회전 차선에서 갑자기 가로화단으로 인해서 차선이 우리가 직진을 하다가 갑자기 화단이 생기면서 차선이 없어져요, 아시지요?

○ 김영인 위원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거기가 많이 위험하고 또 거기서 조금 더 지나오면 주공아파트 사거리 또 새마을금고 앞에 이런 부분들 자가운전을 해서 다녀보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도로를 만들고 차선을 확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한 교통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신터미널 앞에 옛날부터 정비돼 있던 중앙로화단은 화단을 사이로 양쪽에 차선폭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백로 조성사업을 하면서 중앙분리대 가로화단을 한 걸 보면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곳은 차폭이 세 면이고 어느 곳은 차폭이 두 면이고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위성지도로 봐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린다면 갑자기 차선이 줄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 그런 곳부터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경찰서와 협의해서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계속할게요.

최근 3년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지원 사업 현황 및 이용현황, 용역보고서 버스요금 수입 관련돼 있는 부분을 감사를 할게요.최근 3년 시내버스 재정보증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69억 6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군비는 51억 4천만 원 지원했는데요. 이게 맞지요?

○ 김영인 위원버스요금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현금 5억 6,300만 원, 카드 7억 2,100만 원, 무료 8억 9,500만 원으로 실질 징수요금은 12억 8,400만 원이예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아동청소년 무료 시행을 하반기에 또 하기로 했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상반기부터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다면 징수요금 수입은 더 줄어들겠지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요금 징수를 하는 부분이 효율적인지 이걸 요금을 일원화해서 징수하는 게 나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전환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무료로 전환한다면 요금투입기에서부터 카드충전기, 카드체크기 정산관련 인력, 프로그램 등 많은 부분에서 또 나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에 따른 우리가 보조가 더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누차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우리 도비 지원받아서 재정보증을 해 주는 부분들이 내년이 되면 70억 원을 상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준공영제 도입 한 번 고민을 해 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런데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준공영제를 할 경우 군민들에게는 좋을 텐데 그 초기비용이 한 1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인수대금이라고 해서 퇴직금 미승계가 58억 정도 들어가고 퇴직금 승계가 한 42억 정도 들어가고요.

○ 김영인 위원예, 그리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게 농어촌버스 직영제 운영은 도에서 산출한 게 그 정도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초기비용이 110억인데 그 다음 해부터는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 다음부터는 운영비 같은 게 또 계속 매년 들어가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렇게 하면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 우리가 버스가 37대인데 정선 같은 경우는 32대에요. 거기는 20년도에 초기 전환비용으로 한 80억 정도 들어갔고요. 1년 소요 예산이 한 9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34대를 운영하는데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32대를 하는데요.

○ 김영인 위원32대를 운영하는데 94억이 들어갔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자료는 한 번 줘보시고요.

○ 김영인 위원현재 버스요금이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1,500원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다 똑 같아요?

○ 김영인 위원두 종류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두 종류입니다.

○ 김영인 위원천 원도 있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천 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그리고 7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리고 그 이하 65세 미만은 1,500원 1,700원 ···.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고요.

아동 청소년 우리가 지금 조례에 만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 청소년 100분의 100 1일 무료에서 3회로 돼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현금으로 납부하면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납부하면 받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현금을 납부를 안 하지요. 지금 버스비가 무료니까요.

○ 김영인 위원지금 어떻게 무료징수를 하는 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 카드로 해서 이렇게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현금을 납부해야 할 거 아니에요. 카드가 없는 학생이 탔다, 그냥 타게 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본 위원 말이 맞을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버스요금 단일화를 고민해 달라는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동청소년요금 징수가 무료인데 횟수제한을 왜 두는지 모르겠지만 무료라 하면 글쎄 이걸 우리가 체크기로 체크를 해서 다시 환급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걸 무료라면 무료이면 되는 거지 굳이 충전하게 해서 환급받고 저는 그건 글쎄 모르겠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환급이 되니까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이왕 우리가 편의를 봐 줄 거면 편의를 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마지막으로요. 부서별 입간판 표지판 관리현황 및 총괄부서 대책이에요.

이게 행감 때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별하게 바뀐 부분이 없어서 요청을 했고 또 이 서류를 작성해 준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사진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는 건 힘들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은 또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입간판, 표지판이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 부서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행감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정비결과 확인된 사항이 있어요? 부서별로?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서 관리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출받아서 그렇게 정비가 된 곳이 있더냐 이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개보수를 했더냐 이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직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입간판, 표지판 관련해서 이미지 통일이라든가 일체감 또 타 기관과의 협업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시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비를 추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입간판, 표지판 문화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꼭 해주세요?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76쪽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절약 운동의 일환인 자전거 이용에 관련해서 우리 군에 그동안에 설치와 그 다음에 관리 여러 가지 운영전반에 대해서 감사코자 하고 앞으로 활성화계획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내 지역이 8개 노선에 7.69㎞고요. 그 다음에 도시 외 지역은 3개 노선입니다.
21.92 한 22㎞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이 2010년도, 2012년도, 15년도가 가장 최근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 전재옥 위원그 다음에 분리형도 있고 전용구간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태안군에 조례가 있는 거 아시지요?

○ 전재옥 위원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5조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3년 전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셨나요? 하셨다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수립한 건 아직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수립한 게 없어요?

○ 전재옥 위원사실상 10년도부터 사업을 했지만 조례는 17년도 6월 16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사업계획을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됐다면 그 전은 모르지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앞으로는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감사 이후에 23년도 활성화계획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23년도는 우리가 해경 앞에 도시계획도로 중로1-17호 장산사거리까지인데요. 거기는 내년도 공모신청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부대 앞에서 해동검도까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6천만 원 가지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 활성화계획은 정비계획이 아니라 여기 조례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도 설립을 하셔야 되고요. 군민자전거 해 가지고 외부 관광객이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군민 자전거 그 다음에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주차장 이런 모든 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현재 혹시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직은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지요. 어떤 정비라든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 말고 전반적인 계획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신청을 앞으로는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정비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자전거가 예전에 우리가 설치가 됐을 때는 10년 전하고 지금 한 10년이 흘렀어요. 지금 22년도니까요. 그때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인구는 감소는 됐지만 1인당, 한 가정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많고 지금 태안읍 내만 봐도 불법주정차라든지 교통교행으로 해서 불편함이 많은데 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를 맞아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저변 확대를 좀 높인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 확보라든지 여러 개선사항에 조금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 계획 수립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음은 우체국 공영주차장과 만남의 광장 운영 및 관리현황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례 차례 할게요.

남문공영주차장 운영계획이 향후 계획에서 유료 운영을 하시겠다라는는데 10월 1일부터 시범운영으로 무료로 좀 하시고 연말에 본격 운영을 하신다는데 지금은 적어도 군민들한테 유료로 한다,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홍보라도 하고 어떤 보도 자료라든지 현수막이라도 좀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프랭카드를 제작해서 게첩도 하도 남문공영주차장 주변에, 읍면 지정게시대 등을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태안소식지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동안 건설기계라든지 폐 자동차가 장기적으로 주차돼 있는 모습을 봤는데 물론 그건 말씀 안드릴게요, 유료로 하신다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이 왜 이제서 왜 유료로 하냐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장기간 동안에 홍보를 잘 해주시고 시범운영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음은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조성 목적이 뭐지요? 과장님, 만남의 광장 조성 목적.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백화산하고요. 문화원, 군민체육관 방문객들이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런 목적으로 해서 백화산을 찾는 우리 이용객들 그곳에서 만나서 백화산 등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인근에 있는 시설에 왔을 때 우리 주민들의 주차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든 다른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늘 말씀드렸어요.

(사진을 보며) 과장님 사진 좀 한 번 보세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형버스 등 장기주차에 대한 계도 및 실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행정감사에 있는 과장님마다 꼭 하셨습니다.
계도나 아니면 단속실적 있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우리가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1차로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는 10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차고지 이외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건 향후계획이고 그동안 어떻게 단속한 실적이 있냐 이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동안 단속한 건 없고요. 우리들이 장기주차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장기주차 하지 말도록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 대던 걸 지금 많이 빠졌고요. 화물도 주기장으로 좀 이동하고 지금 현재 그렇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이건 제가 근래에 찍은 건데요. 근래에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조금 신뢰성이 없고요. 공영주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꼭 있습니다.
차고지가 꼭 있으니까 이 만남의 광장 목적에 맞도록 향후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또한 얼마 전에 폭우로 인해서 지금 주차장 노면이에요. 지금 말씀처럼 여기 재포장 추진을 계획을 하신다는데 지반침하현상이 있음에도 지금 현재 많은 차량이 주차돼 있고요. 얼마 전에 폭우 때 라인을 쳐서 접근금지를 하셨더라고요.

○ 전재옥 위원근데 이 부분에 폭우가 내렸을 때 배수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애초에 설계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래서 내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요. 거기 스틸그레이팅으로 해서 배수 처리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을 때 왜 그런 배수처리를 안했나 그 말씀을 드려서 현재 시간당 80㎜ 90㎜가 왔을 때 이렇게 지반침하까지 만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신다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다음은 281쪽 불법광고물 수거현황 및 정비,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근로자가 2명이라고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은 인원으로 불법을 단속하시고 수거를 하시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게시현황을 볼 때 신청건수에서 읍면이 태안읍만 보겠습니다.
1,051건이고요. 21년도에는 1,444건, 22년도 현재는 667건인데 혹시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신청수수료는 5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요.

○ 전재옥 위원현수막 같은 경우요?

○ 전재옥 위원혹시 그러면 불법으로 했을 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현황이 있습니까?

○ 전재옥 위원지금 주민들은 현수막을 게시를 할 때 5천 원씩 내고 하시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면서 그냥 수거만 하셨지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최근에는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전에는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전에는 2018년도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을 게첩한 건설사에게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일반인에 대한 과태료는 없나요? 단체나.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안하고요. 대형건설사 아파트 분양 그런 걸로 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달 때 그런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 문제에서도 어떤 조치가 없고 게시를 하면 그냥 집행부에서 2명이 다니면서 그 다음날 또 제거를 하고 그러면 또 다시 게시를 하고 그런 문제점도 조금 있네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기금 현황을 한 번 볼게요.최초 기금은 언제 됐지요? 지금 설치근거는 법률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셨는데 최초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법률에 의해서 기금조성을?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2017년도부터요?

○ 전재옥 위원근데 지금 집행액이 21년도 말고는 20년도도 없고 22년도에도 현재 없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그 설치할 때는 이 기금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현수막 설치 때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어떤 집행액이 없다면 꼭 기금을 활용할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집행액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하면 안되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 정도 우리가 내년도 쓸 계획이에요. 그 나머지는 정기예탁 해서 이자율을 높인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냥 예탁을 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방법이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예로 얼마 전 추석 명절에 우리 태안군만 깨끗한 거리가 됐어요, 현수막이요. 예전에는 현수막으로 명절 인사를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 추석 때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불법 현수막이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타 시군이랑 비교를 했을 때 유독 우리 태안군은 현수막이 없었어요. 없어서 깨끗하긴 했는데 그래도 관례상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전으로 해서 예전에는 좀 허용을 했잖아요, 명절에는?

○ 전재옥 위원앞으로도 없겠다는 얘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앞으로는 올해 법이 개정돼서 12월 10일부터 정치인들은 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우리가 게시대를 지금 설치를 할려고 하는 거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외에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 현수막 게시는 없겠다는 얘기지요? 단속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니지요. 정치인들도 12월 10일부터는 명절 때 다는 것처럼 그렇게 달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 전재옥 위원그건 정치인 게시대를 활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정치인 게시대 말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아마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법이 개정돼서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저희는 명절인사 문자로 하든 해도 되는데 사실은 명절만큼은 조금 허용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게시를 한다면 그거야 불법이니까 그런데 부서에서 올해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을 했기에 사실은 깨끗한 거리, 현수막 없는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깨끗한 면에서는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잘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공통으로 태안여고 교통광장 정비 관련입니다.
322쪽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지금 당초보다 옆에 분수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민원인의 제안으로 해서 분수대가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전재옥 위원혹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셨나요?

○ 전재옥 위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태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분수대가 포함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8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지금 안받으셨다라고 하는데.

○ 전재옥 위원그럼 안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요, 설치를 해 놓으시고 다음부터 안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수대 얼마나 지금 사용을 하셨어요? 저는 몇 번밖에 안본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리고 우천하고 강풍 시에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요.

○ 전재옥 위원저는 그곳을 늘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분수대 물이 분수가 된 건 몇 번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4월부터 10월까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우리 군민광장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거기에도 바닥분수가 있는데 바닥분수를 안틀 경우에는 공연도 하고 아이들이 놀 거리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4월부터 10월까지만 분수를 하고 나머지 겨울철에는 안한다고 하면 좀 볼품없는 그런 분수대가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저는 이왕에 하실 거면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대형으로 좀 잘 하시지 너무 귀퉁이에 작게 만드셔서 더군다나 분수도 안되는 상태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절차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 사람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정을 하시고요.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더 이상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정치인 현수막을 하겠다 이랬는데 읍면별 개수를 좀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으면 어떤 읍면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걸 수도 있어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우리 토지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기두공시지가가 영향이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공시지가는 별로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주변 시세를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왜냐하면 지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남면사거리 근린공원에서 보상 문제를 말씀하실 때 공시지가가 한 36.5% 낮아진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보상가격이 협의가 되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아마 진행을 지금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용역을 준 상태고요. 내년에 상반기에 감정평가해서 하반기에 보상 나갈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 감정평가와 공시지가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한 번 알아봐서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변 시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주변 시세로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 공시지가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공시지가는 관계없어요? 관계없다면 없는 걸로.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개별공시지가보다 표준지지가를 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지금 협의할 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용역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제가 듣기로는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안했어요, 협의를?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은 용역 중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용역 줘도 탁상감정 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삼성아파트는 빨리 감정평가액을 선정해서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삭감 했는데 그러면 용역을 주기 전에 탁상감정을 통해서 토지 주와 개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용역을 줘야지 용역만 주면 협의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한 건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7월달에.

○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수립계획을 한들 토지보상이 안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탁상감정가격을 가지고 토지 주와 협의를 하셔야지요, 1차적으로.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7~80%가 승낙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지 만약에 토지주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역비만 날리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맡고 나서요. 나중에 일단 협의를 하는데 안된다고 하면 토지수용이라든가 그런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용의 절차는 최후의 수단이고.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전에 협의는 충분하게 해야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일처리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여고로터리 같은 경우도 토지수용을 늦게 하다보니까 한참 걸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고로터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여고로터리 방지턱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민원은 엊그제 한 분이 들어오긴 했었는데요. 그게 고원식 횡단보도는 그 사면이 1미터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 10센티로 맞춰 가지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는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 그대로 그 규격으로 들어가고요. 그건 경찰서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라 민원 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사고를 방지기 위해서 고원식 횡단보도로 경찰서에서 그렇게 협의해 준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민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과장님 말씀처럼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하냐 이렇게 되려 역정을 냈대요. 그 민원인이 전화 와서 이런 경우가 있냐 민원이 많으면 경찰서와 협의를 했어도 충분히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해야지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민원이 많다면 개선방향이 있다면 개선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쨌거나 과장님이나 저나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경찰서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이 생기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 했는데 거기서는 안된다고 딱 잘라서 민원 있으면 거기로 전화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요. 민원 있으면 경찰서로 전화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뭐라고 얘기 못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 감사내용인데 기금 정기예탁 내역이 있어요. 지금 보면 0.5%로 지금도 진행 중인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지금 기획예산담당관과 재무과에다가 제가 당부를 했어요. 예금금리가 상당히 오르고 있어서 한 2.5% 정도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개월 수에 따라서는 좀 논란이 있지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는 2.15%로 3개월 예치를 했거든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우리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도 행감이라든가, 어떤 부서는 저번 추경에서 했을 때 곧바로 시행을 했고 어떤 부서는 지금 행감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증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시스템이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치 이자를 보니까 119만 7,130원이네요?

○ 위원장 김기두그런데 3개월만 예치를 하면 171만 5,898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한 50만 원 조금 더 되는데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들이 최소한의 이런 기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저는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나의 부를 창출할 수 있을까를 행정에다 댔다면 아마 군민들이 더 좋아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해지해서 3개월 단기 예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가용자원을 제외하고서 바로 행감 끝나는 대로.

○ 위원장 김기두가용자원 내년에 5천만 원이니까 3개월 하면 안 해도 돼요. 하여튼 그건 잘 판단해서 하시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감사종료)

(19시05분 감사종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