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89회-제3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3 금요일 창닫기

제289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신속민원처리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출석하신 증인분들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석 이원면 노인회장님, 이호석 삼동어촌계장님, 서경희 이원면 주민자치위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석 이원면 노인회장님 외 두 분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원석 이원면 노인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면노인회장 한원석〔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이원면 노인회장 한원석이호석, 서경희〔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원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위원장님!

○ 김진권 위원태안군의회 9대, 8대까지 군민이 증인석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이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금 서툴 수도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해해 주시고 이분들이 하는데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 또한 지역구가 아니고 8대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조사는 했습니다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한석원 노인회장님, 긴장 푸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 소신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어촌계장님도 다 같이 해 주세요. 마음 푸세요.

○ 김진권 위원제가 이원을 한 번 가봤어요. 이원을 가보니까 엄청난 수상태양광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여기에 적합한가라는 것도 많이 느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하시고 싶은 얘기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 김진권 위원이원호 수상태양광, 이원호 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인근에 미치는 영향 항목에 본 신청으로 인하여 타인의 농경지나 공공계에 지장이 없으며 만약 이로 인해 피해가 유발할 시 신청인 본인이 책임지고 피해보상을 하겠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없지요?

○ 김진권 위원제가 이원호를 가보니까 거기가 벌써 담수지는 그늘이 지면 오염이 많이 됩니다.
오염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퍼렇더라고요. 퍼렇게 녹조 비슷하게 생기는데 그전에도 그렇게 돼 있었나요?

○ 김진권 위원그런 건 없었지요?

○ 김진권 위원근데 거기 보면 그 수문을 열게 되면 엄청난 양식장이 거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 충분하게 이원 어민들이나 누구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 협의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 김진권 위원전혀 없었어요?

예.

○ 김진권 위원그렇게 많은 양식장이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조사에 의하면 바지락 양식장 20㏊, 굴양식장이 95㏊, 해삼전복 양식장이 50㏊, 가리비 양식장이 20㏊, 맞나요?

예, 맞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게까지 돼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의견 수렴도 않고 이 부분에 수상태양광을 거기다 했네요?

예, 어촌계나 어디하고 협약이나 그런 의견 한 사실이 없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런 사실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 김진권 위원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또 이원호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기사업법 7조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합니다.
근데 혹시 2020년 3월 3차 허가 시 주민의견 수렴하거나 노력한 적이 있나요? 우리 군에서.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9개 마을과 19개 22개 실제 당사자들의 대표권한이 있는 데는 그런 사실이 없고요. 일부 관련 없는 사람들 하고만 몇 사람 했다는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 김진권 위원거기 인근 이원호 주변마을 사람들하고는 그런 대화를 안 하고 해당이 없는 마을 분들하고만 얘기를 했네요?

그렇지요. 직접적인 관련된 단체, 마을하고는 직접적인 그런 협약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잘았습니다.

이건 또 그 뒤에 있습니다.
이원호 수상태양광 2020년 3차 허가제출 서류 중 태안군에서 태안군 군수이름으로 산자부에 2차 주민의견서를 참조하여 보냈다고 합니다.
2차 주민의견서는 이원면 16개 마을 중 9개 마을이 반대하고 11개 영농조합 중 7개가 반대를 하고 이원면 어업계가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29개 이해관계단체 중 18개 단체 약 62%가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맞나요?예, 그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더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피해를 얻은 어업계 전체와 이원호 주변 농업법인 11개 중 7개가 강하게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에서는 3차 신규 허가에 2차 의견서 참조해 긍정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겁니다.
이원면 주민들 대다수가 지금도 반대하고 있지요?예, 그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 부분에 대하여 2020년 이원면사무소 회의에 태안군 관계 공무원이 인정하고 상호 합의 하에 녹음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간단하게 그 내용 중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당시 이장님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 팀장님이 직접 오셔서 이장회의 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과정 할 때도 설명이나 이런 과정이나 절대 한 사실이 없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설명회나 모든 과정 또 우리가 민원 한 서류도 우리가 이의제기했지만 태안군에는 그게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었는데도 그 외 우리가 민원을 여러 차례 2018년부터 했는데 저는 18년은 몰랐고 또 2019년도도 서류를 뺐었고 그 업자가. 2020년도부터 산업통상부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허가하는 과정인데 이장들이 알고 민원을 했는데 이원면장이었던 조상호 면장님이.

○ 김진권 위원누구요? 누구?

조상호 면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 김진권 위원예.

근데 이장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서 공무원이 다치면 되느냐. 전체 16개 이장님들이 산업통상부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절대 반대한 거지 긍정적으로 승인한 게 아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허가를 안내줄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면장님의 카톡을 받고 나서 이장님들이 다시 공무원이 다치면 안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이장님들이 다시 그걸 취하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이렇게 해서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식으로 이게 태양광을 하라는 건 아니고 공무원이 다치면 안된다는 이런 취지로 해서 그걸 취하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2개 이장만 반대를 해서 저보고 다시 산업통상부에 이의를 해달라고 해서 이의를 했지요. 그래서 산업통상부 답변은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공무원이 거짓말을 해서 서류로 올렸을 경우는 다시 심의를 해서 허가를 취소시키겠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고발조치해서 대검찰청에 있다 다시 대검찰청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서산지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수사 중입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면장님이, 그러면 카톡까지 전부 다 해서 근거자료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장들한테 카톡을 보낸 근거 자료가 있어서 그것도 다 검찰청에 제출돼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지금요?

예.

○ 김진권 위원하여튼 이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 증인들께서는 여기에 녹취가 되고 다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 김진권 위원공무원들이 다칠까봐 면장님께서 우려해서 다치면 안되니까 이 모든 것은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 때 다시 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해줘라 결론은 그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16개 이장님들이 산업통상부에서 허가를 저거 하니까 안된다 이건 아니다, 우리는 찬성한 사실이 없다, 긍정적으로 이런 서류 올린 게 없다라고 해서 민원을 했는데 면장이 그걸 알고 이장들한테 이거 공무원을 잘못되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다치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들이 다시 회의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공무원은 다치면 안된다라는 그 문구도 있습니다.
이장회의에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우리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그 자체는 상당히 어떤 질타를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이원호 수상태양광 2020년 3차 허가제출 서류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혹시 2020년 3월 3차 허가신청 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고 등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 김진권 위원전혀 없어요?

예.

○ 김진권 위원그건 군수가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공고 내용도 모르나요?

공고는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공고조차도 몰랐었고 나중에사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정보공개 요청하고 났는데 공고 부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

○ 김진권 위원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 김진권 위원직접적인 관계에 있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대답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우리들은 전혀 몰랐었지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민원하고 끝까지 그 개발행위 끝나도록 계속 민원이 된 거지요, 이의를 하고.

○ 김진권 위원지금 공무원들이 다 주위에서 지켜보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거짓이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되고 사실이어야 됩니다?

예.

○ 김진권 위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58조, 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충청남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건 나중에 들었습니다.

○ 김진권 위원듣긴 들으셨어요?

예.

○ 김진권 위원우리 노인회장님!

○ 김진권 위원2018년도 초에 혹시 그 이원호가 농어촌공사로 인수인계되기로 한 것을 알고 계셨나요?

○ 김진권 위원그때 그런 말이 나왔었지요?

○ 이원면노인회장 한원석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 김진권 위원제가 질문할 것은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오죽하면 여기까지 일부러 저한테까지 증인신청을 해달라고 요구까지 하셔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지역구의원인 김기두 위원장님이나 김영인 의원님이나 전재옥 의원님은 사실 지역구이다 보니까 실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안군 의원은 출마할 때는 지역구가 있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태안군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 한 말씀하시고 싶은 것 하시지요.

○ 이원면노인회장 한원석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이원호 태양광은 아까도 이호석 어촌계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밑에 엄청난 어장이 있고 거기서 50미터 올라가면 농사짓는 이원간척지, 거기가 영농법인대표가 11개 법인이 있고 그 밑에 어촌계장이 3인이나 있고 어촌계 계원들이 285명이나 있어도 그런 말 하나도 없이 그냥 이걸 진행을 했다는 것은 참 무리입니다.
이게 어째서 해달라고 하는 사업도 못하는데 왜 주민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업을 그렇게 했는지 참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서 굴양식을 지금 35년째하고 있지만 그동안 한전의 온배수로 인해서 피해도 입었었지만 이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조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굴이나 모든 생산물은 먹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마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 이걸 어떻게 살라고 이 어민들을 보호할 군에서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반대하고 또 공청회 하나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농법인이나 그 아래 어민들에게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정말 이거 잘못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어떻게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 좀 살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권 위원예, 또 이호석 어촌계장님 한 말씀하세요.

예, 이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 지역 거기 어민이나 농사짓는 분들은 엄청난 지금 후유증을 느끼고 있는 과정입니다.
가뜩이나 발전소로 인해서 그 수로가 5급수로 군에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물이 5급수로 돼서, 그 어로계가 있었습니다.
어로계가 있는데 실제 그 지역 주민 어로계의 면허허가를 연장을 안 해 주고 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이고 그거에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5급수된 데가 이 태양광을 하면 저희들도 전국에다 알아보고 다 알아봤습니다.
저런 강에서 오염이 안된 물에다가 할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빨리 변화가 오질 않는 답니다.
그런데 오염이 된다든가 오염성이 있는 그런 지역은 태양광을 하면 녹조가 99% 100%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에다 가동도 안됐는데 그런 물은 나는 처음 봤어요. 저거 위원님들도 보셨을 거지만 지금 벌써 파랗게 물이 변했습니다.
근데 가뜩이 5급수 물을 제방 바로 그 수문으로 빼면 그 어장이 바지락양식장 20㏊, 굴 95㏊, 전복·해삼이 약 50㏊, 가리비양식장이 20㏊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가까운 영향이 되는데 지금 바지락은 수년간 작업을 못합니다.
바지락은 들어와 있는데 영글지를 않습니다.
그럼 오염됐다는 얘기지요. 또 작년도부터 굴을 채취를 못했습니다, 하나. 그게 뭐냐, 그 오염이 되는데, 그 물이 여기 의원님들은 바다로 나가면 금방 씻겨 내려서 아래로 닦여 내려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는 물이 나가면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움푹하게 파진 데라 돌고 있습니다, 물이. 그러니까 오염이 될 수밖에, 바다가 완전히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된 과정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볼 때 더 심각한 과정이 될 거고 이걸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가를 엄청나게 했는데 일단 산업통상부에서 오셨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무원이 허위 거짓말로 돼서 조사가 되면 허가 취소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 대검찰청까지 갔다가 여기 내려왔다는 자체가 참 기가 막입니다.
저 고발인으로서 조사 딱 한 번 받고 대검찰청까지 서울 올라갔던 사례가 나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에서 검토해보니까 중간에 발전협의회라는 데가 왜 중간에 끼여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경제진흥과 당사자는 시인했습니다.
이게 그런 긍정적으로 이런 민원서류를 갖고 한 게 아니다.
그러면 2018년도 종합적으로 다른 걸 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또 지난번에 팀장님이 우리 단체들 회의하는데 와서 뭐라고 하느냐. 태안군수는 이 개발행위 허가하는 데에 대해서 이 민원인 서류나 모든 서류를 제출도 안했고 본 사실이 없다, 모른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거 녹음돼 있지요?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서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원면사무소에서 태안군청 오는 원북 게 가서 내버려졌다는 얘기입니다.
태안군은 없다니까요.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한 두 세 번 했습니다.
없답니다, 그런 존재가. 그리고 마지막에 답변한 게 신속민원처리과에서 왔는데 근거 있다 뭐 있다 그때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알지 우리는 그걸 모르지요. 이런 현상이 됐기 때문에 태안군에, 우리 지인은 그래요. 이게 태안군이 전기사업 업자인지 아니면 전기사업을 누가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는, 이런 주민이 싫어하는 사업을 공무원들이 왜 이걸 직접적으로 개인이 나서서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권 위원예, 어촌계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서경희 사무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 사무국장 서경희예, 제는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사실 공청회 같은 걸 많이 했다고 하셔서 긍정적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사실 그때서부터 깜짝 놀래서 이렇게 일어난 케이스거든요. 사실은 이게 주민참여형으로 수상태양광을 해보자 하는 것은 먼저 말이 있었습니다.
아까 2018년, 20년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주민들이 일부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했다는 건 아닌데 일부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해보면 우리 인근 7개 마을 주민이 하면 이건 수익이 조금 되겠다. 그때는 수상태양광 붐이 한창 일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타당성을 해 보고나서 7개 마을에서 한 번 해 보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참여형으로 해보자, 우리가 우리 사업을 해보자 해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아니다 했고 또 그러다보니까 7개 마을에서 하니까 저희가 16개 마을인데 11개 마을에서 왜 너네들만 그렇게 하느냐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도 좀 인센티브를 서로가 줘가면서 한 번 해보자 이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얘기를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전체로 한 건 아닙니다.
일부 하고자 했던 분들끼리 서로 의논을 했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했는데 11개 마을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도저히 너네들만 하면 안된다 그래서 또 그러면 11개 마을에서 그러면 하는 게 또 그쪽에서 다 같이 이원면 전체로 다 같이 한 번 해보자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나와서 해보자 했는데 그런 서로가 예를 들어서 7개 마을 같은 경우는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피해지역주민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지역 주민이니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서로가 조율을 해보자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것도 역시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은 사실 환경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만두자 해서 일부 하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다 반대를 해서 포기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따지고 보면 일부 할려고 했던 그분들조차도 서로가 이건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고 환경적으로 처음에는 좋은 부분만 생각해서 찬성했던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게 가시화되고 하다보니까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찬성 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사실 반대로 많이 돌아섰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저희는 그렇게 해서 반대를 다 해서 무산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거론을 안하는 줄 알고 딱 정지된 줄 알고 마음 놓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허가가 나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들리더란 얘기에요. 그래가면서 하셨던 분들은 주민들한테 다 의견수렴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질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저희는 이원면 당산2리입니다.
제가 그때 지금 현 이장님이었을 때 제가 그때 당시 총무였었고 그리고 전 이장님이 하셨을 때도 총무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 나서부터 어디에서 이렇게 듣고 나서 떠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으면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는 반대서명을 해서 우리 동네는 이건 가까운 인접지역이니까 안된다 해서 저는 반대서명을 해서 계속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 그대로 그런 반대서명을 해서 올렸는데 이런 게 요즘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4월달인가요? 5월달부터 두 번에 걸쳐서 저희 애 아빠가 한 번 정보공개 요청을 했고 그리고 나서 몇 월달에 또 제가 한 번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찬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다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긍정적인 걸로 했다면 찬성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찬성서류를 받았든지 아니면 그러면 그것도 좋다. 없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반대서명을 해서 올린 게 저희는 몇 차례 됩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이장님이 뭐 하시면 제가 반대서명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장님도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이장님, 우리 동네는 항상 이렇게 할 때마다 회의하고 이런 소문이 돌 때마다 항상 반대서명을 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저기서는 다 긍정적으로 해서 올려지느냐. 그래서 저희 이장님을 항상 의심했습니다.
왜 우리들이 반대서명을 한 건 우리 이장님은 안올리셨나. 그런데 우리 이장님은 안올릴 스타일도 아니시고 그러신데 이런 걸 해가면서 아까도 공무원께서 그런 걸 누락시키고 한 부분이 자꾸 의심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원면에서는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우리들이 반대서명으로 한 서명이 혹시 찬성서류로 올려진 거 아니냐 그 소문이 돌아서 우리가 올린 반대서류라도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요청을 한 데에서는 그런 것도 안주셨습니다.
엉뚱하게 제가 답변 받은 걸로는 신재생에너지를 복지마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한전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서류만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원한 건 그 사업서류는 진작에 사업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진작에 주셨어야 될 서류지 지금 우리가 정보공개 요청한다고 해서 그 서류를 주실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반대를 했으면 반대한 그 서류를 달라고 한 것이고 찬성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찬성한 사람들의 서류를 달라고 한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주더란 얘기지요. 사실은 저희들은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투쟁도 많이 했었습니다.
태안 앞에서도 했었고 서울 가서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되도록 이면 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 되도록 이면 찬성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하는 건 적어도 저희들 의견을 물어봐 주셔야지요. 주민들 의견이 진짜 반대면 왜 반대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 한전에서도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리고 그 주민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주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원면에다가 어떤 걸 세워가면서 태안군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원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당산 1, 2구에다가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저기 만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찬성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주민의견이 되는 겁니까? 적어도 피해 인접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진짜 반대를 하면 어떤 제시를 주시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런 사업에 이런 정당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잘하시겠지 하고 근데 이번 건은 너무 잘못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 의견은 물어보시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계속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그냥 농사짓던 사람들이 말 그대로 투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만들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투쟁을 좋아해서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공무원들이면 공무원 아니면 의회면 의회, 이장님들을 되도록 보좌해 주고 되도록이면 밀어주고 싶은 사람인데 이런 걸 자꾸 그렇게 하니까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걸 잘 참조해 주셔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 지역주민이 최우선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니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제일 우선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걸 꼭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요, 한 가지만 보충할게요.

○ 김진권 위원예.

지금 제일 문제고 의아한 게요. 그동안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반대추진위라고 면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이장, 단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서류를 중간에 이 군까지 안올라 왔는지 누가 없앴는지 반대하는 서류는 다 없앴답니다.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안해 주는 거고 그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이 문제가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 김진권 위원다 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혹시 김철홍이라는 사람 아세요?예, 잘은 모르고요. 늦게서 이 전기사업으로 인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럼 그 분이 이원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어디서 왔다고 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분이 이원 신재생에너지 복지마을이라는 대표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럼 수상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이원에 오셨네요?

예, 그랬겠지요.지금 현재는 여기 있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 미국 가 있는지 없습니다.

○ 김진권 위원지금요?

예, 거기 태양광도 사업대표가 아니고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글쎄, 제가 듣기로는 김철홍이라는 사람이 가세로 군수 인수위원 또 정책자문위원 그렇다고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렇게까지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네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혹시 서부발전에서 이원호 주변에다가 새빛공원 조성한다고 25억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가 철새도래지라고 그래 가지고 취소가 됐답니다.
취소가 된 그런 부분인데 그쪽이 철새도래지면 태양광 발전을 하면 그 새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제거를 할려고 하면 화공약품이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오염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상태양광을 했다라는 그 자체는 상당히 저로서도 너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어요? 우리 노인회장님.

○ 김진권 위원어촌계장님도 다 하시고 우리 사무국장님도 다 하셨지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잠시 답변석에 좀 앉아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아마 이 건은 검찰에서 아까 답변하시는 분들도 재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아마 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들어서 조만간 뭔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원호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

○ 이원면노인회장 한원석한 말씀만 좀 들어주세요.

○ 이원면노인회장 한원석그 어민들이 엄청난 서울 대검찰청까지 가서 시위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답변이 그렇게 속히 3일 만에 서산지청으로 재검토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왔었는데 어째서 서산지청 같은 데서는 우리에게 이건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든지 너희들이 옳다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지 어째 그렇게 아무 답변이 없습니까? 이것 좀 알아주세요.

○ 위원장 김기두예, 하여튼 저희들이 사실 아까 사전에 주지한 바와 같이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의원이지요. 그런데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저도 의견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더 시원하게 우리 오신 분들에게 답변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원호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석 이원면 노인회장님 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경제진흥과장 김기만〔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두 세 가지만 좀 질의를 포함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한 문제를 좀 여쭤볼게요.

○ 박용성 위원방금 전에 우리 군민이 다녀가셨지요, 이원호 수상태양광 관련인데.

○ 박용성 위원인허가 관련은 사실 신속민원처리과 할 때 제가 여쭤볼 문제고 실제적으로 발전허가에 대한 문제인데 저분들이 말씀하셨다 해서 저분들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긴 해요,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요. 근데 어쨌든가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저런 와중에도 굳이 이원호에서 수상태양광이 추진된 건 어떤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일단 태양광 관련해서 발전허가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라이센스입니다.
말 그대로 면허 그냥 주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 자격과 그 요건만 갖추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 정부에서는 그것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기사업법에 있는 주민공청회를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발전허가 나갈 당시에는 공청회나 이런 것들의 의무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구비요건만 갖추면 발전허가가 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일련의 지금 과정들이 아무런 법적인 절차 없이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집에 갈 생각하고 그런 일 했겠어요? 그렇진 않겠지요. 그런데 저런 대단위 태양광이든 아니면 무슨 개발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 있을 때는 어쨌거나 우리 군 차원에서는 우리 허가관청이잖아요. 개발행위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전기사업이야 산자부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하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다 관계돼 있는 부분이라면 군민들의 의견 지금 공청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수렴해야 될 필요는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거예요? 그건.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을 안했다는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도 주민의 의견을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받을 때 인근 마을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반반정도 찬반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원발전협의회에서 39명이 참석을 하셔서 이 의견에 대해서 듣고 승인하는 절차도 거쳤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대단위적으로 얘기는 못 듣는 상황에서 그런 제약사항도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전체적으로 3년 전부터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 여러 가지 이 발전사업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기타 우리 태안군에서 시행했던 이 정책적인 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차단이 됐다 이런 말씀을 공직자들은 계속 하고 계셔요. 사실 그것도 일부는 사실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사태를 자꾸 의구심 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우리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현재 이 상황이 지금 재판이든 뭐든 여러 가지 법적으로 계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부에 대한 건 제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이 재판이든 이런 사태가 종결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이런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정책도 우리 태안군에 반영할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 때는 저희들이 한 번 여쭤보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법이 다 바뀌고 여건도 바뀌고 우리 군이 접근하는 방식도 좀 바뀌긴 했지만 향후에 우리가 태양광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여타한 우리 태안군 정책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진흥과 소관 그 얘기도 하겠지만 기업이다 뭐다 유치한다 이거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누차 업무보고 때든 다른 의정활동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절대로 안됩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렇게 제가 의원으로서 군민으로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실행을 하든 안하든 그건 공직자들 마인드나 마음이시고 우리 의원이나 우리 군민들 입장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주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원 태양광에 대한 문제는 마치도록 할게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진행을 통해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좀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안면도수산시장 대형 주차장 조성 사업인데요.

○ 박용성 위원저는 운영 실태를 여쭙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조성단계부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저 본 위원 저 자신도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이나 조성 이런 말씀은 안드릴게요. 단지 준공 후에, 이게 올 4월 정도에 준공이 됐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돼 가는 듯 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우리 군으로요?

○ 박용성 위원특히나 안면도로도 많이 오셨어. 그리고 이 안면도수산시장 자체 내도 9월 2일 3일 수산물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그날 가장 피크시간에 제가 주차장에 가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지금 안갖고 내려오긴 했는데 주차대수가요. 대형주차장에는 버스가 한 대도 없고 단지 우리 건설기계 그게 2대인가 주차가 돼있었고 밑에는 승용차 포함해서 5대인가 이렇게 주차가 돼 있었어요. 그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주차장 조성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와중에도 이 주차장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21억 정도 투입을 해서 거기 군비가 얼마 들어갔냐면 군비가 약 13억 들어갔어요. 공모사업에 의해서 국비가 있네, 없네 해도 우리 순수군비가 13억이나 토지매입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우리 수산시장 관련해서 주차장 활용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시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답변하기 전에 지금 왜 하자보수를 하고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쪽에 가드레일 하고 물 흐르는 물받이 부분에 있어서 물받이 부분을 큰 걸 설치하다 보니까 하중에 못 이겨서 좀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다시 하자보수를 시킨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건 마무리할 거고 앞부분에 약간 크랙이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땜 방식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다시 시공하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길 경유해서 왔거든요?

○ 박용성 위원오늘 그 공사 다 마무리 못할 거고.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업체에서는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마무리 ··· 오늘까지는 한다고 했는데요.

○ 박용성 위원이게 아주 기술을 요하는 조성사업이 아니었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기술을 요하는 사항들은 아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었는데 이 사업이 준공한지 4개월 5개월도 못 미쳐서 그런 하자가 생겼다라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 부분에 대해서 원지반이 아니고 크랙 가고 기울어짐이 있는 부분은 성토를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걸 예정을 해서 공사를 하셨어야지, 이 침하될 걸.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그 다짐 부분이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업체한테 다시 ···.

○ 박용성 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하자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 제가 주목적 이 부분 어떻게 합목적적으로 우리 대형주차장 활용할 계획이셔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일단은 이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수산시장 바로 옆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수차례에 걸쳐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목적은 대형버스 위주의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설치를 못해서 지금 시장하고 한 100여 미터 떨어진 뒤에다 설치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도시교통과에서 일반 주차장도 시설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낮에는 어느 정도 소형주차장 같은 경우는 찹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차장 아직 중기나 아니면 덤프 정도 가끔 버스 한 두 대 정도 있는데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타목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토지나 시설물 같은 경우는 중기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고유의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목적으로 사용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승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 그걸 다른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현재 한계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표지판이나 안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과장님의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이렇게 질의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의례적인 질의 또 중기청의 공모 당시 목적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풀어나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10년 가도 그 주차장은 물론 안면읍 자체가 경천지동의 그런 지각변동이 있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겁니다.
왜? 점점 더 쇠퇴하면 쇠퇴했지. 거기에 있는 한독병원이라는 병원 폐쇄를 하면요. 물론 폐쇄할리는 없을 것 같지만 그나마 주차 한 대도 안 들어갈 거예요. 거기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안면도?

○ 박용성 위원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차 거기다 한 대도 안댑니다.
전부 길거리에다 대고 조그만 복지관에 조성된 주차장에다가 대시고 그나마 접근성을 좀 용이롭고 버스라도 그쪽으로 왔다가게 하자 그것도 안하고 있어요. 안됩니다.
과장님처럼 그런 접근방식이면 이 공간 아무 데도 쓸데가 없어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안면도복지관 밑에 이게 대안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안을 제시할려고 여쭤본 건 아닌데 그 밑에 안면도복지관에 소규모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지요. 그게 지금 비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경사가 진 놀이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놀이터를 조성한다고 지금 예산이 수립이 됐고 그리고 사업시행을 할 거예요. 어린이놀이터 자체도 좀 어려운데 어르신놀이터까지 거기다 같이 조성을 하겠다? 이거 아주 안맞는 얘기에요,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자 그런 어르신놀이터 대형주차장에 조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합목적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대안이에요, 하라는 게 아니라.

○ 박용성 위원이런 말씀을 듣고자 제가 이 감사를 요청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지 이러 이러하니까 우리가 언젠가 주차장을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 설치하겠다 이건 아니죠. 과장님, 이거 저는 이랬으면 싶습니다.
지금 답변 못 하실지도 몰라요. 사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답변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제 불찰이긴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감사가 끝나고 우리 경제진흥과만 갖고는 안됩니다.
여러 부서 우리 부군수님 포함해서 협의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에 대한 계획을 좀 찾아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일단 저희들이 위원님의 대안 말씀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청과 관계인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보고요.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 번 대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중기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안되면 안된다 이러지 마시고 강하게 중기청에다가 요구를 하셔서 이러 이런 부분 우리가 정책을 잘못 실행을 했으면 잘못 실행했다 솔직히 말씀을 하고 우리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적극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공문 하나 보내서 전화 한 통 해서 안된다고 그러면 안된다고 또 의원들한테 답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러 이러해서 우리가 정책실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사업을 반납하겠습니다.
들어온 국비라도 나머지는 우리가 따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까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토지소유권이 반반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청하고 저희들이 있는 상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가장 잘못한 일이라고 군민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에요. 그러면 빨리 개선을 해서 그런 군민들의 불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또 저희들의 의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과장님, 그것 유념 좀 해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두고 보면 볼수록 계속 그런 가십거리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있어요. 시시콜콜 말씀드리면 기존에 계속해 왔던 부분들이 또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왜 그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이런 조례까지 3개씩이나 만들어가면서 지금 그걸 좀 긍정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해마다 문제가 이렇게 도출되는 이유가 뭐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일단은 의식관계가 서로 틀린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의식관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단 본인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을 정부에서 해소를 해줄려고 하다보니까 일정부분 현금으로 못주고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보조금 관리법상에 할 수 있는 부분들만 하게 제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조금 괴리가 생겨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돌출되는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 굉장히 옛날 같지 않고 아주 면밀하게 지금 자료화하고 또 관리지침 세우고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지금 항간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집중관리하기 전 건들이 발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요 근래 것도 발생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있어서 군 의회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계속 질타가 있었고 관리체계를 하라고 해서 작년도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대부분이 전에 이루어졌었던 사항에 대해서 환원시키는 하나의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있었던 것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농기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대표에 대해서 관리를 하되 그거에 대해서 타지 사람들이 쓰는 게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공문으로 요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히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70여대 정도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군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임의 매각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적발해서 한 5건 정도 적발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해서 별도 사업을 할 계획이고 작년부터 다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한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산업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어떤 때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왜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제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재량껏 하게끔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지자체 또 우리 군만 우리한테 자꾸 간섭을 하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피해를 본 우리한테 온 우리 돈인데 왜 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것이 이제는 많이 불식된 건 같긴 한데 그랬거나 어쨌거나 이게 공적자금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것이 계속 사업시행을 하면서도 불거지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되냐 되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의 문제도 있지만.

○ 박용성 위원사람이 견물생심이지요. 어느 하나 지정관리인을 지정을 해놓으면 그 분이 또 그 기계를 사유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초래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조례가 기금 관련 융자금 관련 이런 지금 시설이나 이런 지원 농기계 관련돼 있는 조례들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물론 그거 계속 교육하고 홍보도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조례고 뭐고 다 폐지를 하고 그냥 필요한 지원 사업비 있지요? 주민들한테 다주는 건 어때요? 알아서 쓰셔라.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건 결국은 저희들한테 세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력기금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전력기금은 기재부나 산업부에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집행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보니까 이런 한계성은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농기계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분기나 반년별로 별도 안내를 해서 마을 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더욱 더 경각심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혹시 그 관련돼 있는 시설이나 우리가 지원해 준 이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총괄관리자 지정을 하는 건 어떻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지금 군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이원하고 원북에서 둘이 하나씩 공무원을 하고 있고요. 그건 몇 천 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수수치하고 현황파악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 재산이나 이런 농기계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책임자를 한 번 지정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마을이나 이런 데다 안내를 하면 이 부분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고 저건 우리 마을의 농기계인데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사실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쪽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화력이 거기에 위치한 이래로 아마 이렇게 지원사업이 그리고 또 여타한 국가적 차원으로도 그런 지원방안이 제대로 면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이원, 원북은 우리 군비 일반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도 우리 군에서 제일 멋진 읍면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이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식구조 문제도 있겠지만 공직자들의 접근방식 그 마인드가 얼마나 좀 부족했는가에 따라서 그 도로 인프라 한 번 보세요, 원북 들어가는 도로 인프라. 그게 대한민국에서 대단위 시설이 위치해 있는 그런 면에 그 도로 인프라라고 생각 들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군정질문에서도 답변 말씀드렸던 것처럼 91년도에 협약을 맺고 95년도에 1호기 가동돼 가면서 협약 맺었던 부분들이 몇 수십 년 동안 안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책임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향후라도 지금 조기폐쇄니 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걸로 인해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할 테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정말로 피해지역이라고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뭔가 대상 자체가 달리 봐야 되는 대상은 맞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사소하게 농기계 하나 가지고 우리 군민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경찰서 불려 다니면서 범법자가 되고 이런 걸 계속 우리가 답습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김영인 위원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경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경제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부서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 전에요.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현재 발전소 특별회계 때문에 원북면, 이원면 산업계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좀 많아서 산업계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충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발전소 지원 사업이 지금 30여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보다는 늘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 정산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면에서 전담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할게요.

○ 김영인 위원한국발전교육원 활용 방안이에요. 한국발전교육원 일반현황이 지금 현재는 한국발전교육원이 인재개발원으로 대전시 서구 관저동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기존 시설이 본관동을 비롯해서 교육동, 후생동, 생활동, 정비훈련동 등이 있고 공동시설로 여러 가지로 강의실, 도서실, 강당 그다음에 식당, 체육시설, 생활관 등이 있어요. 생활관 같은 경우에도 200실에 수용인원이 400명이 가능하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도 수용인원이 244명이고요. 체육시설로는 잔디구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탁구장, 테니스코트, 골프연습장, 체력 단련실이 있어요. 강의실 같은 경우에도 20개 강의실에 900명을 동시에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사옥 및 사택 현황으로 태안발전본부 사택단지 내에 5개동 70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 부서에서 발전교육원 이전 전에 대책 강구해 달라고 지역과 함께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이 갔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 부서의 답변은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나와 있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을 표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예정인 거고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거고.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지난번에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우리 태안군을 방문하셨을 때에도 서면으로 좀 질문을 드린 게 있어요. 아직 제가 답변은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또 우리 군 차원에서 충청남도에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우리 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 또 중부발전의 보령화력발전소, 또 동서발전의 당진화력발전소 등 코어 발전소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도 차원에서 움직이면 발전교육원이 발전 5개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충분히 이제는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본 위원은 당장이라도 좀 우리가 협의를 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 발전교육원 이 사택, 이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전5사에서는 지금 계속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하든 기부채납을 받든 해서 70채면 최소 70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분양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이든 또 우리 원북·이원면에 있는 선생님들 관사로 활용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지금처럼 비워놓고 관리도 않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염두에 두고 추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할게요.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대책이에요. 우리 부서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기금 사업 관련해서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조기 폐쇄 대책, 지금 현재 수립되고 있는 게 무엇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뭐가 있을까요?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조기 폐쇄 대책은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기금 25억 원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투자할까 이제는 준비 중이고 그와 관련해서 민간협의체도 이제 구성을 금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의로운 전환기금 관련해서 수요를 한번 파악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청업체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파악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지역주민의 상권 붕괴에 따른 프로그램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대안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수소연료 발전단지라든지 아니면 풍력 관련 사업 그리고 그와 연계되는 풍력단지 전용부두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나 아니면 수익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소, 풍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소, 풍력 그런 부분들이 대안이 될 순 있겠지요? 그러나 그 대안이 충분한 대안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요.본 위원은 우리 군에서 노후 석탄 화력 조기 폐쇄 대책 관련해서 다각도로 일자리, 지역 시장경제, 지원 사업비, 또 인구, 파헤쳐진 환경 복원 대책 등에 대해서 함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우리가 제9차 전력 수급계획으로 해서 3년 후부터 태안화력발전소 1, 2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10년이 지나면 5, 6호기까지 조기 폐쇄 예정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LNG발전소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LNG가 설치하는 곳은 우리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또 조기 폐쇄를 한다고 해서 발전소를 철거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 김영인 위원철거 비용이 설치비용만큼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예비전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만 놓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기 폐쇄라는 게 발전소를 가동만 안 할 뿐이지, 시설은 그대로 있는 거고 송전선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눈에 띄는 성과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이익 공유 조례 관련 추진 현황이에요. 일단은 우선 우리 부서의 답변을 보고 본 위원은 실망을 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발의, 2023년 상반기에 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신 거예요, 맞지요?

○ 김영인 위원과장님, 우리 경제진흥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2021년도 1월에 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21년 1월에 오셨지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로 오시기 전에 2019년에 전남 신안군을 방문해서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고. 또 과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우리 의회로 좀 오시라고 해서 그때부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를 기억을 하시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기억합니다.

○ 김영인 위원예. 집행부에서 제정하기가 힘들면 의회에서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미뤄 온 거예요. 왜 미뤄왔냐,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해서 계속 미뤄왔던 거예요. 그런데 전남 신안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0월 5일에 제정을 해서 현재 1인당 50만 원,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2021년부터 개발이익 전국 최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 김영인 위원신안군에서는 산자부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어떻게 제정해서 햇빛연금으로 주민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을까요?

본 위원이 태안군의회 8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3번, 또 9대에 들어와서 옆에 계신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과 지난 8월에도 다시 한 번 신안군을 다녀왔는데요. 신안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10차례가 넘는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고 또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신안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의 경우에 100MB 기준으로 1년에 대략 17억 4천만 원 정도의 이득배당금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과장님 부임 이후에 대단위 태양광 사업들을 시작한 곳들이 있지요?

○ 김영인 위원기억나는 곳이 어디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기억나는 거는 안면클린에너지하고 이원 수상태양광.

○ 김영인 위원그러면 안면클린에너지의 경우에 지금 신안군의 사례를 적용했을 때, 이 정도의 이익이 주민들한테 가고 있던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일단은 해당 마을 같은 경우는 안면클린에너지 측에서 제공을 통해서 월 3, 40만 원 정도 이제는 받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의 지역주민도 0.5MB에서 1MB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그에 따라서 그것보다는 덜 하지만 조금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연간으로 하면 얼마나 돼요, 금액으로?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연간으로 하면 한 3, 400정도 됩니다, 가구당.

○ 김영인 위원아니, 가구당 말씀하시지 마시고 총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지금 기억이 ···.

○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안군처럼 이익 공유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더 빨리, 더 많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 위원이 5분 발언, 또 군정 질문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사업자와 또 몇몇 추진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가지 말고 신재생에너지가 위치한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자연을 지키고 보존해 왔고 또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남겨질, 현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수차례 제안을 했는데, 우리 군의 답변은 늘 산자부 가이드라인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거하고, 그동안에 1년 반 정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대안도 하고 그 관련 부서장 토론회도 올리고 했었습니다.
하나의 지나간 과정에서는 이제 핑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걸로 하고, 더구나 차관회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좀 기다렸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태양광이 대규모화되고 또 풍력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면 바로 내년 상반기 이전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왜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지요? 올해 안에 하시면 되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올해 해도 별다른 건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일부 어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용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 얘기를 좀 더 들어보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 또 신안에서 검토하는 부분 중의 일부분이 법률적인 문제가 조금, 구조적인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수용을 해 보는 차원에서, 체크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 부분이 진행이 빨리 된다고 하면 올해라도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법률적인 부분, 또 기재부, 산자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그쪽 신안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산자부와 법적으로도 분쟁을 했고, 했는데 지금 그래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과장님 부임하신 지 2년 가까이 되는데도 지금 계속 산자부 가이드라인만 핑계로 해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 제가 볼 때는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저희도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산업부의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신안군에 대한 기본 조례안과 법률적 검토, 그다음에 주민수용성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올해라도 의회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한번 볼게요.

○ 김영인 위원지난번에 신안군에 다녀와서 보니까 신안군에서는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조합 현황을 보니까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 방식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 40세 이하는 전입 신고한 날 참여 지분 권리를 100%를 주겠다. 그리고 50세 이하는 50%를 주고 또 50세 초과는 전입 신고한 날부터 1년 경과한 날에 50%를 주겠다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만 7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가중치 1을 추가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일단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신다고 하니 좀 지켜볼게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리고 다음 장에 선박특화단지 관련 추진계획 및 현재 운영현황이에요.

지금 현재 선박특화단지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지금 현재 전체 필지는 21필지이고요. 공동필지 한 필지 뺀 20필지가 이제는 기업으로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 건축 후에 영업하는 곳이 17군데 되고 그다음에 영업 전인 곳이 한 3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영업하는 현황이고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전반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태안 시내에 있는 그 업체들이 이쪽으로 한 군데 단지화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지역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쇄신하게 하는 차원이었는데 일정부분은 효과는 있었는데 일부분은 아직 그쪽으로 병행해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나 이런 것들, 앞으로 향후 계획을 파악해 보니까 그쪽으로 점진적으로 가겠다는 의향들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선박특화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의 필요성은 도시미관 저해 및 주택가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내재돼 있다. 또 태안읍 시내에 산재된 제조업체를 일단의 단지로 이전함으로써 도시미관 정비 및 소음 발생 민원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과 특성화 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용자 편의 제공 등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 판단해서 추진한 거예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에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반 시설을 설치한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사업 본래의 목적 취지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기가 빨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할게요.

도시가스 LPG 배관망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요.우리 군이 미래앤서해에너지와 업무협약을 맺었지요?

○ 김영인 위원갱신을 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이거는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협약서에 대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상태라 조례로 준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조례가 업무협약서만큼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특별하게 조례하고 이 협약서 내용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시가스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조기 공급방안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있었고 어떤 대책이 나오고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100m당 39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그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서해에너지하고 협의를 통해서 군비와 도비를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줘서 그거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려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태안 시내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지금 거의 도시가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할 수 없는 지역,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찾아서 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면 단위에 도시가스 공급된 곳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면 단위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다른 지자체에 면 단위에 도시가스 공급된 곳들이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거는 시내에서 가까운 지역들 부분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반도의 성격이다 보니까 주 관로들이 끝까지 가는 그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부분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논리는 시행사에서의 논리인 거예요. 본 위원은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면 소재지부터 한번 해 본다,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 부분은 저희들도, 제일 가까운 지역이 원북하고 남면 지역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추진하는 원북지역 같은 경우는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도 저희들이 연계를 하기 위해서 원북에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 진행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는데 좀 한계성은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 타당성 부분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분들이 결국은 도시가스를 놓게 되면 영구적으로 자기네들도 고객을 유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설치비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운영하면서 사용료,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지원 사업이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고남5리가 4억 5천만 원, 고남4리가 3억 원, 가의도리가 6억 원, 이원면 내리가 8억, 그리고 고남면 누동1리가 7억 5천, 이렇게 추진이 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이 LPG 배관망 사업 효과 어때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지금 LPG 배관망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면은 투자 대비 효과 부분에서 보면 조금 여기에 문제는 있습니다.
지역에 노인분들,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서 가구당 도시가스 공급보다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일정부분 집약된 마을이라고 한다면 LPG 마을 공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경제성 측면에서는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경제성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

○ 김영인 위원아니, 부족하다는 게 도시가스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와 했을 때 부족하다는 것인지, 그 답변을 좀 해 줘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LPG는 현재 등유나 이런 거 대비해서 2~30%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경제성을 여쭤보는 거고요.

○ 김영인 위원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원하는 도시가스 보급이라고 보고요. 도시가스 보급이 미진하다, 그러면 LPG 배관망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그마한 군 단위고 지자체이지만 상수도와 또 하수종말처리장, 또 도시가스, LPG 배관망 사업까지 8개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본다면 전국 어느 지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 될 것 같아요.본 위원은 우리 부서의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면 내년부터 최소한 8개 읍면에 한 곳 이상씩을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해 달라. 두 번째로 이 LPG 배관망 사업이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가스 사업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런 곳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우리 8개 읍면 모든 마을이 LPG 배관망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이거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4개 읍면에 16개 마을 정도가 신청이 돼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도 내년도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겠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5월부터 정부에서 준규모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겠다,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들 준비했던 것이 안면읍하고 신진도리입니다.
이게 1, 2차로 선정은 일단 됐습니다.
됐는데 올해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는 될 수 있으면 1개소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신진도리 들어가고 만약에 원북 같은 경우나 이런 데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지역도 중규모LPG 배관망 사업이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8개 읍면 균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자료 133쪽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현황 및 회의록에 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8월 5일날 어민들하고 간담회 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때 당시에 이 민관협의회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더 추가로 넣겠다, 아니면 어떤 그 조율적인 방법을 그때 말씀하셨는데 변화가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 당시에 여러 차례 실질적인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의회하고 또 군수님하고도 별도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은 일단 민관협의체를 해체해라. 그리고 실질적인 어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관련 용역에 대해서 전면 중단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풍향계측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민관협의회 해체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 대표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제적인 어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천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용역과 관련해서 집적화 단지는 지금 현재 중지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역시 현장 조사는 이제는 중지를 시켜놨고요. 그냥 학술적인 조사만 시키고 있는 상태고 풍향계측의 안전성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다 이제 해수면, 해양수산과하고 저쪽에 대산항만청에다 요구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인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을 해 달라 해서 올해 말까지는 이게 아마, 우리가 자체 생산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 수급 문제가 있어서 올 12월까지 이거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지금 이제 한 달여가 훨씬 지났는데요. 민관협의회 구성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 부분이 어업인분들하고는 대화가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초에 한번 그때 무신가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10월 초에요?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환경평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했는데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환경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3~40%의 단계로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지역주민 수용성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걸 퍼센테이지로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과장님이 보실 때도 지금 주민 수용성을 가장 크게 보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닌 공공주도의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공공부분 아니라 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주민 수용성 부분이 어떤 면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귀결은.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진행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환경부에서도 따지고요. 해수부에서도 따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박선의 위원예, 저도 신안에 다녀왔는데요. 보령도 다녀왔는데요. 가장 그 두 지역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주민 수용성이었고요.

○ 박선의 위원신안에서 또한 그 주민 수용성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몰매도 맞으시고 멱살도 잡혀보시고 욕도 먹고 그래서 신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사실에 근거한 대화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숨김없이.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히든 돌팔매를 맞든,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공개화된 상황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대화가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보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것도, 주민 수용성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령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아니하면 절대 진행하지 않겠다, 이게 전제예요. 참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 수용성을 확보하고 노력하는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령에서는 주민 수용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두 지역의 기관들의 노력을 또 제가 보았는데요. 사실 저희 태안군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사실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지금 온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또 대화중에 우리 공무원이 말하기를 주민이익 공유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전 주민이 이익공유제 대상이라고 했는데 가세로 군수의 공약이 세수를 걷어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그 이익 공유를 얘기하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그게 이익공유제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렇습니까?

○ 박선의 위원자, 보세요. 신안 같은 경우에는 이익 공유를 어떻게 하냐면 업자와 주민 간에, 실질적으로 업자는 몇 프로의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다 주민들한테 이익 공유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안은 세수를 걷어서 100만 원씩 주겠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아, 그건 아닙니다.

○ 박선의 위원그렇게들 얘기가 됐잖아요. 그렇게들 다 알고 있고, 군민들은. 그런데 신안에서 제가, 거기는 8.2GW를 추후에 이제 풍력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신안에 갔을 때는 저희는 3GW였거든요. 우리는 100만 원을 준다는데, 이런 업자와 직접간의 이런 이익 공유제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더 될 것도 같은데요, 그랬더니 당사자들이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최소한 150은 충분히 더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 공유제를 통해서 신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업체가 이익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적인, 공공의 부분들을 또 해소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 역할을 신안군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이익 공유제 대상을, 우리가 지금 전 군민이 100만 원씩 받는 이 세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타 지역에서는 계산법도 다르고 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왜 하지 않고 소원, 근흥 이렇게 지나갔으면서 왜 했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답변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향후 근흥·소원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이게 작년 이야기예요. 자, 이런 내용에 대한 회의록이 사실이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 공유제하고 세수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주민들이나 누구는 뭐라고 그럴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집적화 사업 단지를 할 경우에는 0.1의 REC가 들어옵니다.
그거는 군민에게 가는 게 아니고 군청에 대한 세수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단지별로 0.1에 대한 REC같은 경우는 최대이기 때문에, 최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한 120정도 단지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군의 세수로 들어오게 되면 말 그대로 국가에서 기금으로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어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들 보조의 형태로 아니면 사업의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익 공유제는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했던 그 부분은 군청으로 들어오는 세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은 이익 공유제에 대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기반 마련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사업체하고 주민의 협동조합이나 조합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그리고 또 이게 100만 원, 150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풍력의 질에 따라서, 그 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는 할 수 있는데 이익에 100만 원이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1.86GW에 대해서 기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풍력의 질을 따져서 했을 때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지, 이게 일정 부분 더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군민의 의문점을 해소시키는 말씀을 오늘 답변을 다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세수는 세수대로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이익 배분은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민이 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은 세수를 걷어서 100만 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처음부터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이런 변수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배제되고 세수를 걷어서 100만 원, 이게 선거철 때부터 아주 현수막까지 걸려서 너무, 우리가 다 어느 군민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태안군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 됩니다.
세수를 걷어서는, 세수는 세수이고 또 이익 공유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요. 만약에 이익 공유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각, 여기에 해상풍력에 참여한 업자들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민들에게 나와서 얘기할 때입니다.
제가 왜 풍력의 세기가 통상적으로 2.4라고 나왔는데 시뮬레이션은 7.6을 넣었던 모 업체가 저한테 자료를 주셨단 말이에요, 업체 거를. 현장에 계측기를 달았는데 통상적으로 2.4인데 시뮬레이션은 7.6, 그런데 군에서는 7.6이라고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 갭이 상당히 큰 거지요. 제가 그래서 신안에 가서 또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계측기와 시뮬레이션의 차이가 이렇게 갭이 큰데, 이걸 신뢰할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니 그거는 조금 난해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가장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사실은요. 너무 풍력 발전이 바람의 세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온통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시끄러운가 봅니다.
정부에서, 기상청에 이 풍력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에 지금 이 풍향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 들어가고 그게 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런 프로테이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군민들한테 이해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더 명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 업체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매일매일 그걸 계측한 데이터를, 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건 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이제 주민 수용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태안군에, 이익을 어떤 배분으로 공유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풍향, 바람의 세기는 했는데, 이런 풍향이 나왔고 우리들을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배제되는 가운데서 이제 다툼과 분쟁이 계속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각 업체들은요, 주민들이 자료 요청할 때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해소가 되면서 업체들도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서로 대화의 부분에서 이렇게 무엇인가가 자꾸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숨기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자꾸 발생을 하면 이 분쟁은 더 커져갈 것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어민들이 말하는 거는 어장에 대한 가장 큰 어민들의 생계를 얘기하고 또 어장 확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천혜의 자연을 잘 누리고 살았는데, 후대 세대들에게 우리만 누렸던 이 환경을, 그들에게는 그런 환경을, 나중에는 환경적인 부분까지 늘려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오늘 정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너무 잘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주민 수용성,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셨으니 잘 대화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또 수용을 잘 받으셔서 그다음 단계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잘 알겠고요.

그 금액과 관련해서 일단은 평균치 부분에서 100만 원이 조금 상회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공약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치상의 풍력, 수치상의 2.5, 3.5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는 그게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풍력 발전 허가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6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됩니다.
그거는 2.5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7.6이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발전허가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 채산성이 없어서 그거 자체를 못 하는 부분이 ···.

○ 박선의 위원그러면 그 업체는 이제 후에 인허가 받으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거는 풍력단지에 대한 아예 허가조차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

○ 박선의 위원그렇지요?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앞으로 산자부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아마 철저하게 자료를 받고 소화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런데 저희들이 조사 이것처럼 한 것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7 이상 정도 나오는 걸로 분석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일일 풍량 계측에 대해서 자료를 미제출한 부분은 아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SPC 같은 경우는 여러 업체들이 연관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협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추후에 풍향 계측을 하는 부분은 일반 풍력단지에 대한 허가 부분도 있지만 PF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PF는 말 그대로 자금조달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계측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계측을 했더라도, 나중에 그 발전 허가가 났더라도 PF 승인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측은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뭐 허위나 그런 부분이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업체에 대화가 필요한 부분, 상당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의 대화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나름대로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우리는 공공주도형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됐을 때 군의 일정 부분 세수들이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이걸 진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업체 나름대로 공정하게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은 있겠고요. 저희들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공청회도 개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애써주십시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전재옥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관계로 짧게 저에 대한 요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 태안 동부시장 현황 자료입니다.
현황 자료를 주셨고요.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에는 동부시장, 서부시장 그다음에 안면도수산시장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그동안 주민, 상인들의 불편 사항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특히 동부시장, 서부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동서시장 활성화 사업도 했고요. 여러 가지 시설 개선사업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서시장 활성화 사업이 저는 성공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여러모로 지금 계획했던 것만큼은 저는 실현이, 활성화를 위해서 한 사업인데 기존 취지만큼, 100%만큼은 저는 못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도로 개선사업이나 지중화 사업, 그다음에 조명사업에 좀 그쳤고 그전에 있었던 도로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동·서부시장이 좀 많이 오고 가고 주민들이 더 많이 활성화돼서 매출에 이익이 됐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임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사실은 월 임대료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연 임대료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점포가 139점포의 임대는 한 136점포 되는데요. 좀 부서에서 새로운 큰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상인회와도 지속적으로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설 지원만 할 것인가, 상인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동부시장, 서부시장에 대해서는 위에서 봤을 때 시설적인 문제에서는 좋다, 만족을 한다라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겉에는 좋지만 안에서, 특히 서부시장 그런 데로 많이들 가는데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명절 때 조금은 활성화되지만 평상시에는 토요장터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계속 놔둘 것인가, 아니면 특단의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영업보상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좀 결정을 내리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결과보고 때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한 가지 예로, 얼마 전 우리 북부권 로컬푸드 관계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의외로 깜짝 놀랐는데요. 그 로컬푸드를 시내권에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듯이 그분들도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절실한 마음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또 상인들의 생각도 또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집행부에 대한 군수님 의견이라든지 예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상의를 하시고 토론을 하셔서 결과보고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자료를 잘 검토해 봤습니다.

이원호 잘 아시지요? 수상태양광.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개발 행위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처리했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이원호 수상태양광은 신청 면적이 3만㎡가 넘지요?

○ 김진권 위원32만 4,6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58조, 59조에 의거, 개발행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입니까?
심의 대상, 도시계획의.

○ 김진권 위원대상이에요?

○ 김진권 위원확실하지요?

○ 김진권 위원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먼저 단서를 제가 ···.

○ 김진권 위원예, 관계 법령에 의거 충청남도 심의를 받으셨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서를 먼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계속 진행을 하셔 가지고요.

○ 김진권 위원아니, 아니,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 김진권 위원충청남도 심의를 안 받으셨어요?

○ 김진권 위원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해 줬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2항, 제1항 제1호의2 다목부터 마목까지 규정 중 이원호 수상태양광 신규 허가 신청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준 것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이원호 수상태양, 말 그대로 수상태양광이기 때문에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개발행위 심의 대상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일단은 검증의 대상인데요. 수상태양광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을 협의를 ···.

○ 김진권 위원수상태양광이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협의를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에 관련된 심의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게 어디에 있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 ···.

○ 김진권 위원여기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있는데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

○ 김진권 위원자료를 갖고 와야 나하고 대화가 되니까, 감사가 되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직접 저희 부서에서 그게 심의 대상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 김진권 위원아니,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서 태양광개발 허가가 심의가 제외되는 대상은 이미 준공허가가 나왔다든지, 어떤 목적물이 태양광 시설에 한하여 제외되는 건데, 수상태양광이기 때문에 제외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그렇게 저희는 협의가 됐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럼 제가 봐야 되겠네요? 제가 법령집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 찾아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예외가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네?

하여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온 후에 제가 다시 그것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지금 직원이 자료 가지러 갔나요?

○ 김진권 위원다른 분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333쪽이에요. 최근 3년 주택보급률 및 주택 현황인데요.우리 군의 인구가 2018년에 63,238명을 정점으로 해서 올해 기준 61,555명까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정책에 따라서 1, 2호기가 폐쇄되는 3년 후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가구 수는 늘고 있으며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주택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신축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요. 단독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22,754가구 중 10년 미만은 절반에 가까운 9,472가구이고 이 중에서 이와 별도로 30년 이상된 주택은 5,809가구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보급, 또 노후주택 정비활용 방안 등 우리 군의 주택보급정책을 이제 좀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 같은데요.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사실 이 주택보급률은 산정하는 방식이 2009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이 전에는 다가구주택일 경우는 한 가구로 여러 가구가 있다 하더라도 한 세대로 봐서 보급률을 산정을 했다가 이게 과정이 좀 바뀌면서 여러 가구에 있는 것도 각 세대로 인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보급률이 사실은 많이 증가가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 주택보급률에 대한 정책은 사실은 중앙에서 주택보급 관련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지자체에서 그거에 대한 시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노후주택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으로 직접 자기 건축물을 신축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년도까지 어떻게 주택 신축을 우리가 이루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정책으로 해서 하기보다는 일단은 주택업체가 짓는 그런 사항에 따라서 이게 지금 보급률이 좀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는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단독주택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파트라든가 다가구주택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은 수요 대비해서 신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안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지금 위원님께서 110%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낸 자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110%라는 것이 우리 태안군 시골에 있는 철거되지 않은 주택까지 다 포함을 해서 110%거든요. 그런데 시내에서 지금 현재 집을 얻거나 사려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자료만 보고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좀 아니고요, 그것은 전체 보급률을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이 남아도는 주택이 많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통제를 하거나 또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 부족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계획이 세워 있지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내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권을 벗어나서 위성도시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 보면 최근에 주택보급률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오래된 아파트에서 새로 신축된 주택으로 계속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처음에 신축한 주택들이 계속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그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저희 군 내에서는, 물론 이제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시점도 분명히 올 건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조절을 한다든가 하기에는 좀 시기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보세요? 글쎄, 우리가 지금 갈수록 출산율은 줄어들고 초고령화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빈집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글쎄요, 저랑은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고요.

계속할게요. 빈집 정비사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어요. 수요를 파악을 해 보고 수요가 많다면 예산 확보를 더 해서라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답변 말씀해 보세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2년 전부터 그동안에는 당해 연도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최근 2년 전부터는 전년도 사전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거의 맞게끔,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 이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더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숫자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시고, 그 확보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지요. 그렇게 그거를 누가 확보하겠어요? 그 노력은 우리 부서에서 하세요.

○ 김영인 위원예, 계속할게요.

최근 5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및 향후 슬레이트 처리대상 현황이에요.우리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은 뭐예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우선 환경개선인데, 슬레이트에 포함돼 있는 석면이라든가 이런 환경상의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 국비도 투입이 돼서, 그런 것을 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것이 우선 목적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매년 사업비는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철거현황도 증가 추세에 있어요. 맞지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향후 잔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3,528동으로, 대략 처리비용을 추산해 보면 점포를 제외하고 137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 주셨어요.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추세대로 예산 확보해서 처리한다면 10년이 지나도 전체적인 철거, 정비가 힘들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과장님께서 보실 때 슬레이트 처리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지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이 부분을 길게, 장기적으로 갈 게 아니고 5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군비가 100%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도비가 합산이 돼서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목적이 노후화된 슬레이트를 정비를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면,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1년 안에 다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어차피 예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가 되는 대로, 최대한 확보가 되는 대로 최대한 서둘러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 석면, 비산먼지,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다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325쪽에 빈집처리 사업 및 처리 후 활용실태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진현황을 보면 18년도, 19년도보다 20년도부터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서 정비 실적도 많이 있는 걸로 확인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기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어요. 빈집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빈집 구매 희망자에게 정보를 주시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거기에 어느 정도의 빈집이 있나요? 실태, 수요조사를 했을 때.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74동 정도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서 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귀농·귀촌이나 아니면 외부 분이나 군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실 예로, 어떻게 안내를 한 적이나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전화 상담으로만 상담을 했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그 면에 이장님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이제 연계를 해 드리고 이랬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한 이후에는 전체적인 현황, 빈집이 있는 현황을 일단 올려드리고요. 그 현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 소유주가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길 원할 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연락처까지 이렇게 거기다 올려주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외부에서 귀촌을 희망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 보고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그 전화를 받아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된 현황을 보고 공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빈집을 갖고 계시는 건축주분들은 공개하는 것을 그렇게.

○ 전재옥 위원꺼려하신다는 거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꺼려하고 있으셔서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너무 좀 극소수입니다, 현재까지로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를 통해서 이런 정보공개를 해 달라라고 안내를 또 우편발송을 해 드리고 있는데 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을 하되 웬만하면 이분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공개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방법도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함께 소유주와 함께 공유를 하시면서 찾아가시고 전화 통화도 하시면서, 물론 공개를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군에서도 매입 타진도 조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에서 매입할 의지가 있는 그런 대상자를 조금 물색을 같이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 전재옥 위원다음에 빈집활용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런 빈집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 수요자대로 해서, 수요자가 많아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빈집 정비를 원하는 대로 해서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빈집을 활용한 제가 추진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비랑 이렇게 매칭이 돼서 두 곳을 했는데, 신청자가 ‘함께 써유’는 없었고요. ‘더 행복한 공유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셨다가 21년도 5월달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러고 보조금을 회수를 하셨거든요.

혹시 포기서를 왜 제출하셨을까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이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 지원조건이 4년 동안 빈집을 쓰는 사람들한테 임대의무기간을 4년을 이렇게 줬어요. 그게 이제 조건인 그런 사항인데, 이게 실제적인 사업비에 비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일단은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예산이 적다 이 말씀이시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그것도 생각을 하시고요. 또한 4년 동안 의무기간을 주다 보니 차라리 자기 돈으로 그걸 들여서 그냥 세를 받는 것이 이 비용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은 그렇게 효용성을 갖지를 못했는데 도에서 이게 시행을 해서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 큰 효과는 보지 못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보조금이 적다 보니까 내 자부담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기에는 이제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태안군이 귀농·귀촌 인구가 지금 많이 증가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충남에서도 우리 태안군이 많은 추세이고요. 그런데 귀농·귀촌자들이 태안에 오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주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한번 살아보고 조금 경험해 보고 정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소유주에 대한 그런 조사에서 매매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이것처럼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저는 귀농·귀촌인들한테, 일단은 1년,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달 살기가 있는데요.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살기보다는 1년 정도나 2년 정도로 해서 귀농·귀촌자들한테 임대를, 리모델링을 해서 군에서 매매를 해서요.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몇 년, 10년이든 얼마든 기간을 두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한테 저리로 임대를 주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문제는 없어요.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요자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없는데, 빈집활용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 지금 다른 데 우수사례를 보니까요. 지금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 신혼부부한테 주거 환경을 한 예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지의 빈집을 활용해서 식물을 심고 벤치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녹색 힐링 공간을 한 곳도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요.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주거 취약계층 청년들한테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조건을 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전남 순천 같은 경우는요. 빈집에 주거, 창업, 공방,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책을 한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다각적으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조금 많고요. 실 예로 우리 동·남문리 시내권에도 빈집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소유주와 조금 상의를 하셔서 그런 공간은 매입을 하셔서 쌈지주차장으로 조금 활용하시는 그런 대안도 있는데,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휴식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요. 아니면 저소득, 어려운 청년들이나 귀농·귀촌인들한테 어떤 임대의 주거 마련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한테 소득 창출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빈집을 활용하려면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또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빈집 특례법이 개정이 된 거는 아시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자세히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개정이 된 사항을 잘 보시고요. 빈집 특례법에는 주변 주택에 굉장히 해가 되는 주택은 철거명령과 강제철거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빈집 소유주와 연락 문제, 서로 공유하시고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앞으로 빈집 활용에 대한 대책, 추진, 계획수립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에 대한 계획이지요?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자료 왔나요?그럼 김진권 위원님 하시지요.

○ 김진권 위원아니, 자료를 줘야지, 자료 줘야 내가 검토를 해 보지.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앉아 계시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요.

○ 위원장 김기두(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3쪽입니다.
배수시설 관련 점유사용자 승인 시 배수관로 사용현황 및 관련 서류, 진행 서류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과장님 별도로 잘 받아봤습니다.
이런 배수시설 관련에 대해서 이게 점유사용자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어떤 그런 거래사항에, 또 승인 간에 또 그런 확실한 것들이 없으면 자주 분쟁이 일어나는 현장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모든 서류에는 쌍방의 사용승낙서를 서면으로 다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맞습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그렇습니다.
여기 허가를 해 줄 때는 배수처리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고 허가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는 그 사항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좀 분쟁의 소지가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주기장 관련해서 배수관로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부분도 또한 군민들도, 그분 나름의 개인은 뭐냐면 농아인이기 때문에 소통의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들이 비가 와서 배수관로가 조금 더 큰물이 내려오는 작은 배수관로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다른 장소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우리 관내에서는 장애를 불문하고 모두 다 평등한 행정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관계들은 서면으로 받아서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분쟁의 부분들이 없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받기 보다는 어떤 제스추어나 이런 부분들의 소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위원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저희 허가와 관련돼 있는 사업이 아니라 타 과에서 업무가 추진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고 좀 보충이 되어서 그 부분은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부서와 협의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관련과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상황과 그분들의 나름의 어떤 형편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고려한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관련된 자료들을 공통으로 다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이 자료요청을 했고 수탁자, 계약서나 임의 변경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하고의 문제기 때문에 자료 받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345쪽에 대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7월 1일 보니까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 수리불가 통치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그 가설 건축물을 연장을 기존에 19년도에 가설 건축물을 신청을 해서 허가가 됐고요. 계속 운영을 하다가 도하고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수탁 계약이 끝나서 가설 건축물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었는데 그 기존에 허가된 가설 건축물 외에 불법으로 무단 중축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가설 건축물 연장이 불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 신고를 했던 부분을 불가 처리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그다음 날 건축법 위반, 건축주 고발 조치가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관에서 고발 조치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고발 조치가 들어간 건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거기서 고발 조치는 우리가 행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민간 건축물이든 그런 데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됐었을 때 일정 기간을 정해서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이제 통보를 보내고요.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해당되는 위반 사항에 대한 법령이, 벌칙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사법 기관에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고발 조치 후에는 지금도 계속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게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고발 조치를 하고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한 이후에 건축주가 스스로 자진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한 그 위반된 사항이 이 사람이 허가행위 없이 했지만 현재의 법령으로 봤었을 때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순서적으로, 행정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현재 법령이 맞는다면 추인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바로 추인을 해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또 7월 28일날 비가림 시설 미 철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셨네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게 부과한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다 정리가 됐고요. 또 이행 강제금 부과한 부분도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연장 신고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게 도 관리 구역이잖아요, 또 관리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 지역 내에 지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동답번영회나 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분쟁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잖아요.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이 분쟁의 소지가 빨리 해소가 돼서 원만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도하고의 이런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도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도에 의해서 도가 이걸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계속 이렇게 동답번영회처럼 이 해당 주민들이 이 분쟁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 버리면 상당히 난해한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동안에 투자했던 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한꺼번에 당연히 이제 소멸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일들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런 사안들을 같이 좀 더, 자주 만나기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좀 더 자주 만나서 이걸 해결할 대안들, 그리고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계속 수탁자에게 수탁이 되어져서 진행 과정이 원활하게 풀어간다면 모르겠지만, 또 이런 분쟁 안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떤 다른 방도를 강구한다고 그러면, 지금 사실 이렇게 많이 분쟁하고 어렵고 다툼이 있었던 부분도 참, 이게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버릴 수 있는 사안이 되거든요.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는 당사자들한테 갈 것인데요. 그 또한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좀 더 도와도 해결책이 없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군 자체적으로도 해결책이 없는지도 강구해 보시고, 좀 어려우셔도 좀 많이, 같이 대면할 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좀 함께 군민들하고, 그 해당되시는 분들하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어떤 분은 나름 이게 생계잖아요. 한 번 더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와도 충분한 협의와 또 그런 방안들을 좀 함께 고려해 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박선의 위원예,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원호 수상태양광 관련, 존경하는 우리 김진권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다가 만 상태라 끝나시면 제가 보완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건이 제가 있어서 제가 먼저 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 박용성 위원먼저 빈집 철거에 관련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두 분, 전재옥 부의장님과 김영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고 감사를 하셨는데, 다른 견해를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귀농·귀촌인들 그렇고 또 우리 관내에 빈집이 방치되는 것이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안 좋은 부분이 많고 해서, 그리고 지금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그전에는 이제 슬럼화도 되고 우범화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었지 않습니까? 아마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추진을 하다가 기왕이면 집 없이 내려온 우리 귀농·귀촌인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빈집 활용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책을 조금 보완해서 가기 시작했었어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지금 자료에 제출했듯이 가면 갈수록 이 빈집 활용하는 부분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접근도 안 되고요. 이게 이런 영향도 좀 있어요. 그동안에는 우리 허가 부서에서 농막이나 가설 건축물 허가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유하지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설 건축물 허가 그다음에 농막 허가, 물론 농막도 가설 건축물 허가인데, 이게 조금 유연해지다 보니까 귀농·귀촌인들이 대체적으로 같이 내려오는 분이 거의 없어요. 1가구가 가구원 한 분 정도가 이렇게 내려와서 귀촌을 하셨다가 안 되면 올라가시고 또 잘되면 부인도 내려오시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경향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호하는 게 농막 체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다 보니까 이 빈집활용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소유자한테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것을 다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연락하기도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례법이 만들어졌어요, 강제로 철거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정비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400만 원 얼마씩 해서 쓰지도 않는 리모델링 할 필요 없이 제가 보기에는 공격적으로 미관상 어려운 부분들 있지요? 철거 작업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좀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만큼이나 빈집을 활용을 하느냐, 또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으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빈집 활용이 제가 사는 동네에도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신청을 했다가도 계약단계에서 한 세 집인가 이렇게 계약이 무산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거는 주인의 마음도 바뀌기는 하는데 들어오는 분의 마음도 바로 바뀌더라고요, 그 리모델링된 현황을 보고. 그래서 이런 예산보다는 제 견해는 공격적으로 무마되지는 않지만 환경적으로, 또 미관상, 지금 산속마다 빈집, 다 칡넝쿨에 쌓여있는 빈집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아마 저번 달인가요, 이번 달인가, 지금 빈집실태조사 들어갔지요?

○ 박용성 위원각 읍면단위, 리 단위로 이장님들 통해서 빈집실태조사를 하시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철거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많더라. 그분들이 실태 조사한 결과도 철거 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반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시골 단위,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는 이 빈집들은 공격적으로 철거에 정책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선의 위원님께서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관련 감사를 해 주셨어요. 사실 상대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이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감사를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꽃지해수욕장도 그렇고 건설기계 주기장 있지요? 관련돼서 지금 이제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법적인 문제가 계류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이 감사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 지역이 제 지역구 지역이기도 해요.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에서 주차장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초래된 거거든요. 원천적인 요인이 그 요인이거든요. 그렇게 안 됐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도 얘기지만, 간담회 때도 얘기지만, 이 모든 문제는 우리 군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어디에서 풀어야 되냐. 저는 충청남도에서 결자해지 식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역의 민감한 문제니까 나 몰라라 한다 그거예요. 도 자체에서도 그러고, 또 산림자원연구소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친구들 소장이라고 발령받아 내려오면 무덤이에요, 무덤. 이 관련돼서 재직 기간 중에 매일 이 민원에 시달리다가 어느 적정 시간 되면 또 다른 데로 보내고 그래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오늘 방청석에도 관계자분들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민원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와중에 우리 군이 그 관계법에 따라 가설 건축물 허가를 내줬어요. 사실은 어떤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내주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주셨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지면 가설 건축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도 소송에 우리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안 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연장 문제도 그래요. 이런 엄청난 지금 분규가 일어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데 우리 군이 그걸 연장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이에 대한 문제도 제가 몇 번 우리 부서에다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고려를 해 보자, 고려를 해 보자. 그런데 법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연장을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 박용성 위원저게 미비 사유가 없는 한은.

○ 박용성 위원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허가 연장, 또 허가를 내주는 이 문제를 떠나서 충청남도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해서 이걸 풀어나가느냐. 결국은 충청남도가 초래한 문제를 왜 우리 군에서, 솔직히 이게 처리도 못하는 이 부분 가지고 몇 년간을 씨름을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연장 허가를 내줘라, 마라. 또 지금 와서 뭐 허가를 처리한다, 쉽지 않잖아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리하는 것 또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충청남도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우리가 거기 관계돼 있는 그 현장에, 사실은 불법 영업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근데 왜 모든 화살은 우리 군으로 와요. 우리 태안군에서 왜 저렇게 방치하느냐, 왜 저렇게 난립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예, 물론 섬 안에 섬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소유주가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군수님 포함해서 도하고 한번 풀어갈 수 있는 그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를 떠나서요.

여기 방청석에 오신 관계자분들, 그간 겪어온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만 불가항력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있지요?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과장님,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마치겠습니다.

이원호 관련해서 제가 인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시간이 아직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왜 사업지마다 계속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거는 다 이해관계가 엮여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과정마다 어느 정도는 우리 행정기관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 소통의 부족이라는 거는 모든 일의 단초예요.그 부분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볼게요.이곳에 발전사업 허가 있지요?

○ 위원장 김기두박용성 위원님, 잠시만요.

방청석에 계신 분 협조 요청 부탁드릴게요. 핸드폰은 진동으로 놔주시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발전사업 허가 있지요? 개발행위 허가 있지요? 그다음에 농업생산시설이나 용수 사용허가와 관련한 부분들 있지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의 반대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허가가 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개발행위 관련된 사항인데요. 말 그대로 허가건, 신고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저희도 허가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되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게 허가 건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반대가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의 반대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싫으니까 반대이냐 이런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고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충족이 되고, 다만 그 과정 중에 주민이 일부는 반대 의사다, 일부는 찬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반대 의사가 있었던 것이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 반대이냐라는 걸 검토했었을 때 그런 이유가 전혀 없이 그냥 반대라고 하는 분이 몇몇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허가 조건이 충족이 되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검토가 돼서 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개발행위 허가 부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우리 김진권 위원께서 검토를 하시다가 만 부분이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한테 최종질의를 하셔서 왜 그렇게 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부분은 듣기로 할게요.

다음 질의를 좀 드릴게요.이원호 수상태양광 허가로 인하여 환경적 피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참고인으로 오셨던 한원석 회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또 같이 동석했던 이호석 회장님이지요?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그 밑으로 녹조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 부분이 향후 초래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 걱정을 담아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를 요구했어요.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잖아요.이거에 대한, 우리 허가 부서의 대한 대책은 뭐예요? 이거 취소를 해 버리고 다 철거를 할 건지, 어떤 겁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일단은 환경적인 문제를 제시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에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합니다.

○ 박용성 위원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요. 또 그쪽에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협의를 안 해 주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협의가 끝나서 문제가 없다라고 협의가 왔고요.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를 해서 한 부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녹조 말씀도 이렇게 하셨던데, 그걸로 인해서 이거를 허가 취소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요, 하시는데, 이게 크게 우리가 허가를 해 준 이후에 어떤 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적인 어떤 요건에 큰 결함이라든가 그거를 취소를 할 만큼 큰 중대한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철거를 하거나 허가 취소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근데요. 아까 오셨던 분들 말씀만 전체적으로 다 신뢰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본 위원으로서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가령 저분들이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 부분 있지요? 그리고 향후 초래될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우리가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검토했던 부분이 초래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 부분이 만약에 심화된다고 했을 때 정말로 수질이 지금 5등급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5등급을 넘어서는 정말 측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치닫는다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취소가 가능해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그거는 이제 별도로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 박용성 위원그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지금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그럼 향후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안 해 보셨어요, 아직?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안 해 봤으면? 그렇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 어떻게 발생이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예측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예측성을 갖고 취소까지 우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일단은 판단이 돼지고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취소를. 지금 왜냐하면 아무런 민원이나 이런 게 없고 우리가 인지적으로 가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의원들도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는데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검토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군청에 군민들이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해 오신 거 아니에요. ‘취소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는 거예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그 나오는 영향이 어떠한 영향일지를 모르니까 지금 취소는 최악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어떻게 일지를 모르는데 취소까지 여기서 거론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

○ 박용성 위원그러면 하여튼 검토하고 지켜는 봐야 될 문제이지요, 이거는 보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그렇게 해서 아까도 수질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환경영향평가 한 그쪽 기관에서 월 1회 수질 검사를 하고 있어요. 월 1회 수질 검사를 해서 수질 검사한 내용을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참조를 해 보니까 수질에 대한 영향이 지금 없다, 지금 그렇게 나왔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만 아실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아까 와서 걱정한 게 뭐냐면 그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어장에 관계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걱정스럽기는 해요, 저도. 물론 현실이 닥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뭔 생각을 했냐면 언뜻, 이 부남호하고 간월호 그 방류에 따라서 지금 천수만이 황폐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100% 황폐화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간혹 간혹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런 매우 걱정을 하잖아요,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수질이 어떤 부분인가. 그래서 1개월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수질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지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안 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취소를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 정말로 그런 부분이 초래된다면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 박용성 위원이 주택 관련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개발행위허가 당시 태안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이 400m, 5호 이상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그 수상광이 위치해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부합이 되고 있어요. 400m 안에 가구 수가 이렇게 존재돼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왜 이걸 여기다가 허가를 내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른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과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이거?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일단은 인접지 거리 제한 관련된 사항인데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주민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이런 부분이다라고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가 이제 내수면인 상태예요. 이원호 내수면이 있는 상태이고, 우리 조례에, 지금은 이제 조례가 좀 바뀌기는 했지만, 과거에 조례 바뀌기 전의 내용을 보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0m 이내에 다섯 가구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이상을 떼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400m 이상을.

○ 박용성 위원맞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수면이다 보니까 경계를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 위에 수상태양광이 있으면 그 지적 경계가 되는 부분까지 끌고 와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경계선으로부터 떼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확인을 한 결과, 이 내수면이나 공유수면에서는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으로부터 경계가 이격되면 된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을 얻어서, 그러면 경계,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태양광판을 설치하는 그 모듈서부터의 경계라고 판단이 돼서 그 경계로부터 떼게 돼서, 거기에서 그 조건을 벗어나게 됐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1㎞, 2㎞, 3㎞ 떨어져도 허가를 못 내는 그런 결과가 생기잖아요, 경계를 만약에 한다면.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그리고 또한 내수면이라는 것은 항상 수위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경계가 자꾸 바뀝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게 뭐냐 그러면 시설물 태양광판으로부터의 거리가 타당하다라고 하는 다른 지자체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사항은 우리 조례상의 문제, 아니면 상위법의 문제, 이거에 검토된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확하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걸로 해서 허가를 내줬다라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의 자기적인 판단, 이건지.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세부적인 근거는 이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제출을 하겠고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그거와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 관련해서 협의를 또 한 사항이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다른 지자체하고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그것은 저 자의적으로, 저희 과의 생각만으로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또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기 때문에 그것은 큰 잘못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제적으로 관련돼 있는 그 주민들하고 말씀이 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 박용성 위원수긍을 하시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일부는 또 수긍을 하시고, 또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법적인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는 지금도 대법원에서 재수사를 하라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깊이까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결론이 안 나니까. 제 임의대로 또 추측할 수가 없잖아요. 저 위원 본인으로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심화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물론 그 과정이 코로나다 뭐다 해서 거쳐서 생략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의견 반영이 안 되고 됐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어떤 과정이라도 저는 주민들하고, 다만 한 가지라도 소통을 하고 공개를 하고 동의를 받고 또 동의를 못 받으면 협의라도 하셔서, 설득이라도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도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암만 우리가 세수 어쩌고저쩌고, ‘태안군이 이대로 주저 앉네’ 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우리 주민들이 죽으면 태안군도 같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태안군만 살고 주민들 다 죽으면 여기 군수, 의원들만 이거 운영하고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대응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과장님, 잘 봤습니다.

제가 혹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실제 있었나, 없었나 그걸 한번 판단해 주세요.

○ 김진권 위원한 3년 전인가? 당진에서 수상태양광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를 좀 제해 달라 이래서 행정심판을 해갖고 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들은 적 있나요? 그런 거 없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 김진권 위원못 들어봤어요?

○ 김진권 위원지금 가져온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질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3만㎡ 이상일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3만㎡.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그게 면적으로도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정확히 용량으로도 구분이 되어 있고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 김진권 위원그런데 경북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가져오신 이걸 보니까 사업자가 29,000㎡를 신청을 하고 또 추가로 그 법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2만㎡를 신청을 했어, 그 법망을, 3만을 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를 갖고 온 것이 과장님이 잘 갖고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많이 따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진권 위원이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고, 이원 수상태양광 부분에는 허가 취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거 잘 갖고 오셨네요, 우리 과장님이. 이거하고 저하고 같이 좀 많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따져보자고요.

○ 김진권 위원예, 그렇고 이게 잘못되면 분명하게 여기 이 자리에서 군민들한테 잘못됐을 때는 분명히, 이원호 수상태양광은 허가가 취소가 돼야 되지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잘못돼 있으면, 그런데 이 자료를 잘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저하고 같이 논쟁을 많이 좀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진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게 이원 수상태양광의 수질오염인 것 같아요. 녹조현상이 있다고 하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한 수질검사 자료 있다고 했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금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를 한 회사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제출을 하는 자료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 자료는 저희는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거는 공정성에서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주민들도. 그러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했으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이런 지금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얻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관련해서 저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주민들 간에. 사실은 같이, 거기에 이제, 여기 수탁을 주신 분들이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초창기에는 같이 이렇게 영업을 하셨는데, 이후에 이제 그렇지 못했는데 그런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군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보면 수탁기간이 내년 6월 30일이면 끝나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군의 입장은 없나요?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군의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이게 우선 도유 재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충남도에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과의 관계, 또 그걸 수탁을 해 준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딱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중간의 입장이다 보니까, 결정을 안 내고 한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일단 군의 의견만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실 때,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안에 잘 협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할 사람들 더 내주고 또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그만큼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지면 저희들도 거기 가설 건축물을 해 주는데,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해 줄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바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우리 군의 입장은 기존에 허가된 그 가설 건축물을 연장을 해 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그 부분은 단독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유 재산이다 보니까. 도유 재산은 수탁을 해 줬는데, 우리 군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안 해 주겠다, 또는 해 주겠다 이거는 또 안 맞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재연장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이러한 상황,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주민분들이시잖아요, 우리 군민들이고. 이런 사항을 충분히 좀 더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된 다음에 이게 다시 재연장이 된다든가 또 우리 군의 가설 건축물을 연장을 하는 부분을 검토한다든가, 조금 이러한 부분으로 가야지, 지금 그때 가서 ‘안 해 주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폭이 좁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도유림이다 할지라도 가설 건축물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그거는 저희가 합니다.

○ 김진권 위원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유림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군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왜 도 눈치를 봅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도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 김진권 위원그러면 있는 사람 편에 서지 말고, 저렇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의, 서민들의 어떤 민생까지 깊숙이 좀 파고 들어가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도유림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도유림이기 때문에 도의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아니, 가설 건축물 허가권자가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소리지.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충청남도에서 땅만 갖고 있어서 사용승낙만 해 주는 거라면 또 다른 건데, 지금 부분은 위수탁을 해서 거기에 ···.

○ 김진권 위원허가권자가.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을 ···.

○ 김진권 위원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그런 부분이지.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죽하면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그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세요. 있는 사람 편에 서지 말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이 서민들도 생각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게 공정하게 한 겁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건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불공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 김진권 위원도 눈치를 본다는 게, 허가권자가, 최종적 허가권자가 도 눈치를 본다는 게 그게 말이나 돼요, 그게?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제가 도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

○ 김진권 위원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표현을 그렇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이제 잘 좀 이렇게 판단하셔서 좀 이렇게 행정을 해 주세요. 최종 허가를 낼 때, 좀 있는 사람 편에 서지 말고 우리 군민의 편에 서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제가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과장님. 군의 입장이 어떤 건지, 사실은 내년도 6월 30일이면 도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계속 계약을 할지, 아마 입찰을 하겠지요. 아니면 다른 분이 수탁자가 되실지 모르는데, 여기에 동답번영회 같은 경우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게 전체의 의견이 아닐 수는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 입장 저도 동의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법의 잣대로 대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얘기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얘기한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만약에 위법이 있다면 지금 여러 기관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지만 아마 군의 입장이 군민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지금 갈등이 있으신 분들도 잘 좀 원만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라고 이제 의원의 역할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재무과장 김은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태안군 재무과장 김은미〔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로컬푸드센터의 세외수입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로컬푸드에 관련된 모든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증인요청을 했는데요.

○ 박선의 위원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 로컬푸드에 관련된 사안 중에 물건을 팔았을 때 포스기에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가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예, 그 현금은 세입으로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별도의 관리를 해야 될까요?

○ 재무과장 김은미그게 아마 원칙으로 하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세출예산으로 잡는데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의 특성상 2개를 병행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부터 세입에 편성을 하는 수입이 있고 특성상 수입이 있지만 바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이 재무과에서 보실 때 모든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판매수입에 대한 예산을 세입 하는 것이 일반 통상적인 것이고 그게 맞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일반적으로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간 감사원 감사를 별도로 로컬푸드직매장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 지출을 세입, 세출예산에 모두 편입하도록 되어 있고 직매장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현금과 신용카드, 수익금은 세입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또 운영 조례 15조, 16조 규정에 따라 직매장은 원칙적으로 태안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태안군 농정과 로컬푸드팀장이 직매장 대표를 겸임하며 직원은 로컬푸드팀 공무원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업단 직매장은 태안군 소속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예산 집행절차를 거쳐 지출하며 직매장에 발생한 모든 수입은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

이게 감사원 결론입니다.
그러면 세입 처리하는 것이 맞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글쎄,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 만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다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 로컬푸드직매장 육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1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조례에 근거를 보면 직매장의 회계처리는 사업의 경영성과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독립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에 의해서 독립으로 처리를 해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제 얼마나 독립으로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모든 직매장에 발생한 수입은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처리결과가 나왔는데도 세입이 아니라고 하시면.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을 계기로 조금 더 재무과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깊이 있게 더 들여다보고 달리 또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로컬푸드는 태안군 운영 사업이잖아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태안군의 운영사업으로는 세금을 납부합니까?

○ 재무과장 김은미이게 비영리 법인격으로 봐서 예를 들면 다른 비영리 법인들처럼 그렇게 적용을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어떤 세목으로 어떻게 납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진 않았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 납부자 등록번호가 316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비과세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특히나 마이너스를 끼고 있는 107억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발생한 상황에서 세금을 낸다, 그래도 세금을 냅니까?

○ 재무과장 김은미글쎄,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로컬푸드를 특별히 검토를 해보진 못했습니다, 위원님.

○ 박선의 위원그러면 로컬푸드 운영상 과목을 한 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회계과목에 기타사업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세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기타사업 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로컬푸드에서 기타 사업으로 해서 수입을 내는 게 뭐가 있을까요?

○ 재무과장 김은미어쨌든 금방 나가는 돈이라 하더라도 수입이 잡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기타사업 수입으로 해서 목을 그렇게 찾은 겁니다.
세입 장관항목 중에 가장 적절한 목을 봤을 때 사업수입에 기타사업 수입으로 이렇게 잡아서 세입 처리를 한 겁니다.

○ 박선의 위원이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8억 1,900만 원에 한해서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는 돈을 세입으로 잡아라 했어요. 그 결과를 보고 5월 6일, 6월 17일 2회에 나눠서 그 돈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금도 정확하게 8억 1,9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했는데요. 5월 6일날 4억 844,845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7일날 4억 1,052만 4,719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8억 1,136만 9,564원을 입금을 했는데요. 8억 1,900만 원 중에도 이렇게 하면 천만 원 이상이 훌쩍 차이가 발생을 하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더 입금을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박선의 위원덜 시킨 거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그건 그 세외수입 특성상 ···.

○ 박선의 위원특성이라고 하시면 안되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수입이 발생이 될 때 그것에 감안해서 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감사원 감사에서는 8억 1,900만 원을 입금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1,663만 436원이 입금이 덜 됐어요. 그런데 5월 6일날 어찌되었든 4억 844,845원을 입금을 하면서 세입으로 잡으면서 바로 지방세라고 4억을 뺐어요, 이 지방세. 그리고 또 6월 17일날 나머지 부분을 다 충당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4억 1,052만 4,719원을 또 입금을 하면서 또 거기는 통장기장에 아무런 내용이 없이 4억 1,900만 원이 인출이 됐단 말이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로컬푸드의 통장에서 말씀하시는 ···.

○ 박선의 위원예, 그런데 이거 지방세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이라고 또 지방세 외 수입 납부확인서인데 이거 받아보셨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아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없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가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위원님께서 어떤 증인한테 질문을 하실 지 뭐해서 그런 자료는 농정과에서 받질 못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하나 이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납부자명 태안 로컬푸드사업단, 주소 태안군 남면 안면대로 1641번, 부과대상, 이 부과대상은 만약에 지금 지방세를 냈잖아요. 부과 대상이 어디지요? 아까 4억에 대해서 지방세로 기장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재무과장 김은미그러니까 로컬푸드의 기장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박선의 위원예, 그럼 군으로 4억을 지방세로 냈다는 건데요.

○ 재무과장 김은미글쎄, 그것은 아마 처리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세외수입과 지방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표기를 그렇게 한 것인지 한 번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 박선의 위원이거 어차피 또 과장님 나오시면 제가 질문할 건데요.

○ 위원장 김기두박선의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재무과장님이 ···.

○ 박선의 위원아니 이것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알았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데 부과대상에요. 여기는 또 영어로 표기를 했네요. null 이 뜻은요, 빈값이다, 없다 부과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사안들이 의문점이 가서 과장님을 요청한 거고요. 혹여 이 로컬푸드에 관련돼서는 재무과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계를 좀 들여다보시나요?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재무과장 김은미로컬푸드사업단의 사업추진이 농정과이기 때문에 그 세외수입분야는 다양하거든요. 이제 임시적, 경상적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판단과 그런 업무추진은 해당 실과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같이 검증을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이지 저희가 감사기능까지 하진 않습니다.
확인기능까지 그렇게 세밀하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소속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세금이 납부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안들이 어떤 건지를 한 번 여쭙고자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따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북면 영농조합법인 김시회 전 대표이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북면 영농조합법인 김시회 전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대표이사 김시회〔선 서〕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원북면 영농조합법인전 대표이사 김시회〔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북면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군민과 국민을 대신해 정책 등을 감사하는 의원의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김시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원북면 스마트팜에서 지난 9월 7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김시회 님 감사를 드리고요.먼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전 대표이사 김시회안녕하세요.

○ 박용성 위원처음 인사드립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박용성업니다.
가능한 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대표님을 한 번이라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참고인 요청을 드렸어야 하는데 큰 결례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대표이사 김시회괜찮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러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성함이 김시회 님으로서 원북면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얼마 전까지 원북면 스마트팜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러신가요?전 대표이사 김시회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대표님은 얼마 전 건강상의 이유로 원북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시던 스마트팜을 사직을 하셨어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 스마트팜에 참여하시게 된 동기와 그 운영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가요?전 대표이사 김시회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한 3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을 해외생활을 했고요. 귀국하면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서 태안으로 오게 됐고 원북면에 거주하다가 저희 마을 이장님이 이러 이런 영농법인이 있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당신이 나가서 한 번 마을을 위해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권유를 받고 이게 한국에 와서 또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취임하던 당시에 법인상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 농장은 준공이 돼서 임대가 나가 있는 상태였고 파일공사가 중단돼 있었고요, 2㏊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폐열시설은 완공은 됐었는데 연결이 안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1㏊에 FCU공사를 1억 6,700만 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안줘서 소송이 걸려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정조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이내로 1억 6,7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법인이 바로 압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미납이 돼서 단전, 단수한다는 통보가 와있었고요. 당시 자본금이 저희가 1억 2천만 원인데 각 24개 마을에서 500만 원씩 모아서 1억 2천인데 자본금은 전액 잠식된 상태였고요. 은행잔고는 300만 원이 좀 안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제가 2020년 4월에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를 맡았을 때 당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과정을 문의하셨는데요. 사실 이 2㏊ 농장은 다 아시지만 상당히 여러 어려움을 중간에 공사가 중단 연기되는 과정이 네 번이나 겪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0일에 준공은 됐습니다만 기업의 3요소라고 하는 토지, 노동, 자본 중에 저희가 가진 건 사실은 토지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동도 없고 자본도 없고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 가지고 있던 자금은 200만 원 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농사는 지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동안에 재배를 하면서 해왔던 노력이 결국은 그런 노동과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1월부터 8월까지 재배를 저희가 처음 작기를 해봤는데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드리면 생산은 410톤을 했습니다.
매출은 6억 8,300만 원을 했고요. 그중에 72톤을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손익을 보면 9,600만 원 정도 저희가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이 발생된 원인을 보면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그런 걸 말씀드리면 핑계 댄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원인분석이 돼야 그다음에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작기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끝나야 수익이 나오는 법인데 저희는 1월에 심어서 8월 중순에 작기를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실제 수확한 기간은 3개월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초기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무비가 과도했다. 전체 원가의 50%정도가 저희가 노무비로 지출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자를 전원 원북면 지역주민을 고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나가는 급여는 200만 원이 조금 넘지만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은 40시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면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떤 작기 일정을 맞추질 못하니까 일용직을 또 쓸 수밖에 없고 일용직도 지역주민을 썼어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요. 외국인근로자를 쓰면 한 달에 240만 원 주면 일주일에 60시간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부여 같은 데는 군차원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저희 사업에 사업계획서 맨 윗줄을 보면 지역주민 소득 향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소득 향상이 꼭 이익을 내서 그 이익을 분배해주는 것만이 소득향상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올리는 것도 지역주민 소득 향상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또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원가가 늘어나게 되는 발목 잡는 요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거래처는 일본에 수출 거래처를 확보했고요. 그 외에 신세계, SPC, SPC는 삼립그룹입니다.
그 외에 가락시장에도 많이 납품을 했고요. 주요 거래처들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이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대표님 운영과정을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함축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트팜의 운영상태, 운영 상태라기보다는 영농상태에요. 운영은 법인들이 하고 있으니까.지금 영농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요. 언제 사직을 하셨지요? 9월 7일날인가요?전 대표이사 김시회9월 8일부로 사직을 했는데요. 8월 19일에 적심을 했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기 전에 배지에 물을 다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워서 못 들기 때문에 배지에서 물 빼는 작업을 완료해 놓고 토마토가 마르면 철거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후에 철거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 박용성 위원작기를 그때 끝낸 이유가 뭐에요? 물론 1월달부터 해서 8월까지 작기를 예측을 하고 영농을 했는데 혹시 중간에 무슨 리스크가 있어서 작기를 빨리 끝낸 거예요? 아니면, 물론 작기가 끝내면 그 뒤에 바로 후작기 육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농상태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전 대표이사 김시회그러니까 저희가 6월말 7월초 경에 불행하게도 온실가루이가 발생했습니다.
온실가루이는 온실에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적인데 온실가루이가 발생하면 빨리 방제를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번져버리기 때문에 열심히 방제를 했습니다, 기록에도 다 나와 있듯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1월부터 8월 작기를 원래부터 가져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적자가 날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를 열어서 1년 중에 토마토 가격이 제일 좋은 시기가 9월 10월이니까 7~8월 환경이 덥고 다습한 어려운 환경이지만 9월 10월까지 재배를 한 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세방 정도 날리더라도 토마토 세력만 유지하면 9~10월에 많은 자금을 만회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허락을 받고 진행을 했는데 아쉽게도 온실가루이가 생겼고 고온다습한 환경이 올해 또 특히 습도가 그쪽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습도가 높으면 수정 벌들이 일을 안합니다.
그래서 한 두 세 화방 정도 저희가 열매를 맺지 못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하는 문제를 놓고 총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제가 다 보고를 드리고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또 특히 부여에 과채연구소 소장하시는 김경제 박사님이 대한민국에서는 스마트팜 토마토 재배는 거의 자타공인 1인자로 인정받으시는 분인데 제가 초청을 해서 연구원 4명하고 같이 저희 농장을 다 둘러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지금 적심하고 끝낼 건가 10월까지 하여튼 계획대로 갈 건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세력이 좋고 김경제 박사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추천을 하는 방안으로 12월까지 그냥 1년을 끌고 갈 건가 이런 문제를 놓고 총회에 부쳤는데 총회에서 결론이 운영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위임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냥 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적심이 이루어졌어요. 적심이 이루어졌단 얘기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간 거지요, 생장점을 다 잘라버린 거니까. 그 후로는 거의 남아있는 토마토를 그냥 수확해서 판매하는 정도 수준으로 작기를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러니까 대표님이 사직한 그 시점 이후 이걸로는 지금 정상적인 운영 상태는 아닌 거네요?

전 대표이사 김시회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시간상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길 부탁드리고요.전 대표이사 김시회예.

○ 박용성 위원현재 재정상태나 시설상태는 어떻습니까? 재정상태도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전 대표이사 김시회예, 자본금 1억 2,500만 원 전액 결손해서 지난 2년 동안 순이익이 발생 돼서 지금 결손금은 7,5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현재 부채는 마을 차입금 12개 마을에 1억 8천만 원, 농협대출금 1억 원 그 다음에 금년도 미지급금이 약 1억 1,500만 원 해서 약 부채가 3억 9,500만 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보유 자본 현금자산은 없고 부채로만 약 3억 9천 있는 재정 상태인가요?

전 대표이사 김시회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신세계 마지막 대금이 들어왔으면 한 천 4~500만 원 정도 아마 잔고가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잔고를 볼 수는 없어서.

○ 박용성 위원예, 알겠습니다.

시설상태는 어때요?전 대표이사 김시회시설상태는 정말 훌륭합니다, 사실.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지만 장치산업에서야 항상 개선하고 보완하고 사용하는 거니까.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어떤 작목이, 물론 다른 작목이 들어가면 시설을 바꿔야 되는 건 있는데 기본 목적대로 파프리카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이게 지금 식재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 시설로는 더도 덜도 없는 시설이다?

전 대표이사 김시회예, 아주 훌륭한 시설이고요.

○ 박용성 위원그간에 운영하면서 시설이 좀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전 대표이사 김시회그런 건 없습니다.
약간 예를 들어서 설명이 길어집니다만 줄기를 유인할 때 유인하는 줄이 너무 굵어서 그걸 좀 쉽게 유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밖에는 없고요. 사실은 시설보다는 제일 큰 문제는 농업용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적으로 수돗물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에서 20㎜관 이상으로는 못 묻어준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많이 사용할 때는 보통 100톤에서 140톤을 하루에 사용하는데 수돗물을 24시간 내내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70톤에서 80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 때문에 금번 작기 재배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마을에 있는 관정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저도 결론을 내리게 됐고 군청 쪽에 얼마 전에 관정을 저희 있는 지역 근처에서 관정을 파기 위한 어떤 예비타당성조사 예산을 좀 지원해줄 수 없는가 하는 요청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제 실전적인 말씀을 한 세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전 대표이사 김시회예.

○ 박용성 위원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러 여건으로 봤을 때나 소관부서의 우리 공직자들 보고를 접한 바로는 경영이 사실 몹시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어떤 여건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정상 운영은 가능한가요?전 대표이사 김시회예, 물론 가능합니다.

○ 박용성 위원정상 운영이 가능해요?

전 대표이사 김시회예, 일단 1년 작기로 진행할 경우에 제가 추산하는 생산량은 약 700톤 정도 매출로 12억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2억 정도 날 걸로 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문제가 숙제겠지만 저는 이 농장은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원북면 주민 전원이고 이해관계자, 이해당사자 숫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사님만 하더라도 24분이시고 이분들이 각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때 이걸 조율하고 조정해서 어떤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요구하는 과정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경영자가 경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재배상황이나 시장상황에 그때 그때 신속하고 재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불가능해지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정도 기업이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소유주들은 그냥 소유주로 남고 경영부분은 스마트팜 농업, 유통 이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신 분한테 맡기는 게 궁극적으로 이 법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 박용성 위원대표님 그러면 좀 늦긴 했어요.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했으면 지금 2작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는 한 부분인데 이미 시기가 놓쳐진 부분이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200억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설입니다.
그건 이따 부서 감사를 할 때 제가 들어갔던 공적자금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으로는 노동이나 자본이 투입이 되면 즉 긍정적인 처방이지요. 처방이 되면 우리 원북면 스마트팜은 정상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전 대표이사 김시회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른 이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들도, 그건 모르시겠지요?

전 대표이사 김시회주민들 개개인이 어떤 생각하시는 지는 제가 ···.

○ 박용성 위원그래요. 대표님 바쁘시고 어려우신데 우리 태안군이나 어차피 사직을 했기 때문에 원북면 주민이긴 해요. 근데 원북면 조합원으로서, 경영으로서는 몸이 떠나신 부분이라 아주 간단하게요. 우리 태안군이나 태안군의회에 주실 말씀 한 말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대표이사 김시회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너무 주제넘은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바를 두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토마토 시장은 대형구매자, 대형공급자 위주로 재편 중입니다.
대형구매자라고 그러면 신세계가 연간 완숙토마토만 6천 톤 이상을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SPC 삼립 걔네가 한 2천에서 3천톤 정도를 구매를 합니다.
그게 2020년도에 토마토 5㎏ 한 박스에 8만 원까지 올라갔던 토마토 파동 이후로 안정적인 공급에 주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들도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규모 저희 정도 규모 농장은 경쟁력이 없으면 인수되거나 흡수당합니다.
좋은 예가 우듬지팜이 지금 매출액 500억을 하는 게 주변에 있는 농장들을 다 흡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유통까지 아우르지 않으면 결국은 저희 농장도 하청농장을 벗어나진 못한다. 그래서 저는 한 2㏊ 옆에 1㏊까지 합쳐서 3㏊ 이런 걸 기반으로 한 20여개 농가들 부여나 청양 쪽에 있는 농가들 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유통을 규모 있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도 올려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촉을 해보기도 했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많이 봤어요. 실제로 농정과장님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서산 가는 길에 혹시 군청이 갖고 있는 땅 좀 없습니까? 물류센터 세우게, 이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저희 농장이 2㏊에 만족할 게 아니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 가. 앞으로 유통에 뛰어들지 않으면 토마토 농업은 그냥 그 상황을 현상유지만 하는데 급급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노동, 자본이 다 갖춰져도 그걸 엮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인재경영을 외치는 이유도 다 그런 건데요. 사업의 종류, 유형,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팜 사업을 지금 어떻게 보면 농장을 지어주고 지역주민들한테 운영 하십시오라고 넘겨준 상황인데 이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 농장을 다른 부여나 청양에 있는 농장들만큼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인적자원이라는 건 이게 지난 4월달에 산자부 차관님이 저희 농장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똑같이 드렸었습니다.
저는 2년 반 동안 자원봉사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7월 한 달 딱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을 받을, 뭐 꼭 돈을 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저나 수석이사님은 매일 일요일도 출근을 했습니다.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산재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치료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급여를 정식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월급만 주면 됐지 왜 보험료까지 우리가 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참 가슴이 아팠고요. 적당한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적당한 동기부여도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 농장에 내 가족의 생계가 달렸다 그러면 밤새지요,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만 원 내는 게 아까워서 산재보험도 못해 주겠다고 그러면 열심히 죽기 살기로 일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또 알맞은 인재 육성, 인적자원 확보 그 다음에 인적자원이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두루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 박용성 위원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태안군의 발전과 원북면의 귀중한 자산인 원북면 스마트팜의 발전을 위해 바쁘신 시간과 먼 걸음을 마다치 않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우리 대표님, 부여 스마트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토마토를 재배하신다고 했는데 면적과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전 대표이사 김시회부여에는 스마트팜이 거의 단지가 있어갖고요. 대한민국에 저희 규모나 저희보다 큰 규모의 유리온실을 가지고 완숙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장이 40군데에서 50군데 정도 있고요. 개인농장으로 따지면 200군데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부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쪽 끝에서 눈에 보이는 저쪽 끝까지 다 토마토 농장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고요. 그중에 가장 규모 큰 회사가 우듬지팜이고 우듬지팜이 갖고 있는 게 10㏊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 대표이사 김시회근데 실제로 10㏊에서 나오는 물량은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요. 주변 농가에서 가져다가 주로 방울토마토를 판매하시는데 매출액이 신문지상에 나온 걸로 500억 정도를 그분은 선별유통 건물을 확보를 하셨어요.

○ 위원장 김기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표님. 스마트팜을 사실은 하신다고 했을 때 201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 스마트팜에서의 수익을 내는 곳이 있냐니까 별로 없다고 했어요. 아마 이런 식의 운영이었으니까 별로 없었겠지요. 개인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했으면 수익을 냈을 텐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노무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금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일을 할 거면 우리 군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해 가지고 예산은 많이 투입하고 정말 세수나 똑같은 거거든요.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기금도 있고 하지만 이런 식이면, 지금 여기에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이 공정한 건지 여러 가지를 오늘 생각하는 바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있다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빨리 정상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특단의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작은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자그맣게 해도 방울토마토를 해도 수익을 냅니다, 아주 영세 농가들도. 그런데 지금 막대한 예산으로 해서 최첨단의 시스템을 가지고도 수익을 못내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를 좀 더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나요?

○ 김영인 위원예, 우리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당부를 드렸으면 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동안 지역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건 본 위원이 들어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원북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격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고 고생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아쉬운 게 있습니다.
대표 자리를 그만두시면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합원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그곳에서 해결방안을 찾을려고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으셨고 사표만 내시고 그 이후에 관리를 전혀 안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과 다른 게 있으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고요.전 대표이사 김시회사실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셔서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선과 후가 바뀐 게 아니냐. 일단 우리가 운영을 했고 운영을 맡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서 더 운영을 하던 중단을 하던 또 계속 경영을 하던 경영을 하지 않던 이런 이후에 그 다음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대표님은 그만두시면 그 운영은 끝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거에 지금 다 관심 있는 면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표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일이라도 지금 현재 운영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총회를 개최하셔서 전후사정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시고 오늘처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비전이 있다, 비전 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약간의 비용과 노동력만 있으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12억의 매출을 올려서 그 중에 몇 억의 흑자를 낼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경영을 대표님께서 하실 수 있는지 없다면 다른 대안이 뭔지 해서 길을 잡아주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말면 누가 앞으로 운영을 합니까?

전 대표이사 김시회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영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게 된 이유는 물론 1월부터 8월까지 작기 해서 손실이 난 거에 대한 책임문제가 첫 번째가 되겠지만 굉장히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압박과 압력을 받다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신경정신과에 갔고 제가 공황발작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공황발작이 일어나면 가슴이 꽉 막히고 숨을 못 쉬는 게 아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지금도 치료 중입니다.
오늘도 여기 나오면서 신경안정제를 2알이나 먹고 나와야 될 정도로 힘들게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집밖에 출입을 거의 안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다 모아놓고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내용을 설명하는 제가 편지까지도 준비를 했다가 또 그런 거 발송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서 보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하여튼 오늘 어려운 자리해주셔서 말씀 주신 건 감사한데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표님 선출하셔서 운영하신다고 해서 1기 2기 어렵게 왔고 그 이후에 사업비 부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러지 마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최대를 다해서 협조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만 두시면서 이렇게 그만두시니까 저는 제가 너무 그동안 원북면 영농조합법인에 가졌던 애정 열정이 전 너무 화가 납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요. 물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나가야지 여기서 중단하고 이걸 철거해서 없애서 마는 게 끝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현재 상황에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북면 영농조합법인 전체 총회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전 대표이사 김시회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어디 가나 상대성이 없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원북 스마트팜 영농조합법인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서 상당히 고민을 했지요, 참고인 참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신다는 걸 나오셔서 지금 현재의 재정상태, 운영상태를 알아야 우리가 무슨 정상화 방안이든 이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한테 책임 있는 소관부서한테 주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모셨고 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물론 다른 부분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영농조합 내부의 문제는 하나도 말씀을 안하셨고 또 안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지 내부적으로 지금 사직상태나, 그래서 사직의 이유가 뭔가도 제가 여쭤볼려다가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정말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원북면 이 숙원사업을 정상화할려고 노력하는 와중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뭔가 방안을 찾지 못하는 소강상태에서 어렵게 우리 대표님 모셨는데 아마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할려고 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하여튼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위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원북면 스마트팜 운영 관련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북면 영농조합법인 김시회 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 농정과장 조광상〔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농정과장 조광상〔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찬성하고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에 앞서 모든 자료를 요청을 하고 진행했을 때 저는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뭘 어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를 만들면서 운영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어민이 판로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체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나은 발전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자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료 요청도 원했고 또 직원을 불러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뭘 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이걸 원상 복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해서 이걸 정상화시키고 우리 농어민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 군의 로컬푸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이니 서류를 정성껏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은 이 모든 받아본 서류에 근거하여 제가 감사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에게 제출해 주신 이 모든 서류는 틀림이 없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이 모든 서류는 틀림이 없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예, 맞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우리 설립 목적은 태안군은 농수산물 판로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이 로컬푸드 사업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예, 맞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로컬푸드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 박선의 위원왜 그럴까요?

○ 농정과장 조광상우리가 당초에 법인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2019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법인 자체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 구성을 완료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법인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법인이 되지 않으면 계속 쭉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것입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또 당연직 위원장은 농정과장, 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장, 그다음에 태안군의회의 의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 박선의 위원예, 당연히 이 로컬푸드가 진행을 해 가면서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위원회는 함께 구성이 되어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이고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지원을 받고 또 수립이 되어서 이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을 바라보면 지원사업의 선정이나 분석, 평가가 전혀 없이 그저 정말 마트 운영하는 식의 형태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로컬푸드 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시기를 요청합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로컬푸드는 별도의 회계를 둔다, 맞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 또한 태안군의 사업장인데 이 사업장에 관한 회계에 대해서 그저 별도의 회계로 두기 때문에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관리, 감독을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법인을 구성을 해서 그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해서 이게 추진하다 하다 이렇게 좀 뒤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이렇게 별도의 회계를 둬서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2019년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것을 간과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별도 회계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십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법인, 지금 사실 그렇게 하면 더 좋게 운영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2021년도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물론 지적 사항으로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이렇게 현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선의 위원18조에 보면요. ‘직매장의 회계처리는 사업의 경영성과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독립으로 처리할 수 있다.’입니다.
‘사업의 경영성과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입니다.

○ 박선의 위원이 부분에서 자신하십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나름대로 깨끗하고 정확하게 했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도 밖에서 다른 분들이 본다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 박선의 위원그렇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로컬푸드는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아직은 법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직은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 확실하십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법인세가 지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지금 회계법상은 법인으로는 되어 있다는데, 실질적인 법인등록은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 박선의 위원원래 법인세는요. 법인에 등록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가할 때 법인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인을 진행 중이지, 법인화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예, 맞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런데 2,410만 5,739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금 있고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또, 법인을 지금 계속 준비해 가고 있는데요.

○ 박선의 위원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법인이, 글쎄요.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별도의 회계를 두고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지출된 사실이 이 행감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명승식 팀장이 좀 답변 좀 정확히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이해를 ···.

○ 위원장 김기두예, 명 팀장님 답변 ···.

○ 박선의 위원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먼저 과장님하고의 좀 질문이 오고 간 다음에, 그다음에 명승식 팀장님의 얘기를 좀 들으면 어떨까요?

○ 위원장 김기두아니요.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 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지요?

○ 박선의 위원예, 해 보시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아까 법인으로의 여부를 따져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봐서 법인은 아니지만, 회계법상 우리나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등록했을 때 회계법상에 법인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금 회계법상으로는 다 법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법인 취급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은 법인세 낸 거는 2020년 3월 31일날 350만 원을 냈습니다.

○ 박선의 위원2020년에도 법인세가 나갔습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그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상 소득이 발생치 않아 법인세 부과는 사실상 없어야 하는데, 2019년도 사업장에서 직접 회계처리 신고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회계사무소나 이런 쪽을 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다 하다 보니까 2019년도 분에 대해서 수기 세금 계산서 및 법인세 신고 당시에 그걸 누락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노창규회계사무소를 통해서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추가 자진납부신고서를 제출해서 2020년 3월 31일날 350만 1,590원이 부과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부가세를 우리가 수기 누락한 것에 대해서 13만 9,490원, 법인세는 과징금 차원에서 305만 6,440원, 지방소득세는 35만 66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0만 5,780원은, 이거는 법인세 납부가 아니라 2021년 7월 1일날, 안면주류의 주류 매입대금을 결제한 건데 저희들이 지출대장을 수기로 쓰다 보니까 거기다가 법인세로 오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저희들도 오늘 이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서류는 이렇게 별도로 확인해서 입금된 내역을 갖고 왔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또 서류가 잘못된 것이네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서류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 박선의 위원서류에 잘못 기재하신 거네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오기, 오기 기재입니다.

○ 박선의 위원서류를 그렇게 관리하십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2021년도 6월 29일, 399만 9,959원이 또 법인세로 납부가 됐습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그거는 국고지원 aT쿠폰 할인 포스개발지원 사업부 선입금을 완료했다라고 해서 국고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입금을 한 사실인데요. 그것도 2개가 오기된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 또한 잘못 기재 사항입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류 정리를 하면서 그걸 찾아서 저희들이 이거 갖고 왔습니다.

○ 박선의 위원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사업자등록번호가 316-82-62251 맞습니까?

○ 박선의 위원예, 316으로 시작하는 이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사업장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 박선의 위원예, 저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라는 그 단어 포함을 법인이라고 하신다면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제가 그 부분은 우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해 갖고선 법인격으로 봤을 때 비영리 법인과 영리 법인이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은 수입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영업개시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선.

○ 박선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법인세 표기는 잘못되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죄송합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을 할 때 매년 예산서를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예산서에 세우지 않고 지금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에서 걸려서 이것을 세우라 해서 인건비와 일반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서는 세워야 되는 게 맞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맞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 로컬푸드는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제가 그래서 하도 이상한 서류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알아볼 수도 없는 서류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계속 이렇게 많은 서류를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너무 뭐해서 ‘그러지 말고 예산서와 결산서를 갖다 주면 제가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을 알 것 같습니다.
’ 그랬더니 2번에 요청해서 2번에 온 것이 재무제표확인표입니다.
이것이 팀장님이 가져온 예산서라고 하는, 매번 올 때마다 ‘이게 예산서가 아닌데 왜 자꾸 이걸 들고 오십니까?’ 하는데 이게 예산서랍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거 회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나 봐요. 거기에 참 특이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부채와 자본총계. 이것도 금액이 지금 되어 있네요. 우리가 회계에서 요즘은요. 당기, 전기, 이런 용어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를 들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이 서류를 봤는데요. 부채와 자본총계를 보면 2020년도 1월에서 12월, 이게 다 보면요. 여기에 억이 넘어가는 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있고요. 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과금을 조금 내고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에 세금과 공과금을 보니 20년도는 44만 2,520원을 납부했네요. 그리고 21년도 제3기를 보니 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과 공과금을 2,391만 2,77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44만 2,520원을 납부했답니다.
이거 혹시 태안군에서 감해 준 겁니까? 주신 자료 그대로 제가 감사한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제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박선의 위원그다음에 영업손실, 정말 영업손실이 참 크네요. 영업외수익, 우리가 영업외수익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제3기, 당기, 제2 전기에 이게 기록되어 있고 제출하신 서류에 의하면 영업외수익, 로컬푸드에 우리가 수익을 낼만한 사업이 있나요?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답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제가 그 내용까지는 저도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

○ 농정과장 조광상이런 부분에 대해 명 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답변해 주십시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저도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든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사실은 제가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볼 수, 제가 파악은 못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영업외수익 같은 건 저도 진짜 한 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금 인건비 예산 세웠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회계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채무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 사항에 기재를 해 놓고서 단계적으로 법인 회계 쪽으로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부채가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 부분도 제가 이제 정확한 세부 내역을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참 이게 글씨 포인트가 한 3, 4 포인트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보여서 제가 돋보기 구입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정산 현황 내용에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기소비 항목이 있더라고요, 자기소비 항목.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소비 항목.

○ 박선의 위원예, 자기소비.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다른 옆에 있는 항목까지 같이 알려주시면 제가, 자가소비.

○ 박선의 위원자가소비인가요? 예, 그러면 자가소비는 뭡니까?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자가소비입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지출항목에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항목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지출 그리고 사업단에서 쓰다 보니까 직접, 사업단에서 경비 같은 거, 공과금이나 내는 거를 쓰는 거, 그쪽입니다.
그래서 판매는 하지 않고 사업단에서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넣는다든가 차량 경유를 넣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출하는 쪽,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명확한 표기가 또 없어서 도대체 이 항목이 뭔지, 그러면 유류비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지금 어느 걸 보시는 서류인지 제가 파악을 좀 못 해서요.

○ 박선의 위원지금 22년도 저한테 주신 정산현황 내역입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직매장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까?

○ 박선의 위원아니요, 시재금에서 보십시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지출 중에 자가소비는 그 일 매출 현황에서 저희들이 푸드코트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로컬푸드 매장 것 재료를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그건 자가소비로 찍어서, 매출은 오르되 매출이 있어야 재고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자가소비라고 합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커피숍의 지금 어떤 물품, 예를 들어 설탕이 부족해서 설탕을 매장에서 판 게 되는 거네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그거를 찍었을 때 그러면 재고는 빼고 자가소비로 찍힙니다, 그거는. 자가소비로 별도로 찍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렇습니까? 그런데 통장에서 자가소비를 제가 기장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거는 총 매입·매출에서만 되기 때문에 돈은 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외상 매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외상 매출은 저희들이 학교 급식이라든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이라든가 우리가 군부대 납품이라든가 관공서 등에서 먼저 물건을 가져간 후에 나중에 지급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외상 매출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외상 매출이라고 돈이 들어오면 별도로 매출에서 상계시키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저에게 제출하신 이 통장을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통장은 매입 매출에서는 하나를 사용하고 있고요. 매입 매출 관련해서는 총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다른 통장이 또 있습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다른 통장은 주류법에 의해서 주류 전용 통장을 사용하게 하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고 지원사업을 여기 군청을 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aT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직접 하는 그런 공모사업의 국고 전용 통장, 그리고 또 인터넷 판매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해서 돈이 들어오면 거기는 돈만 들어왔다가 다시, 지금 주거래 통장으로 다시 넣는 그 통장. 그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제가 다, 그 모든 통장이 있으면 다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저는 주거래 통장, 그래서 ···.

○ 박선의 위원아닙니다.
제가 직원까지 불러서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니 그 통장도 좀 가져오고 모든 통장을 다 요구를 했는데 아무것도 원본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추후에 그건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준비금이 무엇입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준비금은 포스에서, 저희가 포스 열어갖고 마트 같은 데 앞에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계산하는 데에. 그런데 사실은 환전할 돈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스 담당자한테 돈을 먼저 사전에, 포스를 열기 전에 돈을 줍니다.
그게 20만 원에서 요즘은 30만 원까지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게 준비금입니다.

○ 박선의 위원이 준비금은 어디에서 빼서 이 포스기에 준비금으로 들어갑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저희들이 이제는 그 환전 때문에 금고에다 현금 일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고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금고에 있는 이 현금이 얼마나 될까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제가 예측하기로는 1,400만 원을 뺐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다른 거 일부 지출한 사항들, 지출할 게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전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며칠 전에는 1,300이었는데 또 1,000만 원.

예, 그럼 포스기가 몇 대이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저희들이 포스기 개념을 좀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포스기에서 매출이 이루어지는 포스가 있고 그러고선 농가들이 가격표를 찍는 것도 포스라고 봅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16대가 되고요. 판매를 위한 포스는 한 8대 정도 되고요. 또 외부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별도로 쓰는 행사 포스가 있어서 총 그런 거 따지면 16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쓰는 거는 행사 있을 때만 별도로 연결해서 씁니다.

○ 박선의 위원참 복잡하게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재차 확인할 때 포스기는 6, 7대가 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거든요, 7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적으로도 이 포스기를 사용하면서도 16대나 있었다. 그러면 제가 또 자료 요청이 복잡해집니다.
제가 포스기 회사에다도 요청을 했고 자료를 반드시 받을 것이지만요. 이 16대에 한한 포스기가 한 회사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한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준비금이 이제 포스기마다 20만 원씩,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금으로 금고에 있습니다.
그거 세입입니까, 아닙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거는 세입 세출이 아니라 그 금고에 계속 남아있는 돈을 줬다가 다시, 그날 만약에 30만 원을 줬다. 그러고 현금 매출이 20만 원이면 저녁 때 정산할 때 보면 그 포스에서 5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줬던 30만 원, 그 30만 원을 다시 회수를 하고 20만 원은 통장 입금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통장 ···.

○ 박선의 위원어쨌든 그 현금이 발생한 사실은 이 물건을 판매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맞지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세입입니까, 아닙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준비금은 세입은 아니고요. 기존 돈이고요. 판매분만 세입입니다.

○ 박선의 위원준비금을 지금 세입에서 빼놓고 있지 않습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그것도 세입이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매번 매일 그 준비금을 다시 넣다 뺐다 하느니.

○ 박선의 위원이거 시재금 저 자료 주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거요, 일주일 간격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에요. 이 현금이, 시재금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1,000만 원대가 넘어요. 넘을 때 1,000만 원 이상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지금, 매번 이게 회수가, 이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 돈은. 계속 거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그거는 별도로 세입이 아니다.
그러면 세입이 아닌 것을 지금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보유금이지, 세입은 아닙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보유금으로 지금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 박선의 위원준비금. 준비금이 19년도에 7,281만 7,350원, 20년도, 21년도, 22년도 현재까지 총 10억 5,390만 7,607원이 지금 그러면 금고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있어야 맞는 거예요, 또.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게 아니라 ···.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건 팀장님이 주신, 왜냐하면요, 지금 1,300이 1,000만 원이 계속 이렇게 융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주 돋보기로 보면서, 저는 지금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제가 계속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준비금이, 자, 4월 25일 올해, 2022년도입니다.
4월 25일에서 5월 1일까지. 1,03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비용이 계속 발생해서 나옵니다.
왜요? 현금으로 들어온 수입이, 수입에서 준비금을, 예를 들면 이겁니다.
4월 25일 5시 13분 9초에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 108만 2,110원인데 준비금으로 30만 원을 뺐습니다.
나머지 78만 2,110원이 통장 기장에 입금이 되어서 기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첫날 25일날 30만 원, 그다음 날 30만 원, 그날도요, 25일도 시간대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금액이 들어온 것이, 이게 총계입니다.
이 준비금이 지금 현재 다 금고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있다. 자, 나머지 부분도 그러면 다음에 서류로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건 증빙할 서류가 없고요. 준비금이라는 건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 금고에 있는 돈을 포스 나갈 때마다 포스 담당한테 30만 원, 30만 원 준비금으로 현금을 넣어줬다가 결산할 때 아까 100 몇 만 원 들어와서 30만 원 빼고, 수익은 그날, 현금 수익은 70만 원인 겁니다.
70만 원은 아까 통장에 입금하고 준비금은 계속 저희들이 보유를 해야 그다음에 또 돌리고 돌리고 하기 때문에.

○ 박선의 위원예, 돌리고, 돌리고 계속 하시는데요. 이것도 지금, 그러면요. 2021년도에 보니까요. 이게 시재금이 1월 첫 주 620만 원,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710만 원. 이거는요, 현금 수입에서 들어온 걸 뺀 준비금입니다.
자, 1월 18일에서 24일까지 준 자료에 근거하여 지금 나타난 사실입니다.
680만 원. 25일에서 31일까지 700만 원, 쭉쭉쭉. 자, 8월 30에서 9월 5일까지는요. 추석 연휴 기간이 끼어서 그런가 봅니다.
현금, 시재금 발생이 1,11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고, 지금 그 설명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상매출, 외상매출은 그때그때 통장에 입금하시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거는 상황에 맞게 그분들, 오늘 외상 매출이 나갔다 해도 한 달 후에 입금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 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대부분 독려를 해서 빨리 받도록 하는데, 외상 매출은 계속 갖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선의 위원예, 외상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받은 대로 여기에 지금 기장이 다 되어 있는 게 맞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외상 매출은 대부분 입금자명으로 찍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상 매출에서 본 컨데 입금자명으로 안 찍히거나 외상 매출을 기관이 아닌, 예를 들어서 우리 포스 담당자가 누구 자기, 그렇게 되면 외상 매출자가 사람이 늘어날수록 외상 매출을 많이 잡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사람 명으로 외상 매출을 잡고 돈 들어왔을 때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100% 일치는 않습니다.
대부분 일치는 하지만 입금자와 매출자가 똑같은 명의는 아닙니다.

○ 박선의 위원이거를 어떻게 제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 통장 기장에 보면 전혀 기록 사항에 누가 얼마에 외상을 지금 입금을 시켰는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9년도부터, 19년도에는 외상 매출이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여기 계산에서 뺐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25억 1,752만 3,030원의 외상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아직도 외상으로 남아있는 것들 이해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 기장에 명확하게 다시 어느 누가 납부를 해서 입금을 시켰는지를 19년도 거부터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알겠습니다.
통장에다가 그럼 표시를, 우리 통장에서 외상으로 나갔던 거를 파악을 해서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게 외상 매출과 현금으로 안 넣고 카드로 와서 결제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카드사로 하기 때문에 그건 일괄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

○ 박선의 위원카드사 있습니다, 카드사. 그러면 도대체 이 금액을 누가 넣는지는 외상 매출로, 누가 들어왔는지는 표기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런데 카드사의 경우에는 ···.

○ 박선의 위원아니, 어떻게 다른 감사를 받을 때 어떻게 설명을, 몇 년 거를 어떻게 다 하십니까? 팀장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드사의 매출인 경우는 일괄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중에서 매출이 외상에 얼만큼 들어왔는지 이런 건 좀 저희들도 파악하기에는 힘든 부분입니다.

○ 박선의 위원팀장님!

물건을 팔고요, 외상을 줬어요.

○ 박선의 위원그럼 어느 누구도 그 외상을 받으려고 하겠지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특히나 공적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받으시려고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 외상을 도대체 줬는데 누가 여기에다 입금을 했는지 파악이 어렵다, 모르겠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렇지는 않고요.

○ 박선의 위원과장님!

아니, 이거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 농정과장 조광상당연히 외상 준 거는 받아야 맞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그래도 외상이 들어온 거에 대한 기재는 명확히 여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예, 당연히 있어야 ···.

○ 박선의 위원그런데 저렇게 모른다고 하시면.

○ 농정과장 조광상모른다는 게 아니라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줬으면 ···.

○ 위원장 김기두잠깐만요.

지금 박선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우리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여러 건을 해서 한꺼번에 결제되는 경우가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별도로 해서 누가 A, B, C가 얼마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아이 몰라요.’ 이게 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해서 9명이 들어왔으면, 900만 원 들어왔으면 누가 넣었는지를 정확히 해서 해야지, 아니, 이렇게 해서 900만 원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니까 답변 태도가 아주,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 박선의 위원아니요, 위원장님, 이거 외상은요. 각 개인이 지금 통장에 이게 보내는 거지. 누가 합쳐서 합산으로 이렇게 넣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아니, 지금 보면 카드로 결제를 하면 A라는 카드사가 카드로 이제 각 개별적으로 결제하면 결제를 그 시점에 의해서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A, B, C가 결제를 그 시점에 했다면 이제 들어오면 100만 원 받을 게 3명씩 해서 300이 있는데 300이 들어오면 누가 들어왔는지를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체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박선의 위원당연히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현금 통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외상 매입이 돼서 그건 별도 포스에서 입금 날짜라든가 그 방법이라든가 있어서 그 내역을 제가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차 추경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21년도에 우리 김기두 위원장님이 질문하니까 2021년도에 순매출 수입이 107억에 470만 원 정도의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그 정도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니, 사실입니까?

○ 박선의 위원매출 수입 107억에 470만 원 정도가 적자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자, 그런데요. 2021년도 감사.

○ 위원장 김기두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

○ 위원장 김기두정리 좀 해 주세요.

○ 박선의 위원이것까지 하고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금액.

○ 박선의 위원확인해야 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104억 6,314만 3,110원으로 여기 통보가 온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차액이 또 생기지요? 107억에서 104억 6,300을 빼면 이렇게 또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2억 3,685만 6,890원. 과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차액에 대해서.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잠시만 재무제표 좀 제가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행정사무감사 할 때 있잖아요. 자료 요구하면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불분명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을 찾아봬서 어떠한 것이 부족한 건지, 어떤 게 개선했으면 좋은 건지,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부서들도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팀장님 그거 다 준비됐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제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하면 그 재무제표와 우리가 매출했을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매출과 재무제표의 차이는 재무제표에서는 부가세 부분을 우리가 과세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에서 부가세를 빼고선 매출액을 잡고 우리는 포스 상에 찍혀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제가 107억이라고 의장님이나 누구한테 말씀드린 거는 그 포스 상에, 우리가 순수하게 거기서 모든 매출이 이루어지는 그걸 말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그걸로 보고 했던 것 같고 감사원에서는 그쪽 사항을 다 보고 그걸 잡은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 2021년도 현금 기장, 통장 내역을 보면 104억 9,418만 7,382원이 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설명해 주시겠지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2022년도 5월 15일 현재 41억 3,319만 522원이 통장에 잔액으로 있다고 해서 제가 또 5월달 통장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 4억 6,777만 3,128원이 통장 잔액이네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36억 7,200, 저 아주 머리가 복잡합니다.
41만 7,394원이 또, 이걸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잔액에 있는 거 4억 얼마일 겁니다, 40억이 아니라.

○ 박선의 위원그러면 감사원에서 기재를, 뭐 점을 잘못 찍어서 보내셨나 봅니다? 그 또한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별도로 들고 있는 돈.

○ 박선의 위원아까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설명을 요했던 부분이지요? 8억 1,900만 원에 관한. 이 부분도,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8억 1,9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렇지요? 맞지요?

○ 박선의 위원예, 그런데 통장에 보면 4억 84만 4,845원을 5월 6일날 세입으로 잡았어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또 6월 17일날 4억 152만 4,719원을 또 세입으로 잡았어요.

○ 박선의 위원여기에서도 1,663만 436원이 또 차이가 있어요.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지방세를 납부를 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계속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

○ 위원장 김기두저기 박선의 위원님.

○ 위원장 김기두지금 보면 10분 가까이가 초과되셔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지금 행감에서 프리하게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자료를 추가로 할 거라든가 하면 주셔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건 월요일날까지 ···.

○ 박선의 위원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박선의 위원위원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자료 필요한 것만 목록을 말씀해 주세요.

○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이걸 조치를 취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이해할 때는요. 별도로 들고 있던 8억 1,900만 원이 갑자기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외수입으로, 특별하게 다른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니까 세금을 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낸 겁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건 아닙니다.
5월 6일날 4억 84만 4,845원은 저희들이 통장에 갖고 있던 정기예금을 넣어놨다가 그날 만기가 돼서 그중에서 4억 원을, 세외수입을 5월 6일날, 똑같은 날 만기 해지 후에 4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한 겁니다.

○ 박선의 위원잠깐만요. 정기예금도 로컬푸드 사업단에서 들고 있습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애초에 작년 4억 건 2번 들었습니다, 작년에.

○ 박선의 위원정기예금을 들었습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적금이라고 하나요? 그 4억 원 한꺼번에 넣는 걸, 예탁, 정기예탁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선의 위원예,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4억 원을 이자 포함해서 4억 84만 4,845원을 만기 해지돼서 받아서 그중에서 세외수입으로 그날, 5월 6일날 4억 원을 넣었고요. 6월 17일날 정기예탁금 만기 해지돼서 4억 1,052만 4,719원을 받아서 그중에서 감사원 감사에 우리가 과다 보유하고 있다는 4억 1,900만 원이 있어서, 4억 1,900만 원을 통장에 있었던 돈 잔액들 포함해서 두 번에 걸쳐 같은 날 6월 17일날 입금을 했습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래서 총금액은 8억 1,900만 원 세외수입 넣은 게 맞고요. 돈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그전에 통장에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9월달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을 때도 통장 확인해서 일단 예탁금, 돈이 통장에 어느 정도 이상 있으니까 일단은 다른 조치로 안전 계좌에다가 넣어놓으라고 해서 정기예탁에 저희들이 두 개 나눠서 넣었던 겁니다.

○ 박선의 위원팀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세입으로 잡지 아니하고 별도로 이렇게 감춰두니까, 감추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별도로 두다 보니 이렇게 감사 자료를 요청해도요. 제가 감사 자료하면서 지출 내역서를 봤는데요. 몫이 다른 집에 가 있어요. 다른 데 가 있어서요, 제가 그거 찾느라고 한 시간 반 걸렸습니다.
팀장님!이렇게 서류가요. 너무 합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세목을 제가 일일이 찾느라고 저 날 밤 샜습니다, 며칠을. 이런 자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출내역서랑 통장이랑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지출내역에는 분명히 있는데 통장에는 그 내용이 없는, 기장에는 없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제가 이 로컬푸드에 관련해서는 서로 어려운, 저랑도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겠으나 팀장님 혼자 모든 일들을 다 보다 보니, 관리 혼자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서류를 가져오셨는데 어느 날, 저도 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고 부분도 그렇습니다.
재고 부분, 생물 아직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자, 생물이 그 신선도가 떨어질 때는 폐기처분을 하는데 그 사항도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 들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손실적인 부분으로 통해서 마이너스가 낄 수밖에 없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도 있습니다.
왜 혼자 그 일을 다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한 팀에서 이렇게 한 분이 다한다는 거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농수산물, 농어민이 가지고 올 때 입고가 얼마고 출고가 얼마냐라는 자료를 요청했을 때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입고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서류가 또 왔습니다.
팀장님!아침에 내가 물건, 매장에다 전시, 매장에 이렇게 할 때 들어오시면서요. 일일이 다 자기가 품목 뭐 가져 왔는지, 입고 뭔지, 또 나갈 때 자기가 그걸 가져간다면서요, 판매를 하고. 그러면 그걸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스템을 가지는지. 또 지금 북부 로컬푸드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북부권에 있는 농민들도 더 판로의 길을 열어주자’ 이건데요. 왜 그 안에 커피숍이 두 곳이나 있어야 되는지 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들어갈 농민들은 많은데 왜 자리를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커피숍이 두 곳이 운영돼야 될 만한 상황인지 저는 모르겠고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처음에 이 순수하게 태안 로컬푸드의 그 기능, 정말 좋은 기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거 있잖아요. 태안군이 세수가 없어서 그런지, 돈 버는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 밖에, 지금 그렇게밖에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밖에서 조리할 수 없는 사항을 조리를 해서, 왜냐하면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왜 그렇게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 얘기해서 지난주 토요일날 가봤더니 튀김을 팔거나 오뎅을 팔거나 그런 조리 형태는 없고 천막으로 가려놨습니다, 과장님.

○ 박선의 위원그런데 이제는요. 그게 가려놓으면 미관상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철거하십시오.

○ 농정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 박선의 위원식품위생팀에도 지금 사실은 거기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지금 군민들에게, 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영업허가 제대로 내라, 허가 상황 신고 다 해라, 규정 지켜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자료는 더 요청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의심적인 부분이 1월 1일부터 저는 이 항목이 또 누구의 입금으로 들어오는지, 거의 제가 받아본 모든 서류에는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 번 운영체계, 또 갖춰야 될 어떤 서류적인 부분들, 다시 검토하시고 다시 제대로 진행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특히 농어민들의 우수한 품질이 더 생산이 돼서 판로가 더 열릴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로컬푸드는 6개월에 한 번씩 모든 자료 다시 받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궁금한 모든 사안들, 다시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예, 박선의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자료 요청할 때 저희들도 몇 번 이렇게, 사실은요. 의도하시는 부분을 알아서 저희도 캐치해서 답변 성실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료만 구해서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도 너무 아쉬워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아까 박선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저희들이 차츰 보완할 건 보완하고 농어민들한테 실질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이틀 남았어요, 오늘 지나면. 답변이 조금 애매모호할 것 같다 하시면 위원님들 찾아봬서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래서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했으면 좋은 건지 그런 말씀드리면 오해도 풀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 좀 잘 엄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401쪽이고요. 푸드플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에요.제출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이제 푸드플랜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공 이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고요. 또 어쨌거나 푸드플랜을 운영하려면 그에 맞는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계획에 없어서 이걸 뺀 건가요? 어떻게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우리도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 지금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직을 구성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어서 지금 ···.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말씀하는 조직은 그런 조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를 가장 먼저 시초로 했던 곳이 완주군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완주군에 보면 먹거리정책과가 있고 그 먹거리정책과 내에 푸드플랜팀을 비롯해서 지금 4개 팀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조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사실은 그게 구성이 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명승식 로컬푸드팀장 하나가 학교급식도 맡고 로컬푸드직매장도 맡고 이런 푸드플랜까지 같이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행정과랑도 논의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행정과랑 논의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가공 산업은요? 푸드플랜이 지금.

○ 농정과장 조광상가공 산업도 한 팀에 사실은 이렇게, 팀으로 그게 와야 돼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은 이 푸드플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푸드플랜을 잘 운영을 하면 우리 군을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구성을 해 주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는 그 로컬푸드가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선 채소라든가 이런 농수산물들이 보관이, 유통기한이 짧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가공이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가공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 조그맣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한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규모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푸드플랜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말씀해 줘보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지금 우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쪽에 가공팀 별도로 가공 산업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그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아직 계획은 딱 세워지진 않았는데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담아서 한다는 건 우리가 가공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본 위원은 푸드플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푸드플랜, 우리 태안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안군은 수산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활용해서 우리 태안군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을 육성을 해 달라 당부를 드리겠고요.하나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회계,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저도 잘 몰랐던 부분들인데 새로운 부분을 좀 알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우리가 재고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고?

○ 김영인 위원특히나 이제는 수산물, 냉동식품의 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 로컬푸드의 생명은 신선한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또 회전율 이런 거를 좀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고를 쌓아놓는다는 거는 여러 측면이 있어요. 재고라는 게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판매를 못한 경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격이 저렴할 때 비축을 했다가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는 일반 시장과 마트가 아니다.
우리가 그냥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박리다매를 해서 저장을 했다가 판매를 하면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로컬푸드는 그런 성격과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최대한 재고는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신선한 것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시설을 우리가 계속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확충된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확충된 시설들이 있지요?

○ 김영인 위원재고처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고 운영을 잘해 주십사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당부를 드린다면 아까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로컬푸드, 이번에 통합지원센터 그 외에 여러 가지 푸드플랜, 신활력 플러스사업까지 우리 부서의 한 팀에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부분들이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비능률적이 아니냐,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기구가 필요하면 만들고 인력이 필요하면 충원을 해서 최고의,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늘 농업 발전에 애를 쓰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요구는 많이 했지만 한 4개 정도로 해서 간략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0쪽 여성농업인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가사와 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지원센터가 이제 개소가 됐는데요. 지금 3년차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지금 예산이 도비와 군비랑 같이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인수인계랑 보고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금년도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어제 여성농업인들 졸업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은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질문 드릴게요.

○ 전재옥 위원예산이 도비랑 해서 한 1억 2,100이지요?

○ 전재옥 위원20년도 완료했습니까?

○ 전재옥 위원21년도 같은 예산인데 완료했습니까? 다 집행했냐 이거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사업은 완료된 걸로 이렇게,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22년도는 이제 정산을 해 봐야겠지만 거의 완료하면 되는 거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프로그램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년 내내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입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조금씩은 다르고 또 요구하는 것이 틀려서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프로그램 현황이라고 했으면 연도별로 해 주셔서 신규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을 표시를 해 주셨어야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3년 내내 같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해서 프로그램은 다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지금 프로그램 내용에서 교육문화센터나 여성회관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1분기를 보면 지금 2월부터 4월까지고요. 그다음에 2분기는 대부분 농사철입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는 좀 농한기고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전체적으로 2분기, 3분기에 프로그램이 집중돼 있는데, 지금 참여 인원이 과연 이만큼이 참여가 됐을까 그게 의문스러운데 이게 가능할까요?

○ 농정과장 조광상이게 주로 참여자들이 태안읍 쪽에 좀 사실은 몰려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읍을 떠나서 타 읍면에서 이제 참여율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이렇게 참여자 현황을 파악했을 때 거의 같은 사람이 같은 프로그램에 계속 연속으로 참여를 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 농업인에 대한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특히 이제 고령층을 불문하고 젊은 사람들까지 골고루 해 주셨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20년도 해서 예산과 집행을 다 완료하셨다고 하는데요.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집합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7인 이상이 모이는 이런 집합 교육과 이런 행사가 가능했을까요?

○ 농정과장 조광상사실 지금 완료된 거로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운영이 되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코로나 그 생각은 제가 못 해서 그것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지금 여성농업인센터 상황에 대해서 언제부터 요구를 하였고 여기에 대한 운영사항을 했으면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요?

○ 위원장 김기두담당자 안 계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우리 담당팀장이 도청 오늘 교육이 있어 가지고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된 건지 이거 빨리 알아봐서 이따 주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총예산의 지출액이 5,789만 5천 원 정도에서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좀 해 주셨어야지요. 21년도도 마찬가지고요.

○ 전재옥 위원지금 코로나가 해제가 된 게 지금 2022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거의 지금 여성농업인대학원도 지금 개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금 보고를 받으셔서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고요. 읍면별 현황에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읍에 치중을 했다.’ 질문 드릴게요.여성농업인지원센터가 태안농협을 위한 것입니까? 태안군 여성농업인지원센터입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태안군입니다.

○ 전재옥 위원태안군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접근성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태안읍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까도 고민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 프로그램에 적어도 분배를 해서 좀 몇 분이라도 조금 참여를 하게, 물론 올 수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도 못 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태안읍이 우리 여성 바우처 신청현황으로 했을 때 한 1,400명, 안면읍이 1,300명이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이제 강요는 할 수가 없어요. 농업에 지친 분들이 이 멀리까지 안면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고 또 이원에서 또 온다는 것도 사실은 내 취미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오기가 어려운 상황에 좀 북부권, 남부권 해서 안면도나 고남, 그쪽으로 아우를 수 있게 농협과 연계하든지, 개인 법인을 연계하든지 해서 좀 여성농업인센터의 확대를 조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밑에 쪽에도 여러 사람이 그리고 또 여러 읍면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건 추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또 농한기, 농번기를 겸한 프로그램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방면으로 해서 태안군의 모든 여성 농업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다음은 394쪽입니다.

육쪽마늘 명품화 지원 사업해서 향후 판로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육쪽마늘 종자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도, 3년치만 제가 요구를 했어요. 22년도까지인데요.

○ 전재옥 위원지원 금액이 얼추 3억, 2억 5천, 3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육쪽마늘 재배 농가이고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각 읍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서.

○ 농정과장 조광상예, 사업별로 틀린데요.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사업도 있고 ···.

○ 전재옥 위원아니요. 종자대요. 종자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거는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 전재옥 위원본인이 육쪽마늘을 심은 사람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읍을 통해서 하면 읍에서 총괄을 해서 부서에서 받는다는 얘기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이렇게 받았습니다.
1,700여 농가, 1,400여 농가, 1,542 농가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후에 현장을 혹시 가십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현장 확인은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현장 확인하신다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확실히 좀 하시고요.

○ 전재옥 위원하시고 문제는 300평 이상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해서 경영체 등록을 제외 하더라도요. 그거는 기본이 경영체 등록이기 때문에, 해도 정말 이 생업을 위해서 육쪽마늘을 심는지 아니면 가족들과 나눠 먹고 약간의 판매 목적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도 엄밀히 조금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기능성 육쪽마늘 생산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산수향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농협과 연계를 해서 수매를 한 사람들한테 이런 자재를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렇다면 지금 농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수, 농협에 그 이후에, 산수향에 수매를 한 농가와 그다음에 양은 얼마나 됩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양이라는 게?

○ 전재옥 위원예. 왜냐하면 수매 확대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파악 안 되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농가랑 계약은 해도 그 산수향에 수매가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일반 다른 농가에 그냥 팔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파는 거는 쉬운데 수매가 많이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대 잘라야지요, 뿌리 잘라야지요, 선별해야지요. 그런데 그냥 팔면 뿌리째 그냥 팔았는데 그 인건비도 없고 사람도 없는 판에 너무 까다로워서 그냥 수매를 포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수매까지 해서, 여기 계약을 해서 수매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셔야지, 그냥 계약만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마만큼의 어려움을 겪어서 인건비를 들여서 깔끔하게 해서 수매를 한 사람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주는 그런 체계로 좀 돌아가야지, 그냥 계약만 했다고, 계약하고 수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느 것이 정말 수매 확대를 위한 그런 방법인지를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가의도 우량종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578 농가, 511 농가, 512 농가에 가의도 우량 종구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받으신 분이 몇 접이고 최소한 받으시는 분이 몇 접입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이번에 키로로 받았는데요.

○ 전재옥 위원키로로 얘기하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최저가 5접이고 최고가 20접까지 이번에 지원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과장님 키로로 하셨다면서 지금 접으로 얘기하시네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올해 받았던 사람이 내년도에 받을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3년에 한 번인데요. 이 종구는 아까 말씀처럼 3년 정도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오래 쓰면 퇴화되거든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과연 이 5접 갖고 내년에, 올해 5접을 심어서 내년에 이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봄에?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5접이 종자만큼이, 양이 얼마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농가 수를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20접, 50접 그 양을 좀 늘려서 정말로 내가 종자만큼의 구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그걸 조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이게 5접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도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귀촌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소규모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일률적으로 이렇게 좀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것도 문제이지요. 왜 귀촌하신 분한테, 왜 어떻게 해서 우량 종구를 무슨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그분들도 사실은 우리 군민으로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특산품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심고 싶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20접씩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조금씩 주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제가 알기로는 좋습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 드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농정과장 조광상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파악을 좀 해 보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양을,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양을 적어도 30접 이상, 내가 신청한 만큼은 좀 해서 종자로서의 가치를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예, 단체와 협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음은 향후 판로개척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태안군 연합사업단에서 계통 출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농협에서 직판행사 말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개선이 조금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위탁판매를 해서 농민이 좀 억울한 사연이 있었는데 물류비를 지원하신다는 거는 뭐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우리가 산지에서 지금 거둬들이면 그것을 농협까지 이렇게 이송하는 그런 물류비를 금년도에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해서는 향후 어떤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계속 코로나19로 해서 축제가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한 이틀에서 3일, 며칠 기간을 뒀을 때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한답니다, 육쪽마늘이나 농특산물 축제를 통해서요.

○ 전재옥 위원그렇게 했을 때 판매량은 어마어마하지요? 과장님 농정과장으로 오셨지만 태안군에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하지만, 농업과 관련된 축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태안군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판로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을 하시지요. 군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개최를 해 주신다면 그래도 전국에 있는 분들이 태안 하면 마늘, 고추, 생강 또 여러 가지 고구마,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 저는 너무너무 아쉽고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농업에 많은 관심 있으신데, 좀 그런 추진계획을 조금 세우셔서 우리 농업인들의 매출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당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39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군 농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입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4천만 원으로 해서 농산물 디자인 개발지원으로 해서 민간 위탁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용역이 아니고 민간 위탁을 주셨지요? 19년도 4월에?

○ 전재옥 위원예, 해서 ‘태안 가득’이라는 로컬푸드 직매장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맞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통합 브랜드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는 또 하나의 브랜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을 때 ‘태안가득’은 어떻게 할 것이며 ‘태안가득’으로 정해졌을 때 기존에 용역 했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태안군 먹거리지원센터가 준공을 했습니다.
로컬푸드 로고라고 하셨어요, 직매장.

○ 전재옥 위원그런데 여기에 ‘태안가득’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붙여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조광상우리가 태안 로컬푸드인데 이게 이제 먹거리통합센터로 앞으로 이렇게 함께 같이 갈 계획으로 같이 거기에서 태안가득을 ···.

○ 전재옥 위원먹거리 종합지원센터하고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하고는 틀리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그것도 같이 갑니다.
우리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과 같이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여기 애초에 ‘태안가득 브랜드는 태안군 농수산물 통합브랜드가 아닌 태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브랜드임’이라고 하셨으면 여기까지 먹거리쪽과 통튼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만약에 농수산물 통합브랜드가 용역,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 게 ‘태안가득’이 아닌 다른 게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아,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지요. 우리 태안가득은 별도로.

○ 전재옥 위원그거는 통합브랜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우리가 지금 농특산물 브랜드는 ‘꽃다지’라는 브랜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간에, 그래서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꽃다지’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한다는 겁니다.
‘꽃다지’와 우리 관광 브랜드 같이, 우리 태안군을 아우를 수 있는 브랜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마지막 한 가지 드릴게요.

476쪽 농작업 지원단 및 마을 영농단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농작업 지원단은 각 읍면에, 안면도에 먼저 시범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농협에 지금 확대를 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런데 지원 실적이 많지가 않아요.

○ 전재옥 위원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글쎄, 안면도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각 읍면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인력이 가서 이렇게 일할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시골에서 일하시는 그런 농업인들이 결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참여율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원래 취지가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 모든 분들을 해서 농작업에 투입하시기로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보니까 늘상 우리 농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명단인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씩, 교통비 조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결국은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거 아니었어도 우리 농민들 다 그렇게 품앗이나 서로 일로 해서 일당 받으시고 하시지 않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런 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있고요. 기계지원단도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이 사업이 있기 전에 우리 시골 농가에서 소농으로 있는 분들이 대형 농기계 있는 사람한테 요구를 해서 로타리도 쳐주고 기계도 해 주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이분들한테 그 대금은 또 다 받아요. 소농이든 누구, 전재옥이가 로타리를 쳐달라고 했을 때 그 대금을 다 지급을 한대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영세, 부녀농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 영세농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건 30%밖에 없습니다.
적은 돈만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마을 영농단하고는 또 뭐가 틀려요?

○ 농정과장 조광상마을영농단은 별도로 영농단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늘 얘기했지만, 마을 영농단에 사실은 어떤 일지까지 요구를 했는데 일지도 없어요. 있습니까? 없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사실은 그게 마을에서 그 일지 쓴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자세하게 잘 쓰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적어도 기계를 보유하기까지 보조금을 지원한 거 아닙니까?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그 목적대로 어떻게 썼는지는 누구 누구한테 했는지는 그 기간 내에는 그래도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출을 해야 되고 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출을 하도록 지금 지시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차피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잘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발전소 주변 마을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듯이 이 또한 5개 법인이 같이 하면 기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음에는 좀 사유화될까 그게 좀 걱정이고요. 사실은 이거 없을 때도 다 우리 소농들, 기계 있는 분들한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게 지금 도비 없이 군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 전재옥 위원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로타리 작업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인건비가 많이 안 들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일괄 파종기라든지 일괄 수확이라든지 한꺼번에 많은 일손이 있는 거를 기계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조금 바꿔야지. 내가 해 달라는 걸 다 해 주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마늘 심는 파종 시기거든요. 일괄 파종기로 해서 열 사람, 열 한 사람이 심을 걸 기계로 한꺼번에 심으면, 그런 거 몇 가구씩 다니면서 하면 그 인력을 얼마나 덜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수확기, 마늘 수확, 여러 사람이 뽑을 거를 수확을 해서 몇 시간이면 할 때, 그 노동력을 또 절감해 주는 그런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직불금이라든지 항공방제로 해서 예전에 소농을 하셨던 분들이 임대로 주셨던 분들이 다 찾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이 많다 보니까 다 하셔요. 앞으로 농사지을 분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이후에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영농단을 구성하셔서 대리 영농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 방법을 저는 소농을 완전히 임대를 해서 소농에 있는 어르신들, 고령인들 농사를 못 짓게 하시고, 그분들을 임대를 해서 위탁을 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료에 약간 플러스를 해 주든지 어떤 뭐를 해 주셔야지, 기존의 농기계는 자기 거 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대리 영농 수행에 대한 범위를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예, 참고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생각은 어떠실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실질적으로 영세농들이 농사짓는다는 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또 특히 고령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했듯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 농업 자체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발전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예, 하여간 할 얘기는 많은데요, 일단 제가 주장하고 제가 어떻게 했으면 하는 요구사항, 개선사항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그다음에 농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으셔서요. 앞으로 농업농촌이 잘 사는 우리 태안이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든 행정이 우리 농민들을 도와서 소득 창출로 해서 우리 태안이 잘 사는 농촌으로 좀 변모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예, 감사합니다.

○ 전재옥 위원예, 많이 개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아까 하면서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 가지고요.

○ 김영인 위원입간판, 표지판 현황인데요.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에서 한 건을 주셨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게 평천리 948-3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글쎄, 입간판, 표지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수년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개선사항이 안 보여서 이번에 또 했는데, 총괄은 총괄부서에서 할 건데, 우리 부서는 내년에 입간판, 표지판 이거 새로이 개선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랩핑을 다시 해서 깨끗하게 바꿀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산 편성하셨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상하셨어요?

○ 김영인 위원예, 볼게요.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안 하는 질의를 좀 제가 할게요, 그냥.

○ 박용성 위원맨 처음 원북 스마트팜 때문에 참고인 왔다 가셨잖아요?

○ 박용성 위원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감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원북면 스마트팜에 대해서 제가 2019년도에 행정감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 또 4년 뒤에 이걸 끌고 나왔냐. 그때 당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게 ‘이 사업은 쉽지 않을 거고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 사업별로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 이제 오늘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부실로 나뒹굴어져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제 판단인지 모르겠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제는 준공 단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실제적으로 그 수출 스마트팜 단지 같은 경우 영농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아까 제가 참고인을 모셨던 부분이 뭐냐면 공적 자금이 저 정도로 투입된 저 상황에서 저거를 폐허로 만들고 싶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지금 원북면 스마트팜 단지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시설원예 단지 기반조성 약 한 46억 정도 들어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폐열 재이용시설 개발하는데 73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조성이라고 해서 거기에 35억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뜨거운 감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이 67억 들어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200한 20억 투입된 원북면 24개 마을, 4,600여 명 원북면민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태안군 재산이기도 해요. 이게 원북면 재산이면 태안군 재산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스마트팜, 과장님이 보시기에, 또 공직자들이 보기에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거 말고 지금 운영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실질적으로 제가 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충분히 이게 가능성은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불협화음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첫 번째 재배하니까 1월에 작기를 시작해서 지금 8월에 끝났거든요. 그러다 7월에 아까 가루이병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정상적인 작기는 이게 8월에 시작해서 다음 이듬해 7월에 끝나야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정상적인 작기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12월에 준공을 하고 1월에 시작을 해서 한 번이라도 빨리해 보자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아까 그 대표님께서 얘기했듯이 한 10월 정도까지 이렇게 갔으면 정상적으로 어쨌든, 정상적인 작기는 아니지만,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중간에 이런 병이 발생해서 이렇게 조금 문제가, 첫해니까, 사실은 농사라는 게 잘될 때도 있고 안 될 때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첫 번째는 좀 실패를 본 겁니다, 사실은.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 작기의 문제, 그다음에 작기 선택의 문제, 이런 문제는 물론 하나의 요인이기는 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4억여 원의 부채가 이제 발생이 되어 있고요. 그 부채, 누구도 책임지려고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공적 자금을 또 투입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한은 이 부채, 누군가가 해결하고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방치가 될 거고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단지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고 작목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작목을 변경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엽채류로 바꾸자.’ 일부 법인 이사들 주장인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갈등과 좌지우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경영의 문제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를 들여오자, 아니면 공동투자를 하자, 위탁을 주자, 이런 얘기들이 또 들리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은 역시 다 정상화를 위해서 내놓는 방안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정부가 용인해 줄 수 있는 부분 하나도 없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물론 이사님들 전부 다 같은 뜻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림부에 질의를 지금 해서 답변도 또 받았습니다.
위탁 경영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아까 작목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 전문단지, 토마토나 파프리카로 해서 이렇게 승인받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문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오늘 중으로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근 시간 내에 그것은 이렇게 해서 답변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엽채류로 바꾸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또 위탁 경영이나 이런 것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수출단지 있지 않습니까? 원북면 스마트팜 단지지요?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빠른 현장도 다녀오고 분야별로 제가 모니터링을 다 해 봤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고 다 파악은 된 것 같고 아마 과장님도 거의 파악을 하신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가 느끼는 그 문제점도 스스로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 있지요? 어차피 이제 파악한 이상, 그리고 4년의 시간을 제가 드린 이상 이대로 방치는 안 될 겁니다.
폐쇄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 철거를 하는 한은 있어도 이대로 방치는 안 되고요. 그냥 우리 과장님 포함한 공직자들도 묵과해서야 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 법인 구성원들, 그러니까 원북면민 4,600명도 이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서로 뭔가 자구책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항목은 마치도록 할게요.

○ 박용성 위원언제까지 회생방안이나 내지는 정상화 운영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과장님이?

○ 농정과장 조광상이게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여기에 운영이사회 있고 여기가 이사회가 있고 이제 총회가 있거든요, 여기 기능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운영이사회를 지금 두 번인가 저희가 원북면하고 같이 해서 운영이사회를 두 번 지금 회의를 한 상태이고요. 월요일날 다시 또 1시 반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대표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대표도 뽑고, 새로 선임된 대표와 같이 이런 경영 문제에 같이 논의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빨리 ‘며칠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새로운 대표가 선임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이렇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 영농형태의 정상화는 올해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아요, 올해에는. 올해는 틀린 것 같고, 결국은 운영에 대한 정상화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미 4,600여 명이라는 조합원들도 우리 소유자들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리고 이제 대의원 그다음에 핵심 이사 다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치밀하게 다시 재구성하느냐의 문제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전문경영인제,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 소유권과 경영의 분리, 아까 그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말씀한 게 아니라 제가 파악해 낸 자구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전문경영인제 도입, 그다음에 스마트팜 TB업체 거기 실증하고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략사업담당관 하시는 말씀이 이 TB실증, UV랜드 아시지요?

○ 박용성 위원UV랜드 지금 실증단지 조성을 하겠대요. 이거 똑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전략사업단에서 구상했던 사업이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이 사람들 제가 가서 해 보니 그 지금 실증 자료 있지요? 그거 그대로 2㏊짜리로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기술 뭐 이런 거요. 하나도 안 주겠대요, 못 준답니다, 본인들 지적재산권이라고. 이거 전부 인수 받으세요. 과장님 이제부터 계속 들락날락하셔야 돼요. 이 실증자료 있지요? 하나도 안 준대요. 하나도 공개를 안 했어요. 이거 가서 인수 받으시면 될 거고요.

○ 박용성 위원청년 농업인 기술 습득, 지금 제가 그때 당시 다녀온 지가 4년 됐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청년 농업인들 월급을 줘 가면서 연수를 보내고 그쪽에다가 기술 지도를 했으면 그 실증단지에서 지금 4년 동안 우리 2㏊ 수출단지 있지요?

○ 박용성 위원운영하고도 남을 인력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발등을 찍으신 거지요. 지금 가서 또 하려면 최소 2년은 보내야 돼요. 이 연수 프로그램 있지요?

○ 박용성 위원장기 연수 프로그램 빨리 세우셔서 보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투입을 해야지, 원북에서 그런 인력 지금 못 만들어요. 다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시려고도 않고, 뭐 그런 부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영농조합 있지요?

○ 박용성 위원체질개선 협동조합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부채가 4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긴급 경영 자금이 확보가 돼야 뭘 하든지 할 거예요.

○ 박용성 위원이거 기금 활용을 통한 긴급 경영 자금 확보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반드시 추진을 해 보세요. 과장님과 원북면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경영자금 빨리 확보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정상화 가는 부분 있지요? 핵심은 돈이에요, 지금. 물론 인력 이런 부분은 아직 요원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박용성 위원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여기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에도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금 경영비 같은 거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쪽과 협의는 했는데요. 그 가능성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 우리 원북면에서 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수출단지 스마트팜 있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저희 의회에서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따로 요구를 드릴게요. 이 정상운영 방안계획 있지요?

○ 박용성 위원제출을 좀 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그분들하고 협의한 내용까지 이런 거 해서, 하여튼 그렇게 실행에 좀 옮겨줘 보세요. 수수방관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래요.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사업 입찰 현황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관내에 대단위 축산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돌아가면서 장비를 바꿔 가는 것이 이 사업이에요. 팀장님하고도 내가 상의를 했는데 이거 청년농업법인 구성이 되게끔 권유를 좀 하세요, 각 읍면에.

○ 박용성 위원그리고 가업승계 농업인들이 있을 거예요.

○ 박용성 위원이거 파악을 하셔서 이제부터는 이 사업이, 물론 여러 가지 조건, 조사료 재배 면적 확보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선행되는 것보다 더 앞서는 청년 농업인, 가업승계 농업인, 조례에 근거한 이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예, 축정계장과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논의는 많이 해서 앞으로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토양개량제 농자재 지원 사업하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은 살포 비용까지 다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사진을 보며)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논둑에다 이렇게 쭉.

○ 박용성 위원이게 뭐 같아요, 이게? 논두렁이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좀 큰 사진 보여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이게 토양 개량제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토양 개량제가 논두렁 조성하라고 지급해 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공적 자금을 여기다 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이게 지금 관행되고 비일비재하잖아요. 또 방치되어 있고, 물론 지금 그거 읍면마다 지금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도 시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데 이걸로 국한된 게 아니에요. 고토석회 있지요?

○ 박용성 위원고토석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현재 농자재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지금 흩어져 가고 있는 것이 여전해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예, 보셨으니까 됐고요.

농촌체험마을이 있어요, 운영현황 보면은. 휴업상태인 3개 마을이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이게 운영이 되다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접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코로나 끝나면 재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괜찮아요? 하실 수 있겠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하겠다고 그쪽 지역 마을과 ···.

○ 박용성 위원그리고 다른 6개 마을인가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했었는데.

○ 박용성 위원이 부분 다시 하실 수 있겠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가능하다고 그쪽 체험마을 대표하고는 통화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삼광벼 재배농가 지원 내역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2019년도에는 관내 지역농협이 모두 참여를 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거는 이제 고품질 쌀 생산 문제, 쌀값 하락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했던 건데, 이게 2020년도, 21년도는 5개 농협만, 한 농협은 탈락을 한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아마 쌀 생산 단지가 가장 넓은 지역일 거예요. 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관내 농협인 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이거?

○ 농정과장 조광상그때 당시 이게 순도율이 80% 이상이 나와야 이게 가능하다는데요. 거기에 안면도 그쪽에서, 그러니까 80%가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고요. 올해는 이렇게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 박용성 위원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수매를 한단 말이지요, 각 농협에서.

○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거를 혼재보관을 해가지고 혼재해서 판매를 해요, 똑같은 가격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태안군의 쌀 품질이 제일 나쁘다라는 것이 공히 지금 충청남도에서, 이런 건 있어요.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이 제일 높아요. 그 높은 충청남도 중에 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제일 많은 데가 태안군이에요. 그게 한동안 내려오던 정보입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해 줘서, 이게 4천 원 지원하지요, 포대당?

○ 농정과장 조광상예, 4천 원씩. 2천 원씩 했다가요 올해는 군비가 천 원 추가돼서 ···.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5천 원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지원해서 혼재해가지고 똑같은 그런 품질 저하의 쌀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어쨌든 고품질 쌀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지금 농협에다 지원을 하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이게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농협에서 계약을 하고 개인한테 이게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개인 농가한테 갑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 박용성 위원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는데, 이 사업이.

○ 농정과장 조광상개별적으로 이게 계약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물론 계약한 사람 개별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은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매한 사람들만 그렇지, 농협 통해서.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않고 실제로 경작을 하는 그 필지 확인을 해서 재배를 하겠다 그러면 농가한테 직접 해 주는 건 어때요, 어디로 팔든 간에?

○ 농정과장 조광상이게 농협에 또 2천 원씩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게 지금 맹점이에요. 항상 보조 사업이 어느 정도의 자부담이나 지원을 단위농협에서 해 준다고 해서 그래서 그 보조 사업이나 기계 사업들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직접 우리가 경기도나 이런 고품질 쌀 생산단지처럼 오히려 4천 원이나 5천 원을 직접 우리 국비 받아서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거 어떻겠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검토해 보실래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분야별 품목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재배 품목당 면적당 지원현황이에요. 우리 제일 많은 경작면적이 쌀입니다, 벼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마늘이에요. 그 다음에 고추, 생강 정도거든요.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은 쌀이 제일 많아요. 어쨌든 간에. 왜? 면적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화훼가 마늘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추가 2억 5천 지원되고 있는데 요즘에 고추작목 문제 되지요? 병해충 여전히 리스크가 큰 작목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고추로 계속 몇 년간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거 말씀드렸지요. 제가 누차 기술센터에다도 얘기를 하고 시범사업도 하자고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내병성 품종이 그래도 계속 육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청양이든 일부 지자체가 그 부분을 고추를 주산단지로 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내병성 종자 구입 보조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 몇 번 드렸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지난번에 같이 협의 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거 시행할 생각 없으신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내년도 예산을 계상할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 박용성 위원또 반영이 안됐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추경에 한 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추경에는 안 되지요. 종자구입이 12월부터 1월달까지 구입이 완료가 되는데 왜 이걸 계속 이렇게 도외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품목별 재배면적별로 봐도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원규모나 범위를 봤을 때는. 다른 분야로 그러니까 건조기가 됐든 아니면 농자재로 해서 다른 재배품목만큼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걸로 했으니까 됐지 않느냐 이렇게 농가들도 이해를 할 텐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그리고 품목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면적이. 그전에는 안면도하고 남면 일부가 이렇게 재배를 하다가 지금은 원북쪽으로 근흥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품목이.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재배면적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어쨌든 이번에 또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지금은 실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은 안 돼 있어요.

○ 박용성 위원우리 기술센터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시범포 어떤 방식으로 이 병해충에 강한 품종도 품종이지만 재배 농자재가 어떤 게 필요한 가 시험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는 했고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병성 종자 보급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봐요.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미 틀린 것 같고.

○ 농정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농어촌발전기금 조성계획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저희한테 답변이 온 게 주민소득 기금이 있어서 중복이 되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소득기금 활용한 내역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다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대요. 그러니까 대출만 해 주는 거예요, 융자만 해주고 어떻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계획서상에는 다 뭐냐 농자재 구입, 종자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대부분 농업에 많이 ···.

○ 박용성 위원농업에 이렇게 투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그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면서 주무부서의 답변이 뭐였냐면 이제 좀 확대해 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소상공인 지원 같은 데도 한 번 고려를 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농업 관련 또 어업 관련돼 있는 어업은 아닌데 그 관련, 지금 현재 조례가 2021년도에 개정도 했고 위원회 구성도 해서 실제적으로 조성에 박차를 가해보자 했는데 지금 몇 년이 가도록 꿈쩍도 안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명만 하시고.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주시 주민소득지원 이 조례 좀 한 번 봤어요.

○ 박용성 위원이 동네는 아주 전향적으로 행정과에서 하던 주민소득 관련을 농정과로 이관을 받았어요. 조례 자체도 이관을 해서. 그래서 농업분야에다가 핵심적으로 지금 투입을 하겠다라고 조례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이 농업발전기금 결국은 그냥 조성을 안하고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보면 농업발전기금하는 데가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네 군데 있고 또 우리 주민소득기금으로 하는데도 세 군데 있거든요. 같이 혼용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게, 지금 신청하면 사실은 담보능력 있고 그러면 전부 다 사실은 100% 거의 되는 실정이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저는 그런 개념의 일반경영자금 이런 개념의 농어촌발전 이 기금 조성하자는 게 아니에요. 가령 우리 청년농업인이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년농업인이 보조 사업을 실행을 좀 하고 뭔가 경영규모 확대를 할려고 하면 항상 사업이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자부담이 없어서 사업을 다 포기를 해요. 그럼 저는 지금 농자재 구입대금 이런 걸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고 그건 이걸로 하면 되고 우리 실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자금이 부족했을 때 융자를 해 주고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 농업인들이 그 사업을, 가령 아까 제가 조사료 생산단지 기계 구입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거 자부담이 몇 프롭니까? 거의 40% 50%에요. 3억짜리 기계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러면 전부 탈락이 되잖아요, 못하고.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재난재해가 와서 농업에 큰 리스크가 왔을 때 소득이 뚝 떨어지고 가격이 올해처럼 쌀값이 폭락할 조짐이 농후하잖아요. 이럴 때 어려운 경영인들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 발전기금을 가지고 대출해서 내년도 농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잖아요. 왜 그 생각을 한쪽으로 편향되게 몰고 가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여튼 시간이 다 돼 가고 있고요. 이 농어촌발전기금 조성 관련 있지요? 이 부분도 계획서를 좀 제출을 한 번 해줘보세요, 의회에다.

○ 농정과장 조광상어쨌든 농업발전기금도 하면 담보가 있고 이래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출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담보물건 이런 문제 있지요? 우리 군에서 가령 큰 리스크를 가지고라도 군에서 보증을 설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선행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기금 있지 않습니까? 꽤 폭이 커요. 거기는 5천에 2억인데 그거 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꼭 금융권에서의 제약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자는 것이 저희들이 또 군민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시지 담보물건 이런 거 갖고 자꾸 회피할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21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환경산림과장 이종진〔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자료 8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현황 및 감시원 활동내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특히나 이렇게 3면이 바다이고 해수욕장이 많은 이 지역에서 이러한 쓰레기에 관련된 사안들을 그래도 많이 잘 해결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참 특이한 장소에 쓰레기를 하나 놓고 가다보면 오가는 길이긴 하지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분들이 계속 그렇게 아무리 문구를 해서 써놓아도, 그런데 쓰레기 차량이 돌면서 수거를 하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빨리 빨리 처리가 안되고 한참 한 달 이후에 처리되는 것을 봤어요. 어쩌면 시각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거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오래 방치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사실은 더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그걸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사실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CCTV도 집에 있던 거 갖다 달기도 해 보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설치운영 현황을 보면 CCTV가 고정식, 이동식이 있거든요. 이 이동식은 8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아니면 특별히 쓰레기 투기가 심한 데에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이동식은 일단 읍면에다가 배부를 해주고 읍면에서 필요한 곳에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단속실적이 7월만 29건이 있어요?

○ 박선의 위원이 부분에 대한 실적은 있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처리는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단속에 정확히 카메라에 잡혀 있을 때 그 투기자한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요즘 농어촌이어도 쓰레기를 태우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쓰레기종량봉투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큰 도로로는 수거차량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골목 골목이 안되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 부분은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이 소형 청소차량 6대를 구입해서 또 편성을 하겠다 하셨거든요. 이 방법도 참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오더라고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그 시간대에 이장님들이 요즘은 너무 방송도 직접 마을회관까지 안 나오셔도 집에서도 가능하시잖아요. 이게 조금 계도화 되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인식되도록 우리 동네는 월요일날 9시경에 여기 앞을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또 그 시간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내놓을 수 있도록 당분간은 조금 방송을 좀 해 주시면.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읍면에다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좀 그렇게 해서 이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을에도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바로 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 방법을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좀 그렇게 해서 쓰레기 수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렇게 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장님들 방송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58쪽이고요. 부서별 공원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에요.신규 공원 조성 수요 혹시 파악이 되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신규로 조성할 공원 수요 계획이요?

○ 김영인 위원예, 수요조사.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앞으로 새로 공원 조성하는 계획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위원님, 공원 조성은 저희 부서에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부서가 아니고 도시교통과라든가 이런 데서 공원을 조성을 하면 관리를 저희가 하는 부서여서 조성 후에 저희한테 이관이 넘어오면 저희는 그 관리를 주로 하는 부서여서 신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에서 조성한 건 없어요?

○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공원 수시점검을 통해서 시기별 연 3회 적기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명의 인원이 어떻게 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기는 한데 이런 예초나 전정이나 방제 같은 경우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직접 하지 않고 관내 조경업자들한테 사업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공원 청소나 이런 건 누가 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공원 청소는 저희들 관리원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하시고 계십니다.

○ 김영인 위원여섯 분이 52곳을 한다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네 분이 하는데 무리는 없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무리가 있지요. 좀 벅찹니다.
공원이 52개소나 돼서 좀 벅차기는 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어떻게 앞으로 확충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은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가 증액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더 열심히 관리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다음 장인데 솔향기길 데크 설치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에요.

○ 김영인 위원지금 보강 얼마나 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지금 조치한 건 하부 프레임 도색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부 데크도 오일스텐을 해서 도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게 조명장치하고 조명장치가 바닷가이다 보니까 누전기가 차단됐는데 이런 불량이 발생해서 금주 중에 발주를 해서 다음 주 중에는 보수가 완료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밑에 하부에 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정밀진단 안전점검 용역을 지금 의뢰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1차 사업 2차 사업을 했는데 1차 사업은 소유자의 출입금지 경고판이나 철조망 설치 때문에 했고 2차 사업은 우리 이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근데 이게 우리가 좀 간과했던 게 바닷가고 파도라든가 모래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곳인데 설계 단계에서 일반 육지 생각을 하고 좀 쉽게 생각하고 설계를 한 게 아니었나.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한참 보강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또 녹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관을 저해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을 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 김영인 위원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1차 사업 종점부에서 신항 건설하는 쪽으로 추가 수요도 있으시지요? 추가로 더 연장을 해 달라고.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추가로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은 저는 들은 적은 없고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까지 연장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처럼 한 공법으로는 안되고 밑에다가 강관으로 해서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 그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그 1미터 나가는데 지금의 시설한 거의 10배는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우리 관광진흥과도 데크 사업을 좀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관광진흥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질 중에 데크가 목조인데 무슨 아조베 이런 목조가 있는 모양이지요? 그건 물이라든가 이런 게 닿아도 오히려 팽창이 돼서 더 강하게 구조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재질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 일단은 가장 최고 우선은 현재 조성돼 있는 곳에 정밀안전점검이 잘 끝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잘 끝나서 추가 소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살펴봐 달라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늦은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재옥 위원입니다.
7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전기충전소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내역과 보급 대수를 보니까 전기 화물차의 예산이 조금 늘어났어요.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는 집행 중이고요. 앞으로는 친환경 자동차로 많이 전환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탈락되시는 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조사만큼 그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근데 그만큼 확대가 되는 만큼 충전소도 확대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네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국전력공사하고 환경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과장님, 친환경 자동차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거 아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죄송합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개정이 돼서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대상 및 설치비율이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의 촉진이 일부 내용이고요. 그 주 내용은 주거지 생활환경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기존에 지금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에 의무로 해야 되고요. 공공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이제는 50면 이상으로 의무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유예기간을 뒀어요. 공공시설은 23년 그러니까 법 시행 후 1년 해서 23년 1월 27일까지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은 법 시행 후 2년 해서 24년 1월 27일까지 아파트는 3년에서 25년까지 그렇게 1월 27일까지 기한을 두고요. 그 이후에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동차법 개정에 관해서 홍보기간을 법적 의무이행 사항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미리 미리 아파트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전재옥 위원또 홍보를 그렇게 한다는 걸 홍보를 해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지금 문제는 전기자동차는 늘어났는데 충전소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또 충전소가 막혀있거나 충전을 안하는데 주차를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단속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전기 차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전재옥 위원다음은 29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산이 좀 많다보니까 요즘 개체수가 늘어나서 유해 야생동물이 고라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많아요. 새도 그렇고 죽게 농사를 졌는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포획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지원을 해주셔서 다들 감사하기는 한데 지금 피해농가 지원내역을 보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돼서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세 농가의 예산이 얼마 안돼요?

○ 전재옥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자료 제출할 당시까지는 세 농가에 430만 원이었는데요. 자료 제출 후에 농가가 더 늘어서 현재 6농가에 73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사실은 이 지원기준도 파종기, 수확기 이런 걸로 해서 그 작물의 생육상태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임의로 많은 면적을 지원해줄 수가 없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많은 면적으로 해서 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피해가 됐을 때 농가 확인을 하실 텐데 그 산정까지 누가 산정을 하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저희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읍면직원들하고 현장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건 조금 안될 것 같은데요. 육안으로 전문가가 아닌데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좋은 방법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

○ 전재옥 위원그 방법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요. 보상을 하는 보험쪽이나 해서 농협 쪽에서도 우리 하고 있거든요. 그와 연관을 해서 농작물 피해라든지 농작물 보험을 들었을 때 와서 감정을 하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농민들한테 이로운 쪽으로 좀 해주셔야지.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저희들이 하는 게 더 이롭습니다.

○ 전재옥 위원더 이롭다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더 많은 면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최대 많이 받으신 분이 얼마에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올 같은 경우는 지금 ···.

○ 전재옥 위원전체면적의 얼마큼의 피해를 봤는데 얼마를.

○ 전재옥 위원전체면적이 얼만데요? 심은 면적이.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그건 우리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 드려도 될까요?

○ 전재옥 위원예. 그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면적에 뭐를 심었는데 얼마만큼의 피해를 봐서 얼 만큼을 지원을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지금 고구마 같은 경우 1㎡당 1,874원 하고 있습니다, 1,874원. 2021년도 농수산물 판매수량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피해면적 곱하기 그때 당시에 성장기면 60% 수확기면 80% 적용해서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금 고구마인데 전체면적이 얼만데 파종기인지 생육기인지 수확기인지를 따졌을 때 예를 들어 수확기였다면 얼마 해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먼저 그 생육단계라.

○ 전재옥 위원생육단계였어요?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예, 그래서 피해면적이 한 300평 조금 넘었는데요. 1,000㎡ 조금 넘었었는데 그거 곱하기 1㎡당 1,874원 ···.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해서 피해면적이 300평인데 얼마를 지원해 줬다 그렇게 얘기를.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280만 원을 지원 ···.

○ 전재옥 위원280만 원이요?

○ 전재옥 위원글쎄요, 어떻게 기준을 해야 되는지, 그걸 결국은 파종기에 했기 때문에 파종 시기를 놓쳐서 결국은 수확까지 못한 상황까지 갔는데 280만 원이면 좀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저희가 한 농가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것도 좀 맞지가 않네요. 평수가 넓은 구역에 절반 이상이 예를 들어서 했다면 기한을 300까지만 두면 그것도 맞지 않는 거지요.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그건 저희도 그렇지만 환경부 지침상 ···.

○ 전재옥 위원일부러 그분이 피해를 입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서는 더 지원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 퇴치기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 호랑이 소리 등 이용이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이것도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신청수요를 파악해서 신청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읍면에 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에다 주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이런 경우는 예산을 조금 해주셔서 많은 농가에서, 이건 충전식인가요?

○ 전재옥 위원자동충전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한 번 신청을 해서 받으면 두고 두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예, 이런 부분에서는 참 좋으신 지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잘 좀 지원해주시고 관리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유해 야생동물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음은 31쪽입니다.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인데요. 지금 주신 어린이놀이터의 여부를 제가 체크를 했고 없는 곳도 지금 있습니다.
이곳 52개소를 다 관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혹시 어린이놀이터를 겸한 공원을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신 데도 있나요? 아니면 다 이관 받으신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거의 이관 받은 공원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가로공원 한 거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

○ 전재옥 위원혹시 어린이8호 공원 하셨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어린이공원은 다 도시교통과에서 조성을 한 후에 저희들한테 이관해 준 공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나머지는 관리를 하시고?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저희는 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해서 제가 다른 데는 많아서 52개소를 다 못가보고요. 지금 어린이공원만 다 가봤습니다, 읍내 쪽에. 그래서 관리현황을 좀 봤더니요.

(사진을 보며) 이렇게 입간판도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건 7호 공원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요. 이렇게 참 이쁘게 잘 해놔서 이건 잘 해 놨다라는 한 예로 관리도 깨끗하고 주변도 휴지도 없고 담배꽁초도, 다 금연이더라고요?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10호 공원입니다.
10호 공원인데 이게 언제 했는지 이 표지판이 너무 낡았어요.

○ 전재옥 위원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7호 공원처럼 이쁘게 어린이색에 맞게 다 낡아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이 시설물 관리나 이런 관리는 이쁘게 아이들에 맞게 넓게 해 주셔서 너무 관리를 잘 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전재옥 위원다른 공원도 갔는데 지금 2개 7호와 지금 여기가 교육청 밑에 있는 데거든요. 이곳이 가장 넓고 깨끗하고 눈에 확 띄게 잘 했고 다른 곳도 대부분 어르신 일자리랑 연관을 하셔서 아마 협약을 하셨는지 시니어클럽이든 일자리로 해서 공원을 늘 관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진 않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저희 관리요원 네 분이 매일 순회하면서 ···.

○ 전재옥 위원그래서 거기도 늘 가보면 계셔서 관리하시는 줄 알았더니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네요?

○ 전재옥 위원예,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전재옥 위원앞으로는 어린이와 공원 같이 노는 곳인데 깨끗하게 해주시고 한 곳은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림아파트 밑에 공원을 얼마 전에 다 완성을 했지요?

○ 전재옥 위원그건 도시교통과에서 했다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제가 도시교통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동문리에 있는 여기가 3호 공원인데요. 여기야말로 입간판이 이렇게 해서 지금 시설물관리자 환경산림과 해서 연락처까지 있는데 이 번호가 다 틀려요.

○ 전재옥 위원아주 오래 전에 했던 그런 건데 아마 그대로 있어서.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조치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셔서 아까처럼 이쁘게 해주신다면 같이 공원과 어울려서 주민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원 관리에 좀 힘써주시고 여러 가지 안전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 전재옥 위원그런 면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감사합니다.

○ 전재옥 위원다음은 52쪽입니다.

지방도 634호선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634호 지방도를 선택을 한 것은 그래도 다른 도로보다는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고 그래서 또 유심 있게 눈에 띄는 곳이기 때문에 집어서 634호를 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 전재옥 위원지금 구간이 원북부터 학암포까지고요. 그 다음에 도내에서 산후리, 어은, 도내라고 지금 돼 있네요?

○ 전재옥 위원2020년도에 634호 해서 가로수 식재를 하셨는데 21년 정도에 아마 하자보수를 했을 거예요?

○ 전재옥 위원하셨는데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사된 나무가 있거든요.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더 남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하든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비슷한 걸로 해서 다시 식재를 하시든지 그건 부서에서 좀 해주시고 미관상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전재옥 위원전체적으로 지금 가로수 관리현황이 있는데 1년에 분기별로 어떻게 하십니까? 병충해서부터 주변 예초부터 이 구간에.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몇 명이 하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이것도 조경업체에다가 민원이 발생한 부분 우선 아니면 고사된 부분 우선 하여튼 시급한 데부터 그때 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저는 그 수시로 하는 게 예산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것도 좀 맞지가 않지 않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도 2회 추경에 배려를 해주셔서 지금 열심히 시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또 조치를 한 것도 맞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주기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 전재옥 위원증거사진을 제출할게요.

(사진을 보며) 지금 가로수입니다.
지금 전선줄까지 다 타고 올라갔어요. 어느 게 가로수인지 덮여 가지고 그나마 잘 뿌리를 잡고 있는 나무가 이렇게 둘러 쌓이면 금방 고사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보십시오. 가로수 해서 칡넝쿨로 싸여 있는 거.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비단 몇 개 몇 개만 구간 구간이 거의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 개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료를 제출한 순간에 바로 이건 추석명절 전이거든요. 추석명절 그 기간 이후부터 바로 또 제거가 됐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적기가 8월하고 9월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실시한 게 아니고 전부터 그게 계획이 돼 있어서 그게 1억 예산을 세워야 됐거든요. 근데 한 번 제거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전체 구간이요. 근데 이걸 말씀하신대로 두 번에 걸쳐서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면 칡넝쿨 제거 사업하는데 한 3억 원이 소요가 돼서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건 저렇게 다 컸을 때 밑에까지 굴취를 해가지고 해서 해야 예산도 좀 덜 들고 방법도 좋다고 해서 한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안 되도록 가로수 관리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다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기적으로 지금 이 상태는 아주 커서 올라갈 데가 없어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보다는 밑에 파지는 못해요. 아주 밑에까지 뿌리로 된 성질이기 때문에 그건 굴삭기로 파야 밑에까지 다 파지는 거고 예초는 예초기로 그 밑동만 자르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기적으로 지금, 9월에 하셨잖아요? 그럼 이걸 가장 올라가서 클려고 할 때 6월이나 7월쯤에 아예 밑동을 잘라버리면 두 달 동안 이만큼 안 크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조절을 해서 9월이 아닌 6월이나 7월 정도로 해주면 이 정도는 안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하여간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경관을 이쁘게 한 거에 대해서 이 구간이든 다른 구간이든 우리 태안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주민들이 이동을 하시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산 투입해서 꽃피고 이쁘게 관리된 걸 보고 싶지 누가, 예전에는 의원이 아니었을 때는 몰랐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 저한테 의원님 저게 뭡니까? 태안군 뭐하는 겁니까? 라고 그런 말을 하면 제가 기분이 안좋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시기적으로 조절을 하면 이런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초하시는 분이 그 더운데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땀 흘려하시는 모습에 좀 안타깝고 미안한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늦은 시각이네요, 시장하시겠어요. 맨 마지막이라 부담스럽네요, 길게 할 수도 없고.

먼저 백화산 전망교량 설치사업은 맨 뒤에 하기로 하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냥 체크만 해볼게요.폐농약 수거사업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많이 실적을 하긴 했어요. 새마을지도자들하고 하긴 했는데 지금 고령농업인들 많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어르신들이 이 약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언젠가 쓰시겠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게는 한 20년 한 10년 이게 다 보조약제에요, 거의가. 본인들이 사서 쓰는 약재는 거의 그때 그때 쓰는데 보조약재 나왔던 부분들이 많아요. 옛날 멸구약도 지금도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각 읍면에 리단위 이장님들을 통하든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를 통하든 일시에 일거에 다 수거하는 방법을 한 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농약이 지금 옛날 헛간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폐농약이면 농약병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은 약 쓰다만 거 또 기간이 지난 거 이거 어디다 처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건 일시에 이번에 다 수거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또 다시 이렇게 쌓일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야 이런 사업 있을 때 처분을 다 했는데 이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다 처분을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1년 내내 아마 거의 수거가 안될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일제 정비식으로 해 주시고요, 폐농약은요.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미세먼지 불법감시단 운영현황 이 네 분인데 우리 태안군 관내 전체 커버를 하고 계셔요.

○ 박용성 위원적정하게 고생을 하시면서 하신다는데 아까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분이 다, 박선의 위원님이 그러셨나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분들도 이 네 분 가지고 이 부분을 다 충당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조금 무리가 있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네 분이 현재로서는 열심히 잘 해 주셔서 ···.

○ 박용성 위원잘 하신대요. 잘 하신다는데 언뜻 보기에 이게 전시행정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냥 4명 가지고 했다라는 그 표시만 낼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네 분이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건설작업장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투입이 될 수 있는데 아직도 불법소각, 생활영농자재든 생활쓰레기 소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늘 방치돼 가지고 계속 지나가는 분들이 화재신고 오인신고를 해서 매번 출동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더 넣어서 더 인원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 없나 이것도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산림자원 조성사업 전반을 좀 봤어요. 어느 특정업체로 다 쏠리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아마 2021년 22년 특히나 올 들어서 이런 부분이 많은 개선을 보였던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그렇게 배정을 좀 더 하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이게 거의 또 옛날에는 특정업체였지만 지금은 협동조합 개념이 많지 않습니까? 다 우리 군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가로수 관리사업 내역이에요.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시기가 참 마땅치 않아요. 조금만 시기 터울이 지나면 안한 것 같고.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맞추기 힘듭니다.

○ 박용성 위원예, 했는데 안한 것 같고 이렇거든요. 이게 약재를 투입하는 방법을 한 번 고려해 볼만 하지 않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약재를 투입하든 제초를 하든 저희들이 어쨌든 관리를 소홀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아니 한 번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 이 가로수를 가장 보기 흉하게 만든 게 칡넝쿨이잖아요. 그 다음에 환삼덩굴 이런 건데 약재가 굉장히 우수한 약재가 개발이 돼 있기도 해요, 칡넝쿨 제거하는 약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인건비나 그 다음에 이 예산도 상당히 줄일 소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이렇게 하고 과장님은 우리 관내에 보호수가 지정돼 있는 거 아시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군민들이 보호수 지정된 거 많은 분들이 아실까? 우리 의원님들도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최소 100년 이상 된 건데 보호수 지정은 다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아니요, 그 보호수에 거의 팻말이 붙어있긴 합니다.
안내팻말이 붙어있긴 한데 그것도 굉장히 낡고 노후화 돼서 그다음에 군민들이 이게 보호수인지 인식하기가 쉽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보호수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아마 많은 훼손이 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면 가서 치료도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군민들이 알 수 있게 사실은 요즘 돌발해충이 많지 않습니까? 이 돌발해충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가로수 지정돼 있는 이 보호수를 매년 매월 이렇게 방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방제 사업도 좀 고려를 했으면 싶어요, 병해충에 대한 방제사업.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그래서 이 보호수가 42개소에 75본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예산이 1년에 3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늘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배로 올려서 저희들이 6천만 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셔서 방제예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보호수 관리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래서 이 나무들은 100년된 나무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번 가령 고사된다고 하면 100년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그러니까 주로 외과수술이나 방제 아니면 가지 부러진 거 어린 게 주 보호수 관리인데 그거 가지고는 늘 좀 딸리니까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도 몰랐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보호수를 안고 있는 군민의 민원에 의해서 가령 낙엽이 떨어지면 늙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낙엽을 어떻게 치우냐라는 얘기, 그다음에 벌레 땜에 못살겠다 그거예요. 선녀벌레, 멸강나방 이 보호수에다가 집중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당 어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똑같이 가로수든 공원 방제사업을 할 때 이 보호수 방제도 좀 같이 병행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백화산 전망 교량대예요.

과장님, 환경산림과로 부임하셔서 백화산에 몇 번 올라갔다 오셨어요?

○ 박용성 위원팀장님은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 공원녹지팀장 장인혜저는 세보지 않아서 ··· 많이 갔다 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고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공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던 소송은 어떻게 됐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어제 1차 변론 했고 다음 2차 변론은 11월 10일로 잡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소송과 별도로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소송 중인 사업은 이미 사업이 끝난 사업이어서 그건 완공된 사업이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주탑 하고 현수교 놓는 건 지금 진행 중인데 현재로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 공사업체는 재정상태가 안좋아서 저희가 설득하고 중재해서 거기는 공사를 포기한다는 걸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거기는 계약을 해지를 하고 주탑 하고 케이블을 제작한 업체랑 다시 저희들이 자문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랑 수의계약해서 나머지 공정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진행하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추석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

○ 박용성 위원예, 추가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돼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추가 예산은 그쪽업체에서는 소량의 일정부분을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건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준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현재로서는 중간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온전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준공 일정이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준공 일정, 공기는 이미 지났는데 ···.

○ 박용성 위원아니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일시중지 상태이고.

○ 박용성 위원향후에 언제쯤 이게 준공이 가능한지.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정상적인 추진절차로 하면 40일짜리입니다, 공정이 40일 공정.

○ 박용성 위원그러면 11월 이전에는 완공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부탁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11월 중에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백화산을 한 번 올라가서 완공을 할 수 있게 임기 중에 꼭 좀 만들어 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사업인데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그렇지요. 많은 부분에 금액도 이미 지출된 상태이고 하니까, 예.

○ 박용성 위원예,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준공이 문제가 아니고 준공을 해놓고 실제로 이용을 함에 있어서 무슨 안전사고가 났을 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물론 급하다고 해서 우선 준공을 목표로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안전 쪽을 검토해 가면서 좀 늦어지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해외토픽이에요. 해외토픽에 주무과장 이종진 이렇게 나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제일 염려하는 게 준공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워낙에 시작단계부터 부실화 돼 있어서 기반작업부터 부실화해요. 그래서 지금 준공이 된들 우리 군민이 거기를 누가 올라가겠냐 그거에요. 줄 타고 못가겠다 그거예요, 술 먹고 객기부리는 사람이나 가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이 보통 다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만큼은 안전성 문제 그 다음에 시기 문제 조속히 해결을 해 주셔서 우리 사업 중에 민선7기지요? 민선7기 사업 중에, 이제 8기죠?

○ 박용성 위원7기에서 8기로 넘어왔는데 우리 사업 중에 그 리스크 있던 거 일시에 해소를 좀 해주세요.

○ 박용성 위원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권 숲길 조성 사업을 흥주사 일원에 했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저도 가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옆에 보면 산책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로 국방부 토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국방부와 협의해서 정치권을 동원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방법을 찾아서 좀 조성하면 아마 군민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한 번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환경산림과 요구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잘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감사종료)

(19시19분 감사종료)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